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13시 30분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탄핵정국과 원자재난, 그리고 국제유가급등 등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폭설피해 농가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제출한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개정안 1건과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의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청소년 육성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적인 삶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장식물을 설치토록 의무화된 사항으로써 준공예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로 조정하고자 함은 미술장식을 통한 환경의 조화, 예술성, 도시미관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현실성이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까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바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설립의 필요성으로는 동조례와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될 문화재단을 성남문화예술과 국가 백년대계를 짊어질 청소년 육성 발전에 구축이 되어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인 문화예술 발굴, 보존, 계승토록 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화예술 창작을 통한 예술인들의 활발한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미래 지향적인 기구로써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고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수정안을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 수정안으로 검토하셔서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남시문화재단 설립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창작과 보급에 관한 조사 연구, 문화예술 국내 교류사업,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육성, 성남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하나 빠진 사항이 있는데, 10조 밑에 11조에,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잠깐만요.
  기존에 우리가 받은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유철식위원  예, 다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것을 보셨으면 수정한 것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비교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윤광열 위원님하고 황인상 과장님하고 조율을 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합의된 것이 이 안이라고 하면 기존의 안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수정되었는지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야지,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황인상 과장이 윤광열 위원님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윤광열 위원님이 잘 해오셨는데 1조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나가자고요. 삽입할 것도 조금 있어요. 1조부터 윤광열 위원님께서 점검해서 문화예술과장은 가만 있고 윤광열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으니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1조부터 점검을 하고 나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어요.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빠진 것이 청소년에 관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청소년육성 발전을 위하여’를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와 3조는 동일하고 4조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에 대한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2호에 ‘문화예술 및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및 청소년’을 빼고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하고, 3호에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으로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4, 5호는 동일하고 6호에 ‘기타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유철식위원  6호에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로 ‘발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것은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5조는 같고 6조를 보시면 11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②항을 보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7조는 같고요,
유철식위원  저는 7조에서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상임이사가 사실 이사장이 공석일 때는 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대리를 하게 됩니다. 상임이사의 선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7조 ⑤항에다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자 이거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사를 상임이사에 채용을 하게끔 의회에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⑤항에다가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사항은 ③항에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정관 자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유철식위원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례에다 이걸 넣어야지요. 그러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단,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여기에다 ‘단,’으로 집어넣자고요.
윤광열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8조는 동일하고요, 9조를 보시게 되면 9조 ①항에 현재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를 수정안에는 ‘재단에 이사를 두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②항에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수정안에는 ②항에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3. 성남시예총회장
  4. 성남시문화원장
  5. 문화복지국장’으로 수정 제안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9조에 이사회의 구성을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고 하면 이사회를 할 때 당연직 이사회를 따로 하고,
유철식위원  아니에요.
최화영위원  여기 문구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확률이 많단 말이지요. 당연직 이사회를 따로 하고 선임직 이사회를 따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유철식위원  당연직 이사는 이 다섯 분이 들어가고 그러면 선임직 이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임직 이사에 대한 것을 여기다 명문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보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구분해서 두는 것이 부천시 문화재단의 예입니다. 거기서 보면 부천시는 ‘5명의 당연직 이사를 두고 선임직 이사를 둘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임직 이사는 부천시의회 추천의원 1인과 한국예총 부천지부 및 문화원 추천 인사 각 6인을 두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해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직 이사는 이렇게 5명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를 나머지, 15명으로 만약에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면 10명을 위촉해야 되는데 10명 전원을 다 시장이 위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천시의 예를 들어서 예총과 의회에서 각 1인을 추천을 하고 또 나머지 8명만 시장이 위촉을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삽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은 부천시의회에 이사회의 선임직 이사 선임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의회에서 1명, 예총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시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숙배  여기서 이렇게 정해놓지를 말고,
신현갑위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의회에서 2명을 위촉을 하고, 시장이 당연직 이사면 시장이 9명을 추천하게 되잖아요.
유철식위원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다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정관을 만들면 정관에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관에 나오거든요. 정관을 제정이나 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제정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 ‘제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항에 ‘구분한다’를 빼야되요. ‘이사를 둔다’
최화영위원  그렇지요. ‘구분한다’고 하지 말고 ‘이사로 한다’로 해야 되요.
윤춘모위원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로 하면 되요.
윤광열위원  지금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③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선임직 이사는 성남시의회의 추천 의원’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제③항, 선임직 이사는 성남시의회 추천 의원,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2인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유철식위원  이렇게 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인사문제거든요. 인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회의 통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삽입해가지고. 그렇다면 당연직 이사가 다섯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임직 이사가 10명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성남시의회 추천 의원 3인하고 한국예총과 성남시문화원 추천인사 각 1명씩 하면 5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5인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해 놓으면 견제기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 추천 인원을 3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3인은 너무 많지 않나요? 의회에서 2인을 하고 예총에서 1인,
유철식위원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전문가를 추천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의원만 3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요.
