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13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건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서흥복  의회사무국 서흥복입니다.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과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서흥복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과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 대표자 이재명 씨께서는 인하·성남병원의 폐업으로 수정·중원구 지역이 의료공백 상태라 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4일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 주민 서명을 시작하여 2003년 12월 29일 1만 8,595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 청구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등록 등재자 확인을 거쳐 주소 상이 등 부적격자 4,909명을 제외한 1만 3,686명이 유효 서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1만 1,000명 이상이 되어 2004년 1월 16일 청구를 수리 조례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7항 규정에 의하면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작성 시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므로 지난 3월 12일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부의하여 오늘 심의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는 주민의 고충민원상담을 위해 2001년 5월 28일 제정되었으나 주민의 고충민원상담제도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민원상담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본 제도의 효율성이 저조하며, 2003년도 제2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그 실적이 미비하다는, 2년간 상담실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과 관련 부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이 2년 동안에 4건밖에 안됐잖아요. 평상시에도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조례가 없어도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만들어놓고 2년 동안에 4건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실효성이 없는 것을 겉치레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필요 없는 것을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폐지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환경위생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로 또 이관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성남시로 이관이 됐어요. 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각 시·군·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시·군·구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나 무슨 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제보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아! 내가 이것은 제보를 참 잘 했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이런 옴부즈만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옴부즈만제도 설치한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늦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답변이 여의치 않고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까짓 것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환경위생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로 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세하게 우리 주민이나 어느 분이 됐든 그 관계되는 분들이 제보를 해주었을 때는 상세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전화로 하지말고 꼭 서면으로 그 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면 그분들이 진짜로 이웃하고 얘기할 때라도 내가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시정이 됐다, 그래서 잘됐다. 이렇게 참여의식을 느끼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검토의견 자료에 나온 것하고는,
○전문위원 최준웅  그 나온 내용 중에서 일부 다른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다른 데서,
정응섭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보고 자료 낸 것하고 지금 검토보고를 한 것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전문위원 최준웅  내용은 제가 축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축약을 하고, 지금 그 내용 외에 들어간 사항은 전문가 견해에서 먼저 행자부장관하고 행자부에서 전문가 의견 검토라든가,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주세요.
○전문위원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검토의견 받아보고 하시죠.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조금 전에 제가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정응섭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에 일부 안 들어간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전문가 견해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나 의회 관련 교수, 고문변호사, 그런 전문가의 견해가 종합적으로, 제가 당초에 검토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견해가 사전에 집행부에 고지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의견서를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위원님들 앞으로 각자 도달된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의견이 있다고 개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잠깐만, 됐어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냈으면 검토보고 자료에 따른 검토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의견서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준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의견서는 위원들이 판단해서 참고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의견서가 뭐 하는데 필요 있어요.
○전문위원 최준웅  그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보고서는 제가 이미 작성해서,
○위원장 방익환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오래됐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것은 아직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엉뚱하게 조례 제정된 것처럼 하는 순서만 나열해서 여기에 해놓았지, 이것은 어떤 실효성이 없어요.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할 게 있어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해놓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벌써 언제부터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병원이 어디에 7,000평 사서 뭐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미비한 점이에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신흥동도 7,000평 사 가지고 지금 병원을 설립,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서민들만 집행부에서 울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와서 닿는 게 하나도 없이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보고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라고 합니까?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해야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게 맞는 건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우리가 시립병원을 지어야 좋은 건지, 대학병원을 지어야 좋은 건지, 국립병원을 지어야 좋은 건지 세 가지 검토안을 자세하게 우리도 검토해 본 다음에 이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본 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7,000평에 하는 것은 여기는 그럴듯하게 써 있는데 현재 실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방익환  수정구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신흥동 부지는 산 38-4번지 외 1필지로서 현재 성남시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인 승인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3월 11일자로 도시과에서 도에 상정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을 이제 와서 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주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공기업에 맞게끔 당신네들이 해놨어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전 검토도 안 해보고 엄연히 미리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조항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오늘 회의가 주재되리라고 봅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3항에 의한 타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 조례 청구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조례 청구 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별도사항이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조례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 지금 진행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작성하고 예고절차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시에서 하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만 해놓고 집행부에서 할 일을 쏙 빼놓으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래요?
