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반갑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이쪽의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생소하시지는 않으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시설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합니다만 이번 7월 달에 여기 정식으로 취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택국뿐만 아니라 구청, 각 모든 국에 다 동일한 저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저기냐면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국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국도비 사업 지원 현황과 지원 건수, 채택 건수, 배정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맞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5페이지 온 건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택국 차원이나 각 과에서 스스로 사업계획 해서 정산까지 한 사업의 꼭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종 결론이나 배정 세부적인 사항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사업이 몇 개 했다고 했지만 이것들은 우리 주택국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가져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 바쁘시겠지만 성남시 예산이 아닌 다른 도나 국비 예산을 가져다 사업에 쓰셔야 더 보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해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행정자치에서 같이 국비나 시비 투자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를 일괄로 따오는 부분 또는 도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라든가 도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에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역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안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주택국에서 예를 들자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꼭지를 제안을 해서 거기 담당 중앙이나 도에다 제안을 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들도 소위 말해 그 사람들도 사업 꼭지를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 꼭지를 만들어내려고 많이들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압력도 넣고, 직원들한테.
  이런 때에 우리 주택국이라든가 우리 성남시 각 국, 과에서 제안 사업을 넣으면 그들은 소위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짜내도 안 나왔던 부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당연히 선정이 됩니다.
  이 같은 얘기를 다른 데서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특별히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격려하셔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 너무너무 수고하셨잖아요. 그 직원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주무관님들 칭찬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좀 더 가져다가 우리 성남시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제안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른 시군이나 국도비 중앙정부와 계속 협업을 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반갑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자리에 부임하셔서 일한 지 몇 개월 차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7월 10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에도 이 관련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는 박상섭 국장이 국장 취임한 걸 보고 그래도 소위 도시주택국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일할 공무원이, 공직자가 국장으로 부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송구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7월 달에 부임하셨으니까 이제 4개월 다 돼 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시주택국의 국장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각 부서별로 저희가 하는 게 도시 주택이나, 그러니까 도시 쪽하고 주택을 총괄하는 부서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성남시 전체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총괄 부서, 그리고 부서 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 인허가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그리고 또 용역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막중한 업무, 그러니까 우리 성남의 마스터플랜을 잘 짜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런 계획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 두루 살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다 업무가 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이 정도 위치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들이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도시기본계획 측면으로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법정 사무고, 타당성, 특히 또 내년 같은 경우는 2040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5년 경과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다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환경 변화가 좀 심하니까 그거에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후도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원도심에 대해서는 특히나 처음 도입한 생활권계획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두루 분포돼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실행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수립돼 있는 것들에 대한, 이행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체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작년 3월부터 용역 착수를 해서 중간보고, 계획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현재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1월부터,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용역, 추진되고 있는 용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11월 10일부터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된 게 25일 날 끝났습니다만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연말 전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야 될,
강상태위원  용역이 중단돼 있는데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노후도시 부분하고 좀 인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노후도시하고 상관관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기본 방침이 수립됐습니다만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중지하는 상황으로 있고요.
  어쨌든 연말까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중단돼 있는 거 재개는 언제 하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재개했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재개가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노후계획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모르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은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선 먼저 우리 제출 자료 목록 18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아닌가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21년 12월 20일 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제가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잠깐. 1월 달,
강상태위원  시기가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 그 내용이 뭡니까, 보고 내용이?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그거를 보고하는 공고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다음 장에 넘겨 보면 10년 미만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현황이고 10년 이상이 그다음에 나열돼 있어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지난 11월 10일부터 공람한다고 그랬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지구단위계획 부분.
강상태위원  이런 내용을 또 비슷한 거 2021년에 했는데 지금 또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미집행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이고요.
강상태위원  이건 수립계획인데.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이렇게 확정지었던 거에 대한 이행을 하겠다, 수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게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소공원도 있고 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2024년도부터 2025년도 추진하겠다는 예산 반영 계획까지 다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고까지 하고 추진이 안 된 이유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서 이렇게 이 연도부터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다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공람을 했죠, 주민.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이 연관성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 하고 다시 변경 계획에 들어가느냐. 이게 과연 행정의 원칙이 맞고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거에 대한 집행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매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돼 있는 건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2000년에 저희가 미집행 시설을 계획했지만 2005년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지구단위계획에 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반 시설 계획을 설치한 겁니다.
  그 안에 대한, 12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공공공지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 시설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미집행 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는 개별 법이 국계법상에 나오다 보니 외부적인 요인은 2개가 충돌이 걸리게 되는 거죠.
  결정으로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그거에 대한 실행을 안 했을 때 주변 계획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걸리는데 저희가 내년에 실효가 되다 보면 결정된 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해제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인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집행은 전체 시설 결정 면적이 한 80% 정도로, 면적 대비. 그러니까 80% 정도를 완료를 했고 또 저희 성남시 인접 지역의 시군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실행을 한 거냐라는 측면을 보니까 나름은 저희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광주, 하남, 수원, 화성 전체적으로는 다 안 했지만 저희가 나름은 집행률로 보면 80.5%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설, 그러니까 옛날 2005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했을 때 나름은 전문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 운영이 실효성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 해제하고 연관돼서 검토를 하다 보니 좀 그게 특별히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이 들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사업비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게 이번에 미집행 66개 시설에 대한 해제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공람을 해서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면서도 고심 있는 게 뭐냐. 그럼 무조건 해제만 되는 거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99% 정도의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은 18%, 주차장은 45%. 그런데 해제된 게 대부분 주차장하고 도로 19개소, 도로는 한 군데밖에 없고 소공원은 27개인데 이 부분이 그냥 해제해서 주민들 사유재산권 풀어주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 부서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거에 대안이 좀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차 수요가 없는 데도 있고요. 인근 주차장 대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조성된 데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래서 나름대로 실효성을 검토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합리화를 위한 답변으로 이렇게 일변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가 국장님의 주요 업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이행할수록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침도 하달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실행 계획을 보면 187쪽의 29번을 보시겠어요? 29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소공원 말씀이시죠?
강상태위원  28번, 29번. 25년도에 774만 원입니까? 77만 4000원인가요? 이런 예산 계획도 이렇게 계획까지 반영을 했어요.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소공원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공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원 부서가 아니고 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소공원은 녹지입니다.
강상태위원  어린이공원이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물일곱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워도 단 한 곳도 실행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용역만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그것도 주민공람도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이게 최종 확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주민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게, 지구단위 확정을 할 때는.
  그랬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실행을 했고 이런 말씀으로 이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안 했으면 우리도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다 이행을 하자는 어떠한 약속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주민공람을 통해서 확정됐고 주민들도 그렇게 그런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운영 지침을 줬는데 이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공원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 부서 아니다 보니 여러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공원 부분에서 검토된 거는 그쪽 지역에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사익을 검토한 항목을 부서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라는 녹지지역이 인접 지역에 존치가 돼 있고요. 구역별로 또 소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배치돼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 보니 소공원 27개 부분에 대해서 취락지구 경계에 250m, 500m 정도의 임야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기본적으로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된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침에 대한 부분은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12개 마을에, 12개 지역에 지금 얘기하셨죠. 무슨 공원이 만들어졌고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다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강상태위원  그 인식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 안 돼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등동에 하나 만들었으면 그게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동네는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연부락이 다른 자연부락에 만들어진 거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 부락 단위로 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그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가 봤습니다, 다.
강상태위원  어떻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야마을에 어린이공원이라도 하나 있습디까? 조성이 됐어요? 거기에 주차장 한 곳이나 조성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변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그 일을 충실하게 제대로 지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수립에 맞게 집행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체크를 주로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들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말씀해 보세요.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저희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면 GB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 기반 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 한 게 158개 지역에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한 2600억 정도 투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재 있는 시설 예상 사업비로 추정을 했을 때 66개 미집행 시설을 했을 때 한 1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돈이 많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역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는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에 소규모 취락지구가 있는 부분을 너무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니 일정 부분 가고 있는 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겠다. 그래서 해제가 된 거고, 그런데 해제할 때 그냥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아니고 취락지구를 만들어라 하는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주변들이 주변 인접 지역에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하고 상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의미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취락지구 12개소에 대한 도로는 99%에 대한 확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익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나 공원 부분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가구당 1대라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주차장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기는 하겠지만 특별한 근린생활을 강화한다든지 무슨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부지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강상태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체 부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여건을 가 보면 그쪽은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보행자도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인도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 하나 대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개구리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휠체어도 지나다니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 도로 정비 같은 것들 하고 취락지구 정비사업 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90%가 된 게 아니고요. 겨우 지금 80% 정도 넘었고요. 나머지 앞으로 20% 정도 진행이 더 돼야 하는 부분이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소공원 문제 이런 것들은 진도가 전혀, 주차장은 일부 만들어졌지만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자들이 보면 주차장을 만들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요금을 내면서까지 대지 못하는 그런 지역 실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박은미  아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이 그전에 교량 사고나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12개 구역의 현장을 다 갔다 왔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부서하고도 상관이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한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질의한 주된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자리가 매우 막중한 자리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기가 중요한데 20년 동안 이걸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했다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장기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걸 주로 운영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서에 있는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부서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덜 사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둘러서 했다면 지금 계산한 것처럼 비용이 그렇게 수반되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이 또한 국장님의 책임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다면 이런 비용이 이렇게 수반됐겠습니까? 그 책임을 마치 많이 다 이행을 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해 줘도 된다, 이런 논리로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절하게 반성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그런 것들이 장기집행이 세워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들이 반드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사업 수행을 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했던 거고요. 그 수립했던 계획이 안 지켜지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해 지역 주민들이 봐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해서 일을 부여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총괄 부서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말씀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나름은 부족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무원들의 업무 해태나 아니면 어떤 책임이 부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후 이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하다면 철저하게 보완을 하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관리 부서에서 같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반갑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하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게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끝났네요, 주민공람이. 주민공람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일단 의견 부분이 들어온 게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건수로는 9건 정도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시설 부분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동위원회 심의 때 심의 안건에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단독주택 용지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번에 그분들하고 공람 전에서도 단독주택 부분, 야탑 부분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저희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개발하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노후도시 재개발 측면하고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 혼동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는 그쪽의 가구수부터 개별 용적률까지 다 완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노후도시에 대한 재개발 부분은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 공람 의견에 추후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해서 취합해서 가면 충분히 가능하게 반영돼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있고요.
