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31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5.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6대 의회 전반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회기인 만큼 알차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부탁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종배  의회사무국 엄종배입니다.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엄종배 주무관!
  5월 1일부로 우리 의회사무국 도시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 발령받았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엄종배  예.
○위원장 강한구  그동안에 지금 첫 번째 회의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엄종배  예.
○위원장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회 한 마디 밝히세요. 인사 좀 하시라는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엄종배입니다.
  부족하지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좌 기간 딱 한 달 남았네. 한 달 동안 열심히 보좌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관께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종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제183회 제1차 임시회에서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여 심사 보류된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제기된 민원을 검토하여 본 조례 개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 난개발을 예방하면서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 공간 확보대책 등을 5월 임시회 전까지 검토 후 심사코자 심사 보류된 사항입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검토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여하튼 원칙적으로 국토법 시행령에서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기본원칙이 대전제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조례 완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역민원에 여태까지 많이 접하고 시달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위원님들 발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고 또 전향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완화시킬 수 있는가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안이 100% 주민들의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최선의 안책이라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목본수도 주변 토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한 거고, 또 하나 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2004년 10월부터 2007년 4월 한 2년 6개월간 본 조례가 일시 해당 토지만 적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2년 반 동안에 약 24개소 정도의 사고임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됐고, 또 현재 국토법 표준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본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남을 위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중 11개 시가 현재 본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사도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완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시가 녹지지역 10도로 돼 있는데 지금 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시와 비슷한 14개 시 중에 한 8개 시 정도가 녹지지역에 10도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현재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서 녹지지역의 보존녹지 증가는 20% 정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20% 정도를 도수로 환산하면 약 11.3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1.3도 소수점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12도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15도까지 완화를 한다면 녹지지역은 6.43㎡ 정도가 녹지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면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전체 녹지지역 면적의 약 16.5%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과다하고. 또 경사도는 12도 정도가 자동차 어떤 등판한계에 해당되는 그런 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도로 적용을 하면 면적상 약 229만㎡가 녹지지역에 추가로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현행 10도에서 한 12도 정도로 가는 건 국토부 기준안이라든지 현재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든지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경사도, 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발의의원님께서 본 사항은 철회하신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준 신설, 생태계 비오톱이라든지 녹지자연도, 토지적성평가 이런 사항은 사실상 개발행위에 적용하기는 실효성이 직접적으로 없고 또 잘못하면 이중규제라는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 인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8월 10일자 성남시의회에서 강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본 부분은 너무 지금 과도하다, 저희들도 본 규정은 과도하다. 그리고 타 지역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안대로 택지개발이라든지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을 때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인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또 이 사항은 우리 성남시와 유사한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서 유독 우리시만 도로 부분을 완벽하게 지난번 의회에서 차단시켜 놓은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본 부분은 위원님들 발의한 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장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지하수라든지 이걸 해서 허가가 나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실상 수년간에 여러 차례의 수질검사에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걸로 판정이 돼 가지고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는 이용하고 있지만 음용수로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꾸로 그런 민원이 지금 우리시의 상수도 민원과 또 역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게 시가화 지역과도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 걸로 봐서는 지하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 또 이게 때에 따라서 갈수기 때는 수질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 문제도 지금 탄천 주변에 농촌지역의 지류에 수시로 수질 오염이 돼 가지고 민원이, 공무원들이 출동하고 체크하고,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한바 지하수 정화조 설치 문제도 현행 조례를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제까지도 저도 여러 차례 우리 실무자부터 접촉을 한바 의견을 개진한바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거주 제한 문제, “성남시 3년 이상 거주자” 삭제 문제는 단기간에 어떤 우리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차액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큰 규제를 한다든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과도하다고 그러면 판단해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자연녹지 80%에서 100% 상향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부분은 현재 농촌지역 기존취락지에 각종 특히 도로 같은 게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시에서 어떤 공공시설로 다시 자금을 투입해서 확보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좀 현재 지금 시기로는 적절치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자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수정된 조례를 제가 지금 발표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1년을 넘게 끌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년을 넘게 그동안 지역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서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지를 하였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과도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사유에 대한 재산권도 보호하여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그동안 집행부하고의 논의를 거치면서 집행부의 의견과 집행부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였고 따라서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늦었지만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지금 쭉 거치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민원성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 쪽에 사실은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그런 전화와 질타가 상당 부분 있었고, 소신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개인의 어떠한 사유재산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책무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간파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 발언과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이해당사자인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겁박에 가까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에게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성숙된 시민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에게 협박성 그러한 전화와 그런 강력한 정상적인 민원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조례를 위해서 사실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주무부서 국·과장을 비롯한 우리 팀장들 모두가 고심과 고심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아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개인사유권도 보장을 해주고 재산권도 보장해 주고 또 허가과정의 형평성을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자 고심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안은 1년을 넘게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 속에서 수정된 안으로 생각을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떼쓰는 그런 민원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그러면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주변토지는 지목상 ‘임야’만을 입목본수도 대상부지로 하고 기 개발(허가)된 부지는 제외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제2호 중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토지지역 이외의 경사도가 15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은 12도 미만(녹지지역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15도 미만)
  제21조 제1항 중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3호”로 하며 제21조 제2항 제2호 중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을 “경사도 12도 이상 15도 미만”으로
  제2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한 도로
    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다만,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2001. 10. 17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 제4호 중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조건으로”를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으로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를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고민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의견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협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에 맞게 그리고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자유롭게 사유재산권의 권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께서 5월 2일부로 발령받아 오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우리 첫 위원회에 참석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인사 한 마디 하시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들 많이 바뀌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바뀐 분들도 소개 좀 시켜줬으면…….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주택과 합시다.
  우선 국장님께서 먼저 인사 한 마디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먼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본 위원회에 해당되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머지않아 전반기지만 또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몇 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신 거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한 1년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1년 동안 잘 쉬다 오셨지요? 이제 다시 친정으로 복귀하셨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곽 국장님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추경 때 인사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낫겠네요.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2.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인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개정안에서 4조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항목에서 추가 되는 부분.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4조 11호의 “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가 지원대상에서 9호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와 임대아파트가 한정된 부분에서 공동전기료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이게 뭐냐 하면 공동전기료인데요,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발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전체에 평균 가격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봇들마을 5단지에 한 개 있습니다.
김용위원  앞으로 향후 새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가 주로 해당이 되겠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시범적으로 하나를 지금 판교에다 해놓은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건 큰 문제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조례안 7조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입주자대표를 제외하고 전문가인 교수, 공인회계사를 선임한다.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이게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한 번 위촉하면 2년간 심사위원을 하도록 해놨는데, 자꾸 바깥에서 심사위원들한테 로비를 했다고 이런 이의도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촉을 2년간 이렇게 안 하고 비상설화로 해서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개최하기 30일 전까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한번 심사하고 말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비상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효율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교수, 공인회계사를 집어넣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상설로 하고 교수, 공인회계사 이 분이 들어간다고 공정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를 자꾸 넣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보다는 공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쪽으로 선정을 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준칙이 바뀌면서 직선제가 돼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만큼 아파트를 운영하는 이러한 주체들의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대표성을 공정하게 확보하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하물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최근에 집었던 것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빼고 교수, 공인회계사 이분들로 대체한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수, 공인회계사 이 분들이 다른 전문적인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말그대로 공동주택 보조에 대한 심사 분야에 있어 가지고 입주자대표에서 바뀐다고 그분들이 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공정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것은 최근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심사위원들에 대한 불신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입주자대표들 보다는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 또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로 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자 그런 의미에서,
김용위원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도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입주자 대표,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원은 2인을 위촉한다.” 충분히 전문가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교수, 공인회계사 이 분들이 들어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선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보고, 충분히 이 부분은 비상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주택과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가령 이해당사자 그래 가지고 입주자대표가 최근에 신청을 안 하고 이미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입주자대표를 한두 분을 위촉해 가지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입주자대표가 가장 현안 중에 하나인 이 부분에 참여해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서로 수렴하는 이러한 창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빼고 교수,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것은 제가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지금 도 내 타 시군에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시군이 있고요.
김용위원  항상 답변을 보면 타 시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지요. 왜 타 시군이 한다고 따라서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모범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주택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저희도 입주자대표들 보다는 좀 더 이쪽이 공정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전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교수라는 것, 어느 분야의 교수 이것도 아니고 그냥 교수. 많이 배웠고 학식이 높기 때문에 심사를 잘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전문가인,
김용위원  오히려 입주자대표를 진짜 굉장히 잘 운영하시고 이런 분을 꼼꼼하게 선정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훨씬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개연성이. 그다음에 지금 심사위원회의 중요한 심사 결정사항을 민간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미리 포기하고 교수, 공인회계사. 이게 심사위원회가 금액 해 가지고 회계적으로 따지는 부분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7조 1항을 변경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되면 하겠는데, 지금도 여기 입주자대표회에서 이 중에서 위촉을 한다, 9인 이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만 잘하시면 그다음에 비상설이 되게 되면 어떤 분이 현재 위원이다. 이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지금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공정한 분을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민선5기 집행부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각 지역의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이러한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같이 연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방성 확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히려 1, 2년 지금 해보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안 한다? 이거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기존 조항을 그냥 두고 운영을 조금 더 주택과에서, 비상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비상설로 하되 입주자대표를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전 단지에서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의 입주자대표회에 아파트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님들끼리도 서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이런 경우도 있고,
김용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를 하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일단 김용 위원은 충분히 질의하셨으니까 다른 분의 질의를 받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3조 3항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지원기준 이내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발행된 전기요금 청구서 및 검침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말이지요. 검침분하고 전기요금 청구서하고는 1개월 차이가 있어요. 맞지요? 어느 것을, 그러니까 검침분부터 하면 요금 청구서를 빼고 그냥 ‘검침분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 청구서는 만약에 5월에 한다면 이게 4월에 검침한 거거든요. 이게 전기요금이 5월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검침분은 한 달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용승인일이 6개월 경과가 오늘이라면 검침분은 오늘 이후에 검침을 한다지만 이 요금청구서는 만약에 6월분이라도 4월에 쓴 것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요금청구서를 빼버리고 그냥 ‘검침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달이 착오가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하면요,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아까 신·재생에너지단지 자체 발전하는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는 전기요금 청구서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체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청구서하고 검침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7개월째부터 사용한 것을 지급하겠다 그 뜻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은 게 청구서는 한전에서 나온 거고 검침분은 자가 발전한 것에 대한 검침으로 그렇게,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넣어줘야지. 왜냐하면 검침은 한전에서 다 하거든요. 한전에서 검침을 해서 그 검침한 것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저희들 의도는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의도는 그런데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 문구상에서 일반적인 한전 검침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괄호하고 ‘신·재생에너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김재노위원  여기 수정안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맞게끔 해놓았네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
  이 부분은 틀린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건 틀려요. 지금 내가 지적하는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틀린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3조 3항 위에 따로……,
김재노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구란 것은 6개월 이후에 한 거란 말이에요. 6개월 이후부터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한전에서 검침을 해서 한 달 후에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강한구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하면 그거부터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지.
