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2일(목) 오전 10시06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심사된 안건1. 위원장(이희재)인사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3.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성남시장제출)4. 금곡동쓰레기매립장현지시찰결과에대한계론
(10시06분 개의)
1.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환경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쓰레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을 둘러보셔서 아시듯이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보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을 돌아보고 느낀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몸소 실천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와 쓰레기 감량운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앞서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산업위원회를 담당하던 이창기씨가 93년 7월 21일자로 분당구 초림동 사무장으로 승진 전보되고 그 후임자로 중원구청 총무과에 근무하던 이창후 주사가 사회산업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창후 주사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안 1건이 8월 26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9월 1일 제26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공업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계획(93. 4. 7) 근거에 의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구성 내용을 살펴 보면 제1조 내지 제3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목적, 자금조성,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 융자 대상업체와 융자계획의 공고를, 제6조, 제7조에서 융자신청과 융자 대상자 신청에 관하여, 제8조에서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을,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융자조건 및 추가융자에 대하여, 제11조 내지 15조까지는 자금상환, 변경사항 통보 사후관리, 권한의 위탁,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를 끝으로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성남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운영과 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자금조성을 시비와 기타 자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제3조에서 자금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제4조에서는 융자대상자 선정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융자 조건을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1억 이내로, 대출금리는 2% 내지 3%로 낮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융자금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기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조례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 위원 상대원1동 김일도입니다.
융자지원은 성남의 거주업체로서 전체 다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자금 전체 한도가 각 기업체에 보면 재무구조에 비교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대출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제4조에 보시면 융자대상업체는 일단 성남시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거나 또 공예품 개발육성 생산업체이거나 중소기업 유망업종 업체이거나 또 시 또는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업체 또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일단 자격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억원이라는 상한선은 일단 자격이 주어진 업체가 재무구조에 불문하고 사업계획서상에 1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회사의 재무구조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재무구조는 보지 않고 제4조에 해당되는 분야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재무구조는 은행에서 지급해 줄 때 융자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면 다 지불이 가능합니다.
○김일도 위원 알았습니다.
○성규삼 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계획이 작년 3월 7일에 세워졌는데 자금 조성이 얼마나 될 예정이며 몇 개 업체나 대축을 해줄 수 있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20억씩 5년 동안 하면 100억이고 은행에서 100억을 출자해서 총 합계 200억원을 5년 후에는 다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체 선정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상에는 5,000만원씩 해서 40개 업체 그리고 1억원씩 해서 20개 업체 합 60개 업체를 매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규삼 위원 알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대략 업체 수가, 지원해야 될 업체 수가 성남시 관내에 60개 업체다 그러면 5,000만원씩 40개 업체면 20억, 1억씩 20개 업체면 20억이면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금년 지원자금 20억원은 시추경예산에서 세워져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은 저희가 확보된 20억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면서 은행에서 20억원을 대신 출자해 주어서 도합 40억원을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우리들이 예산승인을 해줄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0억, 나머지 20억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공업계장 장현성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20억입니다. 그 20억을 은행에 예금해 주는 조건으로 은행에서는 20억원을 우리 자금으로 출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도합 40억원을 업체에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 정재의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융자를 해준다고 보면 어느 시기에 융자가 되는 것인가, 가급적이면 빨리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게 되면 공장등록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등록업체나,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제4조에 보시면 융자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써 일단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법질서 차원에서도 등록이 안 된 업체를 불법업체로 본다면 그 업체를 저희가 자금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공장등록업체로써 판정을 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소기업에서는 전혀 등록을 못하고 가내공업하는 데에서도 융자에 대한 꿈도 못 꾸는데 그렇다고 보면 가내공업을 육성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 성남으로 볼 때에는 중소기업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도산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내공업도 실은 일거리가 없어서 웬만한 건물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도산되는 바람에 가내공업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것들은 못하게 되어 있고, 다 비어 있는데 가내공업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소규모에 대한 공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업계장 장현성 그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장의 등록기준을 200㎡ 미만이고 16인 미만이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써 업종이 도시형 업종이고 공해가 없으면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저희에게 먼저 등록을 하면 그 업체들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등록을 하면서 바로 융자신청을 하면 됩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네,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융자계획이 공고가 되면 공고 시점에서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사전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등록을 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분 안계십니까?
