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4.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5.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8인 발의)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9.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3인 발의)
10.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13.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14.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그럼 먼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봉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 자로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한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정구청입니다. 우리 수정구청에 대해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먼저 수정구니까 수정구 우리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축하드리고 또 환영을 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어찌 됐든 저희가 어저께 보도를 통해서 안타까운 그 사연이 사고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수정구 관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군수위원  두 모녀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보도가 어저께 여기저기 났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아, 예. 태평동 말씀하시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태평2동이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안타깝고. 특히 어저께 공교롭게 본 위원이 복지국을 하면서 복지정책의 꼼꼼한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께 언급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또 그런 보도를 오후에 접하고 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관내에 두루두루 지금 많이 다니시면서 살피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노인지회에도 인사를 하셨을 것이고 문화원 그리고 각 기관 방문도 다 하셨지요? 하시고 있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다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의 다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다 했고, 지금 현장으로 도보 순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의 김태년 국회의원은 아직 못 만나셨지요? (웃음)
○수정구청장 이규봉  (웃음)
이군수위원  우리 국회의원실도 만나시고, 그리고 현장 점검도 하시고. 작년에 수해 때문에 피해 봤던 곳 중에 우리 만경암 부분 산사태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아마 후반기부터 공사 들어간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다니시는 김에 그 현장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지금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거기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인상 소식 때문에 우리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물론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건 하겠으나 수정구를 총괄하시는 책임자로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오미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한영길 과장님이시네요.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위원장 안극수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한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교육 파견으로 공석인 사회복지팀장을 대신하여 박소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은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지역구 관내의 해당 문제들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전에 단대동 제가 논골 가로주택 추진하는 것과 관련돼서 논골 선경경로당 이후 문제에 대한 것 가지고 조합장님과 협의하는 것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좀 얘기를 하셨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일단 처음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단독 건물을 별도로 경로당으로 해 달라는 거였었는데요. 거기 가로주택정비사업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는 거기다 힘들고 상가건물하고 약간 이렇게 연계해서 하겠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니까 상가 안에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별도 건물처럼 보이는 2층 건물 상가로 해서 경로당을 1, 2층으로 하겠다 해서요, 그리고 진입로도 밖에서 이렇게 완전히 진입할 수 있게. 그래서 항상 그 아파트 주민하고 또 단독택지 주민하고 약간의 그런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독택지 주민들도 바깥에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그 협의를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110세대짜리 올라가는 그 안에 경로당이 있긴 하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외적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시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함까지 검토하셔서 지금 협조적으로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아마 수정구 관내에는 이후에 신흥1동이나 수진1동이나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그 계획된 어떤 진행들이 계속 있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경로당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같이 협의가 되고 준비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계속 체크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울러서 경로당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연초에도 그렇고 미리부터 아마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각 경로당의 현황, 난방비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크게 제가 다녀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난방비 요금에 대한 그 걱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블식 테이블.
  그러니까 좌식 기존에는 앉아서 하는 테이블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어르신들이 의자형 테이블로 좀 바꿔 주십사 많이들 얘기하셔서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경로당에서의 민원이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파악과 또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그 부분 그사이에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요, 입식 식탁을 원하시는 경로당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시설 운영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투입을 하고요.
  저희가 또 하는 게 어르신들 식사를 하실 때 그릇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위생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식판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좀 제공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게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할 발전자금이 좀 있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그 자금으로 지금 그거를,
이군수위원  아, 그럼 지역난방공사 발전자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 자금을 일단 요청은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 좀 확보를 해서 식판을 다 바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그사이에 여러 가지를 잘 대책을 세우셔서 제가 또 올 한 해도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께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권역별 통합돌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느꼈고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도 총괄 하면서 지금 안타까운 사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정의 관심 영역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가 지원의 형태로 뭔가 관리가 된다라고 할까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 그것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들 하지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타까운 두 모녀도 사실은 수급자라든가 이런 대상자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수입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과 그러면서도 또 본인들이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속에서 고립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역 안에서 행정이 관심 영역 외적으로도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맞춤형복지팀장님이나 각 동별 복지팀장님들이 다 그런 부분을 챙기겠으나, 여기에 보시면 대상자 발굴, 접수 상담 등등등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굴조사 추진에 ‘찾지단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좋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관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신흥3동에 ‘알지단’이라고 하는 복지적인 어떤 정책을 계속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는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3동의 관내를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 지도를 이렇게 계속 만드시고 그것을 업데이트하시는, 그래서 그걸 책자 형태로도 내시고 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제가 다른 동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형태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복지과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 한번 사례 잘 참고하셔서 진짜 이런 사례자 발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세밀하게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태평동 그분들도 어머님은 여주에 주소가 돼 있으시고요 딸하고 같이 있는데, 딸이 본래 처음에는 전에 저희가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소득이 좀 초과되면서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빚을 좀 많이 졌나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이지요, 계속. 관심을 이렇게 우리가 행정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도 좀 관심을 더 갖고 우리 과장님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보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올리는 형태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선발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선발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시에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소일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그것 환경지킴이도 그렇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면 81세가 되셔서 자기가 빠졌다라고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는데 그런 사례가 왕왕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어르신들을 챙길 수 있는 일자리는 또 뭔가 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다른 대안이나 제도가 있나요, 그런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는 대부분 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 투기 감시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80세가 넘으면 안 되시더라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수립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출직들이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저께 저희 태평동 그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천에서도 두 살배기 아기가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현관에 보면 단전·단수된 그런 스티커도 붙어 있고 우편물도 많이 쌓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그런데 저희 이 발굴하는 사업에서 혹시 단전·단수 이런 것도 시스템이 연계돼서 그런 것 보고 확인도 가능한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저희가 위기관리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그쪽 기관에서요. 위기관리 세대에 대해서 단전이라든지 임차료를 안 냈다든지 전기가 이렇게 연체되신 분들은 통보가 오기도 하고 저희가 또 그런 발굴도 하기도 해서요,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위기관리 사례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여기 성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살고 계시면 그렇게 현관문, 발로 뛰셔 가지고 직접 보고 또 많이 듣고 하셔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위원  예, 질의 좀…….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13페이지 ‘지역사회 권역별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했는데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일단 저희가 대상은 위기관리가 필요한 세대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그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저희 수정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사례가 발굴되신 분이 있으면 그 권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기관 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다 보면 지원에 필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쪽 기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분에게 진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거기서 찾아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관을 참여시키는 게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은 다 사회 기여, 봉사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도 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안타까운 사연도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의 사각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다 찾아낼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 사업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고.
  좀 전에 과장님도 위기관리가 필요한 가정, 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참 어렵지만 매뉴얼화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사각을 어떤 식으로 마을에서 찾아내는지 그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자원들하고 연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저는 동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5개 권역을 동별로 묶는다고 했을 때 동별 특성은 어떻게 이웃 단위는 비슷한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정하셨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저희가 수진동이면 수진·신흥 이렇게 묶고요. 태평동이면 태평동으로 묶고, 농촌지역 같으면 신흥·시흥 이쪽 고등동 쪽으로 묶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동의 성격상으로 그렇게 묶으셔 가지고.
  ‘돌봄단 양성 교육’이 있는데 돌봄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될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일단 저희가 돌봄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그분들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찾지단으로 해서 통장님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참여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단을 각 동별로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회가 먼저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저희가 좀 시켜서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또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인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찾지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성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실질적 활동을 통해서 성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지원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교육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업무계획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업무지만 꼭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것, 오늘 또 어제의 이런 또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 두텁고 촘촘한 복지라고 하셨잖아요. 두텁고 촘촘한 복지는 눈에 있어서 이렇게 현금 뿌려주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분들 찾아내서 단 한 분을 촘촘하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수정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39분)

○위원장 안극수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남미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정구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입니다.
  저번에 사무실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생활안전 교육’ 부분이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교통안전 교육도 같이 병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방서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요청할 경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다…….
서희경위원  경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서희경위원  사회복지팀에다가도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연세 든 분이나 어린이들 사고가 참 돌발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넣어서 앞으로는 이거 강화 좀 시켜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운전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진짜 방어 못 한 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시-락(樂) 공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하시-락(樂) 공연을 전년도 작년에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친근하게, 버스킹공연이라는 게 길거리 공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가면서 친근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홍보나 이렇게 동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짧게 하긴 했지만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서희경위원  지나가시면서 많이들 서서 봐주시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많이 보시고요, 호응도 많이 해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 주셨어요.
서희경위원  예, 길에서 그러면 제가 뜻밖의 그 즐거움을 만날 것 같아서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1회당 12팀당 40분을 공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에 12팀이 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저희가 한 장소당 2개 팀이 들어가서 40분씩 공연을 하는 거고, 장소가 한 5개 정도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장소를 2개 팀씩 들어가는 거지요, 한 번에 다 12개 팀.
서희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거 ‘하시-락(樂) 공연’ 시간이나 장소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런 뜻밖에 만나는 그런 문화 그런 걸 많이 기획을 하셔서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 위로가 되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 지원’ 거기에 보면 하단에 대학 진학 준비금이 있어요. ‘대학 진학 시, 1인당 250만 원’ 이것의 그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위탁아동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되고, 1인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대학 학비 지원은 장학재단이나 시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일단 그쪽에서 지원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탁아동 그야말로 취약계층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대학교 들어가면 학비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교재비도 만만치 않고 또 대학에 가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걸 좀 분리해서 따로 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장학재단을 대부분 쓸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별로 효율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요. 그 추가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 감안을 좀…… 생각하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만약에 국비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랑 좀 논의를 하고 3개 구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가능토록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진짜 두텁고 촘촘한 복지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대학교 들어가면 돈 많이 들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그렇지요.
서희경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4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나머지 제안 설명은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말쯤 제가 확인했던 것 중에 포레스티아 옆의 복정초 녹지 지금 재해복구 추진했던 것, 그래서 그때 지연돼서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 달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대한 좀 당겨보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지금 거의, 저희가 수해복구로 해서는 그거는 완공이 다 된 상태고요.
이군수위원  그 위의 LH.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 위의 LH에서 하는 저류지 공사는 지금 그 밑으로 해서 배관을 묻는 그 부분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요 근자에 좀 안 가봐서, 가봤으면 굳이 여쭙지는 않는데. 그러면 거기 이렇게 막아놨었잖아요. 통제해 놓고 띠 둘러놓고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구청 쪽으로 해서 나오거나 신흥초등학교 성남여중 가는 라인이 좀 불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저한테 확인을 했던 건데, 그것은 그러면 복구가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것은 철거를 했고요. 중간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위쪽으로는,
이군수위원  엘리베이터 쪽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이동이 되게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그 밑으로는 정상적으로 하고 그 위쪽으로는 지금 중간에 펜스를 거기는 잠정 아직 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산성동 철거 거의 다 끝났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철거는 거의 다 됐고요. 폐기물만 제가 알기로 한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 철거가 다 되면 가능하면 6월에 착공 예정이라는 소리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와 관련된 주민 간 갈등이나 민원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거는 아직 올해 들어서는 특별한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포레스티아 측에서도 따로 문제 제기하는 것 없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좀 왜 이렇게 저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담당이 우리 환경위생과라고 하시니 제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얼마 전에 위례광장 행사 때문에 혹시 민원 안 받으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날 저희 쪽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정구 쪽, 특히 아마 위례광장 주변 상인분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 많은 위례 쪽 주민들이 아마 동료 의원인 우리 박기범 의원에게도 민원을 많이 내고 의원실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던 사항이에요. 이거 뭐 위례광장에 뜬금없는 이름 모를 단체 자유 무슨 자유문화재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영상이나 내용 다 봤어요. 얼마 참여도 안 했고, 알 수 없는 정치성 구호들 막 다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물론 공연은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공연 형태를 빙자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위례주민들이 은근히 자부심이 강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항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이거 이렇게 행사를 좀 확인하시고 승인을 내주시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저희가 광장을 사용할 때는 위례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장 사용 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그 민원 관련돼서는 유선으로 문의가 들어왔었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국민 뭐 이렇게 그런 명칭이어서 이게 이런 성격이 아니냐라고 저희도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고, 그런데 아니다 전국 투어 행사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보고계획서를 받고 접수를 수리를 해 준 사항이고요.
