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6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토지공사의하자보수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토지공사의하자보수계획청취

(14시 17분 개의)

○간사 최오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분당시설물인수인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인사항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특위 인수가 주민의 의견에 따라 현장실사를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 합동으로 주민 입회하에 97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주민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여 제9차 위원회에서 성남시 소관 하자보수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장시간 답변해 주신 성남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토지공사의하자보수계획청취

○간사 최오균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9차 위원회에서 청취하지 못 한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로부터 하자보수계획을 청취하고 전문가가 조사 보고한 토목, 조경 분야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당시 계획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분당 시립공원묘지 이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지난 달 24일 제9차 특위에서 보고 드린 시립묘지 이전 건과 관련해서 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시립묘지 이전에 대하여 묘지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공공의 이익과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결정할 수가 없으며 현재 위치의 시립묘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명분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묘지를 이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관계로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목적이 아닌 한 쉽사리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협의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 번에 저희가 설문조사 때는 대체지를 지정해놓고 이장을 전제로 한 그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체지 이장은 이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은 보상을 해주고 개별이장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재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장비는 감정기관 평가금액으로 계산하고, 감정기관 평가금액으로 했을 때 보통 100만원 조금 초과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장보조비는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더 산정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1기당 150만원 안팎의 보상비가 산정될 따름입니다. 수원의 경우는 단장의 경우는 137만 5,000원 정도를 보상해 주고요, 합장인 경우는 172만 5,000원 정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0~500만원 내지는 500~600만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응하지 않겠느냐 라고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과다하게 법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타 자치단체의 묘지이전 사례라든가 또한 보건복지부에 가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시의 시립묘지 입장을 말씀드렸더니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께서는 원인제공자 즉 사업주체자인 토지공사와 주민간에 직접 해결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하느냐 그렇게 일단 이의를 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에서는 법률 규정상 자치단체에서는 공설묘지나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을 설치해야만 하는 의무규정화 되어 있음에도 기왕에 어렵게 설치된 공설묘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오히려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문해 줄 사항도 없고 그 시의 입장에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공설묘지나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발상을 하느냐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저희와 같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했더니 수원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수원시에 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저희가 가봤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원을 왕래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만 경기대학교 뒤쪽으로  공동묘지가 경기도지방경찰청과 근접해 있죠. 그 둔덕에 64년부터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용인시에서 관리해오다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것이 4만여평 묘지면적에 1만 3,700여개의 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묘가 한 3,000여개 정도가 되고, 수원시에서 토지이용도 제고측면과 생활환경 등 도시미관 저해, 묘지내 사유지 임대료 지급 등의 사유로 시에서 맡아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 성남처럼 시립공동묘지를 옮겨가라, 정서상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묘지가 반드시 이전해 가야 된다 이러한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원시의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3,000여기 분묘 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한 550여기를 보상해 주면서 이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건복지부와 수원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묘지이전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당장 저희가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홍양일 위원장님께서도 사회과장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난 96년 11월 28일날 정기회 질문 답변에서도 분명히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그 동안 뭘 추진했으며 내용을 모르고 답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 속기록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때 답변에서도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딱 떨어지게 몇 년도 몇 일까지 이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그때 보사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네요. 그리고 토지공사와도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재실시해 보고서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김용준 위원께서 170명의 연고자가 찬성을 했었는데 그 분묘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만이라도 옮기겠느냐 그랬을 때 답변을 글쎄 그것만 별도로 옮기기도 참 그렇고 하면서 끝맺음을 못 한 답변이 있었습이다. 그리고 오인석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을 많이 주면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쪽에 묘지터가 좋기 때문에 자손도 잘 되고 또 남향이고 상당히 산소자리로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잘 옮기려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 한 기 옮기면서 점차적으로 공설묘지를 없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장님께서 정리하시기를 점차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갑자기 해서 전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선별해서 먼저 찬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해 가는 방향으로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여기 도시건설 허원무 과장님께서도 계시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지로 쓴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공원을 만든다든가 무슨 복지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이전시키기 위한 이런 미약한 시설결정은 상당히 반발은 물론이려니와 그렇게 함부로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토지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고자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설문조사할 때는 대토를 마련해놓고, 이장지를 마련해놓고 집단적으로 이전할 때 찬성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150여 만원 정도를 보상해 드릴테니 개별이장해 가시겠느냐 아니면 이장 안 해 갈 경우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장해서 시립납골당에 안치하겠다 이런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저희가 의견을 더 수렴해봐서 또 위원님들께서 먼저 회의에서도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도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또 좋은 지혜를 짜주셔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간부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관계된 기관과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동 시립공원묘지이전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숙배위원  김숙배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에서 원인제공한 토지공사와 연고자들하고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
○사회과장 박찬성  네, 당초에 그랬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김숙배위원  글쎄 당초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참견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 말로 표현하다가 그것이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초에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안 내줬어야 되겠지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해줬으니까, 물론 최초 원인제공자는 토지공사지만,
김숙배위원  조금 아까는 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네.
김숙배위원  이게 500m 떨어져야 되는데 70m로 되어 있다는 것?
○사회과장 박찬성  네.
김숙배위원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겠죠. 허가낸 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성남시에 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죠.
○사회과장 박찬성  당초에 그쪽에 주택지구로 설정한 토지공사가 1차 책임을 제공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그 당시에, 관선시장때 그 건축허가를 해준 시도 물론 잘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토지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다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를 해야 되고 시에서 나서서 문제가,
김숙배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을 빼놓고 하셔서 제가 지금 질문을 했고, 또 연고자 찾는 것에 있어서 설문조사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란 공원묘지에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공문을 보낼 때, 집으로 물론 우편물도 보내지만 이렇게 노란 봉투에 공문을 넣어서 비닐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포장을 해서 묘지나 비석에 추석 열흘 전부터 후까지 꼭 붙여놔요. 그 다음에 관리소 직원들이 한 바퀴 돈단 말이예요.
  돌아서 이 공문을 떼어가지 않은 사람들, 추석에는 거의 다 오잖아요. 그런데 안 떼어간 경우에 그것은 무연고자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모란공원에 무슨 터널이 생긴다 이런 것으로 그런 사건이 생겨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제가 봤고 산소에 가니까 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무연고자를 찾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가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선택을 해서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이것을 한번 붙여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김숙배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니까 토지공사하고 여러 위원들도 좋은 의견을 내놓으실텐데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네.
○간사 최오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전비용이 아까 과장님께서 150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박찬성 네, 150여 만원.
김철홍위원  실질적으로 이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전비를 줘야 되는데 대토를 준비해서 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원묘지라면 15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전비용을 지급해주면서 이전하라고 해야 근사치라도 가까이 갈 것 같은데 150만원 가지고 공원묘지 가서 땅 못 삽니다. 이전비용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다시 상향조정을 해서 통보하기 전에 예산을 새로 세우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야지 150만원 가지고 이장하라고 그러면 아마, 운구차도 요즘 60~70만원, 돈 1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공원묘지 같은 데 가면 보통 3평, 4평 한다고 해도 300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대토를 해놓고 이전비용입니까, 이거? 아까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그렇습니다.  두 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장에서 분묘해서 하는 인건비, 운구비 그런 것을 합쳐서 감정평가한 것이 100만원 정도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장보조비가 있어요. 보조비는 아주 법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했더니 150만원이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충분한 대토를 마련해서 이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봐도 300~400만원 줘야 안장할 수 있는 묘지를 사고 이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정평가했을 때는 그게 보조비까지 합해도 150만원을 초과 못 하는데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보조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줄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랬다 해도 200만원을 초과 못 하는 것이죠.
김철홍위원  이게 대토가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게 150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게 봐야죠.
김철홍위원  대토 마련해서 이장비가 150만원이 아니라 대토없이 아무 데 갖다가 공원묘지에 모시든 어디에 모시든 간에 150만원으로 다 끝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네.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 비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게 옮겨지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했는데 150만원 주면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400~500만원은 더 들어가야, 일반 시신 묻는 것보다 더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는 결국은 시에서도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가예산으로 하든지 공원 짓고 남은 것을 수령하든가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150만원 가지고 공고하고 거기에 통보해봐야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해당을 안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김숙배위원  대토를 해놓고 이장하는 비용만 150만원 준다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대토도 없이 150만원 가지고 해라 이런 보상을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요.
