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23일(수) 10시 2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 3. 송유관공사건설추진현황보고 4. 건설국소관업무보고 5. 공영개발사업사업소소관업무보고 6. 수정구소관업무보고 7. 중원구소관업무보고 8. 분당구소관업무보고
(10시20분 개의)
1. 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권태흥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무국에다 오늘과 같은 저런 일이 차후는 다시 없도록 세밀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난 8월 21일 연석회의에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폐회기간임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시정 업무청취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의 도시계획국, 건설국, 사업소로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3개 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와 공원관리사무소 등의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보고 도중의 질문을 지양하여 청취를 해주시고 질문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소관간부직원 소개를 한 수 담당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많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동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위원 본 위원은 정자동 출신 최오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업무보고서가 3일 전에, 이런 업무보고서가 각 위원한테 배부되어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가 되어야만이 원활히 우리 시민한테 우리가 답변할 수 있고 또 업무보고서의 소관 현지에 가서 내용을 보고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이 거대한 법령을 몇 시간에 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일이나 4일 후에라도 숙지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최 위원께서는 안 나오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대두가 되어서 장시간 논한 끝에 계획한 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의 이 업무보고 수순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갖고 지금 최오균 위원께서 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보고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나와서 보고를 청취함으로 해서 보고가 더 빨리 이해가 되는데 업무 숙지가 원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부터 논의된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히 얘기를 하면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보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에 관심을 키웠던 부분이라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체크를 했다가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추궁성, 해명성, 감사성이 내포된 질문 답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또 이 시간 이후 이 유인물에 의거해서 각자 연구검토하셔서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계획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위원 어제 일어났던 사항은 저희는 있었으니까 아는데 여기 참석 안 한 분이 있어서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관계공무원 쭉 계시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한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원래 계획은 지금 최오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배부되어서 우리가 연구검토한 끝에 이런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어제 사건의 발단은 사건이라고 칭하면 뭐합니다마는 수순을 무시하고 했고 더군다나 어제는 지금 폐회중인 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비회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냐하면 본회의장을 사용하려면 의당히 의장님이 단상에 등단을 하셔서 속기사 배석해서 정식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12명씩이고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되지요. 그런데 초선의원을 위해서 타 위원회의 사항도 좀 아시고 빨리 숙지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취지로 타 위원들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청취식으로 참석을 하게 합니다. 아마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전화를 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회 이외에 소속된 의원님들도 그런 연락 하에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순이 잘못 되었다는 이 얘기는 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회의다운 회의가 열려서 저는 그동안 타 위원회 내지 본회의하는 걸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아니면 사무국에서나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실수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실수가 온 자체에서 이것만 가지고 자꾸 과거만 들춰가면서 진일보하는 것을 멈춘다면 결론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사람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다투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제 삼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모범되고 선진된 우리 시의회 의정이 나는 지금이라도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그마한 실수 하조그마한 뭐가지고 이것을 계속 역행으로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어제 사항도 경기일보 상단에 좋게 미담사례에 정반대 방향으로 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체 50명 의원이 인격이 실추가 되고 자칫 하면 파행문제가 오고가고 합니다. 더군다나 연거푸 그 이튿날 도시건설위원회까지 전철을 밟고 전례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집행부나 사무국이나 저희들이나 모든 것을 한 걸음 양보하는, 양보라기보다도 한 번 자숙하는 뜻에서 기왕 이렇게 된 과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서 며칠이고 회기를 연기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보고서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게시는 분들 다 아는 사항이고 여건상 또 우리가 이달 말부터 또 회기가 빡빡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어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시시비비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무국이나 주관청에서도 많은 반성과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에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운영의 묘를 사리기 위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는 이대로 청취되어야 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오늘 업무보고서를 받아서 오늘 어떻게 뭘 알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업무숙지를 파악하느냐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대국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시다. 그야말로 타이틀 그대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다 이것입니다. 물론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미숙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은 왜 빠뜨리고 했느냐,
○장명섭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위원 중동 출신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저는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혼자서 오늘 회의진행에 오랜 시간을 끌다보면, 본 위원은 최오균 위원님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감사합니다. 장명섭 위원님 내용은 최오균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것 같으나 어디까지나 잘못이 발견되었으니까 하나만이라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홍순두위원 저도 한 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최 위원께서나 장명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는 저희들의 경험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는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 분도 되고 내년 분도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계속적인 사업은 하나의 참고자료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오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지적사항에서 서로가 상반된 부분은 얼마든지 앞으로 시정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이 보고 자체는 오늘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나야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장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확실히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2.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이 유인물 배부 건 기타 잘못된 부분을 소상히 밝히시고 사과를 하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를 저희가 사전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본회의 때에 왜 업무보고가 선행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는 저희 도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것을 모아가지고 인쇄를 해서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먼저 내고 시 전체에서는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는 홍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앞을 본회의에서 질문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국에서 업무보고를 쭉 해드리면 그 사항이 문제점 되는 것을 발췌를 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의회에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못 드린 것은 도시국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도시계획국 예산 편성 각종 업무 처리 등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현황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 업무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전체적인 도시국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이 업무보고의 일부 현안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다. 대장동 저유소 설치건에 대해서 저희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대장동 설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 의원님이 오늘 소집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분과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송유관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가 끝나면 송유관공사에서 와가지고 도면을 놓고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구체적인 사항 그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유관공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구체적인 사항 질문을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에게 제시한 기구표가 현재 기구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현재 기구표인데 며칠 전에 직제개편이 되었어요. 저희 주택과에 주택행정계가 없어지고 저희 시에 공원이 많이 때문에 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장영춘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게 현재 기구표나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닙니다. 아닌데,
○장영춘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이것이 현재 기구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구표를 만드는데 물론 인쇄를 해가지고 취합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원고가 1개월 전이라든지 아니면 20일 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기구표를 이렇게 프린트라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더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장영춘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제 인사발령이 되었든지 어쨌든지 한 달 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기구를 보고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말이지요. 이거 얘기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발령이 났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꾸 잘못한 것을 사과한다 해요, 사과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도 몇 번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계속 사과만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구표를 현황의 기구표도 아닌......
소관부서 위원이 우리 열두 명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 썼어도 다 복사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을 너무 얕보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설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구표도 이렇게 틀린 것을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전부 다 믿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설명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구표도 이렇게 틀린 것을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전부 다 믿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발령난 것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났으니까 그런데 어저께 낫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는 정말 성실하게 사과를 해주세요. 먼저 본회의에서 최 부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여기 인원표를 보면 우리 과가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정원 85명에 현원 80명,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도시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입니다. 2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또 한 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얼핏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에 또 인원조정 조례안도 다 통과되고 그랬는데 우리 이 도시국의 업무가......,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과는 사람이 두 명 부족하고 녹지과는 사람이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그대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주택과나 녹지과에 업무가 다소 소홀히 되는 그런 인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원도 부족해요. 그리고 이걸 직급별로 보니까 특히 주택과 같은 데는 7급이 6명이나 부족합니다. 아마 7급쯤 되면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리 주택과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7급이 도시과는 부족함이 없어요. 유독 주택과가 6명이 부족하고 녹지과가 한 명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합니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아마 개발행정 그런 데다가 편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본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성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원을 최대한도 지금 정원이 85명이지만 그 이상의 인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도시국의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기술직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직을 서기보서부터 데려다가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시켜놓으면 자기가 뭐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에 7급이 13명인데 7명 이것은 지금 도시과 같은 데는 7급이 다 차 있습니다.
