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3.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26인 발의)
10.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34인 발의)
11.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3인 발의)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고병용  먼저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고병용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이번에 오시자마자 가로수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녹지에 관련해서 또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푸른도시사업소가 한발 더 뛰어가는 그런 소로 더, 그리고 성남시 시민을 위해서 더 가까이 가는 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참고로 여기서 안 하시고 이따 과에서 같이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잠깐만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신 거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새로 오셨는데 짧게 어떻게 좀 이끌어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나 각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장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른도시사업소는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업무인데요, 와서 1개월이 지났는데 업무 파악을 하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현장과 함께한다면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현장과 함께하고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서 저희가 명품 그린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각오대로 열심히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시 삶의 질은 공원, 녹지, 생태하천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힐링할 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푸른사업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 삼평 박종각입니다.
  먼저 새롭게 맡으신 우리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과장님들 새롭게 출발하시는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우리 공원과, 생태하천과, 녹지과 부분은 지난해 탄천이 범람하면서 정말 중요한 과고 제일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과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50년의 성남을, 미래를, 녹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우리 소장님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본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연말 행정감사 및 예산 때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넘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우리 생태하천, 하천이나 공원의 부분에 있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각 사업에 공원 조성하고 있는 것들이 테마별로 있습니다. 명품 탄천도 있고 율동 생태문화 공원 조성, 대원공원 테마공원 조성, 밀리언공원 조성 그다음 희망대공원 조성 이런 성남에서 갖고 있는 규모가 큰 공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 진행 중이거나 설계를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기회들을 자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직원뿐만이 아니라 저도 현장에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어차피 사용하는 공원이 수요자들이 시민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에서 이런 공원들이 기획되고 공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환경단체는 사무국장님을 제가 1월 31일 날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계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라운딩, 서로 현장 답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견을 좁혀가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의견도 청취도 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2023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2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연오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권오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남의 50년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 공원과 미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35 계획에는 그러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계획을 경기도에 상정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각위원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다시 대왕저수지에 관해서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번 계속 답사를 해 보면 과연 이곳에 저수지에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 부분이 좀 많이 시기적으로 앞당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시고, 사실은 지난 결론은 한 800여억 손실, 그러니까 지금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한 8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으면 앞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고 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또 청계천과 어우러져 있는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올 2023년 계획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일단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만큼 주민과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좀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적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러니까 탄천에서 분당, 그러니까 대왕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상적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별도로 지금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해서 탄천과 대왕저수지가 연결될 수 있는, 상적천에 어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나름대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요,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과 어우러져서 뭔가 특색 있는 그러한 수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페이퍼로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행정감사 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들을 답사를 하고 나서 한번 그림을 제대로 그려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환경에 맞게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과장님, 팀장님들이 갈 것이 아니라 주무관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수정구에 대한 이 부분은 저는 어느 구청보다 미래에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수정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산업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원이 조성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거기가 어찌 보면 저희가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는 시지만 그쪽에는 또 시골에 와 있는, 도시 속의 시골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상시에 좋아하는 지역이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진, 팀장, 과장, 저 포함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공원 세팅하는 거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첨언을 드린다면 대왕저수지 관련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동료 위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도 의욕에 찬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소 미흡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부채를 떠넘겨 있는 이 부분들은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 2029년, 30년인 거죠? 자금들을 이후에 지급하는 형태로 취해져 있는 상태고 또한 그 자금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저희들도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좀 더 각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위례, 복정, 양지, 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히 수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위례에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 창곡천변 수목 교체 도에서 예산 받아서 3월에 왕벚꽃나무로 기존에 지금 편목 수준의 어떤 나무와 수형이 너무 형편 없어서 얘기를 또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존에 있는 나무의 수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 됐고요, 3월쯤 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약 500m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 약 340주 정도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벚나무의 수정을 좀 개량을 해서 저희가 심는 작업을 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산책을 하시면서 느끼는 건 그늘을 원했는데 그늘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로수가 양쪽에 존립을 해야지만 그늘막이 형성이 되는 구조인데 사실 걷는 길 자체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LH에서는 역사공원이라는 부분을 일반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해서, 일단은 LH에서 하천부지 쪽에 있는 부분에 가로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40주가량의 벚나무를 좀 심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늘을 형성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월부터 기존에 어떤 나무를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수형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나머지 전체 우리가 다 교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공원을 근린공원화 해서 정원 및 야간 조명, 어린이 놀이터 공원숲 이런 걸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주민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제 입장에서도 근린공원화 이렇게 추진하고 요청드린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수유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됐다, 노령화가 되는 이런 상태의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어차피 바꾼다면 벚나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 벚나무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도, 그래서 명소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LH한테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량이나 보도교, 산책로 주변에 특색 있는 사실 경관 조명의 설치가 좀 필요로 할 거 같다는 그런 저희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 구간과 하남시 구간과 성남시 구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서울시 구간에는 경관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구간에는 없다면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한테 경관조명을 설치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박스 이용 부지를 활용해서 소규모의 정원 같은, 내 집 앞의 어떤 정원 같은 이렇게 그러한 볼거리 같은 조경 시설물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1가지는 위례를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한 조형물 설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위례라고 했지만 위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뭔가는 하나 만들어 줘야 여기가 위례구나 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도록 지금 LH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다시 재정비도 개선되는 창곡천을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벚나무가 활짝 피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다리가 지금 교량이 4개 있는데 이 4개를 경관조명 하고 기존에 우리 펜스에 또 경관조명 하고 그러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명품 창곡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28페이지, 28페이지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공원 조성이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하는 거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기범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공원녹지로 이제 변경돼야지 안에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 기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하나 좀 검토 부탁하는 것은 복정동도 완충녹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정동도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하고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복정지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요?
박기범위원  복정동에 이제 쭉 해서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큰 도로변 옆으로 쭉 녹지거든요. 그게 제가 완충녹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원으로 이제 변경 가능한지 그걸,
○공원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도로변 쪽에 있는 내용은 그게 어떻게 보면 도로와 주택가의 어떤 완충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원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충은 완충이 도심지와 공원과의 중간에 아니면 도로와 주택가의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목적이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공원화를 했을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31페이지,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맨발 황톳길이 올해 시범 사업에서 좀 빠졌더라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트리타워하고요, 스카이워크가 작업을 먼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각종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들어서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트랙으로 돌고 있는 저거로 포장돼 있는 구간에다가 저희가 크레인을 대고 각종 장비나 이걸 해서 짐을 나르고 트리타워를 하는 데서 데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스카이워크를 하는 데 들어갈 자재들이 사실 거기에 기계 장비들이 서서 자재를 운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먼저 지금 황톳길을 만들어 놓게 되면 만들어 놓고 공사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트리타워와 스카이워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장비가 빠진 다음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중에 장비가 떨어지고 위에서 데크나 뭐가 떨어지는데 사람이 거기서 맨발 황톳길을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만들어 놓고도 이용할 수 없는 공사 기간의 어떤 착오 문제 때문에 이거를 시기를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시기를 조정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시기를 조정하고 그것이 완성된다면 바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37쪽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 여기 나온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좀 강조하지만 어린이공원의 바닥 분수에 대한 주민들 호응도가 엄청 좋거든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또 면적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평상시에는 여름 말고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내의 어린이공원에 전체 바닥 분수가 가능한 곳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찾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 이렇게 많고 주요 사업도 많고 공약 사업도 있고.
