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4.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6.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7.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장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저에게 이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임시회 중에 제출된 추가 부의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회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3개 구청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6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 등 설명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판교보건지소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각 보건소 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김세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이제영위원  여기 지금 기구 및 인력현황에 보면 일반직·임기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이외에도 인원이 더 많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현재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표시된 29명이고요, 이름이 바뀐 것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군, 그다음에 8개월이나 10개월 쓰는 기간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접종사업별 시기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개월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10개월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연으로 따지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정원에 일반직·임기제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인원 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게 연으로 따지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근무하는 사람,
이제영위원  30명밖에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연으로 따져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예방접종할 때는 별도로 치고요. 한 10개월 근무, 5개월 근무.
이제영위원  그래서 전에도 보면 그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더 증가되는 추세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기존 정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과연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10개월 한다고 하면 1년을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퇴직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생각 자체가 공무원이라는 생각 갖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잘하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해소방안이나 이런 것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가 항상 외부에서 민원인이 볼 때도 다 공무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할 때 그런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와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규직공무원인지 임기제인지 시간제인지 구분 짓지 않고 다 공무원 이런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물어봤을 때 모든 공무원이 다 내용을 잘 알 거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동 같은 경우에도 시간선택제나 이런 사람을 민원창구에 배치해놓으면 물어보면 그 사람이 업무보조자지 업무처리가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아이 저 사람은 공무원이 왜 그런 내용도 모르고 불친절하고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업무 속성상 보조자 역할만 해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행정서비스를 질 높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수준 낮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청 민원실, 구청, 동, 보건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선되어야만 시민들이 수준도 높고 정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행정을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자원을 뽑아서 배치를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소장님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해소방안을 의지 갖고 노력을 해야 점진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나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다음 사람 와서 또 그대로, 또 그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남시 행정의 질은 높일 수가 없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들 공무원 생활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사실은 기여를 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 보더라도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나 있을 때 편안하게 있다 가는 것으로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 뭐를 한다, 한 가지 한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가는 그런 공직자로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부연설명을 조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은 것은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건소는 기간제 직원들 뽑을 때 전부 면허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는 병리실에 근무시키고 금연지도 간호사는 금연상담실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처럼 일반인을 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오면 그 실에서는 전문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팀장께서 그분들에게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토의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근무했던 사람을 주로 뽑습니다, 숙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짧게 하려고 제가 줄였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성남시가 보건복지부하고 갈등을 굉장히 조장하는 것도 있고 또 의견이 달라서 대립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저도 업무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답답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의 실정을 다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이동되고 자주 순환보직이 되고 하다보면 전문화되어 있고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노동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거기 찾아가서 의견도 개진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군에 대한 실정을 아주 잘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국가정책으로서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다 보면 만족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실무의 의견을 어차피 시에 얘기해봐야 여기에서 해결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각 시·군에 개별적인 그런 의견이 그쪽으로 개진이 되어야 거기에서 이게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개선책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들을 안 한다 이어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가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보건복지부 가서 진짜 1대 1 그 실무자하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인정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야 바뀌는데 그냥 내부적으로만 하고 안 하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보건소 가서 다 상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표본으로 추출해서 가서 할 정도 여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도.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면 뭔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문제가 뭐구나, 그러면 정원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격이 있거나 뭐한 사람을 뽑을 때 뭔가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더 줘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측근들 갖다 하고 선거 때 도운 사람 누구라도 다 그런 형태로 하니까 중앙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줘도 운영을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소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오래 근무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진을 많이 해주면 뭔가 우리 성남시 자체로만 특혜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보건행정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 저는 보건복지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주요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2016년도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고 기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함께 해요, 외국인 진료’ 한 지가 아까 15년 됐다고 얘기하셨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제영위원  이번에 시 가족여성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한 게 있어요. 혹시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된 게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동안 협의는 없고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가족여성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냈어요.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건강돌봄서비스’해서 내용이 똑같은 건데 거기는 주가 무료진료 협약체결 여섯 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기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 한신교회 의료팀, 분당 한신교회 의료팀, 분당 가나안교회 의료팀, 경기도 여의사회, 분당 소망교회 의료팀.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사실은 보건소에서 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정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시에는 질책을 했습니다, 협약체결만 하면 끝나는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료과목이 중복되는 것을 좀 변화를 해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게 해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내용이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건소에서 더 전문화해서 하는 게 맞지 뜬금없이 가족여성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서로 협의된 건 없다는 얘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위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는 인력이 의사하고 간호하고 주로 이런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약간 어려울,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더 전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섯 개 기관하고 협약체결해서 성남시는 했다고 그냥 광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보건소에서 이 기관들을 총괄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을 ‘너네 내과하지 말고 치과해라, 뭐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같은 데는 거기 교인들 중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취지를 갖고 교회에서 협조만 조금 되면 이게 확대도 가능하고 또 이 여섯 개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그 범위도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의하면 지금보다 효율성은 훨씬 더 도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의 가족여성과는 사실 여기는 협약체결 위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하고 얘기해서 괜히 거기에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시면 지금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요지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가족여성과 얘기는 처음 들어서 업무협약이 잘 안 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매주별로, 예를 들어서 첫째 주는 안과 전문의가 오고 둘째 주에는 내과 전문의가 오고,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의사 분들이죠. 그래서 주별로 특수 전문과목을 진료하는 거죠. 산부인과는 사람이 적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몇째 주는 진료를 해주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동남아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90% 이상 중국교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족여성과 업무는 저희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직접 진료하는 것이고 거기는 외국인이 그 기관에서 진료하도록 알선하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가족여성과하고 업무를 같이 파악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거기도 진료를 많이 할 수 있고 우리도 많이 하면 좋으니까 협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협조를 해서 정리를 저는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족여성과에서 하겠다는 게 지금 두 군데를 같이 여기에서 얘기하면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거기는 처음으로 이거 시도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기 여섯 개 기관에서 무료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협약을 체결하는데 시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보건소에서 지금 일요일마다 과목을 바꿔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여섯 개 기관에서 하는 것을 중복되지 않게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받는 혜택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거다 이거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섯 개 기관에 협조를 해서 정보만 같이 공유를 하더라도 이번에 너희는 안과를 하고 뭐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진료과목이 여기 여섯 개 플러스 보건소 한다고 하면 일곱 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곱 개를 놓고 같이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을 하면 수혜자가 받는 혜택은 훨씬 클 수 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협약만 체결해서 여기 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숟가락만 거기 얹어서 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같이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분당구보건소 찾아가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날 여기 수정에서도 안과를 하고 분당에서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과는 이쪽 가고 안과는 그쪽 가고 치과는 가고 뭔가 순환이 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면 지금보다는 저는 두 배 세 배 효과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가족여성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그쪽 내용도,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는 다른 일에 매진을 해야지 같은 일을 갖고 두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그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결과는 다음번 의회 때 어떻게 됐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다음번 의회가 아니라 협의를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특수시책도 많은데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아주 열심히 일하려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 행정평가에서 특별히 우수했다든가 상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정신센터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중독센터에서 작년에 우수 절주사업 분야 및 콘텐츠 분야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우수 절주사업 분야 대상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장관상을 받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1000만 원 시상금도 수상하고, 보건복지부 주최 지역사회정신건강 우수사업사례 공모에서 복지부장관상 수상하는 기관에 선정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운영을 잘하셨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센터 운영도 그렇고 일반업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특별히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하는 센터 운영을 더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I do 행복한 선택’ 제목이 실제로 하는 것하고 좀 생소한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 이런 관련 쪽도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구분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쪽은 아니고요. 우울이나 그런 쪽인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특별히 교육이나 이런 관리를 해서 취직까지 시켜주는 사업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뚜띠에 이런 장애인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와서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거기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조울증이나 정신분열 그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정신 쪽으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 140여 명, 138명 그 정도 취업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가장 성과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취업 수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제 독립취업 시키는 거죠. 스스로 나와서 취업해서 스스로 생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김해숙위원  자체 운영은 어때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 뚜띠 사업은 최초 2009년부터 개설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판교보건지소에.
김해숙위원  지금 혹시 거기에서 판매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일반판매는 안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다 구비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후원제로 해서 5000원 내면 하루에 한 잔, 이런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일반에 판매하는 데까지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김해숙위원  그럼 세 군데 다 동일하게 그런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후원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 하시는 데 보통 보면 비예산 혹은 아주 저비용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게 되는데 아띠샘 부부상담소도 전문영역이고, 그런데 보면 전문상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물론 이 부부상담소 운영이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효과로 하는 것보다는 부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 다양한 주기에 따른 부부의 문제들을 갖고 상담을 하고자 했을 때 전문영역이 투입돼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서 재능기부라고 한다면 전혀 상담 전문가들한테 제공되는 게 없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오면 여비 정도 주는 그것 외에는,
○위원장 지관근  자원봉사자 중에 재능기부를 하는 분이 자원봉사자인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투입한 시간과 전문지식과 돈과 이런 것들이 다 투입된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이 부부상담 문제를 재능기부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기안안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건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해오고 있었는데 늘 보면 특수시책에 이런 예산들이 비예산 내지는 아주 저비용으로 특수시책 사업들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정말 상담전문가라고 하는 게 무슨 수료해서 하는 수준의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석사, 박사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건데 이 분들이 얼마나 책임성 있게 지속가능하게 재능기부를 통해서 부부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보건소에서 이런 기능을 하고자 함을 얼마나 이 과정 속에서 질적인 문제가 담보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한테는 예산을 투입할 것들은 투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학교에서 최하가 석사 내지 박사 분들이시고 또 휴일에 야간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만 원 여비 주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저희가 식사자리 이것밖에 없어서 사실 그분들한테 실비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약간 모호하고 저희들이 매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원봉사시스템이 그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학위나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실비가 제공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례발표나 슈퍼비전 이런 것을 통해서 자질을 높이고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담과정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일정한 소정의 시간을 이수해서 하는 분들하고 또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사실은 라이선스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부부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전문 치료과정들이나 이런 것들, 또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사회여건이 이혼을 예방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워낙에 이혼 자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경우인데 과연 보건소에서 이런 상담, 부부상담 업무가 얼마나 기대효과가 기부문화  확산이 아니고 정말 부부문제를, 성남시의 결혼 대비 이혼의 비율을 봤을 때는 매우 높은 통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보건소에서나 또 복지관에서나 혹은 다른 가족복지전문기관에서, 건강가정상담센터에서 또 다른 민간의 가족복지상담소에서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이혼율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신혼부부나 중년부부나 노년부부에 대해 각기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들을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독점적으로, 또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속에서 진행하다보면 그 기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에 있어서 자족적인 만족감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과연 이런 곳에 예산 투입을 해서, 가족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네트워크 통합망을 갖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가족복지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부부상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보건소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특수시책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그래서 우리 전체 성남시 예산 투입 대비, 보건소에도 투입되지만 가족여성과도 투입이 되고 또 다른 해당부서에서 예산 투입이 되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략적인 고민 속에서 전체 결혼 대비 이혼율을 낮춰가는 성남시, 이런 것들에 기대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업무추진하면서 고민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양하게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 또 여러 가지 단위 세부사업들을 보면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더욱 효과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보면 특수시책이 굉장히 주 업무에 보조되는 그런 걸로 채워져 있어서 굉장히 저도 잘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띠샘 부부상담소 이것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있는 사람은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뭔가 바꿔보고 싶은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별을 해서 기존에 상담자들의 어떤 퀼리티를 조금 훈련시키고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도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정말 참여한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네트워크해서 정말 효과를 본다면, 지금 교회나 천주교 같은 데에서도 단기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을 알 수 있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한두 번 이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효과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그동안은 진행해왔던 거기 때문에 쭉 해왔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영장산 숲길 걷기 운동’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걷기, 스트레칭, 체조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숲을 걸으면서 체험을 하는 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걷기가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환인위원  걷기가 주목적이면 체험을 하는 거네요? 숲 체험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러니까 생활터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연 40회에 100만 원인데, 제가 사실 숲 체험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숲 체험에 관련된 것은.
