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자로 재난안전관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 강승훈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에 파견되어 의장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월 24일 자로 황인실 주무관이 신규 임용 되어 홍보팀에서 홍보관 견학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황인실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인실  안녕하세요? 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게 된 황인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강승훈 주무관은 지금 업무차 출장 중이라 도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승훈 주무관 어떤 사정이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밑에서 급한 일이 용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바로 올라오질 못해서 올라오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겠어요. 앉으세요.
  오늘 우리 국장님이 지금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업무보고, 인사발령 업무보고 하는 첫 보고하는 사항인데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매우 잘못된 처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사항 보고해 놓고 당사자는 정작 참석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고,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만재 의회사무국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대행인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지섭 홍보팀장입니다.
  김용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605만 원 증액된 106억 8237만 8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무국에서 근무 중인 하위직 및 퇴임 예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시책추진 격려를 위해 ‘하위직공무원 및 퇴임공무원 간담회’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회의 및 행사 시 문구 송출을 통한 현수막 제작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첨단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본회의장 LED전광판 구매비용 2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4층 세미나실과 5층 회의실의 강연대 교체를 위해 강연대 구입비용 56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의원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낡고 오래된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해 레이저프린터 구입비용 153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고장 난 부의장실 텔레비전 교체를 위해 텔레비전 구매비용 9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세단기 세단량이 적어 용지함을 자주 비워야 하는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층별로 문서세단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문서세단기 구입비용 425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와 세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와 추경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추경에 레이저프린터가 있는데 이게 컬러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흑백으로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처음에는 흑백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 수요가 흑백보단 컬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 편성되고 나면 의원님들께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같은 저기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본회의장 LED전광판’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격도 떨어질 수 있고 본회의장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데에다가 하면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다 한다는 건 이거는 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총괄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의원연구단체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이번에 연구단체 한 거, 지금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다 심의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 심의가 지난 2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그 심의 과정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검토가 아니라 의결 다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결은,
이준배위원  심의했고 의결했고 다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저희,
이준배위원  또 절차를 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심의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지금 다시 그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이준배위원  논란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야지 심의를 뭐 두 번 세 번씩 합니까,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일정이라는 게 심의를 거쳐서 하면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됐는데 운영위원회 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 또 추경 심사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또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사무국에서 사무 처리를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 연구단체 이번에 활동비, 연구활동비가 어떻게 나가요? 어떤 식으로 나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입법지원팀장과 대화) 지금 그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예, 집행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기존에는 의원님들 개별 통장으로 넣어드리고 거기서 집행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해서 올해부터는 법인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집행하실 때는 저희 법인카드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뭐예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연구활동비죠.
이준배위원  연구활동비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아니 그것만 말해요. 업무추진비예요, 연구활동비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연구활동비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개인통장으로 지금까지 들어갔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개인카드로 썼죠, 그리고 연구활동 회장이? 아, 개인카드로 썼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집행하고 나중에 사후정산 받습니다.
이준배위원  법카로 썼어요, 개인카드로 썼어요, 그동안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의원님들 개인카드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 개인카드로 썼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통장과 연계된 카드로 썼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사무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가지고 되겠어요?
  그 예산 편성 항목은 뭐예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의원님들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 연구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연구활동비로 돼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의회 회계 처리상 항목에도. 그건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엊그저께 또 공문이 왔어요.
  자, 의원이 연구활동 하다가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반납할 사유가 있으면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예산을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예산 반납할 때 무슨 사유서 쓰고 뭐 쓰고 한 적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이미 그거는 이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동안 예산을 반납을 하겠다는데 사유서를 쓴 게 있냐고요? 그동안 있었냐고요, 그 사례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반납하게 되면 반납 사유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자, 구두로 한 번 얘기했고 공문으로 두 번을 보냈어요. 총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뭐 서식을, 공문도 아닌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서식에 맞게 하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서식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의원에 대한, 아니 구두로 얘기했고, 그 사무 처리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 의정활동 하라고 하는 거지 의원들 괴롭히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이준배위원  그리고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의정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계좌를 받아 갖고 입금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문을 한 번 보내고 또 뭐 사유를 보내라니까 아니 의원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거를 사유를 해서 또 보냈어요, 공문을.
  공문으로 보내라고 그래 갖고 공문으로 보냈더니 이번에는 무슨 뭐 수기로 써 가지고 제출하라고 지금.