  앞으로 또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 오해라는 표현은 그렇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실 때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 의견 주신 거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의견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 의견 주신 게 몇 건이나 되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전체적으로 19건인데요. 분당 건은 8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층수, 용적률,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 해서 분당 건은 8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 단독주택 용지 관련해서 완화가 됐는데 물론 기존보다는 완화가 됐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단독주택 완화보다는 노후도시 특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걸 더 원하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박경희위원  그죠? 그런 거로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혹시나 문제 제기가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주민공람 하시고 주신 의견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함근혁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우리 분당을 새롭게 계획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우리 총괄 질의에서도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분당 단독주택 용지 규제 완화 방안,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및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관한 간략한 개요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GB 우선해제지에 미집행된 장기 기반 시설이 총 66개소가 있고요. 이게 내년 2025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GB 우선해제지가 다 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해제가 되기 전에 해제되는 필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취지를 보면 2024년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단독주택 용지나 여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 행정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동주택과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노후된 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그런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번에 계획이 된 겁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특별정비 예정지역 구역에 우리가 심의 올린 곳이 78개 구역에서 단독택지 2개를 합쳐서 80개 구역으로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분당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 부분을 보면 첨단혁신도시, 특화도시, 첨단산업과 주거복합단지에 대한 복합적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오리역 주변으로 해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따로 세대 공존에 대한 도시, 단지 통합 간 전체적으로 새롭게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간구조 개선적인 측면에서 우리 계획서에 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세권 유형, 상업 기능 지역과 그리고 업무용 기능 분류에 있습니다. 역세권의 분류를 보면 서현역, 미금역, 오리역, 이매역, 성남역 중심으로 관점을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세권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살기 좋은 도시, 기업 판교라든지 테크노밸리 1밸리, 2밸리, 3밸리 등 여러 부분들이 지금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기업친화적 도시, 첨단기업 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 역세권 중심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큰 취지 그리고 노후계획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성남을 보는, 철도망 중심으로 한 성남의 도시입니다. 이 중심에서 보면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실은 성남의 제일 중심이 성남역이고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성남역 중심으로 한 자연취락 구역이 있습니다. 이 자연취락 구역은 한 2500세대가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2035 노후계획도시 계획에도 지금 빠져 있고 도시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첨단산업 맨해튼에 인디언 부족 취락지역이 있으면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시 개발해서 마천루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계획에서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지금 계획에서 빠져 있는 이 부분은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때 성남의, 분당의 전체를 보고 제대로 계획이 되어 나가야 제대로 미래의 우리 성남, 분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융합과 통합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분당 지역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200만 호 때문에 1기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 용도지구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말, 그러니까 이매동에 있는, 야탑 쪽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부분에 대한 마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노후도시라는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자연취락지구 부분들이 배제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후신도시 부분은 부서가 틀리지만 그쪽에 있는 아까 역세권 개발계획, 상업이나 주택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연계가 필요한 거로 보여지고요. 노후도시에 대한 중앙정부 방침 부분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2040 기본계획 할 때 취락지구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는 세부적으로 부서 협의나 이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검토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취락지역은 계획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계획,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실질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 대한, 보존용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셨던 그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성남시 녹지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성남역, 바로 분당의 최고 중심지에 농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는 말씀 드렸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요.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수감자료 163쪽~1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현황(최근 4년)”인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전, 답, 임야 이런 데인데 지금 단속 현상을 보면 현황에 2022년, 2023년, 2021년 이때가 딱 단속 건수가 적었어요.
  21년은 31건, 22년 30건, 23년은 31건, 24년 현재 63건인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발된 건수도 많을뿐더러 조치 완료 비율이 되게 낮아 보입니다. 2021년, 22년, 2023년 현황을 보면 조치한 게 거의 한 달 이내나 길면 두 달, 더 길면 세 달인데 지금 현재 2024년 거 한번 보시겠어요?
  2024년도 거는 2024년 1월 달 건데도 아직 조치가 안 돼 있고요. 3월 달도 안 돼 있고 4월도 안 돼 있고 거의가 대부분이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단속이 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한 번 더 재차 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부분들은 시정명령 하고 재차 시정명령 하면서 그 기간 때문에 이행률이 좀 적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이나 그러면 2022년도는 왜 이렇게 조치가 빨리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이 1월 달이면 조치가 3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2월이면 3월, 그리고 길게는 7월까지 간 게 있긴 한데 2024년이 단속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게 조치를 빨리빨리 확인을 안 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어, 이래도 되나?’라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단속이 됐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또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하고 하셔야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들이 ‘이래도 되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 적발이 됐으면 적발된 그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바로는 안 되더라도, 시정명령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그렇게 오래 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달 정도 된 거는 시정명령 내리자마자 그분들이 다 하셔 갖고 조치가 완료된 거고, 그렇게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렇게 딱딱 맞추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기간은 정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거고요. 시정명령을 한 차례로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두 차례 이상 해야 되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2024년이 많이 저조합니다, 완료가.
  그리고 171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홍보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홍보하는 건가요? 이런 거를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는 건가요? 171쪽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이거는 저희가 현장 지도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박주윤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적발되는 불법 행위를 하면 이런 안내문도 나가고 또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시지 말라 이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형사고발도 저희가 실시를 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사례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동절기 화재 예방 및 현수막도 제작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조치 같은 거, 그러니까 불법 행위 하기 전에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적발된 건수에 비해서 조치 완료 비율이 낮으니까 여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아까 손 드셨어요.
  아니, 뭐 시간이 좀 필요하신 건가요?
박경희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한 건데 분당 지역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지구단위 변경 관련해서 저는 분당 단독주택 용지 규제 완화 관련해서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규제 완화돼서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희망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변경안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크게 와닿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규제는 완화가 됐지만 현재 있는 주택에 이거를 보완할 수는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주택을 부수고 이거를 적용해서 하기에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한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했는지, 그러니까 용역 한 거 알아요. 단독주택 관련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거죠? 끝났습니까, 최종 보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그 용역은 행정절차까지 용역 기간에 포함돼 있어서,
박경희위원  할 수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연말까지 용역은 끝낼 예정입니다. 절차도 이행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내용에 근거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이 방안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공람을 한 얘기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주민공람 하고 의견 제시한 거를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 의견이 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추가적으로 더 요구했던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그거는 조금 더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희망이 될 수 있는 완화 방안이면 좋겠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 저기는 끝났죠. 공람 기간은 끝났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공람은 끝났습니다.
박경희위원  공람 이후에는 의견 제시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원래 공람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간에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후의 절차 진행이 또 있는데 공동위원회 심의를 할 때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까지 포함해서 심의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 저희가 칼같이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기간 넘어서,
박경희위원  심의는 언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셋째 주 이 정도 사이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좀.
  9쪽인가요. 9쪽에 우리 최근 5년간 소송 자료 일체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이 소송과 관련된 건이 보면 개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한 것이 몇 건이 있고 주식회사에서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파산채무자인 소위 제1공단 건이 진행된 게 있어요.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이거는 1공단에 대한 소송이고요. 이게 행정소송이 끝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 3심만 지금 현재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지금 소송을 대신하는 이유는 1공단 당시에 시행자로 요청했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이 되다 보니까 파산이 되면 국가에서 지정되는 파산관재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잡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관재인이 소송까지 대행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고 측의 이름이 파산관재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했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고,
강상태위원  권고였나요? 얼마였죠? 손해배상 얼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1심에서는 저희 시 부담은 한 400억이고 미납된 세금을 빼면 한 300억 정도 됐고요. 2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3심에서 이 결과를 봐야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3심 결과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변상해야 할 어떤 금액도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면제가 되거나 하겠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33쪽. 사전협상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다시 한번만 말씀,
강상태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 취지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사전협상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위임된 건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종간 변경,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그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정하고 또한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전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잘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사전협상제의 주 내용,
강상태위원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러면서 공공기여량에 대한 산식도 있고요. 또 절차상으로 진행해야 될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공공기여량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전협상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강상태위원  기본 틀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번에 하는 내용은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먼저 사전협상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조금 명확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자 이번에 사전협상제가 2020년도에 진행했던 거를 한번 다시 재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운영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잘하면 사전에 민원의 어떠한 소지도 없앨 소지가 많고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다만 잘못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에 휘말릴 수도 있고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172쪽에 있습니다.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우리한테 보고되는 건 용역 마치 중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보고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용역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기간이 있었는데,
강상태위원  지금 중지 중입니까, 이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재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재개해서 결론 거의 나왔죠, 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재개해서 지금 결론 나온 거를 주민공람을 하고,
강상태위원  공람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맞아요? 자료 작성 시기가 뭐 그렇게 문제 될 것도 없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마 이게 주민공람 전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첨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벌써 재개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무슨 주민공람 전을 이유를 들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서 보면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주민 의견들이 어떻게 공람이 됐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정리는 다 안 되셨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들어온 거는 대충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분당 지역은 총 8건 들어와 있는 거고요. 현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에 계신 분들이 층수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제 완화를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허용, 뭐 비슷합니다. 층수 용적률 완화 또 A2블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휴게음식점에 대한 면적 기준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 그리고 보육시설 유치원 용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GB 우선 취락지역에서는 관심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GB 우선 취락지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거를 반대하는 민원이 한 9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9건.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오늘 준비돼 있는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죄송합니다. 지금은 저희만 보려고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 민원사항이 그게 보면 여기도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원 부지, 보육시설 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핫이슈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유치원 부지를 매각을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 분당은 판교 지역에 유치원 용지, 보육시설 용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 시설의 면적을 제한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50% 이상, 70%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아동 수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특히 공공보육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간 쪽이 많이 위축된 거는 저희가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는 주 시설의 비율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유치원에다가 또 어린이집도 할 수 있는, 놀이터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복합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거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데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더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공람을 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어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새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부지가 책정이 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대로 그냥 유휴부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어서 지금 이번 계획에 그런 것이 반영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잘하셨고요, 그건.
