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의결사항 중 조례안은 제2차 본회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예결위원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상정,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안건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위원님들, 이것을 먼저 질문 받고 나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영승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권종위원  사무국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장님을 도와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의장님만 돕습니까? 의원들은 안 돕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장님과 의원님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렸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생각해서 답변을 잘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박권종위원  첫 번째 묻겠습니다.
  금요일날 상임위원회가 많이 쉬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9월 4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의회가 시간이 없어서, 날짜가 없어서 폐회 날 시정질문을 하게끔 양당 합의까지 했는데 등산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한다. 그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날짜를 당겨서 시정질문을 잡든지 또 시정질문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의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무국장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금년 9월 4일에 행정기획위원회가 10시에,
○박권종위원  그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의결해서 의원님들이 알아서, 그분들은 참 훌륭한 의원님들이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 나오신 분들하고는 훌륭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시고,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어떻게 된 거냔 말예요. 그것은 의장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놨다가 갑자기 곤란하니까 취소한 것 아니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경우는 9월 4일 10시에 야탑광장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문에 9월 4일에 상임위원회를 안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꼭 그렇다기보다는 문화복지위원회가 그날 행사가 있었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등산대회를 왜 취소한다고 했어요! 등산대회를 취소한다고 문자메시지를 왜 보냈느냐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당일 오후에 들어서,
○박권종위원  이것 보세요. 의장이 의회를 혼자서 조물탕조물탕하지 못 하게 아무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의회 회기 기간에는 등산대회가 안 된다고 애초부터 막았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최소되었다고 하면 본회의가 끝난 오전에 이야기를 하면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를 해서 시정질문 날짜를 잡든 어떤 날짜를 잡았을 거란 얘기야.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폐회날 시정질문을 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사무국에서 할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사무국장. 아세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이 의장을 보좌한다고 답변 중에 그랬어요. 그런데 의장도 모르는 의원이 해외를 갈 수 있나요? 이것은 공무여행이 아닙니다. 의장도 무슨 행사 참여차 의원이 해외를 가는데 의장 결재 없이 의장도 모르고 의원이 해외에 갈 수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단, 이번 성남,
○박권종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없어야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의장은 모르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알아. 사무국장은 아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의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의원이 가면 좋지요. 또 하나라도 배우고 오고. 하지만 의회가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
  권기오 전문위원 좀 들어오라고 해봐요.
  어떻게 전문위원은 아는데, 여기에 전문위원 사인란이 있어요. 2009년 9월 4일에 권기오 전문위원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다 돌렸어. 그런데 의장은 몰랐어. 의장이 알았다고 하면 회의규칙상 양당 교섭단체에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해서 해외를 가는데 교섭단체에서는 하나라도 반려시켜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찬성 다 해주지. 그런데 어떻게 권기오 전문위원은 암스테르담 간다고 이것을 다 4일에 돌렸는데, 사무국장은 이것을 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4일에 알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4일에 알았는데 의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건을 조금 설명드리면,
○박권종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도 안 먹은 상임위원도 계세요.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4일에 권기오 전문위원께서 국장님께 보고를 했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 역할은 또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서류 양식을 만들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장을 보좌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박권종위원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보고를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사무국장 권위가 중요합니까? 전문위원을 시켜서 보고를 하게? 당연히 사무국장이 결재판을 가지고 가서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러는 사안도 있고요, 또 사안별로 조금,
○박권종위원  의원이 해외를 가는데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지금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권종위원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장이 모른다.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의장이 왜 그랬을까요? 양당 교섭단체의 협의를 안 받았으니까 얼렁뚱땅 넘기기 위해서 모른다고 할까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이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당 교섭단체 회의규칙상, 누누이 말하지만 회의규칙 내가 안 만들었어요. 36명 의원이 만들었지.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 가는 것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심양시 가는 것은 두 명 올라와 있기에 교섭단체에 협의해서 한 명 더 해줬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권종위원  해줬는데 왜 해외에 가는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빠뜨렸느냐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권기오 전문위원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009암스테르담 국제방송장비박람회 참가하기 위해 권기오 전문이 업무보고를 만들었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만들어서 사무국장한테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전문위원 권기오  보고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장님한테도 보고했어요?
