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0일(월) 15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5.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8.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다. 영생관리사업소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했던 그런 일상이 조금 그리워지는 시기인데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감염병이 종식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이 예전처럼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애쓰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그 애쓴 보람이 나중에 우리 시민들 가슴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한 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2분)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중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성남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 조례안 한 건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생계적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여쭤보면 지금 국가에서, 이거 정하셨을 때 국가에서는 발표를 안 한 상황이었죠?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오늘 발표가 됐어요.
  아시나요, 혹시?
○복지국장 최중욱  예.
유재호위원  어떻게 되죠, 국가는?
○복지국장 최중욱  국가에서는 100만 원씩 70%.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정해졌을 때는 우리도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는 지금 선별이죠?
○복지국장 최중욱  예.
유재호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보편이죠?
○복지국장 최중욱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들을 분석해보면 보편도 있고 선별도 있어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 존중하고 각자의 의견들을 존중하지만 그건 다 정부가 오늘 발표하기 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별로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선별이 좀 중복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중욱  발표는 국가 방침은 오늘 됐는데 세부적인 건 추후 중앙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갖고 저희 조례는 미비한 점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추가로 삽입하는 거니까 보다 보완적인 요소가 더 강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를 좀 줘서 또 추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저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거기를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담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죠?
○복지국장 최중욱  그 내용에 보면 중위소득 개념 ‘150% 이하인 가구’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성남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또는 현금’ 이 두 가지 문구가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충족하는 그런 문구라고 봅니다.
유재호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보편적인 것도 좀 여지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보편적인 게 뭔지 아시잖아요.
○복지국장 최중욱  현재 국가에서는 보편적 성격이 아니니까요.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 말고 지금은 성남시 자체에 대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경기도에서 따로 지원을 하죠?
○복지국장 최중욱  경기도 부분은 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는 또 성남시에 대한 거를 지금 하잖아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성남시에 대한 거에서 지금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래서,
유재호위원  왜냐면은 이거를 정했을 때는 국가에 대한 지침이 정해지기 전이니, 그러니까 선별형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70%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전체 인구의 70% 정도 규모, 이게 우리가 중위소득으로 가면 1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OECD에서 나름대로다가 중위권을 15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을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저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경기도에서의 부분을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지금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독자적으로 할 때 정부의 그런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하는 건 성남시 정책만 갖고서 얘기하는 거고요. 도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시행령에 담아서 내려질 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별개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별개로 또 나가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국가에서 나오기 전에 성남시 자체적으로다 우리 시민들한테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국회가 구성이 돼서 이게 내려오려면 한 5월이 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먼저 지급을 하다가 국가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우리는 우리대로 이대로 갈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제안을 할게요.
  일단은 이거 진행을 하시고, 국가 전에 먼저 주시다가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지고 경기도에서 정해지고 나서는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할 거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제 국가 정책이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는 제2회 추경 정도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진행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충분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정봉규위원  총괄 질의인데 부서별로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뭐,
○위원장 김선임  예, 부서별로 다.
정봉규위원  김정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관계 부서의 과장님이 배석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서없이.
○복지국장 최중욱  예, 제안설명 먼저 하는 걸로 하죠.
정봉규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먼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취지 자체가 나쁘지 않고 반대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사실 소득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세금은 세금 내는 사람대로 피해는 더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시선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분들한테는 또 지원이 제한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소득도 관계없고 상위층이다 하위층이다 이런 구분 없이 저는 성남시민이면 모두에게 다 적용돼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나요?
