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8월 13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 제7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8월 11일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7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성남시사무위임조례' 등을 개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되었으며, 행정기구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 이외의 안건들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기 준비해 오던 안건들로 이번에 함께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99년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8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와 의결을 하고,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저는 시의원이 처음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2월에 의회 임시회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사일정 계획안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를 1년간 계획을 세워놓고 할 때 그 계획에 맞춰서 특별한 안건이 있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그때를 기준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상정할 것이 있으면 상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 의회에서도 1년중 몇 일에서 몇 일까지 의회를 열고 어느 정도에는 시정질의를 하고 어느 때는 추경예산을 하고 그런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계획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부와 연계가 되어서, 의회를 언제 열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그 안에 뭔가 제출할 조례안이라든가 상정할 것을 해서 언제까지는 의회를 열게끔 해달라는 그런 계획 하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부합되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부의안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때그때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추경예산이라든지 조례안을 할 때는 그때 의회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그때까지 딱 해서 의회를 열 수 있도록 그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의회에 와서 보면서 느낀 점이 처음 계획과 전혀 방향이 다르고 처음에 임시회 한 것만 날짜가 어느 정도 맞았고 그 외에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김민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짜게 되는데 계획에서 틀어져 버리는 것은, 계획은 항상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현실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데 정식으로 1년간 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회가 30일, 임시회가 50일 정도로 한다면 급할 때 쓰는데, 지난번에도 회기가 2일간 되었을 때는 문제를 삼았을 것인데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추경 때나 하고 조례안이 들어올 때 주로 회기를 잡기 때문에 약간 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오늘은 국장님도 안 계시고,
○위원장 나운채  국장님은 휴가 갔대요.
○김민자위원  그래서 그런데, 저는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위원장 나운채  아니예요. 여기 일정에 짜졌더라도 그대로 일정에 맞춰지지는 않지요.
○김민자위원  그대로 맞춰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유드리는 있더라도,
○위원장 나운채  임시회를 열면서 추경이 있다든가 조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임시회는 수시로 항상 계획하고 변경되면서 열리는 거예요. 정기회만 일정이 딱 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난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것이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년 일정 계획을 잡았으면 집행부에서도 그 계획안에 맞춰서 모든 회의 소집을 요구하든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의회가 입안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간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그러면 의회의 입지라든지 의회의 역할이 우스운 모양새가 되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민자 위원님 말씀을 깊이 수렴하셔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추경이 몇 번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임시회가 언제쯤 있고 언제쯤 조례안이 올라올 것을 예측을 했는데 조례안이 없다든가 추경을 할 필요성이 늦어지면 변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변경이 될 수가 있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업무계획을 그냥 세운 것으로만 끝났지 업무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업무 진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일단 업무계획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때 어떻게 개의할 예정이니까 집행부에서 그때까지 조례가 급한 것이 있으면 그때까지 맞춰서 올려주시고 상정할 것이 있으면 올려주셔서 그때 임시회를 열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1년 동안 계획을 잡을 때 임시회 날짜를 참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날짜를 대충해서 여기서 변경이 있어도 그 월을 지나든가 그러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개인적인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르니까 정말 이것이 항상 이런 것인가, 이것이 원칙인가 그것을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잘 알았습니다. 사무국장이 휴가 가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일정 잡았을 때 어떤 때만 변경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사무국장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집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15일 이내에 집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사실은 자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은 시장이 집회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년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 안 내려 보내줍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업무계획서는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수영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업무계획서가 가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 허원무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특별하게 조례가 급한 것은,
○이수영위원  좋게 생각하자면 맞추려고 애쓴다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김민자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꼭 필요치 않은 것은 괜히 추가 부의안건이라고 올리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긴박한 것입니까? 계획대로 의안을 올리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도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위원 내지 사무국에서는 의회를 위해서 모든 역할을 하셔야지 집행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의회가 맞춰 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강하게 되면 저희를 보좌하는 행정요원들도 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가 그 만큼 뒷받침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저희를 보좌하는 행정요원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각별히 유의해서 대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민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물어볼 것이 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사당의 상임위원회실을 타 단체에다가 빌려줍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타 단체에는 빌려준 것이 없고, 시에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사무실이 부족해서 잠시 빌려준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시라니요? 유선방송에서 보니까 타 단체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던데 그것은 뭐예요?