주택과 같은 데는 8급은 정원이 5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승진 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 보충을 하려해도 그런 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한 한 기술직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서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하고 그래도 상위 직급들이 전부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상위직급을 확보하도록 인사 부서에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춘위원 요청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근무하는 분위기도 나쁘고 그러면 있고 싶겠습니까, 기술인들이? 그런 것이 무척 염려가 됩니다. 왜냐햐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시계획과 보다도 주택과가 잘 해줘야 되요. 그래야 바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주택과가 사람이 이렇게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7급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도 정말 이런 현황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인사부서에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체크를 해서 한 파트 넘어갈 때 몇 페이지 어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질문이 나오면 업무보고 받는,
○장영춘위원 이것은 도중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현황이나 조직, 기구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질문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고 인사올리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54.8㎢인데 총면적의 37.1%라고 했죠? 이건 우리 성남시 전체를 말하는 거죠? 각 구별이 아니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제가 전문가이신 도시과장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와 비례해서 인구와 전체면적 그걸 비교해서 거기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사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의 면적이 가장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서는 37.1%인데 이 37.1%가 현재 적절한지 부족한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해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가 실무자로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 53.8㎞의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과다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기준이라든가 기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져야 적절하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의 보완을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다면 그러한 기준으로 설정을 했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일대를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서 설정을 하지를 않고 그냥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얼마가 적절하고 얼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기준도 없고 또 이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는 이걸 건드리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시의 계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너무나 과다한 것인지 아까 과다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과다한 것인지 그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주변설명이나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저희 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시가 입안을 하려고 한다면 시가지 주변으로 해서 벨트제한을 1㎞범위라든가 그런 범위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광역도시에 걸맞는"이라고 했습니다. "광역도시에 걸맞는 성남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광역도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의 수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인구와 지방자치단체수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물론 우리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4,500만 인구인데 24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5,600만 인구인데 36,65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있습니다..스위스는 인구가 680만에 3,08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조 5,000억인데 50개의 주정부와 36,619개의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억 2,000만 인구에 3,301개의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예를 드느냐면 지금 지방자치정신에 충실하려면 지방정부가 굉장히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화의 추세입니다.
지방정부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정부가 커지면 비능률적입니다. 능률을 기할 수가 없고 국가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제발전위원회하고 미국행정학교에서 최근에 그걸 합의를 봤습니다. 역시 지방정부가 크면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광역도시로 확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확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확정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광역도시에 걸맞는"이라고 했습니까? 이 보고서에 "광역도시에 걸맞는"이라고 한 것은 광역도시를 세운다고 확정을 해놓은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방자치단체수가 얼마고 뭐가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를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를 집행하면서도 우리 의원의 의견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업무진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게 공용의 청사부지가 한꺼번에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3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들춰본 이야기입니다. 법무부가 분당에 법무부 청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분당으로 오지 말라, 그런 의결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용의 청사부지를 다 해서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다 모아둔다면 굉장히 ...청취불능...
더욱이 성남시 전체가 크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작아질수록 좋아요, 그게 추세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 시민에게 해악을 끼쳐주는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면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우리 지방정부도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이게 세계화의 추세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대한 행정타운을 건설해 놓고 거기, 막대한,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그걸 쪼개서 한다면 우리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계화의 추세도 좀 보고 그러면서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광역도시에 걸맞는" 이런 표현은 매우 맞지를 않아요. 어느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논의된 사항도 아닌데 완전히 고정된 것인 양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96년도에 인구 100만이라는 가정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법에서, 국가에서 해줘야만 광역도시가 되고 그러한 사항인데 일단 저희는 96년도에 100만명이 도래가 된다면 광역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청하는데 이런 문제로 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때는 예산의 문제, 대충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세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한산성 문제는 성남시가 전담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제외하고 최대한 도로부지 확보하는데 대한 재설명을 요구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업무보고가 끝났죠? 과별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같이 도시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영춘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인데,
○홍순두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조금 아까도 그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보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건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따지기를 좋아하고 꼬집기를 좋아하는 그런 위원으로서 쭉 내려왔습니다만 운영상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주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 위원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장 위원님 질문사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그마하지만 한 개의 위원회인데 회의질서는 정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사항이라든가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을 듣는 순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 위원님 질문을 끝으로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이 답을 끝으로 해서 점심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학 답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남한산성 유적지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김세환위원 남한산성 전반적인 문제를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광주와의 경계선이 없는지,
○도시과장 김인규 남한산성은 남한산성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관리는 경기도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행정구역상 광주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주군청에다가 위탁의뢰를 해서 광주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부 행정구역이 일부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도립공원으로서의 관리는 광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시 행정구역 관내 지역지구에 대한 행위제한, 쉽게 말해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위법단속 및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공원으로서의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주택개량계획 재설명)
○장영춘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페이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놀이터, 복지회관은 도시과 정비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결정부주의, 산업 잘못 선정으로 인해서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간의 형평성을 잊었다 해서 엄청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즉 동사무소, 파출소, 복지회관 그건 가장 교통에 편리하고 가장 찾기 쉬운 동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본 뜻입니다.
