제29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인 발의)
1.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석찬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11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 등의 기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과 보유한 정보화 기기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부터 7조에서 실태조사 실시 및 교육기관, 정보격차 해소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9조에서 위탁 및 사업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23조의 내용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좀 빠졌는데요, 자료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보미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에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고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탈북자 그런 분들을 정보소외계층으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해당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안과 합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 보심이 어떠실지.
왜냐하면 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장애인복지과 소관에서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해당 과에서 담당으로 맡아서 해야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어떤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정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한다는 건 정보화 교육을, 취약계층에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실태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묻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이 하실래요?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제가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와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한정적으로 장애인분에 대해서만 그 실태조사 해서 하는 거고 우리 지금 있는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사업은 다문화 그다음에 탈북자 그다음에 어르신, 기타 사회에서,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분들 우리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근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탈북자나 다문화 쪽에서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교육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할 때 그걸, 우리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나 요식업이나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모아서 하시는 교육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실태조사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요.
예, 박명순 위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령자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자 같은 경우는 가까운 장소도 왕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그런데 어떻게 장소가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이래요. 근데 보면 그곳까지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또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이동이 불편하신 고령자를 위해서는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수정구의 원도심에는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죠. 성남에서 유일하게 제일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계층을 위한 조례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리나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동이 불편하죠, 고령자분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1.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성남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가 최대 5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한도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와 신청기간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1개 단체에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유인물과 같이 현황 파악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행정의 적법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목적성도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관 집행 부서 법무과의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가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결정 받은 당사자가 실제 부담한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의 취지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하는 담당 부서에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행정심판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부존재하고 국가배상법 등 구제 제도가 기마련 등의 사유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사유로 부동의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전부인용 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민 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한다는 이유로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행정심판법에 청구인용 시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절차법에도 당사자에 대한 비용 규정이 없어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2017년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집에서는 행정심판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행정심판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심판법의 취지라는 점,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 집행을 해야 될 우리 담당 부서의 부동의가 있어서 좀 더 첨예한 이런 과정을 협의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조례에 부침이 맞을 것 같아서 우리 보류를 저는 신청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심판 명령을 내린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어느 한 업소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이 업소가 영업정지 중이죠?
저희가 인용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은 거의 미흡하고요. 어떠한 쟁점이라든가 어떠한 명쾌하게 이 가부가 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용이 되는 부분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행정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부당함을 여러 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뢰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본 후에 행정명령에 대한 고민을 좀 제대로 할 만한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4년 동안 34건이에요. 그중에서 많이 돼 있는 게 8건, 6건,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애정도결정 처분 취소가 7건 정도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이걸 청구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일을 잘 처리하시겠지만, 지금 이 건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장애정도결정 처분 취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거를 결정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리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보다 더 좋은 것은 조례가 없어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요새 영업장에, 예전 같으면 코로나 전에는 직원을 두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직원을 둘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사장께서 직접 주방도 일 보고 홀도 보는 바람에 이 사장님들이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아니면 편의점에서의 담배 판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울하다. 이거 억울한데 소송을 걸려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행정심판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받아주시는 걸로 하고 그럼 이 본 조례는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2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청가 위원(1인)
김윤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용한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법무과장 조만재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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