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추가로 의원발의 안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2건으로 고용노동과의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역경제과의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리 사업에 대하여 전문 훈련 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 사업은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취업 연계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안부와 공정위 합동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혁을 권고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먼저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부위원장님.
박종각위원  참 아름다운 마을 이매1동·2동, 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성남시 복구를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지정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 이하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시고 감사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적정성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대한 이 부분은 1항과 3항이 있습니다. 1항은 단순 사항이고, 3항은 전문성 있는 기술의 필요시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맞으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1항입니까, 3항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3항이 맞다고 보고요. 거기 보면, 위탁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그렇게 보고, 5호를 보면 교통·근로자복지, 취업지원 등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도 있기 때문에 이 5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안으로서 충분히 그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2항에 의거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5항에 의거해서 관련돼 있는 위탁사무명부터 해서 적정성 검토를 충분히 자료를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번에 위탁 조례가 2020년도에 개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숙지를 못 했는데 앞으로 위탁 동의안 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평가나 아니면 적정성 검토 자료 미리 의회에 동의안 낼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다음부터 안건을 올릴 때는 충분한 사전 절차를 준수해서 업무처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행히 제 책상 위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는 도착이 지금 금방 되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전문성을 떠나서 우리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종각위원  거기에 보면 더욱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지원기금 설치 등 특별한 우리 조항들이 있고 일자리를 잘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데, 이런 조례 외에 다른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박종각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저희 시청, 성남시 정부에서는 직접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센터 아니면 고용서비스 장려금, 이렇게 연간 매년 일자리정책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같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 그 부분들은 추가적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 창출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또 전문성 있게 다뤄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대한 이 부분과 앞으로 향후 과목이나 성남시에 맞는 교육과정 등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그 과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도 작년, 올해, 내년도에도 일자리에 대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나 성과분석을 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특별한 부분들까지 더욱더 전문성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검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일자리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부서마다 특색 있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 일자리, 복지는 복지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큰 줄기 내에서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취업,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모두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내년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성남시는 다양한 노동정책 조례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전문성 있게 노동정책과 아울러서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5분, 5분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제가 과하다 싶으면 좀, 자동으로 저기가 안 되나요?
최종성위원  타이머가 원래 저 앞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고병용  아, 글쎄, 타이머가 안 보여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예. 그거 자동으로 저기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마이크 자동 꺼지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위탁받아 있는 데, 업체가 어디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굳이 안에다 두는 이유가 뭘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 안에, 폴리텍대학 안에 실습실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기관하고 시설이 있는데,
정용한위원  시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시설이 거기 다 준비돼 있어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를 들어서 낸다 그래도 맡는 곳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저희 프로그램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스마트 장비나 복합시설은 거기에 완전 전문화 세팅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성남에 어디 있겠습니까? 특정한, 예를 들어서 업체가 되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쪽에서 적합하지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것을 차후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렇지는, 아직 없고.
  다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중년 일자리는 거기서 특화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20년도부터, 위탁 주기 전에, 청년 일자리를 좀 더 해 보자 해서 이쪽으로 주고 있는데 그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것은 좀 약해서 그런 분야는 다른 분야하고,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떤 프로그램 사안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예, 과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폴리텍대학교에서 시설 면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직업능력센터가 안에서 있다 그래도 다른 분야 같은 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더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대로라면 폴리텍대학교에서밖에 위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래서 지금 특화된 거 말고 저희가 일반 구상하는, 내년도 성남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은 폴리텍대학이 아닌, 폴리텍하고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적격자심사위원회에 가봐야지만 좀 더 다양한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서 검토 자료를 지금 주셔 가지고 이제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 보면, 교육훈련 과목 실적에 보면 중간에 가다가 2022년도에는 이게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이 생기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갈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그래서 140명인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여하튼 간에 인력 증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20년 대비 21년을 보면, 20년도에 200명의 예산이 한 6억 8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140명 줄여서 5억 9000으로 해서 인원수만큼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가 올라갈 텐데, 임금인상률이 3.5% 증액돼 올라갈 텐데, 하여튼 140명보다는 좀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황을 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가 3명으로 돼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 세 분이 이 과목을 다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이것은 취업 상담하고 취업 연계,
최종성위원  그 인건비?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운영하는 거고, 강사는 별도로 폴리텍대학에서 한 10명 정도 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사를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거 늦게 주셔 갖고 제가 많이 못 봤는데 마무리 발언 하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취업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개인정보 빼고 제출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최종성위원  이거 목표는 왜 이렇게 작게 잡아놓으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표율 달성했다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폴리텍대학교에서도 취업자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런 데 비교를 하게 되면 보통 100%는 좀 어려움이 있고 70% 정도 선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매년 70%라는 값어치를 안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게 최저치지 거기서 그것에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교육생들 만족도 조사도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같이 요청해요. 자료 요청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그러면 3년짜리, 18억짜리 민간위탁인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3년.
박기범위원  그러면 일인당은 400만 원 정도인데 맞는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총액 대비 그냥 단순 140명 계산한다고 그러면 한 400여만 원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성과평가하고 적정성 검토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도 미리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줘서 다행인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내일배움카드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건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23개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점하고 중복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별도, 내일배움카드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것은 추후 자료를 내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에 맞는 중복되지 않는 걸 요청하고요.
