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7.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기범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어제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했던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문화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승인안의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였으며, 승인안에 대한 표결 결과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명으로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승인안 반대 의견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였으며, 승인안 반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반대안은 부결되었고, 반대의견이 부결되어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원안 가결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일부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렸는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렸고 이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청장님,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기범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3585억 8185만 6000원에서 119억 1993만 원이 증액된 3705억 17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4% 증액된 3687억 492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6%에 해당하는 69억 1640만 원이 증액된 2670억 8655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주요사업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연금으로 1140억 372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1억 93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 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은 3869억 9320만 103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851억 9386만 8030원이며, 특별회계가 17억 9933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3457억 7768만 2746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440억 9383만 1756원이며, 특별회계가 16억 8385만 99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2568억 366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525억 3923만 1437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12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3억 3808만 5707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5810만 856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6%가 되겠습니다.
2쪽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총현황은 총 1건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1건, 4억 12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총 10건으로 이체 금액은 4억 3997만 8000원입니다.
6쪽에서 7쪽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만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청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늘 바쁘게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장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일터 밖 함께 상생의 시작’ 그래 가지고 점심시간에 직원들끼리 나가서 지역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일전 의회에서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애써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실행 방향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 해당 총무과에서, 현재 저희 수정구는 식당이 사실은 좀 구청 주변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 내에서 구내식당을 이용을 했는데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식당에 같이 나가서 식사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상품권이 지출이 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장서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정말 참 잘하시고 계신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게 직원들끼리의 뭐 단합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정구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구 구청 또 각 주민센터, 이거 주민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수정구 전반적으로 있는 상권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집하라고 모아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날이 더워지고 여름이 되어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곳을 봤는데 파리가 너무 많이 꼬여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러니까 쓰레기차가 와서 음식물만 비워 가는 거예요, 그 통 안은 좀 세척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차가 와서 이렇게 통을 비워서, 통만 비우고 그 빈 통은 다시 놓고 가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쓰레기나 음식물 이런 것들이 굉장한 냄새가 많이 심해요. 그 통을 어떻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날이 더워지면서 거점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도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도 그 통 세척과, 특히 바퀴벌레와 파리 등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의회 이번 끝나고 다음 주 중에 저희 해당 용역업체 그리고 해당 부서, 저 그렇게 만나서 여기에 대한 실행 방안, 대응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점, 음식물 쓰레기 거점 공간인데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탄천 변의 테니스장이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지금 탄천, 태평1동 주변 반경에 있습니다. 설치가 됐고 개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성화되어서 운동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따르는 주차시설이 태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꽉 채워서 그 주변인들이나 거기의 탄천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한 민원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청장님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탄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부터. 단지 특정 운동하시러 온 동호회나 일정 부분들에, 그분들에 의한 민원이 지속돼서 왔는데 탄천이라는 특성상 그쪽 부분에,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지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위치를,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량 통행 진입 자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또 여의치가 않을 것이고, 그게 주말에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저희 탄천 관련한 부서하고 또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거를 대안을 제시를 못 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도 염려해 두고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한쪽 면만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민원이 발생,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여튼 딱히 저도, 본인 위원도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태평공원이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수정구 시민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오셔서 우리 성남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탄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족끼리 나오셔 가지고 텐트도 치고 하시는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거는 보면 아시다시피 탄천 4월이면 벚꽃이 만개하는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은 그거를 연계를 해서 어떤 관광상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벚꽃 길 조성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본 위원이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그거에 따른 그 농로 있죠? 농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박명순위원 농로죠, 그게 다? 그래서, 농로 맞죠,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농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교차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면 그 옆쪽으로 데크를, 데크 길을 조성하여서, 그 길 한 1㎞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벚꽃 만개하는 길이. 이래서 태평공원하고 해서 어떤 연계를 해서 성남시의 또 수정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 보고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탄천의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게 농로 길이 제방이거든요. 제방은 사실 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그냥 그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거고, 눌러져서, 거기다가 저희가 오랜 시간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포장을 해 주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돼 버린 사항인데.
근데 태평공원 그 앞쪽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 차고지까지 가는 데 보면 다 포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은 그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벚꽃 길 조성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성남시 탄천 8경이나 뭐 해서 우리 태평동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더 확대해서 관광화시켜 주길 바라고, 아이템이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하신 것 같고요.
○박명순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당 공원과하고 말해서 지금 현재 탄천 8경에 관계돼서 저희 태평1동에서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농로 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길 사이드에 계속해서 연계해서 데크를 깔면 보행통로를 하나 더 만드는 시설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박명순위원 그 농로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 부분이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자꾸 피했던 건데요.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저도 예산결산위원회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할 작정이고요. 또 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개발을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청장님 또 한 가지, 항상 우리 2·4동 도시재생의 피해, 고질적인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으시고,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개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올 연말에라도 좀, 그거는 또 아니어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도 또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도시재생 했던 그 비용보다도 5분의 1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미끄럼이나 포장이나 또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낙후화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태평1·2·3·4하고 재개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더 확충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박명순위원 예, 반드시 그거를 해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우리가 재개발이나 지금 보면 2·4동의 관리지역, 4동의 관리지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에 서로의 대립이나 사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로 사정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님.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전 다른 건 아니고요. 어저께 식사하러 수정구 쪽에 갔다 왔는데 저희 분당만 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장마철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는 잘하고 계신지, 침수됐던 곳 그런 데 확인은 하셨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가오는 우기철 대비해서 저희 수정구의 재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4월 달까지 각 동이나 주요 도로변의 빗물받이나 하수도 안의 그 저기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까지 각 동에서도 포괄사업비로 해당 동의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했고요.
다만 지금 동절기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흙이, 토사가 밀려온 부분하고 이런 몇몇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원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리고 태평동하고 복정동 뒤의 망경암 뒤쪽으로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 우기철 전에, 6월 달 안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주택가가 많잖아요. 지하에 계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차수막이나 그런 빗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전자 담배 관련돼 가지고 금연의 날 맞아서 이렇게 공익광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도 신문 기사에도 크게 났는데 거기에 19세 출입 금지인데 이렇게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경기도 50% 이상이 없대요, 그 표지판이. 그래서 이게 과 찾아보니까 그래도 해당되는 게 구청의 경제교통과의 산업경제, 허가 내주는 그 팀에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지 구청에서 관할해서 청소년 지도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그렇게 스티커 미부착돼 있는 데는 부착 좀 부탁드리고요.
캠페인 하실 때도 전자 담배 연잎만큼 위험하다는 부분도 캠페인 활동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전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것하고 또 우리 해당 단체들 통해서 부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대상포진 맞죠? 무료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민영미위원 근데 그 현수막이 너무 눈에 확 띄고 참 잘 홍보가 됐다는 거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정구나 중원구는 지하가 많잖아요, 반지하라든가. 근데 이번에 기상 예측을 보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홍수 대비해서 그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피해 없도록 그것 좀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점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수정구에는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반지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 동에 4대에서 5대 정도의 펌프가 있긴 있는데 또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월 달에 동의 직원들 불러 갖고 그 펌프 사용하는 법도 알려주고 위기 시에서는 동에서 직접 나가서 지하에 찬 물을 끌어내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우려대로 올해 비가 많이 온다니까 저희가 준비에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워낙 부지런하셔 가지고 뭐 다른 거 얘기할 거는 없고요,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때도 보니까 위례동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천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27분)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면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성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이서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페이지 ‘경로당 조리사 인건비’ 설명 내용 중 오타가 있어 정오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오표 기준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93억 5971만 1000원 대비 약 3.86%인 69억 4116만 7000원 증액한 1863억 8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 내용은 2025년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및 급식비 추가 지원 계획을 반영 기정예산에서 5108만 원을 증액한 14억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반영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2508만 원을 증액한 11억 174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 및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6060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기초연금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68억 1702만 4000원을 증액한 1140억 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4년도 세출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1720억 3989만 8000원 중 지출액 98.57%인 1695억 7305만 3660원, 다음 연도 이월액 4억 12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5억 155만 377원, 시 예산 집행잔액은 5억 6409만 3963원으로 예산 대비 0.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입니다.
예산 현액 470억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466억 1125만 9120원, 집행잔액은 10억 9874만 580원으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전출입, 보장 변경, 중지 등 변동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204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3억 6427만 1260원, 집행잔액은 5620만 4740원으로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이용 식수 인원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는 1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561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922만 9200원, 집행잔액은 1631만 9800원으로 집행률은 87.9%가 되겠습니다. 휴지 경로당 및 봉사활동 미실시 경로당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임차입니다.
예산 현액 4억 5900만 원 중 지출액은 5600만 원, 이월액은 4억 102만 원, 집행잔액은 12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미도아파트 경로당 이전 비용인 4억 102만 원은 미도아파트 내 경로당으로 임차 가능한 물건지가 확보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예산 현액 1042억 231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038억 3677만 8120원, 집행잔액은 3억 8636만 3880원으로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보장 중지나 변경 및 전출입 등의 변동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예산 현액 2억 6015만 원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049만 2540원, 집행잔액은 4905만 8570원으로 집행률은 71.1%를 집행하였으며,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가 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4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마도 오지만 폭염도 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경로당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에 52개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수정구에 제가 알기로는 90개 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소유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라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시 소유, 시 소유 경로당.
○이영경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거는 저희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난방 잘해 달라고 그런 공문 같은 건 가나요, 어르신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어디다가?
○이영경위원 그 경로당에요. 난방,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난방 잘해 달라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난방, 냉방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대응법 하는 앱,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도 생겼더라고요. 폭염 시 주변의 어디 가서 쉴 수 있는지 나오는 앱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이거 그래도 95개소 중에 반절 이상은 이렇게 혜택 못 받으면 좀 절감하실 수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에 제일 취약한 만큼 그 부분 잘 얘기해 주셔 가지고 그런 피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재활용 수집 노인 관련되는 건데요. 3개 구, 그래도 수정구랑 분당구는 1인당 비용이 7만 2000원으로 비슷한데 중원구는 좀 틀려서 이게 어떤 거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여기 야광 조끼, 방한모자, 장갑 이게 다예요, 지원되는 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우리가 이거 구 자체 내의 품목이 서로 틀립니다.
○이영경위원 품목이 달라서 1인당 금액이 다른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인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산 목이 틀리니까, 예산 금액이 틀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영경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는 이거를 많이 원하셔서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나름대로 야간에도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영경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인원도 변동 없고 똑같은데 그 금액이 좀 틀려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 추경에 새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이영경위원 첫만남이용권. 아니, 가정복지과구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가정복지과.
○이영경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아무튼 그 부분 저희 온열질환 없게 어르신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24년도 설명자료, 24년도 거요. 7쪽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라고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자료 확인) 예.
○성해련위원 거기에 보면 장제급여 받으신 분이 318명, 그 뒷장에 보시면 운구급여를 받으신 분이 322명이에요. 그럼 4명의 차이가 나는데 장제급여를 받고 난 뒤 운구급여를 받고 운구급여를 받은 분이 장제급여를 안 받은 분이 계신단 말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당초에 차이가 나는 거는 장제비가 부족해 가지고 생계급여 거기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는 거기서 지급했습니다, 인원 차이가.
○성해련위원 인원 차이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4명 차이가 나잖아요.
○성해련위원 예, 4명 차이 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거기에서 실제로는 4명이 부족해서, 금액, 지급률이 부족해서 생계급여 거기에서.
○성해련위원 운구비가 4명이 부족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장제비.
○성해련위원 장제비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장제비가.
○성해련위원 장제비가 80만 원이에요, 인당.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러니까,
○성해련위원 장제급여가 80만 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장제급여가 318명이잖아요. 그리고 운구비가 322명이 4명이 더 많잖아요, 운구비가. 그러니까 4명이 더, 사망자가 더 많으니까, 그거 부족하니까 생계비에서 지급하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지급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잠깐만, 장제비를, 돌아가셨어. 장제비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생계비 목에서 장제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급했다는 말씀입니다.
○성해련위원 생계비 목에서 장제비를 지급하고 운구비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운구비는 운구비대로 그 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급하고 생계비가, 제일 앞면에 생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급하라고, 부족한 거는 거기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급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다 통 지급한 사람은 322명인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인데 운구비만 지급을 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지급을 한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다 지급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 다시 한번 더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성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제일 많은 수정구의 어르신들을 관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복지 하시느라 애쓰시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 많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페이지 보시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어디, 추경?
○박명순위원 예, 추경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의, 수정구 내에서 영양사분이 근무를 하시는 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자료 확인) 영양사는 열 분이 계십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열 분이 계시면 이 영양사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메뉴나 이런 거를 선정하고 그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자체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음식을 조리하고 이렇게 하는,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열 분이 한곳에서 근무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어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한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박명순위원 이 열 분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아, 그래서 우리 취사하시는 그분들한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조리사.
○박명순위원 예, 조리사. 조리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시는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그 조리사분들의 연령 제한이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조리사,
○박명순위원 조리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60살 기준.
○박명순위원 60살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최저가 60살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아니면 최대가 60살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최저가.
○박명순위원 최저가 60살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서 이 조리사 하시는 분들이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부재도 있으시고 충원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파악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부족한 조리사, 영양사는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고요.
○박명순위원 열 분이 충원이 된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조리사는 나름대로 부족한 거는 있으면 시하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거, 인원이, 경로식당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박명순위원 그런데 조리사분들이 60이다 보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거의 3시간인가요? 아니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박명순위원 5시간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조리사는 5시간이고 영양사는 6시간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조리사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분들의 그러면 이직이나 아니면 어떤 사후 4대보험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되나요, 4대보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4대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적용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 됩니다.
○박명순위원 안 되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이 조리사분들이 안 계셔서 자체적으로 또 해결하시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60보다는 그 나이를 최소로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고민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거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시에서요? 시에서 하시면 될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그렇군요. 이게 하여튼 본 위원이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지금 구시가지는 노후된,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품 부족이나 어떻게 전자제품 교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즉시즉시 지원을 요구하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무튼 수정구 내에서도 또 본시가지가 가장 많은 고령자들도 있고 경로당 수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기에서 또 음식도, 식(食)도 해결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손길이 많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아침 점심 겸을 경로당 오셔 갖고 그냥 한 끼를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니까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어찌 됐든 500원이 더 올랐잖아요, 식대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본 위원도 보면 방문했었을 때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로 인해서 쌀이 어느 경로당은 좀 많이 남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또 이런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급·분배 과정에서 일단은 그 회원들 수 맞춰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쌀이 남아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쌀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명순위원 신청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박명순위원 신청을 받을 시에는 그래도 그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회원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쌀이 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하여튼 현장에서 늘 우리 어르신들 목소리, 복지의 여러 가지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아무튼 앞으로도 또 지금처럼 촘촘하게 스피드한 행정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냉난방비만 조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를 통으로, 관리비라 그러나? 아니면, 이렇게 가나요? 냉난방비만 이렇게 따로 해서 경로당에 지급,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냉방은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따로 지급하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어떤 때 가면 에어컨이 있는데도 되게 좀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안 틀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비가 충분히 지급될 수 있게 좀 요청드리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기범위원 특히 너무 덥고 막 요즘 그래서 물품이나 이런 데, 양산이나 뭐 이런 것도 여력이 되면 지급하거나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4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우리가 참고하고 직원 설명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이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결산 자료 30페이지 여쭤볼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30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이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라고 돼 있는 목에 ‘동네 체육시설 수도 계량기 설치’라고 돈 나간 게 있어요. 이게 잘못 들어간 건지, 왜 불법 게임장 단속에 이 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아, 세부 사업 불법 게임장 단속 밑에요.
○이영경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게…….
○이영경위원 여기 들어갈 목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아, 예, 이게 좀.
○이영경위원 불법 게임장인데 왜 수도를 고쳤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게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영경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거는 지금 동네 체육시설,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 세부 사업이 있는데 거기 공공운영비가 따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불법 게임장 단속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조금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변경해서 쓰신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이영경위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 부분이요? 사실은 원래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시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아니면 변경이라고 써주시든지, 목 변경이면. 그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36페이지 보면 저희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월평균 352명이 그럼 이렇게 혜택받아서 이게 지급되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이영경위원 이분들은 그럼 자격은 다 되어 있어요, 장애아 지도할 만큼, 이렇게 특수교사 할 만큼?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분들은 교육을 영아 같은 경우는 영아 전문교육이라든가 영아 심화 1년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이영경위원 근데 영아랑, 영아 중에 특수아는 또 다르니까요. 그것까지 해서 받으신 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다문화랑 장애아도 연간 교육 시간을 이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냥 보육교사가 그거 추가로 수강만 하면 이렇게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이영경위원 이 부분은 특수아 입장에서도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고 이분들도 그렇게 특별한 아동 대할 때 좀 더 지식이 있어야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교육 빠지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한부모가정 수학여행비 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졸업생들 졸업 앨범도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이 키우면서 졸업도 시켜보고 하니까 졸업 사진 찍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옷을 챙겨 가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좀 어려운 가정, 한부모가정 친구들은 그 옷이 준비 안 돼서 그냥 졸업 앨범을 신청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아,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원비 남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졸업 앨범 찍을 때 되면 아이들 옷 예쁘게 하나 입을 수 있게 지원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기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졸업 시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한지.
