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7일(월) 15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15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제22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책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5일간 임시회가 소집이 되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227차 회의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소집이 돼서 하루 하고 이게 산회가 되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회가 된 거예요?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대선 선거기간에 접어들고 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그걸 우리,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걸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전혀 없이 지금 이 회의가, 지난 회의가 무산이 되고 오늘 이 중요한,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유감스러워서, 위원장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 좀 주시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오늘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한 지난 과거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의사일정에 협의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공식적으로 의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표단하고도 특별히 얘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의장님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시간도 놓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33명의 어떠한 구성원들이 이 운영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사항들을 이렇게 가지고 의회운영을 해주셔야지, 이게 33명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의회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구성원부터 충분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 227차 의회가 산회가 되고 진행이 못 되었던 이유를 보면 시장님 출석문제가 주된 이유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나요, 위원장님?
이상호위원  두 가지죠, 뭐. 그거하고,
강상태위원  예, 시장이 출석을 안 해서였고,
이상호위원  자료 불성실히 제출하고.
강상태위원  예, 자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장이 그래도 그 양당 대표들하고 충분히, 보니까 미리 불출석하겠다는 의사통지도 했고 의장은 시장이 불출석해도 양해를 하겠다, 그런 양해가 돼서 저희들에게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장님이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사전에 양당대표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불출석문제라든가 자료제출 미흡한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해서 그 문제를 사전에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그런 방법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아예 소집자체가 안 되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집을 했다면 그렇게 불출석에 대해서도 양해도 하고 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의회운영이 어디 있어요?
이상호위원  저보고 답변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변해요?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이제 유감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정말 자료제출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불출석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불출석 통보해 오면 뭐 시장 안 오게 되면 우리 의회 소집을 못 하겠다라든가, 그렇죠?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고 양해가 됐으면 그걸 우리 위원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 기 소집이 됐다면. 그걸 전제로 소집이 됐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2017년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15시 48분)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총괄설명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규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주차장 간판 좀 어떻게, 다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다 바꿨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떻게, 뭐라고. 간판 문구가 어떻게 돼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부설주차장으로 바꿨습니다.
박문석위원  부설로 바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문석위원  명확히 부설입니까, 공영, 그러니까 운영형태가 뭐로 가야 되죠? 그게 부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조례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조례에 되어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주차장관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규정이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거 저희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안 했어요.
  규정, 무슨 규정이에요, 그게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교통기획과장님 계시면 좀 오시라 하시죠. 부설인지 그거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확인 안 됩니까,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그거 저희 내부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청의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규정이요, 아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시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규정을 누가 만든 거예요? 어느 장으로 누가 만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차장법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는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규정 좀 줘보세요. 과장님 규정 좀 가져와 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규정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그 규정을 지금 못 외우세요? 그거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처음에는 조례라고 하셨다가.
  그 주차장은 말이죠, 누구 돈으로 건립했어요? 어느 돈으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시 예산으로 건립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 예산으로 건립했고 공영주차장으로 건립을 했어요. 그다음에 관리주체를 수정구보건소에다가 자산으로 준 것이고. 그 건립 자세히 규정 좀 봐야 되겠어요. 그게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사용자가 누구예요? 국한되는 거죠? 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부설주차장이라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보건소, 예, 부설주차장 의미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건소의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사용하는, 이용하시는 분 외에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지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되어 있는 것과 부설주차장과의 어떤 그 차이는, 과장님 그 주차장을 시에서 건립해가지고 수정구보건소로 이렇게 넘겨준 그게 있어요.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왜, 수정구보건소에 관리권을 준 거거든요? 그걸 줘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 각 구청에 있는 부설주차장처럼 저희 수정구보건소도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은 공공의, 공용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부설주차장도 그와 유사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고 민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간판을 어떻게 달았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수정구보건소 부설주차장’ 이렇게 달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수정구보건소 부설주차장.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돼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보건소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보건소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인데요,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은,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에서 그 주차장을 관리, 그러니까 자산으로 넘겨받으면서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준한, 공영주차장 형태로 운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말이 부설이다, 공영이다 이랬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설’ 그러면 그 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부설. ‘공영’ 그러면 ‘아무나 우리 시민들은 주차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범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박문석위원  그 주차장을 시에서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지었죠, 그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랬어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그렇게 해서 수정구청에다가 그 자산을 넘겨주고 운영은, 이게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그거 민간인들 지금 다 사용한다고 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박문석위원  바로 그게 공영이에요. 공영주차장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제가 주차장법을 봤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분리가 돼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분리는 됐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많은 일반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수정구가 관리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산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박문석위원  그거는 확실합니다. 교통기획과장이 와도 그거는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인들이 여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간판을 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꼭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하면 사람들이 ‘보건소사용자’가 하는,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사용하고 있다. 