  또 우리 지금 와서 이 자료를 보지만 6개인데 지금 청년층하고 우리가 중장년층을, 2개를 어떤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장년층은 스마트 전기나 시설 관리, 빌딩관리사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성과도 좋고 다행히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하고 관련된 3D 모델링이나 드론, IOT 제어 실무 과정은 미달도 벌써…… 3D 모델링 같은 건 미달이 나오고요, 취업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드론 이런 것 자체는 20년, 21년도는 없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구직에 맞춰 교육 대상을 보완, 수정하거나 그런 쪽에 약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위탁하는 내용 중에 훈련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우리 총액 대비 보면 연간 일인당 400~600만 원이 되는데 1년만 사후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방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의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된다 그러면 1년만, 저희가 올해 교육을 하게 되면 내년 1년 동안에 같은 교육 내용에 따라서만 성과가 나타나는데 차후에 2년도에도 그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취업제도 관련해서 사후관리가 보통 약간 상이한데, 1년 유지하는데, 보통 1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후로 간다고 그러면 누적 인원 숫자가 계속, 그럼 과연 몇 년도까지 할 거냐, 몇 명까지 할 거냐, 계속 누적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된 인원을 또 한 번 관리해 줄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로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황금석위원  아, 누적이 아니라 저는 그냥 수료하고 1년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하는 겁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 하는데 그러면 차년도에도, 지금 한 2년 차 정도까지만 필요하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그것은 검토해…….
황금석위원  아,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까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사후관리 내용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을, 걸어봐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황금석위원  그 정도?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중간에 그만뒀으면 왜 그런지 물어봐서 다른 데 취업 연계까지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수료 후에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2~3년은 충분히 그걸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센터에다가 의뢰해서 그런 걸 자료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있다면 이번에 행정감사에 제출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우리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의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뭐라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행정안전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한 규정을 검토 중인데요. 그 사항을 저희한테 작년 연말에 공문으로 개정하도록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내려온 사항인데 이게 과도하다는 거잖아요. 규제개혁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의도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나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검토 과정에서 운영 주체 권고안대로 하면 운영 주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공익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승인은 받도록 그렇게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공익의 목적’이란 표현을 해서 저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좋은 거니까. 공익의 목적이란 말을 하는데 누가 안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권고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잖습니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서 나왔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대금지라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현재. 그런 것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건 맞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익상의 목적을 위한다면 이것은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이렇게 개정한 것은 기존 저희 성남뿐만 아니라 8개 농수산물유통센터 있는 데, 타 자치단체 개정한 건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례를. 이게 바로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지자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이라고요.
  분명히 시설물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이거 왜 이렇게 해 놨을까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문기술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또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서 그걸로 하시든지 해야지 공익의 목적으로, 그럼 공익의 목적이 뭐가 공익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기준을 따지실 거예요?
  시장님이 더 불편해요, 승인해 주시기가.
  저는 이건 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 이거지만, 아니, 제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거 보고.
  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이런 부분은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맞지. 과장님은 마치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공익의 목적으로 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내부에서는, 이거 그러면 전체 점포가 다 한곳으로 돼 있나요, 사업자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전체 하나로마트 안에 사업자가 하나로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반 업체, 예를 들어서 모 마트다 이러면 식육점 따로 소매점 따로, 따로따로 허가를 내거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만약에 어떤 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코스마다 다르게 사업자를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는 전체 한 사업자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안에 특정 매입 거래 56개소 제외하고는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이 관련돼 가지고 궁금해서 다른 업체를 한번 보다 보니 어떤 데는 10개가 넘는 사업자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그런데 이 조례를,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걸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저도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계약했던 공적자금을 지금 한 30%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업체, 사업자가 별도로 낸 우리가 전매를 준 업체에다가도 그 공적자금 30%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업체는 받긴 어렵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탁에 위반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정용한위원  그거 내용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면 50% 이상을 우리가 만약에 전매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치 손해가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것은 유통센터의 총매출액의 몇 %를 대부료를 받고 있고 또 손익, 우리 이윤의 또 몇 %를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환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임대료나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별도로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전매를 주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전매를 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한번, 아니, 팀장님들 중에서도 한번 누가 확인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 통과 여부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자, 이것은 일단 확인할 때까지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야탑1·2·3동 정연화입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연혁을 보니까 95년부터,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 승인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98년도 9월 15일 운영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있다고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거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지금 없는데, 제가 제출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 같은 생각이지만 전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초기의 목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에 여기 운영계획서 제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목적, 유통센터가 건립되어서 운영의 목적과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없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끝나셨어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
박종각위원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 부분 저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공익상 목적과 불가피한 사안 이 2개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조례를 작성하시면서 공익상의 목적이라면 현재 하나로마트,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사례들을,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희는 전대 부분의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공간을 주차장이든 어떤 전매, 특정 거래 매입 공간이 나오면 장기간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회성이라든가 단기성 이런 기간을 정해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직거래장터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공익상의, 우리 성남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도 동료 위원들이랑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대금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안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로 아주 예외적으로 하라는 얘긴데 우리시 조례 개정안은, 지금 성남시 개정안은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상 아주 예외적으로 ‘시설물 운영의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우리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대 행위가 잘 아시다시피 어느 토지나 건물을 빌려 가지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풀어서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하셨는데 이건 잘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한 분을 상대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대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 분을 주셨다, 예를 들어서 오십 분을 주셨다, 그거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유익비청구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조례 개정을 하면 저희가 개정된 대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또 심의를 거친다든가 그다음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농협하나로마트 본사 승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 지역경제과의 내부 검토받아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내부 장치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의견,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최종성위원  아니, 저도 얘기,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아, 예,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요. 그것은 차후 받기로 하고요.
  저는 이게, 명확하게 지금 여기에 ‘공익상의 목적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100% 중에 몇 %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것도 저는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마트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뭉쳐서 가면 두리뭉실히 가는 효과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님,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례는 공익상과 시장의 승인이라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내부 지침이나 또 시행규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해서 운영할 사항이지 조례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공익상이나, 아까 위원장님도 우려하셨고 또 최종성 위원님도 우려하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장이 운영을 하면서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전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 믿어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권고 사항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임의대로 생각을 하시고 자꾸 판단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글자 그대로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법은 법이고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위에서 권고 사항에 따르겠다고 해서 지금 바꾸셨잖아요.
