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8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3)(계속)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0)(계속)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1)(계속)
  7.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수정구청·중원구청에 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3)(계속)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0)(계속)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611)(계속)
  7. 성남동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분당구청·수정구청·중원구청에 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먼저 부의안건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분당구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로 종료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두 군데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네 군데에서.
○위원장 김해숙  네 군데 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분당구?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권역이 4개.
○위원장 김해숙  권역이 4개인데 각각 따로 해요? 2개 복지관에서 4개 권역을 다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의원님들 다 각자 지역구에 경로당 다녀봅니다만 어르신들이 사실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하는 기분이 안 나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경로당은 노인복지관하고 차등이 일정 있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좀 연로하시고 이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들은 굉장히 치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염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이것저것 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치매예방과 관련해서 일정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어떤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데이터를 추출해 볼 수도 있고 그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단지 그냥 복지관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이거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와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는 하던데 이게 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걸 하나의 어떤, 치매예방이라든지 치매를 조금 더 늦추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하면 어르신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어르신들도 몸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다른 프로그램은 따라 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런데 치매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세요. 어떻게든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방향으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호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한 건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지금 출석하셨는데 먼저 의회가 이렇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못한 상황을 아마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의결을 위한 질의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진행은 또 진행이니까 기본적인 몇 가지 진행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의결을 하지 못할 질의를 드리려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의회 구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 민간위탁동의안이 몇 회째 동의안이 들어온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민간위탁동의안에서는 저희가 지금 만기돼가지고는 처음 동의를 받는 겁니다, 경로당에 관해서는.
강상태위원  이게 첫 번째 받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첫 번째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소요예산이 약 1억 8500만 원 정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권역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전체 따지면, 전체예산이 지금 추계비용으로 보면 1억 8500 정도 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인건비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인건비, 권역별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2018년도 편성현황을 보면 1억 3000여만 원인가요? (자료 확인)
  1억 5200이 인건비고 3300이 운영비란 말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운영비는 프로그램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강상태위원  사무비나 이런 것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사무비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인건비에는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인건비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운영비로 편성해놓은 목을 보면 강사료, 업무추진비, 운영비를 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자원봉사비용까지 다 합해서 운영비로,
강상태위원  강사료는 그러면 뭐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이렇게 편성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3300? 맞네요, 3300이네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272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이나 이것이 382만 원 정도 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운영비에는 사무운영비뿐만 아니라 강사료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인건비 이것은, 1억 5200만 원 이것은 전부 다 다섯 곳에 한 사람씩 인건비란 얘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특수근무 복리후생비, 특수근무 수당 포함해서.
  그러면 강사료 포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이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금까지 권역별 3700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섯 개 권역을 두 군데에서 위탁,
강상태위원  아니, 이건 처음 한다면서 아까 안 하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아, 위탁 지금 동의 받는 건 처음이고요. 지금 이 위탁을 받은 것은 두 개 권역에서, 한 군데 분당노인복지회관에서는 2008년도, 청솔복지관에서는 2003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동의를, 지금 동의 받는 것은 올 의회에서 처음 받는 거고요. 기존부터 운영을 쭉 해온 사항이고요,
강상태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동의를 왜 안 받았어요? 그러다 왜 지금 금년 들어서 받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조례가,
강상태위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성남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동의 받도록 개정이 됐죠.
