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자로 재난안전관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 강승훈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에 파견되어 의장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월 24일 자로 황인실 주무관이 신규 임용 되어 홍보팀에서 홍보관 견학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황인실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이 지금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업무보고, 인사발령 업무보고 하는 첫 보고하는 사항인데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매우 잘못된 처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사항 보고해 놓고 당사자는 정작 참석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고,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오늘 조만재 의회사무국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대행인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지섭 홍보팀장입니다.
김용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605만 원 증액된 106억 8237만 8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무국에서 근무 중인 하위직 및 퇴임 예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시책추진 격려를 위해 ‘하위직공무원 및 퇴임공무원 간담회’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회의 및 행사 시 문구 송출을 통한 현수막 제작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첨단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본회의장 LED전광판 구매비용 2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4층 세미나실과 5층 회의실의 강연대 교체를 위해 강연대 구입비용 56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의원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낡고 오래된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해 레이저프린터 구입비용 153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고장 난 부의장실 텔레비전 교체를 위해 텔레비전 구매비용 9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세단기 세단량이 적어 용지함을 자주 비워야 하는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층별로 문서세단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문서세단기 구입비용 425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와 세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와 추경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회의장 LED전광판’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격도 떨어질 수 있고 본회의장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데에다가 하면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다 한다는 건 이거는 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의원연구단체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이번에 연구단체 한 거, 지금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다 심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일정이라는 게 심의를 거쳐서 하면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됐는데 운영위원회 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 또 추경 심사 합니까?
자, 연구단체 이번에 활동비, 연구활동비가 어떻게 나가요? 어떤 식으로 나가요?
그 예산 편성 항목은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엊그저께 또 공문이 왔어요.
자, 의원이 연구활동 하다가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서식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의원에 대한, 아니 구두로 얘기했고, 그 사무 처리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 의정활동 하라고 하는 거지 의원들 괴롭히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공문으로 보내라고 그래 갖고 공문으로 보냈더니 이번에는 무슨 뭐 수기로 써 가지고 제출하라고 지금.
지금 여기가 수사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 정산에는 사용하시고 반납 금액은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그 잔액이 발생했다고 반납하신 사유에 대해서, 그것도 문서가 저희는 그 예산을 연구단체에다가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온 공문은 교섭단체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계 절차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연구단체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서를 다시 보내드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반납에 관해서는 공문 자체가 오고 간 적이 없다니까요. 다 구두로 했어요.
입법지원팀장 나와 보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나와 보라고 해 주세요.
자, 이거 반납을 할 때 공문으로 해 갖고 제출합니까, 그냥 반납해 갖고 구두로 하면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사무 처리를?
구두로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반납하겠다고 해 가지고 반납했어요. 그럼 그걸로 해 갖고 문서를 제대로 갖고 오든지 해야지 지금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홍보팀장 잠깐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좀 알려줘요, 어째요, 뭐가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거 있으면?
자, 이거 보면 지금 방금 말했지요. 법카 아닙니다. 연구활동비고 명목도, 그거 관련해서 법카라고 나갔고 업무추진비로 막 이런 식으로 나갔고 나갔어요. 이런 것 관련해서 그 의원이나 저기가 심각한 명예가 훼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소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팀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거 모니터링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그 연구활동비는 맞는데, 이게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에 준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뭐 해서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밝히는 거지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과장이란 사람이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의회 연구활동비하고 구분 못 해 갖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여기 의장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는 다 의원들이 입법기관이에요. 34명이 다 똑같아요.
의원들 지원하라고 그랬지 의원들 괴롭히고 협박하고 말이야 겁박하고 이러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대로 하시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사무 처리를 하셔야 돼요.
