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7.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o 의석 배정의 건
  1.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가,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의안 9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석 배정의 건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의석 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 건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다선 및 연장자순으로 자리를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자리 배정은 나누어 드린 안대로 다선 및 연장자순으로 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자리 변경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은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또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뭐 피한정 후견인을 수령 신청 사유에서 제외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피한정 후견인을 이제 대리 신청자로 제한을 했었었는데 피한정 후견인이 온전한 행위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리 신청자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피한정 후견인이 누구죠? 이거 설명을 해 줘 봐요. 피한정 후견인이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피한정 후견인이…… (자료 확인)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한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신 분이라서 부족하더라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을 위해서 그런 사항을 대리 신청 사유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윤실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4건에 대해서 다 하나요? 아니면은,
○위원장 남용삼  한꺼번에 하시죠.
박영애위원  건건이 해야지.
조정식위원  건건이 해야지.
○위원장 남용삼  건건이 할까요, 그러면?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만 그럼.
이준배위원  이거는 이제 국비로 다 지원되는 건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동 플러스 2만 원만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2만 원?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례 제안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성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략사업으로 저희 아동들의 놀 권리를 제정을 해서 좀 더 아이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터 조성 그런 거를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놀 권리 관련된 조례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 통과되면 무슨 일을 하실 예정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통과되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남시만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작년에 해서 ‘성남형 놀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더 아이들한테 공간적인 놀 장소를 마련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업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뭐,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일은 안 하는 거보다 만들어 놓고,
조정식위원  우리가 이제 놀 권리라는 게 사실 참 애매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학원 다니느라고 바쁜 아동들한테 놀 권리를 증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아동들만 공략하는 부분이 놀이터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형 시립놀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요, 아동들이 좀 더 즐겁고 아이들을 살 수 있는 놀이터 만들고자 합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교육청소년과 가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학교 학부모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미미하지만 예산 지원해서 동아리를 하든 교육을 하든 뭐 하는데, 아동 놀 권리에 대한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글쎄요, 노는 거 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놀 권리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의 뭐 아동들이 다양하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 경쟁?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권리들 자체가 많이 침해되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나 조례들이 아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우리가 놀이터 만들어 준다고 개선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뭐 논어 얘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 교육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놀면서 자라는 성남시를 만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철학이 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나중에 뭐 어떤 사업 안들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하반기까지 했던 것을 이제 했고, 지금 올라온 거는 11월 달에 개원 예정이고, 또 위례자이더시티는 2023년,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내년 3월.
이준배위원  내년 3월 이제 예정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빨리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왜냐면 신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회 일정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미리 지금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어쨌든 예전보다 보면 미리 너무 일찍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이 진행이 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차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8대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또 이렇게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좀 차질 없도록 그렇다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지금 하는 중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몇 군데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신규 7군데 하고 재위탁이 1군데 있고요, 8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8군데 하는데 방식이 조금 달라졌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방식이 달라졌지 왜 안 달라졌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어떤 방식을,
이준배위원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방식이 전에는 1군데 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정을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요, 아니요.
이준배위원  지금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옛날에도 그렇지를 않았고 고득점자에 한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위탁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 방식대로 이번에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적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평가가 돼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8군데를 하는데 지금 몇 군데가 지원을 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탁하는 거를 옛날도 그렇게 한번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때는 큰 변수가 없으면 운영하시던 분이 위탁 신청을 내고요, 신규는 다른 분이 경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안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는 신규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7군데 하는데 어떻게 보면 42분 신청자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경쟁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경쟁이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의 선정 방식은 오히려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5개, 8개가 공고가 났을 때 쏠림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와서 평점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선정이 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건지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국장님, 작년부터 이렇게 됐었나요, 이게? 어떻게 됐죠, 과정이?
○복지국장 허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고,
이준배위원  두 번째죠?