신현갑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야지, 명시 안 해놓으면 이 얘기는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3인을 하려면 성남시의회 의원 2인, 의회 추천 1인으로 하든가.
유철식위원  성남시의회 추천위원 3인으로 명시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을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인사 전문가를 의장님과 상의해서 이사회에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신현갑위원  그 이야기를 넣어야지, 지금 안 넣고 지금 설명한 대로 이 양반이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고 과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명시는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유철식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사를 추천만 하는 거예요. 임명은 이사장인 시장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3인으로 하면 우리가 굳이 의원 몇 명을 정할 필요가 없지요.
신현갑위원  성남시의회 추천 3인이면 의원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고 의원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유철식위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선임직 이사는 성남시의회 추천 3인과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및 문화원 추천 인사 각 1인,
윤광열위원  아니요. 한국예총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성남시예총으로 해야 되요.
윤춘모위원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예요.
윤광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및 문화원 추천 인사 각 1인,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요. 지금 예총이 성남예총만 있는 게 아니라 민예총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총이 과연 어느 예총을 주된 것으로 삼느냐 하는 것을 명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민예총에서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춘모위원  아니, 민예총은....
최화영위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민예총도 자기네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주류라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민예총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최화영위원  잘 몰라도 그걸 우리가 여기서 못 박아서 우리가 나중에 화살 맞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
유철식위원  화살 맞을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신현갑위원  화살 맞더라도 명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최화영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예총만 지금 인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민예총이 있다니까요.
신현갑위원  민예총은 뭐예요?
최화영위원  민예총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민예총이라고 개인 사설단체인데 지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인정을 안 하잖아요.
윤춘모위원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거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예총 추천인사 1인 그러면 나중에 여기 지부하고 민예총하고 누가 추천권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술 문화 심의위원들을 선임할 때 민예총 관계자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어허! 잘 알아보고 해요! 분명히 한 게 있다고. 괜히 잘못하다가 큰일난다니까.
신현갑위원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아마 정부에다 공식등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쉽게 말하면 민노총 그런 식이에요.
신현갑위원  아! 민노총 그런 식이구만.
최화영위원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이걸 정리를 좀 할게요.
  9조 ②항 3호를 보게 되면 ‘성남시예총회장’을 ‘한국예총 성남시지부장’으로 수정토록 하시고, ③항에 ‘선임직 이사는 성남시의회 추천 의원 3인과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및 문화원 추천 인사 각 1인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최화영위원  예총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꼭 추천을 1인씩 해야 되요?
신현갑위원  이사장이 전부 다 하는 모양새보다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10조는 동일한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운영재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 더 첨부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존의 집행부에서 한 것 10조에 보면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것이 하나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1조에 넣어서 원안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가 제12조로 되는 거지요. 모두 하나씩 밀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제15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거기서 16조에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내에’가 빠졌는데 그것을 넣어야지요.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내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해야지요.
윤춘모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제16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다 됐어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아까 15조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시장한테 승인만 받아서 의회에는 그냥 제출만 하면 되네요? 의회의 통제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신현갑위원  ‘의회에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야 되겠네요.
최화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면 제출하면 끝이야. 우리가 프린트물 보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제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15조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신현갑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사업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사업계획서는 행감 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숙배  감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는 재단의 이사회에서의 제출을 받아야지요.
○위원장 김숙배  그럼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 하면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제출만 하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예, 제출만 하는 것으로 해요.
신현갑위원  감사 때 하면 되고. 감사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주지.
이형만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연결시키지 말고 사전에 해야지요. 행정사무감사에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반대예요. 지금 이 글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시키면 안 되요.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건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한다.
최화영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위원장 김숙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는 아니에요.
이형만위원  ‘제출’도 의회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이사회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해요.