  과장님,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셨고 규제개혁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걸 바꾸겠다는데 왜 거기에 나온 사항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해석하세요. 이것은 단 한 글자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합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고병용  짧게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권고안이 전문기술이 필요한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씀하신, ‘전문기술’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공익상과 시장의 승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권고안이 말 그대로 권고안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이 부분을 굳이 우리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러면 제가 제안을,
○위원장 고병용  권고 사항도 아닌 것으로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럼 위원장님, 제한, 권고 사항대로 하되 제 생각은 운영 주체에서 또 임의대로 할 수 없게 마지막 부분에 시장의 승인 부분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럼 이걸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얘기를 우리도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님 좋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전대금지) 중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다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다’를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동의는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 속기에 남겨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수익이거든요. 지금 공적자금에 대해서 30%를 우리 성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수입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임대도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임대 수입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애매한 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위탁을, 전매를 할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더 셀지 쉽게 말해서 임대료가 더 셀지 모릅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 부분이 분명히 수익으로 잡힌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그 임대 부분의 30%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한 임대 수입의 70%는 하나로마트 거네요? 수입으로 잡히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참 이거 손 안 대고, (웃음) 손 안 대고 수입을 버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그 돌아가는 사항, 임대하는 부분, 전매하는 부분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설명이 필히 좀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9인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의는 구재평 본인 외에 8명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의 형식적인 지원보다 실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성남시장은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설치 및 기능에서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안 10조 1호 중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서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안 15조(소상공인 지원센터)입니다.
  15조 1항 중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제6조‘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은 저희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상권활성화재단과 업무 기능 및 범위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본 업무에 대해서는 재단과 협의하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센터 설치보다는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과 저희 시에서 그 업무를 기능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안 16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에서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과 우리 발의하신 구재평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항간의 우려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외부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요. 모 연합회하고 모 연합회 간의 어떤 세력으로 뜬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조례는 우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 위한 거지 어느 단체,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재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했던 부분이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기존에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지적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예산의 싸움이라든지 본인들에게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을 그걸 막기 위한 건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을 분명히 시켜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제16조에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을 삭제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 삭제를 요청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본 조례가,
정용한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구재평 의원님과 아홉 분이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의원님의 발의라기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19일인가 4월, 날짜는 약간 틀려, 4월 달 개정됨에 따라 하위적으로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법률에서 별도로 크게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저희가 앞의 조항에서 삭제를 요구한 저희 집행부 의견은 특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단체의 명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 아니면 특정한 연합회 이름은 아니지만 이 연합회에 대한 내용은 저희 시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말한…….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법률도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골자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에다가, 소상공인연합회에다 지원을 해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여기서 삭제를 한다, 삭제를 하신다 이러면, 이 ‘소상공인연합회’ 삭제를 하면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회’라고,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서 정하는 ‘지회’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소상공인연합회 뭐 이런 단체보다는 상위법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는 ‘지회’로 바꿔줬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거 빼고 ‘지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고 제가 또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재평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셨고요.
  저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만드는 것에서 반대의견을 주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 하위의 조직도 있고요. 그 시장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시군별로 각 시군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법률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도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지금 이 부분은 구재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법률하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상위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주나 이런 시군에서는 이런 센터가, 별도의 지원센터가 지금 없고,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성남시에서,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런데 지금 이 센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실제로 연합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이나 예산에 국가에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건 중앙 부처에서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 자치단체,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낮은 여주, 이천 뭐 이런 데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9개 재단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재단 내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팀을 만들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업무를 갖고 온다면 저희는 팀으로 운영했으면,
최종성위원  예, 그거 하나 만들어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팀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찬성합니다.
최종성위원  찬성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밖에서 내부적인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다기보다는 전체 의견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총예산이 40억 정도 되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중에서 공설시장에 지원하는 예산이 꽤, 러프(rough)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공설시장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공설시장에 대해서만.
최종성위원  공설시장이 3분의 1?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상인회 같은 경우는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전체 2분의 1이, 40억 중의 20억 정도가,
최종성위원  인건비고.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인건비고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 들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설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최종성위원  한 6억? 8억?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금 제외되고 공공 운영이나 저희가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 걸 포함한 예산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설시장에서 들어가는 8억이란, 6억이란 돈들이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시설유지비 같은 거에 쓰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거기 운영이 되는 인건비 및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오해들이 자꾸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상인회도 별도의 받는 금액들이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상인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수정·중원·분당 상인회에 저희 경기도와 성남시가 일정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해서 나가는 매니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 수정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재래시장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분들의 행정적 여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동 가서 시비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정도,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각 점포별로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소상공인이라는 그 단체가 또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러면 같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같이 지원이 현재까지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성남시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저도 오자마자 여러 공부를 했고요, 또 트라이(try)도 해 봤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에서 직접적인, 제도적으로 그분들은 받은 적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관리하는 게 6만 6000개 점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현재 전통시장과 민속시장 포함해서, 공설시장 포함해서요. 그리고 28개소의 전통시장과 8개의 골목형 상점가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건 한 6800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제가 그냥 그 가칭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수의 회원이 돼 있고요.
  다만 설립이 제가 알아본 바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연합회로 돼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단체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쪽에서 관리를 하면 이제 지원금 같은 것도 나갈 수가 있는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런데 사실은 개정이 되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법률에서 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 6800개 점포를 관리하다가 9만 개입니다. 6800개에다가 온라인까지 치면 한 9만 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업무나 이런 것을,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하고 상인회,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동일한 건데 어떻게 구분이 이상하게 돼 있다 보니까 단체처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어쨌든 통합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늘려서 소상공인팀을 하나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인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1인 기업들은 교육받기가 또 어렵다고 하니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좀 하고.
  결국은 공설, 상인회, 소상공인들끼리의 오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그 역할을, 충분히 풀어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항상 상권 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이 수고들을 해 주시는데요.
  과장님, 오늘 지금 이 이야기 중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의 부분은 지금 대립 관계로, 갈등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해결 방법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현재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풀어가는 방법은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간담회도 있을 거고 또 실제로 제도적인 것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저희가 돼야 되는데 저희 지원과도 그렇고 활성화재단도 그렇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세심하게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내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봤습니다.
