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택국뿐만 아니라 구청, 각 모든 국에 다 동일한 저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저기냐면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국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국도비 사업 지원 현황과 지원 건수, 채택 건수, 배정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맞죠?
먼저 대부분의 행정자치에서 같이 국비나 시비 투자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를 일괄로 따오는 부분 또는 도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라든가 도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에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역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안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소위 말해 그 사람들도 사업 꼭지를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 꼭지를 만들어내려고 많이들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압력도 넣고, 직원들한테.
이런 때에 우리 주택국이라든가 우리 성남시 각 국, 과에서 제안 사업을 넣으면 그들은 소위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짜내도 안 나왔던 부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당연히 선정이 됩니다.
이 같은 얘기를 다른 데서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특별히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격려하셔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 너무너무 수고하셨잖아요. 그 직원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주무관님들 칭찬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전체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총괄 부서, 그리고 부서 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 인허가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그리고 또 용역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들이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후도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원도심에 대해서는 특히나 처음 도입한 생활권계획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두루 분포돼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1월부터,
어쨌든 연말까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아닌가요? 맞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서 이렇게 이 연도부터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 하고 다시 변경 계획에 들어가느냐. 이게 과연 행정의 원칙이 맞고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거에 대한 집행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매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돼 있는 건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2000년에 저희가 미집행 시설을 계획했지만 2005년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지구단위계획에 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반 시설 계획을 설치한 겁니다.
그 안에 대한, 12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공공공지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 시설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미집행 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는 개별 법이 국계법상에 나오다 보니 외부적인 요인은 2개가 충돌이 걸리게 되는 거죠.
결정으로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그거에 대한 실행을 안 했을 때 주변 계획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걸리는데 저희가 내년에 실효가 되다 보면 결정된 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해제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인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집행은 전체 시설 결정 면적이 한 80% 정도로, 면적 대비. 그러니까 80% 정도를 완료를 했고 또 저희 성남시 인접 지역의 시군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실행을 한 거냐라는 측면을 보니까 나름은 저희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광주, 하남, 수원, 화성 전체적으로는 다 안 했지만 저희가 나름은 집행률로 보면 80.5%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설, 그러니까 옛날 2005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했을 때 나름은 전문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 운영이 실효성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 해제하고 연관돼서 검토를 하다 보니 좀 그게 특별히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이 들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사업비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게 이번에 미집행 66개 시설에 대한 해제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공람을 해서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면서도 고심 있는 게 뭐냐. 그럼 무조건 해제만 되는 거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99% 정도의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은 18%, 주차장은 45%. 그런데 해제된 게 대부분 주차장하고 도로 19개소, 도로는 한 군데밖에 없고 소공원은 27개인데 이 부분이 그냥 해제해서 주민들 사유재산권 풀어주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 부서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거에 대안이 좀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차 수요가 없는 데도 있고요. 인근 주차장 대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조성된 데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용역만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그것도 주민공람도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이게 최종 확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주민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게, 지구단위 확정을 할 때는.
그랬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실행을 했고 이런 말씀으로 이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안 했으면 우리도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다 이행을 하자는 어떠한 약속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주민공람을 통해서 확정됐고 주민들도 그렇게 그런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운영 지침을 줬는데 이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공원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 부서 아니다 보니 여러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공원 부분에서 검토된 거는 그쪽 지역에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사익을 검토한 항목을 부서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라는 녹지지역이 인접 지역에 존치가 돼 있고요. 구역별로 또 소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배치돼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보니 소공원 27개 부분에 대해서 취락지구 경계에 250m, 500m 정도의 임야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기본적으로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된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침에 대한 부분은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그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나머지 현재 있는 시설 예상 사업비로 추정을 했을 때 66개 미집행 시설을 했을 때 한 1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돈이 많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역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는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에 소규모 취락지구가 있는 부분을 너무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니 일정 부분 가고 있는 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겠다. 