  지금 여기가 수사기관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여러분들 이름 들어가 있어요. 주무관, 입법지원팀장, 과장.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003(자구 정정: 2023)년도에 서류를, 정산 서류를 받아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정산에는 사용하시고 반납 금액은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그 잔액이 발생했다고 반납하신 사유에 대해서, 그것도 문서가 저희는 그 예산을 연구단체에다가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온 공문은 교섭단체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계 절차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연구단체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서를 다시 보내드린 사실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하시든지.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반납에 관해서는 공문 자체가 오고 간 적이 없다니까요. 다 구두로 했어요.
  입법지원팀장 나와 보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나와 보라고 해 주세요.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입법지원팀장 김용우입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서 지난번에도 했었고, 뭐 했었죠, 사무 처리를.
  자, 이거 반납을 할 때 공문으로 해 갖고 제출합니까, 그냥 반납해 갖고 구두로 하면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사무 처리를?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이번 반납은 이번에 제가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이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요?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보통 이전에는 회기 그 기간 내에,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공문으로 갖다가 꼭 사유서를 제출했냐 이 말이에요, 남은 거 반납할 때?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그때는 그 심의 결과, 심의 그 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기간 내에 당해,
이준배위원  아니 어쨌든 공문으로 받은 적이 없지요, 반납할 때?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그때는 그 기간 내였기 때문에 따로 공문이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런 공문서식도 제가 처음 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안내를 해 주든지.
  구두로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반납하겠다고 해 가지고 반납했어요. 그럼 그걸로 해 갖고 문서를 제대로 갖고 오든지 해야지 지금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정리 빨리하시죠. 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준배위원  이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사법적으로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한 사무 처리를 해야 되고, 공정한 사무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 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무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팀장 잠깐 나와 보세요.
○홍보팀장 김지섭  홍보팀장 김지섭입니다.
이준배위원  언론 우리가 보도된 내용들, 의원들 보통 나가면 좀 모니터링을 합니까, 어쩝니까?
○홍보팀장 김지섭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홍보팀장 김지섭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팀장 김지섭  사실관계요?
이준배위원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과 좀 다를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홍보팀장 김지섭  저희는 지금 일단 보도기사가 나가면 보도기사가 나간 내용만 확인하고 있고요,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낸 것 말고 언론에서 그냥 썼을 때. 그런 거 언론을 바로잡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거는 안 해요?
○홍보팀장 김지섭  저희가 배포한 경우에 잘못됐거나 저희 의회 활동에 관련돼서 공식적인 입장이 다른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그 외 성남시의회 관련된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나간 것들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좀 알려줘요, 어째요, 뭐가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거 있으면?
○홍보팀장 김지섭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려준, 의장이 뭐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잘못 나갔다 그러면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해요, 안 해요?
○홍보팀장 김지섭  그렇게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11월 4일 자로 왔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자, 이거 보면 지금 방금 말했지요. 법카 아닙니다. 연구활동비고 명목도, 그거 관련해서 법카라고 나갔고 업무추진비로 막 이런 식으로 나갔고 나갔어요. 이런 것 관련해서 그 의원이나 저기가 심각한 명예가 훼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소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팀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거 모니터링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홍보팀장 김지섭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연구활동비는 맞는데, 이게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에 준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앞으로,
이준배위원  아이 그동안 안내를 했냐고, 안 했냐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이준배위원  그 업무추진비에 준해서 한다고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뭐 공문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전에 이루어진 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업무추진비하고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무슨 업무추진비하고 준해서 한다고 그래요, 지금 갑자기? 지금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뭐예요, 뒤에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그,
이준배위원  업무추진비하고 분명히 다른데 이거 무슨, 업무추진비하고 달라요. 의정 공통경비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조례도 있고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다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뭐 해서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밝히는 거지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과장이란 사람이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의회 연구활동비하고 구분 못 해 갖고 그렇게 말하는데,
○위원장 강상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사무과장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여기 의장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는 다 의원들이 입법기관이에요. 34명이 다 똑같아요.
