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안에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선창선 의원님과 열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등 신산업 실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공감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발의 의원님과 담당관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번 또 우리 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창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우리 담당관님께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첨단산업 육성에 관련된 또 지원에 관련된 거를 담당하고 계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이, 9호예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3조 9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조례의 어떤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이 금번 조례의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첨단산업 육성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사업을 명시하는 거는 그 사업에만 해당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그리고 또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이렇게 두 가지만 딱 하면 너무 이 두 가지만 두드러지게 지금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이 문구를 자율주행, 그러니까 ‘스마트도서관, 전동휠체어 길안내’를 좀 삭제하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런 2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말씀해 주신 특정 산업을, 분야를 이렇게 딱딱 특정하는 것은 조례의 전체적인 어떤 의미 전달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상에, 계획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근거로 계획에서 좀 구체화시켜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내용을 수정해야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9호 중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을 ‘자율주행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선창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재정경제국 들어오십시오.
  해도 돼?
선창선위원  아니, 조금만 정회 좀 하고 가시죠.
김정희위원  정회를…….
안광환위원  그럼 정회를 신청…….
선창선위원  정회, 예, 정회 5분만 신청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마이크 켜고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김선임  아니 한 1, 2분 정도면,
선창선위원  예, 지금,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총괄 설명이나,
박광순위원  국장님 총괄 질문 받으면 되지. 국장님 나오시면 되지, 그럼. 시간을…….
선창선위원  아, 그러시면 되겠네요. 예.
○위원장 김선임  질의도 혹시 있으면 하고.
박광순위원  그럼.
선창선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안 왔어요?
박광순위원  과장 안 왔는데 그냥 국장 앉아 가지고 총괄 질문 받으라고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죄송합니다.
  전석배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산업지원과장 안 오면 안 온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야.
고병용위원  산업지원과장님 안 나오신 거예요?
안광환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산업지원과장 안 오셨으면 안 온 사유를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선임  산업지원과장님이 명퇴를 하셔서 지금은 공석입니다.
안광환위원  모르는 위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에,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도 보면 하이테크밸리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게. 하이테크밸리가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산업단지지요. 그러면 하이테크밸리 사업은, 사업 시행은 이거 어디서 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사업 시행은 도의 관리 부서에 의해서.
박광순위원  아니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의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국가인지 경기도인지 성남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지.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박광순위원  잘 모르시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구분을 좀,
박광순위원  잘 모르시면 그거 좀 나중에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누구고 관리권자가 누구고 지금 현재 관리기관이 누구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도 경기도고 관리권자도 경기도지사고 단지 관리기관은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야탑에도 보면 테크노밸리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공장형 아파트 단지가 이를테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가 누구고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 의회에 이런 정확, 개념부터 좀 알려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누가 사업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지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관리권자는 누구고 관리기관은 어디인지. 야탑 테크노도 그렇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삼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거기도 지금 현재 경기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역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당벤처밸리라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냥 그 일대를 갖다 우리가 통칭 분당벤처밸리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는 뭐 지정권자나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 세 가지 외에도 혹시 우리 성남에 그러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형태를 띤 그러한 단지의 그 사업 시행자하고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명확히 알고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알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던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는 거예요? 시행 계획은. 왜냐하면 이게 관리권자가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관리권자는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는 거기에 뭐 어떤 입장인 건지. 그냥 관리권자도 아니고 지정권자도 아닌데, 성남시는. 아무것도 아닌데 돈만 우리가 대 주는 건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성남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지금 현재 이 하이테크밸리 전반적인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좀 정확히, 일단 정확한 개념부터 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예산을 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끗발도 없는데 돈은 성남시에서 다 낸다.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리를 해서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세요.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서 페이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제 조례안 심사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이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일반산업단지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총예산이 222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국비 100억에 도비 10억에 우리 시군비가, 우리 성남 시비가 112억.