그래서 해제가 된 거고, 그런데 해제할 때 그냥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아니고 취락지구를 만들어라 하는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주변들이 주변 인접 지역에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하고 상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의미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취락지구 12개소에 대한 도로는 99%에 대한 확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익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나 공원 부분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가구당 1대라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주차장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기는 하겠지만 특별한 근린생활을 강화한다든지 무슨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부지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그 여건을 가 보면 그쪽은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보행자도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인도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 하나 대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개구리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휠체어도 지나다니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 도로 정비 같은 것들 하고 취락지구 정비사업 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90%가 된 게 아니고요. 겨우 지금 80% 정도 넘었고요. 나머지 앞으로 20% 정도 진행이 더 돼야 하는 부분이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소공원 문제 이런 것들은 진도가 전혀, 주차장은 일부 만들어졌지만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자들이 보면 주차장을 만들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요금을 내면서까지 대지 못하는 그런 지역 실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12개 구역의 현장을 다 갔다 왔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부서하고도 상관이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한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장기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걸 주로 운영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서에 있는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부서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덜 사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둘러서 했다면 지금 계산한 것처럼 비용이 그렇게 수반되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이 또한 국장님의 책임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다면 이런 비용이 이렇게 수반됐겠습니까? 그 책임을 마치 많이 다 이행을 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해 줘도 된다, 이런 논리로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절하게 반성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그런 것들이 장기집행이 세워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들이 반드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사업 수행을 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했던 거고요. 그 수립했던 계획이 안 지켜지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해 지역 주민들이 봐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해서 일을 부여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총괄 부서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말씀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나름은 부족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공동위원회 심의 때 심의 안건에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저희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개발하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노후도시 재개발 측면하고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 혼동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는 그쪽의 가구수부터 개별 용적률까지 다 완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노후도시에 대한 재개발 부분은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 공람 의견에 추후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해서 취합해서 가면 충분히 가능하게 반영돼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있고요.
앞으로 또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 오해라는 표현은 그렇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실 때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공람 하시고 주신 의견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2분)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함근혁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 박종각 위원님.
도시계획과 업무가 우리 분당을 새롭게 계획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우리 총괄 질의에서도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분당 단독주택 용지 규제 완화 방안,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및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관한 간략한 개요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분당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 부분을 보면 첨단혁신도시, 특화도시, 첨단산업과 주거복합단지에 대한 복합적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공간구조 개선적인 측면에서 우리 계획서에 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세권 유형, 상업 기능 지역과 그리고 업무용 기능 분류에 있습니다. 역세권의 분류를 보면 서현역, 미금역, 오리역, 이매역, 성남역 중심으로 관점을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성남을 보는, 철도망 중심으로 한 성남의 도시입니다. 이 중심에서 보면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실은 성남의 제일 중심이 성남역이고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첨단산업 맨해튼에 인디언 부족 취락지역이 있으면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시 개발해서 마천루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계획에서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지금 계획에서 빠져 있는 이 부분은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때 성남의, 분당의 전체를 보고 제대로 계획이 되어 나가야 제대로 미래의 우리 성남, 분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분당 지역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200만 호 때문에 1기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 용도지구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말, 그러니까 이매동에 있는, 야탑 쪽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부분에 대한 마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노후도시라는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자연취락지구 부분들이 배제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후신도시 부분은 부서가 틀리지만 그쪽에 있는 아까 역세권 개발계획, 상업이나 주택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연계가 필요한 거로 보여지고요. 노후도시에 대한 중앙정부 방침 부분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2040 기본계획 할 때 취락지구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는 세부적으로 부서 협의나 이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락지역은 계획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계획,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실질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셨던 그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성남시 녹지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역, 바로 분당의 최고 중심지에 농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는 말씀 드렸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요.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수감자료 163쪽~1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현황(최근 4년)”인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전, 답, 임야 이런 데인데 지금 단속 현상을 보면 현황에 2022년, 2023년, 2021년 이때가 딱 단속 건수가 적었어요.
21년은 31건, 22년 30건, 23년은 31건, 24년 현재 63건인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발된 건수도 많을뿐더러 조치 완료 비율이 되게 낮아 보입니다. 2021년, 22년, 2023년 현황을 보면 조치한 게 거의 한 달 이내나 길면 두 달, 더 길면 세 달인데 지금 현재 2024년 거 한번 보시겠어요?
2024년도 거는 2024년 1월 달 건데도 아직 조치가 안 돼 있고요. 3월 달도 안 돼 있고 4월도 안 돼 있고 거의가 대부분이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171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홍보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홍보하는 건가요? 이런 거를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는 건가요? 171쪽 보세요.
일단은 적발된 건수에 비해서 조치 완료 비율이 낮으니까 여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아까 손 드셨어요.
아니, 뭐 시간이 좀 필요하신 건가요?