○공원과장 강해구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너무 많아요, 일이.
  그런데 1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이 많은 거에 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위탁 사업, 위탁 관리하는 것도 좀 많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공원과에 팀이 몇 개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3개 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 팀인데.
○공원과장 강해구  4개, 4개 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4개 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개 팀이죠? 지금 업무가 제가 봤을 때 공원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업무가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 같아요. 팀 하나 개설할 생각은 없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이죠. 작년에 지금 현재 조성팀에 대한 부분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성팀과, 그러니까 공원계획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에 대한 계획을 하는 부서와 실제적으로 조성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이게 조성이 되면 1팀, 2팀 이렇게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팀을 하나 신설하고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조직이나 이거 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진짜. 예산서를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원과에는 확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위탁 관리하는 거하고 위탁 사업하는 부서도 되게 많아요, 지금. 중앙공원 야외무대부터 해 가지고 1공단에 있는 이런 공연장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일이 좀 많이 폭증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희망대공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희망대공원과 1공단을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이제,
○공원과장 강해구  이번에 이제 통합이 돼서요, 명칭 자체가 희망대공원으로 통합이 됐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 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1공단의 법조단지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3000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어요, 회계과에서.
  자, 법조단지가 되면 법조단지하고의 어떻게 보면 그림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 혹시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법조단지가 들어온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법조단지가 들어옴으로써 1공단과 연결된 희망대공원에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외무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법조단지 내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 거로 앞으로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뒤쪽을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걱정은 되긴 되는데 시간 조정이나,
정용한위원  거기에 박물관이 또 들어서죠?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물관 들어섭니다.
정용한위원  야외 공연장에 박물관에 1공단에 또 타워가 들어선다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조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그게 그림이 과연 나올까, 또한 아시겠지만 법조단지는 재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야외 음악당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좀 우리 풀어갈 숙제를 공원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운영을 최대한 고심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를 우리 국장님도 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과연 그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법조단지 이전하는 부분은 마무리 단계까지 하고 제가 떠났기 때문에 법조단지 쪽에서도 부지를 세팅을 할 때 저희 인접해 있는 공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직원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희망대근린공원 공원 부분은 아래쪽과 레벨 값이 좀 높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말씀하신 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법조단지에 건물 신축하는 단계부터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 희망대공원하고 1공단은 그냥 공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조형물도 설치가 될 거고 건물도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다 보니 일반 법조단지가 이제 어느 정도의 층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공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벤치마킹 사례 조사를 하고 오셨다 그랬는데, 과장님. 보고 느끼신 게 어떤 부분입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일단 저희들이 약 1박 2일을 포함한,
최종성위원  1박 2일 갔다 오셨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1박 2일을 포함해서 한 4일간을 소요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하는 공원들은 제가 둘러보는 가운데 황톳길이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상 깊게 좀 보고 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대문구 쪽에 가게 되면 무장애 데크라 그래서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공원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좀 잘돼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을 좀 배우고 왔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성위원  그러면 배운 부분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대원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그걸 그냥 답습하는 건 아니고요, 또 성남시에 맞게끔 나름대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벤치마킹을 간 이유는 결국 적용하고 저희 성남시에 맞게끔 적용해서 시민들한테 편안함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벤치마킹한 그 결과물 가지고 좀 저희도 적용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주차장 확대하는 거는 A, B 주차장 그 2군데로 하는 거죠?
○공원과장 강해구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당초에 신규 구간을 그쪽 육교 밑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수목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있는 A와 B 주차장이 1면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천 쪽으로 조금 밀면, 그게 한 3~4m씩만 밀면 충분히 2열로 저희가, 양쪽으로 주차를 시킬 수 있어서 주차 대수도 저희가 지금 현재 96면이지만 140대를 늘려서 236면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최종성위원  지금도 약간 불법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쪽. 제가 거기 근처에 사니까 옆으로 해 갖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과장 강해구  아예 원활하게 양쪽으로 이제 세우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장기 주차 차량,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여러 문제가 있고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아예 거기에 이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관리원을 두고 3시간은 무료 그 이후에 요금을 뭐 300원씩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구 민원인 민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무상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장기 주차가 너무 많고 캠핑카도 계속 서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 정작 운동하러 오시는 주민들이 이용 못 하고 장기 주차를 많이 해 놓으니까, 지금 말씀은 잘하신 거 같아요. 3시간 무료 정도 해 갖고 충분히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공원 조성하는데 또 반대로 녹지공간을 훼손하니 환경단체하고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회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설명회를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의 단면이나 일단은 조감도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연락 취하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먼저 이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일단 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거를 적용시킬 계획으로 해서 주소하고 그걸 수렴 중에 있고요, 그게 수렴이 돼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든 어디 장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일단 단체 아니면 주민들에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그런 식의 어떤 반영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시니까 설명회를 잘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예, 시의원 정연화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종수목원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세종수목원에 저도 갔다 왔거든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크죠.
정연화위원  많은 넓은 토지에 거기에 수목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어떤 장점을 보셨는가 하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거기 1박 2일 코스인데 사실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 7명이 갔고, 저는 1박 2일 코스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우리 조성팀장이, 저희 조성팀장이 좀 대신 말씀, 갔다 왔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리도록, 위원장님, 조정팀장이 대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정연화위원  저희 성남시에도,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공원조성팀장 이영관입니다.
정연화위원  저희 성남시에도 이런 수목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느 것을 느끼셨는지.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일단 거기는 좀 규모 자체가 저희 도심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세부 시설들에 대해서 유심히 봤는데요, 거기는 일단 우리처럼 식물원이 하나 있고요, 온실 식물원이. 식물원 저희 지금 현재 은행동 식물원이 있는 그런 규모인데 훨씬 더 규모가 컸지만 그런 세부 시설을 봤고,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한 거는 거기가 한식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식 정원을 저희가 희망대근린공원에 적용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는 한식 모형이라든지 연못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서 희망대공원에 적용하는 걸로 하나를 채택한 거 그겁니다.
정연화위원  저는 거기 세종수목원을 보고 거기에 운동장이 있었잖아요, 넓은 운동장.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잔디 광장.
정연화위원  예, 거기에서 오신 분들 가족들끼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거기서 다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단점은 일단 그 주위가 이제 지금 거기에 생겨서 그러는지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는 없어서 아쉬웠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저희 지금 희망대근린공원이나 율동르네상스, 대왕저수지 이런 수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민만의, 우리 성남시만의 특색을 살려서 잘 조성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많은 노력과 답사를 통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용인에 가면 용인민속촌 거기도 가 보셨나요, 혹시?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가 봤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가 너무 한산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거기가 이제 민간으로,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민간으로도 그게 운영이 넘어갔는데 민영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왜, 이전에는 한산하고 그랬는데 이게 민영화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 오셨냐고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서울 각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점이 거기에 예전에는 먹거리가 없었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간 분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먹거리 조성을 많이 해 놓으셔 가지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거기에다 조성을 해 놔서 거기에 지금 너무 붐비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런 공원들 조성할 때 시에서 법규나 이런 거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런 먹거리 조성도 포함하면 우리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유치하는 그런 것도 고객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예, 저희가 율동하고 대원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 중에 좀 면적이 넓고 규모가 큰 공원이라면 어떤 공원을 들 수 있겠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로서는 판교 쪽의, 판교가 제일 크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각  숲이 우거지고 접근로가 좀 어려운 곳이라면 어떤 곳을 들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강해구  접근로요? 접근로는 이제 신도시에 조성돼 있는 부분들은 다 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지금 분당의 그러면 삼평동 쪽 공원을 얘기하시나요?