김재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6개월이라고 하지 말고 7개월 해서 청구요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위원장 강한구  이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6개월 경과 후에는, 7월분 전기요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김재노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아파트 단지는 그 달부터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이후.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재노위원  한전에서 검침한 일반 단지는 6개월이면 검침한 날부터 6개월로 해야 된다고.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것도 7개월째부터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6개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6개월 후라고 해 놨으니까,
김재노위원  6개월 경과니까 6개월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6개월 경과 후 발생된 전기요금 검침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고치는 것이 제일 낫겠네.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고치면 헷갈리지 않아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6개월 지나고 7월에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청구서는 8월에 나오지요?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7월에 검침된 내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검침분부터 하는 것이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김재노위원  청구서만 지우면 돼요.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노위원  검침분부터라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데나 일반 단지나 똑같이 같은 검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전문위원 김만홍  그런데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했지만, 저희들은 대의적으로 한 것은 전기요금이 청구된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용어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검침분을 지워버려야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그래서 수정안에 보면 청구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안으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것은 김재노 위원님. 청구분도 우리가 청구서에 7월 전기요금 청구서 8월 전기요금 청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검침을 했던 우리는 6개월이 경과 된 7월부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7월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면 무리가 없겠네요.
김재노위원  예, 맞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침분하고 영수분하고는 한 달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지금 검침분이 지워진 걸로 수정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김재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맞아요.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하고.
  지금 김용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성남시 심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아파트회장단 그분들을 왜 위촉하지 않냐. 그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 분당하고 성남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연합회가 있지요? 회장단 연합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세 군데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분아연, 수정·중원, 성아연. 현재 겉으로 나타난 단체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세 군데가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현재까지 우리가 회장님을 위촉할 때 몇 분을 위촉합니까? 두 분을 위촉하였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관계공무원 대화 나눔)
  예, 두 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뭘 자꾸 물어보세요. 기본을. 두 분을 위촉하였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이 두 분 위촉에 대해서 성아연, 분아연, 수정·중원의 연합회에서 각자 심의위원을 위촉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민원이라고 하기가 그러면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사실 그거 감당하기 힘들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골고루 넣어줄 수도 없고. 어느 한 쪽에 편중됐을 때 대단한 불만이 생기고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요청에 시달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지로 이것을 심의하면서 진짜 이해당사자인 연합회에서 지금 들어오심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또 같은 심의위원으로서 배려가 필요하고 이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는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부탁을 받았거나 또 심의위원이 회장으로 계신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있더라도 칼같이 삭감을 못하고 어느 정도 배려하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또 우리나라의 원래 정서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지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는 일단 배제하고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묻는 질의를 다 들으셨으니까 이해를 하신다면 제 생각은 사실 그냥 현재 개정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아파트연합회에 있었고 또 협의회회장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 아주 치열합니다. 이 심의위원 한두 분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해당사자는 배제를 하고 시의원들과 그리고 꼭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서 공무원들과 논의를 거쳐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김용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를 못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또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김용 위원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시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아파트연합체 이 단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제가 심의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하든 간에 부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입주자대표 회장들 같은 경우는 자기 단지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기 마련이고. 입주자대표가 여기에 빠져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분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집행부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상설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30일 전에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기준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신청을 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방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면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누가 맡고, 그 다음에 3항은 제가 인정하는데 두 번째 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켜보면 사실 보조금 공사에 대한 업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자대표라든가 그 외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입주자대표가 직선제로 진짜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선정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면밀하게 무슨 어디 연합회 회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분이면 된다. 제가 아는 회장님한테 제가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 출신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진짜 아파트 위해서 공정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가령 우리 위원회의 추전을 받는다거나. 충분히 그런 방법적인 것은 커버가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정회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안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이번에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파트연합회 동대표 회장님들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기다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기준, 그 기준이 명확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급수관 문제도 이번에 아파트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말썽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지원을 못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기준을 정하니까 말이 없지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민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사실은 사전에 다 조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명확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에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공동주택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들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걸 못 했느냐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애매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우리 집행부도 그런 민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기준 마련을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어느 쪽 시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행대로 하자는 겁니까, 개정안대로 하자는 겁니까?
조정환위원  개정안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영희위원  현행대로.
○위원장 강한구  이영희 위원님은 현행대로.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협의회를 포함시키는 현행을 그대로 하자. 그겁니까?
이영희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지요.
○위원장 강한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할 것 없이 여기서 아주 끝냅시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비상설 기구로 하니까 일단 입주자대표도 그렇고 집행부의 입장도 있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입주자대표를 포함해서 교수,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비상설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또 입주자대표도 우리가 지금 크게 봐서 성남시에 분당, 성남, 구시가지까지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느 쪽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말썽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명수가 반드시 9인입니까? 9인 이내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조례상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나 이런 게 거침없이 예를 들어서 11인이나 이렇게 이 숫자는 바꿀 수 없나요? 왜 제가 질의를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9인 이내인데 이것을 11인 이내로 해놓고 좀 더 원활하게 비상설 기구로 하되 입주자대표, 교수, 공인회계사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어느 것을 배척하고 어느 것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수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이 질의했듯이 저희도 심의하다 보면 해당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때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분을 선정하려고 보니까 그 입주자대표의 아파트가 예산 신청을 했다, 이랬을 경우 그 당시에는 그분을 좀 뒤로 하고 교수로 한다든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아까 우리 이영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이번에 공공주택보조금을 심사를 하면서 기준설정을 할 때 년 수에 기준을 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을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년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당장 년 수는 그래도 1년 먼저 됐지만 그 아파트는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년 수가 안 됐지만 그 아파트는 지금 물이 안 올라가 가지고 급수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어느 것이 좀 급하고 어느 것이 나은가 이런 부분도 아까 선정의 기준이 좀 됐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 부분은,
조정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파트연합회가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수정·중원 하나 있고, 분당연합회 하나 있고, 다 합한 성아연 하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세 군데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얼마나 안이하게 성남시가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심해요, 한심해. 지금 판교연합회가 생겼어요. 공식활동을 한 지도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것도 동판교연합회, 서판교연압회 해 가지고 성남시에 지금 총 5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활동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것도 파악을 아직 못해 가지고.
  과장님, 다시 주택과로 며칟날 오셨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5월 2일. 그전에 일어난 일들은 잘 모르니까 또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에 아파트연합회가 다섯 군데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섯 군데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동료 위원 김용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선 수정·중원구 아파트연합회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특히 심사위원을 배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객관적으로 년 수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우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수정·중원구는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했지만 단 한 군데도 이번에 선정이 안 됐어요. 수정·중원구에 단 한 군데도 이번에 선정이 안 됐어요. 제 말씀이 맞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급수관에서는 그랬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년 수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지만 우선 당장 급한지 안 급한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정할 때 기준점을 삼아서 주자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파트연합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3개가 아니고 5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심사위원회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입주자대표를 넣어요, 빼요?
조정환위원  정회해서 한다면서요?
○위원장 강한구  정회 안 하려고요.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게. 넣어요, 빼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넣자는 얘기지요?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정·중원구 아파트연합회를 창설하고 또 만들어서 현재 고문의 위치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그 이해당사자가 내가 보조금을 받아야 될 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면 빼야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산정해서 우선 급한 데, 년 수, 이렇게 딱 객관화시켜 놓으면 꼼짝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의 발전된 모델을 삼으려고 그러면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이 내 것 내가 심사하면서 내가 심사위원으로 있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마지막으로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원 대상에 보면 현행에는 옥외라는 단위가 없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위원님, 지금 이 건 정리를 먼저 해야 되니까, 넣고 빼고만 말씀하세요. 다른 내용은 이따가 하고.
조정환위원  이 건 하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내용은 안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셔야지.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아니에요?
○위원장 강한구  이 조례인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건이니까 이 건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간을 끌고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이 돼 버렸네요. 나는 간단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김용 위원님!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입니다. 지금 지원금 심의위원이고, 그래서 심의를 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하시는 거고.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오히려 입주자대표협의회를 넣는 것이 조정환 위원님 쪽에서는 훨씬 여러 가지 좋아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을 그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저 또한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그런 압박이라든가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지로 내 것을 내가 하면서, 내 조직 내 집단 것을 내가 심의하면서 이것을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 분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심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차피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공무원들이 정리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심의위원이 이해당사자가 있음으로 해서 또 그 분만이 당사자가 아니고 조직이 다 이해당사자가 돼요. 거기다가 지금 서판교, 동판교까지 5개라면 각자 1명씩을 다 넣어야 될 일이 또 생기는 것이고, 어디 한 군데 편중됐을 때 더 큰 역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이것은 집행부 의견을 따라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3 대 3으로 갈리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회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럼 정회를 간단하게 할까요? 하고 논의합시다.
황영승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황영승위원  정회는 뭐 하러 정회를 해요. 지금 심의를 하셨던 분이 그런 걸 느끼면, 그게 지금 연합회가 여러 군데고 두 분밖에 안 들어가 있고 자기들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체 빼는 게 좋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조정환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 2년 동안 성아연에만 심의위원회에 두 명 넣었어요. 그렇지요? 제인호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얘기하실래요, 누가 얘기하실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왜 성아연에만 두 명 넣고 수정·중원구가 오히려, 분당에 성아연하고 분아연 두 군데 나눠져 있으면 오히려 그들 몫보다 우리 하나 몫을 더 줘야 되는데 안 주냐고 그래 가지고 내가 참 어렵게 어렵게 견뎌왔습니다. 살아 있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심사를 해보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동판교, 서판교까지 들어온다면 정말 어디는 넣어주고 안 넣어주면 이건 정말 전쟁 납니다.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서 당사자가 자기 것을 자기가 심사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아파트연합회 5개를 함께 다 넣어주면 모르지만 안 넣어주면 저 의원 여기서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얘기하기까지는 참 어렵네요. 위원장님은 또 마침 그걸 시켜.
○위원장 강한구  미안합니다.
조정환위원  적당히 넘어가지 그냥 그걸 또. 조정환 위원은 그러면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일이 회장님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장님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협의회장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조직에 있는 감사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로비가 또 치열합니다. 지금 수백 개 단지에서 세네 명을 뽑기 위해서 자기 자체 내에서도 엄청난 로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깥에서도 문제가 있고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나 이영희 위원님의 그런 취지는 맞지만 우리가 운영하기가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당사자가 내 조직과 내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사실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용 위원님은 이제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이제,
김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수 위원님들께서 압박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이 본질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조례상으로도 이게 입주자대표 두 분이 하신다는데,
○위원장 강한구  문제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한 분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위촉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굳이 이것을 기존에 입주대표를 넣은 취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외하고 빼고 교수, 공인회계사로 대체한다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지.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별수 있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에 지적한 내용이 기준과 원칙과 그 다음에는 급하고 안 급한 것을 판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매뉴얼을 좀 만드세요. 심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심의를 한다면 그래도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겁니다. 그거 준비하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내용이지요?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어린이놀이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옥외어린이놀이터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또 옥외 주민운동시설 또 옥외 지상주차장. 이 옥외를 넣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지원을 쭉 해오다 보니까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모 단지에서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은 위에 지상주차장 아스팔트 보수하고 그 정도만 해주고 있는데, 거기 지상에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샌다고 해서 방수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청구가 돼서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주민들하고 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지상부분만 해주려는 거고 이 분들은 건물 밑에 물이 새는 것 방수하는 것까지 다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옥외지상주차장만 해주겠다. 사실 그거고요.