○이영경위원 그래서 졸업생이니까 그거 입고, 수학여행 갈 때도 그 옷 입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졸업 사진 그것 때문에 못 찍는 일은 없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과 잘못 말씀드렸는데 첫만남이용권 저희 홍보할 때요, 경기도에 태어난 아기 디지털 축하 카드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가다가 산부인과 가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혜택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4분)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직원 설명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선명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61페이지 보시면 야간 단속 근무자, 위생업소, 몇 분이시죠, 지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지금 저희 4명 정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4명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4명입니다.
○박명순위원 4명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팀장까지 포함해서.
○박명순위원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야간·주간이 파트가 다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똑같으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박명순위원 네 분이 그러면 수정구청의 위생업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단속을 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명순위원 네 분이서 전부 다 하신다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그럼 너무 숫자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박명순위원 근데 충원을 하셔야 되는, 원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원래는 한 팀에서 계속했었습니다. 위생팀에서 하다가 분팀 돼서 위생지도팀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조직개편 돼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4명이서 전체 민원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은 기간제신가요? 아니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아니요, 저희 직원입니다.
○박명순위원 직원분이 네 분이서 전담을 다 하신다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이거 충원을 좀 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수정구에는 조그만 영세업자도 많고 또 자영업소가 꽤 많은데 이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 부분 위원님,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계도하시는 분들 있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계도하시는 분들, 원산지 표시 계도하시는 분들이 수정구에는 몇 분이 이 계도나 단속을 하시는 건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식품위생감시원이,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과장님, 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관계공무원과 대화) 4명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정구에 네 분이 계신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년 해서 다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시에서 위촉하고 저희 구별로 배정된 인원이 사전에 점검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박명순위원 다시 한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위생이나, 원산지까지 다 하시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지금 보면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거죠, 단속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 직원만으로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감시원들하고.
○박명순위원 원산지 미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어떤 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가, 그 단속하시는 분들하고의 굉장히 불편한 그런 현장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저희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차 행정지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1년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원산지 표시나 위생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없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일단 계도가 우선적으로 지금은 보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아까 단속 그 지도원 계도, 지도원들 네 분에 대해서 경력 사항하고 근속기간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만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고 성까지는 노출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그 근속기간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공모해서 된 근속기간 최장기까지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추경 책의 21페이지 여쭤겠습니다. 개 식용 관련돼 가지고 간판 지원 등 해서 1개 업소 올라왔어요. 지금 이 업소도 다시 신청하셔서 이거 지원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렇죠.
○이영경위원 그럼 총 몇 군데 남았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가 12개 중에 1개가 들어왔습니다. 전업하는 업소가 들어온 거고요. 전업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폐업은 중기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간판, 이 금액으로 간판 말고 또 다른 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세부적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영경위원 어떤 게 되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간판이나 메뉴판 같은 거 그런 것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금액으로는 그거 2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 쓰셔주신 만큼 더 지원될 수 있는 거 찾아봐서 많이 들어드리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업소가 빨리 바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마약 용어 관련돼 가지고 저희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수정구에서 세 곳 신청받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간판은. 근데 배달 앱만 켜봐도 마약 용어를 쓰고 있는 메뉴판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 구에 소속된 데에서 파악이라도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잘 파악하셔서 마약 용어 쓴 메뉴판이나 간판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우리 소음 단속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민원이 그쪽이 항상 많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부위원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대왕판교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단속은 하지만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동하는 오토바이를 잡아서 저희가 소음 측정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청장님도 신경을 써주셨고, 그리고 수정경찰서 방문해서 저희가 실무 협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민원을 유발하는 것은 동호회들이 금요일·토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수정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우리 위례 쪽이나 또 우리 본도심 로데오 거리나 뭐 이런 쪽으로는 소음 민원이나 이런 것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들어오긴 하지만 그 두 군데는 좀 줄어들었고요, 대왕판교로는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래도 후면 카메라나 뭐 이런 쪽, 단속이나 이런 것이 계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돼서 옛날보다는 확실히 소음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저한테도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좀 더 계속 그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만 청장님을 비롯한 최찬옥, 유성희, 장미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0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중원구는, 지금 직전에 바로 수정구청에 대해서 전부 다 총체적으로 세입세출 추경, 회계연도 예비비에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원구청은 제안 설명은 전부 다 빼고 바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윤남옥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여기 전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윤남옥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숙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강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총괄이랑 함께 해도 괜찮은 거죠?
○위원장 안극수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김윤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추경이나 결산 자료는 아까 수정구랑 거의 비슷하고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니까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성남시 전역에서 지금 도로포장 공사를 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저희가 우기철,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지난번 제설하면서 군데군데 포트홀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적인 조치는 하지만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이고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통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활용하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저희 그 도로포장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해 갖고요, 저희가 포장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요즘 시민분들께서 막 공사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예산 그냥 쓰려고 막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잖아요, 그냥 농담 섞인 말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길래, 그리고 저도 골목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에도 포장을 하고 뭐 이러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일단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시기적으로 이게, 예전에 연말에 하다 보면 그 주신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기철 대비 전에 저희가 포장 공사를 완료해야지 그게 안 그러면 지금 지반침하 요즘에 현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구멍 난 데는 메꾸고 포장을 해 놔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이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선거기간 동안 우리 중원구에서는 선거관리 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나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저희는 특별히 지금 보고받은 것 중에서는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투표참관인을 하신 분들께 좀 이야기를 들은 건데 이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투표소에서, 그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소에서 보내는 문자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내는 문자가 조금 상이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표소에서는 ‘5시까지 오십시오’라고 보냈는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간’ 해 놓고 ‘05시 15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5시 15분까지 가야 되는 건지 5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여러 군데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통일성 있게 잘 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번 선거를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선거의 선거관리를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교육은 저희가 선관위 주관으로 이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동이랑 투표관리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동에서는 어차피 내려온, 선관위에 내려온 지침 그 시간대에는 준비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안내를 하는 거지만 투표관리관 같은 경우는 투표관리소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동에서 싣고 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동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투표관리관, 관리관이라고 하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언제까지는 와야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관이 알려주는 시간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근데 시민분들께서는 모르죠. 그 2개를 동시에 받으면 나는 어떻게, 언제 가야 되는 게 맞을까 그래 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거는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 필요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넘어가고, 민원 내용 중의 또 하나가 건설자재 적치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좀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신 건 하대원동 주민이긴 하셨는데 저도 힐스테이트 앞에 있는 대원공원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 대원공원이요? 예.
○김윤환위원 그 대원공원 입구에 건축자재물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중 점검을 실시를 하시든, 아무튼 중원구 전반을 한 번 돌아보시고 단속이 필요하다라면 단속도 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게 관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불편 사항을 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 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김윤환위원 근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투척용 소화기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재점검하시고 이거 교체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돌아다녀 보니까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직 교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변색이 됐거나 아니면 용기가 찌그러져 있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는 하대원현대아파트 여기 혹시 화장실 보수해 달라는 그런 요청, 민원 사항이 있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하대원현대아파트요?
○김윤환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은…… 아, 아파트는,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김윤환위원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김윤환위원 근데 거기 경로당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인지 구인지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사회복지과랑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33억 예산이 있던데 이 부분 협조 요청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하대원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많아요. (웃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저한테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선거기간 동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가올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그거 준비 잘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잘 준비해 갖고요,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 질의 같이 하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청장님, 아까 수청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똑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 결산자료 2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 장비’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중원구만 좀 1인당 금액도 다르고 상반기 80명, 하반기 74명, 여기는 66명 다 이렇게 인원수가 다른데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대상자가 준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망이나 전출이거나 아니면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중단하시거나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1인당 금액은 왜 틀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1인당 금액이라고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이영경위원 근데 거의 이렇게 따져보면 다른 수정이나 분당은 7만 2000원꼴 나오는데 중원구만 6만 5000원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여기 상세하게도 안 써 있어서 어떤 거 지원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여름철에 우의, 쿨토시 뭐 이런 것들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방한복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것도 다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그분들 필요하신 걸로 지원해 드리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희망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3개 구가 고루 가면 좋겠는데 좀 달라서 여쭤봤고요. 웬만하면 3개 구 이렇게 협의하셔서, 인원도 제일 많아요, 중원구가. 그래서 골고루 혜택받으실 수 있게 좀 잘 부탁드리고.
아까 냉방비 관련돼 가지고 여기 아파트, 시 소유 아니면 혜택 못 받으시잖아요. 그 부분도 웬만하면 다 혜택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온열질환자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 25년도 예산의 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이 있습니다. 이게 120명 정도 되는데 보면 전년에 비해서 증가를 한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저희가 도시락 배달이 작년도 4개소에서 105명을 배달을 했는데요, 2025년도에 1개소가 늘었어요. 그래서 5개소에 120명,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거는 어떤 편인가요? 매우 좋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웃음) 그래서 증가한 원인도 이렇게 식사를 시에서 챙겨주니까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려운 비슷한 형편의 이런 분들한테도 또 장려를 하시는 그런 결과도 혹시나 있나요? 이게 발굴 과정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이분들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보통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요, 독거노인일 경우에 결식의 우려가 노인이 있을 경우에 동의 사회복지 담당이 급식을 하시겠냐, 무료 급식을 하시겠냐,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원하시냐, 1차적으로 일단 확인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료 급식을 원하면 경로식당에 가서 등록을 하고 나는 거동이 불편해서 도시락 배달을 원한다 그러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배달을 하는 거는 그 재료비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완성 식품이 아니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그래서 500, 재료비요?
○박명순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아니요, 완성 도시락으로 나갑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근데 여기서는 재료비, ‘급식 재료비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재료비를 쓸 수 있다, 예산 내에서.
○박명순위원 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아니요. 지금 도시락 배달이 1식당 4500원인데요. 여기서 10% 내에서 재료비를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도시락 용기라든가 운반 가방이 있거든요.
○박명순위원 아,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그거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10%까지는 쓸 수 있다 이 말, 이겁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이게 전년에 비해서 한 20여 분 정도 또 증가를 했는데 이게 차후에서도 너무 만족도가 높다 보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예산, 24년도 세출예산의 11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 있습니다. 이거 3개 구가 하는데 이 부분도 증가를, 전년에 비해서 증가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몇 쪽이신,
○박명순위원 11쪽의 ‘긴급복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고 금액도 지금 보면 14억 정도 돼 있고 실적도 1652건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긴급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건 긴급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이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비,
○박명순위원 아, 다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이런 거를 긴급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명순위원 그러면 맞춤형으로 하는 거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근데 하나가 부족하다 보면 난방비도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할 텐데 가장 긴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생계비, 의료비가 가장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생계비, 의료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금액이 각각 차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일괄적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생계비 가구원수별로,
○박명순위원 가구원수별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다르고요, 주거비도 좀 다르고, 의료비는 30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의료비는 300만 원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꽤 높은 편이네요, 300이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년에 비해서 하여튼 이게 증가는 분명히 됐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박명순위원 고령인구가 많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위협받고 있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복지가 날로 그 손길을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복지과장님 참으로 업무에, 과도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면서 하여튼 이렇게 꼼꼼하게 잘 세심하게 챙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 중원구 복지 혜택을 기다리는 분들한테 세심한 손길 지금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결산 관련돼서 좀 짧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도 구청장님한테 짧고, 우리 3개 구청하고 관련된 건데요.
우리 선거운동 할 때 이렇게 많이 걸어 다녀보니까 보도블록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위례동하고 단대동, 우리 지역구인 양지동 같은 경우도. 아마 중원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몇 군데 얘기하면 그 부분은 모래를 뿌려서 그 사이로 스며들게 해서 안 움직이게 하는데, 또 그다음에 이렇게 가보면 몇 군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3개 구청장님들이, 그거 어떻게 보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 다니면서 보도블록에 모래를 채워서 안전사고가 없이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그런 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그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23분)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현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변미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회계연도 결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중원구청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결산 책자 3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37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이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불법 게임장 단속’ 부분에 ‘유통 관련업 종사자 교육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노래방 관련 업자만 교육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노래방 관련 업자만 저희가 신규나 변경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근데 불법 게임장 단속이랑 노래방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불법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거 아마 세부 사업명에 그렇게,
○이영경위원 중원구 보면 노래방 말고 불법 게임장 딴 데도 많던데 거기 대상으로는 교육은 안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게임장은 별도로 그 게임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노래 연습장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락돼서 이 부분 챙겨주시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아니, 불법 게임장인데 노래방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른 건 56페이지 보면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외국인근로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이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근로소득 그런 거 다 증빙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이영경위원 이번에 조례 바뀐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66페이지 보면 또 이것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자녀 학비, 입학금인데 다 반납이 돼요. 이번에 입학생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 자녀 학비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그런 대안,
○이영경위원 근데 입학금은 그냥 입학하면 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게 다 주는 거 아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근데 그건 지금 다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이 없어서 이건 저희가 집행이 안 되고 다 반납되는 거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럼 아이들 입학할 때 주는 건 없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이영경위원 책가방이랑 그런 거 지원됐던 거 같은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그거는 어린이집.
○이영경위원 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어린이집 애들한테만, 어린이집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책가방이라든가 원복이라든가 체육복 그런 거를 지급하고 있고 학생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이 입학금이 그렇게 초등학생들 책가방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군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이영경위원 아, 이 부분 좀 아쉽네요. 이게 더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보면, 세부 별지 승인 요약서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졸업 앨범비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은 여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찾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졸업 앨범비요?
○이영경위원 예. ‘가정위탁아동 졸업 앨범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예, 이 부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수학여행비 해서 67페이지에 두 번째 한부모 가족 수학여행비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에 이 부분 녹아져 있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같이 ‘수학여행비’ 해서, 67페이지의 두 번째 ‘한부모가족(수학여행비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의 이 부분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같이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생필품비 해서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한부모가정 관련돼 가지고 수정구청 할 때 발언한 거 들으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웃음소리)
○이영경위원 아, 못 들으셨구나. 다른 게 아니고 졸업 앨범 찍을 때 아이들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아, 예,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옷 입고 그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원구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우선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몇 개나 됐었어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늘어난 거 없이 똑같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5개 종목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5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안극수 구청장 배 관련된 것도 있고 무슨 단체장 배도 관련된 거 있고. 그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구청장 배.
○위원장 안극수 예, 구청장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랬을 때 이 추리닝에 성남시 로고 어떻게 지금 들어가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로고요? 로고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로고 들어가잖아, 성남시 거 이렇게 인쇄를 한다 이 얘기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생활체육 그쪽에요?
○위원장 안극수 어떤 대회든지 구청장 배 있을 때 추리닝이 나가는, 티셔츠가 하나 나가는 그러한 게 있으면 이렇게 인쇄를 해 놓으면 그 옷 못 입어.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커식으로다가 한 번씩 하고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율 좀 해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29분)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중원구에 개소주 내리고 개고기 하는 그 업소가 몇 개 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저희 40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40개 중에 몇 개 정리됐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정리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극수 언제까지 자기들이 폐업을 한다고 신청받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27년도 2월까지는 다 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위원장 안극수 다 약속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안극수 보상금이 얼마 나가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보상금은 간판이나 그런 거 철거했을 때 200, 폐업했을 때 250만 원 나갑니다.
○위원장 안극수 250만 원, 최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위원장 안극수 최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최대 250.