  그날 설치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음과 광장에 차량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나갔었고, 그때 또 일부 행사 내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그런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자제도 했고, 또 그게 경찰에 집회신고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나와서 정리하고, 또 소음도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집회 소음 측정도 하면서 그거를 제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례광장이 약간 주거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 광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저희가 수리해 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문화광장에 이런 어떤 문화행사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충분히 그런 용도로 활용이 돼 왔었고 앞으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행사를 빙자해서, 제가 여기 했던 구호들 이런 것 굳이 언급 안 드릴게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편향된 정치성 행사입니다.
  그리고 주최 측도 국민혁명위원회, 이거 명칭만 봐도 대번에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유형의 행사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승인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이군수위원  뭐 아니까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수리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구 준비해 주십시오.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5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석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청취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우리 최홍석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구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선미위원  항상 중원구를 위해서 고생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이번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본 위원이 경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 잘해 주셔 가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그냥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동 쪽에 보면 금광동 단대쇼핑 쪽의 갈라지는 길 쪽에 계단이 좀 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계단이 조금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것도 있고 돌계단식이라서 그게 오르고 내리실 때 약간 미끄럽다고도 하시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계단마다 크기도 좀 다르고 해서 그거를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고요. 저희가 녹지공원팀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그건 조치하도록 할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은행동 쪽에 보면 은행2동 쪽에 제가 그 위치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마을버스 다니는 주택이, 빌라촌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얘기들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나 주말 같은 때에 마을버스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중원구청장 최홍석  은행2동 마을버스 노선의 불법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제가 그쪽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아까 수정구청 얘기하실 때 이군수 위원님이 두 모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중원구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좋은 봉사단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 중원구 쪽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생각되긴 하지만 조금 더 세심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옛날에 모 성당에서 노숙자분들한테 점심을 하시는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벤츠를 타고 오신 분들이 와서 밥을 달라고 했던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로 한 사람보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구청장님 일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그런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예,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저는 그냥 앞서 당부말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수정구청장님께 저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어제 다 같이 안타까운 소식을 같이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한가정부모, 한부모가정의 어머니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주 요가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목을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어제 저희 복지국에서 했던 업무 청취 자료에서도 그렇지만 복지안전망 구축과 여러 생활안정 지원 등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행정상의 기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위소득의 몇 %라는 그 기준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중위소득에 못 미치기 때문에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최저임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원 대상, 아니면 관심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고, 그 마음에서 봐주시면 행정상의 절차도 있고 기준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각 구청장님들, 우리 팀원들 다 계시니까 지역에서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가장 맞는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쪽 분야에 가장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앞으로 행정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청장님, 제가 세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생활민원 처리하는 곳이니까, 사업 부서라기보다도.
  우선 금광1동에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금광1동사무소 거기 사거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사거리가 생기면서 동서남북 네 곳이 신호등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금광2동에서 저쪽 단대쇼핑 쪽으로 내려가면서 사거리가 생겼는데 내려가는 곳에 신호등이 하나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시민들이 발이 묶여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갔었는데. 금광2동 쪽이에요. 금광2동 쪽에서 단대쇼핑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쪽 박석로고개로 올라가는 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까지 다 되다 보니까 신호등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만 좀 검토해 줘 보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꼭 지금 현재로 그런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점멸신호로 해 놓고 직진이나 좌회전할 때 그 차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그게 도로교통법상에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은행1동에 공원 무너진 게 지금 어떻게 공사가 다 진척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너무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사각이나 변곡점이나 이런 신호등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또 출퇴근 시간이 아닌 이상은 조금 그런 부분도 이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게끔 탄력적으로 그렇게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만 제가 안을 낼게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 자리로 다 들어오시지요.
  밖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회의장으로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5분)

○위원장 안극수  회의 순서를 우선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세 곳의 과를 한꺼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앉으시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이옥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앉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먼저 사회복지과 신사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나머지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신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옥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석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함승현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문종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3개 과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과를 질문하실 때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 누가 해 주실까요?
  예, 윤혜선 부위원장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윤혜선위원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여가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운동시설을 경로당 내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원내용에 ‘운동기구 구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구만 구입해서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운동 방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일단 자체적으로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하실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을 하고, 그 지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탁구라든지 이거 가르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협의를 해서 운영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중원구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을 다룰 예정이신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이 운동 프로그램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강사비가 측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가 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운동 프로그램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구는 경로당 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시게끔 하는 방법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운동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관리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소모성 재료라든지 그런 시설보수 예산도 여기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운동기구 소모성 재료 구입, 이 소모성 재료는 어떤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탁구를 예를 들면 탁구공도 있고 네트도 있고 좀 다양하게.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기구 안에 포켓볼대, 탁구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로서의 예산인 거고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운동기구들은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을 지어놓으신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윤혜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활용도가 좀 높아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시설을 갖춰놓고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또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하고, 소모성 재료 구입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탁구공이나 탁구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니까 여러 주민자치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소모성 재료들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이런 재료를 구입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이왕에 운동시설 설치를 하셨으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서 경로당 내에서도 이런 체육시설처럼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예.
윤혜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안녕하세요?
  2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 조성에 관련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 이 내용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중원구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공부하는 방, 교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노후되어 있는 책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좌식 앉아서 하는 책상인데 다 낙서가 되어 있고 다 뜯어져 있고 낡아서 여기에 아이들이 가시가 좀 박히지 않을까,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잘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장님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책상 안 바꾸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법인에서 바꿔줄 때까지 시설을 안 바꾸십니까?”라고 오히려 의문점이 들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 보니 노후 물품 교체에 ‘학습용 기구·교구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책상도 바꿔주실 수 있는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실습용 책상하고 의자 이런 것 다 바꿔드릴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원대상 선정 및 선정된 센터별 협의’가 4월 달이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작년에 이미 지원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외의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이거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제가 갔던 곳은 작년에 지원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진짜 노후화되어 있었고요, 아이들이 이 환경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지역아동센터들 선정 안 되었던 부분들을 다 방문하시고 다 보시고 나서 먼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많이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개소라는 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저희가 16개소인데요. 작년에 지원 7개소 작년에,
윤혜선위원  그러면 7개소만 이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이번에 9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9개소를 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2023년도 가정복지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2023년도 환경위생과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 분당구청 준비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여기도 아까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3개 과의 주요업무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남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행복한 분당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총괄 질의에 과까지를 그냥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도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고요.
  다섯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것은 환경자원과 쪽이던데 우리 EM 배양해서 배포를 지금도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주로 어느 곳에 지금 EM 배포가 되는 거지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배포가 되었었지요, EM이?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주로 동에서 갖다주고 수령해다가 동에서 필요한 구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주로 배포되는 용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은경위원  저희 아파트 최근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 도입이 돼 가지고 그럴 경우도 그 기계에도 EM이 투입이 되는지, 청장님 그것까지는 챙기기 힘드시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그 동에다가 배포를 해 주고 동에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최근에 보니까 EM 배양하고 배포하고 활용하는 게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지금 예산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지금 최근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들이나 대단위 아파트들은 RFID 종량기로 지금 다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EM 활용을 거의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 이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점검해서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 제 지역구의 민원인데요,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해도 아파트 진출입로가 그 상가 대로변에 있지 않으면 이런 민원이 없는데, 지금 제 지역구에 2개 단지의 아파트들이 파라곤하고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구가 상가 쪽 그 도로변하고 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상가 방문차량들이 무단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진출입로 입구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각이 생겨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궁여지책으로 큰 화분을 그 입구에다가 내어놓았어요. 내어놓고 있는데 이제 이게 불법 적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콘 같은 것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는 큰 화분을 구에서 놓을 수가 있어요, 화분을. 실제 미금역에 그 미금역 뒤쪽 상가에 늘 건널목 쪽에 불법주차가 되는 바람에 거기 휠체어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다가 화분을 실제로 놨더니 그 지역은 확보가 돼요. 그거 구에서 설치했거든요. 구에서 갖다 놓아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 두 곳도 보기 좋은 큰 화분을 설치해 주시면 관리는 여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해 주시겠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되면 CCTV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CCTV 통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량 단속하는 것보다는 미관상도 좋고 큰나무, 푸르른 나무 화분을 설치해 주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자를 좀 추천하면서 청장님은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오래된 민원이에요, 사실은.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두 번째 그렇고요.
  세 번째는 저희 수내1·2동이 특히나 수목이 굉장히 울창해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 사시는 곳도 제 지역구인데 거기를 다녀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면 수면 내지는 환해서 방해가 된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분당 이 지역을 다녀보니까 요즘은 가로등을 해 놓고 방향을 밑으로 쐈더라고요, 갓을 씌워 가지고.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갓을 씌우지요.
서은경위원  그랬을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그 긴 구간이 가로등들이 없다 보니까 걸을 때 굉장히 위험하겠어요. 어르신들 발 잘못 디디면 위험하고 그래서 촘촘히는 아닐지라도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우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도의 이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 동에 좀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설치를 원합니다, 그게 위험하다고. 그런데 또 어찌 됐든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고, 들을 때 수면 방해라든지 생활의 방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안까지를 제시해 주셔서 의견을 물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위원님, 그게 보행자전용도로의 그 등을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저희가 보행자전용도로에 이격거리 둬 가지고 했는데 그게 주택하고 밀접돼 있다 보니까 또 그 빛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안을 가지고 걷는 사람에 대한 그 조정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서은경위원  예,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길어서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당구 있는 쪽에서 그 아파트 입구 쪽은 전혀 주민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긴 구간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셔야 되고.
  청장님, 저랑 시간 한번 내주시면 이렇게 쭉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보행자를 위한 경관등 같은 것을 하부등에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청장님이 이쪽 부분의 전문가라서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건 사회복지과인데요, 제가 어제도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우리 경로당, 이제 경로당이 예전의 지금처럼 요양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거기서 여가 활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도 맺으시는 거고 그런 역할을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미지로 이제 쇄신할 때가 됐다.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명칭을 자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바꿨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그런 걸 다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저도 어제 알았는데, 우리 분당도 분당구만의 경로당 명칭을 한번 공모를 통해서든 그렇게 이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좀 바꿔서 오시는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내 취미 활동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정복지과에다 자료를 부탁드릴 텐데요. 우리 지금 관내에 9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제가 구상하는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그걸 연계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요청드립니다.
  관내 9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을 연령별로 좀 분류해 주세요. 초등학교 그냥 학년으로 해도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영경입니다.
  구청장님, 저희 상임위 건 아닌데 행교 것 보다 보니까 ‘로드행정’이라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하고 계실 때 서은경 위원님이 민원 넣으시는 것 보고 저도 생각났는데 서현2동 중앙교회 있는 데 있어요, 57번 국지도랑 겹치는. 그 도로가 상가랑 겹쳐서 주차도 불편하고,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도 불편하고 보행자도로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그래서 거기를 어르신 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안 되더라고요, 거기 보호할 게 없어서.
