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6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3.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4.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
  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최종성·안광림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31인 발의)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안광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지원금 약 407억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원하신 은수미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의회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 등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22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갖고. 원래 도시주택국이 오늘까지 하루에 있었는데 그냥 뒤로 뺐어요.
  금일 시작으로 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해 주셨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서 보면 본래의 조례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는데 상환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동일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이게 보기에 따라 가지고 문구 자체가 2년 범위 안에서도 될 수가 있고, 2년의 범위에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쟁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조합사업비랑 공사비의 상환기간을 이렇게 1년씩 연장하거나 기존 조례처럼 2년의 범위로 연장할 때 이자나 이율의 변동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율의 변동은 매년 저희가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용의 대출이 3%이고 담보 이자가 2% 해서 기존에 최대 저희가 많이 갔을 때 4%까지 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 심의를 통해서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년 단위로 연장할 때보다 1년 단위로 연장할 때 금리에 대한 이율에 대한 변동시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입주민들한테는 좀 더 안 좋아지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변동금리가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변동금리가 작용했을 때 무작정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불리하다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기인위원  고정금리가 아니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변동금리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2년 단위로 묶어서 조합사업비를 대출을 받으면 2년 동안은 금리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나 1년 단위로 했었을 때 다시 조합사업비나 해당 사업의 어떤 여건들을 판단해 가지고 금리에 대한 이율 책정을 다시 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요, 기간의 그 날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2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그 2년 치를 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뀌면 바뀌는 변동금리의 그 기간을 또 이게 계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 생각했을 때 대출의 연장을 1년 단위로 한다면 1년마다 금리에 대한 변동금액 그리고 우대금리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존에 2년이라면 2년 동안은 이 금리의 변동에 대한 우려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왜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한 번에 그냥 2년 치를 한 번 금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2년 치를 하더라도 중간에 바뀌면,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연장을 한다라는 그 기간 자체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이기인위원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했을 때 그 2년 중간에 한 번 더 금리와 이율에 대한 체크가 있다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위원님 지금,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금리가.
○주택과장 박경우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느티마을에서 처음 3, 4단지에서 지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난 작년부터 상환기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1년 단위로 더 작게 연장을 하는 기준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에게 금리에 대한 어떤 증가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사비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인데, 그렇지요? 원래는 융자조건에서 조합사업비 말고 일반 공사비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로 하는 건데 이제는 5년 이내로 더 축소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축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기인위원  축소입니다, 이건.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5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축소라고 보면,
이기인위원  아니아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조항 보면 상환기간의 조건이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의 상환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존의 조항 상환기간 10년 이내를 삭제하면 쉽게 말해서 대출의 만기 연장을 더 일찍 해야 되는 개정조례안 이게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기간은 줄었습니다. 기간은 줄었는데 단서규정에,
이기인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기간은,
이기인위원  이렇게 되면 해당 입주 우리 조합한테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개정조례안이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서규정은 어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예요. 입주를 하면 입주시기까지 저희가 단서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융자기간 중에 공사가 완료된 단지에 대해서는 그러할 텐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그 사업비가 늘어질 수도 있고 사실 많은 영향들을 받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둔 것이 기존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줄이는 사례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을 무작정 많이 주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해당 조합한테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작했는데 사업 빨리 끝내야 되지만 이거 5년 안에 갚아야 돼’라는 것과 ‘아직 충분히 시간이, 시일이 있으니까’ 이 두 차이는 클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말씀에 뭐 공감은 합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어차피 5년 이내로 하되, 기본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도 10년 단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족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제출하셨으니까 저희가 납득하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우려사항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숙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여건이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맞지 않는다면 또다시 개정에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소상공인 보증제도나 이런 것도 거치기간이 있는 것들은 전부 1년 단위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다 바꾸더라고요. 그렇지요? 보니까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연장, 이거 원래 따지면 2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 보증제도나 그다음에 개인택시 보증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래서 확정금리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더 가겠지마는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자 지원은 우리가 몇 %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주택과장 박경우  신용의 대출의 경우에는 3%고요, 담보 이자의 경우에는 2%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에서 내주는 거라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럼 거의 다 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저희가 허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최대한 주민분들이 이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조표를 지금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상환기간 5년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연장 이런 내용이 주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비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로 한다고 현행에는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5년에서 기존은 최대 2년 범위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최대 7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조합사업비를 포함해서 공사비도 5년 기본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변동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 현행법에서는 10년까지만, 아무리 연장해도 10년밖에 안 됐지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어찌 보면 더,
안광림위원  지금은 10년이든 20년이든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사업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취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희가 거기 단서규정에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의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변경하면서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제3호 중 ‘상환하여야’를 ‘상환해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은 그냥 계셔야 되는 건가?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의원 것도 도시주택국 건데 안 계셔도 되면 옆으로 그냥 가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래요, 그건 좀 바꿔드려요, 발의의원.

  2.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최종성·안광림 의원 등 21인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종성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광림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은 없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남엽 건축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의견 없이 이렇게 동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난 2014년 1월 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특별조치법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가 됐던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현재 국회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촉구의 내용으로 봐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 계류 중인 법이 통과가 돼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 결의안에 부서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전제가 그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걸로.