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그 재생 계획, 시행 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수립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생 시행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따라서 재생사업 지구에 기반 시설 공사를 착공한다라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아직 착공은 안 돼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일단 이 계획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또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2억을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이를테면 복합문화센터라는 것이 주로 어떠어떠한 것이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박광순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족한 공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유입 기능을 강화 및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도로 위에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이전은 계획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전 계획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존의, 기왕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새로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를테면 복합문화센터가 자리 잡으면 되지, 왜 이 사업을 또 하는지 제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국비를 내려 주게 되면 우리시는 무조건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비에서 물론 이를테면 동기부여는 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대 줄 테니까 너희들 이만큼 대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밑으로 내려오게 할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국비를 안 받고 우리 시비도 안 대겠다라든가 이런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비를 대면 무조건 돈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지금 국장님 답변 못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사전분석이라든가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지관 이동도 이제 중심지로 이동을 해서 같이 협업 체계로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해서 돼 있는데요. 그 안에 전체적으로 입주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우리 성남시 재산이 되는 거, 우리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성남시 소유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 소유가 된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 해 가지고 건물을 사들이기로 한 거예요, 땅을 산 거예요? 건축면적이 1425㎡인데, 지상 5층이고. 지상 5층치고는 건축면적이 1425㎡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게. 3×4=12 해 가지고 한 4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지상 5층이라고 해 놓고.
  이것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2022년도 3월 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산업진흥원에다가 또 위탁을 줘서 운영토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러면 산업진흥원 직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걸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원 직원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토록 한다라든가 이런, 그래서 예를 들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성남시 재정을 갖다가 아끼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 가지고 산업진흥원에 위탁 맡기면 산업진흥원에서는 직원들 또 채용해 가지고 갖다 또 저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거는 지금 위탁이 뭐 결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결정된 건 아닌데 이미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고를 다 받았어요, 국장님. 지금 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거 취지는 좋아요,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으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이를테면 영세한, 이게 주로 식품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죠,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런데 제품 관리나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거기 나가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 및 제품 관리 등 맞춤 지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이 안전성 검사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거는 이제 인증기관을 또 별도로 협조를 얻어서,
박광순위원  그것도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산업, 우리가 지금 현재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을 국가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조금 어려운 식품 제조업들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시험도 하고 검사받기 전에 시험 인증도 하고 제품 관리도 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거 하면 이게 인증기관으로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인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안전성 검사라든가 제품 시험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직원이 거기에 지금 현재 몇 명이 파견돼 있고 산업진흥원의 위상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이 소공인 공동 기반 시설을 갖다 구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인건비 채용해 가지고 우리 직원만 파견하고 그리고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임대비 다 주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절차를 최소한,
박광순위원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산업진흥원에 저기 해 가지고 인증기관으로 너희들이 이를테면 국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지금 현재 건립이 다 돼 있죠? 거의 다 돼 가죠, 이제?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거 지금 현재 임대·분양하고 그다음에, 그 분양도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된 걸로 알고 있죠. 그것을 보니까 법령이 있더라고요. 임대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 싸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싸게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않겠는데 단지 이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정말로 선도를 할 수 있는, 성남시 이를테면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우량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막 창업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그냥 방 이곳저곳 쪼개 가지고 해 가지고 뭐 매출도 없이 나중에 한 몇 달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그런 파급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사 다 끝났죠, 지금?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다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끝났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970억인데 이 970억은 땅값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땅값,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이거 건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할 때 각종 갑질 행위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 많이 제보가 됐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문제는 안 삼았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설계에 뭐가 반영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도시공사 감독관이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제가 어차피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각종 사업과 공사를 할 때는 설계된 대로 그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공사 감독관들이 그걸 갖다 임의적으로 바꾸고 갑질하고 그런 게 있게 되면 이 사회의 공정과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내 제품이 예를 들면 신제품이다, NEP(New Excellent Product)다 이거야. 또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이다 이거야. 그거 전부 다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공사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다른 걸로 바꾸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개판 되는 거지, 한마디로. 누가 그러면 열심히 해 가지고 NEP, NET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이상 총괄 질문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국장님께,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그렇지만 특히 또 우리 재정국장님은 행정실장님까지 지금 임시 대리를 하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최고위직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공무원의 인사가 잦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 과에 그 소관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가 지금 최근 한 4년 동안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한 4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에 5번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파악도 하기 전에 다른 데 가시는데.