어쨌든 규제 완화돼서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희망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변경안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크게 와닿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규제는 완화가 됐지만 현재 있는 주택에 이거를 보완할 수는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주택을 부수고 이거를 적용해서 하기에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한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했는지, 그러니까 용역 한 거 알아요. 단독주택 관련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거죠? 끝났습니까, 최종 보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희망이 될 수 있는 완화 방안이면 좋겠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 저기는 끝났죠. 공람 기간은 끝났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인가요. 9쪽에 우리 최근 5년간 소송 자료 일체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이 소송과 관련된 건이 보면 개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한 것이 몇 건이 있고 주식회사에서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파산채무자인 소위 제1공단 건이 진행된 게 있어요.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대법원 3심만 지금 현재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지금 소송을 대신하는 이유는 1공단 당시에 시행자로 요청했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이 되다 보니까 파산이 되면 국가에서 지정되는 파산관재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잡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관재인이 소송까지 대행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고 측의 이름이 파산관재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자 이번에 사전협상제가 2020년도에 진행했던 거를 한번 다시 재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잘못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에 휘말릴 수도 있고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172쪽에 있습니다. 보셨어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되는 건 용역 마치 중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휴게음식점에 대한 면적 기준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 그리고 보육시설 유치원 용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유치원 부지를 매각을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는 주 시설의 비율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유치원에다가 또 어린이집도 할 수 있는, 놀이터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복합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거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데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더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공람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본시가지에서도 공동주택들을 다시 신축하는 것들은 다 이런 여건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쪽을 보면 감사원 감사 내역이 있어요. 경기도 감사하고 우리 성남시 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나요?
이 중에서 두 번째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나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 집행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이 사업 부서에서 나온, 저희 쪽에 제출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수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돼서 이게 지난,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검토 중입니다.” 검토 2년 끌고 지금에 와서 변경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부서 간에 전혀, 의견 받아서, 그것도 관계자 회의하고 의견 받아서 그다음에 그거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런 절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마지못해서 한 거죠, 제가 지적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정량평가나 정성적인 어떤 여전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계속 반복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잠깐 국장님한테 이 부분의 언급을 드렸지만 그거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하세요.
이거 변경 계획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벌써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변경안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이 통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아요? 절차만 지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 수립 과정, 그전 단계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매우 잘못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보고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탄받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단계 하나 더 넣으세요. 변경안 만들기 이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들으세요.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 의견청취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 안 됐는데 의회에서 의견청취 해 주면 그걸로 통과하고 이다음 수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대단히 모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으로서, 권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행정편의적인 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환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편의적인 행정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주민 의견, 의회 청취 할 때 이런 것들이 선행 해결되지 않으면 의견청취 절대 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GB 우선해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남은 60년대 말에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구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광주시에서 분리가 돼서 성남시가 탄생이 됐는데요. 그전에 개발제한구역이든 녹지지역에 이미 취락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분들은 농사를 짓든 상업을 하든 이렇게 이미 취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GB 우선해제지는 다른 지구단위계획과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취락 내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씌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그 취지 자체가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 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10년 계획이 있었고 10년 이상 계획서에 있었듯이 그런 것들이 정말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돼 있다면 변경 계획을 기 빨리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다시 승인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하는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됐어야죠.
이게 소멸시효 다 와서 소멸시효 됐는데 그게 만약 소멸시효 있어서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여건 때문에 못 한 부분들은 저희 시의 잘못이긴 한데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다 문제가 좀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람을 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공람 자료를 갖다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되는 여러 형태를 반영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절차 외의 부분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관리 부서와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부서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절차 지침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계획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 단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행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상위법이, 우리 성남시?
지금 말씀이 계속 오고가고 해서 제가 여기를 쭉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우리가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는 공람뿐이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 공청회 하셨습니까? 하셨나요?
그래서 꼭 이 법에 따르지, 안 따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공청회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 그 이후에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지해서 다음 번 이런 계획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희가 보니까 법이든 조례에 있든 주민 의견들에 대한 청취는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특히 많이 강화되어서 더 많은 절차들을 이행하시느라고 모든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심의 자료 이런 것들도 보지만 거기에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의견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반영, 미반영까지 표기하셔 가지고 최근에 심의 자료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거기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9분)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박가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같은 팀의 임준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다양하고 여러 의견들을 정말 세심하게 살펴나가는 것이 도시계획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르고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 성남의 행정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의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판교 지역의 공동화 현상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교역에서 북측 방향으로 한 500m 지점에 판교 봇들저류지에 청년들의 주거주택 문제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 직주 근접의 주택을 저희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일자리 연계형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저희들에게 주어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판교 지역의 일정한 시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젊은 층의 근로자인 청년 주택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로는 용산의 도시재생 혁신지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용산 유수지 일부를 해제한 후에 LH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 또한 저렴한 오피스텔과 그다음에 공공청사를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입주가 언제인가요?
