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6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토지공사의하자보수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토지공사의하자보수계획청취
(14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분당시설물인수인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인사항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특위 인수가 주민의 의견에 따라 현장실사를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 합동으로 주민 입회하에 97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주민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여 제9차 위원회에서 성남시 소관 하자보수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장시간 답변해 주신 성남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토지공사의하자보수계획청취
이에 앞서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당시 계획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분당 시립공원묘지 이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협의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 번에 저희가 설문조사 때는 대체지를 지정해놓고 이장을 전제로 한 그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체지 이장은 이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은 보상을 해주고 개별이장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재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장비는 감정기관 평가금액으로 계산하고, 감정기관 평가금액으로 했을 때 보통 100만원 조금 초과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장보조비는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더 산정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1기당 150만원 안팎의 보상비가 산정될 따름입니다. 수원의 경우는 단장의 경우는 137만 5,000원 정도를 보상해 주고요, 합장인 경우는 172만 5,000원 정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0~500만원 내지는 500~600만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응하지 않겠느냐 라고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과다하게 법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타 자치단체의 묘지이전 사례라든가 또한 보건복지부에 가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시의 시립묘지 입장을 말씀드렸더니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께서는 원인제공자 즉 사업주체자인 토지공사와 주민간에 직접 해결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하느냐 그렇게 일단 이의를 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에서는 법률 규정상 자치단체에서는 공설묘지나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을 설치해야만 하는 의무규정화 되어 있음에도 기왕에 어렵게 설치된 공설묘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오히려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문해 줄 사항도 없고 그 시의 입장에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공설묘지나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발상을 하느냐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저희와 같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했더니 수원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수원시에 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저희가 가봤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원을 왕래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만 경기대학교 뒤쪽으로 공동묘지가 경기도지방경찰청과 근접해 있죠. 그 둔덕에 64년부터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용인시에서 관리해오다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것이 4만여평 묘지면적에 1만 3,700여개의 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묘가 한 3,000여개 정도가 되고, 수원시에서 토지이용도 제고측면과 생활환경 등 도시미관 저해, 묘지내 사유지 임대료 지급 등의 사유로 시에서 맡아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 성남처럼 시립공동묘지를 옮겨가라, 정서상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묘지가 반드시 이전해 가야 된다 이러한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원시의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3,000여기 분묘 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한 550여기를 보상해 주면서 이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건복지부와 수원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묘지이전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당장 저희가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홍양일 위원장님께서도 사회과장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난 96년 11월 28일날 정기회 질문 답변에서도 분명히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그 동안 뭘 추진했으며 내용을 모르고 답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 속기록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때 답변에서도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딱 떨어지게 몇 년도 몇 일까지 이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그때 보사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네요. 그리고 토지공사와도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재실시해 보고서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김용준 위원께서 170명의 연고자가 찬성을 했었는데 그 분묘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만이라도 옮기겠느냐 그랬을 때 답변을 글쎄 그것만 별도로 옮기기도 참 그렇고 하면서 끝맺음을 못 한 답변이 있었습이다. 그리고 오인석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을 많이 주면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쪽에 묘지터가 좋기 때문에 자손도 잘 되고 또 남향이고 상당히 산소자리로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잘 옮기려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 한 기 옮기면서 점차적으로 공설묘지를 없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장님께서 정리하시기를 점차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갑자기 해서 전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선별해서 먼저 찬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해 가는 방향으로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여기 도시건설 허원무 과장님께서도 계시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지로 쓴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공원을 만든다든가 무슨 복지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이전시키기 위한 이런 미약한 시설결정은 상당히 반발은 물론이려니와 그렇게 함부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토지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고자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설문조사할 때는 대토를 마련해놓고, 이장지를 마련해놓고 집단적으로 이전할 때 찬성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150여 만원 정도를 보상해 드릴테니 개별이장해 가시겠느냐 아니면 이장 안 해 갈 경우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장해서 시립납골당에 안치하겠다 이런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저희가 의견을 더 수렴해봐서 또 위원님들께서 먼저 회의에서도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도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또 좋은 지혜를 짜주셔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간부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관계된 기관과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어떤 공문을 보낼 때, 집으로 물론 우편물도 보내지만 이렇게 노란 봉투에 공문을 넣어서 비닐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포장을 해서 묘지나 비석에 추석 열흘 전부터 후까지 꼭 붙여놔요. 그 다음에 관리소 직원들이 한 바퀴 돈단 말이예요.
