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3.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재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홍재연입니다.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4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서은경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집행부 발의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821번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2016년 우호 교류 협력 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으로 돈독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중국 후이저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현재의 우호 협력 단계에서 자매 도시 관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두 도시 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적 도시로 함께 동반 성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22번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성남시와 타잉화성은 2013년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교류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잉화성과 자매 도시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두 도시를 위한 보다 높은 협력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긴밀한 교류사업을 만들어가며 함께 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데요, 물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심사하게 될 4건의 조례안은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총괄 질의가 필요하시다면 총괄 질의 하시고요.
  저희가 의회가 물론 의안 심사할 때는 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예산은 예산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또 현안 질의라든지 급한 대로 질의하실 것들이 분명히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포함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별개로, 따로 질문을 드리고요. 좀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사업으로서 저희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게 맞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이 단기 사업이 아니라 좀 장기 사업이거든요. 오랜 시간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좀 했고, 공모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상대로 지금 선정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서류 심사 중인가요,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서류 심사도 하고 저희 심사 위원 발표 심사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PT 발표 같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PT인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발표까지는 아직 안 갔고 서류 심사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과정,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정이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빨리 결과가 안 나오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외부 심사 위원들의 심사가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선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최종 선정 하면 되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와 상관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조례,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윤혜선위원  어떤 부분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이제 뭐 조례에서 전체적인, 사업 전체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만 현재 기존에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 또 그런 방식이나 이런 데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윤혜선위원  본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우선은 사업은 진행이 되시는 게 맞죠? 사업 진행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을 사실은 올해는 못 합니다.
윤혜선위원  조례가 변경이 안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됐잖아요.
윤혜선위원  예, 보류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데 그 사업을 조례가 보류됐다고 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올해 사업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조례에 상관없이 우선은 빨리 진행을 해서 결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선정 결과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빠르게 또 사업을 진행을 해야 올해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조례는 기본적으로 근거 자료를 좀 만드는 그 기초가 된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모든 사업에 다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이 공모사업이 지금 서류 심사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있고 최종 결정만 하면 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보류, 저번에는 보류가 됐는데, 저번에 그 질문을 더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해서 질문을 따로 안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조례가 명칭 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못 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지금 협박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조례의 명칭이 변경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사업이죠, 잡혀져 있는 사업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도 그 말씀이 기억은 나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시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조례가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공동체 조례인가요? 거기서 조례 명칭이 좀 바뀌고 크게 세부 내용은 사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지만 이 사업들은 진행을 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렇죠? 보류가 되었지만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어서 오늘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조례가 명칭이 변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살기좋은우리동네’라는 공모사업은 진행이 될 거고, 곧 있으면 최종 선정까지 마무리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번에 너무, 조례가 변경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게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최종 결정만 남았다라는 부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조례하고 명칭까지도 다 맞추는 게 맞겠지만 그 사업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나 내용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다고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상황이고요.
윤혜선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24년도 마을 만들기 추진 실적에서도 자료에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지금 살기 좋은 우리 동네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아동돌봄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혜선위원  명칭이 다양하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런데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선정되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루즈(loose)하게, 좀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크게 문제 되는 사항들이 없으면 계획된 바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공모사업에 지원했던 이분들이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실장님, 이 질문은 담당 과장님께 드리는 거는 아닐 것 같아서 총괄 담당 하시는 실장님이 답을 좀 주십시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우리가 재작년에 없어졌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그때 채용됐던 직원들은 3년 계약직들이어서 센터가 없어진 이후에 그 계약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 책상 하나 두고 근무를 시킨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공익, 그 어차피 채용에 관해서 기본적으로는 채용을 했으면 그 사업의 어떤 존폐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채용 기간은 근로 뭐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맞춰 주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그 직원들 3년 계약직을 지켜준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될 어떤 의무라든지 자격이 주어져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센터를 갑자기 없앴어요, 개관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그 리모델링 수억 들여서 했던 거. 그런데 그 직원들은 업무 기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주민자치과에 책상 하나 두고 이렇게, 어떤 업무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센터가 없어졌는데도 할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쯤은 3년 기간이 지나서 그 직원들은 이제 다 계약 만료돼서 나간 것 같고.
  그러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용했던 공익 활동가들은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센터에서 센터로 이용했던 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장소를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원칙적으로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했었고. 다만 그런 활동을 좀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센터를 줬던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우리 센터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하듯이 필요한 사업들은 하고 있고, 또 그게 도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등록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김선임위원  그럼 이따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거 실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나가, 분당구청장 할 때 아마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는, 이미 또 끝나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좀, 원칙적인 의미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마을공동체라는 이름하에 각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고 우리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런 사소한 정책이라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또 요즘 뭐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나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이나 사고 직후에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을 마을 활동가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민첩하게 알 수도 있고 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없애는 것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센터가 없어지고 직원들이 다, 직원들을 다 계약 만료시켜 놓고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 그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가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을 없앤 후에 이 명분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 집행부도 끼칠 것인가, 이런 게 좀 우려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일단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시장께서 5월에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게 이제 선거 때문에 6월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6월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6월 정례회 후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방문을 할 때, 우호 조약 체결할 때 어쨌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의회하고 좀 대화를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두 번째, 이왕 가는 김에 우리가 어쨌든 자매결연 체결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상호 간에 서로 윈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어떤, 하여튼 우리 후이저우시, 타잉화성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리라 판단이 들고 또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 우리 회사들이 있어 보여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업진흥원을 통하든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우호 교류로 가서 얼굴이나 보고 서로 사진이나 찍고 하는 게 우호 교류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의회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소통하고 또 산업진흥원이 됐든 상공회의소가 됐든 관련된 기업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또 나을, 더 모양새가 나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결의안을 발의를 할 때 말이죠,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 위원장님. 그런데 이 조례나 결의안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 놓고 어떤 조례안은 받고 어떤 결의안은 안 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기한을 정해 놓은, 우리 의회 규칙에서 기한을 정해 놓고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한을 넘겨서 급하게 추가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거 맞죠? 안 맞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제가 그 기한 확인을 안 했는데, (전문위원에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는 적법하게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죠?