이상호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특별조치법이 건축물, 위반건축물을 다 양성화시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규모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규모도 있고 연도도 있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그런 거 고려해서 양성화됐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지금 결의안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 주택으로 꾸며서 이행강제금 나온 부분까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본시가지는 이면도로 근방에 있는 건축물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정의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써 50% 이상 사용해야 주거용 건축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짚어서 봐야 될 문제를 통틀어서 부서의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중원구 국회의원님께서 계류, 상임위원회에 올려놓은 게 입법예고 다 끝나고 지금 소관 상임위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호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뭐 어떤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거기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위반건축물로 돼 있는 걸 전제로 하면서,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이 50% 이상 그걸 주거용 건축물로 정의를 해 놓으면서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전용면적 85㎡ 이하,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165㎡ 이하, 그다음에 다가구는 330㎡ 이하,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된 게 여기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해서 주거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법규 안을 지금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용도변경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 용도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혜택을 좀 많이 볼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그냥 모든 근생을 갖다가 주거로 용도변경 한 게 아니고 전체 건물에서 50% 이상을 지금 합법적으로 주거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이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양성화 조치 할 때는 거의 옥탑방 위주로 양성화 조치가 많이 됐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옥탑방하고, 결국은 우리가 통상 부를 때 ‘옥탑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거기에는 어차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서 85로 묶어놨고, 그다음에 단독도 165㎡로 해 놓고, 다가구는 330으로 면적을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주택들을 위주로 지금 이게 양성화되는 법 취지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도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불법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서 일제 점검기간에 우리가 적발이 돼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게 3, 4, 5층을 3개 층 정도를 주거로 쓰고 그다음에 1층이나 2층을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 이후에 그것을 다시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 일반 그냥 상가건물을 갖다가 전체를 주거로 바꿨다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기존에 주거용 건축물에 일부 근생 부분이 들어가 있을 때 그 근생 부분을 갖다가 주거로 바꾸는 부분에서 용도변경이 이번에 그 법 취지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서 빌라 업자들이 비싼 땅을 사서 대부분 1층을 근린생활로 빼고 2층부터 이렇게 빌라로 짓는데, 1층을 근린으로 허가를 받고 거의 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입주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 양성화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봐야 됩니다, 건 바이 건.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통틀어서 부서에서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말은 잘못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건건이, 디테일하게 건건이 봐야지 될 사항들을 건축과 부서에서 부서 의견 없이 전체를 동의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준법정신을 잘 지킨 시민들, 근린생활 세가 안 나가도 비워놔 가면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 조치가 아닌가요, 그럼?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원칙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이걸 구제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 달라는 취지로 촉구 결의안은 저희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촉구 결의안이 만약에 우리 지금 오늘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촉구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된 걸 상황을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윤남엽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최종성 의원님, 안광림 의원님 두 분 대표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축소되고 부과 횟수 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이 없이 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 중원구 주민들도 현재 이행강제금 계고장을 송달받아서 많은 고통 속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중원구의 윤영찬 국회의원께서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국회 법안이 통과되어서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좀 유예를 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어차피 3개 구청에서 전부 다, 불법행위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는 3개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3개 구에서 모든 거 다 하면 시에서 이렇게 하달이 돼서 3개 구에서 시행하지 않나요?
  그런데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고 정말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솔직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저희 그 법안이 통과될 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행강제금 좀 부과가 유예되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 한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거기에 그 법안은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행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지금 현행법의 규정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실은 중앙정부의 기준은 이 불법행위도 굉장히 강화시키라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달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지난번에 법 바뀐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100% 이상 가중시키라고 조례 개정을 하라고 지금 다 공문이 또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1년에 1회만 부과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이걸 현행법에서 시 차원에서 그걸 유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미위원  예, 물론 과장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최종성 의원님, 안광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더 이상 그냥 불법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된다라고만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정도로 왔습니다. 그건 맞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국회에서도 이미 양성화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당연히 행정부서니까 불법은 당연히 처단해야 되겠지만 억울하게 살고 있는 분들을 좀 헤아려야 된다라는 부분도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그 논의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예산을 20억 편성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건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그러니까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이 모든 총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모든 총괄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유예도 굉장히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용역도, 관련 용역도 제가 시행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관련 용역이 기속력이 없어 가지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나 어떤 양성화의 기틀, 단초 등을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건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니까 그냥 부과하고 만다라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근절을 하고 그 중간을 잘 저희가 가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좀 도시계획과와 밀접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다라는 것도 꼭 좀 기억하셔서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도시계획과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담을 수 있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또 국토부,
이기인위원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직접 국토부 가서 그 사무관하고 만나서 우리시 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금 계류돼 있는 상정 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서로 일단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까지는 일단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하고 국토부하고도 지금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 시도는 하신다는 말씀인 거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 좀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또 임정미 위원님과 일맥상통합니다. 3개 구마다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유예하는지 어떻게 할부로 책정하는지도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그 말인즉 해당 부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에게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불거지기도 하거든요. 어디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매겨졌다, 어디는 우리는 안 매겨졌다, 민원이 없는 곳에는 이행강제금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오히려 역민원이 제기되고는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분당갑의 국회의원도 국토위 출신이기도 하고 윤영찬 의원님의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여야의 이런 동조가 있고 해서 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기한적으로 유예는 할 수는 없겠지만 1년 또는 국회에서 어떤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실 이행강제금을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소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행정하고 조금 괴리가, 괴리가 아니라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이걸 불법행위를 일시에 다 조사해서 일시에 그 행정절차대로 쫙쫙 가면 한날한시에 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든지 시정명령을 받겠지마는 그런데 행정력을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또 하나의 소방서 조사 사례를 보면 10차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순서,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부분은 약간 ‘어, 저 집은 나왔는데 나는 왜 안 나왔을까?’ 그런 약간 행정절차적인 그 시차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행강제금이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내가 1월 달에 냈는데 12월 달에 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 2월 달에 받은 사람은 그다음 2월 달까지는 또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그런 행정 부분을 받는다고 보고, 이걸 하여간 유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법령에도 조금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직접 이행강 그 단속 부서에 있는, 지도팀에 있는 직원들은 신분상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그것도 좀 이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혹시 이 부과를 안 하거나 성남시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하지 않았을 때 신분상 받는 불이익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뭐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인가요, 혹시?
○건축과장 윤남엽  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직접.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당 부서에서 개인이,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개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 이행강제금 부분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수정구청에 있을 때 지금까지도 계속 사법기관하고 지금 계속 제가 그런,
○위원장 박호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해당 부서에서 재량껏 유예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지침으로 법령이 어떻게 뭐 부결 또는 보류 또는 소결이 날 때까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최대한의 유예, 부과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최대한의 유예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 8년 동안 우리시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우리시에서 늘 뒤따르는 말들은 “인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 말인즉 지금 발현하고 있는 행정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그것이 공직의 신뢰,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적어도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법안을 지켜볼, 만약에 1월에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최대한 지켜보고 나서 시간을 벌어놓고 그다음에 부과를 한다든지 그러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안 당할 것 같고.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1년 이상을 충분히 유예를 해서 최대한 재량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해야 되는데 두 달을 한다든지 뭐 1차, 2차, 3차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그러니까 수정·중원구에서는 최대한 유예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와 있고 중원 같은 경우는 지금 19건의 행정심판을 해서 다 또,
이기인위원  최대한의 유예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청 집행부서니까 그렇게 지금 인식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실제로 부과하는 이 민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이런 시간을 두고 부과를 한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그건. 너무 가차 없다는 거지요. 가차가 없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부분도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걸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부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무리한 저희가 지적을,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운신의 폭을 보셔서 가급적 정말 이 결의안의 취지에 맞게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보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좀 짧게 할게요.
  이 결의안을 보면 우리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선의의 근린생활시설 실거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하는데, 노후 주택 수선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도 많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주택이 오래되고 노후 주택이어서, 그러니까 구 주택을 고장 난 거나 이런 것들 바꿀 때 부득이하게 변경된 용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요?