○정상규 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자금 조성에 있어서 내용에 한도액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형편에 따라서 축소되었다 늘렸다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한도액을 정해놓는 것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융자의 모든 행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을 통해서 대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을 통해서 대행을 시킬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운영을 잘못해서 결손이 났을 때 요즘 중소기업 운영실태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결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물론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먼저 말씀해 주신 한도액을 1억이면 1억으로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정상규 위원 아니, 자금 조성을 100억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금 조성을 100억을 한다 이러한 것을 한도액을 정해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관리 문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의 관리는 저희가 시 예산을 가령 1년에 20억을 확보를 하면 그 예산을 저희는 저희 시와 협약체계를 한 은행에다 전체를 정기예금을 하면 관리서는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주는 업체를 우리는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지를 해주면 은행에서 그 업체의 재무구조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수 문제도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로 협약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는 물론 시행에 따른 것이어서 조례는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집행부 관료가 하게 되면 부실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한 것이 부칙이라든지(자료를 찾아 봄) 아,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적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말이지요. 대행을 하면서 만약에 회수가 불가해서 결손이 났을 때는 은행이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실이 없게 되어 있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네, 손실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자금 조성하는 것이 시비와 기타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20억이지요? 그에 대한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네.
○김영봉 위원 기타는, 기타 업체는 무엇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기타 자금이라는 것이 우리 시와 융자를 실시하게 될 협약체계를 맺은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20억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우리와 협약체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지금 현재는 경기은행에서는 경기도하고 안산시, 부천시하고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과 같은, 유사하게끔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에 타진해 본 결과 그쪽에서도 금년도에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김영봉 위원 기업자금은 대체적으로 기업은행에서 융자를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경기은행 같은데는 금리가 높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보다 경기은행이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경기은행에서의 자금이라는 것은 예금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리를 보면 2%∼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2차 보상 해주는 것은 저희 예금을 8%면 8% 정기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8%에 대한 이자수입이 저희 구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자 수입 범위내에서 2%∼3%의,
○김영봉 위원 융자를 시행할만한 정기예금이 없잖아요. 융자 대상자가 없어서 한도액을 설정해서 예금을 해놨을 때는 정기예금 금리가 나오는데 융자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이자 나오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2차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자금 20억 조성한 것은 직접 업체에 주는 형식이 아니고 저희가 조성된 자금을 은행에다 2년이면 2년 만기로 정기 예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넣은 것으로 끝나고 은행에서는 40억을 융자를 해주게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에 대한 이자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를 대충 따져도 10%이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2%∼3% 받으면 8%나 9%되는 적자손을 누가 메꿔줍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가 융자조건 협약을 맺을 때 7%로 융자를 하기로 합시다 해서 기업체에 대출되는 금리가 7%로 계약이 된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일반대출의 경우 10%로 해줄 수 있는데 우리와 협약을 맺었을 경우에 7%밖에 못 했으니까 3%에 대한 손실이 올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2%∼3%라는 것은 범위내에서 2차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정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라는 위원 많음)
저희 조성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8%면 8%짜리 예금으로 은행에다 예탁을 시키면 저희는 일단 8%에 대한 수입은 매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영봉 위원 우리가 시비를 조성해서 20억을 은행에다 주었을 경우에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는 8%나 몇 %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은행은 밑지는 돈을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은행에서 밑지는 장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돈 장사인데….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한테 8%를 주고 그 이상의 금리를 받아서 밑질게 없지요.
○김영봉 위원 2%∼3%밖에 못 받는데….
(「기업에다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2∼3%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받는 금리가 2∼3%라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2∼3% 낮춰준다는 얘기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네.