사무국에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또 충분히 설명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의원연구단체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연구활동비를 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 내 정산하고 저희가 심의를 받는 거죠, 이 활동 끝나고 나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반 본인들이 쓰는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랑 연계된 거고, 여기에 한해서 쓰기 위해서 통장하고 연계돼서 만들어진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법인 성격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제가 또 해 봤던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우리 저번에, 과장님 아니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챗GPT 유료로 하는 것 어떻게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일단은 일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공통으로 상임위별로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챗GPT가 공통 계정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또 의원님들이 이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보 같은 게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진대회도 할 거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 할 때 우리도 같이 좀 해 줘야지 연계적으로 일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유료 아닌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자료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150명 미만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게 금액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따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그런 것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보를 취합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3월 12일인가요, 1층 로비의 전광판에 이상한 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거기 전광판이, 사실은 1층 로비는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성남시 4개 지역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가 뜬금없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난 행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자로 돼 있는 게 뜬금없이 올려 있어서 ‘지금 뭔가 하는 건가? 우리 의원님들 뭐 할 때는 1층 로비에 그런 걸 해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우리 해 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봤더니 11월 18일 자였어요.
지난 거긴 하지만 이런 게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층 로비 전광판에 이게 나온다는 것은 좀 제가 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단체나 토론회나 할 때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도 1층 로비에서 제가 본 적이 없고, 저희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뭐 출력해서 붙이는 정도밖에 못 했는데, 이거는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있었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저희 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당시 심의위원회에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고자 요청을 드려서 당시 회의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다시피 당시 저희가 연구단체를 담당하시는 그 회장 위원님께서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차후에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저희가.
그런데 당시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위반 사항이 보이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해당 위원회, 그러니까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선포 행위를 포함해서 모 위원께서 해당 이 연구단체에 대해서 집행부도 똑같은 용역을 이번에 시행을 하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에 동일하다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반대 발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 심의·의결 하기 전에 하는 토론 행위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제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늘 하다시피 조례 같은 것이나 무언가를 심의하기 전에 늘상 토론을 하던 것이 주된 어떤 행위였는데, 당시 심의·의결 전에 하는 토론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적합하게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의’의 기준이 뭐지요?
중요한 것은 연구단체에서 우리가 연구단체의 목적으로 그걸 했으면 그거를 의결을 하는 거고요. 관련돼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연구단체의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심의를 그동안 형식으로 자료만 보고 그냥 적합하다, 부적합해도 그냥 넘어갔던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매년 연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냥 질문, ‘연구단체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활동하냐?’ 끝나고 나면 그냥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고 어떤 게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의를 보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들도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추가됐으면 어떤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인맥으로 연결된 위원이 아닌 진짜 그 분야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와 연구단체에 맞는 그런 부분, 매년 좀 제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지요. 이거를 1년으로 당겨서 이 개정을 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 목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심의위원들을 뽑아서 그때그때 심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제척 대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의원이 제척 대상이 제척 기피 회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보면 보통 작게는 일곱 번에서 많게는 열몇 번까지 그 연구단체에 다 등록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안에 서너 분의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두 분씩은 다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 위원장님부터 심의위원으로 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체 다 민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도 너무 이거를 거의 방관하고 있었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저는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 이상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점점 강화되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도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해서 제척 대상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 저는 의회연구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해서 집행부처럼 그 용역에 따라서 뭘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도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들 하시고 자유롭게들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번의 사안을 보면서 최소한 의원님들이 연구하겠다 그러면 약간 위원님들은 좀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좀 약간,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런 연구단체를 하는 거지 뭔가 이것 가지고 무슨 경쟁을 하거나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주제, 창의로운 주제 그런 걸 가지고 하면서 본인의 의정에 도움이 되고 또 의회에 도움 되고 또 시 공무원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뭔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참고 자료 정도지.
그래서 연구단체 관련돼서 지금 저도, 이번 연구단체 심의된, 의결된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3월 21일 날 착수보고 하려다가 지금 캔슬했어요. 올해 지금 어쨌든 뭐 대선 일정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그래 가지고 바쁜데. 지금 김포시의회 보니까 1월에 벌써 착수했더라고, 의회연구단체를.