○복지국장 허은  예, 첫 번째 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실행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5개 정도 공고를 내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서 1~2개는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개선을 했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가 점수가 이게 거의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도 있어서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 서류심사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식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쪽에 쏠려 가지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렇지만 여기서 세심하게 좀 챙기지 못하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로드맵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들을 다 놓치고 다른 방향의 어떤 운영 방침을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밀하게 심사나 검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수탁자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제 얘기한 판교 산운마을12단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이 부분이 왜 어렵다고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때 저희가 교통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시설은 설치 가능한데 거기에 있는 원아들이 85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저희가 관련 부서의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방지턱을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여튼 간 이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다. 1곳은 85명, 1곳은 31명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에 보면, 14조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 얘기는 미처 저희가 답을 미처 못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판교 입대위에서 나한테 보내온 공문이에요. 이 공문이 나한테만 왔겠냐고. 이게 교통기획과든 아동보육과에 갔을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위험할 수 있으면 100명 미만이라도 해 줄 수 있다.” 규정이 있는데 왜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자꾸.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지금 저희는 대표 입대위 대표를 받은 적 없고요, 지금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한다면 교통 관련 부서에 재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참조, 교통기획과장, 아동보육과장이라고 써 있어요. 이 공문이 간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뭘 해 줘야지. 그냥 여기 내가 물어보면 ‘이거 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공무원들 말을 1차로 신뢰하잖아요. 왜? 여기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의회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재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어린이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보호는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맞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동친화도시 뭐하러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에 여지도 있는데 이거 뭐 무슨 교통기획과에서 말이야. 성의 없이 대답을 했더라도 여기서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권리 보호하라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그거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시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단지에 어린이집 2개 있어서 12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많은데 85명밖에 없다. 이거 도대체 우리시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 와서 ‘아동친화도시, 아동 놀 권리 합니다.’ 이렇게 할 거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 이 부분은 아동 수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어린이집 하나는 안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 같습니다. 한 곳은 도로변에 있어서 그 85명은 맞는 거고요, 또 한 어린이집은 단지 내 안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이 그 단지에 100명이 넘는다는 거를 이 법의 취지를 하는 거지 어린이집 위치가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100명 이상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래서 일단은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뭐 5개인데 30명씩 쪼개져 있으면 안 해 줍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150명 이상인데?
  이거 제도 해석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부서에다 적극 저희 의견을,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명백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근거 규정이 있잖아. 왜 없다고 자꾸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근춘입니다.
  부의 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이거는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 얘기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드리는데 어쨌든 사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 거고, 총 그거는 누가 관리를, 경영국장이 합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제가 이제 대표이사께서 2월 19일 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제가 2월 20일 자로 해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어떻게 직원 문제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감사실에 진정도 들어갔던 얘기, 직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지난 연말에 문화재단 후원회장 관련해서,
박영애위원  성희롱 관계.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직원하고 갑질 관련 또 지시사항 불이행 또 성 비위 관련 이렇게 해서 지금 자체 조사를 했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마무리 단계. 뭐 마무리 단계이지만 대충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는 귀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 사항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 사실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담당 국장이고 대표이사 권한대행 하고 있지만 또 제3 기관의 변호사 3분과 또 노무사 2분, 5분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제 또 그러면서 피해자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는 문제를 우리가 한참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또 그렇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명확하게 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자문을 받고 하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주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서재섭 국장님, 최근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장례문화사업소,
○위원장대리 박경희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입니다.
  우리시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제4833호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라온 지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면서요, 저거 하나만 할게요.
  이번에 주민협의체 대표가 바뀌었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바뀌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서 주민대표 측에서 혹시 우리 소장님께 뭐 요구했다든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들이 혹시 있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 중에서요, 이제 기금을 주민들한테 공동 배분하는 금액을 조금 더 인상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크게 이야기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사실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회가 8대 의회가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 소장님께 제가 요청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주민협의체 지금 현재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단과 뭐 의논을 하셔서 뭐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도 아마 우리와 유사한 이런 일들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해서 그런 곳과 좀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실정법 관련돼서 피한정 후견인 삭제하는 내용이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장사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엊그제 제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갔더니 거기는 화환을 일체 안 받더라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조화요?
조정식위원  조화죠. 뭐 하여튼 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원칙적으로 하나 봐요. 우리도 보면 이제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어쨌든 조화를 받잖아.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조화를,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폐기물 아니야.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렇기는 하죠.
조정식위원  그래서 뭐 글쎄요, 그런 조화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저기지만, 그런 걸 한번 우리도 공론화해서 일체 조화를 안 받겠다 이런 걸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우한우 국장님, 홍철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규홍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남용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경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희 노인복지팀장이 병가 중으로 박소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청장님, 이상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에서 3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31년 동안에 우리 성남시 복지의 발전을 함께 실천을 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 왔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소신감 있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 지원에 힘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수정구 구청장님, 오규홍 구청장님과 또 은수미 시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온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앞으로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되기 전에 생활보호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애를 썼지만 지금은 보편적인 복지를 향해서 모든 국민이 복지를 실천하고 복지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저도 보람을 갖고 일한 거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저도 공직을 그만두고 나면 우리 성남시 또 다른 발전을 하고자 하는 거에 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동안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이상경 과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구청장님과 또 과장님과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으로 잠깐 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규홍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