  그런데 경로당도 있으니까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거라도 설치가 되면 보행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겠지만 이쪽에 어르신보호구역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거는 지금 즉답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현장에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나가서 거기 조사를 해서 우리 기관이랑 경찰서나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서현2동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저기 그린타운하고 미래타운 가운데 길이 있어요. 거기가 세화유치원 있을 때는 아이들 보호구역이라서 카메라도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폐원이 되면서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불법주차 때문에 거기는 양영초 애들이 그린타운 왔다 갔다 할 때 횡단보도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신호등도 없고.
  그 길 두 군데 한번 직접 뵀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한번 나가서 그 실태를 좀 파악하고요, 거기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앞에서 수정구청 얘기할 때도 했는데 저희 복지사각지대 안타까운 사고 나지 않게, 저희 분당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저희 분당에도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게 소외되시는 분 없도록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청장님, 정년이 연말까지시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상반기입니다.
최현백위원  상반기인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아, 상반기였구나. 그러면 시간이 더 없다는 얘기네. (웃음) 가급적이면 청장님 계실 때 정리할 건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운중천, 운중저류지 앞에 저랑 말씀 나눴던 교량 그거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운중천 상류 지역의 환경정비 역시 구청 몫인 것 같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쪽으로 해서 미개수 구간 쪽의 환경정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운중동 9단지 앞쪽으로 안전 펜스가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구청 쪽에 안전 펜스, 2차선 도로에 안전 펜스요.
  그리고 백현동 25통·26통 이것도 물방울어린이공원 앞에 청장님 국장 시절에 다 나갔다 오신 곳이에요. 그 보행로 정비하는 것, 보행로 정비요, 가로수 정비하고 겸해서.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판교역 광장의 노점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게 지금 저희가 계도를 좀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거기가 광장 쪽이 있고 공원 쪽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시와 공원과 관련 부서하고 또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 대책을 좀 세워서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음식을 조리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더 거기다가 술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계도한 후에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판교역광장 쪽의 노점상 관련해서 참 말을 많이 아껴왔어요, 사실 민원은 많았지만. 또 어렵게 양성화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렵게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참 괴리가 있더라고요, 발언하기가. 그런데 민원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또 그 현장에 기름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시설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웃음)
○분당구청장 김명수  단속 한 5개 정도가 되는데요, 판교역에 있는 데 거기가 광장 쪽에 있고 공원 쪽에 있고. 그런데 좀 이게 계도 위주로만 나가…… 계도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음식 같은 것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위생 문제도 뒤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거쳐 가지고요, 이쪽으로는 좀 강력히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판교동 3단지 은하교 쪽에요, 지난해 폭우 때 이게 관이 작아서 역류가 된 것 같아요. 거기 침수가 돼서 주차장까지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직, 이제 해빙기나 돼야지 공사가 시작되려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3단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 지금 그런데,
최현백위원  3단지 그 은하교 앞쪽으로요, 앞쪽 3단지 쪽으로 그쪽의 우수관이 운중천 쪽으로 빠지게끔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관이 좀 용량이 작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수관 용량을 키우는 것 같은데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해당 통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빨리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판교동 25통 도서관 앞쪽인데 우리 청장님 많이 가 보셨을 것 같아요, 그쪽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일이 년 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은, 우선적인 방법은 판교공원 쪽에 140면이 들어가요, 공영주차장이 지하로. 그런데 잔칫집 가려고 2, 3일씩 굶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방통행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 좀 반대에 부닥쳐서 못 하고 했는데 같이 한번 청장님, 욕 좀 먹지요, 뭐. 욕 좀 먹을 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위원님 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정별로 좀 같이 위원님들하고 저희 해당 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건 꼭 그렇게 현장 나가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혼나는 건 갈수록 지금 상황이 주차, 아예 가질 못해요, 가질 못해, 양쪽으로 차를 주차를 해 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주차 방법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나가서 조금 혼나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욕 좀 얻어먹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이거 지금 정상화시켜야지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운중동 모비우스 그 용역 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공유를 못 받았어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것 정리해서요, 구조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거가 있으니깐요, 그 부분하고 위의 상부 또 정비하는 데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위쪽에 관정에서, 우수정인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그 우수정에서 운중천으로 직류로 우선 분류를 시키는 그 우수관을 매설을 하자, 이랬었잖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거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최현백위원  안 나왔다고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아직 안 나왔고요.
최현백위원  지난 연말 아니었나요, 용역기간이?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런데 지금 제가 구조물관리과 업무 파악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5월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관 확장시키고 이런 거가 결정짓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최현백위원  5월까지 결정지으면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러나?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거를 좀 정리해서요, 그 한 개 부서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일정상, 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일정상 지금 어쨌든 해빙기가 시작되면 공사가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올 벌써 2월 됐잖아요. 3월부터는 어떤 계약 절차, 입찰 절차 밟아서 공사가 3월부터는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으면 올여름에 또…….
○분당구청장 김명수  대비해서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부의 우수관이 규격이 적으니까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우수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운중천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그 세부적인 걸 지금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갑작스럽게 우려가 되는데, 저?
○분당구청장 김명수  아니 그거를 제가 시기는 5월까지 시공을 완료한다라고 했는지 그걸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지요.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성남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남달리 ‘성남 세대’라고 자부하고 있고 제가 이런 성남 세대란 말을 표현을 몇 번 썼는데 계속해서, 참 어지간해서는 그동안 발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분당구 세입이 1조 9000억이에요, 세출이 4000억. 중원구가 세입이 2350억, 세출이 2550억. 수정구가 세입이 3680억, 세출이 3180억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세입 대비해서 좀 형평성 있게, 물론 급한 곳은 써야지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5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게 변함이 없어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세우라는 것 아닙니다. 방금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 이런 부분들 사전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용역을 통하든 안전점검을 통하든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 투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세입 대비해서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면적이나 도로나 교통이나 보도나 모든 게 지금 분당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형평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후퇴가 되고 있어요, 분당 쪽 그 사업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청장님, 저는 연말까지 청장님 임기이신 줄 알았어. 그래서 올 연말 사실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구석구석 모든 부서가 나서서 필요한 사항들 예산 세워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분당구 쪽에 예산 한 1000억만 더 편성해도 분당구 주민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제일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공원 녹지, 하천, 체육시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 나서서 점검도 하고 확충도 하고 하는 데 예산 편성하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 아니에요, 분당구민들도.
  그래서 6월에 퇴임하시지만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발 더 뛰어주셔서 더 필요한 예산들 충분히 확보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문 청장님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1시 49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문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분당구청 2023년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3과의 과장님들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바쁘시네.
    (웃음소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이어서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과 보육지원팀장은 연가와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다음 과장님 나오시지요.
  위생안전과장님.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문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는 순서는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3개 과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께서는 주시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답변은 그 앞에 마련된 좌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발언에 앞서서 구청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서희경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제가 매일 부탁했던 제 지역구 의원님이시라서 그 발언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우리 구나 시가 이렇게 개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입구부터가 어두워요. 그 입구 자체에 횡단보도가 바로 있는 상태에서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횡단하는 횡단보도 주민들이 이용 시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거기서부터 입구서부터 단지 안으로 들어갈 동안 깜깜해요. 라이트를 켜도 깜깜한데 문제는 뭐냐면 10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거의 공원에서 어울리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컴컴해요.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어야 돼서 개인 아파트 단지지만 우리 구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거나 주민대표회의 때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횡단하는 것도 거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했던 식으로 좀 조도를 낮춰서 방향을 낮게 해서, 군데군데 심하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고등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막 무단횡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희망의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영역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대상 기준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갑작스럽다는 것은 갑자기 실직이나 사업자 폐업이나 이런 것 발생하면 그때 주 소득원이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경기도 긴급복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명시해 주셨으면 되는데, 저는 이것 보고 뭐를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재가 났다, 또 뭔 수해를 입었다 그런 경우에 그럴 때도 좀 도움이 되나 해서 저기 한 건데.
  그러면 실직·실업 이런 상황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혹시 가정폭력으로부터 엄마가 일시적으로 뭐 어디를 나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지원 안 되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 후 3일 이내 이게 소요기간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신청 결정하고 나서 바로 3일 안에 지급은 가능합니다.
서희경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개최되어야 되고 적정성 심사 이런 게 있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미리 준 다음에 시에서 그걸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결정합니다.
서희경위원  예, 3일 이내 된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이영경위원  같은 분이에요.
서희경위원  (웃음) 아, 죄송합니다.
  지금 34페이지 보면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개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축제에 대한 건의는 아니고, 보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거기가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매번 보는데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건 용도가 뭔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지금 문화체육 부지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문화체육 부지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규모도 크고 아주 위치도 좋은데 그 이용이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이 피크닉 가 가지고 잠깐 놀다 온다거나 산책 이 정도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파크콘서트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왔는데 거기는 공원 특성상 병목현상이 좀 발생할,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좀 위험한 상황도 생길 뻔했었고. 그런데 중앙공원 야외공원장보다는 저는 분당구청 잔디밭 그거를 보면 항상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탁 트인 곳에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저기인데, 그 분당구청 잔디밭을 쓴다는 것을 아예 우리가 발언조차도 안 할 만큼 거긴 딱 잔디밭 보호라는 말 때문에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겨울이었지만 2007년도에는 아이스링크도 세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연 같은 것 할 때, 특히 시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하실 텐데 이런 걸 그런 데서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잔디밭이 너무 (웃음) 두려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장소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진행할 것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 축제추진위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우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거기 굉장히 위치도 좋잖아요. 그리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아주 주차도 불편하고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어 갖고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그 심의위원회 때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길 부탁드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 32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운영지원은 야간에 맡길 수 있는 그 운영지원은 안 하는 거지요? 그냥,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야간 보육도 운영지원이지요, 어린이집의.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지원하나요, 야간에 하는 것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이영경위원  어저께 저희 상임위 아동복지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들 밤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앞장서서 시스템 돌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경남 위생안전과장님, 우리 과장님네 과는 1과 3팀 맞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과 3팀에 팀원은 몇 분 정도나 되셔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지금 총원 17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17명?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안극수  적은 인원은 아니시네요.
  우선 업무보고 들어온 것 40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는데, 위생 관련 직능단체 해서 단체별로다 해서 13개 단체가 등록이 우리 분당구에 되어 있는 거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안극수  이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을 이 데이터를 여기다 올려준 이유가 뭐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이게 위생 관련 직능단체는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소재지가 분당인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냥 현황을 올려놓은 거고, 특별히 저희 분당구 관련해서 이 위생 직능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냥 올린 거네, 우리 분당구에 이런 게 있다. 그렇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예, 이게 시의 전체 현황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좀 생뚱맞아 보여서 여기에서 무슨 역할과 우리 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의 공중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도움이 서로 되고 피드백이 돼서 이런 단체하고 뭔가 좀 자매결연이라도 맺어서 무언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아, 이 분당구 지부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 지부하고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협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우리 분당구에 이런 식품업, 외식업, 유흥업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런 업체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떤 것을 도움을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좀 이런 단체로 주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정책을 마련해 줘보세요. 이렇게 떨렁 그냥 올리지 마시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단체들한테 어떤 역할을 주면 다할 수 있어. 공중위생업소 내에 발생되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생활 보호 하기 위해서 공중위생 디지털성범죄 예산 이거 딸랑 200만 원 올려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이런 거 업무 우리 한번 해 볼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지?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 너무 빈약한 것은 아닐까? 차라리 이런 것을 이런 위생감시 현황에 있는 직능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없을까?’ 이렇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이 직능단체 요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공중위생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같이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보라고만 넘겨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했다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그리고 이 공중위생 디지털성범죄 사전예방 강화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제가 물어보는 얘기고.
