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여성가족과
    바. 아동보육과

(14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질의응답,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제240회 정례회 복지국 소관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 요약서, 2018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공약하신 의료비지원정책으로 아동의료비 개인분납액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셨었고요. 지난 번 1차,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는 다른 국 소관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어디에서 진행,
○복지국장 박철현  환경보건국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거는 의료정책과로 들어가나요?
○복지국장 박철현  예.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에 관련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복지국장 박철현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그 수요조사. 아동플러스 10%에 해당하는 수요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에서 전체 총괄하나요, 지금?
○복지국장 박철현  시에서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는, 지금 소요파악이 언제쯤 끝나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위원님, 소요파악이라고…… 수요?
신한호위원  수요파악, 수요파악. 그러니까 10%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10% 지급대상자요.
신한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이번 25일 지급되는 인원이 아동수당이 한 90%가 됩니다. 그래서 25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아동플러스 수당이 몇% 정도 나가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10%에 대해서, 90%는 원래 다 국가정책으로 주기로 했고 성남시에서는 100% 주기로 하면서 10%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재산조사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5400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것보다는 약간 상향조정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0%에 대한 인원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아동수당 전체가 90%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5일 아동수당 대상자의 90%가 나갑니다. 지금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가 6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그 경과가 진행됨에 따라서 내용을 중간 중간 확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총괄 질의는 마치고요.

    가. 사회복지과
(14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및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7쪽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그 예산이 좀 남았는데 여기 1년 연계획표 이런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연간 대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이 중간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종료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근무 종료한 다음에 연간계획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인원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에 따라서 훈련기간 6주가 텀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이게 1년이죠, 1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1년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17쪽에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제공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딱 떨어지게 나오던데. 148만 2000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7쪽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정봉규위원  예, 17쪽. 이것도 중식비 같은데, 맨 아래.
  내용이 다른 건가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잠깐만,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17쪽에 편성돼 있는 예산과목은요, 예산과목 자체가 저소득생활안정지원으로 돼 있고 이게 다른데요. 뒤에 17쪽은 인원이 딱 맞아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됐고요.
정봉규위원  이것도 1년이에요, 단위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다 똑같이 1년 단위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1년인데 아까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파악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불용사유에 대한 내용이 좀 기재가 돼 있으면 혼동이 없을 텐데 여기는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에는 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세부내용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처음부터 이렇게 제출하실 때 이거 불용사유에 대해서, 복지국 전체내용 다 검토를 해봤더니 불용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사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릴 내용이었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답이 빠르실 거 같아서 직접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좀 봐야 불용사유를 알아야 질문 드리고 안 드리고에 대한 부분을 알지, 괜히 이거 때문에 시간만 더 늘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불용액이 있는 건 거의 사유에 명시를 해드렸고요. 집행액 잔액이 없는 것은 거의 공란으로 돼 있는, 자료상에는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사유에 대해서 그냥 예산집행 잔액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남았다라는 내용이 좀 기재가 돼 있으면 그걸 다시 질문 드리진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방법의 작성을 앞으로는 개선해서 불용사유를 더 명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이월액을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가 22.6%예요. 전체 이월액 중에 한 70%가 넘고요.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3쪽 상에 보시면요, 집행액은 76.1%이지만 이월액이 22.6%하고 불용액은 1.3%인데요. 이월액은 주로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하고 감리비가 이월되는 관계 때문에 이월됐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사업비는 차수분할 지급되는 바람에 그랬고요. 감리는 야탑동청소년수련관하고 병합해서 감리를,
신한호위원  그 얘기는 다음에 이거 지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한 수요판단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봉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복무요원들의 만료일이, 소집해제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정확한 수요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건비에 대한 반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겹치는, 같은 사유에 겹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수요판단을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많이 높은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이월액이 있는 부분이 금액이 큰 것들이 있어서 좀 비율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소요판단을 정확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8페이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초 지난 예산 편성부터 있었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짚고 넘어가고 필요한 자료는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 현충탑 조경 및 시설관리 유지에서 현충탑 위패함 제작비가 최초 500만 원 예정돼 있다가 490을 집행했는데요. 현충탑 위패함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거 혹시 용역 줘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외부발주 준 부분이고요. 그게 자개함으로 돼 있습니다, 위패함이. 그래서 그전에는,
신한호위원  자체제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우리 관내 업체에서 제작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바라래? 중원구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봤는데 이 모델이 뭔지 하고요, 그리고 이 발주할 때 사업계획하고 구매모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다음은 9페이지인데요. 9페이지 마지막에 보훈단체 9개소 ‘사무환경개선(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집행했을 때 있었던 게 아니라서 사업계획하고 배분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11페이지. 지금 사고이월 이월사유가 ‘총공사비 예산부족으로 인한 차수분할발주 및 통합감리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뭐예요? 예산이 왜 부족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산부족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차수분할로 해서 공사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할돼서 하다보면 공정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 예산부족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공정이 딜레이될 부분이 있나요?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차수. 차수적으로 분할해서 하니까, 공정별로. 예를 들면,
신한호위원  그러면 차수분할하면 이거 핑퐁치고 책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창호는 창호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이렇게 분할돼서 하기 때문에 그 시차에 따라서,
신한호위원  최초 입찰 받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디테일한 건 제가 그거까지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왜 차수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공정별로 앞에 선행되는 것들하고,
신한호위원  이게 차수부분 용역업체가 전체 책임을 지고 하도급을 줘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전체공정에는 지장이 없고요, 진행과정에서,
신한호위원  아니, 차수분할 하게 되면 전기하고 뭐하고 뭐하고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는 게, 전기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나면 다른 곳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핑퐁 치는 데가 나올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데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최초 통으로 주게 되면 밑에 하도급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하도급을 주면 그 입찰 받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데 굳이 차수분할을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인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차수분할 한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런 공사 과정상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최초공정표하고요, 입찰 받고 나서 공정계획 받으신 거 있죠? 그거하고 현재 시점에서 공정표하고 비교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통합감리는 지금 야탑청소년수련관하고 밑에 야탑·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서 통합감리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태평동복지관 저희 업무청취 때 불수용지역 세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진척 있습니다. 그동안 한 군데는 계약됐고요, 두 군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거부사유가 협상금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보상이라는 게 늘상 그렇잖아요. 저희 평가금액보다도 소유자들은 적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약 3% 정도가 상승돼서 계약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것도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기본배치계획하고요, 토지보유현황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인데 이 내용이 교육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다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교육인데 1인당 10만 원이 훨씬 넘어요.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과다한 지출 아닌가요? 그리고 워크숍도 화성으로 가는 거고 연수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참고사항으로 4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복지사분들 워크숍 제주도 켄싱턴리조트로 2박 3일 갔다 온 것도 개인당 30만 원이면 되는데 하루로 따지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1일치 치고는 너무 과다한 집행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물론 개인당 하면 금액이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식사비가 아마 두 끼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별도로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용역 줬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용역줄 때 용역회사에서 실행한 사업계획하고, 이거 190명 다 참석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다 참석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사업계획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다음은 17페이지요.
  지금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시민대피 및 구호를 위한 지진대피표지판 부착인데 표지판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그냥 네모반듯하게 생긴 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거 스탠드형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벽에 부착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부착용인데 54개 해서 하면 개당 20개인데 이게요, 54개 이거 예산 나누면 하나당 20만 원 꼴인데 제가 잘못 계산하는 건지, 소요내용에 뭐 빠진 게 있는지? 특별히 뭐 특허나 이런 게 있어야만 제작이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신한호위원  다른 과에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있는 게 183페이지에 보시면 성남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판을 하는데 여기는 개당 9만 원이에요, 사이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계획하고 결과, 결과도 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부분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다음은 19페이지에.
  저는 일단 복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거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사업추진’ 이런 것들 사업이 진행되면 활성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확실히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지, 굳이 이거 용역업체 배불리기나 할 필요 없이 저희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저희 국가유공자 분들 수당을 더 주신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마찬가지 그 뒤 20페이지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실적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실적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간담회는 넘어가고.
  21페이지 성남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에 대한 결과물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혹시 어떻게 추진하라고 알고 계시면 대략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지금 요약서를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요약서 부분 중에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꼭지로 나눠서 결과서가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 청년문제의 현황과 과제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사항하고, 우리 성남시 청년정책의 3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큰 3대 전략은 청년생태계 구축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속에서 성남형 혁신가라든지 성남이글루, 또 성남안전망 같은 게 구성된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우리 성남형 청년아카데미라든지 청년형 갭이어(Gap year), 청년문화주권보장 등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용역 책을,
신한호위원  예, 이거 결과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봐서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우리 청년정책 전문가이신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이거는 그냥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결과물이에요.
  자세한 내용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마찬가지 ‘통합사례관리 사업홍보물 구입’을 1300만 원어치를 했는데요. 홍보라고 하면 어차피 사회복지에 적용해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홍보가 영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업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혹시 홍보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결과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기업에서 매출에 따른 홍보효과 분석 식으로 관에서 돼 있는 건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내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품이라는 것이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냥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른 배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현수막을 몇 개를 어디에 설치했을 텐데 위치에 대한 적정성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혹시 이런 위치 판단하실 때, 이거 실행을 어디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일부 구에서도 많이 했고요, 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원구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왠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현수막이나 홍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구과밀, 밀집지역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등 이런 곳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사업 중에 ‘사업대상자 발굴 홍보용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1380만 원어치에 대해서 구매를 한 내용인데 예산을 딱 이렇게 맞게 떨어지게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일단 1380만 원어치 산 구매기준이 있을 거고 배분기준이 있을 건데, 그리고 이 홍보를 했으면 이에 따른 결과자료가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료 가능한 거는 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사회복지나 복지국 차원에서 하는 예산집행은 진짜 수급자하고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차피 시민들의 예산으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까운데, 이게 중간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업체 배불리기를 위한 사업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짚고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미흡하면 그 예산은 차기연도에 집행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차기연도에도 다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7년도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19년도 예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다 꼼꼼하게 보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잘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13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3쪽이요?
정봉규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심의위원회’ 180만 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용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회의수당입니다.
정봉규위원  회의수당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그 회의수당은 회의수당대로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감사패 7명, 금액이 한 개당 10만 원씩 들어가는 감사패까지 주셨네요?
  이거 필요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예산으로 간 게 아니고 이건 협찬해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협찬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감사패를 주기 위해서 협찬을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죠.
정봉규위원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패가 협찬이 왔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표창패로 지금 준 걸로 돼 있는데,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지금 10만 원씩 7명은 무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거 회의수당입니다.
정봉규위원  ‘및 감사패 제작’ 아, 그럼 이 10만 원이 회의수당 7명씩 해서 70만 원을 드린 거고, 그럼 나머지 금액은요? 수당 외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장님 표창.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70만 원은 회의수당으로 지급이 됐고 그럼 110만 원이 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그거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연말에 복지관마다 결산을 할 때 시장님 표창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협찬 받았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았던 부분이고요. 우리 담당팀장님 의견에 의하면 연말 종합사회복지관별로 결산 볼 때 시장님 명의의 표창이 있습니다. 그 표창의 제작비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정봉규위원  연말 표창에, 이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도 연말 표창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복지관에 자원봉사라든지,
정봉규위원  말씀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심의에 수당으로는 1인당 10만 원씩 주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만 원을 제한 11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사회관별로 결산할 때 시장님 명의의 표창패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누구, 어떤 분을 드리신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원봉사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심의위원들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분들하고 별도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 금액으로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기 사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럼 별도로 표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별도로 표시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를 조금, 헷갈렸던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고 그건 시장님 연말 표창 때 집행이 됐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용도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용도로 쓰신 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이 분들한테 감사패 주신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다른 분들 드렸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에, 아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주신 거. 그 위 칸에 보면 청년정책공무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이건 어떤 분들하고 사용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에 간담회는 저희 관내에 청년단체들이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청년단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청년단체들하고 간담회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청년단체들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선정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대표성을 띤 단체장 2명 내지 3명하고 간담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청년 대상으로요? 청년단체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청년단체입니다.