강상태위원  아, 이번에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된 내용 때문에?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받게 되면 그다음 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하든가 해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겠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기관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 이런 경우에 보면 요즘은 이런 위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강상태위원  이런 현상이 심화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사례로는요, 다른 복지회관들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래서 아마 두 개 기관보다는 더 많은 기관이,
강상태위원  참여할 거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우리 분당구가, 지금 우리가 전체 경로당 개소수가 214곳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개 기관에서 다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 이걸 그러면 최대한 늘리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까지는 네 개 권역을 두 개 기관에서 했는데요, 한 개 권역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다섯 개 권역으로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개 권역당 경로당 수가 지금까지는 50개~58개를 담당했는데 지금 권역을 한 개 늘리다 보니까 한 40개∼46개 정도, 책임 있고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고 참여하는 기관은 어느 정도나 되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참여하는 기관은, 저희가 위탁공고를 내면 만약에 전부 다 참여한다 그러면 다섯 개 기관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참여기관이 없어서 한 개 기관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원칙은 다섯 개 기관으로 하고 만약 신청기관이 미달할 때는 신청된 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기관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그다음에 청솔사회복지관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곳에서 현재 위탁운영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는? 어떻게 얼마나 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만족도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시청 정책기획과에서 매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택지 경로당 한 3, 4곳을 선정해서 한 54명에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5.5%가 나왔습니다,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복지회관에서는 그 비용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하나에 3700만 원이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좀 적다는,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설문조사한 것도 있을 거고 지도·점검도 많이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셨다면 그런 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셔서,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하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 했던 기관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 업무를 했는지도 평가를 해야 다음에 또 재평가할 때, 재선정을 할 때 고려 유무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위탁업체 다시 공모했을 때 그런 자료가 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지, 적절한지, 이런 것 중심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근거로 할 수 있는 자료는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그때는 제출이 되겠지만 그건 심의위원들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너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그냥 동의안 내용만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예산이 6500인가요? 한 권역별로. 금액이 지금 그게 따로 있는 게 지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권역별 3700…….
○위원장 김해숙  3700?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권역별 3700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권역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2개 합하면 거의 한 6000이 넘는 거잖아요. 6000이 넘는 게 2개 복지관에서 나눠서 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것에 대한 지금 평가잖아요.
  경로당 그 자체의, 그 법인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그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따로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자체 사업에 대한,
○위원장 김해숙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 나름대로 분기별로 정산할 때도 평가를 하지만 외부평가라고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선별해서 4, 5개 경로당 한 오십몇 분한테 물어본 결과 95% 만족도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게 현실하고 굉장히 좀 괴리가 있어요,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결성돼 있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전년도에만 네 번 했고 올해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운영위원회는 매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통 보면 복지관에서 한 네 번 정도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왜 여기는, 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은 그 네 번 한 기록을 안 해놨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여기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해놔서, 다른 데는 다 지금 몇 번 한 것에 대한 회의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당노인복지회관은 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이 없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운영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역 분들하고 어떻게 하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할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를 좀 더 자주해서 실질적인 어떤 점검이나 평가가 되면 좋겠다. 그것은 물론 어떤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노인정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 분들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역에. 또 그 회의를 좀 더 자주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가 사실 지원하는 돈이 적은 건 아닌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복지회관에서는 예산이 적으니까 이것조차도 같이 받아서 하려고는 하는데 엄연히 우리가 다른 파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그 복지관에 덤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어르신들 찾아가는 프로그램들만 좀 더 집중적으로 잘하는 그런 법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을 가지고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만족도조사, 경로당 상대로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어르신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너무 적은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했다고 더 확산시켜 달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래야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고 아까 김해숙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로당들이 또 일괄적으로 해서 그 데이터도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예, 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두 개의 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면 분당, (자료 확인) 처음에 한 게 어디지요? 아, 분당노인복지관은 전부 ‘A’를 맞았는데 저쪽 청솔은 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 ‘C’를 맞았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 군데를 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시설운영을 직영과 위탁 시 장단점을 비교해서 여기다 올려놓으셨는데요.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탁을 하면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청솔 같은 데는 C를 맞았는지. 청솔복지관 같은 데는 왜 C를 맞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런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랬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분당복지관에서 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 중에 “재가복지서비스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재가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들만, 재가 신청을 한 가정만을 위주로 하지 말고 사실 말로 우리가 늘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복지사각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렇게 만들어놓고도 안 되고 있고 심리적인 문제로 해서 노인자살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깊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어르신들의 자살동기가 치매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심리 문제예요, 심리 문제. ‘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노래교실도 하고 체조교실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런 것 해도 아무 소용없이 심리적으로 자살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결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진짜 이렇게 올 A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올 A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지도 의원들도 알고 싶어요. 알고 싶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C를 맞았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도 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현황보고서 3쪽에 주요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의 사업이 아닌 거지요? 이 법인에서 복지관에 대한 사업인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
○위원장 김해숙  7번 내용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9번,
강상태위원  7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후원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숙  7번 주요사업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이 복지관에 대한 전체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별도로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 대한 결과를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게 그 자료예요.