돌아서 이 공문을 떼어가지 않은 사람들, 추석에는 거의 다 오잖아요. 그런데 안 떼어간 경우에 그것은 무연고자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모란공원에 무슨 터널이 생긴다 이런 것으로 그런 사건이 생겨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제가 봤고 산소에 가니까 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무연고자를 찾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가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선택을 해서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이것을 한번 붙여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전비용을 지급해주면서 이전하라고 해야 근사치라도 가까이 갈 것 같은데 150만원 가지고 공원묘지 가서 땅 못 삽니다. 이전비용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다시 상향조정을 해서 통보하기 전에 예산을 새로 세우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야지 150만원 가지고 이장하라고 그러면 아마, 운구차도 요즘 60~70만원, 돈 1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공원묘지 같은 데 가면 보통 3평, 4평 한다고 해도 300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대토를 해놓고 이전비용입니까, 이거? 아까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했더니 150만원이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충분한 대토를 마련해서 이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봐도 300~400만원 줘야 안장할 수 있는 묘지를 사고 이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정평가했을 때는 그게 보조비까지 합해도 150만원을 초과 못 하는데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보조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줄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랬다 해도 200만원을 초과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지난 달 24일날 특위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게 하루이틀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연구될 때까지는 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묘지도 가보고 거기 제사 지내러 식구들도 오고 또 벚꽃이 한참 필 때 가봤어요.
주민들도 몇 사람 만나고 그랬는데 111동인가요. 그쪽에서는 19층이더라고요. 그쪽은 높아서 잘 보인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앞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만개하니까 커버가 되고 상당히 좋더라. 그런데 앞으로 이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일단 그 주변에 벚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또 그 앞에 위쪽에 수내고등학교 뒤쪽으로 거기 공공용지가 지금 2,850평인가 땅이 있어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을 이용한 것, 또 여기서 동국대 한방병원 앞으로 큰길이 있는데 그 주변 우측으로 공동묘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나무가 적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토지공사에서 40억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거기다 조금 더 보충을 시켜서 일단 시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놓고 연고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다 찾아서 일대일로 만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토지공사에서 마련한 그 액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지금 와서 원점으로, 무슨 벚꽃을 심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천 세대에서 한 세대에 불과한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여기 와서 지금 하시면 여지껏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어찌됐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선시장 때건 민선시장 때건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다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다 이장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토공에서 320만원씩 줄 수가 있는지, 최대한 자기네도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맥을 풀어나가려고 그래야지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안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어렵다는 뜻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무엇인가 유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끝난다면 특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의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제사 때 오든지 또 추석 때 오든지 와서라도 딴 사람 이장하는데 안 하면 되겠느냐 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준비가 형성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토공에서 41억 7,000이라는, 아까 박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감정해서 법정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인위적으로 기당 320만원씩 줄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시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직접 주든가 그것을 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존에 하나의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매장 및 어떤 묘지를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그것이 기존의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m 규정을 만든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500m이내에 있는 모든 사유지는 개인의 소유가 된다하더라도 거기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 적용상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택가 옆에 매장,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될 때는 묘지를 이전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그러한 시립공원묘지 자체가 위원님들도 상당히 숙의하시고 하시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쪽에는 가급적 전층 아파트를 넣어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주민 입지와 더불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었는데 그 때에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차폐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설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 나라의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택지개발할 때에도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철거민을 철거해서 갈 때도 어려운데 지금은 사실 연고자되시는 분들은 사실 바쁠 것이 없고 그대로 놔두어도 아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많고 또한 우리나라 처럼 묘지에 대한, 조상님들에 대한 그러한 예의를 갖추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아무런 사업계획 없이 그것을 보상이라고 해서 토지공사측에 300만원 지불해서 이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체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도 쭉 추진하신 바와 같이 사실 매장지가 그 인근에 있는 하나의 그러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일부는 그러한 것도 어느 묘지 하나 선정하기가, 지방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수도권 인근에 묘지 하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공원공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전했지 한꺼번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100기, 50기 이렇게 계속해서 공고는 붙이고 연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한꺼번에 하자 그것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로 모였을 때는 42억을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조금만 더해서 시에다 예치시켜달라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이전비용을 확보를 해놓고 연고자 찾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보상문제를 해서 해결을 하자 거기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그 쪽에서 정확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정확한 의견들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속칭, 가칭이라도 묘지 연고자들에 대한 대책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쪽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것도 미지수이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항상 존재해 왔지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의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묘지관리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의 방법, 향후 대책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의견을 절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회의)
예전에 분당구에 고사목건에 대해서 미처리되어서 다음 회기로 얘기하자고 그러셨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요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분당구 고사목 리스트 받았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단장님,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인수 후에 하자기간이 경과됐다 안 됐다 또는 근린공원의 문제까지 중앙공원의 문제까지 전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한 시일이 우리한테도 걸립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샘플링 조사한 예를 부단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린공원 두 군데의 것을 샘플로 해서 조사했죠?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녹지공원과 보셨죠?
16호 근린공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백 주 식재 수량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조그마한 관목류 자단홍 같은 경우가, 저희가 3,000주를 심었는데 2,700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300주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훼손 고사되어서 근원부가 제거된 군락이 누락되어 버리니까 그런 데에서 수량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주로 교목류는 7주, 2주 약 10주 미만입니다. 그것은 일부 고사된 수목에 대한 근원부를 잘랐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자로 하여금 파악이 안 되었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록중단)
최오균 위원, 다음 말씀해주세요.