김재노위원  주차장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운동시설 같은 경우.
○주택과장 제인호  운동시설도 지금 안에서 에어로빅장 같은 경우에 해놓았는데 밑에 바닥에 프라하 깔고 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 요청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 돈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 겁니다. 지금 해주는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김재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옥외 주민운동시설 같은 경우 사실 본시가지에는 이거 지원받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옥외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쪽에 본시가지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 주민운동시설이라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지상주차장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주민운동시설 이런 부분은 옥외로 한다는 것은 옥외라는 것은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있던 테니스장 이런 정도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테니스장 같은 데는 지원해 주면서 없는 서민들이 가서 실내에서 헬스 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 안 해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운동시설에 한해서는 “옥외”자를 좀 뺐으면 좋겠다. 현행대로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7번 지상주차장 부분은 “옥외 지상주차장”을 넣더라도 4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은 “옥외”라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내 운동시설은 거의 분당 판교에 99%가 있고 우리 기존시가지에는 1%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금 우리 집행부가 감당 못하는 것, 저도 심의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감당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갈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옥외 옥내를 구별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한두 군데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수백 군데를 해줘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존시가지 한두 군데를 위해서 잘못하면, 분당 판교에 새로 생긴 아파트부터 헬스장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예 자체를 없애버려야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아예 옥외를 구분하지 않으면 분당과 판교에서 전체 다 지원금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반드시 갈라집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예 “옥외 주민운동시설” 이 부분 전체를 다 삭제합시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항목의 조례 개정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김재노위원  어차피 개정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운동시설만 삭제를……, 어떻게 돼요? 안 되나요?
황영승위원  옥외가 이쪽에도 많이 있어요.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시영아파트도 그렇고.
김유석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옥외시설을 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운동시설 옥외 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선 때 모 의원님께서, 현재는 의원 안 하시는데, 이것을 모 단체 운동하시는 분이 이것을 넣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옥외에 해당하는 데가 테니스장 이런 것들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지요. 지금 “옥외”를 만약에 삭제했을 때, 그때 당시에 테니스장이나 몇몇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다시 안 해주는 것으로 되면 또 역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처음에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단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런데 어떤 개정안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정말 석 달 3일 하고도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실내 옥외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옥외 어린이놀이터”라고 지정을 해서 놀이터를 넣은 줄 아세요?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 단독주택지역 안에 어린이놀이터는 보조를 해줍니다. 똑같은 성남시 어린이인데 왜 아파트 내에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파트단지 실내 1층에다 한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택단지에 있는 것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실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지,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실내인지 실외에 왜 그렇게 했는지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운동시설에 대해서 지금 중단하고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이거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분당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거의 자체적으로 그룹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수정·중원구는 농구장 하나라도 동네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자체적으로 예산 하는 데가 상당히 취약해요. 나홀로 아파트가 많은 데다 거기다 운동시설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것마저도 지원 안 해준다면 정말 수정·중원구는 아예 전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그냥 그대로 갑시다. 이것을 지웠을 경우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그냥 갈라져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아예 다 없애요.
○위원장 강한구  다 없애자는 것은 엄청난 역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마저 못 고치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 이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중 “전기요금 청구서 및 검침 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를 ‘전기요금 청구 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4조 제11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동전기료(단, kw당 발전단가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으로, 별표 1의 제11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동전기료(단, kw당 발전단가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4조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단, kw당 발전단가는 제4조 제9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교통안전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기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과 의견을 존중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 조례는 빨리 시행해야 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건데, 이게 어느 쪽 주차장에 많이 해당돼요? 노상 쪽에.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노상은 주로 1월부터 올해까지 들어온 것은 한 20군데 정도 됩니까? 수정구에 3군데 정도하고,
황영승위원  수정구 어디어디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사송동 대형차고지 들어가는 데 도로하고 산성역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내려오는 길하고 복정동 황토골 가설인도 쪽,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쪽에 5톤 차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5톤 차 그런 데다 주차하면 밤샘주차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도 영세사업자인데 돈을 내고라도 주차할 수 있는 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1톤 차 이런 조그만 것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닙니다. 모두 해당은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5톤 차 같은 게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면적을 벗어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사실은 노상주차장 길이가 보통 5.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대형화물차는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대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지역을 더 선정해서 그 주차라인을 더 만들어서 올라와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 혜택 못 받으면 또 불법 스티커 발부할 것 아녜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제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했는데요, 그럼 대형차량은 사실상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했더니 노상주차장에 주차면을 크게 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은 교환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소형 차량의 주차면수가 줄어드니까.
황영승위원  그건 그런데, 기존 돼 있는 게 아니고 모란에 대형주차장 같은 그런 것을 어디다 또 한 군데 지정해서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분들 혜택을 줘야지,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그럴 것 아니냐 이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당장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모란에 대형차고지가 차고지로서의 기능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더 상향해서 차고지 발급 가능을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형주차장 하는 것은 얘기는 나눴는데 대안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시네.
황영승위원  차고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차고지 할 자리가 없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것은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사실,
황영승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양지공원 쪽에 버스나 이런 차가 많이 세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황영승위원  거기는 그럼 라인이 아닌 데다 세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지금 스티커 발부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에 화물차가 주차를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느껴요? 밤에 시민들이 불편을 크게 느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밤에 안 나가봤으니까 모르지요? 모릅니다, 하세요.
황영승위원  거기 지금 스티커를 많이 발부했어요. 크게 안 느끼시면 이런 게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올라왔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혜택을 못 보면 다 같이 못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고 이분들은 못 보잖아요. 어차피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사게끔 되어 있는데 불법을 했는데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를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안 나올 때까지는 단속을 뜸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께서 그전에도 교통 쪽에 계셨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교통지도계장 1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손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것은 정완길 국장이 과장할 때부터 제가 차고지 문제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까도 사실은 제 방에서 잠깐 손 국장님 오셔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교회 앞에 제가 언젠가 주차장 문제 있다 지금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거기 대형주차장 들어가게끔 대책을 세웠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따가 교통기획과에서,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황영승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가 올라왔지만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대형차고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이라든지 공단 쪽이라든지 하나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동원동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했지만 분당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사송동 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나요? 이따 같이 설명할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사송동은 우리가 추가로 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지금 그게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차고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300면인가 그렇게 되는데 평상시에 50대밖에 안 대는 그런 데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든지 뭔가를 바꿔서라도 숨통을 틔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어있는 주차장을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을 방치해놓고 이게 안 되느니 저게 안 되느니 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제가 작년 언제인가 얘기했었어요. 너무 시간이 길다. 율동공원에도 제가 알기에는 대형주차장 받칠 수 있잖아요. 지금 임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율동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거기도 내가 대형차고지로 바꿀 수 있으면 차고지 증명을 좀 넓혀서 발행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내놓으라니까.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이와 같은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초선 때부터 한 얘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이번 조례안이 현실을 감안해서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한테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인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상당히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밤샘주차를 이야기하는데 일반 승용차나 특히나 수정·중원에 야간에 보면 승용차든 어떤 차종이든 밤샘주차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면 다 불법주차예요. 그런데도 왜 현재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본다면 현재 이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이라고 하는 이 조례안 명칭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 이거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지 이것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심하니까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범위가 일정치 않아요. 거기 좀 심하다 하면 나가서 다 끊어버리면 거기 평상시에는 불법주차인 것은 알지만 우리 수정·중원구 관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주차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청에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좀 심하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서 있던 차들 다 단속돼야 돼요. 승용차니 화물차니. 또 대형화물차 얘기도 했는데 대형화물차 또 대형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고, 이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위원이 지적하시는데도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다 알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조례안 명칭도 참 우스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왜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왔느냐. 사실은 부족한 주차공간에서 이런 것을 해주게 됨으로써 풍선효과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승용차도 정식으로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들어가게 되면 역시 또 승용차는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조례안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승용차가 밀려날 소지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가려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가려주면 다른 분들은 다 칼같이 행정력 동원해서 주차단속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가 열렸을 때 주차문제 가지고 이야기 나왔을 때 주차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차단속이라는 게 뭡니까?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속업무를,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했던 겁니다. 불법주차단속 장비 도입하는 건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인접 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인접 시에 있는 화물자동차들이 우리 이 조례를 읽고 와서 밤샘주차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박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보세요.
  만약에 용인시 광주시 송파 강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시나 구에서 성남시에 가면 밤샘주차 화물차 댈 수 있다 해서 쭉 와서 그 사람들이 먼저 차지해 버리면 그럴 경우는 우리가 단속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일단은 성남에서 불법주차는 화물차들이 차고지는 용인이나 광주나 이런 넓은 땅이 있는 부분에 차고지로 되어 있고,
○위원장 강한구  그쪽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사실은 성남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차고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는 거기에 있지만,
○위원장 강한구  알아요. 그런데 송파에 있는 차가 송파에 대지 못하고 광주에 있는 차가 대지 못하고 또 강남에 있는 차가 우리 이 조례를 믿고 먼저 와서 차지해 버리면 우리 차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위원장 강한구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의문 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위원장 강한구  없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일단은 먼저 신청하는 차량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를 들어서 그 차의 차주가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한다든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것은 성남시에 살고 있는 차주만이 해당되지 외부에 살면서 성남시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사실 차고지가 없으니까 외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성남시의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 것은 별 크게 우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런 우려는 없고요, 사실은 주차면이 중요한데 주차면이 최소,
○위원장 강한구  주차면은 현재로는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교통안전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 또 싼 부지에다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조례안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을 초과해 주차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지금 노상주차장의 1면이라는 것은 아까 5.3m라고 했지요? 5.3m 이내에 세울 수 있는 차는 1톤 봉고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차들은 지금도 다 거기다 세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용 화물차 2.5톤 이상 차들은 댈 수가 없단 말예요. 이게 다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조례예요. 1면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에는 예외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좀 외지다고 하는 황송공원 같은 경우 황송공원 입구에서부터 사기막골 쪽의 경우는 사실 야간에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이 와서 대고 있어요. 승용차는 없어요. 그런 면을 살린다든지, 그런 면을 주차면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탄천변에 주차장은 있는데 관리 안 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세워져 있는 차들 많이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수영장 밑에.