○복지국장 최중욱  위원님,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 부분이고요. 저희 성남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동이나 또 별도의 분야, 중소상인 같은 경우는 각각 부서에서 현재 이번 추경에 담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쉽게, 그냥 아주 정말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거 다시 또 찾아내고 한다는 거, 그런 데에 대한 비용도 또 발생을 해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기회비용도 다 줄이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될 거라고 봐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지금 성남에 주소를 둔 모든 분들한테 적용을 해 주면 일일이 그 사람이 소득이 있건 없건 이런 부분을 굳이 따로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내일, 언제 이렇게 끝날 기약도 없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단지 이런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먼저 적용해 주고 이런 게 난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보편적 복지. 이럴 때 적용해야지 언제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힘들고 지금 이 사업자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피해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솔직히 지금 당장은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서 그걸 적용해 준다고 얘기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 규모가 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장사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사실 좀 더 많이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은수미 시장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우리 아동수당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더 두고. 그렇다고 보여진다면 성남시에 전체 모든,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 혜택, 혜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지원을 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고 좀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중위소득 100%의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의 분야에서 현재 이번 추경이나 관련 조례도 변경하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선별적이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선별적이 아닌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이 지원의 대상자이지 않냐라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거 없나요?
○복지국장 최중욱  그러면 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제가…….
정봉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최중욱  저희 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편적 복지 전체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하는 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의 복지의 분포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일단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그거로 지금 현재 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어요. 다시 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할,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이거 과장님, 이 중위소득 150%인데 그러면 이거 개정 전에는 몇 %였던 거예요? 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조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나왔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설 조항이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 전체 조례로 보면 개정조례안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행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의 1인하고 2인 가구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거로다 했는데 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조례상에는 150% 이하하고 100만 원 이하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요. 이 비용 추계를 보니까 제반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가 한 12억 정도가 또 발생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지금 재난기금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큰데 이 인건비도 사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 300명은 어떻게 해서 추계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동별로다가 3 내지 5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0명이 되는데요, 우리는 6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50개 동에 6명씩 300명 그렇게 배치해서 접수 받고, 이 부분을 신청하면 접수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다가, 청년부터 해가지고 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청년인턴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청년으로다가는 다 충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청년한테 우선권을, 우선을 주지만 일반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49일 동안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렇게 지금 동별로 6인씩 해서 이게 49일이나 걸릴 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일단은 접수기간을 충분히 둬서 이분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개념도 어느 한 장소에 하게 되면 굉장히 밀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군데나 다섯 군데 정도까지 이렇게 확산해서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사를 좀 해야 됩니다. 가구 수 확인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중위소득 해당 여부 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청주의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신청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급을 못 해 주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준 중위소득 150%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별로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 기준금액을 저희가 안내할 때, 홍보할 때 그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 홍보비가 일반운영비 이거 4000만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
김정희위원  이 홍보에 관련된 거에 내용이 전혀 없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 홍보는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정책기획과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사업을 총괄해서 정책 파트에서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게 나갈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 홍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지금 주려고 이렇게 야심차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더 많으세요. 그리고 내가 기준 중위소득이 150인지 200인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시려면, 신청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누락된 그런 가정들이 없도록 신경 써서 이렇게, 어차피 해 주실 거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주고요, 홍보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가 어쨌든 12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단순한 그런, 두 달 이렇게 쓰고 세 달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이분들에게도, 청년이 될지 일반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어쨌든 그동안에라도 어떤 단기일자리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억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없으시지요?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계선 상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가 실제로 100%에 들어가는지 150%에 들어가는지 200%에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는 성남시민들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정말 모르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이거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요, 저희가 이제 안내문에다가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170만 원, 이거를 다 명시해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기준을 보고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세대 수 확인하고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가 실제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직장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 아침에 출근해서 나왔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자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의 홍보 면에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거의 모른다는 얘기지. 직장에 시달려 출근해서 퇴근해서 잠자기 바쁜데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 중위소득 기준이 저희가 1인 가구는 175만 7194원 그다음에 쭉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홍보지에 전체적으로다가 해놓으면 본인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빨리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갖고서 저희가 심사해서…….
강신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그 돈이, 경비가 얼마 들지는 몰라도 우편으로 인해서 각 호에 빨리 넣어서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성남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알 수 있고,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 저임금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모르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위원  끝났어요?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선임  이따 예산 때 하십시오.