  우리가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본시가지에서도 공동주택들을 다시 신축하는 것들은 다 이런 여건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쪽을 보면 감사원 감사 내역이 있어요. 경기도 감사하고 우리 성남시 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나요?
  이 중에서 두 번째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감사는 됐고 최종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종 지적사항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혹시 여기에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거도 여기도 다루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대왕저수지는 아마 공원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감사원 감사가 그 부서에서 직접 관장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감사원 감사, 저희 도시계획과만 가지고 했을 때는요,
강상태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만 내려온 것만 이거 나열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원과에 별도로 보고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74쪽. 똑같은 내용,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다시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 집행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사업 부서 쪽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 총괄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 사업 부서에서 나온, 저희 쪽에 제출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수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잠깐 국장님께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준 이런 것들이 저는 정량적이나, 정성적 이런 용도로 평가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량평가를 하든 정성평가를 하든 그런 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혀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돼서 이게 지난,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검토 중입니다.” 검토 2년 끌고 지금에 와서 변경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부서 간에 전혀, 의견 받아서, 그것도 관계자 회의하고 의견 받아서 그다음에 그거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런 절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마지못해서 한 거죠, 제가 지적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정량평가나 정성적인 어떤 여전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계속 반복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잠깐 국장님한테 이 부분의 언급을 드렸지만 그거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미흡한 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면 주민의 의견은 보면 공람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해서 결정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는 형태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거꾸로 간다, 행정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 변경 계획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벌써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변경안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도시계획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부분의 절차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행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책심의위원회 또 심의할 거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심의 통과하면 확정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기 이전에 확정을, 정책위 심의 올리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다 반영을 하는 절차를 다 취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주민공람이 더 필요하다면 받거나 아니면 이미 주민 의견 거쳤으니까, 이거는 다 만들어놓고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본 거예요. 마치 과정 논의는 전부 생략하고 결과만 통보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행정이 통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아요? 절차만 지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 수립 과정, 그전 단계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매우 잘못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보고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탄받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단계 하나 더 넣으세요. 변경안 만들기 이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들으세요.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 의견청취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 안 됐는데 의회에서 의견청취 해 주면 그걸로 통과하고 이다음 수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대단히 모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으로서, 권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도시계획시설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시설별로 사안이 조금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도시관리계획,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내는 최초의 시가 되기를 주문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간혹 얘기를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껏 얘기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그 심의위원들이 잘 이해도 못 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역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심의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행정편의적인 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환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편의적인 행정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주민 의견, 의회 청취 할 때 이런 것들이 선행 해결되지 않으면 의견청취 절대 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개개인의 재산권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미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소멸시효가 돼서 해제가 되면 그 땅 주인은 굉장히 혜택을 보겠죠. 그럼 거기에 수많은 사는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공공복리의 우선순위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B 우선해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남은 60년대 말에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구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광주시에서 분리가 돼서 성남시가 탄생이 됐는데요. 그전에 개발제한구역이든 녹지지역에 이미 취락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분들은 농사를 짓든 상업을 하든 이렇게 이미 취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GB 우선해제지는 다른 지구단위계획과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취락 내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씌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그 취지 자체가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 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20년 동안에 그 안에 어떠한 변경 수립이 필요하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까지 다 승인을 받고 변경 승인하면 변경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10년 계획이 있었고 10년 이상 계획서에 있었듯이 그런 것들이 정말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돼 있다면 변경 계획을 기 빨리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다시 승인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하는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됐어야죠.
  이게 소멸시효 다 와서 소멸시효 됐는데 그게 만약 소멸시효 있어서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탓하지 마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금 도로, 주차장,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해제할 때 별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공원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당시 기준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각각의 지자체 여건이라든지 주변 현황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하고, 성남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이 굉장히 높지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여건 때문에 못 한 부분들은 저희 시의 잘못이긴 한데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다 문제가 좀 똑같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제대로 이행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결국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주민의 생활권계획이 충분히 반영돼서 행정의 영역에서 충분히 주민하고 소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람을 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공람 자료를 갖다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되는 여러 형태를 반영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절차 외의 부분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관리 부서와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부서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절차 지침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계획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 단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행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15년 차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3년째 똑같은 얘기 듣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쨌든 좀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저도 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절차 부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혹시 너무 중복되는 거는, 내용은 좀 피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발언 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내용이 지금 너무 여러 번에 걸쳐서, 총괄부터 나와서,
박경희위원  아니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처음에 좀,
박경희위원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은미  요청을 드린 거예요.
박경희위원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상위법이,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요.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박경희위원  근거해서 변경하는 거죠.
  지금 말씀이 계속 오고가고 해서 제가 여기를 쭉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우리가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는 공람뿐이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 공청회 하셨습니까?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청회 어디 법에 있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이거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청회는 도시관리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있고요.
박경희위원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관리계획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박경희위원  어쨌든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아요. 며칠간 주민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법에 따르지, 안 따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공청회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 그 이후에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지해서 다음 번 이런 계획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희가 보니까 법이든 조례에 있든 주민 의견들에 대한 청취는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특히 많이 강화되어서 더 많은 절차들을 이행하시느라고 모든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심의 자료 이런 것들도 보지만 거기에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의견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반영, 미반영까지 표기하셔 가지고 최근에 심의 자료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거기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감사합니다.

  2.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박가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같은 팀의 임준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다양하고 여러 의견들을 정말 세심하게 살펴나가는 것이 도시계획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르고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 성남의 행정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의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 복합사업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판교 지역의 집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판교의 젊은 층의 근로자분들이 판교에 거주하지 못하고 인근 시군에 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판교 지역의 공동화 현상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교역에서 북측 방향으로 한 500m 지점에 판교 봇들저류지에 청년들의 주거주택 문제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 직주 근접의 주택을 저희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일자리 연계형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최근 자료에 91만 4000,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근로자들을 저희 주민으로, 시민으로 만들어 나가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때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저희들에게 주어질까요?
○주택과장 김동기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판교의 공동화 문제 현상을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판교 지역의 일정한 시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젊은 층의 근로자인 청년 주택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저류지라는 특성이 있는 지형에서 이런 건축물을 짓는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건축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저류시설은 복개뿐만 아니라 복개 후 건축물 설치에도 별도 규정하지 않아서 당초의 목적을 수행할 경우에는 복개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로는 용산의 도시재생 혁신지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용산 유수지 일부를 해제한 후에 LH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 또한 저렴한 오피스텔과 그다음에 공공청사를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판교의 운중천 옆에 우리 공공주택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참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입주가 언제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행정절차는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공제회에 의뢰한 상태인데 저희 목표로는 2030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박종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대상이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일자리 연계형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청년층의 근로자분들 위주로 저희가 그분들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랄지 무주택이랄지 이런 걸 다 나중에 기준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 전체적으로 새로 편성하고 있는 이즈음에 가지고 있는 가용한 유휴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계획 부분들을 또 다른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는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혁신지구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접근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하철, 철도에 대한 복합사업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하나 측면이 있고요.
  지금 성남시 입장으로 보면 이게 저류지의 필지를 획지를 해서 일반분양과 일자리 연계형 주택과 창업센터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운중천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주변 지역과 연계한 친수형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개발하는 계획이고요.
  시 입장에는 시장님이 그전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제가 보는 화이트존이라는 오리 역세권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든 가장 선도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향후 도시계획 측면으로 보면 유휴부지가 복합개발이 필요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나아가서 주차장 문제, 주거 문제가 저희들이 시급한 상황인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권장하고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는 수감 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하잖아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서울시야 뭐 100개가 넘어서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장이 있어요. 그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것도 다 수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심치 않게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어요. 잘 아시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일단은 운영실태를 점검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보몽땅’ 이런 데다가 공개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주민분들이 어디서 이걸 확인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도 지금 시 홈페이지에 저희 도시주택란에다가 매번 업그레이드해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주민들이 아시고 계시는 거죠, 이거?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사실은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나 85㎡ 이하인가요, 전용?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하는 거라서 사실은 되게 민감한 겁니다.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추진 결과도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 되는지, 7개 있는데 우리가 조합 설립한 게 하나밖에 없고, 2개 있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하면서 기피를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실태조사에 우리 점검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거는 아니고요. 일부 보류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지역이 태평역이랄지 태평2지역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아마 모집, 직장 추진위에서 별도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박주윤위원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실태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지만 우리 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이런 것도 다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빠지는 구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빠진 데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빠짐없이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황이나 시정명령 할 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좀 챙겨봐 주세요, 우리 태평동 이쪽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206쪽부터 좀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7개 구역 중에서 세 곳이 추진이 되고 있고 네 곳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3쪽 보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마따나 저희가 총 7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솔5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화1단지 같은 경우는 2023년도 4월경에 분담금 확정 총회에서 부결돼서 지금 별도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느티마을3·4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공정률이 저희가 최대 9% 정도 진행 중에 있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지개마을4단지는 지금 공사가 1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매화마을2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자 선정을 올 8월 31일 날 완료하여 내년도 1월 8일쯤에 권리변동계획 총회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한솔6단지는 저희가 올해 공공지원단지로 선정해서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선정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솔마을5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패소를 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당초에 자격 없는 자가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 행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 해서 1심 판결에서는 패소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시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그거는 시에서는 조합에서 하는 총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강상태위원  그 자격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자격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아니, 조합 승인해 줄 때는 요건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건 법적인 요건만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택과장 김동기  세부적으로 총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관리감독이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 패소를 당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냐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주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매화마을1단지가 현재 총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요. 지금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조합장이나 위원분들이 다 사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활동한 사람이 없지만 저희 팀에서는 그분들 독려해서 대행자를 선임해 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후도시 특별법, 소위 신도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이런 문제 주민들 간에, 민민 간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사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추진되고 있고 승인된 것들은 다시 지정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구성해야 할 문제는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어차피 주민 동의 득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업을 일부 중단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 줘야, 다음 후속 조치를 해 줘야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숨통을 터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문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공공지원 용역 착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이면 주택법하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하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설명회랄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본설계 용역이랄지 조합 설립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안전진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단지는 전혀 진행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봐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 부분은, 매화1단지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강상태위원  한솔6단지요.