○의사담당 정순방  그것은 시청에서 주관해서 사회단체를 불러서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을 빌려준 것이지 사회단체를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주관이 시청이면 빌려줘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시청에서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빌려준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의사당의 상임위원회실을 일반인들한테 빌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왜그러냐 하면, 서랍이나 사물함에 보면 이름이 전부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 무슨 서류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마음대로 빌려주느냐 이거예요.
○의사담당 정순방  다음부터는 빌려주는 데 대해서,
○최유석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어떤 판단으로 그것을 빌려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빌려주는 거예요?
○의사담당 정순방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옵니다.
○최유석위원  집행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회사무국장이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정순방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양해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어떻게 여기에 우리 서류를 넣어놓고 다니겠습니까? 다 열어볼텐데.
  그 발상 자체가 난,
○의사담당 정순방  다음부터는 빌려주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자제가 아니고, 안 되면 딱 안 되고 앞으로 빌려주려면 다 빌려주든가 해야지, 사례에 따라서 빌려줄 사람을 봐서 빌려주고 말고 할 거예요?
○윤광열위원  가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사고 경위를 청취해야 되니까 의장, 부의장 다 오시라고 하세요.
○최유석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원님들의 권위를 위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 해서 열리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 사무실을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개방하고,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란 말이에요. 일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며칠씩 빌려준 모양인데,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장내소란)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의장 염동준  더우신데 고생들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쳤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그러면 지난번에 사무실을 임의대로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누가 지시했다든가 이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얘기 좀 해봐요.
○의정담당 신수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회의실이 없어서 가끔 기획담당관실이나 기업지원과 이런 데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상임위원실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일단 국장님까지 보고 결재를 맡아서 그것이 어떤 기관인가, 또 회의실을 빌려줘도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실은 여기 사물함도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의회도 안 하는데 잠깐 1시간만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서 공문 접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1시간씩 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은 일체 빌려주지 않고 정 빌려줄 데가 있다면 휴게실만 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실은 일체 안 빌려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을 위한 길이고 그래서 자꾸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마지못해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최소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한테는 연락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기중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회기중이 아니건 회기중이건, 회기 때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가 못 알려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저희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의사당 내에 상임위원회실을 빌려주는데 의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빌려줍니까? 집주인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어떻게 마음대로 빌려줍니까? 여기가 국장님 공간입니까, 계장님 공간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들은 공문은 의장님까지 결심을 안 받는데 구두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몇 시에 있습니다, 하고.
○최유석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구두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문서화되어야지. 구두상으로 빌려주었다 몇 시간 빌려준다 어쩐다. 도대체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데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앞으로가 아니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여기 사물함도 다 있고 그런데, 각자 명패까지 다 있고 서랍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죄송이 문제가 아니고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회의실이 없어서 빌려준다는데 성남시 관공서에 회의실이 왜 없습니까? 여기 길 건너가면 신흥1동사무소 회의실도 넓어요.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꼭 쓰겠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면 다른 회의실을 알아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회의실은 일정이 잡혀 있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의사당이 일정 잡힌 데가 없으면 빌려주는 데예요? 답변이 될 만한 내용을 답변해주세요. 지금 답변 내용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신수철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좀 죄송스럽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동안 빌려주었던 단체명하고 횟수는 몇 번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이 안 오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제21이 기획총무위원회실에서 한 번 하고, 휴게실을 한 번 빌려주었고 상임위원회실은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 관계로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의제21하고 환경위생과가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결재라인이 있을 거예요. 빌려줘야 되겠다는 공문이 의회사무국에는 안 왔더라도 집행부측에서는 공문이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 좀 주세요.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직원이 없어서 그 서류를 하나 찾아왔는데,