○김영봉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운영자금이거든요. 운영자금은 통상 금리가 1년 이내입니다. 시설자금 같으면 몇 년 더 해줄텐데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 일시로 전부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상환조건 같은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봐가면서 연부로 얼마씩 상환토록 해야지 일시불로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1년에 뽑아낸다면 이것 어려워서 힘들어요.
(「2년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여기서 신용조사를 해서 무담보 대출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8조 4항에 보면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제국장, 기획실장, 성남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성남 관리공단 관리전무 해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조례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시장이 위임해 가지고 한다면, 물론 시장님이 잘 되게끔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 사회산업위원회에 앉아계신 시의원들도 시장 못지 않게 걱정을 합니다, 성남의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예 조례로 시의원도 몇 명이면 몇 명 조례에 넣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알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해도 1억을 융자했을 때 운영자금은 기한이 1년입니다. 은행에서 상환을 하라고 하면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거야, 이거 2중, 3중 부담을 지우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분석해서 1년에 얼마하고 그 다음에 얼마해서 변제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일시불로 갚는다는 것은 해주나 마나 하는거야. '일시불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시불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해야 되거든요.
○공업계장 장현성 11조 1항에 보시면 상환하여야 한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만기이전에 분할상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김영봉 위원 만기전이지, 그러니까 만기전이지 만기 후가 아니고, 운영자금은 통상 기한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조금씩 조금씩 낸다는 얘기인데 1년 넘었을 때 얘기하는 거지요.
○공업계장 장현성 저희는 융자기한을 2년으로 주었습니다. 조례에서.
(「2년이예요, 2년」하는 위원 많음)
○김영봉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조례를 해 주면 융자해 준 은행과 시장이 협약을 하겠지요.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하는 대출은 한국은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 예산만 위탁을 해서 융자를 해 주면 모르지만 자기네들 금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은행으로 위촉을 하면 은행에서 다시 재무구조와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돈을 융자를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시작하는 것 뿐이겠군요.
○공업계장 장현성 그렇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니까 일반대출과 똑같습니다.
○김일도 위원 이런 현상이 온다고요. 내가 실제로 느꼈는데 기업주 사장이 융자를 받는데 자기 담보를 내놓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는 그 돈을 15%로 이자를 받고 사채놀이를 한다 이거야.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영봉 위원 여기 보면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회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필주 위원 아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중소기업이 좋다고 해도 1년이나 2년 쓰고 한 번에 상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차라리 은행에서 알아서 적금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상환을 해야지 한 번에 상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분할상환은 안 됩니까?
○김영봉 위원 분할이 가능한데 지금 적금 같은 것은 못해요.
○강부원 위원 그러면 매듭을 집시다. 매듭을 짓는데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은행 선정 문제는 중소기업은행도 알아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기은행에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고생을 나름대로 하면서 어려운 자금을 융자를 해주니까 중소기업은행도 우리가 선택해 볼 만 하다.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보아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국한되어서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은행을 지정을 해서 시에서 나간 중소기업자금이 나가서 정부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중소기업자금 육성만 했지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현재 무슨 자금이 있느냐고 다들 그럽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뭐 그런 것은 주지를 않는대요. 만약에 경기은행으로 보았을 때 경기은행에서 현재 중소기업은행에 육성자금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 나간 것으로 국한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출관계 이자를 2∼3%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인데 어떻게 2∼3%로 어정쩡하게 했는지 2%면 2%, 3%면 3%로 해서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업계장 장현성 경기은행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경기도청에서 경기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안산시에서도 육성자금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경기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도 알아보고 중소기업은행도 대출금리나 금리조건도 전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하게 조건이 수락할 수 있는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관계가 2∼3%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항상 7%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연동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거기에 따라서 2차 보전도 더 많이 줄 때가 있고 적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로 유동성 있게 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계장님! 금리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입할 때 정하면 그 이후에 금리변동이 생기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 같은 경우는 소급을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국한되게 딱 잘라서 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인 경기은행은 어떤 경우에도 1.5% 금리가 비쌉니다. 업체가 1.5%라는 부담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는 많은 은행이 있지만 기업은행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부원 위원 만약에 시에서 결정을 경기은행이나 농협이나 기업은행을 타진을 해서 제일 우리에게 조건이 유리하다고 선정이 되시면 우리 사회산업위원장에게 연락을 주세요.