○위원장 김숙배  그럼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것은 잘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윤광열위원  16조는 17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보고·검사·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는 ‘제17조(보고·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제17조(보고·검사·감사)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②항을 추가해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원안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겸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공무원의 파견)’으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지금 수정 제안을 하신 윤광열 위원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에 대한 자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뺀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렇게 수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문화재단 설립 관계는 우리시로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뿐만 아니라 성남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지 시민회관 운영,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탁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사업이 부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우리 성남시 문화에 대한 재단의 설립목적에 합치된 이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것을 수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2의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바람직하겠고, 또 청소년 문화는 체육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국한되어서 성남시문화재단 설립을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수정 제안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예, 제가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있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문화라는 개념이 꼭 성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요즘 와서는 세분화가 되어서 청소년 문화도 또 하나의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이래서 보면 저는 청소년 육성, 물론 좋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가 있으니까 청소년 육성을 빼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납득이 좀 어렵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넓게 생각을 하시려면 물론 사업범위를 처음부터 축소해서 알차게 나가자 하는데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넓게 바라본다면 청소년 육성도 하나의 청소년문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청소년 부분을 뺀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청소년문화도 어차피 우리 문화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부분이 누구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까? 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격의없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도 할 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남청소년문화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조례가 올라왔다면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시설이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애초에 이것이 성남문화재단이란 이름으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도 청소년문화시설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의 여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이 성남문화재단이 제2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었던 게 뭐냐하면, 상당수 여기에 포함되었던 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시설들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한 성남문화재단의 기본 설립 취지를 반영하려고 하면 이런 청소년 시설은 별도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이번 성남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취지만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문화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문화대로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이 문화재단에 흡수되어서 정말 광범위한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문화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사업으로 해서 대건청소년회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효율성이 과연 얼마만큼 바람직하냐, 우리가 한 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면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 성남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운영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까지 같이 그 문화재단에 준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더, 이 문화재단이 충실하게 잘 운영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우선 문화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맡기기보다는 한 번 해보면서 잘 되면 추가할 수도 있고 개정조례안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윤광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에 당초 출발했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 간담회 때 문화예술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 저희 재단설립 목적이나 청소년의 범주의 목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요.
  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 문화학교 교장선생님,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답변한 말씀에 보면, “문화예술과 청소년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시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은 청소년문화를 별도로 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제갈길로 가는 데는 어른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김덕현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같은 분은, “성남문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른 시에는 청소년문화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시의 목적에 청소년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 재단에 맡겨서 거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목적에는 청소년 육성 발전을 포함시키고 사업에서만 청소년 관련 문항을 삭제하면 그런 우려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청소년 육성’ 그것만 넣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4조(재단의 사업)에는 ‘청소년 육성 발전’을 ‘문화예술진흥 발전’으로 하고요, 2호에 보면 ‘문화예술 및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들의 국·내외 교류사업이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호에 ‘문화예술 및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사업’은 원안대로 해주시고요, 3호는 저희가 낸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은 삭제를 하고 대신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으로 아까 수정해 주신 대로 하고요, 6호는 마찬가지로 2호와 6호와 연결되는 것이 주목적 아닌 사소한 청소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소수 미미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제안할 사업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청소년에 대한 시설도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성남시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진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삽입을 안 시켜도,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청소년을 삽입시키면 청소년 외에 다른 데는 진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합회도 여기 넣어줘야 됩니까? 노인연합회도 넣어줘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꼭 청소년이란 것을 명시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러면 재단의 사업에서 청소년 분야는 수정하신 대로 해주시고요, 목적만 살리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또 상위 개념에 굳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사여구 붙이지 마세요. 청소년 육성 발전은 다른 기본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문화예술 분야는 생애주기별로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관련한, 관련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청소년 시설도 문화시설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데요,
윤춘모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체육청소년과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이지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만 계획을 하면 되요. 이 청소년 육성 사업은 굳이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장내소란)
최화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청소년 그런 것을 떠나서 문화예술과장이 있는데,(청취불능)
(장내소란)
지관근위원  문화예술 진흥과 노인문화 발전을 위해서로 하면 어때요.
○위원장 김숙배  안 되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럼요.
지관근위원  굳이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차후 내용에 넣으면 되요.
신현갑위원  문화재단 설립이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지 않으면 문화재단 조례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요, 몇 년 전부터 문화재단이,
신현갑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있는 것이지 문화예술회관의 준공계획이 없거나 그러면 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김으로써 문화재단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정리를 해요. 일단은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상존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배제시켜서 멋있게 보내드리니까 1~2년 해보고 또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는 청소년 관련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입법예고도 했고 했을 때,
지관근위원  그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호 통합 연계성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지 당초에 조례의 의미에 담겨진 내용하고 그 분들이, 김덕현 관장님이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청소년 관계되시는 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설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의가 들어올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대화를 한번 하자고요. 거기에 대한 청소년을 다룰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 만듭니까, 조례 개정을 못 해서 못 만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리고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정관)에 10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조례를 개정해야 사항을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다른 데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기타’의 문구를 넣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럴 때는 나중에 개정조례안을 올리세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번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리고 6조 ②항에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부천시에 벤치마킹을 했더니 공무원들하고 재단에서도 굉장히 재단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회를 계속 열어야 되고 이런 효율성이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관을 제정·변경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대신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권에는, 저희가 정관안을 미리 작성해왔습니다. 이 이사회의 구속 규정만 두면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재단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신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정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정관안 작성 때 승인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시중에서 우려했던 제2의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청소년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 통제기능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관 제정 때 어차피 우리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정관안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내용을 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정관을 만들 때,
윤광열위원  의회에서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신현갑위원  정관을 맨 처음 만들 때 보고하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요.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신현갑위원  정관은 무슨 용역을 줘야 나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용역 결과도 다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신현갑위원  포함해서 보고하고 승인 받을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②항에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라고 수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동의를 안 받으면 그게 필요가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조례에 근거를 남겼는데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통제를 좀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뺀다면 말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9조에 이사회 구성은 정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빼주셨으면,
윤광열위원  9조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9조를 빼면 안 되지. 9조가 제일 중요한데. 과장님 왜 그러세요.