  이것을 연 40회 10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년에는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매동 주변, 영장산 주변 이쪽에서 해볼 계획이고요. 해서 이게 활성화되고 참여도가 높고 그러면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시범적으로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하시려면 좀 야무지게 해야 많이 참여하지. 이거 하면 저도 한번 참여하라고 그래요, 숲 체험을.
  왜 그러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숲 체험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조례 제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숲 체험 관련된 상임위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서로 소통이 좀 안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면 생활체육지도사가 이거를 하면 안돼요. 숲 체험 해설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전문가를 채용해서, 또 전문가니까 숲 해설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급여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잘 만들어, 나는 취지는 참 좋아요. 우리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주제는 참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하나마나가 될 것 같아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그 취지가 생활체육지도사가 스트레칭이나 이런 기본운동하고 숲길 걸으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이런 쪽에 취지가 맞춰져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자체 생활체육지도사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 사업이 효과성이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는 이거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숲 체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걷기운동 쪽에 저희는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숲길 걷기 운동인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분당보건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도…….
노환인위원  그리고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 그냥 앉아 계셔서 식사만 하시고 TV만 보고 계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숲으로, 가까운 데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건강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사실 이거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학생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한번 경로당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인근, 차로 이송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매동 주변에 하면 이매동 주변에 경로당 어르신들 계시면 그분들이 도보로 숲길을 걸을 수 있으면 이동하 는데 비용도 안 들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그렇게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걸 한번 잘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잘해보시고.
  또 하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폐렴 있잖아요. 폐렴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폐렴구균 65세 이상 접종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성남시가 예방접종을 공짜로 해줘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우리 성남시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우리 성남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폐렴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줍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는 몰랐네.
  전국이 다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이거 보건소하고 일반병원에 가도 다 무료로 해줍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오, 보건소에서.
노환인위원  보건소에서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보고 받아도 폐렴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을 몰랐어, 사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그냥 일상업무이고 그래서 특별히…….
노환인위원  그래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폐렴으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 예방접종이 있는지 몰랐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거기 우리 일상업무 38쪽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렴사업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전국으로 다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아이들 BCG접종이라든지 일본뇌염, 수두 이런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이게 있네요, 노인 폐렴구균예방접종. 이게 65세 이상 무료네요, 그렇죠?
  이 예방접종이 일반병원에 가면 상당히 비싼, 몇십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어르신, 65세 이상 대상 어르신들을 보통 다 알고 계신,
노환인위원  아니, 대상 말고 일반인들이 가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이거 병원에서 얼마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폐렴구균이 들쑥날쑥인데 한 15만 원선이고요. 유행되는 게 대상포진. 그래서 대충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폐렴만 놔주고 대상포진은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18만 원 정도.
노환인위원  대상포진도 지금 무료로 해줍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대상포진은.
김해숙위원  매년 맞아야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65세 이상인 분은 폐렴구균 접종 한 번 하면 안 맞아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일반병원에서는 한 15만 원, 18만 원선에서 두 가지 다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맞아두면 좋겠네요?
노환인위원  좋다니까.
  그걸 몰랐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 어르신들 홍보 좀 해서,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간병하면서 보니까 폐렴환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폐렴은 완전히 사망과 직결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이게 어르신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현재 저희는 문자메시지라든가 안내문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만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작년에도 한 4200명 정도 했었고요.
노환인위원  아, 폐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소장님, 수정구 소장님은 임명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직접 들은 건 없고요, 접수는 세 분이 하셨고 아마 조만간 면접을 거쳐서 임용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세 분이. 그러면 그 세 분은 뭐 어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글쎄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체적으로 공문이 올라간,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본인들이 지원 신청한 분이 세 분이다, 공모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공모로. 그러면 자체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청한 분도 있고 그런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 신청자 인적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자격제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곧 임명이 되겠네요, 세 분 중에.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15일인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면접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이 지금 분당보건소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분당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별도로 보고 안 하시고, 판교지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나. 수정구보건소
(11시 19분)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관한 신규사업, 현안 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총괄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총괄설명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녕하세요?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대신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분당구할 때도 숲길 건강교실이라고 그런 특수시책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나 했던데요. 사실 우리가 아토피 관련해서는 수정구에서 지금 총괄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수정구가 오히려 가까이에 산이 별로 없네요? 다른 데보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바로 옆에 수정구 위에 보면 단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강 올리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신규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그런 건강 올리고 해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30명을 모시고 저희가 올바른 걷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토피는 사실 특별한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약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든지 자연적인 게 제일 좋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자연 속에서 어쨌든 먹거리에서부터 모든 활동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숲 체험 같은 건데 그런 것을 조금 폭넓게 일단은 베이스로 깔면서 우리 아토피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걷기 체험이라든지 가까이 어떤 산이 있다면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신흥주공 뒤에도 산이 있기는 하던데 숲이 어느 정도 우거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을 좀 더 넓혀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회에도 의정산악회가 있어서 성남시 시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계를 돌면서도 계속 그런 숲 체험 길을 조성할 데가 어디 있는가. 아토피 관련해서 굳이, 알레르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하여튼 숲속에 들어가면 멈추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가까이에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좀 둘러보시고 짧지만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를 막론하고 각자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특히 비염 같은 것은 바로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계 주변에 다녀보시고 그런 구간이 있다면 선정을 해서 구별로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숲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연중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학교 학생들한테 신청 받아서 가고는 있거든요? 그건 멀리 양평이라든가 가평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가까운 영장산, 지금 말씀하신 신흥주공 뒤편이라든가 산성공원 그쪽에서 소규모라도 일단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 한번,
김해숙위원  보면요, 이렇게 시계를 다녀보면 구미동 구간도 그렇고 짧지만 그런 삼림욕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효과가 있다 싶으면 정해서 구별로 많이 활용하라고, 이런 홍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기분 좋은 육아용품 지원’이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기저귀, 분유 좋은 육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건 잡혀있는 예산이 그러하고.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육아필수품 기저귀요, 특히 이 기저귀를 어떤 기저귀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기저귀를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 선정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위원장 지관근  지원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행복카드로 6만 4000원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좋은 것을 사든지 나쁜 것을 사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아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선택은 그분들이 합니다, 소비자들이.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 형태로, 기저귀도 사실은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행복하고 아이들한테는 고통스러운 일회용 종이기저귀 사용을 많이 해서 환경적인 가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들이 사실상 많은데, 이러한 예산들을 적합하게 지역사회에서 투입하고자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우리시에 여러 가지 시정방향을 살펴보면 이런 기저귀들이, 천기저귀를 다시 사용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또 실제 환경적 가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왕에 하고자 했을 때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천기저귀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저귀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주고 이왕에 기저귀까지 저소득층에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그런 공공적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저귀 제작도, 사실은 편리함 때문에 기저귀 생산하는 대기업 중심의 사용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우리시만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화시켰으면 좋겠다,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6만 4000원씩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이 또 우리 교복지원사업처럼 이 지역사회 내에서 교복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들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시너지효과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천기저귀 생산업체가 우리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는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는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천기저귀들을 생산해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물론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다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저귀나 분유,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모색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시면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시간을 갖고 이런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기저귀, 분유 있잖아요. 이게 국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국·도비지원, 거의 국비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전에도 계속 이 지원이 있었죠? 좀 확대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조금씩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국비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846명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성남시 전체로 봐서입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시 전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 중원구 대상 목표치를 중앙에서 268명으로 주다보니까요,
노환인위원  아, 이게 구별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268명. 분당은 몇 명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은, 이게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거라 분당은 더 적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영아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30명 정도.
노환인위원  230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이게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지급은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신청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노환인위원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기를 출산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간 출산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70명이면 저희가 대상자가 한 20% 이상, 17%, 20% 정도 되는 숫자거든요.
노환인위원  지금 신청자가 20%가 안 된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건 국가에서 못 하게 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정부방침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건 한번 저희가 운영해보고 건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도 안 되면 너무, 제도는 참, 취지는 좋은 거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아니면 최저생계비 100%를 150%로 한다든지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것을 검토,
노환인위원  이것을 해보시고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약(藥)사용 바르게, 실버교실’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성남시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없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김순례 의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 계실 때 제정을 한 번 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약사회에서 지금 순회적으로 수거하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갔다가,
노환인위원  우리 조례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나 이거 한다고 조례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괜히 했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는 또 이거 없는 줄 알고 했더니만 있구나. 고생만 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공모했는데 되신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월 9일까지인가 공모를 해서 어제인가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면접이 아니라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몇 분 정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세 분 정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광환위원  의사 분들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끝나고 2월 초에 면접을 하고 신원조사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면 2월 하반기쯤에는 임용이 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모르겠어요, 전문인력을 개방형으로 영입한다는 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공직생활들 하시면서 보건직이라는 게 소장님이 최고의 위치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부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인력을 또, 거기가 의료원 주무 보건소가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의사 분이 오시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까지도 구성수 소장 계실 때만 해도 의사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 가시고 나서는 보건직으로 되다보니까 아마 한 분을 새로 의료 쪽으로 전문성 있는 분을 채용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건 그렇고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보건소 외부는 다 끝나고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부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다 끝났습니다.