○위원장 안극수 그럼 앞으로 전국적으로, 성남시도 마찬가지지만 개소주집에서 개고기, 이렇게 개소주 내리고 개고기 판매하는 데 다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 언론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농장에서 일단 개가 키워지지 않아야지만 판매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을 보니까 식약처에서 1084억 원의 예산을 다 소진을, 폐업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1084억 원의 예산이 다 소진되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또 834억 정도 다시 재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제가 판단컨대 제가 생각한 건 앞으로 그쪽 개 식용이, 식용 농장이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판매도 유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점차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가상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
70년대 80년대로 다시 우리가 회귀를 하게 되다 보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자기네가 기른 개를 자기네가, 이웃 주민이 기른 개를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잡아서 불법으로 도살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식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우리 중원구가 전국 최고로 모범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기에 따른 대안도 서서히 준비 한번 해 줘 보세요. 과장님 아주 잘할 것 같으신데. 알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중원구 환경위생과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박기범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제가 한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상초등학교 앞의 인도와 학교 부지 그 경계 사이에 화단 조성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쾌히 승낙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는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지난번에 논의될 때는 추경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추경으로 소규모 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갖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내년도에 이 사업 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내년도에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극수 아, 그래요? 그게 예산이 그때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았었는데.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 금액 갖고는 가능한데 그거를 좀 더,
○위원장 안극수 확대시켜서?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갖고.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극수 추경에서 세워서 할 것 같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지금 학부모들은 계속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돌담으로 쌓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하면 좀 늦지 않을까. 이미 학부모들한테는 이번 여름방학 때 하는 걸로다가 우리 구나 저나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이게 내년도 추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정 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추경에서 좀 세워서 예산, 부족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조성을 할 때에는 학생들의 시선이 이렇게 쏠릴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시선이 쏠릴 수 있도록 이왕 조성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 청장님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것은 다시 한번,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다시 한번,
○위원장 안극수 예, 다시 한번 조율 한번 하시자고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우리 청장님, 이제 오늘 저희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진짜 우리 청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부터 쭉 같이 저랑 활동을 해 왔지만 굉장히 근면 성실히 잘해 오신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서기관의 사례고 그러한 어떤 자세로써 이렇게 아마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따뜻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앞으로 정년 퇴임 하셔서 공로 기간 때, 공로 기간을 거쳐서 정년을 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 좋은 그런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저를 대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절히 이렇게 성원도 드리고 따뜻한 그런 박수도 보내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회 한말씀 이렇게 듣는 순서를 갖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주시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오늘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우리가 성남시 발전과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정책을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제가 중원구청장이라는 직책같이 오르고 우리 21만 구민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 35년 동안 공직 생활 했는데요,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존의 과거 선배 공무원님들의 올바른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 동료 직원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이 저를 믿고 잘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준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잘 열심히 해 온 만큼 앞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시민들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변에 소소한 봉사자의 삶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렇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안극수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손용식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사진.
○위원장 안극수 기념사진, 사진사 오셨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오셨어요.
○위원장 안극수 우리 청장님과 기념사진 찍고 난 다음에,
(「정회」하는 위원들 있음)
우리 분당구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입니다.
5.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차후에 이렇게 듣도록 하든지 아니면 생략을 하든지 그거는 위원장에게 좀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과장님,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그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시는데 먼저 우리 정경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님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님이십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개 팀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2025년도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결산 예산서의 1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경기도형 긴급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자료 확인) 예,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영경위원 여기 긴급복지 해당이 저희 외국인도 해당이 되나요, 외국인 대상?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외국인도 해당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저희 분당구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외국인이요?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조사,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좀 더 그러면 저희가 더 정확히, 파악된 게 없으니까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앞의 부서 얘기할 때 다 들으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이영경위원 부탁드렸던 거 그것도 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2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신문’이라고 있어요. 잔액이 남아서 그런데, 이게 경로당 및 분당구 지회만 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신문이 배급이 안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지회랑 경로당만 해당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복지관은 아예 해당이 안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복지관 내 거의 다 경로당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잔액이 남아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복지관도 되면, 배급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신문에 얻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정보가 많아서 여유가 되면 복지관도 좀 배급될 수 있게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 공공근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업 중도 포기 한다는데 이거는 왜 포기하셨는지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본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한 구에만 딱 주소지가 일정 된 것이 아니라 더러 수정에서도 올 수가 있고 중원에서,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포기하면 인원은 다시 충원은 안 되고 그냥 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또다시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하고요, 그 간격 사이에는 결원이 잠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결원 있으면 이거 일 추진하고 일하시는 데 어르신들 불편하지는 않겠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그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각 과랑 동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희망자가 많은 만큼 이렇게 중도 포기자 나오면 바로바로 충원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쭐게요.
경로당에, 우리가 보통 경로당마다 5일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2~3일 하는 경우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때 그 조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 그러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씩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조리원, 그러니까 경로식당 조리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잠시만요.
○서희경위원 경로식당 말고 경로당.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 경로당.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경로당을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점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이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3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그 조리원들이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차비 해 가면서 출퇴근해 가지고 얻는 수익보다 그게 적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제가 한 두세 군데에서 그걸 봤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조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그 회장님들 불만도 많으신 것 같길래 어떻게 하면 이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향후 노인복지과하고도 또 의논을 해 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도 경로당 돌면서 조리원과 또 회원님들, 그러니까 보통 보다 보니까 회원님들 중에서 조리하실 분들을 신청받아서 가급적 그 경로당 내에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 경로당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리원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경로로 건의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저한테 향후 알려주시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서희경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20명을 식사를 한다. 25명 이상이면 2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20명까지도 혼자 하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게. 설거지하고 또 음식 배식하고 이게. 그거는 향후 개선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조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그야말로, 경로당에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되니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둬주시고요.
그리고 폭염대피소로 지정될 경우에 거기 냉방비가 얼마나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폭염 우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냉난방비가 어차피 경로당이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저희가, 그 경비가, 그러니까 별도로 폭염 지정됐다고 지원되지는 않고 그 경비가 바로 폭염 지원비가 됩니다.
○서희경위원 냉난방비 말고 폭염으로 지정되면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냉난방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서희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식품 구매지가, 경로당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만드실 때 식품 구매지가 반드시 성남시 관내에서만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 사용처 쓸 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거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도 예산 또 성남시 경로당, 성남시 예산을 쓰기 때문에 가급적 성남시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걸 융통성으로 가져주셔야 되는 게 어르신들이 자가용으로 이동해 가지고 장을 봐오고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당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 지역이 광주잖아요. 그럼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싼 데 가서 사는데 그게 소재지가 광주로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기본적으로 성남시에서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지요,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랑 다른데. 그걸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청장님, 제가 유세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송현초등학교의 맨홀 뚜껑이 깨져 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보낸 적 있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민영미위원 근데 그다음에 갔더니 잘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바로 연락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바로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송현초등학교 앞이라서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밟으면 몇 미터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다서여섯 개가 그렇게 깨져 있더라고요. 물이 거기서 콸콸 나오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다음에 갔더니 거기를 잘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벌말사거리 거기 육교 밑의 삼평동이요. 거기 가보셨나요? 사진 찍어서 내가 보냈는데.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직 못 가보고요, 그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그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다녀오라고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민영미위원 그 전에 비가 왔는데 그 상가 안으로다가 거기가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갖고 거기만, 그게 시유지 땅이래요. 근데 그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갖고 물이 다, 빗물이 다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막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 비 오기 전에 빨리 좀 가셔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시 부서가 있는데,
○민영미위원 예, 어찌 됐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쪽에다가 지금 연락을 했고 지금 우선순위로 먼저 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민영미위원 바쁘다 보니까 그냥 구청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혹시 사회복지 아까 서현동에서 경로당에서 전화받은 분 계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별도로 지금 전화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민영미위원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경로당에, 서현동의 새마을로, 번지, 서현동이더라고요. 그 문이 항상 잠겨 있대요. 그 민원인이 가서 거기를 좀 쓰고 싶은데, 경로당에서.
그래서 매번 다니다 보니까 그게 잠겨 있어 갖고, 열쇠가 딱 잠겨 있어 갖고 어제는 지나다 보니까 열려 있어서 거기를 노크를 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서 그 전에 있던 분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라고 계속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인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몇 번 왔는데 문이 잠겨서 그냥 돌아가고 했는데, 거기 전화번호도 없고 해서 그냥 오늘 지나다 보니까 불도 켜 있고 문이 열려서 들어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막 욕, 쌍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사람, 오는 사람 우리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인원이.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태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사모님이 몇 번을 가셨는데, 어울리고 싶어서. 근데 어제 싸우신 분은 그 전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이셔요. 근데 막 뒤통수에 대고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막, 쌍욕을 막 하는데 정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나도 노인으로서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너무 화가 나셔 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늦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서 중재 역할을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쓸 때는 열려 있고 안 쓸 때는 자물통으로 딱 잠가놓고서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만, 거기 쓰는 사람만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개방돼야 되는데.
○위원장 안극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나가서 체킹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서희경위원 총괄도 해요, 총괄도?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도 다 같이 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제가 좀.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 하십시오.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거기간에 많은 상황들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수내1동 뭐 이런 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에요. 인도가 많이, 보도블록이 많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 가지고 제가 어르신 넘어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정비 같은 거는 어떻게 시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희경위원 그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당 롯데점, 롯데 분당점 앞에 있는 그 땅은 어디 소유예요? 그 건물 바깥의 외관 쪽으로.
○이영경위원 시 거.
○서희경위원 시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거기가 보행자도로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거기도 막 균열이 심하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러니까 앞, 그 롯데하고 그다음에 AK하고 그 가운데, 건물 가운데 이렇게 쭉,
○서희경위원 거기 말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연결 통로 있잖아요, 통로 바깥에까지.
○서희경위원 예.
○분당구청장 신정주 거기가 보행자도로예요.
○서희경위원 근데 거기에 균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거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죠.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좀,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서희경위원 해 봐 주시고요. 혹시,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희가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돌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동별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급한 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봐서 더,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어르신이 넘어진 곳은 롯데백화점 앞의 그 2층의 다리, 양쪽에 다리 있잖아요. 거기 못 미쳐 가지고 롯데 앞의 부분인데 거기가 울퉁불퉁해서 거기서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난 깜짝 놀랐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부축해 드렸긴 했는데, 거기도 연세 든 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혹시 정자3동에 산자락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분당구 공원과인가요, 아니면 시 녹지과인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어린이공원이면 저희가 하는 거고 근린공원은,
○서희경위원 산자락어린이공원,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서희경위원 산자락어린이공원, 정자3동의.
○분당구청장 신정주 어린이공원이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거 뭐 어떤…….
○서희경위원 거기 산자락어린이공원에 이렇게 트랙같이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그게 우레탄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바닥에. 그게 다 껍데기가 까졌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비만 약간 와도 어르신들이 거기서 막 엎어,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민원 넣은 지가 좀 됐는데, 그 현장 갔다 와 갖고 저한테 답을 주겠다 했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서로 모른다 그러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피드백 바로 주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총괄.
○위원장 안극수 아이, 이따 해당 부서에서 하셔.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5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도 이 2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전희영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은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전희영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분당구청, 이 2개 관련돼서, 추경과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제가 앞의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린 거 들으셨나요?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는데. 장마 대비해서 단도리 잘 부탁드리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예.
○이영경위원 전자 담배 관련돼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 서현역에, 특히 제가 서현을 잘 다니다 보니까 잘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현역에 은근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스티커나 이런 거 배부돼서 아이들 출입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저희 포트홀이나 전선이나 바로 전화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다 좋은데 공사할 때 횡단보도 색깔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전화드리면 바로바로 보수는 해 주지만 처음 공사할 때 제대로, 뭐라 그래야지?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잘 쓰셔서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게, 한 번에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공사 잘해 놓고 주민분들한테 그게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가정복지과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결산 자료 31페이지 보면 저희 ‘문화의 거리 활성화’ 관련돼서 ‘잔디광장 환경정비 사무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잔디광장 환경정비 물품이 어떤 건지 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저희가 거기 공공근로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 공공근로 분들 일하시는 데 필요한 물품도 구입을 하고, 청소와 관련된 종량제봉투 이런 부분들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어르신들 필요한 물품이라면 뭐가 있어요?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거기 환경정비를 하시기 때문에 환경정비에 필요한 집기류나, 그러니까 그 공공근로 분 자체에 필요한 어떤 거라기보다는 환경정비에 필요한 집기, 종량제봉투 이런 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오늘같이 게이트볼같이 이렇게 행사하고 나면 잔디 또 케어 같은 거 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일단 잔디 보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연중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행사 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 잔디밭에 하시니까 더 좋다 하시고.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오픈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32페이지 보면 ‘불법 게임물 적발에 따른 운송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게임기 수거할 때 그거, 그런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유통 관련 업자 사무용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게임장 단속에 유통 관련 업자 사무용품은 어떤 걸 제작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이게 그 목이, 세부 사항 목이 불법 게임장 단속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유통 관련 업자 교육이 노래방 업주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교재라든가 현수막 이런, 사무용품, 볼펜 이런,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3개 구 같이 그때 그 교육 하셨을 때 쓰셨던 그 부분인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영세아 어린이집 운영비는 있는데 저희는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아까 수정구인가 보니까 있던데 저희는 그 목은 없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특수교사면 장애 아동에 관련된 건데 저희 분당구에는 지금 장애아 전용 어린이집 반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일반 어린이집에도 그 장애아는 받지 않고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니, 그러니까 통합해서 일반 교실에 같이 근무, 이렇게 보육을 하는 아동은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장애아 반은 장애아만 이렇게 같이 보육하는 그 환경을 말하는 건데 저희 분당구에는 지금 그런 어린이집은 없고요, 일반 아동하고 같이 보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웨어러블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이거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게임장 단속을 나갈 때 보면 약간 공무원이 어떤 위협이라든가 위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거 추경으로 구매 요청을 드려서 여기 가슴에 이렇게 차고 나가서 단속하는 그 과정을 촬영하는 기계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단속원들 쓰시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저희 직원, 단속원은 따로 없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단속할 때 사용합니다.
○이영경위원 아, 단속 나갈 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이영경위원 이거 몇 대예요, 이 비용이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 몇 대, 저희,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3대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 예,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앞의 다른 구청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한부모가정 그 졸업 관련돼서 한 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윤환 위원님 먼저 하셨네.
○김윤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결산 관련해서인데 45쪽을 좀 보면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비용 지원’ 해서 평가제 개편으로 지원 개소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평가제가 7월 3일 날 개편이 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평가제 방식이 변경이 된 거고요. 기존에는 등급제로 했던 부분을 서술적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이거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평가가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가 대상이 나오질 않아서 집행이 하반기에만 되는 바람에 전년보다는 그 집행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집행을 언제쯤 하셨어요, 이거 지원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 시기요?
○김윤환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거 시기는 저희가 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하기가 어려워서 하반기에 하셨다고는 하는데 반액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이런 효율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거를 차라리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언제 집행을 하셨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야탑3동의 금호어울림아파트 한전 분전함 이전하는 거 어떻게,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최종적인 걸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전에서 비용 대서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예산을 대서 하는 걸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저 위쪽의 3개 있는 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가지요. 우리 여기 동부코오롱, 지금 시에서 나가면 동부코오롱 좌측에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정연화위원 동부코오롱 거기 야탑사거리에서 한 60m, 성남대로 60m쯤 오면 동부코오롱에서 나오는 S 자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 정류장. S 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어제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 경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 경사도가 한 90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밑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45도보다는 더 훨씬 경사도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눈 올 때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례도 빈번했고, 그래서 유아, 또 유모차도 거기를 혼자는 올라갈 수 없어서 꼭 누가 보조를 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고가 있은 후로 거기다가 염화칼슘 통을 또 갖다 놨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웃음)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거기를 평지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가 그 관계 부서장하고 현장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서, 나가서 그때 위원님께 전화드릴게요.
○정연화위원 예. 염화칼슘,
○분당구청장 신정주 이거 좀 특이하네요. 어떻게 90도,
○정연화위원 예.
○분당구청장 신정주 90도가 아니라 한 40도만 돼도,
○정연화위원 제가 사진 어제 찍어왔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어떻게 90도, 90도가 아니라 한 40도만 돼도 엄청난 경사인데.
○정연화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거 근본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사진 찍은 데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분당 문화의 거리가 아주 그냥 예쁘게 단장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가로등 어두웠던 부분도 곧 해결될 거라고 하니까 아주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지금 65세 이하는 1만 원, 지원 단가가 24년에. 그리고 25년 7월부터는 10만 원, 15만 원으로 바뀌고, 65세 초과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바뀌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그거는 65세 미만 조리원은 경기도에서 50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서희경위원 아, 경기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는 65만 원 동일합니다.
○서희경위원 경기도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50만 원.
○서희경위원 50만 원 지원하니까 총액은 동일하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서희경위원 총액 동일. 그리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 죄송합니다. 도에서 40만 원을 지급해서 65세 미만은 총 55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성남시만 65세 이상 조리원에게 65만 원 지급을 하는데요. 이제 10만 원을 65세 이상 조리원에게 더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 40, 성남시 10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15.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지원해 가지고 총단가는 65만 원 지급받는 건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니, 65세 미만은 55만 원.
○서희경위원 아, 55만 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도, 경기도에서 40이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55만 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우리가 지금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해 갖고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55만 원인데, 그 뒤 지역아동센터 취사 인건비는 약간, 약 20시간 정도 더 초과근무 하는데 125만 4000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이게 좀 단가 금액, 총액에 대한 그 부분의 차이는 있어서 저희도 그 내용은 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향후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약간, 약 20시간 차이인데 이렇게 금액이 너무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일단은,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총 9개소라서 인원은 9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린이집 조리원은 일단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이거는 증액이 되려면 경기도랑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향후 건의 사항, 건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서희경위원 아무튼 그 분당 문화의 거리 앞으로도 잘 좀 꾸며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보다 많이 바뀌고 예쁘게 꾸며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2시 11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정순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좀 켜주시고, 과장님.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주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경숙 식품지도팀장은 연가 중으로 정지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입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결산 자료 67페이지에 ‘현장 보고용 장비 사용료’가 있는데 이 현장 보고용 장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이거는 태블릿PC인데요. 저희가 수거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 나갈 때 거기 업소명 같은 거 확인하는 취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사용료라 그러면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태블릿이?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그 태블릿PC가 저희가 한 4대 정도 있거든요. 월 사용료입니다.
