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8월 13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 제7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8월 11일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금번 임시회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성남시사무위임조례' 등을 개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되었으며, 행정기구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 이외의 안건들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기 준비해 오던 안건들로 이번에 함께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99년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8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와 의결을 하고,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1년 동안 계획을 잡을 때 임시회 날짜를 참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날짜를 대충해서 여기서 변경이 있어도 그 월을 지나든가 그러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개인적인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르니까 정말 이것이 항상 이런 것인가, 이것이 원칙인가 그것을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집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15일 이내에 집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사실은 자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은 시장이 집회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당의 상임위원회실을 타 단체에다가 빌려줍니까?
그 발상 자체가 난,
(장내소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쳤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은 일체 빌려주지 않고 정 빌려줄 데가 있다면 휴게실만 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실은 일체 안 빌려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을 위한 길이고 그래서 자꾸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마지못해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최유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휴가 간 집은 비어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무단 사용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회의장 이전에 사물함까지 있잖아요. 사물함이 있으면 개인 책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 허가를 냈다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이 의원보다 나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물어봐가면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벅벅 긁고, 아니까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면 도대체 시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저도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마는 다 알지 어떤 사람을 몰라요? 다 아는데, 진짜로 공무원들끼리라도 대화를 해서 약간씩은 컷트를 해주셔야지. 진짜 이리하면 형님 친구요, 저리하면 집안 누구 친구요, 이리하면 내 친구요, 선후배지간이요. 다 아니까 말도 못 하는 사람 심정도 헤아려 줘야지. 의원들이 지적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의원들이 뭔가 시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을지연습에 가서 지금 자리에 없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장님이 사과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까? 왜 위원들한테 의장이 사과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장님을 보필하셔야 되는데 보필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기 몇 명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의장님 하나 제대로 보필을 못 하시느냐고. 의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결재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다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의장님 결재를 받았다고 했는지 의사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93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다음 9월 10일쯤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때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갖는 안 하나하고 19일날 하는 안하고, 19일은 본회의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20일은 폐회입니다. 그때 듣는 것은 몰라도 19일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듣는다면 이것 처리되고 나서 연수계획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토론하고 식사하고 나서 듣겠다면 식사하고 나서 하지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남의제21추진협의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50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그런다는데 그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없다는 게 왜 회의실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단체에 회의실이 없어요?
의회는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나는 이것좀 여쭤봅시다. 지금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사회경제국장께 어느 장소에서 어떠어떠한 회의를 했다라고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회의를 했다고 보고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감히 의회 상임위사무실을 회의실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윗선에서 그냥 써라,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장이나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위원들한테 야단만 맞고 질책만 받는 거지 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시장과 부시장이 져야 될 사항이지 환경위생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얘기 안 해도 되요. 굉장히 곤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의장님이 오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또 담당과장도 와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하시고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시장과 부시장의 잘못이다라고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속기사도 집행부에서 활용을 했다고 할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이상 확대를 안 하더라도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의원이 안 쓸 때는 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함은 의원 임기동안에는 개인 소유이고 여기 서랍은 개인이 메모한 서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프라이버시와 자기 나름대로 때에 따라서는 갖고 계시는 중요한 서류도 있을 테고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타인이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사용하게 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만 누가 믿겠습니까. 분명히 최하 국장선까지는 그 이상은 부시장까지는 보고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사무실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무실이 왜 없습니까. 지하 1층인가 2층에 가면 바르게살기사무실에 수십 명이 앉을 수 있고 새마을회에도 수십 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3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회의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 휴게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꼭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행정부인 집행부에서 그 나름대로의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 위원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휴게실 문제가 나왔는데 휴게실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화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회의 관계로 오신 분이 국제전화라도 쓰신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휴게실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표진형위원이 얘기했듯이 바르게살기운동사무실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그 밖에 시청관할에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곳을 가능한 이용을 하도록 해주시고,
의사담당! 속기사 문제는 제가 더이상 확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테니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속기사도 집행부에서 활용을 안 하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하세요.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시의회가 점점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이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간까지 우리가 빌려줘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일단은 의회 상임위원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국은 관리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청에 있다고 해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의회는 사용하려면 구두건 문서건간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요. 임의대로 쓰고 이렇게 불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의장님이나 저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그것을 알아서 해야지 질책을 받고 후에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게 거론이 됐다 그러면 밖에서는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박문석 위원이 말했듯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혼났다, 회의실사용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여러분들이 그마만큼 일을 잘못하면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장은 정말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를 하면 주제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장소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윗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9월경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그 안건을 별도로 우리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면 그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김영기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출석사무국직원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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