○복지국장 최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3개 구청,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청장님과 국장님 총괄 설명하신 뒤에 궁금한 사항들은 담당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의결은 그 청이나 국을 총괄로 의결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16시 23분)

○위원장 김선임  먼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또 하나 양해는 3개 보건소는 지금 현장에서 너무도 많이 애쓰고 있고 그리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과 팀장님은 지금 업무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들만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3개 보건소 과장님이…… 예산은 다르죠, 보건소마다?
  그러면 우선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세요?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석배입니다.
  보건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최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녕하세요?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에 또 문자가 긴급하게 와가지고…….
  중원구보건소라고 하시니까 지금 은혜의 강 관련 지역 은행동, 양지동 또 확진자 두 명이 추가 발생했네요?
  지금 그쪽 사태가 좀 어떻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이제 은혜의 강이 자가격리를 하다가 해제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00 씨라고 은혜의 강 확진자의 엄마인데 그 확진자가 25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의 엄마가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해제 전 검사를 하는, 14일간 자가격리 중에 13일 마지막 날 해제 전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보건소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확산 속도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지금 이제,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히 여기 문자 오는 것만 보면 ‘방역완료’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분들은 지금 14일간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렇게 따로 이동경로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집에만 계시다가 13일 격리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검사를 한 중에 이제,
정봉규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자가격리를 해요. 구속력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다만 그런 분들이 그걸 어기고 이렇게 외부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이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들 양심에 달린 거잖아요. 일일이 감시는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급을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생필품을 복지정책과에서 대주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식료품이라든지 쌀, 라면, 김치,
정봉규위원  다 지원해 줍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분들한테, 그 확진 판결 자가격리자들한테 전액 다 지급해 줍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자가격리 들어갈 때 저희가 그 봉투를 일대일 매칭자가 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와 판교보건지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0일 자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지지정된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현숙 분당구 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시고요. 임동빈 과장님께 건강증진 내용하고 같이 질의를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건강증진과장님도 오셨어요.
○위원장 김선임  아, 오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다 지금, 분당구보건소 소장님하고 두 과장님 모두 자가격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지지정돼서 지금 근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총괄 질의를 받으시면 되겠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3월 20일 오셨다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웃음)
김정희위원  (웃음)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뉴스에 가장 핫했던 분당 제생병원과 분당구보건소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당구보건소 하루 폐쇄된 적도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19일 하루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0일 자로 제가 근무지지정 받아서 온 거고요.
김정희위원  예, 하루 폐쇄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까지도 사실 벌어졌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보건소가 폐쇄를 할 수가 있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 우선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 확진자가 계신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지금 현재 최초 접촉자 신 모 팀장님이 처음 양성자를 받아서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한 사람 중에 양성자가 네 명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모두 다섯 명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모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네 명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또 팀장 한 분, 직원 세 명. 그러니까 현재,
김정희위원  어쨌든 다섯 분께서 지금 확진자로 판명이 되신 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명은 확진자인데 이분들과 접촉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래서 총 저희 보건소에서 60명이 자가격리를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위원  60명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근무가 몇 명이신데 60명이 자가격리 들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 현황을 제가, (자료 확인) 157명 중에, 아이고 어디 갔어.
김정희위원  분당구보건소 직원이 157명이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157명 중에서 60명이 자가격리 들어가셨다고요? 일이 그러면 진행이 되시나요? 한 절반 가까이가 자가격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52명 중에서 일반직이 64명이고요, 일반직원이 48명 그래서 남아있는 직원이 17명 되겠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총 15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빼고 60명이 자가격리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은 92명이 모두 포함해서 남아있었고 저 포함해서 7명 파견근무지를 그날 20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갖고 보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제가 여태까지 일단, 진행하는 양성환자들이라든가 역학조사서 같은 건 일괄 다 종전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지 못한 건 선별진료소만 사실 저거를 못 했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인력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20일에서 27일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28일부터 29일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다섯 명이 나오게 되기까지가 왜 그런 건지, 이유가 뭔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원장 김선임  사적인 부분도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글쎄 그건……. 저도 20일 자로 그냥 근무지를 지정받아서 기존의 업무들을 스톱할 수 없으니까 그 인력을 근무조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임동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어느 분이셨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홍진희 과장님하고 한석주 과장님이요.