"어느 은행이 가장 우리에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은행으로 정한다" 하는 말씀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알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융자금 보면 은행별로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을 빼놓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비쌉니다. 상환조건 같은 것도, 융자할 때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으로 보면 시청에서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은행에서 책임지고 시에서는 20억이면 20억만큼 이자만 받아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은행이 너무 까다로우면 힘드니까,
○위원장 이희재 예금관계는 시에서 가능한한 중소기업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외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공단업체에서 보면 자금란에 허덕이는 업체가 있는데 노사분규 때문에 애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융자하는데 제한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사분규 때문에 못 하는 업체,
○김상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고,
○강부원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중 한 사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위원장 이희재 심의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난상토론)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자는 의견 있음)
○정상규 위원 왜 그래야 하느냐, 이게 또 내년이나 무엇으로 인해서 만일의 경우 정권이 바뀐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로 바뀌어서 중소기업 육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시 예산이 아주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자금 조성하는데 20억원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든지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100억이라고 하지만 100억을 초과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1년에 2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지요, 8%로 계산해 보면?
○공업계장 장현성 1억 6,000정도 됩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5년 동안 예치한다고 하면 5년 갈 필요도 없이 벌써 초과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 이자 갖다가 다른 예산에 편재되어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액도 100억이면 100억 명문화해놔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의 의지가 담겨져있지 사탕발림식으로 일시적인 효과만 내다보고서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중소기업이 어렵고 더군다나 실명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시한부적인 조례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액도 정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제 매듭을 지읍시다. 심의위원회 부분은 그냥 기타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강부원 위원 아예 없애.
○김영봉 위원 기타에 들어가는 것은 관두기로 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그것으로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부원 위원 하나도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의향대로 되는 게 없어. 지방자치법 자체가 그렇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졸졸 따라갑니다. 감사? 그 날짜에 그것 들여다 볼, 감사할 시간이 있어?
○나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재 예.
○나필주 위원 지금 저 김영봉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고 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 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위원들이 이게 뭐가 저기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앞으로 만약에 전문위원님께서 계속 연구해도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언젠가 한번 이거 시정합시다.
여기서 위원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하십시다." 해야지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저도 안 됩니다.
내가 듣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안대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말고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 번… 딴 데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된다는 식은 버리자 이거예요. 딴 데가 안 하더라도 우리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저기하는게 전문위원이지 무조건 딴 데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전문위원 연대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하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하셔서 지금 나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삼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곡동쓰레기매립장현지시찰결과에대한계론
(11시20분)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님께서 저번에 쓰레기매립장 시설관계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해서 그 문제 잠깐 끝을 내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름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제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그때 여기 와서 매듭을 짓는 과정속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 명단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기술심사담당관 이 양반은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우회, 뭐 위원중에 경기도청사무관 김호영, 경기대학교 이시진 교수, 아주대학교에 한만엽 교수, 수원대 김현기 교수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타협을 해 보자구요.
과연 뭐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해서 운전을 할 때 우리로서는 비가 오게 되면 그 용량까지 기술심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봐서 관리의 책임도 성남시에서 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소위 기술심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 해서 합격점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전혀 정화가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그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이 분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 토론을 해 보고싶은 생각도 들어요.
○김일도 위원 이 사람들 불러도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와도 그만이다 이렇게 나오면,
○김영봉 위원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심의 내용대로 사업이 됐느냐 우선 그것을 봐야 되고,
○성규삼 위원 심의대로 됐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의미가 뭐냐 이거지.