우리 중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 복지회관, 상공회의소, 모두가 금광동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밑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이 많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91년도 구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대지 200편에 건평 30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구복지회관 500m 옆에 또 하나를 신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150평에 206평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같은 지역, 똑같은 위치에다 지을 것이 아니라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다 지어야 될텐데 어떤 계획에 위해서 복지회관 두 개를 같은 지역에 짓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에 의해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1년도에 건립된 구복지회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세워졌고 신복지회관의 준공과 동시에 구복지회관은 철거가 되는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지회관이 되면 공공시설에 접하는, 도로에 저촉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전 구복지회관을 철거하기 위해 그 지구내에 다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이 복지회관이 도로에 저촉이 됩니다. 개선사업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집을 이전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해서 도로확보를,
○장영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면 상공회의소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구복지회관입니까? 지금 도로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기위 복지회관을 두 개를 건설을 할 때 하나 정도는 중동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저 밑에 옮겨서 균형을 맞게 해서 지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갖다 다 위에다, 파출소가 되었든 전체가 그 부분에 갖다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지었나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기왕에 설치된 복지회관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그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주민의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복지관을 한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는 구복지관을 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왕에 전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왜 그쪽에 바로 또 설치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3. 송유관공사건설추진현황보고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송유관공사건설추진현황을 보고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미뤄놨던 것을 바로 지금 이어서 현안보고를 받은 다음에 건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남부저유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대한송유관공사, 건설상무이사와 수도권지사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건설상무 원용호 대한송유관공사건설상무 원용호입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서 지난 선거때 당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고를 드리게 될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국송유관공사 사업은 92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그간에 수도권 북부저유소는 93년대에 기위 완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고 지금 남부송유관에 대해서는 중부대전저유소가 지난 5월달에 완공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지금 관로가 정유공장으로부터 수도권까지 약 900㎞ 관로입니다만 그것이 거의 다 완공되었고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수도권 남부저유소에 대해서는 그 공정이 약 3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송유관남부저유소가 빨리 완공이 되어서 저희 송유관공사에 한 400명이 되는 직원이 성남시와 같은 식구가 되어가지고 지역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지사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지사장 장순호입니다.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불려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저희 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위원 제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석유저장소가 금곡동, 갈현동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5조 제2항1 제5호 명시한 바 주민에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00m 바로 밑에 15만㎾∼34만㎾의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통문제입니다. 1일 3,700대의 대형유조차가 다니는데 지금 기존 도로에다 확정하여 연계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700대의 대형차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기 분당의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당의 교통은 물론이고 만약에 그 저유탱크가, 쿠웨이트사고 봤죠? 거기에 버금가는 탱크폭발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 많은 기름이 흘러나와 분당신도시와 성남이 불바다가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시사매거진2580에서 과천주유소 안전점검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안전점검기능이 섰을 때 대안 하나 없었습니다. 전부다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데 전기안전 컴퓨터안전 누가 믿겠습니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에 할 때에 주민동의와 의회동의를 왜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유소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지대 위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300m위에 변전소가 하나 있고 변전소 고압전선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기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제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화재가 났을 대 전기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들 저유소는 탱크와 변전소는 거리, 깊이로 싸지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최오균위원 아니, 나는 먼 거리라고 하시지 말고 300m냐 500m냐 1㎞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조사한 것은 300m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저도 위원님 같은 질문을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저게 재보지 않았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이것이 300m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아니, 안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거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수평거리와 높이와 다 따져야 됩니다. 제가 아직, 그 질문을 처음 받아서 재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도 계시고 또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 얘기를 처음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저는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어쨌든간에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압전선이 몇 m 지나가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아니,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김준식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저유소탱크하고 전기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그 얘기가 아니고 전기하고 기름하고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김준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전기가 전선이 지나가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전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 아닙니까?
○최오균위원 예.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백미터 떨어졌는지 그것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름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계산한 기준은 탱크에 하나가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복사열이 미치는 범위가 약 200m 됩니다.
화염은 약 30m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산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2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변전소하고는 1㎞∼2㎞ 떨어져 있습니다. 전선은 다 아시겠지만 복사열을 가지고 있고 전선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변전소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전선이 나가면 변전소에 영향을 미쳐서 수도권이 암흑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변전소는 일반 배전 변전소가 아니고 계통변전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울에 있는 변전소하고 남서울에 있는 변전소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이쪽에 전기가 나가면 이쪽에서 공급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직접 전기를 공급해 주는 배전 변전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기가 혹 나간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전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서울이나 남서울에서 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하고 이쪽에서 대신해주는 계통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변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복사열이 있고 계산이 약 180m로 되어 있어 화염은 30m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열가지고는 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교통문제,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교통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루에 3,500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낸 자료로는 18만 6.000배럴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1년에 연간 1일 평균 출하량 수는 1,938대입니다.
그 다음에 피크시에 가장 많이 나올 때는 1,543대입니다. 물론 지금 숫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문제가 지금 지도가 없어서 설명드리기 뭐합니다만 내일은 지도를 준비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서울방향으로는 4.6분 간격으로 시간당 13대가 지나가고 판교방면으로는 1.2분 간격으로 50대가 지나갑니다.
안양 방면으로 시간당 15대가 지나갑니다. 물론 차량이 하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숫자는 아닙니다. 또한 유조차는 교통과밀시간, 출·퇴근시간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주로 야간에, 차가 뜸할 때 다니고 차가 교통량도 적을 때 다니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유조차가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뭘로 보장하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3,500대의 숫자는 아니다. 이것이 1,200대하고 1일 피크시가 1,543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오균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 개인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사를 해서 천년, 만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지사장께서 안전하다, 교통에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불이 나서 유조탱크가 폭발되었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또 하나 교통문제는 별 문제없다, 출·퇴근 시간에 안 다닌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저는 공사를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깊은 사려를 가지고 도 하나 지하 탱크는 군 같은 경우 땅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왜 유공에서는 지사에서 로비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군에서 왜 지하로 해놓습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지하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60%인가 40%인가 낙찰가에서 뭐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주인이 안전하게끔 누가 보아도 폭발위험에 안전하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여기서 위원들한테 임시방편으로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준식위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하더라도 하세요.
납득하기 힘든 설명 듣자고 여기서 위원들한테 임시방편으로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귀중한 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다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교통문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데 시간당 50대, 350대라고 하면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왔으면 도로를 따로 분당하고는 관계없이 저유소하고 서울 가는 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전혀 그것을 못한다. 이런 답변은 한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 차가 많이 안 다닌다 이런 답변은 하나마나 한 답변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별도의 돈을 들여서 별도로 저유소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답변을 들어야 확고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또 중복답변이 되면 하나마나한 답변입니다. 작년회의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영춘위원 공사 금액이 7,032억원이라고 하셨죠?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총 사업비는 6,800억이고요, 수도권 남부 저유소는 1,300억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남부저유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남부저유소 총 사업비가 1,300억원인데 공사비는 703억입니다.
○장영춘위원 703억이라 그 말씀입니까?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2억은 뭐죠?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703억 2,0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좀 혼동이 안 되고 미스프린트 안 되게 해주세요. 몇 페이지도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아까 703억이라 했는데 이것은 발주금액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예, 발주된 금액입니다.
○장영춘위원 예정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저유소 중에서 토목공사가 537억인데 이 공사가 예정가격이 870억입니다.
○장영춘위원 870억, 그러니까 예가 870억에 537억이 낙찰가격이다 그러면은 토목은 그렇지만 공사비 금액은,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공사금액이나 낙찰금액이나,
○장영춘위원 아니, 저유소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저유소가 토목과 관리동 등 두 개인데,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619억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870억 예정가에서 낙찰금액이 537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예.
○장영춘위원 토목공사 말고 건축공사에 대한,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관리동 건축공사가 83억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예가 99억이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 보니까 안전장치를 굉장히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예가를 계산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지만 부실시공이 안 되고 완전한 공사가 될 거다. 그래서 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예가 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떨어진 이런 금액으로 공사를 했을 때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안전시설에 여러 가지 소방시설 내진시설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기 시설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죠?