○이영경위원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이 가격이면 사서 쓰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이 부분 더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예.
○이영경위원 앞의 부서한테 부탁드렸지만 저희 마약 용어 사용하는 게 저희 분당구는 하나 신청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더 없는 건지 아니면 1개밖에 없는 건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저희는 그거 하나가 있었는데요, 5월 19일 날 폐업 신고 돼 갖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마약 사용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예.
○이영경위원 메뉴판에는 아직 남아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배달 앱 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예,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방금 민원 하나 들어왔는데요, 주민이. 소방 구역이라고 저희 빨갛게 보도블록에 이렇게 표시돼서 돼 있는 구간 있잖아요, 소화기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저녁 시간에는 잘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그때 거기가 그 구간인지 아닌지 이렇게 차 사이사이사이에다 세우다 보면 안 보인다고 그 부분 확실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 보완 좀 가능할까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게 형광색으로 된 뭐 이런 거를 붙여서 야간에 이게 보이게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을 거예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라는 게 킥보드 같은 게 세워 있으니까 그 부분이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렇게 불법주차 하다가 더,
○분당구청장 신정주 소화전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화전?
○이영경위원 예. 근데 거기가 과태료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렇죠.
○이영경위원 그 부분 더 잘 눈에 띌 수 있게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신정주 청장님, 정순영 과장님이 올해 7월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소회를 듣고 분당구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정주 청장님, 그동안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은 의회에 계실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좀 남다릅니다. 30년 이상을 하셨을 걸로다가 예측되고, 어쨌든 우리 의회를 거쳐서 또 본청을 거쳐서 분당구청장으로서까지 파란만장한 이런 헌신과 봉사활동, 봉사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말씀 주시죠, 청장님.
○분당구청장 신정주 이렇게 제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한 게, 이게 12월 말까지 제가 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순수한 민간인이 돼요. 그때까지 따지면 지금 36년 한 2개월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음, 많이 하셨네.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동안 하여튼 제가 공직 생활 하는 동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이켜보면 제 오랜 공직 생활 중에 힘든 시간도 즐거운 시간도,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많은 값진 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직 생활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좀 더 앞으로의, 남들은 제2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은 같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재밌고 즐겁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맺은 인연, 그 소중한 인연은 마음속 깊이 제가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사랑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분당구청 경사가 났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웃음)
○위원장 안극수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순영 과장님도 한말씀 주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게 배려해 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32년 공직 생활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저의 직장 동료 및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신 덕분에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 2막은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직장 동료 및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정주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복지국인데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7.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계연도 것도 마찬가예요. 세입세출 결산도 그렇고 기금 결산 승인도 그렇고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부 공무원들만 소개해 주시고 총괄 질의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여기에서 총괄 질의는 시나리오가 빠졌네요, 총괄 질의.
아니, 그냥 총괄 질의 해 주시죠.
우리 성해련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번 6월 6일 현충일 날 우리 현충탑이 태평동에서 시청 앞마당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현충일 행사가 잘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좀 아쉬운 게 현충탑을 보면 그게 육해공군만 있어요, 그 상징하는 태극기 문양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국가보훈 이거 탑을 할 적에 저희가 보훈처에 자문도 받아봤는데요, 저희 나라의 국군조직법에는 육군·해군·공군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사 때 그렇지 않아도 해병대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해군은,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병대는 용상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현충탑 가운데의 용상을 또 이렇게 보면 태평4동에 있던 용상, 유가족을 의미하고 그런, 세워져 있는, 뭐 이렇게 하는 용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했던 국가유공자라든가 유가족 그런 또 혼이 담겨져 있는 용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현충탑이잖아요. 이게 군인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군인을 상징하는 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충탑이에요. 현충탑의 의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나 나라, 국가 독립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기려져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광복회나 이런 단체들이 아무런 민원이나 얘기들이 없었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그런 말씀은,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할 적에 다 같이 의논해서 단체별로 저희가 논의를 한 결과가 있고요.
저희 낙생대공원에 보면 의병 했다는 따로 탑이 또 있고, 그 분야별로 지금 저희 성남시에 7개소가 또 따로따로 그렇게 용상들이 다 있고 탑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저도 이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만세운동, 3.1운동 기념탑, 6.25 참전 용사 기념탑,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6.25 참전 용사 기념탑, 육해공군 탑 그거랑 비슷한 게 지금 육해공군만 이게 상징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충탑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목숨 바친 분들, 독립운동가나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관한 그런 상징도 있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태평동 기존에 있던 거기보다 지금의 시청은 더 평지고 주말 되면 가족들 단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그거를 봤을 때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도 육해공군만 있는 거는 제가,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성해련위원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아,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보시면 이 배경의, 현충탑에 대한 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에 대한 그런 글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셔서 아이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면 배경, 취지 그런 게 쓰여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넓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같이 용상에 고려돼야 된다고,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물론 다 설치가 되어 있긴 하나 차후에 우리가 이게 그냥 금방 하루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많게는 몇십 년까지도 이게 그 자리에서 설치돼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문을 좀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 질의요.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현충탑 관련해서 과장님도 같이 좀, 둘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박기범위원 예, 같이 해서.
○위원장 안극수 예,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박기범위원 전반적으로는 국장님한테 묻고 과장님도 적절하게 답변할 거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성남시 현충탑이 태평동에서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공식 절차들은, 진행 과정을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복지국장 김순신 제가 할까요?
○박기범위원 예, 대부분 국장님이 봐서.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태평동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보훈 대상자분들이 연세가 좀 많아지면서 평지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한 20~30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보훈, 그러니까 보훈 공원을 만든다고 20년 전에 했다가 그게 또 안 됐고요.
저희가 또 태평1동에 있는 그쪽에서 옮긴다고 했다가 또 안 됐고 여러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성남시청 내에서 시민들의 가까이에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시청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도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보훈 단체에, 국에서 회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거쳐서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모형이, 할 적에 계속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현충탑과 관련해서 조형물이 관련 단체랑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말입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럼 현충탑은 공공조형물입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조형물이라고도, 예, 그거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
○박기범위원 과장님, 공공조형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조형물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조형물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셨겠네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다 관련되는 절차에 따라서는 조금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지원관님.
(화면 제시)
조례가 있고요. 우리 9조를 보면 공공조형물의 설립 및 이전, 해제 등과 관련해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용도변경 하면서 이런 관계된 절차는 다 중간에 거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공공, 우리 조례에 있는,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9조(위원회의 설치)에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자료 확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심의위원회는 개최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제가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12조(인·허가 및 통보)를 보면 시장은 위원회,
(화면 제시)
우리 같이 좀 봐주십시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인·허가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다른 분야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조례를 보면 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심의, 제가 지금 조례를 띄워놨잖아요. 12조 ‘인·허가 및 통보’ 해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인·허가‘ 하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했냐 이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저희가 국가보훈 대상자는 또 별도 특별법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박기범위원 특별법에 무슨 규정이 있고 그,
○복지국장 김순신 예를 들면 저희는 조형물에 대해서 이 설치 허가는 보훈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은 보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부에서 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부에다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승인을 받는 거 하고 또 조례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고 또 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 당연히 법을 지켜야죠. 법도 지키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도 지켜야죠. 그러면 조례를 안 지키고 법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건지.
○복지국장 김순신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국장 김순신 위원님, 저희가 그전에 이거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얘기해 보세요.
○박기범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여기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보면 제2조 1호 공공조형물의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성남시장과 보조기관의 장 및 성남시가 출연·출자한 법인의 장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요.
제2조 2호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주체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인·허가가 저희가 부서에서는 시민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좀,
○박기범위원 조금이 뭐가 아니라 지금 조례를 위반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2조 5호를 보세요.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딱 우리 현충탑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6호에 보면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사실 또는 인물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부위원장님,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남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아닌 관리기관장이기 때문에 의뢰 대상에서 조금 제외해야 된다고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립주체가 아니라 관리기관장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이 조례가 성남시 문화관광과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례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중요한 거는 시장님이 건립주체가 아닌 기관장이기 때문에 의뢰를 기관장이 기관장한테 의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판단,
○박기범위원 아니, 인·허가나 이런 거, 자, 조례를 잘 보세요.
건립주체는 성남시장이죠.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허가 등을 신청해서 지금 하라고 돼 있는 우리 부분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인·허가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하든 이게 지금,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제2조 2호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할 때 건립주체는, 그 해석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건립주체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관리기관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박기범위원 그럼 시장님이 하면 시장님 자체가 인·허가나 아니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된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이제 건립,
○박기범위원 아니, 공공조형물 자체는 시장이 만드는 거지, 성남시에 만들지 그럼 누가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박기범위원 인정하시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는 것하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4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에 대해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공공조형물 신청서, 건립계획서. 아무것도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건립신청서.
지금 말한,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말한 이것이 지금 사업 개요가 뭐고 규모, 모형 및 형태, 재질, 작품 설명, 제작자, 사업비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 건립 관련해서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너무 협의적인 해석을 해서 일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조금 이거는 놓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예, 그리고 관련 과도 지금 심의, 문화관광과로 심의를 요청해서 문화관광과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주무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요청 안 했으니까 당연히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았고, 열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관련된 인·허가나 뭐 이런 것에서 필요한 공공조형물 신청서나 건립계획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위반한, 지금 위반한 사항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 현충탑 조형물 이전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이 그런 걸 거쳤으면 충분히 많은 단체나 아니면 많은 시민들, 또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출했었는데 없었다는 거고.
우리 조례 15조를 보면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형물이나 이런 것의 이의신청 기간, 실제 이 조형물이 만들어지고 저도 선거운동 기간인가 뭐 만들어서 한 번 열렸었죠. 그게 안 날인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어땠었, 보통 사람이 어땠었는지 하고,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해련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의제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또 실제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하여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다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좀 반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견이 없었고요. 조형물이 너무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게만, 좀 아담하게 작게 그렇게, 지역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시대를 감안해서 좀 지역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저 조형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안 날로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15조를 보면, 이의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 건립이나 지금 우리가 인·허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조형물을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한 달인가요, 얼마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건 저희가 한번 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걸 좀, 그 부분을 하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 저도 이의신청을,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어긋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내용적으로 과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현충탑이 가진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현충탑은 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현충탑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장소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우리 현충탑 앞의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자, 이렇게 보면 이 조형물이, 이 조형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복지국장 김순신 육해공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육해공군 호국 영령 3명의 청동 조각품으로 설치돼 있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이 해당 조형물의 기획 설계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6.25가 있고 월남 참전이 있고 독립이 있지만 저희가 제일 많이 희생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국가 조직을 상징하는 육해공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보훈 단체가 그러면, 우리가 말한 보훈 단체를 그날 우리가 호국 현충탑에, 그러면 육해공군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복지국장 김순신 육해공군 그 사이에, 해군의 사이에서는 저희 해병대도 있고 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해병대 말고 우리가 그,
○복지국장 김순신 유족회, 광복회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왜 이 육해공군만 들어갔는지하고.
우리 조례에서도 정확하게 보면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6조를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여 건립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되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를 해야 하는 어떤 것에 다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충탑은 보편적 헌신과 희생을 기린 장소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 조형물을 보면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저는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되는데 헌법적 가치를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이하 생략하겠어요.
그러니까 조형물은 헌법적 가치로 보면 3.1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가, 의병 활동을 했던, 우리 유관순 누나 등 이런 분들, 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했던 분들, 독립운동가,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계속했던 분, 우리 경찰·소방관님이나 다른 분들, 이런 분들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헌법적 가치하고 조례를 포함한다면,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내용이 지금 조형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우리 육해공 국군만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조형물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시는 판단해서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형물은 독립운동가, 6.25 참전가, 월남전, 민주화, 각종 치안·안전·경찰·소방 이런 분들이 다 포함한 조형물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지금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이 조형물을 보관하거나 재설치할 계획은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관계 보훈 단체 회장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서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이라도 관계 이런 분들 아니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공조형물 신청서, 건립계획서 이런 것들을 다시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조형물이 관계 기관, 보훈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과 우리 성남시민이 우리 이 현충탑이 가지는 어떤 의미와 이런 것들을 희생한 분들,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장소니까 폭넓게 그런, 조례가 예고하고 우리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그렇게 조형물을 지금 보완하거나 재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들을 몇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례가 요구한 대로 심의위원회나 열어서 다시 보완하거나 재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현충탑 간담회를 하셨죠?
○복지국장 김순신 현충탑 설치 이전의,
○박명순위원 부지.
○복지국장 김순신 부지 이전, 예, 어저께 실시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본 위원이 3월 19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태평4동 주민들하고 하였는데 그때 그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또 소수는 복지관이나 이렇게 기타 시설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그런 결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주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어저께 시장님이, 그전에는 지금 시의원님이 주재하셔서 태평4동만 했었는데요, 어저께는 태평2동까지 해서 주민들 했는데 유사한 사례를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주차장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주차장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운동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복지관 이렇게 말씀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건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 지금 2억 5000 용역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딱 이렇게 용역까지 안 가도 정확하다면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주민들이 주신 의견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일을 진행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위탁을 굳이 안 주고 진행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럼 충분한 주민들의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본,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주차장 부서,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혹시라도 저희가 11월 달이면 보훈부에서 현충탑의 지정이 취소가 되고 이쪽으로 시청으로 옮기게 되면 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시간이 좀 걸리니 그동안이라도 시민들에게 빨리 어떤 하나의 공간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주차장 부서에서는 조금, 그렇게 예산을 조금 세우신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스피드한 정책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해야지 마땅할 일이지만 용역 이제 하시고, 용역은 이 2억 5000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나가셔 가지고 충실한 간담회나 이런 거, 토론을 통하여서 결정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태평2동의 복지관 그 현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본 위원도 간담회나 주민들에게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과 그런 것들을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충분한 간담회를 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진행하는 거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태평2동의 복지관처럼 저렇게 쓸모없는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돼서 피해가 없게끔 그 현충탑 부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정책 그런 거를 좀 하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 설치가 이전한 만큼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까지는 솔직히 태평2·4동이나 도시재생사업 막 이런 거 펼쳐졌을 때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형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본 위원도 간담회를 3월 19일 날 하였지만 이렇게 시장님이 또 나가셔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은 좀 더 우리 태평동의 주민들에게 맞는 그렇게 잘 정책을 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현충탑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현충탑 설립에 대한 거는 시민들의 가까이에 있어서, 저쪽의 태평동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그 뒤에 보면 너무 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려니까, 아니면 무슨 탑까지 뒤에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시장님께서도 어저께 확대간부 하실 때도요, 거기 행사하면서 일단은 현충탑은 이전했지만 주변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는 가벽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검토 좀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번에 우리 라운딩 갔을 때, 지금 총괄 질의니까 해도 되겠죠? 노숙자 거기 고가 밑의, 여수교 그 고가 밑에 가보니까 굉장히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다 깨끗하게 치우고 없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펜스도 딱딱 이렇게 쳐놓고 깨끗하게 해 놔 가지고 몰랐는데 22일 동안 선거 치르고 방에 들어와 보니까 아마 안성아 팀장님이 자료를 갖다 놓고 가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한번 이거를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서. 너무 깔끔하게 잘하시고.
근데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어떻게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18년 동안 그 고가 밑에들 다 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낸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거기에 안착을 하니까 계속 저희가 아웃리치를 해도 옮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팀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설득해서 옮겼고요.