○김영봉 위원 그 부분은 심의기준 내용대로 공사를 했느냐 알아본 다음에 그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규삼 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 책임은…
(장내소란)
○위원장 이희재 네,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갖다가 여기다 책임을 짓는다는 것 보다 요구해도 올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니까 청소과에서 이 업무한계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올라 올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다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왕 업무한계를 여기서 위원회에 책임질 문제인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책임질 문제인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네들이 와가지고 청소과에서 올라올 사람들의 해명을 듣고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정재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그리로 가신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 과장님이 해명한다고 그래도 별로 신통성 있는 말이 안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연대흠 현 과장 얘기를 참고적으로 들으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으냐,
○최병성 위원 기술심의를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예요. 첫 번째, 심의대로 사업시행을 했느냐 그러면 제1조건하에 기술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거기서 기술심의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당시 결정권자가 누구냐 기술심의를 잘못한 결정자는 과연 누구냐, 기술심의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조건자를 사회산업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그네들이 잘못이 없다면 그 이후에 기술심의한 거 가지고 공사한 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요, 먼저는.
기술심의가 제대로 된 거냐 침출수용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저장 「탱크」를 갖다가 70「톤」이라면 거기서 한 거냐 그러면 제대로 한 상태에서 이것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책임을 벗어나는 거지 먼저는 그것을 따져야 돼요.
심의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적에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책임추궁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기술심의를 결정한 사람 책임… 우리가 사회산업에서 고발·조치할 수 있는 거지.
○전문위원 연대흠 글쎄 그것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과연 결정권까지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김영봉 위원 연 과장님 지금 얘기가 또 달라지네, 아까 얘기한 거 하고…
○전문위원 연대흠 아니, 청소과에서 심의한 내용을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봉 위원 심의위원회는 자문에 의한 기관이지 책임질 기관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책임질 것은 없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심의해준 대로 사업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지.
아까 우리 융자심의위원회도 했지만 그 심의위원회는 결정하는게 안돼요. 자문만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재 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계속 조사중이 거니까 검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봐서 우리가 다시 심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업무한계를 도저히 분별해서 따질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계속 조사중이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부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산업이 할 일이 없다 이거야. 그런 것들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내 나름대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의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우리가 미리서 가볼려고 했었던 것인데 일이 터지고나서 뒤에 뒷북쳐서 우리도 참 우습게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것 들고 차고 나서서 무슨 끝장을 봐 버려야지 너나할 것 없이 검찰에서 해결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결과보고?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할 일이 있다 이거야, 우리대로 해야할 일이.
그것은 뭐냐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자초지종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꼭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 한계는 우리가 알아두자는 얘기거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들이 하는 대로 설계를 했느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o.k」했으니까 이 일도 했을 거란 말이야. 나는 의심이 나는게 빗물이 들어와서 160「톤」 내지 200「톤」 용량만 된다고 했는데 70「톤」짜리로 만들었던 그 저의가 이것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도 잘못했지만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공무원이 그냥 적당히 책임 안 질려고 하다가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면서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공에서부터 좌우지간 잘못된 거란 얘기고 기술심의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했다는 말이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잘못했다는 것을 딱 집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침출수용량이 70「톤」이라고 하면 거기 희석수가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계산이 지금 됐는지 안 되었는지 여기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심의위원들이 침출수액이 나온 게 70「톤」이다 해서 70「톤」에 관한 규모로 지었는지 거기에 3배 내지 5배 이상의 희석수가 들어가서 융합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자 소위 말해서 환경처기술담당관이라도와서 한번이라도 파악을 해 보자 이거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예, 그래서 환경기술처에서도 나와 있고 폐기물관리과장도 저번에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인사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그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에서 손을 댔고 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은 그 결과라든지 내용을 알고 나서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강부원 위원 아이구, 그러면 그것은 사또 뜬 뒤에 나팔 부는 거지.