김재노위원  예, 수영장 위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든지 일단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지 주차도 못 하게 해놓고 조례안만 만들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를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이 확보된 후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답변 듣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일단은 화물자동차가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주차장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통과시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도 대원여중 뒤쪽에, 좀 외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2.5톤 화물차를 세워놓으면 밤샘주차 단속반에서 와서 스티커를 붙이면 그건 1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혜택을 못 보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필요가 없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어차피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차라리 조례가 없으면 없으니까 단속 대상이 돼서 단속이 된다손 치더라도,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대형주차장에,
김재노위원  대형주차장은 지금 우리 주차장 안에는 단속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대형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도 있으니까.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을 계속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화물자동차를 단속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형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대형주차장은 단속합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대형주차장에도 원래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냐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앞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하는 건데,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형주차장에 그나마 차를 갖다 대는 사람들까지도 못 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원칙적으로는 차고지,
김재노위원  원칙적으로 그러면 차고지 증명 다 그 자리에 갖다 차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잘못된 거지 지금 결과적으로,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조금 더 후에 주차장을 몇 면이라도 더 확보해놓은 후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정종삼위원  지금 대형주차장 중에 차고지 빈 공간이 좀 있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현재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한 4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정주차장이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40% 정도는 조례에 의해서 인정해서 대형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성남시에 보면 주택가에서는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는 데다 노상주차 같은 경우도 거기에 주차가 다 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주차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시켜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떨어져 있는 부분에 주차선이 그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큰 도로에 주차를 하거든요.
정종삼위원  국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정종삼위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간에다 이런 대형차들이 주차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건 교통소통이나 주차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공간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성남시만 시행하는 조례도 아니고 중앙의 법령이 변경되면서 이게 새로 제정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지금 시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조례 적용 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행하면서 김재노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공간들은 더 확보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조례에 의하면 일반주차구역 안에 1면을 초과하지 않는 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시 시민만 신청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 내용은 아닌데 대부분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차를 대거든요.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답변의 내용이 틀리셨고.
  또 한 가지 아까 대형주차장 성남동에 있는 것 말씀하셨지요? 40%.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현재는 40%가 차고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고지 증명 해주는 것하고 실제 주차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은 현재 40% 정도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고지 증명 자체도 수요를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나 용인이나 이런 외부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고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리고 실제는 운행하면서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시 관내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차고지 증명부분하고 또 실제 주차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이 40%인데 나머지 60%가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거기에 타지에 차고지가 있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해도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대형차고지에 주차함으로써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 성남대형주차장에만 해당 되는 것이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요.
이재호위원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수정·중원 전역에 걸쳐서 있는 주차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주택가하고 떨어지고 이런 지역에 그런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보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지에 떨어진 그런 부분에 지금 주차장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반주차구역을 화물차가 댈 수 있는 주차구역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외부에 있는 것.
이재호위원  그럼 변경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지요. 변경하면 당연히 화물차 대는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화물차를 대는 게 아니라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다 댐으로 해서 저쪽 차고지에 안 대고 여기다 대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가 인접한 지역이든 좀 떨어진 곳이든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차량이 비어 있습니까, 차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비어있는 부분들,
이재호위원  비어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건 제가 검토,
이재호위원  없어요. 국장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풍선효과라고 한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찾아서 검토를 해보고,
이재호위원  국장님, 너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지역에 지금 불법 주차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확충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노력하시겠다는 의미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국장님 답변은 그 상황에 대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실제의 현황은 그렇지 않다고요.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비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승용차들이 대어 있고 그렇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이 판단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탄천변에 있는 주차장들하고 시 경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주차장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구역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면도로 같은 곳에 지금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복정동이나 탄천변 이쪽으로.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매매센터의 차량들이 거기 장기 주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부분은 수영장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황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주차구역에 화물자동차가 주차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주차위반이니까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지금 풀겠다는 것 아녜요. 그런데 실제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주차하는 차들이 있는데 이것이 되면 실제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승용차들 다 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풍선효과예요. 어느 하나를 누르면 어디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재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이라는 것이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실제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수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자꾸 대응을 하다보면 시 행정만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결론을 좀 내리세요. 보류, 부결, 가결 셋 중에 하나 내야지 여기서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재호위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접근해서는,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제목은 참 좋아요. 인정해서 적발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하는 취지인데.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왔다갔다 대답을 달리 하셔서.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60% 정도 인정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문제는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도로 위에 주차선이 그어 있으면서도 빈 공간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 안 하셨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할렐루야교회 그런 부근에는 대형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쪽에 황송공원에서 사기막골 넘어가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버스로,
정종삼위원  그쪽 공간에 일부 빈 공간들이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있기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공간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여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여주는 게 시나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게 있으면 보류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있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명확하게 얘기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해놓고 그 내용들을 보완해 가야 될 내용이지 이것을 꼭 보류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거 지금 급한 겁니까?
  국장님이 답하세요. 사안이 급한 겁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강한구  이게 지금 어떤 정책에 상당히 급하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예산하고 연결된다거나 또 타 시군과의 어떠한 연계가 된다든가 이런 거라면 정회를 하고 또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돼 있고 또 무슨 할렐루야, 황송공원에 대한 이런 대안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조사도 안 돼 있고. 이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시간 오래 끌고 있는데, 이건 내가 보류를 해야겠네요. 보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급하고 정책반영에 상당히 급한 거라면 저희들이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겠는데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이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세요.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안을 빨리 제시하시라고.
정종삼위원  일을 하면 참……. 이거 뭐 하러 올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은 영세화물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공영주차장 수요가 증대하여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영주차장 신설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새로 전입되신 공무원들 소개 좀 해주시고 총괄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전체 팀장들에 대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들도 자리 바뀌었지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최병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인호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팀장들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서명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봉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계획팀장은 부친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경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민경한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주종배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허인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박명옥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전태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연규옹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백북일 민원조정팀장님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김헌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송인호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올해 얼마나 팀장님들 이동이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전체 거의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대충 도시주택국에 다 근무들 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96.14%인 1903억 30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에는 0.54%가 증액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220.36% 증액된 2766억 18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에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에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지역 재정비 용역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2232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20.36% 증액된 2766억 18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아무쪼록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편성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5월 2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디 계시다 오신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신흥2동 동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우리 도시주택국 근무는 처음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설명해 보십시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저희 과에서는 구청 광고물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연말종합평가 시상금 450만 원과 노점상 업무 추진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시상금 45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최병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10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각 과에 있는 추경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위례 건은 방법 없이 삭감을 해야 될 사정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위례 건만 삭감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율할 거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는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서 43쪽 자본적수입,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1880억 원 삭감,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세출에서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계상된 것도 삭감해야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이미 지출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예산이 그 뒤에 있는 것을 계상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라고요. 이미 쓴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강한구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인호 과장.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강한구  저한테 보고 할 때는 뭐라고 보고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위례신도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위원장 강한구  미리 써 버렸다며. ‘활동을 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그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데 이 예산이 위례신도시 예산이 돼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안 되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지요.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잠시 중단을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다시 포함해서 만드세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아주 잘 찾아내셨네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보고 받기를 우리 제인호 과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그냥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고 잘 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읽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는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서 43쪽 자본적수입,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1880억 원 삭감, 예산서 33쪽 공영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 예산서 47쪽 자본적지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토지매입비(계약금), 택지비 분할납부(중도금),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에 대한 총 2232억 36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교통안전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박병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곽현성 도로과장입니다.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교통기획과,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5월 2일자로 새로 오신 분들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들 누구누구 새로 오신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두 분만…….
○위원장 강한구  이정복 과장님도 우리 교통안전국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처음이지요? 도시주택국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단에도 근무 안 하셨고.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박병기 과장님이시던가? 아까 제가 물어봤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언제부터 왜 구석에서 인사를 하세요. 새로 오시니까 감이 떨어지시는구만. 거기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이쪽 와서 인사하세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인사하시라고요. 우리 박 과장님이 먼저 하니까 전부 다 거기서 하시네. 도시건설은 딱딱 정 위치에서 하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5월 2일에 새로 발령받으신 분들 계시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줄줄줄 하면 저희도 잘 모르니까 5월 2일에 발령받은 분들은 지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정연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옥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필수 교통정보팀장은 가정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임형곤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최동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긍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5월 2일 발령받았습니다.
  임완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5월 2일 발령받았습니다.
  서평원 인적재난팀장입니다. 5월 2일 발령받았습니다.
  김응원 방재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원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원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정우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최순구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5월 2일 발령받았습니다.
  이현상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입니다.
  이교득 검사팀장입니다.
  홍순경 의무보험팀장입니다. 5월 2일 발령받았습니다.
  김성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임성택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5월 2일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 요구액은 2111억 72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29%가 증가한 341억 4892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58억 62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 86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9억 460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저상버스도입 국비 보조사업으로 14억 980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기후변화대응 예·경보 시스템 확충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과 소관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200억 7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중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조사업 10억 1500만 원 증액, 양지동 86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25억 원 증액,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부담금 28억 152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교통카드단말기 카드수수료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855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 요구액은 1442억 98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1%가 증가한 93억 24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과 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분야의 성질별 요구 내역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교통안전국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받는 것 있지요? 국·도비 5억 4250만 원인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게 다섯 군데인데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모란교차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딘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5개 교차로인데, 태평, 모란, 수진, 신흥, 단대오거리입니다.
조정환위원  거기 교차로에 어떤 형태로 개선사업을 하는가요?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국·도비 지원됩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될 텐데. 교차로를 어떤 식으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거기에 안전시설을,
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안전시설이라 하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과속 단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6개소가 있고요. 중앙분리대 설치 1149m, 미끄럼방지 포장 1509㎡, 신호등 설치 및 이설 5개소, 기타 차선 정비 및 표지판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카메라 설치하고 중앙분리대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밖에 없네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선형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엊그제 경찰서장님이 오셔가지고 경찰 관련, 특히 교통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던데 CCTV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좀 난감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경찰 교통 관련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정환위원  국장님이 아시기가 어려우면 해당 과장님이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답하도록 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32억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본예산에 성립됐던 예산이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이거 전액 다 지원하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삭감됐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전년도에는 26억 9300만 원.
조정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5억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5억 6000.
조정환위원  5억이 늘어났는데, 이거 올해 다 쓸 건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금년에 다 쓸 겁니다.
조정환위원  뭐 때문에 돈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매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장님은 그래요. 교통 관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그때 우리가 간담회도 한번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하겠다. 결론은 그런 얘기거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하는 것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서장님이신 데도 불구하고 질타를 해버렸는데, 경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교통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해 본 일, 의원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교통 관련 총 예산을 작년처럼 수억을 남겨 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좀 많이 달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경찰서하고 저희가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조정환위원  교통안전국장님은 만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서장님은 1년 조금 더 길면 1년 반 정도면 가셔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매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내 생각에는 올해도 또 몇 억 남을 거야. 한 7, 8억 돈 남을 걸.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쪽 실무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우리 교통실무팀도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예산을 좀 정확하게 세우고 우리 경찰 측에서도 요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안 하고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말고. 내가 그런 표현도 했어요. ‘까짓것 걔네들이 주면 주고 거지새끼 마냥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찰 측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게 국·도비도 지원되고 시비가 투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30억씩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소진 못하면서도 경찰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할 때 경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상대원에 가면 중앙분리대가 철골로 돼 있지요. 얼마 전에 설치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그것을 이탈리아식으로 한번 바꿔 볼 생각은 없어요? 이탈리아식이 뭔지 모르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공부를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거기는 여기 가운데에 꽃, 나무가 쭉 심어져 있으면서도 도시환경에 아주 잘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쇳덩어리를 갖다가 가운데 들이박아 가지고 도시가 아주 황폐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탈리아 시내에 가보면 콘크리트 가운데에 홈이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흙이 다 받아져 가지고 거기 위에 부분으로 물줄기가 지나가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U자 형식으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상대원 시장에서 중원경찰서로 가는 길목에. 도로는 좁은데다가 이만큼 넓게 해 가지고 철골로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내가 일명 명명하기를 이탈리아식 중앙분리대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셔 가지고 가운데 그 위에 꼭대기에는 화분이 쭉 올라가 가지고 양쪽으로 넝쿨식으로 돼 있는데, 도시미관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해서 교통 관련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꼭 앞서서 해주실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검토해보는데요, 거기가 도로가 좁다 보니까,
조정환위원  지금 철골로 돼 있는 것보다 더 좁게 해도 위에 화분을 심을 수 있어요. 그 높이가 보통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그 높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높이가 철골로 돼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요. 내가 한번 재봤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갔다 와 가지고 이탈리아 특히 로마. 로마식으로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해보세요. 그거 정말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안전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한번 실태파악을 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탈리아식 중앙분리대를 만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로마 갔다와요, 로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로마예요?