○최유석위원  결재라인에 누가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집행부에서는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최유석위원  기획담당관 김영기 씨하고 담당자 엄기섭 씨 오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한테 꼭 확인을 받아야 되겠어요.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된 점을 많이 느낍니다. 본회의장에서 수첩에다가 낱낱이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많은 갈림길도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의회사무국만 하더라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본인들은 무사안일하게 일하는 처사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유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휴가 간 집은 비어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무단 사용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회의장 이전에 사물함까지 있잖아요. 사물함이 있으면 개인 책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 허가를 냈다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이 의원보다 나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물어봐가면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벅벅 긁고, 아니까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면 도대체 시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저도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마는 다 알지 어떤 사람을 몰라요? 다 아는데, 진짜로 공무원들끼리라도 대화를 해서 약간씩은 컷트를 해주셔야지. 진짜 이리하면 형님 친구요, 저리하면 집안 누구 친구요, 이리하면 내 친구요, 선후배지간이요. 다 아니까 말도 못 하는 사람 심정도 헤아려 줘야지. 의원들이 지적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의원들이 뭔가 시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의장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결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만일 군대 같으면 사형감입니다. 사령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마음대로 빌려줍니까? 사형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다는데, 자리에 없으면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을지연습에 가서 지금 자리에 없다는데.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 있더라도 공무원들은 을지연습에 갔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질책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최유석위원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질책 정도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을지연습도 담당자 오라고 하면 와요. 위원장께서 위원장 권한으로 이것으로 덮어두고 그만둔다면 그만두고 이 계기로 뭔가를 향후 이런 문제 내지 다른 문제까지도 있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려면 분명한 규명을 하시고, 을지훈련이 아니라 출장을 갔더라도 호출을 해야 되지요. 안 하려면 그만두시고.
○위원장 나운채  그런데 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수영위원  을지훈련은 가서 전화받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화나 받고 앉아 있지만 그것을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전문위원 허원무  앉아서 전화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 을지훈련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의사담당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장님이 사과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까? 왜 위원들한테 의장이 사과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장님을 보필하셔야 되는데 보필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기 몇 명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의장님 하나 제대로 보필을 못 하시느냐고. 의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결재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다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의장님 결재를 받았다고 했는지 의사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 정순방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서류를 찾아와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제 상식으로는 모든 공문이 오면 의장님까지 다 결재를 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알지도 못 하면서 의장님 결재까지 득했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위원장님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의정계의 서류를 찾아와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웃지 마세요. 울어도 시원찮은 판에 웃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실이 동네방네 회의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장이 그 자리에서 지금 사과 발언을 하고 나간 자리인데 거기에서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게 되면,
○의사담당 정순방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책임감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의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의원님들이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실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 하셔야지, 의장님 눈을 장님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혼자는 도저히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93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담당 정순방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집행부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아까 의정담당께서 한 3∼4회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 면회를 최유석 위원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것을 시간과 참석했던 인원들 전부 다 뽑아주시고, 회의 내용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없습니다. 준비하셔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을지훈련 업무보고를 안 하는 과장들 있으면 그 분들이라도 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도 일을 원활히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위에 과장이, "야, 임마, 회의실 빌려줘!" 그러면 아랫 사람이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빌려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책의 권한을 막강히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상견례도 해야 되겠고, 답변도 들어야 되겠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안을 잠깐 내겠습니다. 8월 19일날 개회식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담당자들을 운영위원회실에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을지연습장에 가서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고 대신 19일날 개회식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실에서 담당자들을 만나뵈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인지 꼭 만나뵈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운채  오늘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서 의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한다고 사과를 하고 가셨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지금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를 다음에 9월 10일 경쯤에 임시회가 다시 10여일간 있게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든가 사과를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오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항상 바퀴는 두개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인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행동을 아주 잘못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어차피 우리 식구들입니다. 집행부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사람은 없고 우리 식구들끼리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것이 뭡니까. 집행부 사람들 결재라인을 따져서 이 사람들 전부 출두시켜서 우리가 알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높은 양반들이 의회사무국 무시하고 저희들 독단적으로 했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건을 내겠습니다. 19일날 본회의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잠시라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9월 10일경에 의회가 또 개회된다 이거지요? 그때 시정질문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일날 하시려면 그날도 바쁜데 오늘 훈련을 멀리 나갔습니까? 오늘 하지요.
○우종수위원  점심 먹고 해요.