아마 그쪽 주민들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외부인들이, 그쪽에 근처에 일보러 가신 분들이 여기에 가서 공영주차장처럼 주차를 해야 된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옆에 바로 건물이 주차장이 만차가, 옆에 주차장이 비었어도 불법주차를 하니 그게 일반인이 주차하는 어떤 그런 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아마 간판을 ‘부설주차장’ 이렇게 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일반시민, 뭐 있잖아요, ‘일반시민 주차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도로에 대지 않고 주차장을 사용하잖아요, 주차장도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이니까 보건소 업무가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구 얼마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비어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간판을 하나 좀 달아주면 되는데 꼭 굳이 부설이다, 부설이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좀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현재 저희 주차장이 민간에게 주간에 개방하는 게 있고 또 야간에 개방하는 게 있는데 지금 거의 풀로 차서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야간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주간에는 주차장이 비기도 하고 또 꽉 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박문석위원  비어있을 때도 있지 현재 꽉 차 있습니까? 주간에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을 ‘아,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이용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간판을 달아라.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이신데 이선교 기획과장님도 제 말에 같이 맞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차장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선교 과장님 오셔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일반 주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게끔 ‘부설’자를 저희가 제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하나 달아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다 어찌 됐든 시민이 사용하는 건데 그거 문구 몇 개 넣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랄까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 소위 이야기하자면 병원 있죠? 병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병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합병원, 개인병원, 또 요양병원까지 있는데 요양병원 업무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요양원은 노인복지과에서 할 거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제 제가 무슨 질문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효산요양병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효산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거기 맨 처음에 병상이 138개 병상으로 허가가 났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지금은 지난번에 건물주와 그 병원, 효산요양병원 운영자하고 여러 가지 두 양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원 경매에 강제집행 건도 있었고,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 결과로 지금 4월 11일 자 지난주에 현재 59명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자에 비추어서 거의 지금 28명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의료법상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명확히 없는데 최근에 병원이 2층에서부터 5층까지 원래 시설이 있었고 2층 시설 진료실 파트가 폐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3층으로 진료실이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 변경사항 요청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그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법상에 보면 사실 허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할 때 어떤 임대차계약이나 건물 소유에 대한 사항들은 일절 그거를 확인하거나 제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어떤 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다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 수리를 해왔는데 이 건은 실제로 재산권의 문제가 대두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변경 허가 건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짧게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아까 138개 병상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난번 소위 재산권 실행과정에서 76명? 줄었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게 4월 며칠이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76명이 지금,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3월이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3월 29일 자 73명이었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59명이 최근 언제까지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4월 11일까지입니다.
강상태위원  4월 11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여기 시설에 이제, 시설에 대부분 이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거동,
강상태위원  연고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되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본인이 들어오고자 희망하신 분들은. 그렇죠?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대신 이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이용하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성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아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요양치료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위가 불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 사람들의 재산권 다툼에 신경은 우리가 써야 할 필요가 없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사실 이 환자들에 대한 케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 현재 이런 사정변경이 생겨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소위 138베드를 요양병원으로 인가를 받을 때, 의료법인 인가를 받을 때 소위 효산병원의 모든 시설물을, 1층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138베드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지금 일부 시설물들이 사실은 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떠한 권리변동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재 2층하고 일부 층이, 6층의 일부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조치가 되어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알고 계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겼어요. 아까 소장님 어떠한 적법, 이거 ‘관련된 법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변경을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허가 변경은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허가 변경 요청을 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허가 근거는 저희가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허가 변경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지금 의료법 제48조를 보시면 ‘설립 허가 등’에 대한 조항이에요. 거기에서 제3항을 보면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경우 재산을 처분한 사례로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락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재산의 처분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데요, 지금 의료법인 재산은 4층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사용·수익을 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 소위 ‘홍○○’ 원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 2, 3, 5, 6층 이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4층은 의료법인 걸로 해서 되어 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무료다, 이런 거는 허가권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소위 재산, 일정규모의 재산 이상이 돼야 의료법인 허가가 되는 설립요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데 의료법인 건물은 원래부터 4층만 돼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나머지는 그 이사장의 개인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개인 건물을 법인도 그분 개인 홍 원장 거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인명도 홍 원장이고 나머지 시설물 2, 3, 5, 6층이 다, 1층부터가 이 홍 모 원장의 개인 소유재산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랬던 것이 개인의 어떠한 사업실패로 인해서 개인소유 재산은 이미 경매가 부쳐져서 소유권이 바뀌었고 4층은 법인 소유 재단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허가를 할 때는 4층 플러스 2, 3, 5, 6층에 대한 138베드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요건이, 시설 요건이 갖추어져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법인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 효성의료원, 효성요양병원 허가를 득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효산의료재단 법인 허가요건은 충족이 된 거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서 그 법인재산 외에 다른 건물은 홍 대표의 개인재산이고요,
강상태위원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법인재산으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아니고요, 병원을 개원한 그거는 법인의 재산으로 개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 기준만 만족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건 법인 허가고요. 법인 허가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병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상태위원  병원시설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거기에 관련된 그 병원시설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그 재산목록을 보면요, 법인의 재산목록을 보면 기본재산이 수정구 신흥동에 대지와 건물,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6억 5000.