  지금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라고 이렇게 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 현황에 대한 이런 단체들한테 뭔가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의하고 업무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조금 더 생산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극대화를 시켜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식품위생을 위한 식품 안전성 강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혹시 이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없을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해 놓고 여기 지금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디지털성범죄 예산 이렇게 2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좀 빈약해 보이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건이 전년도에는 얼마가 나와서 우리 구로 신고된 건 몇 건이 돼서 시범 사업으로 어디어디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거기 하는 데 플래카드 그다음에 유인물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나서 이게 확대가 되면 내년도서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돼야 이런 정책들이 맞는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아, 그냥 신규 사업하는데 한번 그냥 해 보는구나,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면 기이 저한테 보라고 이렇게 올려줬으니까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이 뒤로 쭉쭉 나오는 것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안전성서부터 시민 먹거리, 이게 전부 외식 환경 조성 이런 것도 이런 데랑 연계를 시켜서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컨디션이 있는지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만 주문을 해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식품위생안전과 2023년도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분당구 공중위생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본 회의의 부의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복지관 위탁동의안입니다. 2023년 5월 22일과 2023년 7월 6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정중앙노인복지관과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상대원1동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가 2018년부터 지원해 온 입양축하금 사업이 2022년 국비 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국비 사업과 병행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 설치된 4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윤혜선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그거 아닌데.
○위원장 안극수  맞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왜냐하면 이게 조직기구표에 있는 그 직제순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장애인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제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윤혜선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로 주변에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해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과 전동보조기기의 보급 증가로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35.5%, 3명 중 1명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윤혜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장애인 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부위원장님 등 20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상 근거 및 마련을 위한 조례로,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반면 별도의 보험이 없어 사고 시 장애인이 손해배상책임 등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발의하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제1조, 2조, 3조, 6조, 7조, 8조에 대해 기이 요청대로 자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영경입니다.
  이 전동기구가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좀 그냥 불편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이 전동보조기기 이용하는 사람 다 해당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지금 이 조례안에는 등록된 장애인 중에 전동보조기기,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 분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중에 어떤 뭐 사고 때문에 잠시 탄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 안 해도 괜찮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장애인 중에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신 이력이 있으시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들만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부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 지금 자구 수정을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구 수정?
윤혜선의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시겠습니까?
윤혜선의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셔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1조 중 ‘성남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를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로 하고,
  제2조 제3호 중 ‘사용’을 ‘사고’로 하며,
  제3조 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을 ‘주소를 둔’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제6조 중 ‘시장은 보험의’를 ‘보험의’로, ‘계약체결 시 따로’를 ‘계약 체결 시’로 하며,
  제7조 1항 전단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야’를 ‘청구하여야’로 하고,
  제8조 제1호 중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을 ‘기준 주민등록상 성남시 이외의 주소인’으로 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명숙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8인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이영경 의원님 등 2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금일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28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는 등 노인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안 제7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소관 담당 김순옥 팀장은 명예퇴직휴가 중으로 공석입니다.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의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집행부도 동의하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한마디도 없습니까?
최현백위원  워낙에 완벽하게 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에서는 제279회 임시회에 상정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위탁운영,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잠깐만.
  다목적은 좀 이따 하시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그건 다음 안건에 그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시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정원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3년인가요? 몇 년이지요, 계약기간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5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5년. 이게 보통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를 밟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게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홈페이지에만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보통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을 때는 이렇게 위탁을 받으려고 접수를 보통 한 몇 건 정도나 합니까, 그간의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난번 때에는 1개소는 1개 기관이 들어왔고요. 또 다른 1개소는 2개 기관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경쟁률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목적복지회관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거를 해결하고 서로 하려고 그런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목적복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자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많이 와서 우리가 그 경쟁률을 좀 치열하게 하고 나서 그런 치열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런 게 이런 다목적이나 노인복지 쪽에 와서 그런 업체들이 더 열심히, 지금보다도 더 월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경쟁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
○위원장 안극수  특별한 방법 없어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내 눈만 보지 마시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도 뭔가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줘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자, 시간 됐으니까 됐고요.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여기서 그것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늘 항상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 ‘또 이번에 그냥 해야지 뭐. 하던 데 없으면 그냥 하던 데 하는 거야.’ 어떤 이런 현실 안주에 대한 부분이 공직자로서는 또 주무팀으로서는 좀 이런 걸 한번 정도는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질문에 아, 이렇게 시도를 해 보고 저렇게 시도를 해 봤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뭔가 좋은 좀 대안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라도 한번 그런 안을 좀 내줘보시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고 받는 피드백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게 또 온 거고, 때가 됐으니까 의회에 가서 동의 그냥 받지. 이런 형식은 조금 좀 안타깝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다음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텐션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목적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5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 포함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상하반기 추진 결과 등록금 수혜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지원 횟수 규정이 필요하고, 제5조 제4항 우선적 지원에 관한 조항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 지원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관련 조항은 조례 제4조 지원 대상에서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굳이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희경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발의를 해 주신 서희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의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발의 하신 우리 서 의원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하나 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원 횟수가 최대 8회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소득 대상 아니라 그냥 셋째 자녀 이상인데, 그러면 의과대에 가는 애들은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의과대는 4년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 집행부든, 그게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과대학은 한 12회 정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소득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냥 8회로, 전부 8회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의원님, 우리 지금 집행부 의견이 다자녀가구 연 200만 원 해서 그 지원 횟수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서희경 발의의원님하고 그 내용 조율이 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8회로…….
○위원장 안극수  8회로 하는 걸로 다 조율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서희경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의원  감사합니다.

  9.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0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황금석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을 지역구로 둔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해당 팀장이 오늘 여성단체 관련 행사 참석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비상벨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인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개정안 중 제2조 제3호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제6조 민간화장실에 대한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이하 조례 내용 중에서도 민간화장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황금석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발의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에 신설 부분이 추가된 것도 있고 또 용어가 바뀐 것도 있어서.
  ‘“상시 점검반”을 “시민감시단”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단순히 명칭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생각하신 구성원과 활동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황금석의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어의 차이는 아니고, 본 의원이 시민감시단이 지금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이 개정안에 넣은 부분은 사실 그 중추적인 부분은 개인 관리하는 화장실에서 보면 이 불법촬영 장비를 측정하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여도 하고 또 그런 민간조직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서 측정도 해 주고,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감시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어떤 형태로든 감시는 필요해서요 점검이 필요한데, 지금 상시 점검반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서 시민으로 그것을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금석의원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측정장비 같은 게 고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민감시단을 어떤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사실은 이 조례의 많은 부분이 참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감시활동을 어떻게 해서 불법촬영 기계가 설치되었는지를 찾아내는가 이게 효과 있는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민감시단에 대해서 저는 이 범위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동별로 내지는 몇 명 단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점검장비 대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감시단의 규모에 따라서 장비를 어느 정도 구비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건지가 추론이 될 것 같아서.
황금석의원  사실 그 측정장비는 구별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김경아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상시 점검반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상시 점검반이 작년까지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 주요 골자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도에서 저희가, 점검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우선적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상시 점검반은 아니고요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캠페인과 더불어서 그때그때 나가서 활동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시 점검반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랬었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올해부터는, 예.
서은경위원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그 지원이 없어서 점검은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게 되고 시민감시단도 홍보에 치중한다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점검은 위원님,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이 관련 부서가 자원순환과입니다. 그쪽에서 조례를 담아 가지고 상시 점검반을 다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그쪽에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기계의 점검은 자원순환과에서 할 것이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상시 점검반을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할 것이고, 지금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에 의한 시민감시단은 캠페인 같은 것,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거기랑 시민단체랑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이 아니고요 종종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기대하시는 효과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기대하는 효과요? 사실 점검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여성가족부서에서 그 점검까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보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법촬영기기가 얼마나 나쁜 건지 이런 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의 입장으로 굳이 이걸 이원화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상시 점검반의 활동이 자원순환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관련 부서, 주무 부서 일이 아니어서 이쪽을 바꿔서 떼고 시민감시단만 우리 과에다 넣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래서 제명 자체를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그렇게 바꿔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활동이 주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시민감시단은 그러면 어떤 분을 선발할 예정이시고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시민감시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가용해서 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비롯해서 각 동의 단체원 여러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그 때때에 맞춰서 모집을 해서 그때 홍보를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군데, 성남시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윤혜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세요.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그냥 한눈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제2조 3항에 ‘개방화장실이란’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맞나요?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김경아입니다.
  화장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남시 내에 있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언급은 없앴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이 소속돼 있는 개방화장실은 ‘다중이용시설이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개방화장실이란’ 밑에 설명에 ‘성남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라는 그 앞의 설명과 함께 같이 있는데, 이 개방화장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저희 건물 내의 화장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실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화장실이 ‘다중이용시설이란’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곳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별도로 빼지 않아도 다 같이 함께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옆에 ‘민간화장실이란’ 해서 정의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6조에 기존에는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화장실이라는 게 개인 소유의 개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간화장실을 점검을 하고 불법촬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함께 하려면 혹시 그럼 민간화장실은 점검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여기의 3호의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삭제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검토의견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그 건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나 관리인이 저희한테 촬영장비, 탐지장비를 대여를 요청하면 저희가 대여를 해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요청을 하지 않는 곳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저희가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또 없다 보니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조항 자체는 민간화장실에 대한 언급 자체는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아예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개정안 해서, ‘민간화장실이란’ 해서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 스스로 우리 건물주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 생기면 지금 자원순환과에 있는 상시 점검반이나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시민감시단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조금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그 미흡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좀 잘 찾으셔서 같이 함께 점검되고 예방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와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우선 이게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공중화장실.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우선 성남시 공중화장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숫자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전년도까지 224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24개 공중화장실에서 혹시 이런 어떤 불법으로다가 촬영이 돼서 아니면 사전에 상시 점검반에서 그런 기기를 회수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한 어떤 유사한 사례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극수  공중화장실에서는 일단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이나 숙박업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사례가 발견된 건 있습니까, 상시 점검반에서? 아니면 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가 전년도까지 할 때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일단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다중이용시설로 이렇게 조례 제명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예방 활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 건도 없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
황금석의원  공중화장실에서만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공중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그런 범위까지는 숙지가 됐나 안 됐나를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고 제가 보면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면 다시 공중화장실로 올게요.
  공중화장실이 지금 224개인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요, 오늘. 제정이 되면 이것의 그 예방의 불법촬영 예방의 이것대로 지금 예방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도 또 수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이게 주 1회 할 건지 월 1회 할 건지 분기별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산이나 또 홍보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할 거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에 대한 추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해 본 것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일단 불법 감시활동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한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비와 도에서는 인건비 자원봉사 수당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굳이 활동비를 실비 보상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서 예방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도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될 사항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이 고성능으로 확대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시민들한테 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 황금석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냥 우리는 이 조례 되면 1년에 네 번밖에 안 해. 분기별로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뭐 이거거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 이거 뭐 하나 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지금 분기별 1회를 하신다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예산에 맞춰서는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자주 월 1회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해서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여기에서 주문을 할게요.
  월 1회를 하든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강제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해도 집행부는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안 되고 사람의 어떠한 손길도 못 미쳐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방법이 없지만, 기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연간 화장실은 몇 개가 되고, 몇 개 중에 그동안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지금의 이런 게 어차피 기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은 최소한 월 한 두 번 정도를 간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상식선에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그렇게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아까 그런 감시단의 모집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와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전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냥 이런 조례 올라왔으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정해지면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이 만들어지는 조례고 성남시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조례가 이게 오늘 완성이 되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서도 함께 이렇게 돼서 이 조례가 성공이 되고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우리 황금석 의원님, 여기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입니다.