거기에 임시 주거 하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일시보호 가신 분도 계시고요. 두 분은 또 ‘노노케어’라고 해 가지고요, 지하철공사하고 해 가지고 취직도 되시고 그다음에 임시 주거도 마련해 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미위원 아, 지금도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혹시 그분들이 다시 또 원상 복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앞으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오지 않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늘 발 빠르게 촘촘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몇 가지 건의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작년에 성남 왜 모녀 비극적인 사건 있었잖아요, 저희 관리하던 모녀였는데 돌아가신 분들. 근데 이번에 수원에서 또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또 권선동에서 똑같은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저희 성남시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저희가 어떻게 보완되고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작년에 있던 모녀 사건은 저희가 한부모가정으로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자제분이 군인 직업으로 장교로 취직하면서 저희가 중지가 됐는데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제적인 부채 관계 때문에 노모하고 같이 자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있고, 저희 현재는 찾지단이, 저희가 3500명이 지금 동사무소에 찾지단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촘촘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에 지하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부터 6월 달까지 저희가 특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수급자들 가정방문을 다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없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고시원 같은 데는 문고리에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보고서라든가 복지관에 연계해서 사각지대 없도록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문제가 이분들이 거부하시면 그런 서비스, 병원 가시라는 것도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 것도 문제잖아요. 만약에 거부하는 게 법적으로는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 아까 민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숙인분들도 몇 년 동안 가라고 가라고 해도 안 가셨는데 설득이 됐잖아요. 우리 이런 분들도 설득 가능한 분들도 있는지, 지금 이렇게 누락되고 거부하고 계신 분들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누락돼 있는 거는 저희가 딱 몇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최근에 어저께 저희가, 한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내3동에서. 저희가 한부모가정인데 지금 발달장애인, 심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5세 엄마인데 어머니가 뱃속에는 이미 애기가 사산돼 있는 상태 내에서 있고 어머니가, 지금 한부모가정이 약을 먹으셨습니다, 자살하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동사무소 사회 담당자가 투입이 돼 가지고 동하고 복지관하고 정신보건센터 해 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상태 내에서, 이건 선거 때죠. 선거 때 저희 직원들이 그분이 혹시라도 재, 자살을 할까 봐 계속 관리를 한 상태 내에서 어저께, 오늘인가 어저께, 오늘인 거죠. 저희가 산부인과 해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수술을 저희가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동은, 지금 5세 아동은 저희가 소망재활원에 일단 임시 입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그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민간 다 이렇게 협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한마음복지관에서 민간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가 그 어머니한테 필요한 반찬, 옷가지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가 알면 알수록 어렵더라고요. 그 계층도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른 게 많아서 힘든 게 많으실 텐데 어려운 거 있으면 거침없이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님들이 저희 복지국을 또 열심히 일하는 거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또 승진자도 좀 있어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또 하나는 저희 보조금 수천만 원 유용한 센터장이라고, 다른 지자체지만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경기도에 한 세 곳 정도 적발됐다 그래요. 근데 저희도 얼마 전에 저희 본회의장도 찾아왔던, 3월에 저희 종료한 그 복지관 말고 또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 그 복지관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좀.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분기별로 시설에 보조금을 주면 직원들이 나가서 보조금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원3동 그 기관은 상대원2동에서 위탁을 해서 옛날에 4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16개의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상대원2동의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보조금 유용하던 데, 그런 센터는 없는 거죠? 복지관은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환수 조치 하고 고발 조치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 급여 및 수당 부정 수령, 서류 조작 등 해 가지고 저희 시에도 민원을 넣으셨었나 봐요. 이게 내부고발자분이시거든요,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근데 그분이 저희가 시정명령 낸 거 말고는 뭔가 시에서 해 준 게 다른 게 없나 봐요. 근데 이런 거 막으려고 하다 보면, 그때 국장님이 다른 과에 계셨을 때 이렇게 지문 등록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잡을 수 있다고 그때 전반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직 지문 등록 이런 서비스 그런 건 안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모든 복지기관은 시간외가 있을 때 출퇴근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어린이집에도 지문 인식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멈춘 상태인데요.
○이영경위원 아, 그때 멈췄었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저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어서. 왜 멈췄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그 당시에 조금 여러 가지 주변의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문이든,
○이영경위원 강력하게 이것도 한번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 한 두 번째 받은 민원이거든요. 이분은 아예 저희 시까지 넣었던 거고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원장님하고 잘 넘어갔는지, 아무튼 이 건수가 빈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등록 추진하셔서 모든 어린이집에도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인가구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처음에는 저희 되게 기대 컸거든요. 저 처음에 여기 상임위 들어와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1인가구센터에서 뭔가 되게 많은 거를 관리하고 많은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됐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그전 했던 거 그대로 하고 홈페이지 봐도 변화가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근데 이 1인가구가 위험한 게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고독사까지 계속 연줄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명절 지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기신대요. 그래서 1인가구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저 좀,
○복지국장 김순신 1인가구가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고립된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가정방문 해서 1인가구센터에서 나가기보다는 복지관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1인가구를 그 센터에서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저희가 거점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매칭을 해서 지금 1인가구 프로그램을,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분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토요일 같은 날, 휴일 같은 날 경제 개념이라든가 공유 부엌,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계층도 다르고 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1인가구센터 지금 프로그램 가보면 거의 20~30대 젊은 1인가구 위주의 프로그램, 아니면 아예 어르신 프로그램 딱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간에 같이 어울리거나 섞이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립되고, 이게 그냥 잘 이루어져서 그냥 잘 정상적이게 사시면 되는데 그게 외톨이로 빠지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되면 안 되니까 프로그램 하실 때도 전 연령대가 고루 섞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5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총괄 질의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다음에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 3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추경, 결산, 기금 결산 이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및 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추경안 및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이 3건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2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니까 22페이지 ‘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이 우리가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433만 원 정도밖에 지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인당 상담 비용이 최대 100만 원이라도 쳐도 4명, 네다섯 명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불용 사유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게 작년에 사업계획이 늦게 수립이 돼서 이게 10월 달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집행을 못 했고요. 올해는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올해도 15명 예상해 갖고 예산 올라왔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때는, 그러니까 사업 추진 지연이라는 게 저는 궁금해 가지고. 단지 10월에 했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이 사업 지연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추경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가려면 개인의 신분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병원, 심리병원을 공개 모집 해서 그 계약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조금 지출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6월인데,
○복지국장 김순신 올해는 작년에 했던 병원하고 연초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복지국장 김순신 한 5명 이상을 지금 받았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6월인데 5명.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향후, 이렇게 15명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잘 계획 세우셔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 추가,
○박명순위원 마이크, 마이크.
○민영미위원 민영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이요.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중에 위례어울림복지관은 정원이 25명인데 22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수영장을 새벽반부터 야간반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갖고 용역, 위탁 용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 관리 요원을 줄였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6월 23일 날 수영장 시범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가능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영미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본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잠깐, 제 지역구라 잠깐.
위례어울림복지관 6월에 오픈한다고 현수막 많이 써놨는데 7월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뭐라 그러나, 오픈식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기공식,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픈 정상 운영은 7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개관식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그러려면 개관식을 정식적으로 하면서 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개관식을 하려고 그러면 회원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제일 원하시는 게 시민들이 수영장이라서요, 우리가 운영이, 시범 운영을 6월 23일부터 수영장을 우선 시범으로 하고,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 모집을 같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니, 개관식보다는, 뭐라 그러나, 그거?
○복지국장 김순신 가오픈이죠, 그러니까요. 시범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기범 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국장 김순신 프로그램이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 완공돼서, 준공식이라고 그러나,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걸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너무 좀 늦게, 사람들이 이걸 너무, 아직 안 만들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강사도 모집하는 그런 시간적인, 일반적인 도서관 오픈 준공식 하고 나서 입주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원들 모집과 강사 모집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 상태 내에서 저희가 개관식을 시민들을 모시고 하고자 7월 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개관식은 7월에 한다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7월,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은 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7월에 아직 날짜는 안 나왔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아직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거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결산 책자 21페이지 먼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 체험 지원’이 있는데 추경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 좀 알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 체험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종사자가 많으면 순환적으로 하면서 많이 문화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소규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두 분 세 분 이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분이 가시면 시설 운영의,
○이영경위원 운영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이 소규모 시설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설장님들을 좀 설득을 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도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영경위원 추경까지 세웠는데 많이 불용돼 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꼭 시설장님, 아니면 그 소규모 시설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이분들 꼭 이렇게 비슷한 체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루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오면 또 다르잖아요. 꼭 그렇게 돼서 예산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아까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드린 상담 지원 보니까 저희 응대하는 심리상담도 필요하지만 이게 직장 내 괴롭힘도 은근 많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예산이 있는 만큼 꼭 다 지원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저희 추경 관련 하나 여쭤보겠는데 판교대장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수영장이요, 여기 몇 레인이나 되고 장애인시설도 되는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5레인이고요, 그중의 한 레인이 장애 라인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리고 이거 다른 건데 BF 인증받는 그런 장애시설 다 구비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금곡체육관도 다 돼서 완료된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또 누락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짓는 만큼 그런 거 빠지는 거 없이 다 챙겨서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여기 판교도 위례랑 똑같이 이 수영장 위탁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또 과장님한테 말씀 나온 김에.
그 수영장 관련해서 우리 하남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하남하고 성남의 위례가 인접해서 하남이나 이런 데의 그분들도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운영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위례는 위례 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복합적인 문제는 위례상생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3개 구에서 해당되는 지자체가 그 안건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논의를 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남이나 송파에서 그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의 온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남시민 대상으로 모집 공고가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 수영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스토리박스나 이런 쪽의 수영장이나 원래 했었던 그쪽이 만약에 됐으면 수요가 분산될 텐데 그런 문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한테도 국민신문고하고 전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남, 특히 하남시민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단 저희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위원장대리 박기범 우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하고, 그것이 오면 그걸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알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결산 자료 15쪽 봐주십시오.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을 10억 정도 잡았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없어서 반으로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남았어요. 이게 20만 원을 택시를 타면 15만 원을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70%? 75%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75%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75%. 그러니까 이분들이 5만 원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 연세도 있고 또 거동도 불편하시니 택시를 타는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긴 한데,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내년에는.
예산도 충분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2343명이 전체 인원이죠, 사용한 인원이 아니라,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대상자인데 그럼 몇 분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이게 이용 대상, 이용자입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7500명.
○성해련위원 이용 대상자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 2343명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올해는 지금 현재 5월, 2025년도에는 4490 어르신들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3명입니다. 4493명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용 횟수가 아니라 사람, 인원수?
○복지국장 김순신 예, 사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신청자.
○복지국장 김순신 신청자.
○성해련위원 신청자가?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는 처음에 어르신들이 몰랐다가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냈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2000 어르신인데 올해는 4000명이기 때문에 100%가 더 많이, 인식을 하시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광고나 홍보가 덜 되어 있었던 부분인 것 같다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어떻게 보면.
○성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배 정도 늘었으니까 올해 말까지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죠.
○성해련위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이게 수요가 별로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 어르신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태평2동종합,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관.
○박명순위원 예, 복지관. 이거 보면 향후 10년 안에 재개발이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13년부터 계획을 해서 20년에 발주를 하고, 2020년, 2019년인가 발주를 해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이거 향후 10년을 보더라도 이게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본 위원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워낙 민원도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평2동종합사회복지관은 착공까지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착공과 동시에 거기가 소규모,
○박명순위원 관리주택, 주택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사가 중지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재개발 추진을 받으셔 갖고 신청을 하셔서 또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그 용역을 통과하게 되면 재개발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게 되는데요. 지정 고시가 되면 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공사,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저희 생각은 어차피 거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부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저희가 대토를 받아서 종합복지관을 다시 건립,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보면 지정 고시가 된다고 할 수, 아니, 가정하에,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려면 또 한 최소한 4~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렇죠.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2년 안에 바로 추진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박명순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지정 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조합원 구성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또 향후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주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복지관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이것 또한 정말 우리 큰 과제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기에는 이 매매를 해서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우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근데 지금 태평동 지역이나 수진동 지역에는 사실 큰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박명순위원 일단 도시재생 그 사업 하시면서 시유지를 많이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 안에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시유,
○박명순위원 태평2·4동 도시재생 하시면서 많은 가옥을 매입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근데 소규모 주택이라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일단 당장 그 복지관에 대해서 못 하는 이유가 밑의 경암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가옥들이나 붕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향후 10년 안에 이게 개발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서 다른 부지로, 지금 없다고 하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있고, 지금 거기 현장에 물론 우리 팀장님, 국장님 다 가보셨지만 그 주민들 원성이나 이런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10년 안에나 이런, 5년 안에 어떠한 다른 용도를 찾거나 다른 부지를 찾거나 분명히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맞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근데 위원님, 그거 아시다시피 암벽이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암벽이고 빌라는 언덕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주차장 말고 같이 주차장을 하려면 그 건물을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암벽을 만일에 폭파했을 경우에 노후된, 30년이 넘은 주택이 피해를 했을 때 저희는 그거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평지 같은 경우는 임시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데 언덕에 있고 암벽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헐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개발을 한다 그래도 저희 그 땅이, 재개발하게 저희 땅을 내줘야지만 지역 주민들의 또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큰 땅을 누가, 저희 그 암벽을 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집하고 빌라를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냄새 나거나 어떻게, 지금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도록 저희가 펜스를 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밑에 있는 공간만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향후를 보더라도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박명순위원 그 밑에 경암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위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장비들이 좋으니 우선이라도,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근하게 이거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것만이라도 철거해서, 주차장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단 그 건물 자체가 워낙 그,
○복지국장 김순신 노후돼서요.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다 보면 또 이게 우리시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우선 박명순 위원님 말에 일정 부분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보통 지역구의원님들이 가장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하고.
또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집행부는 한두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집단의 어떤 것이 있으면 시민, 주민들이 한 가지로 통일되면 좋은데 대부분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나 이런 것을 몇 번을 거치거나 아니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생각해야지 단기적으로 한두 번 하고 어떤 걸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더 큰 집단 민원이나 더 큰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5시 33분)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박재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309억 41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99억 7574만 9000원보다 9억 66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들 대상 지원 시간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2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억 5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수진동 제일프라자 내 8개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각종 행사·교육·회의 등을 3층 강당 1개소로 공동 사용하고 있어 공유 공간 부족으로 장애인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일프라자 2층에 공실 예정인 사무실 114.72㎡를 임차하여 공유 소회의실,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여 장애인 단체들의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무실 4개 호실 임차료 4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차에 따른 월 관리비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4대보험 가입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통계 목 변경에 따라 2억 3520만 원을 국고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5쪽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성남시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 1월부터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통카드 발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비를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액 변경 및 2024년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예산 현액 1318억 3528만 3400원 중 90.5%인 1193억 1956만 97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7.27%인 95억 7921만 2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 현액의 0.4%인 5억 6695만 8679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7%인 23억 6954만 30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결산안 주요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3쪽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46억 1658만 8000원 중 한마음복지관 운영비로 42억 8898만 1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입·퇴사 및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억 2760만 6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63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16억 237만 9000원 중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4억 6496만 7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입·퇴사 및 휴직 등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741만 1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59억 2819만 5000원 중 한마음주간보호시설 등 10개소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 55억 5325만 3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입·퇴사 및 신규 종사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은 3억 3744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김윤환위원 아까 복지정책과랑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과도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렇게 생각, 시간이, 나머지는 서면으로 우리가 하고요.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상대원의 열악한 장애인시설들 이런 거 관련해서 시설 개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웃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과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집행잔액 발생을 한 게 집행 내역이랑 불용 사유를 봤을 때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가령 한 세부 사업 내의 편성 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장애인 일자리 민간 수행 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얼마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게 한꺼번에 합쳐지니까 큰 금액으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77쪽의, 결산입니다. 77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해 가지고 7종의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추경에 485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하시고 집행잔액은 6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 10%, 시 90%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게 또 보조금 반납금이랑 집행잔액을 비교를 했을 때도 10 대 90이란 말이에요. 그게 운전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만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30인 이상 시설이 운전원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30인 이상이 안 돼서 운전원 채용을 해야 되는 그 인건비를 채용을 못 해서 저희가 이게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 플러스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다음 78쪽의 ‘비전성남 음성독서기’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읽어주는 비전성남’이랑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독서기 사업 그 사무실의 사무 집기는 뭐 하러 수리를 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그 음성독서기 사업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그 단체에서도 이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사무 집기나 수리를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부분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85쪽 보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최저가 보험계약을 해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기는 한데 이거 이렇게 최저가 보험계약을 했을 때 어떤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맞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저희가 이게 입찰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보장에 대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낮춘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그 보험 체결한 게 언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1년 단위 체결이어서요, 2024년 6월부터,
○김윤환위원 6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2025년 5월까지 이번에 끝났고요, 25년 6월에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3000만 원 세우고 6월 달에 집행을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죠.
○김윤환위원 5월이든 6월이든 그즈음에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체결하고서 이거 집행잔액은 추경으로 반납해도 괜찮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이 부분도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87쪽 보면 이거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도 10%, 시 90% 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불용 사유를 보면 ‘맞춤형 도우미 모집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모집?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종사자 수가 14명인데요.