○위원장대리 박종각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저희 소관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산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차량 진입, 저희가 헬기가 있잖아요. 헬기가 있기 때문에 헬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보통 차량까지, 모든 임야가 됐든 산지에 대한 부분은 차량이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등짐펌프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산불에 대한 진화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그래서 우리가 헬기 1대 임대되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임대 금액이나 현황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나중에 녹지과에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헬기를 띄울 때 불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헬기를 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녹지공간이 좀 넓은,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고 싶은 탑골공원이나 몇몇 공원들 부분은 인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차량들이 올라가서 끈다든지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올라가서 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01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녹지팀장입니다.
  구본양 산림팀장입니다.
  안광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스마트 산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가 3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조종사 자격증을 갖춘 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최종성위원  1분이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아, 그분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드론 조정하는 그분으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선출했다는 거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이분이 그러면 병해충 방제하는 것도 하고 감시하고, 하루 종일 이걸, 시간대가 있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시간은 별도 정해진 건 없고요, 근무시간 중에 필요에 의해서,
최종성위원  현장에 나가서?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원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도 있고 저희들이 또 순찰을 나가면 드론을 가지고 그분이 운영을 하고 또 그런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우리 직원 중에서도 하시는 분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우리 또 김진욱 팀장님이 자격증도 따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이 그러면 하실 줄 아세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런 거까지 하시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혹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예산을 그러면?
○녹지과장 정연달  당초에는 계획이 이제 46억 원이었고 지금 13억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거는 미확보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확보돼야 될 상황까지 저희들이 계획에 수립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본예산에 지금 얼마 받으신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지금 그거는,
최종성위원  저희한테.
○녹지과장 정연달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성위원  아니, 저희한테 이 본예산, 황톳길.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4개소 하는 데는 지금 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저희한테 저번에 본예산 때 신청 금액을 얼마 받으신 거냐고요.
○녹지과장 정연달  잠깐만요.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건,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 얘기 좀 드리려고요. 왜 수정을 하게 됐습니까, 사업 계획을?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이게 저희 성남에서 처음 시작하는 황톳길 조성이다 보니까요, 이제 조성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향후 조성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상의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구별로 중요한 공원에 조성을 해 놓고 그걸 운영 과정상의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 하나, 중원구 하나, 분당갑·을 하나씩 하게 됐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응이 좋으면 다시 추가적으로 하면 되니까. 좋은,
○녹지과장 정연달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반응이 좋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한 46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막상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불만들이 생기고 문제점들이 생기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결단을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나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분당구청에 계셨었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수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또 이번에 오신 부서가 녹지과다 보니까 또 2022년 수해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는 그에 관련된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사태 발생 사건 진단 및 대책 수립 관련된 건데요, 올해는 혹시 예방 차원에서 어디 몇 군데 지정을 한 곳이 있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올해는 아직 취약 지역으로 지정은 안 했고요, 일단 이거 실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산림청하고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취약 지역이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정할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1가지 여기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사유지라 해서 좀 제외를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 쪽에 가까이 돼 있는 아파트들도 많고 또한 일반 주택들도 많아요. 그게 사유지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좀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산사태가 나면 인명 피해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등산로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에 주문이 좀 많아요. 화장실 문제를 좀 요구한 데가 많고요. 또 하나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범죄에 관련된 게 노출이 되겠죠. CCTV를 좀 설치하셔 가지고 산불 감시도 하고 어떤 사건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하자는 요청들이 나오고 있어요, 등산객들께서. 특히 뭐 불곡산도 마찬가지고요. 낮은 산들은 괜찮은데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이런 쪽에서 요청을 등산객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드론 시연을 한번 좀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예, 일정 잡아서 한번 그러면 위원님들께,
정용한위원  예,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과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가셔 가지고 드론 한번 그거를 시연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다른 과에서도 저는 좀 요청을 하려고 그랬어요, 드론 관련돼 가지고. 꼭 녹지과,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서 오셔서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여기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작년에 산사태로 인해서, 야탑 테크노파크 거기 아시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저도 구청에도 이야기하고 이야기 말씀드리고 시청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지 거기가 지금 산사태로 인해서, 이동 거기 뒤에 있잖아요.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양현로 큰 도로까지 물이 덮친 거 그거 아시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산이 사유지로 그게 판단되어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어도 원래 분양은 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가 지금 막혀 가지고 담벼락이 조금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수로가 없는 가운데 또다시 물 폭탄이든 이제 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그런 사유지 관계로 인해서 지정이 안 되면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될까요?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아까 말씀하신 옹벽 부분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진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제 소유자께서 일단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구청의 안전진단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해야 될 건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유지 부분에 그렇게 취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을 할 때 공유지라든지 사유지 포함 없이 권역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을 한 후에도 만약에 그 부분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26개소가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는 19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부분은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거기 지금 현재 배수로가 막혀서 없어서 비가 조금, 작년에도 그 이후로 비가 조금 많이 왔을 때도 계속 물이 넘쳐서 그게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선착순으로 해서 거기 한번 방문하셔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구청 관련 부서하고 같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쪽 산사태 발생 사전 진단 및 대책 수립인데 22년도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산사태 복구나 이런 것은 지금 다 됐는지 어땠는지 그것을 우선 좀 알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제 크고 작은 산사태가 15개소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8개소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개소는 지금 복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복구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사전 진단 및 대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생한 산사태도 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유념해 주시고요, 사전 진단 및 대책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예방 대책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나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맨발 황톳길 코스 조성 이게 핵심이 녹지과에서 하네요. 제가 작년에 이제 황톳길을 되게 강조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우리 민주당 대표님한테 제가 업체와 연결돼 있나 문의도 들어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황톳길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크게 해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만족도가 되게, 저도 많이 계족산이나 이런 데 가 보고 그랬지만 특히 요즘 강남에서도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핫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우선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니 다른, 우선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런 데 관련, 그런 거를 좀 많이 좋은 점을 모방해서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좋다고 하면 나머지 7개소도 좀 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4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아까 우리 공원과에서 강조했지만 확충 사업이 올해 4개소, 재정비가 6개소네요. 내년에도 그렇고 우선 원도심의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해서 놀이터를 만드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바닥 분수를 한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이제 바닥 분수가 있어요. 크지 않게 이제 카페 앞에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정말 이게 만족도가 좋습니다. 신규 놀이터 조성하거나 재정비할 때 바닥 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찾아서 정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6페이지,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 조성 사업,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조례도 내고 마을 정원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진 계획을 보면 마을 정원 축제 및 스토리북 제작이 있는 거 같아요. 우선 마을 정원 축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아직 올해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고요, 이제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양지동에서 마을 정원에서 조그마한 축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 정원 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템을 잡으신 거 같고, 특히 양지동이나 복정동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좀 더 검토하고, 마을 정원 조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자원 보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분당구청 계실 때 병충해 관련한 산림, 녹지 부분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병충해 관련한 이 부분들이 지금 소나무 재선병충 등 여러 부분인데 지난해는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지금 활동 계획 부분들 상당히 우리 정원이나 가까운 곳에 이런 병충해들로 인해서 많이 전파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우리 지금 전체 예산 981페이지, 982페이지 보면 학교숲 조성 및 조경 유지, 여기에도 또 병충해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8건에 대해서 학교 옥상 숲에 대한 조성 및 병충해 관련 부분들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관련해서 올해 진행 부분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지금 병충해 현황 관리는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성남시에서 주로 큰 피해가 발생됐던 거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율동 연수원 쪽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확산이 돼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 가지고 지금은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참나무 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저희 전국적으로 성남에서 처음으로 감염이 이배재고개에서 이제 감염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처음에는 확산이 돼 가지고 인근 시군까지도 퍼졌었는데 지금은 성남시에서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발해충 부분 있습니다. 