  예,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게 보면 아까 설립 허가된 의료법이 2017년 3월 1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3월 1일에. 이 법에 의해서 허가 변경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 상태에서 허가 변경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허가 변경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래서 저희는,
강상태위원  그 기본재산에 변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기본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 그러니까 법인의 기본재산은 지금 변동이 없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521번지 대지 99㎡, 건물 362㎡ 이게 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기본 저희, 제가,
강상태위원  그게 4층 것만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4층만 기본 법인재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그 개인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법인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법인은 4층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설립이 됐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4층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용하면 이런 문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거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새로운 건물주와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간에 다툼이 있고 두 양자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보건소가 개입할,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병원이 지속적으로 환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두 양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병원을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실질적으로 변경 허가 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남양주 같은 경우도 그런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 말에 검토를 한 건데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게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그 건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남양주시보건소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소장님하고 생각이 대동소이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다툼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지위가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소장님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제 2층하고 일부 사용하지 않는 층은 소위 얘기해서 그 권리를 주인에게 돌려줬고 그다음에 5월까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 정리를 잘하겠다라는 양자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지를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또 어떠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결국 피해는 거기에 입소해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까 좋은 남양주 사례도 있다 그랬는데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만하게 약속된, 양자 간에 약속된 그 기간 내에 이게 좀 순조롭게 잘, 정상적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소장님 모성보건사업에서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책자에 주신 거 보면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자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결혼이 늦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승희위원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44세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게 44세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가임여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이후에는 저기가 끊어진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으신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또 너무 많은, 더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선천성 장애 이상이, 염색체 이상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요.
최승희위원  요즘 저기들은, 산모들은 굉장히, 또 나라에서 주는 카드도 있잖아요. 병원에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걸 저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인공수정을 세 번까지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승희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아이들 저출산으로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국가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실히 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진짜.
  꼭 3회라고 한정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항상 제가 의심이 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개 보건소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 부분은,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정부가 정한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정부에,
최승희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에 여기에서 플러스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성남시만이라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저는 진짜 요즘에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진짜 절실히 아이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사업에 통합보건서비스 요구조사. 지금 3월에 업무협의 및 계획수립은 끝났나요?
강상태위원  과장한테 해요.
최승희위원  예. 그냥 총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임버튼을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씩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성립입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말고 자체적인 예산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저희가 치매정밀검사비가 작년도 예산에서 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일부 다른, 임산부 철분제 지원예산하고 변동을 좀 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600만 원을 가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거 한 건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아까 신규사업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에 통합보건서비스 요구도 조사에 3월에 업무협의 및 계획수립이 끝났나요? 지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저희 실무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정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일정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아직 3월에 안 끝났어요? 지금 4월인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다음 주 목요일에 협의를 하기로 지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왜 이게 늦어졌어요, 그쪽 지원센터하고? 그쪽에 문제가 있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계속 일정을 잡아주지를 못해서,
최승희위원  어, 문제 있네, 그럼.
  지금은 아이돌보미 대상 요구도 조사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해야 될 일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보건소까지 업무를 이렇게 늦추면 안 되죠.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뭔가를 처리할 사항보다는 저희가 어떤 수요를 조사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사업이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그건 건강지원센터에서 가족여성과에서도 늘 해오던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일이면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으면서 보건소하고 협력을 했어야죠. 그건 그쪽이 잘못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쪽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좀 늘었다는 것이 27쪽에 치매관리사업인가요? 국·도비 내시 외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치매정밀검사비를 저희가,
최승희위원  정밀검사비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나요? 지금 몇 쪽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산서 2쪽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기 사업에는, 이 책자에는 없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책자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추경하고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만 합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지금은 추경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줄이고 치매정밀검사 비용으로 좀 늘리지 않았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서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감액했을 때 이 부분도 또 부족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이 부분도 충분하지는 않은데 통합건강증진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른 예산하고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이 금액에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산부 철분제 지원한 게 약 3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정에 3000만 원을 편성하면 사실은 한 3, 400만 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예산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있는 총괄적인 예산에서 저희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나중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또 추경을 할 거였으면 사실 이 예산을 짤 때에는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걸 다 예측해서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데도 추가경정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빼서 이쪽으로 돌려막는 식의 이런 예산 변동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정책상으로도 출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의미적으로도 여기에서 이렇게 빼면 고령화사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겠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잘못된 형태의 예산 추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공약사업,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은,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오늘 3개 구 보건소 다하려면,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간단간단히 질의할게요.
  9쪽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 이게 대상이 수진2동하고 단대동, 그다음에 상인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정구 관내 다른 동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우선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이 건강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사업들이 이걸 주민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리더를 육성해서 각 다른 동으로 전파를 해서 내년, 내후년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전 동으로 전파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리더를 육성한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교육도 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단대동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것들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 일부가, 한 3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금연과 절주,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거버넌스 현재 MOU 체결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아직 체결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요구도 파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건강마을공동체를 조직한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직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박광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내용이 ‘떴다 우리동네 보건소’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여기 51쪽 보게 되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 주 내용이 심폐소생술 교육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이것 전부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이게 저희가 건강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럴 때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논의할 때 보건소가 같이 참여를 해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도 해드리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동일한 사업을 자꾸 현재 단위사업별로 쪼개지 말고 한꺼번에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지금 주민참여형 건강만들기에도 있고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에도 있고. 그런데 대상자만 약간 다른데, 그리고 대상이 여기는 수진2동, 단대동으로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여기를 하고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 동을 포함해서 더 확장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포함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수정구보건소만 전 동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내년에 만약에 2개 하게 되면 1억이 되겠네?
