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13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건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과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과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 대표자 이재명 씨께서는 인하·성남병원의 폐업으로 수정·중원구 지역이 의료공백 상태라 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4일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 주민 서명을 시작하여 2003년 12월 29일 1만 8,595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 청구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등록 등재자 확인을 거쳐 주소 상이 등 부적격자 4,909명을 제외한 1만 3,686명이 유효 서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1만 1,000명 이상이 되어 2004년 1월 16일 청구를 수리 조례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7항 규정에 의하면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작성 시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므로 지난 3월 12일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부의하여 오늘 심의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는 주민의 고충민원상담을 위해 2001년 5월 28일 제정되었으나 주민의 고충민원상담제도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민원상담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본 제도의 효율성이 저조하며, 2003년도 제2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그 실적이 미비하다는, 2년간 상담실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과 관련 부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5분)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이 2년 동안에 4건밖에 안됐잖아요. 평상시에도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조례가 없어도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만들어놓고 2년 동안에 4건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실효성이 없는 것을 겉치레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필요 없는 것을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폐지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환경위생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로 또 이관이 됐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1분)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정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에 일부 안 들어간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전문가 견해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나 의회 관련 교수, 고문변호사, 그런 전문가의 견해가 종합적으로, 제가 당초에 검토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견해가 사전에 집행부에 고지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의견서를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위원님들 앞으로 각자 도달된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의견이 있다고 개진한 사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오래됐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것은 아직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엉뚱하게 조례 제정된 것처럼 하는 순서만 나열해서 여기에 해놓았지, 이것은 어떤 실효성이 없어요.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할 게 있어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해놓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벌써 언제부터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병원이 어디에 7,000평 사서 뭐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미비한 점이에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신흥동도 7,000평 사 가지고 지금 병원을 설립,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서민들만 집행부에서 울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와서 닿는 게 하나도 없이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보고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라고 합니까?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해야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게 맞는 건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우리가 시립병원을 지어야 좋은 건지, 대학병원을 지어야 좋은 건지, 국립병원을 지어야 좋은 건지 세 가지 검토안을 자세하게 우리도 검토해 본 다음에 이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본 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7,000평에 하는 것은 여기는 그럴듯하게 써 있는데 현재 실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흥동 부지는 산 38-4번지 외 1필지로서 현재 성남시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인 승인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3월 11일자로 도시과에서 도에 상정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앞으로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든지 무슨 답을 해줘야지요. 우물우물 미루지 말고.
물론 우리 정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다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뭔가 설명이 부족하고 문제점, 의료원 설립을 해서 이것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점보다도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여기에 상정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 또 시립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전국에 34개소의 의료원이 있는데 전부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봐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성남시에 의료원을 설립했을 때 물론 여기에 투자되는 기본 건축이라든가 기타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운영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성남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건립하고 의료기구를 들여놓으면 좋지만 운영하는 가운데서 매년 적자나는 것을 주민의 혈세로 담당했을 때 시민들이 보고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건소장님들 계신데 아까 신흥동 얘기하셨고 구 인하병원 자리에 예일병원이 100병상을 갖추고 곧 개원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국립병원하고 도립이나 시립병원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립병원은 전액을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시립병원 의사진의 월급이 아주 적어서 유능한 박사님이 안 오신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보완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 다뤄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지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알아가지고 다시 다뤄야지 오늘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준 자료가 집행부에서 운영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겉표지부터 뒷표지까지 13쪽 짜리를 하나 줬고요. 종이 분량으로는 7장이죠. 또 검토보고라고 해서 준 것이 페이지로 5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자 하고 올렸다는 것이 참 너무나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대단히 유능한 걸로 집행부에서 알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3년 12월 29일날 우리 성남시민 1만 8,595명이 조례안을 올렸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대충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3개구 보건소장님들 계시고 각 집행부 담당부서들이 계셨다라면 우리나라에 국립병원은 몇 개이며, 도립·시립병원 이런 것을 조사해서 파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전혀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조례안이니 대통령령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저희 테이블에 갖다놓았지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을 아마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의가 없어도 유만부동이고 오늘 아침에 KBS 제1텔레비전을 보니까 7시 13분에 그것이 방영되더라구요. 아침에 메모를 못 해서 숫자는 정확치 않은데 강남에 850개인가 650개인가의 개인의원이 130개인가 180개가 문을 닫았고 지금도 30%가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라고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이러한 것이 작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금 안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은 이렇게 됐고, 개인종합병원이나 법인종합병원은 이렇고, 앞으로 어떤 것이 가야 옳습니다, 라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예일병원이 이번 말일에 오픈한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앞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도 항간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세무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항간에 그러한 말이 떠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 청구를 했으니까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무조건 우리보고 통과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용역 관계 아까 타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을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하겠다고 일단 방향을 잡고서 타당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자꾸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 의견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만약에 조례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건 됩니다, 안됩니다 하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는 것은 무리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답답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토론한 일시도 수첩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챙겨줬어야 옳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자는 누구입니까? 성남시장이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출자가 이거 제출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위원들이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합니까?