○위원장 방익환  정완길 과장님! 홍경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의회로만 미루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홍경표위원  아니 주민 조례 청구가 들어와서 조례를 해주게끔 돼 있으면 시에서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공기업에 맞는 모든 행동을 다 해줘야 우리가 뭘 결정 내리는 거 아니요. 그것도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방자치법 제13조 3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주민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한 수 이상의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60일이라는 것은 그런 조례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그런 기간이 60일이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타당,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으로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진행되는 거죠.
○위원장 방익환  예, 알았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3항을 말씀하셨는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지금 49조에 의해서 조례 청구를 했잖아요. 조례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만 검토를 하고 가면 된다 이거죠.
최진섭위원  조례로 하기로 돼 있는데 3항은 타당성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령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최진섭위원  시행령이 조례보다는 상위법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죠.
최진섭위원  모법에 따라서 조례가 가는 거죠.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최진섭위원  그리고 2항도 9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3항은 99년도. 3항은 더 신법이죠.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신 게 아마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여태 가만히 있다가, 여태 그에 대한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래놓고 시민단체에서 주민발의로 조례 청구하니까 이제야,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 말씀은 지금 이 주민 조례 청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으로 진행을 해 가는 거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조례하기 전에도 시민단체에서 1년을 두고 이렇게 할 정도면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하고 다 알아봤어야지 왜 딴소리를 달고 변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변명이 아니죠.
최진섭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홍경표위원  우리들이 조례 다 만들어놓으면 당신네들은 뒤로 천천히 알아본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안 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 지방공기업법 49조 3항이 99년 1월 29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종래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판단을 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승인 그런 것을 너무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단 설립을 결정할 때 임의대로 하지말고 결정을 했더라도 타당성을 거쳐라,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권한, 사전설립 허가를 해주던 것을 빼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지방공기업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가는 것을 지방공기업법하고 관여를 하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대통령령보다 지방자치법이 먼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게 따지시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은 99년 8월 30일 신규조항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전제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인정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정 수의 주민 연서가 있는 경우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 법에 의해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60일이라는 기간 내에, 그 기간은 조례에 대한 지방의회에 부의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할 조례안을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준 게 60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이 60일을 따지기 전에 나는 사전에 검토 좀 해봐라 그거예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만 명이 넘게 들고일어나서 하니까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하는 일이건 뭐로 하는 일이건 몇 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전부 알아봐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이번에 올려줘야 우리가 가결을 지어줄 것 아닙니까? 결국 미루기만 하면 뭐해요. 미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해줘요. 집행부에서 할 일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만 해주면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안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조사해봐 가지고, 여기 내가 전체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를 해주던 것을 그 법을 개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임의로 허가도 없이 할까봐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라는 그런 절차에 관한 단계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13조 3의 입법 취지는, 이게 99년 8월 30일날 신규조항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그것하고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기 양쪽을 상충해서 따지시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지금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니까, 아까 우리 이재명 변호사가 간단하게 써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이것을 먼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해요. 법도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엄연히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 하는 뜻으로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앞으로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든지 무슨 답을 해줘야지요. 우물우물 미루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우물우물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 가는 절차를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온 것을 상충해가지고 그것하고 그것하고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은 그게 아니라 같다고 그러시니까 저하고는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봉위원  박광봉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정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다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뭔가 설명이 부족하고 문제점, 의료원 설립을 해서 이것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점보다도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여기에 상정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 또 시립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전국에 34개소의 의료원이 있는데 전부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봐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성남시에 의료원을 설립했을 때 물론 여기에 투자되는 기본 건축이라든가 기타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운영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성남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건립하고 의료기구를 들여놓으면 좋지만 운영하는 가운데서 매년 적자나는 것을 주민의 혈세로 담당했을 때 시민들이 보고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건소장님들 계신데 아까 신흥동 얘기하셨고 구 인하병원 자리에 예일병원이 100병상을 갖추고 곧 개원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일병원은 3월 31일날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이 지금 14시로 잡혔습니다.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조례 청구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시민단체가 쫓는다고 해가지고 쫓기면서 이런 조례 제정을, 아까 얘기대로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태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병원을 지었을 때 운영하는 가운데서 매년 적자가 날 거냐 아니면 손익계산이 맞아떨어질 거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이걸 올렸다고 위원들이 그냥 무조건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도 수십 명이 와 계시지만 이것을 쫓는다고 쫓겨가면서 나중에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국립병원하고 도립이나 시립병원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재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죠.
김완창위원  국립병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도립이나 시립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도립은 광역단체에서 하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김완창위원  시립은 시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초자치단체.
김완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국립은 정부에서 하고 도립은 도에서 하는데 도립하고 시립병원 설립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재정 부담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도립병원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재정을 부담하면 시립병원이 되고 그러는 거죠.