정봉규위원  청년단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청년단체 활동만 20년을 했고 공교롭게도 올해 청년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그 명단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되기에 그렇게 청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단체는 배제가 되고,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셨냐는 거죠.
  “청년의 대표성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단체가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저희가 그 당시에,
정봉규위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청년단체가 파악이 안 됐다고요? 세계적으로 있는 단체가 파악이 안 됐다고요? 그거 말이 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건데요?
  그렇게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그 청년단체가 여태 파악이 안 됐다? 관내에 파악이 안 됐다? 시·군·구에 다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그분들하고 업무추진비를 쓰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그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때 자료가, 그때 참석한 분들이 46명이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참석하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앞서 신한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11쪽에 보면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이 있는데 이게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사고이월금액이 있는 건 아닌가요?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금액이 좀 많은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15억 6700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무래도 공정 자체가 당초계획대로 되기보다는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개관일이 언제고 지금은 어떻게 예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개관일은 내년도, 준공 자체는 3월이고요, 개관 자체는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프로그램실, 그게 프로그램 성격이나 유행에 따라서 내부시설을 할 부분이 있어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탑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감리회사가 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리를 저희가 기술직 부서에 의뢰를 하면 그 부서에서 시기가 비슷한 공사끼리 묶어서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감리를 통합관리,
이준배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감리의 효율성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이 절감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많이 절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감리비는 지금 6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원래.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리비,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6억에 야탑청소년수련관과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감리비로 예산이 배정된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저희 부분은 저희 부분에서만 감리비가 나가고요, 야탑은 야탑대로 나가는데 통합하는 바람에,
이준배위원  아, 예. 통합하는 바람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감리비가 절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감리비가 절감됐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사고이월이 1억 5200 정도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공사가 지연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공사비 따라서 감리도 연기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기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야탑 및 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이렇게 해서 1286만 원이 돼 있는데 2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다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20만 원은 뭐에 나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참석수당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참석수당.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평가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걸 다 명시이월하지 말고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본 사업이 종료될 때 저희가 통합으로 결산 차원에서 할 때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은 남게 돼서 반납합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각 저기별로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월사유가 이 3곳이 다 똑같아요, ‘총공사비 예산부족’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할 때 조금 더 보기 좋게 세부적으로 이유를 적으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민간이전 행사보조금 중에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내용 중에, 그날 일정을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식사 후에, 기억으로는 한 9시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일정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중간에는 외부기관에 각 위원들끼리의,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에 도착한 이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봉규위원  세부일정.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지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당시 9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오전에 교육받고 오후 교육받고 저녁식사 후에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저녁 9시 이후에 끝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오전, 오후 교육받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러시죠.
○위원장 김선임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보통 도착해서 점심시간까지 받고요.
○위원장 김선임  몇 시간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글쎄, 여기서 9시에 출발했으니까 아마 10시부터 12시까지가 아닐까 싶고요, 점심식사 시간은 1시간 정도 한 것 같고요.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게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오전에 2시간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오전에 2시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오후에 5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후에 5시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 강사가 몇 분이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룹별로 강사가 주로 오셨는데 한 그룹이 한 10명 내지 12명 해서 강사가 두 분씩.
○위원장 김선임  두 분씩?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전체 이 190명을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다 하는데 원테이블로 해서 조별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과제별로.
○위원장 김선임  여기에 강사가 많이 투입됐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가보니까 강사가 꽤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부분 하루 워크숍 치고, 교육비가 800만 원이거든요? 저희도 워크숍을 잘 가지만 저희가 주로 워크숍을 가서 오전, 오후 교육을 받고 그러면 강사레벨에 따라서 강사비 책정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많아야 3~4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강사비인 것 같아요, 전문교육비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800만 원이 소요됐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도 참석했어요. 마치는 시간까지 있었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를 지금 그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 예산 자체는 협의체로 저희가 예산을 줘서 협의체에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3000만 원을 그 업체에 주고 그 업체에서 강사섭외를 하고 식사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걸 업체에서 다 준비했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 저희가 직접 집행한 건 아니고요. 협의체에 예산을 줘서 협의체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협의체에서 할 때 교육기관하고 또 장소구간은 별도로 아마 섭외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으로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협의체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협의체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저희가 협의체의 간부들을 불러놓고 이걸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총괄을 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뭐든지 그냥 위탁주고 말 일이 아니라, 이게 하루 교육비가 800이면 과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800이 들은 교육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지식을 가졌으며 그 지식을 과연 지역에서 얼마큼 활성화시킬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강사비치고는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서 강사도 저희한테 맞는 강사를 채용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14페이지, 15페이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간 예산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총 들어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약 4억 3000 정도 인건비까지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보기에는 지금 14페이지, 15페이지에만 있는 것도 4억 7000, 5억 1000이거든요? 대충.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사무국 인건비 4명 1억 9500, 사무국 인건비 4명 포함해서 5억 2000 정도가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뭐 다른 데 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어요?
  작년에도 이 정도 지출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게 작년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에, 16년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것보다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번 12월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내용을 효과가 좀 없는 것은 줄였고요, 작년 금년에 해보고 나서 한 2년 치 한 것 중에서 효과가 미미한 건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그동안 1년에 이렇게 4, 5억씩 예산을 지급할 만큼 활동을 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협의체가 각 동마다, 구마다 격차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답 잘하고 하세요, 제가 협의체 내용을 잘 알고 사람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역량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역량이 잘하는 데는 더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좀 미흡한 데는 거기 성격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기금마련으로 각 동에서 각자 기금도 마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각 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자체 내에서 기금마련해서 쓰는 비용도 있어서 합쳐보면 꽤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성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동별로 시책을 돌려서 동별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이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 모든 복지예산이 서류에 돼 있는 공식적인 차상위,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그 대상이 정해진 사람들한테만 저희가 어떤 복지혜택을 주거나 여러 가지 정책이 수급자 대상으로 돼 있는데 정작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불우이웃 대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구·동에 다 구성이 돼서 동에서 사각지대에 불우이웃이 발굴되면 여기에 걸맞은 것을 구에서 구 회원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구에 있는 회원들은 시 위원들하고 같이, 저희 시의원 말고요, 보장협의체 시 위원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뭔가 연결책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런 단체가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정도는 아무 별 활동도 없이, 그리고 아마 작년부터 조금씩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조하고 단체구성도 구성만 많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생긴 지가 거의 3년째가 돼 가는데 15쪽에 보면 거의 지출된 비용들이 사무관리비 1억 1950만 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워크숍비. 대체적으로 그분들을 사각지대에서 발굴해서 뭔가 지원하고 복구하고 구원하는 이런 데에는 거의 지급되는 게 없어요. 다 토론회, 간담회, 사무실 무슨 인건비.
  이거 봉사단체로 구성하는 건데 왜 시에서 인건비 주고 사무실 운영비 주고 워크숍비 줘가면서 아무 성과도 없이 이걸 왜 자꾸 퍼줍니까?
  그리고 일부 어떤 동에서는 이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정말 그 동에 있는 위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서 법적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데 연계를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동은 아직까지는 형식적이고 아직까지도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있는 동이 많아요. 이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이 몇 년째입니까?
  차라리 지금 이 돈이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5~6억의 1년 예산이 투입되면, 그리고 협의체 위원님들이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권적인 노동력과 시에서 주는 예산과 또 각종 동에서 기금 마련해서 쓰는 돈 다 합하면 꽤 많은 돈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어설픈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거고 이미 지급된 돈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편성된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다시 지켜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체를 계속 끌고 나가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산에 쓴 것은 저희도 내년에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여기 회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바람으로 해서 제가 이것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을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요구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신한호위원  과장님, 이거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이거 용역으로 진행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외부에 준 거죠.
○위원장 김선임  그게 용역이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신한호위원  이건 따로 계약 없이 진행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계약을 하고 합니다.
신한호위원  저희 수감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감자료요?
신한호위원  예. 행정감사 할 때 수감자료에 없던 내용이라서.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별도로 찾아보고요,
신한호위원  예,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가 없으면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료 신청을 안 했으면 없는 거지.
신한호위원  아니, 용역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건 행사비용으로 아마 관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 자료는 아까 제가 요청한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어요?
  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지원과
(15시 4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나 된 성남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결산심의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참가자 감소’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페이지,
선창선위원  37페이지 세출예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6226만 718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요.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 자활참여자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선창선위원  감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선창선위원  감소의 이유가 뭔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시 관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배치가 되면 저희 쪽에서 빠져나가게 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소가,
선창선위원  그러면 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빠져나가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죠.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자원이 좀 줄었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런 말씀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지금 선창선 위원님 하신 것 바로 하단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에 ‘지’ 하고 1억 300만 원 되어 있는 것, 이 ‘지’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방비죠, 지방비.
김정희위원  지방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역특별회계, 지역개발특별회계.
신한호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역발전,
김정희위원  아, 이게 특별회계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시’는 시비고요.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에 4387만 7830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센터나 시설 두 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센터.
신한호위원  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센터에서 연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프로그램 7개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신한호위원  이건 자료로 받아볼게요, 설명하시는 것보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한 개소에서, 종합지원센터 한 개소에서 7개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연간 사용금액이 4387만 7830원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예산계획하고 집행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특수촬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9905만 760원인데요, 특수촬영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MRI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의료급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금액이 좀 비싼 것들을 저희가,
신한호위원  이거 수요판단부터 계획하고 결과에 따른 내역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가입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도해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가입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사유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기간을, 자활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조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가 되는 거죠. 자활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 이미 취업이 되거나 자활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한호위원  뭐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고, 중도해지니까 그럴 우려는 없는데 후순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후순위요?
신한호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 내일키움통장이 센터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신한호위원  이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대한 부분, 자세한 내용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신한호위원  예, 관련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하고 ‘아동정서발달’ 그리고 ‘아동 비전형성’ ‘가족통합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효과분석을 하셨나요? 이 부분 이러한 정서발달이나 심리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결과분석을 잘하고 만족도조사를 잘해야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가 8억 8990만 원 정도예요, 약. 1000명이니까 1인당 8만 원 정도인데 이거 어떤 내용을 하기에 아이 한 명당 8만 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 거죠?
  혹시 이런 내용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사회서비스의 한 가지 종류인데 저희가 이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대상자가 원하는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기가 많아서 예산이 사실, 예산보다 많이 신청을 했어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 취약계층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계획과 결과, 인풋하고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속기 수정 좀 해주세요. 퍼주기 아니고 그냥 지원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도 효과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걸 차기연도에 또 반영해서 또 사용하는 거, 이거 지금 몇 년째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전연도에 대한 효과분석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신한호위원  예를 들어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 그런데 숫자로 100명 중에, 발달장애가 있는 100명의 아동 중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개선이 된 아동은 몇 명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아동비전형성이나 통합가족상담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 심리지원을 한 서비스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에, 그리고 강사분이 어떤 분이기에.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HD같이 과잉발달행동장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이런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수치상으로 그렇게 전년도 대비,
신한호위원  수치상으로는 안 나올지라도 개괄식으로라도 결과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런 정도는 결과 나와 있겠죠. 상담했으니까.
신한호위원  이거는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 센터나 어디 용역조사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바우처로 하고 있죠.
신한호위원  바우처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전자바우처. 카드 발급해서.