○전문위원 정영인  예, 기한 내로.
○위원장 서은경  기한 내에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었네요.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질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그 마을공동체 조례 말이에요. 이따가도 얘기들을 또 하시겠지만, 이거 우리 스스로를 자꾸 부정을 하는 이런 형태의 조례안이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 의원 옆에, 발의한 동료 의원 옆에 계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거 뭐 글자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둔다’를 ‘둘 수 있다’, 이거를 조례안을 발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의 이의 제기에 심히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이게 합당한가 해서 우리 의회의 입법 자문관 세 분에게 공식적으로 입법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문 내용에 의하면 일단 상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 결론을 받아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에 넣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저는, 제가 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오늘 입법 자문, 이따가 세 분의 입법 자문관의 입법 자문 내용도 제가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성남시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의회의 위상에 있어서 가름자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입법 자문을 받으라 했던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따가, 충분히 존중을 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집행부 발의로 올라왔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의원 발의로 이게 왔는데 청부 조례라고 봐요, 저는.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의회 쪽에 청부해서 발의한 거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상황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곤란한 질문 하나 해 볼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따가 집행부 의견을 말할 텐데, 사전에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는 사실은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는 이 제목에 큰 의미를 꼭 둬야 되나, 그런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활동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하는 게 어떤 조례의 목표라고 보는데 그 조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이 조례의 제목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것이 주가 돼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답변 잘 들었고요. 맞아요,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뭐 여기에 목매달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스스로가 부정해 가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 우리 행정실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의회 의원들의 하나의 큰 의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 개정하는 것들이 큰 의무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조례를 갈등을 조장하고 의원 간에, 상호 파트너를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는 정말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심의 때는 제가 이석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께 제가 의견을 안 여쭤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 최현백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 집행부의 의견을 여쭸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여쭈는 게 아니라, 기왕 질의 중이니까 이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여기 집행부의 자문 의견에 따르면 이게 일단 ‘형식을 갖추었을 경우 계류 중인 조례안과’, 계류 중인 건 지난 회기에 보류한 조례죠. ‘새로 발의한 조례안에서 일부 다른 내용이, 부분이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동일한 안건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바 새로 발의한 조례안이 발의 요건 및 형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단 접수를 해서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회부한 겁니다.
  그런데 성립 요건, 즉 ‘동일한 조례안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의자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의자라고 한다면 집행부 발의와 지금 의원 발의예요. 의원 발의는 이따가 제가 여쭤볼 건데, 심사 과정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집행부 발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안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전 발의안에서는 제3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안의 3조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18조에는 ‘위원회를 둔다’를 현행 조례에 의원 발의를 하면서 18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적어도 집행부는 지금 어떤 의견인지를, 유재균 우리 입법 자문관은 집행부의 견해를 여쭈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집행부는 이것을 동일 조례로 판단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례로 판단을 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형식과 내용을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형식에서는 분명히 다른 조례로 보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형식은 지금 충족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형식의 문제를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이 조례가 같은 동일 조례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조례라고 보나,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발의이지만 과장님께서 옆에서 앉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는 그 두 개의 조례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을, 우리 시민들이 여러 활동을 하는 데 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로서 크게 내용에 변동은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문제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조례가 동일 조례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일 조례라고 보지 않으면 이런 조례가 계속 올라올 수 있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글쎄요, 좀 그거는,
○위원장 서은경  문구 몇 개를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그거는 좀 제가 뭐라고 딱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 같은데요, 그거는.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제가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주인공이 병사들에게 한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어가 발음이 좀 시원찮지만 들어 주시면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의 말과 행동이 훗날 영원히 메아리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의역을 해 봤어요, 우리 의원한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에 남는 메아리이다.
  제가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리는 결정과 행동은 오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똑같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삶에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삶에 오래도록 메아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기록되고 회의록에 기록되지만 시의회의 영상 뭐 그다지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원히 메아리칩니다, 시민의 삶 속에 그리고 성남시의회 역사에.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위원회가 모든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 책임과 양심 위에서 논의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 총괄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은 본 조례안 심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새로 거론되는 이거는 제가 집행부 의견을 여쭤봤으니까 다른 총괄 질의를 하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개정안, 이게 의원한테 청부하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고요.
안광림위원  그런 사실이 없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허위 사실이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네요?