김완창위원  내가 듣기는 처음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립병원도 국가에서 몇 %를 지원해주고 도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립병원은 전액을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외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나 중앙에 건의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여기에서 단언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시립병원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시립병원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지방에서는 시립병원이 처음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립병원이 있는데. 시립병원이 정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목포시하고 울진.
김완창위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두 군데밖에 없어요. 34개소라는 것은 국·공립 도립이나 이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완창위원  딱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병원 처음 건립할 때 국가나 도에서의 지원책 같은 것 알아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
김완창위원  안 알아보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울진의료원은 총 258억원 중에서 국비가 122억이었습니다. 도비 6억, 군비 130억.
김완창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도 시립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재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울진은 이 당시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김완창위원  현재 우리 성남에는 병원이 있어서 안 해줄 것으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타당성 검토를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보셨어야지, 그냥 무조건 내밀어가지고 오늘 회의가 되겠어요? 지방공사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34개소요.
김완창위원  특수법인은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특수법인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완창위원  국립병원은 몇 군데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
김완창위원  보건소장님 정도면 세 분이 이런 것은 다 인지하고 계셔야지요. 국립병원이 34곳이 있고 특수법인은 32개소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오늘 이게 보통 일입니까? 수십 명의 시민들이 바깥에 몇날며칠 서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고, 시립병원을 건립하면 어디에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빨리빨리 인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이 안건을 다루게 만들어주셔야지 너무 준비가 안됐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될 거라고는 믿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대충은 우리가 알아봤지만 아까도 박광봉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했지만 과연 시립병원을 건립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그 보완책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시립병원 건립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적자 운영으로 파행된다면 그 뒤에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시립병원 의사진의 월급이 아주 적어서 유능한 박사님이 안 오신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보완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 다뤄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지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알아가지고 다시 다뤄야지 오늘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준 자료가 집행부에서 운영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겉표지부터 뒷표지까지 13쪽 짜리를 하나 줬고요. 종이 분량으로는 7장이죠. 또 검토보고라고 해서 준 것이 페이지로 5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자 하고 올렸다는 것이 참 너무나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대단히 유능한 걸로 집행부에서 알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3년 12월 29일날 우리 성남시민 1만 8,595명이 조례안을 올렸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대충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3개구 보건소장님들 계시고 각 집행부 담당부서들이 계셨다라면 우리나라에 국립병원은 몇 개이며, 도립·시립병원 이런 것을 조사해서 파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전혀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조례안이니 대통령령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저희 테이블에 갖다놓았지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을 아마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의가 없어도 유만부동이고 오늘 아침에 KBS 제1텔레비전을 보니까 7시 13분에 그것이 방영되더라구요. 아침에 메모를 못 해서 숫자는 정확치 않은데 강남에 850개인가 650개인가의 개인의원이 130개인가 180개가 문을 닫았고 지금도 30%가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라고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이러한 것이 작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금 안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은 이렇게 됐고, 개인종합병원이나 법인종합병원은 이렇고, 앞으로 어떤 것이 가야 옳습니다, 라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예일병원이 이번 말일에 오픈한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앞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도 항간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세무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항간에 그러한 말이 떠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 청구를 했으니까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무조건 우리보고 통과하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 조례 청구를 주민들이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60일 이내에, 그것은 법에서 60일까지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용역 관계 아까 타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을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하겠다고 일단 방향을 잡고서 타당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자꾸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 의견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만약에 조례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건 됩니다, 안됩니다 하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는 것은 무리다 이 말씀입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죠. 저희가 그것을 결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민발의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몇 장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판가름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 보세요. 정확하게 이게 여섯 줄입니다. 여섯 줄 달랑 갖다놓고 조례를 다뤄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주민 조례 청구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60일 안에 올라오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도립병원이 4개인가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방공사의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저는 4개인가로 들었는데 6개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러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의료원 6개의 위치가 어디어디라든지 이러한 세부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지금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아까 예일병원도 제대로 될 건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신흥동 산 38-4번지 외 1필지에도 어디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성남에도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제생병원이 별관은 휴관으로 알고 있고 또 바로 인근에 굉장히 유명한 데도 명륜대학교인가로 아마 넘어간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안을 다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료를 갖춰서 줬어야 맞지, 지금 이 자료 몇 쪽 가지고만 우리 위원회에서 설립안을 만들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안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결정적인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료를 그래도 챙겨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가는 절차는 이미 가겠다 하는 방침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하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법을 개정하면서 그래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임의대로 제동장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은 그렇게 봐야 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면 자치단체장들이 다른 이유 달 것 없이 60일 이내에 의회로 보내야 되는 그런 것을 강조해놓은 건데,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올라온 대로 의회에 부의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습니다 하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챙겨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챙겨줄 수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표진형위원  지금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주지 왜 안 챙겨줬느냐, 아까 김완창 위원님 물어보실 때 보건소장님이 답변 못 했잖아요. 그래도 의료법에는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필요 없을 지라도 이런 것을 챙겨와서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해볼 것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게 답답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토론한 일시도 수첩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챙겨줬어야 옳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방익환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자는 누구입니까? 성남시장이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출자가 이거 제출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위원들이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도 자꾸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의회의 기능이 심의 의결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자세를 보고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봐서는 이미 우리가 처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거 분명히 성남시장이 제출한 것 맞죠?