박종각위원  붙임 3에 가면 업무분장과 조직도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설시장팀에는 세 가지, 하대원공설시장 그다음에 모란민속5일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 세 가지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상인연합회를 품기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한 업무분장과 조직도를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세심하게 상인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질문보다는 원래는 인사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드려야 될 부분 같아요. 방금 우리 박종각 위원님하고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재정국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상권활성화재단 문제는, 담당 과가 우리 전 과장님 소관이지만 이것은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 내 팀이 나눠져 있고 또 상권활성화재단 안에도 3개 팀인가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3개 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안에다 둔다. 그러면 현재 공설시장팀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센터도 있고.
  또 하나 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상인, 지금 ‘상인연합회’라고 돼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소상공인.
정용한위원  상인연합회가 돼 있고 전통시장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재단의 그림을, 이것은 국에서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 맡기기에는 너무 이게 벅차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 뜻은 제가 이해를 됐는데요. 우리 상위법 개정도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걸 총망라해서 지금 말씀 내용도 좀 담아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인사를 말씀 좀 드릴게요.
  정말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상권지원과의 인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책임 같아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상권지원과를 조금, 어떻게 보면 밑에 산하 재단이 있는 과 아닙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과 또 재단에서 지원했던 부분, 왜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같은 상권에 있으면서 지원을 못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따가 업무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진짜 이게 할 일이 많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큰 풀어야 될 숙제가 정말 많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동안 문제됐던 거 말씀 안 하셔도 알 겁니다. 같은 상인연합회 골목 안에 있어도 소외된 분들, 또 같은 골목에 있어도 상인대학에 못 들어간 부분, 상인대학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지원을 못 받은 부분, 하다못해 단돈 마스크 하나라도 지원을 못 받은, 같은 골목 안에 있어도 그렇게 못 받은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권활성화재단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비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다 보니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어떤 기능을 발휘하셔 가지고 융합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하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에 많은, 그동안 10여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이 질적으로 교육을 통하여서 많은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설시장, 전통시장, 상인회, 지금은 또 상점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안도 수립하셔서 앞으로, 성남시에 유일하게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비영리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유일한, 잘 추진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성남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박기범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정연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경우는 침체된 도시 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 약 40억 원이 투입돼서 직원이 또 18명, 1본부 3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한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팀을 하나 두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쭉 지켜보고 또 다른 기관에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본 위원이 시의회 들어와서 상권활성화재단의 방향을 제가 제시하기도 했었지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적한 부분들이 잘 안됐었어요. 물론 저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위주로 그동안에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고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기회의 자체가 박탈되니까,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을 나온 분은 같이 지원을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좀 주고 받지 않은 분들은 차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심사해서 교육을 받은 분은 당연히 그만큼 자기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교육을 안 받으신 분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이 평등하게 할 수도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권활성화재단이 요즘은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오프라인에서만 교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3명, 4명, 5명 있는 데는 한 분이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경영을 하시는 그런 작은 중소상인이나 상공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라, 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데까지 관여하셔서 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정회를 잠깐 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둔다’를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호 중 ‘제5조’를 ‘제4조’로,
  안 ‘제15조(소상공인 지원센터)’ 삭제,
  안 제16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중 ‘관할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을 ‘관할구역에 설립된 지회에 필요한’으로,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안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의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처리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17일과 11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관련 팀장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최아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은 총 3건으로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과에서 3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일괄로 가실 건지 건건이 가실지를 정하고,
○위원장 고병용  일괄로 지금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지금 수해 관계로 해서 많은,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유자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특별기금으로 가는 부분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잔액이, 우리 특별회계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767억 3800만 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698억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것은 6월 말 기준이고요, 8월 20일 자로 기준 했을 때 다시 산정해서 잡은 겁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이런 잔액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다시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를 지금 기금으로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건 기금을 받은 상태에서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겁니다.
박종각위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선별장에 직접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갔을 때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서 교체될 부분이 현황을 보니까 28건 중에 16건이 지금 내용연수가 넘어서 교체나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698억, 6월 말 자, 그 금액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를 통합계정에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지금 이 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에 관련돼서 사용하는 그 기금인데요. 저희가 소각장을 내년 상반기쯤에 착공할 계획인데 여기에 한 350억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400억 정도는 물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폐기물장이나 이런 열악한 부분에 이 기금을 쓰는 것은 조금 안 맞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당장 써야 될 돈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 기금 회계 변경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행안부장관 기준에 의하면 기금 운용에 따른 통일적 운용, 효율성, 공공성, 원칙 준수라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는 건 중요합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더 써야 될 우리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를 남겨놓고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위원님, 저희가 그 기금에 조성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물순환센터에 있는 시설을 짓는다든지 할 때 투입 자금이지 수리, 수선비나 이런 것은 저희 일반회계로 세워서 열악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특별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순간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묶여버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767억 정도 있는 그 금액은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적금을 들어놓고 약 43억 정도는 저희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일반 저금으로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현재 적립돼 있는 금리는 어느 은행에 몇 %로 지금 적립돼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총 5군데, 금액을 단위로 쪼개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분산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5군데 지금 하는데 이율은 1.25%로 해서 작년 적금 들 때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박종각위원  정기예금을 드셨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 부분 보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박종각위원  만에 하나 특별기금으로 넘어갔을 때 그 금리가 변경됩니까, 그대로입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의 700억은 그대로 저희 분산된 금융기관에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1만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억 가까이의 특별회계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수해로 피해 본 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국장님이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특별기금에 들어가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혹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것은 예산재정과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거기 기금이 은행 이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기금의 역할을 못 해서 그것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금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 금리가 너무 낮아 가지고 이게 100억을 예치를 해도 나오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별도 기금 관리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겁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별도로, 통합계정이란 특별기금의 공통 모든 부분들을 별도로 지금 우리 폐기물 관련한 특별기금 항목으로 해서 행안부에 승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기금의 공통 통장인 통합계정에다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그대로 아까 5군데 은행에,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상황을 정리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그거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종각위원  현재 특별회계나 특별기금으로 다른 자금 운용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굳이 이 특별기금으로 가겠다고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대형폐기물처리장 또 재활용선별장도 이번 비 피해가 있어서 특히 그런 쪽으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는 비예산 독립채산제 발행해서 2019년 최근 민간위탁은 위탁비용으로 이렇게 갔어요. 37억 원을 연 지원하는 걸로 갔는데 여기서 잠깐 왜 그렇게 갔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자들이 이익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그걸 바꾼 겁니다.