신한호위원  바우처로 하신다고 하셨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전혀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가 점검을 1년에, 전체 이 서비스제공기관이 1000개가 넘는데 한 70% 이상을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기대하신 그런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마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
신한호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신 게 있으면 그 결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일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지급이 있는데요. 국내여비지급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며 사용내용은 어떻게 되며 시기는 언제고에 대한 부분, 이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신한호위원  국내여비는 어디에 지급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 기준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정액이에요, 정액. 정액여비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각과 공히 똑같은 동일한 금액의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여비라고 지급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을 여비라고 지급을 하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저희 직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관내·관외 다닐 때.
신한호위원  예산이 나오게 되면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고요.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결과심의를 제대로 통과했을 때,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을 때 다음 예산이 또 편성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고 집행이 제대로 됐고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하고 결과에 대해서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 국내여비는 정액제예요, 정액제.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다 각 과 공히 똑같이 편성한 건데,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정액제인데 그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공무를 위해서,
신한호위원  예, 그 자료는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요. ‘융자금 지원’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하고 전세임대지원’이 있는데 이게 진짜 대상자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전세임대금 지원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 금액 가지고는 보증금을 내고 전세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9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에요, 1000만 원?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신한호위원  한 명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건 생활안정자금이죠, 전세임대가 아니고. 한 명 1000만 원은,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지원 1억 7800만 원 중에 지금 1000만 원 한 명이 사용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한 명이 신청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신한호위원  저소득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금 한 명밖에 지원할 대상자가 없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금 저희 이 기금 말고도 그런 분들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어서 사실,
신한호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상관없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이게 없어서 한 명밖에 지원한 게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홍보가 안 돼서 한 명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홍보활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홈페이지도 있고 비전성남에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신한호위원  홈페이지, 저소득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거 홈페이지 보고 신청 못 해요. 혹시 이거 리플렛이라도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에 각 창구마다 배치는 돼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거 하나만으로 리플렛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복지정보종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책자에도 들어있고요, 거기 사이트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각 주민센터에 배치가 돼 있어요?
  아니, 과장님,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한다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거 홍보보다도 사실 중요한 내용은,
신한호위원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긴급지원법도 있고요, 맞춤형복지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굳이 여기에 신청 안 해도 다른 데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내용이 많이 줄은 겁니다.
신한호위원  저 공부 더 시키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많이 요구하게끔 하시네?
  그러면 관련된 자료 제가 다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거 밑에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지원사업은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게 상향조정 되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신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 과는 마무리하고 해야죠.
정봉규위원  마무리하고?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36쪽에요. 맨 상단에 ‘수급자 특수촬영비 지원’ 이건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의료급여대상이 아닌 MRI(자기공명영상)라든가 PET(양전자단층촬영)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촬영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비급여대상인 촬영이지만 꼭 필요한 거를 저희가 이제,
김정희위원  이게 몇 명에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 1억 예산을 세웠는데 2016년도에는 201명이 신청을 했고요, 작년에는 205명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205명이 9900만 원을 다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1인당 70만 원 한도로 1년에 1회까지.
김정희위원  1년에 1회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1회.
김정희위원  예, 그런 사업이군요. 이렇게 제목만 써 있으니까…….
  그리고 43쪽예요. 상단 집행내역에 푸드뱅크 두 곳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성남에 푸드뱅크가 몇 곳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푸드뱅크 세 군데.
김정희위원  네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푸드마켓까지.
김정희위원  예, 푸드마켓까지 네 개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마켓은 하나고 뱅크는 세 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김정희위원  두 개만 운영비가 나왔는데 나머지 한 곳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게 사업을 개시해서 2년이 경과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그게 어디냐 하면 희망등대. 희망등대가 10월부터 2년이 경과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10월이면 올해? 10월이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42페이지에 ‘아동예술 멘토링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동예술 멘토링사업.
○위원장 김선임  예, 3억 19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것도 사회서비스의 하나인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게 만 7세에서 15세 아동들에게 예술조형학습 그리고 공예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 학습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 담당팀장 누구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이 아동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사업은요, 저희 제공기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아동예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프로그램을 어떤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아이들한테 연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등록된 제공기관이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제공기관이 대체 어떤 기관들인 건데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제공기준에 맞는 등록을 한 기관이 있고요. 저희가 등록을 한 걸 홈페이지에 올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예.
○위원장 김선임  저분들이 참…….
  국장님,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질문이, 저희가 행감기간이긴 하나 이게 지적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자료를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그냥 여쭤보는 사항도 있거든요.
  대부분 지적사항들이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좀 주시면, 별 내용은 아닌데 답을 어설프게 주시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 답을 좀, 설명을 쉽게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동예술 멘토링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소통해서 하는 건지.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학원은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강사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장소 이런 걸 비치한 곳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이런’이라는 게 뭐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그 대상 제공서비스 내용이 있죠. 우리 아이,
○위원장 김선임  그 서비스 대상이 뭐냐고, 그게.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예술멘토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예술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위원장 김선임  그 예술 분야도 다양하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인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각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떤 기관!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그 제공기관.
○위원장 김선임  어떤 제공기관!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예술멘토링 제공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제 말은, 이건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술 분야도 다양하니까 무용이 됐든 미술이 됐든 이런 어떤 예술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지금 여기에서는 만들기, 공예체험이라든지 이런 만들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지공예라든지 미술 쪽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하나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저희가 연초에 이 지역사회서비스라는 곳이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수요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제공해 주는, 공예가 됐든 어떤 만들기 그쪽 분야의 장소에 가서 아이들이 배우는 건가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그렇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아이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아이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민소득 170% 이하인 가정 아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여기 우리시에서 그 대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락체계를 갖춰서 아이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시간대에 접수받은 아이들이 제공하는 학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러면 여기에 이 3억 1000 예산이 집행하는 데는 어떤 데 집행된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매달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이용을 하고 바우처카드로 제공기관에 결제를 하면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제공기관에 그 비용을 부담하고 또 본인부담은 그 기관에 아이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비용은 그 과정을 해서 쓰는 줄 알겠는데 이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 3억이 들어가냐고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프로그램별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비용부담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꼭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자녀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그렇죠.
○위원장 김선임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예.
○위원장 김선임  좀 아쉽네요. 일반적인 아이들도 희망하는 아이들 받아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복지가 너무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 대상이 거의 수급자, 차상위 이런 사람들한테만 너무 이렇게 집중돼서 복지가 돼 있어서 일반사람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는 게 많아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예.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팀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한호 위원님 이거 자료 신청했던 건가요? 이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1억에 대한 거.
신한호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은 제가 아동예술 멘토링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는데 다 이거 물어보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게 지금 총 지역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31억 4000만 원이에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예.
○위원장 김선임  이 31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주세요. 지금 자료 이렇게 간단히 주시면 다시 또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주세요.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야 저희가 좀 이해를 하든지 할 거 같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예.
신한호위원  제가 요청 드린 자료를 위원장님 드리는 자료에 같이 겸해서 포함시켜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거 같죠?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다. 장애인복지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주신 자료 53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가 있는데 국비 불용액이 4900만 원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이게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숫자가 줄어들어서 남았다고 했는데 이거 국비 반납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다 반납했습니다.
이준배위원  49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이게 물론 수요자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비를 굳이 반납할, 수요자를 더 찾으면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 두 시설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시설들은 전부 다 소규모, 탈시설정책에 의해서 자연감소 인원 외에 새로 신규발생 하는 그 대상자는 받지 못하도록 복지부 지침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소망재활원과 예가원에만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 사업은.
이준배위원  가나안복지관 이런 데는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 됩니다, 이건. 거주시설 중에서 이 두 개만 딱 지정돼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와서 했는데 하여튼 두 곳에만 현재 성남에서는 지급을 하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59쪽에 관련해서도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 시설지원 보니까 사업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150만 원 불용을 해서 반납을 그냥 한 같은 사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좀 자세하게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제급여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 두 개 시설만 국비로 지원되는 시설이고요, 나머지 또 개인운영시설이 다섯 개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예산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60페이지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게 있는데 이게 16년도에 받은 게 사고이월로 해서 17년도에 사용이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17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50, 50 내려온 것 같은데 13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 같아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남아서 이것 또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입찰보증 차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여기에서 지금 성남시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곳 얘기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에 시설보강작업이 뭐가 들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임가공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수주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가가치가 좀 높고 일 양이 많았던 것이 양말포장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한호위원  그거 완세트로 다 구비돼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양말세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이 투입돼서 연간 발주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연간 발주금액이요,
신한호위원  거기 보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던데, 업체 작업에 대한 발주를 받으시던데 발주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여기에 따른 1년간, 1년 치를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월별 가동시간 그리고 시간당 투입되는 장애인 수, 투입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그리고 급여지급은 통장으로 하는지 아니면 봉투에 직접 전달하는지.
  이런 전체 발주금액의 순이익까지 포함. 인건비 다 빼고 나서 순수익까지 포함해서. 순이익이 많이 안 나오면 이렇게 보강시설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
  다음은 56페이지예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금 집행’인데요. 지금 센터에 인원이 다섯 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센터 다 포함해서.
신한호위원  센터 운영비로 얼마나 나가죠, 관리운영비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센터운영비로 2억 300 정도 나갑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300이면 1억 9900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센터들의 그건 대부분 운영비보다는 인건비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900인 거예요, 그럼? 여기 말고 지원내용에 인건비 5인 그리고 관리운영비 말고 또 추가로 사용하는 내역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2억 233만 1960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5인에 대한 부분하고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1억 300만 원이면 인건비는 순수하게 1억 9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총 예산이 2억 300입니다.
신한호위원  아, 1억이면 9000, 앞에 빼고 9900.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러니까 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5000에서 1억 7000정도 사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운영비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5명이 전부 다 상시 정규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수화활동이, 예를 들면 성남시 관내 행사들 중에 행사장에 나오셔서 사회자 분 옆에서 수화해 주시는 분들, 그런 통역사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간다든지 법원을 간다든지 동사무소를 간지든지 이런 데도 다 동행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연간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보고 싶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지원보조금’이 3864만 원인데 이거 마찬가지 마케팅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 좀 보고 싶거든요?
  이것도 매년 지급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 도비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성남시 예산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근로사업장 중에서 가나안사업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분당 야탑동에 있는 가나안 근로사업장에 이 한 사람이 파견돼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인건비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인건비입니다. 광고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마케팅 지원 및 보조금 지원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활동지원에 인건비하고 광고비가 홈페이지관리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신한호위원  디자인 개선, 브랜드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업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사람 한 명을 지원해 주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신 업무 내용이 있을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력 하나가 생산제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나 디자인 개선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호위원  이 마케팅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사람에 대한 경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선발은, 선발이 아니고 도에서 한 명을 지원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도 예산은 300밖에, 10%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대부분 요즘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쪽에서 사업은 개발해서 추진하되 거의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 대 9 정도, 90%를 시 부담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렇다면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지원해 준다고 하고 성남시 예산을 다 투입하는 건데 이거는 차라리 지원 안 받고 시에서 고용창출로 해서 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이것은 시의 고용창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그 내용은 자료 보고 판단하고요. 이분에 대한, 지원되시는 분에 대한 간단한 약력하고 전공과하고 그리고 이 분이 오셔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밑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집행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가봤는데 세 분의 종사자가 필요할 만큼 이용고객이라든지 권수, 권종이라든지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분명히 인력 재배치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용고객 그리고 권수, 하루 대출량.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다 사회복지사 분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서가 있고요, 점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그런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면 다시 판단해 볼 사항인데요.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인력이 굳이 세 명씩이나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인건비가 1억이에요, 1년에. 아니면 시간제근로자를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8쪽에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거 결과 나온 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결과 나온 거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평가방법이 어떻게 한 건지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연도별로 해서 88년 이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 중에서 몇㎡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BIM(건축정보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는 경우 같고요, 실질적인 내진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평가했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는 제가…….