○주택과장 김동기  한솔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여하튼 현재 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이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을 명쾌하니 하셔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금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단지별로 이렇게 지원 나가 있는 현황이 보면 205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기본설계, 조합 설립 지원, 안전진단, 1차 안전성검토 이런 비용들을 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4만 세대 주택공급 계획안에 대하여, 218쪽이죠.
  현재 이게 우리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총확보 세대수가 4만 3874세대라고 했는데 현재 인허가 나가 있는 것은 1만 9631세대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1만 9631세대.
  그럼 나머지 한 2만여 세대 공급이 돼야 하는데 이걸 보면, 공급 추계를 쭉 이렇게 발표된 거 보면 분양주택이 9804세대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공급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직 시기 미정까지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26년까지 계획한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분양주택은 낙생지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직, 입주 시기가 불분명한데. 복정2지구, 복정1지구, 금토지구, 낙생지구. 그죠?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했을 때, 이 사업이 순조롭게 다 했을 때 예상되는 세대수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절반도 못 가고 있는데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순증은 얼마입니까? 675세대뿐이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나머지 5240세대는 재공급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래서 합해서 5917세대인데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순 공급은 1037세대이고 재공급이 2058세대예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냥 숫자 끝 맞추기 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정비사업은 재건축을 하면 기존의 주택을 멸실하고 저희가, 사실 신규 주택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4만 세대 공급이 목표인데 지금 수치상으로 4만 3874세대를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그런데 순증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 목표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7개 단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지금 이 세대수는 국토부에서도 주택 공급 산정 기준을 인허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재개발·재건축이랄지 정비사업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권으로 산정한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제가 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4만 세대라는 의미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원도심은 노후주택이 되고요. 기존 계획에 있는 3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허수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있는 주택이 없어지고 다른 이주로 갔을 때 들어오는 계획이니까 새로운 주택을 만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저희가 계획 세대수 들어가는 확정된 사업시행인가 기준의 수치만 들어갔고 그리고 특히 지적하신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 현장에 나가서 부서별로 착공되는 부서로 봤는데 상당히 진척도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특히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인접 주택하고 분쟁이나 이런 지연들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4만 호 공급 주된 목적이 뭡니까? 공급 계획하겠다는 주된 취지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는 이 얘기는 주택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보급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주겠다는 측면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주택 공급을 해 주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부족하니까 주택 공급 주겠다는 의미이고 저희가 실적을 잡는 부분은,
강상태위원  정주환경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구하는 인구 유입도 부흥하고 그래서 특례시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 등등 포함해서 우리가 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큰 취지는.
○주택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부합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토리 키 재기 하듯이 거기 헐고 다시 짓는 것들을 실효 공급으로 본다면 어떻게 인구 유입을 할 수가 있고 특례시로 갈 수 있는 길이 빨라지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된 공급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저희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보면 이게 도환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니, 재개발해 가지고 하는 공급 물량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1만 몇 세대까지. 그건 인구 유입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게 새로운 공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일 수 있어서 제대로 된 4만 호 공급은 그런 거 다시 부숴 지어서 공급하는 거 외에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확장을 4만 세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원도시는 기존 도시에 대한 주거 요건이 나쁘니까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범시민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게 특례시를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굉장히 수혜가 가는 거고요. 우리시의 재정적인 재정 확충도 도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인구 확장책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아마 시장님도 공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주택 4만 호 공급이라는 것이 이것저것 다 모아서 그냥 이렇게 했다 하고 시에 치적을 쌓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적인 바람에 부응한 그러한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 부서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만 신규 주택,
강상태위원  국장님은 그거 사활을 걸고 하셔야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잘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영아파트가 우리 여기 와서 소위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실력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당초에 택지를 LH에서 부영이 공급할 때 아마 안내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는 이런 문구가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기가 공공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걸 근거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죠? 단순한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라.
  택지 공급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택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다. 그런데 85헤베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용면적 기준. 분양가 적용을 못 한다. 이게 구체적인 답변이고.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현재 말씀마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5 초과는 법제처랄지 국토교통부​랄지 이런 판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85 초과는 당초 취지대로 분양가 상한제,
강상태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이걸 공급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토지라고 이렇게 해서 분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토지입니다.”라고 했던 게 어디에 써 있는 거죠? 주택공급 계약할 때 써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주택법에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강상태위원  아니,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주택과장 김동기  근데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LH에서 토지 공급할 때 안내문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서,
강상태위원  그것도 확인 아직 안 됐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 확인했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택지개발 할 때 공급 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아마 들어갔다고 LH는 그렇게 저희가 문의한 결과 일반적인 안내사항이고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LH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 LH는 당초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부영에 사시는, 소위 임대에 사는 거주자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임대보증금 내고 소정의 임대료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보증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얼마씩 내고 있죠? 한 5억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건 저희 주택과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파악해야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 돈 가지고 다 아파트 건립하고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분양했던 가격들이 아마 5, 6억 됐을 텐데 지금 12억 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무슨 낭패입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풍경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승인은 누가 해 줘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동주택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일은 다 주택과에서 저질러놓고 뒷마무리, 뒷수습은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하네요.
  그럼 국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사업승인 조건에 분양 승인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빠졌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냐, 그런 사항으로 지적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는 거는 고등동이나 부영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주민이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해서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하시라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두 가지 부분 측면이 법적사항과 주민 의견하고 또 별개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권자,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주택법에 대한 사업승인 그리고 또 분양전환에 대한 부서 의견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사업자 중심으로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합의가 서로 안 돼 가지고 막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고민이 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안도 갖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헌법소원 하면 법 개정 쉽게 통과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나서 갖고 안 됐어요. 국장님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민원인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 문제가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하자 문제가 이게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 외에 적극적으로 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어쨌든 저희로서는 시설에 대한 하자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거는 또 보수에 대한 의견을 사업주가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달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확인을 더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정의 권한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세부적인 하자 이행에 대한 부분은 작성을 해서 별도 찾아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214쪽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좀 전에 실수를 해 가지고. (웃음)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자 실태점검 현황이 있어요. 보셨어요? 214페이지.
  이게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인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주택법 제48조에 의해서 그럼 감리자들의 실태점검을 했는데 여기 지금 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조치 완료, 조치 완료” 이거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분들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그분들의 감리자 등록 여부나 자격증이 유효한지, 상주 여부, 배치 시간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주택법을 보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점검 처리 결과가 시정명령도 있고 행정처분도 있고 재점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조치 완료”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최근에 행정처분 한 사례가 2022년도 7월경에 저희가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말씀마따나 감리자는 상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를 현장에서 상황 근무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나머지는,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추후라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조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 조치가 됐다는,
박주윤위원  그거는 시정명령인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하셨으면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행정처분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재점검하라고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으면 그런 게 여기 처리 결과에 나와야 되는데 결과에 하나도 없고 그냥 완료만 돼 있어 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이런 거,
○주택과장 김동기  다음에는 별도 기재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별도 기재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래야지 감리자분들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 말고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근 3년은 그 한 건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최근 3년 없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희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태협 공동주택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서 임대사업팀장이 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수감 자료 페이지 230페이지~239페이지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230페이지~238페이지까지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표 검토 결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페이지 239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보면 우선 지원 항목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혹시 2022년도에서부터 24년도에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가장 많은 지원 건수가 어떤 항목인지 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현재는 승강기 지원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최근 3년 정도 보면 우선 항목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승강기 관련이 49건이고 지원 비용도 가장 많습니다. 맞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선 지원 항목이 경비실 난방기 설치 1건, 물탱크 시설 유지보수 관련 13건, 옥상 개폐장치 설치 건 13건, 옹벽 보수 1건으로 우선 지원 항목 외의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따라서 집행부는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우선 지원 항목은 사실은 안전관리에 특별히 문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우선 지원 항목으로 배치했고 사실 금액은 다른 공정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정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배점표를,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배점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5년부터는 배점 기준을 이렇게 촘촘히 해서 배점 기준을 좁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단지 수가 적은 데가 더 유리해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형 단지 수가 불리하고. 그건 왜 그런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배점표에,
최종성위원  배점표에 그렇게 나와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대형 단지들은 지금 3년 동안 똑같은 거를 신청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던데. 이게 동일한 단지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5년 동안 2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해 주는 방향도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좀 찾고자 이번에 아까 배점표하고 기준을, 배점 기준 간격을 좀 좁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최종성위원  그거를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를 기준으로 해서 더 좁히는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를 만드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언제 나오나요, 결과가?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종합계획 수립은 벌써 10월 달에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고.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럼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공유해도 되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의회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주세요, 배점표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억 5000,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그죠? 적은 단지라고 적게 내고 많은 데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비슷하게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균등하게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억 5000 안에서는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단지 수가 크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또 챙겨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단지별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배점표를 넣으셨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불만이 좀 안 나오도록,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금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좀 있으면 또 하기는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작년 수준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건 그때 가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재산세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부서에서 예산 잡을 때도 그것도 제안하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재산세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좀 올라가거나 이랬을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금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한번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아파트는 점점 오늘 또 발표도 했는데 계속 아파트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원금도 계속 좀 높여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따로 좀 말씀드리고요.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단지들이 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226쪽이고요. 요구 목록 번호 121번입니다. 보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경희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실태 및 선정 기준 관련해서 21년 치부터 24년 치까지 공모사업 실태 자료를 봤는데 아주 심플하게 주셨어요. 선정 기준이 나왔고, 사실상 사업 실태는 신청 단지 수 나와 있고 선정 단지 수가 나와 있는데,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신청 단지 수하고 선정 단지 수가 같은데 이게 뭐 우리가 숫자를 총액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신청 숫자를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사업비 예산을 4000만 원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년에 위원님께서 800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증액시켜 주셔서 금년에는 8000만 원으로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는 자생단체나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부담이 되는지 지원 단지가 많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지원하면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전 단지가, 지원된 단지가 다 골고루 배분돼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신청 단지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경쟁률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수를 다 그냥 선정 단지로 해 주신다는 말이고 그것도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227쪽.