박기범위원  민간위탁으로 가서 지금 37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37억 중에 팔아서 얼마나 이걸 성남시에 입금했는지? 그 표를 보면 29억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19년도는 22억, 20년도에는 26억, 21년도에는 29억인데.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37억을 지금 해서 22억, 26억, 29억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8억 정도는 시에서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좀 궁금한 것은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가 3년 동안은 기존 37억에서 46억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비용이 46억이라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지금 2023년서부터 2025년까지,
박기범위원  25년도까지 46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46억 21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궁금한 게 37억에서 3년 동안 한 것이 왜 갑자기 46억으로 거의 10억 가까이 위탁비용이 상승했냐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7억은 입찰 차액으로 남아서 37억의 지출이 매년 되는 거고요. 23년, 24년, 25년도에 매년 46억씩 나가는 것은, 이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가 50억 이하는 87.745%를 적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금액은 한 40억 54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여기의 도표에 나와 있는 46억 2000만 원은 아직 용역에 나와 있는, 지급 금액이긴 하지만 아직 입찰 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87.745로 적용을 하면 약 4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물가상승 비율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하면 40억을 잡고 해야지 왜 과대계상을 해서 46억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것은 아직 입찰 보지 않은 2023년, 24년, 25년도에 대한 원가계산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게 87이 될 수도 있고 88%가 될 수도 있고 입찰된, 아직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 부분은 추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37억에서 과연 46억이 물가상승을 하더라도 갔다는 것은 너무 과대계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019년에서 2022년이 지금 10억이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10억이면 2016년에서 2019년은 5.5억, 5.5억이고요. 또 우리가 23년도부터는 지금 13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도 위탁할 때마다 처음에는 5.5억이었다 그다음에 10억, 이번에는 또 13억으로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위탁할 때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하고 세입 면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앞의 재활용선별장처럼 마찬가지로 올해 연 10억 13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23년도, 24년도는 13억 4000인데 이것을 입찰을 보게 되면 정식 하한선은 87.745인데, 88%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87.7%면 11억 7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한 10% 정도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표상에 나와 있는 2023년도의 13억 4100만 원은 이건 아직 입찰 본 금액이 아니고 원가계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약 88% 정도 되면 1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한 10% 정도만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민간위탁 할 때 적정성 검토 자료하고 성과평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다른 과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성과평가표도 없고 검토, 적정성 검토 자료도 없어요.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우리 3년을 하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나 뭐가 있어야 되고 또 다시 위탁을 하려면 조례에도 지금 하라고 돼 있어요. 적정성 검토 자료 조례 자체에도 내게 돼 있는데 내는 거 없이 이렇게 달랑 가져오면 안 되고, 다음부터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적정성 검토 자료하고 성과평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한 게 있어요. 그 전, 전년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했던 방법 그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주셨는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한 기간이 지금 2개, 대형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장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조례 부분입니다. 조례 부분에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5항의 6호지요? ‘수탁자 선정방식’을 문제를 좀 제기할게요.
  수탁자 선정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수탁자 선정방식은 당초에 2019년 이전까지는 비예산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2019년부터 3년간은 입찰로 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3년간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 선정방식이라는 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수탁자를 위탁을, 민간위탁을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동안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그간 추진 사항 보면 3, 4, 5번을 받은, 6번까지지요. 4, 5, 6번. 이렇게 지금 세 번을 연달아 받은 재활용선별장도 있고 대형폐기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 선정을 해서 준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겁니다.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줄 적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 동의안만 올라가 있고 그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공개입찰 한다는 방식이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컨소시엄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자, 저는 여기서 그러면 그동안의 문제를 제기 좀 할게요, 그동안 문제를.
  그동안은 그러면 민간위탁을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에다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제 와서는 이것을 공개입찰 하겠다. 그럼 그전에 잘못된 겁니까, 지금이 잘못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3년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상정한 것은 위탁기간이 지나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한 개는 이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선정해서 주는 방식이 있고 공개입찰 방식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동안은 선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번의 받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입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그 업체에서 잘못을, 잘못이 있었던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니, 그런,
정용한위원  자, 그리고, 그걸 적어놓으세요.
  자, 그동안 민간위탁 받은 추진 사항의 6번을 보시면요, 딱 1년 만에 업체가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1년 만에 업체가 바뀌어, 이거 설명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위원님, 이전의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한번,
정용한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병용  마이크 켜시고.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린나래라는 업체가 3회에 걸쳐서 수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요.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을,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6조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지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6조라고 하시면,
정용한위원  6조라 하는 것은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아, 6호.
정용한위원  예, 수탁자 선정방식에 의해서.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6호,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그런데 그 조례가요, 2020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방식은 2020년도부터 그 조례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한 내용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동안,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전 업체에서 민간위탁 받을 적에 했던 자료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 대형폐기물장도 마찬가지예요. 1, 2, 3, 그동안 쭉 했던 1, 2, 3이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은 못 했는데요. 그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였고요.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안 제출할 때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팀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의 1, 2, 3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여기 자원센터에 했던 5, 6, 7번 이것은 이 조례 변경 날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 전에 수탁자 선정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줄 적에 수탁자를 선정해 놓고 주는 방식이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는 2020년에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그러니까 과거 조례에는 수탁자 선정방식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상정하였었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위탁 사무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자 선정방식은 그 후속 절차로 진행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저희 조례로 해 가지고 받아놓고 이 운영방식이 민간위탁 운영에서는 알아서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방법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니까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드려 주세요.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또 해 주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들어가세요.