안광환위원  내부 인테리어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끝나고 기계, 인테리어 이런 부분만 조금 손 더 대면  되고요. 한 98% 공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 말까지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요. 2월 초순부터는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기계, 전기, 난방 이런 전반적인 시설물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다음에 2월 25일자로 준공일이 확정돼서 준공되면 바로 3월 중순경에 저희가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광환위원  업무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업무를 개시하는 걸로.
안광환위원  3월부터는 업무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3월 중순 정도부터는 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3월 중순부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번에 얘기했듯이 구정 때 지하주차장을 임시적으로 개방하는 건 신흥시장 때문에 좀 힘들까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신흥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직 그건, 지금 건물이 준공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용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시설물 이용관리 때문에.
안광환위원  관리 때문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걸 한번 신동아건설하고, 신동아 현장소장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협의해보고요. 이쪽 공사부서인 우리 시설공사과와도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입주하시면서 월주차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사실은 이게 보건소 주차장이 아니고 그전에 주차장으로 있다가 했기 때문에 공공성도 갖고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월주차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쪽 신흥시장이라든가 상인들이 사실은 건축하면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빨리 완공되기를 기원한 이유가 보건소가 이렇게 와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흥시장 회장님도 그렇고 많은 양보를 해드렸던 부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주차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일일주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면적들이 없으면 좀 저기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월주차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8시인가 6시 이후부터는 자꾸 일반주차장 받는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요. 신흥3동 동사무소도 거기는 좀 넓어서 월주차를 받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데, 저도 행사가 있어서 8시 이후에 가면 월주차들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10시, 9시까지는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월주차를 많이 안 받았으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들어오게 되면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것은 결정이 났고 지금 계약까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실무협의 때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가 211면이거든요. 70% 이상 줬을 때 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얘기는 해놨는데 그건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지하주차장에 카페 생기네요? 이게 직영인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카페가 아니고요, 카페는 지금 보건소에 있는 뚜띠라고 있습니다. 뚜띠를 거기에 일부 넣고 나머지는 시민들 휴식공간 이런 쪽으로 카페 식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전체가 다 카페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뚜띠 카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민 휴식공간이라든가 열린공간으로, 지금 시청 1층에 있는 로비 같은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커피 같은 걸 팔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커피는 뚜띠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재활훈련을 위한 시설로 뚜띠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카페의 한 4분의 1정도를 점유해서 쓸 거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광장으로 쓸 겁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게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자꾸 이렇게, 저렴할 거예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인들이 와서 먹게 되면 그 주변 상권들이 암만해도 쌀 거 아니에요, 다른 일반 커피숍들보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안광환위원  저번에도 왜 구차하게 구내식당 얘기들을 하시느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보건소 큰 게 오면 지역이 좀 활성화가 되고 점심도 나와서 드시고 그래야 되는데 구내식당이 있으면 시청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먹다 보니까 지역상권들이 보건소라든가 큰 관공서가 들어와서 이득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 같은 경우도 취지는 좋은데 저렴하게 팔게 되면 그 지역에서 1층에 카페 내고 월세 내고 이러는 분들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같이 그냥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잘 꾸며놓잖아요, 신축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좋고. 신청사 오셔서 과장님들이나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펴셔서 우리 수정구에 있는, 약간 몰려 있었고 또 노후된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분당구도 있고 중원구도 있지만 좋은 보건소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있잖아요. 이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거 복지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작년 12월 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협의 끝나서.
  이게 치과위생사 두 명을 고용하겠다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치과위생사가 어떤 일을 하죠? 치과위생사 자격증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는 역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 주치의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죠. 치과의사협회하고 교육청, 동사무소, 학교하고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분들이 예방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못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업무만,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분들을 꼭 치과위생사로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데 치과위생사더라도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일하는 단순 계약직으로 뽑아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나는 지금 치과위생사가 어떤 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치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위원장대리 노환인  치과의사 정도는 안 되지만 치과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예측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치과위생사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한 명당?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두 명이요. 지금 두 명 뽑을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6000. 연봉?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연봉 600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주치의사업 하는 데 1인당 4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2500명을 하게 되면 1년에 1억 원 정도가 듭니다. 1억 하고 운영비 한 500만 원 해서 1억 6500 정도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지정된 치과 병원에 가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서비스 대행으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진료를 받으면 4만 원이나 줘요? 이거 보험 안 되는 겁니까? 치과가 보험이 되는데 뭐 이렇게 4만 원이나 지급을 해요, 한 번 진료 받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치료를 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해야 되고 검진하고 해야 되고 불소도포라든가 스케일링 같은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그런 것들 예산을 다 포함해서 4만 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4만 원입니다. 아주 적정가격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별 문제점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중원구보건소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오주삼 중원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민송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정민송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민송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노환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는 총 26건으로 일반현황, 신규사업 두 건, 특수시책 두 건, 공약사업 한 건으로 현안 및 주요업무 16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38쪽에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이것과 우리 시비로 별도로 하는 공약사업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과는 어떻게, 지금 중원구에서는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대상학교는 있던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대상학교는 있는데 아마 그것하고는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 중에.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공약사업은 아예 수정구에서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총괄하고요. 저희는 우리 보건소 관할에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관리하고 연계성 있는 것은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니, 그 사업 주체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구강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외에 우리시에 공약사업 하는데 중원구 학교가 다섯 개 있어요. 이것은 관련해서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이건 다 수정구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총괄은 수정구에서 하는데 일부분은 좀 연계가,
김해숙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대상자 편의대로 한다면 중원구보건소로 먼저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쪽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김해숙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있는 다섯 개 학교를 중원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중원구 관할권은 중원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수정구에서 하는 것은 성남시 총괄이기 때문에 다 대상이,
김해숙위원  총괄만 하고 각 구에서는 구별로 책임 있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김해숙위원  아까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뭔가요, 의사는 아니고 의사 보조하실 분을 모집,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치위생사 말씀이시죠?
김해숙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치위생사는 쉽게 말하면 병원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과에서는 병원에 간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료는 못 하지만 스케일링을 보조한다든가 아니면 구강상담을 한다든가 불소도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치위생사가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을 우리가 뽑아서 할 역할은 학교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죠. 치료는 못 하는데 저희가 별도의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계셔서 저희가 초등학교 구강관리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중원초등학교 한 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치과의사와,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상이 있으면 결국 병원으로 연결해 준다는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건 주치의고요. 저희는 별도로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 매칭이 되어서 출장 갈 때는 같이 가고, 내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는 부분에서는 치과의사가 하고 또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나누어서 하고 그러거든요.
김해숙위원  나갈 때 아예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치위생사가 가서 검진만 하고 치료는 병원으로 연결해준다 그랬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주치의제도가 그렇죠.
김해숙위원  연결해준다. 그러면 학교에 나가서 아이 구강검사하고 상담하고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건강 체험 박물관’ 이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가 시설을 작년 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올해 1월 말까지는 시설이 전부 될 것 같고요.
김해숙위원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래서 3월에는 시범운영을 해보고요. 5월에 정식으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초빙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품권, SNS 제가 보니까 25만 원 지급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성남사랑.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게 출산장려금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지급하지 않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출산장려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국비로 주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사회복지과인가 가정복지과 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그래요?
  이 출산장려금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건 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둘째 30만 원이고 셋째는 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첫째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첫째는 없고요, 둘째부터.
○위원장대리 노환인  첫째는 없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거 모든 산모한테 주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 부분 지급하는 것도 협의사항이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것은 협의대상이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협의대상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급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것도 청년배당하고 똑같은 사례가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협의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급한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게 되면 또 지방교부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모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금액을 좀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반대하는 게 산후조리원을 우리시가 운영하는 부분,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한 것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했었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 부분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협의대상이었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왜 상품권 지급하는 데 대해서 그건 안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상품권 지급이요? 산후조리원,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25만 원 지급하는 거죠. 25만 원 지금 지급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것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방법을 그렇게 결정한 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사항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상품권은 협의대상은 아니지만,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돈 주는 자체가 협의대상인 거죠, 산후조리비.
○위원장대리 노환인  누구와. 그러니까 복지부하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협의가 지금 안 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지금은.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 하고 지급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차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지금은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저는 지금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있어서 불합의가 된 건지, 지금 25만 원 상품권 준 것, 그것도 협의대상인데 그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전부 같이 대상,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러니까 같이인데 저는 보건복지부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금액에서 우리 성남시가 더 지급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출산장려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성격이잖아. 그렇잖아요. 성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을 주는 거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죠, 출산장려시책의 하나이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급한 거네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협의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협의대상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반대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반대라기보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이걸 통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출산 산모에게 우리가 25만 원을 더 주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제 이야기는 사안 사안마다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하고 다 한몫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왜 그렇게 합니까?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산전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협의대상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산전 건강검진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협의사항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이건 작년에 수용을 받았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부분은 수용된 것이고. 그다음에 상품권 25만 원은 아직 불수용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건 저희가 공공조리원을 설립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한 산후조리비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붙여서 대상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거 따로 따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은 빨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있잖아요. 이거 협의됐어요? 예외부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이건 지금 국가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국가지원사업 이외 예외적 지원에 대해서 협의가 됐냐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엊그제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왔고요. 예외적 제외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그리고 미혼모 산모 등 이렇게 기준이 몇 개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외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그 부분은 수용된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가능한 것은 개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지, 그렇게 가능한 것은 빨리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부분은 못 하니까 그런 것은 빼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 보면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 협의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이것도 아직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것도 협의 중.
  상품권 25만 원 주는 것도 협의 중.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상품권 그것은 협의대상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왜 아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산후조리비 지원 자체가 문제이지, 상품권으로 준다 안 준다 그건 우리시 시책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상품권 25만 원을 산모한테 주는 것은 복지부와 협의사항이 아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확합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왜 협의대상이 아니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함께 저희가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 조리자에게 50만 원을 준다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25만 원으로 그 절반만 우선 한다는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무슨 검토를 받아요, 누구한테? 복지부에서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아니요, 저희 시책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도 안 됐는데 미 이용자한테 25만 원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안 했는데 무슨 미 이용자가 있어요? 이용자 자체가 없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이 산후조리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분뿐만 아니라 민간산후조리원 시설 이용자에게도 주는 거거든요,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개 다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 주는 조리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25만 원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50만 원 내외인데 우선 25만 원을 주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걸 지금까지 몇 분의 산모들이 받았어요? 성남시 전체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어제까지 343명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343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지, 이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총금액이 지금까지 8575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지금 소요예산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성남시 전체로는 19억 54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19억.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상반기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상반기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과장님, 만일에 19억이 상반기에 지급되게 되면 저는 이 산모들 지급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50만 원이라도 주는 것은 찬성인데, 문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부금 제외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금액 만큼.