이런 시설에 따른 안전관리를 잘 했을 때, 이상없이 안전관리를 잘 했을 때 거기에 기술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인력이,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질문을 다시 한 번,
○장영춘위원 안전시설을 이렇게 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고 내용대로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사람이 관리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종종 시설을 해놓고 기술자가 없어서 그 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여기서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여기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숫자를 몇 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의 전문인력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이것은 안전하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우선 위원님께서 묻는 요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것이 62%의 저가로 낙찰을 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것이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안전관리 요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낙찰은 62%에 됐습니다. 예가가 870억인데 현대건설과, LG건설, 한진건설 3개사가 62%의 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돈을 줘서 제대로 공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가가 976억 2,000이다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 나라에 제도적으로 저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면 낙찰차액을, 약 460억원을 저희들이 시공사에 현금으로 받아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액 보증을 460억을 받아놨습니다. 시공사로서는 상당히 무리한 것이 많겠지만 차액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공사를 하면 공사발주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강함으로써 차액을 받아놓은 그것이고 감리요원을 20명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이 감독요원으로 4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감독을 20명, 40명 대거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차액보증금을 460억을 받아놓고 감리요원이 20여명 투입되었고 감독들도 저희 직원으로 40명 투입했습니다.
안전을 기하고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공사만큼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삼풍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서 열심히 안전토록 하기 위해서 감독도 보강을 하고 감리도 보강하고 차액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은 저희 말을 말뿐이다 이렇게 믿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을 한 번 믿어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저유소가 준공되면 약 80정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가,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관리가 80명인데 그 중에서 시설유지 보수가 12명이고 운영관리요원이 30∼40명 되고 특히 안전만 10여명이 되고 저희들이 80명이 투입될 때는 그만한 저희들의 각오도 있고,
○장영춘위원 제가 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는데 그냥 기술자들이 소위 말해서 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술자는 시설관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49명 정도 기술자만 보강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차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나는 기술능력, 기술자, 그냥 일반관리 인원은 빼고 몇 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사에서 몇 명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있어야지만 이런 시설이 아무런 이상없이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안전관리요원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 인원은 8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설만 관리하는 인원은 40명 될 것이다.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안전에 관계된 것입니다. 안전에 관계된 것이라고 아까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예,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총무부서라든지 경리부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 그 기술요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80명이 총 투입되었는데 기술자는 40명이 투입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현재 공사중에 투입이 되었지 준공검사 끝난 후에,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완공되면 그렇게 투입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유소 문제는 옛날부터 다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저유소 문제라면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웬만큼 상식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까지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믿고 있는데 방금 우리 장영춘 위원께서 차후 관리 측면에서 염려를 하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0명을 써도 될 인원을 넉넉잡아서 40명까지도 쓸 예상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 관리적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공사진행 단계로 또 문제가 될뿐더러 현재 안전관리적 측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단계가 회사측에서 안전요원들을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보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회사 분들 아니십니까. 회사분들이 많죠?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공사진행의 단계의 관리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를,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지금 저희들이 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건설이나 한진 또는 현대에서 하고 여기 나오는 관리동의 건축은 진입로는 각 건설회사에서,
○김준식위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아까 "믿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세상에 못 믿을 일도 많고 믿을 일도 많습니다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믿어달라는 말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거 어느 분들이 따지면 이권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에 서서 보면 생명과 남의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소수가 아니고 분당 전체 또한 성남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울러 수지를 포함해서 공사의 규모가 하도 크다보니까 따져보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서 믿어주십시오.
또한 어느 정도나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가 어느 정도 올 것입니다. 전문적이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가지시는 이 자리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큼 충분한 이해를 모을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또 나오시려나 모르겠지만 충분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납득이 갈 만큼 그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송유관공사수도권지부장 장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미비한 설명은 우리가 들으나 마나한 얘기고 우리도 책자나 또한 여러 가지로 이 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신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할 뿐이지, 내일 나오셨을 때에는 주민이나 또한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납득이 갈 만큼 그리고 솔직히 뭐냐하면 "믿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내일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단계에서는 주민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할 만큼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돼요.
또 10명을 써야 되는데 40명까지 증원을 합니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안 되고 어느 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측면도 해나갈 것이며 이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쥔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몇 분 질문을 해결이 되고 이해 납득이 갈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정회 동안에 개별적으로 문의사항을 문의하시고 10분후에는 본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권태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가 오늘 오전에 걸쳐서 지금까지 전체 양의 10분의 1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고량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국가시책사업, 현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일반현황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최오균위원 지금 성남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광주나 인접도시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컨테이너박스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양성을 안 시키면, 단속반하고 컨테이너 사용자하고 먹이사슬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지금 분당택지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린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구시가지는 물론이고.
어느 사람은 사용하게 놔두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해버리고, 이것은 제도적인 복안을 만들어서 양성화 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제재해서 절대 못 쓰게 한다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공사용 과정으로 준공될 경우에는 지금 제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분당 지역의 상가분양업체에서 갖다놓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관리업체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는 저희 소관입니다. 분양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서 단속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석규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위원 저는 간단히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분당에 아파트를 전면적으로 설계를 처음에 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했지요? 지금 거기 허가도면이나 일부 준공된 것들, 또 진행중인 것들 도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한테 다 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며 거기에 대한 설비라든가 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있을 때 그 도면을 복사를 요청할 때 주택과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면 그 자치관리기간이 지나면 인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없다고 하는 단지민원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인계받은 일이 없다.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한테 "빨리 넘겨주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넘겨주느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이 바뀌거나 할 때 중간에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를 다시 만들어서 갖다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 시에 보관중인 설계도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양이 방대합니다. 저의 시의 인력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정보조례에 보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신청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을 요청한 아파트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도면복사해 보니까 어떤 때는 2천만원 가까이 되고 해서 도중에 포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와서 보시고,
○석규섭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또 비용절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동 하나를 택해서 이런 것을 하나,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공동주택 도면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동별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석규섭위원 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동만 해달라 하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복사하는 과정하고 이런 것이,
○석규섭위원 어려워도 주민들 편에 서서 해줘야지.
○위원장 권태흥 그 다음에 장 위원!
