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결정의건
2. 신흥주택「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계획안승인의건
3. 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계획승인(안)(조영이의원외 9인발의)
1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박용두의원외 14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손태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장이 제출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여덟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집행기관의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청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1월 3일 10시부터 기획실 소관업무, 11월 4일 총무국 소관업무, 11월 5일부터 재무국과 각 구청 소관업무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보건사회국, 11월 4일 지역경제국과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소관업무를, 11월 5일에는 수정, 중원, 분당보건소와 구청의 소관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3일 도시계획국, 11월 4일 건설국 소관업무, 11월 5일 공영개발사업소와 각 구청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실시한 현장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문예회관건립 예정부지 2개소와 이용배 부의장께서 평소 쓰레기 매립장의 적지라고 판단하여 소개한 장소 1개소를 전의원님께서 현지답사하셨으며,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가동중인 시설도 견학하셨습니다.
  11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광주 소재 「아스콘」공장과 관내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침출수 처리상태와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를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신흥「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원인규명 조사특별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소회의실에서 성남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최명근 임시위원장 사회로 아홉분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김종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최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추가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신흥1동 박용두 위원외 14분 의원이 서명발의한 분당 신시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손영태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의회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총무위원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3년도 11월 2일 오전 11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 네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학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심층 토론을 통해 축조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남시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지역인 분당구 이매동과 매송동, 하탑동 관할구역에 4,768세대 21,944명의 주민편의를 위해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당구 이매동에 7개통 37개반을 신설하고, 매송동에 반명 및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14개통 65개반을 신설하며 하탑동 관할구역 일부변경 및 9개통 5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성남시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시, 도지사 권한사항이었던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 등이 92년도 12월 21일 대통령령 13,782호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민원의 편의도모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중위생 접객업, 식품위생접객업, 위생관련업 등 시장의 고유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성남시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에 제2차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을 모으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26일 성남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 관장부서인 '세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적제 변경되어 동조례상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마을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자구 수정개정하여 소관 및 직제변경에 따른 수시 개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국·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며 이를 조정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민원 편의도모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지사의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관리계획안은 심의 승인된 사항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소규모 재산을 인근 토지주에게 처분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정확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 제3차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성호시장 3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필지 등 5건, 필지의 토지취득 및 성호시장 2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건 등 12건의 건물취득과 주거환경개선지역내 토지 4필지 등 29필지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다만 복지회관 건립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비용이 과다하고 현실적으로 효용가치가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축소 조정하여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시 보고 받기로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간 재산무상이관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기 지정고시된 한성1지구 2필지 및 추가지정고시된 단대지구 2필지의 시유재산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이관코자 하는 것이므로 주거환경개선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기위한 '회계간 재산의 무상이관'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영 총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열섯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4분)

○위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화장장 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화장장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 제27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이희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성남시화장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화장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93. 11. 2(화) 재적 의원 열두 분중 열한 분이 출석한 가운데 개의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남시 화장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시가 설치 운영하는 조례로서 현재 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화장장'이란 명칭을 사용치 못하고 '장제장'이란 명칭(현판)을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결과 개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안된 조례개정 내용중 제명중 '성남시 화장장관리사무소'를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로 하되 제1조 목적에 본문내용중 '화장장'을 '영생관리사업소'로 개정요구한 안은 원안의 화장장이란 용어가 부속시설인 관계로 기관명칭인 '영생관리사업소'로 개정할 필요가 없어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수정하고 기타 조항은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당연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개정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성남시 화장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하는 조례로서 기관명칭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로 변경할 경우 관련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조례중 경우 관련조례안 제2조 제2호는 용어의 정의로서 '화장장'을 '영생관리사업소'라 개정함은 기관명칭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납골당: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를 추가 삽입하고, 제3조 제1항은 현행대로 존치하며, 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6조 본문 제8조 본문, 제9조 제1항중 '화장장'을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수정하고, 별표2중 '화장장 사용료 요액부'를 '영생관리 사업소 요액부'로 개정요구한 사항 역시 '화장장 및 납골당 요액부'로 수정하였으며, 별표2중 넷째줄 '계장'을 '개장'으로 수정함은 인쇄 잘못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수정의결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인만큼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성남시화장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화장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은 사회산업위원회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계획승인(안)(조영이의원외 9인발의)
    (10시19분)

○의장 손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윤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종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 원인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본 위원회는 관내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에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키위하여 11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고 조사활동에 임하고자 11월 8일 오전 9시에 아홉 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회의실에서 최명근 임시위원장 사회로 회의를 개의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금곡동 출신 최병성 의원을 간사로 산출하고 이어서 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계획은 의원님들에게 유인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대로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김종윤 위원장이 보고한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 원인규명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 원인규명 조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계획에 의하여 충분히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박용두의원외 14인발의)
    (10시22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박용두 위원외 열네분의원이 발의한 분당 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용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1동 출신 박용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89년 4월 개발하기 시작한 붕당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민원사항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제반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함에 있어 시의회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주민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적정한 기반시설 인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분당 신시가지는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목표로 건설되어 오던 중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시설 4개소, 도로 34개 노선 및 상수도시설물인 제수변실외 56개소외 112개소, 수도관, 하수도 시설물, 소화전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분당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단'을 구성, 행정적 인수계획을 수립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적으로 많은 시설물을 단시일내에 집행부 인수단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물에 잇어서 보완된 필요한 부실한 시설물의 무리한 인수로 인한 시의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에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시행부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이관을 원초적으로 차단하여야, 특히 분당 신시가지는 촉박한 공기에 쫓겨 무리한 도시기반조성공사와 시공업체의 자재수급난 및 인력난,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결여로 상당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어 왔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성남시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모색키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분당 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 인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박용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의장실로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건영 위원, 송태섭 위원, 김종기 위원, 장두영 위원, 김상문 위원, 강대기 위원, 남장우 위원, 박용두 위원, 윤민섭 위원, 조영이 위원, 최명근 위원 등 열한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장 손영태 이견이 없으시면 이건영 위원, 송태섭 위원, 김종기 위원, 장두영 위원, 김상문 위원, 강대기 위원, 남장우 위원, 박용두 위원, 윤민섭 위원, 조영이 위원, 최명근 위원이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27회 임시회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이면서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사무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내실있는 정기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에 적극 활용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또한 근번회기에 구성한 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제출된 의안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박용두의원외14인발의)
  발의자 및 찬성자
  박용두  최병성  정수웅  남장우
  홍순두  나철재  이용배  김동성
  윤민섭  박용승  이희재  박선태
  김종안  김종기  김종윤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기
  장두영  김삼근  김종안  조명천
  박용승  정재의  김상문  송태섭
  이희재  김종윤  윤민섭  윤기중
  정상규  박선태  나필주  김상현
  남장우  박치선  김일도  홍순두
  김동성  이영성  강부원  한백찬
  강대기  김영봉  최병성  나철재
  이건영  이상 3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일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수정보건소장  방효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