국장님, 이러한 계획 부분들을 또 다른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는 계십니까?
지금 성남시 입장으로 보면 이게 저류지의 필지를 획지를 해서 일반분양과 일자리 연계형 주택과 창업센터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운중천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주변 지역과 연계한 친수형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개발하는 계획이고요.
시 입장에는 시장님이 그전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제가 보는 화이트존이라는 오리 역세권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든 가장 선도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향후 도시계획 측면으로 보면 유휴부지가 복합개발이 필요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하잖아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서울시야 뭐 100개가 넘어서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심심치 않게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어요. 잘 아시죠?
그런데 추진 결과도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 되는지, 7개 있는데 우리가 조합 설립한 게 하나밖에 없고, 2개 있네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6쪽부터 좀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7개 구역 중에서 세 곳이 추진이 되고 있고 네 곳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3쪽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마따나 저희가 총 7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솔5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화1단지 같은 경우는 2023년도 4월경에 분담금 확정 총회에서 부결돼서 지금 별도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느티마을3·4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공정률이 저희가 최대 9% 정도 진행 중에 있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지개마을4단지는 지금 공사가 1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매화마을2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자 선정을 올 8월 31일 날 완료하여 내년도 1월 8일쯤에 권리변동계획 총회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한솔6단지는 저희가 올해 공공지원단지로 선정해서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선정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관리감독이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공공지원 용역 착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하튼 현재 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이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을 명쾌하니 하셔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금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단지별로 이렇게 지원 나가 있는 현황이 보면 205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가요?
다음은 4만 세대 주택공급 계획안에 대하여, 218쪽이죠.
현재 이게 우리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그럼 나머지 한 2만여 세대 공급이 돼야 하는데 이걸 보면, 공급 추계를 쭉 이렇게 발표된 거 보면 분양주택이 9804세대인가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순증은 얼마입니까? 675세대뿐이죠?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순 공급은 1037세대이고 재공급이 2058세대예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냥 숫자 끝 맞추기 한 겁니까?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 목표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7개 단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4만 세대라는 의미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원도심은 노후주택이 되고요. 기존 계획에 있는 3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허수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있는 주택이 없어지고 다른 이주로 갔을 때 들어오는 계획이니까 새로운 주택을 만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저희가 계획 세대수 들어가는 확정된 사업시행인가 기준의 수치만 들어갔고 그리고 특히 지적하신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 현장에 나가서 부서별로 착공되는 부서로 봤는데 상당히 진척도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특히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인접 주택하고 분쟁이나 이런 지연들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된 공급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새로운 공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일 수 있어서 제대로 된 4만 호 공급은 그런 거 다시 부숴 지어서 공급하는 거 외에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확장을 4만 세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여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원도시는 기존 도시에 대한 주거 요건이 나쁘니까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인구 확장책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아마 시장님도 공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주택 4만 호 공급이라는 것이 이것저것 다 모아서 그냥 이렇게 했다 하고 시에 치적을 쌓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적인 바람에 부응한 그러한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영아파트가 우리 여기 와서 소위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실력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택지 공급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택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다. 그런데 85헤베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용면적 기준. 분양가 적용을 못 한다. 이게 구체적인 답변이고.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얼마씩 내고 있죠? 한 5억 되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 돈 가지고 다 아파트 건립하고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분양했던 가격들이 아마 5, 6억 됐을 텐데 지금 12억 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무슨 낭패입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풍경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승인은 누가 해 줘요?
그럼 국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또 하나 있는 거는 고등동이나 부영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주민이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해서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하시라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두 가지 부분 측면이 법적사항과 주민 의견하고 또 별개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권자,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주택법에 대한 사업승인 그리고 또 분양전환에 대한 부서 의견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고민이 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안도 갖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헌법소원 하면 법 개정 쉽게 통과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나서 갖고 안 됐어요. 국장님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14쪽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좀 전에 실수를 해 가지고. (웃음)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자 실태점검 현황이 있어요. 보셨어요? 214페이지.
