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
  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0인 발의)
  8.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8대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임시회의를 하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대과 없이 저희 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지웅 주무관, 김미성 주무관 그리고 속기사님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7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위원님들 오늘 배부해 드린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시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입니다.
  8대 의회 4년 내내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주현 법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법무과 소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한 건,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등 모두 여덟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804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5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신규 사무의 신속한 대응과 박물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6번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장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7번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8번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11번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신흥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12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성남시 33개의 인용조문을 일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813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의 명칭 등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등을 일치시키고 현행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가급적이면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 관련한,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백위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백현마이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한 공모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조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가이드라인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언제,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냐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 내에 공모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참 제가 늑대소년이 되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지난번, 지난 3월 의회 때 실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4월 말까지 공고하겠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회의 석상에서. 그래서 저는 그 답변 받고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4월 말 공고합니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또 거짓말했어요,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송구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마이스를 염원하는 시민들 모임 단톡방이 있어요. 예? 무려 800명에 달합니다, 800명. 그쪽에 수내동·정자동·백현동·판교 이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민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자꾸 이게 저는 답변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지금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거짓말을 하고 늑대소년 다 됐어요, 저. 예?
  그리고 어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니까 별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인가요, 거기에서 뭐 컨벤션, 공공건물을 제외하고 컨벤션만 해야 된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뭐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6월 말이면, 6월 말 가서 지금 의회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아니, 6월 말에,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저희들이 어제 저희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보냈기 때문에요, 아마 조만간 구체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보세요, 실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하고 마이스 관련해서 협약 맺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키고 그 얼마 안 있다가 시장님 지침 받아서 MOU 체결한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지금 상황이. 공모지침 하나 만드는 데 1년 몇 개월씩 걸리고.
  아, 제가 어지간해서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예? 말씀드릴 거 있어도 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실장님 지금. 예? 결국은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정부로. 7대 의회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부결, 보류, 표류하던 백현마이스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정질의로 백현역 신설하고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된다, 2019년에 전차용역 보완용역비 1억 9400만 원 확보해서 용역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고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첫 삽은 못 뜨더라도.
  아이, 마이스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관내 기업들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이 판교 마이스는 다 소화하고도 저기 할 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업체들 기업하기 좋도록 하는 배후시설이고 기반시설이에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신중한 것도 좋고 치밀한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도가 넘어도 너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숨)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정리,
최현백위원  아니, 잠깐만 계셔보세요.
○위원장 강상태  정리하셔요.
최현백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들립니까? 이 마이스 관련해서만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뒤에 과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의원이 몇 번씩을 얘기해도 중간에 피드백도 하나 없이 계속 연장시키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해명자료 내세요, 집행부에서. 해명자료 내시고요, 공개적으로 내세요. 공개적으로 내시고 뭐가 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연이 될 거 같고 계속해서 딜레이될 것 같으면 발언한 해당 의원한테 가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여기까지 왔으면 집행부에서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위원님의 염려와 걱정은 제가 충분히 받았고요.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의견을 도시개발공사에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마련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기 해명자료 내세요, 집행부에서. 실장님, 이만저만 해서 했다고라도 보도자료라도 하나 내세요.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거 누가 그러데요, 검토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호 총무팀장입니다.
  이경희 조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총 두 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4804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이세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일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그래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오전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시청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1년 7월에 우리시하고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제3차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들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을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특별한 이의 사항은 없고요. 관련 부분에서 협약 내용을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공무원들도 오전에 똑같은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부 역시도 같은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상정된 내용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관련 법규나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행부 자체에서 만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 부분은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정례적으로 협상하게 되어 있고요.
강신철위원  노조하고 협상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 조례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다만 본 위원이 아쉬움은 지금 결과적으로 5년에서 10년은 이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특별휴가. 그리고 10년에서 20년은 10일 그리고 20년에서 30년, 20년 이상은 20일.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젊은 청년, 그런 5년 이하의 직원들에게도 하루라도 같이 삽입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 제도가 있었던 것은 장기 재직하는 직원들에게 좀 휴식의 기회를 주는 그런 후생복지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1년 이상, 처음 들어와가지고 5년 이하도 하루라도 좀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와 집행부가 협상할 때 그런 안은 혹시 들어온 게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10년 미만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저희가 협상할 때는 5년 이상 됐을 때 특별휴가를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 1500명, 과거 1500명에서 지금 3320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간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많이 변화됐는데…….
강신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10년이라는 흐름 속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회 행정 중심의 대한민국이 복지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변화가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와 공무원 직장에 보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문제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긴 합니다.
