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24일(목) 10시 03분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보건사회국소관업무보고
3. 여성복지사회관소관업무보고
4. 근로청소년회관소관업무보고
5. 영생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6. 중원구보건소소관업무보고
7. 수정구보건소소관업무보고
8. 분당구보건소소관업무보고
9. 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
10.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업무보고
11. 분당구소관업무보고
12. 수정구소관업무보고
13. 중원구소관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난 8월 21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폐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시정 업무청취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의 보건사회국, 구청의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보고가 끝난 뒤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보고도중에 질문은 지양하고 청취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업무보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소관 간부직원 소개를 한 후 담당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 의원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사회국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보건사회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동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사국 업무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업무는 추진상황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자문 또는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사국 소관 과장하고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과장 손종운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시책사업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주요시책사업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사회과장 손종운 보사국 사회과장 손종운입니다.
  저희 사회과의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손종운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가운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수영 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장례예식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4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장례식장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내 종합병원, 그러니까 성남병원, 인하병원, 중앙병원 영안실을 장례예식장화 하도록 완화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안실이 아닌 것으로, 장례식장이 법이 바뀌어서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건 신고만 해서 허가받겠다 하면 지금 영안실이 거의가 거기서 장례를 치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시책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신현갑 위원 22「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융자계획과 융자실적에서 현재 95년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차이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그 뒤에 영세민구호, 취로보호사업 부문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선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서울의 콩나물업소가 문제가 있다는데 성남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업소에 가서 직접 「체크」해 보셨는지,
○사회과장 손종운 먼저 검찰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월달입니다.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는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이런 것을 수거를 해와라 해서 전부 수거를 해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전부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서울에는 일반 소비자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수거를 했는데, 우리도 식품명예감시원 제도도 도입해 가지고 공무무언들만 수거해서 이상없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콩나물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성남의 콩나물은 다 잘 만든다고 하니까 안심은 합니다만 명예감시원제도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95년 4월 30일자 일시예탁 50억이 있는데 이게 잠시 예탁하는 건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은행기관입니까, 금융기관입니까?
○사화과장 손종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하고 제2금융기관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투자신탁도 들어가죠?
○사회과장 손종운 예.
강주동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높은 데 넣었다고 하는데, 1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투자신탁은 그보다 2∼3%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50억에 대해서 4월 30일날 기 계획은 만료가 되었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발생하는 것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줄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까 해서 그 기금을 보류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류시킨 돈이라도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면 투자신탁이 이율이 높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과장 손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영세민의 융자 미수금액이 50% 되었는데 시에서 무료로 보조로 해주는 것과 융자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50%가 미수가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해도 그걸 줄 때는 보증인이나 제2보증인도 다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가 미수가 된다면 차라리 그냥 줘버리는 게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미수액은 2,300만원 정도 되겠고 과년도가 쭉 밀린 것을 합치니까 1억 2,200만원이 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월에 일제히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훈기관 4개 단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4개 단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무슨무슨 단체가 4개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이 야탑동에서 상대원 신아정밀로 갔는데, 그런 걸 선정할 때는 그 주변에 장애인이 가장 많아서 사용하거나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 부근에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에서 봉투 만들고 도자기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성남 신아정밀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건 애초에 선정할 때 그 주변의 장애인의 숫자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허가 사항에서 품목을 정하기 위해 장소를 바꾼 겁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당초 화장지하고 도자기를 제작하게 되면 비공해업종이기 때문에 분당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쓰레기종량제로 바뀌는 바람에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바꿨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주변에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걸 파악하지 않고 일단 업종을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남쪽에 이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야탑동으로 애초에 정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야탑동에 장애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다시 신아정밀쪽으로 왔다면 만들어놓고 이용하기에 불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 세부사항까지 들어가게 되면 감사가 되니까 감사 때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인 것만 물어 보시고,
강주동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자료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복지회관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자세한 사항을 자료요청을 드리고, 94년도 감사결과와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따라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보육사 선생님들 신흥동복지회관에 선생들이 몇 명, 얼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해주시고 94년도 감사결과를 같이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신청을 합니다.
김숙배 위원 22「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세민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실 수 있는 건지요?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분당구가 13세대밖에 되지를 않는데 분당구와 시범단지와 한솔마을의 임대「아파트」가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녀회장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신청을 했다는데 받지 못했다는 불평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결정을 할 때 어느 기준에 두고 하시는지?
○사회과장 손종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세민이 다 해당됩니다. 동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에서 결정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융자를 해줍니다.
김숙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지금 현재 자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자활보호자를 책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 불신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불신이 많고 더군다나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에는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자료를 찾아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6조 및 동 시행령 7조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 거기 각 항에 보면 해당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이 18세 미만 65세 이상 되는 자로서 소득은 19만원 이하이어야 된다. 전체재산은 2,500만원 이하여야 된다. 50세 이상의 부녀자들로만 구성된 가정에 한해서 된다. 이런 각 항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한 다음에 구청으로 올려보내면 구청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사항이 저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구에다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이는 65세 이상 팔병신, 다리병신, 뭐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불신만 생기고 끊임없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진료관계에서 진찰 건강진단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어디까지 어렵다고 해야 합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건 기준이 없어요?
○사회과장 손종운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사회과 소관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황계호입니다.
  4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보고 들으신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좀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설치를 무엇을 말하며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금 「아파트」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현갑 위원 그렇다면 분리 보관용기 설치 부분에서 동별 확대의사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게 집단 가구라든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신현갑 위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를 들어 이런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할 때 「아파트」같은 데는 유휴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좋은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누구네 집 앞이든지 도로변에 있는 사람의 집 앞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민원사항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53「페이지」 청소대행 계약체결에 계약단가의 원, 인, 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게 그렇습니다. 수정구 하면 수정구의 평균단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인당 1,459원, 그 다음에 분당구는 1인당 1,298원, 이 사항은 아마 설계기준이 주택이 많고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런 어려운 지역은 조금 많고 평지는 낮게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일반폐기물만 수집해 가든지 일률적으로 1인당으로 정해 주지, 지역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대행업자를 선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공공주택,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걸 구청별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강주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여섯 개 업체, 세 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동일한 가격이 나왔을 때는 금액을 선정해서 인원수 파악해서 대행료가 지불이 되는데 이거 조금 지역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어제 분당에서 청소요원들한테 20명 중에서 70∼80%가 아마 서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동별로 차 한 대와 기사 한 명, 보조원 두 명을 주셨는데 지금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전부 책임자가 관리를 하고 공동장소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제 같은 문제점이랄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동에 배치되는 문제요?