○전문위원 연대흠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지 잘못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약간 시기를 빨리 했으면 좋을뻔 했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강부원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부를 믿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사실은 우리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몰라요. 다만 다 검찰에서 형사적인 모든 책임을 물어서 모든 것이 완결된 다음에 조목조목 그때 왜 그랬냐 그때 따지는 것은 더 순서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인즉슨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하고 번복이 돼요. 지금 연 과장님하고 나하고 지금, 아까 문제하고도 서로 상반된 생각인데 이번에도 상반된 생각이란 말이야.
문제는 난 그때 70「톤」 용량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시설을 못하면 넘치도록 놔둬버리지 왜 「파이프」를 빼서 밖으로 내 보냈느냐 이거여.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건 아니잖아요.
70「톤」 용량만 하게 생겼으면 그렇게만 놔둬버렸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넘치든지 안되든지 놔두는데 그 놈을 「호스」로 빼서 밖으로 내보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최병성 위원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도는 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검찰은 검찰에서 나름대로의 검찰 특유의 어떤 그런 특성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검찰에서 하든 도 감사를 받다느 의회가 할 일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거기서 한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고,
○전문위원 연대흠 저는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하긴 하시는데,
○최병성 위원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네,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최병성 위원 뭐가, 내가 답답한 부분이 많느냐, 어떤 일이 터지면 꼭 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구요. 그렇죠? 지금 모든 일이.
중간에도 말이야 일이 팍 터졌을 때 의원들이 나서서 의원들 구성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성이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 이미 다 끝나서 결과가 나온 후라면 이미 그때 되면 공사 다 끝나서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문제는 뭐냐면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술심의위원회한테 어떤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공사과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저장「탱크」 용량이 부족한 거 알면서도 방치했던 그러한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나 최병성 개인이 그것을 질타할 수가 없고 그것을 꼬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는 그런 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막말로해서 누구 개인이 "야, 당신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는 어떤 모체가 필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저는 그래요. 굳이 강부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문제다 또 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난 과정이라면 이 쓰레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사건이 희생이 된 후에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서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그때 딱 무슨 어떤 조사권 발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임시회라도 거쳐야 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이라도 되어야 그때서야 이제 「액션」 취하게 된다구요.
그것은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참,
○강부원 위원 그러시면 연 과장님 이거 하나만 도와주세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명의로 특별심의위원회에다가 그때 심의했던 내용에 대한 것 어디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지금 여기 있죠.
○강부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구성을 해보자구 해서 하나씩 가닥을 한 번 잡아가 보자구 가닥을,
○전문위원 연대흠 그러니까요. 서류를 검토하시고 참고자료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보실 것 보신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요청하시든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
○강부원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보고 다니지 누가 보고 다녀.
○정재의 위원 우리가 전문성을 띠고 있고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우리한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셨던 분들을,
○강부원 위원 청소과 누구 올라온다며?
(「올라오지 말라구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봉 위원 거기 기술심의관계는 이럴 거예요.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70「톤」으로 적합하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말을 보면 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내 생각만 제시했지 내가 책임질 일은 하나도 안해.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도 못 느껴요. 그거 절대로 필요없어요.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못 물으면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놔두고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래야 되는데 왜 그것을 밖으로 빼 보내가지고 이 산통을 깨느냐 이 말이거든요.
○김영봉 위원 책임지고 좌천했잖아. 보사국장이 환경사업소로 갔잖아. 좌천됐잖아. 그래서 심의위원한테는 아무런 제재권이 없고 기술심의대로 공사를 했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요.
○최병성 위원 두 가지예요. 기술심의대로 공사를 했느냐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공사한 이후에 그것이 그런 잘못된 과정을 알면서 사후처리를 사후대책을 안 세웠던 부분 집행부에 대한 그것이예요.
○강부원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그냥 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김상문 위원 뱅뱅 돌기만 하니까 그것을 왜 하지 않느냐 이거야. 전기「모터」만 돌아가는 거야. 전기세만 들어가는 거야.
○강부원 위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장내소란)
○위원장 이희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나필주 김일도 김영봉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공업계장 장현성○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한선영【보고사항】
o 제26회임시회제1차사회산업위원회집회사항
시운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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