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첫 심사 자리에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국 소관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동의요구안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현 위탁업 운영 법인의 수탁포기서 제출에 따라 신속하게 대체 법인을 모집고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 안건은 2020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완료되어 신흥1동 복지관 등 14개소 다목적복지회관을 다시 위탁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국장님,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7월 1일 자로다가 발령받았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드휴먼브리지에서 작년 10월이에요, 위탁받은 지가.
○복지국장 김학봉  2018년도…….
마선식위원  2018년도 저거를 했지만 실지 개관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마선식위원  개관하고 지금 불과 10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자체적인 어떤 법인 컨설팅 결과에 의해가지고 본인들이 도저히 이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마선식위원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업체들의 종류들이 대부분 뭐예요? 어떤 기관에서 위탁,
○복지국장 김학봉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이 두 군데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통상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물론 기관 대, 아니면 운영 주체에서 어떠한 의견이 서로 달랐겠죠. 이견이 있었겠죠, 이견이. 수익을 창출 못 한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본래 수익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학봉  일단 이 부분은,
마선식위원  많은 문제점들이 있던데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 부분도 관장이 이제 그만두면서 공백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촉구도 하고 그래서 정상화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역사회에 모든 보면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건물이 지어져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편의사항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건물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를 위한 건물인지 주민들의 공공성을 갖는 건물인지 다 따로따로의 기능이 있어요, 제각각의.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기능들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자, 복지센터는 뭘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체육시설 들어가면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복지예요. 복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복지입니다. 그 체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게.
○복지국장 김학봉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은 그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게 순기능이 뭔가를 분명히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조그마한 민원만 제기되면 그냥 안달복달해서 말입니다, 칸 나누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히 따져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종합사회복지관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전에는 통상 2년에 2년 하다가 3년 바뀌었다가 지금 5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그랬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적격업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예.
마선식위원  물론 서류만 가지고는 적격업체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좀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에서 잘하지 않으면요, 각 부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실지 이거 국장님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예.
마선식위원  국장님이 이제 7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세세하게 확인하시고 살피셔서 과장이나 팀장 그리고 주무관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위탁된다고 해서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꼼꼼히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보세요.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관장이 왜 중간에 그만뒀을까요? ‘일단 수탁만 해놓고 보자’, ‘위탁해놓고 보자’ 이건 아니거든요. 실지 이게 위탁받으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에서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국장님 혹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받았던 업체나 기관 이런 데가 수탁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건수가 있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스스로 수탁 포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혹스러우셨겠네요.
○복지국장 김학봉  사실상 규정이나 이런 어떤 조례 내용에서도 저희가 관에서 위탁업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제재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그쪽에도 중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여기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개관을 한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게 사실상 위탁업체 모집공고는 2018년 7월 달에 나갔던 부분이었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완성되어서 처음으로 그때 모집공고가 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집공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수탁자 모집공고 했을 때 단독입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가 나갔었고요. 재공고 나가서 또다시 1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거기를 수탁업체로다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 공사 관계는 공사업체가 부도나는 관계로, 부도나는 관계로 작년도에 한 6개월 이상을 공사 못 하고 대체 업체가 와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1년이 늦어졌습니다. 본래는 작년 1월에 개관을 할 목적으로다가 했던 부분인데 공사업체 부도로다가 또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과정상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수탁받은 업체 월드휴먼브리지가 일단 처음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실 진행되어 오면서 이게 개관 준비하면서 굉장히 문제점도 이래저래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금방 또 얘기 들어보면 신청한 곳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재위탁 공고를 해도 이거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건데 그러면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이래 벌어지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할 때도, 위탁 신청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서 다양하게, 꼭 그동안에 고수했던 어떤 부분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넓히면서 사실은 꼭 서류로만 보고 어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큰일일 것 같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렵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된 게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또 이 업체가 다른 어떤 시설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건데 이럴 때는 분명하게 큰 페널티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한번 책임을 지고 들어왔다가 일이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다음에 상벌 규정이라든지 체계 할 때 그런 것도 분명히 한 줄쯤은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번에 실수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총괄 질의할게요.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을 이제 조금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복지관이나 예를 들면 우리 복지국에 있는 시설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운영을 부분적으로 해왔었고요. 8월 3일부터 제한적으로 10인 이내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실내에서 하는 것도 9월 달에는 개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되 인원이나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방역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렇게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9월 달부터 한다는 게 100% 개방인 거예요, 아니면 인원 정수의 50%든 뭐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프로그램 운영상 인원 제한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인원 제한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확 개방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약을 통해서 사전 회원들과 기관 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개방을 하더라도 어떠한 예방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노인복지관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찬가지로,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전화가 많이 와.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신에 개방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방수칙이라든가 또 개방할 때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주의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기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 방에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여기서 꼬치꼬치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리 실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그냥 복지관. 이 복지관이라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다목적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렇죠, 다목적복지회관과.