차가 지나가면 80km만 밟으면 느끼는데 왜 이상이 없습니까.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이 보통 경계석이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면 항상 여기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이 좀 금이 간 다음에 부서집니다. 그런 현상들인데, 저희도 도로 포장을 해놓고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에서 제시한 2k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서울대병원 앞 도로개선.
구청 건설과장님! 법에 편구배를 단지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중탑동 성은교 옆 비탈면 처리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도로 하나만 가지고 자꾸 보도가 있어야 주민의 이용에 활용이 된다 이러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전에 보차공존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 도로에, 10m 도로는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데는 어떻게 보행자를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1.5m 정도에 라인을 그어 줘서 여기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개선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다면 보행자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걸어갈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보행자는 거기에 또 국한시켜 버리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서현역과 수내역의 하나의 특징적인 기법을 살리면서 육교로써 지하철 2층을 통과할 수 있게끔 특별히 고안돼 있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이쪽에서 보도 하나 더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분당구청에서 본 그림을 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자전거가 굉장히 우선이 돼 있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다 해가지고 보행동선과 자전거를 같이 겸용시켜 줘 가지고, 또 자전거로 인해서 사실 거기 폐가 또 생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한쪽에 보도가 없다 하는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상가를 빼논 관공서 외에는 거의가 협조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그 보도가 없어서 그 동네 사람은 왼쪽편에 도로를, 예를 들어서 초림동 같으면 왼쪽편에 상가나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횡단도로라는 게 5m, 10m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횡단보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건너 갔다가 건너 오고 이래야 되요, 말하자면. 저 위로 뺑뺑 돌아서. 그래서 보도 측면에서는 어떤 설계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요. 이것을 기존의 설계도면대로 우리는 시공을 해서 도시계획안 심사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와서 이것을 토지공사의 하자로 봐서 고칠 수 없다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선 보류합시다. 지금 부단장님 답변을 보면 이거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보류해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다음 보행자 가로등 개선.
더군다나 고수부지에, 말하자면 높이가 낮다 보니까 웬만한 데 다 넘친다고 토지공사에서도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측구의 문제점은 관리자로써는 당연히 할 얘기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측면은 나로써도 어떤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있는 시설이니까 건설과장은 이러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 그것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부단장님이 이의 있으시면 철거를 해서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사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측구가 없어서 다른 데에 피해가 가는 건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다루시는데 왜 건건이 이러느냐 하면 우리는 비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시나 토공이나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이 좋은 방법을 서로가 토의를 해서 토공이 잘 해놓으신 신도시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몇 년만에 4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앞으로 전무후무할 도시인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측면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회의)
하수과장님, 읽는 것은 우리도 읽을 줄 아니까 문제의 쟁점만 얘기해 주세요. CCTV 판독 문제, 하자 보수를 토공에서 했죠?
우선, 첫번째가 CCTV에 대한 필름 판독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원 가지고는 판독이 어렵고 또 이것을 판독하자면 8개월이 걸립니다.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8개월 걸려야 판독이 끝나는데 또 문제는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묻은지가 5년이 넘었고 그 이외에 지역도 거의 3개년이 경과된 것이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물질이 퇴적이 되어서 현재 오수가 누출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하자, 보수 테잎 완료됐다는 것이 19개 공구가 있습니다. 분당을 19개 공구로 쪼개가지고 각 3개 노선에 대한 무작위 공구별로 세 군데씩 무작위로 착출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다음 세번째는 3년 이상 경과된 오수관이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이물질이 퇴적이 되어 있고 오수가 현재 나오고 분당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한 제트크리닝을 살수한다든지 흡입한다든지하는 그 비용 12억 4,700만원은 현찰로 내놓으라 그런 조건이면 인수를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오수관 준설 11%, 12억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시에서도 600만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시설물을 인계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유지, 관리도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하자 보증기간 명시 이 개념보다는 향후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의 별도 지원금을 일부 드려서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촬영에 대한 판독 자체는 판독의 어느 하수관 자체가 CCTV 촬영이 건설 규정에 보면 선별해서 10%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100% 촬영에 들어갔는데 일단 하수관 자체도 접합에 불량이 있어서 실제 파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보완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포장을 굴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2, 제3의 포장, 하자 등등이 상당히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촬영은 사업시행자인 저희가 사활을 걸고 대체해 왔던 사항입니다. 신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별해서 판독하시는 것은 시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큰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또 그것이 만약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면 테잎으로 판독 이전에 현 생활속에서 그러한 것이 도출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수 관계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수관이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저희는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 관리는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이고 현시점에서 하자 있으니까 하자 회사에서 지급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하수과장이 확실히 해보고 자기 돈 쓰는 것 아닙니다. 준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금액 요청을 했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님이 요청한 준설비용에 일부분이 되었건 전액이 되었건 할 의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되었지요, 하수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지공사 담당자 여러분, 시 담당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차 분당인수특위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명근 최오균
김숙배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8명
○출석집행부간부
사회과장 박찬성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하수과장 최경래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녹지계장 김덕일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토지공사출석직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공사과장 임철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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