이기인위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꽤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이 자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은 사실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모르고 매입한 사실이 아니라 노후 주택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그 불법 용도변경인지 몰랐다라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결의안에, 이렇게 제안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얼핏 판단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집이 오래돼서 낡아서 이렇게 좀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수선 범위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용도 그거 걸려, 그 부분이 민원이 생겨서 걸린 경우가 있을 수,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선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주택을 수선하는데 갑자기 근생으로 될 일은 없고. 또,
이기인위원  완전 그런 용도변경은 아닌 것 같고요. 완전 뭐 일반거주에서 근린으로 바뀌는 사례는 아닌 것 같고.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수선이라도 신고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않고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추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 결의안에 담겨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혹시?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불법을 갖다 다 우리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결의안이 뭐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큰 틀에서 큰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그래도 성남시에서 가장 빨리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계류돼 있는 게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만이 그나마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털어낼 수 있다고 큰 틀에서 이걸 보고…….
이기인위원  큰 틀에서 일단 이 맥락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예, 세 가지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지금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촉구 결의안에다 그런 걸 삽입시키면 이 촉구 결의안하고 별개의 문제가 돼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대수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내가 대수선을 신고를 하고 이걸 집을 수선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호근  했어.
○건축과장 윤남엽  대수선에 내력벽을 예를 들어 30㎡ 이상이면 대수선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재다 보니까 25헤베인데 민원인들하고 가서 공무원이 재다 보니까 32헤베다’ 그럴 경우에는 수선 끝나고 쉽게 말해서 행정을 받고 추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구제가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랑 같이 집어넣으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대수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해야 되고 이 촉구 결의안은 그냥 요구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이것은 지금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촉구 결의안 외 논외로 저희들이 따로 지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 중에 도시관리계획 그 용역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세워서 용역을 해라 했을 때 안 된다 그래 놓고 그쪽 부서에다 하라면 그쪽 부서에서는 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불법에 대해서 그 관리계획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관리계획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 분할에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가구 분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주차장법에, 상위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위법에서 왜냐하면 세대당 1대 또는 140㎡당 1대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구를 다 풀어놨, 그러니까 뭐 제한을 가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 풀어놔도 그것을 뭐 그게 저기가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호근  주차장법이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주차장법에서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대당 1대 또는 140㎡당 1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가구 분할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구 분할을 오픈시켜놔도 주차장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분당이나 이런 데는 다 거의 다 70평에서 80평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 못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호근  예, 하세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논점이 더 나아갔는데 도시관리계획에서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들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정적으로나 위반건축물로 판단되는 정도의 그 상태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정도로 허용할 수 있는 실정을 도시관리계획에 담아달라라는 제안이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관리계획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특정 가구 수를 이만큼 잡아놓고 기반 시설을 이만큼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리계획에 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세대를 실질적으로 몇 세대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 그리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증가된 가구 수, 주택에 의해서 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 현실을 담아달라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런 것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관리계획에서 그것을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냐하면 그 단독 필지의 면적이나 이런 걸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되지 않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풀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기본계획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기본계획은 큰 틀만 만들어놓는 거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놓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양성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러니까 아마 양성화,
이기인위원  그건 우리가 어쨌든 의무적으로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증가된 세대수와 증가된 기반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충,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보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지요, 그것은 포함은 해야 되겠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맞지 않아서 담을 수 있다 없다의 논의에서 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국회에서는 상위 법령을 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성화 법안을 발의를 해 놨기 때문에 정말 통과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우린 관리계획에다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위원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규정이 지금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이게 지금 저희도 그 세부 내용을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풀어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인위원  저는 법안을 봤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법안 보는 게 뭐 어렵나요?
  도시관리계획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반건축물이나 인위적으로 수선하여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 담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상위 법령까지 계류돼 있고 여야가 함께 좀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그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라면 지자체는 당연히 그런 걸 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건축물 규정이 확정이 되면 그걸 보고 저희가 보통 관리계획을 1년 8개월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내년도 한 하반기에 이게 확정이 될 건데요. 그 전에 이게 되면 그걸 봐 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지금 현재 그것을 검토하라 그러면 어디, 그런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상위 법령이 통과가 되면 기반 시설이 현재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의무적으로 기반 시설,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그 점을 집행부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용이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겠는데 어쨌든 법령을 고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항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제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특정건축물법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게 확정이 돼서만 문제가 아니고요, 상위법인 주차장법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를 풀어놓으면 주차장법을 좀 완화를 한다면 저희 관리계획도 좀 변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양성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부수적인 법안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것들은 뭐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그건 아예 자체를 완화시키는 게 아닐 겁니다, 주차장법이. 왜 그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에 대한 것만,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그거 논의 계속해야 이게 끝이 정리가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관리계획 거기다 지금 집어넣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남엽 건축과에서 별도의 용역을 만들어서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통과된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통과되면, 위에서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면 그때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그 용역이 아닌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법이나,
○위원장 박호근  아니, 상위법이 통과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니,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위법과 불법건축물을 지금 양성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앞으로 또 새로 신축도 하고 할 텐데 그것을 관리계획을 완화를 시켜서 앞으로 생길 것도 불법을 예측해서 관리계획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당연히 그게 원론적인 말씀이신 건데 97년도, 2000년도 초반 양성화된 법안에 의거해서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짰어요. 그 말이, 그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이미 그렇게 지내왔다고요. 단지 불법을 예측해서 담느냐라는 그 어감은 굉장히 별로지만 이미 한시적 양성화 법안이 발의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세금을 태웠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주차장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마련해서 행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짜 시민들이 뭣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그런 제약사항들은 크게 뭐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것은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그것을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의회의 제안이라는 것을 좀 적극 항구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견 있으신 건 아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은 안 내용 중 ‘위법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9인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현백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오직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최현백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신가요?
이기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최현백 의원님 좋은 결의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전국의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 갖고 지금 저희 성남시를 포함해서 11개의 시군에서 지금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건의문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동의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시행령을 바꾸거나 별도의 노면전차 트램 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가지고 그 타당성을 돌려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이기인위원  그렇게 동의서를 받았다고요. 제출이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직 제출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0.5 이하로 지금 B/C값이 나온 시기가 언제였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1월입니다. 11월 초.
이기인위원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3,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재부에 이렇다 할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주장을 피력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남시에서 트램이 안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우리 최현백 의원님께서 설명하다시피 1은 넘지 않지만 가장 높은 B/C값을 가진 지자체로서 선도적으로 빨리 의견을 전달하거나 재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렇다 할 액션이 사실 필요했는데 그때 감사 때 처음 B/C값이 안 나왔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 이후에 전국 지자체 같이 연대해서 대응을 하자고 직접 지자체장의 서명을 받은 그런 건의문을 저희가 샘플을 작성을 해서 각 지자체에 보냈고요. 그쪽에서 지금 거의 다 온 상태고 조만간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기재, 그러니까 조만간이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많은 청원, 많은 서명주도 필요하지만 B/C값이 안 나왔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B/C값이 안 나온 걸 알았다면 빨리 의견을 개진을 해서 기재부의 그 평가나 B/C값 평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만날 언론에서만 기사 한 줄 났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지자체 시장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가 2017년에 분명히 노면전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따로 그렇게 발표까지 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라면 빨리 바로잡아 줘야지요. 그런 활동이, 행동이 없이 그냥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의서 받았습니다” 이러면 뭐해요, 주민들은 애태우고 있는데.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빨리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결의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처음 우리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처음 착수할 때부터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화성은 통과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화성도 통과된 건 없고요.
