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9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최종성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최종성  먼저 정연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야탑1·2·3동 지역구 정연화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여기 조항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라는 그 말이 굉장히 뭔가 확실치 않아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해서요.
정연화의원  우리가 작년에 폭우랄지, 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 동에서, 각 지역구에서 노인잔치를 했든지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을 위한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런 분은 1년 미만을 이유로 포상에서 제외돼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좀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분들을 위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의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노인정에서 경로잔치를 한다거나 이것은 우리가 공적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서 그것을 1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 사람을 구했다든가,
정연화의원  자격.
서희경위원  화재 시 뛰어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연화의원  여기에 그런 특별한 경우로 넣으면 또 너무나 그분들만 위한 또 1년 미만일 것 같아서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적심사를 하다 보면 특별한 경우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합리화해 갖고 사람들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년 미만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게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정연화의원  그러면 성남시의회 발전에 특별한 공적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그런 것을 지금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서희경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인명을 구했다든가 재난이나 수해 때 큰 역할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될 때 그게 명확하게 우리가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연화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니까 ‘특별한 공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서희경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제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공적이라고 명시를 해 놓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례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 복구를 하는 사람’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특별한 공적을 해 갖고 1년 미만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나열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특별한 공적으로 해 놓고 우리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그건 추후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저기를 해서 기준을 좀 만들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의원님께서 금방 얘기하신 특별한 공적 같은 거 예를 드신 걸로 보면 솔직히 그거 가지고 1년 미만으로 해서 상을 주기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가지고 표창을 준다고 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드신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재해 복구나 그런 것은 한 번 가지고 상을 주기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든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비해 보여 가지고, 그런 걸로 상을 주기에는 상을 너무 남발한다는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을 구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특별한 공적이 들어가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해 복구나 노인복지관 뭐 그런 데 가서 하신 분들이 일회성으로 하시고서 상을 받는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연화의원  그러면 잠시 휴회 좀…….
이군수위원  아니, 저도 좀 발언을,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최종성  아니, 일단 얘기 다 하시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추선미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정연화의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특별한 공적이 여기서 2년으로, 여기 동일 공적으로 해서 2년으로 늘리고 그분들에 한해서 이것을, 1년 미만으로 줄 수 없는 사항을 특별한 공적이 있음에도 지금 1년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이거 표창을 못 받는 경우에 이것을 그 내용으로 해서 특별한 공적을 넣었는데…… 그 이유로 지금 이것을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좀 불합리해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전에 예를 드신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런 일회성 할 수 있는 봉사 단체 가지고 이런 저희가 표창을 주고 한다는 건 솔직히 제 입장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 봉사,
○위원장 최종성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나열을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고, 특별한 공적이 뭐,
정연화의원  예, 예를 들어서.
○위원장 최종성  수해 복구 한 번 한 걸로 하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제대로 하겠지요. 아까 서희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명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나 특별 공적이지 수해 복구 한 거 가지고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다 보니까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연화의원  그럼 저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특별히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수상을 하는 걸로,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혹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다른 분이 보셔 가지고 나도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가 보다 하고 부탁을 하시거나 할까 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돼서 얘기드린 겁니다.
정연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아니,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게 포상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다 포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연화의원  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군수위원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들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의위원회가 아마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심의를 하실 거란 또 믿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 발의 취지는 분명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확대를 아마 제안하시는 것 같고, 상세한 부분들까지를 어차피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동발의자로 사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서희경, 추선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이 포상 규정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규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나 단체에서는 운영과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발탁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렇게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딱 규정을 정확하게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우리 정연화 의원님도 아마 딱히 선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국장님, 의회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및 부상 지급근거를 마련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그럼 이제까지 이거 근거 없이 포상 나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인사권 독립되기 전까지는 성남시에서 일괄적으로,
안광림위원  시 근거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했다가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저희는, “의회 소속은 너네들이 직접 해라. 의회에서 해라, 인사권 독립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인사권 독립 언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언제 독립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작년 1월 13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갖고 이번에 한 거고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늦었잖아요. 1월 1일부터면, 진짜 대한 독립 만세 한 지가 언제인데 빨리 했어야지요.
  그다음에 발의한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표창을 수여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기간이 1년 미만으로 표창을 수여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왜 1년 미만에는 표창을 안 줬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연화의원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정연화의원  1년, 예.
안광림위원  국장님, 지금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아마 이게 1년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마 그전에 1년 미만이라고 뒀던 부분들은 무분별하게 상장이 남발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았었고요.
  저희 1년 미만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공적,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 같고, 시 쪽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요.