신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냥 BIM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면 예산 1400도 아니고 500 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거 누가 요청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사항으로,
신한호위원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결과 받으신 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용역결과하고요. 이거 분명히 단순계산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보강사업’ 60쪽에. 지금 ‘16년도 동절기공사 미실시로 사고이월’이 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사업 내용에 보면 생활실 개선사업, 도시가스 인입공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이거 전부 다 내부공사인데, 동절기 공사로 이월될 사유가 전혀 아닌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수장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공사는,
신한호위원  외부공사도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내부공사도 수장공사가 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수장공사.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수장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동절기에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된 겁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516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수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됐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량은 매월 120개, 개인에게 100명을 배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단체에 20개를 제작해서 각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단가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단가가 월 42만 5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이거 소요 판단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보면 그 바로 밑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일방적이고 상식적인 단가로 인해 산출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실질적인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실질적 시장단가를.
신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단가로 돼 있는데 이러한 테이프 제작이라든지 이런 건 단가산출에 대한 부분도 안 나와 있고 미터로 계산하면 미터인지 아니면 수량으로 하면 수량인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개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한호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있으면 추가질의 없도록 되는데.
  그리고 이거 다 물가정보표나 조달청 조달단가 내역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테이프제작은 이건…….
신한호위원  아무튼 이 자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활동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효과를 굳이 따질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지원이 돼 있다는 판단은 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 적응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면 평가를 해서 개선을 통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작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언어치료나, 심리치료나, 청각치료, 그다음에 피아노나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인데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은 사실 수치상으로 어떤 개선해야 될 것을 쉽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조기에, 어렸을 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중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한호위원  예산이 상당히 큰데 10억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신한호위원  예, 전부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이해하기가 사실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는 지금 시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런데 국비사업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되는 것은 뭐냐 하면 1에서부터 4등급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서 국비지원이 먼저 나가게 되는데요.
  4등급은 47시간, 1등급은 118시간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시간 급여고요.
  그다음에 추가급여가 발생이 됩니다. 국비사업 중에서 추가급여가 있는데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이면서 독거취약가구에게는 273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정점수 380점 미만 독거가구에는 20시간 정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해서 391시간을 총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다 소진되면 도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충분했다면 도비사업이 안 생겼을 텐데 도비사업이 추가로 생긴 거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도비지원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가급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만약에 50시간을 받는다면 추가로 50%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25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신한호위원  이 자료, 보신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개인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속해 있는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기관으로 가게 돼 있고요, 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지원서비스기관이 5개 서비스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1시간 단가가 1만 760원인데,
신한호위원  지금 몇 개 기관에서, 그러면 개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관은 몇 개 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5개 기관입니다.
신한호위원  5개 기관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어디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중원구 성남동에 해피유자립생활센터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원자립지원센터라고 금광2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고 서현1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만남지역자활센터라고 단대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수진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내용까지, 그리고 각 기관별로 이 사업비 국비·시비·도비가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담 제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판단을 어떻게,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만큼 국비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도로 어느 정도 물량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이 정도로 보고 신청을 하게 되겠는데 이게 17명으로,
신한호위원  이거 수요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불용액이 60%가 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수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심리 상담치료다 보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실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모들한테 많이 와서 어려우니까 치료를 받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데 당사자들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어려운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치료를 감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심리치료를 받아보신 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셨을 때 혹시 결과물은 어떤가요? 긍정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장애인연대라든지 그리고 특수학교 2개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홍보가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국·도비가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것들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을 하고 안 된다면 반납을 하면 몰라도 이러한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납하는 거는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장애인영상전화기 인터넷사용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유선전화기, 집전화기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저희 과하고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농아인복지회 이쪽에서 연결되는 이런 전화기입니다.
신한호위원  아, 전용 특수전화기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래서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전화기입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특수한 전화기가 아니라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72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12억짜리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12억짜리인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재활치료, 아까 언어치료나 심리치료나 청각치료나 이런 장애인 용도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서치료 같은.
신한호위원  이 상세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주당 몇 시간인지, 주 몇 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한 분기만 하는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율동생태학습원 운영보조금 집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3억 4777만 3280원이 집행이 되는데요.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인건비랑 포함해서 함께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 나눠서 좀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율동공원 생태학습원 이분들이 어떤,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전문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할 수 있는 게 농사, 원예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쪽 계통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신한호위원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서 율동공원 가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진짜 그냥 주민 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정도 그리고 시설정리, 주변정리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분들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프로그램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교육 같은 것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대회는 다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도 연계되고 있고요.
신한호위원  아, 취업과도 연계를 진행하는구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서비스’인데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등기우편 일시적으로 소모되는 거 말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는 어떤 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저희들끼리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발행되는 것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서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산은 시비로만 진행이 되는데요? 아, 우편사업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시스템이니까 전체적인 복지카드의 발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동결혼식 행사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용역으로 진행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어디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용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직접 한 거고 신체장애인복지회에 9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이거 집행사용 계획하고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월된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불가로 명시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시급한 내용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017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그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10월에 배정이 돼서 12월에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17년 마지막 추경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켜서,
신한호위원  그거 집행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때 이월됐는데, 이거 시급한 상황일 텐데 아직까지 집행 중이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엘리베이터공사 이거 3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하여튼 공사가 그때 조금 늦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중간에 한 번 더 공사를 추가 했나, 이렇게 되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지금 조달청 엘리베이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혹시 모델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조달청 거는 금액은 비싼데 성능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커서요, 제대로 된 자재 쓰지 않으면 정말 속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뭐 안정성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속도라든지 이거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질문드렸던 지금 연합회에 관련된 건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이후로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쪽 관계자들을 다른 행사에서 한번 만나서 봤을 뿐이고요, 더 이상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특별한 어떤 결과는 없는 거네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아까 신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양말세팅기.
정봉규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지원되는 거 이외에 자체수입이 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임가공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이게 있습니다. 양말세팅을 해줬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수입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외에.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법인에서 받아서 법인을 통해서 시설로 지원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한가람보호작업장은 인쇄물 같은 거 현수막 이런 것도 제작하고 그러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현수막입니다.
정봉규위원  그것도 자체수입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사업수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업을 통해서.
정봉규위원  사업단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그 자체가, 한가람사업단이 한가람보호작업장 자체입니다.
정봉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 이외에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수막 이런 거.
정봉규위원  그거에 대한 전체 수입예산하고 그 사용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그것 좀 제출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이거랑 17년도 세출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고속도로카드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별도의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저기는요? 통합복지카드는. 그때는 그런 항목이 없었어요?
  17년도에 그거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봉규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시면.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거 복지카드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해 주는 그 카드를 복지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7년도 결산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가.
정봉규위원  그때도 보면 예산 690 잡고 불용액이 320만 원인데 이건 뭐 수요조사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수요를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장애인 등록을 한 분이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을 얼마나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을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에 1214매는 확보된 상태이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것?
정봉규위원  올해 것.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1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봉규위원  예, 15페이지.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15페이지에 지금 85만 6000원을 더해 달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예. 지금 1214매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신청매수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신청했다는 거죠. 천이백몇 명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신청인이 없었고 찾아서 했고, 이건 지금 신청인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지금 잠깐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작년도 결산서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같은 내용인데 지금 매수가 작년이랑 올해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급 매수가.
정봉규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7년도에는 924명인데 그때는 대상이 확정치 않아서 예산 집행이 다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아예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1214명이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이것도 지금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정도 예상을, 지금 월별 예상을,
정봉규위원  그러면 17년도에 924명이었고 여기에서도 지금 그 이외에 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작년에는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그 수치를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이때도 만든다고 수수료 924명한테 지원이 됐는데 여기 또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된다는 카드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걸 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번에 그러면 새로 다시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신규자입니다, 신규자.
정봉규위원  신규자가 그러면 합치면 지금 2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건 작년도 결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이 924명을 지원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다 1214명을 또 지금 추가로 지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매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매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매년.
정봉규위원  카드는 한 번 만드는데 그걸 매년 바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신규자들이 매년 그렇게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봉규위원  신규자가 1200명이 더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지금 920명 중에 또 신규자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920명 중에가 아니라 우리가 3만 5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924명을 했고 거기에 1214명이 더 늘어나서 지금 했다, 그 얘기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질문을 드린 거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924명 지원된 분들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카드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 연속성에서 지금 이 1214명을 추가로 더 지금 해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거 추가경정이고 추가예산 편성된 것.
신한호위원  17페이지에 ‘월동난방비 지급’인데요. 지금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냉방비로 7, 8, 9월에 나간 예산만큼만 올라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이미 사용된 거잖아요. 사용된 거고 사업이 추가되면서 이게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냉방비와 난방비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하게, 그 두 개를 합해서 부족한 부분 정도가 올라온 겁니다.
신한호위원  부족한 부분 정도만이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부족한 부분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사용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신한호위원  7, 8, 9월에 냉방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1월, 12월 두 달 치 빼고는 다 지금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냉방비는 월 8000만 원 정도 나간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원래는 냉방비 지원을 안 했으면 추경을 안 하고 가능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럼 난방비가 모자라게 되니까, 나중에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난방비가 추가로 나갈 일이 없죠. 7, 8, 9월에 냉방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7, 8, 9월 냉방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썼는데 7, 8, 9월에 냉방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나니까 지금 11월, 12월에 사용해야 되는 난방비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이 금액 1억 5502만 8000원이라는 게 7, 8, 9월에 사용한 냉방비 사용 실 금액이 현재 올라온 내용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한 달에, 월별 한 7000~8000만 원 정도 냉방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7, 8, 9월에 사용한, 지급한 냉방비 총액만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실질적으로 나간 액수를.
신한호위원  예, 실질적으로 나간 액수를. 그것만큼만 지원을 하면 되지 굳이 더 많이 추경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거 확인해서 말씀 좀,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시나요? 복지국 아직 3개 과 남은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제가,
신한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난방비만 세웠다가 올해부터 냉방비도 3개월 동안 줘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4억 4000 정도를 가지고 7, 8, 9 냉방비도 지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비 내시로, 그러니까 냉방비 만큼, 작년에 세웠던 것 만큼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도비 내시 만큼 했는데 실제 저희가 1억 5000 정도를 했는데 따져보니까 11월, 12월 올해 예산 중에 난방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해보면 한 6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모자라요.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최초 계획할 때는 난방비 지원으로 1, 2, 3월, 11월, 12월 지원금액으로 4억 4433만 2000원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뜻하지 않게 도비 내시로 인해서 7, 8, 9월 냉방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최초 계획했던 4억 4433만 2000원이 부족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7, 8, 9월 사용한 냉방비만큼 이번 추경에 1억 5502만 8000원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11월, 12월 난방비가 무리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예, 한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7, 8, 9월에 실질적인 냉방비가 얼마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예, 그건,
신한호위원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그거 확인을 하는데 위원님, 이게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난방비는 월 5만 원,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자료를 주시면 확인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금방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자료를 주시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산출을 했기 때문에 7, 8, 9월에 냉방비가 얼마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요파악을 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자기네가 확보된 예산으로 그냥 이렇게 배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사업은 이것만큼 세우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지 안 한지 한번,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7, 8, 9는 냉방비로 나간 게 1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신한호위원  1억 9700이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모자라지 않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예, 한 600 정도 모자랍니다.