김철홍위원  이것은 보낼 필요도 없어요, 괜히 감정만 더 상할 것 같으니까 연고자에게 보낼 필요도 없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는 것이 낫지 괜히 그 사람들 감정만 높이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이것을 그냥 개장을 해가라도 1,261기가 다 가면 상당히 사업하기도 쉽고 좋은데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대토를 마련해놓고 개장해 가라는 것도 아니고 “150여만원 돈을 보상해 드릴테니 개별적으로 개장해 가십시오.” 이럴 때 과연 찬성을 몇 분이나 하실지 의문스럽고 또 설령 100여기가 이장해 간다 하더라도 그쪽 수내동 주민들이 100여기가 여기저기서 중간중간에 개장해서 파가고 시뻘건 흙이 나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또 원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지난 달 24일날 특위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게 하루이틀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연구될 때까지는 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묘지도 가보고 거기 제사 지내러 식구들도 오고 또 벚꽃이 한참 필 때 가봤어요.  
  주민들도 몇 사람 만나고 그랬는데 111동인가요. 그쪽에서는 19층이더라고요. 그쪽은 높아서 잘 보인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앞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만개하니까 커버가 되고 상당히 좋더라. 그런데 앞으로 이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일단 그 주변에 벚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또 그 앞에 위쪽에 수내고등학교 뒤쪽으로 거기 공공용지가 지금 2,850평인가 땅이 있어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을 이용한 것, 또 여기서 동국대 한방병원 앞으로 큰길이 있는데 그 주변 우측으로 공동묘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나무가 적어요.
○간사 최오균  사회과장 잠깐만요, 오늘 나와서 보고하는 것은 요약해서 짧게 짧게 해서, 왜냐하면,
김숙배위원  잠깐만, 그 설명은 하시지 말고, 지금 원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지금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김숙배위원  먼저 토지공사에서 잘못된 이전비용에 대해서 40억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박찬성  네.
김숙배위원  그럼 시에서도, 이것을 법만 따지지 말고 법은 이미 어긴 사실이에요, 그렇죠? 시에서도 어겼고 토지공사에서도 어겼고. 다 어긴 상태에서 최대한의 방법으로 연고자들이 그냥 만족할 수 있는 보상금을 줘서 어떻게든지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지, 장기적으로 뭐 법에 150만원이라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무슨 벚꽃이다 이게 무슨, 그러한 것은 우리 분당특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토지공사에서 40억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거기다 조금 더 보충을 시켜서 일단 시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놓고 연고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다 찾아서 일대일로 만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토지공사에서 마련한 그 액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지금 와서 원점으로, 무슨 벚꽃을 심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천 세대에서 한 세대에 불과한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여기 와서 지금 하시면 여지껏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어찌됐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선시장 때건 민선시장 때건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다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다 이장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아까 벚꽃나무 얘기는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그 주변을 벚꽃이나 나무식재를 해서 그렇게 공원화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전을 안 하는 조건 하에서 벚꽃나무 심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최오균  최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근위원  내가 보니까 이전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41억이라고 예산 올라온 것이 이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기당 한 320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은 시유지 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조상이라든가 누구를 모실 때에는 땅까지 포함해서 부담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당사자들이 관에다 넣어줘야지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자식된 도리가 아니예요. 자식된 사람이 자기 부모의 묘지를 가지고 돈 따지는 것도 자식된 도리가 아니고 아무리 황금만능이고 금전만능 사회지만, 그렇게 봤을 때 1,261구면 기당 약 32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당 320만원 정도 공고해서 이전해 가면 언제인가는 다 갈 것이 아니냐, 주민들에게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죠. 주민들에게도 시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가지고 해야지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라는 식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320만원씩 줄 수가 있는지, 최대한 자기네도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맥을 풀어나가려고 그래야지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안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어렵다는 뜻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무엇인가 유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끝난다면 특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의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제사 때 오든지 또 추석 때 오든지 와서라도 딴 사람 이장하는데 안 하면 되겠느냐 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준비가 형성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토공에서 41억 7,000이라는, 아까 박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감정해서 법정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인위적으로 기당 320만원씩 줄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시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직접 주든가 그것을 답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저희가 예상한 것은 42억원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320만원이 넘는데,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저희 자체가 아까 다시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서 500m이내에 택지관리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원인제공자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나의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매장 및 어떤 묘지를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그것이 기존의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m 규정을 만든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500m이내에 있는 모든 사유지는 개인의 소유가 된다하더라도 거기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 적용상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택가 옆에 매장,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될 때는 묘지를 이전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그러한 시립공원묘지 자체가 위원님들도 상당히 숙의하시고 하시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쪽에는 가급적 전층 아파트를 넣어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주민 입지와 더불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었는데 그 때에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차폐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설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 나라의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택지개발할 때에도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철거민을 철거해서 갈 때도 어려운데 지금은 사실 연고자되시는 분들은 사실 바쁠 것이 없고 그대로 놔두어도 아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많고 또한 우리나라 처럼 묘지에 대한, 조상님들에 대한 그러한 예의를 갖추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아무런 사업계획 없이 그것을 보상이라고 해서 토지공사측에 300만원 지불해서 이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체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도 쭉 추진하신 바와 같이 사실 매장지가 그 인근에 있는 하나의 그러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일부는 그러한 것도 어느 묘지 하나 선정하기가, 지방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수도권 인근에 묘지 하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숙배위원  부단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우리가 지난번 특위 때 이미 다 다루어져서 설명도 듣고 우리의 의견도 내놔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만 소비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먼저 있었던 것을 리바이벌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먼저 다루었던 건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보건복지부하고 알아봐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먼저 단장님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다시 특위에 모인 것은 42억을 예치하신 데 대해서는 우선 100기는 연고자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랬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42억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을 줘가면서 타협을 해가지고 우선 100기라도 이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옆에서 이전하고 그러면 다 이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원공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전했지 한꺼번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100기, 50기 이렇게 계속해서 공고는 붙이고 연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한꺼번에 하자 그것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로 모였을 때는 42억을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조금만 더해서 시에다 예치시켜달라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이전비용을 확보를 해놓고 연고자 찾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보상문제를 해서 해결을 하자 거기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것을 말씀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하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묘지 문제를 이장을 하는 관계는 시립묘지고 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 공단은 거기에 상응하는 42억이란 돈을 부담하는 그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원으로 묶어다가 이장 공고만 내고 돈은 토공에서 받아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홍양일  사회과장님,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석규섭위원  당초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 철거민들 이주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도 못 시키고 묘지도 없어서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성남시에서 성남시시립공원묘지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몇 구씩 거둬가지고 통·반장들이 처리하다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한 두 기가 아니고. 왜 무연고가 많으냐면 그 당시에는 행려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묻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사회과 사회계에서 거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시립공원묘지 담당자들이. 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 연고 다 인적사항을 적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주소가 뭐다. 지금은 사회계에 시립묘지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보건지도부에서, 먼저 그것이 영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위생계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사회과 보건지도계에서 하다가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석규섭위원  옛날부터 이렇게 인수인계된 서류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찾아보면 있겠는데.
석규섭위원  한 번 처음부터,
○사회과장 박찬성  무연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그 사람들 연고 나오면 추적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행려자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 시에서 공고하고 화장시키고 납골당에다 안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추적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전담 직원을 과장님께서 둬가지고 그것을 쭉 추적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김숙배 위원님 말과 같이 추석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앞에서 뒤에서 엮어서 해놓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당장 자기들이 구입해서 운반하고 다 처리하려면 최고 500만원 잡아야 돼요. 토지공사에서 42억 세웠으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같이 거기다 맞닥뜨려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사회과장 박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이 바로 시의 어려운 점입니다. 뭐냐하면 42억을 다 줬으면 320씩 나누어서 거기에 시에서 더 보태든지해서 충분한 보상이 나가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해줘야지 그냥 보상적인 보상, 대가적인 보상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 이전 보상 보조비가 50만원이 더 오른다든지, 200만원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잔액이 남게 되면 묘지 이장하는 장소에 그 돈으로 저희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투자할까 이런 생각이죠. 저희 생각에서야 보상적 그러한 차원에서 협상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 같으면 쉽죠. 쉬운데 법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법을 일탈해서 해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막상 그 보상적인 흥정식으로 돈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요.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답변하실 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부과적으로 하지 마시고. 최명근 위원.