  아니,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뭐 하는데 ‘청부 조례’요? 의원의 자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을 해도 가려서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한 거는, 본인이 한 것들은 그럼 무슨 조례라는 거예요? 제발 좀 본인의 상식과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해야지, ‘청부 조례’요?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개인의 공격성 발언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안광림위원  공격성이 아니라,
○위원장 서은경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그래서, 허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미 벌써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예의 지키세요.
안광림위원  예의를 지키시라는 건 제 발언권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면,
○위원장 서은경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지 말고, 그렇죠?
○위원장 서은경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어요.
안광림위원  제가 분명히 이 청부 조례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최현백 위원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부 조례 발언, 요청한 적 없다 이거죠, 실장님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양심 얘기하는데 우리 과거에 무상 교복 이런 거 있을 때도 수없이 같은 조례 갖고 많이 올리고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얼굴 싹 바꾸고 그렇게 양심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옛날 방송 한번, 우리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서은경  아, 정말 짜증 나.
안광림위원  참 어떻게 이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좀 하고 하십시오, 제발 청부 조례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참 안타까워요.
최현백위원  (웃음)
안광림위원  아휴, 참.
○위원장 서은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광림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법적 문제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서은경  아니,
최현백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안광림 위원, 잠깐 앉아 보세요. 꼭 책임 물어주세요.
    (안광림 위원 퇴장)
  안광림 위원께서 책임을 꼭 묻겠다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꼭 받고 싶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내가 ‘청부 조례로밖에 안 보인다’고 발언했어, ‘청부 조례로밖에 안 보인다’고. 이걸 청부 조례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실장님.
  아니, 도대체가 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뭔 얘기들을 해야지.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이거는 추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발의의원님께 이 의견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이제 발언은 멈춰 주시고요.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분명히 이 조례 다룰 때는 이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도대체 위원들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총무과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실장님 의견하고 동일하니까 생략을,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임위원  우리 자매결연, 이 MOU 맺은 국가가 둘 다 2010년도, 2016년 이렇게 지금 MOU를 체결을 했는데 자매결연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지금 아무래도 절차를, 아니, 우호를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자매결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2013년 MOU 체결할 때 그때 저희 성남시하고 타잉화성에,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타잉화성에.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저희 성남시가 타잉화성 쪽에, 성남 기업 출신들이 타잉화성에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된 것이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우리 성남시 기업들이, 그러니까 타잉화성에 있는 성남시 기업들이 타잉화성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거나 협조를 받았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아마 하이테크 파크인가 건설할 때 우리가 아마 기술자문단을 파견시킨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013년부터 아마 몇 년 동안은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제 우호 협력 국가였을 때하고 자매결연 국가였을 때는 저희가 조금 달라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화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자매결연 이런 MOU를 체결하는 것은, 사실 타잉화성이나 중국이나 우리 성남하고는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해도 이 문화가 서로 교류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잘해 봐야 뭐 성남시에 있는 무슨 예술단체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타잉화성에서 성남시도 몇 번 방문했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타잉화성에 있는 정책이나 시스템, 시설들, 어떤 건축물,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타잉화성에서 저희 성남시를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성남 기업들이 타잉화성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남아 있는 기업들이 2013년도에는 몇 개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도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우리 성남시가 시가 나서서, 왜냐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타잉화성에 뭔가 요청을 하거나 지원을 바랄 수는 없어요. 그 중간 역할을 이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저희 성남시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우리 성남시가 해 줄 것이 무엇인지 그들과 소통을 하신 후에 저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타잉화성하고 이런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고, 여기 중국 후이저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돼 있는 곳이 있으면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중국 후이저우시, 그리고 베트남 타잉화성시와의 자매결연을 환영합니다. 긴 시간 우호 협력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 신뢰를 쌓았고 조금 더 일찍 자매결연을 충분히 체결해도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자매결연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서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작년, 재작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자매결연 과정에서 이런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밀도 있는, 심도 깊은 그런 파악, 분석 과정 없이 단계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지 못하지는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 간 체결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걱정이 들었는데 다행히 두 도시는 충분히 그런 체결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 관련돼서 AI 반도체든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지금 가 보면 물류 창고 로봇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은 감히 우리하고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뒤처졌다, 이런 긴장감을 갖게 하는데 매우 환영하고.
  그래서 기대 효과를 보니까 대학 및 고등학교 간 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 이런 게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최근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어요.
  저 또한 성남시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가천대만 해도 외국인 비율이 지금도 많고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후이저우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중국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제가 조례가 발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더 이상 두 도시, 아, 또 하나. 타잉화성 같은 경우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국내 기업들,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 중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을 추천받아라 했는데 저는 2022년, 2023년이었을까요, 제가 타잉화성시에 갔다 왔습니다, 전 의장님을 모시고. 그때 수차례에 걸쳐서 자매결연 요청 또는 우호 협력 연장 요청을 성남시 집행부에 했는데 신상진 시장님 답이 없으셔 가지고 그걸 이제 의회로, 저희 시의회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을 봤어요.
  우리가 이 타잉화성시가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과 거래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하노이인가요, 위쪽에 있는 데가?