○김윤환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현재. 저희가 18명이 원래 사업량으로는 돼 있어요. 근데 인원이 저희가 이거 맞춤형 파견 가시는 분들이 지역을, 주로 이 맞춤 지원사들은 수정·중원에 거주를 하시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그쪽으로 가지를 않으시는 경우가 생겨서 그쪽에 가는 맞춤형 지원사를 모집을 못 해서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본도심의 경우에는 이 모집이, 모집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본도심에는 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좀 있었고 분당은 좀 부족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본도심에서는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근데 이게 경쟁률이라고 할 순 없고요, 이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건 인건비랑 교육비 정도 주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집을 해서 경쟁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내년에도 하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윤환위원 계속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게 계속 맞춤형 지원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걸 희망하는 또 가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있는 데에서는 공급을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 이거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봤을 때랑 이 결산서랑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우리 그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도 있었고 한데.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예산액은 1548만 원이었어요, 1548만 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 예산 변경해서 그냥 다른 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다가 좀 얹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인복지 이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장애인복지과 안에서 심의가 필요한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심의위원 수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장애인……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1인당 12만 원을 주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결산, 집행을 했을 때에는 1인당 15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닙니다. 이거는 성남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수당 시간이 기본 10만 원이고 시간을 초과하면 2시간 초과 2시간 이내로 지금 금액을 줄 수 있는데 15만 원으로 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15만 원을 드렸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548만 원 그 내에서 우리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2시간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됐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행 내역마다 마다에 얼마가 잔액이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자료 작성할 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잠깐, 저도 잠깐 그 부분을, 또 다른 건데 우리 과장님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본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이제 추경이 9억 올라왔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근데 비슷한 노인복지과도 1300억 가까이 되는데 추경이 110억이에요. 근데 우리 추경이,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다른 과에 현저히 너무 적어. 그래서 추경의 어떤 거에 비하면, 추경의 어떤 긴급성이나 추경의 임시성이나 뭐 이런 것에 딱 적합한데 한편으로는 장애인복지과가 추경이나 이런 거, 다른 부서나 다른 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추경이나 이런 걸 좀 편성을 더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쪽에 좀 더 과감히 이런 쪽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전체 예산의 어떤 추경 편성한 것이 너무, 1300억에서 9억은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추경이, 다음 추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여성가족과는 본예산이 170억밖에 안 되는데 추경이 9억 올라왔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또 혜택을 받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추경이나 이런 쪽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좀 더 편성을 해서 그런, 우리 장애인복지에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요,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주로 추경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필요한 거는 본예산에 거의 담아서 시비 확보는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아까 말한 장애인 제일프라자 단체에 대한 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추경에 맞춰서는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장애인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까 어느 위원님이 했죠?
○정연화위원 내가.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김윤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아까 그 불용 사유액이나 이 집행잔액이 다른 타 국은 이 옆에가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한눈에 보면 이게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저도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 지적 우리 김윤환 위원님 잘해 주셨고.
또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지금 85쪽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지금 몇 분이 이거 지원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2024년도에는 여섯, 지급 건수가 6건 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작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작년 6월 1일에서 올 5월 31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2025년도는 5건이니까 총 합해서는 11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11건에 그럼 지출액이 1620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보험 상품의 가입 금액이고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가입 금액.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사고가 난 그 건수는 6건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2024년도는 6건입니다.
○정연화위원 6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보통 어떻게 사고가 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제3자 대인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주로 운행을 하시다가 보행자랑 부딪쳤거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보험은 아니고요, 제3자에 대한 손실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 전동기기를 타고 계신 분한테 목련마을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보험, 성남시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이거 가입됐냐 그랬더니 별로 뭐 우리한테 혜택이 없는데, 사고 났을 때도 본인 자동 전동보조기기도 수리도 안 되고 했을 때 제3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조심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거 지원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보충하면 본인들한테 사실, 이제 이거는 지금 제3자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라도 얼마라도 좀 해서 본인들도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분들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관련으로 제3자 배상만 말고 본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상품을 알아봐라 그랬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현재는 본인에 대한 보험금을 주는 상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사실은 1629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제 의견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근데 이게 아무래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본인은 그 혜택을 받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사고를 냈을 때는,
○정연화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이 6건 중에서 사고 내용 중에서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금액이 얼마 지원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대물 3건하고 대인이 3건, 총 6건인데요, 지급액은 1632만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1632만 원 지원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급액이.
○정연화위원 보험사로부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도 또 상해보험도 우리 성남시민 대상으로 전 시민한테 상해보험 들고 있잖아요. 그 사례도 제가 또 들어봤어요. 본인들은 사고 나도 분명히 우리 성남시, 이렇게 도로, 얼음판에서 넘어졌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그것도 자기 부주의가 아니고 도로나 이런 데에서 얼음판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사고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는 거의 다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보험사에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그 상해보험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와상장애인, 한 번 제가 또 말씀드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와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한 7대에서 8대쯤 운행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한번 알아봤어요? 그거 알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게 와상장애인을 태우는 복지 콜택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 성남시는 몇 대를 사용하는지는 대중교통과에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이 와상장애인 차량으로, 7대 8대를 특수차량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국토부에서 운행한다는데 그럼 국토부에서 그거를 맡아 갖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서 또 이거 필요로 하면 그 지원도 가능할 텐데 우리 성남시에서 알아봤는, 한번 그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거는 복지 콜택시의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대중교통과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교통,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근데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보고 말씀, 타진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이 법은,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24년 12월 26일 날 이게 지금 개정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차량은 대중교통이고 또 법은, 이거는 또 다른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 법은 대중교통과에,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것도 대중교통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와상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차량, 그거 국토부에서 한 7대에서 8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각 과별로 한번, 의견 한번 나눠주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카드, 저상버스 장애인 버스 이거, 교통카드 이게 인기가 지금 많지요? 카드 발급.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정연화위원 지금 한 1만 몇 건 만들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1만 600.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1만 600건 정도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1만 600건. 그러면 지금 교통카드 이거 온라인으로 해서 4950원, 오프라인 2750원인데 이거 장애인들이 이것을 돈을 카드 만들 때 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 이거 무료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발급 수수료.
○정연화위원 발급 수수료. 그러면 1만 명이면 지금 이거 금액이 부족할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복지국장과 대화) 기존에,
○정연화위원 2750원 정도 되면 1만 명이면 얼마 들어가요? 2750만 원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지금 버스요금 교통카드 제작은 한 3600 정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연화위원 추경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정연화위원 그럼 부족하지는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추경에 세워서 확보되면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늘 애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 1년 예산이 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1300억.
○박명순위원 1300억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인구 대비,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장애인 인구수가 성남시 인구의 한 3.9%, 4% 조금 안 되는데요. 1300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 쪽이 아시다시피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박명순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국비·도비 내려오면 저희가 시에서 매칭을 하고요. 또 시에서 필요한 거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장애인복지 쪽의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 있는 건 사실이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박명순위원 전국에서 1위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많은 편입니다.
○박명순위원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전국에서 1위라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잘한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성남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이사 오고 싶을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할 텐데요.
아까 여러 가지,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께서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 말씀을 좀,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최저가 보험하고 전동차 보조는 대인·대물만 여기에 대해서 담보가 있는 거죠? 상해나, 자기가 다쳤을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 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예, 자기 개인적인 보험 있지 않습니까.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제3자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82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보험료 지급된 내용, 이게 체결 사항, 저한테 밑에까지, 82페이지에 보면 보험료를 거의 다 지급했고 체결을 한 내역서들이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 뒤의 페이지도 계약서 사항, 전동차에 대해 했던, 그 회사의 계약 체결 사항 서류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1년짜리 그,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1년 단위 계약입니다.
○박명순위원 소멸성, 없어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간단하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은 없지만요,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6월 5일 날 야탑동에 굿윌스토어 4호점이 개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위해서 부서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요.
4호점 개소로다가 장애인이 몇 명이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굿윌스토어 4호점이 야탑점에 개점을 했고요. 거기 오픈하면서 근로 장애인 2명이 추가로 채용되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호점, 6호점, 10호점까지 이렇게 쭉 늘리셔 가지고 일자리 많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굿윌스토어 이용해 주시고, 옷도 많이 기증해 주시고 하셔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99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령 장애인 여가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고령 장애인 여가 활동 지원사업이 5500만 원으로다 집행하셨는데 본 사업에서 정의한 고령 장애인의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고령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민영미위원 50세.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고령 장애인은 일반 연령보다는 고령 장애인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해당 사업으로 어떤 방식으로다가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 자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성남시종합복지관 6개소에서 운영해서 총 7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생활문화나 건강관리, 생활체육, 재활 운동, 행복대학, 홈트레이닝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80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사업 그럼 집행 이후에 고령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평가 이용자들의 반응 등을 포함해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7개 복지관이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약간 지역별로 틀리고 있어서 프로그램 중에 잘돼 있는 강점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서 여가 활동을 하거나 나눔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상생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많이 소통하고 그 관련된 지역에 있는 고령 장애인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결산서 7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명칭 공모 시상금’ 했다는데 여기에는 어떤 복지관 대상으로 이 공모 하셨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신흥2동 지금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아마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해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보자라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최우수 받은 그 명칭은 뭘로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희망대복지관입니다.
○이영경위원 희망대. 그럼 이거 저희 희망대복지관이 그래서 나왔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여기 다른 거는 그 명칭 중에 괜찮은 명칭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한 12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구분으로 조금 해서 우수, 가작 이렇게 구분은 했는데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나중에 이거 뭐 했는지 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다른 건 83페이지 보면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대상자가 있어서 그때 본예산 때 잡은 게 아니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2024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이 된,
○이영경위원 그 전에는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수술하고 다음 연도 3년간 주는 건데 3년이 끝나서 없는 해도 있고요, 대상이 선발돼서 1년이 지나면 있던 해도 있고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더 빨리 반납했으면 좋았을 걸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질의드렸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도 있을까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올해에는 확인해 보니까 1명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1명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그 예산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보조기기 관련 보험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조례 통과되면서 노인분도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까 6건 해서 1300만 원 돈 저희가 수령했다 그러는데 이런 할증 같은 게 있어서 다음에는 최저가로 그럼 낙찰을 못 받는 건지 그런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아까 당사자 전동기기까지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 시민보험도 악용하는 사례까지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확대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확인)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103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관련돼서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 남았어요. 그때 저희 라운딩도 가봤지만 너무 좋은데 종사자가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어떤 비용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거는 종사자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분 기간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불용이 된 사유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추가 모집은 했습니다, 2명.
○이영경위원 2명 됐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때 당시에는 모집을 못 해서 남아 있던, 월이 남아 있는 그 금액은 불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남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 저희 갔었을 때 그때 한 가구인가 빈집 있었는데 지금은 다 채워졌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다 채워졌습니다.
○이영경위원 너무 좋았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저희 선거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도 자료에 선거 당일에 장애인 보호자도 선거하러 가기가 힘들다 하시고 장애인분들도 투표하기 힘들다 이러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 저희 교육 같은 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돌아보는 그런 서비스도 혹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투표할 동안 보호자분들 투표하러 다녀오실 수 있게 저희가 장애인분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현재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본인이 기표를 스스로 못 하는 경우에 선거, 투표사무소에서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손떨림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면 들어가시고요, 아니면 그냥 혼자 기표를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그다음 후년에도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장애인분들이든 보호자분들이든 다 그냥 거리낌 없이 투표하러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6시 1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금 결산 승인안, 이 3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 202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내역에서 137페이지 보면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 운영’은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경로당에서 주로 무슨 보조금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교육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주로 디지털 활용 교육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그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좀 특화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정된 서포터즈 중에서 지정된 분이 경로당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차별로 다른 분들이 오셔 갖고 이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총 여덟 분이 지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수정구 세 분, 중원구 세 분, 분당구 두 분으로 해서 주 15시간으로 해서 지정된 경로당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서희경위원 아, 지정된 경로당을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강좌를 한다거나 또 디지털 관련 강좌를 한다거나 또 보조금 관리를 한다거나 할 때 어떤 지정된 분야가 없이 그냥 다 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경기도 사업을 할 때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을 하고요, 보수교육도 진행을 저희가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급여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월 활동비가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890원으로 해서 월 1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130만 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되었는데 제가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뭔가 그 교육만큼은 제가 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일단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시니어들 일자리로,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강좌를 해서 자격을 따고 그분들이 경로당으로 따로 이렇게 출강을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요청 다시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서희경위원 그렇게 돼야, 전문성을 가져야 뭔가 우리가 야외수업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서포터즈가 방문을 해서는 그게 잘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돌봄이 AI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분야가 우리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향후 이 좋은 서비스가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돌봄, 치매 안심 로봇 우리 해 주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몇 개 정도 보급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스마트도시과에서 총 3단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못 하는데요. 1단계에서 46개 경로당에 지원을 했고요, 2단계를 통해서 추가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정확한 수치를 드려도 될까요?
○서희경위원 예. 그거를 아무래도 우리가, 문화복지체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장님 같은 노인복지과는 이런 과는 소통이 수월한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봄 대상은 노인인데, 노인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니까 이렇게 뭔가 그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랄까? 그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제가 또 그것까지 부탁드릴 순 없지만 이게 서로 어떤 공조 체제 같은 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6페이지 보면 저는 이 ‘안심동행 부름카 사업’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국비인가요, 이게 도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도비입니다.
○서희경위원 도비가 이제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편성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없어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도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AI 쪽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기존의 이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단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러면 향후 계속 이 부름카는 운행은 하되 시비로 운행을 하는 걸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서희경위원 도비가 이게 이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산이나 이런 거 검토하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중단되고 시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난처한 상황을 낳지는 않나요? 예산을 그냥 우리가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말씀하신 부분에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저희 시비를 적극 투입하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주 명쾌하셔서 속이 시원하긴 한데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한테 또 따로 그렇게 연락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서희경위원 항상 연락을, 또 자료 생기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한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 지역구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아까 제가 분당구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조리 인원이 사실은 분당 같은 경우는 별로 하시는, 인근 지역에 있는 분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자동, 그러니까 수내3동이다 그러면 그분이 본시가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 지역에서 못 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리할 분이 없어서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조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급여도 굉장히 낮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서희경위원 급여도 안정되지가 않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69만 3000원입니다.
○서희경위원 69만 3000원보다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작년에 68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57시간에 69만 4000원입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57시간, 69만 4000원 이렇게 해도 경로당별로 주 2회, 3회 먹는, 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또 낮아지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고생 안 하시게 방법을 찾아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적극 추진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서희경위원 서희경인데요.
○위원장 안극수 아, 예, 서희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희경위원 아이참, 이름까지, 아까는 서은경이라 그러고. (웃음)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과장님, 오늘 3개 구청에서 노인급식비 500원 인상한 거하고 경로당 또 10만 원 인상분 다 이거 추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늘 그 급식비하고 경로당 식비 지원, 10만 원 지원한 거 말씀드린 거 우리 과장님이 안 놓치시고 그거 도와주신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꾸준히 우리 경로당 어른들을 위해서 질보다, 양보다 질적으로 좀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많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는 이 말씀,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저는 건의를 한번 할게요. 아까도 사회복지과 아까 분당구청 들어오셨을 때 내가 얘기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봤습니다.
○민영미위원 서현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꼭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경로당을 갔는데 어제도, 어제 늦게 연락이 왔어요, 민원이요. 그 문이 항상 잠겨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거기를 못 들어가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을 들어갔는데 그게 통과가 됐는데 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문이 열려서 노크를 하고 아마 들어갔는가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들어오게 하는가 봐요, 그 경로당에서. 새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기존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해 갖고 언성까지, 막 쌍욕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아마 안 좋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분당구청으로다가 전화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전화했는데 받은 사람이 아까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참고하셔 갖고 누구나 경로당에, 노인정에 저기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항상 그분들이 있을 때는 열려 있는데 없으면 잠그고, 아마 열쇠로 꽉 잠그는가 봐요. 그거를 서로 같이 왕래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이요, 추경 35쪽이요.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가 어떠한 사업인가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코로나19 이후에 장기요양기관의 환풍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어르신들 호흡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시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매년 전년도에 그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통해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설명자료에 사업량이 감소됐는데 감소한 사유는 뭔가요, 그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게 본인부담금이 20% 정도 있다 보니까요, 그 시설에서 처음에는 여유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변동이 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 요양시설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환기시설을, 설치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결산이요. 결산의 119페이지 보시면요. 일시보호시설의 운영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노인일시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학대, 그러니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치매 어르신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보호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그러한 사업입니다.