최명근위원  시에서 이전하는데 보상해 줄 명분이 안 섭니다. 예산 의회에 올라와도 의회에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공에서 주택을 개발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왜 성남시민이 낸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줍니까?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됩니다. 현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얘기를 해야죠. 가능성 없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위원장 홍양일  다음 임봉규 위원님.
임봉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의견들이 너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토지공사가 원인제공을 했지만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토지공사에서 42억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타당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또 그쪽에서는 이전을 이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00 몇 기라고 해서 연고가 100여기밖에 확인이 안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리 의견을 절충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그 쪽에서 정확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정확한 의견들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속칭, 가칭이라도 묘지 연고자들에 대한 대책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쪽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것도 미지수이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항상 존재해 왔지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의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묘지관리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의 방법, 향후 대책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의견을 절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의견조사는 대체지를 정해 놓고 그 쪽으로 이전할 시에 이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이 117명, 반대가 627명 아무런 의견 표시를 안 한 사람이 224명 그리고 주소가 불명, 반송되어 온 것이 293명 이렇습니다. 그것은 대체지 조성해 놓고 그리로 이전한다고 했을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수내동의 주민 대표들이 계속 민원이 있어 왔었고, 있어 왔었기 때문에 분당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시고 질문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
최오균위원  사회과장께서는 앞으로 수내동 공원묘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토지공사사업단장께서 지난번 42억을 성남시에 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성남시에다 예치를 시킬 것인지 두 분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토지공사 단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홍양일  먼저 그 건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사회과장 우리 회의 중에 시의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서 오늘 보고하기로 했었죠?
○사회과장 박찬성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보고 계획이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먼저 설문조사할 때 대체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전했을 때 토지공사에서 용역 뽑아본 금액이 41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체지 조성을 했을 때 이전에 찬성한 사람이 117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도 41억 7,700만원에 대한 공설묘지 해결을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묘지를 이전해 나가도록 하고 금액은 감정평가를 하든 아니면 보상 협의를 하든간에 저희가 적어도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닐봉투에다 시의 이전 방침 같은 것을 써서 안내문을 써 붙히면 연고자들이 묘지에 성묘 왔다가 보고서 시에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간에 41억 7,000만원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적정하게 법적 뒷받침이 되는 범위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사회과장님 말씀은 사회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토지공사에 41억 7,000만원을 시금고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요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위원장 홍양일  결국은 개별 보상쪽으로 나가되,
○사회과장 박찬성  예. 설문조사 후에,
○위원장 홍양일  설문조사라는 것이 2년 되도록 끌었는데 무슨 설문조사를 또 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설문조사에서 117명은 대체지 조성해서 이전했을 때 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상 협의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고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4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받든가 아니면, 저희 욕심은 41억 7,000만원을 한꺼번에 시금고에 예치해 주도록 일단은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은 설문조사가 아니죠. 설문조사가 아니고 먼저 찾아냈던 117명을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만나는 족족 협상을 해야지. 설문조사가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토지공사측에서 나와주세요. 최오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대원칙이 41억 7,700만원에 대한 비용부담원칙은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시금고로 먼저 예치하느냐 나중에 진도를 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시하고 저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가지고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는 기성금에 따라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부단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말씀하자면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위원장 홍양일  특위에서의 요청은 물론 시특위에 예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공원묘지 이전을 직접하실 수는 없잖습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위원장 홍양일  그래서 결국에 시의 협조를 구하는 형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위원장 홍양일  시의 행정력에 대한 협조를 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의 요청은 전체 시의 협상액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사회과장 얘기는 확정적으로 41억가지고 되느냐 여부는 사회과장이 모르기 때문에 시가 전체의 책임을 떠 안기가 난하다, 결국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토지공사에서 4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기 세웠었던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시금고에 이양시키면서 행정의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위가 요청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토지채권을 발행해서 상당 은행금리보다도 높은 금리를 줘가면서 차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리 41억이란 돈을 예치시켜서 토지채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금리를 물어가면서 저희도 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 하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41억 범위내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사회과장, 토지공사하고의 협약이나 이런 것을 이 건에 대해서 맺을 수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그렇게 협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41억 7,000만원 범주속에서 보상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공사가 협조한다고 그러는 것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부단장 말씀은 토지공사가 비싼 이자를 쓰는 돈을 가지고서 미리 시에다가 전액을 예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사회과장, 남서울 공원묘지 건은 특위 끝나기 전까지 협약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확정 지은 협약서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끝을 내죠.
○사회과장 박찬성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오늘은 그것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가장 큰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녹지공원과 나오세요.
  예전에 분당구에 고사목건에 대해서 미처리되어서 다음 회기로 얘기하자고 그러셨죠?
○녹지계장 김덕일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홍양일  그것을 결정을 못 보고, 쉽게 얘기해서 일괄적인 것은 공원내, 근린공원이다 또는 가로수 고사목이다, 문제가 있었는데 일괄 처리하자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부단장이 안 나오셨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말씀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 이 건 아시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요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분당구 고사목 리스트 받았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단장님,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인수 후에 하자기간이 경과됐다 안 됐다 또는 근린공원의 문제까지 중앙공원의 문제까지 전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한 시일이 우리한테도 걸립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샘플링 조사한 예를 부단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린공원 두 군데의 것을 샘플로 해서 조사했죠?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녹지공원과 보셨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수목이 조사에 누락되었다 그러한 것은 조사되었고요, 소나무 127주인데 특위 조사 수량은 121주입니다. 6주가 고사되어서 근원부가 잘려져 있었기 때문에 조사 때 그것을 조사를 못 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설계 수량보다 미달되게 심었다 하는 것은 고사목 근원부 절단 제거한 수목이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적 차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아니지요. 제일 처음에 제가 드린 미금역 근처의 근린공원 것 있지요? 그것이 몇 호지요? 16호 근린공원인가? 그 예를 좀 봐주세요. 그 예를 보면 지금 6주다 몇 주다가 아니라고. 쉽게 얘기해서 1,000주 단위로 얘기가 틀리고 그러는데. 나중 것은 700~800주나 틀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분당에 식수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근린공원 한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시가 인수했을 때의 물론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토지공사도 설계대로 안 한 부분이나 또는 고사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자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를 떠나서, 그래서 이 건을 분당에 도로변에 있는 고사목 문제도 우리 녹지계장님은 그것이 하자가 지났기 때문에 전체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녹지계장 김덕일  예.
○위원장 홍양일  상당한 부분이 고사목이 있었고 또 잘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치 식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대치 식수 이후에 다시 고사했는지의 여부가 조사 안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녹지계장 김덕일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저는 단장님이 토지공사에서 가로수나 또는 근린공원의 식수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우리 특위 위원들도 나무 하나하나 가지고서 따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식의 포괄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관계를 좀 밝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사목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호 근린공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백 주 식재 수량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조그마한 관목류 자단홍 같은 경우가, 저희가 3,000주를 심었는데 2,700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300주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훼손 고사되어서 근원부가 제거된 군락이 누락되어 버리니까 그런 데에서 수량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주로 교목류는 7주, 2주 약 10주 미만입니다. 그것은 일부 고사된 수목에 대한 근원부를 잘랐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자로 하여금 파악이 안 되었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당초는 설계대로 식수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수 과정에서, 공원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수량 하나하나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인수했기 때문에,
○위원장 홍양일  그러리라고는 저는 안 보고요, 단장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인원도 없고. 우리 특위 나와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토지공사에서 하신 것도 인정합니다만 현재의 것을 놓고 말하자면 관목 같은 것 군락 단지를 고사목 되어서 다 없애 버렸으니까 애당초 심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셀 때 없다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얘기를 우리가 실사한 얘기를 근린공원 다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조사해본들 부단장님처럼 그런 답변하시면 소급해서 서로가 쌍방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토지공사에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 인수 시점에서의 보완을 해주신다 이런 차원에서 고사목 또는 식수 문제를 일괄적으로 좀 토지공사의 의견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러한 인수과정이 절차가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렇다고 인계가 다 끝났으니까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조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어떤 안을 제시해주시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은 분당구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비율을 선정해서 하든지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막연한 말씀이시고 특위도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고 시에 인수된 부분에 대한 문제의 이행도 시가 감독해야 될 입장이니까, 부단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너무나 지엽적인 안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2,600주가,
○위원장 홍양일  알겠습니다.