선녀벌레라든지 매미나방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돌발해충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방제 작업을 해 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현황은 잠깐만 기다리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종각위원  좀 길어질 거 같은데요, 그건 추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잘 관리되어지는 2023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에 이걸 좀 많이 들여다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능력이라든가 과장님, 여기 또 우리 소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들 능력이 출중하신 것을 이렇게 뵙고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본도심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공원다운 공원이 사실은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 보면 둘레길로 아주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는 남한산성 지금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맨 위에 올라가면 데크 시설이 있죠, 양쪽으로. 한쪽에는, 왼쪽에는 데크고 오른쪽 헬스 시설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다가 지하 관정을 하나 그때 당시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걸 해서 갈수기 때 물을 좀 흘려주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남한산성을 우리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굉장히 바빴는데 일하는 친구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감당을 못 하고 3번이나 얘기를 해도 설명을 못 알아듣고 해서 그걸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그게 이제 그냥 둘레길 형식으로 만들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노약자들이 걸을 수 있는, 어느 한쪽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그분이 그걸 가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이거 등고선을 보고 등고선이 조밀한 데는 좀 낮은 지역으로 하고, 등고선이 완만한 데는 예를 들어서 7부라든가 5부라든가 이런 곳을 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앞으로 일을 잘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상을 좀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기가 길고 그러니까, 그러면 뵙고 이거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차원이고, 또 그것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주변에 그런 좋은 코스가 있으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되지 않겠습니까. 잘 또 가꿔 놓으면 성남의 명물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얘기 좀 하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따로 찾아 뵙고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리고 이제 마을 정원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 때 가서 보고, 이거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실제로. 많이 좋은 사업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 단지 조금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아니면 또 사업을 주도, 계획을 짜시는 이제 주무관님, 차석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정도 해서 미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 정도 하시고요.
  다른 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1시 2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문광호 탄천관리팀장입니다.
  백동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생태하천과 주요 업무는 공약 2건, 주요 업무 6건 총 8건으로서 그중 공약 2건과 주요 업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약 사업 탄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 때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환경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반대를 엄청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도 다 들으셨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다 듣고 소통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이슈화가 많이 될 거고 탄천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환경단체 같이 과장님하고 만나셔서, 환경보호만 주가 될 수는 없겠죠. 시민들의 또 여가 생활도 중요하다 저도 생각합니다. 무조건 환경만 중요하고 시민들의 여가 생활은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준설도 일부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할 수는 없고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래도 저희보다는 전문가시니까 환경단체하고 만나셔서 그런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장님, 추가 설명 제가 좀 드리면,
최종성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월 31일 환경단체 사무국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준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현장을 4번, 5번 갔습니다만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성위원  서로 공감은 좀 하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사장님 포함해서 또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하고 싶다. 서울 샛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랑 함께 샛강을 방문하겠다. 그쪽과 우리 탄천의 지리적 여건, 현황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 관찰하고,
최종성위원  여의도 샛강 얘기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탄천 부분은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2019년에 해 놓은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초 자료 기준 해서 현장에서 라운딩을 함께하면서 협의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 나누고 소통하고 저희가 일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설치물은 이동형으로, 그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우리가 홍수 나고 이랬을 때 이동형으로 옮겨서 피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제품 위주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고정형은 아니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고정형은 거의 가능하면 설치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최종성위원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탄천을 저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2, 3번 많게는 3, 4번 정도 운동도 다니고 지금 조성하는 데를 매일 거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 저녁에, 밤에. 그런데 보면 사실 성남에서 탄천만큼 또 그렇게 소중한 곳도 없어요. 휴식처고 또 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또 여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제안도 했었고요, 농구대도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왜냐면 이게 항시 비가 오고 홍수가 오면 할 수 없다라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 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는 이제 탄천을 르네상스화하겠다라는 거까지 말씀하시니까, 사실 거기에서 저희가 좀 혼동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으로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였던 부분이고, 어쨌든 환경단체하고도 협의해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논란 없게끔 탄천을 잘 관리해 주시고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61쪽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드렸고 저는 약간 부가적으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300억이 정말 어렵게 예산이 부결, 우리 정회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만큼 이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단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요.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제가 속한 지역구도 위례 창곡천하고 복정 복우물천도 탄천과 연결돼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우리 원도심도 그렇고 탄천으로 결국은 흘러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 쪽에서 약간 불만은 탄천 구간이 분당구 쪽은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수정구 쪽은 잘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례해서. 그래서 복정동 구간, 수정구 쪽 구간도 좀 유념해서 이번 탄천 조성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64쪽 탄천 수질개선, 저도 환경단체나 이런 쪽의 문제도 계속 이런 데 문제를 제기하지만 지금 창곡천도 수질개선 때문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위례 창곡천 같은 경우는 6등급이에요, 6등급.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탄천뿐만 아니라 창곡천이나 다른 천도 수질개선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냄새나 악취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수변공간 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수변공간을 통해서 공원화, 수변공간을 우리 근린공원 생태하천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우물천이 복정1지구예요. 그래서 LH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비가 되면 우리가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 공원 복정1지구의 복우물천이 잘 좀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멋진 수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LH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LH에 협의해 보고요, 자료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업무청취니까 몇 가지 그냥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막천 관련돼 가지고 용인에서 지금 동막천이 탄천으로 연결되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수해 때 상당히 그게 협조가 안 됐어요, 용인하고.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동막교에 걸려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막천 정리할 적에 용인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우기 전에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그 사례를 참고해서 우기 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현장에서 우리 조정식 대표하고 같은 지역이라서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정리를 좀 했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태평동 쪽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수해로 잠겼죠, 둑이 넘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 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올해 보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저희가 거기가 위치가 비행안전 1구역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K-16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내부 검토 중이라서 소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선은 비행안전 1구역이 안 된다고 저희가 출장도 가고 문서로도 받고 이랬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했더니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다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의 의견은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설계는 계속 진행하고 법령 개정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건물도 아닌데 그 정도까지,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또 올해도 당연히 비가 많이 오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빨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지금 청솔초등학교 앞에 교량이 하나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커브 트는 길에. 그런데 거기가 새로 옛날 가스공사 자리에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상당히 낮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2가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첫째, 통학로다 보니까 어린이들, 저학년들이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린 학생들은 호기심이 있어요. 물을 보다 보면 넘치지가 않으니까 많이 이용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입구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차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가 왔을 적에도 거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교량을 분명히 이용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학교 측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왕 설치할 적에 좀 높게 설치하지 왜 그렇게 그냥 둑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수변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전에 이게 작년이나 설계한 거에서 공사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높여 가지고 하지 너무 낮춰 가지고 해 가지고 조금만 와도 그냥 잠기게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특히 그 부분이 낮아요. 되게 낮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앞으로는 될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탄천 르네상스 우리 시장님 공약 관련돼 가지고 정말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짧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탄천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 뵙고 또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도 일괄적으로 탄천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고정하지 않는 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해 주실 거로 믿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꼭 비교라는 게 결코 좋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발전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정동 창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구 쪽에는 너무 비교가 된다.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항의성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맞지 않으면 조금 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상향을 하더라도 형평성이 그래도 너무 차이 나면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탄천인데.