○민영미위원 그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게 당초에 평균을 잡아서 1년에 한 열다섯 분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2023년도에는 여섯 분이 이렇게 됐고요, 24년도에는 두 분이 발생을 해서 예산의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액과 평균 기준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을 통해서 일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발생 시 안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늘 빠르게 민원 처리도 해 주시고 알아서 척척 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결산서 13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이게 반납분이 되게 많아요. 추경에 잡았던 금액보다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이 당초 예산 대비,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분들을 40여 분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어르신 연세가 많고 이러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고령친화도시 관련 모니터링은 꼭 어르신만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지는 않은데요, 생활지원사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는 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지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데, 현장 가셨을 때에도 참여, 건강상의 문제로 참여하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 외의 분들 좀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하려고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140페이지 보면 AI 든든서비스 공공요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요즘에 신문 기사도 여러 개 내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서비스 이용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당초 목표는 500분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12월 말 현재, 2024년 12월 현재 378분으로 최초 126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한 건데요. 실제로는 목표치는 세우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378명까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잘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불편한 부분으로 해서 중간에 취소를 하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83분 정도가 취소하고 변동이 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83명 취소하고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주변에 보면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던데 이 부분 더 많이 홍보하셔서 이렇게 어렵거나 위험한 사항 있으면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장기요양 환자는 저희는 좀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재가급여 쪽, 그러니까 가정에서 재가를 받으시는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시설급여는 좀 줄어드는 추세로 정책 방향도 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통합돌봄이라 해서 지역에서 돌보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이영경위원 오늘 신문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집에서 돌보니까 장기요양 환자가 줄었다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통합, 저희 통합돌봄같이 그런 게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 의회한테도 말씀하시고요. 어르신들 부족한 거 없이 잘 케어받으실 수 있게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좀 전에 장애인복지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 1년 예산이 1300억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것 또한 전국에서 1위라고, 최고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 혜택에서는 성남시가 정말 최첨단의 도시에 맞게 이렇게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과장님 또한 여러 가지로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한 수고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 항상 너무 보기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12월에 정례회 때 건의드렸던 어르신들 냉난방비 부족분으로 인하여서 각출해서 사용한다고 하시고 막 이랬던 문제를 운영비 10만 원 인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급식비 또한 500원 인상, 아점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수정구에는 많다고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적극적으로 시장님 또한 이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반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다니면서 성남시가 급식비 1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실이냐고, 맞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성남시에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장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2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 인원이 54분, 54명에 대한 지원이 됐는데 이분들이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14%에 보면 달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증가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정말 공포가 아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굉장히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또한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이것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기초,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면 몇 분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죄송합니다. 전년도 대비에 대한 현황은 제가 다 파악을,
○박명순위원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복지국장과 대화) 이 위에 있는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57명 발생했고요.
○박명순위원 예, 증가하지는 않았군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2024년도 54명으로 맞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고령화가 워낙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또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13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회장 노인지도자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근데 수정구지회하고 분당구지회만 교육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스물다섯 분이었는데 3명, 세 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3명, 예.
○박명순위원 예, 감소를 하였고. 그리고 중원구는 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그 사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 교육은 수안보 혜인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수정·중원·분당에서 전체가 교육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원구가 포기를 했는데요. 그 세부 사항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그건 별도 보고 드리면,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회장님들이 이 노인지도자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명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태평3동복지관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것 또한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서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개선을 지금 빠르게 진행하시는 걸로 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보면 구시가지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의 낡은 시설이나 밀폐된 공간 이런 것도 다 개선을 해야 될, 앞으로 또 차후의 문제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거기에 또한, 따로 아까 오전에도 우리 수정구 복지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리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급식 도우미.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급식 도우미.
○박명순위원 여사님들 계신데 굉장히 가시면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음식을 맛있게 해 주신다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어느 곳에서는, 이게 충원이 몇 분 정도가 있으셔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뽑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480명을 계획을, 2024년도에 480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전체가 403개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26명이 채용이 됐고요. 목표 대비 한 50명 정도가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50분씩이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동 대비 급여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몇 개 경로당은 급식보다 어떤 외식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바꾸는 그런 데가 있었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문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외식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배달을 주문하여서 드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주 2회 정도는 급식을 하시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 1회 또는 월 1회 정도 하시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그러면 금액에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는 모양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렇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명순위원 그것도 또 편리하기도 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주 5일을 급식을 하시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주 2회·3회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들이 있는 걸도 확인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것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또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인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면 급식 도우미의 연령이 최소 60세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아까 수정구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60세 이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제한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공석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내가 순회를 했었을 때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노인 회원분들의 수가 많으시고 식수 인원의 조리 양이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까지는 60세로 묶어놨었는데요,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2025년도에는 50세로 좀 예외 규정,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외 사항으로 해서 경로당 회장님 추천을 받았을 경우는 50세까지로 이렇게 좀 예외를 뒀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완화를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 보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 일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늘 일선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정책 제안 하나 드릴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한 자료 115쪽, 짧게.
우선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날 행사를 2개를 해요, 어른 행사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업비는 이게 1800만 원씩 2개가 다 똑같은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똑같애. 그저께 했던 거 어저께 하고 어저께 했던 거 오늘 하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 정책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수정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어버이날 행사 해 가지고 기념식 해 가지고 타월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어른, 어르신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이름 있는 그런 어떤 국악 계통, 아니면 창부타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리랑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약간의 그런 코믹한 공연을 한다든지, 그 순간만큼이라도 참 좋다, 이거 우리 어른들이 노인들이 뭔가 좀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거기서 시립합창단이 나와 가지고 이거 뭐 합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놓고 봤을 때에는 이건 그냥 기념식, 그냥 행사, 그냥 이런 행사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다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시키면 가수, 조금 더 이름 있는 가수 한 사람 불러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3개 구 노인회별, 지회별 노래자랑 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1명 내지 2명 모셔오고서 2절 정도 불러봐야 시간 뭐 얼마나 가겠어. 그래 가지고 심사 잘하는 그날 초청 가수가 점수를 줘 가지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겨 가지고,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관심을 시가 갖는구나, 뭔가 대우받고 가고 있구나, 대접받고 가고 있구나, 이런 행사로다가 이게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이 좀 변해 가야 된다, 이런 정책 제안 드려요.
그래서 이거 지금 1800만 원씩인데 다만 200이든 300이든 예산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조금 확장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데이터, 백데이터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약간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게 그 노인의날이 기다려지고 어버이날이 기다려지는 이런 행사가 되고 그런 기념행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좀 변화를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한번 참고 삼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16시 41분)
○위원장 안극수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은주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추경 그다음에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추경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자 54페이지 보면 ‘1인가구 간병비 관련 신청자 수요’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54페이지요?
○이영경위원 5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예.
○이영경위원 이게 60명에서 74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이 제한 없이 그냥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다 신청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 간병비 지원은 64세 이하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연령 상관없이.
○이영경위원 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인가구 하니까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는데 저희 1인가구 힐링센터 한번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하셔서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결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인데요,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인데 이게 저희 전 시민 대상으로 독감접종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된 거 알겠는데 저희 본예산에는 150명으로 이거 잡아놨어요. 그럼 이것도 저희 반납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올해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올해는 이게,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서 예방접종 무료를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로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대상자가 더 늘어서 본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이거는 좋은 것 같았는데 인원 다른 게 본예산이랑 여기 지금 추경이랑 이게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한 161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이영경위원 예. 161명이면 전원 다 받을 수 있게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조례 하다 봐서 그런지 외국인 관련돼서 눈에 잘 들어와서 그런데 이 복지센터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수진동에 있는데 그게 올해 저희가 가족센터가 통합을 해서 수진동에 개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복지지원센터도 5월 말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가족센터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들어갔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밑에 ‘외국인주민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이 있는데 이건 대상자 제한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외국인이면 다 받아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외국인 대상입니다, 외국인.
○이영경위원 그럼 그런 제한 없이 다 받아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건 외국인이라면,
○이영경위원 누구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누구나.
○이영경위원 연령 제한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조례가 그렇게 풀어버리면 너무 대상자가 많아 버릴까 봐 예산 그때 여쭤봤던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가 사실 외국인한테 지원하는 거는 교육,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뭘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긴급 지원 외에는 나머지는 다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영경위원 교육이라도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지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 비용, 교육비만 일단은 드는 상황이라서, 강사.
○이영경위원 그래도 예산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쭤봤던 겁니다.
여기 긴급 지원 관련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무료 진료 서비스(363회)’ 이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몇 페이지?
○이영경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의료보건 지원이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의료보건 지원은 외국인주민 긴급 지원인데 이거는 중한 질병이나 사망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한테 지원되는 건데 누구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100만 원 이하, 금융은 1200만 원 이하 외국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무료 진료 서비스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게 생계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고 장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는 1인 71만 원.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저는 무료 진료 서비스에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무료 진료를 해 주는 건지. 맨 밑에 ‘무료 진료 서비스(36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협약을 해서 주별로 외국인주민센터에 오셔 가지고 방문해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한곳에 고정돼 있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찾아오셔 가지고,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영경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 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이 있는데 이 상담은 어떤 상담인지,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건지, 상담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지, 상담사 4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여기는 외국인 상담사 저희가 4명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이 4명이 일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저희,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노무나 임금이나 가정 문제라든가 출입국 비자 이런,
○이영경위원 그런 부분으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에는 예산서에 그런 부분도 좀 표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에 상담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그럼 여기에 저희 외국인이라고 표기된 거는 연령 제한 없이 외국인이면 무조건 다 혜택받을 수 있는 수업이네요. 한국 적응이나 인식 개선 활동 교육 지원 이런 것도 다 그냥 받을 수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18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돼서 교육료랑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불용 사유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에요. 이 사건이 안 일어나서 이렇게, 의료비 등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건지 이게 오타인 건지 좀 궁금해서. 이 교육비랑 이게 무슨 상관있는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 교육비에는 예방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사건이 현재 없어서.
○이영경위원 그럼 이렇게, 의료비 이런 게 그 교육비의 그냥 사무관리비에 포함돼서 지급이 되나요, 대상자가 있으면? 목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복지국장 김순신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의료비 지원이 피해자가 되면 1인 100만 원 이내에서 정신적 치료비나 진단서 발급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저희가 강력범죄 관련해서 저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진행하는 조례 관련해 가지고 그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저희 외국인도 해당돼서 할 수 있나, 그것도?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아마 내국인만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조례에 있는 거는 전부 내국인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점이랑요, 이 의료비 관련돼 가지고 아까 설명해 주신 거 자세하게 페이퍼로 해서 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또 그 밑의 181페이지 보면 ‘여성 1인가구 홈세트 지원’이 있는데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근데 제가 여성분들 혼자 사는 분들 창문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들고 다녔을 때 필요한 휴대용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비상벨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발로 112로 신고되는 그런 거, 핸드폰도 못 챙길 때가 많은지 그런 것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건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호신용 호루라기라든가 호신용 벨도 있더라고요, 들고 다니면 이렇게 벨 울리는 거. 그런 걸로도 지원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민원 사항 받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보면 불법 시민감시단 활동비 이렇게 나간 게 있어요. 이분들 활동 실적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작년에 4월 달에 성남시청, 야탑역광장에서 저희 공무원하고 시민감시단하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활동을 했고요, 캠페인을 했고. 그다음에 9월 3일 날 마찬가지로 여기도 불법 촬영 탐지기 무상대여 홍보 부스 운영이라든지 합동 캠페인을 했고, 11월 26일 날도 했습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거 캠페인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스티커 작업도 있고 왜 그렇게, 메우기라 그러나? 이렇게 뭔가 좀 구멍 있으면 그런 거 해 줬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불법 촬영 탐지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 20회 정도 이렇게 대여를.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분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고 저희가 관공서나 이런 데,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분들한테 저 건의하면 이렇게 역사 주변의 화장실에 저번에 해 주셨던 게 있는데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많이 생겼어요, 스티커도 많이 낡고.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 하실 때 그런 데 돌면 스티커 같은 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스티커.
○이영경위원 붙여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멍 이상한 데 있으면 메우기 같은 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활동하시는 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건의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추경에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판기’ 2개소 추가 설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수내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이거 언제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사실 7개소, 7개소 예산 세워 가지고 이미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또 요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2개 추가 설치하면 16개소 운영,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열,
○복지국장 김순신 4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기존에는 7개 설치가 돼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 7개 설치해서 현재는 14개. 거기다 추가 2개가 추가된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총 16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성비전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여성,
○김윤환위원 여성비전센터가 기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잖아요. 여성플러스센터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이 자판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여성비전센터에는 설치된 게 없고 기존의 도서관 그다음에 유스센터, 기타는 여성복지회관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김윤환위원 기존의 복지회관인가요, 비전센터인가요? 팀장님 혹시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안녕하세요? 여성친화팀장 송선숙입니다.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복지회관이요?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예.
○김윤환위원 그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랑은 좀 다르네요. 본예산 자료에는 여성비전센터로 나와 있었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김윤환위원 그러면,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여성플러스센터로 이전으로 지금은 떼어져 있고 플러스센터에 설치하는 걸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비전센터에 있었고,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여성비전센터,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그렇죠, 비전센터에 있었던 거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플러스센터로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변경이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에 맞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아니고.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비전센터에 기존에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비전센터 거기 아니에요, 수정구?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예, 거기 있던 게 저희가 플러스,
○김윤환위원 수정구 태평동 그 2층인가, 몇 층,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게 여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비전센터.
○복지국장 김순신 여성플러스센터가 있었는데 여성플러스, 그러니까 비전센터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김윤환위원 최근에 폐지된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폐지된 거 그거는 별개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서 그 기능이 여성복지회관에 가면서 여성복지회관 이름을 여성,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플러스센터.
○복지국장 김순신 비전센터 이름을 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플러스센터로 바꾼 겁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있었던 거를 여성복지회관으로 옮기는 거고요, 그게 플러스센터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논쟁거리가 돼 버려.
(웃음소리)
예, 그렇고요.
우리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는 생리대 지원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청소년.
○김윤환위원 청년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니요, 학생들한테 그 교육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교육하는 것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럼 생리용품 지원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생리용품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청년청소년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청년청소년과에서 아마 그건 지원할 겁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하는 보편 지원사업은 안 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 지원사업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탑 이런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이제 유스센터로 바뀌었죠.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다가 설치한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청소년들이 좀 이용을 자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해야 한다.
○김윤환위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청소년 주 이용시설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좀 더 접근성이 편하도록 이렇게 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소득층한테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유스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물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 특히나. 그리고 아예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어렵죠.
○김윤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성남시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지금 이게 발전하고 있는 여성정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생리대 지원, 바우처 지원 그거는 청년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까, 그리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까, 이거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생리용품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거 2개소 더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 게 좀 무리한 그걸 수도 있겠는데 이게 통계는 못 잡죠? 그러니까 이 자판기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통계를 우리가 다 잡지는 못하죠?
○복지국장 김순신 그게 통계를 잡을 수는 없는데 예산 지출을 보면 몇 명이 가지고 가는 거는 그거 역으로 계산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소진이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출하고 구매한 거를 보면 한 몇 명 정도는 이용을 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자료를 뽑을 순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연령별로는 어렵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연령별로는 어렵죠.
○복지국장 김순신 연령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 살 때 어떤 인증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담배 자판기 같은 경우에 보면 신분증을 올려놓고 이렇게 뽑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니, 이거는 인증, 별도 인증시스템 이런 거는 없는데요.
○김윤환위원 그러면,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서 자판기에 넣어놓으면 필요한 학생이 그 자판기에서 그냥,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빼서 쓰는.
○복지국장 김순신 빼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픈해서 본인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이영경위원 코인 받아야 돼.
○복지국장 김순신 코인?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니, 이거는 코인,
○김윤환위원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이영경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학생들이 쉽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거죠.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남성들도?
○복지국장 김순신 남성은 아니죠, 여성이 쓰는 거죠, 생리대는.
○김윤환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 악용하는 사례가. 근데 지금 현재 저희도 그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지출하는 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을 하면 좀 요구 사항이 있어서 구매율 그게 계속 매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요구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가져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가져가는 사람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추가로 요청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윤환위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영경위원 저 저기에 대해서 보충 발언 해도 되나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저거 관련돼서 보충 발언 해도 돼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보충 발언 이따 하시고.
발언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서희경위원 예, 저 안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서희경위원 과장님, 이영경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옛날에 저번에도 조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주민이 어차피 그 복지센터가 우리 가족센터랑 통합돼서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알겠어요. 2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통합되면서.
○서희경위원 예. 그랬는데 이게 외국인주민이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신 분.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해 주는 우리가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예산을 14억을 잡았다가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런 국가적인, 외국인 이런 거는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 서로 간의 상호 어떤 조약 같은 것처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냐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다자녀 기준 둘째 자녀부터 하자고 그렇게 해도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데서 예산 해서 오히려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더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서희경위원 이 정책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 지원 정책은?
○복지국장 김순신 그게 외국인 지원이 저희 성남시에서는 태평동에 외국인 주민교회가 있었습니다, 발단은. 그러면서 거기서 외국인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화재가 났거나 지하에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주면서 외국인의, 제일프라자에서 이렇게 옛날에 이주를 하게 됐는데, 나라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소홀하지 않고 요즘에 계속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예산은 물론 세워져 있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이 들어와도 또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는 저도, 그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몇 해 전에 우리나라 대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부상당했는데 며칠 사이에 병원비만 십몇억이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그렇죠.
○서희경위원 그거 아세요? 거기서 지원해 주나요? 전혀 안 해 줍니다. 그 돈을, 십몇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창들이 돈을 모금을 하고 이래 갖고 비행기에 수송해 갖고 데려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도 이거에 대한 어떤 제 확실한 주장은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복지니까 이것도.
