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29일(수) 10시 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3.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남장우)인사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3.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4. 95영세민전세자금융장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5.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온 누리에 활기가 넘쳐흐르는 이 때에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2000년대의 선진사회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 현 시점에서 곧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진정한 민주화 기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은 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금일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95영세민전세자금융장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남장우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 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녹지과장 이상원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은 지난번에 다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된 항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문제된 항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나항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회기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설명을 지금 해 주셨는데 그 설명이 조례안 내용 이전에,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조례안을 개정코자 할 때 그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 법이 어느 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건지 그 법을 명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례안과 동시에 가령 지금 여기 보면 시행령 중 개정 시행령이 공포된 것이14029호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죠?
○녹지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위원 그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된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금방 발췌할 수 없어요?
○홍순두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조례하고 같이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 조례 여기에 나오는 몇 조 몇 항은 어떤 내용에서 이런 타당성이 있고, 몇 조 몇 항에서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법조문 갖다 읽는다면 지금 과장님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경기고 조례 준칙 시달된 내용도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도 공부를 하는 차원이고 우리도 같이 배우면서 공부를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하자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읽으시는 법조문도 같이 포함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녹지과장 이상원 저희는 신·구조문,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게 아니구요. 과장님!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제5조에서 '시장은 공원 점용 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했을 때 법 8조 2항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할 때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미리 한 부를 떠주시면 그걸 보고 개정하는 조례가 그 법에 준해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고 법 8조 2항이라면 그게 무슨 사항인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 사항 자체를 우리에게 발췌해 달라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때뿐만이 아니고 본회의 때도 강부원 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이에요.
○박용두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라도 상위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이 있을 때는 발췌를 해서 참고로 주면 우리가 그것도 읽어보고 조례도 보고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합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조영이위원 이건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거고 꼭 필요한 개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성남시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위원장 남장우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오늘 동의 받아야 될 사항은 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채무 지급 보증 상인안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90년부터 작년까지 소액의 전세입자에 대해서 전세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은 주택은행 자금인데 거기에 대한 지급 보증만 시에서 해서 그 동안 715세대에 26억 7,000만원을 지금까지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4억 7,000만원을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택은행하고의 채무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보증을 시에서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 보증해서 물어준 일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현재까지 물어준 일은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을 때 당사자가 자금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회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집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보증인을 별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나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주택은행에 의뢰해서 주택은행에서 압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동에서 동장이 하고 있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을 심의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문이 안 갔더라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우리 시의원을 심의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문이 안 갔더라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걸 저희들이 금년 시행지침을 각 구청에 하달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 시달을 할 때 심의 위원은 영세민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건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신 분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전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걸 언제 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3월 15일날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연락이 하나도 안 왔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저희들이 동 담당직원들을 각 구청별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걸 주지를 시켰습니다. 지침에도 시달이 되어 있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곧 협의가 될 겁니다.
○박용두위원 지난번에 박용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지급 과정에 있어서 실지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시행한 예를 보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고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를 안 빼주면 절대로 사고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박용승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건 워낙 이자가 싸다 보니까, 돈은 적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한테는 큰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장이나 아니면 아까 심사위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들은 각 동의 통장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한테 잘 보인 영세민이나 없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데 통장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통의 실정은 통장이 제일 잘 압니다만 통장의 편견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부터 우리 의원들이나,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모든 일을 접하다보면 밑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주민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통장한테 가서 직접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근본적인 목적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사람을 골라서 주자, 이렇게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처럼 밑에서 다 선정되어서 올라온 걸 나중에 시의원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왜? 누구는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흥2동의 조영이 의원님이 우리 집에 전세융자 받을 거 못 받게 했다, 이렇게 공공연히 퍼지게 되면 우리 시의원은 활동을 도저히 못 해요. 그래서 사전에, 되기 전에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다 되고 난 후에 와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주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 제쳐놓고 좀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자 이 뜻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구 생활보호위원회가 있고 1차적으로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주택과장님, 구 생활보호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이지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뭘 알아요? 가장 알 수 있는 건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 결정이 되면 구 생활보호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결정되고 나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라하는 것을 지금 박용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결정되기 전에 한번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해라 그것보다 일단은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쭉 알다 보면 다시 조언을 해서 거기에 좋은 부분을 삽입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한번 심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려 보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상부기관에서는 전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여기서 대상자를 거택보호자나 생보자 이런 영세민으로 못을 박으면 어때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부터 1,000만원 전세입자라고 명시가 딱 되어서 왔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할 때 거택보호자나 그런 영세민들은 1,000만원 이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동에서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에서도 선정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주 없는 사람들은 보증을 안 서 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보증인이 한 사람 이상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서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용배위원 그래도 거택보호자 같은 사람한테.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본래 목적에도 맞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진짜 없어서 융자를 받으려고 그래도 보증인을 선정을 못해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종안위원 집주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가능하면 집주인이 해주면 더 좋구요. 왜냐면 자기가 보증금 빼줄 때 안 빼주면 되니까 집주인이 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원래 없는 사람한테는 집주인도 그런 사항을 기피하기 때문에요.
○김종안위원 집주인이 보증 안 서주면 그 지역에서 보증 서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시는 주택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보증이구요. 개인하고 주택은행하고의 관계는 별도로 보증인이 한두 사람,
○김종안위원 2년간을 사용을 하고 못 갚을 경우에는 연장이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전제 조건도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라는 변동사항은 없어야 합니다.