강주동 위원 동에 배치는 되었는데 통제는 구청에서 하고 그래서 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청소요원 전체가 단체행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 다음에 제가 다시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곡동 매립지 문제인데, 여기 금곡동 매립지가 그 전에는 그 장소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자리가 이 성남시 향후 몇 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 시가 98년 9월이면 쓰레기소각장 600「톤」 건설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지금 김포로 가는 쓰레기 전부를 다 수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더라도 소각장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장소적으로 봐서는 고속도로변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해서 「아파트」밀집지역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안 좋은데 한 장소를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추가로 매립하는데 그 장소를 가보면 계곡이 큰 계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산 높이와 비슷하게 추가로 한다는 계획인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아닙니다. 현재 높이만 들어갑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된 분이 아마 연못처럼 둑이 된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완전히 구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구릉지 칸만 메꾸는 겁니다.
강주동 위원 그 장소에 가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배기「가스」를 담당공무원들이 한 건도 단속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못 하는 이유는 신고가 들어오면 차고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차고로 오면 손님이 다 내린 다음에 배기「가스」를 측정하니까 배기「가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많은데 고객이 타고 언덕에 올라갈 때 「스톱」을 시켜서 측정을 하면 아마 거의 단속이 됩니다.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 벌금을 조금밖에 못 물리고 직접 단속을 하면 50만원까지 한다는데 저는 지금 당장 나가서 언덕 올라가는 데서 차를 세워서 단속하면 거의 단속할 수 있을 겁니다. 단속방법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건 매월 1회씩 하니까 그때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시민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버스」가 한 대도 적발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일반 다른 「버스」보다는 훨씬 단속률이 3분의 1이 안되게 저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워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르막에 올라가는 걸 잡으나 가는 차 세우나 똑같습니다. 기계자체가 「버스」만들 때 구조자체가 다른 작은 차보다 훨씬 적발되기 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비디오」로 하면 쉽다는데 「비디오」는 올라갈 때하고 배기「가스」 나오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디오」보다 육안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비디오」는 색도로 구분을 합니다.
  언덕 올라갈 때 나오는 연기의 색도를 가지고 「비디오」도수를 정합니다.
김숙배 위원 51「페이지」 대형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형 쓰레기가 보통 보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열흘 보름씩 방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 며칠에 한 번 대형쓰레기를 수가해 간다는 게 나와있지 않네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대형쓰레기는 구청별로 수거일자가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이사를 많이 오는 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쓰레기, 장롱이나 의자 같은 걸 가져가서 파쇄하는 장소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량이 많아지면 2∼3일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많은 경우가 아니고 일반 쓰지도 않는 걸 내놨을 경우에 보름씩 방치가 되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건 요일별로 날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개선해서,
김숙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60「페이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중천 있잖습니까? 운중천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운중천 하천 바닥 밑으로 오·폐수관이 묻혀 있는 것 아시죠? 그 폐수관이 많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안 오고 가물 때는 하천물이 오수관으로 전부 스며들어가고 비가 올 때는 관에서 오수물이 전부 스며들어가고 비가 올 때는 관에서 오수물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오수가 겉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의 식수, 지하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점검을 수시로 건의도 많이 했는데도 와서 점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금 하수관로는 누수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재의 위원 많이 되는 상황은 실제 중간중간에 「맨홀」에서 가물 때는 농업용으로 양수를 해서 쓸 정도로 그렇게 물이 개울 바닥물이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 물을 퍼서 농수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그건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농사짓는 주민한테도, 그 물이 농사용으로 쓰이게 되면 그 물을 가지고 벼나 작물이 오염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위원장 남장우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김종윤 위원 자료신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종량제 봉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현황 좀 10ℓ, 20ℓ 구분해서 동별로 해주시고.
  그리고 소형 소각로가 7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소하고 7개 구입한 금액, 회사명, 또 쓰레기 대형차를 구입을 했는데 「트레일러」식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식으로 하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는지 사용금액과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배출수문제가 나왔는데, 94년도 95년도 하반기에 지도단속한 현황과 범칙금액의 현황, 「버스」나 「택시」 같은 회사별로 고발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 환경문제 중에서 제일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대기오염관계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환경관리청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목욕탕 굴뚝에서 나오는 것, 차량 배기「가스」이런 문제인데, 63「페이지」를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18개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일반현황 보고할 때 12「페이지」를 보면 11개 업소로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옆에 비산먼지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248개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267개소로 나와 있고, 또 뒤에 단속한 걸 보게 되면 64「페이지」를 보면 단속업소 수는 여기 현황은 248개소인데 858개소를 단속을 해서 처리한 결과로 나오는데 이러한 관계는 한강환경사업소로 넘어간 뒤에 일어난 사항인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858개소는 여기의 114개소를 여러 번 단속했을 때는 중복이 되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할 수도 있고, 연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2「페이지」에 11개소인데 위에는 18개소로 되어 있죠. 이건 공통이라는 속에 대기하고 수질하고 소음하고 같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11개 업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18개 업소, 그리고 248개소, 858개소, 267개소에 대한 자료를 업소별로 있는 위치별로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환경관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향후 추진대책을 보면 비산먼지발생 특별관리대상 사업자 중점관리, 이렇게 강화하는 식으로 전부 나왔는데,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이러한 현황이 소홀하게 다뤄졌지 않으냐, 적당한 현황이 나와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문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사항 중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 위원 72「페이지」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있는 데는 물론 현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없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없는 데는 아까 경로당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신설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0대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 결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95년도 저희가 건립비가 시비지원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지원이, 예산이 과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95년도에 몇 개소 96년도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확충계획이지 일시에 다 짓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어느 후보지를 지정해서 짓겠다해서 설계비다 건축비다 다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구청에서 사업을 시작할려다 보면 굉장히 심사에 걸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린벨트」지역 또 예를 들어서 신촌동 지역 같은 데는 군사보호지역 전부 법적 문제 제동이 걸려요. 그런 것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어느 지검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해놓고 나서 예산 계상하면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 건의드리기로는 우선은 95년도 사업 당초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96년도부터는 지금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시장님 계획받은 계획서를 각 구청에 시달을 지난 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셔서 구청하고 동하고 같이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절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랬을 때, 후보지를 시유지가 아닐 경우에,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일 경우 시유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사유지로 했을 때 그 분이 전부 팔겠다고 하고 감정평가로 해서 팔겠다, 이의없이. 그래서 각서를 징구합니다.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안 팔아요. 그래서 차질을 줘요. 이런 일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앞뒤 분명히 재셔가지고 후보지 시유지다. 그러면 여기가 건축이 가능하느냐, 해당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확인을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으니까,
  1단계 동에서 구청에서 후보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후보지 조사해서 저희한테 건의했다 해서 100%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시에서 거기를 전부 현지확인할 계획입니다. 2단계 현지확인해서 적합유무, 정말 여기가 적정지냐, 또 아니면 그만큼 노인 인구수가 있어서 시설이 절대 필요하느냐, 여기를 지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거기를 확정짓고 그러면 96년도에 할 것이냐 97년도에 할 것이냐 연도별 우선 순위를 저희 시 나름대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최종 확정을 지어서 각 구청에 통보를 하면 아마 그렇게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유지를 사는 경우 그때는 소유주하고 1대 1순위 사유지인 경우에는 설계용역과 사유지 매입비 그게 96년도에 계상되고 97년에는 건축비를 계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세요.