그러나 제가 뭔가 이렇게 미진한 느낌이 드는 것, 정작 우리가 먼저 우선 해야 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다자녀 기준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외국인 복지에 대해서, 그것도, 다문화는 저는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된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윤환 위원님 여성비전센터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했는데 비전센터 상황이 지금 어때요? 지금 다 철거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철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비전센터, 예, 철거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서희경위원 작년 12월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플러스센터는 거기 수리 다 끝났어요, 리모델링?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공사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올 10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을 11월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물품들 다 어디 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여성비전센터에서 쓸 만한 집기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철거비를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물품, 거기 업주가 그냥 철거를 완전히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음향 장비만 떼어 가지고 왔어요.
○서희경위원 아, 그래서 예산 절감했다는 게 그 소리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추경 53페이지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사업’, 53페이지 맨 위의 308.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미래교육이요.
○서희경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이거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학급도 늘어나고 이게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복지국장과 대화)
○복지국장 김순신 위원님, 이거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수행 기관을,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김순신 같이, 예. 그게 만일에 청소년이 하게 되면 청소년 업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저출산이고 학교에다 가는 건데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항목입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이거 교육청하고 손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만 하는 건데 여기는 저희가 교육 강사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책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면 교육적인,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이 책자를 만든 거를 교육청에서 너무 좋아 가지고 그거를 요청해서 저희가 이 모든 자료를 지금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저 자료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책자는,
○서희경위원 예, 좀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출산의 아동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하고, 저희가 등록까지 다른 데에서 도용 못 하도록 등록까지 해서 요청이 오면 전국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갖다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물어보지 않는 말은 답변 안 해도 돼, 국장님. 두 분이 하지 마시고 한 분이 해. 정신없어 죽겠어.
(웃음소리)
누가 또 질의하실 거예요? 성해련 위원?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가 6월부터 가족지원센터로 옮겨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사 다 했습니다.
○민영미위원 개소식 때 한 외국인이 제일프라자인가? 거기 제일프라자에 있는 공유 부엌이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로운 장소에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거 일단은 공유 부엌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거기, 지금 수정커뮤니티센터, 가족센터 있는 그 지하에 공유 부엌 쓰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공유 부엌을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그럼 중단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중단이 안 되고,
○민영미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영미위원 잘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초부터 같이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영미위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수고하셨고요.
저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9페이지요?
○민영미위원 159, 160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결산?
○민영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에 대해서 아동학대와 은둔 청소년 문제 매우 심각한 사회의 과제이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부모 교육을 중요성이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어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 중인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친화를 위해서 가족 사랑의 날,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결혼준비학교, 그다음에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일, 그다음에 남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고요, 부자녀 감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신경 좀 더 많이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지원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하고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복지 지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아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여성가족과가 1700억입니다, 1년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그럼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성남시가 인구 대비 이게 여성가족과가 지원이, 예산이 가장 많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당연하게, 인구 대비.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저희 170, 179억.
○박명순위원 170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9억.
○박명순위원 170억, 170억 가장 많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숫자를, 하도 천 자가 많아 가지고, 다 웬만하면 천 자로 돼 갖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외국인 복지 지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의 이거를 저한테 따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4페이지에 보시면 경력 단절 디딤돌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모집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분들이 보면 지금 99명 참여자 중에서 취창업자가 8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의 100% 취업하고 창업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과장님.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몇 개월 정도 이 교육을 하시고 이 지원을 연계를 언제까지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게 저희가 작년에 참여 인원이 80명이었는데 취업이, 참여자가 99명이고 창업자가 88명이거든요.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취업을 연계하는 실적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질문 좀 전에 드렸는데 모집 과정이나 지원 방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매뉴얼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모집 공고를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본인이 의향이 있는 분들,
○박명순위원 모집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홈페이지나 아마,
○박명순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에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SNS나 이런 쪽으로 그 홍보를 해서 본인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업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맞게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거를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박명순위원 연계를 해 드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명순위원 업체하고의 연계를 해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거 아마 여기 기관에서,
○박명순위원 기관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들하고도 매칭을 해서.
○박명순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그 교육과정하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과정, 예.
○박명순위원 예,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취업자 아니면 창업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하실 겁니까?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결산 자료 184쪽 보면 ‘여성비전센터 운영’ 해 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5500만 원 예산 절감, 조금 전에 예산 절감했다는 말씀이 이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백팔십,
○성해련위원 4쪽.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184쪽.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추경에 5500만 원 잡았어요. 근데 ‘센터 철거공사 해서 682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 절감했다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음향 장비만 저희가 철거를 하고.
○성해련위원 그럼 이거 추경을 언제 잡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게 하반기쯤에 잡은 것 같은데, 작년.
○성해련위원 그러면 반납할 시간은 없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금액이, 추경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여쭤보려고 체크를 해 놨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주방 이야기, 처음에 저희들 외국인주민센터 챙길 때부터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공간이 생겨서 생겼다고 했는데, 그럼 제일프라자에 있는 주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거는 거기에 시니어센터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일부 사용, 거기는 시니어센터에서 일부 사용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그 외국인주민센터 이전한 부분 거기에 있는 주방이 이용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주방인가요? 그 주방이 좀 작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평수로는 아주 크지는 않은데,
○성해련위원 기존에 있던, 제일프라자에 있던 주방보다 거기가 더 작다는 얘기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니요, 제일프라자에 있는 주방보다 여기가 훨씬 규모가 큽니다.
○성해련위원 아, 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큽니다. 널찍합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이들은 그 주방의 기능이 굉장히 커요, 이들한테는. 왜냐하면 모여서 자기 고국의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같이 고향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하실 거면 하시고.
○박기범위원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조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좀 과장님에게 물어보려고.
우리 외국인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복지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적용하는 데 어떤 위법한 거나 아니면 위법한 조례의 위반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조례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법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네바 협정 같은 경우도 전쟁 중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도법의 핵심 조약으로 전시에 민간인 부상자·포로 등을 보호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대 국제인도법의 중심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전쟁포로 중에 상대방들이 어떤 제네바 협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꼭 안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국제조약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상호적으로 지키자고 만드는 조례, 조약이거든요.
또 계속 임금도 얘기하는데 ILO 협정도 기본적으로 임금차별을 안 두게 돼 있어요, 상호. 상호주의가 국제법의 기본 핵심이고 ILO 협정은, 제네바 협정처럼 ILO 협약은 다 국가가 지키자고 국제법적으로 아니면 협정을 어느 정도 맺은 거거든요.
건강보험이 외국에서 많이 나온 거는 그 자체 그 나라가 많이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만 차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도 90일 이상이나 요건을 갖춰야지 되는 거지 아닌 사람들은 일반 비급여로 내는데 그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외국은 그래서 외국인들도 눈이나 이런 거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상식적인 거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외국 나가서 많이 내는데 우리 들어오면 적게 낸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어떤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법 위반이나 지금 그 조례 위반으로 해서 외국인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외국인 복지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인간으로서 최저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하면 확충하지 그 부분을 자꾸 어떤 차별을 두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이나 조약의 상호주의나 이런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관련해서 저는 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 한마디.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죠.
○이영경위원 아니, 생리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례도 발의했던 거라서 아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냐는 제가 본 위원이 그때 보고받기로는 코인을 받아서, 데스크나 어디서 코인을 받아서 그 코인을 넣어야지 저는 생리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학교 내에 설치를 했다가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동사무소든지 이렇게 저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했던 생리대는 저조차도 편의점에서 살 때 품절돼서 산 적이 없었고, 인터넷주문 해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배송이 되고, 제가 사고 싶은 생리대는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유가 있었어서 정말 긴급할 때, 위급할 때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 게 자판기라서 그 점을 좀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았을걸.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영경위원 제가 조례안,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되게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외국인 지원 축소하자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조례가 있으면 예산이 더 수반돼서 더 증액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증액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거 바꿔도, 조례 뭐 바꿔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말씀하시길래 저는 딱 봐도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향 과장님, 여성가족과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많은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알차게 진행돼야 돼.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센터장님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 촘촘히 좀 챙겨서 효율적, 좀 효과가 있을 정도로다가 해야 돼요.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틀에 맞춰서 있는 걸로 가서는 안 되고 비전이 있는 그런 정책 거기에 충실히 이행을 해 나가야 돼요. 주먹구구식은 안 돼.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일단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마. 아동보육과
(17시 18분)
○위원장 안극수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결산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친화·아동보호 겸임 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보육과 소관 추경과 결산 관련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추경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28쪽을 한번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그리고 인건비 추가 지원 관련해서 이거 보니까 7 대 3 해 가지고 이거 도 사업이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도 사업인 것 같고.
그 불용 사유에 입소 아동 감소에 따른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우리 열심히, 아동복지과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동보육과.
○김윤환위원 아동보육과죠, 예. 아동보육과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입소 아동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금 더 학대피해아동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실하게 좀 찾아낼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입양가정 위탁부모 심리상담’ 치료 이것도 보면 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국장 김순신 많이 내려옵니다, 항상.
○김윤환위원 항상 이렇게 내려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지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조금 여유 있게.
○김윤환위원 여유 있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여유가 너무 철철 넘쳐서. 이게 지원 인원이 지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김윤환위원 1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뭐 어떻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매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근데 올해부터는 또 저희 입양 업무가 아동보육과로, 이제 저희가 맡게 돼서.
○김윤환위원 원래 어디였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입양 업무가. 홀트아동, 동방사회복지.
○김윤환위원 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업무도 이제 저희가 맡아서 직원들이, 아동보호팀에서 해야 됩니다.
○김윤환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에서 이렇게 무작정 내려주면 우리가, 그렇다고 이 1명 어쨌든 지원은 해야 되는 건데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김윤환위원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김윤환위원 이 부분도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247쪽 보면 ‘성남시 드림스타트 사업’ 해서 지역 사무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근데 이건 집행 내역이 없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이것도 집행 내역이 없어요. 이거는 사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거는 저희가 여기다 내역을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래서 지역 사무소는 지금 복정동에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건물의 4층에 지역 사무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로 아동사례관리사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또 아동 가정방문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료 확인)
시설 유지보수비가 세워져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환위원 보수할 곳이 없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보수할 곳이 없어서 안 쓴 부분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 건물은 사실 1층은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이 지역 사무소 이렇게 다 같이 들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팀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유지보수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윤환위원 이거는 내년에도 어쨌든 예비비 성격으로는 갖고 있어야겠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대학생 자원봉사자 감소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거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윤환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 첫 번째는 아동 수 감소입니다.
○김윤환위원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 안녕하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입니다.
첫 번째는 그 원인이 아동 수 감소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취약계층 아동 수가 감소하고 드림스타트 아동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감소입니다. 을지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의정부로 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모집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원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관한 그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규칙에 써 있는데 그게 4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할 때 1만 원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4시간을 못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보통 대학생들의 활동이 멘토링,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 예, 맞아요.
○김윤환위원 그런 관련인 거죠?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 예, 학습 멘토링입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어떻게 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 이게 보조사업 안에도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 변경만 또 내부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에 예산이 이렇게 좀 쪼개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 예, 맞아요.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서 첫 번째 예산에 이미 대학생 자원봉사자라든지 다른 자원봉사들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거고?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의 결산 내용 여러 가지 반영, 고려해 가지고 내년 예산 잘 수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하실까요? 없으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래요?
예,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서희경위원 과장님, 추경에서 63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7057만 원 삭감했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7000.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온종일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요구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거는 두 사업이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거점 야간·주말·공휴일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으로 한 6개월 운영하는 도비 사업이 내려왔었는데 실제로 모집을 했는데 한 3명이 하겠다고 했다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을 이제 안 하겠다, 일몰하겠다 결정을 해서 삭감을 요청을 했는데, 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인건비만 저희는 필요 없는 건데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그 아래 7000만 원가량 되는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그 사업은 삭감이 됐고요. 그 위의 온종일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돌봄센터들, 그러니까 초등돌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교육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개, 거점 운영센터 이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24호점이라고 저기 야탑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야탑에 있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막상 하려니까 아무도 신청한 자가 없어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실제로 그 부분은 야간·공휴일 이용하는 아동이 없어 가지고.
○서희경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여쭤봤는데 이게 돌봄을, 아동 돌봄들 할 때, 아동들 할 때 늘봄 그게 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늘봄은,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요?
○서희경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원래 통합하기로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통합,
○복지국장 김순신 아직 얘기가 없어요.
○서희경위원 돌봄이랑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 통합은,
○서희경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
○서희경위원 우리가 지금 돌봄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고, 늘봄 사업이라고 옛날, 전, 이게 전(前) 대통령인가요? 사업이 활성화되는 걸로 해서 늘봄 사업 해 갖고 통합해 갖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게 자료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복지국장 김순신 그 통합이 아니라 학교돌봄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돌봄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학교돌봄터 대신에 늘봄을 활성화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 개념으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늘봄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자료를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는 아직은 그거에 대한, 늘봄은 그럼 학교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게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서희경위원 전국이?
○복지국장 김순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 온종일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일회성 예산이란 얘기예요, 이번에 전년도 거에 대한?
○복지국장 김순신 아닙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서희경위원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량 88개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서희경위원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 그거 다 포함해서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제가 추경에 관련돼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튼튼쑥쑥 어린이 건강 걷기 대회’가 있어요. FC 선수들하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FC에서 지원금 받아서 저희가 운영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FC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농협에서 후원금을,
○이영경위원 아, 농협에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작년에는 받아서.
○이영경위원 그럼 이번에는 후원금 없이 저희 시비로 다 투입,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제 후원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후원금이 받아지면 여기에다가 더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FC 선수들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또래 아기들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작년에 할 때 보니까 선수들이 한 30명이 같이 와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애기들하고 다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율동공원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냥 한 바퀴 걷고 끝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걷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대 마련돼 있는 곳에서 또 조그맣게 행사도 하고요.
○이영경위원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행사가, (자료 확인)
○복지국장 김순신 작년에 아이들한테 성남시에서는 FC 축구단이 있다라는 그 인식하고 같이 뭐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중요한 거는 축구에 대한 개념을 아동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이 해서. 어린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이영경위원 그럼 어린이집 그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괜찮았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대개 보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하고 찍는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같이.
○이영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만족도는 어떤지 조금 그렇게,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팬 서비스 차원 그런 행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FC 알리기에도 좋고 어린이들한테 좋은데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추경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경계선지능인 아동 자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도 했고 해서 궁금한데.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결산이요, 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결산이요, 237페이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예.
○이영경위원 저희 6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협의회, 그래서 저희 시청 3층에서 했던 회의 갔다 오니까 이 발굴 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랑 협업해서 더 인원은 없는지 그 점 파악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 6명 말고는 지금 또 현재 발견된 친구는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올해,
○이영경위원 과장님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현재 상황에서는, 예.
○이영경위원 그래도 거기 발굴했던 그게 있으니까 한번, 협업하셔 가지고 더 인원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동 폭력당한, 아동학대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도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아동학대 치료 이거 지원 판단에 수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이거 저희 지자체도 이게 아동학대라고 아예 판정이 돼야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 개월 수 저희는 평균 얼마큼 되면 그렇게 확정 진단받아서 지원까지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동학대 판정이요?
○이영경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건 케이스마다,
○이영경위원 그게 늦어져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판정을 민간하고 경찰서하고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다, 신속하게 결정이 돼야지 시설 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하는 편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빨리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는 일정이 맞으면, 위원님들의 일정만 맞으면 저희는 일주일 이내라도 위원회를 바로 열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났던 사건인데 그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길래 저희 시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거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이 점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247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프’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이라는 게 저희가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태블릿PC가 보급이 돼서 그걸로 교과서 대신 보거든요. 근데 그 태블릿PC 안에 설정이 아직 어떻게, 제가 민원은 넣긴 넣었는데 설정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수업을 그것도 하고 숙제도 그걸로 하니까 이게 ‘아이들이 과의존 상태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계속 알람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수업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완돼서 예방 캠프 할 때, 요즘에는 과거랑 스마트폰 접촉 시간이 다르니까요. 아예 수업 자체를 그걸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돼서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그 어린이집 민원 들어온 거요, 과장님.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어딘지 아시죠? 시청에 민원 드렸으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어린이집부터라도 지문 인식 먼저 도입돼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보시면 230페이지요, 다함께돌봄센터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와 소통, 학교와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불어 학교와 차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성남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
○민영미위원 예, 학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학교돌봄터는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은 지금 32개소가 있어서 3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해에 4개소가 더 문을 열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재개발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여러 가지 성남의 변화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변화에 잘, 저희들이 변화를 잘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많이, 너무 많이 생겨서 또 이용하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7월 2일 오후 3시 복지재단 설립 설명회가 시의회 4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소관, 시간 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문구·조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과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로다가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일 금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정순영○기타 참석자 여성친화팀장 송선숙 드림스타트팀장 채혜영○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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