  무슨 돈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가 총 몇 개 관내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주민센터 말씀이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주민센터가 몇 개냐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17개소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7개 하게 되면 이게 얼마냐고, 현재. 2개 하는 데 5000만 원인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우선은,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건소가 필요가 없지, 전부 다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로 전부 다 만들어버리고 말아야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우선은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궁극적으로 마을,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박광순위원  신중히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사업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시범운영 해보고 자꾸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확대하지 말고 부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는지 이거 저기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한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4쪽에 지금 재능나눔 토요치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37쪽에 보게 되면 구강보건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여기도 보게 되면 대상자 현재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사업을 그렇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는 토요일만 치료하고 구강보건사업은 평일에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저희가 전체적인 구강보건사업 계획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재능나눔 토요치과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린 거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이런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나요?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구강보건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분리가 된 것은,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에 시비를 갖다가, 재능나눔 토요치과도 전액 시비고 구강보건사업도 전액 시비인데 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업을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합쳐서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자꾸 쪼갠다는 얘기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쪽 치과주치의사업은 이게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내 전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이 또 내년에 4학년 되면 걔네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4학년이 될 때까지는 현재 저소득층이 아니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본인이 받기 전에는 저소득층이 아니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소득층이 아니면,
박광순위원  그렇게 봐야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대상이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자, 30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왜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지적장애학생 성교육이 들어가요? 여기에. 성교육 하는 데가 현재 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여기 대상을 보게 되면 뇌졸중 지체장애인이라고 해놨는데 뒤에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장애학생 성교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뇌졸중이나 지체장애인에게 성교육을 하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적장애학생하고 지체장애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왜 성교육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성폭행, 성매매 이런 관련된 기관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사업을 나열해서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아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사업을 쪼개거든? 성교육도 하겠다, 뭣도 하겠다, 뭣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업에 맞는 내용만 선택을 했으면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무슨 지적장애학생 성교육을 갖다 이 사업내용에 집어넣느냐고.
  아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명심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금 몸 안에 있는 잠복결핵균 찾기가 올해부터 하는 거였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홍현님위원  지금 검진대상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저희가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저희에게 신청을 한 겁니다.
홍현님위원  151개소 전체를 다 보냈나요? 민간, 국공립 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저희가 직접 보낸 것도 있고 구를 통해서 보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홍보는 모두 다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잠복결핵균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모두 다 공지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신청한 저기가 157명인가요? 979명 중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151개소 979명입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하겠다고 신청을 한 데는 몇 개소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지금 신청을 한 곳이 151개소 979명이고요.
홍현님위원  아, 하겠다고 한 데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다 조율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 분들의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교육도 나왔는데 2회 15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홍현님위원  그 2회는 언제 언제로 잡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3월에 수정구청에서 보육시설 원장님들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같이 가서 잠복결핵에 관한 홍보를 했고 오늘 우리시에서 또 교육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3월에 했고 지금 했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잠복결핵균 검사는 의무는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저기들이 하는 거죠?
  의무사항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의무사항으로 대상들이 확장이 됐는데요.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학교,
홍현님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은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의무검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요?
홍현님위원  예. 그렇게 나가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저희가 원장님들에게 홍보를 다 했고,
홍현님위원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잘 모르는 데가 있거나 하면 보통 구청에서 업무연락 같은 거 있고 하니까 홍보들을 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잠복결핵균 그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병원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홍현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잘 홍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25쪽에 예방접종사업이요. 예방접종을 할 때,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 가서 할 때 이게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정해져 있는 의료기관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정 의료기관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지정 의료기관 선별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의료기관들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홍현님위원  병원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예. 그러면 저희가 그걸 지정해 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신청을 하고요, 기본교육을 받게 되면 그걸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을 분포적으로 선정을 할 때 그게 만약에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주로 소아과하고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려면 담당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 위탁의료기관이 주변에 없어서 아이들만 보내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쪽 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대개 그 부근에 없어서 보통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검진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반경에 갈 수 있는 거리면 좋은데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의료기관을 하고 할 때 거점 이런 장소들을 분배하거나 아니면 괜찮을 만한 데가, 좀 큰 시설이 있으면 권유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료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한곳에 모여 있지는 않나 보셔서 넓게 분포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윤정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수정구보건소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에 관한 것 아까 들으셨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잘 들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3개 보건소가 꼭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필요하면 저희가 법적, 위에 건의해서라도,
최승희위원  건의도 하시고 또 그렇게 어려우면 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예산, 추경.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추경예산이 전부 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한 가지 사업 빼고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10쪽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요원 인부임 감액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감액된 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감액된 건 좋은 거고, 많이 감액이 될수록 좋은 거니까. 증액된 것 중에서 새로 신규사업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박광순 위원님 덕분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11쪽에 ‘걷다보니 건강 100세’
  예산은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200만 원은 참여자, 비만이라든지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 걷기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물병이라든지 간단한 운동기구 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강사료는 없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강사는 자체 운동사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물병도 주고 뭣도 주고 대부분 다 사업이 그런 건데 이런 사업을 자꾸 이렇게 확장하다보면 시민들에게 어떤 공짜의식,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볼 테니까 예산 좀 달라, 이런 게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걷다보니 건강 100세, 이런 사업을 않더라도 이 예산 액수를 떠나서 지금 어르신들은 더, 그다음에 5, 60대도 많이 자기건강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사회에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신진대사라는 것은 새로운 것과 진부한 것이 대충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진대사예요. 늙으면 좀 죽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죽는다는 거지. 100세까지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치매도 해줘야지, 나중에 뭣도 해줘야지, 자녀들 고생 시키지, 본인도 고생이지.