김두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두일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개소에서 33개로 확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 30개 중에서 필요없는 그런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하고 한 70m 정도 인접해 있는 상대원 3동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시에서도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95년도 2월 중에 시에서 주차장 공고물 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코너」에 있는 데요?
김두일 위원 예. 그런데 그 국민학교가 바로 위에 있는데 그게 시유지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6월달에 보니까 지방자치, 시의원 뽑을 때 그때 다시 만들었습니다. 확정해서 만들었는데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국민학교가 바로 위에 있는데 시에서 무조건 어린이 놀이터만 확장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위원장께서 시간재촉을 하시니까 제가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원 3동건은 교통유발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의 신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실시킬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대원 3동에 거기가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시원블럭다운」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주민 유지분들의 의사를 한번 여쭤봐서 정말 거기가 필요하지 않고 주차장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민들 다수가 원하고 있다, 대개 국민학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존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위까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기본자료조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국민학교가 한 50m안에 있는데 어린이, 국민학교 얘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것은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상대원 3동은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대원에 새마을공동주택이 들어가서 새마을 국민주택 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멸실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영·육아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했는데요, 탁아원 유아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직장인들의 설문조사 후에 필요하면 설치하겠다, 또 시장님의 50대 공약에 의해서 설치를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떠나서 성남이나 우리 분당이나 탁아원, 유아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분당이나 성남에 꼭 유아원이나 탁아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배제해 놓고 분당이나 성남에 꼭 필요한 요소요소마다 유아원과 탁아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이 아까 이해를,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설문조사하는 것은 직장 탁아의 문제성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경우에는 직장탁아가 없습니다.
  500인 기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다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청, 공공시설 직장탁아할 때 우리 시청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 것이지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김숙배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직장 탁아원 이외에도 성남 분당에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탁아원이나 유아원은 꼭 필요하고 아주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빠졌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거기 지금 많이 있어요.
김숙배 위원 거기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50대 공약 중에도 있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아까 그것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직장 탁아원 말고도 분당이나 우리 수정, 중원구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원과 유아원이 꼭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후라도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지금 33개소와 66개소가 거의 분당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소재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예.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발언하시겠어요?
임봉규 위원 예, 잠깐만 의문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도변경을, 보육시설을 말씀하실 당시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의심나는 점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등이 있고 그래서 토지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인지,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것인지, 토개공하고 시하고 관계된 것인지?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하고 토개공과 연결되는 점이 없는데 분당구에서 뭘 하려고 하면 토개공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면이 거의 있더라구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탑동에 장애자복지회관이 네 개가 들어오고 일반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한 점이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용도변경을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용도변경이란 저희가 기위 22군데를 지어서 운영중인 다목적복지회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것은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자복지회관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분양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어떠한 시설변경,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위 난 것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위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22군데입니다. 거기에 지층을 공동작업장을 하다보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작업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다면 거기 주민들의 요구가 보육시설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으니까 공동작업장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을 보육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임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탑동 주공「아파트」에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마을에는 장애자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을 자체내에 장애인들의 휴식공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2층에는 탁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아래층에는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용도와 너무 동떨어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상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즉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용어의 개념을 정립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으로 사회과 업무분장입니다. 저희는 다목적복지회관 4개 단위사업을 운영하는 다목적복지회관 가정복지과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탑 사회복지관은 사회과의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사회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윤 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지회관 어린이 회관 있죠? 그게 사고가 난 거, 몇 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현황하고 사고가 났으면 시에서 지원이 됐는지 여부와 시에서 지원한 금액 그것 좀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복지회관내 어린이집요? 그러니까 21개소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종윤 위원 예, 그렇죠. 그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21개소에 8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외에 돈이 엄청나게 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50%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공공요금하고 난방,
김종윤 위원 아까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운영문제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문없으면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보사국장이나 각 과장님들은 앞으로 성남시 복지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35분이 다 되어 갑니다. 2시가지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여성복지사회관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여성복지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입니다.
    (보고사항)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으시면,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1년 시비보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5억 3,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근로청소년회관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영생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신현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신현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납골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수용기수가 4,000기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개방을 하면서 어떠한 금액과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기수는 약 4,000기로 판단이 되며 안치방법은 화장을 한 후에 유골을 약 40×40㎝의 정사각형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관료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소에서 기존에 납골당 시설을 이용해서 3년 동안 관내에는 4,000원 관외는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82년도에 책정된 금액으로서 가격현실화가 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납골당 준공과 동시에 가격조정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그 시기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보고서상에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내년 6월부터 가능한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신현갑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모시는데 영원히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현재 자치법규에는 3년 단위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현갑 위원 한 번 모시는데 관내 4,000원이면 3년 동안 4,000원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신현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체를 하는데 말입니다, 시체 있죠? 1구당 우리 성남시에 있는 사람하고 외부에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시신을 몇 구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화장료를 관내에는 1만 8,000원을 받고 관의는 2만 7,000원을 받고 있으며 94년 경우에 연간 화장료는 6,122만원이었습니다. 실지로 하루에 20구 안팎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 조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소장님께서 그것을 보사부에 해서 개정을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가격보다 좀 올려서 우리 관내에는 5만원 한다든가 해서 사업소에서도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는 1만 8,000원 받고 관외에는 2만 7,000원 받는데 이 요금은 82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기간중 유류 인상과 각종 가격인상 등으로 해서 충분히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화장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82년도에 책정된 화장료 사용료 금액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제가 전국에 있는 주요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45개에 화장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성남이 다른 화장장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개업을 해서 상당한 수수료 가격현실화를 기했는데 저희들보다 가격이 적게 책정이 되었거나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화시대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맨날 1만 8,000원 2만 7,000원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의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주관입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적인 물가변동이라든가 근본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중히 고려해서 차기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묻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여태 시행해 오시면서 직원 봉급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제가 최근 5년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남은 것에 대해서 재정을 측정한 결과 저희 사업소는 현재 34%정도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방법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 중원구보건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중원 소장님이 바쁘신 것 같은데 중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그러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중원보건행정계장 이정복입니다.