    (기록중단)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조사된 2,699주에 관해서 저희가 50대 50으로 교목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교목만 제공하시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관목류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 사정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목 자체가 일단 그만큼 잘려져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협조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분당구나 시 녹지과에서 이의 있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이의는 없습니다. 하자기간이 만료 안 된 지역에 있어서는 하자기간 계류기간 되기 전까지는 100%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홍양일  2,699주가 어디서 조사된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분당 전체 다입니다. 인수 안 된 부분까지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일단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다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하튼간에 녹지과장님, 2,699주를 반으로 하면 1,400주를 교목을 다시 인수를 받아서 식수,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나 하자기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인수 안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는 100% 인수되었지요? 도로가 100% 인수되었으면 가로수도 100% 된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그것은 별도로 인수 받는 것입니다. 인수율은 95%이상 인수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직 하자가 안 끝난 부분은 100% 인수 받는 것으로 하고요, 하자가 끝난 부분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 인수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분당구도 이의 없으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속기록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줘요. 인수 안 받은 부분, 하자기간 만료된 부분, 인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 미인수 부분은 100% 토지공사에서 재식수를 한다.
  최오균 위원, 다음 말씀해주세요.
최오균위원  여기 조치 계획서에 보면 90건인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조치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 건인고 하니, 불정동에 E마트 옆 도로 포장 균열은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불곡산 우수관 용량 부족,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오균위원  그 다음에 이매동 성지아파트 탄천변 4차선 도로 균열, ‘한전에서 선로매설로 인한 균열임’이라고 했는데 도면이라든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한전측으로 또 미뤘는데 도로 균열에 대해서.
○토지공사 직원  그것은 한전에서 시공한 구간이 맞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분당구 건설과장님,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추려서 토지공사에서 조치 안 한다는 부분만 물어보는 거예요. 한다는 부분은 내가 할 얘기가 없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 부분은 토지공사와 현장을 같이 확인해가지고 한전 원인이면 저희가 공문을 한전에 보내서 보수 조치토록 하고 토지공사에서 잘못 된 것이면 토지공사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지금까지 확인을 못 했다면 잘못이 많지요. 현장 검사도 하고 이 서류 작성해가지고 구청도 가고 현장 검토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신중히 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최오균위원  토지공사에서 검토해 보았다는 것이 5건입니다. 또 하나 매송동 연번 6번에 보면, ‘과속 주행시 일부 덜컹거리는 현상이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주행에는 지장이 없음’ 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성남로에 있는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그것을 토지공사 부단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오균위원  어떻게 이상이 없습니까?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매송동 김철홍위원이 같이 갔습니다.
최오균위원  거기 성남 이매지하차도를 달리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파도 탄다는 데 거기 아닙니까?
  차가 지나가면 80km만 밟으면 느끼는데 왜 이상이 없습니까.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토지공사직원  그날 회의 끝난 다음에 현장을 시찰했었습니다.
최오균위원  건설과장! 확인했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그 동네를 갔었는데 세 분이 와서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느낀 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체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수 안 해주면 항상 그리 가면 파도 쳐야 되거든요.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60km로 가면 괜찮은데 80km 이상 가면 그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지하도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지하도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오균위원  지하도 다 다녀보아도 다른 데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여기만 파도를 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녁 때 약 80km 넘게 한번 가보세요.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60km로 가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장님, 60km는 파도 안 치는데 80km 치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그런 뜻은 아니고, 그때 전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견학을 했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오늘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토지공사하고 시험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토지공사가 다시 포장해주는 것이고 안 나타나면 안 해주는 것으로 하지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홍양일  그것을 재조사를 해서 하지요.
최오균위원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분당 건설과장님, 시 건설과하고 우리 특위의 사항에서 토지공사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지금 분당구의 이것 나온 것이지요?
최오균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것 토지공사 받으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먼저 번에 FAX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받으셨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1~8번까지 이의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의견 사항이 토지공사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1번에 서현 및 초림역사 고가도로 배수처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이것은 그 지역을 가 보니까 아래 차관공이 막혀서 그런 부분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커브구간 내에 교량 조인트 부분은 대단히 낮게 설치되어서 물이 고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옆으로 째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옆으로 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다가 이것을 조인트를 올려달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이것은 위원장님, 현장에 가셨을 때도 주민의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하겠다고 해서 그때도 일단 수발공 자체를 일단 보수하고 그런 다음에 물고임이 어떤지를 봐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장조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님, 토지공사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 도로경계석 파손 조치.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 부분은 현재 만나교회 야탑동 지역입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25m이상 도로에는 대리석으로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m이하 도로에는 인조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라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인조석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깨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지금 만나교회 앞에 야탑동하고 수내동하고 정자동하고 단독택지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불량을 저희가 파악을 해놨으니까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인조석에 대해서 재질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모양인데, 이것이 현장조사 다닐 때도 몇 건이 있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도로경계석 파손조치’ 해가지고 하니까 현황을 도로 총 연장을 해가지고 나열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도 그때 주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다고 한 상태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하고 있는지.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건설과장님! 총 연장 164km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그 중에서 화강석이 65km해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98km가 인조석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콘크리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조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내동하고 야탑동하고 정자동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동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킬로수는 약 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도로경계석 자체가 사실 차량이 주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파손되는 사례도 있고 또한 사실 그전에 자재파동 나면서 일부 자재상의 결함도 있고, 보통 경계석이라는 것이 콘크리트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실 인조 화강석이 더 비쌉니다.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보통 경계석이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면 항상 여기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이 좀 금이 간 다음에 부서집니다. 그런 현상들인데, 저희도 도로 포장을 해놓고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에서 제시한 2k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인조석 2km에 대해서만 이 세 군데 동네 것. 이것은 현장 실사 다닐 때 부단장님도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랬다고 자재 문제를 그때 얘기하고 했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2km 부분 범주내에서 이 3개 동의 인조석 부분을 경계석 교환한다.
  다음 서울대병원 앞 도로개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것은 구미동에서 거기 참여했던 동정자문위원들이 건의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답변드릴 때는 거기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려고 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현재로 다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지역은 곡선구간 및 비탈면이고 편구배가 양쪽으로 없어서, 비탈만 아니면 그런 대로 미끄럼방지 시설만 하면 되는데 비탈구간이기 때문에 차가 편시브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행을 60km/h도 해보고 80km/h도 해보았는데 사실 80km/h으로 가면, 사실 시가지내에서는 80km/h으로는 안 달리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80km/h으로 달립니다. 달려보니까 옆에 편시브가 너무 먹어서 미끄럼 시설에도 문제가 있겠다 해서 편구배로 시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사고 위험성이 많다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법에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어떤 도로는 경사 도로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일단 편구배 자체를 주는 것은 단지내 도로에서는 그런 것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행만을 목표로 할 때 편시브가 먹어서 차가 쏠린다든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커브길에서 80km/h를 놓고 편시브가 먹는다고 하면 운전자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일단 커브길에 접하게 되면 속도를 줄이고 커브를 트는 것이지, 주행 속도를 80km/h으로 내려오다가 커브길에서는 30~40km/h으로 줄여줘야 원활한 것을 거기서 80km/h으로 그것을 딱 지나면, 바로 지나면 교량이고 바로 T자형 도로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속주행을 조장해가지고 T자형 도로에 갖다 붙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량으로 떨어지게 하는 과속을 유도할 것이냐.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러한 요구도 보았을 때도 서울대 병원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정문 자리가 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남기업에서 하고 있는 장애자 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면 다 진출입이 형성되면서 거기는 다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그러한 속도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건축 중에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주행시킨다고 해서 편시브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례가, 미끄러워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거기는 굉장히 스피드 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되었을텐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운전 미숙에서 오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편시브 구간을 하나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부설된 것 그것을 앞으로 우리는 포장 다 덮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느 지상물에 대한 건축물처럼 하나 해서 금방금방 조정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 보완 하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이러한 옆의 주변 시설들이 건축이 되고 이행이 되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캐츠아이라고 있습니다. 점자 튀어나온 그런 것으로 해서 운전자를 정속 주행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가면서 그러한 것을 방지해야지,
○위원장 홍양일  시 건설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구청 건설과장님! 법에 편구배를 단지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편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6조에 보면, ‘설계 속도 60km/h 미만인 도시지역의 도로는 지형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편구배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 상황이라든가 부득이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남기업을, 그 상단부에는 아까 그대로입니다. 커브 트는 데는 지하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 직선 구간은 우리가 하는데 이 커브 구간 서울대 병원 맞은 편은 공원입니다. 건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건물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한 도로에 접속하는 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접속선이 있다면 거기에서 벌써 교통이라는 것이 경고등이 켜져야 하고 이런 것이 어떤 교통 처리로서의 어떤 속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 주변에 건물이 서가지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하나의 동선체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끄럼시설 그 다음에 지금 편구배만 잡아주면 저속으로 다니게 하는 도로 표지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80km/h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60km/h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전에 단지내 도로법까지 설명을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닌 한 편구배를 하는 것이 원칙인 모양인데, 법에도.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여기에서도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대속도 60km/h입니다. 도시지역의 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택지, 이 단지라는 개념하고 도시지역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차가 편시브를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쪽 상류쪽에 어느 지형이라든지 이용객 관계를 봐서 그러한 경우에는 편시브를 안 줘도 되고 그 자체가 사실은,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서울대 병원 옆에 커브길에는 다른 입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입구가 생기지요? 그 병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좌회전해서 커브틀면 편시브 90°회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편구배가 있어서 신호등 좌회전 신호 받았을 때 뒷차 오던 것이 60km/h~70km/h 커브 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편시브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등등이 이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자기가 시험도 해보시고 전부 다 그래서 또 동네의 민원도 민원입니다마는 우리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겠다 싶지만 여하튼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부단장님도 생각은 하고 계셨었는데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모양이고 또 실제 사고가 났을 때에 거기 사고 나 보십시오. 사고 나면 결국은 또 토지공사 욕들 합니다. 자기 운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턱이나 기타는 시가 한다고 하니까 편구배만 주시든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소관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의 전문적인 지식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안전시설이나 안전 표지판을 다 해놓고 미끄럼 방지턱도 해놓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토지공사로 하여금 도로 다 만든 다음에 이것을 또 보수하라고 할 만큼의 뭐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사고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3건인가 났습니다.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현지에 가서 조사해 봅시다.