김정희위원  그 과장님 다 지금 격리 중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지금 다 자가격리 중이세요.
김정희위원  다 자가격리 중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다섯 명의 확진자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경위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접촉자들 때문에 현재 자가격리되고 있는 60여 명 이분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인원들 갖고 일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선별진료소는 28, 29부터 다시 재개됐다고 하시는데 이 선별진료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세 번째가 그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분들 60여 명이 다시 자가격리하고 나서 자가격리 마지막에는 또 검사하는 거 맞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 60명이 자가격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발열이 있어갖고 1차 검사하신 분들이 36명 중에서 거기에서 확진자 네 분이 나오신 거고요. 저희가 14일 격리 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월 28일 한 명이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3월 29일 네 명이 음성 판정받았고요, 지금 오늘 30일 저희 직원들 24명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오후 9시 이후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3월 31일 내일 27명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31일 검진 결과가 나타나면 4월 2일부터는 이분들이 다 보건소로 복귀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확진에다가 자가격리되고 있다라는 건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후처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흉흉한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절대 좋은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위는 계속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60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김정희위원  60명도 그렇고 확진자 다섯 분도 그렇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섯 명은 의료원에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구 보건소 과장님도 계시지만 분당구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다른 구 보건소, 타 구에서도 조심하시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건강증진과하고 판교보건소하고 예산에 대한 숫자만 다르지 지금 내용은 같으니까 질의할 거 있으시면 판교지소에 관련된 게 궁금하시면 판교지소장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의견 있으시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이따 의결을 한꺼번에 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하시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발령이 난 거예요, 파견을 간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일단은 14일 격리 해제가 끝나면 4월 1일 자로 저는 수정구 환경위생과로 원상 복귀합니다.
강신철위원  아, 원대 복귀하니까 지금 파견이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예, 지금 근무지지정만 그렇게 일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세 분 과장님들께서 진짜 보건소에 제가 위문방문도 이렇게 해봤을 때 소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이하 전체적으로 고생 엄청 많이 한다는 걸 피부로 느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데에서 자진해서 올렸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그 직원들 진짜 엄청 고생하거든요? 더해 주지는 못할망정, 회식 한번이라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한다는 데에는 심히 좀 유감을 표명하고.
  그다음째 차후에 코로나가 종료되면 우리 직원들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추경에라도 좀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3개 구 과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특히 우리 임동빈 과장님은 자기 근무지역도 아닌데 지정받아서 거기까지 가서 더 고생하시는데 힘내시고 빨리 종식되는 그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분당구보건소 팀장님과 이하 직원들께 24시간 돌아가면서 밤샘 근무하시다가 그런 안 좋은 상황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애쓰셨고요. 그리고 그런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가 이만한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힘내시고 있는 거 더 마지막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특히 우리 보건소 지금 모두 고생하시고 있고 파이팅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판교보건지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청인데 준비됩니까?
    (장내 정리)

  5.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43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청장님의 총괄 질의와 그리고 3개 부서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6시 4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와 해당 부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분당구청이 행교체에 지금 계셔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중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중욱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와 해당 부서에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해당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거 지금 이런 긴급지원 같은 경우 어떤 지급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요.
○복지국장 최중욱  지급방식이요?
유재호위원  예.
○복지국장 최중욱  저희가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또 총선이 끝난 후에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직접적 신청을 받는 그 두 단계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온라인은 아이디어 좋으시고요. 그리고 체크카드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체크카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추후에도 그렇고.
○복지국장 최중욱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선불식 체크카드라고 해서 체크카드에다가 그 가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지급할 때는 그 대상자들한테 이 체크카드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해서 주고 그 사용처나 이런 부분은 아동복지나 이런 데 성남시에서 쓰는 것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지금 왜냐하면 상품권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노인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노인 참여 소일거리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노인 확진자들, 노인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률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간과, 충분히 고민이 되면서 이렇게 사회참여 소일거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지.