  본 위원도 이제 복지회관을 실지 위탁받아서 운영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다년간.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 그렇죠?
  그리고 실지 이렇게 반납하는 곳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탁공고 났을 때 한 개 업체만 들어왔다고요? 왜 한 개 업체만 들어왔을까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월드휴먼브리지라는 사회복지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9개월 만에 수탁을 포기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법인이, 월드휴먼브리지가 다른 데 또 응찰을 하거나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명문화 규정을 좀 만들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명문화 규정 없을 당시에 이렇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지를 해서 제안을 받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로 해가지고 위탁기간이 5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9개월이나 1년 전에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조례로 그걸 묶어도, 한 2년이나 3년 안에 포기 못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기본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를, 페널티를 가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고스란히 피해는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남용삼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위탁받고 1년이 채 못 된 상황에서 수탁포기서를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한 10개월이라고 치고 이 동안에 이 휴먼브리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드러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아니었는지, 포기각서를 쓸 때 딱 아셨던 건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작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시작됐는데 초반 한 3개월 정도, 그다음에 2020년 초반까지는 거의 준비단계에 있고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좀 내실화하는 작업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돼서 큰 문제는 사실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인전입금이 연간 얼마로 되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 안 됐습니다만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작년 건 다 들어와 있고요, 올해는 지금 6월 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1억 5000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그 들어온 내역하고 혹시 사용이 되었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 사용내역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1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심의위원들이 15분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15분이 지금 현재 이거를 전체 다 심의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전체를 전부 다 심의하십니다.
이준배위원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기간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일몰제 이런 형태가 아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르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심사하시는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은 비공개되어 있고요, 그동안 또 위원님들도 새로 위촉을 하고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또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5월 18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기간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위원들 말고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현재 수탁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올해 위탁공고 이후에 심의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평가로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한 3년 운영해 온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3년 운영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년이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거는 과에서 다 평가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글쎄, 이게 자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데가 지정기부금 교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 위탁비 말고 자체적으로 이 기부금들이 들어오고 그게 어디에 집행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자료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후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자료는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요새 어쨌든 이런 법인들에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그걸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했거나 비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한번 줘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복지회관에서 이렇게 다 위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대부분 4층 건물이고, 우리가 항상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 복지관 이렇게 다 섞어서 이게 지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어린이,
박영애위원  아니, 이 건물이, 다목적회관이 지어진 지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 돼서 좀 노후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건물을 그대로 급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약간의 개보수를 거쳐서 또 이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위탁을 주게 되는 부분인데 참 이것도, 물론 우리 법이 바뀌어서 3년이 5년으로 진행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은 위탁을 주고 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달리 손을 쓴다든지 보수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후된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흥1동, 상대원2동 제2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소소하게 보수되는 건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르신들은 1층이고 애들은 2층에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주로 어떻게…… 그래서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는 없죠, 여기 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 7군데가 있고요,
박영애위원  14개 중에서 7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20군데. 저희가 복지관이 전체 20개소가 있고 이번에 위탁하는 재위탁만 14개소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기간이 되고 도래가 되고 하면 순서상 움직여지는 건 맞지만 어떻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복지관의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그 위험도가 굉장히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기들은 2층으로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낙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올릴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이게 크고 작은 사건이 그동안 꽤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금 신청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건물 여건상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해왔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된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누누이 얘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자체에서 리모델링이야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물론 세우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항상 문제가 재반복 되지 않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다목적복지회관이 법적으로도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운영을 할 때는 복지관 관장님이, 복지시설이니까 복지관 관장이라는 식으로 하지만 어린이집은 원장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어린이집 원장은 다 따로 계십니다.
박영애위원  그건 우리가 예산으로 따로 또 책정이 되는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아동보육과에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 운영하고 하는 거는 복지관 관장님이 전체를 한다 하지만 시설 운영 면에 있어서는 또 분야 분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또 다르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참, 복잡하네요.