○전문위원 권기오  의장님한테는 제가 직접 보고는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자, 사무국장님, 또 여기서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왜, 사무국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우리 권기오 전문위원님이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 나하고 8년간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전자에 권기오 전문위원이 보고했다고 했지요? 이렇게 의회를 농락하는,
  사무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한 달 열흘 정도,
○박권종위원  한 달도 안 된 사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벌써부터 잔머리를 굴리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잔머리가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예!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의회가 용서할 것은 용서를 하고 다음부터 시정하라고 주문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권기오 전문위원이 의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권기오 전문위원이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어. 이런 썩은 의회가 어디 있느냐고. 의원에게 거짓말시키는 의회가,
  저도 싸우기 싫어요. 단, 만들어놓은 회의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이 법을 안 지킨다 할까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야. 그런데 의원을 가지고 ……,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파행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사무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의회가 잘 될 리가 없단 말이지.
○위원장 황영승  사무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박권종위원  지금 보고를 의장한테 안 했다고 했는데 권기오 전문위원이 했다고,
○위원장 황영승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권기오 전문위원이 접수를 해서 사무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사무국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양당 교섭단체한테 협의를 받아서 의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가신분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원을 엄청나게 농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는 열 수가 없어. 애초부터 거짓말로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의원님들 내가 반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책자 누가 만들어줬어요? 의회에서 의원 36명이 만들어서 이 책 만들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나와 있어. 그런데 어제 물어보니까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장이 몰랐다. 그러면 의장도 모르는 의원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회의규칙상.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돼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외에 의원은 위법이야. 결재가 안 났거든? 더더욱 지금 회기 중이니까. 회기 중에 의장 결재도 없이 해외를 갔어. 이것은 위법이지요?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다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런 의회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냐고. 지금 사무국장이 의원을 가지고 놉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요! 예?
○위원장 황영승  자, 정리해야지요.
○박권종위원  가만 있어봐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그렇고, 지금 의회가 누가 잘못 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우습게 아는 거야. 그래서 발언을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마치 의회 의원님들을 바보로 여겨서 이건 누구도, 사무국장까지 의원님들을 가지고 노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이런 의회는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의원님을 법을 어기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는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에 협의할 것이고, 등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날 본회의장에서 시끌시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하남시 3개 시 통합 관련 의장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 법 논리에 이상이 없다고 되었는데, 저희 회의규칙상 보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중대한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산업진흥재단 대표하고 부장을 오라고 했어요. 잠깐 이 일의 논리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무국장이 거짓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와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공문을 전달했는지를 들어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와 있어요?
○박권종위원  와 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황영승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사무국장님이 회의규칙을 숙지를 안 하셨습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왜 규칙대로 이행을 안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방송장비 박람회 계획이 자체에서 수립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어떤 의원을 추천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뒤늦게 정채진 의원께서 여기를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 직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 부랴부랴 일정표만 달래서 쪽지 보고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교섭단체 전체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박권종위원  필요 없어요. 거짓말만 하는 국장이 무슨 답변을 할 자격이 있어요? 들어가세요!
  대표님 잠깐 나와 보세요.
  대표님도 우리 산업진흥재단 성남시 소속기관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을 해외에 같이 가서 배우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가는 부분이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겨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데리고 가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의회의 수장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회의규칙을 지키면서 추천 의뢰가 되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대표님 마음대로 의원 하나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까? 과정을 설명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이번 의원 해외 출장 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시의회의 모든 절차에 대한 숙지를 못 해서 그냥 그동안 관례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문, 지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박권종위원  대표님,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 법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표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의장도 결재 안 난 부분에 의원이 가게 되면 회기 중에, 이것은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경험이 적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훌륭하신 대표님께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일은 할 줄 아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박권종위원  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부장님은 절차를 아시잖아요. 구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아실 정도 레벨이신데 그걸 잘 보좌하셔서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하실 때 직원이 해외 가는데 구청장님 사인도 없이 갈 수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올린 대로 저희는 그 부분이 원만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스라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부장님, 제가 의회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서로 간에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무시하려고 했겠습니까마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한테 추천 의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는 것이지 구두로는 안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장민호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들어가시고요, 사무국장 나오세요.