  다른 것은 떠나서 이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없으십니까, 거기?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주고 가셨어요, 아까. 없어요? 이거 안 만드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까 별도로 하나씩,
최종성위원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자료 확인) 아, 여기 있네. 그런데 왜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준비 안 했다고.
  이거 하나만 준비하신 건가요? 폐기물처리하고 재활용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우길춘  동일하대요.
최종성위원  동의해서?
○전문위원 우길춘  예.
최종성위원  동의안 받으려면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우길춘  내용이 동일해서.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제가, 저는 여기 같이 겹쳐 있어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 추가 질문, 정리해서 좀 해 주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저는 이것을 왈가불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난 건데 이 지난 것에 대해서도 좀 짚고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날짜도 안 맞고, 조례 변경했다는 2020년 2월 24일 이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의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추가가 2020년 이후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그거 더 명확하게 해야지요. 말씀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명보다 저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뭐 볼 거 있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위탁의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조례는 일단 그때까지는 보류를 좀 요청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각위원  잠깐.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간단하게.
  과장님, 국장님, 지금 이 폐기물 관련한 임대, 수탁 관련한 부분들이 계획상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떤 심대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며 또한 그런 중대 사안에 비춰서 좀 더 진중하게 임해 주실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의안이 처리 안 됐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설명을,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 폐기물처리를 못 하게 됩니다. 못 하게 되면 민간, 다른 시군이나 이런 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지금 그저 이렇게 쭉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공개입찰이 더 공정하지 않은가.
정용한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 고병용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 충분하게 자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서류들을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다 1부씩 해서 제출해 주셔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통과시키는 거 어떨까요?
정용한위원  제가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추가 질문.
정용한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있습니다. 담았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준 자료에 그 정도의 일일,
정용한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거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게 입찰에 관련해서는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모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까지 가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속기록에 좀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한 말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잠깐 정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염려스러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역대, 역대에 보면 카더라인 게 맞아요. 제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역대 카더라, 카더라 하는 게 나중에 되면 “그렇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첫,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상진 시장 정부에 들어와서 첫 이런 사례가 여기가 될 거라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민간위탁 줘야지요.
  그렇지만 벌써 외부에서 이런 이런 이런 부분, 이런 업체 부분이 벌써 나왔어요. 제가 다 그것을 지금 숙지를 해 놓고, 속기를 해 놓고 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자료가 반출됐다? 그전에 자료가 반출됐다는 것은 수사 의뢰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에요. 수사 의뢰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거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묻겠습니다. 그걸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윤남엽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허교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되었고, 하수도 요금은 2021년 요금 현실화율이 51.8%에 불과하여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하수도 공기업 재무 건전성 및 시설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에 대하여 3년마다 요금 적정성을 검토,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요금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질복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09년 제정하였으나 2015년 경기도 감사 지적 및 2016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여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부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제4855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견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황금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손드세요.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실 때 2003년에 인상을 하고 올해, 이제 내년도 반영이겠지요. 인상을 한다는 말씀이 맞으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황금석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왜 이게 현실성 있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그 부분으로 적자를 메우다 보니까 그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고갈 상태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마이너스, 약 192억 정도 마이너스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수도 요금을 보면 톤당 단가가 654원 정도 들어야 수돗물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공급은 약 404원 정도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요금 현실화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게.
황금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올리고 거의 근 20년 만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잉여금을, 마이너스 계속됐지요, 사용을 했으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황금석위원  그럼 어떤 시설 향상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매년 우리가 수선유지비로 하는 게 정수장 수선유지비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약 80억 정도, 그다음에 기계장치 시설비가 20억, 그다음에 2023년 내년도까지 복정제2정수장 개량공사가 한 467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사업 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황금석위원  저희가 이것을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여파가 예측이 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일단 안 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적자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수선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나중에 노후 수도관 같은 게 한꺼번에 터지면 그때는 더 이상 말도 못 하는 천문학적인 또 수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황금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2003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우리 담당으로 근무하신 분은 결국 그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부터 조금씩 요율을 현실화시켰으면 딱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절묘하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시장님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한 다음에 한 번 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황금석 위원의 질문을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지금 수해나 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가 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며 그걸 올려야 되는 죄송한 마음을 우리 시민에게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2차 추경 금액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추경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박종각위원  1차 우리 세입세출 부분에 914억에서 지금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금액들이 저는 충분하다고 우리 담당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 복정정수장 아직까지 조달청에 미지급했다, 모든 지급해야 될 사안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지금 와서 올리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아서 지금 올리고 계시는데 이전에 그렇게 충분하게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서 올렸더라면 얼마나 좋을 거냐.
  지금 9대 시의회가 열린 첫 의회에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금액을 올려야 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데 대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 안 갈 수도 없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정, 우리가 20톤 미만이 한 92% 정도가 다 가정, 3인 가정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7톤 정도 쓰거든요, 평균 가정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올려도 월 약 1190원 정도 사용되기 때문에, 물론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큰, 가정에 크게 부담감이 없이 차근차근 연차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은 현실화율을 좀 맞춰가려고 그럽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그러면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쉽게 너무 말씀을 주시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아니요. 부담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크게 이렇게 좀……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성남 시민들한테 싼 가격에 공급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앞으로 계속 성남시가 좀 더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면 조금씩은 투자를 좀 해야 돼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 부분은 저도 참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의 인상분은 4인 기준에 얼마 정도 더 추가 부담이 발생되어지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월평균 우리가 92% 정도니까 17톤 정도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걸로 데이터가 돼 있는데요. 그게 약 1190원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월 17톤을 사용했을 때 1190원을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톤을 또 여기서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7톤 값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10톤은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톤당 계산해 보면 1190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게 되게, 지금 수치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직접 와닿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감면한 적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얼마 감면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지금 115억을 감면해 줬습니다.
최종성위원  프로테이지는 모르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퍼센트는 모르고 금액으로 지금 환산해 보니까 백,
최종성위원  50% 감면했었습니다. 5개월가량 했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그래서 총금액이 115억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랬지요.