  그러면 지금 무상교복이 13억인가? 지급된 것 같아요. 그것 플러스 상반기에 19억이 지급되면 19억, 또 청년배당 이 금액 만큼의 지방교부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죠, 법리적인 문제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안 하고 그냥 우리 성남시에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부금을 전체액 한도 내에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참. 과장님 지금 이 부분 25만 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복지부하고 협의해보세요, 빨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가 지금,
○위원장대리 노환인  개별적으로 해보시라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시의원으로서.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되는 것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 한번 이 부분은 수용해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출산장려금을 더 올려주는 것은 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해줘라, 그렇게 개별적으로 빨리 해서 적법하게 수용될 수 있게 만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문제가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빨리 협의를 해보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과장님,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6월 20일 정도 지나면 아마 시행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시행령이 제정된다고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 시행령을 봐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봐야 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곳, 시범적으로서 열몇 개의 지자체 중 하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여섯 개인가 네 개인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여섯 개인가? 그중에서 하나 시범적으로 하는 게 경기도는 아주 오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해줄 겁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지부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만일에 25만 원 상품권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그건 복지부가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협의를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적극적으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해보시고 위법행위는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게 하시고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5만 원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는 게 출산장려금이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아니죠, 순수 산후조리비입니다.
김해숙위원  이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이용하지 않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출산장려정책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 금액이.
  그런 것을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페널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저는 법 하위개념인 시행령을 고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을 만드는 사람,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 판단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다릅니다만 꼭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서 그런 페널티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갖고, 저는 지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수정구 임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순차적으로 그랬죠.
김해숙위원  그 진행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지금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먼저 할 수는 없고요.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김해숙위원  아직 임대도 안 찾아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안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시행령이 또 바뀌었으니까 관련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계획에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자체적으로 짓는 계획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산이든 뭐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지금 소송한 상태 아닙니까? 권한쟁의소송.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권한쟁의심판.
○위원장대리 노환인  권한쟁의심판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안 되죠. 그 소송 결과가 나와서 집행해야 당연한 거지, 소송 중에 있는데도 지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구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우선 추경예산은 해당 과의 업무청취에 앞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이창후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인데요,
정종삼위원  유인물로 하죠.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께서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과 사회복지과장께 총괄질의 겸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동 수목관리 예산은 어디에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에 세웠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 어느 과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구의 환경위생과 녹지공원팀에 세웠습니다.
이제영위원  녹지팀에 얼마 세웠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5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제영위원  5500만 원. 그러면 그거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가 연초에 총괄계획을 세워서 수종별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집행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입찰을 해서 할 건지,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입찰해서 해야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사를 시켜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게 매년 돼야 해요. 수목은 매년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값어치가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방치돼 왔던 게 개선이 되는 건데, 여기 과장님 계신가요?
  그런데 수종은 그 과에서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 세운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래도 어떻게 공감대를 같이 가져주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어차피 업무영역 자체가 구 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동은 우리 전문적인 녹지공원팀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그런 뜻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까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도 인식을 안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동장 하셨지만 그걸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입찰을 해서 하더라도 담당팀장님이 나가서, 예를 들면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에 나가서 전지하는 주문을 얘기하고 했더니 얼마 예산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 예산에서 편성된 것도 아니고 다 긁어모아도 한 150만 원은 될 겁니다” 이랬더니 “아니 주문은 500만 원을 요구해놓고 돈을 15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이거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 기술자 노임이 소나무 전지만 보면 고급기술자가 30만 원, 중간이 20만 원, 초보자 조금 수준 넘은 사람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요구는 30만 원짜리 해달라고 하면서 비용은 10만 원 주면 니가 적자보고 하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찰을 했을 때 나가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동을 묶으면 하루에 여러 개 동씩을 한다고 보면 그게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아마 모습이 확 바뀌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어떤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의 열정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
이제영위원 예.
  이번에 무상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셨나요? 청년배당금 배분관계.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시죠.
  이번에 청년배당을 홍보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걸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는 전체 대상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홍보 주체가 동이 됐든 통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한테 “3년 이상 거주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상자인지를.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이상자면 그 대상자이니까 “수령을 해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고, “3년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럼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홍보된 게 별로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리스트를 출력한 것은, 대상자 출력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하고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이상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동에서 검색을 해봐야 이 사람이 3년 이상 거주했다, 안 했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대상자한테 3년 이상 거주했습니까, 안 했느냐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한 분들이 그렇게 안 한 게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그러면 동에서 3년 이상자를 정보 검색을 다 해서 3년 이상 거주 안 한 사람은 제척을 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발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
이제영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괜히 뭐 이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3년 이상 당초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업무 사안상 약간 저거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만 24세 이상을 출력을 시켰습니다. 출력을 시켜서 우선 지급대상이 만 24세니까 그중에서 3년 이상 그것 때문에 3년 이상 그거를, 일단 만 24세 중에서 80% 정도면 3년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저희가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한 20%가 3년 이상 거주 안 한 거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미리 그렇게 3년 이상인지 그건 저희가,
이제영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3년 이상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 검색한 사실은 없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하면 청장님, 만약에 3년 이상 거주했나 안 했나를 정보 검색을 하면 그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글쎄요, 그 기간 가지고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자세한 내용까지 해서 사용했을 때 개인정보지 기간하고 단순히 몇 세다, 기간이다, 이것 가지고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핸드폰 번호라든가, 왜냐하면 방문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집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 번호나 이렇게까지 개인정보에 침해될 만큼 정보 검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년을 거주했나 안 했나를 동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검색을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기간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정보 검색을 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영위원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정보 3년 이상 거주를 했나 안 했나 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면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사해 보면 다 압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을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는 것은 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지금 법률적인 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과장님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이제영위원  곤란하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괜히 얘기 잘못하면 다 보고 있다가 날벼락 맞습니다, 또.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괜히 또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건.
  여기 보고할 때도 1만 1300명 중에 이틀에 8700명을 했다고 하면, 나는 이게 과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건가. 물론 시키면 해야 되죠. 이게 어떤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건 공지를 해서 본인이 받아가는 걸로 해야지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고 이걸 빨리 안 받아가면 못 받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각자 다 판단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아마 그 실적을 그렇게, 우리 청장님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어느 구는 상주하다시피 하고 이러면 그 부담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차후에 발생될 문제는 고려치 않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거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고민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전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나 구에서 판단을 해서 과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시가 그렇게 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시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검색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시 받은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부분을 시에서 지시된 것은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지시된 것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제영위원  들으신 적 없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없다고 답변해도 좋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한테 동의를 받으세요.’라고 시에서 지시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때 시에서 지시한 적 없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한 거지, 그건 책임전가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가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 좀 늦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해야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거 성남시는 난리 납니다.
  그런 일이 저도 없기를 바라는데 저도 공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수사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누가 자의적으로 내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시 받은 적도 없고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또 지시를 한다 한들 개인정보 침해까지 가면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고 또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급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기 내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개인정보를 침해해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지금 확인하신 건 아니고 생각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분기에만 지급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걸 2, 3일에 다 지급하려고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밤 9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행정이 3대 무상복지 청년배당만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어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외부에 보이는 것은 마치 그걸 진짜 성남시 청년들이 다 필요해서 받아간 것처럼 홍보가 되고 며칠 만에 몇 명을 나눠줬다. 그 이면에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좋은 쪽으로만 홍보한다고 하면, 내부에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알고 시민들이 다 아는데, 성남시에 관계없는 모르는 외부사람은 청년들이 돈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할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 봐도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가졌던 분들도 과반수 훨씬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청년배당 하나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굉장히 저버릴 수가 있는, 그냥 시기만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몇 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과연 그 방법이 적법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을 지시 받았느냐고 하면 청장님께서 지시 받았다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밤 9시까지 할 수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건 어떤 보이지 않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참여한 직원들만 정말 고생을 했고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배당, 중원구도 동장님들하고 홍보에 대해서 회의하셨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동장님들 회의는 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안 했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광환위원  그럼 수정구만 했나?
  중원구는 안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동장님들 회의는 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청년배당 1분기에 다 타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분기 내에.
○중원구청장 박창훈  만 24세가 되는 시기에 주는 거기 때문에 1분기에 다 타가는 게 아니고 1분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2분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분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20일부터 3월 말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중원구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속보, 1월 21일 마감 임박. 1월 21일까지 주민센터로 오세요. 1/4분기 청년수당 지급해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마감일이 1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이게 허위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내용을 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못 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이런 내용의 홍보물을 갖고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죠, 빨리 주고자 해서 빨리 받아가면,
안광환위원  아니, 빨리 주고자 해도,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빨리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욕이 넘쳐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실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기 내에 받으면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저기인지 21일 마감된다는 것은,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 기간이 넘어서까지 홍보한 게 아니고 3월까지인데 4월로 받아가라고 하면 잘못됐지만 그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잘못은 아니지만 빨리 수령하라는,
안광환위원  이게 그냥 통장님 생각에, 통장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이걸 냈을까요?
  이게 지금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확하게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홍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명확하게.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보셨을 건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배당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정보를 줬어야지 ‘2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시면 그게 90% 안 넘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배당 언론에서는 많이 떠드는데 실제 당사자들도 잘 몰라요. 제가 저번에 보건복지국에서도 얘기했는데 친구 아들이 유학 가 있는데도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되레 이것을 수령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고까지 문의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인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통장님들이 밤 9시까지 고생하시면서 나가서 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 또 그날이 가장, 20일 21일이 15년만의 한파였었는데 구청장님은 지시 안 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동장님들은 통장님들 데리고 밤 9시까지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니셨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데.
  3월까지 줘도 되는 것을 굳이 21일까지라고 허위 홍보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추운데 통장님들을, 그런 행정을 꼭 하셔야 되느냐. 이게 시간을 두고 줘도 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을 왜 꼭 21일에 마감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사실은.