  지금부터 중원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이상으로 중원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신현갑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보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본뇌염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작년도 발생 환자수와 올해 예방접종 대상 3만 3,800명 중 약 3,300명이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며, 전염성이 강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요? 그리고 중원구 관내기 때문에 옹달샘 수질검사내용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94년도 관내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단 한 명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데 연초에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 등 각 동 홍보매체를 통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하고 또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몇 월에는 무슨 접종 무슨 접종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뇌염이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접종율이 낮은 것은 작년도에 한 병에 20명씩 넣을 수 있는 20「미리바이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고로 작년에 일본뇌염예방접종을 맞아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뇌염에 대한 접종기피와, 접종 방법이 금년도에는 국민학교 1, 3, 5학년, 중학교 1, 3학년 이렇게 해서 홀수 학생들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다시 홀수 학생 그러니까 금년도에 2학년,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율이 작년에 비해서 80%정도 되는데 학부모들이 혹시나 해서 더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접종률에 50%에서 약간 상회하는 60% 정도면 100% 맞춘 것으로 보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뇌염이 기본접종을 하게 되면 매년 맞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기본접종을 하게 되면 「인터벌」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 들으셨죠? 중원구 관내 옹달샘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질문하세요.
김두일 위원 저는 3「페이지」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혜대상이 1만 5,468명인데 현재 개설규모가 35평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한 명 그런데 과연 1만 5,468명을 신경통, 요통, 마비환자, 관절염, 견비통......,
  「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를 한다는데 이 같은 인원을 가지고 1만 5,468명을 치료할 할 수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시혜대상이 1만 5,468명으로서 60세 이상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이 매일 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고, 이 인원은 통계상에 나타난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1일 평균 25명에서 30명 정도 내소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하계방역사업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방역소독은 1주일에 한 번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원구는 매월 돌고 있는지?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저희 중원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차량연막 및 연무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중원구 관내가 10개 동입니다. 규모가 작은 동은 2개 동을 묶어서 1주일에 1개 동씩은 순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연막소독은 저희 기사가 오전 5시 반에 가서 7시 반까지 그리고 오후 6시 반부터 2시간 정도씩 하는데, 아침에 늦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때문에 차량 연막소독을 해주는 것은 못 보십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안 한다는 주민들의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5「페이지」에 중원 보건소와 성남중앙병원에서 매월 셋째 주에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의료진 약사 간호사 명단, 그리고 실적보고를 자료로 신청을 합니다. 실적보고 명단을 주소하고 이름하고 연령하고 이렇게 해서 95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료신청을 합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리고 종합병원을 내게 되면 병상수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만들게 되어 있지요? 3개 병상에 주차시설 한 대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것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상수가 3개 병상에 주차장 하나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병원에서는 주차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세 병상당 1대이고 시설면적 120㎡당 1대가 되는데 이 두 개 중에서 맞는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병원허가 또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주차장은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구청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법 아닙니까? 주차시설을 안 만들어 놓으면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면 각 구청에서는 통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서울에서 종합병원에서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받는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고쳐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료신청을 하고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의료법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따가 자료를 협조받아서 내주시고,
  예, 김원희 위원!
김원희 위원 하반기 방역사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번 나가는데 가산해서 얼마씩이 들어가는지? 한 번 나갈 때 써야 할 양은 다 쓰는 것인지? 그리고 연막소독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수영 위원 오랜 동안 고생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하는지가 의문시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 입장입니다. 계획은 잘 세웠겠지만 실시하는 운전자들이 구석구석을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석구석까지 연막소독차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이 동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남은 기간에 연막소독 내지 분무소독 때 구석구석, 특히 농촌동을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중원구 보건서 행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원보고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내용을 다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답을 꼭 들으시고 싶은 내용은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보건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보건소장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들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구보건소의 개략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시책 사항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계장 박종창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고를 하기 전에 아까 중원, 수정, 분당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특색있는 사업만 말씀을 해주세요.
김종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순으로 해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페이지」수를 넘길테니까 유인물을 보시고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특색사업같은 것은 행정계장께서 바로 설명을 해주시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5「페이지」부터.
김원희 위원 8「페이지」에 1년에 쓸 수 있는 이 약은 언제 구입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양을 도에서 생산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공약품에서 나오면 효과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샘플」로 갖다 약에 대한 효과를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사전에 조정을 합니다. 도에다 구입의뢰를 하면 도에서 조달청하고 해서 사는데 보통 1년에 2회 정도 구입을 합니다.
김원희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한 양을 금년에 다 못 썼다면?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을 때는 2월말이나 3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양을 저희들이 비축을 하는데 그것은 유효기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합니다. 유효기간이 1개월 전이면 제약회사하고 구매조건이 명시가 되어서 교환을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숙배 위원 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대대적이 증축과 또 수리를 했을 적에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감독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예.
김숙배 위원 그러면 대대적인 수리를 할 적에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면 소망병원에 94년 언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리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신축을 하는 정도로 계단이 없어서 공사판에서 철근으로 구멍 뚫린 임시계단을 만들어 놓고 강목을 놓고 중환자를 데려갔습니다, 「앰뷸런스」에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못 나가게 하고, 방방이 환자가 있는 것을 5월에 제가 봤어요. "정상 진료합니다."는 현수막을 몇 달째 쳐놓고 있어요. 제가 이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상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수정구보건소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지금 소망병원이 전체적인 건물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는 개인한테 얘기해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옮기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치료를 하고 새로운 환자만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증거없이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수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의료행위 「챠트」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분당「톨게이트」 지나기 전에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명이 죽는. 제가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중환자를 그런 계단을 통해서 수리하고 있는 사무실에 눕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서 데려오는데 굉장히 옥신각신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고 전부터 병원수리를 시작한 때부터 자료를 뽑아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이수영 위원!