강신철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한 사람의 직장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지적하고 요구하지만 또 잘하고 격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앞으로 더욱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후생복지 정책을 잘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기 근무,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처음 출발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후생복지도 좀 검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을 너무 아끼는 거 같아요. 과하지 않는지도 잘 살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세형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의안번호 4805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순증이 얼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번에는 순증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순증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기준인건비제 그 승인받은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기이 받았던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결국은 3312명에서 3340명으로 조정받은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여기에 보면 신설 사업부서가 박물관사업소 하나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반직·별정직·연구직이 있는데 이 연구직 아홉 자리 열한 명 중에서 순증이 두 명인데 지금 현재 아홉 사람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두 명은 어디에…….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박물관사업소에 연결되는 학예연구사,
○위원장 강상태  박물관사업소에.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지도직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 기준총량제에 의해서 받아놓은 인원을 지금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작년도에 미리 받아놨던 거를,
○위원장 강상태  승인받았던 내용인데 결국 이게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너무 나이롱 잣대로 적용이 자꾸 되어서, 그렇지요?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은 기이 받은 거니까 지금 순증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지난번에 받았더라도 이게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의미가 과연, 기준인건비제 적용이 과연 그게 적절한지도 모르겠고. 이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들,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확대되거나 이런 경우에 증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기준인건비제 높여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일몰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서 하는 부서들의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늘려간다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만 계속 투입이 더 된다고 봐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늘어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자체 국·소별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서 여유 가용자원을 최대한 좀 마련해서 기준인건비에 대한 그 인원만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체조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울러 우리 의회직부터 반영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건 별도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전체 숫자가 인구 몇 명당 한 명 정도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현재 2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280명.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시가 280명. 수원시는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안양시가 27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양시가 270명으로 가장,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수원은 3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원에 비하면 우리가 40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1인당,
○위원장 강상태  1인당 비율이 낮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원 안배, 배치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질의할 사항 있어요?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과장님, 연구직이 학예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지금 학예사가 박물관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두 명 더 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학예사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학예연구사는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두 명 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연구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네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환경연구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환경연구사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네 명.
강신철위원  네 명.
  지금 현재 학예연구사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5명입니다.
강신철위원  5명? 지금 9명 중에 정규직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6명이 정규직이고 3명은 계약직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 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죠?
강신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기간제 임기제니까요.
강신철위원  2+3년에 5년짜리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2년 후 3년.
강신철위원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연구직에서 학예사는 몇 분이에요, 지금 다섯 명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니, 학예연구사가 다섯 명 있는 거죠. 학예연구사가 다섯 명에서 이번에 늘려서 일곱 명으로 늘어나는…….
강신철위원  현재 다섯 명. 그러면 한 명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임기제겠죠.
강신철위원  임기제?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연구직이 9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9명에서 학예사 직렬이 몇 명이에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5명이요.
강신철위원  5명. 그다음째 한 명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한 명이요?
강신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어떤 한 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5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요. 연구직 7급 아닌가요? 7급에 한 명은 6급 무보직.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학예연구사라는 직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렬.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여섯 명이고 기간제 임기제가 세 명. 그래서 현재 아홉 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임기제 포함해서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신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저희는 정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강신철위원  정원이 여섯 명,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정원은 다섯 명입니다.
강신철위원  다섯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그럼 네 명이 임기제예요?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현원으로 필요에 의해서 좀 뽑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여섯 명이 정원이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마…….
○조직팀장 이경희  한 명이 시간선택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러니까 한 명은, 여섯 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임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열한 명으로, 두 명 증원되어서 열한 명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열한 명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연구직에 팀장 있나요? 연구직.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장님 이 부분도 좀, 열한 명 정도가 된다라면 전문직렬이고 이분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파도 많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강신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팀장 한 명 정도는 있어야만이 박물관사업소가 명실공히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3.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개정 및 제정 조례안은 총 세 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4806번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이어서 의안번호 4807번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 본문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의성’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다음 의안번호 4808번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세 개 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두 개 조례안이 개정 발의됐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 본래 안 제출한 내용하고 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이 잘못했어요, 팀장님이 잘못했어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검사할 때 잘못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준 것 같은데,
강신철위원  설명을 다 했어요.
○위원장 강상태  예,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갈음은 됩니다만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어 와도 통과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검토내용들이 법 규정에 잘 맞지 않고. 그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강상태  대오 각성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4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안 제15조 제1항 중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의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를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4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박경희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입니다.
  스무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문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 제4호’ 삭제하고요,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조문 내용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하여야 한다.’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7호까지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조문명 중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부터 제8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박경희의원  예, 집행부와 사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안 제3조 본문 중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제목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부터 제8호’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5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최미경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미경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 내용에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 설치는 저희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 후 의견수렴 등 공론화,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 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해 주신 우리 최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이 대상 분들이 계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몇 분 정도나 성남시 내에 있으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한 10여 분 정도,
박은미위원  관련자.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활동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활동보다는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나 이런 규모,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추가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해는 됐어요. 사실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센터의 지금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현재 규모 대비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신중을 기하시겠다는 그 첨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위원님 이게 도에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가 설립이 될 거고 경기도 내 지역민주화센터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방향이 안 나왔는데 저희가 앞에 서두한 그런 말씀 장기적 안목, 도에서 도 센터하고 지역민주화센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에 보니까 연도별 몇 개소나 설치하는 건지 각 시군에서 이런 자료와 그다음에 50%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아마 센터 개소가 장기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는 이런 사례라든가 그런 규모 대비 도에서 하는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센터를 과도하게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우리시 청년들의 복리증진을 늘 애써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신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청년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4811번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신흥역 청년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영 아니, 저기 재단에서 했던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재단에 위탁,
서은경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재단도 포함이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포함 다 됩니다.