  이렇게 사무국장께서는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은 직원이 보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은 당연히 정식 문서를 만들어서 결재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 받아서 회의규칙대로만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가는 것을 한 번도 후반기 양당 대표단에서는 반대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가셔서 견문을 넓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왔지. 그런데 사무국장께서는 완전히 의원을 핫바지처럼 여겨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닙니다. 반드시 의원님들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가 공문 보내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정채진 위원님 가신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4개 산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해외연수라든가 해외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장께 협의드리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건이 지금 의장도 결재가 안 난 상태잖아요. 여기 회의규칙을 내가 읽어줄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압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후속조치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산하재단에다 공문을 주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박권종위원  사무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사무국장께서는 의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보고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나중에 했습니다. 4일인가 5일쯤 했는가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인지는 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의장은 가만히 듣고만 있던가요? 의장님께서는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교섭단체에다 협의를 해라,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협의관계는 의장님이 일일이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양 교섭단체에다가 보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제 잘못입니다. 의장께서 건건이 이 건은 어떻게 해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십니다. 저희가 절차를,
○박권종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우리 회의규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전부 다 위반했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뭐야, 그러면!
  당연히 의장이, 양당 교섭단체가 사무국의 컨트롤을 받게 생겼습니까? 의장 사인 받으면 회의규칙대로만 하게 되면 의장이 양당 교섭단체에 보내는 겁니다. 사무국장께서 의회를 전부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장을 보호할 것은 보호를 하되 거짓말해서는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 결재라인을 받아서 정식 처리하기 바라고 나중에 감사 때 이 부분을 속기록 보고 다시 지적을 해서 징계 요구를 할 테니까. 아셨지요?
  지관근 대표도 여기 있지만 내가 여기서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회의규칙을 이것대로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겼어.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알았어. 그런데 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일 처리했어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 의원이 민원 부탁하면 법에 어긋나면 안 해주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내릴 테니까 이것은 후 결재라인을 제대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다시 내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위원장 황영승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사실은 이것을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박권종 대표께서 워낙 조각내셔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뒤늦게 다시 소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집에 대한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164회 임시회를 준비하는 게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그때 우리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이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제출한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의제를 결정한 부분에 대한 항의였고요, 그런 부분이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같은 식으로 논의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다음 165회 임시회를 준비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낸 모든 안건을 다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과 함께 그럼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 운영위원회에 맞는 조례안하고 예산 심의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보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김시중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상정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리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앞으로 회의규칙을 준수하시고 의장님한테 꼭 보고하셔서 양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지난번 것도 의사일정에 의장님 사인이 났으면 바로 상정시켜서 교섭단체 합의해서 안건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하여튼 이번 163회 임시회 안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계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되어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5시 06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황영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추경예산을 보니까, 의회 고문변호사가 선정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직 위촉 못 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프로필 가지고 선정해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께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꼭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분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선정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 연구단체가 몇 개 설립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3개입니다.
○윤창근위원  3개가 뭐뭐예요? 물어보지 말고 답을 해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완전히 머릿속에 잡히지를 않아서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의원을 보좌하는 게 사무국인데 의원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3개 연구단체인데요, 산업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포럼, 고령화사회를 연구하는 모임, 바람직한 성남 도시재생연구회 등 3개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원들이 그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국장께서는 그 연구단체에 뭘 지원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이 연구단체 관련해서 아무런 지식과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으시구만. 답변하실 것 없고요, 지금까지 대책이 없으시면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추경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한 곳에 발령받으면 발령 근무시한을 두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전보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희영위원  예, 전보제한이요.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 전반적인 업무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매우 성실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의회사무국만 왔다가 굉장히 빨리, 전보제한 같은 것이 없어서 수시로 바뀌어요. 이 자리가 잠깐 쉬었다 가는 자리인지. 지금 5대 들어와서 국장이 몇 명 바뀌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네 분입니다.