이수영 위원 연무를 제가 치는 것을 봤는데 한 30분 치니까 끝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하는데.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연무는 통이 400리터짜리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 것이 한 번 치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한 번 왔다 가고서 그날 업무 끝을 내니까 또 와달라는 말 자체도 미안하고, 이런 지적 거리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나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내 지역의, 보건소에서 위생관리자로서 그런 것을 알고서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데 소독을 나가게 되면 사전에 조사를 하지요?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 하다고 떨어지면 그만 두고 들어가니까 하나도 실효성을 못거둔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더 보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축을 하고 수리를 할 때는 용도변경을 아마 신청했을 것입니다. 용도변경한 것까지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2「페이지」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지하수 관리자체는 원래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사기관으로서 검사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덟 가지 항만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은 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성남에 「에이즈」감염자는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성남시에 전부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사항은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에 3명 분당구에 3명 수정구에 2명,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면담은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검사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약을 타 가지고 복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는 실제로 「에이즈」환자는 아닙니다. 양성자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인이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된 게 아니고 서울에서 발견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15「페이지」 특수시책만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지금 현재 보건소 시설이나 현 체계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시혜를 줄 수 있는 수준인지?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일반진료는 의사선생님 한 분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검사, 주로 간염검사라든지 간기능검사라든지 검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적인 업무 그리고 예방접종하는 업무 등 크게 보면 그런 쪽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의사선생님이 여러분 계시고 방문팀이 따로 있어서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가 주민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하병원하고 협조해서 전문의를 초청해서 합니다. 아침부터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치과의사선생님도 모셔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병원 수준하고는 인력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이 많이 확충이 되어서,
○위원장 남장우 얼마 전에 TV「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느 시에서는 보건소의 모든 시설을 병원급 수준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시가 있던데 우리 성남시에도 서민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좋고 검사도 좋지만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예산을 집행부에 얘기를 하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보건소 약은 싼 약이라는 인식이 있던데.
○수정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이런 기회에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자신있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살 때는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약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돈하고 관계없이 좋은 약을 쓰자해서 가장 좋은 약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지금 오시는 환자분들은 보건소 약이 좋아서 온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현갑 위원 옛날 얘기를 듣고 하는 것 같군요!
○김수영 위원 95년도 보건소 운영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18억입니다. 약을 사는 것은 3,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수정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고사항)

8. 분당구보건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분당보건소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분당보건소장 김년입니다.
  기본현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다음은 분당구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건행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분당구 주요시책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업계 현황파악하고 모든 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료업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업계에서 보건소에 대한 시선은 어떠하고 반면에 의료업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은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일반 의료업계에서도 보건소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법령에 의해서 하니까 크게 어긋나는 것을 하면 행정처분이 나가니까요.
신현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방문진료에 있어서 노인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동도 못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일반진료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일정을 정해놓고 노인정을 방문진료 해주시면 좋겠는데.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현재는 노인정을 직접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저희들이 인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는 방문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목련이라든지 영세민 집단마을을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방문진료를 해줘야 할 대상은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노인정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내년 4월부로 무료이동진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여기보니까 중탑 목련 청솔마을이 임대거든요. 영세민이 많습니다. 시범단지내에 한양「아파트」에 영세민이 787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여기 임대「아파트」의 787세대도 빼놓지 말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거기만 빠져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요청을 하세요.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 예산을 해서 해주는 것이 보건소 기능을 살리는 방법이지, 시에서 예산 주는 게 적다고 어느 부분만 한다면 보건소라는 기능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장동 마을 월 1회를 말씀하셨는데 대장동보다는 저희 동네 판교동하고 운중동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동네에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동 같은 데 주 4회 정도 요청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장애인 기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의료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그런데 복지관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의료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온·습포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하고 있지요. 기계를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어요.
임봉규 위원 저희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엄밀히 조사해서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러한 단체들이 중탑동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개공에 알아본 결과 토지공 자체가 장애인 복지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고 그 반면에 노인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장인 특수학교가 있고,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고, 장애자 체육시설, 장애자·정신박약아 언어치료 이런 등등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좋고 어떤 면에서는 주위환경을 봤을 때 불안한 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장님이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해당자료를 넘겨줬으면 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탑동 지역에 일부 저소득층이 있고 장애자들이 있으니까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임봉규 위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토개공에서 토지용도를 확인해 봤더니 그러한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분당보건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는 신시가지로서 「아파트」단지가 중앙으로 밀집되어 있고 아직까지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변두리를 껴안고 있는 곳이 분당구 아닙니까?
  농촌동은 사실상 많이 낙후되고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을 철저히 다 해야 할 입장으로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관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예.
○위원장 남장우 분당 보건소장 이하 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 간부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의 직을 맡고 있는 이수림 과장을 소개합니다. 금년 4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과장으로 있는 이종설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금년 1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이수림
  ·처리과장 이종설
    (인사)
  소장인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환경사업소장직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관리과와 처리과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신 사항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권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찬오 위원 여기 보면 위생처리가 주인데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도 정화를 하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공장폐수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자체로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법정기준치가 있어요. 그것 이상은 안 된다. 더 나오면 걸리지요. 그 물은 바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처리했던 물이 다시 들어온다......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하수에 섞여서 들어오게 되지요.
권찬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게 되어서 아까 미생물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대번에 죽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중간에서 점검하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공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원식품 도살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해물질이나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시에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법정기준치 이내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으로는 들어오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혹간 있어요. 아직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스톱」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미경으로 보고 매일매일 시간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별안간에 거기 활동하는 미생물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단속해달라고 하고 우리도 추적을 하고 그래요.
권찬오 위원 그러면 공단은 그렇다고 치고 시내에 「카센터」나 세차장 이런 것도 많은데 거기에 전부 정화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이란 말이에요. 또 있어도 가동을 안 하는 데가 있고 돈 들어가고 귀찮으니까 이런 문제, 처리시설이 평소에는 좋은데 비가 오면 전부 다 휩쓸려서 내려간다 이거예요. 공단 것은 그렇다치고 그것은 어떻게 받아드립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처리장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물을 다 받으면 일정한 양을 빼놓고는 탄천으로 넘어 가거든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가 그냥 섞여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양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섞여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평소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도 잘 모르는 경우이고 그러나 우리 처리하는 입장으로 보아서는 비올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긴 일은 없었다. 이렇게,
권찬오 위원 문제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입장인데, 물론 하수과에서 해주면 그 뒤에 관리사항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앞으로 다루어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질문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지금 권찬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공단 폐수 배출문제는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관리는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를 성남시에서 관리를 못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아까 권찬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것을 야간이나 언제 배출을 하는 것을 시에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권찬오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유인물에 생트집을 하나 잡으면, 이거 조금. 앞으로는 여기에 성남이다 분당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조금, 앞으로는 고칩시다. 분당 의원님들도 계신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성남하고 분당하고 따로인 것 같아요. 시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예, 그래서 저희는 1처리장, 2처리장 그러는데 앞으로는,
권찬오 위원 여기다 써놓아야겠어요. 두 군데 세 군데가 나와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예, 고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이미지」를 심어주는 차원도 그렇고.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앞으로 시정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얼른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처리장은 520억이 땅값까지도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예, 땅값까지 다 한 것입니다.