○의정담당 신수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려준 것은 저희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지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최유석위원  아니, 그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빌려주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려준 저희가 잘못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을 때 우리가 단호히 안 된다 했어야 되는데,
○최유석위원  사무국에서 힘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빌려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도록 하시고,
○박문석위원  을지훈련을 나갔는데 멀리 작전하러 나갔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제가 알기로는 보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을지훈련은 다음 월요일부터고 오늘은 보고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오늘 하지요.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그러면 오늘 보고를 이후에라도 듣고 싶은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다음 9월 10일쯤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때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갖는 안 하나하고 19일날 하는 안하고, 19일은 본회의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20일은 폐회입니다. 그때 듣는 것은 몰라도 19일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듣는다면 이것 처리되고 나서 연수계획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토론하고 식사하고 나서 듣겠다면 식사하고 나서 하지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유석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남의제21추진협의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50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1월달에 우리가 성남의제21추진협의회의 정기총회를 하고 3개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3개 분과라고 하면 3개 분과가 따로 회의실을 쓴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기획총무위하고 사회경제위, 도시분과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실을 사용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완전히 시의회 상임위 열듯이 했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 당시에 정기총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큰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성남시에 그렇게 시 공공건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을 빌려쓴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 소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시청에 있는 회의실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저녁에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그 사람들이 꼭 시청 본청에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날 정기총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를 꼭 시청 본청 내에서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 때는 마침 여기에서 정기총회를 끝내고 나서 바로 모였던 분들이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상임위원회실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좌석에 전부 앉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책상에도 앉아서 내 책상 서랍 혹시 열어보고 그랬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안에 기밀사항이 들었거나 내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 감안 안 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죄송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이 결재를 과장님이 전결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최유석위원  그럼 사회경제국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안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빌려달라는 사람도 상급자인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빌려주는 사람도 상급자한테 보고를 안 하고 대체 성남시의 행정 체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의 행정이 과장선에서 전부다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죄송합니다.
○최유석위원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못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만약에 안 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시행하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그런다는데 그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없다는 게 왜 회의실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단체에 회의실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단체는 그 당시 정기창립총회를 한 거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창립총회 끝나고 나서 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창립총회하는 과정에서 성남의제21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최유석위원  하다 못해 각 동사무소에 도 회의실이 다 있어요. 그런 데서 하면 되지, 왜 꼭 본청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나는 과장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죄송합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죄송이 아니고 벌써 짓밟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갔겠어요. 그리고 유독 환경위생과에서는 두 번씩 빌려쓴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난번 7월 28일날은 우리 송파소각장주민대책위 회의를 가졌고,
○최유석위원  대책회의를 왜 시청 본청 의사당에서 하느냔 말이에요. 그날 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 날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최유석위원  대책회의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하든가 다른 데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상임위원회실에 와서 하느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전결로 해가지고 이것은 과장님 징계감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잘못했다고 사과하니까 그만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요. 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물론 저는 나이가 연하일 수는 있습니다. 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늘 노력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나 집행부 기관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좀 여쭤봅시다. 지금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사회경제국장께 어느 장소에서 어떠어떠한 회의를 했다라고 보고를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결과는 보고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에서 회의했다고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장소까지는,
○박문석위원  그렇게 안 맞는 얘기하지 마세요. 회의를 했으면 당연히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해서 무슨 결과가 있었다고 국장한테 보고를 하는 게 과장이지 보고를 안 했다니 사회경제국장님 좀 불러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휴가중이십니다.
○박문석위원  속기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회의를 했다고 보고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정기총회를 끝내고 나서 별안간에 의제21사무국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는 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만 보고했어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세요.  
○최유석위원  대답을 해요.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보고 안 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님께 보고한 내용 좀 가지고 와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님입니까, 시장입니까, 뭡니까? 이런 중요한 회의를 그것도 여기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한 회의를 보고도 안 하고 원래 과장님은 국장님께 보고할 때 모든 내용 경과는 다 빼버리고 결과만 보고합니까? 매사에 이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대답을 해보세요. 매사에 그러는지 아니면 이것만 그랬어요?