  여기 단지별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보시면 어떤 단지는 2년 연속해서 선정되었어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업명도 같고 그리고 세부 사업 내용도 중복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를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지에서 그냥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또 올리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자생단체에서 매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관심을 계속 갖다 보니까 해 본 단지는 매년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만 아까처럼 그런 자생단체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입대위나 관리 주체는 사실 신청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혹시 이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거를 나가서 좀 보시기도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셨을 때 이게 단지별로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단지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곳이 있고 어느 단지는 조금 이거는 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단지가 없어서 그냥 예산 줘서 그냥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지 않아 있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경희위원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꼭 예산이 남으니까 아니면 신청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신청한 대로 해 주자 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예산 낭비죠, 같은 내용 가지고 별로 효과도 없고.
  이거 결과 보고서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 감안한 그런 심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거 심사위원들, 거기 들어가시나요, 과장님이?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는 심사위원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심사 평가에 굳이 이렇게 사업 연속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했는지, 그 취지에 맞는 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평가 항목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업 결과가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공모사업하고 세부 사업 내용하고 자부담인지 아니면 보조금인지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정산 자료 있잖아요. 정산 자료 다 받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연말에 정산합니다.
박경희위원  연말 정산 나오는 그 연말 정산 자료 주시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사업을 하고 나면 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서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특별히 평가는 하는 거 없고요. 정산으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평가서도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일 하루 강의를 들어도 그 강의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 주체와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받으셔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해 보셔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근데 저희들이 직접,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공동체 사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속속들이 관여하기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강제할 수 없으면 저희가 예산도 주는 거를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데 행사를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런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는 건 좋은데 사업 결과에 대해서 정산 자료를 받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서도 그 사업을 주최하는 그 공동체에서도 자체 평가라도,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평가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형식적일지언정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교부 부분도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한 저희가 평가한다는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라도 서식이나 또는 제출 서식에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람들의 관심도의 문제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좋은 점은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하게 널리 확장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인 정리를 다 해 주셨는데 공동체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몇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냥 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 속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받을 때 지금 받는 서류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평가 부분 그리고 지역 공동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출 서류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산정 부분은 제일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아파트에 있어서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 위례 포레스트 세대가 566세대이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는 33평, 39평형 해서 공공 10년 건설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33평형하고 48평형 두 종류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게 10년이니까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우선분양전환 기준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지금 38세대가 분양전환 신청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사실 위례 부영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인데 지금 구 임대주택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절반인 5년만 지나면 우선분양전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2024년 4월 달이 5년의 만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분양전환 사항을 좀 추진하면서 최근에 38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신고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요. 저희들이 사실 우여곡절 끝에 25일 날 38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시기적으로 5년이 지난 가격에서 입주자와 임대자, 건설업자와의 가격을 합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거로 인해서 판교 쪽이나, 우리 공공임대주택들이 지금 성남에는 한 몇 세대쯤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판교 10년짜리가 4개 단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한 90%가 분양전환이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위례 부영하고 판교 공공 10년은 좀 차이가 있는 게 판교 같은 경우는 85㎡ 이하입니다. 그리고 위례 부영 같은 경우는 85㎡ 초과고요.
  그래서 85㎡ 이하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분양전환 산정 기준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위례 부영 같은 경우는, 85㎡ 초과 같은 경우는 그 자격 기준을 적용을 안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이 합의하면 분양전환을 하는 실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85㎡ 초과 부분과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이하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이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구 임대주택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85㎡ 이하 같은 경우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체 선정 기준도 그렇고 가격 산정 기준도 있는데 85㎡ 이하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85㎡ 초과도,
박종각위원  잠깐만, 85㎡ 미만인 경우에 감정평가 한다는 그 부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감정평가 업체 두 군데를 추천하게끔 돼 있고요. 그 두 군데 추천된 감정평가 업체에서 감정평가 한 가중평균 금액이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려는 절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85㎡는 기준이 있는,
박종각위원  미만에는 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초과인 경우는 지금 어떻게 산정되어집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85㎡ 초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자격 기준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산정 기준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가격은 누가 책정을 하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 부분도 없습니다, 85㎡ 초과는.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 포레스트는 임대 사업자인 부영이 가격을 임의로 산정, 시가라고 해서 정하면 되도록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분양 전에 신고서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을 근거를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가격 근거를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대다수가 그냥 감정평가 금액으로 전환가격 근거 서류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정평가사는 1개 업체에 임의로 정해서 가격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85㎡는 두 군데인데요. 85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1개 업체한테 의뢰해서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 가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시에다가 가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도 있고 위례 부영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가격에 대한 최고 금액을 어떻게 정하냐는 문제인데, 85㎡ 초과인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부영이 건설단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적게 가격을 책정할 리 만무하고요. 임의로 가격을 높였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권고를 할 수도 없는 이 문제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도 임차인들은 저번에 집회 신고하고 면담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사실 ‘법에도 정하지 않는 분양전환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려를 해라.’ 그런 입장이 있고, 저희들은 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임차인들의 그런 주장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사실 국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임차인 대표들이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주장이 상반되니까 법률 자문을 좀 받아보자.’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 측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라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보고 받으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세 군데를 정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법률 자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일방적으로 독과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건설업자가 우리시의 편입니까, 주민들이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성남시민이면 성남시민 편에 서는 게 맞고요.
박종각위원  이 문제는 지금 대법원까지 판례가 있어서 건설업자의 저는 횡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아직 566세대에서 38세대가 제외되고 남아도 528세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국토부에 질의해서 85㎡ 초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방법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물론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그런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둔 것 같은데요. 85㎡ 초과도 어차피 임대주택이고 그런 영세 차원에서 명확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국토부에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을.
박종각위원  저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국토부에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방법 개선 요구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각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우리 주민들이 어느 누구는 주민이 아니고 85㎡ 초과는 주민이 아니고 미만은 주민이고가 아니라 우리시에 주거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시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공정성 부분의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객관화되는 감정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에 관한 사항들이 처리 과정이 약간에 사업주와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이 없었으면 그래도 풀고 가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맹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국토부에 현재 민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서 법적인 검토가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혹시 동료 위원님들이 이거 해 놓으시고 혹시 안 하셨나. 혹시 안 하셨으면 제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266페이지 “공동주택 아파트(의무관리단지)”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관리 장충금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분당구의, 267페이지입니다. 모 아파트는 340세대에 2009년 9월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장충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충금이 많은 곳은 1695세대에 1991년에 사용승인 된 서현동의 모 아파트가 4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0원일 정도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용승인이 오래된 아파트는 일정 부분 장충금도 많겠고 또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비나 사용을 좀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반대로 사용승인이 얼마 안 된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 등으로 인하여 장충금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장충금이 일정 부분 다 모아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0원인 아파트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받은 그런 적립 잔액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그 실상을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하나하나 넘겨서 다 읽지는 않아도 검토를 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대가 작거나 많은 걸 떠나서 평균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이 작은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장충금에 대한 세대수랑 일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거나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가 안 된 곳은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저희들이 적립 요율을 강제할 수도 없고 사실은 충당금이 좀 요율이 올라가면 관리비 부담 때문에 사실 또,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런 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0원인 데뿐만 아니라 몇 군데는 예상보다 많이 작다는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는 관리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지출할 것을 지출했겠지만 지출하지 않아도,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에도 지출했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무관리단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개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나 임금 지출이나 등등 추계를 살펴보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하여튼 저희가 이번 계기로 이런 샘플링 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다음 회기 중에라도 이거를 좀 살펴보시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거 있으면 몇 개를 찾으셔서 지도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그러니까 뭐 특별히 시간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회기라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요청을 하면 하는데, 예전에는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이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이 됐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도 그거를 깜빡하고 10분의 3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요청을 하게 되면 조사하고 현장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통보를 하잖아요. 통보를 감사 요청하신 분들한테 하고 이거는 좀 보안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요청하신 분들한테 하고 그리고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서 중간에 좀 알고 싶었는데 저희한테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어떤 부분을.
박주윤위원  감사 결과를 저희한테는 공유를 안 하셔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됐느냐고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중간에 일 처리하는 건 제가 쭉 지켜봤고, 그래서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이런 걸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과태료 같은 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과태료를 안 내면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게 되고요. 특별히 안 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좀 부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따르지 않으면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 감사 요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이게 사실 어차피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감사 청구를 하기 때문에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도 수긍하지 않는 입장이고 또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서는 사실은 이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서로 반대 입장이시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게 하고 나서 그다음의 만족도가 어떤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분들이 또다시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 청구를 하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감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대다수가 또다시 이의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말씀을 그냥 받았다고만 말씀하시고 별로 그렇게 딱히 요청한 사항만큼의 결과를 못 받은 느낌이어 가지고 또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계속 계속 반복되는 단지나 그런 공동주택은 계속 나타나는 거고, 쭉.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데 그런 이의 제기는 있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사실 감사 결과로서 종결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이 감사 결과 통보만 해 주고 뭐 이렇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과태료 부과하고.
박주윤위원  명령 그런 거 있으면 그것만 조치를 넘겨 드리면 거기까지가 저희가 할 일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계속 지역마다 이게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또 저희한테는 되게 크게 민원으로 다가오거든요. 또 저희도 양쪽에서 전화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 결과 같은 것도 저희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알고 싶은데 그거는 어려운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 제가 좀 한말씀.