○워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행정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10.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사업소 기술담당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의 약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963년도 경남 울산구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셔서 77년도에 경기도 성남시로 전입하여 현재 성남시에서 17년 동안 재직하여 33년의 공직생활을 내년 말로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77년 12월 성남시 복정동 사무장을 시작해가지고 시청 위생과장, 보건소 사무장, 새마을과장, 공보실장,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세정과장, 총무과장, 보사국장으로 승진하셔가지고 다시 폐기물사업소장으로 오셔서 93년 4월달에 수원시로 전출하여 보사국장과 기획실장을 거기서 역임하시고 작년 12월달에 다시 성남시 폐기물사업소장으로 오셔가지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환경분야에 다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소장님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시정을 파악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제 저희들은 현장에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아가면서 하면 상당히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지금 현지에서 저희들 업무를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가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저희 처리사업소에서 상세하게 시설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소에 남장우 우리 위원장님을 존경을 하고 또 위원님들 7월에 등원을 하셔서 저희들의 업무뿐 아니고 시정 전반에, 특히 보사분야에 다양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담당관께서 저의 약력소개를 하신 것은 "소장 저놈이 성남에서 뭘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위원님들 저를 모르시는 위원님들께 조금 알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김두만 기술담당관입니다. 우리 김두만 기술담당관은 성남시에 원래 수도사업에 아주 일익을 했고 기계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성남시의 수도를 전담하다가 기계직이기 때문에 소각시설 업무 분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소개)
  ·기술담당관 김두만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장에 꼭 오셔서 실제 위원님들이 보시고, 여기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게 또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이런 것을 보시고 잘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러한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는 청소 행정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행정을 잘 하려고 해도 처리시설이 없으면 이거 전부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관건은 쓰레기 처리시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고 가까이 있으면 얼마든지 청소원들도 100명이 아니라 50명이 있어도 금방, 하루에 한 번 갔다 올 것을 열 번 갔다 오고 시민들도 그렇게 빨리빨리 치우면 금방 되는데, 이걸 김포로 싣고 가고 온 쓰레기를 금덩이처럼 싣고 김포가면 받아주지도 않고 애를 먹이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혐오시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견디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성남이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00「톤」 시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면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성남이 제일 환경쓰레기 처리분야에서는 앞서는 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남이 타 시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 하나도 잘 해야 성남이 참 인정받고, 어떻게 해서 100% 쓰레기 소각시설을 해서 운영하나 작년에 보니까 견학하고 간 사람이 1,700명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옵니다마는 올 때마다 우리 성남에 전국에서 전부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의껏 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가시더라도 긍지를 가지시고, 제가 수원에 가서도 하다가 왔는데 ...청취불능... 처리를 못해요. 김포 딱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온 시가지가 쓰레기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은 그런 것은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직 예산과 격려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폐기물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폐기물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은 저희 김종윤 위원님이나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일본까지 현지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동상식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성남이 유치를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김종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하신다는데 이런 인재가 우리 성남시에서 퇴직을 하신다니까 참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상식과 「스토카」식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상식은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 잔재가 하나도 남을 수 없는 것이 유동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카」식은 잔재가 3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스토카」식으로 하는 것을 유동상식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게 입찰관계로 해서 조달청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1,000「톤」을 해주기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200억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각서를 썼느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소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600「톤」이 아니라 1,000「톤」정도는 그래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남시의 쓰레기가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달청에서 지금 360억에 600「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보나 부실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이것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보증금이라도 여기에 걸고서 감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거기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진행해 나가야 하겠고요, 여기 유동상식, 「스토카」식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하고 일본하고 저희가 다녀와서 「스토카」식이 어떻고 유동상식이 어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00「톤」도 유동상식으로 바꾸고 또 400「톤」을 토지개발공사에다 밀어부쳐서 400「톤」까지 해서 1,000「톤」을 만들어 달라고 소장님이 좀 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대중공업하고 동부건설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 여러분들이 청취할 기회를 한 번 주셔야 도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정년퇴임하는 입장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안에 이것을 매듭을 짓게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중공업하고 동부건설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방금 김상현 위원님이 신랄한 말씀을, 뼈아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전년 회기 때 초기 의회 때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해외도 아마 한두 번 가신 게 아니예요. 갈 때마다 쓰레기소각장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유동상식과 「스토카」식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현지에서 보고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소각이 되는 과정도 실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구두로 이거는 이런 것이다 해서 이해가 가시기 어려울텐데,
○위원장 남장우 그 과정은 현지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현재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동상식으로 바꿀 수 없느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당초에 이 계획을 저희가 유동상식이다, 「스토카」식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계획하던 중에 가능하면 한 장소에 100「톤」의 유동상식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운영체제로 보아서는 유동상로가 200「톤」의 3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안을 제시하고 제가 수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임 임석봉 시장님께서 이번에 또 일본에 갔다 오셔서 보고 난 뒤에 대체로 「스토카」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또 성남에는 유동상로냐? 이렇게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스토카」300「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려고 저도 요즘도 건설부기술담당관실, 어제 그저께는 또 재경원, 환경부, 또 낙동강, 어제는 안산에 있는 처리장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어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현재 이 계약이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나중에 판정은 나오겠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다시 조달청에 계약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각 부처의 의견을 지금 수렴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투자된 369억의 보상문제,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약 1년간의 기간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그렇게 해서 당초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지금 와서 소장이 그것을 번복함으로써 전임자의 문책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세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나올 때에는 틀림없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앞에 말씀하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좀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앞에 김위원님께서 위험보증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런 것 보증관계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해서 공정을 해서 이게 대우「엔지니어링」감리기관 보고, "전액 책임질 수 있느냐."하고 요즘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러나 이것을 옳게 하려면 분명히 협의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현대중공업과 동부건설 또는 대우「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들을, 하루라도 빠르면 좋지요. 시간이 계신 위원님들이......, 항시 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취를 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를 위원님들께서 인식 해주시고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좋은 양식을 해가지고 참고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하고 이 청취문제는 한시라도 내일이라도 제가 조치를 하도록 시간이 언제 나시면 위원장님께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9월초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 우리 소장님 정년을 1년 앞두시고 긍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변압철 문제로 부실공사 문제를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까가 문제고 또 하나는 예정가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이 공사의 예정가는 아까 설명드린 733억입니다. 설계금액에 나온 것이 대충 예정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낙찰금액은 367억으로서 50,3%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계약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낙찰금액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은 없고 외국 감리업체를 가지고 재감리해야 하는 이런 엄밀한 감정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외국 감리업체를 투입시키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토개공의 사업비로 추경에 13억을 예산하고 추경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의 질문을 생략하시고 다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임시회 때 현장을 방문해서 실지로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7분 정회)