황금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고.
황금석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여기 위원장인 안극수도 이거 대표발의로도 안 받고 우리 서희경, 이군수, 최현백 위원님도 안 받고. 뭐 좀 서운하신 게 있어? (웃음)
황금석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서부터는 받아주세요.
황금석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개정안을 준비할 당시 회기 중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서명을 받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서부터는 꼭 좀 받아주세요, 저희들 서명도. (웃음)
황금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서명의 의미가 아니라, 아니 제가 추가로.
○위원장 안극수  아니, 됐어.
서은경위원  아니아니, 저는 이게 서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발의하는 조례가 해당 상임위, 다른 상임위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요. 여기에 사인, 대표발의에 이름을 올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발의를 합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또 저희 상임위에 대한 조례가 준비되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황금석의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황금석 의원님, 뭐 다른 의미는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그래도 좀 그 서명을 공동발의자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두진 마세요.
황금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며, 조례 제2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아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안극수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차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를 하지 않을 텐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걸 굳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게 국비 사업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왜 중복해서 더 주면 안 돼요? 성남시는 지금 이 입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치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성남시 거주 1년 이상 일반 아동 500, 장애 아동 7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2022년에 신규 입양아동이 7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신 내용 중에 2023년 1월 기준 179명은 신규 아동을 포함한 입양아동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양축하금으로 주는 게 매달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신규 입양아동 7명을 장애아동으로 다 친다고 해도 7×7=49, 4900만 원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200을 준다고 저희가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내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500 주고 700 줬으면 국비에서 200 주면 여기에다 보태서 700과 900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뭐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서은경위원  과장님, 주세요. 이 조례 ‘할 수 있다’잖아요. ‘차감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꼭 이것의 해당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우 국비가 내려올 때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아요. 앞으로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줬던 입양축하금 삭감해 가지고 200씩 삭감하는 것 저는 반대예요.
  답 듣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삭감해서 기존대로 주지 않고 우리가 줬던 것에서 200씩 삭감해 가지고 토털 맞춰서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저 혼자만의 의견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조례 동의 못 해 주겠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200을 꼭 깎아야 됩니까? 이게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요?
○복지국장 김제균  어쨌든 타 시군과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조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타 시군과 왜 조율합니까? 타 시군은 주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2018년부터 주고 있는 건데.
○복지국장 김제균  위원님 말씀에 따라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200을 국비에서 준다고…… 너무 하잖아요, 성남시에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성남시 인구정책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롭게 있는 아이들 가정에서 입양해서 온전하게 사랑받으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더 폭넓게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삭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뭐. 예산은 나중에 원안으로 하고 증액시키면 되지.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
추선미위원  뭐 여쭤봐도 돼요?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가 입양은 있는데 혹시 파양되는 사례는 없나요, 성남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파양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추선미위원  한 번도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께서 입양축하금 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신가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위원님 말씀은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추가 지급할 수도 있다는 문구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디 뭐 수정하고 이러는 건 없는 거지요, 서은경 위원님? 할 수 있다니까.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다만 200만 원을 굳이 삭감해서 줘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좀 더 보태서 주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시거든요.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실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민간위탁심의위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성남시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수탁 심의 때마다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매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가 이렇게 랜덤 형식으로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그분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전문가 그룹하고 교수 그룹하고 명부를 관리하면서 랜덤 추출을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을,
○위원장 안극수  그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나 되셔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명부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60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60분 정도.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은 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지요? 계속 그분들을 선정을 3년 전에 했어. 그런데 2년 전에도 그분이고 1년 전에도 그분이고 오늘도 그분이야. 왜 그렇게 해서 딱 해 놓는 걸까요? 조금 이 업무를 효율성,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을 좀 쉽게 우리가 선임하기 위해서 해 놓는 건가? 아니면 왜 그런 분들을 해 놓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것은 기존의 보육 사업,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각 시군별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안극수  보육정책.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장 안극수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거기에서도 위탁사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했었는데, 그게 임기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위탁심의를 하고 나면 누가 누가 심의위원이다 해 갖고 그런 각종 심의위원들한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위탁심의 방법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심의를 할 때마다 수탁자심의위원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수탁자심의위원들이 한 50명, 60명 성남시에 랜덤식으로 이렇게 딱 엔터 치면 쭉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각 시군별로 이런 위원회를 둘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이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우리가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하고는 약간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그분이, 그분들만 이런 어떤 심의를 했을 때는 그분들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고 해가 가고 연이 지나가 버리면 언젠가는 노출이 다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분들,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한 번씩 좀 이렇게 바꾼다든지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그분들도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산성역 여기는 신규 아파트라 이 네 곳이 생기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런 데서 심의를 하면 여기 심의 결과적으로 네 번을 해야 되는데 네 번이면 9명씩입니까, 심의위원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4개는 아마 동시에 하루에 위탁을 하게 될…….
○위원장 안극수  하루에 하니까 어쨌든 지금 60명 있는 분들이 하루에 여기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중에 아홉 분을 선발을 해서 구성을 하게끔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60명 중에 9명씩 여기 4×9=36, 36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다 하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 사람이? 한 위원회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한 번에 4개를 한꺼번에 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한꺼번에.
  자, 좋아요. 어떤 방법 있는데 그건 방법론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노출이 될 거고, 노출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 위탁, 수탁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로비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 중에 가장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는 심의할 때마다 그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어떻게 지금 시에서 있는지 아니면 시장 방침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60명 속에 우리 위원들도 그런 랜덤 속에 들어가 있어서 순번이 되면 그때 내가 들어가는지 쟤가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되는 것인가? 뭔가 왠지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정책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이 15% 비율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3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익 관련 위원들이 40% 이상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이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학부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선정위원을 꾸릴 때도 그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을 가진 사람,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런 것 다 알아요. 우리 시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의 이게 소관 부서고 그런데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 보육정책위원회에 선출직 의원님들은 배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지난번에 들어간 건 다른 건가 보지요,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떤 뭐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성남시만 유독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지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해당 부서나 뭐 시의원들은 이런 거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실 게 없어. 그렇게만 답변 주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얼른 이해하니까.
  자,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윤혜선위원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항상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 청취 때도 그렇고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복지관, 복지회관들 민간위탁 할 때도 항상 하셨던 법인들이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신규 위탁입니다. 아까 앞서 저희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위탁하는 데 한 번에 선정이 됐을 때 많은 분들, 많은 법인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다음 심사 때, 그다음 심사 때 들어오시는 법인들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또 신규 위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돼서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서 위수탁 관련해서 잘못된 서류들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신청자격에 의해서 많은 법인들이 들어오시겠지만 제출하는 서류들을 보시면 지금 저희 신청 제외되는 부분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이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출된 서류가 다 100%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출된 서류가 오류가 있는지, 실수가 있는지, 의도적으로 감췄는지 정도는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고 나서 서류 심사를 거치고 면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류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그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고 또 복지관 이런 거에도 가봤는데,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 사실 질의가 조금 더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그 심의 내용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디까지 질의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시가 체크하는 부분하고 관심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을 보는 그런 긍정적인 것, 양쪽이 의원이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복지국장 김제균  쉬는 시간이요?
서은경위원  심의 시간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보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미리 정보가 하나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날 제공이 되는데 봐야 될 것 질의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짧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사전 검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12.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관광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준효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군수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덱스(ADEX)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큰 중요한 행사이나, 서울 아덱스 행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성남시는 후원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외부 기관 주도의 특정 행사 개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요 행사들의 개최 지원은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공모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기이 제정된 마이스 조례에 의거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제도를 마련하거나 서울 아덱스 행사 주최자와 업무협약 등의 절차를 통해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이 제정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의 일부 개정이나 행사 주최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 저희 성남시랑 공동으로 주최자가 될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군수의원  이 본 조례를 제가 제안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덱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 아덱스는 성남의 지원 없이도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과물들, 결과물들을 잘 내고 잘 발전해가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런 아덱스의 성과 위에 우리 성남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지원 협력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최 이런 개념은 사실 같이 검토했던 건 아니고요. 단지 성남 안에서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남과는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 행사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서울 ADEX’라고 하는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그 주최자지요. 그러니까 ‘서울 ADEX in 성남’으로, 적어도 성남 안에서의, 그러니까 국내에 오픈되는 행사명과 관련해서는 부제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는 양해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정도면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 주신 대로 그냥 저희가 후원사로 들어가서 업무협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군수의원  그 부분은요, 본 조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덱스는 성남의 지원 없이도 지금까지 잘 발전돼 왔다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성남의 어떤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아덱스를 아덱스 주최자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제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우리 성남시의회가 갖고 있다, 성남시의회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그런 접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례, 저도 아덱스 좋아하는데 제 이름이 빠져서 조금 서운한 것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아덱스가 256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성남시가 개입을 안 해도 진짜 그야말로 어떻게 얘기하자면 자기네끼리 잘 알아서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여러 방위산업 그런 걸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어쇼 있잖아요. 그게 많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에어쇼가 열린다 하면 진짜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막 그럴 정도예요, 저도 2017년에 가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2017년에는 민원 때문에 단지 한 10분 정도 에어쇼를 하는 것도 반대를 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 협의가 이루어져서 단지 우리가 ‘in 성남’ 뭐 이렇게 안 해도 서울공항에서 이 아덱스가 열린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로서는 관광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어쇼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도와주면 좀 더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의원님이 올려주신 조례가.
이군수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의도와 이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른 각도다. 저는 분명히 이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에어쇼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의원으로 역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거는 이 지역의 민원 덩어리고 소음 덩어리고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텐데라는 입장에서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관람을 해 본 적도 없고, 시끄럽다고 생각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995년 이후부터 지금 거의 28년 동안 어찌 됐든 에어쇼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공항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은 에어쇼, 저 서울 아덱스는 아마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행사의 뒤에는 그것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남시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 조례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성과가 충분히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성남 안으로 좀 끌어내 보자. 하다못해 그런 에어쇼의 부수적인 부산물인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이 그동안 고민하고 있는 대표축제나 성남이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원 협력 조례인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지역경제의 효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협약 관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성남시에서 불편을 감수했던 성남시민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혜택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 관광용역 최종보고회 할 때 이 아덱스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었나요, 그 자료에?
○관광과장 김준효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윤혜선 위원님, 그때 아덱스 언급됐었잖아요, 관광용역개발 최종보고서 들을 때?
윤혜선위원  아덱스를 이용하자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관광용역개발 쪽으로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먼저 서희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관광과 그때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아마 잘 모르시는 상황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 관련된 최종보고회 때 저희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에서 아덱스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서울 아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조금 더 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을 한다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더 하셔서 서울 아덱스를 배제시키지 마시고 같이 함께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광과에 계셨던 분들이 들으셨는데, 지금 아마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 부분을 미처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사항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 같이 함께 참여하셨던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같이 소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저희 조례가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이 서울 아덱스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저희 5조의 1항과 1조 1항, 2항 있듯이 그거를 조금 차라리 새로 조례를 만들기보다 이거를 조금 개정하는 방안은 어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군수의원  예,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분명히 성남시에서 지금까지도 이런 세계 3대 우주항공박람회로 지향하는 저 서울 ADEX의 성과를 우리 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성남시가 별도의 지원 조례까지를 만들면서 프러포즈한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기존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에 아덱스 측에서 신청을 하라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할 테니 아덱스 측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예를 들어서 3000명의 해외 바이어들의 우리 지역 내 숙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의 예산 투자 없이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덱스 측과 만약에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떤 협약 관계를 일단 체결을 하고 한다면 당장 10월 행사서부터 바로 이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올해의 경제적 성과물로 아마 수치적인 통계로 바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별도로 지원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와는 정말 아덱스만을 위한 조례를 만드신 거네요?