김재노위원  로마 갔다 오라고.
조정환위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드릴게요.
○위원장 강한구  손 국장님, 작년에 30년인가 뭘로 외국 나갔다 오셨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30년으로 안 나갔어요.
○위원장 강한구  그럼 작년에 뭘로 나가셨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작년에……, 갔다 왔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때 로마 가지 않았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요, 안 갔어요. 폴란드 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로마는 한 번도 안 갔다 오셨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폴란드에서는 그런 중앙분리대 못 봤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로마 다녀오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웃음)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구  출장 신청하셔 가지고 로마 출장 보내고 안 보내고는 우리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일단 로마 다녀와 가지고 그대로 보고 와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사진 좀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강한구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설명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내버스에 무선인터넷 설치 서비스제공에 1억 45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스마트폰 하시는 분이 인터넷을 보시잖아요. 그럴 때 성남에 지금 와이브로 기지국이 400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브로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을 와이파이로,
김재노위원  과장님, 굳이 버스에서 인터넷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해줘야 됩니까? 성남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다 되는데. 와이브로를 안 해줘도 다 검색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돈이 없다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뭘 하면서 이런 예산을 왜 올립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현재 부산시를 비롯해서,
김재노위원  부산시 이거 따지지 말고 지금 우리 모라토리엄 선언한 성남시입니다. 그런 시에서 왜 쓸 데 없는 이런 돈을 자꾸 쓰느냐고. 이거 안 해줬다고 민원이 빗발칩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들이 지금 시범으로 50대를 설치했는데요, 설문조사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78% 이상은 좋다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설문결과가 나와서,
김재노위원  과장님, 돈 들여서 해주면 다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발짝도 안 걸어가게끔 다 에스컬레이터 깔아주고 하면 싫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좀 바꿉시다. 버스에서 스마트폰 못 합니까? 지금 다 해요. 전화통화 안 됩니까? 다 됩니다. 굳이 거기에다 또 1억 4500이란 성남시에 돈이 없다고 난리난리 쳐가면서 시장님께서 1월에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예산 없어 일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넷 검색 안 된다고 해서 누가 버스 타고 가는 동안 잠깐. 또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 위원은 우리가 성남시 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된 후에 해도 되지 않나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돈 없어 가지고 정자동 땅 팔려고 하고 있잖아요. 땅 팔아다 이런 거 해줄 겁니까? 예산 없어서 다른 일을 못한다고 지금, 이런 거 말고도 학교 같은데 가보세요, 화장실. 그런 데다 쓰세요, 그런 데다.
  본 위원은 이 무선인터넷 설치 서비스제공 1억 4562만 원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증가 8명,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8명이 아니라 15명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15명을 또 증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민간위탁을 하던 부분이 위탁이 종료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개소 수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사업장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 시 정책기획과에서 4월에 서른 몇 명 증원 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한테 15명이 배정된 숫자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예산도 확보를 안 하고 인원만 증원을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렇게 된 꼴이지요. 4월에.
김재노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다시 자를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것은 좀……,
○위원장 강한구  그거 승계 받은 인원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승계 받은 인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민간위탁 하던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넘어오면 그때 인원은 승계 받지 않고 그러면 그 사업만 넘어오고 이 사업에 맞춰서 인원을 거기에 충원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재노위원  인원은 필요가 없겠지요.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했었기 때문에 사업을 끝내면 주차장이 사람 인원까지 승계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본 위원 얘기는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인원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주겠지’입니까, 아니면 ‘안 해주면 말고’입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제가 보기에는 정원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정원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정원 승인을 해줘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정책기획과에서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을 어디에서 세웁니까? 일단 증원을 하면 예산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제가 볼 때 같이 하기가 시차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맞을 이유가 없지요. 왜 안 맞습니까? 예산 1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인원이 15명이 적습니까? 절차가 잘못됐어요. 꼭 필요하다면 예산과 같이 정원을 늘렸어야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아까 무선인터넷, 이거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주민을 위한 편의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이 지금 우리가 넉넉지 못하니까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설명자료 41쪽 볼게요.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 운영 관리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시내버스 50대로 운영했다고 그랬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50대.
김용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 이후에 사업의 확장까지 생각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리 제출해 가지고 그런 걸 알 수 있게 하셔야지. 과장님, 그렇지요?
  그냥 추경에 올려 가지고 운영 관리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제가 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10만 원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이라든가 급여가 적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요금을 정액제로 합니다. 이러다 보면 인터넷을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 직장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근처 와이브로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데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1억 4000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 성남시 관내에 800대가 넘는 시내버스에 이런 구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상에 이러한 낭비요인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과연 이게 수혜자가 누군가 했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시민이지요.
김용위원  시민이지요. 이것을 설치하는 업자가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진짜 무한대로 이것을, 생활 편의지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요금의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1억 4000의 비용을 갖고 800대의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김재노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제가 다음 장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42쪽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대기장치 설치공사. 이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했다고 그러셨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10개소요.
김용위원  10개소 했다고 그랬지요. 이랬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김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가령 교통사고 빈도수 조사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좀 와 가지고 우리가 좀 미리 봤으면 더 접근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여기서는 10억이 증액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가 다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학교별로,
김용위원  길이가 긴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고,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횡단보도 숫자가 틀립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것을 1000만 원씩 100개소 해 가지고 한 근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작년에 10개소 했을 때 입찰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8800에 10개소 했는데, 성남초등학교, 대하초등학교, 야탑·정자·미금·오리·탄천·늘푸른교 해서 10군데 했거든요.
김용위원  그거 시범사업할 때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사진자료나 이런 걸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처음에 10개소를 세울 때 저희들이 도면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할 때.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용위원  담당팀장님, 그것 좀 확인시켜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관련된 설치공사 자료를 보여주셔라 이거지요.
    (도면 설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범사업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표 나온 것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평가표로는 없고요, 경찰서하고 학교에서 좋다고 확대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경찰서에서 추가해 달라고 문건 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께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 과장님. 그거 우리한테 언제 보고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용위원  그것부터 좀 명확히 하시지요. 제가 이걸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강한구  보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기억력 테스트하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제가 이 도면을 봐 가지고요. 그 도면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 놓고서 ‘옛날에 보고했습니다’ 어영부영하면 여기서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줄 알고 지금 보고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정정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예산을 10억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 지금 이게 시급합니까?
○위원장 강한구  안 보니까 앞으로 내놔 봐요.
    (도면 이동)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제가 열군데 중에서 샘플로 네 군데를 나가서 지켜보면 실제 어린이들이 이 선을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물러나라고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제가 한 곳에 가서 한 10분 내지 15분 서 있어 보면 어떤 학생도 그 선을 벗어나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개소라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이 118개소거든요. 그러니까 118개소에서,
김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 10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 다음에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자료 보지도 확인도 못하고 그냥 이 예산을 통과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내용에 2012년 행안부에서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꼭 우리가 권장이라고 그래서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오히려 저는 앞에 와이브로 이 부분은 삭감에 반대하고, 와이브로는 제가 통과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시급성을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넣기 보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음 하반기 의회나 됐든 간에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 자료를 좀 받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표도 좀 하고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봐 가지고 저는 오히려 앞에 와이브로는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대기장치 설치공사 사항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여기에 이것이 설치가 되고 이 선을 넘었을 때 ‘위험합니다. 물러나십시오.’하고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나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이게 지금 미금사거리에 설치가 돼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시범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 주세요.”하고,
○위원장 강한구  알아요. 시범적으로 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10개소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금사거리 거기는 돈 없이 걔네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돈 들인 게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거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가 투입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1000만 원씩이요. 그러니까 2개가 아니고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 세트가 1000만 원.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그다음에 신호가 바뀌면서 건너갈 때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좌우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하세요.”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실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이걸 하도 들어서 절대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백 군데면 이게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차량이 다니면서 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역도 포함될 수가 있고, 이러한 조사도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억이면 제 상식으로는 진짜 위험한 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가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일자리 일자리 해 가지고 사람들 일 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어르신들을 거기에 상시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방법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나오셔서 설명자료로 아무 근거도 없이 10억 예산을 세워 달라 좋다. 이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거자료를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백 군데에서 과연 저 효율성에 맞게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가 주십시오.’했을 때 조용하게 아이들이 뒤로 들어갈 데가 백 군데에서 몇 군데나 있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백 군데에 다 1000만 원씩 투입해 가지고 10억을 쓴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에다 했으면 위원회에서 이런 걸 미리 보고했어야 되고, 그 준비가 됐으면, 이건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누누이 우리가, 특히 교통안전국 과거는 건설교통국, 교통신호라든가 여러 부분은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게 돼야지 이게 예산 반영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치우시고.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와이파이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 성질났습니다. 치우세요.
    (도면 철거)
    (웃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보고 안 한 거 보고했다고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와이파이 버스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셨다고 그랬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50대에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설치했을 때 수신감을 확인해 보셨어요? 실제적으로 와이파이가 작동이 되는가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조사는 안 했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사항을 조사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누구세요?
○교통정보팀 유재상  교통기획과 유재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통신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 설치 업무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보팀 유재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거기다가 질의하고 계시네. 어떤 방법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냐니까. 만족도 조사한 거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내용을 봤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깊은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깊은 내용은 없고,
○위원장 강한구  만족도가 깊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하면 만족이고 불만이면 불만이지. 내용 모르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봤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이라든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라든가 갖고 오셨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디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이용자들의 몇%가 만족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332명을 표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78%가,
정종삼위원  그러면 22%가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지요?
  중요한 것은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거기가 실질적으로 수신이 잘 되냐, 잘 터지냐의 문제예요.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그게 잘 터지냐 안 터지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이파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와이파이가 잘 터지냐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이 제대로 되냐. 이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냐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렇게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까지 조사 안 하고 무슨 시범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와이파이를 설치했는데 와이파이가 제대로 수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만족도상에서 78%가 만족스러우니까,
정종삼위원  78%가 만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 중에 와이파이 수신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가 있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 방법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업체에서 했구만, 업체에서. 지금 보니까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기계 팔아먹으려고 했어.