    (18시02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분당구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 부구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청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늘 성남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분당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김동자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청소과장 김진복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재정현황 그리고 94년도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상으로 분당구의 총괄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50「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보사환경위원회 과별 소관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8월 22일자로 사회복지과가 되었습니다. 사회계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들어오면서 저희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자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과는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거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간지를 넣어서라도 다시 하라고 했는데 이거 또......, 이거 어제 여기 도시국장이 아주 싹싹 빌고 사과하고 그랬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오늘은 많이 봐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52「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수혜확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아파트」안에는 다 능력있는 세대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많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또 농촌형 경로당 문제인데 앞으로도 경로당이 없는 곳은 계속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경로당하고 생활보호자 현황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아파트」내에 이렇게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저희 분당구가 발족됨으로 해서 「아파트」가 아주 밀집적으로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목련마을에는 임대「아파트」가 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수정하고 중원에 사시던 분들이 저희 분당구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파트」단지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 위원 아까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하산운동 준공이 95년 8월 14일로 되어 있고요, 또 추진계획을 보며 8월말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준공은 나왔어요. 그런데 경로당 입주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관계하고 옹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운동장내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공사비는 현재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땅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아니면 내년에 땅을 좀 동에서 매입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본래 노인정을 짓게 된 동기는 마을회관, 마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주위의 어르신 분들이, "우리한테는 이런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시설비만 들여서 지어다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것이 추진되어서 실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석운동에 저유소가 들어가면서 주민들께서 그 관계는 석유공사에서 우리한테 경로당을 지어주겠다했다 우리는 그 경로당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 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저유소와 그것하고 결부될 것이 아니라 경로당 아니면 도로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해주고 그 저유소에서는 주민들의 보상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돈이 그쪽에서 보상되는 것이지 경로당 같은 것은 우리 구나 우리 시에서 분명히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그래서 저희도 본래 그것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저유소 관계가 맞물리다보니까 그 회사측에서 경로당 복지시설을 하나 지어 주겠다 해서 건의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타당성이 더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짓는 경로당 여건이 실질적으로는 그 마을회관이 반듯한 동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이유를 제기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김두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유소 문제보다는 현재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현재 예산에 나와있지 있고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매입을 좀, 이 업무보고가 분당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 위원 여기 어린이집이 여덟 군데, 놀이방이 쉰여덟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현황 54「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개인의 놀이방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개인은 놀이방이 되겠고요, 어린이 집은 인가사항이거든요.
김숙배 위원 그런데 이 인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탁아원이나 유아원의 성질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유아원의 성질입니다.
김숙배 위원 그런데 어디어디 있는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가까운 예로는 중앙연수원시설 자체 내에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 여덟 군데를 다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그거 바로......
김숙배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12. 수정구소관업무보고
    (18시28분)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수정 환경위생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청소과장 윤인상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85만 성남시민의 생활자치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저희 수정구 총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시설, 공무원 현황과 구정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으로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 소관별 주요현안과 시책사업을 해당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예, 김원희 위원 질문하세요.
김원희 위원 유흥업소 접객업소 변태심야영업 단속을 나가면 그분들이 문을 닫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손님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한 군데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업소만 지킬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를 순찰을 하고,
김원희 위원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보건증을 다 검사를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가져야 됩니다.
김원희 위원 지금 현재 접객업소나 유흥음식점에 그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으로서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김원희 위원 수정구는 종합시장을 끼고 있어서 유흥업소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하는 금액이 똑같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령 자동차를 고치는 데는 많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많은 부담을 시키고, 시설물이 환경과 관계없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완화시키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부과관계는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고속발효기가 사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는 좋은데, 거론이 되었을 때 토질이 산성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1차 쓰레기만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질이 산성화 되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우선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토질이 산성화되어서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고속발효기를 지원까지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자료 하나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고발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이 금액이 있지요? 1월부터 6월까지 자료신청을 하는데, 업소명하고 성명하고 금액하고 신청을 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고사항)

13. 중원구소관업무보고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구 청소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청소과장 이정수
  보고방법은,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앞으로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중원부구청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방법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 위원 말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는 금광2동입니다.
  공장쓰레기는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동사무소 앞으로 집결을 하라 해서 일부 차가 있는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동사무소에 운반이 되는데 차가 없는 주부들이 부업 삼아서 하고 있는 공장들은 거대한 쓰레기를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스러운데 그런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저희가 가내공업 쓰레기는 매주 목요일날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그것도 차량이 지정된 곳에 한 대만 있어서 수송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수송하려면 동사무소에서 1차로 압축을 시켜서 수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을 늘려볼까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1개 동에 2대∼3대를 확대해 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공장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77「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종량제 봉투가 굉장히 얇아지고 끈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용량 위에다 끈으로 해야 되는데 끈 길이와 합해서 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졌다는 주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얇아서 묶을 때 끊어져 버립니다. 이 종량제 봉투가 서울에 비해서 너무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게 전체적인 주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과정을 자료로 좀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쓰레기봉투 제작을 저희가 썩는 비닐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썩지 않는 비닐봉투입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에는 100% 썩는 비닐입니다. 그런데 100% 썩는 비닐이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절충을 해서 다시 한 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묶는 끈이 있다는 게 필요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규격만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썩는 것도 좋지만 묶여져야지요. 규격을 잘 지켜서 다시 제작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예.