이상호위원  어르신들 난리 나요.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은, 그래서 현재 이게 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전부 다 본인들이 알아서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전부 다 하는데, 병원도 가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보면 내년에는 또 확대해서 얼마 돈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위원님,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참여자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해서 지속적으로 참석한 사람, 운동실천율이 높은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운동실천율이 높은 사람한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참가를 8회 했다든가.
박광순위원  이거 조금, 사업취지는 좋은데 그냥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테면 그냥 물품배부용 사업이 되지 않도록,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신규사업을 저기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중원구보건소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뭔가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다 보면 한 번 시행된 사업은 없애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저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고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존에 있는 사업에 예산을 좀 더 플러스해서 항목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계속 사업명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3쪽에 사랑의 안경나눔사업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200만 원은 안경테하고 안경케이스를 사주고 안경알은 안경사에서 제작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만 원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5만 원짜리 쿠폰을 줘서 안경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170명은 대상이 뭐예요? 지금 막연하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이게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면 상당히 막연한 얘기거든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의료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거기 170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써야지, 막연하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도 현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에요, 저도.
    (웃음소리)
  분명히 표기를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안경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경알을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중원구보건소에 안경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중원구보건소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중원구보건소로 오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알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시력검사.
박광순위원  시력검사 해서 알을 해준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안경을 해줍니다.
박광순위원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구먼,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 봐서 나중에 표창 같은 것도 좀 주고 그러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이렇게 사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현재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야외나들이,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 그다음에 사업평가, 재활사업 운영회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운영비로, 본래의 사업목적보다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경상비로 빠지는 돈이 어떤 사업이든지 보게 되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산이 만약에 1000만 원 있어요. 수혜대상자가 10명이다 하게 되면 1000만 원이면 10명한테 100만 원씩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거기에서 한 40만 원 내지 반 정도는 이런 운영비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이런 데, 현재 재활사업 자원봉사자 간담회 교육을 하는데 간담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간담회하면서 거기에 또 무슨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자원봉사자한테 그런 실비 정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회의 한다고 해서 운영회의 하는 사람들한테 회의 참석수당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정한 자원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감안해서 내실 있게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8쪽에 성남시 통합방문보건센터 운영이요.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대상이 만성질환자·독거노인·결혼이민자·거동불편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여기도 저소득층이 누구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차상위계층도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과장님은 얘기할거구먼,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보건소 대상자가 전부 다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금 수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인데 그걸 갖다가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앞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여기는 저소득자 이렇게 했는데 저소득자라 하게 되면 어떠한 저소득자인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로 딱 책정이 된 사람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를 테면 중위소득 40% 이하라든가 이게 나와야만이 우리들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저소득자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비 기금 포함해서 21억을 쓰는 사업인데. 아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바스에서 하면 안 될 것처럼 해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잘하고 있는데. 잘 감독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다 질문하겠는데요, 이렇게 나라에서 저출산을 저기 하기 위해서 한방 난임의료비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에게도 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고 심지어 청소년 임산부한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왜 출산이 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걸 근본적인 거를 좀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같은 걸로만, 보건소는 거의 똑같아요, 3개 보건소가. 이게 계속 이렇게 해도 출산율은 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세 소장님들이 모이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주로 하죠, 저희 사업의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 보건소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해결될 일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이 낳기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 너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결혼한다 그래서 아기 다 낳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교육비 때문에 애 낳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 저희 사회 전체적으로 움직임과 함께 저희가 별도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다 동원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도 또 소장님끼리 모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또 국가적으로도 건의할 거 있으면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건 자꾸 늘어나고, 심지어 철분제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남시에 와서 신혼살림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 것을 혼인신고나 그 지역에 와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걸 뒀으면 좋겠다, 리플릿(leaflet) 같은 걸.