○위원장 홍양일  저는 토지공사에서 편구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여기가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그런 것이 편구배라고 해서 사고날 게 안 나고 안 날 게 나고, 이것은 처음부터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 문제도 있고요,
○위원장 홍양일  대개의 도로가 날 게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의 도로 설치가 그런 커브가 있는 곳은 편구배가 고속도로고 어디고 다 나 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는데,
○위원장 홍양일  만약에 양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사고가 더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인명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한 번 시설을 해놓으시면,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위원장님, 사고가 3건이 났다는 것이 그것이 편구배 때문에 났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사고난 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60km/h 도로를 80km/h으로 달리다 사고가 났겠지요. 그러나 편구배가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사고난 자체가 거기서 사실은 편구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거기가 굉장히 내리막길입니다. 운전자는 오히려 올라가면 과속으로 올라가더라도 내리막길에 과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아무 진·출입이 없는 그러한 지형 상태에서는 그것이 내려와서 급하게 커브를 못 틀어서 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올라가는 데도 편구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려가는 것은 가운데로 쏠리게 되어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탈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놓고도 사고가 또 났을 때는 사전 검토도 안 하고 그때 가면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미끄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주민들이,
○위원장 홍양일  그렇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위원장님, 내곡터널 지나서 내곡광장에도 편구배가 없어서 가다 부딪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체가 운전자가 전방 상태를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길을 가봤느냐 안 봤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새로 뚫리는 길에는 항상 사고가 몇 번씩 나고 그것이 주행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지를 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여간 부단장님,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수긍 못 하시겠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차선책을 강구하자는 말씀이지 그것을 편구배라는 자체는,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 이 건은 일단 홀딩해 놓읍시다. 결정도 안 나는 것 계속할 수도 없고.
  다음은 중탑동 성은교 옆 비탈면 처리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탑동인데 이 비탈이 저희는 처음에 와서 다시, 처음에 거론이 되었는데 늦게 보고드리게 된 것은 법면이 처음에는 토질이 일반 흙에 섞여 있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봄이 되었는데도 싹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상해서 올라가 보니까 네트를 쳐가지고 안에다가 했더라고요. 사진 두 장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네트공법이라는 것은 토질이 흙이 있어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네트를 친 다음에 네트 사이에 씨를 뿌려서 잔디가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풀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풀이 안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트가 문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삭았을 때는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그 때 가서 주변이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녹생토나 택솔로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녹생토나 택솔로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 부분만은 다른 대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말씀하시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은 처음에 저희도 그 법면을,
최오균위원  거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다 받아 보셨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최오균위원  검토하셨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최오균위원  이렇게 장시간 끌지 말고 여기에 보면 하겠다 못 하겠다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이제 와서 갑론을박 따지는 것은,
○위원장 홍양일  이 얘기들은 안 나왔습니다.
최오균위원  지난번에 다 줬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택솔은 먼저번에,
최오균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거기서 이유 들어가면 현장 가서 봐야 되지.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이 자체가 분당구청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보완공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러한 공법을 선택한 것도 지방부와 함께 잘 확인해서 자문받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암 구간이 나올 경우에는 녹생토로 해야 된다, 또 네트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단지 암 구간은 암 구간 상태로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단지 토사부분 같은 것이 유실되기 때문에 거기다 네트라든가 녹생토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네트가 좀 밑에까지 내려서 덮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여러 가지 시행과정을 쭉 가는 입장에서도, 지자체의 시설물 이관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현지에서 보고 조사된 사항이고, 법면 자체가 왜 지방공학회에 봤었느냐 하면 한 번은 그 자체가 슬라이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법면을 높이는 것으로 작업을 다 받아 가지고 공학적 검토도 끝난 다음에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공법을 요구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분당구청 건설과하고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게 협의한다고 해도,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님, 부단장 말씀은 이걸 다시 조사해서 낙석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건설과장 하고 다시 상의하겠다는 뜻이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렇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낙석이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네트를 전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걷어내야 암질을 알 수가 있지, 저도 그래서 몇 군데 뜯어 보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이 부분을 보수한다고 토지공사에서 시에다 제출한 것에도 녹생토로 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고 하면 부단장님 말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지금 우리가 어느 공법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왜 우리가 시하고 협의하느냐 하면 당초에 법면이 좀 섰었습니다. 암구간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낙석이 생겨서 안 되겠다 해서 뒤로 눕혔습니다. 한 번 보완점검을 한 데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이 공원부지예요. 그렇다면 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나간다 해서 한 것이고 공법을 선정할 때 우리가 공법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일단 비탈면이라는 자체가 유지만 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해서, 우리는 기술적 검토는 지방공학회하고 연구검토해서 한 사항이고 거기에서도 네트라는 자체도 제시가 되었고 물론 녹생토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 녹생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녹생토라는 것도,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이 지역을 가 보셨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도 이 부분의 전문가신데 이 네트공법으로 해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이 네트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법면 자체는 다 눕혀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저희가 한 번 보완공사를 했고 그것을 네트로 다 씌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암이 다시 흘러내린다면 네트를 쳤다해도 네트 자체는 힘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흘러 내리는 것이지, 그런대로 안정이 돼 가지고 있는 현재, 각도의 문제거든요, 법면이.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님, 이 부분은 토지공사 부장님 하고 같이 가셔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죠. 판단하셔 가지고 의견을 다음에 다시 얘기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보행자도로 우수처리 개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먼저번에도 보고드렸던 건데 저희가 현재 조사해 보니까 64개소가 나왔습니다. 도면 뒷편에 보시면 장소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비가 온 날 가서 전체적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보도육교 개선 건은 조건부였죠?  8월달까지 보고서 안 되면 다시 고치기로.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위원장 홍양일  일방통행 도로 인도 설치개선은, 이 건에 대해서는 거부하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하차도 주차장에서 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옆 도로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정면에서 사람이 나오거나 차가 나올 때는, 차 있는 방향에서 동사무소로 진행되면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라도 1m나 2m라도 있으면 인도에 올라설 수 있고 차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건 샘플로 적었는데 몇 군데 됩니다. 이것을 개선해달라는 측면에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님, 이 부분 개선하려고 하면 도로폭이 「투 레인」입니다. 여기다 인도 설치하려면 도로 한 면이 점유를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2m인데 도로가 보도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겸, 거의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통행시키고 보도있는 부분으로 주차장을 밀어버리면 도로가 넓어지고 차는 차대로 다닐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사실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개선돼야 된다고,
○위원장 홍양일  동사무소 있는 데는 거기가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위원장 홍양일  동사무소 담을 헐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일방통행로지만 한쪽이, 지금 보도가 없는 지역에다가 2m 도로를, 인도를 다 설치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투 레인」 차도를 점유해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도가 지금 현재 사람 다니는 인도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인도, 지금 자전거 다니는 도로로 다니면,