신현갑위원  언제 9조라고 그랬어요? 아까 6조②항이라고 안 했어요?
이형만위원  6조②항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숙배  6조②항이라고 그랬어요.
윤광열위원  6조②항을 얘기하다가 지금 또 9조로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숙배  6조②항이 맞아요. 6조②항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그거야. 동의를 못 구한다 그거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복잡하다 이거 아녜요? 동의를 거치는 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정관을 만들 때 이것에 준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른다고.
신현갑위원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 밑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까지, 구성도 어차피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해보겠다 그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기준을 잡아서 가져올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안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럼 그것을 들어보자고요.
윤광열위원  얘기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첫째의 논점은 6조②항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을 요구하신 것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부천시와 같이 정리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굳이 ②항을 저희가 수정안에 동의한다면 9조에 당연직 이사와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것을 정관에 저희가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승인받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를 안 해도 문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조례에 표기가 안 되면 정관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이사를 선임할 때 당연직 선임이사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숙배  이게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정관을 만들 때 이렇게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를 정관에 넣겠다 이 얘기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역으로 이 안을 하지 않고 지금 6조②항만 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9조를 한다고 해서 정관 작성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윤광열위원  전혀 없는 거야.
윤춘모위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관, 여기서 조례에 9조를 삽입하는 내용은 우리가 정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드라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정을 못 한다고 하면서 정관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문화팀장 강성복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6조②항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일까지도 간섭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윤광열위원  아까 유철식 위원이 염려해서 한 얘기가 뭐냐하면 이사회 구성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사 구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은 한 명으로 가려고 했는데 신현갑 위원님은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유철식 위원은 3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관에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신현갑위원  그 정관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당연하지요.
신현갑위원  그때 해달라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예, 그 얘기예요. 맘에 안 드는 것은 그때 3명이 되었든 4명이 되었든 그때 수정해 달라는 거지요. 어차피 정관은 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김숙배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수정해 주고 이것은 조례니까 여기서는 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요.
최화영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윤광열 위원께서는 제동장치를 한 단계라도 더 두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지요?
윤광열위원  아니요, 제동장치가 아니라 정관을 제정하는 사람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제정하는 것하고 그냥 제정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올라오게 되면 거의 그 정관을 따라줘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집행부에서 올려준 정관 그대로 승인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정관을 만들 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정관을 제정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을 받는 것하고, 이것이 있는데 또 왜 해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기준하고 다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승인받는 것하고 기준하고 달라요.
신현갑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위원장 김숙배  그래요. 전문위원이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성희  맞다 틀리다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두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데에 동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집행부의 몫으로 남겨달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몫으로 드릴 테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짜가지고 오실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벌써 짜서 보여드렸어요.
윤광열위원  보여주기는 뭘 보여줘요?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구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정관은 저희가 벌써 안까지 다,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넣는 것하고 이것을 빼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 역할이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과 문화재단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기능을 어느 한 군데에 몰다보면 나중에 잘잘못이 있을 때 질책하거나 이럴 때 서로간에 혼선이 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맡겨놨을 때 잘못 됐으면 책임을 완벽하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이것을 한 번 더 넣어 놓음으로 해서 이 면이 조금 좁아진다는 것밖에 없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이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고,
○위원장 김숙배  집행부에서 정관에 자기네들이 넣겠다 이 얘기예요.
최화영위원  나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숙배  지금 금방 안 계실 때 설명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여기에 염려되시는 것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이 이걸 쓰셔야 되요.
신현갑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하고 정관에 다시 심의하는 것하고 확실한 차이가 뭐예요?
최화영위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문화팀장 강성복  의회에서 통제할 기능은 의회가 가져야 하고 집행부에서 가져야 할 기능은 집행부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의한 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시정질문과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강성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