  하여튼 이것도 문제되는 게 굉장히 누적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한번…… 계속 반복될 거예요, 위원님들 얘기가.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첨언해서,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 이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의 위험성, 위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라,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결과가 있었나요? 조사를 하셨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현재 전 시설 저희 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20개 복지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가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글쎄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복지관에 보통은 거의 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복지관 관장님이 어린이집 원장님을 겸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별개로 있고 그렇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별개로, 전 시설.
박경희위원  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원래는 같이도 겸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겸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이번 조례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대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그냥 찬반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동의하는 바이고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가 위탁을 준 상태인가 봐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중원보건소에서.
  어떻게, 누가 대답하실래요?
  지금 현재 위탁된 상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저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식위원  상위,
박영애위원  아,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마선식위원  법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 조례.
박영애위원  조례인데,
마선식위원  상위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박영애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모든 조례는 뭔가 운영되면서, 진행되면서 이게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조례는 만들어 놓는 부분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박영애위원  조례에는 있고 실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되지는 않는 상태다, 그거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박영애 위원님 말씀에 좀 부합해서 덧붙이자면 지금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되나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지금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등급이 변경돼가지고 용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용어 변경.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어떤 게 말씀입니까?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일부조례개정안이잖아요. 이게 일부조례개정안이면 분명히 사전 입법예고가 됐을 것 같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진행이 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 7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상위법이 작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시도 다 전달받은 사항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뭐하고 이제서야 이거를 진행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작년 하반기에 개정이 돼가지고 연초에 이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거의 1월 달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좀 개정안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이유나 명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격화된 건 사실 그 이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개정의 이유를 접했다라고 그러면 빠른 진행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좀 늦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복지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도 미진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했을 때도 모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법이, 왜 이 법을 개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우리시도 파악을 하고 우리시에 맞는 적절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정 이후에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 하지 못했고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여기 보면 장애인에 ‘심한 장애’ 또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 성남시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또 준비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
  1년 동안, 1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업무에 연관되어서 미리 와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좀 염려하고 우려되는 바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장애를 떠나서 우리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심한 장애만 있지, 심하지 않은 장애는 사실 등급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성남시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제도의 필요성 제언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이게 좀 차질없이 현장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민서비스를 차질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 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산부에 연관된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보면 우리 보건소가 업무 하는 게 이 조례 안에도 지역보건법과 모자보건법 또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 해가지고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임산부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제4조(지원대상자) 안에 신생아 출생일 기준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산모와 남편, 그러니까 가족들은 제일 먼저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되면 1주에서 16주까지는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20주에는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한선미위원  그건 그 절차에 의한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런 절차에 의한 검사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잠깐 위원님 제가 생각이 좀 안 나네요.
한선미위원  결혼을 하고 “아,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내가 정말 건강한 아이를 갖고 출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이가 미숙아인지 아닌지, 그거 검진을 요즘 굉장히 많이들 해요. 그래서 미숙아하고 또 선천적으로 정말 태아에 문제가 있나, 없나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거든요. 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따라서 또 안에서부터 이렇게 검진을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임신을 하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아마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저번에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린, 임신했을 적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철분이라든가 산후조리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때 이미 논의가 됐고 말씀을 드렸고 다 파악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해서 첫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자보건법에도 보면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아,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해서 미숙아나 이상아를 갖게 되었을 때, 또 낳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라는 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철분이나 엽산제를 주고, 그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 해 왔지만 저희가 신생아를 출산, 임신이다라는 건 저희 관내 산부인과 협업으로 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임신 테스트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한테 등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건소에다 어쨌든 신고를, 보고를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우리 소장님이거든요. 소장님이 맞닥뜨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기록·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미숙아라든가 또 선천성 이상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우리 성남에 있는 3개 보건소는, 그중에서도 중원구보건소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계시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님,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별도 우리 한선미 위원님 방에서 해 주고,
한선미위원  아, 그거,
○위원장 남용삼  이 조례안은 오늘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궁금한 건 차후에 물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제가,
○위원장 남용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나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쉬우나 이거를 계속 지속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처음에 왔을 때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계셨는데 여쭤봤더니 오신 지, 7월 달에 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 그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내용만 사실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의 정의라고 이렇게 숙지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미리 와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요, 우리 소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런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와서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