○위원장 홍양일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에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저희가 상식적으로, 저희도 계획하면서 도로가 양편에 보도가 있는 것도 저거한데 이것은 「원 레인」 형태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얘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차가 상가에서 나오는데 바로 사람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단지내 보도가 없는 소로포장인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다 보도를 필요로 하는, 물론 보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통행에 보행자 동선과 자전거 동선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은 상가에 진·출입하는 자체를 횡단보도로 규제해 주고, 또한 그런 것이 둔턱도 이렇게 설치해서 감속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일방통행 자체에 건설하는 것도 선진적인 데서 기법을 도입했는데 지금 몇몇 주민들이 불편사항, 물론 사실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과 상가라는 구분을 해놨을 때 상가내에서 모든 것이 다 모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일정 장소에서 건너만 오면 되는데 그것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동선이 바로 나오자마자 보행자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행선을 그려놨을 때는 더 문제가 됩니다. 경계선 보도가 있다고 해서 툭 나왔을 때 과연 밑에서 차가 올라오면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위원장 홍양일  그렇게 각 왼쪽에 보도가 없는 부분의 출입구들이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동사무소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출입구마다 횡단보도를 그을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도로든지? 그러니까 인도가 없으므로써 자연적 보행자는 교통위반을 하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설계가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설계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보행자로 하여금 위법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도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하차도만 출입구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까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관공서가 있죠. 관공서 동사무소 드나들어야죠. 세반유통 있죠. 금호상가 있죠, 다 있어요. 그 출입구마다 횡단보도를 하려면 몇 m마다 횡단보도 만들어 놓기 전에는 이쪽에서 나오는 보행자는 전부 다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일방향 교통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지만 그것이 서현동 시범단지 경우에는 상가 자체가 앞에 주차공간까지 확보하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통행이 가능한 형태로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주동선은 어디냐면 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보행동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가에 목적이 있다면 상가 쪽으로 일단 이쪽 보도에서 가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약 상가를 건너가 가지고 상가 일을 보고 동사무소 일을 봐야 되는데 다시 건너와서 동사무소 다시 건너와야 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하나의 도로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상가에서 동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해 주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밑에 상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도로 하나만 가지고 자꾸 보도가 있어야 주민의 이용에 활용이 된다 이러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전에 보차공존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 도로에, 10m 도로는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데는 어떻게 보행자를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1.5m 정도에 라인을 그어 줘서 여기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개선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다면 보행자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걸어갈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보행자는 거기에 또 국한시켜 버리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서현역과 수내역의 하나의 특징적인 기법을 살리면서 육교로써 지하철 2층을 통과할 수 있게끔 특별히 고안돼 있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이쪽에서 보도 하나 더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분당구청에서 본 그림을 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자전거가 굉장히 우선이 돼 있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다 해가지고 보행동선과 자전거를 같이 겸용시켜 줘 가지고, 또 자전거로 인해서 사실 거기 폐가 또 생깁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제가 듣기에는 부단장님 궤변입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쪽 보도가 없으므로 인해서 기존도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대안을 건설과장이 내논 것이지, 자전거 도로가 필요없다고 해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단장님 지금 설명은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시는 얘기지,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해서 양쪽보도를 만드느냐 라고 하는 측면으로 건설과장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한쪽에 보도가 없다 하는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상가를 빼논 관공서 외에는 거의가 협조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그 보도가 없어서 그 동네 사람은 왼쪽편에 도로를, 예를 들어서 초림동 같으면 왼쪽편에 상가나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횡단도로라는 게 5m, 10m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횡단보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건너 갔다가 건너 오고 이래야 되요, 말하자면. 저 위로 뺑뺑 돌아서. 그래서 보도 측면에서는 어떤 설계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요. 이것을 기존의 설계도면대로 우리는 시공을 해서 도시계획안 심사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와서 이것을 토지공사의 하자로 봐서 고칠 수 없다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제가 그런 답변을 전제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분당구청에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건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도시계획안이 됐을 때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 승인을 받은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럼 토지공사만 책임 있다고 해서 다 된 도로를 몇 년 후에 뜯어 고치라고 하면 문제는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자체가 주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면, 사실 길 건너 가는 것 한 10m 정도만 건너가면 되는데,
○위원장 홍양일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특위에서 기술적인 전체를 다루기에는 뭣한데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를 따진다면 토지공사 또는 시 같이 다 있다고 봐야 되요.
  이것은 우선 보류합시다. 지금 부단장님 답변을 보면 이거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보류해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다음 보행자 가로등 개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것도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위원장 홍양일  주물 건에 대한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주물로 바꾸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다시 조사해 보니까 등에 소요되는 등주가 2m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은 폭은 1mm로 돼 있습니다. 캡이 찌끄러들고 펴지고 그리고 나사못이 작아서 그것이 몇 번만 흔들면 나사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등주의 굵기 2mm로 된 커버를 같은 뚜껑을 해 달아야 등주하고 똑같은 힘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그것을 고정시켜 주는 나사못을 키워서 한 번 고정이 되면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1m로 되다 보니까 이게 만지면 빠지고 흔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홍양일  요전에 이거 대안만 제시되면 부단장님 고치신다고 했잖아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안정기커버 2mm로 해가지고 나사못이 분리되나 본데 이것은 저희가 안정기 「커버」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교체를 안 하고 커버만 바꿔달라고 하니까 가능하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한성트레이드인가 전문가가 그 날 총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이 현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 날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바쁘니까 현안설명을 해다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을 설명했더니 자기가 현지 파악을 잘못해서 건설과에서 얘기한 게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와서 답변해주겠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 안 오셨거든요.
○위원장 홍양일  오늘 안 나오기로 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전화를 했는데 녹지분야는 위원장님 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홍양일  그건 얘기되었고.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한성 그 분은 현장설명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래서 이것은 저를 사진 맨 뒤를 보시면 양재천 하고 안양천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여기도 고수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U형 측구나, 고수부지는 토질 자체가 사질토입니다. 물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스며드는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U형 측구가 있는 것이 서울 한강 고수부지입니다. 거기는 하천 고수부지 폭이 200m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측구가 있어서 집수가 돼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먼저번에 저는 꼭 맹암거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날 얘기하신 분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걸 갖다가 U형 측구를 없앤다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없앤다는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맹암거로 하게 되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하천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자작자작해 논 것은 이리로 맹암거로 나가서 충분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U형 측구가 필요없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매년 여기다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 다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부터도 얘기했는데 건설과장님 설명이 옳을 것 같아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잘 하려고 했더니 그건 문제가 돼 버렸는데,
○위원장 홍양일  연간 유지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홍수가 나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존재합니다만 이게 유지비만 들어가는 것을 그냥 놔둬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저도 그래서 직원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맹암거라고 하는 자체도 시한성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미세한 파이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매립돼 버리면 맹암거로써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포로 싸서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 어느 한해에 사실 우량이 적을 때는 고수부지가 안 잠기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고수부지의 제방시설이니 해서 측구를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자동적으로 막혀서, 사실 분당구청에서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라는 얘긴지, 그것을 해서 완전히 매립된 상태로 끝나 버리면 아예 그 기능 필요없이 탄천을 흘러내려와서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보완공사는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자체가…….
○위원장 홍양일  철거해 달라는 뜻이 아니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을 맹암거로 설치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이 솔솔 갈 것이다 했는데 그 맹암거 자체도 그게 어느 집안 계량이라든지 지하수 수위를 조금 없앤다든지 이러한 조그만 미세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표면수를 맹암거 처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 홍양일  지금의 분당구 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매년 이것에, 쉽게 얘기해서 측구를, 모래 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맹암 자체가 또 한 번 물에 잠기고 맹암에 공급을 다 메꿔 버립니다. 단지 메꿔 있는 상태로 먼저 메꾸는 것으로밖에 기능을 못 한다 이거죠.