○행정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타당성 검토하기 이전에 제반사항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요.
○행정국장 문금용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종전의 조례 제정 건은 의원발의로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99년 8월 30일날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청구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인원수가 넘으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놓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하니까 주민연서로 해서 올라온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상에 요식절차를 거쳐가서 60일 이내에 연서규정이 이상이 없으면 전부 공고해서 공람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게 아니고 주민연서에 의해 오른 요식절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 요구는 전문위원이 오히려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 취합을 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를 소홀히 했다면 저희들 귀책사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요구를 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가 마치 반대 성향으로 있는 자료랄지 또 이것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정완길 과장님 나오세요.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참, 발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이것이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어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시립병원 설립에 따르는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이런 자리입니다. 아까도 정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발의해서 성남시에 시립병원이 필요하니까 1만 8,000명 이상 서명을 해가지고 성남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0일이라고 하는 유효기일이 있는데 60일 동안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간에 많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부의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타당성 조사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참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시립병원을 설립했을 때 사후의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법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지방공사 설립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와 거기에 관련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적자냐 이렇게 논의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든지 올릴 때 항상 집행부 입장에서 통과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만큼은 주민들에 의해서 조례 청구가 된 강제적인 발의에 의해서 시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피동적이 되고 결국은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의회에 떠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온 과정 속에서 시 집행부의 수장인 이대엽 시장께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언을 했습니다. 어느 언론을 통해서는 분당구 시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 또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 의회에서 처음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얘기가 시립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주민들에 의해 발의된 이 부분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부정을 하고 왜 사전에 자료가 없느니, 대답을 못하느니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문제는 적자 내지 흑자 기타 의료진이라든가 의료시설 확보는 공기업 설립법에 의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거기 운영상의 문제고, 그리고 지금 운영조례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해서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운영규정까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단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그 운영상의 문제를 지금 계속 발언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완길 과장께서 분명히 추가적인 자료가 왜 부족하냐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전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조례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그런데 그동안에 시와 시민들과 대립관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공기업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민동익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의원 발의도 있고 집행부 발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발의한다고 해서 전부 통과되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참고자료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시 의료현황은 종합병원이 4개소, 병원이 12개소 의원이 920개소, 치과 270개소, 한의원 148개소로 입원병상을 갖춘 병원 또는 의원이 936개소가 있으며, 인하병원·성남병원 폐업 이후 우리 시 관내 병원 부족 병상 부족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분석을 좀 해봤어요. 지방공사 의료원은 현재 전국에 34개소가 있으나 2002년도 말 경영실적 결산결과 순이익에서 순수영업비용을 공제하면 868억 7,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6개소가 있으나 경기도 소재 의료원의 매년 적자 금액이 13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의료원 6개소들도 적자로 인해서 재투자를 하지 못해 건물과 장비가 노후되어 경기도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탈피하고자 통합 관리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정구 신흥동 산 38-4외 1필지의 7,000여평을 도에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기존 인하병원 부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3월 31일 100병상을 갖춘 예일병원이 개원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원구 상대원1동 소재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재건축하여 전문의료기관인 노인보건센터를 지금 건립 중이고, 관내에 거주하는 치매 중풍 등 노인 환자 및 보호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2005년도까지 분당구 석운동에 운영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립병원 설립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립병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추진사항을 보면 의료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앞에서 봤던 현황으로 보아 의료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므로 시급히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좀더 그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더 정밀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우리는 솔직히 이런 데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있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률적 검토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집행부도 한 가지 여기에 써놓은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팔달구에 종합병원이 세 군데 뭉쳐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게 구시가지는 없어도 된다, 분당구에 몇 군데가 있으니까. 