○복지국장 최중욱  당초 금년도 사업은 3700명으로 3월부터 기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추가 예산 확보된 것과 같이 그 사태를 보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증감을 했던, 증액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코로나 사태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기존에 지금 노인 일거리를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인데 증액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건지.
○복지국장 최중욱  기존에 하고 있는 인원에 추가를 해서 하는 건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노인분들도 어려운 계층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많은 일거리를 줘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로나 끝나는 시점, 또 어느 정도 괜찮아진 시점을 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추경에 충분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잠정적으로 좀 잠재워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기존에 노인 일자리도 지금 진행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증액을 해가지고 또 편성을 한다?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여기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증액하는 13만 원에 대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9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 어려운 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노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의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선창선위원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뭐냐 하면 지금 면역력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증액이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증액을 하고 확정하고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지금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잠잠해진 다음에 추경으로 세워도 충분하게 될 일을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이름을 두면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의 선후가 맞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이번 추경을 세우는 건 5월에 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본 다음에는 좀 더 상황을 봐서, 이게 매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한 달에 6일 해서 12시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은 향후 조정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서로 지금 조심해야 될 때에 이 사업을 펼쳐서 어르신들이 뭔가 이렇게 모여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런 안전에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기존처럼, 기존에 이렇게 조가 모여서 청소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당신 집 앞이나 주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시간 정도 그 주변을 혼자 청소하시고 어떤 접촉을 하거나 누구랑 모이고 이러는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이번에 배치할 때는 좀 시간을 1일 두 시간 월 6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신철위원  꼭 이 상황에서 해야 되나?
유재호위원  분산을 어떻게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그 지역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9시부터 10시 이런 식으로,
유재호위원  한 명씩?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워낙 동네가 넓으니까요, 2인 1조라든가 이렇게 분산해서 거리를 두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크게 봐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민생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았다고,
○위원장 김선임  이게 한 동에 한 50명 정도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각 구에 300명씩 해서 9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재택근무를 차라리, 재택근무.
○위원장 김선임  어르신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지, (웃음) 한계가 있지.
선창선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증액이 됐는지도, 형태가 어떻게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확진자의 면역력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이런 질문이 없었을 텐데 질문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저는 아동보육과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정희위원  우선 긴급돌봄 지원이요. 이거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이 시비로 지금 203억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여기 또 보면 사업비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 안내문 450원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려면 신청문이 나가야 됩니다, 신청지원서가. 그다음에 또 제3자가 왔을 때 위임장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각 세대별로 지금 안내문이 나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요.
김정희위원  5만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신청서 받고요,
김정희위원  신청서를 받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다음에 신청서를 보내고요.
김정희위원  예, 보내기도 하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보내고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오셔가지고 그 신청서를 내시고 충전식 카드를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금액만 해도 벌써 한 2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내문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렇죠, 안내문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이 현수막은 뭐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현수막은 홍보 현수막입니다. 각 동에,
김정희위원  이거 동별로 다 게첩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게첩하는,
김정희위원  몇 개씩 하시길래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 개씩 게첩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400만 원이 넘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50개 동이다 보니까요, 그게 한…….
김정희위원  하나당 얼마라는 말씀이신 거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 6~7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 인건비가요, 지금 100명이 49일을 일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제가 이거 한번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한 명당, 그러니까 지금 100명에서 그 한 명이 이 5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몇 명인 거예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각 동별로 아동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한 명인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명인 데가 있고 아동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인원배치를 할 건데 지금 100명을 뽑아놨잖아요. 100명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럼 5만 1000명이에요. 5만 1000명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 1인당 아동 몇 명을 지금 대략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추산해보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508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508명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49일을 일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을 접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508명이 매일 오시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김정희위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508명을 분산시켜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회의실에서 여러, 그 100명 이상이 모여서 밀집돼가지고 저희가 신청받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김정희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100명이라는 인원을 뽑아서 5만 1000명인데 그리고 49일을 일하는데 이거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이거 너무 티 나는 일자리예요, 얘도. 아까 사실 복지정책도 그랬지만.