○총무과장 전재환  예, 하노이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하노이에서 한 3시간 이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공항, 항만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류비용도 저렴하게 한국하고 거래할 수 있고, 하노이가 워낙 땅값이 비싸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더 이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때에 여기 타잉화성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 같은 걸로 조성을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전력 공급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 타잉화성시가 성남에 기대되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들이 그곳을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아까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회 없이 의원님 와 계시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3.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김종환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도 등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기부 활성화 지원 조항 신설, 기부자 예우 및 포상 조항 신설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각종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기부 활동과 지원 조항 신설과 기부자 예우 및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저희 집행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확대시키고 기부자들로 하여금 기부에 대한 효능감 및 자긍심 고취를 시킬 수 있는 개정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소개하시고 앉아 주시겠어요, 그래도? (웃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팀장님 소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박정옥  자치행정팀장 박정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김종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점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액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패도 주고 나중에 포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부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좋은 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홍보 활동 하는 것도 이 홍보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 성남시에 기부금이 많아지면 저희가 사용처가 더 많아지니까 좋은 예가 되는데, 이 교육하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원래 대부분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성남이 고향인 분들이 타지에 있는 분이 우리 성남에 기부를 하게 돼 있고 30%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성남시 대표 물품에 대해서 30% 정도를 저희가 나눔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타지에 있지 않아도, 주소가 성남시에 돼 있지 않은 성남시 내의 근무자도 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행사나 교육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제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애향심 때문에 성남에 기부금을 하는데 사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10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30% 어떤 물품으로 돌려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그리고 근무자가 성남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타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 기부제에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안에 교육을 시킨다, 행사를 한다, 이 기부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행사를 하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발의의원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안 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것도 안 되고,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도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위배돼서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교육은 놔두더라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매결연 시라든지, 12개 된 자매결연 시에 가서 저희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그런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의원하고 어느 정도까지 교감이 된 건가요? 지금 집행부의 의견 정도가 이게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정도의 집행부 의견인 건지, 아니면 발의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담고자 한 내용, 포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하고 논의가 된 건지.
  그에 따라서 과장님이 발언을 하실 게 있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는 단순히 동의 여부만 의사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질의를 발의의원한테 하지 않고 자꾸 집행부한테 하는 게 있어서, 그럼 발의의원도 준비한 게 충분히 있을 텐데 그게 전달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포상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발의의원님께 어떤 의견 교환이 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김종환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해당되는지, 이게 만약에 접목이 되면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만 판단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교육 부분이라든지 홍보 부분 또 포상금도,
○위원장 서은경  오케이. 그것만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해서, 어쨌든 의원님한테 한 번은 갔습니다. 갖고 가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김선임 위원님께서는 그 듣고 싶은 답을 김종환 발의의원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 답을 주시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발의의원님께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을 하셔서.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요. 발의의원님께서 답을 해 주세요.
김종환의원  저희가 개정한 사항은 대부분 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행안부 법률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저희 지역 성남시의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교육이나 행사, 공모전 그다음에 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 그 안의 그런 것들도 다 홍보사업으로 보는 거거든요. 교육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항들이 모여지면 이게 설명하면 그것도 교육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기준으로 저희가 담아온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당연히 하면 좋죠.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고액 기부자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 시가 포상을 한다든지 감사패를 준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잘 담아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민이 아니고, 물론 성남시가 직장인 사람은 성남시에 있을 거고 대부분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성남시에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식의 교육인 건지, 어쨌든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교육 내용이나 교육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넣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행사도, 이게 행사라는 거는 그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 거지, 그렇죠? 대상이 기부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모아서 행사를 하는 건지 좀,
김종환의원  이게 이 법률이 제정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보면 2024년도 2년, 3년, 지금 2023년도부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부 금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 성남시만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각 지자체별로 이런 홍보활동비를 좀 늘려라 하는 게 취지고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알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세액공제도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늘려 주는 상황까지도 사실 어떻게 홍보해 주면 나한테도 분명히, 내가 기부를 하게 되면 이득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다가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취지는 물론 성남도 중요하지만 지방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그쪽을 위해서 아마 타깃으로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런 취지의 제도들이 홍보가 되면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큰 범위 내에서 보면 결국은 교육도 홍보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담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나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한테 여쭤보시는,
김선임위원  아니요.
김종환의원  예산은, 예산 편성까지 제가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위원장 서은경  발의의원님, 비용추계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김종환의원  예, 비용은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이게 예산이 투입될 텐데 비용 추계를 안 하고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김종환의원  예?
김선임위원  나중에 저희가 기부금을 받고 이 기부금을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활용하는 목적이 크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뭐 교육이나 어떤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과도한 이런 행사, 교육이 되면 기부금을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보하시는 거에 대해 저는 100% 동감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이나 행사가 있길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건가, 그리고 외부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을 한다, 행사를 한다, 이게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준비된 게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또 예산 추계도 지금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교육이나 행사 계획을 잡으실 때 저희 위원님들에게 같이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기부금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023년도요?
김종환의원  2억 5400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요?
김종환의원  3억 1700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더 늘은 거네요?
김종환의원  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물론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터나 현수막, 영상 이런 데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다른 우리 실적 홍보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예산 추계는 안 한 것도 세부적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그게 필요하면 이제 세부적인 예산 추계를 하겠죠. 저는 그런 차원이어 가지고,
김선임위원  아니,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홍보를 저희가 예산을 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포털들이 많아요. 저희 성남시 우리 공보관에, 공보관이나 우리 소통관을 좀 활용해서 이 대상들에게 성남시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그런 걸 홍보를 해야지, 현수막 홍보는 절대 반대입니다.