  그리고 우리 이쪽 분당구에 계시는 주민들도 쭉 걸어서 아래까지 내려가실 것이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쭉 걸어서 위로도 올라올 수 있고 다양한 우리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장님, 이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마음에 담고요, 업무 추진하는 데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생태하천과장 유동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수정구에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정구 쪽은 좀 부득이하게도 비행안전 1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 설치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쪽에 또 자연환경 쪽으로 해서 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 덕분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정구 쪽의 탄천은 수생태계라든지 자연환경이 복원되는 테마 그런 특성이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정구청 구간이 분당 구간에 비해서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금 정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냥 갈대숲 그런 거만 있고 그러니까 잔디 공원으로도 한다든지 비행안전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정비를 좀, 누가 보더라도 쭉 걸어오면서, 분당에서 걸어오면서 수정구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서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차이가 나요. 비행안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정비. 이렇게 잔디를 깐다든지, 그냥 방치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요, 수정구청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을 탄천 르네상스 이번에 지금 우리가 300억 들이면서 할 때 좀 정비를 하고 잔디나 이렇게 또 깎을 거 깎아내고 예쁘게 좀 분당구 구간만큼 예산이나 노력을 들여서 정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천 르네상스로 명칭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는 명칭 변경을 해서 명품 탄천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영역은 저도 이제 현장을 직접 가 볼 텐데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또 현장 다녀온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차질 없이 좀 멋지게, 지역적인 이런 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비교되고 이런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좀 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찾아뵙고.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인위적인 시설물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14시까지 할까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박상섭 물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예, 소장님, 서류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 설명은 이제 과장님들 질의하실 때 같이 해 주셔도 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소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송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정균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박미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감사합니다.

      나. 물공급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공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양승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박주영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물공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감사합니다.

      다. 물생산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생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서류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생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문익수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쪽,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복정정수장이죠?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원래 지금 계획은 언제 완공 예정이었었죠?
○물생산과장 김용민  금년 6월에 완공을 하고 그리고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원래 그렇고 지금 예상, 지금 속도로는 언제 그럼 완공되나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가 있어 가지고 약간 지연될 거 같습니다, 한 43일 정도.
박기범위원  43일 정도?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박기범위원  그럼 올해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완공되고 시운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을 81%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조물들은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의 기계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것들만 이제 마무리하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근처를 지났는데 저기 지금 계획대로 될까, 속도가 될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지금 구조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결국 그럼 차질 없이 진행, 12월에 이제 공사 준공 완공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라. 물순환과
(14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상섭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종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형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소장님, 과장님 전부 다 새롭게 지금 또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지금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이 예산이 제일 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2029년까지 계획하는 이 부분들이 13만 평의 장소에 이전하면서 그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인데, 2023년에는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이제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성남하수처리장 시설을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이전하는 거고요, 이전 부지의 규모는 3만 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시설에 지하화를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에 공원화하는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1차 피맥에서 사업 타당성검사를 마쳐서 타당성이 확보됐다. 1.0 이상이면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 절차는 이제 1차 우선협상자 제안한 업체와 추가적으로 3자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중지된 사항이 3자 공고 진행 과정 중에 진행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검토가 마무리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자 공고 진행 상황을 재개를 하면 기재부에 있는 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6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3자 공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3자 공고가 진행되면 우선협상자가 확정되면 우선협상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 진행이 돼서 25년 정도면 착공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25년에 이제 착공이 되어지고 29년 이후에 기존 지역은 공공개발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시에서 계획되고 의사결정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남에서 엄청난 공공개발이 되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 시민들의 의중,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점검해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9년 이후에 우리 수정구나 또 성남 전체에서 이 사업이 또 전국 지자체에 아주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의 협력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성남시가 잘 추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기존 이전 이후에 공공개발 추진하는 부분들은 우선 이 사업에 대한 확정이 진행이 되려면 이전 부지에 대한 우선협상자가 확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한 배치나, 기본적으로 공공 쪽으로 분양아파트가 들어온 사항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시점으로는 전문가나 내부 관련 부서, 정책 부서라든가 계획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할 거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시설에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진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게 주민들 의견이 정확히 수렴돼야 될 것도 저희들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에 좀 더 깊이 고심을 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국에서 이런 개발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체크되고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박상섭  지금 정책 부분은 국가정책에 지금 유휴 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류조나 철도 부지 이런 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상부에 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에 부응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로서는 그 시설 계획에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그전에 LH하고 순환 이주 단지나 이런 부분들 기본 협약을 맺어서 공공성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예산만 해도 7조 1000억 정도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거의 1조 규모의 공공사업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어지는데요, 아주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함께하는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e스포츠 경기장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을 못 한다고 결정됐었는데 성남하수처리 이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라고 그러나, 상정됐던 건인지 아닌지 우선 그걸 묻고 싶네요.