○강부원위원  잠깐만, 속된 말로 환경위생과장 혼자 다 뒤집어쓰려고 그러지 말고 국장이 한 부분은 국장이 한 부분대로 딱 잘라서 얘기해 주고 김 과장이 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 체면 생각해 가지고 김 과장이 그런 부분을 애매하게 대답을 하면 이게 종결이 안 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부원위원  보고를 안 드리면 이야기가 안돼버리지, 그런 행정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모르더라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김 과장이 안 했다고 하면 이게 진행이 안되지요.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과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실을 국장에게 보고도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전문위원 허원무  의회 차원에서 결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회의 끝나고도 보고 안 하고 하기 전에도 보고 안 하고 과장님이 하는 게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 투성이입니다. 독립기관인 의회 상임위원회실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한 거 전부 보고없이 독단적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한 거 맞죠? 아까 제가 말한 보고한 내용 그것좀 줘보세요. 회의내용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결재는 하나는 의제21사무국에서 직접 공문을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이고,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은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의제사무국에서 시행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회의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했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서 했는지 뭘했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의제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이 회의를 전부다 주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이 모른다면 국장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윤광열위원  박문석 위원 말씀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감히 의회 상임위사무실을 회의실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윗선에서 그냥 써라,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장이나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위원들한테 야단만 맞고 질책만 받는 거지 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시장과 부시장이 져야 될 사항이지 환경위생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얘기 안 해도 되요. 굉장히 곤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의장님이 오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또 담당과장도 와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하시고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시장과 부시장의 잘못이다라고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윗분들이 전혀 몰랐다, 국장님께도 보고를 안 했다, 또 마침 국장님은 휴가중이다 그러하니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속된 말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총대를 매려고 하는지 어떤 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더 책임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 안 계시면 그 윗분을 모셔가지고 책임있는 대답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보고를 안 하고 하는 이 행정 절차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자구요.
○최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시장, 부시장 오라는 얘기인데,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상임위원회실은 시의원들의 고유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자료라든가 아까도 최유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주민이 또 의회의원들한테 비품을 제공했을 때는 분명히 비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잘못돼가지고 교체를 했다든가 분명히 그 내용연수는 사용기간과 횟수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의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비품 하나라도 소중히 할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고유의 영역을 침해한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이 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속기사도 집행부에서 활용을 했다고 할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이상 확대를 안 하더라도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의원이 안 쓸 때는 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함은 의원 임기동안에는 개인 소유이고 여기 서랍은 개인이 메모한 서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프라이버시와 자기 나름대로 때에 따라서는 갖고 계시는 중요한 서류도 있을 테고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타인이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사용하게 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만 누가 믿겠습니까. 분명히 최하 국장선까지는 그 이상은 부시장까지는 보고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사무실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무실이 왜 없습니까. 지하 1층인가 2층에 가면 바르게살기사무실에 수십 명이 앉을 수 있고 새마을회에도 수십 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3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회의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 휴게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꼭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행정부인 집행부에서 그 나름대로의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 위원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수위원  표진형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 문제가 나왔는데 휴게실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회의 관계로 오신 분이 국제전화라도 쓰신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휴게실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표진형위원이 얘기했듯이 바르게살기운동사무실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그 밖에 시청관할에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곳을 가능한 이용을 하도록 해주시고,
  의사담당! 속기사 문제는 제가 더이상 확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테니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속기사도 집행부에서 활용을 안 하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하세요.
○의사담당 정순방  집행부에서 속기사를 자주 쓴 것은 아니고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쓴 게 아니고 단체에서 쓴 겁니다. 집행부에서 쓰면 말을 안 해요. 이것은 단체에서 쓴 거예요.
○우종수위원  사무실 관계하고 별도로 속기사를 집행부에서 장학회 하는데 썼다면서요?
○의사담당 정순방  장학회 이사회 회의할 때 시정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고,
○우종수위원  또 한 번은요?
○의사담당 정순방  제2건국에 관해서 제2차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정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많이 쓰지는 않고 한 두번 썼습니다.
○우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간도 이용하시고 도구도 이용하시는데 실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지 고유의 영역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침해 가능한 영역이 있고 침해 가능치 않은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분명히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영역을 침해하면 눈치를 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사무실 문제하고 관계돼서 속기사 문제를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기획담당관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영기  기획담당관 김영기입니다.
