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4월 22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
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0인 발의)
8.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8대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임시회의를 하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대과 없이 저희 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지웅 주무관, 김미성 주무관 그리고 속기사님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7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시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 4년 내내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주현 법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법무과 소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한 건,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등 모두 여덟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804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5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신규 사무의 신속한 대응과 박물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6번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장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7번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8번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11번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신흥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12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성남시 33개의 인용조문을 일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813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의 명칭 등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등을 일치시키고 현행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가급적이면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백현마이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고?
그리고 어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니까 별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인가요, 거기에서 뭐 컨벤션, 공공건물을 제외하고 컨벤션만 해야 된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뭐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6월 말이면, 6월 말 가서 지금 의회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아니, 6월 말에,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제가 어지간해서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예? 말씀드릴 거 있어도 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실장님 지금. 예? 결국은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정부로. 7대 의회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부결, 보류, 표류하던 백현마이스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정질의로 백현역 신설하고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된다, 2019년에 전차용역 보완용역비 1억 9400만 원 확보해서 용역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고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첫 삽은 못 뜨더라도.
아이, 마이스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관내 기업들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이 판교 마이스는 다 소화하고도 저기 할 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업체들 기업하기 좋도록 하는 배후시설이고 기반시설이에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신중한 것도 좋고 치밀한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도가 넘어도 너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숨)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들립니까? 이 마이스 관련해서만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뒤에 과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의원이 몇 번씩을 얘기해도 중간에 피드백도 하나 없이 계속 연장시키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해명자료 내세요, 집행부에서. 해명자료 내시고요, 공개적으로 내세요. 공개적으로 내시고 뭐가 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연이 될 거 같고 계속해서 딜레이될 것 같으면 발언한 해당 의원한테 가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여기까지 왔으면 집행부에서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0분)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호 총무팀장입니다.
이경희 조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총 두 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4804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시청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 공무원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관련 법규나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행부 자체에서 만든 건가요?
지금 10년 미만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저희가 협상할 때는 5년 이상 됐을 때 특별휴가를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 근무,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처음 출발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후생복지도 좀 검토해 주세요.
공무원을 너무 아끼는 거 같아요. 과하지 않는지도 잘 살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9분)
계속해서 이세형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순증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 기준총량제에 의해서 받아놓은 인원을 지금 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전체 숫자가 인구 몇 명당 한 명 정도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 현재 학예연구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열한 명으로, 두 명 증원되어서 열한 명이 되잖아요.
그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8분)
황규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개정 및 제정 조례안은 총 세 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4806번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지방자치법」 제107조’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1분)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 본문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의성’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4분)
계속해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세 개 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렇죠?
안 제15조 제1항 중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의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를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성남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49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문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 제4호’ 삭제하고요,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조문 내용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하여야 한다.’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7호까지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조문명 중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부터 제8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안 제3조 본문 중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제목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부터 제8호’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55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미경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 내용에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 설치는 저희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 후 의견수렴 등 공론화,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 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해 주신 우리 최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이 대상 분들이 계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2분)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청년들의 복리증진을 늘 애써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신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청년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4811번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보다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신흥역 청년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영 아니, 저기 재단에서 했던 거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심사기준표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도 심사기준표가 공정하게 잘 그 업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리 지금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신흥역에 위치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신흥역 지하상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시설들이 많이,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상수도관이라든지 오수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 좀 많이 열악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지금 재단에서는 이 부분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하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됐는데 민간위탁해서 또 새로운 위탁이 들어왔을 적에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면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재단이 아닌 또 다른 민간위탁으로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받았다고 할 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적인 부분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사전에 좀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하고 안전망 구축 또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잖아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제가 이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흥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과연 청년을 위해서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세간의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존재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편적인 얘기가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위탁 동의를 다시 올렸는데 3년 동안의 실적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고 위탁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해야 하지 않은가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위탁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위탁 동의가 그동안에 잘됐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피드백이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재위탁 이후에 앞으로 더욱 청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가장 빠르게 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자료를 지금 운영실태,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6분)
김주현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환 법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4812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일괄 다 개정하는 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8분)
강병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도 하셔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의안번호 4813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효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체육진흥과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를 통한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질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당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특히 신체활동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에 따른 대책을 잘 세워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들,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11.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4분)
김준효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72회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만 8대를 마감하는 본회의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끝까지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그동안 함께 이렇게 일해 오셨던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 안극수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부디 다음 대에도 꼭 입성하셔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경희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법무과장 김주현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기타 참석자
조직팀장 이경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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