지금 3월 말이 다, 21일 날 착수보고 예정해 놓은 것도 캔슬해 버리니까 지금 4월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 자체는 저는 뭐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도 어떤 연구단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단체의 주제에 대해서 뭐뭐뭐 결론에 대해서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판단한다라는 건 좀 약간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냥 진짜 외부의, 그리고 진짜 정용한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저희 보면 결산위원도 그렇고 연구단체 심의위원도 그렇고 많으신데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로서 조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인맥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 해 주시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의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제 말씀의 요지는 연구단체 부분은 그냥 의원님들 연구하는 거 자유스럽게 놔둬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나 비판은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위원들이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마치 뭐 심사하듯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회의 진행 상황이 심의를 하는 건지 기타 사항 토론회를 온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다음서부터는 총괄 질문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예비 심사 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참 좋은 말씀들 다 도움 되는 말씀인데 구분이 안 가니까 저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준배 대표님께서 중원구 윤용근 당협위원장 시의회 고문, 자문위원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건의해 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떠난다고 떠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 서로가 다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여기도 도의적으로 물러나실 건지 한번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다음 주까지 답변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그리고 앞서 모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성격이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사무국 직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어떻게 나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정리 안 돼 가지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돼요. 용어 정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오도가 생기고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책임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담당 의원이 지든 뭘 하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어 자체를 이렇게 호도하고 명예훼손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사무국에서는 이런 업무 자체와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써주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당부드립니다.
이거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되지만 연구활동비는 원래 비공개 대상이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누가 황 모 씨가 자료 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그 개인한테만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일견 일리가 있어요. 집행부 물론 보내도 다시 이건 해당이 안 돼서 자료를 아니면 그걸 요청하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자료 요청 사항을 우리 의회 쪽에서 실질적인 어떤 것까지 사전검토 하거나 검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요청하면 형식적인 것만 맞으면 보내면 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공개할지 안 할지 내용이 뭐 해당이 안 되고 그건 집행부에서 제가 받아보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의원들 의정활동을 돕는 것하고 의정활동을 자기들이 그런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커팅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
그 판단을 의장님이 하거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의원들이 각자 책임하에서 하는 거고,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이건 뭐 해당 안 돼서 돌려받든 못 받든 뭐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건 뭐 실질적으로 검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 LED전광판 관련돼서 혹시 LED전광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달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정용한 위원석에 가서 설명)
그래서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경기도의회에서 달았다 해서, 우리도 솔직히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저는 저거보다 더 훨씬 좀 멋지고 괜찮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유리식으로 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평상시에 딱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리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글씨라든지 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쫙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하고요, 더 정확하게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좀 영상을 고쳐서 현대식으로 좀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준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동의를 드리고요. 이런 걸 좀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심의라는 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그래서 승인하고 수정하고 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는 게 심의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성격상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우리 그 지침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상당히 위반이 되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꼭 직원 격려가 아니고 퇴직 공무원들한테 퇴직 예정, 퇴직 공무원들한테는 또 공로에 따라서 뭐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책으로.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관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지요?
기관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해서 더 증액을 하든가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건 어떻게들 판단을 하실 것인지?
이거 기관업무추진비로 목을 우리가 조건을 변경해서 승인이 가능하나요?
그걸 예산 부서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그냥 원안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데, 내용만 그렇게 좀 부기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본회의장 LED전광판(신규) 2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20쪽 본회의장 LED전광판(신규)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1층 바깥 문과 안의 문의 거리, 공간 한번 보셨어요?
단 우리가 지금 요새 약간 주취자라든지 좀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가끔 오시더라고요. 특히 여성 의원들 계실 적에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어제 프롬프트를 잠깐 사용하려다가 좀 거리가 있어 가지고 눈이 좀 안 보여서 원고를 보고 했는데, 프롬프트 부분도 눈 시선이 두기가 좀 애매해요, 정말, 중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프롬프트 사용하는 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시선이. 이 부분도 좀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성남시의회 관을, 의회 동을 우리가 지금 6층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의 연구.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뚫을 건 뚫고, 만들 건 만들고.
그리고 제가 홍보팀에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전직 의원님들과 현직 의원님들한테 기부를 받는 거를, 기부가 금전적인 게 아니라 용품이라든지 자료를 비치해서 의원님들의 홍보관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드린 거고.
또한 1층에 보면 벽 부분 이런 데에 좀 들어와서 사람들이 웅장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학생들이 꼭 본회의장만 와서 보는 게 아니라 1층에서부터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좀 그런 것, 아니면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또 어떤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럼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우리 강승훈 주무관님, 의회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한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행이 될 때 그 존엄성을 존중하고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홍보팀장 김지섭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맹주일 의회사무과장(2025년 3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2003 → 2023
• 신청: 구재평의원(2025년 3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새한 → 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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