김종환의원  비전21에도 저희 홍보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몰라도, 그런데 비전21 받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저희 성남분들인데요? 통장님들이 성남 자택에 앞에 놔두거나 아니면 우편도 성남시민들한테 주는데 성남비전에 이 홍보물이 별로 활용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의원  성남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홍보가 되고 똑같은 조건에서 홍보가 되면 결국은 성남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성남 고향을 생각해서 기부하는 제도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활용을 우리 관내에 있는 홍보처도 많으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고,
김종환의원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발 현수막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거 2023년도, 2024년도 기부 금액하고 그리고 지원한 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하는 데가 없고요,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어제 저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기금의 쓰임의 목적이 그런 계층에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은 30% 물품 지원하는 거 외에는 그대로 다 돈이 남았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이, 1년 예산이 1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자들한테 30% 이내의 금액, 선물로 주는 그런 금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남는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거의 빠듯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러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어제 우리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걸 지역의 어려운 곳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보비하고 뭐 운영비하고 뭐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금에 대해서 복지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 계획을,
김선임위원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어제,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저는 어저께 사용했다는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사용 계획하고 우리 고향 기부제가 시작, 정책이 마련됐을 때부터 돈, 기금 기부 들어온 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기금 들어온 거, 기금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물품 지원할 때 예산 따로 세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물품 지원,
김선임위원  구입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30%. 그 예산 별도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우선 김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해소되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냥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부 활성화 지원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홍보 활동은 그 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홍보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홍보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 활성화 지원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 조례 하기 전에 현재 하고 있는 홍보 활동이나 사업이나 공모전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있었어요, 아니면 홍보 활동만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홍보 활동만 지금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억 3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 홍보활동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되면 홍보활동비는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으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홍보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무슨 신문 같은 데 게재할 때 그 홍보비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SNS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뭐 포스터를 만들어서 SNS 올리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작, 배포도 하고 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거의 기획비나 이런 제작비 정도로 많이 들어가시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뭐 다 해야 되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공모전이나 여러 교류사업이라든가 그 밖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는 구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나 본예산이나 이럴 때 같이 함께 담겨져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는 하고 있던 홍보 활동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올해는 그러면 정립하는 기간인가요, 시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또 바람직한 기부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그 1억 31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항목을 조금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또 홍보를,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성남시에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채널을 어떻게 보면 성남시민분들도 아셔야 되지만 저는 이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홍보를 같이 함께, 우리 성남시 채널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부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공보관도 있고 소통관도 있지만 각 동에서도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시정연구원에서도 그런 공공주택에 대한 홍보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또 이렇게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잘 연계를 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보다 기존에 있던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라면 예산 절감과 함께 어떻게 보면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종환 의원님.
김종환의원  예.
○위원장 서은경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김종환의원  예, 뭐 내년에 반영되겠죠.
○위원장 서은경  되겠죠? 예산이,
김종환의원  아니, 그 범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지요, 이건?
김종환의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행사, 각종 홍보 활동을,
김종환의원  지금도 하고 있었고요.
○위원장 서은경  하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의원님 비용 추계가 들어와야 돼요. 추계는 그야말로 추계거든요. 비용 추계가 들어와야지만 성남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가 시행될 때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하게 써야지만 되기 때문에 꼭 추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이번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성남시의회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비용 추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돈을, 예산을 세웁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조례 입법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대부분 선언적인 조례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 비용 추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집행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라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 추계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고,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고향사랑 상품, 고향사랑 기부를 했을 때 30% 내에서 답례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일반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서 일반 예산이 아니라 기금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행령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발의의원님?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에서 담으신 교육이나 홍보, 기타 또 여기 25조에 보니까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일반 예산에서 제공될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의원  저는 기금에서 써도, 지금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기금에서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맞다고 생각, 기금에서?
김종환의원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기금이, 기금으로 전환을 한다고 쳤을 때 과장님께서 아까 2024년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부금으로 거둬들인 거는 3억 1700?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아까 1억 3800이 홍보 비용이라든지 기타 답례품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얼마쯤 돼요?
