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3인 발의)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오늘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25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3인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최미경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 11월 2일 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되어가는 지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추문이 연이어 언론을 장식하며 의회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자치분권의 확대와 강화가 되는 시점에 이번에 강화된 대통령에 맞춘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잠시만요. 자료 좀 가지고 올게요.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셨지요.  
○전문위원 윤채  예.  
김명수위원  전문위원님 좀 배석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 윤채  전문위원 윤채입니다.  
김명수위원  이 해당 조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지요.  
○전문위원 윤채  예.  
김명수위원  어떤 특이 내용이 없나요?  
○전문위원 윤채  지금 최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저희 조례에 그대로 갖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지요?  
○전문위원 윤채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가 매우 심플해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검토 며칠 정도 하셨어요?  
○전문위원 윤채  한 2, 3일 정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했을 때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대로 시행이 되면 시의원의 활동 자체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활동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의원의 본분인 시민을 대변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전문위원 윤채  ······.  
김명수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 봤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윤리 행동강령을 지키고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준수해야 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하나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기본적인 의견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의원은 스스로 안건을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조례는 4조 이해관계의 직무의 회피 부분은 기존에도 이 부분이 우리 지방의원 행동강령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5월 27일 날 시행된다고 돼 있는 것에 따라서 개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4조 항목에 신설된 항목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항까지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상위법에서는 스스로 배척 회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심지어는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해야 되는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의 이해관계의 부분으로 보면 이게 의원이 도대체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수준까지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빼자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상위법에 있는 것을 충분히 포함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 의원 활동을 너무 심하게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이 지금 본시가지가 한 47년 50년이 지나면서 대대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본시가지 출신 시의원들이 반이지요. 반인데, 그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구의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을 도정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때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사는 시의원들은 관련된 의결이나 예산이나 내용을 전부 배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문위원 윤채  답변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는 조례, 그러니까 제정 표준안에 보면 그 사항을 지금 최미경 의원님은 그대로 담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라고 이렇게 프린트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외에 다른 규정이 또 있어요? 별도의 해설집이나 별도의 행동강령이 또 있냐고요. 지금 여기 해 주신 대통령령에 나온 부분이 다른 문서가 또 있냐고요.  
○전문위원 윤채  다른 문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 전후 비교표 보시면 우리 성남시 조례 4조의 1·2·3·4·5 6·7·8·9·10항이 이 상위법의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돼 있는 부분하고 일치하냐고요.  
  상위법에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3일 검토하셨다고 그랬고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이견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채  (자료 확인)
김명수위원  우리가 뭐든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의 조례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채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상위법에서는 스스로 관련된 부분을 안건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항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신고를 반드시 하라고. 이것은 상위법에서는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고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한다’는 명백히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가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고 지금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정회를 좀 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봉규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회 요청합니까?  
이상호위원  정회하고 논의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5인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이 발의하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은 채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2.5단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취약한 계층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석학들의 경고에 정부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및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부상 도약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맞춰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 극복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성남시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도 함께할 수 있는 성남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거쳐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본 의원과 정봉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이 건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선창선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창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선창선의원  계획은 일단은 경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라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9인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4인 정도 해 가지고 구성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냥 발의의원이 다 해 버리면 나는 할 얘기 없는데요. (웃음)  
  예, 맞습니다. 주문에서 보면 ‘나’ 목에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9명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이게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7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늘상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라고 말은 딱 붙여서 구성을 해 두고 나면 거의가 형식에 지나치지 않았다, 어떠한 특위가 됐건. 본 위원이 특위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었어도 보면 모임만 갖지 거기에서 정작 필요한 안들은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좋은 안들을 많이 도출해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어떠십니까?  
선창선의원  일단은 지금 가장 위급한 시대이고 그래서 대비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들, 의원님들의 열정과 성실성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각 당에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8명에서 9명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9명 중에는 여야 각 상임위별 1명씩은 의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아주 뜻깊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고, 우리 양당 간사들이 대표발의 해 주셨지요. 우리 의원들 전원 35명이 다 서명한 걸로 봐서 참 뜻깊은 조례안인데, 이거에서 지금 제목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남형 뉴딜 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이라 하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권고 정도 수준이지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마선식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특별위원회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리포트나 제안은 하지만 강제규정도 없고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참 시작은 성대하나 결과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당장 ‘제안’이란 말을 뺄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나눌 때 ‘제안’이란 말이 참 스스로 구속을 하는 것 같고 제약을 두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선창선의원  그게 좀,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의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고, 이후에 법률 쪽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라든가 기초의회 권한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돼서 좀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발의한 의원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관련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담할 수 있는 우리 지원인력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담당 과나 국에서 그냥 수시로 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저희가 전담된 인력은 없고요. 만약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에서 집행부에다가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의 활동사항들을 집행부에다가 전달하는 기능 혹은 또 전달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매개 역할 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활동은 위원님들이 하시되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는 예를 들면 자료 취합이나 그런 기능을 주로 하게 됩니다. 전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담인력이나 업무 배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위원회 활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좀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해 놓으셨어요,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예산?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또 저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예산안은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조금 한발 늦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의원 전원이 의결을 해서 낸 특별위원회 구성 건인데 다른 특별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관련해서는 좀 검토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활동위원회 활동 범위에서 조례 개정·제정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항목까지 추가되어 있으면 좀 더 완벽한 구성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정봉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창선 의원님 발의하실 때 앉으실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의회운영위원회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집행부와 함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향후 위험 요인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전문위원 윤채  잠깐잠깐······. (위원장과 대화)
○위원장 박영애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마선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의 주문 나 항목 중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2명이 참여한다.’를 ‘9명 이내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2명 이상이 참여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안건의 주문 나 항목 중 ‘8명 이내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2명이 참여한다.’를 ‘9명 이내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2명 이상이 참여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선창선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정팀장  김준우
  의사팀장  맹주일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