○위원장 강한구  이 건 짧게 끝냅시다. 그리고 나중에 논의토록 합시다.
정종삼위원  와이파이 설치했을 때 고객만족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고객들이 와이파이가 제대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선생님께서는 시내버스에 설치된 와이파이의 끊김과 연결 상태가 만족스럽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39%가 보통, 13%가 대체로 만족. 그러니까 52%가 만족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전체에서 만족도가 얼마가 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52%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와이파이가 완전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지금 만족을 한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문제는 이 표에 의하면 응답을 안 하신 분이 36%가 되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그 %를 할 때 그러면 답하지 않은 사람을 빼고 그것을 불러줘야지, 아니면 무응답자까지 불러줘야지.
○위원장 강한구  박 과장한테 물어볼 게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한 거니까.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와이파이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 국민의 몇 %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민의 몇 %가.
  그러면 버스 이용자의 몇 %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기초조사.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조사를 하시면서 왜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해줘요, 말아요?
정종삼위원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와이파이를 버스나 대중교통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이파이존이 아닌 곳에서는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요. 좀 넉넉한 사람들이 요금제를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나 그냥 와이파이와 상관없이 인터넷 접속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70%, 80% 이상이 와이파이존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문제는 이것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 만족도, 아니면 수신율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와이파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50%냐 몇 %냐를 떠나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적정하냐. 더군다나 IT관련 통신 관련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이거 단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시내버스 말고도 더 시급한 고정 장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업체들은 지금 각 지역에 자기네 통신회사의 망을 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걸 해준다? 나중에 택시에도 해줄 겁니까? 자가용에도 해줄 거예요? 화물차에도 해줄 겁니까? 가정, 주택가에도 시에서 다 깔아주실 거예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하고 그러는 거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본 위원도 최신폰이라고 하는 갤럭시S, 출시된 지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도 인터넷 접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갤럭시S를 갖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갤럭시S가 나온 지 2년 됐는데, 그 이후에 후속모델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느 한 전자회사의 제품인데도.
  이런 부분은 물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 본 위원도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가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어딘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범지역에 하셨다고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건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짜증내시는데. 시끄럽다고 해서 등하교로 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아동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각 단체에서 나와서 심지어는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나와 가지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기계음이 나온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거 어르신들이 깃발 들고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세요. 돈 들이면 어떤 사업이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다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발전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재정적 요건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와이파이 건 마무리하고 계속 하시지요.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박병한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논란이 더 증폭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시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일을 하시면서 확신이 없다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1억 4000 투자해 가지고 고효율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런 논점의 주제를 넘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내버스에서는 절대 스마트폰 인터넷 안 됩니다. 100% 안 돼요, 100%.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거기 버스에 우리가 기계를 장착해 주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모란오거리에 가면 와이파이존이라고 생겼어요. 그거 제가 상인회 회장하고 건의했어요. 요새 식당도 와이파이존이 안 되면 청소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서울 시내는 로데오거리는 안 되는 데에 시에서 전부 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아직 그 지역에 대한 와이파이존은 분당에 로데오거리, 야탑에 먹자촌, 모란오거리 이쪽에는 와이파이존을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다 했어요. 얘기하실 때 이렇게 확신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장사도 더 잘되고 젊은층의 유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와이파이존을 안 하면 스마트폰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그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해줘야지요. 버스에 와이파이 기계 설치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택시에 해주고 가정집에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중교통은 지금 전철도 다 돼요.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남 시내버스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체 다 해주면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대중교통에서, 다른 거 시내버스, 가정집 얘기하는 자체를 그렇게 들어오면 쇄기를 박아야지요.
  그리고 추세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다 버스에 대중교통들은 와이파이 다 해요. 기계만 장착하면 되는데 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 돈을 들여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와이파이브존은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자기돈 들여 가지고 주민들 전체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회사하고 협상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와이파이존으로 만들어 가지고 젊은층이 들어오니까 장사가 훨씬 더 잘된 답니다. 그것을 오히려 성남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1억 4000 아까운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대가 또 스마트폰 시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스마트폰도 없지만 버스에 앉아서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이용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래서 대중교통만큼은 와이파이존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덧붙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끓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와이파이존,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일대를 인터넷이 원활하게 터지도록 그 지역을 만들어주는 것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주변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알려주는 시스템이, 물론 시끄러워서, 시끄럽기는 뭘 시끄러워요. 생명을 하나 구하는데 그 시끄러운 것도 감수 못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사업도 10억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그렇게 설치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한다면 10억이 큰돈인가요? 제가 묻습니다. 10억 큰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삭감 삭감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 가지고 그 한 생명을 살린다면, 만약에 교통사고 나 가지고 죽는다면 그 집 아주 그냥 작살납니다, 평생.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십 수백 군데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다녀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버스를 3-3번을 타고 다시 57번을 타고 여기 시청까지 왔어요. 버스에서 그렇게 인터넷을, 저도 오늘 아침에 날씨를 봤어요. 날씨 다 떴어요. 여기 지역날씨는 아니고 저쪽에 예산에 날씨를 보니까 오늘 흐린 후에 갠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와이파이가 아니면 인터넷을 전혀 못 본다고 하는데, 요금정액제라고 해 가지고 거의가 다 요금정액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금정액제를 쓰게 되면 와이파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몇 %가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씁니까? 몇 %나 스마트폰을 씁니까? 인터넷을 몇 %나 써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솔직히 저도 스마트폰이 없는데요. 저도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의 다 스마트폰을 보시더라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은 불과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녀 봤을 때 거기에서 검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젊은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몇 명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이 자체를 저기하지도 않고, 이 버스가 이 정도 와이파이까지 해줄 정도 된다면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 저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우리가 넉넉하게 있을 때 정자동 땅 안 팔 때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 해주면 좋지요. 집집마다 다 와이파이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집에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렇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순서와 급한 데 먼저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급하지 않은 데 예산을 먼저 쓴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해주면 좋아요. 택시에도 해주고 버스에도 해주고 관광버스에도 해주고 다 해주세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끔 써야 된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삭감과 가결 두 건이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건은 여기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건하고 교통사고 안전대기장치 설치에 대한 것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말씀하십시오.
  다른 건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일방통행 문제도 과장님이 다루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정종삼위원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산성동에 보면 빌라촌에서 닭죽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시지요? 변전소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변전소길. 경기교통. 직업훈련원 있는 데요.
정종삼위원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종삼위원  산성동 빌라촌에서 닭죽촌으로 가는 길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거기를 변전소길이라고도 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정종삼위원  거기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일방통행 하지 않아도 소통에 교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주차선을 좀 지워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주차선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수정경찰서에 그게 도로교통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올리셨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건 아직 안 올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공원 배드민턴장 주차 건립과 그런 것에 맞춰서 그때 하겠다고 그래서 수정구청에는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업무를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전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선 관련해서 양지동 은행시장 맞은편 거기가 고려정형외과지요? 그쪽 끝나는 지점에서 저쪽 중앙병원 사거리까지, 양지동 쪽으로 사거리 중간까지. 지금 주차선이 일자 주차라고 하나요?
○주차관리팀장 김옥상  1열이요.
정종삼위원  1열 주차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의 양쪽 지점이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서 쭉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선으로 주차선으로 그어도 교통 소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벌써 튀어나온 데 보다는 주차공간이 안쪽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차 차선으로 당연히 해서 해주어야 되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김옥상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주차장 만드는데 1면당 4000만 원 들지요?
○주차관리팀장 김옥상  예.
정종삼위원  그런 데에 돈 몇 십만 원 들여서 선만 그으면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옥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차선 사선으로 그어달라는 것은 정종삼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빨리  조치하도록 하시고 검토를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검토하시고.
  이제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따로따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모니터 보고 있으면 들어오세요.
  미금정차역, 총 추정예산이 얼마에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28억 1500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 사업비.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전체 시설비요. 총 사업비가 마지막 용역에 900억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뭔 900억이에요. 그걸 지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총 사업비 740몇 억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미금정차역,
  아, 김필수 팀장이 지금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연가 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한 740억 정도 됩니다. 900억은 처음에 설계된 내용이고. 지금 설계 변경된 건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이제 지금 실시설계 기본안은 나왔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기본안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조금은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좀,
○위원장 강한구  무슨 민감이에요. 민감은 무슨. 다 아는 사실인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설계 납품이 안 됐으니까요.
○위원장 강한구  출입구를 어디에 두기로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원래는 미금역 북쪽으로 좀 올라와서 새로운 출입가가 되게 됐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모양이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현재 미금역이 있으면 성남 쪽으로 한 50m에서 70m를 내려와서 거기에 새롭게 정차역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약 900억에서 980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전문가들이 다시 논의한 결과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정차역이라는 기능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 있는 출입구를 그대로 이용하는. 그 밑에다가 현재 4개, 사거리에 출입구를 전부 다 이용해서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약 한 740~750억, 그래서 한 200억 정도를 절감하는, 그리고 훨씬 더 사용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되는, 그리고 정차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변동된다고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는데 700몇 십 억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퍼센티지가 몇 %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마지막 용역에는 6 대 4로 나왔었고요.
○위원장 강한구  5 대 5로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런데 그것은요,
○위원장 강한구  수원 쪽에서 5대 5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6을 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것은 8월에 가면 경제개발연구원에서 별도로 다른 것이 아닌 사업비가 얼마 나왔다는 금액이 아닌 몇 대 몇으로 가느냐 하는 용역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1원도 우리가 지금 내줄 수 없다고 그때 발표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니들이 다 해라. 아니면 신분당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제가, 아마 50 대 50이면 가능할 겁니다. 수원이 50 대 50으로 했기 때문에. 100%를 다 그쪽에다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60을 부담하고 그쪽에서 40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는 수원보다도 협상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하시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50 대 50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10%라는 돈은 꽤 큰돈입니다. 지금 1억 4500 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동안 싸우고 있는데 그 10%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렇지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반드시 50 대 50, 아니면 우리가 40 그쪽이 60. 이러면 표창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 마신 거 있지요?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때문에 전출금으로 신청하신 예산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17억 300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아까 김재노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데에 인원부터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러는 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
이재호위원  국장님, 행정이 원래 그렇게 갑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마 이게 위탁종료가 돼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런 과정에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리 공백 기간이 있어도 공백 기간이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성남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개인 위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위탁 만료되면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이랬었는데 뚜렷한 답변 없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름철에 다섯 개소, 또 가을철에 두 개소, 겨울에 두 개소 이렇게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일자리 창출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관리가,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진정이 들어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자리 창출, 물론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아니에요. 효율적인 행정이지요.
  나중에 시 집행부가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든지,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도 우리 성남시에 공직자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하셨지요?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현행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의지만 가지면 민간한테 위탁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이면에 뚜렷한 경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관리에 효율이 있다든지. 그런 것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이미 공영주차장 건립하면, 항상 전례가 그랬습니다. 민간에게 입찰 붙여서 1회 2회 유찰돼서 민간에서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서 민간위탁이 안 되는 시설에 한해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시장이 바뀌어서 일자리 창출이 먼저가 아니다. 시행정은 관리의 효율이 가장 우선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공직에서 떠나시고 여기 팀장님들 계신데, 그 팀장님들 중에서 나중에 그 업무를 맡으면 그것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 그런 면에서 위탁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간한테 위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업무적인 면은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 거기에 다 연계돼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강한구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그때 가서 아는 거지, 그때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는 거니까, 시장 바뀌면 자주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우리 국장한테 아무리 물어봤자 그 답은 지금 안 나옵니다. 현재로는.