이게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인 거죠?
그 외에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나머지는,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추후라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조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 조치가 됐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 말고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희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태협 공동주택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서 임대사업팀장이 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 자료 230페이지~238페이지까지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표 검토 결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페이지 239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보면 우선 지원 항목이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공정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배점표를,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배점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5년부터는 배점 기준을 이렇게 촘촘히 해서 배점 기준을 좁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안에서는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단지 수가 크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또 챙겨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단지별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배점표를 넣으셨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불만이 좀 안 나오도록,
예산은 좀 있으면 또 하기는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결위에서 따로 좀 말씀드리고요.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단지들이 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 자료 226쪽이고요. 요구 목록 번호 121번입니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는 자생단체나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부담이 되는지 지원 단지가 많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지원하면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전 단지가, 지원된 단지가 다 골고루 배분돼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단지별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보시면 어떤 단지는 2년 연속해서 선정되었어요. 그죠?
또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만 아까처럼 그런 자생단체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입대위나 관리 주체는 사실 신청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결과 보고서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사업을 하고 나면 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서 없습니까?
국장님이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한 저희가 평가한다는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라도 서식이나 또는 제출 서식에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람들의 관심도의 문제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좋은 점은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하게 널리 확장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 속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받을 때 지금 받는 서류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평가 부분 그리고 지역 공동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출 서류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구 위례 포레스트 세대가 566세대이죠?
그래서 부영에서 분양전환 사항을 좀 추진하면서 최근에 38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신고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요. 저희들이 사실 우여곡절 끝에 25일 날 38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하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분양전환 산정 기준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위례 부영 같은 경우는, 85㎡ 초과 같은 경우는 그 자격 기준을 적용을 안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이 합의하면 분양전환을 하는 실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85㎡ 초과 부분과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 측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라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보고 받으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세 군데를 정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법률 자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건설업자가 우리시의 편입니까, 주민들이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아직 566세대에서 38세대가 제외되고 남아도 528세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국토부에 질의해서 85㎡ 초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방법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에 관한 사항들이 처리 과정이 약간에 사업주와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이 없었으면 그래도 풀고 가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맹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국토부에 현재 민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서 법적인 검토가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관리 장충금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분당구의, 267페이지입니다. 모 아파트는 340세대에 2009년 9월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장충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충금이 많은 곳은 1695세대에 1991년에 사용승인 된 서현동의 모 아파트가 4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0원일 정도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용승인이 오래된 아파트는 일정 부분 장충금도 많겠고 또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비나 사용을 좀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반대로 사용승인이 얼마 안 된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 등으로 인하여 장충금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장충금이 일정 부분 다 모아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그 실상을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대가 작거나 많은 걸 떠나서 평균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이 작은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장충금에 대한 세대수랑 일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거나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가 안 된 곳은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는 관리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지출할 것을 지출했겠지만 지출하지 않아도,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에도 지출했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무관리단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개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나 임금 지출이나 등등 추계를 살펴보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요청을 하면 하는데, 예전에는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이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이 됐죠?
이게 지금 요청을 하게 되면 조사하고 현장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통보를 하잖아요. 통보를 감사 요청하신 분들한테 하고 이거는 좀 보안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요청하신 분들한테 하고 그리고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서 중간에 좀 알고 싶었는데 저희한테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계속 반복되는 단지나 그런 공동주택은 계속 나타나는 거고, 쭉.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이 감사 결과 통보만 해 주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많은 걸 숙지하고 요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미흡하게 대응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단도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7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추진 현황 3년 치 주셨습니다. 보면 이수 현황이 이게 지금 24년 거 현황이 나왔어요. 24년 게 나왔는데 이게 3분기까지 30%의 이수율이에요. 매년 이렇습니까?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연 4시간 이상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게끔 돼 있는데 약간 직장 관계나 여러 사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교육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받도록 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의 30% 기준으로 해서 월 1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센터랑 협약을 맺고 그 금액으로 지금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시간 다 앉아 있다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오셔서 사인만 하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교육은 꼭 대표회의자들은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수율이 3분기까지 30%밖에 안 돼서 그 사항을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교육이 여기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범위에서만 딱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또 퇴직금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고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용된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고용법이라든지 노동법에 맞을 텐데 이게 소장의 어떤 편의로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단기로 3개월, 4개월 한다. 그리고 더해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육 때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좀 주지할 수 있는 거, 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도 다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 저희 성남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소장님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 과에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22년도에 20억을 더 플러스해서 승강기를 교체하겠다는 그런 단지 대다수를 사실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때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승강기 관련해서 교체 요구하고 지원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원도심 부분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생활권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의 신청된 사항들이 전제가 돼야 되니 신청된 부분하고 그리고 노후도시는 현재 가고 있는 게 기본계획이 연말까지, 오늘 속보 뜬 거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선정돼서 확정된 계획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교감을 해서 설사 신청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충분히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서 그렇게 충분히 부서 간에 공백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지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다 사용해서 0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15쪽이요. 2024년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줬죠?