○장영춘위원 57페이지정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만일 철거하지 아니하면 고발 및 철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시유지 또는 개인 사유지 무허가까지 포함해서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중동 일부 시유지 가건물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축과 단속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용역 회사에 맡겨서 작년에 한 9,700만원에 수의계약 의뢰가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용역회사한테 맡겼으면 남은 잔재도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1 정도 치워가고 3분의 2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의 무허가건물이라고 할 때 개인이 철거를 안 할 때 시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전년도 항공촬영한 것하고 금년도에 항공촬영한 것을 전부 골라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 건물이 실지 무허가냐? 아니면 허가를 받았느냐? 저희들이 실지 무허가라고 해서 다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차양 이런 것들을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중동 같은 경우를 들었을 때 시유지에 현재 무허가 약 100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특정의 관공서를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부분의 곁에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둬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용역회사에서 했다고 하면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공원 부지내에 시영아파트를 입주하고 남은 동가를 철거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석규섭위원 주택과장님에 대한 안인데, 중원구청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의 수입을 9,000만원을 낭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겼다면 잔재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현재 그것이 되지 않았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92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나 아니면 90년이나 91년도에 지었어도 해사사용,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80년도 전반기 한국의 적정건설 능력이, 능력이라고 보면 자재와 기술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정건설 능력이 연평균 22만호 라고 나와있습니다. 23만호 이상을 건설하게 되면 부실의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6공 5년 동안에 보통 53만호를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90년도는 한 해에 75만호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분당이니 우리 구시가지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 때 지은, 그러니까 23만호밖에 건설능력을 갖지 않은 우리 건설능력이 1년에 50만호 이상 지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부실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로 92년도 이후의 아파트와 90년도 91년도 해사 사용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에 주력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90년이나 91년도 92년이, 아니고라도 90년 이전의 아파트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 분당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분당구가 89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실지 90년도부터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사를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아파트가 558개 동이고 사실은 어떤 안전 진단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용부담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건축물 한 동을 안전진단을 하려면 3,000만원입니다. 통보2차 아파트건축물 한 동인데 거기도 3,0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 비용부담을 업체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안 서는데도 어떻게 업체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90년도 91넌도에는 선거 여러 가지 주택 200만호 건설 이런 것 때문에 자재·인력난이 가중됐지만 그 이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 때 당시의 상황보다는 많이 호전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극히 감소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558개 동처럼 이렇게 건설업체에 많은 부담을 시켜가면서 또 안전진단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건설업체에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전에 지은 구시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사업주체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10년 이상이 되어서.
그래서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예,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춘위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안전한데 이것은 한 번 물어봅시다.
삼풍이 무너지기 전 두 시간 전에도 관리자들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하셔서 보다 더, 사실 주택과의 업무가 가장 성실히 이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안전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주택과 전직원이 열심히 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하실 분이 많은데 훗날 내적으로 질문 됐을 적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양으로 간주를 하시고 성실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참 원만하고 신속하고 알차게 어떤 회의는, 가장 현명하고 이상적인 회의는 짧게 간단 정확하게 하는 것이 회의인데 아직까지 이제 한 10분의 2 정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명성이라는가 추궁성이라든가 이런 질문은 좀 회피를 해주시고 오늘은 미흡하고 좀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밤 늦게까지 해야,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으면 그렇게 안 가고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업무보고를 신속·정확하게 마치고는 사업소도 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고 현장에 나가서 더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전체적인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가혹하지만 이번 파트부터는 질문을 엄격하게 제가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체 질서가 잡히리라고 봅니다. 대의를 생각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질문을 가급적이면 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이런 부분으로 간략하게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자로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공원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87페이지 대책하고 추진계획하고 말이 앞 뒤가 안 맞네요. 여기는 92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해놓고 대책에 가서는 잘 안 맞으니까 늦게 할 수 있다고 덧붙인 말이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어요? 앞 뒤가 안 맞는다고요. 추진기간은 95년 8월부터 97년 12월인데 여기 와서는 문제점 제시해 가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수정 재배치를 하겠다고, 그것도 소극적 개발에 따른 공원이용자의 감소라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에서도,
○최오균위원 예, 보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이매자연공원을 제삼섹타방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것은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공원조성 목적대로 변경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시유의 땅, 조합 땅을 5만 3,000평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축소조정을 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그래봐야 자연만 훼손되고 그러지 서울 사람들은 여기 들어올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축소조정을 해라.
그래서 당초 공원 목적에 맞게 97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당초 기본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당초 기본설계가 있는데 당초 기본설계 나온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공모를 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하나를 더 물을게요. 왜 자연을 훼손하는 얘기를 하면 40만평 자연을 훼손하면서 행정타운을 만듭니까?
그것은 자연훼손 아닙니까? 그것과 비례해서 이것도 국민의 휴식공간을 만들 때 자연의 버금가는 훼손이 똑 같은 것인데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자연 훼손하면 40만평에다 왜 행정타운 만듭니까? 자연 훼손한다면 손도 대지 말아야 되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것을 축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볼 때는 변경을 제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이름 짓는 식으로 쉽게 축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기본설계 해가지고 다시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것은 축소 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하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8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상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황송공원 개발계획 있지요? 황송공원 개발계획을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다 백지화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백지화를 시키고 다시 저희가 새로 기 조성된 것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구시가지내에 공원이 몇 개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시가지는 공원개발이 계획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공원이 있는데 구시가지 내에는 공원이랄만한 것이 없고 개인사유재산을 묶어놓고 하나도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또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즐길 공간이 있느냐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구시가지에 공원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려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해서 화끈하게 공원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공원개발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황송공원에다가 시에서 거기다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도서가 나와서 착수를 하려고 보니까 가서 구체적으로 보울링도 해보고 여러 가지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장소가 그 전부터 성남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과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지어서 되겠느냐 그것은 보류다 그래서 앞으로 분당이든지 어디다 장소를 물색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우선 거기다가 황송공원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는 잔디를 심어서 벤치라든가 소규모 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가 되었다. 시립도서관도 안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안 되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데로, 신도시 쪽으로 가는 사항으로 아마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뒷 부분에 이매자연공원 토지매입 관계, 농지개량조합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내려온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토지매입 관계가 금년도로써 끝나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보고서 86페이지에 보시면 분당저수지 5만 4,87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만 2,490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당 율동 공원에 공원으로 당초부터 지정되어 있는 공원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왕에 분당저수지가 당초 신도시가 되기 전에 그것이 분당신도시에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그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신도시가 되니까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와서 대기업들이 그것을 자꾸 사려고, 사서 거기다 택지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겠기 때문에 시에서 사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하겠다 해서 시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6억 정도 들여서 5만 3,000평 가지고는 조금 안 되니까 그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조금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만 샀기 때문에 더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원개발을 하는 도시분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장영춘위원 호텔, 그런 것은 안 세우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호텔은 안 세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음 이어서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9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관리사무소는 94년도 4월 7일자로 내무부의 직제 승인을 받아서 14명으로 TO 승인이 났습니다.
(보고사항)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당저수지에 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을 교체하는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터는 지금 시설문 인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 물을 저희가 교체를 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현재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 폭기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기조를 7개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질이 분당저수지하고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내려오는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집수관이 적습니다. 집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자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내에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고기가 많은, 고기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기철 고기는 저희가 좀 잡아내려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장영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와서 과자를 던져 주면 오염이 될텐데 수질 검사를 하는데 검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원으로 하여금 아주 엄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하절기에는 기름 같은 것이 떠 있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을 보면 비가 온 뒤에 질퍽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때는 돌 같은 것을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현대아파트 그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거기가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배수를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긁어냈는데 공사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 좀 잘 챙겨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청 업무도 있고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도 있고 아직 보고사항이 많은데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위치와 시작과 예산과 문제점과 결론만 찾아서 넘어가고 유인물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충실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확답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오균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십시오.