  그랬는데 그게 보건소 내에서는 잘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아니요, 저희 주민센터에 그런 홍보를 만들어서,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 코너가 따로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예, 그러니까 주민이 볼 수 있는 그 코너에는 다 놓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최승희위원  그래서 가끔 3개 보건소가 합동으로 캠페인 같은 걸 좀 나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캠페인도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치매극복의 날이라든가 임산부의 날 10월 10일 그런 어떤 기회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3개 보건소가 연대해서 홍보를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태어나는 아이보다 나이를 먹어가는 고령화가 이제 늘어나는 정점을 찍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참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더 나이 먹었을 때,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때 우리를 돌봐줄 후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나가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애인 야외나들이 같은 거, 제가 사실은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늘 문자가 와요. 나들이 간다, 어디 간다 그런 게 와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서까지 이렇게 또 해야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저희가 거동불편자라든가 장애인들은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치료사업도 하는데 이분들 거의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어떠한 거동불편 때문에 나들이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가족이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실제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한 번만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 또 잘 걸을 수 있다는 어떤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써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노숙자 건강지킴이사업 특수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나의 집에 매주 화요일에 한 번,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몇 명 정도나 모이나요? 이렇게 진료 받고 싶어서.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보통 25~30명? 많게는 50명도 옵니다.
최승희위원  성남시에 노숙자 관리하는 센터들을 보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노숙자들의 생각도 좀,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의 생각이 바뀌겠지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더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박성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진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때도 우리가 보바스병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과정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혹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봐서도 약간 그런 꼼수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시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나름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점 잘 주시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분당구보건소 관련해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산하고 현재 행정사무처리상황까지 다 포함한 거죠?
○위원장 김해숙  예, 총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예산은 현재 국·도비 내시변경 빼놓고 또 신규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특별한,
박광순위원  감액된 거 빼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사업예산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이 인력 증원에 따라서, 그래서 기구변동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조정된 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인력 증원.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어디가 인력 증원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염병대응팀이 1월 1일 자로 저희 보건소에 팀이 하나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좀 조정된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 이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 저쪽 평생학습관 앞에 신축 이전하는 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주민공람은 끝났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수렴,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업무보고로 의견청취 내용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회기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 규칙 이런 부분들과 같이 움직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지금 걸려 있고요, 도시계획변경도 도시계획위원회 다음 주에 진행될 그럴, 상정될 그럴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반 의안을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는 없는 상태 하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의견청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일정이 좀 연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재 이번 임시회에서 일반 의안을 안 다루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지금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 못하는 상태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냐.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민간위원들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건 아마 의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연기되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같이 연기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다시 확인,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좀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 이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죠, 용도 변경을,
박광순위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이제 그 사후절차로 공용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 보게 되면 지금 보건소 말고 그 뒤에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이번 도시계획변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복 결정되어서.
박광순위원  아, 그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 부분은 처음에 차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할 때 의료클러스터로 해가지고 같이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 플러스 보건 기타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성되도록.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리고 의료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차후에 또 추진해야 되고요. 우선 저희들이 먼저 옮기는 것이, 그게 당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절차상으로 보면. 두 가지, 나중에 그 클러스터는 조성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때 MOU 체결할 때 사회복지시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때 관련 의료클러스터,
박광순위원  의료클러스터는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1만 평 부지에 그 뒷면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배치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치도에 보면.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이 MOU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현재 시의 계획상 그런 것인지, 소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의료클러스터 부분에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사회복지시설과.
박광순위원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클러스터는 제가 알기로 차병원에서는 보건소만 신축 이전해 주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구 경찰서 부지하고 분당구보건소 부지하고 합쳐가지고 국제줄기세포 바이오단지 등등 의료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 부분은 차병원에서 지금 경찰서 부지 포함해서 나중에 저희 보건소 부지까지 혹시 매입하게 되면 그 단지를 그분들이, 차병원 차그룹에서 조성한다는 것이고요. 줄기세포와 국제연구단지를 그쪽에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쪽 아까 말씀드린 중앙문화센터 옆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시가 가지게 되는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박광순위원  공공의료클러스터.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죠. 그걸 조성한다는 것이죠.
박광순위원  아, 공공의료클러스터,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보건소와 연계된.
박광순위원  예, 보건소와 연계된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배치도에 되어 있는 사회복지센터나 시설 그걸 지칭하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일반사회복지시설은 아니겠구먼요,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저희들 거 보건사업과,
박광순위원  공공의료와 관련된,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관련된 사회복지.
박광순위원  사회복지 내지는 의료클러스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 MOU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폭넓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거 혹시 오늘 저한테 답변주신 것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셔야 돼요.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 박문석 위원님한테도 알려 주시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보건소 부지를, 그게 지금 공용청사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거기가 몇 평이죠? 한 1500평 됩니까, 그게? 지금 기존 보건소 자리. 분당구보건소 자리, 현재. 1000평이 채 안 될 텐데 그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900평 정도 됩니다, 평으로.