안광림위원  시에서는 1년 미만의 표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번 수해에도 보니까 표창이 나갔어요, 1년 미만도.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한테 독립 못 했다, 아까는 그 논리로는 30년 미만은 시 걸 따르고 이 건은 안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반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제 하고자 해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30년 이상 그렇게 한 것은 늦게 알아서 늦게 하고 이것은 반대로 하는 이유가 뭐였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딱히 이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만큼 국장님, 지금 우리 사무국이 업무가 너무 늦어요. 지금 독립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좀 일일이 따져봐야지요. 지금 너무 늦으니까 의원발의 시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십시오. 다음에 가서, 이게 몇 개월 늦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1년씩 늦어지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위원님, 사실 이게 1년이 늦은 게 아니고 저희가 30년 이상 표창을 1월 달에 주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10월, 11월이면 그게 연락이,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가 독립이 되면 독립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안광림위원  바로바로 했어야지. 지금 변명 아닌 변명만 계속 늘어놓으면서 시간 끌기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재발 방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의장 및 상급기관 표창 받은 사람을 2년 이상으로 했는데 과거에는 왜 1년으로 했을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의장 및 상급기관의 표창 받은 사람을 2년 이내로 바꿨잖아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왜 1년으로 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과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2년으로 한 이유는 이거랑, 특별한 공적과 약간 상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분별하게 같은 공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공기간을 좀 늘려놓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세 가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다 중구난방이에요. 왜냐하면 1년 미만짜리, 앞에서는 그 논리를 펴다가 2년 이상으로 바꿀 때는 다른 논리를 펴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니, 위원님, 그게 세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수공기간, 공적기간 분야가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줄 때는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그래서 특별한 공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둔 거고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잘 이런 조례를 개정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 이걸 준비 못 한 의회 집행부는 이것에 대한 진짜 반성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정연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화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화의원  8조 1호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여기 서희경 위원님도 우리 공적심사 위원이지만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점이 없어서 이럴 때는 해 주고 이럴 때는 안 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해서 이 기준점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동일 공적에서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경우는 시 집행부에서는 이미 2년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서, 조례가 있어서 저희도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게, 저희들도 이게 원칙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하고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9인 발의)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지역구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법무과장 나와 계시나요? 법무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법무과장 신인섭  법무과장 신인섭입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전에는 며칠 이내에 제출이었지요?
○법무과장 신인섭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요, 지방자치법에 자료 제출 기한 3일 전까지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만 돼 있지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안광림위원  딱 일정을 저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7일 이내에 제출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법무과장 신인섭  저희들은 지금 올해부터, 보니까 입법지원관님이 오신 이후로 자료 제출 요구가 엄청 많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새올의 직원들 의견수렴란에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너무 좀 제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만약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최소한 3일 정도 기한을 두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각 과에 공문을 송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일 정도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자료를 편집하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지난 8대 때도 제가 의회에 있었을 때 가장 야당 의원들이 많이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자료 제출 건이었어요. 자료 제출 건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료 제출하면 너무 자료가 조금 온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신상진 정부에 들어와서 7일 이내에 제출해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일까지인데 7일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단서 조항에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 기한을 정하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사유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아주 신상진 정부에서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이 자료 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7일 이내가 아니라 그날 줄 수 있는 자료는 그날 좀 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 이것만큼 의원들한테 많은 자료와 신속한 자료 제공 좀 부탁드릴게요.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법무과장 신인섭  자료 제출 요구할 때 보면 직원들이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료 일체’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서식 자체도 다시 만들어, 서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편집해야 되고 자료, 서식을 만들어서 또 제출해야 되고, ‘일체’라는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제출해야 될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만 해 주시면 더 신속히, 7일이 아니라 더 빨리라도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왜 우리가 일체라고 쓰는지 아세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대로 자료를 안 주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료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일체, 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게 된, 만든 집행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사실은.
○법무과장 신인섭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와서 수시로 “이런 자료 있고 이런 자료 있습니다” 구두로 설명도 해 주고 보여주기도 하고 해야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요. 일체 공개 안 하고, 일체 안 보여주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자료 요구한 거지요.