이런 뜻으로 해명만 하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책임을 지워놓고 집행부는 뒤로 쏙 빠지고 시민단체하고 너희 합의해서 하면 우리는 뒤따라가겠다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뭐 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아니니까 거기는 그렇게 했지만 해석은 전문위원이 검토해볼 때 이게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기업법하고 별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집행부는 그렇지만 전문위원도 검토해 보니까 이렇고 우리도 생각한 게 이게 맞으니까 우리는 이 주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1년간 떠들고 그랬을 때는 시립병원이 나은가, 국립병원이 나은가, 도립병원이 나은가, 종합병원이 나은가, 그래도 몇 가지는, 이 절차가 나중에 한다고 치더라도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것을 해야 우리 성남에 없는 시민들이 이익을 보고 성남시 투자가 덜 되는지 이것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해놓고 우리 위원회에 조례를 해주라든지 말라든지 해야지요. 이런 것 집행부에서 하나 해본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몰라요. 모르고 우리더러 시민단체하고 떠들어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따라가겠다.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누워서 떡 먹겠다 그것밖에 안돼요. 왜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욕을 먹고 앞잡이를 서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앞에 서서 해야죠. 왜 우리 의회에 떠밀어요. 집행부에서 할 것을 해놓고 우리 의회에다 해야 우리 의회에서 해결을 해주고 조례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 결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 결정 이전에, 각 공무원 또 기자분들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기자 퇴장)
    (밖에서 소란)
  전문위원님은 표 준비하세요.
  가부 결정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가부 결정에 대해서 가냐 부냐 보류 세 가지로 정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부로 정해서 할 것인지,
    (밖에서 소란)
  가부 결정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본회의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발의이기 때문에 1만 8,000명이라는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41명의 의원이 있어요. 의원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위원장 방익환  좋습니다. 주민발의라도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면 본회의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가부로 결정해도 본회의장에 상정되어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난상토론)
박광봉위원  가부라는 것은 부결시키는 것이냐 유보시키는 것이냐, 모든 준비사항이 미비하니까 유보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키는 것이냐,
○위원장 방익환  가부보다는 유보냐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민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회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심의를,
민동익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갖추고 그때 한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조사하고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창위원  결정해서 나중에 용역비 들어가고 하다보면 괜히 낭비가 되고, 용역비만 몇 억씩 날리는데 이럴 필요 없이 직접 견학을 가서 타당성을 알아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해서 용역도 주고, 그런 것을 계산을 해야지 올라왔다고 해서,
박광봉위원  끝나고 견학을 합시다.
정응섭위원  견학을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광봉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난상토론)
정응섭위원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죠.
민동익위원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하고 벤치마킹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제 개인적인 의견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넘기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미 조례를 다뤘기 때문에, 의견도 다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견해도 들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보류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응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들어온 겁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서,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정응섭위원  예산상에 대한 문제점을,
민동익위원  지금 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줄 때 적자문제도 있고,
정응섭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서,
민동익위원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정응섭위원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것이고,
민동익위원  그것을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응섭위원  시민들 대표로 해서 조례 제정하라고 발의가 들어왔는데,
    (난상토론)
정응섭위원  여기서 심사보류되면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서흥복  심사보류가 되면 본회의장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난상토론)
○위원장 방익환  지금 여러 가지 견해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자,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재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지금 모법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방익환  그리고 아까 민동익 위원님, 자료 줘요.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에도, 이것은 고문 변호사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고문 변호사 의견을 따라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모법에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주민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홍경표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가지 다 확실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죠. 왜 안 하는 것으로 갑니까? 조례 제정을 해주고 나중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홍경표위원  지방공기업법 먼저,
정응섭위원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니까요.
홍경표위원  그럼 뭐가 선행이에요?
○위원장 방익환  지방공사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2항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심사보류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된 후 조례안 제정이 되어야 되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 제정은 실효성이 없어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섭위원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요. 개인의견이니까 모르거든.
○위원장 방익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집행부 공무원 입장)
  정완길 과장님 나오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가부보다는 서류 미비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심사보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토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정응섭위원  잠깐만요!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홍경표위원  왜 이제 그 얘기를 또 꺼내요.
정응섭위원  모르고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홍경표위원  3시간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유를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이건 기록하지 마세요.
(15시 43분 기록중지)

(15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방익환  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의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향후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의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향후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의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