  의원들 지원하라고 그랬지 의원들 괴롭히고 협박하고 말이야 겁박하고 이러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대로 하시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사무 처리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강상태  마무리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무국에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또 충분히 설명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의원연구단체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연구활동비를 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 이름으로 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 통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카드지만 그 카드는 우리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할 때 쓰라고 통장하고 연계된 카드예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계속 쓰던 카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 카드는 이런 연구활동 할 때만 사용하지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간 내에 꼭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기간 내 정산하고 저희가 심의를 받는 거죠, 이 활동 끝나고 나면.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죠.
박주윤위원  그거 하기 전에 정산이 다 되고 저 통장이나 뭐 이런 걸 다 반납, 통장 잔액 같은 것 다 반납을 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반 본인들이 쓰는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랑 연계된 거고, 여기에 한해서 쓰기 위해서 통장하고 연계돼서 만들어진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법인 성격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제가 또 해 봤던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주윤위원  저도 그래서 되게, 되게 신중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과장님 아니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챗GPT 유료로 하는 것 어떻게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일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공통으로 상임위별로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챗GPT가 공통 계정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또 의원님들이 이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보 같은 게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집행부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3900만 원을 잡았어요. 계정당 5만 원씩 정도 되나 봐요, 월.
  여기에 대해서 경진대회도 할 거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 할 때 우리도 같이 좀 해 줘야지 연계적으로 일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유료 아닌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자료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150명 미만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게 금액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따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그런 것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보를 취합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3월 12일인가요, 1층 로비의 전광판에 이상한 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확인 못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거기 전광판이, 사실은 1층 로비는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성남시 4개 지역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가 뜬금없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난 행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자로 돼 있는 게 뜬금없이 올려 있어서 ‘지금 뭔가 하는 건가? 우리 의원님들 뭐 할 때는 1층 로비에 그런 걸 해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우리 해 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봤더니 11월 18일 자였어요.
  지난 거긴 하지만 이런 게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마 지난 자료가 삭제되지 않아서 표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박주윤위원  그런데 삭제되지 않으면,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업데이트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건 잘 확인해 주세요. 시간이 지난 게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안 된다면 그날그날 우리가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체크하시고 올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층 로비 전광판에 이게 나온다는 것은 좀 제가 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단체나 토론회나 할 때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도 1층 로비에서 제가 본 적이 없고, 저희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뭐 출력해서 붙이는 정도밖에 못 했는데, 이거는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있었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저희 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당시 심의위원회에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고자 요청을 드려서 당시 회의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다시피 당시 저희가 연구단체를 담당하시는 그 회장 위원님께서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차후에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저희가.
  그런데 당시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위반 사항이 보이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해당 위원회, 그러니까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선포 행위를 포함해서 모 위원께서 해당 이 연구단체에 대해서 집행부도 똑같은 용역을 이번에 시행을 하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에 동일하다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반대 발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 심의·의결 하기 전에 하는 토론 행위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제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늘 하다시피 조례 같은 것이나 무언가를 심의하기 전에 늘상 토론을 하던 것이 주된 어떤 행위였는데, 당시 심의·의결 전에 하는 토론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적합하게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우리 연구단체를 ‘심의’하는 겁니까, ‘의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심의죠, 심의.
  ‘심의’의 기준이 뭐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의원님들께서 그 회의체에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위원회 성격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심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연구단체에서 우리가 연구단체의 목적으로 그걸 했으면 그거를 의결을 하는 거고요. 관련돼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연구단체의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심의를 그동안 형식으로 자료만 보고 그냥 적합하다, 부적합해도 그냥 넘어갔던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매년 연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냥 질문, ‘연구단체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활동하냐?’ 끝나고 나면 그냥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고 어떤 게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의를 보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들도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추가됐으면 어떤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인맥으로 연결된 위원이 아닌 진짜 그 분야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와 연구단체에 맞는 그런 부분, 매년 좀 제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지요. 이거를 1년으로 당겨서 이 개정을 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 목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심의위원들을 뽑아서 그때그때 심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질의 토론과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원님 다섯 분과 외부 위원 4명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지금 돼 있는데,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조례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원님들의 참여 문제예요.