○최오균위원 차후에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느냐, 틀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우물쭈물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 최 위원하고 오 위원하고 정 상반되는 회의진행 안건을 제시하셨는데 양쪽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라는 것이 또 파행쪽으로 가려면 생각지도 못한 점에서 파행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지금껏 우리가 한 예로 볼 때 물론 진지하게 잘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야 할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국민학교 국어선생님께서 국어책 읽어주듯이 하는 것을 탈피해서 수준있게 그렇게 회의진행이 되면 회의도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양쪽 안을 다 믹서를 해본다면 국어책 읽듯이 그것보다는 그 페이지내에서 중요골자가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사업비용은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사정도 불가피하고 이런 안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각 실국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실 때 중요 개요만 철저히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할 때 적당히 넘어가기 싫은 분은 "세번째, 네 번째 줄 다시 반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각 과장님들 들으셨지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간부들 인사 좀 시키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십시오.
4. 건설국소관업무보고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린 이 때 본 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설국 기구로는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3개과와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있으며 12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태년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업무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소속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락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건설국 산하 전직원들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바라면서 저희 간략한 인사말씀과 국에 대한 업무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차문수
·하수과장 이수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인사)
계장들은 숫자가 많아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 과장만 소개해 드리고 자세한 업무는 저희 국 직제 순에 의해서 건설과부터 업무를 과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현황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오성규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과장님 질의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인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인수 부분의 관리가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성남에서 분당으로 들어가자면 첫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차가 어떻게 가는가 한 번 보십시오. 이틀만에 사고 한번씩 있을 겁니다. 초보운전은 핸들을 놓쳐서 상대방에서 오는 차하고 이틀만에 한번씩 꼭 나고 있어요. 이런 도로를 어떻게 인수받아서 운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자동 백궁역에서 ...청취불능... 건너가면 도로에 타일을 붙여서 보기는 좋지만 비오고 눈오면 발을 못 디딥니다. 한 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겨울이면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지하차도를 인수하겠다고 현재는 지하차도에 가서 물이 차고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하나 같습니다. 시의원한테요. 이런 실정인데 인수받네 ,안 받네. 시에서는 그 지역에 가서 됐나 안 됐나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지하차도에 가면 시설관리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남의 쌍용다방 아시죠? 여기 모란 있는데요. 국장님 큰길에 차 타고 한번 가봤습니까? 그건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차가 밀리고 우회전 표시나 좌회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한번 지나가려면 서울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차가 막히고 하는데 우회전, 좌회전하라고 표시를 해주든지 해야지 교통은 막혔는데 전경들은 자리에 없고 여러분들 한번 나가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 행정이 뭡니까? 주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 현지에 나가서 봤다고 하면 뭐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미금역에 다리위에 타일 붙여 있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도 초창기라서 그렇지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쌍용다방 우회전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우회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기시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전기훼손 부분은 다시 고치면 되니까 자체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하면 깨끗하게 되겠죠. 문제는 방수문제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오성규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고 축대 무너진 것은 봤어요.
○장영춘위원 지금 약 3개월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현재는 지금 도로를 부분적으로 차단시켜서,
○장영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도로법상 어떠한 변상조치 내지 책임을 지는 조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도로를 함부로 점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로를 유실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도로에 대한 대책은 그 건물이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지상까지 올라오면 되메우기를 해서 도로를 전부 뜯어내고 새로,
○장영춘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변상조치나 아니면 매일 사용에 대한 어떤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단속범위가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는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흥동 지하차도문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금년도에 침수가 두 번 되었거든요. 제가 나가서 원인을 따져 보자해서 따져 봤더니 지하수가 당초 설계한 용량보다 지하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에 근본적으로 용량이 모자라다. 그걸 실지에 맞게끔 증설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지하차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보시면 녹물이 나오고 수돗물이 새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의 원인규명은 못해요. 자히차도에 녹물이 날 정도로 공사를 했다는 것은 뭔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주 지저분하고 해서,
○김준식위원 그리고 분당 지하차도가 유명무실한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10개 중에 제대로 알아서 쓰는 건 한 5개도 안 되지요. 그런 지하차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도 보완을 하고 해서 다음 신도시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쭉 보면 용역중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을 계획만 하고 용역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흐지부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이 되시면 마음속으로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95년도에 7,8호 광장 여수동 도촌동 간의 도로개설공사를 부분을 보면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용역비가 여태까지 12억 7,000만원이 나갔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돈 나간 게 아니고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용역비 설계비로 12억이 살아있어서 앞으로 용역회사에다 맡기려고 해요. 회계과에 계약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지금.
○김동환위원 계획도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태년 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7, 8호 광장조성 및 여수동∼도촌동간 도로개설공사 도면설명)
○최오균위원 우선 순위가 어디가 먼저입니까? 7호 광장하고 8호 광장이.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 욕심에는 이거 두 개를 다같이 했으면 좋은데 현재 뚫려져 있는 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도 급한 게 공단 쪽에서 나오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돌아서 가니까 이걸 하면 여기까지 안 와도 여기서 분산이 되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 두 개를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건데.
○최오균위원 한 마디 이야기를 할게요. 8호 광장은 거대한 금액이 들어야 할테고, 7호 광장을 하게되면 분당에서 성남 오는 차량들이 거기를 통행하게 되면 8호 광장은 교통이 편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면 7호 광장에서 서현역까지 연결시키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호 광장은 거기서 차만 돌아서 교통이 효율적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지금 여수 3거리부터 막혀서 교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여기서부터 많이 막히는 것을 저희가 알아서 이것을 입체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워낙 많이 드는 것이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교통량을 봐가면서 해야죠.
○장영춘위원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도로 건설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지도에다가 도로계획을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하나 줬으면 참 좋겠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아까 장기도로 구축계획이라는 것 첫 머리에 보고드린 것, 앞으로 성남시에서 도로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장기전망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드리세요. 여기서 설명하는데 시간만 걸리니까 그래서 번호하고 일람표하고 딱 해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도에다 무슨 도로 무슨 도로 해가지고 하나 주시면,
○건설국장 이태년 시가지도로하고 외곽도로하고 건설계획,
○도로계장 진광용 예.
○장영춘위원 앞으로 8월말이나 9월초면 운동장 계획건설이 다시 추진된다 그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태년 우선 의견 좀 들어보자. 우리 계획한 거 이 5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것인지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해서.
○장영춘위원 그게 끝나는 시점이 8월말 아니면 9월초까지라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때는 의견을 듣겠다 이거죠.
○위원장 권태흥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4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위원장 위원님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수도과장 차문수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차문수 이상으로서 저희 수도과 소관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사항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치수사업 송·배수시설계획 평면도 설명)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수고 많았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입니다.