예산 승인받을 때만 딱 보고하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면 보고도 않고 하는 거죠?
시작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최종 보고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239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원 금액 그다음에 지원 항목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데 그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충금 확보가 쉬운 곳은 대형 단지들일 겁니다. 반면에 소규모 단지들은 장충금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지원하는 체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는데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향상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 4억 달랑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항목도 다르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가 한 단지에 맥시멈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게 아니고 통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것들 불가피하게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주택과로 했었었는데 이제 공동주택과가 부영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떠안은 업무가 부영 플러스 풍경채 이런 아파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의를 받는데요. 분양전환 관련된 사항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부영은 부영이 시공사가 현재 임차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경 같은 경우에는 메테우스라는 자산관리회사가 그 지위를 넘겨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부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반려 신고 부분도 좀 늦추고 할인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48평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34평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할인하기로 했다고 안내문을 안내했다는 그런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풍경채하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런 민간임대 특별법에 의해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도 있고 주택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분양받은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입대위 구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분양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입대위 구성에 어떤 차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입대위들이 의사결정을 살고 있으면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관리회사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따라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과의 입장은 뭡니까?
그 부분이 아까처럼 분양전환 이전에, 하자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된 하자라 그러면 끝까지 사업 주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해결 방안을 보면 허가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 허가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관으로 여기다 안내하면 된다,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쟁의 다툼, 이게 하자냐 아니냐 하는 다툼이 있었을 때 판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물이 새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엄연한 하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분쟁위원회 제소해 가지고 하자 판정받으면서 일할 거예요?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이거는 보증기간이 지났으니까 하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편하지 않는 하자를 하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생활하는 데 비가 와서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계속 누수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지위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하자 아니라고 막 우길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다툼이 없고 평온·공연하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해 주고자 요구하는 쪽하고 요구해 줘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입대위도 문제가 있으면 신고받아서 처벌도 하고 이런 세상인데 임차인들이라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소위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감평을 임대인도 하고 임차인에서도 같이 감평을 동시에 두 군데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은 사실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도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법도 상식인데 어느 일방이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동의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쌍방에서 한다고 해서 가격이 큰 편차가, 엄청난 편차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평가 하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명예와 본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감정평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이름하여 감정평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많은 세대 임차인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우리가 동의할 만한 여건 속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규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런다면 거기의 임차인들은 전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평가 혹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평가 자료 받아본 바 있습니까?
아파트가 층별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권익위원회 제소감도 아닌가요, 그게? 왜 우리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그거 전반적으로 다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우리 관이, 우리가 시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렇게 그 어려운 것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심사숙고 검토해서 대책 수립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군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요즘 공동주택 감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기획감사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나요? 매년도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과태료 처분했을 때 그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경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처분이 기각된다거나 그런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9분)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남시에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있죠. 그렇죠?
제가 좀 목이 아파서 가끔 물을 좀 마셔도, 목소리가 좀 거북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아마 20년도 전에 법이 생겼을 당시에 처음에는 다 모여서 했었죠. 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한 방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주택 정도 되면 모를까 이 큰 자료를 각 부서의 담당자가 그때 와서 그걸 금방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각 부서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를 저희 시가, 아마 많은 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각 부서에서 돌아가서 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과정에서 업체들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건축 인허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들은 빠르게 좀 진행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건축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다른 여러 부서에 던져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 갖고 그 결과물을 갖고 오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하는 부서에서 뭔가 담당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간을 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럼 이런 협의제도를 하는 게 저는 제안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언제 안에는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정리를 해 주는 것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벤치마킹 좀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뭔가 더 시스템적으로 안정감 있게 하고 또 시민들한테 빠르게 그런 인허가 부분도 전달할 수 있고, 이게 하루하루가 그분들한테 물질적으로 크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성남시는 투명하게 인허가를 한다.’ 뭔가 다르게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마무리할게요.
