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2일(월)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마 올 여름같이 지루한 무더위도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구나 예상치 못 했던 우리 경기 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 성남시는 아무 피해없이 잘 넘어간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51회 임시회가 금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말 정기회를 대비해서 이번 임시회가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조례는 지난 번 임시회 때 저희가 이번 회기로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한 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영생관리사업소 조례부터 하고 끝난 다음에 바로 복지회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조례만 하고 다목적복지회관 현장방문을 하고 조례는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먼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51회 임시회 저희 보사국에서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안이니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하셔서 저희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석하신 실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여성복지회회관  송점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운 김준철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뒤에 보시면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질문 있습니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의 관내와 관외 화장 비율이 대략 몇%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납골안치 비율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관내는 14%이고 관외는 86%정도 됩니다. 납골안치도 화장하고 비슷합니다.
강주동 위원 납골안치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을 15년으로 연장하면서 1회에 한해서 15년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그것이 60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모법에 그린 것이 연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모법에 보면, 묘지를 설치하고 나서 몇 년까지 가능하고 몇 년이상 되면 없애거나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모법이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사단법인 묘지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매년 공청회를 한 번 정도 하는데, 지금 15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입법예고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시점과 맞지 않는다 해서 유보상태이고, 15년이라는 공식화된 연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한 문제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 장 부칙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납골당 사용로는 신축 납골당의 준공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납골당 안치유골의 사용료 기간 및 유골처리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조례에 의하며, 구납골당에서 신축납골당으로 이장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현재 개정된 조례를 말합니다.-다만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시장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2항 및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0년 연기된 후에는 부칙 제2조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때 가서 조례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좋은데, 이번에 6만원이면 이것은 대폭 인상한 것으로 봐야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납골당 사용료는 현재 기존에 있는 납골당을 안치하는 4,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준하는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인데, 기존의 납골당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이 납골당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기존에 3년에 4,000원 받았다는 자체도 잘못 된 거예요. 그 때 3년에 4,000원이면 너무 적었다는 얘기고, 이번에 6만원 받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조정했다면 그 전에는 너무 적게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던 모법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보사부에 모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질문 있습니다. 여기 제안사유의 핵심내용이 시설비 투자 증가 내지는 재정자립 향상에 의한 제안사유인데, 그렇다면 지금 2만 7,000원으로 50%가 인상이 된다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몇%가 향상이 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현행대로 나가면 1998, 1999년 사이에 저희 사업소는 자립도가 됩니다.
신현갑 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납골당이 언제 정도면 꽉 찬다고 예상하는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12년 후가 되면.
신현갑 위원 12년 후에는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신현갑 위원 그러면 12년 동안 징수해서 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대지 구입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3억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화장장이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다고 또한 지방자치가 되면서, 또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납골당에 안치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어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장을 신축을 한다는데 그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납골당 건축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조례를 한다든가 거기에 맞게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48개 납골당에 있는 안치기간, 안치료, 연장관계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소한 부산수준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3년에 4,000원씩 한다면 15년이면 2만원인데, 6만원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다.
  모든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300%입니다. 300%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15년만에 처음으로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에 100%후년에 100%올리고 한 3년 동안 올려서 조정을 하세요.
  보사위원들이 부산 서울 다 다니면서 현실을 눈으로 봤고 성남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이번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것인데도 성남시에서 영생관리사업소 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98, 99년도에 가서 자립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자립도라는 것이 화장장과 같이 납골당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도는 사실 낮고요, 납골당은 한번 신축되면 돈이 더 안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돈을 들여놓은 납골당에 앞으로 12년~13년밖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데 왜 관외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느냐, 관외는 통제를 하고 우리관내만 쓰면 어떻겠느냐?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이대로 해 주시면 내년에 가서 부산 수준을 따라 갈 수 있는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내년에 상향조정을 해서 부산 수준을 맞춘다고 했는데 금년에 고친 조례를 내년에 다시 고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300% 인상한 데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납골당이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10월말쯤 됩니다.
○김상근 위원 일단 그때로 유보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만약에 금년에 유보를 했다가 내년에 가서 12만원 할 수 있느냐?