박광순위원  평으로 따지자면 900평?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예, 그 정도 한 1000평 내외. 경찰서 부지가 한 2500평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현재 그 보건소 부지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이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MOU를 통해서 국제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첨단 그런 연구단지를 또, 저희와 MOU를 체결한 차병원 차그룹 측에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돈이 최소한도로 소요되기 위해서는 지금 평생학습원 앞에 있는 1만 평 땅도 우리가 공용수용을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것도 우리시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쪽으로 이전되는 보건소요?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것은 공공기여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수된 금액으로, 경찰서 부지를 포함한 용도변경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되잖아요.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용도변경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공공기여분을 가지고 보건소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분이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기존에 있는 차병원하고 그것만 지금 감안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보건소 부지까지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보건소는 제외하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광순위원  제외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공공기여분 하고 현재 그걸, 중심상업지역을 변경을 하잖아요. 용도지역을 변경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면 공공기여분이 몇 평이나 현재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10%를 저희들이 물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땅으로?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소장님께서 자세히 답변 못 드리는 사항이 있으면 알아가지고 나중에, 지금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할 테니까 나중에 알려주셔야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런 거 지을 때는 우리시 돈이 그쪽으로 많이 투여가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보건소 부지를 갖다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나중에 차병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또 그 차액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 과연 그걸 하고도 우리시가 이익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좀 알아보셔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그 공공기여분 10%인지 그것도 확실히 알아가지고 자세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유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동연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인데요.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이고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내시변경 제외하고 설명하라 그랬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처음 하시는 거라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재천 판교지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도 새롭게 내시변경된 것 말고요, 우리시에서 특별히 추경 올린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동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동연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7년도 신규사업 2건과 특수시책 4건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9쪽 신규사업인 야탑광장 금연실천거리 추가조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권 과장님 피곤하신데 뭐.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소장님도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업무청취상황에 대해서 보건지소와 분당구보건소에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9쪽 야탑광장 13호 광장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설문결과도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단지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이 찬성이 66%로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현재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뒤쪽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폐쇄형 흡연부스가 아니고 단지 노면마킹으로 흡연구역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간접흡연 피해를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장님 이것을 갖다가, 일단은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할게요. 일단 흡연구역을 조성해서 해보고 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 폐쇄형 금연부스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완벽한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만약에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재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때에도 거기에다 재떨이, 재떨이 설치할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해야 되겠죠, 흡연구역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재떨이와 더불어서 휴지통도 좀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담뱃갑을 버려야 되거든 또.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또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음료수 한 잔 마시면 통도 버려야 되니까.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 12쪽에 ‘조부모 손주사랑 교실’ 이것은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액이 지금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분당구보건소 3층 프로그램실하고 종합복지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다니면서 현재 조부모들에게 육아정보라든가 아이 키우는 요령이라든가 또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사회풍토를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아이를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자기 손자인데요, 손주인데도 안 키워줄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며느리가 애 안 낳으려 그러잖아요. ‘어머니, 애 봐줄래요?’ 그러면 ‘나 애 보기 싫다. 안 본다.’ 그러게 되면 안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장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라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안 할 때 안 할 값이라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14쪽에 청소년 건강교실이 나오는데 이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이거 현재 기존에 예산 2800만 원을 금년에 쓰겠다라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지금 집행한 건 없고.
  이것과 더불어서 53쪽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이게 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하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이게 소아·청소년,
박광순위원  이것은 1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총 6억 33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그 뒤쪽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이것도 현재 740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정신건강하고 전부 다 관련된 사업인데 이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자, 우선 ‘학교와 함께 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특별히 돈 들어갈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스쿨톡(School-talk) 하고 솔루션 하고 가이드북 배포하고 이런 걸로 현재 되어 있단 말이죠. 향후 계획도 보게 되면 사례공모전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아 그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런 사업은 뒤에 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합쳐가지고 내내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건데, 이건 지금 청소년이고 뒤에도 소아·청소년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위원님 그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 그 위탁금이 6억 3300만 원 중에 여기에서 포함된 그거고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거에 하나의 일부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일부면 학교와 함께 하는 청소년사업을 갖다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에다 집어넣어야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특색사업으로,
박광순위원  이게 현재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다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또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사업을 갖다가 조금씩 명칭만 바꿔가지고 백화점 상품 나열하듯이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지금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사업이 지금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이 앞에 있는 사업을 줄여보든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 수립하고 스쿨톡하고 그다음에 솔루션, 가이드북 배포 이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솔루션하고 또 뭐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배포한다고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2800만 원만 해도 3800만 원만 해도 돼요. 하물며 또 8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자, 이런 얘기예요.
  금년에는 어차피 했으니까 해보시고 금년 말에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한번 이걸 따져보도록 할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6쪽 건전한 회식문화 이런 건 뭐예요, 도대체? 회식문화 한다고 이것도 공문발송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배포하나요? 이거 한다고 해서 건전한 회식문화가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웃음) 이것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거에 하나의 특색사업인데요.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로 대상도 받고 이랬어요.