  그리고 지금 명퇴하신 과장님은 몇 개월 근무하고 명퇴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2개월 정도.
고병용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산업정책을 세우겠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얼마나 지금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 2개월 남으신 분을 인사 하시겠어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산업지원과나 각 팀장님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못 해도.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고위직에 계시는 우리 전동억 국장님께서 앞으로 인사 이런 것 말씀 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그거 뭐 그냥 인사권자 하시는 대로 ‘예, 잘하십니다’ 박수만 치실 것이 아니고 고위직이면 그런 것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른 얘기는 저기 하고요. 앞으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산업지원과의 SOS팀이라든가 이 몇몇 개의 팀들 그리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여기 산업, 하이테크밸리라든가 또 야탑밸리라든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임기제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지만 최소한 2, 3년은 근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승진하시는 양반은 승진해서 나가시더라도.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공감하고요.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는 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호길 산업지원과장님께서 명예퇴직 예정 중이어서 지금 연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권미영 기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 백경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창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재배치사업, 기반 시설 보수·확충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어 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선창선 의원님과 팀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보면 첫 페이지에 우리 ‘성남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일반산업단지의 시행자가 성남시가 된다고 명시를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연관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3페이지 ‘목적’에도 보면 ‘사업 시행자로서……’ 그대로 돼 있고 ‘시장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7조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11쪽을 한번 보세요.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여기 한번 보시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이렇게 돼 있죠? 여기 ‘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관리권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권자는 여기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란 말이죠.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 있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성남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고도화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를테면 기반 조성, 문화예술센터 조성 이런 것 다 우리 성남시 돈으로 하는데 그러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도 우리 성남시가 수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지 공단에서, 공단 관리기관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성남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승인은 관리권자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글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돈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성남시장한테 맡겨 놓고 승인은 성남시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경기도지사가 다 컨트롤하고 경기도지사는 거기다 돈 안 들이고. 국가에서 조금 대고 우리 성남시에서 돈 다 대고.
  저는요, 예, 알겠어요. 이제 뭐 우리 권미영 팀장님께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이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노후돼 있고 또 우리 성남시의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성남시 무슨 뭐 시민들이 일단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단을 만든 건데,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당연히 성남시 태동의 그게 그 원천이고 하기 때문에 노후된 산단,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쟁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건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이제 볼 때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하이테크밸리에서 1년 매출액이 한 9조에서 11조? 어바우트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1테크노밸리에서는 80조 이상이란 말이죠. 규모나 또 내지는 종사자 숫자라든가 또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매출액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금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테크노밸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삼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가.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이테크밸리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성남시가 좀 생각해 볼 면이 있다. 그런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거기를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또 내지는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 내에 나대지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갖다가 대폭 상향을 해서 무언가 투자할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유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테크밸리가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갖다가 이 성남시 돈을 갖다가 저기 해서 한다라는 것은,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성남시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샘솟는 그런 돈이 아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갖다가 해 줘야 된다.