김종환의원  30%,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전체 예산에 말씀하시는,
○위원장 서은경  아니죠, 기부금 들어온 거에서. 지금은 일반 예산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일반 예산이 아니라 기부금에서, 기부금으로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행령이 개선이 된 거고, 발의의원님께서는 지금 발의하신 조례에 담긴 이 내용을 “일반 예산이 아니라 기부금 예산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기부금 대비 홍보 예산 및 답례품으로 쓴 게 나오잖아요. 그거 딱 계산하면 되잖아요. 몇 프로인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1억 3800, 3억 1700.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1억 3000, 3억…… 총 23년, 24년 해 가지고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게, (마이크를 켜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118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기부금에서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은 일반 예산에서만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일반 회계로는 기타 보상금, 기부자한테 답례품이라든지 홍보활동비로 쓰이는,
○위원장 서은경  기존에, 기존에는 답례품 구입을 일반 예산에서만 편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의 건의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선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모집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비 지출이 가능하게, 지자체가 건의할 때 탄력적 예산 편성 집행이 불가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탄력적 예산 편성 집행이 가능하도록 고향사랑 기부금 내에서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은 교육, 홍보 등등도 “고향사랑 기부금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홍보 물품, 기부금, 기념품, 교육 행사, 각종 홍보 활동, 참여자·수상자 등에 대한 이 수상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냐고 여쭤본 거고요. 일반 예산이냐, 고향사랑 기부금이냐 했더니 발의의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 2024년 기준 제공됐던 답례품들을 기부금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지출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43.5%예요, 벌써. 기부금 받은 것 대비 지금 비용으로 지출한 게 43.5%인데 여기에 지금 추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포상까지.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기부금의 몇 프로까지를 이런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교육도 세우고 홍보도 세우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기금으로, 전체 기부금에서 100분의 15를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 서은경  15%?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지금 몇 프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지금 올해만 1180만 원 예산 세웠기 때문에 기부금 액수가 지금 2023, 24년도 포함해 가지고 현재까지 5억,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지금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세우셨어요. 지금 최소한 30%는 답례품으로 주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는 일반 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바꾸셔야 되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일반 예산에서만 편성이 가능하도록 그동안에 돼 있는 걸 지자체가 건의해서 시행령에서 지금 이렇게 지출이 가능하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꿨잖아요.
  이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발의의원님 이거 확인하시고 지금 발의하신 거 맞으시죠? 검토하신 거죠?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발의의원님은 그러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김종환의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액수가 많지 않아서 사실 홍보 금액이 결국은 커졌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일반 회계에서 1억 2000 정도 사용했고 고향사랑기금에서 1억 1800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 기준에 15%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집 금액이, 모금 금액이 작아서 프로테이지가 높지만 추후에 많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30% 이내에서, 전체 금액 15% 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몇 프로 정도 선에서 주실 계획이세요?
김종환의원  지금은 30% 이내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런데 좀 전에, 15%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고요?
김종환의원  15%, 전체 모집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그 15%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답례품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홍보, 교육 예산만 들어가나요?  
김종환의원  전체적으로 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답례품까지 다 포함,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 바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금 답례품을 주고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상위법에서 15% 내의 비용 지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명백하게 지금 충돌이 바로 일어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법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례품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서은경  지자체 건의 왜 한 거예요? 답례품 구입 비용을 일반 예산에서만 편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 법에 의해서 탄력적 예산 편성 집행이 불가하여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시행령이 바뀐 건데 왜 궁색한 변명들을 자꾸 이상하게 하십니까.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발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김종환의원  그 근거는요, 여하튼 15%가 됐든 30%가 됐든 저희가 이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를, 포상 및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히 여러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겠죠,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30%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 미만인데, 15% 미만인데 30%라고 해서 15% 이상 초과해서 지급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위원장 서은경  발의의원님께서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보다도 더 시급한 ‘기준’이 중요한 거였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예산의 부분, 우리가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우스운가요, 과장님? 그냥 뭐 의원님들이 맘대로 그냥 막 조례 만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이 조례가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조례가 어쨌든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윤혜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의정, 이 발의하는 거 순간의 선택 같지만 이거는 당장 오늘 이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메아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데이터를 잘 제공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조례 심의하기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 상임위가 그냥 뭐 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기만 하면 쪽 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임위, 그런 조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추계는요, 조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차차 생각해 보는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이상 하겠습니다. 다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바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사진행발언, 예, 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하십시오.
    (안광림 위원 퇴장)
최현백위원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별꼴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협박까지 당하네, 이제? 이런 발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책임을 묻겠다 그랬는데 책임을 못 물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위원장 서은경  제가 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현백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상임위에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안 듣고 또 그냥 나가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시네요.
최현백위원  퇴장도 시키고, 말이 안 되는 상황들 나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뮙니까, 도대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발언은 상임위 위원장인 저에 대한 예의, 존경이 아니고요, 그 발언을 하시는 당사자분들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들 스스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다 밝히고들 계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성남시 의원님들의 (한숨) 품위, 인품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추선미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나오십시오.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제명을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조례’로 변경하여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조례 기준에 따른 제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본 조례의 목적과 활동을 쉽게 전달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성남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확대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검토 후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추선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본 조례안은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2023년 11월 29일 자로 공식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적합성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보다 직관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표현인 ‘살기좋은우리동네’로 순화하고 풀어씀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함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는 원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제가 이 조례 자체를 심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공갈과 협박을 받은 이상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이 조례 청부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이 조례 청부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얻다 청부했다는 말씀 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지금 발의의원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까 전체 모두 발언에서 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청부’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일 것 같습니다, 풀이해서 쓰시고요. 한자어가 섞여서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풀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이 안건, 이 조례안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부탁 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류시킨, 전에 시켜놨던 안건하고 이 조례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 대해서 의원 발의 하신 거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설명드리기가 좀 지난합니다.
최현백위원  조례가 같아요, 안 같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약간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뭐가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까침에 말씀하신 거, 두 가지 정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바뀐 거예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지,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추선미 의원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내용 가지고 이걸 조례 그것도 추가 부의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추선미의원  예.