  이게 금액이 사실은 4인 가족에서 아까 1190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부담된다면 부담될 수도 있고 부담이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되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성남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전국 평균,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일 경기도에서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의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 소장님도 다른 부서에 있다 오셨잖아요. 그 전에 했던 일들인데 이게 결국 계속 누적이 될 거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수도 질이 나빠지겠지요? 확충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댄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들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이게 작은 금액,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고 못 올리다 보니까 이게 누적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이거 특별회계에 금액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이런 논쟁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또 그건 잘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려버리면 또 시민들 부담이 많이 되는데 단계로 했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소상공인들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성남 시민의 건강관리에도 필요하고 노후 수도관 및 양질의 시민에게 맑은 물을 수급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4년을 이렇게 나눠서 인상하는 것보다 우선 한 2년분만 먼저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023년 2024년만, 2년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이번 조례에요, 3년마다 우리가 재평가를 해서 수도 요금을, 그거 조례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 조례의 신설 조항에 들어가면 우리가 3년째에 가서는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또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의 조례 개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의 문안에 이번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3년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하는 걸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너무 한꺼번에 4년간을 인상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러면 3년이라도 적절하게, 우리 소상공인들도 또 우리 시민들도 한꺼번에 많이, 4년 치를 한꺼번에 인상폭을 하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래서 3년 도래하는 시점에 재평가해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3년 주기로 검토하면서 연도별로 4년간 요금 차등 인상은, 3년에 맞춰야지 4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이걸 절묘하게 이상하게도, 설명드리기 좀 뭐 하지만 묘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도, 참 저도 보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이게 앞의 행정절차가 다 끝나 가지고 의회의 부의안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3년 시점에 재평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마지막 해의 부분은 조례 개정해서 조금 동결하든지 하는 부분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3년 주기면 3년간 차등 인상을 해서 그렇게 맞춰야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런데 일단 3년으로 맞추려다 보면, 우리 목표량이 손익분기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100%를 맞추다 보면 3년으로 줄이면 3년 안에 퍼센트가 더 올라가겠지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황금석 위원님 말마따나 이왕 이렇게 해서 맞추려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꼼수잖아요. 3년으로 해서 약간 더 올려서 이렇게 맞추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걸 또 4년으로 해서 조금씩 올리는 것처럼 해서, 만약에 3년 될 때에 검토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적정 수준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또 못 올라가 수가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물론 그때 이 계획표, 안대로 하면 100%까지는 안 해도 약간 85~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검토를 그때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때 검토…….
박기범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또?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최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 50% 다운시켜 줬다 그러고,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한결같이 가정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업 지부장도 했었고.
  이 영업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780원씩 그렇게 인상이 되는구먼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활성화재단에서 지원도 받고 융자도 받고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성남시 재난지역 선포까지 했는데 우리 영업집들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임기 동안, 4년 동안 매년 수도 요금 올린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아까 소장님이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소장님 눈에 띄었다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안 오셨으면 인상도 안 했을 거 아니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아니요. 그전에, 제가 여기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웃음)
구재평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뒤돌아봅시다. 가정용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영업집들, 영업용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욕탕용 뭐 다 차별을 뒀네요, 보니까.
  이게 가장 또 피부에 와닿는 게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거든요. 몇십 원만 해 갖고 뉴스에 나왔다 하면 우리 집사람부터 난리 쳐. 이달에 전기 요금 많이 나오게 생겼다고, 우리 집 수도 요금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년인데 4년으로 하는 것은 혹시 이것 아닙니까? 3년 동안의 평균 데이터를 얘기해서 마지막 3년 해에는 그게 데이터가 안 잡히니까 4년 해 놓고 그 전을 당겨서 평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 부분은.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그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요금 현실화를 100%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3년에 올리면 너무 과다하게 올리기 때문에 4년에 100%를 맞춰서, 단계별로 조금씩 해서 4년에 100%를 맞춘 겁니다.
  그리고 3년 됐을 때 수지, 재정 분석을 해서 요금 인상을 차등으로 두게끔, 다시 재조정하게끔 그 단서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난, 자꾸 경제환경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전체를 들여다보는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지로 의회에서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가 부담을 갖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여야 저기를 따지지 않고 현실화를 가야 한다는 쪽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실현되는 과정으로 해서 이것이 십몇 %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가구당은 천몇백 원씩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기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신껏 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재평 위원님 마지막 의견…….
박기범위원  예, 제가…….
○위원장 고병용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누진 체계를 단순화했다는데 보면 가정용만 단일용이고 나머지는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3단계 누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꼭 가정용을 단일요금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용도 누진으로 하는 것이 전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단일, 가정용만 따로 단일요금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그게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가정용은 단일요금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말고 단일제로 하라고 권고 사항이 201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2018년 이후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다 가정용은 단일요금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짧게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실화율을 100%로 이렇게 권고해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황금석위원  그게 100%라고 명시돼서 내려온 건지가 궁금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아니요. 제가 그거 100%로 맞추라고 내려왔다는 말씀은 드린 게 없고요. 우리가 100%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4년을 나눈 거고 3년으로 못 당긴 것은 일시에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또 가정용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황금석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현실화율을 꼭 이렇게 100%로 맞추지 않고 80%로 현실화율을 맞추면 그만큼 인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또 더 장기적으로 현실화하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을 우리가 100%로 맞춰놓고 해야 손익분기점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행안부에서 100% 권고 사항이 또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황금석위원  예, 그거 관련돼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황금석위원  여기 참고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수도법 제12조에 보면 3항에 수도사업자는…… 생략하고 담당 부서에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은 꼭 필요한 때에 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교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허교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4856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4857번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용한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 분류식과 합류식의 점유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점유율 말씀…….
정용한위원  예, 분류식으로 몇 % 정도가 돼 있고 지금 합류식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 대신해 주셔도…….