서은경위원  공모.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성남시 내가 아니라 전국으로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요, 아마 훌륭하신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응모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판교역 청년지원센터와 함께 신흥역 지원센터도 제대로 된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고요. 우리 이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심사할 때 이해관계자들, 운영위원들은 분명히 이해관계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제척대상 또 회피대상을 철저히 가려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 참석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심사를 하면서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당시에 심사기준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심사기준표에서 그때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전문적인 기업이지만 소규모의 어떤 기업들은 자본금이 사실 작아요. 그리고 그 향후에 투자하는 자본금이 얼마냐, 얼마나 더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표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는 예산 몇백억 이런 부분을 납입자본금으로 표시하면서 거기에서 점수를 월등하게 받아가는, 이런 약간 불합리하다랄까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아마 새로운 업체가 그거를 맡게 되었고 지금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심사기준표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도 심사기준표가 공정하게 잘 그 업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당부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신흥역에 위치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신흥역 지하상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시설들이 많이,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상수도관이라든지 오수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장마도 오고 비 온다거나 또는 그 시설이 오래돼서 물이 새거나 그런 부분으로 한동안 다시 예산이 투자되어서 수리를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 좀 많이 열악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지금 재단에서는 이 부분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하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됐는데 민간위탁해서 또 새로운 위탁이 들어왔을 적에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면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재단이 아닌 또 다른 민간위탁으로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받았다고 할 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적인 부분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사전에 좀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고 또한 관리를 향후에 해야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그런 요건을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하고 안전망 구축 또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게 우리가 지금 신흥 롯데시네마점과 판교역점이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신흥역 롯데시네마는, 신흥역에 있는 롯데시네마는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이 청년들의 평가를 보면 청년들이 이 청년지원센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제가 이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흥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과연 청년을 위해서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세간의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존재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편적인 얘기가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위탁 동의를 다시 올렸는데 3년 동안의 실적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고 위탁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해야 하지 않은가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위탁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위탁 동의가 그동안에 잘됐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피드백이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장님 이 위탁에 대해, 재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조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간에 실제로 센터가 청년들한테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질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위탁 이후에 앞으로 더욱 청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가장 빠르게 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에 대한 분석, 그렇죠? 어떠한 점하고 있는 위치 문제라든가 최근의 공간의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위탁기관에 어떠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전문성이 더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되려면 어떠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심사위원들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보고 이렇게 대충 결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 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자료를 지금 운영실태,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인지를 잘 따져보시고 그런 개선책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는 바로 준비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가 다음에 9대 때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8대 때 임기 종료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시 재입성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 문제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받았던 권한, 위임받은 권한을 끝까지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법무과 소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현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김주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환 법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4812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일괄 다 개정하는 사항이죠?
○법무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도 하셔요.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의안번호 4813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효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체육진흥과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를 통한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질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희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해제되면서 생활체육, 그동안에 많은 제한을 가졌던 생활체육인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실내구장이나 이런 곳은 오전 이른 시간에 개방 그다음에 오후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의 한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른 오전에 일찍 개방이나 오후에 좀 시간을 연장해달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아마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는 담당이지만 많은 시설들이 위탁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의견들이 빠르게 수렴이 되거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은미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당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특히 신체활동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에 따른 대책을 잘 세워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들,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효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조례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조성할 때 그 부대적인 장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황새울국민체육공원에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데 게이트볼 실내구장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 예를 들면 LED 점수표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구비가 되어서 오픈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같이 전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별도로 되지 않고 지금 민원으로 대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거를 위탁이 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대시설을 그위탁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시에서 그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시시비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고 저도 와갖고 한 4개월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일단 설계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좀 빼뜨린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그 부대시설이 빠진 부분은 저희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구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했던 경우에는 그쪽에 보조금 예산 준 것들 그런 걸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설치해 주고 그렇게 민원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면서 행정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당초 조성할 때부터 제반시설, 부대시설들을 다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설계하고 위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갖고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72회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만 8대를 마감하는 본회의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끝까지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그동안 함께 이렇게 일해 오셨던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 안극수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부디 다음 대에도 꼭 입성하셔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경희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법무과장  김주현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기타 참석자
  조직팀장  이경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