○물순환과장 박상섭  현재 진행 상황은요, 민첩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검토되는 사항이고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에 대한, 주변 지역에 대한 최대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원화 계획이 반영된 사항이라서 그 계획에 의한 검토 사항이지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 건은 아닌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죠?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10건인가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순환과장 박상섭  별도 정식 건으로 도입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김윤철 소장님도 위원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박기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이 안건은 안 올라갔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그때는 e스포츠 건 단 1건만 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다시피 과장님, 이 건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증죄로 뭐 고발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감사 요청한 건이에요. 감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물순환과장 박상섭  지금 감사 부서하고요, 저번에 또 이제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논의를 한 과정인데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점은 저희도 이해하고 좀 주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냐,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지냐라는 관건인 측면으로 판단했을 때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개를 해서 3자 공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감사 부서에서도 좀 협의를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라 이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핵심은 우리가 위증하고 감사를 했던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내부 검토 사항에 따른 제3자 제안 공고안 검토 일시 중지를 해 놓고, 성남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잘 진행된다고 하니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제3자 제안 공고를 일시 중지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거나 이것이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말로 뭐 잘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언제 처리를 하든지 일시 중지를 처리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중단을, 지금 중단을 없었던 걸로 하든지 그러한 절차가 언제쯤 될 것인지, 그것이 돼야지 우리가 재개된다고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물순환과장 박상섭  이제 뭐 사실은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인데 그전에 이제 그게 중지가 됐다라는 측면보다는 검토 사항이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거로 제가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늦어도, 현재 지금 그거에 대한 방침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진행이 되면 바로 재개해서 별도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일시 중지를, 그게 일시 중지를 시켜서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고요, 자꾸, 그러니까 핵심은 제3자 제안 공고를 언제 처리할 것인지, 성남시가. 그래야지 지금 제안 공고나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제안서 평가를 하고 실시계획 이 이후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언제 처리하든지 할 거, 그걸 묻는, 그것이 처리돼야지 제3자 제안 공고나 이런 것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왜 성남시에서는 빨리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물순환과장 박상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물순환과장 박상섭  지금 제가 1월 1일 자로 왔지만 그전에 이제 주민 편익 시설을 위해서 상부에 대한 공원 계획이 부족하고 법적인 조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 중에 있어서요, 그 방침을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저희 실무 과장 입장으로 최종 결정되지 않은 걸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지만 사전 보고는 드려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를 최대한 빨리하라는 거는 정립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대충 시간이라도, 우리가 뭐 1년 내내 지금 이것이 빨리 진행돼야 나머지 진행되고,
○물순환과장 박상섭  2월 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물순환과장 박상섭  2월 중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면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2월 중이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어쨌든 과장님 바뀌고 좀 기대가 큽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약간 중복되는 걸 다 빼고 거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할 겁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모든 비용이 올라갈 것입니다. 해서 빨리해 달라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유사한, 우리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시설이 지금 하남에서 잘 운영되고 있죠? 저희도 가 봤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시설이었습니다. 거의 뭐,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그 인근의 오히려 주택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금 향후 계획이 들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몇 년 후가 될 텐데 그렇게 냄새를 0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0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또 소장님, 일은 또 사실은 이제 주무관님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회 없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물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순환과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물순환과 소관 업무청취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서 사회 좀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먼저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만재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병용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 역량 강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예,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사실 대기업 같지 않고 중소기업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사실 많은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어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가 자료가, 디지털 성숙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에서 64% 정도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에서는 나왔는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지금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니즈에 의해서 자체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추진할 것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도 아직 못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은 디지털 전환의 어떠한 효과가 있고 이거를 전환하려면 어떠한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관련 산하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중소기업 대표자라든가 거기의 재직자들한테 일단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조사 결과는 한 64% 정도가 이렇게 좀 이 사항을 모르는 걸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게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점차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차츰차츰 접근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좀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에서 이렇게 촉진을 해 주려 그래도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라든가 아니면 해 갖고 이런 디지털이 전환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1조 4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5항을 4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각 과마다 하실 때 과장님들이 답변에 또 국장님도 같이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고병용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최종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아동, 청소년기에 부족한 과일, 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와 가정에서 보육하는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 대상 과일 간식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상의 문구를 반영하고 지원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대표 발의 해 주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5조 제5호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호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와 제7호를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최종성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정책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이제 사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의원님께서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도 과일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제정을 말씀하셨고 오늘 발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2조 7항에 관계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평생교육법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니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학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등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이 폭넓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과일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과일 공급을 평생교육기관까지 다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참여 기관을 평생교육기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과일 간식 제공 대상이 평생교육기관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을 넣은 거는, 여기다 삽입을 한 거는 어떤 취지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2조에 들어간 거는 이제 용어, 전체적인 조례에 들어가는 용어 설명이고요, 평생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거는 제13조가 해당이 될 텐데 그거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써 간식 제공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황금석위원  저는 여기에 정의가 되면 혹시 또 다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종성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5.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먼저 조례 설명 전 지난 본회의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변경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반려·유기동물의 전염병 예찰, 예방과 취약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위한 공공 진료소를 설치하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반려·유기동물 공공 진료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안을 내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내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재삼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회는 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서명을 받을 때는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 위원회 위원이 안 계셔서 못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여야를 떠나서 이거를 누가 뒤에까지 다 읽어보고 사인해 주는 사람 단 1분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있어서 더 살펴보고 나서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될 수 있으나 이거 사인 받으러 왔을 때에는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특정 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개정안이 되기 전에 공공 진료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분명히 위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지금 동물복지타운, 동물보호센터, 공공 진료소 나중에 어떻게 3개를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것이 지금 어떠한 것도 열리지도 않고 2월 6일 동물복지타운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 착수 보고회를 2월 6일 날 계획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또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도 끝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물복지타운 안에 공공 진료소가 들어가고 해서 동물돌봄센터나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설프게 지금 또 공공 진료소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 민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시민적 합의나 여야 의원들 의회 내에서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도 없이 예산을 먼저 올리고 그런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분리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향후에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예산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발의 의원께 묻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관한 공공 진료소를, 지금 핵심 공공 진료소예요. 김종환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는 공공 진료소는 어디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환의원  진료소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지나 건물 쪽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000만이 넘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세대에서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재명 전 시장께서도 공약 사항에 아마 들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수가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적극 동의를 하고 성남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다른 데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할 것이고, 더구나 저희 주민들도 사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바로바로 가는데 동물은 아파도 돈이 아까워서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유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27%,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약 27% 정도가 병원비 때문에 유기를 시킨다라는 통계가 있는 거를 저는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본 안건을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찾든지 건물 찾든지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말씀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발의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틀린 것이 있는데 뭐가 지금, 말씀 좀 해 주시죠. 장소나 이런 것이 지금 5억 7000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이제 김종환 의원님 저희 일단 업무청취 때,
박기범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니라서 좀 발의하는 거하고 잘 모를 거 같은데, 지금 공공 진료소 위치나 과장님 5억 7000 가져갈 때는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난번에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진료소는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언론보도를 보면 1인당 반려동물에 대한 1달 비용이 한 12~13만 원 정도 되는데 한 40% 정도가 진료비라고 이렇게 이런 통계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양육 부담을 먼저 줄여드리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수정구, 그 위치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수정커뮤니티센터.
박기범위원  예, 수정커뮤니티센터로 지금 결정되고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지금 과장님은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의사 2명에 간호사 3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물어보겠어요.
  성남시립의료원은 지금 직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새로운 시장님과 여당 의원들은 위탁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사람도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 진료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을 위탁이나 안 하고 직영을 할 합리적인 또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시립의료원하고 동물병원하고 사실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직영으로 하려는 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위탁보다는 직영할 때 사업 추진 과정상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달지 위탁 대비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의료원도 지금 그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꾸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어떤 입장이었고 또 예산결산 위원장님만 하더라도 용역비 2000만 원인가 하고 나머지를 반대했던 이유가 공공 진료소, 예산결산 위원장님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아닌 독립된 장소에 지어서 좀 그럴듯하게 해서 3개 구가 이용할 좋은 위치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분 지금 예산결산 위원장님은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야 개인적으로는 진료소 3개가 필요하지 않나, 각 구마다. 또는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타운을 만약에 되면 거기서 공공 진료소까지 들어가서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시민들의 합의나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 수정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추진을 저렇게 했지만 방향이나 이런 거 맞는다고 설령 치더라도 과정이나 절차가 너무 지금 비민주적이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지금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부분 업무청취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동물복지타운의 개념은, 물론 진료소의 기능도 포함이 되지만 동물보호센터라든가 교육장, 놀이터 그리고 훈련장, 용품점 등 다양하게 들어가는 건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그럴듯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성남시 소유의 건물에 유휴 기관을 활용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선 진료 기능을 할 수 있는 진료소를 먼저 오픈을 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먼저 조성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김종환 의원님도 지금 순서나 또 진행 과정 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거기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수정안으로 올려서 발의를 하셔서 또 준예산이 투표로 진행된 거 같은 그런 모양새나 이런 것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또 동료 위원들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 찬성을 하고요.