최현백위원  저는 말이에요, 파트너를 파트너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선미의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조례가 전에 보류된 조례랑 똑같다고 생각, 제가 보기에도 똑같긴 하지만 저번의 포인트와 이번의 포인트는 좀 다르다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전의 거와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조례를 발의할 때 이 조례명에 대해서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우리 동네, 이거에 포인트를 주고 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된다’, 이게 다르다?
추선미의원  아, 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조례가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기는, 뭐 그 부분, 제가 주안점을 둔 건 지금 아직 마을공동체 있지만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왕이면 새로 된 조례를 명을 바꿔 가지고 그 조례를 실행할 때 이 명을 빨리 바꿔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시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최현백위원  이거 말이에요, 의원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원 간에 기본적으로 서로 상호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이거를 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놓은 조례를 가지고 글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를 ‘노력한다’로 바꿔놓고,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이 두 가지 글자 바꿔서, 문구 바꿔서 발의를 해 버리시면 도대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추선미의원  그런데 ‘둔다’와 ‘둘 수 있다’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과 강제규정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같다고 보시는 건 좀.
최현백위원  다르다?
추선미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른 것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 공익센터 주요 활동이 뭐냐면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제안이라든지 협의 조정, 지원시설 등의 운영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추진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협업 공간 운영 등 공익 활동 홍보, 이런 사업을 여기 공익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2023년도에 없어졌지만 2022년도에 사용 실적이라든지 이게 좀 미흡했습니다. 예산 대비 추계에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아마 폐쇄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022년도에는 7건이었고요.
김선임위원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1년, 2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리모델링 기간 빼고.
  그런데, 그럼 지금 공익 활동가들은 활동 안 하고 있나요? 우리시에서 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건, 이 얘기를 왜 묻냐면 1년 남짓 지원센터가 활용이 됐었고 공익 활동가들이 거기를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센터를 없앴어요. 전 시장의 정책이어서 없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센터가 아마 리모델링비도 꽤 한 5억 이상 들여서 어렵게 만든 건데 그거를 1년여 만에 철거 비용을 물어가면서까지 그 센터를 없애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공익 활동가들의 활동도 없어지고 지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마을공동체라는 게 어감이 어렵기보다는 이 활동가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저는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시기적으로도 너무 도태되는 50년 전의 정책, 50년 전의 용어를 지금 신상진 시장 좋아하는 첨단, AI 이런 거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50년대 용어를 쓰는 게 맞는가 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를 했던 건데, 과장님 어떤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먼저 공익활동지원,
김선임위원  아니, 공익활동 빼고. 이미 그거는 지원도 안 하고 활동가들도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보류를 시켰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어쨌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지가 된 지가 꽤 됐었고 지금 폐지가 된, 센터가 폐지됐는데 이런 행정 공백 해소의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센터가 없어졌는데 지금 ‘어울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민 혼란 방지 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검토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마을 활동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마을 활동가,
김선임위원  이게 용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발의의원 얘기 들어보니 이 사업을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정해진 예산에 그동안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지원하고 함께 했던 이런 사업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가처럼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던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다 끊기는 거고. 그럴 목적으로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가 있을 때나 지금 이게 어울터에서 운영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활동가분이 어쨌든 공모사업, 여러 사람을 모아 가지고 소규모로 지원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모에, 적합한 그 서류를 통해서 심사가 돼 가지고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 마을 활동가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만약에 이 조례 통과해 주시면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선임위원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방향은,
김선임위원  기존에 활동가들에게 지원했던 것처럼 이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변함없이 지원을 하겠냐고. 아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보면 없앨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앞서서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공익, 단체에서 공모를 하든 개인이 여러 사람을 모집해서 공모를 하든 어쨌든 그분들의 몫이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업은 항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집행부도 의원 발의라고 해서 다 지금 동의합니까, 개념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보류의 의결이 됐으면 다시 의원 발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아니면, 우리 발의한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이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속해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발의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이라든지 소통 정도는 하고 이 발의 내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서운하기는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문제보다는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어쨌든 표에 의해서 의결이 됐다 할지라도 같은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인데 이거 발의를 할 때는 그래도 보류됐던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저희랑 소통 정도 한 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좀 표하고.