신한호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그런데 이건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신한호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도비나 내려오는 것 만큼 시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 대 9면 만약에 도비가 100만 원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는 90%를 시비로 더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 약간 모자라서, 모자라는 분들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년에 본예산이 성립하면 바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 예산 1억 9700을 집행했고, 기 집행을 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5502만 8000원에 대해서 올렸는데 굳이 이렇게 천 단위까지 정확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분담,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이건 내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내시를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정확한 그 퍼센티지 계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예. 내시비율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1억 9700만 원이 부족한데 시비가 1억 5502만 8000원 하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4억 4000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몇천 원까지 세우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 도비를 이만큼 세우니까 시비를 너희가 이만큼 세워라 하고 돈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통 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단위로 세울 수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까지 세워라, 천 원 단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판단했을 때는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도비 비율은 9 대 1인데 여기에서 도비를 얼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도비는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도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신한호위원  예. 지금 얼추 계산해 봐도 80%도 안 되는데요? 저희 9 대 1로 받아야 되는데. 9 대 1이면 지금 80%도 안 되면 예산이 없으면 여기 추경에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우리 시비로 말씀이십니까?
신한호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그런데 이건 도비,
신한호위원  집행한 게 1억 9700인데 지금 추경에 포함된 게 1억 5502만 8000원이잖아요. 이거 비율 따지면 80%도 안 되는데 도비, 시비 따지면 9 대 1인데, 시비가 9고 도비가 1인데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금액 총액이 도비는 5900,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5억 3000이니까 9 대 1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전체 금액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숫자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말했듯이 한 600만 원 정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자기네가 확보된 예산이 적게 되면 각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건 저희가 더 달라고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예산 확보된 만큼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14쪽에 ‘장애인가족지원(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실 임대료 및 수수료가 1억 3700이에요.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설계비가 3억 2500.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1300.
정봉규위원  1300.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산출기초입니다, 퍼센티지에 따른.
정봉규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위에 것하고 똑같은 건 줄 알고.
  설치비가 1300.
  여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항목에 빠져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지금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좀 알아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좀 있으면 본예산 갈 건데 거기 세워놨고요. 8~9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1억 3700은 임대료예요, 보증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보증금이고 계약기준이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월보증금이 1억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통상적으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억 3700은 혹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1억 3000 정도를 한번 월 보증금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보증금 1억 3700에 월세는 또 별도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월세는 별도입니다.
정봉규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월세는 지금 800만 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8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대략 운영비는 8000? 아까 얼마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8억 정도요.
정봉규위원  8억? 연 8억?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인건비하고 뭐 뭐가 든 거죠? 인건비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인건비하고 교육비, 운영비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 하면 프로그램비가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원장 김선임  아, 연간 8억이죠? 월 8억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연간 8억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 김선임  연간 8억이면 1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 3억 정도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이 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 해 연도부터는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 몇 명 정도 대상으로 보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가족지원센터는 필요로 하는 전 장애인가족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정원은 20명 정도로 가되 단과반을 또 만들어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맞게 단과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장애인가족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을,
○위원장 김선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비슷한 기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위원장 김선임  아니, 성남.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성남은 없습니다. 성남은 종합복지관에서 가족지원 기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마음복지관에 이런 기능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게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부족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전문성, 거기는 종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들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발달장애인사업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장 김선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센터 운영이 필요한 건 맞아요. 저는 늘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어서 분명히 필요하고 지원도 해야 맞는데 현재 있는 한마음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또 각 장애인연합회에서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일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지금 장애인연합회 한두 개 지부가 자기네 자체 운영비나 아니면 강사 재능기부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체지부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남아나는 천 같은 것으로 파우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에서는, 사실 그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수탁자가 자기네 운영비나 적자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어떤 작업장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많이 하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장애인들한테, 물론 그 작업을 가정해서 그 장애인들한테 임금도 주고 또 그 작업을 통해서 어떤 그…….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회성 같은 것.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점도 있지만 복지회관의 주된 목적이 이런 센터 기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복지회관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거의 무슨 행사 위주로, 그 회원들한테 행사 위주로 보여주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행사에 종이컵 하나까지도 다 시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센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물론 장애인 행사도 필요한 것은 있지요. 그런데 회원들한테 장기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할지, 그 장애인들이 신체에 따라 다르지만 좀 더 악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신체의 자활에 도움 되는 이런 센터 기능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장애인들의 자활 목적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행사,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일정을 받고, 이거 12월에 저희가 추경에서 의결해도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추경,
○위원장 김선임  예, 12월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2월…….
○위원장 김선임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 임대건물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위원장 김선임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랬듯이 이게 또 시기를 실각하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그 건물이 사실은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보고 싶습니다. 평수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지역적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 건물을 계약하려면 지금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물론 이번 추경예산 목이 지금 자료에 있는 그대로 설계비나 임대료만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만 저희가 심의도 하지만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임대료나 수수료, 이런 것에서 저희가 지금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가 같이 자료도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서로 검토를 좀 하고…….
  추가 질문을 정봉규 위원님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안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8억 이상 들어가는, 나중에 들어올 예산에 비교하면 사실 이건 마중물 수준으로 그냥 일단 해놓고 보자라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를 해봤을 텐데 단순히 그냥 1억 3700 정도의 예산만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드렸던 그 장애인연합회 전체적인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 분명히 그들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꾸 계속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결국 어떤 특정 단체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소외되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 하시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설명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추후에 연간 들어갈 8억 이상에 대한 예산을, 그 후에 나올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이 일단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설명을 조금은 해도 되겠습니까?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하고, 나중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다 같이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승인해 드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것 세부계획서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자료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잠시 정회해서 자료검토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세부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비롯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협조도 할 것이고 또 제안도 해드리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위탁을 하실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탁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이번 사업은 위탁관계도 그렇고, 아까 정봉규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랬지요?
정봉규위원  예. 아까 관련해서 지금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위탁 선정에 대한 부분도 선정계획이 별도 수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건의하셨을 때는 이 자료를 지금 주실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흡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당장 판단하기가 위원분들 다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 지금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반대 의견은 없어요.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이런 혜택을 주고 저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점과 일단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들을, 그다음에 위탁 선정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수립계획도 제공을 해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전면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올리시면 그때, 하여튼 그 안에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런 사항에는, 위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기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머리를 깎고 그러는 것이 정말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이게 올라왔다가 부결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본 결과 정말 건물이 너무 많이, 우리한테 유용한 건물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해주게 되면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니까 좀 쪼개서 분할해서 임대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전화가 지금 사실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냐, 안 하느냐 문제를 얘기하는데,
정봉규위원  죄송한데 그 이야기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신 것 같고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내용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갖고 지금 제공한 것으로,
정봉규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하셨으면 사전에 자료도 좀 주시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하셨어야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서 그것으로 받아들이신 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출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것 임대 관련해서 그 내용 사진, 그 임대할 장소의 사진, 그것 첨부된 것 말고 뭐 있었습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한 뭐 세부자료 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직접 오셨어요? 팀장님 오셔갖고 유인물만 하나 주고 가셨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몇 번 사실 방문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그것을 자꾸 이유라고 얘기하시면 충분한 이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 건물이 혹여나 나중에 임대가 안 될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과시켜 달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거 이번에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일단 계약이 되게 되면 바로 설계용역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센터 개원은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위탁자 선정하고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3월까지, 설계 끝나고 리모델링 작업을 아마 3, 4월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4월 이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사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나 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위탁자 선정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위탁자 선정도 먼저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진행하는 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람들이랑 함께 상의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탁자 선정도 빠른 시일 안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은.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또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위탁자 선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위원장 김선임  아,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시스템을 만들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주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정확한 프로그램들은…….
○위원장 김선임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쉼터는 부족한 건 맞아요. 저희가 경로당도 많고 복지회관도,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비정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도 많고.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마음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좀 더 장애인 회원들을 위해서 운영을, 자활이나 복지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는데 행사 또는 작업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면 꾸준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원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또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봉규 위원님의 의견에 위원님들 어떻게,
정봉규위원  일단 정식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들은,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들.
  저희 위원님들이 좀 전에 정회했을 때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지원 협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위탁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자료를 지금 봤는데 이 자료를 지금 당장 정회하면서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분석한 후에 저희가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에 그때 다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신한호위원  확인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대상인원이 늘어서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71명?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된 거고요. 물량이 그만큼 돼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것은 시간당 단가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도비는 기 반영되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왜 밑에 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단가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시 예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두 달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도에 추경을 수립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신한호위원  이건 계획을 언제 잡으신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실 초반부터 예산은 잡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도비 예산은 이렇게 단가를, 지금 변경된 단가로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잡은 예산은 왜 변경되기 전 단가로 잡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필요한 시기가 말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의 운영상 함께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건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71명이 늘어난 건데 이것은 어떤 판단에서 71명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본인들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서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지난 추경까지는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쭉 연결돼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팍 늘어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한호위원  쭉 이어져온 사업인데 지금 4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71명이 늘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계속 합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예산을 각 시군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만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수요를 올리는 거고요.
신한호위원  신청은 각 지자체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자기네 도에서 총괄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시군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는 것은 도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신청자는 본인들이 국민연금공단에 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정이 되면 그 수급대상자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신한호위원  그 통보를 어디로, 도로 하나요, 우리시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활동지원에 본인들이 등급 받으면 가서 ‘나 서비스를 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로 인원이 잡히게 됩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정확한 시스템을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 회의 이후에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24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대 및 수수료 1억 3707만 원 삭감,
  시설비 사무실 설계비 1억 3009만 8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1309만 8000원.
○위원장 김선임  1309만 8000원 맞잖아.
정봉규위원  그런데 1억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선임  내가?
  1309만 8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24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대 및 수수료 1억 3707만 원 삭감,
  시설비 사무실 설계비 1309만 8000원 삭감,
  총 2건 1억 501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라. 노인복지과
(18시 3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권병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박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얼른 하세요, 할 거면.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관리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대상이 아리움에 대한 거고요, 집행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사업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시설비가 지금 약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집행내역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것은 시설비라기보다도 전체 아리움에 지원된 금액에서 업무추진비가 85만 6000원, 그리고 운영비, 이걸 전부 다 집행내역을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85만 6420원, 운영비 2485만 6910원, 시설비가 또 1억 1402만 5140원, 인건비가 2억 2325만 6300원, 사업비가 1338만 623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시설비로 사용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것은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스보일러라든지 순간온수기, 이런 게 있고, 거기에 442만 6000원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층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 베란다 섀시 교체, 이런 공사비로 1억 999만 원 정도,
신한호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시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을 다 하고요. 그리고 물품자산취득비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물건은,
신한호위원  여기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은 금액에 상관없이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시에서 집행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것도 다목적복지시설하고 기준에 맞춰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집행 1억 1402만 5140원에 대한 시설비 사용에 따른 집행내역하고요, 이것도 위탁운영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위수탁 계약서 사본하고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21억 2529만 5000원 사업에 대해서, (한숨) 진짜 이런 사업들 보면 답답한 게 사업은 하는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1년 동안 있었던 사항들을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익년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간 3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연초에, 전년도 11월 되면 독거노인이, 주소가 혼자 돼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 2만 7000명 됩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거기서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만 추린 것이 3500,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1년간,
신한호위원  센터 운영은 직영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그것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것도 위탁이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 사항에 준해서 혹시 실시한 내역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도 한 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89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이게 41억 8900짜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게 알림서비스라고 제목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예산액이 큰 내용인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게 3200명에 대해서 거동이라든지 아주 위급하고 연로하신 분들의 가정에 알림CCTV 설치를 해놨습니다.
신한호위원  어떤 거요? CCTV?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가정에. 인지시스템이라고 하죠. 주방에도 설치를 하고 또 안방에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이틀 동안에 움직임이 없을 때 직접 우리 생활관리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모니터링 요원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센터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야탑3동 임시건물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협소하기는 합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41억 8932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계획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내는 기관이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우리…….