  단지 발의 의원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수정커뮤니티 시설에 우선은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더라도 향후는 동물복지타운 설명회나 용역 보고하고 이럴 때 전반적으로는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타운에 공공 진료소까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절차 매우 잘못됐죠?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절차상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간에 예산 저기가 부결된 상태에서 저기서 살리지도 않고 모든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미 이 자료는 저희 바닥에 업무청취 자료에는 나와서 갖다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추계 예산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추계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추계 예산 했을 그 계산한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공공 진료소 재료비가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인력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채용할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거고 대신 진료하면서 생기는 그런 세입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4시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사 2명이나 3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몇 명 있어야겠습니까. 그런 계산이 추계적으로 이미 나왔어야죠. 1년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런 추계 비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아주 미숙했단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또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크게 반성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6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 했습니다. 이거라는 것이, 이것이 범위가 매우 추상적일 수 있고 실제로 추상적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6조에서 2호에서 말하는 비용에 대해서 사실 좀 막연한 감이 있고요,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또 이 안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저희도 질의도 했었는데요, 현재 시행령까지 마련됐고 시행규칙도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은 그래도 성남시 나름 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나름대로 성남시만 해도 작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좀 확정을 더 좋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거 좀 수정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꼭 굳이 받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제7조 있지 않습니까. ‘자율상권조합 지원의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차하면 고약한 상황이 됩니다. 어느 특정 당이나 특정 집권층을 떠나서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거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에 개정하세요. 부칙을 달든가 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특정…… 그냥 지칭을 하면 이 자리에서는 좀 고약하니까 특정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잘못 보인 상권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거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악의적인 거보다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아놓으셔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어느 조건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것을 충분히 더 세밀하게 다듬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다르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옳은 얘기 아닙니까.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8조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 결과서 보고서 10부를 제출해야 한다면 상권지원과에서 어떤 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작은 상인회라든가 또 상권조합 이런 데서 이런 10장의 서류를 만들어 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그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표준 폼을 만들어서 제출해 줘야, 제공해 줘야 될 것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장의 승인을 받아도 또 경기도까지 가고 중기청까지 받아야 하는 이거 조합이죠, 자율상권조합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시장의 승인이라고 한 부분에 7조에서 말하는 자율조합 지원 절차는요, 세부 시행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조합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상권 활성화 구역이나 지역 상생 구역, 지금 현재 본 조례에서 2가지 구역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 권한이 없고 전체적인 구역 설정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최종 중소기업벤처부의 협조를 구해서 도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정연화위원  예, 1차적으로 시장 승인이 있고 그다음에,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시장 승인을 말하는, 이 사업은 세부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만 시장 승인이지 경기도하고 중기청까지 가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이제 취득 처분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그러면 그런 조례가,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회계과장 오세찬  기존에도 일부 사항은 있고요.
최종성위원  예, 바뀐 게 뭡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오세찬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5조에 따라서 관내소재기업으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거 추가로 들어가는, 이제 삽입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공장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공장 이걸 추가로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전에는 그게 없었고 그것만 추가된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공장 부분만 추가됐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이 내용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품을 성남시 관내 제품을 활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생산 제품. 19조.
○회계과장 오세찬  예, 19조.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이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자료 확인) 19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최종성위원  예? 19조 3항. 19조 3항에 보면,
○회계과장 오세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종성위원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산물은 이해했는데 이제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그럼 모든 제품이 가능한 부분인지, 사회적경제 제품에 관련된 건지. 그냥 ‘그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남시 관내에서,
○회계과장 오세찬  성남시 지역 농산물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해서 관련 사항도 되고,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생긴 거네요, 성남시 관내 업체를 선택해 주고 안 해 주는 것도?
○회계과장 오세찬  예.
최종성위원  제품도?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다 항이 ‘그 밖에 시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인정하는 제품’도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신설한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게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건도 좀 하라고 말씀드렸고 제품까지 나오길래 잘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밖에’라는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생기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조례 통과 당연히 할 거지만 통과되고 나면, 통과를 하는 이유는 이런 조례,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해당 사항에 대해 맞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냥 조례만 개정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조례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관내 업체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예, 관내 업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8.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의안 번호 제5027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원 참사 우리 성남시 사망자가 5분이시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부상 7명. 그러면 부상자 포함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감면은 사망자 유가족만 해당이 되십니다.
최종성위원  부상자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세정과장 이광순  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징수유예로.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생기지 말아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 감면했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세월호라든지 뭐.
○세정과장 이광순  과거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이제 했는데 그거는 지역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시기로는 그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한테 국가가 어떤 지원금을 해 준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재난안전관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장례비, 화장 안치비, 병원 진료비, 생활안정자금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거 지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세금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있지만 물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동시 시행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유가족분들한테 혜택 줄 거 검토한 건 없나요, 혹시?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세금이라는 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방세 감면 외에도 부상자 및 가족에 대해서요,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기타 세외수입 납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고지라든지 징수유예를 같이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저는 당연히 동의안에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유가족분들한테 혹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으면 고민하셔 갖고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당연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나왔으니까 우선 우리 국장님, 이렇게 조례가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런 총괄 부서니까 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비보를 들었어요.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한 모녀. 또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성남시 태평2동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상위계층이 직접적 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이고 또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 지원의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무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차상위계층에서도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안 발생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오늘 저희 이제 아침에 그렇게 70대 노모랑 40대 모녀가 사망하셨다는 말씀 듣고 다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이제 저희 성남시에서 촘촘하게 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여러 맞춤형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그런 빚 탕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제도를 잘 못 이용하신 거 같아서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정과 소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26인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도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송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물관리정책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대표 발의 해 주신 김보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정균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 2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물관리 회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순환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고 사항을 규정하여 강우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하는 면적을 증가시켜 침수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안 9조 물순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시장은 통합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시민시 통합물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어 조례안 제1항과 제2항을 합쳐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물순환위원회 운영 및 기능)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성남시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물순환 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9조를 위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성진 과장은 지금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고요, 먼저 의원 발의 건이 있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발의한 안건은 의원 발의 2건하고 저희 집행부 발의 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34인 발의)
(15시 49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3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남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상태 의원님 등 34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중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3조 중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를 ‘소음대책지역에’로,
  안 제4조 제1항 중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을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를 ‘소음대책지역에’로,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오염피해의’를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의’로, 같은 조 제3조 및 제4조 중 ‘소음피해,’를 각각 ‘소음피해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3인 발의)