박광순위원  (웃음)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그런데 직장인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굉장히 좀 과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전한 회식문화를 하고자 이게 시작된 건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데,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기 지금 현수막 제작해서 또 90건을 갖다 현수막, 어디에다 붙일 거예요? 이거 현수막을 갖다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현수막 게시에 90건을,
박광순위원  지정게시판에 붙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나 또 붙일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이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제가, 우리가 동마다 전부 다 하고 각 저기 하는 거는 전부 다 지정게시판,
박광순위원  지정게시판에만 붙이세요, 만약에 하더라도. 지정게시판에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지정게시판하고요, 하여튼 이건 공공사업 범주에도 들어가니까 그런 가능한 곳에도 좀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는데요. 이거 새마을회에다가 돈 내고 지정게시판에다가,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지정게시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식으로 붙여서 하세요. 다른 데는 현수막 붙이지 마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수막 싹 떼니까 아주 깨끗한데 시내가 너무 지저분해요, 현수막 때문에.
  그다음에 46쪽 ‘내 손에서 시작되는 기적, 심폐소생술’ 이걸 현재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강사가 따로, 지금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교육을.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저희들도 저희 직원이, 이 전문직원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직원도 하고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이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원적으로?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갖다 일원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근데 저희 직원만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래서 심폐소생술은 워낙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기관에, 전문기관에도 위탁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설치가 현재 43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심장충격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설치현황이고,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해도 되지 않냐, 구태여 이 예산을 사용해서 강사 채용을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거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대상이 만약에 많아서 우리 공무원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충당을 못 할 것 같으면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비를 주고 임시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2017년도 추진현황이 점검이 80대, 자율점검 134대 그다음에 교육한 거는 없잖아요? 2017년도 지금까지 교육한 건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4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교육 저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연간 30회 정도 하고요,
박광순위원  아,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할 거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4월부터 12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한번 좀 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공무원이 하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게 생겼으면 한 푼이라도 절감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위원들이 많이 봐준 것 같아서, 제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이제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에 진입을 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고 자료를 쭉 보면 오늘 우리 업무청취가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청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료 별로 요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진행된 사업 진척도가 보니까 40% 한 것은 1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 미만, 나머지는 20~30%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잘해봐야 4월까지 마무리해도, 이제 4월도 다 갔는데, 그죠? 5월에 자료 제출하고 나면, 4월 말 현재로 해서 자료 제출할 거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내실이 있는 행감이 될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늘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은 조기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12월이면 예산을 통과시켜드리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집행하는 걸 보면 3월 이후로 미루어져요. 2, 3월 왜 그냥 공치는 거예요? 1, 2, 3월. 사업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계획을 계속 세우고 하는 것이 추진단계가, 이거 추진만 해도 30%잖아요. 전혀 실제적인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와서 그러는 건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추세는, 지금 추세는 시민들이 건강 예방과 관련해서는 봄여름가을겨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혹한기라든가 이럴 때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예산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행정체계가 빨리 개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6월로 이렇게 변경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편승해서 행정기법도 행정의 기술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우리 행정적으로 연중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못해 외국인진료 아니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연중으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1월, 2월 관계없이 하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은 주로 1월에는 예산 재가 받고 1월, 2월에는 위에 지침, 우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많아요, 보건소는.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지침이라든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암 희귀난치성 이런 것 같은 경우 지침이 얼마 전에 바뀐 게 떨어졌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원래의 계획 세우는 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계절에 따른, 아니면 그 지침에 따른 계획서가 조금 늦어지면 3월쯤에 보통 시작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사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보통 3월에 시작하고 우리 연중으로 사업하는 것은 보통 그거 없이 사용하는데 위원님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건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 무슨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1, 2월, 3월까지는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운영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보건 분야도 아마 어떠한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조기집행이 정말 어려워지고 3월 이후, 빨라야 3월, 심지어 우리가 보육 같은 경우도 이게 2월, 3월까지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게 지금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늦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개선 요구를 하셔야 돼요. 31개 시군구가 똘똘 뭉쳐서 그런 것들, 결국 행정이 제때에 어떤 작동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개선책을 상부에, 도나 중앙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했을 때는 편성목에 맞게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지난 12월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고 이번에 우리가 어떠한 제도가 바뀌어서 6월에 하는데 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할 게 없네요, 사업이 진척된 게 없어서. 그러면 천생 이걸 어떻게 앞으로 계획안을 받아야할지 좀 난감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소장님이 잘 체크도 하셔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분당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제일 많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최승희위원  437개가 되는데요, 보면 학교 수가 분당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학교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매일 아침 새벽이면 소방서에서 그 전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문자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심폐소생술)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에도 설치하게끔 해서 아이들의 교육, 학생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그게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500세대 이상하고 500세대 미만하고의 설치, 그걸 설치만 해놓으면 소용없어요. 관리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까지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소장님, 우리 보바스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롯데에서 인수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시에서 뭐 의견 제출 낸 거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지금 롯데에서 늘푸른의료재단을 보도에는 인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 회생절차라는 것이 저희들은 어찌 보면 배제되고 법원과 당사자들의 문제거든요? 이래서 법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에서부터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승인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에 법원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할 그럴 위치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죠, 법원에.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을 법원에 내용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 판단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어떠한 한계성은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관이 충실히 그것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뉴스에 보니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장님에게 확인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10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이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성립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규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