신한호위원  당장 이거 결산에 대한 자료니까요, 이거는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상세로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두루뭉술하게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포함될 수 있게 상세히 해주시고 관리자 13명이 하는 일부터 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센터 몇 층에 몇 대의 모니터를 운영하는지, 어떤 장비로 체크를 하는지. 그 장비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방문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지 등등해서, 국도비 거의 반반씩 진행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확인하시고, 이것도 위탁운영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기관이 이것까지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종합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관련돼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게 예산이 이거 지금 두 건만 해도 60억이 넘네요?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하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지금 각 노인지회 운영비가 연간 3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좀 비교대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규모로 봤을 때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 99페이지에 수진동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규모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규모만으로 봤을 때. 이거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뭐 뭐가 있어요? 운영비.
  그냥 답변하기 그러시니까요, 다 자료 요구로 대체할게요. 이거 각 지회별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는 월 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는 연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어르신들 친구 만들어드리면 참 좋죠. 말벗도 되고 말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안정도 가져올 수 있고 참 좋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또한 1억짜리 사업인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있거든요? 효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도 의문이 있고요. 이거 사업계획하고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사업 판단할 수 있는, 이거 차기연도에도 집행할 내역들 같은데 이게 결과나 만족도나 어느 정도 되는 자료가 보편타당한 자료들이 나와야 다음연도에도 반영을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제대로 된 결과 산출이 안 됐다면 다음연도에는 솔직히 반영하기 힘든 사업들이거든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지금 ‘시 지자체 참여자 부대경비’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고 밑에 내용들 보면 근무복, 방한용 모자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각 주민센터마다 어르신들 일자리, 아침에 하시는 일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내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방한모가 어떤 게 지급되죠? 저희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제대로 배부가 됐는지, 수량은 얼마나 됐고 단가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안내 및 책자를 하는데 안내문은 어떤 안내문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사업참여 홍보자료 있죠?
신한호위원  예. 책자는요, 책자도 마찬가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책자는 우리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나오는 소형책자 인쇄 제작한 게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용품 구입은 두고요, 근무복 및 방한모 구입비하고 안내문 및 책자 그리고 참여자 모집홍보 경비에 대해서 산출내역하고 집행내역. 거기에는 수량이나 단가 다 포함이 돼 있겠죠? 이거 자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신한호위원  이거 업체 선정기준하고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말씀드리는 게 늘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실버비즈니스사업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시니어영어지도사 양성사업. 이거 세 개 사업 다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지금 실버비즈니스는 YMCA에서 하고요,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센터는 각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영어지도 양성은 우리 분당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신한호위원  이게 6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효과는? 혹시 이걸로 인해서 영어지도사 양성을 해서 하다못해 주민센터에서 강사하시는 분이라도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저소득층 학생들 1 대 1로 어르신 마흔 네 분이 학생 마흔 네 명한테 1 대 1로 영어교육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이거 어디에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당복지관에서.
신한호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역, 언제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양성사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양성사업에 혹시 1년 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양성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양성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가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양성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저 같은 젊은 층에서도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사업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영어지도 같은 경우에는 양성기간이 얼마나 되기에 이거 1년 사업인 것 같은데 단기간에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니, 이분들은 영어교사로 퇴직했거나 이런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어르신들이죠.
신한호위원  그러면 양성하는 데 대한 사업비가 있을 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각각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르신들 차라리 드시고 즐기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훨씬 나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런데 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은요, 꼭 성과나 이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무료하고 하니까 바깥에 나와서 사회활동 하면서,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진행한 거예요? 이거 몇 해간 계속 이어져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작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부터.
신한호위원  그러면 각각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연간 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인데 이것도 4억이 넘는 예산인데요, 10개 기관에 26명.
  인건비만 지급을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인건비만.
  이분들이 하시는 게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에 가면 일자리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신한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주5일 하루 8시간.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계산 10개 기관에 26명 4억 2000 나누기 26명을 하면요, 26명을 하면 1인당 1600. 1600을 따지면 말씀하셨던 대로 주5일 8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도 안 되던데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일자리들은 정상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 일당을 다 받을 수는 없죠.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면 근무시간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주 횟수가 줄어들든지. 이거 근무날짜도 똑같고 근무시간도 일반 정규직하고 똑같은데, 이거 정확히 모르고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잘못된 예산집행인 거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게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고요, 11개월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11개월 하고 여기 퇴직금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계산 좀 해볼게요.
  지금 4억 1900, 4억 2000 잡고 26명 하면 연간 1600 좀 넘게 나와요, 1인당. 1인당 1600 좀 넘게 나오는데 이게 11개월 잡더라도 최저시급에 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간 길어지니까 이거 산출내역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빨리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히 다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103쪽, 아까 시니어영어지도사 양성사업, 이 부분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그러한 자격요건들을 다 갖추신 분들이 진행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정도 경제력이고 그러면 재능기부 같은 걸로 해서 재능기부센터 형식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재능기부로, 참 좋은 저거이신데요, 이게 국도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없을 때는 재능기부도 좋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 저희가 어린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목적은 일자리창출 차원입니다, 이게.
선창선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사업에도 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열악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맞습니다. 나름대로 경제력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굳이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기존에 그런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원봉사 형태의 재능기부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여기에 지워지는 예산 자체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 쪽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도를 하려면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이 실력 있는 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그렇게 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이 어렵고 실력 있는 분이 아니라 굳이 여건이 되고 실력 있는 분들은 재능기부로 돌리고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비용을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건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에 가능하면 이렇게,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을 하신 분이라서 실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은 교사하시던 분이 퇴직해서 이거 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실력이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창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상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어차피 복지사업 하니까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이면 좀 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로 보면 오히려 그런 취지보다는 딴 쪽, 어떤 배려 차원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모집을 할 때 재산 이런 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앞에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준배위원  시비네, 국도비가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질의 끝나신 거예요?
신한호위원  예.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6페이지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9억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집행잔액이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작년도에,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63만 6000원.
○위원장 김선임  운영비가 모자랐던 건 금년이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난 그래서 분명히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1억 6000을 그때 올린 게 기억이 나는데 왜 집행잔액이 있나.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착각을 했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노인복지과장 김권병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회의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등등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다목적복지회관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돼 있는 게 8개라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20개 중에 8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20개 중에, 다목적복지회관은 우리 성남시에서만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거의 성남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20년 이상 된 부분, 그 시설들이 13개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13개 중에 지금 5개는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고 8개는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 장애인시설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8개가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엘리베이터만 8개고 장애인화장실은 확인을 안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강신철위원  아마 엘리베이터 리모델링했으면 당연히 현행법에 맞춰서 다 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현재 이 8개의 미설치된 다목적복지회관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경기도에 5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부터 최근 2016년도까지 다 건립준공이 됐는데 지금 노후화된 게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성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넓어서 조금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만 다른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용적률 대비해서 증축할 수 있거나 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신철위원  그럼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복지관이나 복지회관 8개 중에서 대체적으로 용적률 때문에 추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저희가 정확하게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산성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다면 유일하게 산성동복지회관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저기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지역이 재개발이 예정돼 있고 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주를 안 할 것이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3년 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어찌됐든 복지관,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우리 성남시에서 두 개의,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 해서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종합, 다목적복지회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은, 지역주민들은 복지회관이나 복지관의 큰 차이를 모르고 또 운영 자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서 하지만 복지회관만은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 넓은 땅 공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주고 20년 이상 된 건물 13개에 대해서 결국 5개는 리모델링해 주고 나머지 7개는 도저히 용적률 때문에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면 단 한 개 남은 거 언제든 인사(인사로 예고된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라면 1년, 2년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저번에 우리 신한호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미팅도 하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어느 정도 추경에 올라온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걸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타에 의해서,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사정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재촉합니다.
  본예산에는 꼭 올릴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저희가 이게 시설비만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보육과하고 협의해서 올려도 같이 올려야 된다.
강신철위원  아, 아동보육과하고 협의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같이 올려야 된다.
강신철위원  예.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저희는 올려서 했는데 거기가 안 되면 예산을 또 집행 못 하거든요.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국에서 과장님 혼자 해서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박철현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해결해야 될 과제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관계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는 실제 보면 논란의 대상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도 문제,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이용하는 분들, 특히나 어린이들, 어르신도 그렇지만 일정한 엘리베이터 공사기간 동안 이 아동들을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지역과 저희 행정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오늘 이런 대화가 오가는 시간에도 내일의 인사가 예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유관단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봉사하러 갔다가 앞에 어르신 발을 잘못 디뎌서 뒤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본 위원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잡아서 인사를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봉사활동하면서 많은 건의를 했고 지역 시의원들, 관할 동장님, 구청장님께 많은 건의를 드렸지만 그 12년 동안 건의를 드렸던 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걸 좀 고민해서, 고려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좀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예. 지역 시의원님 두 분이 저희 위원회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시의원님 두 분께서 저희한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난제들을 함께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국장님, 고민만 하시지 말고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감사합니다.

    마. 여성가족과
(19시 2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 김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팀장 김문기입니다.
  우리시 복지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및,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과장님이 왜 못 오시는 사유하고 그리고 팀장님이 하게 된 걸 말씀하시고 팀장님도 이름을 밝히셔야죠.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미 과장님은 모친상으로 지금 특별휴가 중이어서 가족정책팀장 김문기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죠?
  3, 2, 카운트다운 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쪽에는 거의 국도비 집행이 많은 부분이어서 넘어가고요.
  그 중에 12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경단녀(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내용인 것 같은데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직업교육, 새일여성인턴이라든지 쭉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통해서 경단녀에 대한 어느 정도 경단이음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담당부서,
○위원장 김선임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관련팀장님 나오셔서 여기 발언대에서 답하셔도 됩니다.
신한호위원  예. 연도별 경력이음에 대한 결과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제출로 대신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여성정책팀장 김경아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저희가 잠시만요,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운영비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과 중장년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직인원이, 지난해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은 구직인원은 80명이고 수료인원은 70명이며 취업인원은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그다음에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사업은 40명 인원에 39명 수료를 하셨고요, 취업은 22명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취업지원은 919명 구직인원 중 취업을 563명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까지 1년 이상 지속해서 다니시는 분이, (자료 확인)
신한호위원  팀장님, 그 상세내용은 자료로 보는 게 더 편하니까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한호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경력이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만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에 대한 부분도 잡히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창업도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창업도 잡히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그 내용,
신한호위원  그런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센터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등에서도 같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잡히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료를 잡은 것을 가지고 고용노동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예산으로, 가족여성과의 예산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성남시에서는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상권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취업 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들도, 통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혹시 중복으로 포함이 되나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취·창업이나 이 고용한 내용을 송부하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전부 또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통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각종 통계를 생산할 때 전체적인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생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법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권고안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한호위원  성남이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지정이 됐어요. (웃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성과 남성의 어떤 부분에 더,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분리를 해서 작성하고 있고요. 2년 주기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선정됐는데……. 예, 아무튼,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이 뭐 있나요? 활동내용이 어떻게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활동내용은 저희가 각종 행사나 축제의 모니터링도 하고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123페이지에 보시면 활동비 해서 저희 관내 마을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고요, 작년에 정원문화축제에 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여성안전지도 제작,
신한호위원  그 서포터즈단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저희가,
신한호위원  신청에 의해서?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청에 의해서.
신한호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시죠?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100분이 계십니다.
신한호위원  100분? 100분 중에 다 활동 안 하실 것 같은데?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한 50% 정도 하고 계십니다.