  저희들 생각에는 물가대책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신현갑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전말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납골당이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는 첫째 영생관리사업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장된 유골가루를 주위에 있는 산이나 아니면 먹고 있는 물에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유발과 더럽혀지고 있는 산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날로 화장되지 않은 시신이 우리 산야에 묻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에 따른 모든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납골당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의 재정자립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나 미약하면서 국토이용 내지는 또 다른 많은 산야에 묘를 쓰지 않게 유도하는 방책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공무원이 요구하고 있는 그대로 해주고, 다음에 부족하다면 내년에 또 올려주는 것으로 가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3년을 15년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하면 어때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지금 3년을 차라리 5년 단위로 한다든지 10년 단위로 하든지 해야지, 15년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다음 후세대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하면 그래도 면목이 서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김삼근 위원 그것은 맞게 얘기입니다. 화장장은 현재 그 시설가지고는 인상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납골당을 들어가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렇지만 부산 같은데 해놓은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요. 납골당을 웬만큼 시설을 갖추어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 화장장으로 봐서는 여기서 인상한 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업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86%가 외지사람입니다.
  외지사람한테 2만 7,000원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사용료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랬어요. 화장장이라면 사람만 화장시키는 줄 알았더니, 소나 말도 화장을 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현재 사용료에 우마적출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법을 고쳐야 되요. 법에 없다면 이것을 빼버리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것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안 하면 여기서는 빼시라고 보는 것 자체도 불쾌해요.
○위원장 남장우 이 관계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알아봐서 삭제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신현갑 위원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완공하는 납골당은 앞으로 15년 동안 유효하니까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는 것이 최장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3년 단위로 안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연수는 14년 된 것도 있고,
신현갑 위원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나 조상을 모시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민족인데, 3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항에 어딘가는 있어야 됩니다.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꼭 올려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이수영 위원 관외 사람이 여기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한강 이남에는 수원에 화장장이 있는데 거기에 3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가 있고 북으로는 벽제화장장이 있는데 그것은 강북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장장이 각 시·군에 없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저희 사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인상하는 가격이 현 자립도외 몇 %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약 60%됩니다.
이수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납골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부분도 있지만 단축되어서 좋은 부분은, 다시 재연장해야할 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례 제7조2항에 시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재생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5년이라는 기간을 못을 박으면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15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것은 사전에 직접 서신을,
이수영 위원 3년내에 재계약했을 때 재연장 신청을 안 해서 시에서 조치를 취했다든지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찾아갔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고 앞으로는 현실에 맞춰서 바꿔야 되거든요. 무조건 15년으로 했을 때는 15년 동안 요지부동이잖아요. 예컨대 5년이면 5년, 더 길게 해서 10년으로 한다면 연고자가 없을 때 조치를 취한다면 그만큼 재활용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부산 서울이 15년이고 충북이 30년인데, 3년을 하던 10년을 하던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조상의 묘라든가 유골, 조상에 대한 애착심은 많은 반면에 연장기간이 딱 되면 재연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기간에 대한 연장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리할 수 있다고 법도 있고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임의 처리한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래서 15년으로 해놨는데, 10년으로 해 가지고 연장을 안 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국장님 얘기도 맞는데, 앞으로는 법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은 매장인원이 많기 때문에 화장으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 안 한 것은 시의 직무유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연고자한테 특별한 연락을 해서 처리해야 되요. 처리하는 대안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생사업소안에 예컨대 합동제를 지낼 수 있는 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일괄 매장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앞으로 무조건 납골당을 계속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해서 기간을 설정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내일 모레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당하고 공동납골당 관계를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던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일 모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보면 묘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묘지를 대략 15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골당도 하나의 묘지라 15년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사용 요금이라든가 관계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대로 해 주시면,
이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후면 재연장이 안 되는데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부칙에 단서를 넣어서 ‘안될 때는 묘지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에 의해서 처리한다’ 명문화 시킨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앞으로 정부에서도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자꾸만 바뀐다고,
이수영 위원 10년쯤으로 하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화장했을 때는 유골을 보관하고 싶어 하는 건데,
○위원장 남장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온 조례는 원안 의결을 해주고, 임금 관계 때문에 내년 후년 계속 올려줘야 할 형편이라고 내년도 심사 때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 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정하면 15년 연장이라고 했는데 15년 만기 전에 조례를 다시 연도수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1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점자
  여성복지회회장  송점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