이재호위원  아니, 해당국장이 답변을 못하는 그 예산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의견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예산 다 삭감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현재는 위탁이 만료돼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말씀드리고,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 지금 예산 삭감되면, 여기 삭감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나 답하세요. 박 과장님이 답을 하시든가, 박 과장님이 답하세요. 예산 삭감되면 괜찮아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안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왜 안 괜찮은지 그 이유나 대세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이 위탁을 하던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다 시민을 위한 것이지, 현재, 이거 인건비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미 일은 시작이 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일부 시작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것을 삭감이 되면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하고 다음에 진행을 시켜도 되는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삭감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안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4월에 저희가 TO가 열다섯 명 승인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넘어간 것도 있고 지금 넘어가야 할 곳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TO 늘어나는 열다섯 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제대로,
○위원장 강한구  행정절차는 잘못 됐지만, 순서는 좀 잘못 됐지만 이미 뽑아놓은 인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시민을 위해요? 시민을 위해서 위탁하고 시민을 위해서 뺏어오고 합니까? 하여튼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시민 팔아먹는 데는 좌우지간 귀신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어요.
  삭감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안 되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팀장 나와 보세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좀 물을게요.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더 해야지요.
○위원장 강한구  더 할 거예요?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업무에 대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하세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업무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아니, 그 업무를 우리가 한 100번 정도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재호위원  승인을 받을 때 우리 과장님이 승인 요청했나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과 것만 다루지 않고 각 부서 것을 취합해서 결국은,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승인 요청하고 예산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날짜가 4월에 했고요,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한 달 좀 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비단 과장님의 인식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의회의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원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놓고 증원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승인권자의 승인권이 아예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세부내역도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와서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자료 요청한 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니까 일언반구 해명도 없고 연락도 없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런 공단에 예산을 본 위원은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흐름도 완전히 잘못 됐고.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또 타당한 이유가 이해가 될 때까지 삭감 주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해명 좀 해보세요.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우선 시설관리공단 직원 나와 있는데 잠깐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설관리공단 이 예산 건에 대해서 답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한해서만, 그 범주 내에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교통운영팀장 변영주입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시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노상 노외주차 관리에서 전입금 받은 게 아까 총 얼마라고 그랬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7억 얼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17억 37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돈을 받아서 민간위탁관리주차장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조정환위원  민간위탁관리 했을 당시에 입찰공고 해 가지고 입찰 받은 금액하고, 제 말 알아듣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민간위탁관리에서 입찰공고를 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조정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입찰금액을 쓰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청에서. 아니, 어디든 좋아요.
  그래서 하는 그 금액은 나올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금액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남는 이익금하고의 차액을, 우리는 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우리 논리싸움 하자고, 논리싸움. 그렇게 했을 때 확인해 봤나요? 어느 쪽에 더 세외수입이 많던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세부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확인 안 해봤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게 좀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저희가 97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9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에서 입찰에 응해서 쓴 세외수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나온 세외수입하고의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뭔 뜻인지 알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조정환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국장님 아까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도 종업원들 데리고 다 일자리 창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내놔라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부터 유예기간을 줘서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한 것을 성남시에서 거둬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관리를 직접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먹고 살 길을 대비해라’ 이렇게 좀 해줘야지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우리 성남시민인데, 그런데 아까 다음 달에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니, 다음 달에 순차적으로요, 올해 안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3개월인가 5개월 전에 예고를 줍니다.
조정환위원  3개월 5개월 해 가지고 평생 여기에서 주차관리 해 가지고 먹고 산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례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한 번 더 해서 줄 테니까 이 기간은, 진작 예고를 해 가지고 ‘이 기간을 넘기지 않으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당신 생계대책을 세우고 주차관리를 해 가지고 먹고 살던 것을 다른 데로 전환해라.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당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먹고 사는 길을 만들어주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계대책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뺏어 와서 우리가 하겠다?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세외수입이 그 사람들이 받은 돈이 나은 건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보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그분들한테 직업재활교육도 소개도 해주고 그러세요.
  행정행위는 무한책임이라니까요.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 백 명인데 시간 끝났으니까 뺏어 버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고제를 해서 3개월 전에 당신 안 되니까 내놓으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좀 찾아서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한테 가슴 아픈 일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논리싸움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언제냐고 그랬잖아요, 언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내일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일까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산 어쩌라고요? 잘라요, 말아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예산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조정환위원  아니,
○위원장 강한구  요청을 아무 것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팀장을 시키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이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정 들어갑니다.
  지금 삭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내가 해명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는 안 줘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제가 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사업비가 안 선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지 못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운영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지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일종의 계속사업이라고 봐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 15명이 다 투입이 돼 있습니까? 현재?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황영승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세요.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고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해야지, 미리 다 지급해놓고 와 가지고 예산을 달라 말라 그 자체는 잘못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니, 지급을 다 하지는 않았지요. 한 해,
황영승위원  지급 안 했으면 안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지요? 노외주차장 관리 어느 분이 하시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노외주차장 내에 전화요금을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한테 부담시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예산 지원을 해주고 기준 이상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재호위원  기본이 어디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주차 면에 따라 다릅니다. 100면 150면 200면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를 보는 데 충분해요? 우리 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갖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가서 그 업무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월 주차를 하고 또 거기에 월 주차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의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거기 실제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실상을 파악하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어떻게 직원한테 거기 업무에 필요한 전화 쓴 전화요금을 갖다가 거기 3교대 하면 세 사람한테 분담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고도 시설관리공단이 참 운영이 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직원들 주머니에서 전화비까지 분담을 시켜서 해야 경영성과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단본부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은, 통신요금은 거기 공단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일정금액 기본 예산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직원들이 분담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
이재호위원  상황파악 하시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건에 대해서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수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정환  다음은 박병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환  수고하셨어요.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택시승차대하고 버스승차대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버스 쉘터만 열 군데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모르지요? 인수인계도 안 받은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인수인계는 안 받았는데요, 회의록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황영승위원  종합시장, 모란, 여기 야탑 버스터미널, 미금역, 오리역 그쪽에 분명히 시민들한테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다 본회의장에서 보여주고 다 했는데 시정은 전혀 안 하고, 천천히 해도 될 사업은 먼저 예산을 다 써서 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잠깐 떴더니 다 끝났던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대중교통용역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대중교통용역 전번에도 중간 할 적에도 내가 얘기했더니,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5월경에는 야탑이라도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버스터미널 앞이라도 먼저 해라.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시면 안 돼요.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 지금 수원이고 화성이고 내가 알아보니까 한 8000에서 1억밖에 안 들어가고 다 했다고. 큰 예산도 아니고 시민한테 불편도 주지만 이거는 생명에 지장도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러면 같은 국에서, 다른 과는 시범사업을 여러 개를 하면서, 이런 것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건데 왜 이걸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의록 보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아침저녁하고 밤중하고 이렇게 택시팀장하고 버스팀장하고 팀원 한 명씩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용역계획에 일부 반영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자료까지 다 제출해 줬잖아요. 나한테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하시면 되지, 뭘 더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황영승위원  그게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내려 오냐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세요. 아까도 여기에서 계속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옆에 앉아 계셨지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디 기계 설치하고 이런 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특화 받아서 와서 업체가 대드는 것은 바로 바로 하고, 그것 잘못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행정 자체가.
  여기 지금 콜비 지원 또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에.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황영승위원  이게 저번에 주다가 모자라서 올라온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콜비는 법인은 730명씩 주고 있고 개인은 450명씩 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한 26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 콜비 지원해 주고 나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전년도 1월 비교해서 금년도 1월은 건수가 65%가 증가가 됐고, 2월은 50%, 3월은 56%, 4월은 58% 대략 평균적으로 한 55% 정도, 50% 이상 증가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증가는 됐는데, 이거 쓰는 소비자의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직은 만족도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올 12월까지만 하고 폐지시켜야 돼요.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도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시민이 돈 1000원 내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해요. 도대체가 올라오지 않고 콜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고. 전화 하면 알았습니다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문자 오는 게 차량이 없다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실장을 바꾸라고 해 가지고 내가 내 신분을 밝히고 조합장 이름을 대니까 금방 차가 오더라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런 게. 그러니 힘없는 사람, 시민이 콜택시를 어떻게 불러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황영승위원  죄송하나마나 이거는 절대 못 나가요, 이 액수는 내년부터는. 하여튼 5월까지만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이거 몇 사람 배불려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택시 카드수수료 이거 지원 저번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다 삭감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황영승위원  오늘 또 올라왔는데 왜 올라와요? 회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아마 가을쯤 될 거야. 분명히 회사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단말기를 우리가 지원해준 건데, 지금 와서 그것을 기사들한테 물리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거 지원을 해줘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경기도지사께서,
황영승위원  특화사업을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업주 배불리게 하는 그런 것을 합니까?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걸 해야지.
  그것 두 건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이것은,
황영승위원  승차대하고, 버스나 택시승차대 그것 분명히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거예요. 빨리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카드단말기 수수료는 경기도에서 50 대 50으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 교대)
황영승위원  사업자한테 내라고 그래요, 사업자한테.
○위원장 강한구  뭐 삭감요청 하신 거예요?
황영승위원  콜비는 삭감이 아니고 올해까지 하시고 택시 카드수수료,
  그때 우리가 단순하게,
○위원장 강한구  그것 전번에 삭감된,
황영승위원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아니, 그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황영승위원  그때도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삭감시킨 거라고.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작년에는 도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건,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에 올라왔었어요, 2월에.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재노위원  예. 추가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택시 콜비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면 안 돼요.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지원해 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아세요?
  지난 총선 때 개인택시조합에서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지지선언을 했어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지원해줄 겁니까? 그래도 지원해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그 내용은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원해 주지 마시라고.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한다고 인터넷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어요. 내가 거기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해명을 안 해요. 그런 데다, 이게 무슨 저기입니까?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위원님! 콜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콜비 지원 받았으니까 좋아 가지고 한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랬으니까 했겠지요.
○위원장 강한구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아니,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돈이 어느 당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시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더니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택시팀장 있어요?
○택시행정팀장 전긍연  예.
김재노위원  택시팀장도 또 바뀌어 버렸구만.
  그 내용 알아요?
○택시행정팀장 전긍연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인터넷신문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선거 때 거기를 찾아가서 해명을 해라.
  조합장이 뭐랬는지 알아요? 일부 조합원이 한 것 같다.
  그러면 조합 자체에서 안 했다는 것을 해명을 하라, 성명을 발표하라.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돈 대줘서 선거운동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콜비 전부 다 삭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카드수수료 말이지요, 단말기수수료,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김재노위원  지금 이 사람들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지원해 줘요.