정윤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조금 틀리고, 저희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 개발하면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거의 대부분 사업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광역단체와 연계되지 않은 이와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백 의원께서 이러한 재조사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고. 그래서 그와 같은 업무의 접근성을 잘 찾는 방법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한 필요도 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지요, 무슨 뜻인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인데요.
  지금 저희 최현백 의원이 트램 예비타당성평가에서 B/C 그것에 대해서 재조사 여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혹시 해 보셨나요, 공문상이라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도로교통법은 현재 지금 국회에 개정하는 걸로다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는 여기 트램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노력한 결과는 어떤 거예요? 그냥 그것만 올려놓고 결과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걸 뭘 하고 있는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트램 추진하는 지자체들하고 지금 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국토부에서 트램 관련 회의하고 그럴 때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트램 평가 자체가 지하철 내지는 경전철 그런 걸 유사한 시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투자 지침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시는 지난 11일 날 전국 지자체 10곳에 친전을 전달하고 트램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제안했는데요. 그 이후에 결과는 뭐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래서 지금 건의문에 각 지자체장이 직접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 시로 보내줘 가지고 저희 시에서 조만간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또 B/C가 너무 낮아서 탈락된 거니까요. 트램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은 용역이 끝나야 이게 다 되는 건 아닌가요, 재조사 여부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지침 자체가 없고 유사 시설인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0.49가 나온 거고요. 이게 뭐 지침이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지침이 개정이 된다라면 수치는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지침 개정하고 그러는 게 금방 한두 달 내에 될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촉구 이렇게 나온 것보다도 저희 지자체에서 함께 이게 같이 가야지 그게 일이 이루어지지 저희 의원들만 해서 이게 됩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건의문도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 단체장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트램 내용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여기 판교가 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겹치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또 우리 최현백이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촉구 결의안을 냈잖아요. 트램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염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발의의원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준비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결론은 이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도 5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했을 때는 B/C가 0.94.
최현백의원  경기도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경기도에서 했던 거. 경기도 승인한 경기도에 했던 거.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했던 게 2020년도 11월에 했던 게 B/C가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최현백의원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공식 발표는 없지만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평가기준에도 없는 지하철, 평가기준에도 없는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거지요?
최현백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지금 제가 산정기준을 어떻게 대입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집행부에 그것 좀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KDI에서 그 자료를 못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안광림위원  아, 안 주고 있습니까?
최현백의원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이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0.94 나왔던 것이 기간만 달리 측정했다는데 0.49로 나왔다는 것은 약간은 차이 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사업성이 있다, 없다 딱 구분되는 정확한 선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안을 만든 최현백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트램이 혼용차선에 운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최현백의원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번 촉구 결의안을 트램의 혼용차 운행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최현백의원  포괄적으로 봐야겠지요.
안광림위원  포괄적으로?
최현백의원  일단 무슨 얘기냐 하면 트램에 방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토부에 트램 관련한 기본지침 이후에 기재부 예타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는 그 산정값을 기준을 값을 못 봤기 때문에, 대입값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입했으리라 예측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땅을 굴착해서 지하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가는 교통수단이고 경전철은 구조물을 지상으로 세워서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트램은 도로 위에 레일만 깔면 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해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B/C값이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 일단 현재 도로교통법이 국회에 계류가 돼서 거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먼저 내서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다시 예비타당성 재조사 요구하는 것이 맞는 단계 아닌가요?
최현백의원  현재 시점에서 기재부 예타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 그걸로 기재부에서 지금 예타를 적용을 계산을 했잖아요, B/C값을. 기재부 상대로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복합적으로 국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포괄적으로 발의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최현백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충분히 높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일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먼저 촉구하는 것이 낫다 하는데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거 몰랐습니까? 사전에 공지 안 해 줘요,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KDI에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몰랐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하철이나 경전철 같은 경우엔 국내 운행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투자 지침이라든지 또 기재부 예타 지침이 있는데요. 트램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지금 운행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그런 투자 지침이라든지 예타 지침에 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현재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
안광림위원  우리시가, 그 설치하는 데는 우리 성남시니까 시가 어떠한 이 고려 요소를 지금 해 달라 이것을 KDI에 요청한 적 있냐고요. 이런 점을 통해, 어차피 기준은 없어요.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기준에 좀 반영시켜 달라 요청한 적이 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는 지금 대전시라든지 부산의 실증사업이라든지 대전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본설계까지 끝났거든요. 아니, 기본계획까지 이제 승인이 됐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거기는 예타 없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그 기준을 적용을 시켜 갖고 저희 거 평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예타 면제받은 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타 면제받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아니, 거기에서 예타를 면제받았지만 거기서도 트램을 추진을 하니까요. 지금 실제 트램이 설치돼 가지고 운행되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것도 평가를 해 달라고 자료 제출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료 제출하셨어요, 뭘 평가해 달라고? 언제 제출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그러면서,
안광림위원  그럼 그 제출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했었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언제 무슨 자료를 제출했는지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트램사업은 지금 우리가 꼭 이걸 성남시의 중요 핵심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촉구 결의안이 잘돼서 최현백 의원님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은 안 내용 중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의원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뭐 어떤 부분을 지금 수정하셨다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글씨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게 있어요.
최현백의원  아,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회 좀 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상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6.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31인 발의)
(15시 4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정미 의원 등 서른한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호근 의원 외 31명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이상호위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아,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정미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역할과 우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속 계시고 싶으신 걸 갖다…….
    (웃음소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의원들 발의의원들을 많이 받으셨네.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발의의원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굉장히 아주 좋은 조례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쭉 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노력해야 된다’,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10조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11조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다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정미의원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12조 안전교육을 봤을 때는 안전교육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전교육상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좀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임정미의원  예, 동의합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로 좀 개정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것을 수정해서 갖다주세요. 지금 수정된 거 알아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임정미의원  ‘실시한다’로.
○위원장 박호근  ‘실시하여야 한다’예요, ‘한다’예요?
임정미위원  실시한다.
○위원장 박호근  실시하여,
임정미의원  자꾸 하여라고 바뀌어요, 실시한다.