박주윤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상황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감사 전문가들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의 법적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긍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수긍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래서 저도 부서의 팀원이나 이거 운영을 할 때 제일 주지한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수긍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강조를 했는데 대외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이렇게 노출될 정도로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많은 걸 숙지하고 요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미흡하게 대응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단도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세부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7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추진 현황 3년 치 주셨습니다. 보면 이수 현황이 이게 지금 24년 거 현황이 나왔어요. 24년 게 나왔는데 이게 3분기까지 30%의 이수율이에요. 매년 이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입주자 대표회의 온라인 교육은 저희들이 국토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안내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연 4시간 이상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게끔 돼 있는데 약간 직장 관계나 여러 사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교육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받도록 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의 30% 기준으로 해서 월 1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센터랑 협약을 맺고 그 금액으로 지금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월 30%라고요? 그게 무슨 말,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우리가 의무관리단지, 의무관리단지 총세대수의,
박경희위원  30%.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30%만 적용을 해서 나머지 70%는 우리가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 교육으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온라인 교육이고 대면 교육이 따로 또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 말고 대면 교육에서도 4시간을 받으면 되는 거고, 대면 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4시간 이수만 받으면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이수 현황은 지금 온라인 교육 현황만 나온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 말고 대면 교육 현황도 다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현황 자료가 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올해 집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박경희위원  그것도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4시간을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박경희위원  이수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경희위원  그것도 분기에 한 번씩?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1년에 한 번.
박경희위원  그러면 4분기 게 남은 건가요, 4분기까지 다 하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4시간을 아까처럼 온라인 교육하고 대면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좀 여지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수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교육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지역의 입대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나 직장 때문에 집합 교육을 못 받거나 할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는 게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것까지 체크는 못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도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지만 집합 교육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집합 교육도 좀 문제는 있어요.
  4시간 다 앉아 있다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오셔서 사인만 하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철처히 챙기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입대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입대위원들이 관리규약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준칙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의도성도 있겠지만 잘 모르고 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무교육은 꼭 대표회의자들은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수율이 3분기까지 30%밖에 안 돼서 그 사항을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교육이 여기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범위에서만 딱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이 네 가지를 4시간, 시간별로 짤라서 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확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경비원들 고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소의 관리소장님, 소장님들의 갑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민원들 제보들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특별히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까처럼 3개월 이내로 계약하는 경우는 사실 고용은 어떻게 보면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위해서 아마 3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퇴직금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박경희위원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경희위원  고용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고용 해지를 위한 편의를 한다는 거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단기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아마 단기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완전히 소장님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용된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고용법이라든지 노동법에 맞을 텐데 이게 소장의 어떤 편의로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단기로 3개월, 4개월 한다. 그리고 더해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파트에 이렇게 저희 시에서 보조금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때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좀 주지할 수 있는 거, 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경비원, 미화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평가 기준에 단기로 계약한 단지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줘서 20점의 점수를 페널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단지 나름대로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본인의 편익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3개월, 4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페널티도 적용을 하시고 주의, 경고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다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 저희 성남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소장님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 과에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노후 승강기 교체 대상이 346개인데 작년하고 올해 해서 24개 단지,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보조금, 어떤 사항이죠? 보조금 말하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예,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혹시 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지금 요구 목록 118번의 223페이지.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자료 확인)
김종환위원  그냥 노후 승강기 교체 요구하는 단지는 많은데, 해야 될 단지는 많은데 지금 몇 개씩, 24개 짧게 짧게 하고 있잖아요. 그 평가 대상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같이 평가를 하는데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작년 2023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33억 정도의 보조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승강기 지원을 요청하는 단지가 많아서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억을 좀 더 플러스 증액해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승강기 보조금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22년도에 20억을 더 플러스해서 승강기를 교체하겠다는 그런 단지 대다수를 사실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때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승강기 관련해서 교체 요구하고 지원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대상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구를 안 하는 건가요, 그 단지에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금년 거. 받았는데 대다수 이번에 하면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정한 비용보다도 신청 단지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작은 건가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작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 금년에 지원 신청 금액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김종환위원  300억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예산은 한 36억 정도 되는데요. 한 10%만 이번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구조로는.
김종환위원  그러면 순번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차등을 둬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우리 배점표 기준대로, 사실 정량평가거든요. 평가 기준대로 가면 사실 100%는 지원할 수 없는 매년 그런 구조고요. 그런 배점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이번에 재건축 신청한 단지들이 꽤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지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신청하고 엘리베이터 교체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단지는 이번에 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사업이 확정된 단지는 신청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현재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의 신청한 단지는 엘리베이터 지원이나 페인팅 지원이나,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확정된 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도 안 받고 있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그 해당 대상 단지는 가로등 빼고는 특별한 게 없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어떤 사항,
김종환위원  공동주택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보수나 이런 거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데가 그 해당 단지는 없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보조금.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환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1기 신도시 부분하고 상관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회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원도심 부분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생활권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의 신청된 사항들이 전제가 돼야 되니 신청된 부분하고 그리고 노후도시는 현재 가고 있는 게 기본계획이 연말까지, 오늘 속보 뜬 거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선정돼서 확정된 계획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교감을 해서 설사 신청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충분히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서 그렇게 충분히 부서 간에 공백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지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2, 3년 후에 만약에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거 엘리베이터를 보수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면 나중에 문제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다만 그중에서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 외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도색이나 이런 건 큰 문제 없지만 그러면서도 긴장되게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승강기 문제만큼은 신중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 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안전성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안전성과 그리고 사업비 중복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충분히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다 사용해서 0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0으로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전혀 없는 단지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용하고 나면 제로가 돼도 상관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장기수선 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작성해서 집행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장기수선 계획에 맞춰서 충당금을 적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계획에 의해서 충당을 충당금을 받아서 각 세대별로 충당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적립 잔액이 현재 0이면 일단 다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여쭙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처럼 프로그램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은 건데요. 이 사항은 직접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한 곳이 잔액이 0원인 곳이 있네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자료에 착오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15쪽이요. 2024년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줬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게 8월 23일부터 11월 10일이 끝난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끝났습니다.
강상태위원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지금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단지가 용역 결과 한 군데 단지가 그런 지정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실태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한 사실이 없는데 그냥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을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용역 결과로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3종 시설물에 지정할 단지는 저희들이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하고 나서 관리 주체에다가 매년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우리 위원회에 보고 같은 것들이 전혀 생략이 돼서.
  예산 승인받을 때만 딱 보고하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면 보고도 않고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특별히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강상태위원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최종 보고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적해서가 아니고 그런 거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리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9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원 금액 그다음에 지원 항목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데 그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자료 확인) 지금 당장 설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3000만 원 이하는 80%고 3000만 원 초과한 것은 50%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한 4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80% 지원해서 최고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총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 보조금은 34억을 저희가,
강상태위원  34억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소규모 4억입니다.
강상태위원  4억?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원래가 우리가 이런 필요한 보수라든가 개량이나 신설 이런 것들은 원리원칙대로 얘기하면 장충금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집단을 이루고 있는 많은 단지도 있고 거기에 지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충금 확보가 쉬운 곳은 대형 단지들일 겁니다. 반면에 소규모 단지들은 장충금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지원하는 체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는데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향상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 4억 달랑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항목도 다르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하고 외벽 방수가 주고요, 급수관 하고요. 그 부분이 주입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데이터 비교 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받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가 한 단지에 맥시멈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2억 5000이 풀로 찼을 때는 제척이 되겠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5년간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5년간. 그런데 풀로 안 찼을 때는 5년 내에도 얼마든지 남아 있는 부분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체계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상한까지.
강상태위원  그게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억 정도를 썼어요. 그럼 A라는 단지가 5000만 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5000 이상을 투입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제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한 별도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한 특례 기준을 준다든가 해서라도.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거는 조례에 아까처럼 재난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하는데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아무 때나 재난 선포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게 아니고 통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것들 불가피하게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현재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2억 5000을 풀로 차게 되면 없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그거에 대한 별도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해 본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원 상한액을 받은 단지는 아까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상한액을 다 받았으면 그 단지는 또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원은 어렵지만 장기수선충당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추가로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256쪽 아까 주택과 할 때 부영아파트 건과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로 했었었는데 이제 공동주택과가 부영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떠안은 업무가 부영 플러스 풍경채 이런 아파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운데 지금 일련의 그런 집단 민원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사실 법적 기준에 저희들이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따라야 되고요. 고등동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부영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의를 받는데요. 분양전환 관련된 사항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부영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부영 같은 경우도 85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어서 그 절차대로 가면 되는데요. 부영 같은 경우는 그것도 85㎡ 초과는 그런 자격 기준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위례 부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협의회 구성이나 분양전환가격 할인 이런 문제를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도 임차인들이 법률 자문,
강상태위원  부영은 어떤 법을 적용을 받아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부영 같은 경우는 구 임대주택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받지만 아까처럼 85 초과이기 때문에 산정 기준이라든지 감평 업체 추천이든지 이런 사항들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법 적용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간 전환 임대아파트라는 개념은 비슷한 거고, 같은 거고요.
  따라서 또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부영은 부영이 시공사가 현재 임차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경 같은 경우에는 메테우스라는 자산관리회사가 그 지위를 넘겨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인지하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적 기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순전히 사업 시행자가 사실은 그 부분을 책임져서 분양전환가를 할인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시행자하고 부영 같은 시공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반려 신고 부분도 좀 늦추고 할인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48평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34평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할인하기로 했다고 안내문을 안내했다는 그런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풍경채하고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런 민간임대 특별법에 의해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도 있고 주택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분양받은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입대위 구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분양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입대위 구성에 어떤 차등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분양전환이 50% 이상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분양전환이 50% 이상 돼야만 입대위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입대위 구성이 어렵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금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임차인 대표가.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임차인 대표회의라고 하면 살고 있는 거주자들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임차인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임차인들이니까 임차인들이 입주자 대표 구성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 맞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입지는 좀 다르지만 역할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관리회사로부터 굉장히 견제를,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 실상은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혹시 공동주택 관리하는 지침이라든가 저해 요인이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위반 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인된 건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입대위들이 의사결정을 살고 있으면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관리회사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분양전환 전이라서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분양전환 전이니까, 아니, 사는 거는 어차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임대료 내고 하는 것이야 뭐 그건 내는 거지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업무 구분이 입대위하고 임차인 대표하고는 업무 구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것이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필요 이상의 간섭이랄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침해하고 있어요. 그것 좀 찾아보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풍경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한 문제들이 여기도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의 금액이 얼마로 해 달라 민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이건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과의 입장은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하자이행증권이라고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하자 부분도 공증에 따라서 보증 기간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하자보수를 계속 신고해 가지고 그걸 해 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거는 사실 하자 이행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임차인 대표, 임차인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하게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절차가.