행정국장님!
위원님들도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게 아니고 주민연서에 의해 오른 요식절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 요구는 전문위원이 오히려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 취합을 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를 소홀히 했다면 저희들 귀책사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요구를 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가 마치 반대 성향으로 있는 자료랄지 또 이것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참, 발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이것이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어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시립병원 설립에 따르는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이런 자리입니다. 아까도 정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발의해서 성남시에 시립병원이 필요하니까 1만 8,000명 이상 서명을 해가지고 성남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0일이라고 하는 유효기일이 있는데 60일 동안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간에 많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부의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타당성 조사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참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시립병원을 설립했을 때 사후의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법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지방공사 설립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와 거기에 관련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적자냐 이렇게 논의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든지 올릴 때 항상 집행부 입장에서 통과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만큼은 주민들에 의해서 조례 청구가 된 강제적인 발의에 의해서 시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피동적이 되고 결국은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의회에 떠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온 과정 속에서 시 집행부의 수장인 이대엽 시장께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언을 했습니다. 어느 언론을 통해서는 분당구 시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 또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 의회에서 처음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얘기가 시립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주민들에 의해 발의된 이 부분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부정을 하고 왜 사전에 자료가 없느니, 대답을 못하느니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문제는 적자 내지 흑자 기타 의료진이라든가 의료시설 확보는 공기업 설립법에 의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거기 운영상의 문제고, 그리고 지금 운영조례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해서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운영규정까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단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그 운영상의 문제를 지금 계속 발언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완길 과장께서 분명히 추가적인 자료가 왜 부족하냐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전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조례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그런데 그동안에 시와 시민들과 대립관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공기업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의원 발의도 있고 집행부 발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발의한다고 해서 전부 통과되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참고자료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시 의료현황은 종합병원이 4개소, 병원이 12개소 의원이 920개소, 치과 270개소, 한의원 148개소로 입원병상을 갖춘 병원 또는 의원이 936개소가 있으며, 인하병원·성남병원 폐업 이후 우리 시 관내 병원 부족 병상 부족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분석을 좀 해봤어요. 지방공사 의료원은 현재 전국에 34개소가 있으나 2002년도 말 경영실적 결산결과 순이익에서 순수영업비용을 공제하면 868억 7,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6개소가 있으나 경기도 소재 의료원의 매년 적자 금액이 13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의료원 6개소들도 적자로 인해서 재투자를 하지 못해 건물과 장비가 노후되어 경기도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탈피하고자 통합 관리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정구 신흥동 산 38-4외 1필지의 7,000여평을 도에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기존 인하병원 부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3월 31일 100병상을 갖춘 예일병원이 개원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원구 상대원1동 소재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재건축하여 전문의료기관인 노인보건센터를 지금 건립 중이고, 관내에 거주하는 치매 중풍 등 노인 환자 및 보호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2005년도까지 분당구 석운동에 운영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립병원 설립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립병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추진사항을 보면 의료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앞에서 봤던 현황으로 보아 의료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므로 시급히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좀더 그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더 정밀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1년간 떠들고 그랬을 때는 시립병원이 나은가, 국립병원이 나은가, 도립병원이 나은가, 종합병원이 나은가, 그래도 몇 가지는, 이 절차가 나중에 한다고 치더라도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것을 해야 우리 성남에 없는 시민들이 이익을 보고 성남시 투자가 덜 되는지 이것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해놓고 우리 위원회에 조례를 해주라든지 말라든지 해야지요. 이런 것 집행부에서 하나 해본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몰라요. 모르고 우리더러 시민단체하고 떠들어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따라가겠다.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누워서 떡 먹겠다 그것밖에 안돼요. 왜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욕을 먹고 앞잡이를 서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앞에 서서 해야죠. 왜 우리 의회에 떠밀어요. 집행부에서 할 것을 해놓고 우리 의회에다 해야 우리 의회에서 해결을 해주고 조례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 결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 결정 이전에, 각 공무원 또 기자분들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기자 퇴장)
(밖에서 소란)
전문위원님은 표 준비하세요.
가부 결정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가부 결정에 대해서 가냐 부냐 보류 세 가지로 정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부로 정해서 할 것인지,
(밖에서 소란)
가부 결정하겠습니까?
주민발의이기 때문에 1만 8,000명이라는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41명의 의원이 있어요. 의원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난상토론)
(난상토론)
그러나 이미 조례를 다뤘기 때문에, 의견도 다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견해도 들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보류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난상토론)
(난상토론)
(장내소란)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에도, 이것은 고문 변호사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고문 변호사 의견을 따라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모법에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된 후 조례안 제정이 되어야 되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 제정은 실효성이 없어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집행부 공무원 입장)
정완길 과장님 나오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가부보다는 서류 미비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심사보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토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유를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5시 43분 기록중지)
(15시 44분 기록개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의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향후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의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향후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의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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