뭔가 인허가를 늦게 해 주면 오해를 해요, 시민들이. ‘과장님한테 뭐 잘못 보였나? 팀장님 잘못 보였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옛날의 건축직들을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민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도 제한 용역은 저희가 하는 다른 학술 용역이나 연구 용역, 도시기본계획 여러 가지 종류하고 다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기술적인 사항이 있고 이거를 저희가 잘한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그 사람들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고 또 이에 설득력이 있어야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와 공군과 협의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한테 먼저 알려서 이렇게 이것도 저희가 협상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는 약간 좀, 저희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 토대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어떤 절차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공군과 국방부랑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의 요구사항을 받아줄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K16에 민·관·정·군 갈등조정협의체 회의를 갔었어요. 참석을 했는데 고도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모처럼 제가 얘기를 꺼낼 기회가 돼서 얘기를 꺼냈더니 K16에서 답 돌아온 얘기가 국방부에서 우리 군 비행장이 있는 그런 부대에 전부 의견을 내라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매우 우리는 지금 적절한 시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한 것은 국회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그거에 대한 국방부의 관심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 절호의 기회에 이걸 관철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더 기회가 또 쉽게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카오(ICAO)의 어떠한 변동된 태도 또 우리가 노후도시 특별법을 비롯해서 신도시 특별법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도 고도 제한 적용받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군부대에 대처를 하다고 하면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쉬쉬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것만 그냥 믿고 있으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군부대에만 통보만 했고 국방부에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음이 소음피해 보상법이 통과가 돼서 소음 규제 지역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3구역, 2구역, 1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적절하게 제대로 우리 지역의 소음피해의 어떠한 규정들을 잘 적용해서 그 법 취지에 맞게 잘 파악이 됐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도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게 있습니다. 그걸 국방부에 우리 성남의 용역 결과물과 의견을 같이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갔더니 놀랍게도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일고의 재고도 가치도 없는 용역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신들도 기관이고 기관에서 시민 혈세 가지고 용역을 해서 소음 규제 지역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자료를 뽑아냈는데 그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국방부 태도가 그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우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아요, 다.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거기까지 나가면서 파악하면서 고생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적당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롯데월드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할 때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아시죠? 그룹 차원에서 헌법소원도 불사할 정도로 그런 자세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100만 시민을 등에 업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일개 롯데그룹만도 못 하게 처리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고할 것은 보고하시고 그런 방안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0분)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래 건축물관리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으로 이승진 건축안전팀장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경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과장님, 팀장님들은 좀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외의 다른 과 팀장님, 과장님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 세워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소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능형 CCTV 이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혹시 이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미한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운영상의 잘못이 있는 건지. 어떤 요인이죠?
그리고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이라든지 건설 공사 관계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임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화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가 이게 정착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종종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돼 있어요. 얼마가 돼 있죠?
그래서 2024년도 사업비를 보면 예상액이 1억 9680만 원인데 지출액은 3억 6000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24년도 지출 총액이 3억 6000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운영 상황을 보면 운영 실적이 6515건이에요, 1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숫자는 뭘 어떤 수치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위탁 관리를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죠?
이런 광고물 지정게시대 같은 것들을 그런 쪽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간 한 육칠천 정도의 광고물 위탁 수익이 좀 생길 겁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더 늘어날 텐데 그런 쪽에서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지정게시대도 확충하고 또 시설 개선도 하고, 그거 지금 굉장히 낡은 우리가 근시적인 방법으로 지정게시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책도 필요하고 그런 발생하는 수익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재투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점용료 받고 위탁수수료 받고 다 해서 하는 것들이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적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광고물 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그들이 수익금 발생한 것 가지고 술 마시고 자기들 그냥 놀고 먹는 데 활용을 해서 그거를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가져오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할 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을 쓰겠노라고 해서 가져와서 지금 컴퓨터 추첨 제도까지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했었는데, 지금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체제가 잘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해야 하고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서 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특수구조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할 때 제가 볼 때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건축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구조 안전 확인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육안으로만 하시나요, 현장 확인으로?
97년 이전 거면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성 확보나 또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사할 때 조사 계획서나 항목 같은 게 있죠? 어떤 걸 본다. 조사 방법이 꼭 현장 조사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 비파괴검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 검사,
여기에 대해서 정기점검 하고 나서 결과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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