  그 부분이 아까처럼 분양전환 이전에, 하자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된 하자라 그러면 끝까지 사업 주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사업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다툼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자라고 판명이 됐을 때 그거는 하자보수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걸 안 해 주게 되면 지금 사는 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 방안을 보면 허가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 허가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관으로 여기다 안내하면 된다,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쟁의 다툼, 이게 하자냐 아니냐 하는 다툼이 있었을 때 판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물이 새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엄연한 하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분쟁위원회 제소해 가지고 하자 판정받으면서 일할 거예요?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하자 판정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증기간이 있거든요.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부분은 하자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임대아파트도 보니까 분양전환 이전에 발생된 부분들은 임차인들이 사실 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이거는 보증기간이 지났으니까 하자가 아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공무원다운 입장 또 사업 시행자다운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편하지 않는 하자를 하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생활하는 데 비가 와서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계속 누수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강상태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보증기간을 통해서라도 하자 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입대위나 아니면 임차인 입대위가 구성되면 그쪽을 불러서 그걸 책임 있게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공급자에게 무한 책임을 묻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죠.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지위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하자 아니라고 막 우길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다툼이 없고 평온·공연하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해 주고자 요구하는 쪽하고 요구해 줘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입대위도 문제가 있으면 신고받아서 처벌도 하고 이런 세상인데 임차인들이라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민간임대 특별법에 보면 이게 일반 분양전환을 할 때, 저도 규정을 봤기 때문에, 임대인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제일풍경채가 이렇게 법적 다툼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지난하게 법정 다툼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 더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 서로 꾸려 가지고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자산관리사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쪽 관계돼 있는 사람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 대표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결과는 별로 얻어진 게 없어요.
  그중의 하나가 소위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감평을 임대인도 하고 임차인에서도 같이 감평을 동시에 두 군데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도 아마 그런 걸 꺼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은 사실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가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법도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법도 상식인데 어느 일방이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동의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쌍방에서 한다고 해서 가격이 큰 편차가, 엄청난 편차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평가 하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명예와 본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감정평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이름하여 감정평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많은 세대 임차인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우리가 동의할 만한 여건 속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규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런다면 거기의 임차인들은 전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평가 혹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평가 자료 받아본 바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왜 확인 안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제출 의무나,
강상태위원  과연 동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층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시세 반영은 인근 시세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외부 시세를 반영했는지, 필요하면 로 데이터(raw data) 자료까지 다 받아 가지고 세세하게 분석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층별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1층 사는 사람하고 15층에서 8층, 10층 사는 사람하고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면 동의하겠습니까? 현실적인 가격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남향하고 북향하고 같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아마 감정평가사들도 그런 부분을,
강상태위원  과연 그걸 공정하게 평가가 됐는지 들여다보고 힘 없는 임차인들 대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분양전환 신고 권한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관련 서류를 받고 확인을 하는데요.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 시민들의 집단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거 권익위원회 제소감도 아닌가요, 그게? 왜 우리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그거 전반적으로 다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우리 관이, 우리가 시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렇게 그 어려운 것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심사숙고 검토해서 대책 수립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군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요즘 공동주택 감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기획감사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나요? 매년도 기준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매년 저희들이 기획감사하고 주민청구 감사를 11개 단지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매년 그냥 11개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저희 시가 지적 건수도 많지만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에 많이 부담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부담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박은미  사실 이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과태료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과태료 처분했을 때 그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경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처분이 기각된다거나 그런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이의신청 우리가 질서위반행정규제법에 따라서 법원에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원에 통보가 하면 무혐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가 감면돼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기각되는 건수도 많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위원장 박은미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경감이 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그런 정도의 사항들은 시에서 사전에 과도하게 나갔다는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적정하게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고맙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남시에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우리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허가 접수하면 여러 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절차를 협의 부서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나가나요? 그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아파서 가끔 물을 좀 마셔도, 목소리가 좀 거북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건축과에 건축 허가가 접수되면 저희 건축법에는 최소 20개 이상의 관련 협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관에 일괄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협의기관에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 관련 법에 저촉이 없을 시에 저희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기간은 설계자의 설계 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보완사항이 없으면 한두 달 나올 수 있지만 보완사항,
최종성위원  한 달?
○건축과장 김광병  예, 한두 달 될 수도 있고 보완이 많으면 4, 5개월도 갈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 얘기가 좀 있어요. 굳이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서들까지 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필요 없는 부서에 협의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럼 서울시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일괄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관련 부서와 한 번에 협의를 진행하여 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일괄 종합심의제도는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민원 관련 법률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아마 20년도 전에 법이 생겼을 당시에 처음에는 다 모여서 했었죠. 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한 방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주택 정도 되면 모를까 이 큰 자료를 각 부서의 담당자가 그때 와서 그걸 금방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각 부서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를 저희 시가, 아마 많은 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각 부서에서 돌아가서 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그러면 서울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그분들은 그런 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가 없나요, 그럼?
○건축과장 김광병  아니,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류 접수 뗀 걸 가지고 들고 와서,
최종성위원  그런 거는 다른 방식으로 취하면 되고, 제가 오늘 행감에서 질의하는 의도를 아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민원인들한테 뭔가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달라는 건데 그거 검토할 생각 있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광병  제가 과거에도 저희 건축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실도 만들고 또 민원실에서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실효성이 없지는 않겠죠.
  이게 이런 과정에서 업체들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건축 인허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뭐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 나오면 다시 또 해야 되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은 그만큼 그거에 관련된 처벌도 받아야 되고 인허가에 불리하게 받아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들은 빠르게 좀 진행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건축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다른 여러 부서에 던져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 갖고 그 결과물을 갖고 오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 하는 부서에서 뭔가 담당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간을 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럼 이런 협의제도를 하는 게 저는 제안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언제 안에는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정리를 해 주는 것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법 생길 당시에 시도했듯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도하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시에 서울시나 그런 게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벤치마킹 좀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뭔가 더 시스템적으로 안정감 있게 하고 또 시민들한테 빠르게 그런 인허가 부분도 전달할 수 있고, 이게 하루하루가 그분들한테 물질적으로 크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성남시는 투명하게 인허가를 한다.’ 뭔가 다르게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마무리할게요.
  뭔가 인허가를 늦게 해 주면 오해를 해요, 시민들이. ‘과장님한테 뭐 잘못 보였나? 팀장님 잘못 보였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옛날의 건축직들을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민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건축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좀 챙겨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 편의에 서서 추가 보완이나 독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은 행복신 것 같아. 우리 보니까 딱 자료 두 가지만 요구했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자료요? 공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행감 공동사항이 많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공동사항은 대충 보고 특별한 이상 없으면 넘어가는 거니까 딱 두 가지 뿐인데 그중의 한 가지.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기간은 이게 내년 9월까지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완료된 거 맞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학술적인 이론적 근거는 저희가 마련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결과는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시민들 공청회, 주민설명회까지도 하려고 계획했다 그것도 미루어졌고.
○건축과장 김광병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개략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고도 제한 용역은 저희가 하는 다른 학술 용역이나 연구 용역, 도시기본계획 여러 가지 종류하고 다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기술적인 사항이 있고 이거를 저희가 잘한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그 사람들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고 또 이에 설득력이 있어야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와 공군과 협의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한테 먼저 알려서 이렇게 이것도 저희가 협상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는 약간 좀, 저희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 토대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어떤 절차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학술적 근거는 가지고, 저희가 다른 경우처럼 저희 시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군과 국방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협상은 지금 뭐 협상을,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군에다 공문으로 그냥 보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사와 함께 공군과 정식으로 사전 협의를 해서 자료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자료를 어디, 어디 보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일단은 K16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강상태위원  K16에는 보내 놨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공군에 협의 보냈는데 당초에는,
강상태위원  언제쯤 보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10월 31일 날 저희가,
강상태위원  10월 31일 날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를 당분간 좀 대외비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럼 이렇게 신뢰해도 될까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서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게 조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믿으면 될까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고도 제한 완화는 최종 5개 안으로 돼 있습니다. 5개 안이 돼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안부터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안까지 다 구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공군과 국방부랑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의 요구사항을 받아줄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5개 안이 수립돼 있는 것이 우리가 고도 제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비법이 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5개 안을 마련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것만 한 거지 허황되고 실현 가능성 없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도 안 할 정도로 대외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만큼 그 안이 획기적인 안들이 담아져서 전략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그런 대단한 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이렇게 쉬쉬하면서 가 가지고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무슨 얘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K16에 민·관·정·군 갈등조정협의체 회의를 갔었어요. 참석을 했는데 고도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모처럼 제가 얘기를 꺼낼 기회가 돼서 얘기를 꺼냈더니 K16에서 답 돌아온 얘기가 국방부에서 우리 군 비행장이 있는 그런 부대에 전부 의견을 내라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매우 우리는 지금 적절한 시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한 것은 국회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그거에 대한 국방부의 관심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 절호의 기회에 이걸 관철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더 기회가 또 쉽게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카오(ICAO)의 어떠한 변동된 태도 또 우리가 노후도시 특별법을 비롯해서 신도시 특별법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도 고도 제한 적용받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군부대에 대처를 하다고 하면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쉬쉬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것만 그냥 믿고 있으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서 획기적으로 다 관철해 냈을 거라고 믿고 있으면 되냐는 얘기예요. 다 해결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하는 거야 추진하고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군부대에만 통보만 했고 국방부에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K15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한 11월 15일 정도에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보낸 자료를 보고 아마 K15에서 저희가 짐작하기에 K15에서만 협의하기에는 이게 좀 무게가 커서 공군하고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날짜가 12월 달 초로 미뤄졌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K16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은 어떻든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조금 약간 놀란 그런 느낌이,
강상태위원  놀라게 받아들입디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저는 그날 가서 또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소음이 소음피해 보상법이 통과가 돼서 소음 규제 지역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3구역, 2구역, 1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적절하게 제대로 우리 지역의 소음피해의 어떠한 규정들을 잘 적용해서 그 법 취지에 맞게 잘 파악이 됐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도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게 있습니다. 그걸 국방부에 우리 성남의 용역 결과물과 의견을 같이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갔더니 놀랍게도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일고의 재고도 가치도 없는 용역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신들도 기관이고 기관에서 시민 혈세 가지고 용역을 해서 소음 규제 지역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자료를 뽑아냈는데 그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국방부 태도가 그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우도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방부나 공군은 저희,
강상태위원  우리가 다른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을 제출을 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이 폄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공군과 국방부는 저희랑 다르게 굉장히 좀 경직되고 저희가 시민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공군이나 국방부랑 아주 협상도 하기 전에 이런 외부의 시민 활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안을 알게 된다면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조금 절차상 시기에 따라 맞춰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이렇게 공개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의회 와서 다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 다 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보고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론은 좋아요, 다.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거기까지 나가면서 파악하면서 고생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적당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롯데월드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할 때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아시죠? 그룹 차원에서 헌법소원도 불사할 정도로 그런 자세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100만 시민을 등에 업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일개 롯데그룹만도 못 하게 처리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하여튼 저희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매우 정교하고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고할 것은 보고하시고 그런 방안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5.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래 건축물관리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으로 이승진 건축안전팀장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경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과장님, 팀장님들은 좀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외의 다른 과 팀장님, 과장님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죠?