  자, 여기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제척 대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의원이 제척 대상이 제척 기피 회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보면 보통 작게는 일곱 번에서 많게는 열몇 번까지 그 연구단체에 다 등록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안에 서너 분의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두 분씩은 다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 위원장님부터 심의위원으로 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체 다 민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도 너무 이거를 거의 방관하고 있었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저는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 이상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점점 강화되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도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해서 제척 대상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의회연구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해서 집행부처럼 그 용역에 따라서 뭘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도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들 하시고 자유롭게들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번의 사안을 보면서 최소한 의원님들이 연구하겠다 그러면 약간 위원님들은 좀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좀 약간,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런 연구단체를 하는 거지 뭔가 이것 가지고 무슨 경쟁을 하거나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주제, 창의로운 주제 그런 걸 가지고 하면서 본인의 의정에 도움이 되고 또 의회에 도움 되고 또 시 공무원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뭔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참고 자료 정도지.
  그래서 연구단체 관련돼서 지금 저도, 이번 연구단체 심의된, 의결된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3월 21일 날 착수보고 하려다가 지금 캔슬했어요. 올해 지금 어쨌든 뭐 대선 일정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그래 가지고 바쁜데. 지금 김포시의회 보니까 1월에 벌써 착수했더라고, 의회연구단체를.
  지금 3월 말이 다, 21일 날 착수보고 예정해 놓은 것도 캔슬해 버리니까 지금 4월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 자체는 저는 뭐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도 어떤 연구단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단체의 주제에 대해서 뭐뭐뭐 결론에 대해서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판단한다라는 건 좀 약간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냥 진짜 외부의, 그리고 진짜 정용한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저희 보면 결산위원도 그렇고 연구단체 심의위원도 그렇고 많으신데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로서 조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인맥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 해 주시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의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제 말씀의 요지는 연구단체 부분은 그냥 의원님들 연구하는 거 자유스럽게 놔둬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나 비판은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위원들이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마치 뭐 심사하듯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회의 진행 상황이 심의를 하는 건지 기타 사항 토론회를 온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다음서부터는 총괄 질문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예비 심사 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참 좋은 말씀들 다 도움 되는 말씀인데 구분이 안 가니까 저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준배 대표님께서 중원구 윤용근 당협위원장 시의회 고문, 자문위원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건의해 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떠난다고 떠나셨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인사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재평위원  인사위원이 아니라 자문,
정용한위원  입법고문.
○위원장 강상태  법률자문위원이요?
구재평위원  예, 법률자문위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입법지원팀장과 대화) 법률고문 말씀?
구재평위원  그래서 떠나셨는데 지금 이번에 소장을 보니까 새한(자구 정정: 새길) 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두 변호사님이 계신데 우리 의장 변호사로 선임되셨더라고, 이현용.
  이것은 뭐 서로가 다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여기도 도의적으로 물러나실 건지 한번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다음 주까지 답변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까 제가 좀 못 해 가지고 다시 한번만 할게요.
  그리고 앞서 모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성격이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사무국 직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어떻게 나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정리 안 돼 가지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돼요. 용어 정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오도가 생기고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책임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담당 의원이 지든 뭘 하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어 자체를 이렇게 호도하고 명예훼손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의 ‘연구단체 지원계획’ 이건 좀 지난번보다 세부적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됐어요. ‘연구단체 회장 계좌로 입금’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무국 법인카드로 집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잘하셨어요. ‘변경 전·변경 후’ 그리고 회계, 의정팀에서 다 회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편성목이 있단 말이에요, 편성목. 그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하고 다르고. 여기도 말했잖아요. 여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와 있잖아요. 의정활동비예요, 아니 연구활동비.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다르고 연구활동비 다르고, 개인 다르고 법인 다르고.
  우리 의원님들은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사무국에서는 이런 업무 자체와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써주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입법지원팀장,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되지만 연구활동비는 원래 비공개 대상이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누가 황 모 씨가 자료 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정보공개 청구. 그런데 그분한테만 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개인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자동 저희 업무 담당자한테 연계가 돼서 전달이 옵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다시 하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그 개인한테 이렇게 갑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만 가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예.