이군수의원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추선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ADEX만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군수의원  저는 지금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아, 아덱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이군수의원  아덱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아덱스의 저런 성과물들을 우리 성남 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아덱스에게 우리가 그런 인프라들, 우리 주변의 성남의 자원들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아덱스와 같이 뭔가 이렇게 더 성공적인 행사를 지원할 테니 아덱스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과 함께 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라는 제안인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주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 집행부 쪽은 주가 성남이 돼야 된다는 것 같고 단순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의원님은 아덱스를 통해 조금 더 뭘 활성화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이 보여서,
이군수의원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2019년도에 20만 명,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지만 평균적으로 20만 명 전후가 행사기간 6, 7일 정도에 여기 성남을 왔다 가지요. 해외 바이어들은 3000명이 입국을 하고요. 경제적인 효과는 2조 5000억 원이 달성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남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이 행사는 시끄럽다, 불편하다라는 시민들의 불평 속에서 또 끝나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또 열리고. 이런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어요.
  그랬다면 저는 저 20만 명의 인프라들을 성남 속에서 어떻게 잠시라도 더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고 사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성남을 알고 다음에 이 행사와 무관하게 다시 또 성남을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분들이 성남에 들어와서 대중교통이든 자가로 들어오든 와서 아무 데나 주차하고 그 에어쇼만 보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아덱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성남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기존에 관광과가 아까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관광개발 용역과도 사실은 결합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시각으로 저는 접근을 한 겁니다.
추선미위원  일단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먼저 손드신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사업이 다 좋아요. 정말 경기 활성화도 되는데 그런 만큼 저희 사고나 민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 성남시에 대재앙일 텐데 그런 대책이나, 저희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인원이 몰리는 바람에. 그런 대책이나 비행기 소음의 민원에 대한 대책도 이 조례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얻는 것만큼 저희가 대비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의 이름 달리면서 저희 시장님의 책임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여기 조례에…….
이군수의원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데요. 비행기 추락 얘기는 사실은 95년 에어쇼가 성남비행장, 그 당시 성남비행장이었거든요.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그 비행기 추락하면 어쩌겠냐?” 아마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고,
이영경위원  사고도 났었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실제로 그 사고와 관련된 게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도 아마 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고, 그 이후에 소음과 민원과 관련된 피해보상 부분도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의원님도 별도의 조례로 만드셔 가지고 아마 피해보상에 대한 것들도 또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거버넌스협력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접근하지 않았던 생각과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그 이후에 더욱 보완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당장 어떤 예산이 집행되거나 사업이 바로 새로운 게 도입되거나 이럴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 기대나 이런 것은 사실 올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그거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군수 의원님, 어려운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이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하시는 중에 의원님께서 답을 주셔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뭐냐 하면 의원님이 이 아덱스 산업에 대한, 그 산업을, 아덱스를 우리 성남과 연결해서 우리 성남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수익, 지역경제 활성화, 그 열정 다 알고 저 또한 꼭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집행부는 이 조례를 받을 수가 없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마침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바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조례는 맨 마지막에 이거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3조(시장의 책무)에 읽어보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ADEX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통한 관내 문화 및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필요한 이 시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하라 이렇게 강행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여기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마이스에다가 이 사업내용을 담는다,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아덱스 조례는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활용, 아덱스를 지원한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아덱스를 활용해서 우리 성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당장 하라고 지금 강행규정을 둬서 이렇게 되면 집행부가 이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 뒤의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 뒤의 강행규정들은 다 필요한 규정,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강행규정이 12조(전담부서의 지정)이거든요. ‘시장은 서울 ADEX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지정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 아덱스 행사 때 그 소음으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11조(사업분야)에 협력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거버넌스들이 해야 하는,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내용 중에 ADEX 행사에 국한되어서만 협력거버넌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저는 실질적인 행사에 대한 어떤 협력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강상태 위원장님 소음 관련돼서 우리 민원도 청취하고 조례도 발의하고 그리고 소음 피해 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 분야에 주민들이 서울 아덱스를 이해하게 하는 이런 활동 이게 가장 더 선행돼야 되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문구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좀 힘든데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추가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6호에 서울 ADEX와 주민 뭐…….
이군수의원   정리를 한번, 문구 정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서은경위원  문구 정리는 지금 당장은 제가 이렇게 바로 누르면 스위치처럼 나오질 않아서 정회를 갖고 만약에 그런 문구들을 정해서 하나 정도는 꼭 넣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군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서울 ADEX를 통한, ADEX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서은경위원  이해가 된다면 그건 정회 시간에 문구를 정리하고요.
  서울 아덱스와 성남시가 이 아덱스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또한 그로 인한 성남시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같이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주민이 빠져 있다라는 거지요. 소음 때문에 에어쇼까지 잠깐 중단될 정도로 그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주민들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고 소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덱스의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우리 거버넌스에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자면, 11조에 6호 정도를 추가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3조하고 12조의 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제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이군수 의원님 이런 조례 이렇게 만들고 서명받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너무도 애 많이 쓰신다는 그런 말씀, 특히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다, 의미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가 현재 대표축제 하나, 내놓을 만한 이런 대표축제가 없어 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광과장님도 뭐 조명을 쏘는 걸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도심 속에 뭐를 하겠다, 자꾸 여러 가지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다듬고 가꾸면 아덱스라는 이러한 조례도 성남시의 큰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는 제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시민들은, 시민들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아덱스란? 과장님, 아덱스가 뭐지요? 아덱스란?
○관광과장 김준효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항공 분야에 대한 전시컨벤션산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민들이 아는 이 아덱스는 그냥…….
○관광과장 김준효  에어쇼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여러 가지의 쇼를 하는 그런 게 우리 성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렇게 쇼를 하는데 이것을 보러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항공기술이나 에어쇼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도 바이어들이 이런 걸 보러오는 거야.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잠깐 들어보니 아덱스란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날아가면서 막 그냥 여러 가지의 어떠한 묘기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이런 묘기가 하늘을 나는 거고, 거기에는 공군이 투입이 되고, 비행기라는 이런 기종이 투입이 되는 거고, 크게 나아가서는 항공 이런 어떤 우주산업의 첨단의 혁신적인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바이어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아덱스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과연 이거를 우리 이군수 의원님은 우리 성남시가 이것을 주관해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는 인적·물적 이런 부산물들을 그냥 한번 휙 왔다가 일주일 동안 가니 이런 것에 따른 모든 것을 한번 담아서 이거를 관광상품으로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우리 성남의 상권도 살아나고 경제적인 효과도 좀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성남도 더 알려지고 그래서 호텔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가 한번 만들어보자.
  주요 골자는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군수의원  맞습니다, 예.
○위원장 안극수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쉬워.
  그런데 이거를 과연 우리 성남시가 조례를 담아야 되느냐, 담는 시기가 지금이 맞느냐, 과연 적정한 거냐,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마디 우리 집행부 의견을 낸 거다 이런 얘기지요. 저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과연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께서 이거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관광과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무쟈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다 담아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우리 성남의 좋은 호텔에서 묵게끔 해 주는 역할,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또 가서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우리 성남시가 지금의 단순한 이 상황을 놓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도 지금에 있는 우리시의 자원 가지고는 참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이 조례를 담아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과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특별 부서가 하나 생겨 가지고 모든 것을 문어발 같이 활약을 했을 때 뭔가 하나의 이것을 그 그릇에 담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지만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에만 이렇게 만들어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반드시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것을 준비를 해서 이런 조례가 있을 때 그 조례에 맞춰서 바로 진행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떤 시기적인 것하고 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후진적으로다가 시가 이거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냥 조례에 있는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건 다른 조례하고 좀 틀립니다. 바로 시행에 옮겨서 어떠한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미 시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백지상태야. 그런데 조례는 지금 만들어놓고 너 이것 좀 한번 해 봐, 이것은 좀 무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우리 이군수 의원님은 이런 조례에 대해서 늘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든지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는 이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하는 조례를 이것도 또 하나의 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정말로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담아봐야 되겠다,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그맣지만 용역도 해 보고, 올해부터 하는 바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서 만나보고, 그런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사업을 우리 성남시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지 되고, 뭔가 이런 게 좀 축적이 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지만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이런 게 전제로 좀 깔려 있어야지 않나.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에어쇼를 하고 있어.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쉽게 얘기해서 굿판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다 좀 돗자리를 깔아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돗자리를 깔아주는 데 필요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딱 이거를 정리해서 이걸 조례에 담는다라고 해도 집행부에 부담을 갖고, 담는다고 해도 기대 이하의 효과지. 내년서부터 “이 조례 제정됐는데 뭐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계속 감사 때 또 지적받아야 되고, 뭔가 하려고는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은 분명히 담는 게 없을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한 1년 2년 정도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주어진 임기가 4년의 임기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이거를 목표로 해서 한번 가는 것은 좀 어떨까, 이렇게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관심 깊게 가져보고 또 이런 조례가 성공할 수 있고 성남시의 대표축제가 갈 수 있도록 저도 도와보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절차 이런 것 좀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어떤가 하고 다시 한번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군수 의원님 한번 말씀 줘보시지요.
이군수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맞는 말씀이고요, 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의 우리 집행부의 시스템, 관광과 마이스팀이라고 하는 어떤 인적 구성 이런 시스템에서는 무리한 사업이다, 무리한 조례일 거라는 우려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몇 차례 하면서도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이거는 별도의 아마 전담 팀 정도 규모의 조직이 신설되어야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제가 자꾸 서두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 조례를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집행부의 부동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례 발의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논의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다는 것, 덧붙여서 만약에 통과까지 된다고 했을 때 단시간 내에 성과는 당연히 힘들지요.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를 했느냐? 사실은 아덱스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격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덱스가 열리지요. 내년에는 열리지 않고 그다음 해에 열리지요. 지금 아덱스를 경험을 하면서 당장 어떤 예산과 어떤 조직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조금 얻어낼 수 있는 약간의 성과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과물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실무자들, 이걸 주관하는 카이 측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 그거에는 ‘서울 ADEX in 성남’이라고 하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의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숙박과 일용직 근무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통과하면서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아덱스 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판교의 힐튼호텔을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판교 쪽 호텔과 위례의 밀리토피아호텔, 밀리토피아는 국방부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를 둘러봤고, 충분히 3000명을 전체적으로 다 돌리지는 않겠으나 일부는 이쪽으로 돌리겠다. 3000명이 다가 아니지요. 이 3000명 플러스알파로 오는 인원이 있고, 숙박은 행사 6일 동안 묵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거의 보름 이상을 이쪽에 체류를 하게 되는 일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성과물들은 사실은 그 별도의 어떤 예산 없이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성과고.