(15시 5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종각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녹색제품을 제대로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조례에 명시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 의무, 교육훈련,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 방지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발의 의원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지금 8조 1항이 개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8조 1항. 지금 안 8조가 기존 것이 뒤에 붙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8조가 신설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신설됐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기범위원  신설됐으면 지금 8조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이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녹색제품, 옛날에 녹색성장 기본법 있을 때 녹색제품 구매 조례는 다른 시군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조금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야 되겠지만, 구매 의무거든요. 지금 구매 의무고, 1항이. ‘시장은 공공기관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게 과연 의무 조항으로 넣어서, 보통은 구매하도록 노력한다든지 구매하도록 권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 같은데 ‘구매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없는지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의 낭비나 환경오염 방지 그다음에 기후 위기 관련 탄소중립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동일 제품이면 녹색제품을 가능한 한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덜 발생시키면서 생산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폐기됐을 때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그 법에서도 정하고 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도 ‘구매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지 ‘구매를 권장한다.’로 돼 있는지 이 조항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다만 녹색제품을 구매 못 하는 그런 거는 녹색제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그런 예외 조항으로 각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걸 소명해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법률이 그렇게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각의원  참고로 녹색제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연말에 우리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평가 부분이 지자체 평가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녹색제품은 더 많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또 필연성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녹색제품은 써야 되고 이런 취지나 좋은 조례고요, 단지 나는 이제 의무 조항에 들어, 이렇게 구매 의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은 거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각 의원님 등 2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개정된 지, 또 개정되고 또 개정되고 참 피곤한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세먼지 저감에서 생물성 연소에 관한 요리매연, ‘직화구이’를 ‘요리매연’으로 바꾸는 거 하나, 계절적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 제도 근거 2가지가 핵심인 거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가 번을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요리매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잔재물 소각’하고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 ‘요리매연,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해 가지고 6조 2항 제11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연구용역하고 시범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기범위원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는 지금 계절적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냥 지금도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지금 6조 2항 11호인데, 제가 묻고 싶어요, 자꾸. 어제도 물었는데, 우리가 국어를 배워 왔지 않습니까, 국어 시간에.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하고 ‘요리매연,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예요. 그러면 직화구이도 예고, 앞의 건 예시고 뒤의 거는 이제 포괄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기범위원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국·과장님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농업잔재물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직화구이하고 요리매연도 예시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직화구이보다는 요리매연이 약간 포괄적이지만 얘도 예시라는 거예요, 예시. 핵심은 ‘요리매연, 직화구이 등’이 아니고 ‘생물성 연소’에 있단 말이에요. 생물성 연소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생물성 연소’ 이 단어 때문에 바꾸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있는 예시 때문에 이 조항을 바꾸자고 하면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시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바꿀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거죠. 물론 직화구이보다는 요리매연이 약간 포괄적이니까 물론 되지만 이 사업을 하고, 요리매연 저감 시범 사업 추진 현황 이거 한다고 해서 연구용역 주고 시범 사업한다고 해서 요리매연, 생물성 연소 들어갔는데 ‘요리매연’ 이 하나 조항을 안 바꾼다고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물성 연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체계를 지금 한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기 및 생선구이로 해서 직화구이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목재라든지 농업잔재물, 노천 소각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요리매연 시 실질적으로 튀김 요리라든지 볶음 여러 가지 형태의 요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물성 연소 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리매연을 빼게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적용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박기범위원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시를 하나 포괄적으로 넣든, 누구도 다 ‘직화구이 등 요리매연’ 요리매연 된다고 해서 이 조례에 어긋나거나 상충되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고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계속 요리매연 저감 시범 사업하고 연구용역 하세요. 조례를 바꾼다고 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음식점이나 일부 치킨집도 있고 저희가 중국요리집 볶음 요리라든지 실질적인 직접 구이가 아닌 이런 부분들은 생물성 연소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럼 치킨이 요리에 들어가거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조리 요리.
박기범위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요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거 이제 튀겨 가지고 하는 요리지 않습니까.
박기범위원  튀겨가지고 하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그게 직화구이라는 게 정 그러시면 저희가 직화구이 넣고 그 문구를 좀 수정해서 요리매연도 같이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배운 상식으로, 제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 요리매연을 넣겠다고 이거를 지금 벌써 저번에 같이, 우리 똑같이 지금 고병용 의원님이 올라온 그거 그대로 또 저번에는 올라와서 저번에 부결됐죠. 지금도 끝나자마자 또다시, 그때 취소했었나요? 다시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요리매연에 집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지금 요리매연 저감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측근이 이렇게 한다는 의혹이, 의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있고 그러는데 계속 요리매연에 집착해 갖고 자꾸 그러면 더욱 의심이나 불안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냥 하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생물성 연소면 다 포함돼요, 요리매연이든 직화구이든. 그래서 생물성 연소로 이렇게 기존 조례가 친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요리매연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생물성 연소를 지워 버리고 ‘요리매연, 농업잔재물 소각’ 이렇게 한다, 바꾸겠다 하면 제가 이해가 되죠.
  지금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거는 앞에 있는 요리매연이든 지금 직화구이든 이런, 그건 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물성 연소로. 그 조항 때문에 이걸 고치겠다고 하면 저는 반대고요.
  또 이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해서 급히 막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좀, 의심과 이런 걸 지울 수 없고 이렇게까지 이걸 악착같이 바꿔가려고 해서 뭘 시범 사업을 하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참 답답한 면도 있고요.
  위원들이 대부분 지금 저번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 정용한 의원님도 저번에, 우리 조례는 이제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우선되고 먼저 들어온 게 우선이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예,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 발의했는데 채 1달 지나서 또 집행부에서 새로운, 존경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해서 참 생물성 연소라는 단어가, 용어가 어떤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농업잔재물 및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 목재를 연료로 쓰는 화목 난로와 보일러 등의 연소 과정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의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직화구이다 하면 보통 우리가 삼겹살이 됐든지 직접 가열하는 방식을 직화구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외에 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절한 표현을 하신 거 같아요. 튀김이나 아니면 끓는 이런 거를 요리할 때 발생하는 매연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직화구이보다는 사실 폭넓은 개념으로 요리매연이라는 아마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이제 시기적으로 참 한번 실행도 안 해 보고,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안 해 봤는데 이게 또 1달 만에 또 개정을 한다 그러니까 같은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더 고민을 하시고 다음 회기에 올려주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양해의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얘기하고 나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고병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공무원이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낱낱이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지하 공간 활성화고 두 번째가 미세먼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순서가 돼 있습니다. 요리매연 강연에, 인사말 할 적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생선구이에서부터 방송에 나와 가지고 그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그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강의도 안 들었지만 바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또 그분하고 이렇게 미팅까지 해서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도와주기로 하고 이렇게 다 됐고 나서 나 혼자 하는 거보다는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맞든 안 맞든 ‘직화구이 등’이면 다 포함이 됩니다, ‘등’이 있으니까. ‘등’이 있잖아요, ‘등’이. 그래도 여기에 과장님께서 이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요리 미세먼저 아닙니까. 그거 제가 안 쓴다고 해 드렸죠? 말씀드렸죠? 그런데 뒤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집행부가? 그것도 이미 의원님들한테 도장 다, 사인 다 받아놓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 받아놓고 났는데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저한테 압력 넣게, 세 사람이나 전화하고 또 과장님이 특정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거 부결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게 집행부에서 할 짓입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가장 핵심인 조례를 못 만들게 그렇게 막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틀린 소리 합니까. 제가 하늘에 맹세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의 가장 핵심이 제가 요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서 그거 99.9%를 빼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런 고약한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거 신상진 시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닙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업체하고 짜고 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 얘기는,
○위원장 고병용  왜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정 용어 안 써 주겠다.
  다소 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제 양심에,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양심을 걸겠습니다.
  집행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한 거 그거마저도 물타기하려고 비슷한 거를 올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 위원들이 들어봐도 아니다 싶으니까 그걸 부결시켜 놓으니까 또, 그때 정말 하려고 그랬으면 이거 의욕이 있으면 같이 하면 됐었던 겁니다. 수정 가결하면 됐던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본 위원도 이 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발의했던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송구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 공무원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해요!
  제 의견 마치고요.
  아까 우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위원장 고병용  듣지 않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기타 사항들을 추가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 의안 10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강상태  김보미  김종환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회계과장  오세찬
  세정과장  이광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물공급과장  노용환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박상섭
○기타 참석자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