○중원구청장 박창훈  글쎄요,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취업이라든지 또 취업을 위해서 학원 다닌다든지 지방에 가 있다든지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알려주고 빨리 받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또 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역경제가 조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얘기는, 원래 청년배당의 취지는 자기계발이고 또 아이들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지금은 지역경제로 더 확 갔습니다.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상품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로 싹 말들을 바꿔요, 또.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 저희 시에서는 원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것도 일부는 있었지만 본래의 취지가, 이 청년배당을 주는 이유가 자기계발하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그렇죠.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이들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가, 1순위가 맨처음에 국장님이고 오면 다 그걸로 대답하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게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말을 싹 바꿔요, 1순위가.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지역 전자카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낸 것이지 그것이 배경이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죠. 그냥 통장에 입금해 주고 말죠.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저기도 있죠? 경기도에서 이 청년배당 지급정지 신청했죠? 다음 주면 판가름 난다는 것 같던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건 대법원에 제소.
안광환위원  행정소송 말고요, 이 청년배당 지급하는 것 중지가처분신청이라고 그러나? 그걸 또 별도로 낸 것 같던데요? 다음 주면 그게 결론이 나는 것 같던데요?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이루어지면 이 지급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과장님 그거 맞죠? 다음 주에 그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대법원에 제소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환위원  제소 말고요. 제소 말고 경기도에서 이 청년배당 지급하는 것,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지급하지 못하게 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판결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지금 한 8% 정도의 못 받은 아이들은 지급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제소를 해서 지급정지가 떨어지면 지급하지 말아야 되겠죠.
안광환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광환위원  그런 것을 미리 알고 20일 내에 막 서둘러서 지금 이틀 만에 어떻게 80%를, 여태까지 다른 행정을 봐도 수급자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틀 만에 80% 넘게끔, 그런 행정을 여태까지 본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발 빠른 행정을 그렇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고, 홍보했다고 해서 전부 오는 건 아닌데 청년들이 더 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매번 청년배당 가지고 의견 견해가 있는데 자꾸 있을 때마다 본질을 좀 흐리시는 것 같아요. 꼭 구청장님만이 아니고 과장님들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이때만 모면하면 되는 것같이들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일찍 서두르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청년배당 반대 안 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있는 이런, 유학 간 아이, 연봉이 1억인 아니, 아무나 다 주는 게 문제이지,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진정한 청년들 취업이라든가 자기계발을 위한,
○위원장 지관근  중언부언(重言復言), 유사·중복 발언 자제해 주시고요,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빨리 오시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청년배당 몇% 지급하셨다고 하셨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는 한 98% 정도.
정종삼위원  98%?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이게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지급하다가 집행정지가 돼서 딱 중단되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때는 그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잘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들,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항의를 적게 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 지급을 못 한 상태에서 집행정지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 잘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지방분권을, 지방정부의 가치를 지켜야 될 경기도가 지방분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옥죄기 위한 중앙정부의 편 든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편들어서 가처분신청을 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 왜 홍보했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총괄질의는 마치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 지관근  지금 추경예산 심사까지 있어서 다녀오시면 또 총괄질의 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 끝날 듯 하면서 또 다시 주거니 받거니, 사회복지과 할 때 할 얘기 다 했잖아요.
노환인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지관근  했어요, 중언부언 다 하셨어.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발언기회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유사·중복 예산 갖고 지적하시면서 유사·중복 발언을 자꾸 하시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98% 지급,
○위원장 지관근  협조 좀 해주세요.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발언 좀,
○위원장 지관근  3분 내에?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3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청장님도 똑같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저한테 동아 A채널 그 기자들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동아일보하고.
  제가 발언했던 내용 일부를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A통장님이,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 지역구 통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면 “청년배당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번 전화 받았고요, 동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전화 받았어요. 강압적이었어요. 오후에 출근해야 하니까 아침 7시 반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열 바퀴 돌았죠.” 이렇게 발언해서 이게 방송에 나왔어요.
  과장님, 통장님들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 구청은 일선 통장님들한테까지는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청에서는 전화 안 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건 중원구청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중원구의 동 주민센터, 거기에서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그 정보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정보를 취득했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동에서 홍보한 사항은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이 청년배당이 상품권으로 수령을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금 경기도가 예산집행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소했으니 이 판결이 나오면 지급을 못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어떻게 홍보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노환인위원  시장님도 SNS 통해서 시간이 급박해서 이걸 빨리 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러니까 동에 통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청년배당 지급 건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분명히 위법행위예요. 대법원에서 곧 판결이 날 겁니다. 만일에 판결을 예산집행정지를 내린다든지 또 그것보다도 권한쟁의소송을 지금 해놨어요, 우리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이 국가사무, 지금 지방자치를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곧 헌법재판소 판결도 나오고 대법원 판결도 나오겠지만 이건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이고 복지와 지방자치제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걸 명확하게 지방자치 복지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 건 없어요. 사회보장기본법상에 그게 딱,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불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강행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빨리 지급 받아가라, 곧 판결나면 못 받아간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개인들도 모든 소송 중에 있는 것,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은 전부 다 올스톱(all stop) 하는 거예요. 지금 제소 중에 있는 것을 빨리 찾아가라고 통장님들 독려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빨리 안 찾아가면 나중에 판결나면 못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게 성남시민 혈세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보다 지금 문제가 지방교부금을 또 못 받아요.
○위원장 지관근  똑같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년배당 금액 지금 중원구청 얼마 지급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3억 8037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청에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이거 빨리 집행해서 지방교부세에서 3억 8000 우리시가 받아야 될 돈 못 받아요.
  그거 배상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 법이 분명히 시행령에 의해서 청년배당을 실시했을 경우에 협의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강행처리해서 돈을 지급했을 그 금액 한도에서 분명히 지방교부금 미지급된다고 분명히 통지를 했고 불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해서 지금 청년배당 3억 8000여만 원이라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손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소송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위법행위를 한 거예요. 위법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정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공무원들 책임지라고 이야기 안 해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공무원들 보호해야 될 사람이에요, 시의원도. 이렇게 강행처리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다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환인위원  이제 더 이상 독려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내가 확인은 못 한 사실인데, 이 청년배당 지급받은 청년 한 명이 그 상품권을 불우이웃에 쓰라고 줬대요. 오늘 시에서 보도자료 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몰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청년배당을 한 이유가 뭡니까? 청년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청년배당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돈을 불우이웃에 쓰라고 이 상품권을 줬어요. 이게 청년 취업에 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시에서 집행의 효율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합니다만,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정해 준 조례와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툼의 내용들은 이후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법에서 주어진 권한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어르신이 생계급여를 받아서, 기본소득이죠? 담배를 사서 피시는 분도 계시고 술도, 막걸리도 사다가 집에 가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 막걸리 사다 드신 것 갖고, 또 담배 사 피신 것 갖고 한 번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관한 인식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서 기스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 있고 긍정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현상적인 내용보다는 본질적으로 기본소득이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은 그분에게 가장 투자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시일이 걸립니다.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복지 투자 대비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평가받을 내용들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광환위원  중복발언 하시는데,
○위원장 지관근  위원장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안광환위원  아니, 중복발언이라.
○위원장 지관근  달라요.
안광환위원  계속 위원장님이,
○위원장 지관근  아니에요. 우리 안광환 위원님은 자리를 많이 뜨셔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그저께 들은 내용만 비교하는데 어저께 한 말하고는 다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청장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얼른 가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40분)

○위원장 지관근  이제 경기도가 준예산 상태라 지금 우리시에도 회기 중에 누리과정에 대한 1차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다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이 누리과정 예산이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정종삼위원  심의하지 말죠.
○위원장 지관근  심의하지 말까요?
  어쨌든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판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원래는 도비 내시가 되면 바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의회에 올린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도비 내시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도비로. 그래야 예산이 성립돼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 예산 집행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전부 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정종삼위원  다른 시·군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이 지금 전부 다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을 새로 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답을 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미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경기도 말고 중앙 단위의 열 개 지역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경기도 시·군 중에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곳이 몇 곳이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다른 시·군에는 나름대로 성립전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세우고 있는 거지, 지금 예산 심의를 거쳐서 다시 추경에 해서 반영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답해요?
  모르면 확인해 보고 답하세요. 내용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성남시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지금 반영하시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의회에서 돈을 이미 내려줬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개원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단순하게 개원 중이기 때문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하는 게,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줬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최소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심의하실 때는 왜 하는지 이유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시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야 내려주면, 대신 합법적인 예산이면, 아니면 선거법이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집행하죠,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이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냥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속기록에도 남겨야 돼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과장님, 경기도 예산이 준예산 상태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도의회 임시회가 지금 열렸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임시회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임시회가 아직 안 열렸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여야 간에 하기로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합의로 한 도의회의 예산 편성을 도지사가 제출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돼서 이 승인된 내용을 갖고 도비 내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만 했고 도의회에서 의결은 안 된 상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가 도비 내시를 도비 전액으로, 원래 이게 그 사항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도지사가 지금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에게 영유아보육법상 대상시설인 어린이집에 예산을 내시한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유치원 누리과정 내시한 건 아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게 유치원 대상과 어린이집 대상이 구별되어져서 사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가 0세에서 5세까지는 이미 했었고,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3세에서 5세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방비 중에 도의 예산으로 우리 시에 부담을 지시해서 이것을 어쨌든 도의회는 아직 합법적으로 의결 절차를 밟지는 않았고.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도지사의 법적 논란은 별도로 있어서 도지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유아교육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적용돼야 될 경우인데, 어쨌든 논란의 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시 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이 아닌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도지사의 사항을 우리가 압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현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된 속에서 지금 추가로 3세~5세에 관한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불수용을 했던 사항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준예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원래는 이 사항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 부담 지시가 되어져서 시급하다고 한다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야 될 일인데 열려 있으니까 편의상으로 한다고 했고, 원래 절차상으로는 2월에 원포인트 의회라도 소집을 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순서는.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지금 도의회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그 판단의 기준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누리과정에 포함되는 3대 요소에 대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지금 이것을, 도비 부담 지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구별로 18억, 19억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김해숙위원  경기도에서는 급하게 임시로 9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나눠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시에 지급이 되면 몇 개월분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2개월분입니다.
김해숙위원  2개월분.