최승희위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추경과 관련해서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강상태위원  추경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그러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겨놓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사회복지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분당구 사회복지과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신규사업 하나 시행하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감액 편성하셨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액 편성하시고 경증장애수당 시비 지급한 것만 신규 증액 편성하신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영양사하고 조리사 비용.
강상태위원  아, 그것하고. 그건 이해가 됐고요.
  지금 5쪽에 보면 경증장애수당 시비 1600명 대상으로 해서 3개월 지급한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3개월 치 반영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3개월이 10월, 11월, 12월 주겠다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1만 원인데 1만 원을 편성한 배경이 어떤 거지요? 1만 원을, 왜 하필이면 1만 원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금까지 장애인단체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도 했고요. 그다음에 경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예를 들면 보조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이 비용이 또 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우리 시비 부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하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차상위계층.
강상태위원  차상위계층.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1600명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맞춤형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등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되면 받는 만큼, 소득이 있는 만큼 기초공제 받을 때 제외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사실상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한테 장애수당 1만 원 지급 부분이 큰 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거기서 공제, 그만큼 또 제외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 없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물론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장애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하고는 좀 차원이,
강상태위원  기초생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급여항목 자체가 다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장애수당은 장애인들한테만 지급되는 비용이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이것은 주고 또 기초생활 금액에서는 또 제외 받고 이러면 우리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청년배당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심지어 아르바이트 해도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초과되면 그게 기초생활에 대해서 그 금액에서 제외를 받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아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적용이.
강상태위원  그거 잘 헷갈려요. 왜 안 되냐, 왜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이걸 책정하고 이게 제대로, 1만 원이 이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건지, 저는 이게 거기서도 소득이 일정 부분 있게 되면, 이거 한 가지만 따져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플러스가 되면 결국 그만큼 기초생활수급 금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작년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돼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물론 새로운 그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그 법에 의해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협의한 것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협의를 하게 되면 아까 이런, 소위 얘기하자면 소득공제를 받을 때 그런 것 적용을 안 받는 걸 협의한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청년배당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에 지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잡히니까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중증이나 경증장애인들한테 주는 일종의 생활유지비라 그러나요? 그런 비용으로 하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들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때 장애인수당 이런 것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위원장 김해숙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강상태위원  전문가가 거기 계셨네.
○위원장 김해숙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분당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이연희  안녕하세요. 통합조사관리2팀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수당은 장애인들한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소득에서 차감해 줄 수 있는 소득으로 산정을 해서요, 소득으로 산정을 하나 제외해 줄 수 있어서 수당으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건 온전하게 단돈 1만 원이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분들에게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1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도움 되게 하려면 조금 더 쓰시지 않고 왜 1만 원을 썼느냐 하는 얘기, (웃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펴줘야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생색내기 형태의 지원은 글쎄…….