○위원장 홍양일  이 시설을 한 번 해놓으면 최악의 경우라도 철거하는 효과나 똑같은 효과는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지금 이것을 토사를 긁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저같은 무식한 사람도 부단장님 말씀에 수긍이 안 간다고.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지금 구청에서 안 나온 것도 일부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역할을 합니다. 홍수가 나서 고수부지가 범람했을 때는 결국 그것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다 철수해야 되고 들어내고 청소해야 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 때는 청소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제가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맹암거라는 것을 알고 토목도 아는 사람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맹암거가 막힌다는데 맹암거가 어디 묻는 겁니까?  맹암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다미도 있고 파이프도 있고 부직포로 싸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옹벽이나 석축 밑에 흙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흙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물이 빠지는데 이것이 물이 안 빠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그 위에 토사가 끼어 버리면 측구에 뚜껑이 다 막혀 버린단 말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러면 막히면 물은 빠진단 말예요. 빠지고 나면 그 위에는 뻐럭이라든지 일반 흙들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진개 추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U형 측구를 없애 주세요.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그러면 없애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차라리 없애면 우리가 관리는 안 하죠. 우리는 맹암거 얘기는 시설해 놓은 것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돈 들여서 한 것. 그래서 대안을 내는 것 뿐이지 내가 꼭 맹암거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맹암거는 우리 안이고 토지공사에도 그보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개선을 하자는 얘기지, 이것 갖다가 맹암거 어떻고 맹암거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하천문제 등등 해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가 시 위원님들한테 대두돼서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한다는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얘기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논의돼서 이런 문제를 하고 사실은 저희도 탄천 준설 문제 등등 해서 분당구청에 45억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공은 다 어디가고 미세한 것 하나 가지고 흥분하면서 얘기하는데,
○위원장 홍양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고, 문제는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는 책임자로써 시민의 세금을 매년 이런 데 낭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안을 내놓는 것은 건설과장으로써 당연한 임무수행입니다. 다만 이것이 토지공사측에서 측구를 유지하면서 딴 것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철거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 어떤 형식이든지 설계가 뭐를 위해서 측구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는 측구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수부지에, 말하자면 높이가 낮다 보니까 웬만한 데 다 넘친다고 토지공사에서도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측구의 문제점은 관리자로써는 당연히 할 얘기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측면은 나로써도 어떤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있는 시설이니까 건설과장은 이러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 그것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부단장님이 이의 있으시면 철거를 해서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사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측구가 없어서 다른 데에 피해가 가는 건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다루시는데 왜 건건이 이러느냐 하면 우리는 비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시나 토공이나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이 좋은 방법을 서로가 토의를 해서 토공이 잘 해놓으신 신도시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몇 년만에 4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앞으로 전무후무할 도시인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측면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구청에서 안 내놓은 것이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부단장님, 저 안에 대해서 서로 건설과장하고 기술적인 토의를 하셔서 건설과장이 그 안도 당신 얘기들이 맞소 그러면 철거하는 데까지는 이의가 없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철거라는 것이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인지 흙으로 덮어서 그냥 측구에 낀 것을 상실시키는 것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철거라는 것도 그것을 해놓고서 철거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거든요.
○위원장 홍양일  지금 있는 것을 그냥 흙으로 메꾼다고 그러면 건설과장이 매년 측구를 청소하는 비용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죠. 그냥 놔두면 막히는데, 건설과장, 그렇죠?
○건설과장 오성규  맞습니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시간이 가면 기능 상실로 매꿔지니까 끝나는 것을,
○위원장 홍양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해놨을 때 부단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단장님도 분당 주민이신데.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측구가 토사로 막혀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 뭐하느냐고 대번 그럴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맹암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법면이라든지 지반에서 지하수위가 철철 나와서 흘러가지고 하는 것을 암거라고 하는 상태로 해가지고 물을 유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천내에 측구 자체를 암거 상태로 해서 덮어놓고 한다는 것도 시한성이 있고 그것이 어느 도면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속에 맹암거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만일 철거라고 하는 개념까지,
○위원장 홍양일  그것이 맹암거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하고 맹암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토의를 하죠. 이것가지고서 하루종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주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비용을 시가 지출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읽는 것은 우리도 읽을 줄 아니까 문제의 쟁점만 얘기해 주세요. CCTV 판독 문제, 하자 보수를 토공에서 했죠?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일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페이지, 1p에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가 CCTV에 대한 필름 판독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원 가지고는 판독이 어렵고 또 이것을 판독하자면 8개월이 걸립니다.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8개월 걸려야 판독이 끝나는데 또 문제는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묻은지가 5년이 넘었고 그 이외에 지역도 거의 3개년이 경과된 것이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물질이 퇴적이 되어서 현재 오수가 누출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하자, 보수 테잎 완료됐다는 것이 19개 공구가 있습니다. 분당을 19개 공구로 쪼개가지고 각 3개 노선에 대한 무작위 공구별로 세 군데씩 무작위로 착출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위원장 홍양일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19개 공구 중에 1공구 당 3개씩,
○하수과장 최경래  3개 노선씩 뽑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는 입회한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는 방법, 거기에서 만약에 하자가 또 나타난다면 그것은 의회가 입회를 해도 좋고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위원장 홍양일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이렇게 저희가 하려도 어느 노선이 찍힐지 모르고요 짧은 노선이 있고 긴 노선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작위 착출했을 때 작업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은 찍어봐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해도 450개 필름에 19공구 곱하기 3개노선 하면 57개가 나오니까 %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25일에 12%면 한 한달 정도면 된다는 계산인데 거기에서 -,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노선이 긴 데가 찍히게 되면 시일이 조금 더 걸리고 그런 문제는 있겠죠.
○위원장 홍양일  대개 어느 정도 기일을 보십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무작위로 해서 3개노선씩 찍더라도 최하 한달은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비용은 어느 정도,
○하수과장 최경래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비용 문제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토지공사하고는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조율이 없었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사용 개시 후 3년이 끝났습니다. 일반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존이 보통 3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와 상관 없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 그 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후에 문제가 난다고 하면 책임은 시에서만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이 시점부터 3년간은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져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3년 이상 경과된 오수관이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이물질이 퇴적이 되어 있고 오수가 현재 나오고 분당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한 제트크리닝을 살수한다든지 흡입한다든지하는 그 비용 12억 4,700만원은 현찰로 내놓으라 그런 조건이면 인수를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알겠습니다. 토지공사, 우선 첫째가 우리 하수과장 얘기가 인수인계 후 3년간 하자보증서를 토지공사가 제출해 달라 이 건입니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저희가 시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하자기간을 명시해서 그동안 관리해 왔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도 계속적으로 원인 자체가 하자기간이 만료됐다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류를 시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 완료하고, 벌써 지금 공영개시된 상태도 3년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3년을 또 저희가 하자 담보 책임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나의 신시가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단위에서 해야 될 관리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사업 시행자로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거기하고 너무 이것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저희 사업단도 공사가 다 끝나있는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최소한 이러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사실, 하수관이라는 것이 매해 준설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 전에도 시에다가 준설기도 한 대 사드렸고 그러한 것이 준설차원에서 유지, 관리차원에서 그러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 촬영 결과에 대한, 테잎 확인인데 저희도 처음에 94년도부터 이러한 것이 신도시의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환경부나 건설부에서도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존 시가지는 어떠냐 하면 CCTV 촬영만 해놓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도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수구인데, 저희도 이러한 것에 94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그 때 지적되고 CCTV 촬영결과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하여금 최대한 노력해서 보수 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부 건설 등등이라든지 오수량이 하도 많아서 보수한다는 것이 몇십 개소에 남아있습니다만 그것도 차차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할 것이고 두번째 항과 세번째 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오수관이 지금 현재 막혀가지고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CCTV 촬영을 하게 되면 준설을 해야만이 촬영기가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 작업하면서 준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꼭 가보면 이물질이 잔재되어가지고 발생이 되고 그러한 것이 매해 준설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관리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오수관 준설 11%, 12억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시에서도 600만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시설물을 인계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유지, 관리도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하자 보증기간 명시 이 개념보다는 향후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의 별도 지원금을 일부 드려서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촬영에 대한 판독 자체는 판독의 어느 하수관 자체가 CCTV 촬영이 건설 규정에 보면 선별해서 10%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100% 촬영에 들어갔는데 일단 하수관 자체도 접합에 불량이 있어서 실제 파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보완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포장을 굴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2, 제3의 포장, 하자 등등이 상당히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촬영은 사업시행자인 저희가 사활을 걸고 대체해 왔던 사항입니다. 신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별해서 판독하시는 것은 시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큰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또 그것이 만약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면 테잎으로 판독 이전에 현 생활속에서 그러한 것이 도출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수 관계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수관이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저희는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오균위원  하수과장께서는 문제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단장께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그것이 아니고요 선별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러한 것이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단지 그러한 것이 하자보증기간을 토지공사가 3개년을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최오균위원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문제점은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하나 문제점 없이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준설만 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관 파손, 관접 불량 이런 것들은 공사의 잘못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은 마땅히 토지공사에서 수용해서 시일내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지 이것, 저것 변명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회의를 열어서 조사해야 되겠어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저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관 파손, 접합불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그리고 하수과에서 대책을 내놓으신 공구별로 선별해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하시되 일단 판독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체를 묶어서 저희도 판독하는 행위하고 다 하는데 앞으로 지금 70%에 해당되는 준설비 12억보다는 지금 준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의 10억정도 이러한 지원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오균위원  잠깐만요. 유지, 관리는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준설은 인수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유지, 관리비를 내놓습니까? 현시점이 인수시점에서는 이 금액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 아니예요? 유지, 관리는 마땅히 성남시에서 해야 되고, 부단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지, 관리는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이고 현시점에서 하자 있으니까 하자 회사에서 지급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하수과장님, 준설 자체가 m당 180km를 다 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오수관에 대한 것만.