정용한위원  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게 퍼센테이지로는 우리가 자료 갖고 있는 거고요.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분류식, 나머지 수정·중원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까지 합류식이 많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수정·중원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분당 지구 단위 구역만 분류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합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분류식과 합류식에 관련돼 가지고 금액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 합류식을, 아직 본시가지에서는 이 합류식을 지금 사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지금은 도로라든가 또 우·오수 분리를 할 수 있는 도로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못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용한위원  좀 늦었잖아요. 이제 와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 상당히 좀 때늦은 것 같고요.
  재개발 관련된 지역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개발이 완성되고 나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재개발구역, 재개발한다든가 그러면 우·오수 분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곳 말입니다. 금광 지역, 중 지역 이런 데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그런 지역은 우·오수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은행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도 우·오수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로, 복정천이라든가 수정로 그다음에 그런 큰 대형 도로가 우·오수가 분리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하 지장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때 다시 한번 고민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게 왜 염려스럽냐면요, 합류식 뭐 이런 걸 떠나서 우수관과 오수관의 또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해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해가 어떻게 보면 분당도 많이 있었지만 본시가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수관을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어떤가 싶어요.
○물순환과장 허교  지금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도로 확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재개발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은 더 검토해 갖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아니, 심도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한 구역이 전체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저는 이 우수관을 분명히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오수 분리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정용한위원  분리만 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분리는 당연히 하되, 하되 기존적인 우수배관을 크게 확보를 해 놓자는 거지요. 앞으로 더 이런 재해가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특히 구릉지로 형태 된 데는, 구릉지 형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안전을 위해서 우수관을 더 확장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앞으로는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올리셨는데, 이게 2014년도 아까 5000만 원, 2015년도 60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두 번 지원했어요, 총 1억?
○물순환과장 허교  예, 2년에 걸쳐서 두 번 지원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느 동이에요? 복정동입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예, 복정동, 지금 현재 복정지구, 복정동사무소 인근 지역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문제 생겼다고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요. 하수도법도 개정이 돼서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계속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전 입법예고를 작년에 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자료 확인) 예, 2021년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최종성위원  미리 해 놓은 거예요? 미리 해 놨다가, 그전에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것을 올리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허교  그 부분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놓치셨나 보네. 놓치신 거지, 뭐.
○물순환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놓치셔서 그런 거고.
  문제는 이게 지금 상위법 위반이라고 근거 없고 조례의 존속, 이거 실효성 없어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없는 걸 어떻게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순환과장 허교  그 당시에 지역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입안,
최종성위원  그 의원님이, 어느 의원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얘기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의원은, 발언.
○물순환과장 허교  그 당시의 지역구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동. 지금은…….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한다고,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상위법 얘기 많이 나왔는데 상위법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물순환과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최종성위원  저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잖아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그 당시에는 그래도 주민분들이, 지금은 냄새가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랬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가셔야지. 조례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폐지조례안이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례를 오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손을 먼저 드셨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는데 딱 부러지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지금 합류식하고 분류식에, 기존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 포레스티아, 금광동, 신흥2동이나 중앙동 되겠지요. 이런 데는 그러면 합류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분류식으로 돼 있는가요?
○물순환과장 허교  우·오수 관로가 분류돼 있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기범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분류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허교  우·오수 관로가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거 보지는 않았고요.
박기범위원  확실히 아시는 분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다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 내에서는 우·오수관 분류가 됐는데 그걸 끝까지 하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분류관을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정·중원구는 그 부분을 끌고 올 수 있는 관이 없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는 분류를 해 놓고 그 안에서 자체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걸러서 지금 합류식 관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이 쭉 되면 그 부분을 모아서 분류식 관을 만들어서, 지금 복개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탄천으로 해서 복정동으로 가는 그 계획을 지금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장기적으로 세우는 건 뭐 당연하고요.
  포레스티아도 계속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하수도 현실화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원도심이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가야 되는 것은 누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빨리빨리 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고 이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하수도의 100% 현실화가 아니라 총체적인 하수도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세부적인 걸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준비해서 특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꼭 반영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과 지금의 탄천을 비교를 해 보면 정말 물 흐르는 냄새라든지 환경들이 너무 좋아졌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여기에 오늘 올리신 것에 대해서 향후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연 900억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금 973억에서 추경 올라온, 2차 추경에 89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종각위원  그에 관련돼서 하수도 시행령에 점유 및 사용료에 따른 향후 집행 예정된 금액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하시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신데 정리를 하자면 오폐수 분류관과 합류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개발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거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다음에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물순환과장 허교  예.
○위원장 고병용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뒷부분까지, 재개발과 마지막 연결될 때 어느, 나중에 한쪽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특별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 계획을 잘 좀 짜주시고요.
  다른 의견 더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리 좀 짧게 해 주시지요.
정용한위원  하수도관 이거 금액하고 관계없는데요. 이번에 호우 피해 관련된 것 때문에 맨홀관도 마찬가지로, 맨홀관 이번에 사고 없었습니까, 성남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맨홀관보다는 하수처리장이, 복정수질복원센터가 침수가 돼서, 공동구가 침수가 돼서 지금 계속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하수처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태평동이나 복정동에서 오는 우수관이 우리 하수처리장 단지 내로 해서 탄천으로 빠져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 물이 탄천, 한강 수위가 올라오고 탄천 수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역류한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그 물이 역류가 돼서 우리 하수처리장을 범람을 하게 돼서 이번에 침수가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하수처리장 옮기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추진하고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수해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맨홀뚜껑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안전 매뉴얼 나온 거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명 피해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맨홀뚜껑에 빠질 뻔했습니다.
구재평위원  빠졌어.
정용한위원  예, 빠졌지요.
구재평위원  현장에 갔다가.
정용한위원  이게 이물질이 끼면 울림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한쪽을 밟으면 한쪽이 그냥 내려앉는 거지요. 이번에 그런 부분이,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맨홀뚜껑, 하수 뚜껑이지요. 이런 것도 안전한 걸로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물순환과장  허교
○기타 참석자
  자원순환운영팀장  최아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