○박영애위원  다섯 번째예요.
○고희영위원  이러다보니까 의회사무국 자체에 앞으로 6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벌써 우리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전보제한 자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필요성을 느끼고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니까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냉온수기 설치비가 270만 원인가요? 설치비가 270만 원이고 임대료가 또 있어요.
  의정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입니다.
○고희영위원  임대를 하면 임대 회사에서 설치를 공짜로 해주는 것 아녜요?
○의정팀장 이봉기  임대료는 기계 임대료고요,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5년간 임대받고 저희가 무료로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만 하면 다 설치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어느 회사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도 설치비 따로 임대료 따로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그게 잘못된 걸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이왕이면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의장실 현황판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가져가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실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의장실 현황판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일반현황하고 직원들 사진하고 지도하고 저희 의원님들 위원회별 구성하고,
○윤창근위원  현황판이 몇 개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세트로 한 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위원장 황영승  지금 의장님실 뒤편에 붙은 거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게 하나가 아니지 전체로 따지면 몇 개지.
○의정팀장 이봉기  그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보완도 해야 되고 디자인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위원장 황영승  수정구청장실 들어가니까 현황판 그것도 한 돈 천만 원짜리 되겠던데요.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판교동이라든가,  
○윤창근위원  판교동이고 뭐고 너무 비싸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껴 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삭감을 주장할지도 몰라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비서·속기사·여직원 유니폼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비서나 여직원들 유니폼을 지금까지는 안 입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입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비서 두 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자비로 사 입었습니다.
○윤창근위원  8명인데, 그러면 속기사분들은 지금까지는 안 입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선연주 속기사도 이쁘게 잘 입고 계시는데 우리가 유니폼을 안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연주 속기사를 미워한 적 없거든요. 이런 유니폼을 입히는 게 너무 관제 냄새가 나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 공직자분들 유니폼 입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유니폼을 해주시려면 4계절 것을 다 따로 따로 해주시든지. 25만 원짜리 8명인데 25만 원이 4계절 것 4등분 한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번 유니폼 입혔다가 그다음에 철 바뀌면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유니폼을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추경이라 겨울 것을,
○윤창근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속기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획일적으로 속기사분들 유니폼 입혀놓는 것은 제가 볼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유니폼까지 입히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봐요. 본인들도 다 각기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서 왜 속기사분들만 유니폼을, 유니폼을 입히면 동일하게 입히실 것 아녜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분들은 속기사분들’, 딱 이렇게 해서.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의견도 있지만 실지로 속기사라든가 여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각종 상임위원회 때나 본회의 때 옷 입고 오는 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서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선연주 씨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유니폼을 입는 게 좋습니까, 안 입는 게 좋습니까?
○속기사 선연주  저희가 원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원한 거예요?
○속기사 선연주  예.
○윤창근위원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속기사 선연주  예, 저희가 원해서 해달라고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오케이. 나중에 후회하기 없기예요.
  됐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실에 휴지통을 96개 구입할 건데 지금 있는 것은 다 버리고 가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96개라 함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전부 6층까지에 있는 화장실 전부 다, 쓰레기통 필요한 숫자를 전부 다 여기에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쓰레기통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일반 쓰레기통입니다.
○윤창근위원  저기 있는 저런 거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하나에 2만 5000원이나 해요? 순 엉터리예요. 무슨 저 쓰레기통이 2만 5000원이나 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이 이 작은 것 말고도 각 복도라든가,
○윤창근위원  그게 96개가 필요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있는 것 가지고 가는데도요? 아니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휴지통은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걸 버릴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거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버리고 가는 것은 없는데요, 실지로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버리고 갑니다.
○윤창근위원  의회의 각종 쓰레기통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사무기기 현황이 쭉 파악되어 있어요? 쓰레기통 개수까지 파악되어 있어요?
○윤창근위원  쓰레기통 개수는 파악 안 되었고요, 나머지 사무기기 현황이라든가 전체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기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실의 이 책상이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몇 층의 어디로 가서 의원님들 세미나실의 책상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렇게까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 행감 때나 다시 보면 되고, 쓰레기통도 우리가 재활용하고 해야 되는 시대인데 있는 것을 깨지지 않았으면 쓰는 거지 뭘 버려요? 그리고 96개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쓰레기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곳에 갖다 놓으면 정말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이 돼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도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세요.