이상호위원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로.
○위원장 박호근  집행부도 별 의견 없으시지요, ‘해야 한다’로?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이 하신 내용 상위법하고 관계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기했던 ‘안전교육을 해야만 한다’를 그냥 원안대로 ‘실시할 수 있다’로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안 제4조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안전사고를’을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로,
  안 제4조 제2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안 제6조 제3항 제2호 중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 제7조 본문 중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삭제,
  안 제7조 제1호 중 ‘전문 인력양성’을 ‘전문 인력 양성’으로,
  안 제7조 제2호 중 ‘국내·외 행사의 개최’를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석자 대상 홍보물품 배부’로,
  안 제7조 제7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안 제1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안 제1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드론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운용을 위한 교육’으로 위와 같이 각각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 0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선임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으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의의원 자리에.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선임 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안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의회에서 먼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상호위원  아니, 이거 안 하면.
○위원장 박호근  예, 우선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조례 개정 대표발의 해 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노후나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이런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5년이 경과 후 2단식만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5년이면 이 연한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법에 5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법에 5년 이상?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상위법에.
이상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체에 2단식 주차장 여기에 해당하는 몇 %나 돼요, 대상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한 80%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80%. 주차면 수로 따지면 몇 면이나 나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주차면 수가…….
    (자료 확인)
  지금 308개 동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한 29개 동이 지금 미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308개 기계식 주차장 중에 이백,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29개 동은 미가동이 돼 있고요.
이상호위원  아, 29개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이 안 된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그럼 면 수는 몇 면이나 돼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8199개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2단식 29개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2단식이 아니라 5년 초과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2단식밖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조례 개정에 의하면 3단이나 4단 올라가는 건 안 되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지요. 지금 50%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에 해당되는 대상, 대상이 몇 %고 주차면 수는 몇 대냐 그거지요. 뭐 3단, 4단까지 필요가 없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렇지요. (자료 확인)
이상호위원  아니, 자료가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저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몇 % 정도, 어느 정도 면 수를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허가를 받아요. 어차피 주차장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안 해요, 잘. 그렇지요? 뭐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솔직히 2단으로 차 올려서 올리기도 불편하고 잘 안 하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일부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보면 막 3단, 4단식 기계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 주차장을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하고 수리를 하려면 3단, 4단들을 수리하려고 그러면 수리비가 몇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리도 못 하고 교체도 못 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구제 방법이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글쎄요, 아까 질의하신 2단식 주차장이요, 24개소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수는 258개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24개소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24개소에 258면이 지금 해당만…….
이상호위원  258면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방금 질문드렸던 거 그거 찾느라고 얘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웃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하여간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가동이 안 돼서 이게 보수비용이,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씀드렸고, 3단, 4단 다가구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들이다 보니까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도 없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열악한 데는 3단, 4단들 주차면 수가 뭐 15대, 16대 되면 그 설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고장이 났는데 고장을 수리하는 데에도 보통 삼사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가정이 거출해서 그 돈을 수리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과태료가 나오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기계식 주차장은 구제 방법이 없냐고 그걸 물어봤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현실적으로 지금 50%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상 면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단 이상은.
이상호위원  3단 이상은 아예 해당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건 2단식만, 자주식 50% 확보할 수 있는 2단식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면적에 따라 틀려지지요. 면적이 3단식이라 하더라도 지평식으로 2분의 1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 면적이 안 나오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면적이 안 나오니까 위로 올리는 거지. 그렇지요? 건축허가 받을 때 면적이 나오면 지평식으로 허가받으면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그 주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이상호위원  그러면 뭐 3단, 2단식 이상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것은 현장을 봐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서면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건축허가 받을 때 자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자주식으로 설치해서 허가를 받지요. 자주식 설치가 안 되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2단, 3단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물론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고장 나서 철거하면 자주식 설치할 수가 없지요, 3단짜리.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3단, 4단은 자주식 2분의 1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 방법은 글쎄요, 법이 새로 개정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 제안한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조례 개정 갖고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이 조례로는 다 혜택을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웃음)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답변이 전혀 틀리게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답답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성남시가 지금 이 조례안 내용, 낸 내용에 부합되는 게 조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조사해 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조사 안 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몇 개가 그런 게 해당이 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제가 자료를 제가 좀 못 찾아 갖고.
○위원장 박호근  자료 그럼 갖고오실 수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냈는데 해당 부서의 과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온 거예요, 지금.
  과장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거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상위법 개정 언제 됐습니까, 이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2016년에 이게 발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2016년에 발의가 됐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2군데가 됐지요, 이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는 이제 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에서 이게 의원 발의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발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상위법이 발효가 됐으면, 과장님 그 주차지원과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1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년 됐는데 아직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됐으면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걸 못 하니까 지금 우리 발의의원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또,
○위원장 박호근  그럼 발의의원이 이렇게 할 정도면 과장님은 이 내용을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상당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 지금 오늘 촉구 결의안도 있었지만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상가주택 이것하고도 관련돼요.
