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0일(월)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홍경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사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홍경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4억 7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02만 9,000원보다 2억 441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24억 744만 2,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9,044억 2,911만 4,000원의 0.27%이며, 일반회계 6,192억 7,441만 9,000원의 0.39%입니다.
  이 중 의사운영비 15억 2,484만 2,000원은 시 총예산액의 0.17%이며 의정활동비 8억 8,260만원은 시 총 예산액의 0.1%입니다.
  증 감요인은 먼저 의사운영비로 기본급 인상 및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4,092만 4,000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1,560만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570만원과 복리후생비 2,9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료정리 및 정례회 운영 속기업무보조인부임 391만 7,000원 감액, 정례회 시만 활용, 1개 위원회 신설에 따라 부의장실을 휴게실로 이전하고 부의장실을 위원회실로 사용 예정이었던 칸막이 설치공사를 계획변경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국직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 및 책상구입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의원 1명 증원과 1개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정활동비 330만원(월 550,000원×6월), 회의참석수당 420만원(70,000원×60일), 해외연수에 따른 해외여비 700만원(의장 부의장 : 180만원, 의원 : 13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80만원(1인 년4,800,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경제환경위원장 : 월 840,000원×6월)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개요 끝에 실음-참조1)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 6.7% 인상 및 사무국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4,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급 : 1억 887만 9,000원, 수당 : 3,204만 5,000원), 다음은 6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직급보조, 부서운영,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써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 연가보상, 가계 지원 등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경비로 2,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평상시 자료정리 및 정례회 운영시 부족한 속기업무를 정례회 운영시만 보조 활용할 수 있도록 39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개 위원회 신설에 따라 당초 부의장실을 휴게실로 이전하고 부의장실을 위원회실로 사용 예정이었던 칸막이 설치공사를 계획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 및 책상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55만원 보전하는 경비로 의원 1명이 증원되어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0,000원×6월), 이밖에 회의참석수당 420만원(70,000원×60일), 해외여비 700만원, 지방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 등 총 2,4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정순방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배우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각 위원회별로 41명 해외연수라고 하지 말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본인이 원하면 소수의 위원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여기서 예산삭감하는 것은 원치 않고, 통과를 시켜줄 때 우리의 예산도 여기서 삭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홍준기위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것을 각 위원회별로 41명 해외연수라고 하지 말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본인이 원하면 소수의 위원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예산 삭감하는 것은 원치 않고, 통과를 시켜줄 때 우리의 예산도 여기서 삭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거기에 대해서 정순방 담당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마흔 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있고 상반기 때 3대 의원님께서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수행공무여비도 올렸고 의원님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홍준기위원  통과시킵시다.
○최화영위원  예산 세워놓은 것을 12월에 반납을 하자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홍경표  예산은 세워놨지만 금년에 못 가게 되면 반환을 하고 가게 되면 집행을 하고,
○최화영위원  반납 이런 소리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우리가 수해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수해기간 중에 간다는 것은 사실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상 개인사정상 못 가면 반납을 하겠죠. 그러나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게 해줘야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집행부끼리만 상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혀와야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되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안 간다. 이런 중에 갈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론해야지 자꾸 집행부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와전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여론에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종 결정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요. 우리 위원회에서 몇 십 년만에 이런 수해가 나서 지금 쌀을 80가마니를 가지고 강원도로 떠나는 실정에서 외국에 간다고 해서 되겠느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12명이 41명 의원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회단체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기자분들 얘기도 들어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줘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가자고 하면 41명 의원이 잘못되는 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다뤄주세요.
  시기적으로 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홍준기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것 외에도 국내연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타진을 해봅시다.
○유철식위원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제출 시 집행부에서는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이전에 안건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아무 때나 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회기 전에 전 의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고, 또한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폐회 중 운영위원회 이전에 안건을 제출하였으면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죠」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이것은 어떤 안이냐 하면 현재 각종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집회 5일 전에 갖고 오시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몇 건이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건을 가지고 이것은 이틀해도 되고 삼일해도 되겠다는 회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의회가 열리는 중에도 안건을 제출해 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는 모르고 해당 위원회만 저희가 회부를 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의사일정을 짜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구요, 그래서 똑같이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올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개최하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현황을 보시면서 의사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한 기간 안에 주심으로써 회기를 잡거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사담당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다고 내일 본회의 하는데 저녁 때 갖다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각 위원들한테 알림이라든지 이렇게 회보가 나가겠죠?
○의사담당 박세종  위원회하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그런 안이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며칠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을 보내드릴 겁니다.
○최화영위원  4대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의사담당 박세종  지금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하나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왔었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외 10인 발의한 것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죠.
○최화영위원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 발의 의안은 폐회 중 운영위원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정식 의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저번에 제가 101회 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상임위원회 배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2년 동안 계속 그 위원회에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가변적으로 회기 내에는 결제 절차를 밟아서 옮길 수 있는 제도는 의회법상에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중완  지금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 문이 조금도 안 열려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중완  단지 각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최화영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다고 했을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신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가서 얘기하실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얘기만 할 수 있지 의결을 하는데는 제약이 되잖아요?
○전문위원 정중완  예.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는 의회법상에 조례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가변적으로 매 회 때마다 필요한 상임위원회에 가서 발의도 할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문이 꽉 잠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하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중완  꽉 잠겨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럴 경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위원회별로 활동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그 위원회에 2년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을 경우에 난립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전문성을 얘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광2동에 주차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다시 월요일날 예결위에서 살리겠다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위원장 홍경표  최 위원님! 이것은 본 안건하고 다른 것이니까 속기록에 넣을 것 없이 회의를 종결하고 합시다.
    (「좌담회식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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