○위원장 홍양일  그 중 70%만,
최오균위원  답이 안 나오면 또 회의해야 됩니다. 부단장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70%, 80%라든가 12억을 다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나와서 빨리빨리 인수하기 위해서 넘어가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1년이 가도 해결이 안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하수과장이 확실히 해보고 자기 돈 쓰는 것 아닙니다. 준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금액 요청을 했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그렇게 되면 저도 가서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하겠습니다만 보증기간 관계하고 산본의 준설기 문제를 결합해서 저희가 준설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보증기간 관계는 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님, CCTV 판독비용이 샘플링 조사하는 판독비용을 토공에 지금 부담해 달라고 그랬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위원장 홍양일  대개 얼마가 들길래 토공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사활동의 일환인데 시가, 그런데 CCTV를 판독을 해서 샘플링 조사하는 조사비용을 토공에 물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57개소 대개 얼마나 듭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노선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대략.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판독은 저희가 일반 TV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정확하게 보수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전문가들한테 위임했을 때에 비용이 대개 얼마씩이나 나오느냐? 대략이라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니예요.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알아보겠습니다.
최오균위원  답변하실 때는 확실한 답변 의지를 밝혀주셔야죠. 되겠다, 안 되겠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와요. 나오지도 말아야지. 여기 와서는 뭔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결론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맨날 이렇게 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기왕에 토지공사에서 해놓은 시설물이니까 저희가 안을 냈을 때는 판독비용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얼마가 되든지 부담을 할 것이니까 그러한 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홍양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에 하수과장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판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대체 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해서 필요하다면 특위가 세운 예산이라도 드릴테니까 그것을 뽑아보시오, 그랬다고. 그랬는데 지금 3개소를 샘플링해서 19개소 한다는 안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비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지 여기 예산가지고 안 되니까 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잡자 아니면 토공에 하자 그런 안이 나와야지, 조사활동에 대한 비용을 왜 토공에다 물리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데 지금 의회에 서 있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확인 평가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우리가 분당 시설물,
○위원장 홍양일  그게 아니예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다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장이 얘기하시는 19공구 중에 1개 공구 3개소씩을 샘플링 판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특위의 활동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돈가지고 안 되면 시 예산이라도 해야 될 문제는 할 것이고 토공에 요구할 것은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 그런데 지금 비용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개괄적으로라도 얘기해서 기일을 확정 못 지었으니까 개괄적인 얘기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이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것을 알아가지고 오셔야지, 지난번에도 비용문제가 나오고 판독하는 인원이 없다고 해서 인건비가 얼마 드느냐고 물었는데,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바로 알아서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부단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홍양일  저도 그 얘기의 뜻은 압니다. 부단장의 얘기는 5년이나 되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부 지역은 3년 되고, 5년이나 된 지역에 물론 인수를 받고 안 받고 그러는 문제는 시측에서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은 건인데 토공측의 답변은 이제와서 인수 시점부터 3년이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답변이라고요, 말하자면. 그것은 하수과장이 토공과 더불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준설비용에 대한 얘기도 긍정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1년을 해달라고 그러든지 샘플링 줘서 57군데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필요 없죠. 양보해도 좋고 그렇지만 여기 도표에 나온 것은 40개소가 하자가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49개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5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면 이 건을 하수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57개소를 검사하는 것이 약 한달 걸립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그 예정표를 만드시고 예산서도 같이 꾸며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비용은 얼마 들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진행 방법을 우리가 정해보자 이것입니다. 여하튼간에 5월말 남짓해서 끝나야지 우리 특위가 5월달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확인되고 몇 개 안건만 남았는데 그것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확인되고 몇 개 안건만 남았는데 그것은 이제 토지공사하고 앉아서도 얘기가 됩니다. 가장 큰 건이 하수건인데 이것은 보여야 우리가 알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특위 활동 중에서 우리가 CCTV를 보는 방법이 당신네들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봐서 뭘 압니까.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야지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 다음에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토지공사 의견은 이제까지 써오던 것에 대한 하수도를 별도의 준설비를 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자 보증금조로 얼마 내놓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위원장 홍양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제가 왜 아까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180km에 대해서 미터당 9,900원을 하는데 관의 70%가 찼다고 보았을 때 어떤 관 건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이 꽤 찼을 때 미터당 얼마,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하수과장 최경래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00m 관에 70%의 흙이 찼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80km에 해당하는 양에 약 70%가 이물질이 쌓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긁어내는 비용으로 따진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지금 부단장님이 말씀하신 관이 전체 찬 게 70% 찼다고 본 것이 아니고 길이의 70%만 얘기한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퇴적량이 미터당 9,900원을 빼려고 하면 50%가 찼든 60%가 찼든 그러한 데서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의 매립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토사 매립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가 나와야 산정이 되거든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대책 및 건의에 올렸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전체 180km에 해당하는 70% 해당량을 전체를 다 준설을 너나할 것 없이 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하자보증금조로 내부적인 어떤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표기상의 또는 시행상의 서로 협의될 사항인데 그것을 한 번,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말씀 중에 보증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지원금 개념이지 보증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님, 이것은 인수 후의 문제가, 지금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공사도 일부 준설을 해서 인계를 시키자 하는 개념이에요. 하자보증금 개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금액 문제는 하수과장하고 토지공사하고 다시 산출내역을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고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주시고 문제는 판독비 아까 그 건하고 하자기간 건하고는 하자기간 건과 더불어서 준설비용까지 두 분이서 합의를 도출시켜서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의사는 전달되었습니다.
  하수과장님이 요청한 준설비용에 일부분이 되었건 전액이 되었건 할 의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되었지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경래  예, 실무자가 금액을 파악해서 오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이 산출한 금액에 12억 4,000만원인데 부단장님, 이 금액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라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님, 이것을 언제까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토지공사와 협의된 내용을 5월 15일까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리고 아까 판독비용이나 일정 같은 것도 자세히 해서 통보를 미리 좀 해주세요. 특위가 그것을 받고 나서 토지공사와 얘기를 하고 나서 특위를 열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만 다 고친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이 의견을 집약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 미해결 2건하고 하수과 것하고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송전탑 문제는 해결의 방법이 아직도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부단장님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한 다음에 종결 시점에 가서 얘기합시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지공사 담당자 여러분, 시 담당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차 분당인수특위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명근  최오균
  김숙배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8명
○출석집행부간부  
  사회과장  박찬성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하수과장  최경래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녹지계장  김덕일
  분당구토목계장  노병무
○토지공사출석직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품질관리부장  이한섭
  공사과장  임철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