  처음부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실 그 싸움의 연속인데,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매년 그냥 땜방식으로 1개월, 2개월 이렇게 연명하면서 해야 되는가. 원천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건데, 참 국민들 보기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 쟁점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 누리과정이 보육이냐 교육의 과정, 이것 때문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조차도 사실은 다 인식한 부분이고, 교육과 보육이 통합돼야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님들도 누차 얘기했던 것, 저희가 법 개정까지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나마 통합적으로 가는 게 이 누리과정이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매년 못 지키고 불안하게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모든 지방정부를 다시 한 번 흔드는 거예요. 국민들부터 지방정부도, 저희도 예산을 그냥 편하게 처음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 간에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 간에도 그렇고.
  이런 자체가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땜방식으로 2개월분 이렇게 해서 또 2개월 뒤에는 선거도 있고 또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피해 보는 건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41조를 지역 교육청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를. 41조를 지급했는데 누리과정에서 1원도 예산 편성 안 한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에서요.
  마치 이거 중앙정부가 다 잘못한 것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1조를 줬을 경우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정한 부분은요. 그런 건 하나도 예산 편성 안 하고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이야.
○위원장 지관근  다하셨어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논쟁이 돼서 자제를 해왔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가사업으로 공약을 했을 때 그걸 국비로 다 해야 되는 거냐, 지방비를 포함할 거냐, 도비로 얼마를 할 거냐는 그게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건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다고 하면 서로 양당 간에 다툴 일이 없죠.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약속하니까 다 내라,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소모적으로 반복해서 누구를 비난조로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한 입장에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냐? 그건 아니에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소모적인 거고 위에서 잘못된 행태가 여기 시의회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론 낼 수 없는 걸 갖고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발언 한 마디 더하고. 그럼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반대하고 거부를 하세요. 그러면 되지 그걸 여기서 자꾸 정부에서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다 거기서 책임져야지. 그 얘기 언론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표결해, 표결. 표결 처리해.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여기에서 더 거론하지 말고 반대의견 하시면 표결을 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얘기를 하면 그걸 옹호한다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모두가 다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참고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반대의사가 있으면, 다른 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결로 하자고? 그걸로 해서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표결 좋아하잖아.
김해숙위원  이번에 시민들 아주 표 얻어가지고 잘하려고 아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노환인위원  표결 처리해, 그러니까. 표결 좋아하잖아.
정종삼위원  제가 그래서 중앙정부 얘기를 안 했어요, 박근혜 정부 얘기도 안 하고 공약이라고 했던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는 여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얘기까지 쭉 나왔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이 누리과정 큰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 예산을 어디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청도 이것을 담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했어요. 그래놓고 책임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안 지킨 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돈 지급했잖아, 41조를.
정종삼위원  아니,
이제영위원  그게 도의적인 거지, 그게 법적인,
노환인위원  교육부에서 41조 지급해줬잖아.
정종삼위원  내가 질의하고 있잖아.
○위원장 지관근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왜 자꾸 대통령이 안 한다고,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발언권 안 받고 지금 토론하면 나가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받고.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는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노환인위원  표결로 해야죠, 표결로.
○위원장 지관근  알았어, 알았어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도비입니다.
정종삼위원  도비에요. 도비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성남에서 앞으로 뭘 주시하고 관찰을 하고 잘 지켜봐야 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도비로 집행해놓고 나중에 각종 도 내시 사업에 성남시 비율을 높여서 성남시 재정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저희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지출의무 책임이 없는 경기도가 본인들이 생색내면서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성남시나 기초자치단체로 미루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이게 지금 추경에 관한 예산 심의인데요, 우선은 이게 어떤 정치적 논리보다는 우리시 의회에 갑작스럽게 도의회가, 결국에는 도 예산이 특별히 이 문제가 돼서 준예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회 간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법적 논란은 뒤로 한 채 수요자들의 시급성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인식을 함께 해야 이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4929억이 편성돼서 이걸 갖고 상위법 상충과 지방교육재정 악화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파열음이 났던 내용이라서 어쨌든 준예산이 성립돼서 우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유아교육진흥법상 유치원에 보육과 교육의 통합예산이 어디에서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도비예산 부담했을 때 앞으로 많은 예산들이 다뤄짐에 있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 정부의 부담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들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공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서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 매니페스토(manifesto) 해야 되는지,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갖고 해야 되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는, 이 누리과정에 관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예비심사는 법적 논란은 뒤로 한 채, 남경필 지사도 국회에 정치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제안을 했던 배경에는 바로 그런 법률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에 이게 넘어왔고, 이 넘어온 거에 대해서 누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대로 확정 내지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56억 중에서 우리 중원구의 예산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도의회에서 준예산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여야가 합의만 됐지 아직 의결이 안 된 사항을 갖고 짚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것이 맞나, 이렇게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현장 누리과정에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가.
  다른 사항 없으시면 이것을, 구청 예산 다룸에 있어서 다른 삭감을 주장하거나 이럴 분은 안 계시죠?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이게 지금,
○위원장 지관근  삭감?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하세요.
노환인위원  지방의회 규칙에 상임위에서 발언,
○위원장 지관근  발언기회 안 준 적 없습니다. 발언권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발언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을 받으시면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자꾸 제가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을 요청하시면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월권행위를 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 예산을 배정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전국에 41조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100% 다 안 잡더라도. 그런데 1원도 안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이 사태를 지금 막기 위해서 준예산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내려온 거고. 또 이건 우리 시장님이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하셨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동의하셨으니까 지금 의회에 올라온 거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누리과정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예산 지원 명목에 들어가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曰可曰否)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님 표결 참 좋아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표결 안 좋아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표결처리하시죠.
○위원장 지관근  왜곡하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찬반 동의를 해서,
○위원장 지관근  표결 좋아하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하십시오.
노환인위원  표결 처리하시죠.
○위원장 지관근  “위원장은 표결을 좋아하시죠?”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합의가 안,
○위원장 지관근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표결을 좋아하시죠?” 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세요.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표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했죠? “표결을 좋아하시죠?”
노환인위원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 ‘죠’ 퀘스천 마크.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말장난하면 안 되고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표결 좋아하시죠?" 퀘스천 마크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표결을 좋아하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부드럽게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를.
○위원장 지관근  지금 마지막 발언 “반대할 분 없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요.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렇게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환인위원  아, 반대하실 분 없다고 물어봤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하실 분 없죠?” 이렇게 했지 않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누가 반대한다고 그래요?
노환인위원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뭐 이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와.
○위원장 지관근  이러쿵저러쿵 지방의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표결처리 안 하고 그냥 반대가 없기 때문에 통과하겠다, 이 말씀이죠?
  저는 통과하는 데 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는 발언을 잘 들으세요. 그러시면 오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 안 계시죠?” 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또 표결했으면 좋겠어서, (웃음)
○위원장 지관근  (웃음) 노환인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이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정종삼위원  저 의사,
○위원장 지관근  확인할 게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저희가 시민이 뽑아준 성남시의회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슨 장난하듯이 하십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누구도 지금 삭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상임위원회 자체를 희화시키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 지금 올라온,
정종삼위원  아니,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반대했어요? 우리 똑같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 토론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보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법 간 상충되는 지점이 있지만, 또 지방교육재정이 우리시가 또 이렇게 도비 부담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서면으로? 신규나 현안중심으로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201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시간 많이 흘렀는데 그냥 서면으로 하시죠, 또 수정구청도 있고.
○위원장 지관근  그걸 감안해서 간단하게 보고만 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세 건입니다.
  특수시책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요청을 하셔서 위원님들 사무실에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복지과도 올해 2016년도 업무계획 세운 바대로 당초에 목표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가정복지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16시 11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최영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할 시간인데 환경위생과의 시정업무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아 복지지원과가 빠졌군요. 우선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요한 복지지원과를 제가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요.
  우리 조대호 과장님, 복지지원과는 아무래도 올해 핵심적인 사항 딱 한 가지만 보고하시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복지지원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주요업무계획서 139쪽에 저장강박증가구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중원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공모를 통해서 금년도에 공모된 분들 위촉을 시청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안이 있습니까?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공고문 안이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구청에서 추천된 안.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그 명단?
○위원장 지관근  예.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명단은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왜 업무보고 하는 데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 기본취지는,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민·관협력서비스에 대한 모델들을 이미 복지지원과에서 통합사례관리를 모범적으로 잘해오셨는데 실제 민간자원 연계를 하게 하려면 관 주도형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민·관협력모델로 해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민간자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이 나섰을 때 민간자원의 어떤 저변화에 역행될 수 있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살피시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보장협의체가 없을 당시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연계라고 그럴까요, 안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논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거기서 논의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살피시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예측 가능한 것들을 판단하셔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복지지원과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서 구성하는 거, 과장님 구에서 하는 소관인가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저희 중원구는 복지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거기서 하시죠?
  지금 그러면 구나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됐어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분들을 내부검토를 통해서 위촉권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동별로 분석해봤을 때 적절하게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거기 구성요건이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있죠.
이제영위원  그게 딱 지켜질 수는 없는데,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제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세밀하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러냐면 중원은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다,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당 같은 경우 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떠맡기듯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 그래서 왜 묻냐고 그랬더니 동에서 나보고 이걸 해달라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 이 정도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해서 과연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그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보완을 해서 조금 위촉이 늦더라도 그걸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동에서 올라온 거 그냥 진단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아닌 데는 보완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능들은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냥 동에서 잘했겠지, 시는 구를 거쳐서 올라왔으니까 그걸 믿고 해버리면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 이분들이 명확하게 임무가 뭔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시간은 되는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만 돼갖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는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한번 과장님도 가셔서 그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동 많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 구성 이런 거 한번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동에 대해서는 보완 지시를 해서 제대로 된 분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그냥 동에서 올라온 책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일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는 어떤 전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위촉되어 있는 동 거의 없어요. 물론 그걸 딱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형식적인 요건에 부합은 되지 않더라도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되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지 그냥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만으로는 이게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끝나시면 가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조금 미흡한 동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 지시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금 일을 가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과장님도 거기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재정현황 청장님이 보고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의원돼서 그전에 있을 때부터 쭉 보면 세입은 수정구에서 자체 세입이죠? 그리고 세출은 구에 편성된 예산이죠? 이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다보니 이런 오류가 저는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수정구의 세입은 2460만 원이죠? 세출은 1550만 원입니다.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900억을 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건 드러난 수치고 실제는 시에서 구로 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지출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수정구의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 시에서 수정구에 편성된 예산까지도 표가 하나 더 있어야만 실제 수정구에서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우리 수정구는 세금을 2460만 원 걷고 쓰는 건 1550만 원밖에 안 써, 900억이 남는 거야.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입은 성남시 세입에 다 포함이 되고 세출은 시에서 편성된 구의 것은 다 빠져있어요, 그렇죠?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시의 세출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표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 이해를 구하는 데 맞지 않나.