  두 번째, 그렇다면 아덱스가 굳이 왜 그렇게 접근을 할까? 아덱스가 성남으로부터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하나,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0만 명이 집중적으로 6, 7일 동안 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잡하고 굉장히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이 행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남시의 어떤 협조, 그것이 어떤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그래서 저는 이 셔틀과 관련된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그때 얘기했던 도시락투어 버스라든가 이런 형태들을 결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조금만 더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나 발언할 것 있으니까 끝내지 마세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러셔. (웃음)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서희경위원  이군수 의원님, 제가 처음부터 아덱스 이거 얘기하실 때 막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국제관함식이나 그런 MADEX(국제해양방위산업전) 이런 데도 다 다녀봤습니다, 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못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방위산업전시회라는 게 비행기 에어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첨단무기들이 쫙 전시가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MADEX 같은 경우는 해양 관련 잠수함서부터 이런 첨단무기, 방위산업전시회는 우리 육군이나 공군에 관한 무기가 아마 전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 팁으로 에어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뭐 각국의 장성급들이며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울 쉐라톤이나 조선호텔 같은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긍정의 느낌을 전한 이유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성남시가 이득을 보자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관광 그리고 또 음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가지고 성남시가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하고 여러 방위산업진흥회 같은 데서 진행하는 것을 잘 협약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얻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은 드릴 수 있는 편리함, 주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얻는 이득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인가 18년인가 제가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려서 갔었는데 그 이득은 말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주도 자체에서 했듯이 우리 성남시가 이런 기회를 좀 잡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찬성의 뜻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서은경위원  의원님, 저는 우리가 좀 전에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바로 어떻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례가 바로 적용돼서 우리 성남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도 있어야 하지만 방향성을 갖는 조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앞서 의결했던 조례도 그런 조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덱스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무겁게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덱스는 성공한 전시회예요. 다 입증된 거예요. 이제 성남시가 정말로 숟가락 얹을 것을 하나하나 얹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부서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해도 시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이거 있어도 움직이지 않겠다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덱스의 성과를 우리가 공유하고 이 성과를 우리 성남의 성과로 가지고 오겠다는 지금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저는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라도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최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만 해결해도 곧 우리 경제적 수입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의미도 너무 잘 알고 해 가지고 최현백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의견 듣고 저는 찬성으로 의견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이군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참 상당 시간 깊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우리 시민단체 차원에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었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500%까지 푼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용적률 500%를 푼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그걸 제쳐 놓고라도 비행장이 존재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비행 6구역으로 나누어 있는 이런 게 재건축의 장애 요소입니다. 그에 따른 시민들 간에 분명히 형평에 맞지 않는 비행구역으로 인해서요, 500%를 줘도 개발 못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나와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 비행장은 우리 성남시와는 무관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행장이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정적인 요소는 제가 오늘 이군수 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그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시민 전체가 궐기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조례 만든다고 그래서 아덱스 쪽에서 아닌 말로 엇박자 나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덱스 쪽하고의 어떤 교류, 개인적인 교류라든가 어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군수의원  사실은 저희가 월요일 날, 조례를 정상적으로 다룬 게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이 아덱스를 주관하는 카이, 카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자로. 카이 측의 이 박람회 실무 책임자인 이사 실장이 와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연구용역발표회를 다시 했었고 실무자 미팅도 했었고 카이 측과의 미팅을 제가 한 두세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아덱스 입장을 혹시라도 우리 의회가 양해를 해 주면 직접 그 조례 발표할 때 같이 배석을 하고 일정 부분은 좀 설명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췄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조례 상황만 지켜보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조례 그날 다루지 못해 가지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최현백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례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협력거버넌스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단 얘기네요?
이군수의원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 비행장이, 그러니까 서울공항이지요, 성남공항도 아니고. 서울공항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어찌 됐든 이 아덱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방점을 찍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이군수의원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우선 거버넌스 협약 일단 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이 조례에 담는 이런 내용들을 아덱스 측과 MOU를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군수의원  예.
최현백위원  우선 올해 2023년도 아덱스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다들 좋지요. 숙박도 좋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관광상품도 있을 거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질적인 내용도 담을 수 있겠다라는 순간적으로 희망을 좀 얻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잠시 여담 삼아서 수주 실적의 일정 부분을 우리 성남시 지역발전기금 뭐 이런 것도 이제 차후 논의하다 보면 발전적으로 또 가능하다고도 보여져요, 지금 상황이.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하고자 하고요.
  좋아요. 뭐 어차피 부정적 요소는 긴 시간 또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기관 국방부라든가 공군이 됐든 합참이 됐든 또 대통령실이 됐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비행장 이전 또 고도제한 완화는 가능할 것 같으니 접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없지요?
  지금 했던 얘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국가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래서 국가에서 잘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위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요약을 하게 되면 그런 에어쇼를 성남에 있는 이 비행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중도 많이 오고 거기에 바이어들도 많이 온다, 그게 연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온다,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이런 인적 자원들을 우리 성남시가 어떠한 잘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성남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자,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다. 이거잖아요, 정리는.
이군수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자, 집행부 의견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 어떤 거 주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야. 그래서 그런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관광과장 김준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좋은 다 의견이시고 이 조례조차도 맞습니다. 저도 성남에 오랜 시간 살아왔고 에어쇼도 가서 2021년도에는 직접 관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안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백현마이스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마이스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현재도 오늘도 4시부터 해서 의료관광컨벤션 때문에 협력체들하고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성남같이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 좀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성남시에 마이스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절을 만들어서 아덱스 부분이 특별하게 성남시에서 오래 지속돼 왔고 또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와 성남 발전을 위해서 주신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개정안으로 거기에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또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나 시장님께 그 방침을 받아서 MOU도 체결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현재 갖고 있는 역량으로 그렇게 하는 준비는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없어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업에 어느 정도의 그런 관심들을 지금 가져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귀를 좀 잘 기울여주시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안과 집행부의 안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론도 그렇지만 제가 수정 요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정 요구?
서은경위원  예, 몇 가지 문구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요, 발의의원님이 동의를 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큰 틀에서는 좌우지간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안하고 이군수 의원님의 안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회를 해서 잘 다듬어 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이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 아덱스에 따른 이 조례는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 두 번째로는 집행부로 양해말씀을 구할게요.
  먼저 대표발의 한 우리 이군수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안을 내줬고 이거를 이왕이면 조례로 만들어서 성남시가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한 사람으로서 또 적극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다만 집행부에서의 또 의견을, 사업을 해야 될 실무,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해서 이렇게 하기란 또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제 의견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만 어느 정도는 집행부도 여기에서 좀 양보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조금씩 한발씩 양보를 해서 나중에 이러한 조례를 담는 게 어떨까, 조례에다가. 그걸 뭐 너무 길게 두지 말고 길게는 한 6개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런 조례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집행부가 강제로 해’라고 이렇게 떠미는 형식의 이런 의결을 하는 것에 거기에 앞장서기도 저도 사실은 불편하고, 또 좋은 조례를 마련한 우리 이군수 의원님 그냥 여기서 표결처리 해 가지고 가부동수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위원장은 우리 8명의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보류로다 해 놓고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있다 다시 토론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을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의논했으면 어떨까?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보류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면 저도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 볼게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우선 저는 보류하자는 의견에는 반대를 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진짜 뭐 제가 발의한 조례도 아니고 저는 조례를 같이 심의하는 위원의 자리에 있는데 이 조례가 강제 규정을 다 뺐습니다. 집행부한테 강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장시간 이 아덱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여덟 분이 다 이 조례에 찬성했어요. 그랬는데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이거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로 가자?
  우리가 지금 더 논의되어야 될 사항을 우리 위원들 8명이 토의 과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위원이, 의회에서 위원은 조례를 심의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토의 과정에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참 오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아니, 과장님, 아니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네요. 우리는 조례를, 의원은 조례를 어떤 조례를 앞으로 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4층에다가 일일이 다 이거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의견을 물어야 되고 통과를 물어야 되는 그런 참 참담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보류에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참 이거 뭐 뜻하지 않은 곳에 돌발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조례 제정에 관한 의원 발의는 또 의원들 고유 권한이고 또 조례 제정이 됐든 일부 개정이 됐든 통과 유무에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인데, 어찌 됐든 집행부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표결로 또는 부결을 시킨다는 건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장께서 앞장서셔 가지고 이 훌륭한 조례를 3개월 6개월은 너무 기간이 깁니다, 지금.
  올해 10월 17일부터 아덱스가 열려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숙의 기간을 갖고 집행부와 숙의를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의회 때 바로 끄집어내서 가부 저기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부결시키든 또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훌륭한 조례 통과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단 기한은, 숙의 기간은 다음 조례 심의 때 꺼내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보류하고 부결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의 그 권한을 저희가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고.
  저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조금 더 앞장서서 확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짧게는 한두 달 안에, 길게는 6개월 안에는 되겠지요, 길게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조례 발의하는 이 조례 개정 시간에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이 부분이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의 문제도 같이 함께 겹쳐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부결을 할까 보류를 할까에 대해서 또 다수결에 의해서 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보류겠지요. 그렇다라면 위원장님께서 꼭 확신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조례, 좋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확답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는 부정적인 부분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니 의도와는 다르게 평가를 하셨고, 시에서 신설을 하려고 하는 조례가 있으니 의원 발의된 조례를 꺾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 문구에서 하나만으로도 그냥 너무나 이렇게 느껴서 이것은 또 나의 감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마 말씀을 깊게는 안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검토의견들을 바라보면서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우리 성남시를 위해 성남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긍정적으로 확대해서 바라봐 주시면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조례가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확답하실 수 있는지?
최현백위원  시간이 없어요, 한 달 안, 다음 달 안에는 꺼내야 돼요.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선 좀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8명이 다 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층, 4층에 대해서 물론 뭐 거론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부서장은 시장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했으리라고 저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드리고.
  제 의견은 정확하게 그거예요. 아까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을 둔 거예요, 제 입장은, 굳이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거예요.
  여기서 조례 딱 제정해서 저 사업이 마치 성공된 거다? 누구도 하나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집행부한테 이런 일을 던져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다만 한 가지 충돌이 되는 부분의 이런 어떤 의견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숙의 과정을 통해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은 이 의견에 보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반대뿐이 아니라 저는 가부를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최현백 위원님은 보류를 했고.
최현백위원  조례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가부 물어서 부결시키고 본회의로 갈까요, 이거 들고?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그런 거예요, 지금.
서은경위원  지금 조례안 제목부터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고쳐서 나오면 되지, 아예.
○위원장 안극수  자, 그래서 조금 더 제 생각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위원장의 생각이고.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원래가 3월인가 있지요, 정례회가. 그때까지 저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협의해 보고 이군수 의원님도 다시 한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고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니까 다만 그 정도의 텀을 주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숙의 기간을 좀 거치자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3월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3월에는 다시 논의해 주실 거지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십시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먼저 이군수 의원님께서 주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군수 의원님, 우리 김준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17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서은경 의원님 등 2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서은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 등 2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가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 안에 있는 엘리트 학생 선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와 비소속 선수 간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우리시 체육 꿈나무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 의견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희 등록선수 그러면 이 현황이 장애인 여기 등록된 선수 현황은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게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체육회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전체 파악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대략 인원도 모르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이영경위원  그러면 등록선수 전체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전체 다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 운동부로 저희가 7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반 우수선수는 한 78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다는 지원을 못 하지만 일부 선별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선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 학교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위원회에서 그 선수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보다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았으면 좋겠어서 질의했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서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박물관사업소 소관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박물관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래도 팀장님들은 소개해 주시고 앉으십시오.
    (웃음소리)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물관사업소 담당 주무팀장입니다.