  우리 선창선 의원님하고 고병용 위원님께서 하이테크밸리에 지나친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해 주셔야 돼요, 거기 지금 현재 상대원 출신 시의원으로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최대한 찾아 가지고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은 그쪽에서 일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제가 산업지원과에 발령받은 지는,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병용위원  거의 파악 다 하셨네요.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유감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 성남시, 제가 전반기에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까지도 거의 같지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하고 노후산업단지 이것만 다른 겁니다. 사실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제3조 그리고 5조 6조 7조 8조, 제가 전반기에 했던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고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심사 보류해 놓고도 그 뒤로도 계속 제가 산업지원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안 된다는 소리만 했어요.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갑자기 이게 된다, 이거 뭐죠?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8대 전반기에 고병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그 내용이 일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선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일부,  
고병용위원  자,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여기 들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던, 여기서 지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거의가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전반기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전반기뿐만 아니라 제가 올 초에도 그랬죠? 이거 빨리해야 된다 말이지. 안 된다 그랬지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월 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제가 그때는 이 팀이 아니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전에 했던 자료들이, 제가 지금 기업지원팀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좀 약간의 공격적인 질문 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산업지원과가 명칭만 바뀌었지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장님이 한 달 이상 되면 다 파악을 합니다. 그거 못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 달 하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 올봄까지도 안 된다, 안 된다 해 놓고.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제가, 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답변을 일단 좀 들어보죠. 고병용 위원님.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제가 그때는 산업지원과 직원이 아니었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관리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위탁을 우리 성남시장이 할 수 있다는 그 문구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류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가 똑같다고 분명히 얘기를 계속 안 하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수정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산업단지관리공단 안의 여러 분들로부터, 기업인들로부터뿐만 아니라 그 안의 여러 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더 말할 저기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선창선 의원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로 좋은 조례가 되고, 이게 또 조례 제정해 놓은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고병용위원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가, 집행을 해 가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선창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창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 의원님과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창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석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석배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숙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최동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될 회계과 소관 안건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전석배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죠?
○회계과장 전석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직 기간이 좀 짧아서.
박광순위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회계과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직제상에 보면 감사관실에 계약심사팀장이 있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한 것을 보고 계약심사팀에서 원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거기서 전부 다 사전 심사를 하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 부서하고 계약 부서에 넘긴단 말이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주요 내용에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않는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제 우리시에서 이를테면 계약을 직접 하는 건에 대해서만 계약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전석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전체 계약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계약과,
박광순위원  그건 여기 뒤에 나와 있고.
○회계과장 전석배  예,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심의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은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않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안 해도 되는 조항이었는데 이제는 다 한다는 조항입니다. 반대입니다, 위원님. 삭제가 된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삭제가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거꾸로 안 거네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전석배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한다 이거네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아니요. 아까 말씀대로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이 되는 건수가 약 19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회에 걸쳐서 10억, 19건에 대해서 계심,
박광순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수의계약은 거의 없겠네?
○회계과장 전석배  예, 금액 자체가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50억, 10억 이상이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심의 대상이, 보게 되니까 우리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10억 이상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전석배  그렇습니다.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10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은 거의 없는 거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10억 이상이게 되면 경쟁입찰하고 제한입찰 이런 것에 해당이 좀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어요.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누가 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석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건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재량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요. 여기 있으면 이제,
○회계과장 전석배  조례에 정했으니까 저희 시장이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시장이 가지고 있다?
○회계과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전석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칙이,
박광순위원  규칙을 만들어 놔야죠. 이게 시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되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칙으로 정해 놔야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무슨 말씀인지,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열지 마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항을 확실히 명확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매 규격 사전 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그러면 다른 것은 이의 제기한 것은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여기는,
박광순위원  구매 규격에 대한 사전 공개와 관련된 이의 제기한 사항 이것만 추가가 된 겁니까?
○회계과장 전석배  예, 다른 입찰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구매 규격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미리 어떤 물품 같은 거 용역할 때 구매 규격 같은 거를 일부 정해 놓으면 그 구매 규격이 자기네들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구매 규격을 사전에 정해 놓으면 그래도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이를테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팀에서 업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구매 규격을 갖다가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의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라, 이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그러니까, 예, 사전 이의가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더 보충 설명할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박광순위원  전석배 과장님한테 배우려고.
○회계과장 전석배  (웃음)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다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회계과장  전석배
○기타 참석자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