  계획 세워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업무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우선 대형 사건이 좀 많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들이 좀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전사고 말씀이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61건 안전사고가 있던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인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이게 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거의 안전 부주의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락 그다음에 넘어짐 그다음에 미끄러짐 이런 걸로 인해서 골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소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능형 CCTV 이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혹시 이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미한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운영상의 잘못이 있는 건지. 어떤 요인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장비들은 거의 건축 공사장 부실 측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측정 자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이라든지 건설 공사 관계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임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화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가 이게 정착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종종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시스템상의 결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의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부주의 이런 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아마 요즘에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없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특히 대형 공사장 위주로 그런 대책을 철저하게, 매뉴얼이 좀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우리도 반드시 현장 가 보면 헬멧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하듯이 철저히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고요. 그걸 실현장에서 생활화해 줘야 하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건설업체에서도 요즘에서는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안 하면 바로바로 퇴출, 감점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강조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내년 2025년도에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한 6건 정도 미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이 좀 세워지기를 요청을 좀 하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297쪽입니다.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돼 있어요. 얼마가 돼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기금을, 이 기금은 어떱니까?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어떤 목적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 기금이 이제 기금도 원금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2024년도 사업비를 보면 예상액이 1억 9680만 원인데 지출액은 3억 6000이라는 말이죠.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게 어떤 얘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이게 지출이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그래 가지고 간판 개선사업비가 그전의 사업인데 사고이월 돼서 올해 집행하는 바람에 지출액에 이거 태워서 그렇게 됐어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3억 6000. 지금 그 밑의 사업 내역을 보면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간판 개선사업,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운영하는 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8억 14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24년도 지출 총액이 3억 6000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앞의 지출액 그거는 2024년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하고 위에하고 지금 안 맞는,
강상태위원  이건 202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연도별.
강상태위원  그럼 2022년부터 2024년이면 2년 동안의,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3년 동안.
강상태위원  햇수로는 3년이죠. 이게 보면 그래서 8억 1400이 나온다.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운영 상황을 보면 운영 실적이 6515건이에요, 1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숫자는 뭘 어떤 수치에서 나오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이게 불법 광고물 전단지,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광고 업자들이 그거에다 자기 연락 번호를 입력하면 거기 그 번호로 우리가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그거를 연속으로 문자를 보내 가지고, 10분 단위, 5분 단위로 해서 그 전화를 아예 해서 빨리 불법 광고물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
강상태위원  일례로 우리가 주말 같을 때 불법 현수막을 무슨 부동산 주로 분양 광고 이런 거 막 남발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적발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지도단속원들이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불법 광고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계속 발송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은 시간,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이럴 때를 택해서 갖다 건다는 말이에요.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소위 얌체족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도 보면 매우 위험한 곳에다가 부착도 임의적으로 막 해 놓고 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근절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걸 근절을 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하는 쪽에서 그거 단속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구청,
강상태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공휴일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는 작동하지 않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건 어차피 야간이라든 시간외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강상태위원  그런 쪽에는 특별히 더 부과를 금액을 세게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가중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차피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지정게시대가 몇 곳입니까, 설치가 돼 있는 곳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상업용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16개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러니까 94개소에 116개.
강상태위원  94개소에. 지금 자료를 제출한, 이거는 신설한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는 지금 정확하니 제시가 안 돼 있는데 116곳에 설치가 돼 있고, 그러면 그게 한 게시대당 몇 개가 게시가 되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뭐 4개도 있고 6개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개~6개.
  이게 지금 위탁 관리를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성남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새마을회에서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 그 정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광고물협회라는 조직이 있나요, 없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광고물협회,
강상태위원  지회 뭐 예를 들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성남시 광고물협회라든가 없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성남시 광고협회가 따로 경기도 성남시 지부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지부. 그거는 성남시 지부가 있죠. 공식적인 단체일 거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강상태위원  거기의 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무가입입니까, 아니면 원해서 들어갑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광고 업자,
강상태위원  광고 업자들은 다 들어가야겠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위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쪽은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광고물협회 경기도 성남시 지회가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서.
  이런 광고물 지정게시대 같은 것들을 그런 쪽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거는 지금 위탁 기간이 내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탁해서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거 파악하고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5억에서 조금, 그러니까 수입금이 5억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출이, 거의 이렇게 또이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동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떠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협회나 새마을지회 부분은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우리가 가서 물어본 부분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나온,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남시 지회라는 부분하고 새마을하고 동일 업종으로 본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운영 실태를 보니까 이거 32개, 신설 14개, 교체 18개 했는데요. 이거 다 우리 광고물발전기금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간 한 육칠천 정도의 광고물 위탁 수익이 좀 생길 겁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더 늘어날 텐데 그런 쪽에서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지정게시대도 확충하고 또 시설 개선도 하고, 그거 지금 굉장히 낡은 우리가 근시적인 방법으로 지정게시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책도 필요하고 그런 발생하는 수익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재투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점용료 받고 위탁수수료 받고 다 해서 하는 것들이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적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도로 점용료 부분하고도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장당 지금 얼마 받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게시대 600~700짜리가 만오천,
강상태위원  위탁수수료 그다음에 점용료 등등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1만 5320원하고요. 그다음에 9m짜리가 1만 7630원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 게시할 때마다.
강상태위원  소비자들이 걸 때는 보통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일주일간 걸고 한 얼마씩 받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우리가 따로 받는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협회에서 받아서.
강상태위원  그거 쭉 장수 계산하고 일수 계산해서 쭉 나누면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 쭉 빼고 이렇게 쭉 하면 토털 금액이 나와요.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광고물 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그들이 수익금 발생한 것 가지고 술 마시고 자기들 그냥 놀고 먹는 데 활용을 해서 그거를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가져오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할 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을 쓰겠노라고 해서 가져와서 지금 컴퓨터 추첨 제도까지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했었는데, 지금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체제가 잘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해야 하고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서 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계획 검토하실 때 수익분의 어떠한 일정 부분을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담아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수구조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할 때 제가 볼 때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건축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구조 안전 확인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육안으로만 하시나요, 현장 확인으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특수구조 건축물 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97년 이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박주윤위원  97년 이전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97년 이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건축허가도서를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도서, 건축물대장 이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도서라든지 설계도서를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현장만 확인하고.
  97년 이전 거면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성 확보나 또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래서 그게, 97년이 아니고 17년입니다, 17년.
박주윤위원  17년. 2017년?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2017년. 향후에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진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게 특수구조 건축물로 확인이 되면 우리가 향후에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수구조물로 들어오는 건축물은 우리가 내년부터 정기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나간 겁니다.
박주윤위원  내년부터 정기점검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조사할 때 조사 계획서나 항목 같은 게 있죠? 어떤 걸 본다. 조사 방법이 꼭 현장 조사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 비파괴검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 검사,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위원님, 그런 것까지는,
박주윤위원  못 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나중에 향후에 정기검사 때 하는 거고.
박주윤위원  끝나고 나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때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거는,
박주윤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어디, 어디 특수구조 건축물이 있다, 그거 그러면서 제대로 법적 맞게끔 건축이 돼 있다, 이런 구조적인 것만 본다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만? 도면을 보고 도면대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도면을 보고 경관이 20m 되는지, 아니면 캔틸레버가 3m 돌출이 됐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특수공법으로 제공이 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이거를,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본다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도면에 있는 그대로 축조를 한 건지 보는 거고, 현장 가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건 다 다르게 한다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나중에 정기점검 대상 특수구조,
박주윤위원  그거는 정기점검, 그래서 12월 달에 특수구조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거기 860동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의 36개 정도가 우리한테 파악이 된 걸로 확인이 돼서 23개 현장에 대해서 건축주라든지 해당자한테 “이거 특수구조 건축물이니까 이거 정기점검 대상이다.” 이거를 통보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소유자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지금 소유자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점검 하고 나서 결과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 결과보고서 좀 저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저번부터 궁금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올해는 안 나오고요. 내년부터 정기점검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정기점검을 올해 12월 달에 한다니까 하고 난 다음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