  박물관건립팀 이선영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이군수위원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 조례가 기존의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통합 조례로 만드는 취지인데, 우리 성남시 박물관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교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1공단 근린공원에 성남시립박물관이 있는 거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시립박물관은 아직 지금 건립 예정이고요. 그거는 디지털복합체험관 교육동에 대한 그 운영에 포함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원래 예전부터 제가 계속 체크하는 건 큰 틀에서는 시립박물관과, 그러니까 전시동과 교육동 이걸 합쳐서 시립박물관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애초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교육동이 이제 디지털체험관으로 바뀐 거잖아요, 명칭이.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지금 명칭은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향후에 지금 준비되는 시설동, 전시동의 명칭은 정확히 뭐지요, 그러면?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그 부분은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지요. 원래 성남시립박물관이 확정된 명칭 아니었나요? 그리고 또 성남시립박물관 대신 4차산업박물관 뭐 이런 형태의 새로운 박물관 명칭을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 짓는다 뭐 이런 건가요? 뭐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저희가 새로 건립되는 박물관에 대한 명칭은 아직 정확하게 명시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영역과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론화의 장으로서 지나면서 일부 성남시 도시역사, 성남시역사박물관 이런 형태로든 일부는 좀 불려져 왔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게 성남시립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무수한 공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각 그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이 시립박물관과 관련된 명칭들은 다 시립박물관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와중에 그 안에 교육동이란 부분이 있었고 시설동이 있었고 그걸 다 포함한 게 성남시립박물관이고.
  그런데 어찌 됐든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고 이후에 ‘교육동 알’은 새로운 명칭으로 디지털복합체험관이라고 명칭이 변경 어쨌든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성남시립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 그건가요, 그러면?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성남시립박물관이라고 공식 지칭은 사실 가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성남시박물관, 성남박물관, 성남역사박물관, 성남도시역사박물관 여러 형태로 여러 단어로 해서 박물관이 그동안 많이 써왔었습니다. 혼재돼서 써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근 지자체들의 박물관 그 네임, 이름 명칭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에 한번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수위원  과장님, 성남시립박물관, 저는 자꾸 성남시립박물관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1공단 근린공원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랜 기간의 그 행정의 절차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연도는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 박물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지정을 받았던 명칭이 있지 않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그때 저희가…….
이군수위원  도시역사박물관 성남시.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아닙니다. 성남역사박물관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역사가 도시역사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인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그러니까 공식 명칭으로 승인받은 것은 성남역사박물관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읽었던 자료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 공립 박물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을 때 경쟁 지역과, 한 서너 개의 경쟁 지역이 있었는데 성남시가 채택이 됐지요.
  그 채택된 이유가 경쟁력은 다른 데들과 차별화된 성남만의 도시역사란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공립 박물관으로 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성남시도시역사박물관이다 그리고 성남시립박물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명칭 될 박물관의 명칭에는 도시역사든 역사든 이런 부분들이 바꾸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저희가 1차 승인받을 단계에서의 성남역사박물관은 일단은 승인받은 네임이고요. 이 부분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또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걸 바꿔야 된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성남시립박물관 명칭 바꾸신다는 거네? 디지털복합체험관 바꾸듯이 시립박물관이 이제 아니겠네? 제가 보기에는 4차산업박물관이겠네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그 부분에서는 박물관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학관이나 이러한 네임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입니다. 뮤지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진행돼 왔고 또 앞으로, 지금 50년을 그동안 지나왔고 앞으로 또 50년, 향후 100년을 위한 박물관이 최초로 시에서 자생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시민들과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도 또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저 더 얘기드려봐야 얘기 나올 게 없고요. 제가 박물관 처음부터 다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종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17시 36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윤성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윤혜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박주윤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박주윤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조례 제정이란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의원님.
박주윤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집행부에서 부동의했네?
박주윤의원  예, 그러게요. (웃음)
최현백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부동의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기존…… 처음에는 부동의 의견을 했지만 수정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수정으로 저희가 다시…….
최현백위원  동의하셨다고요, 다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최현백위원  아니 그 서류가 붙어있는 게 없는데, 내용이?
  일단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부동의했던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부동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신부 편의 제공을 위해서 병원 진료나 학원, 영화관람 등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출산정책으로 저희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경비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임신부 님들이 진료일에 진료를 받으면 영수증 첨부를 해서 보건소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건소 방문보다는 다용도로 바우처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최현백위원  지금 네 가지 사유를 들었어요, 부동의 사유에.
  첫 번째가 31개 시군구 중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이 초과되는 임신부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시비 100%로 20만 원 지원하는 시군은 성남시가 유일하여 임신부 교통비 추가 지원 불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현금 5만 원 교통비 지원의 산출근거가 부적합해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세 번째, 정책기획과 차원에서 저출산대책팀에서 준비하는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 또 반대 사유를 댔고.
  그다음에 법령 근거, 조례의 성질상 좀 상이하다라는 의견으로 네 가지 의견으로 부동의를 했는데 이거 내용 보면 부동의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다 이 조례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동의가 들어왔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
최현백위원  방금 전에 집행부에서 부동의해서 조례 훌륭한 조례 지금 보류됐어요. 이렇게 또 훌륭한 조례 또 보류시켜야 됩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박주윤 의원님 외 공동 발의 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추진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 시 의원님과 충분하게 소통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면 이거, 의회에서 조례 제정 또 일부개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면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버리면 이렇게 훌륭한 조례가 또 우리가 보류시키거나 또 부결시켜야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거지.
  좀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임산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전국 평균 아마 출산율이 0.76일 거예요, 아, 0.81. 그런데 성남시는 0.76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임산부들 교통비 좀 지원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부동의해 버리면…… 집행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도 하지만 동반 관계로서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처음에 부동의했다가 또 갑작스럽게 동의하고 말이에요.
  이 동의하는 데도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비단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런 일이 빈번해지고 발생이 되게 되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 불편해지고 의회 여야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담당 사업 부서장님들께서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고민과 또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의원들도 설득하고 또 시장님도 설득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그 의원님과 좀 상의도 하고요,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도 또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견 내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명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금방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반대 이유 중에 통합적인 저출산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요.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능하면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추선미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바우처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금이 아닌 바우처 쪽으로요.
추선미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우처는 왜 갑자기 나온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개정된 저희가 수정된 그 내용을…….
추선미위원  수정안을 저희한테 보여주셨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
추선미위원  뭘 보여주시고 갑자기 바우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신 상태에서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보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 이걸 받았는데, 6번에 수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상의는 되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사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하겠다고 말씀은 드렸고,
추선미위원  동의하셨나요?
박주윤의원  아니요,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만 받았을 뿐이고 동의는 한 적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동의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수정안 해 갖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면 발의한 의원님의 그 의중과는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저희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저 질의,
추선미위원  저는 그러면 박주윤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주윤의원  박주윤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희망하고요.
  사실은 이 바우처로 지급하는 걸 집행부에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반대했다가 이제 바우처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6개월의 기간을 제가 뒀잖아요.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그 6개월을 본 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 협의해야 되는 것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6개월을 봤는데 바우처는 사실 예상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바우처는 사실은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전에 얘기되기로는 집행부는 바우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고, 저희는 일단 저의 입장은 지금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 거랑 연계돼서 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우처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는 건데 바우처로 만약에 했을 경우 추가 비용이 들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관계기관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게 6개월 안에 해결이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통과되도록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우처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선미위원  대부분 노력하신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
추선미위원  확답을 주시든가 뭐 대안을 주시든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
추선미위원  그러면 바우처로 하시는 이유가 증빙이나 그런 거가 투명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임산부 이동 편의시설을 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추진하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럴 거면 현금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실제 현금은 또 받으시면 이 상황이 정말 교통비에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뭐 증빙이 없고 투명하지 않으니까 바우처로 주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쪽 부분은 이동 편의가 우선순위인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임산부는 보건소에 꼭 등록해야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민원24시나 주민센터나 맘서비스 그런 데서 다 지원을 하게끔 하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우처 추진을 하게 됩니다.
추선미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굳이 바우처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등록해 갖고 현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은 임신부는 현금을 주로 하면 영수증 같은 걸 보건소로 직접 갖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1회에 한해가 아니라 최대 10회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료 영수증을 갖고 직접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선미위원  최대 10회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 1회에 50만 원이라는, 그 50만 원을 확정 지으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의원님이 거기 발의하신 내용에는 50만 원 지정이기 때문에 1회 5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10회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보험사 같은 것도 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영수증 가져가지 않아도 다 넣고 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거를 해 볼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바우처로 이렇게 하시는…… 저는 이왕이면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바우처로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바우처,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관계 팀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추선미위원  대답하실 분 별로 없으신가 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바우처 해 가지고 바우처 뭐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금액보다 저희 저출산이라 솔직히 임신부들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또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든 건데,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예산이 저희 발의한 의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예산도 충분하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런데 바우처 하느라고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6개월 안에 못 할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안에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년 지나가고 내년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흐지부지하다가 이렇게 또 넘어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본 보건소는 약간 이렇게 흐지부지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약간. 지금 부동의했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동의하신다고 하고. 제 느낌이 맞지 않을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
추선미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저는 솔직히 이 조례도 좋지만 이 조례에 더 보태서 출산하고도 한두 달 정도는 더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기서도 안 되는데 애기 낳고는 더 주겠어?’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중원구보건소에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뭐 바우처를 떠나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그리고 다들 여자분이시니까 임신해 보시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실 텐데 그거를 저는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안 돼, 안 돼 하고 우리 지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 이런 것은 약간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그 입장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냥 한번 좀 더 잘 생각해 봐달라고, 또 그리고 바우처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저희는 여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희 성남시에 임산부 보통 몇 분이나 계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임산부 등록이요?
이영경위원  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2022년도에는 성남시가 5607명입니다.
이영경위원  5600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5607명 등록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구축비랑 여기 이거 하려면 다달이 들어가는 유지비도 있어요. 그런 비용은 얼마인지 대충 뽑아보셨어요? 이거 저희 바우처라고 적으셨을 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비용 추계는 아직 뽑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50만 원에 대한 지원금액은 한 28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구축비용은 아직 추계적으로는 한 삼사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삼사억 정도면 모든 카드사랑 다 바우처 연계할 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지금 국민행복카드가 6개 회사로, 카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성남시는 다문화가정도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가요? 바우처로 여기 수정안 올리셨을 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신용카드의 어려움이라면 어떤?
이영경위원  발급의 어려움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금 국민행복카드는 신용불량자도 제외 없이 다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영경위원  구축만 되면 다문화가정도 그러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다문화가정은 당연히 해 드립니다. 지금 임신출산지원비도 다문화가정도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저출산이고 저희 성남시가 평균 이하예요. 이런 사업 저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면 적극행정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중원구청에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의원님 것 안 되게 하려고 이건 꼭 안 돼야 된다고 찾아뵙는 분도 있고 이렇단 얘기 들으니까 정말 많이 속상해서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일이 많아진다고 그러시지 말고 잘 들여다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다음에는 추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 님께서, 저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보고 비동의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산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조례하고 조금 상이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지,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적합하다 생각을 하셔서 동의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말씀하셨을 때 비동의에 대한 이 안건 세 가지 내셨어요. 네 가지지요.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내용이시니까 지금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금 5만 원 교통비 지원의 산출근거가 부적합했기 때문에 비동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동의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금 5만 원 교통비 지원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 50만 원으로 그냥 1회 지원을 해서 이 임산부가 꼭 의료기관만 방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출산하기 전까지 애들 데리고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마트도 갈 수도 있는 그런 교통편의시설에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우선은 수정안은 저희가 받아봤고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이거 동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주윤의원  아니,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원안대로 가결하고요.
박주윤의원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 조례를 개정했던 그 취지대로, 그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임신부 교통비를 한 게 산모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다니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5만 원 산출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사실은 복지라는 게 산출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아, 그러면 이거 다 고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제6호 중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6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복지국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광과장  김준효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겸임)  최찬옥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이경남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