  제가 아까 국장께 의원연구단체가 몇 개 있느냐고 물었고 또 내가 이런 자잘한 것까지 대비해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비해서 묻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잘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의원연구단체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의장님실의 현황판 제작비가 1000만 원씩 올라오고,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이 너무 기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들을 어떻게 성심성의껏 보좌해서 그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느냐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의회사무국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산 올라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예산이 올라오고 연구단체는 모르고 있고, 연구단체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의장실 현황판 제작비는 삭감하고, 여기 있는 것을 떼어다 붙여서 씁시다.
○박영애위원  그냥 가요.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구조가 안 맞으니까,
○윤창근위원  제 얘길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갖다 새로 제작을 해놓으면 몇 달 쓰는지 아세요? 내년 6월 선거 끝나면 바로 바꿔야 돼요.
○위원장 황영승  아니, 그것은 이름만 바뀌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지금은 그런 것 아녜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시자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떼어가서 내용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왜 1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는 의장님실을 새로 만들다보니까 새롭게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윤창근위원  새로운 것은 좋은데 시민의 혈세인데 여기 있는 것을 떼어다 붙이고 내용만 개선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의정팀장 이봉기  그래서 지금 만드는 부분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것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안에 것만 교체하는데 무슨 1000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 집행을 우리 사무국에서 하지요? 회계과를 통하지 않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가 판교동사무소의 현황판을 참고했는데 저희보다 작은 것인데 750만 원 정도에 했더라고요. 각 동 새로 된 동의 동장실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완전히 관의 돈은 눈먼 돈이야. 그냥 부르면 돈이야. 어떻게 1000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1000만 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경위원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김시중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김시중위원  직원들 인건비는 대폭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직급별 기준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직급별 호봉 미만자들이 많이 근무하다보니까 예상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시 전체로 보면 원래 예정되어 있는 직급보다 직급이 더 위의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는 정원보다 더 직급이 아래 급들이 더 많은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직급의 호봉 기준이 되겠습니다. 호봉이 아래라서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이것은 알겠고요, 저도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화분구입이 기존에 560만 원이 있는데 560만 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 뒤에 상임위 휴지통 구입비하고, 굳이 항목을 넣어서까지 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지통 부분도 저희가 표현이 좀 안 좋았지만 화장실 플러스 개인 의원님 사무실도 현재 35개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의장실 현황판 좀 보고 올게요.
○위원장 황영승  예.
○윤창근위원  총람도 보고 오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총람은 저희가 바닥에 놓는 의원님 사진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사 가게 되면 하나도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새로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책상 밑에 끼워 넣는 거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규모 물품 구입’ 해서 있는데 이것 안에다 다 포함시켜서 사면 사지 휴지통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소규모 물품구입이 저희가 예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뭉뚱그려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구입비는 현재 저희가 1층만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면 6층까지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김시중위원  환경정비 차원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의회가 운영되면서 차츰차츰 필요하면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 가면서부터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중간에 행사하고 하다보면 계속 화분들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화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는 것 가지고 대부분 쓰고 행사하고 뭐 하면서 하나둘씩 늘어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 사무국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려다가 또 새로 가면서 의장님들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실이라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예산 여러 군데 견적 받아서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하셔서 제대로 되게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되면 행정감사 때 분명히 따질 겁니다. 꼭 1000만 원을 해드렸다고 꼭 1000만 원짜리를 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쓰레기통도 반대하는 위원님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쓰고 너무 25000짜리 하지 말고 1만 원짜리라도 깨끗한 것 있으면 그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박권종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든지 의장 결재가 되면 사무국장님은 신속하게 안건 올릴 것은 올리고 교섭단체 합의 볼 것은 합의 봐서 전혀 시끄럽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안 해서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여러 의원님들 서로가 반목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사무국장님 책임이 커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황영승  김시중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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