○최유석위원  내용이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답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어느 선에서 결재가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결재를 기획실장까지 맡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실을 빌려달라고 기획실장의 결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김영기  장소 제의는 보통 과장님들이 요청하거든요.
○최유석위원  이것은 특별히 우리 실장님한테 직접 보고한 거예요? 허락을 받고?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으로서,
○최유석위원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9명입니다.
○최유석위원  9명이 장소가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실을 빌린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부득이 회의실 사용을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7시에 사실은 소회의실로 하려다 보니까 냉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용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부득이하게 안될 경우에는 의회 상임위실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6월달에도 저희가 삼성프라자에 가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니까 이 분들이 본청에서 하자라고,
○최유석위원  9명이 하는데 무슨 삼성프라자까지 갑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냉방시설도 안 되고 그리고 낮에는 어렵고 해서 밤에 합니다. 내일모레도 밤에 회의가 있고,
○최유석위원  바로 앞에 신흥1동사무소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신흥2동도 있고,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꼭 의회사무실의 냉방 잘 나오는 데서,
○기획담당관 김영기  권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내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겠지만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그날 시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토론도 했고 또 시영아파트나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시정발전위원회분과위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궁금한 사항도 토의하고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왜 참석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영기  공무원들이 참석 안 합니다.
○최유석위원  장소는 빌려주고?
○기획담당관 김영기  다만 제가 조례상에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이경식 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다른 공무원은 참석 안 합니다.
○최유석위원  어차피 우리 시의회 위상하고도 문제가 돼서 제가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시의회가 점점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이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간까지 우리가 빌려줘요?
○기획담당관 김영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나 기타 중요한 서류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의회 분과위원회 사무실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위상이 추락된데 대해서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할 말이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돼서는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영기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의제21추진협의회분과위원회 기획, 사회, 도시위원회 회의내용하고,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회의내용, 회의 참석자, 송파소각장주민대책위회의 때의 참석자와 회의내용을 환경위생과장님!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최유석위원  기획담당관님! 가능하죠?
○기획담당관 김영기  예.
○박문석위원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표로 당선이 돼서 또한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은 위의 국장님도 모르고 혼자 결정하고 회의 끝난 내용도 여기에서 했다고 누구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소속된 위원들은 전부 성남시 시민들입니다. 의회운영위원들께서 사용을 못하게 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할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추후에 우리 의원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사용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일단은 의회 상임위원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국은 관리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청에 있다고 해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의회는 사용하려면 구두건 문서건간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요. 임의대로 쓰고 이렇게 불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의장님이나 저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그것을 알아서 해야지 질책을 받고 후에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게 거론이 됐다 그러면 밖에서는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박문석 위원이 말했듯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혼났다, 회의실사용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여러분들이 그마만큼 일을 잘못하면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장은 정말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를 하면 주제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장소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앞으로 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장을 피해 입히기 뭐하니까 혼자 안고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그것은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낫지 보고를 안 하면 공무원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보고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성남의제21사무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업무 중에 비어 있는 시간 당신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어제 뭐 했습니다, 라고 형식적이나마 정식보고가 아니라도 어떤 보고가 될 것 아니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보고해야 마땅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지다 깜박한 사이에 잘못됐다 그러면 모르지만 체계상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윗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9월경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그 안건을 별도로 우리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면 그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하고 별개인데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끔 왔다갔다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실에 의원들이 아닌 직원이라든지 그 외의 분들이 와서 전화를 쓰는 것을 종종 봤거든요.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의원들이 얼마나 썼다 하는 집계가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아닌 분들이 와서 쓰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분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사회경제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후에 어떤 문제가 다시 야기됐을 경우에 우리가 책임추궁을 하자구요.
○김민자위원  그럽시다. 다음번에 또 한번 이런 사태가 벌어질 시에는 책임추궁을 하고 오늘은 이만 끝내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나운채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건을 상정하다 보면 그 건에만 맞춰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3일 전에 통보가 될 겁니다. 혹시나 토론할 게 많으면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토론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토론시간을 별도로 가져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체돼 가지고 의제와 다른 게 돌출되면 일을 못해 나가는 거예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김영기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출석사무국직원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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