  이제는 신상진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은 신속하게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안광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됐든 그다음에 행정,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절차가. 예산 부서에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평생 30년 공직 하신 분은 다 알겠지요, 그쪽 또 전문 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체라고 요구했을 때 담당 과장이 와 가지고 차라리 이런 이런 이런 목록을 요구하시는 게 자료 요구 하는 취지에 맞을 것 같다라고 오히려 설명을 해 주든지 좀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은 우리가 지금 보면 정책지원관이 있지만 정책지원관들이 시 집행부의 모든 업무라든가 절차나 과정을 몰라요. 갑자기 어떻게 압니까. 이게 무슨 어떤 백현마이스산업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자료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게 건축도 있고 용역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 가서 투융자 심사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지원관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이런 게 온다고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집어서 이런 이런 이런 자료 요구 목록을 정리를 해서 그거 요구한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전문위원들 협조를 받아서 나가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이거이거 하세요” 그러지는 않아도 사실 어떤 자료,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위원, 여기 그다음에 지원관 그다음에 우리 행정 관련된 분이 있잖아요, 위원회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뭔가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된 것들이 건축과라든가 인허가과라든가 뭐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서류가 있다라고 최소한 리스트라도 한번 좀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뻔한,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과에 뭘 요구해야 된다, 이런 걸 아예 매뉴얼로 만들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아, 이런 이런 이런 리스트를 요구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초선의원님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무슨 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료 요구가 굉장히 총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거기에서 포인트 되는 것을 뭐뭐 요구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무국이라든가 지원관들이, 지원관들도 아직 그렇게 업무에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더 많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요구를 받았으면 와 가지고 솔직하게 이런 이런 요구, “자료가 이 정도면 될까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뭐 감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있는 서류 달라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무국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자료 요구를 좀 빈번하게 요구하는 의원으로서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의원님이 대표하신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조례 시의적절하게 잘 제안해 주셨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또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초선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계속 자료 요구를 하면서 조금씩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될지를 느껴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초선의원님들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이 사실 있고, 가장 중요한 업무분장 관련된 것들은 8개월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막 알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한 자료 요구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그리고 사무국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원관들을 우선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충실하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그 지원관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점차 자료 요구의 내용성이나 충실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의회운영위와 관련해서, 국장님, 법무과장님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조례 발의와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 어떤 미숙함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군수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심초사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관행처럼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 줬다,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알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어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양해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행정이 집행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국장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우리 특히 초선의원님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의회 절차들을 공부해 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예고하실 텐데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인지하시고 개선해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서류 등등을 사실 챙기기는 하는데 좀 더 기일 같은 것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 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를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런데 날짜가 지금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집행부에서 15일 기일을,
○위원장 최종성  지켜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하루 넘기고 왔습니다, 7일 기본 접수가 좀 지나고.
○위원장 최종성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 날짜 변경, 그 날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절차, 조례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절차 같은 거, 법 집행 이런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부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심히 유감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또 직원들한테 당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세요.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러시지요.
안광림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될 문제니까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국장님, 자료 요구 할 때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작성해 갖고 그다음에 사무국, 부의장, 의장을 통해 갖고 집행부로 넘어가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 사무국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토를 달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없는 걸로 기억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저는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가장 최근에.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든 이것에 대한, 나중에 가서 법적 판단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요. 지금 자료 줄 때 이거 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판단해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열람만 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기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또 자료가 좀 방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자료도 할 수 있어요. 의원들 향해서 “아, 이건 7일 이내에 도저히 못 끝낸다. 이거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거 인정한다. 한 달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해서 달라” 이렇게 자료를 광대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의장단에서 커트하고 자르고 제재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는 제가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어 갖고요.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로 자료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저는 그냥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의원들이 자료 요구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가잖아요. 그럼 모든 게 문서가 다 붙잖아요, 앞에. 붙은 것을 찾아 갖고, 거기 보면 싹 쓴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나온 건 다 주시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어떻게 의원들이 자료 요구 한 것을 여기 의회의 집행부에서 커트하거나 자료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이렇게 훈수를 두거나 이러면 안 돼요. 초선의원들도 재선의원들도 다 시민의 선택을 받고 와서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자격,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쓰고 자기 생각을 제재를 가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문제, 자료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서로 간에 얘기하고 소통하는 관계에서 내용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가, 그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게 그게 의회 집행부가 할 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부분인지.
안광림위원  확인을 못 한 내용도 있고, 뒤의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팀장님 중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분명히 말하지만요,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있어야 되고, 그 문서 다 카피해 갖고 34명 의원들한테 다 갖다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오늘 중으로 갖다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김보석위원  방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한 어떤 이벤트성의 사건으로 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전체의 굉장히 중대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 요구 자체에, 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이 권한에 대해서 중간에서 어떠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의회가 정말 심각하게 의회의 권위와 명예가, 저희가 있는 존재의 이유도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실추됐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도 또 의회사무국도 의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의회와 이 자료 요구에 관련한 그러한 사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철저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인의 잘못입니까? 이 사무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또 피드백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아니, 법무과에서 동의하셔야지요.
○위원장 최종성  법무과 동의받아야 되지요?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에 좀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과장 신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조정식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