8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해서 좋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이수환입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이수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보고가 있기 전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아까 최오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잠깐 답변하는 순서를 가지고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조금 전 건설과 업무보고 도중에 최오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앞의 시대백화점 도로손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은 2,828㎡입니다. 저희가 95년 5월 25일날 사고가 났는데 그 때부터 8월 10일까지 78일 동안 부당이득금 2,20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볼 때 96년 상반기가 되어야 돌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계속 쓸려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라하고 회사측에 통보가 됐으며 그에 따른 것은 날짜를 계산해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부당이득금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입니까?
○건설국장 오성규 부당이득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정식으로 도로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썼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당이득금이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다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법규에는 그것이 고의성이 아닌 사고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교통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3차선에서 한 차선만 막고 두 차선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영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 공영개발사업사업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90년 5월에 개소하여 그동안 시영아파트 건립, 아파트형공장 건립, 분당공원아파트 건립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기업을 담당하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2과 5개 계 37명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손순구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노희성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지난해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올해 추진중인 계획과 신규사업 개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위원 잠깐요!
1, 2차 시영아파트 건립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현재는 돈을 얼마를 갚고 빚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빚이 아니고, 저희가 국민주택기금과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은 입주자들이 여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만 분양을 하면 그 후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최오균위원 그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4,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재 2,700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그것을 못 갚고 빚을 남았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건립비하고, 임대 다 했지 않겠습니까. 분양 안 했지요? 임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냐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그 사람들한테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 위에 건립만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대부분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최오균위원 그 금액을 밝히라는 거지요. 얼마를 받았느냐?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노희성 1차 시영아파트가 저희가 시비를 투자한 것이 124억 6,300만원이고 2차아파트769억 3,200만원입니다.
○최오균위원 그 돈을 갚고 나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땅은 시유지니까 아파트빌딩건물 올라가려면 돈은 어디서 납니까?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노희성 ......
○장영춘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너무나 긴장한 모양인데 정리를 하시고 가볍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전혀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서무계장 남강우 공영개발사무소 관리과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을 대신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아파트하고 2차 시영아파트 사업비 보고드린 대로 1차 같은 경우에는 304억 6,300만원 속에,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주택기금이 180억원이고 시비가 124억 6,300만원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비는 안 들어갔고 순수하게 들어간 돈은 이겁니다.
시에서 차입을 해왔는데 주로 국민주택기금을 빌려다가 연리 3%로, 이 조건이 10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5년 후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10년 거치 20년 상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5년 후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시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가 임대료를 매월 납부를 시에 하거든요. 그 안에 이자까지도 계산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억원이라는 차입비용은 그대로 빚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이 분양전환이 될 때까지는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시비로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옆에 있는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시비 부담으로 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일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양단가를 책정해서 회수가 되어서 시비로 바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시비 부담으로 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양단가를 책정해서 회수가 되어서 시비로 바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회계에서 저희한테 투자를 한 투자비지만 향후에 이 금액은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오균위원 1, 2차 합하게 되면 600억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5년 후에 그 아파트분양해서 600억원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전환을 하면서 입주자가 1,200만원씩 안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환이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 시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융자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최오균위원 만약에 미분양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그것은 분양전환을 할 때 자세한 계획까지 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1순위가 됩니다. 그 분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하실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들어섭니다.
○최오균위원 만약의 경우 5년 후에 사다가 그 세대가 다 원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헌 집이라서 이 아파트분양을 못 받겠다고 한다면 그 빚은 누가 갚느냐는 거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그러면 그분들은 나가셔야지요,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임대기간은 2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분양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임대아파트가 법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은 다 소화를 해서 분양가격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짓는 분양가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분양가격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적절하게 그 부분은 대처가 될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다음 회기 때 그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비는 외부에서 차용해서 쓰는 겁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출금을 줄 적에 다른 일반회계 재원을 아끼고 서민주택을 건립하는데 쓰라는 돈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기준 자체가 돈을 빌려가지고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무계장 남강우 주택기금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차입하는 돈이고 시비는 순수하게 시에 있는 돈을 차용해서 쓰는 것이니까,
○장영춘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얼마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는 전체 빚이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약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영춘위원 전체 빚이 약 4,00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자가 많아져서 더 넘을 것입니다. 6월에 4,000억이라고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시비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무계장 남강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광범위하게 따지면 시가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장영춘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괜히 여기서 잘못 된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금을 줄 적에 돈을 꿔다가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남아 있는 자원 중에서 다른 부분에 안 쓴 돈을 칼질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출금을 준 것뿐이지,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빌려와서 준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지난 시의회 회의록을 읽어봤더니 그 때, 이 다음에 제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이 있으니까. 그 때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지금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어요. 1,000억 이상을 빚을 졌어요. 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모르겠습니까? 차입해서 들어온 돈은 없다 이 말이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물론 받았을 때는 일반전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모르는데요, 제가 시비 일반회계 전출금 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역추적을 해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을 적에는 너희들 주는 돈은 어떠어떠한 돈이다 하는 내용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되짚어 본다는 게 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왜냐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출금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를 수도 있지」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시 자체에서 이 아파트 짓지 말고 주택공사 같은 데 의뢰를 한다고 하면 돈 빌리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우리 시에 건립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시 재정은 더욱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꼭 우리가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절대절명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택공사 같은 데 의뢰를 할 의향은 없어요?
○서무계장 남강우 그 부분은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단순히 공영개발 차원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은 다음에 재투자 차원에서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는 게 도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 재정을 그 부분에서 시민에게 복지에 관한 가장 필요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요.
○장영춘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6,060세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매월 관리비를 부과를 하시지요? 임대로도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로 부과방침에 의해서 그래도 하실 것이고, 관리비를 부과하실 때 관리비 산정기준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관리비 산정 기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게. 그래서 전문업체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집만 지어서 임대하시고 분양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관리는 안 하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관리를 지금 위탁회사가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위탁관리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위탁관리는 주택전문 관리회사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너무나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되야 돼야되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왕에 한국에 면허가 있는 주택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잘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니 대단히 감사한데,
그러면 직접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비용과 관리회사가 했을 때 드는 비용을 다 산출했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직접하면 돈이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관리회사에 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성실하게 잘 할 수 있고. 또 관리비라고 것은 인원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입주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회사에서 하는 것이 성실하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서무계장 남강우 그 성실도는 관리회사에서 예산을 짜서 어디는 얼마나 들고 하는 연간계획, 월간계획 모든 사항을 관리위탁을 준 저희들에게 예산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때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자체에서 관리비 산정기준 같은 것은 다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회사에서 관리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산정기준이 맞는가 틀린가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 내에서 만들었던 관리비 산정기준과 관리회사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가져왔던 산정기준 그 두 개를 제시해 주시지.