○나철재위원 위원장님! 본 안은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이고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넘어 갑시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분당구 신시가지 내에 설치된 공동구 14.736㎞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제정의 골자는,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공동구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공동구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제4조에서는 공동구 수용시설로 '전력용케이블' '통신용케이블' '상수도관과' 기타 시설로, 제5조에서는 공동구의 수용시기에 관하여, 제6조에서는 공동구 내의 기타 시설수용에 관하여, 제7조에서는 공동구의 유지관리업무와 그 업무를 전문기술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에 관하여, 제9조에서는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 제10조에서는 위임사항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적용의 특례로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시기는 시설물을 인수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검토사항으로 타 시의 조례와 도시계획법과 시행령 등을 검토한 바 제1조 중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점용료 관리에'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제2조 '1호 나목'을 '12호'로, 제5조 제목 '공동구 수용시기'를 '공동구 점용시기'로, 제8조 1항 중 '점용예정자'는 '점용자'로,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 징수의 '규정'을 '예'로, 제11조 징수시기는 다음에 '법 83조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고 '인수한'을 '귀속된'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위임에 있어 공동구의 관리업무 및 점용료, 유지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시는 이에 따른 위임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관리시 현재 유지관리 인원의 조정 등 후속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설명 들으신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설국장님 공동구 수용시설물 중에 기타라고 해 놓은 게 있죠? 기타 내용에는 어떤 시설물을 예측하고 기타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까? 그 부분하고 뒤에 가면 공동구 점용내지 사용하는 사람한테 점용료하고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죠? 그럼 징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를 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해서 얼마를 받을 건지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공동구 점용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도로 점용료를 산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요울을 적용해서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 기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9조 3항에 보면 공동구 설치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체납이라든가 그러한 때에 체납 예에 의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세 예에 의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기준은요?
○건설과장 김인규 부과액 산정은 공동구 점용비율에 도로점용료를 곱해서 산정 하게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대충 얼마 받는다, 이런 걸 알게끔 해주세요.
○박용두위원 도로 점용징수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로 점용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1㎡당 점용했을 때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통상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한다 하는 것은 지상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점용을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될 도로를 개인이나 특정인이 공사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용료는 공동이 사용해야 될 걸 특정인이나 개인이 특정 목적으로 한동안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용료를 개인이 물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동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 지면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동구는 다 지하매설물이죠?
○건설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분당 신시가지 지역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지상에 되었을 때하고 지하에 되었을 때하고 공사 당시의 금액은 예를 들어서 지하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통행인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도로 점용 징수 조례에 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번 공동구를 만들어 놓고 영원히 도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만들어 놓은 도로에 전기나 통신 케이블이나 가스배관이나 이런 것이 공동으로 들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도로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시 재원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과중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문위원 김효영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 점용료는 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것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그게 형평이 안 맞는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건설과장 김인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를 최초에 설치할 때는 점용, 수용 예정자들과 공동구에 저희 상수도 들어가고 한전의 전력케이블 들어가고 통신케이블이 들어갑니다. 최초 설치할 때는 3자가 협의를 해서 설치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사비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점용 예정이 되지 않은 시설을 수요, 추가로 점용시킬 때에는 도로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 관리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조에서 정한 비용부담은 최초에 공동구를 시설할 때 점용 예정자들과 협의해서 받는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8조에 점용료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여기에서 6조 1항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 이 조례에서 처음에 되지 않은 시설을 그 다음 번에 최초로 들어 갈 때 그때는 도로 점용료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지금 여기 전력하고 통신하고 상수도가 공동구로 들어갔어요. 추가로 완전히 설치해 놨는데 몇 년 후에 가스를 설치하려고 공동구를 사용하자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비용을 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도로 점용료는 무는 겁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기존 3개 업체가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자기네들이 공동구 박스 설치를 했는데요.
○건설과장 김인규 그건 3자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시장이 하고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설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기들 관리비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용배위원 그걸 공동구 설치를 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받을 거죠, 이제.
○이용배위원 그걸 완전히 받아놔야 권리가 확실해지지 시에서는 그 후에 어떤 사람의 신청이 들어와도 그 사람한테 설치비용을 더 받던가, 이런 걸.
○건설과장 김인규 그래서 11조에 적용의 특례규정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이 아닌 우리 시가 아닌 제3자, 다른 사람이 설치할 때에는 그걸 인수한 날로부터 우리가 점용료도 받고 사용료도 받고 하겠다, 인수한 날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하는 적용의 특례를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분당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동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자동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관리 행정청에 자동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인수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자동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하자라든가 모든 문제로 인해서 귀속된 상태에서 우리 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하자를 완전히 보수를 한 다음에 인수를 한 다음 그 다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걸 저희가 인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중 제1조 중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점용료 관리에'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수정하고 제2조 '1호 나목'을 제'12호'로 제5조의 제목 '공동구 수용시기'를 '공동구 점용시기'로 제8조 1항 중 '점용예정자'는 '점용자'로 제9조 3항 중 지방세 징수의 '규정'을 '예'로 제11조 '징수시기는' 다음에 '법 83조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고 '인수한'을 '귀속된'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공동구설치유지관리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된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김인규○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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