신한호위원  활동할 때마다 한 건당 비용이 나가나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그렇죠.
신한호위원  건당 얼마 나가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활동하실 때 건당 1만 원이고요, 이게 모니터링 활동의 경중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 마을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출발하는 지점에서 도착하는 지점까지 계속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3만 원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십니다.
신한호위원  그 활동에 따른 지급내역이 각각 건별로 지금 122만 원 나왔다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한호위원  몇 건 정도?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122만 원의 활동비가 나갔는데, 이게 3회 동안 한 게 이만큼이에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인데 지금 6100만 원이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이 돼서 전액 다 집행을 했는데 최근 성남시에서 집행한 내역이 어디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이거는 최근에,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집행한 내역.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이거는 2017년도에 저희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희망터’라는 곳하고 집결지 담당하는 ‘위드어스’가 있습니다. 그 양 시설에서 법률지원과 직업훈련, 의료지원, 치료회복지원 이렇게 해서 총 6100만 원이 나갔는데 건수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신한호위원  이거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한호위원  저희 성남에서 들어오는 신고나 이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많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인데요, 퇴소는 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여기는 마냥 계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입소하셔서 최대 2년까지 거기에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계시다가, 그 안에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 자립의지가 있으신 분 중에 성남시에서 정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자립정착금을 드립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여기 입소해 계시는 동안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가정폭력이 가장 많겠죠?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이게 가정폭력 시설 쉼터라는,
신한호위원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데 그런 법률적인 지원들까지 해주시나요?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것,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거기 부설 상담소도 있고요, 거기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것도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위기여성 보호시설 운영사업’도 5700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입소기준이나 프로그램 등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뒤 139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생리대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들도 이런 저소득층, 일반, 고소득층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를 싫어해요. 구분되어지는 거 싫어하는데 ‘복지성남’이라고 늘 외치는데 저는 문화복지위원님들 생각도 다 같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동수당처럼 그리고 무상급식처럼 이런 것들은 구분 없이 100% 지원하는 걸로 하잖아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한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100% 지원으로 정책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위원님, 잠깐만. 이거는 올해 7월부터 교육청소년과에서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6월까지만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이게 과가 변경이 됐나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최소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만은 구분되어져서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문화는 안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 구분이 지어지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게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라나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만큼은 어떤 누구도 그런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데 꿈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구분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19년도부터는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하반기부터. 2018년 7월부터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시민합동결혼식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안녕아세요, 출산정책팀장 신사영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약 2000이 예산 계획이 돼서 이때 지출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똑같이 이번에 10쌍을 진행하면서 예산은 3000?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예.
신한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집행 예정인 금액이 약 1200 정도?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난 번 아홉 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담당팀장님이신데…….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작년에는 가족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이게 또, 아까 전에 그거는 주고받고 있는 일들이 있네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들이 왜 올해까지는 이 과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 과 하고. 그렇게 변경되는 사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그게 출산장려팀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팀으로 신설을 해라’라고 업무지시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는 그쪽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 해서 팀 소속이 바뀐 겁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쌍 하시는데 날짜가 언제예요?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11월 24일입니다.
신한호위원  11월 24일.
  진행방식은 합동결혼식으로 하는 거예요?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예.
신한호위원  개별결혼식으로 변경될 여지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예, 죄송합니다.
신한호위원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합동결혼식을 하는 거에 대한 주변시선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크게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저는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별결혼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하실 때 다시 합동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조금 의아해하긴 했거든요.
  이게 굳이 업체에서 그렇게 합동으로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저번에…….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내년에도 진행하시나요? 올해 마지막이에요?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예.
신한호위원  왜 내년에는 안 하세요?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당초에 이게 그러니까 가족팀에서 저희 팀이 신설돼서 이 업무가 넘어올 때 시민합동결혼식으로 세워져 있던 건 아니고요, 작은 결혼식으로 세웠었어요. 그래서 만 40세 이하 일반 젊은층을 상대로 작은 결혼식을 해보자, 그런 취지였는데 일반한테 200, 300씩 지원해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수반이 돼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담당팀장으로서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올해 시민결혼식이라도 해라,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다가 모집을 했는데 네 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세 쌍이면 개별로 해보고 다섯 쌍이면 합동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네 쌍이 하객도 있고 30분으로 결혼식은 끝날 수 있지만 사진촬영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 1시간 정도가 소요돼서 시간 뭐 여러 가지,
신한호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또 안 하실 필요가 있나요? 다문화가정이나 합동결혼식 계속해서 수요가 나오는데 한 쌍이든 두 쌍이든 우리시에서 어쨌든 수요가 많은 복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힘든 한 명에 대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복지라고 보거든요?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위원님 생각은 좋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계속 시민합동결혼식으로, 이게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22회가 개최가 됐어요, 현재까지. 예전에는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존에 수요도 많이 없어지고 다문화로 오시는 분들은 본국에서 한 번 결혼식을 올리고 여기에 와서 웨딩드레스 입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열 쌍을 모집했는데 아홉 쌍이 많은 노력 끝에 모집이 됐어요, 올해도 네 쌍만 됐고. 그래서 다시,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없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추진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에서?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출산장려금이 상향, 법 개정을 할 때에 거기 결혼장려지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생기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작은 결혼식이 추세니까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요. 일단은 자꾸 무의미하게 예산만 들여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려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책사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을 포함해서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나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 몇째 이상을 낳으면 몇천만 원씩 준다, 그리고 저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 높아요. 높다고 출산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아동보육과하고 국 차원에서 잘 연계를 하고 정책간담회를 좀 하셔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만, 그렇다고 출산장려금이 아이 한 명을 출산한다고 2억, 3억씩 줘서 그 친구들이 자라나는 데까지, 학업하는 데까지 필요한 금전적 지원이 다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절대 일어날 수 없고요.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잘 확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출산장려에 들어간 예산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정책은 정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성남에서만큼은 안 해주셨으면,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담 없이 육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여성친화도시인 성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사실 출산장려금 상향은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들이 상향해라 하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신한호위원  그 부분은 좀 반영해서 보시고요, 앞으로의 정책들은 그냥 예산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민들께 갈 수 있도록 정책계획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129쪽입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가운데에 ‘초중고 대상 폭력예방 순회교육’ 나와 있는데 이거 전액 강사료인데 강사가 몇 분이세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여기 써져 있는 것, 강사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고요, 센터별로 학교를 나눠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네요. 이것 강사료도 혹시 아세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김정희위원  강사료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1인당 5만 5000원이고요,
김정희위원  1시간이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사료가 좀 적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김정희위원  아, 시간당이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시간당 10만 원인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올리지 못해서 5만 5000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강사분들이 대체로 성남에 사시는 분들이신가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성남에 계시는 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양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성남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양성되신 분들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것으로 강사가 몇 분이신지, 또 성남에 사시는 강사는 전체 몇%나 되시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김정희위원  다음에 131쪽이요.
  이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2억 7900 이 금액인데 이것에 관한 자료를, 지금 여기 종사자 7명에 인건비, 운영비 있지요?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김정희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 141쪽이요.
  얘는 지금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홍보 부족인가요?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그건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팀장님.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홍보 부족이 아니고요, ‘아동·여성안전지킴이 비상벨’은 관할 경찰서에서 대신 설치해줘서 설치·운영비가 한 건당 5만 원씩 절감돼서 약 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 수요보다 약간 미달됐는데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필요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김정희위원  여성분들이요?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김정희위원  이걸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홍보 방법이.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동 쪽에도 공문을 한번 보내보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김정희위원  19년부터는요?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예. 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올해까지만 하고 기 설치된 것은,
김정희위원  기존의 것은.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이용료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이요.
  이건 다문화네요?
○다문화팀장 이정조  예, 다문화팀장 이정조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팀장님.
  다문화가족 자녀들 언어발달 지원사업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하네요? 이 아이들이 센터로 가나요?
○다문화팀장 이정조  예, 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거고요, 별도로 신구대 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정희위원  예, 다문화.
○다문화팀장 이정조  다문화센터 말고도 별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서 하는데 자녀들을 부모가 데려와서 거기서 발달지원사업하는 지도사가,
김정희위원  1 대 1로 하나요?
○다문화팀장 이정조  두 명이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발달사가 두 명인데 한 명이 한 명씩 하고 부모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몇 개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회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다문화팀장 이정조  저희가 잡을 때에는 보통 1회 6개월 잡습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3회 연장해서 24개월, 2년까지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 언어발달이라는 우리나라 언어를 못 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팀장 이정조  그게 아닙니다. 언어 장애인,
김정희위원  장애를 가진 아이들?
○다문화팀장 이정조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럼 다문화가족에서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다문화팀장 이정조  예, 그렇지요. 좀 늦는,
김정희위원  장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문화팀장 이정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다문화팀장 이정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이어서 계속 다문화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51쪽이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팀장 이정조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례관리사 한 명을 두고 있고요. 이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자체가 본인이 겪는 것을 지속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해서 본인이 잡아서 도움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저번 수감 때 질의했던 다문화 직원 한 명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분입니까?
○다문화팀장 이정조  그분은 여성가족과 다문화팀의 직원이고요, 이건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장 김문기입니다.
  김용미 과장님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여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웃음)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01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아동보육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세출예산 결산 관련해서 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가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성남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70개소가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민간·가정·국공립연합회도 있고요. 그런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는 한데,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선정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44개입니다. 현재 44개이고요, 위탁자 선정방식은 별도의 영유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의 배점이라든가 이것도 별표의 기준으로 영유아법에 다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선정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작년만 해도 당초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육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로 하는 것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요.
  제가 보기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런 하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부딪히면 그런 투명성이나 객관적인 게 저하된다 하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보육정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는 형편인데 지금 저희가 44개 정도의 위탁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오래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위탁체를 한 시설에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는데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당초에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했고 작년에 저희가 위탁 과정에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다, 원래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인들로, 보육전문가, 학부모 이런 분들로 구성된 데서 보육시설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하고는 안 맞다 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그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현재 그런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인식하고는 계실 거예요. 그럼 개선책이 뭐냐 봤을 때에 보육정책위원회 임기가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기가 2년이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번 또 연장을 하면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열네 분, 열다섯 분이 2년 하고 또 연장을 하면 4년 동안 심사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 어린이집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심사위원들에게 당연히 잘 보여야 되고 또 밉보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줄도 잘 서고 말도 잘 듣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처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 심의평가하는 것처럼 시설에 관해서 만약에 어떠한 시설이 위탁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몇 개월 전에 바로 선정을 하고, 이것은 보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심사위원들이 철저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이래야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2년 플러스 연장해서 또 2년, 총 4년 동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의하듯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위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모 어린이집에서 심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일단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청취를 들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시민이 보더라도, 또 학부모가 보더라도 누가 봐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내지는 심의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남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것은 10월 25일 있을 심사를 다만 며칠이라도 연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해 줄 것을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위원님 답변 드려야 되지요?
이준배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 선정절차는 계속 제가 말하는 영유아보육법하고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 의견은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 약간, 어떤 저희 행정의 공무를 지금 하는 데 대한 그런 것을 제한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7개소를 위탁합니다.