○서무계장 남장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관리를 안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만 짓고 바로 관리회사를 둔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그 때 당시에 상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원규정을 둬서 거기에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제 말의 취지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 시가 공영개발해서 돈을 벌고 자신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해주고 안식처룰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에 충실한다면 관리비도 더 저렴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만일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아야지요. 괜히 서민들에게 집장사나 해주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자만 늘게 해서 부담하게 하는 그런 공영개발사업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관리회사가 이렇게 저렴하고 우리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설명과 그리고 우리는 전혀 비싼 가격에 건설하지 않고 아주 싼 가격에 잘 해가지고 다른 건설업체보다 훨씬 더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제가 얼핏보니까 너무나 빈약하신 것 같아요. 벌써 5,060세대의 관리비 보고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성실하게 한다면 몇 페이지가 더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무계장 남강우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과장님! 시영아파트 5,060세대에 입주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일반적인 아파트입주자격은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우리 성남시의 도시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철거되는 이러한 세대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반공급은 주택 청약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주택은행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의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서 철거대상자라는 말은 시유지 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철거를 함과 동시에 그 분들에게 특별히 줬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이 몇 세대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그 부분은 제가 오래된 얘기라 자료준비를 못 했는데......
○장명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주택자로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자 한해서 순위를 정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순위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명섭위원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는 입주할 때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있었으며 여기에 비리가 엄청나게 있었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중에서도 청약저축을 많이 오래 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라든지 식구가 많은 세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양 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권태흥 자, 오늘은 위원님들 참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이런 질문을, 완전히 이것은 추궁성 감사성인데 다음 기회에 행정감사나 시정질문 때 집요하게 하고 오늘 질문은 우리 이 회의에서는 성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좋은 것은 많이 포착이 되었으니까 지금 메모를 했다가 더 결정적으로 이것을 논할 때 그때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업무보고는 진행이 되도록 합시다.
보고 진행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6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은 여기에 대한 관리사무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공장 전체를 분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석규섭위원 현재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이나 시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자체로 넘어갔어요? 언제 넘어갔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당초부터 넘어갔습니다.
○석규섭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말 해요. 언제 당초에 넘어가요? 엊그제까지 시에서 관리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자체 괸리를 하다가 관리하던 사람들이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새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입주업체 동 대표들이 그 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임시로 하다가 완전히 넘겨주었습니다.
○석규섭위원 언제 넘겨주었어요? 시기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올해 7월 1일자로 넘겨주었습니다.
○석규섭위원 올해 7월 1일이면 얼마 안 되었는데. 내가 그걸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를 했지 왜 자체에서 했어요? 인계가 7월 1일부로 자체......, 분양이 지금 한 80%되니까 지금도 100%가 안 돼요. 입주가 안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자체 관리능력이 있으니까 자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절대 바른 말만 해요. 모르는 것은 말하지 말고 자꾸 거짓말하려니까 더듬더듬 대잖아요.
○장영춘위원 시에서 관리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작년 11월부터 올 7월 1일까지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7월 1일까지......
○장명섭위원 보고 계속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다음에 8페이지 분당 공원 아파트건립분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공단에 있는 공원들을 위해서 공원아파트를 만드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근로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근로자에게 특별공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공급을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특별공급 신청이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일반공급을 했습니다. 1순위를 근로자에게 주었습니다.
○장명섭위원 공영개발에는 얼마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이상을 이익을 내서는 안된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익을 내도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장영춘위원 이거 문제가 있네요.
○장명섭위원 현재 이 부지는 시유지지요? 시유지 대지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남는 수익금이 43억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다음은 9페이지분당아파트 및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시공자를 입찰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 방법을 하고 있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그래서 이 방법은 사업비용을 시공사에서 전체 대고 저희는 돈을 안 댑니다. 거기에서 대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준공검사는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저희 기술진이 합니다.
○장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다음은 신규사업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성호시장 현대화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여기에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문제성이 엄청 많아서 시 자체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시유지도 많고 국유지 시유지가 많아서 이제까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현재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세 번 네 번 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건물이지만 그 사람들 서로가 사고 파는 것을 시 자체에서 인정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계속 내면서 행세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추진계획에 따라서 현재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이나 토지주한테는 별도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좋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아직 공청회는 갖지 않은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예, 계획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침해하면, 아무리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뺏어서 짓고 하면 곤란한 얘기고 거기서 사유지는 몇%이고 시유지는 몇%인가를 설명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저희가 지금 조사한 사항은 사유지가, 전체 총 면적의 33,044㎡ 중에 11,849㎡가 사유지입니다. 총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사유지를 개발할 때 그냥 뺐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현재 보상법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사유지는 개인 땅인데 아무리 시에서 장사를 해줘도 그분들한테 적정한 보상으로 합의를 해줘야지 땅 빼앗아가지고 시에서 장사해 먹으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예, 충분한 합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뺏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최오균위원 계속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다음은 12페이지보고를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노희성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각 부구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들 소속 간부공무원들 소개하고요.
위원님들 지금 각 구청별로 3개과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 같은 과요.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수도과장하고 각 구청별로 3개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서 하는 일이 다 같으니까 시간도 절약할 겸 또 내용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각 구청의 1개과 씩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서는 건축과장, 중원구에서는 수도과장, 분당구에서는 건설과장 이렇게 한 명씩 각 구별로 1개과 씩만 보고를 받으면 3개과를 다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오균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을......, 왜냐하면 짧게 받고 그냥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담당소관 부서가 나와서 대충 대충 보고하고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했는데 이분들도 한 10분이라도 보고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갑니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장내 정리를 하고 자료를 좀 찾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정회)
6. 수정구소관업무보고
(19분59분 속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구청장님께서 소속과장님들 인사를 하고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윤석명
·수도과장 최경래
(인사)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85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수정구의 주요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 소관별 중요현황과 시책사업, 현안사항을 유인물순서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윤석명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수정구건축과장 윤석명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수정구수도과장 최경래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수도과장 최경래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원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7. 중원구소관업무보고
(20시32분)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최운학
·건축과장 이상훈
·수도과장 강효석
(인사)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소관과장이 주요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운학 83페이지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원구 건설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최운학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상훈 건설과장 이상훈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축과장 이상훈 이상 건축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죠.
○수도과장 강효석 96페이지 수도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강효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업무보고를 마치고 분당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분당구소관업무보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옵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와 관련된 구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이종남
·건축과장 장주성
·수도과장 김갑식
(인사)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그리고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끝으로 분당구 470여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력을 다하여 친절, 정직,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주민화합과 신뢰행정을 정착시켜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진행정구현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총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 건설과장 이종남입니다. 저희 구청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시설현황, 주민숙원사업추진, 도로구조를 정비, 도로굴착공사추진, 푸른 분당조성사업, 동절기 설해대책사업운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종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사항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장주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8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장주성입니다.
(보고사항)
○건축과장 장주성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김갑식 분당구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분당구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김갑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를 현장견학하게 되어 있으나 시간관계상, 날씨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위원 아닌 의원 홍양일 이수영 김지숙 정수웅○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건설과장 오성규 수도과장 차문수 하수과장 이수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손순구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윤석명 수정구수도과장 최경래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중원구수도과장 강효석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수도과장 김갑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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