  이건 우리 수정구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회가 오랫동안 되어 와도 이게 없다보니까, 그럼 과연 성남시에서 수정구의 실제 세입은 얼마이고 세출은 얼마인지, 이건 지방세만 또 나와 있고 그 외의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일단 위원님께서도 저희하고 같은,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뭐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보면 이게 이해가,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단순하게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운영이라든지 또는 여성단체에서 교육시켰다든지 이런 예산은 구별로 나누지 못할 예산이 참 많잖아요. 하수처리장 예산 같은 것도,
이제영위원  아니 아니요. 수정구의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을 뭐해서 시에서 구를 통하지 않고 분류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수 있죠.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것은 굳이 여기다 포함할 필요가 없죠.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그러면 이 차이가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라고 하면 그건 있는데,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수정구는 굉장히 여유 있는 세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이거 봤을 때 우리 900억씩이나 남는데 시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은 왜 안 해주는 거야, 어디가 갖다 쓰는 거야?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세는 이게 1491억이라는데 이건 경기도까지 갖고 오기 때문에 1491억이 아니고 우리 시로 말하면 한 4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차이는 있어서, 그런 건 관련 부서하고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같은 룰로 되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나 위원들은 이걸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시민이 볼 때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관례적으로 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동에 수목관리가 직접 안 되니까 구청에 총괄예산으로 세워서 구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수정구는 행정지원과에 2797만 9000원이 편성됐어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영위원  이전에 중원을 했는데 거기는 환경위생과에 동별로 5500만 원을 5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구에서 입찰을 해서 수목 전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청사관리는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그건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문제는 어차피 여기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위생과장님 오셨죠?
  그러면 거기에 임업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계약하는 부서에서만 계약을 해서 줄 게 아니라, 이게 성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로 관리를 하다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업무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입찰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때 뭔가 그 부서에서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가서 나무 전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고는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알기로도 수정구에는 태평3동이 아마 수목은 가장 많이 있고 태평4동 같은 경우가 옥상에 되어 있고 또 수진1동이나 2동 같은 데는 사실 규모가 작다보니까, 수진1동이 더 적고 수진2종은 일부 있고. 동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입찰을 해서 낙찰 결정이 되면 뭔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수목 전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중원 때도 얘기 드린 걸 밖에서 들으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못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쪽 계약부서에서 저희 과 직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도록,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뭔가 관여가 돼야, 그러면 이게 잘됐다 해야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관리를 안 하는 체제로 바뀌는 건데, 처음에 제가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과장님이 기분 좋게 거기서 딱 세워줘서 관리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제대로, 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그저께 TV를 보다가 통장님 한 분이 청년배당 지급에 대해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현장 목소리로.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청년배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했다고 그러는데 열 바퀴를 돌았대요, 이 통장님이. 지금 내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 통장님이 수정구 같아요, 청장님,
  지금 수정구청에서 통장님들한테 청년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집행은 동에서 집행하는데요, 구청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구청장님 소속 아닙니까? 동이.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구청에서 어떻게 집행했냐고 물어봐서 제가 구청에서 집행 않고 동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수정구에서 이 통장님을 방송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에서 했다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수정구 통장이라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정구에 있는 통장님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동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그 대상자를 어떻게 구청장님 하신 겁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개인정보를 하다니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정보, 청년배당 수급권자를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했습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처음에 우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만 24살 되는 사람들 다 선정을 해서요, 그 사람들한테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안내장을 보낼 때 안내장에 대상 세세한 것을 기록해서 보냈고, 그리고 20일하고 21일은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안내문은 보냈지만 혹시 안내문이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정 같은 경우 단독주택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편함에 있으면 본인이 못 받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거 받았는지 일단 직원들하고, 또 직원들도 잘 모르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안내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어떻게, 공무원들하고 통장님하고 같이 가가호호를 방문한 거네요, 그러면?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가가호호를 방문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벌써 그 업무를 하실 때 30년 이상 다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지금 구청에서 통장님한테 전화 걸어갖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구청에서 한 번 전화 받았고 주민센터에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통장님이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했겠어요? 열 바퀴 가까이 자기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수정구는 몇% 지급됐습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지금 우리가 어제 26일자로 한 93% 정도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93%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이거.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열 바퀴 돌았다는 것도, 저도 사실은 이게 한 번 가서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는 안 갑니다. 그 추운 날 왜 가서 열 바퀴씩 돕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 말씀하신 게. 물론 사실이겠지만,
○위원장대리 노환인  여하튼 지금 그러면 제가 청장님, 청장님은 행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이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뭐가 개인정보법에 위반됩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청년배당을 확인할 때 거기에 3년 이상 거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본인한테 물어봐서 파악해야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본인한테 다 물어봤습니까? 3년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애당초에 홍보할 때도 3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통보에 나갔고, 혹시 오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3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벌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담당하고 사회담당이 다릅니다.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담당한테 그걸 빼달라고 해도 주민담당이 안 빼줘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그쪽 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어떻게 처리, 이게 3년 연속 살아야 되는 거죠?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그 대상자 중에 3년 연속 안 살았으면 탈락된 거 아니에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3년 이상에서 제외된 청년이 여기 대상자 중에 몇 명입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지금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급대상은 2373명인데 준 사람은 2226명이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청장님 93% 중에서 3년을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분이 오면 자기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걸 갖고 가서 주민등록 가서 일단 열람을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 열람했습니까, 본인이 와서? 찾으러 왔을 경우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청장님, 이게 3년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가가호호 홍보한 것은 확인을 하고 홍보한 겁니까, 아니면 3년 거주의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24세 해당 생년월일에 맞는 전체적으로 홍보한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전체적으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24세.
○위원장대리 노환인  전체적으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그 전체 중에서 3년 거주, 만일에 93% 지급했는데 지금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안 산 청년에 대해서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걸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이 청년이 3년 동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열람할 수,
○위원장대리 노환인  없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인지는 그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인가,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런 것까지인지, 안 그러면 생년월일만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봤을 때,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주소를 본 것이 과연 개인정보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디테일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청장님, 그러면 만일 그 청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3년을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조회를 했다. 기록 다 남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 남는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전부 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기록 없앨 수 없는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거 못 하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에서 경찰이나 어디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저는 93% 지급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어떻게 93%를 어떻게 3년을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3년 거주하지 않은 청년들이 수정구에 몇%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다 안 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93% 중에서 3년 거주를 연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탈락된 청년이 몇%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93%는 3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7%는 3년 거주를 안 해서 탈락됐다고 보면 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 가보면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해외 출장 간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가서 못 만나니까 안내문 같은 것도 붙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지급한 사람들은 한 145명 정도 됩니다.
  145명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2226을 빼면 미지급한 거죠. 그런데 미지급한 사람 중에는 장기출타도 있고 이사도 있고 해외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청장님, 저는 그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각 구청마다 얼마나 배당을 수령했는지 그 실적을 시청에서 독려했습니까? 빨리, 경기도가 예산집행정지가처분을 했으니 이거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판결나기 전에 안 찾아가면 이거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 빨리 찾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셨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독려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물론 한 공무원들도 있겠죠, 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왔는데 3년 연속 안 살아서 못 주고 그냥 간 사람도 다수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받으러 와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본인 동의를 받고 그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수정구의 청년들 중에서 일괄적으로 3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을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직원들이 안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청장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을 확인해 보니까 3년 연속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가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됐다, 그래서 그 20%는 지급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주거 3년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의 동의 안 받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마 그 20%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지금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상품권을 받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373명인데 2373명이 다 3년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한 20%는 안 살 거라고 해놓고 80%만 상품권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시민들이 와서 해주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93%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랴부랴 20%에 대한 상품권을 더 찾아온 사례는, 그러니까 더 구입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20%라는 용어가 나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알겠습니다. 이게 확인된 사항이 아니니까.
  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실적을 더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제가 이 부분 확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이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품권을 얼마 시에서 배정받았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80%요.
이제영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80%를 다 지급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구입한 거죠. 이거 구입은 구청에서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도.
이제영위원  지금 대상자의 93%를 배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3년 미만 거주자는 다 제척된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실질적으로 3년 미만이 한 20% 안 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안 돼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우리가 93%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영위원  처음에 80% 구입하고 그다음에 얼마 또 구입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다음에 20%를 다,
이제영위원  80%라는 것은 총 대상자.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러니까 20% 다 구입했습니다.
이제영위원  3년 이상 거주 안 한 사람 것까지 해서 80% 됐잖아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3년 미만자가 몇%에요? 전체 대상자 중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 안 줬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직 안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93%,
이제영위원  청장님, 지금 홍보할 때, 이건 벌써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청장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묻히는 건 아니고.
  이거 홍보할 때 리스트 출력했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출력했어요.
이제영위원  출력해서 19세에서부터 24.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24세만.
이제영위원  91년 1월 2일부터 92년 1월 1일까지 다 출력했잖아요, 리스트를.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안내문 보내고 홍보 다 했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시나 구에서 계속 독려 심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니까 경쟁이 붙었어요, 안 하면 야단맞기도 하고 요절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요절까지는 안 나고요.
이제영위원  요절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좌우지간 그것은, 청장님이 어떻게 독려한 거 저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어떻게 독려했다고 얘기를,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동에 방문하신 것부터, 동에 나가신 적 없어요, 한 번도?
○수정구청장 한신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도 밤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나간 걸 나쁘다고 제가 얘기를 안 했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독려하는 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은 그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로 동에 와서 그거 잘되고 있냐 물어봐도 그건 독려입니다. 청장님은 그런 뜻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아무개 동장, 지금 그거 홍보 잘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자체가 독려입니다, 청장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1차는 리스트를 뽑아서 처음에는 원칙대로 독려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독려가 돼야 됩니다.