  지금 성남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카드수수료가 2.5%에서 3%예요, 자영업자들. 요즘에는 밥 한 그릇 먹어도 전부 다 카드 냅니다. 몇 천 원도 카드 다 냅니다. 다 그 사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원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다 해주세요, 해주려면. 그 사람들은 성남시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요? 더 많이 냅니다, 세금.
  왜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들에게만 이렇게 합니까?
  경기도특화사업이라면 경기도에서 다 해주라고 하세요.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면 경기도에서 전액을 지원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해주세요, 우리 시 돈으로 하지 말고. 내가 낸 세금으로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나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위원장 강한구  정리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몇몇 그 계층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 이러한 선심성 예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콜비하고 이 카드수수료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위원님, 카드수수료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32개 시군이 공통으로 경기도에서,
○위원장 강한구  박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위원장 강한구  카드수수료 건은 전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가 조정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콜비에 대해서 해명할 것 있으면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콜비도 아까 황 위원님께서 올해까지는 해주자고 그러셨으니까 올해까지는 김 위원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위원장 강한구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건 안 돼요.
○위원장 강한구  이 건 말고 예산에 대해서,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여기 노동조합의 정당 지지는 그 사람들의 권리예요. 자유고 권리이고.
  그리고 성남지역의 택시에서 택시조합이 지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성남지역 개인 법인택시 일부 회원과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구에서 지지를 선언한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알아요. 아까 제가 그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 해명할 것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거기서,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요.
김재노위원  했던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정종삼위원  여기 성남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택시의 일부 회원이 지지한 거지, 개인택시조합이나 그런 데서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 노동자들의,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는 경기도에서 해주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박병기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안전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정복입니다.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재난안전과에 접목시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정복 과장님, 회계과에 근무하시다 오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재난안전관리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파악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강한구  열심히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요, 공휴일 부분하고 인건비 증액분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로 오차가 납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당초에는 정규직으로 해서 열한 명을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기간제로 해서 일단 시간외수당까지 포함시켜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이긴 하지만 거의 공영의 성격을 띠는 주차장 아닌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이것은 시간 연장한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30분에 기본요금이 400원이고 10분당 200원씩 하다보니까 워낙 가격 자체가 저렴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용도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장기 주차하는 게 또 있어서 이용도 면에서 2회치라고 그래서 두 시간 지나면 기본요금에서 현재 20분씩 받던 요금을 10분당 500원씩 받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활용도도 좋고 이용 면에서 더 좋을뿐더러 때마침 지하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는 주 시간대가, 영업시간이 보통 퇴근시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데 그 시간대에 전부 다 무료화 시키다 보니까 전체 장기차량들이 주택가에 있는 차량들이 있어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연장하더라도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집단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 지적사항이 두 시간 이상 됐을 적에는 과중하게 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해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것을 다른 것하고 차등을 둘 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 쪽 면만 바라보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초에 보면 약 한 4억 2000인데 지금 1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단순히 기간 연장에 따른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것,
○도로과장 곽현성  운영시간 세 시간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기간제 쓰는 것하고,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주차장들도.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지만 이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호위원  그래요? 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의 성격이 물론 단일한 성격만 띠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원에 딸린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남한산성유원지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런데 공익성을 띄는 건 맞는데요,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업을 위해서도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재호위원  영업이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영업하고 지장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주택가에 없으니까, 인근 주택가에서 장기적으로 차를 두고 그냥 걸어가서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방치를 하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됩니다. 주차장으로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통로에 다 차를 대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통로에 대서 전혀 주차장의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 수정, 중원 또 특히 그 인근 지역에 보면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면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지금 논리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시 특히 수정·중원 지역도 번화가 쪽 아니면 차량이 밀집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꼭 그렇게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지금 충분한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차면이 확보돼 있는 지역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파급효과가 있다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도 바로 위에 우체국 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금을 기본요금 30분에 400원 받거든요. 똑같이 받아요. 두 시간만 지나면 저희는 기본요금 10분 당 200원 받던 것을 500원씩 받으면 바로 옆이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설주차장이라는 이유를 설명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그 부분은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주차수요가 많고 지금 얘기하는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려면 시의 세수도 생각한다면 요금을 더 비싸게 받으면 되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도로과장 곽현성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형평성을 얘기하고 어느 부분은 또 특수한 사정을 얘기한다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들여다봐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것은 지금 저희가 3월 26일부터 하면서 처음에,
이재호위원  법적으로는 그러면 부설주차장이라는 개념을 아주 털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영원히?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강한구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지난번에 하던 업체 것 그대로 인수한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장비요.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당연히 그 업체 것을 인수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먼저 예산을 프레스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했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당초에는 저희가 신품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구입하고,
김재노위원  중고로 구입한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인수했다고 해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그러니까 그게 중고품이지요.
김재노위원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일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뺏기는 건데, 그러면 장비라도 인수를 해줘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실지로 우리가 인수를 하려면 감정평가도 하고 해서 이게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올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신품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데요,
김재노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이런 기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계를 하도 많이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 나옵니다. 중고가격이 다 나오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그것을 그대로 인수할 건데 그것을 새것 가격으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에 와서 삭감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걸 만약 연말까지 가지고 갔다. 1년 동안을 그대로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있는 업체 것 그걸 인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산정할 때 너무 많은 과잉으로 산정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모니터 5대를 구입한다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그러니까 작년 10월 17일 이전까지는 번호를 두 개 중에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게 필요가 없었고요. 그게 두 개가 아니라 열 개 중에서 민원인이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필요한 입장인데 지금까지는 그 열 개를 인쇄해서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고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등록하는 접수창구가 이 번호를 부여해 주는 접수창구가 몇 군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지금 이 5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번호를 직접 해주는 데가 몇 군데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다섯 군데입니다.
김재노위원  다섯 군데가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확실하지요? 다섯 군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확실합니다.
김재노위원  다섯 군데서 다,
  하루에 몇 대씩 등록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그러니까 신규등록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50대 되고요. 그래서 창구가 2개입니다. 그다음에 이전등록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00대 되고요. 그래서 거기도 2개고, 변경등록은 평균 한 300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창구가 하나인데요. 이거는 왜 대 수가 더 많은데 창구가 하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업무량으로 이것은 저희가 해서 실제로 모니터가 필요한 게 신규에 2대 이전에 2대 변경에 1대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변경등록이라든가 이전등록도 다 번호를 10개씩 부여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그렇지요. 새로 부여할 때는 그렇지요. 신규로 받을 때는.
김재노위원  전부 다 10개씩 줘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150대에 두 군데를 주는데, 300대를 하나? 이건 부족하지 않아요? 변경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는 무조건 150대를 다 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신규니까. 그런데 변경이나 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넘버는 안 해도 됩니다. 옛날번호만 하게 되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옛날 번호가 몇 대나 되느냐 그러니까 300대라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몇 대나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그러니까 번호를 바꾸는 게 몇 대나 되느냐 말씀이시지요?
김재노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제가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지.
○위원장 강한구  대충 뭡니까? 대충. 대충도 모릅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면 하루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120대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새로 번호 부여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신규번호.
김재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신규가 150대고 이전이 200대면 한 3분의 1정도 한다고 보고요.
○위원장 강한구  팀장, 누구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전체적으로 한 200대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풀가동했을 때 필요한 대수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저희도 이것은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만큼을 반영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꼭 필요한 만큼만 하시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차번호판. 작년도에 본예산을 하면서 그때 예산 올린 것이 신품으로 예산 올린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그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때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업체 것을 인수받으라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것이고 우리도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언제 그렇게 신품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중고 샀다고 여기다 ‘예산 절감’ 해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웃음) 아니요. 이것은 사실 예산 절감보다는 집행 잔액이고요. 저희는 또 최대한 빨리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애초에 시작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양공업사에서 그대로 장비를 인수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로 요구를 했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입비를 해 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예.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및 대중교통과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서 611쪽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운영관리 항목 1억 4562만 원 삭감, 예산서 611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대기장치 설치공사 10억 원 삭감, 예산서 614쪽 교통카드 단말기 카드 수수료 지원항목 2억 855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주차장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과 관련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 관리 인원을 책정하고 채용한 행위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의견 있습니까?
김용위원  예, 정회를 해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책인 만큼 거기에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추경을 끝내는 마당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매번 교통안전국 간혹 신규사업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리 설명해 달라. 오늘도 추경에 교통기획과에서 두 개의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와이파이,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41분 기록중지)

(18시 42분 기록계속)

  1억 4000을 갖고 800대 이상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준비해 올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역에 사업이 있으면 의원이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하고. 신규사업 준비 하나도 안 해 와 가지고 아까 보니까 자료도 갖고 있더구만! 그런 거 배포해 가지고 의원들 설득할 얘기 한 번이라도 했어요? 4년 동안 이럴 겁니까! 계속 그렇게 정년 채우실 거예요!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지금 몇 번째 이 얘기 하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다들 한번 이상 이 말씀 드렸어요. 지금 50대 이상 시범사업 해 가지고 다 혜택 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6개월 동안 끊어집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있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반성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열불이 나 가지고 제가 입 다물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디하고 제가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계수조정 정리한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관련 공무원은 징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 5월 2일자 인사로 과장 2명, 팀장 7명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 된 김응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재헌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강한구  팀장님들도 한꺼번에 소개 좀 해주십시오. 5월 2일자 발령받은 분들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도시개발지원팀장입니다.
  황희택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된 전용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된 민경두 재건축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된 진명래 특수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이번에 저희 단으로 전체가 다 새로 들어왔습니다. 관리보상과가 없어지고 개발과와 합쳐지면서 일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윤여경 시설1팀장입니다.
  허교 시설2팀장이 되겠습니다.
  이규민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된 김윤철 택지지원팀장입니다.
  김태형 택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새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발령받으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일들 여기저기서 다 해 보셨지요? 어차피 다 전문가들이시고. 혹은 새로운 업무를 하시는 분은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수정·중원구 도시개발정비사업, 동원동 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123억 7549만 4000원, 특별회계 11억 1544만 4000원 총 134억 90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3.3%가 증액된 4266억 55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은 일반회계는 물건비가 527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경상이전 7억 2750만 원, 자본지출 17억 75만 원, 내부거래인 정비금,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판교택지개발사업 인건비 97만 4000원 증액, 물건비 3144만 원 증액, 예비비에서 32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복정동 구획정리사업 매각대금과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1544만 4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로 자본지출 450만 원 증액, 예비비에 11억 10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수정중원구도시정비사업(일반운영비) 1억 305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0억 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비 17억, 지방채 이자상환 7억 275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수정중원주택재건축정비사업(일반운영비) 1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판교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는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7만 4000원 증액, 예비비 3241만 4000원 감액, 행정운영비 3144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도시정비사업,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도 두 분이나 바뀌었고 하니까 과장님 한분 한분한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설명 안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똑같습니다.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주거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몇 개 필지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이건 몇 개 필지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총 146필지에서 매각된 138개 필지에 대한 그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미 매각된 토지 필지 수는 몇 개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지금 8필지 있습니다. 702평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언제 매각계획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아직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김낙중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도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시설공사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