  상가주택 같은 데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상가주택을 지어 갖고 불법으로 쓰고 있다 걸려 갖고 벌금들을 내요. 이 건물들 말대로 큰 대형 건물이 아닌 조그만 건물들에 뒤에 주차장을 다 기계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기계식 주차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그냥 설치해서 몇천만 원, 몇억 들여서 설치해 놨다가 그거 지금은 빼버리고 이제 2분의 1 정도는 되니까 그거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걸 양성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반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해 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이 조례에 들어왔으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것은 되고 상가주택 같은 데는 안 되고, 상가주택이 왜 안 됩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외래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소리 못 하고 벌금을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법안은 김선임 위원장께서 내시기는 했지만 상위법에 개정이 돼 갖고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어쨌든 개정은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야. 아니, 법 개정이 2016년에 된 것을 갖다가 지금 성남시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해 주면 몇 개 정도가 어느 지역에 어느, 그 정도는 다 파악하셔 갖고 어느 지역에는 이 정도는 혜택은 되겠다 이것은 나와야지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그쪽에서 물어볼 때 ‘우리 집 몇 번지인데 이거 이번에 이거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현장조사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과장님, 이거 우리가 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사하게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한도 과장님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그렇게 썩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 계속 앞으로 건물 또 지을 때마다 돈 몇천만 원, 몇억씩 들여서 기계식 주차 뒤에다 해 놨다가 5년 지나면 빼내고 또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계식 주차장 5년이라는 제도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건물의 2분의 1만 되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기계식 주차는 허가 내주잖아요, 지금. 5년 지나면 그 건물 빼내 쭉,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쭉 빼버리고 그냥 거기 주차장 모자라도 그냥 쓰게 해, 그럼 위법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맞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이게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했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2분의 1로 감면을 해 주지만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 주차장을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대개 지금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조례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어요.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최소한도 과장님이 이후라도, 지금 이후라도 이것이 해당되는 데가 어디 정도인지는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전수조사한 게 있으면 전수조사한 거 갖다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같은 날은 이거 뭐 뻔한 건데 그거 우리가 질문 안 하겠습니까, 뻔한 내용을 갖다가? 그걸 우리 발의하는 의원이 아시겠어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당연히.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지금 5년 경과된 게 한 8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2단식이 아까 말씀하니까 한 24% 정도.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오늘 갖고와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조례안도 이게 실은 2016년도의 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성남시에서 조례안을 이제 개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한 거지 안 했으면 계속 놔뒀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다른 위원님?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상위법에 따른 일부개정안이라서 다른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지원과장님께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 주차면 수가 적어져서 이웃 간의 갈등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교묘한 악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악용이 되는 것을 다른 시군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와 같은 것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안, 상위법에 따른 개정안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이웃 간의 갈등, 그다음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관한 교묘한 악용이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악용하는 사례나 또 이웃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저는 의견보다 이거 조례 통과하기 전에, 결의하기 전에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럴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이 조례에 관해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설명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잖아. 여기 우리가 이게, 제가 질문한 것도 보니까 다 있네요. 여기 내용도 있고 다 좋은데 설명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해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10대 기계식 주차를 하는데 2분의 1만 되면 대신에 소형, 중형이었던 거 중대형으로 설치하면 10대 했던 거 6대 정도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개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건물을 짓는데 10대를 건물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 그 허가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났어. 그러면 기계식 주차를 없애 버리고 그것을 5대, 6대만 기계식 주차가 아니고 지평식 주차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 이 법 위반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설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설명이 안 됐고, 그렇더라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설명이 우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이 조례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올라오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김선임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더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어차피 김선임 위원장이 이것을 취하를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거 조례안을 똑같은 조례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2016년도 건데 아직 지금도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늦었어요. 이거 민원 받으셔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철회하시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뭐 특별한 의견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반론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임의원  제가 민원 분들이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났는데 조례를 완화를 시켜 주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기계식 주차장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을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데 계속 그냥 놔두면 주변에 차 몇 대라도 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좀 이 법안을 살펴봐 달라 이런 민원인들이 계셔서 제가 사실 도시 상임위원도 아닌데 이런 조례를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개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쪽에 자료 검토도 말씀을 드렸을 때도 타당하다고 하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고, 저는 도시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이 다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을 못 하셨으면 저라도 좀 답을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깊이 있는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회를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개정이 지금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니 나머지 오늘 나온 얘기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뭐 여러 가지가 말씀하실 게 많겠지마는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못 한 것도 저희 불찰도 있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24조의 2 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안광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5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로 편입된 시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되고, 우리시에서 시유지 매각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가 이행되고 중앙토지수용위의 재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고 따라서 시유지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절차에 의해서 이전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부터 제가 여쭤보고 한번 시작할까요?
  영장산 이 지금 오늘 이 청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지금 다른 쪽에서 우리 하루에 수십 통씩, 수백 통씩 지금 문자 받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장산 녹지를 훼손해서 녹지를 훼손하지 말자, 그게 원칙이지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신흥동 81-1번지가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신흥동 81-1번지는 그게 원래 의료원 부지였지요?
안광환의원  의료원을 계획했었지요.
○위원장 박호근  예, 그랬다가 그게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성남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아파트 부지 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맞지요?
안광환의원  예, 행복주택 지으려고 아마,
○위원장 박호근  예, 행복주택으로.
안광환의원  주택과에서 했던 걸로.
○위원장 박호근  그때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광환의원  그때는 포레스티아가 그…….
○위원장 박호근  생기기 전이라서 그런가요?
안광환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은 생겨서 거기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안광환의원  거기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요.
○위원장 박호근  저희가 신흥동 81-1번지를 매각을 반대한 거라서 그때는 우리가 국토부에 갈 때까지도 아무 얘기 없이 했다가 국토부에서 이것만 개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안광환의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이거 신흥동 81-1번지 이것을 시유지 매각 반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청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영장산 그쪽하고 훼손하는 것하고 이 번지하고는 좀 별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광환의원  거기가 다 영장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능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금 같은,  
○위원장 박호근  제가 위치를 모르는 건 아니고 위치는 다 알아요.
안광환의원  예, 모르는 거 아니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왜 모르겠어요.
  저기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얘기 좀 해 보고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흥동 81-1번지 우리 성남시는 지금 이것을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르고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러면 81-1번지로 통일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12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의 의지예요? 12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게 성남시장의 뜻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방침이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 이것은 사업 제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LH에서 사업 제안을 국토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고, 그 제안 내용에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양하게 되면 성남시민만 들어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40% 정도까지는 우선 분양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우선 분양이 있지만 그 나머지 60% 이상은 일반 우리 성남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 안에는 성남시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도 들어가 있지만 반 50% 이상은 다른 외지인분들한테 개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성남 주민들만의 개발행위는 아니에요.
  자, 여기 또 주변에 태평4동이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태평4동 여기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열악하지요.
안광림위원  열악하지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재개발이 안 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많이 시행된다고 알고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시가 중간에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임의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거 할 수가 없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자, 그렇다면 이런 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태평4동도 그 근처에 부족한데 지금 다행히 그 시유지가 확보돼 있고, 수정구가 이번에 공원화 비율이 몇 %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원화 비율.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수정구의 공원화 비율이요?
안광림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것은 제가…….
