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0일(월)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2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사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홍경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4억 7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02만 9,000원보다 2억 441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24억 744만 2,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9,044억 2,911만 4,000원의 0.27%이며, 일반회계 6,192억 7,441만 9,000원의 0.39%입니다.
이 중 의사운영비 15억 2,484만 2,000원은 시 총예산액의 0.17%이며 의정활동비 8억 8,260만원은 시 총 예산액의 0.1%입니다.
증 감요인은 먼저 의사운영비로 기본급 인상 및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4,092만 4,000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1,560만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570만원과 복리후생비 2,9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료정리 및 정례회 운영 속기업무보조인부임 391만 7,000원 감액, 정례회 시만 활용, 1개 위원회 신설에 따라 부의장실을 휴게실로 이전하고 부의장실을 위원회실로 사용 예정이었던 칸막이 설치공사를 계획변경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국직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 및 책상구입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의원 1명 증원과 1개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정활동비 330만원(월 550,000원×6월), 회의참석수당 420만원(70,000원×60일), 해외연수에 따른 해외여비 700만원(의장 부의장 : 180만원, 의원 : 13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80만원(1인 년4,800,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경제환경위원장 : 월 840,000원×6월)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개요 끝에 실음-참조1)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 6.7% 인상 및 사무국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4,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급 : 1억 887만 9,000원, 수당 : 3,204만 5,000원), 다음은 6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직급보조, 부서운영,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써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 연가보상, 가계 지원 등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경비로 2,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평상시 자료정리 및 정례회 운영시 부족한 속기업무를 정례회 운영시만 보조 활용할 수 있도록 39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개 위원회 신설에 따라 당초 부의장실을 휴게실로 이전하고 부의장실을 위원회실로 사용 예정이었던 칸막이 설치공사를 계획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 및 책상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55만원 보전하는 경비로 의원 1명이 증원되어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0,000원×6월), 이밖에 회의참석수당 420만원(70,000원×60일), 해외여비 700만원, 지방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 등 총 2,4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론해야지 자꾸 집행부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와전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여론에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제출 시 집행부에서는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이전에 안건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아무 때나 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회기 전에 전 의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고, 또한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폐회 중 운영위원회 이전에 안건을 제출하였으면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죠」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안이냐 하면 현재 각종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집회 5일 전에 갖고 오시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몇 건이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건을 가지고 이것은 이틀해도 되고 삼일해도 되겠다는 회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의회가 열리는 중에도 안건을 제출해 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는 모르고 해당 위원회만 저희가 회부를 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의사일정을 짜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구요, 그래서 똑같이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올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개최하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현황을 보시면서 의사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한 기간 안에 주심으로써 회기를 잡거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홍준기 위원님.
(「잘 하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 발의 의안은 폐회 중 운영위원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저번에 제가 101회 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상임위원회 배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2년 동안 계속 그 위원회에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가변적으로 회기 내에는 결제 절차를 밟아서 옮길 수 있는 제도는 의회법상에 없습니까?
(「좌담회식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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