이준배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공통경비지만 개별 통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해 달라고 내가 했는데 왜 공개했어요?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그 전에 우리가 조례가 작년 10월 달에 개정되면서 공개된다 이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정보공개법상 그 비,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는 안 될 비공개 대상 리스트에 이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보안이라든지,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설명은 어제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그 개인한테만 볼 수 있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그 개인한테 저희가 시스템 업로드를,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또 따로 자료 요구한 사람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 있어요?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사람 한 사람이죠, 황 모 씨?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예.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집행부에 자주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데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그것이 적당하지 않든 아니면 자료 범위가 어떻게 오든 아니면 그거 공개하지 못하든 그건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으로 두 번이나 제 지원관이나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은 이 자료 요청하는 데 좀 적당하지 않다느니 뭐 이런 것 관련해서 계속 태클이나 아니면 그 전의 지원관 있을 때도 한 번은 그 내용, 제가 설문지나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 자체도 가기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뭐 이런 자료는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자료 요청 자체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내용 자체는 일견 일리가 있어요. 집행부 물론 보내도 다시 이건 해당이 안 돼서 자료를 아니면 그걸 요청하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자료 요청 사항을 우리 의회 쪽에서 실질적인 어떤 것까지 사전검토 하거나 검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요청하면 형식적인 것만 맞으면 보내면 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공개할지 안 할지 내용이 뭐 해당이 안 되고 그건 집행부에서 제가 받아보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죠.
박기범위원  그런데 그런 범위를 저는 어떻게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자료 제출 실질적인 심사까지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의원들 의정활동을 돕는 것하고 의정활동을 자기들이 그런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커팅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글쎄요 제가 결재 라인에는 그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 그 자료 요구는 전문위원과 국장님 통해서 의장님 통해서 나가는데요.
박기범위원  그런, 의장님이 지금 되면서부터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게 제가 계속, 우리 5분발언 할 때부터 뭐 이거 해당 안 돼서 5분발언 못 하고, 자료 요청해도 이것도 그렇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꾸 제약하거나 이러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판단을 의장님이 하거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의원들이 각자 책임하에서 하는 거고,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이건 뭐 해당 안 돼서 돌려받든 못 받든 뭐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건 뭐 실질적으로 검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 관련해서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우리 중원구 위원장님이 뭐 도의적으로 그만뒀다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그만뒀든 법적으로 이해 상충에 관련해서 그만둔 것은 당연히 그만둔 거고, 말씀한 이현용 변호사가 윤리위원 중에 그 윤리위원을 담당한 사람을 변호사를 하거나 뭐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지금 윤리위원회에 있는 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명단을 제가 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박기범위원  자문위원 몇 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의장 건에 거기에서 대리했다고 그게 무슨 도의적으로 물러나거나 이해 충돌이 있거나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 충돌이 돼요, 그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게 된다고 판단하냐고요? 검토를 왜 했는데, 그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이해 충돌, 지난번에 법률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박기범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그분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되면 되겠지만 전체 윤리위원회에 있는 분이 있다고,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의장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한 것을 대리한 것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서 도의적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해 충돌 관련이 되냐 이거죠. 아주 다른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 LED전광판 관련돼서 혹시 LED전광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달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장님석 뒤편에 의회 로고 밑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그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행사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주로 그쪽에다가 지금 행사 때는 또 현수막을 걸고 있긴 한데, 그게 지금 계속 현수막을 붙이다 보면 나중에 환경에도 또 자국도 남고 우리 본회의장,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리고 행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회기가 열렸을 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정례회인지 임시회인지 몇 회인지 그것에 대한 문구를 표출해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또 발언을 하실 때라든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옆에 보니까 사이즈가 4.8, 4.8m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4.8에 96cm 높이가. 그러면 로고 밑에 보면 약간 어중간한 사이즈가 돼버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실측을 하는 수치인데요. 그 정도 수치로 제작을 해서,
정용한위원  지금 현수막 붙이는 사이즈라는 거죠? 지난번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표창 수여식이 있을 적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저는 이 위치는 상당히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로고 밑에 딱 들어가게 되면 본회의장이 참 모양새가 사실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경기도의회를 또 참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그거 볼 수 있을까요, 디자인을? 여기서 어떻게 경기도 본회의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의정팀장 우길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띄울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파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본회의장과 우리가 어디에 설치할지 이런 걸 한번 디자인을 볼 수 있나요?