안광림위원  잘 모르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2020 걸 보게 되면 우리 WHO 기준으로 봤을 때는 9㎡,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수정상 달성목표는 12.5㎡인데 수정구가 6.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토계획이나 WHO 기준에 현격히 미흡,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원화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되는데 높일 땅이 없어요. 수정구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유지를 별도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원화할 수 있는, 시민들이 숲을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욕구입니다, 기본욕구. 이 기본욕구 해결을 위해서 이런 시유지들을 좀 놔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후 변화를 많이 보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졌지만 지금 기후 온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이 온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있는 땅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자, 중앙정부에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의 땅은 성남시민들의 것입니다. 성남시민들의 의지로 해야 돼요. 시장님이 이것을 저기 하더라도 국토부에다, 저기 뭐야 LH에다가 이거 매각하려 해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막아서 이걸 공원화해 갖고 우리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이게 시민들의 선택은 그래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그리고 이번에 보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데, 여기도 공원화 있는데 가장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원이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공원 근접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태평동에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얼마큼 됩니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 최소한 시유지만은, 시유지만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녹지공원율은 74%를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부지는 70년도부터 당시부터도 형태는 어떤 녹지 형태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시유지가 7만 중에서 약 3만 3000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2만 정도, 2만 정도는 저희가 공원으로 별도의 녹지축을 조성을 하면서 폭이 약 60m의 간격으로 해서 영장산을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번에 LH에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과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숲을, 공원을 조성을 해 갖고 LH가 돌려주는 거? 좋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달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그리고 지금 공원화 비율이 74%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당구처럼 공원화 비율이 높은 데를 같이 플러스하니까 마치 큰 것처럼 보이지만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유지, 시유지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돌려주시기 바란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기인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이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걸 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찬성하고 개발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민심의 이반, 두 번째는 행정의 불신, 세 번째는 자연의 훼손, 네 번째는 모순. 그게 4개거든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은수미 시장 출범 이후로 총 은수미 시장이 처음 청원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청원의 달성 기준이 5000명인데 지금까지 약 6개, 7개 청원이 달성됐어요. 5000명 이상이 그 해당 청원 내용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해 주신 거지요. 그게 트램, 8호선 판교-오포 그리고 모란-판교, 서현동 110번지, SRT 그리고 영장산 반대예요, 아파트 개발 반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 청원제도를 만들고 5000명이란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민심, 거대한 민심들을 잘 헤아려 보겠다는 취지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와 LH는 너무나도 쉽게 그런 민심을 이반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쉽게 5000명 이상 달성된 그 정말 중요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반추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
이기인위원  계속 그냥 말씀드릴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81-8번지지요, 신흥동. 이게 예전에 통보8차 아파트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통보,
이기인위원  그 주변에, 인근에.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8차 그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정확한 그 위는 아니고 그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제가 회의록과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붕괴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재명 전임시장과 집행부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주택재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인근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일부 시유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지켜야지요. 그런데 은수미 시장 와서 국가의 사업이니까 이 부지를 주택을 세운다? 그건 행정의 연속성이 깨지는 거고 결국 은수미 성남시장 집행부의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주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기후 위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가까이 왔어요. 겨울이 짧아지는 이유, 봄·가을이 거의 없어지는 이유, 계속 더워지는 이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간의 책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정치인과 행정부터 조금조금씩 그런 것들을 바꿔주고 정책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법률로써, 심지어 법률로 정한 법정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 영장산 부지에도 하늘다람쥐가 발견되었고, 2종이지요, 법정 보호종 2종이지요. 맹꽁이가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어요. 각종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까지, 대장동도 그랬지요. 대장동도 법정 보호종이 안 산다고 했는데 포클레인 삽 뜨고 나서 법정 보호종 생기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용역 다시 올려 가지고 보호대책 만들고 있고 서현동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마리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가 보니까 수백, 수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영장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무지한 건가, 자연에 대해서. 저는 그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순. 성남시는 수백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공원일몰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대표님께서 대표연설에도 넣으셨는데요. 자연을 지키겠다고 수정구의 올라가는 온도를 잡아보겠다고 공원을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존치하고 있음에도 굳이 민간인 부지가 아니라 사유지를 그렇게 국가에 떠넘겨 주면서 아파트를 세우겠다는 건 굉장히 모순이지요.
  종으로 봐도 횡으로 봐도 이 개발계획은 철회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지요.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자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선출직 의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민심의 이반, 행정의 불신, 자연의 훼손, 모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반대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처음에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국가 정책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한계라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녹지축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이게 아니다 보니까 LH 및 국토부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과장님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LH와 성남시가 협의한 것을 보면 LH가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서현동만 해도 그렇고. 절대 우리 앞에서는 고려한다고 하지만 고려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사이동 가면 그만이고 정해진 공급량만 채우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LH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청년주택, 임대주택 좋은 의미로 포장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사업이에요.
  재차 강조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개발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된다. 수년간 습지로 조성된, 정말 막 고라니도 내려오고 시민들에게, 우리 영장산 누비길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박호근  자, 정리 빨리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접근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 개발계획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권한이 우리한테 없지만 이런 결의안이라도 이런 청원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시의회가,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듣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내가 그 정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성남시가 우리 제동을 걸어라 할 때 미리 왜 제동을 못 걸었어요?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들을 하세요. 2018년도에 8월 7일 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미 됐고 보상계획도 2019년도에 나와 갖고 2019년도에 지구 계획 승인 신청도 됐고 지구 계획 승인이 2020년도에 됐어요.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서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좀 솔직한 얘기로 이게 우리가 청원서 올린 우리 안광환 의원도 이게 청원서가 통과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요. 또 청원서가 통과돼도 어렵다는 거 아시지요? 이 공익사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도 아실 거고, 본회의의 부의안건에도 보면은 청원 취지는 국가와 지방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어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가급적 여야의 대립 뭐 이런 것 알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인기적인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왜 인기적인 발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마다 계속 위원장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주석 달고 의견 달고 아니라고 하고 계속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참을 테니까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위원장 박호근  의견들을 얘기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기인위원  아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하세요.
안광환의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2018년도서부터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년인사 때 이 문제를 은수미 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하고는 2019년도서부터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명 신흥주공이지요. 신흥주공이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다 떠나고 2020년도 7월 달에 입주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분양의 조건이 숲세권이라고 그래서 분양가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영장산 개발을, 아파트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700세대인가였습니다. 일반분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200세대로 늘리면서 일반분양을 LH가 넣은 겁니다. 이러면서 더 난개발이 지금 예상되는 거고요. 이게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만이 아니고 교육, 교통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수정구에 결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원 아니, 지금 녹지로 있는 상태보다는 엄청나게 열악하게 지금 환경이 조성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청원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의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안광환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께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장산 문제는 지금 복정2지역이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익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 온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LH가 국토부에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와 같은 대응을 못 해서 먼저 공익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래에 우리 젊은 세대들과 무주택 세대주들은 주거 안정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시에서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주택 가격 상승에 이런 악한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이 또 한 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조차를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는 먼저, 이와 같은 공익사업을 통한 것을 먼저 우리 100만 시민, 즉 광역시급의 어떤 그러한 도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법률에 관해서 이 처분은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광환 의원님의 말씀도 옳으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시의, 특히 우리시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뜻은 뭐 다 아시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광역시급이 되는 그런 노력들이 복정2지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이 더 우리시에서 해 줌으로써 주택문제로 인해서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 성남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먼저 우리 안광환 의원님, 1730명 우리 지역 민원을 대표해서 청원 소개하신 우리 안광환 의원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중복된 내용도 좀 있겠지만 어제 제가 대표의원 연설을 하면서도 이걸 한 꼭지 넣었었어요. 넣었고, 지금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지방채도 24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이해를 하고요.