이준배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행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심사위원을 일부라도,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일부라도 심사위원을 교체하든 바꾸든 조금 정비를 해서 저는 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는 7개소의 어린이집, 22명의 위탁 선정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재요. 지금 그분들은 위탁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위원들과 그럼 계속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다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그런데 자꾸,
이준배위원  그러면 현재의 어린이집 사정을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 민원사항 보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시고 또 체크 좀 해보시고 다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시려고 해야지, 이거 무조건 투명하다, 공정하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만 공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 2년 동안 계속하면 이거 뻔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선정을 함에 있어서 2년 동안 계속 가져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심의위원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또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사안들을 조금 제거해서 재정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뭘 우려하시는지 굉장히 저는 난간함 상황입니다, 어머니 우려가. 그 우려가 뭔지 정확하게,
이준배위원  어머니들 우려가 아니고요, 한 어린이집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전반적인 문제를 여기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기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등 여러분들과 상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허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공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기호일보에 나온 건데 ‘성남지역 어린이집 교재구입 대가로 업체 뒷돈 챙긴 정황 포착 수사 중’ 말씀 드렸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거기서 보면 ‘특히 이들 어린이집은 성남형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시 육아정보센터와 연계 그리고 연계된 보육정책위원회와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원장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허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지금 확인된 사실이 없고요, 위원님. 지금 없고요, 저희가 확인된 사실은 지금 수사상황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검찰조사와 분당경찰서에서,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수사결과까지는 제가 요청드린 감사는 안 하시고 수사결과까지 끝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현재 저희가 나가도 이 회계장부가 지금 장부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나가도. 현금으로 그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사기관에서 나가야지,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년 동안 똑같은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를,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혹이 있으니 그것을 좀 유보시키고 해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 검토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뭐가 저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단 한 번의 위탁심의밖에 안 했습니다, 현재요.
유재호위원  압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두 번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에도 했어요. 한 분들이 꽤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육교사대표하고 복지시설위원회에서 중복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런 수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의혹이 있고 여러 종사자들에 관련된 그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사태파악을 못 해.
유재호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은 왜 이렇게 여기를 감싸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싸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어떤 나온 거 팩트를 가지고 일을 하지 현재 누구를 감싸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입장이죠.
유재호위원  저희도 객관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려하는 거를 감안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바는 저도 알고 어머님들하고 저도 지금 열몇 분? 열서너 명 해서 제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삼평어린이집 어머니들하고. 그래서 지금 서로 소통도 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그런 문제점 그거는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준배위원  그럼 됐죠. 그렇게 하시고 삼평어린이집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일부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한호 위원님입니다.
  이준배 위원님하고 유재호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못하시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그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지난번 말씀하실 때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위탁을 위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같이 동시에 자격을 가진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례상을 보면, 조례를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구성은 3조에 의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탁업체 심의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구성의 역할에 나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위원회의 역할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위탁선정 심의위원회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선정을 하라고 역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신한호위원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심의를 하라고 어디 몇 번째,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에 위탁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사항이 몇 조에 나와 있죠? 역할?
  여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 위원회의 기능 보시면 위탁에 관한 사항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신한호위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이 사항이 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신한호위원  위원회를 겸한다는 사항이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회를요?
신한호위원  예. 이 위원들이 선정위원회를 겸한다는 사항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거는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권해석 분명히 받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4조 2항에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죠. 관한 사항에서 얼마든지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위탁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보면 설치 운영 제13조부터 15조까지 해서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15조에 보면,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재위탁할 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례가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같이 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오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유권해석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영유아보육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신한호위원  아니요,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보육과장 허은  조례에요?
신한호위원  예.
  일반적으로 지금 이준배 위원님하고 유재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상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재호 위원님께서 이준배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듯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라는 역할을 그대로 해주시고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구성원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학부모나 위탁을 신청한 사람이나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자문을 받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신한호위원  예,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것만 개선이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학부모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저희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 인지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는 법적이나 이런 거에 자문을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계속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공고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보육정책위원회가 2년 하고 그다음에 또 연임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위탁사무를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엄청 공감하고 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도 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더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현재 심의위원님들 임기가 2년이라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지금 오늘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위탁심의가 또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언제 정도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오늘부터요?
○위원장 김선임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준배위원  10월 25일.
○위원장 김선임  10월 25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다음 주, 며칠 안 남았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번까지도 그분들이 다 하시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시설 심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현재 보육사업 운영정책이나 이런 걸 심의하게 만들어진 위원회였는데 작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그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는 저는,
○위원장 김선임  임기도 2년이라고 조례에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2년으로 하고요. 그런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런 위탁사무를 계속해야 되냐,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언제 임기 끝나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2021년 1월.
○위원장 김선임  아직 멀었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20년 1월. 죄송합니다.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요.
○위원장 김선임  1년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위탁사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이제 저희 상임위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임위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역이 아닌, 의원님들 지역구 아닌 데서도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민원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시선 중에는 시민을 위한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곤경에 처해 있고 불안해 있고 시에서 하는 정책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어떤, 그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이기적인 것보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저나 자식을 키워봤던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심리 이런 거에 노심초사한 그런 학부형들이 지금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투서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지금 다 민원과 투서로 인해서 저희가 이 정도 내용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집행부에 법을 어기라고 저희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과장님은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 삶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은 부모로서는 가장 큰 과제 중의 과제예요.
  이런 사회적으로 지금 혼동이 돼 있고 또 지금 심의위원들께서 어떤 행위나 그분들이 올바르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있다 보면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원치 않으면 바꾸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또 시민들하고 집행부랑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 소임입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말처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도 시민들과 대변인으로서 충분한 역할과 협조를 하겠다고 저희도 약속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데 저희가 과장님께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1주, 2주, 과장님 오늘 저희 이거 심사 끝나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울 거 같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 좀 시간을 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법을 바꿔서 시민들한테 이런 불안함을, 불안감 조성을 없앨까. 저희한테 일주일 안에 답을 주십시오. 충분합니다.
  검토하시고 자문위원 자문 검토하시고 법률 검토 다 하셔서 일주일 안에 답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고, 저희도 저희가 받은 민원들이나 투서하셨던 분들한테도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그 답변이, 시민들한테 저희도 대변인 역할이에요.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시민한테 전달하라는 그 대변인 역할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 명분 있게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이건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과장님 우리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내용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선임  이 내용은 마무리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일주일 안에 답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해하시죠?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신한호위원  이거 결산해야죠.
이준배위원  결산에 대해서 아직 안 했어요.
○위원장 김선임  아, 결산 안 했어요?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너무 꽂혀있었네요.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결산에 대한 질의 있으세요?
이준배위원  결산 질의 없어.
정봉규위원  없으면,
이준배위원  신한호 위원님.
정봉규위원  빨리 대표로 하세요. (웃음)
○위원장 김선임  간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장님께 큰 숙제 하나를 드렸으니까.
신한호위원  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펀스테이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거의 종료해서 매각을 해서요,
신한호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에 다시 진행 안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매각해서 저희가 다 종료된 사업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이거 우리시에 건축 관련돼서 도시건설위원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종료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1070억에 매매가 돼서요.
신한호위원  예, 그 내용까지는 확인했고요.
  그러면 지금 168페이지에 ‘아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요. 지금 이거 기성금으로 50% 지급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거는 지금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거는…….
신한호위원  이거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 결과 나온 거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용역 주셨으면 결과 받았는데 결과 내용이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약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 학술용역이나 이런 거는 계약금액이 적은 관계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신한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정책 계획하신 거랑 크게 별반 다름없는 결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추가운영비로 136만 5680원이 집행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이게 위수탁계약서상에 추가운영비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나요? 대부분의 성남시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추가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비처리 되는 걸로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봐서요, 그거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거 위수탁 계약서 다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있는 그룹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국도비로 인한 국가정책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점검은 상반기·하반기 2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요.
신한호위원  그래서 운영에 따른 점검사항이 있으면 문제점도 나왔을 거고 조치사항도 있을 건데 이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여기에 교육을 받는 인원들에 대해서 공교육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여기는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기는 애들이 엄마들의 방임이나 유기나,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공동적으로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시설로 가서 시설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도 가능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지금,
신한호위원  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남에서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방문을 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도방문이요?
신한호위원  예,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간담회나.
  그냥 입양에 대한, 입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입양아동에 대한 거는 그 부모들이나 그런 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이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도 될 수 있잖아요.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입양해서 육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당초에 했던 그런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별도의 입양기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이거 확인 작업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시예산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거 기관내역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위탁으로 운영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거는 지금 경기도 성남아동보호전문관이라고 해서요, 경기도에서 지정위탁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경기도에서 지정.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이 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부내역 그리고 밑에 ‘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세부적으로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요판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사용계획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심리검사·치료비, 182페이지에 ‘아동건강지킴이사업’에서 심리검사·치료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6600만 원. 대상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로 알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공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좀 나올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용인원 말씀하십니까?
신한호위원  예, 이용인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나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아이사랑 공공베이비시터 운영’인데 이것도 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실적을 좀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태평4동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차량운영비’인데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몇 페이지에 되십니까?
신한호위원  194페이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194페이지. (자료 확인)
신한호위원  뭐 수요판단이 잘못된 건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수요판단이 잠깐 잘못된 거 같은데요.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196페이지에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간에 ‘2016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이것도 78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거는 반납액인데 수요파악이 좀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 지금 도에서 내시가 과다하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이거 197페이지에 ‘2016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전금액이 과다한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으로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 거는,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말씀하십니까?
신한호위원  예, 돌봄도우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돌봄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신한호위원  예, 그 얘기를 사업내용으로만 봐서는 제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장 한 명하고 생활지도사 두 명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생활도우미제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지금 한곳에서 꾸준한 연속성을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십니까?
신한호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는,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그 도우미가 그 기관에서 계속해서 쭉 연속성을 가지고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또 도우미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연속성을 가집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아동 보육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한곳에서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만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모든 보육시스템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한 거 다 했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하려고 한 것 중에 187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저번에 자료 요청하지 않았나요, 우리?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신한호 위원님이 요청했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에게) 그거 받았어요? 신한호 위원.
신한호위원  이거를 저기,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지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저번 행감 때 요청하지 않았나?
  그거 같이 주시면 되고.
  189페이지에 6억 5000 정도 들여서 ‘어린이집 환경설치비’ 네 군데 했는데 환경설치비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나 새롭게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보다도 환경설치 교재교구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재교구비인데 왜 환경설치비라고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영아 같은 경우는 영아에 맞게 교실을 설치해 줘야 되고 유아는 유아에 맞게 설치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환경을 아이들 연령에 맞게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재비예요, 아니면 리모델링비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리모델링비는 아닙니다, 그게.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어린이집 건립이 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 나이에 맞는 분위기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이들에 대한 그런 환경이 들어가야 애들이 거기에서,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게 교재는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교재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왜 교재교구비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교재, 신발장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게 교재입니까? 신발장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교구……. 이렇게 책상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래서 환경설치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안 들었던 예산과목이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답이 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유지보수에서 몇 가지 쭉 했어요. 20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을 했을 거고 2000만 원 미만인 건 다 수의계약을 했을 거고.
  이거 계약은 계약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계약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계약팀에서 해서 넘어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계약팀에서 한 것은 과장님께 물어봐야 소용없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 하셨잖아요. 넘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7쪽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2700. 기정예산액은 4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은 감액이 되어 있네.
  찾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인플루엔자하고 예방접종 백신을 지금 구입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면서 이것을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금액만 감액한 거고 나머지는 구입을 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거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요, 독감예방은? 이걸 아동보육과에서 왜 하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하고요, 저희는 별도로 병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65세 어르신들만 하고 여기 지금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아이들은 병원을 지정해 줍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병원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과에서 다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별도의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드림센터가. 그래서 수진동하고 상대원2동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학부모가 아이한테 접종을 하고 그 접종에 따른 영수증을 드림센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이걸 취합해서 과의 예산으로 올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과 예산으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까지는 계속 했었고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하는 건데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현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보건소,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저희 인사말 할 때는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철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복지자원관리팀장  한영애
  장애인복지팀장  지명숙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여성정책팀장  김경아
  출산정책팀장  신사영
  다문화팀장  이정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