  이거를 납득이 되게끔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물론 100명이 다 있을 수 없죠. 이거 다 동으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동에 저희가 배치하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동으로 나가니까 분명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동에 배치를,
김정희위원  분명히 거리를 두고 일을 할 텐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4월부터 받을 예정이거든요? 4월부터 받을 예정인데 하루에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게 분산을 할 예정이어서 일단은 한 명에서, 인구수가 적은 동은 한 명, 인구수가 많은 동은 세 명 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받아야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코로나에 대해서 또 저희가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이게 지금 일괄지급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4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이나 6월이나 7월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4월 20일부터 저희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지급은 일괄로 하잖아요. 여기 일괄지급 써 있잖아요. 4개월 4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청하게 되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서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는데 어차피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명이나 49일 동안 써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 이거 지금 4억 넘게 나가요, 인건비만 해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일단은 배부해야 되고 안내문 발송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청받고 위임장 하고 입력하고 그런 또 세부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등록 다운받아가지고 일단 그분이 가져와서 바로 그냥 카드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러면 얘도 100명, 아까 복지정책 거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별도의 업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물론 별도의 업무죠.
  근데 지금 동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동은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는 업무 자체가 별개의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청년인턴이 각 해당 동에 배치돼서 아동 보육이나 지금 저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이나 복지정책.
○위원장 김선임  예. 그분들이 신청한 거를, 신청서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위소득이 맞는지, 아니면 이 아동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러고 지급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소득 상관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위원장 김선임  아동보육과는 그렇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보육과, 저희 과는 물론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위원장 김선임  아동보육과는 신청인데 사회복지과는 좀 다를 것 같아서.
김정희위원  무작위로 주는데 이걸 뭘 이렇게 오래 하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가릴 것도 없잖아요, 이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위원님 그게 5만 명이 지금 대상자입니다, 현재. 동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한 달에 확 몰려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물론 그렇게 기간을 짧게 가지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시에 모였을 때 그런 부작용도 좀 생각하셔서 저희가 두 달간 여유 있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한 명에서 세 명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5만 1000명을 3개 구로 나누면 1개 구에 얼마나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중요하게 잘 쓰이면 좋죠. 좋은데 지금 이런 걸 빌미로 청년인턴, 단기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저 그냥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하면 의미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잘 저희가 인력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작위로 주는 건데, 이건.
  그리고 어린이집 장기휴원이요.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한 명 이상이에요, 한 명 이상. 퇴소나 입학 취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보육료 지급되는 게 0세 같은 경우에는 45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합치면 팔십몇만 원 나가는 거예요, 0세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떨어져도 팔십몇만 원 지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두 명이면 160, 이렇게 금액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한 어린이집당 300만 원 줘가지고 그게 해결이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은 저희가,
김정희위원  최소, 이건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한 명인데 서너 명, 대여섯 명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물론 최소금액을 저희가 일단은 300만 원으로 잡고 지금 1인당 교직원이 최저 인건비가 17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까지 해가지고 1.5개월을 계산해서 최소금액으로 300만 원,
김정희위원  그렇게 산출한 거예요? 1.5배로 계산해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 1.5배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휴원기간이 한 42일간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김정희위원  이게 시작이 언제였었는데요? 42일이라는 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2월 24일부터 계산을 해서,
김정희위원  예, 교육청 권고가 그때였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 4월 5일 정도에 저희가 이걸 계산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단은 42일간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12일 정도 계산해서 1.5개월,
김정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1.5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4월 5일 이후에 계속 이게 만약에 휴원이 지속된다면 추후에 또 올리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건 예산 상황이나 그런 걸 봐서,
김정희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다. 영생관리사업소
(17시 1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에 대한 국장님 총괄 질의와 그리고 영생관리사업소,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17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의정활동에 온 정성을 쏟고 계시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에 관한 국장님 총괄 질의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당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17시 1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식품안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인사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제252회 임시회에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건과 가정복지과,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다 같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즘 청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생병원도 그렇고 분당구보건소도 그렇고 책임자가 많이 심적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모두 수고하셨고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잔  고혜경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관광과장  정인목
  식품안전과장  이경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근무지지정)  임동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