  “이연자 학생, 여기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배당 대상자니까 빨리 와서 수령해 가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3년을 거주 안 했으면,
  “대상자가 아니니까 오지 마십시오, 내년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내년에 대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영위원  사안에 따라서, 리스트를 갖고 뽑으면 거기에는 3년 미만자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청년배당 대상자이니까 와서 받아가라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미 이 홍보하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된 것은 그렇게 됐다 이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추해 보건데, 이건 아까 중원구도 그걸 구청장이 봤다 안 봤다 확실한 답은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까지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동에서 경쟁적으로 시에 보고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이러다 보면 부담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아까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위법이냐 아니냐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제영위원  그럼 위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개인정보 3년에 대한 것을 동에서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당신은 청년배당 대상자입니다.’라고도 안 했겠죠. ‘청년배당 빨리 와서 받아가십시오.’ 하면 이미 그건 알고 공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위법사실 여부로 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미 행위는 다 이루어졌고 그것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걸 지울 수도 없고 본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단지 지금 우리 노환인 간사님 얘기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위법이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독려를 하고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논쟁할 이유는 아닙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거나 확대가 되면 거기에서 밝혀낼 것이고, 그게 위법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한두 개 동이 문제가 아니라,
○수정구청장 한신수  물론 행정 하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신청자들이 동사무소, 그때 한참 추웠습니다. 추운 날 동사무소까지 왔다 확인하고 안 줘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런 사람 있죠. 예, 있는데 그것은 소수자이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다 확인했으면 뭐하러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영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리스트만 뽑아서 그냥 원칙대로 했는데 그게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나머지 7%가 안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우리가 기간 있지 않습니까, 기간. 끝나는 기간까지 우리가 한번 가서 만났거나 장기출타라든가 이사라든가 해외,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우리가 아직 못 만나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자주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봐야죠.
  다만 그것을 받고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하면 그건 더 이상 찾아갈 일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제영위원  지금 첫날, 둘째 날 하듯이 홍보 안 하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죠, 지금 대부분 다,
이제영위원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원하는 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건 뭐 도에서 지급정지가처분을 냈으니까 그거 결정 나기 전에 지금 성남시에서는 다 나눠주려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적절치는 않지만 그렇게 홍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의도했던 거에는 더 부합이 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머리를 써서 50%는 안 주고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 시에 50%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책임을 위로 전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홍보를 적절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못 받았으면 오히려 그 화살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행정 청장님만큼은 안 했지만 해봤습니다. 옛날에 의회에서 준예산 사태 됐을 때도 지시해서 새벽 4시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추운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플래카드 단체에 다해서 동장들이 사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명의로 다 만들어서 붙이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 뭐 없었던 일입니까? 없는 얘기 하면 제가 고발당하죠, 그거 다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거기의 희생양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에요.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윗분이 그렇게 지시합니까? 그럼 청장님이 그걸 증거 남기고 그렇게 지시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밑에서 대상자 되는 주민센터 직원들만 고생한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그게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했냐 라고 하면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그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게 직원들의 어떤 불만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단지 겉으로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왜? 표현하는 순간에 그게 다 보고돼서 인사 때 불이익 받는 걸 공무원 배지 단 사람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불만이 쌓여가다 보면 결국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신감이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겁니다.
  행정의 안정화, 화합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조직이 안정화되고 서로 화합하고 믿음이 있고 해야 청장님이 지시를 해도 과장이 이행을 하고 과장이 지시한 걸 팀장, 직원이 이행하지 조직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앞에서만 대답하고 뒤돌아 나가서는 이행 안 합니다.
  그런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이재명 시장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민선에서 성남은 수도 없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서 지금 이러한, 청년배당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국 직원들 간에 불신감도 조장하고 조직의 안정이나 화합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우리 청장님도 가슴 속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서 직원들이라도 정말 저분이 저렇게 하더라도 속내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게 있어야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우러나서 해야지 마지못해 하면 그 조직은 죽는 조직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많이 남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생각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리 조직이 그렇게 안정화 안 되고 그런,
이제영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지금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공무원생활,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잠깐만요, 제가 연속해서 질의 좀 하고 드릴게요.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청장님, 제가 아까 질의에서 계속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지금 93% 지급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청년배당 돈을 수령했을 경우에 탈락될까 봐 미지급 신청한 세대 있죠? 청년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몇 명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33명 중에 5명은 찾아가고 28명은 혹시 그것을 줬을 때는 급여변동이라든지 또는 중지될 수 있어서 28세대는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28명은 그러면 수령을 못 한 거죠, 그렇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 하겠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한테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청년배당뿐만 아니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집 아이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이 청년 28명은 왜 못 받아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복지정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이게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주는 거죠, 거기에서 줘도 상관없다면 우리가 다 줍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이게 받았을 경우에 기초생활대상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도상으로 잘못된 거라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청장님이 지금 우리 시에서 청년배당 지급하는 복지제도가 잘못된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럼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아동양육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가장 복지가 필요한 어려운 기초생활대상자 청년한테는 못 주게 되는 이런 복지정책을 왜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게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장님,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년배당 지급해서 지방교부세 미지급되는 부분, 이제 시행령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청장님이 청년배당 얼마까지 지급했습니까? 토털.
○수정구청장 한신수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토털 얼마 지급했습니까? 93% 얼마예요, 금액이?
○수정구청장 한신수  2억 7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2억 7800. 2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위원장대리 노환인  맞잖아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못 받고 받고는 아직 지금 소송이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권한쟁의소송이, 그 시행령 부분이 지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게 되면 우리 성남시민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받게 지금 손해를 입히고 지급 받으라고 독려시키고, 이거 만일에 위법행위가 되면 위법행위를 독려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국가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면, 그 못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독려해서 밤늦게 그렇게 추운 날 가가호호 다 찾아다니면서 전화하면서 이 지급을 독려하고, 결국 그 교부금을 못 받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독려한 거예요.
  지금 권한쟁의소송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날지 모르겠지만 이 복지정책과 지자체 부분은 같이 보면 안 돼요. 마치 지자체가 모든 복지정책을 다 하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예산집행 대법원에 지금 경기도가 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게 판결이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곧 판결이 나면, 결국 이게 집행정지가처분을 내린다고 가정이 되면 그거 지급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현재의 수준에서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청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두 건 걸려 있어요, 헌법 소원도 해놓고 대법원에 제소도 돼 있고. 이런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그게 지금,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지금,
○수정구청장 한신수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은 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뭐 그리 급합니까, 돈 지급하는 게?
○수정구청장 한신수  돈뿐만 아니고 불법 건축물,
○위원장대리 노환인  뭐가 그렇게, 소송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보고 그게 소송에서 예산집행정지가처분이 안 내려지면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강요하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게,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도 못 받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2/4분기 넘어가면 1/4분기는 못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조례하고 일단 예산을 저희가 주겠다고 의회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의회에 우리는 동의한 적 없어요. 우리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면,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수결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성남시의회에서 그러면 통과시키지 어디에서 통과시킵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저희들은 반대한 사람이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의원님도 똑같은 의원님 아니세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의원이지만 이거 저희들이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으로서 만일에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으면 몸으로라도 막았을 거예요. 저는 설마 설마 했어요.
  내가 저번에도 청장님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체계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청장님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떤 부분이 안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제소가 돼 있는 사건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소가 되어 있어도,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소가 돼 있으면 최소한 중지하셔야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결정 날 때까지 행정은 일단 유효합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자, 했죠? 그래서 판결해서 이거 위법하게 되면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는 소급해서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취소가 될지 안 될지,
○위원장대리 노환인  위법행위를 공무원이 독려를 해서 93% 청년배당 지급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소송 결과에 의하면 이게 잘못됐다, 집행가처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독려보다도 저희는 일단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을 홍보했습니다. 혹여라도 만약에 못 받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에 우리가 대응해서, 공무원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더 많은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 목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정보공개 문제가 보니까 편파보도를 일삼는 채널A에서 보도를 했네요. 그런데 그 내용도 채널A가 본인들이 발굴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모 위원의 발언을 그냥 캡처해서 보도를 했어요. 보니까 실체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이게 아니라 “정보공개법 위반인지 봐야 된다” 이 내용을 보도했어요, 펙트 내용이.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정말 정보공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실체 확인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위반했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문제가 된다’ 하면서 정보공개를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법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아마 정보공개법을 위반 안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하고 같으냐면 구청장님, 제가 볼 때 정말 나쁜 일을 했을 겁니다, 나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나쁜 일을 했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가져요. 그게 낙인효과라고 하는데, 성남시가 정보공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마 했을 거다 하면서 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러한 문제는 최소한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사실이 아닐 때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남시 전체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제가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인터뷰 할 때,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그것을 여기에서 꼭 해야 됩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인터뷰한 내용?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2분 내에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제가 성남시 공무원들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정종삼위원  걱정을 사실 확인을 하고서 해야지.
노환인위원  그 당시에 인터뷰 할 때 제가 이미 이게,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정종삼위원  안에서 다 들었어요.
노환인위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그런 부분 있을 수 있다. 3년 동안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자칫 공무원들이 다칠까 봐, 그런 이야기는 내가 기자한테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로 발언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런데 오늘 와서 청장님 계시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혹시 그런 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청장님께 확인한 것뿐이에요, 지금. 걱정해서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뭐 성남시를 실추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런 정도로 취재한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참,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시정업무계획 청취하면서 생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으로 하시고, 본청에서 다뤄야 될 사안하고 또 집행기능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다룰 사안하고 구별하면서 말씀하시면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도 다뤄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발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7시 22분)  

○위원장 지관근  수정구청장 총괄질의를 종료하고 사회복지과에 관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시간인데,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 퇴장)
  노환인 위원님! 들어오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시정업무계획이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들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주요업무와 잘 결부시켜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올해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연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익히 중원구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도 법률적 충돌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 문제는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위원장 지관근  설명은 중원구청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설명하고 질의응답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세요.
  수정구에서는 오시기 전에, 지원대상이 3세~5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위원장 지관근  만 3세~5세 영유아인데, 지원금액이 그 내용이고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고 운영비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위원장 지관근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시급하게 1~2개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정구도 추경예산 반영한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설명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구 가정복지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도 시정업무계획 계획 세운 바대로 수정구민들에게 더욱더 효과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수정구청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7.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7시 28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21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그래도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두 가지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은 마치고,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누리과정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시만, 경기도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이게 그동안 우리 국가가 공통으로 만든 표준교육 내용이잖아요?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경기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국가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에 대한 그간에,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교육법상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 유아교육진흥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 간에, 또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 간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담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국비, 지방비로 부담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유치원 누리과정은 이미 세워져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청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만 지금 경기도가 우리 성남시 간에 도비부담 내시로 해서 영유아보육법상 대상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충돌되는 법적 요소는 있지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가결을 할 수가 없네요.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분당구청만 오늘 그냥,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어떻게 하죠?
    (일부위원 입장)
  고맙습니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시간입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당구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할 시간인데,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군요.
  없으시면, 과장님 올해도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계획된 대로 성과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본회의가 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지관근  노환인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