  다른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이 정도 플러스 돼도 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일단은 해도 되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기존에 4만 원에서 1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단순히 1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적은데 4만 원에서 1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은 크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원래 4만 원이 지급됐던 건데 1만 원을 추가한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주·부식비가, 이게 삭감을 했어요? 1500만 원 삭감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 삭감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을 정부 양곡으로도 지급을 합니다. 경로당별 6포를 지급하거든요, 1년에. 그리고 주·부식비로도 시비로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30명 회원인 경우에는 17포, 30~50인일 경우에는 19포, 그다음에 50인 이상인 경로당에 한해서는 24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쌀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전부 다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이 삭감 금액을 산정할 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실 주·부식비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돼서 현재의 그 주·부식비 단가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과장님 혹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기존 책정돼 있는 주·부식비 가지고는 현재의 어떤 물가상승률에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식단이 매우 빈약하게 차려진다, 꾸려지고 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기서 감액된 것은,
강상태위원  아니, 주·부식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쌀. 이게 주·부식이 쌀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주·부식비가 현재 단가가 있잖아요?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금액들이 예를 들자면 시금치 한 단에 500원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물가는 1000원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정된 금액 가지고 현재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그런 식단을 꾸미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그 현상을 혹시 파악하신 거 있냐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방비를 지급하는데요. 운영비의 부분은 많은 경로당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강상태위원  아, 주·부식비에 대한 어떠한, 소위 요즘 단가에 비해서 현재 물가가 많이 인상돼서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한테 건의 들어오거나 혹은 현장에 나가서 할 때도, 물론 일반적인 사항은 요구를 하지만 그렇게 절실하다거나 그런 말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살림을 사모님이 하실 텐데 뭐라 그래요? 요즘 물가상승률이 어떻다고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주·부식비가 현재 책정된 금액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물론 많이,
강상태위원  민원이 없어서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으로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냐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강상태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들은 주·부식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식단을 꾸리기가 어렵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하고는 전혀 다른 현장의 체감온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감액 편성이 이렇게 이뤄지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양곡이라니까 개념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경로당 주·부식비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했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쌀을 지급하는데요, 위원님.
강상태위원  예, 현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정부 양곡이 있고요, 하나는 주·부식비라고 하는 게 이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표기, 부기로 예산에 운영비라는 항목도 있고 냉방비라는 항목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비에 관한,
강상태위원  예, 그건 충분히 제가 이 자료로만 가지고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청 감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액 편성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수요가 필요한 것들은 또 증액 필요가 있을 텐데, 아까 주부식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에서 부식비가 단가하고 맞지 않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듣지를 못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증감 편성할 때 담아내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판단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지원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올해 충분히,
강상태위원  아니, 이 사항 자체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다만 전반적인 현재 주·부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가격들이 올라서 현재 단가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인데 분당만 그러는 건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운영비에 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하고도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릴 때.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분당에는, 본시가지에서 5일간 이렇게 급식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한 2~3일 이렇게 하고 해서 아마 인원이 훨씬 적을 겁니다. 본시가지의 그런 요구들의 기준에 맞추면 분당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강상태위원  그건 다른 과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가요? 부서가 다른가요?
  그러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한 가지 할게요, 그럼.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경로당 아까 강상태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주·부식비가 인원에 따라서 책정이 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예.
최승희위원  제가 경로당을 자주 가보면 이게 등록은 A경로당에 돼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 B경로당에 가서 점심을 드세요. 그러면 A는 쌀이 남겠지요? 그런데 B는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 어르신 숫자로 해서 주·부식비를 주기 때문에 인원을 늘립니다, 자꾸.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갔으면 옮겨줘야 되는데 그대로 여기 있고, A경로당에 그대로 있고 B경로당에서는 또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친한 사람끼리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B경로당에 가서 드세요. 그럼 B경로당은 계속 쌀이 모자라서, 저희 본시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데는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3000원, 2000원씩 내는 그 돈, 거기서도 사서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후원이 들어오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걸.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시는 일은 많고, 많잖아요, 경로당이. 다 파악이 안 되지요, 솔직히.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있는 총무님들이 좀 파악을 제대로 해서 올려주시면 참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수월할 텐데 인원을 이쪽에서 넘겨 갔다고 해주면 당신네들한테 오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쌀 좀 더 달라.”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다 갖다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표도 나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참 애매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인력이 많으면 참 파악을 하기가 좋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시의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하면서 다른 과로 넘어가기에 좀 어려움이 따라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한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4인)
  김해숙  강상태  박문석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분당구청장  박상복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기타 참석자
  분당구통합조사관리2팀장  이연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