  좀 아이러니한 사업인 게 한쪽에서는 공원을 지키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일몰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채를 2400억이나 쏟아부으면서 공원을 만들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녹지공간, 이 규모도 꽤 크네요. 그렇지요? 녹지공간을 없애면서 또 개발하려고 그러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도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중앙정부 정책이다 하고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목소리를 내주고 지속적으로 또 목소리를 내주다 보면 중앙정부도 나중에 바뀔 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상호위원  항상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남시 돈 될 만한 주택사업은 LH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복정2, 신촌동, 금토지구까지 돈 될 만한 것은 다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시유지까지 또 매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그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성남시의 시유지까지 매각하면서 국책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환경은 열악한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만큼 녹지공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들, 민원인들 의견을 받아서 의회든 시든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아요, 안 될지언정.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공원 만들겠다고 돈을 쏟아붓고 있고 한쪽에서는 있는 녹지공간도 개발하려고 하고.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이런 아이러니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일관성 있는 정책에 좀 성남시가 귀를 기울여 주고 주민들의 의견도 소수지만 무시하지 말고 같이 들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뭐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 자연녹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어려서 가장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자연보호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성남 은수미 시장 역시도 “성남시민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청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행복추구권마저도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설사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의 문제는 이미 많은 시간 지체되면서 사실상 이게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많은 설명들을 통해서 지금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마저도 이렇게 묵살이 된다면 지금 은수미 시장이 얘기하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아까 앞서 또 이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숲세권이라는 어떤 자연환경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 것도 이미 그 분양가에 엄연히 포함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한 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개발이 누굴 위한 개발인 것이냐라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국가 정책이라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면서까지 한다는 게 그게 과연 국가 정책으로써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만큼이라도 사실은 좀 외칠 수 있게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서가 원활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만 발언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그만하시지요.
안광림위원  아니요, 짧게 하나만 더. 공원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호근  그만 하시지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어차피, 어차피 결론 낼 건데 그거 뭐,
안광림위원  아니아니, 또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아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발언 기회는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호근  발언기회 충분히 드렸잖아.
이기인위원  짧게만.
안광림위원  아니, 짧게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호근  짧게 하실래요? 짧게 한다 그러고 길게 하니까 그래. 우리도 인기 발언 할 줄 알아요.
안광림위원  아니요, 인기 발언이 아니고요. 주민의 뜻은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요. 이게 무슨 인기 발언입니까? 인기 발언이라면 다른 발언 많지요.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공원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이거 애들 학교 문제, 교통 문제 이거 다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그걸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주차장은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하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학교 문제만 해도 초등학교 문제만 해도,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 문제도 학교의 별도의 증축 면적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확보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포레스티아도 학생의 반이 지금 큰 대로변을 건너서 지금 북초등학교로 가고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 그것은 이제 신흥2구역에 대한 어떤 재개발 문제라서 거기에 위치가 비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복정2, 여기 2지구에서 발생되는 학생에 대한 부분은 신흥초등학교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숫자도 모자라 갖고 신흥 그 뭐야 프레스토에서…… (웃음) 발음도 안 되네. 포레스티아, 발음이 어렵네, 이것에서도 지금 북초등학교로 가고 있잖아요, 반가량이.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발됐을 때 학교 문제부터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야기될 게 많이 있어요. 지금 공원 문제만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뭐 이거 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다시 이런 종합적인 것부터 다 해결된 다음에 LH에서 제안한다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이것은 시민들의 의사인 청원인 것만큼 시민들의 의사를 좀 따라 주시고, 위원장님도 이게 인기성 발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해서 좀 의견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제가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기존에 40m 폭의 녹지 폭을 지금 60m로 확장을 하고 신흥주공 자체에도 10m의 폭이 있기 때문에 약 70m의 녹지축은 별도로 마련을 해 드리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녹지축은 그들이 생각하는 녹지축이지요. 시민들은 녹지축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 그대로를 원하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영장산은 진입하기,
안광림위원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리면, 산림을 그리면 뭐 그리는지 아세요? 다 개발된 공원으로 그리고 있어요, 다 개발된 공원으로. 아이들은 그게 숲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저희가 녹지로 관리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가 70년도부터 당시에서부터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안광림위원  과거에는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이것을,
안광림위원  각 마을마다 온도 체크하는 거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는 한편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희가 57% 정도가 사유지로 돼 있고 그 사유지에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존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 나머지 57%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요.
안광림위원  필요하면 매입해야지요. 그거 어차피 시민들의 땅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9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하기에는 좀,
안광림위원  공원일몰제를 지금 우리가 지금 기준가 적용 못 해 갖고 손실 난 금액,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녹지나 공원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 찬성을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을 저희가 9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기에는 좀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원일몰제로 해 갖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과거에 구입해야 되는데 나중에 구입해 갖고 비용 드는 그게 몇천억이에요. 정책이 실패한 것은 고려치 않고 시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어떤 체계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왜 녹지, 일반주거, 자연녹지 이런 부분을 왜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도시계획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줘야지요.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그 주택, 성남시민들한테 혜택 거의 안 가는 그런 혜택을 지금 우리시에다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주민이 찬성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그냥 할까요?
정윤위원  아니요.
이상호위원  정회하세요.
정윤위원  차담회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상충이 됐고 또 여야 위원님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생각만큼 이렇게 좁혀지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의원님과 발의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발의의원님부터, 안광환 의원님.
안광환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이 청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청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또 정부 시책이라 그래도 성남시가 목소리 낼 것은 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자연녹지로 몇백 년간 있었던 부분이고 저도 그게 일반주택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마는 몇백 년간 그래도 자연녹지로 있었을 때 우리가 성남시가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가 정책사업이라도 성남시는, 성남시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야를 떠나서, 저는 지역에서도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자연 후손들한테 줘야 될 녹지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원을 신청하면서도 어디 가서 정치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2018년 8월 달에 지구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일단은 지구 계획 승인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왔고, 현재 57%의 어떤 사유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났고 이제 시유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어떻게 이게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다 보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어떤 이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LH하고 국토부에 저희가 충분히 이 얘기를 전달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10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우리 의원들도 다 시민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 또 부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를 계속했지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뭐 우리가 밀실에서 협의해서 그냥 가결, 부결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오늘 그냥 여기서 거수로 찬반을 이 청원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결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하여, 매각 반대입니다. 매각 반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반대라니까, 매각 반대.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매각 반대.
정봉규위원  매각 반대 청원.
○위원장 박호근  반대 청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네 분 청원에 반대하셨고요. 본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안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에게) 이건 뒤에 또 해 줘야 되나, 불채택 이유를? 안 해도 되지요?
○전문위원 김우순  예, 불채택했으니까.
○위원장 박호근  불채택되었으니까.

  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1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법령 준수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고,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1차 단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선임  안광환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주택과장  박경우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