신현갑 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동네 샅샅이 누구나 뒤지다시피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저녁에 주부들이 봉지에 넣어서 내놓으면 문제없이 잘 치워갑니다만 재활용품 쓰레기는 요일을 정해서 소리를 내가면서 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된 관계로 동네 젊은 주부들은 대다수가 직장에 나가고 또한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내공업 내지는 회사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매일 재활용품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가정주부들이 집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준민 위원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단대동에다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각 동네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제작해서 금광1동에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볼까 계획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2동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장내웃음)
김종윤 위원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있어서 안 보이니까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신현갑 위원 그것은 홍보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김종윤 위원 이것을 제일 먼저 91년도에 양지동에 40개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 있는데 놔두면 밀어서 엉뚱한 데 갖다놔요. 그리고 그것이 안 보이니까 아무거나 갖다놓습니다. 또 자기 집앞에 못 놓게 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이것을 놓으면 제 생각에는 나중에 민원소지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보거나 우리의 백년대계를 봐서, 이 분리수거를 정착하는 마당에서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 위원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사람, 즉 아까 말씀드렸던 맞벌이 부부, 집에 없는 사람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언제 버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윤 위원 양지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지동은 엄청나게 정착이 됐어요. 처음엔 단대동도 놨는데 왜 양지동은 못 놓느냐 해서 그것을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쓰레기 문제는 스스로 지켜줘야 된다 해서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신현갑 위원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버리느냐 그 얘기예요.
김종윤 위원 아침에 일찍 나가는 분은 집앞에 내놓으면 문전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수영 위원 전 동을 다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하잖아요.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서 개발한 것은 그렇게 큰 용기가 아니고 지금 종량제 봉투보다 좀 크고,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비료푸대처럼 생겨서 가방 같은 것으로 해서 끈으로 해서 1개 건물 한 군데에 두 가지 색깔봉투로 해서 내놓으면 저희들이 실어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통을 놓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수집봉투를 제작해서,
김종윤 위원 그럼 됐네.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질긴 봉투로 두껍게 해서 금광1동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계획해서 결재중에 있고 추석이 지난, 9월말쯤 되면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갑 위원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을 며칠내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별 대행비 지급계약서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로 시 의원에게 들어오는 민원사항 중의 50% 이상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기왕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를 치워가는 지역에는 지역대표인 의원님,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대행업체 3자로 해서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까지.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동별로 순회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하면 다시 역으로 민원한테 가서 왜 시 의원한테 그것을 얘기하느냐? 자기네들한테 하면 바로 해줄텐데 그리고 그날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은 예전과 같이 돌아가 버리고 대행업체하고 이 같은 충돌도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겁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해도 되는데 왜 위원들한테 하느냐?"
  꼭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 위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가내공업 산업폐기물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는 하자가 없어요, 대행업체에서 전부 가져가니까. 그런데 맞벌이 부부, 중구난방식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첫째 원하는 것은 똑같이 내놓으면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제2방안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운전수가 모자라서 차가 어느 동네에 T/O가 두 대인데 한 대밖에 운행을 못하니까 그 시간에 대지를 못 해요. 어떤 일정 장소에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절대 비합리적입니다. 그것도 안 되고, 주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 현실적인 것이 있어요. 통별로 2개통을 묶든지 통별로 지정한 요일에 시간을 정해 달라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출근할 때 옆집에라도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각 동에 지시를 해서 그 동에 차가 두 대씩, 적은 데는 한 대씩 운행을 해서 시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안전요소를 둬서 차질이 없도록 지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가정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부들의 바램입니다. 어려운 부탁인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가져가면 그냥 벌써 가버렸어요. 지방화시대에 들어와서 주민 편의 행정을 해줘야 되고, 동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 시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개인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요일을 정해서 아침에 오전 6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정해진 색깔별로 내다놓습니다. 그 자리에 내다놓으면 다 실어가지고.
권찬오 위원 누가 실어요?
김숙배 위원 청소원들이,
권찬오 위원 청소원들이 어디 있어요?
김숙배 위원 없어요?
권찬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차이인데, 재활용품은 아무리 갖다놔도 실을 사람이 없어요.
김숙배 위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리수거통이 있으면 미화원이 둘이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다,
권찬오 위원 거기는 단지니까,
신현갑 위원 단지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는 생활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 위원 똑같지요.
권찬오 위원 단지는 땅이 있어요. 땅이 넓으니까 큰 용기를 갖다놔도 얼마든지 되요.
김숙배 위원 이것은 건설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권찬오 위원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계획을 해달라는 얘기고,
○위원장 남장우 가만 있어봐요.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연구를 해보세요.
  김두일 위원! 하세요.
김두일 위원 저는 주택문제가 아니라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만 가져가고 재활용품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 그것이 쌓인다고. 안 가져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업주가 다른 사람을 불러다 돈을 주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쓰레기 대행업체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지휘·감독을 하셔서 철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가져갈 때는 업체를 완전히 폐업을 시킨다든가 경고를 시킨다든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예.
김종윤 위원 생활쓰레기 차가 압축을 해서 싣는데 물이 막 떨어져서 동네가 냄새가 나서, 그것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쓰레기 버리는 우리 가정주부들도 문제가 있어요. 생활쓰레기를 버릴 적에 집에서 꽉 짜서 물이 다 나오게끔 해서 버려야지, 여름에 먹는 수박 같은 것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버리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홍보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됐습니다. 압축을 할 때 하수구 있는 데서 물을 빼면 동네에 냄새가 덜 나지 않겠느냐? 물론 3개 구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예.
신현갑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동료 위원한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준민 위원께서는 동네에서 쓰레기통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가 옆동네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단점을 전 위원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허락되겠습니까?
전준민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2통을 놓게 된 동기는 91년도에 신흥주공「아파트」에 시범적으로 놓게 됐습니다. 그것이 국내 최초로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고 해서 분당이나 이런 「아파트」단지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놓다보니까 물론 편리한 점도 있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려면 구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하고 업자하고 4자가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2, 3년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 일본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뭐가 어떻게 해야 잘 된다는 겁니까?
○전문민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제대로 뭐가 분리수거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사실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시에서 시 나름대로 빨리 수거를 잘 해 놓으면 그것을 쉽게 수거해 갈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보완이 되어야만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현갑 위원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지가 8개월 됐지요?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민들을 1년안에 계몽을 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행정이 뒤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젖은 것은 말려서 내다버릴 수 있는 정도 될려면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걸리리라 봅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쓰레기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생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어려서부터 분리수거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갑자기 분리수거를 할려니까 어떻게 분리수거가 되는지 어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분리수거라는 자체를 가르쳐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98년도면 완공이 되니까 지금부터 분리수거가 안 되면 쓰레기 소각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기교육이 됨으로써 정착이 될 수 있는데 절대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 주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제 그만 해도 되겠지요?
    (「예,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보고사항)
이수영 위원 전문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각 구청해당과에 오늘 있었던 사항을 똑같이 전달을 해주시라고요. 여기 우리가 질문 안 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사항을 전문위원이 전달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남장우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각 구청에다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보사환경위원회가 최초로 오늘 정식 개최를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벌이시는 가운데 조용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알차고 내실있는 오늘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사업소관리소장  이수림
  환경보호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이정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