    (의정팀장, 정용한 위원석에 가서 설명)
이준배위원  뒤로 와 갖고 자료를 주든지 뭐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하든지 해야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지금 화면이 (TV 모니터를 가리키며) 저렇게 있잖아요. 화면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 혹시 모를,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띄우려고 이렇게 있는 건데 많이 활용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경기도의회에서 달았다 해서, 우리도 솔직히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저는 저거보다 더 훨씬 좀 멋지고 괜찮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유리식으로 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평상시에 딱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리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글씨라든지 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쫙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하고요, 더 정확하게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좀 영상을 고쳐서 현대식으로 좀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준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동의를 드리고요. 이런 걸 좀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심의라는 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그래서 승인하고 수정하고 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는 게 심의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같이 저희가 이거는 좀 부결했으면 좋겠다 삭감했으면 좋겠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거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도 정용한 위원님 우리 저 본회의에 하는 거는 옆에 우리가 크게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그거 띄워놓고 뭐 하거나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단지 우리가 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상패 수여식 할 때 어떤 걸로만 주로 쓰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동의하고, 다음에 좀 더 고민해서 이거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동일한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성격상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우리 그 지침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상당히 위반이 되는데 이거 괜찮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일단은 그 설명자료에는 직원 사기 진작으로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꼭 직원 격려가 아니고 퇴직 공무원들한테 퇴직 예정, 퇴직 공무원들한테는 또 공로에 따라서 뭐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책으로. 그리고,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하위직 및 퇴임 예정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간담회 비용’ 이렇게 비고 설명란에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내용이라면 기관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야 맞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관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기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지금 그 규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 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좀 굉장히 부합한 내용인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래서 저희가 단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는 않고요.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또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런,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명확하게 해석,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사업부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내부 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명확하게 해석을 보면.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기관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사전에 검토를 시켰는데 지금 답변은 문제없다 이건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 강상태  전에 2022년도엔가 사례에서도 이렇게 편성했다가 다 집행 못 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이건 필요하다고 보여서 예산 승인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원래 검토 자체가 잘못돼 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해서 더 증액을 하든가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좀 주의 깊게 그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편성해 주시면 시책추진에 맞게 검토해서 계획 수립과 함께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좀 판단을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조정식위원  자료로 지금 전문위원님들 있죠. 전문위원님들이 만들어낸 보고서 또, 하여튼 간 우리 조례 심사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나요?
조정식위원  검토보고서 그런 거를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몇 건을 무슨 리스트로, 리스트 몇 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나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지 좀 보게.
  아셨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건 어떻게들 판단을 하실 것인지?
  이거 기관업무추진비로 목을 우리가 조건을 변경해서 승인이 가능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산 부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산 부서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제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책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예산 부서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그냥 원안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데, 내용만 그렇게 좀 부기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아까 전광판 삭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아까 전광판 이 문제는 삭감에 우리가 전체 동의하는 거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본회의장 LED전광판(신규) 2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20쪽 본회의장 LED전광판(신규)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집행부에다 좀 드릴 게 있어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위원  이 LED전광판 외에 제가 몇 가지 전체적인 우리 의회 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드릴게요.
  우리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1층 바깥 문과 안의 문의 거리, 공간 한번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한 2m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거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그 평수가 죽은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거리,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대기실 부분, 그다음에 홍보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효율성 있게 좀 사용하자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고요.
  단 우리가 지금 요새 약간 주취자라든지 좀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가끔 오시더라고요. 특히 여성 의원들 계실 적에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어제 프롬프트를 잠깐 사용하려다가 좀 거리가 있어 가지고 눈이 좀 안 보여서 원고를 보고 했는데, 프롬프트 부분도 눈 시선이 두기가 좀 애매해요, 정말, 중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프롬프트 사용하는 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시선이. 이 부분도 좀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성남시의회 관을, 의회 동을 우리가 지금 6층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의 연구.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뚫을 건 뚫고, 만들 건 만들고.
  그리고 제가 홍보팀에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전직 의원님들과 현직 의원님들한테 기부를 받는 거를, 기부가 금전적인 게 아니라 용품이라든지 자료를 비치해서 의원님들의 홍보관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드린 거고.
  또한 1층에 보면 벽 부분 이런 데에 좀 들어와서 사람들이 웅장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학생들이 꼭 본회의장만 와서 보는 게 아니라 1층에서부터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좀 그런 것, 아니면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또 어떤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위원장 강상태  마무리하시죠,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인사 못 드린 강승훈 주무관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직원 강승훈  일단 늦게 올라와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2월 14일 자로 의회에서 새로 근무하게 된 강승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위원장 강상태  예,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승훈 주무관님, 의회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한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행이 될 때 그 존엄성을 존중하고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홍보팀장  김지섭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맹주일 의회사무과장(2025년 3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2003 → 2023
  • 신청: 구재평의원(2025년 3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새한 → 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