  그리고 내용이, 조례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좀 이해가 덜 돼서요. 발의의원께 묻습니다. 이전 조례의 ‘최선을 다한다’하고 현행 조례, 개정하는 조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이거 차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선미의원  ‘최선을 다해야 한다’와 ‘노력해야 된다’는 차이점 거의 없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둔다’와 ‘둘 수 있다’의 개념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여기 과장님의 얘기를 덧붙이자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활동가들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왕 제명을 바꿔 가지고, 활동가도 물론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활동가 이후에 더 많은 마을 분들이 소소하게라도 모임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명을 바꾸고 좀 포괄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만든 거지, 집행부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내용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저는, 저의 취지는 이름을 바꿔서 조금 더 많은 분에게 많은 기회와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까 이렇게 계속 “집행부에서 부탁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에 대해서 좀 인신공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불쾌하기는 하거든요.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취지 하는 내용이 조례랑, 아무리 집행부와 똑같다고 해도 저의 방향성은 그거를 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둘 수 있다’, ‘둔다’ 거기 뭐 ‘노력해야 된다’, ‘최선’ 거기보다는 일단 제명을 바꿔서 좀 넓게 바라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가 상의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지 뭐 활동가들의 범위를 침해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인신공격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의의원은 우리 상임위에 대한 무시라고밖에 저는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뭐 더 이상 이거 갖고 왈가불가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기 전에 저는 유감 표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24년 10월에 청년기본소득 조례 발의하고 11월 재발의했을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의 반대토론에서 추선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변함없는 똑같은 조례가 또 제출되었다”라고 하셨고, “언제 제출된 건지도 모를 똑같은 서류를”이라는 이런 발언 내용들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본문 내용 몇 가지 부분을 보완했다, 발의했다”라고 전했고, 그 당시에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훑어보고 반대토론에 나오셨나라는 좀 섭섭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를 좀 꼼꼼히 봤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조례일까, 아니면 내용이 변경이 되었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거를 조례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었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봤고, 먼저 앞서 전에 보류됐던,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던 말씀들도 다시 되새기면서 제가 조례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꿨고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바꿨던, 이런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에도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을 두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시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조례는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남시가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책의 방향성이 담겨야지 되는 조례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의원님의 그 발언이 솔직히 설명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저희는 서류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없이는 당연히 동일한 조례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어차피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라고 했으면 발의를 한 이후에라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취지였다’라고 좀 설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반대토론 하셨을 때 의원님께서 “복사하듯 발의된 조례는 이재명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한테 발언을 하셨어요.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호도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조례가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같이 또 발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솔직히 하게 되는 겁니다. ‘신상진 띄우기 위한 수단인가? 이걸 정쟁의 도구로, 마을공동체를 정쟁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때 추선미 의원님께서 직접 두 번이나 반대 발언을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조례를 왜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방향에 대한 특별하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도 이번 조례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만 바꿔서 똑같은 조례가 나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접수 기간이 3월 18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8일을 초과해서 26일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준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던 어떠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지금 심의 중이셔 가지고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급히 부의장님께 요청드려 가지고 빨리 바꾸게 된 거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심의 중이라는 게 아까 제가 실장님께 질의했던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공모사업 그 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추선미의원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조례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조례하고 이거랑 같이 맞닥뜨려서 간다 그러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는, 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사업이 같이 추진된다면 극도의 효과를 더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금상첨화 좋죠,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본예산에 들어올 당시에 그 사업명이, 솔직히 저희가 모든 사업명이 조례에 의거해서 제목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제목을 다양하게 붙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살기 좋은 우리 동네라는 공모사업이 이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함께 한다라면 금상첨화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사업명을 바꾸거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내년 사업에는 명칭 변경을 하거나 하셨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행정상의 순위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로 이 조례가 이 공모사업과 같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행정이 지금 거꾸로 됐죠. 조례가 그 이후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공모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검토가,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
윤혜선위원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조례를 검토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예산 편성도 9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 하면서 장기 플랜으로 해 가지고 사업명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통과, 그때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여의치 않은 상황을 말씀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그 여의치 않은 상황은,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잘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윤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못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조례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별개다,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이 사업이 심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심의는 심의대로 되고 최종 선정이 돼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건 맞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사업은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돼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답니다. 소통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걱정이 되니 이거를 빨리해야지 최종 선정 하는 데까지가 정말로 수월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에 발의를 해야 될 테니 통과를 시켜주세요’라는 이런 소통조차가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전달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 조례가 꼭 통과돼야지 사업이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느냐. 저번 상임위 때에도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협박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었어요. 우리 실장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지원사업을 못 받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마지막 멘트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아까 실장님 때 총괄 질의로 드렸던 부분인데 ‘금상첨화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으면 이번이 아니라 다음 6월 달 정례회 때 가지고 왔어도, 서로 논의를 더 하시고 하셨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상임위 무시하듯이 기분 나쁘게,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거를 바로 그다음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만 바꿔서 왔어요. 그 목적은 모르죠,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상임위 무시고 상임위가 무시되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오해가, 당연히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라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당연히 동의는 하시겠죠, 원래 하시고자 했던 방향이 있었으니. 그러면 의원님과의 방향성을 잘 맞추셨어야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목이 절대적이지 않다. 사업이 잘 운영돼야지 되는 부분이 먼저 다” 사업은 사업대로 지금 진행할 거거든요. 제목이 안 바뀌어도, 안의 내용이 안 바뀌어도 사업은 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밖에 계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오해를 하고 있다라면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자면 조례안을 통해서 아까 제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조례가 제목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목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성남이 어떠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어떠한 목표나 이런 방향성이 있으실까요?
추선미의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단순히 활동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 제 느낌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 활동가 부분만 아니라 5인 이상 소규모들끼리 모여 가지고 더 많은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목을 좀 포괄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접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제목에 주안점을 둔 거거든요.
윤혜선위원  제가 이거 저번에 상임위 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활동가들을 위한 조례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성남시민 누구나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조례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하지만 오해를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성남시민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을 활동을 하시든 어떠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든 언제 어디서든 같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 주시면 된다, 이건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포괄적이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어요, 단어 설명하면서. “‘살기좋은우리동네’라는 말보다 ‘공동체’라는 말이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단어사전 찾으면 나오는 것들이니까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개정 이유에. 이거는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저희 제3조에 보면 4호에 ‘주민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형성을 지향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지향하실 건지, 관계 형성을. 상호 호혜적이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부서에서의 이 조문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물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윤혜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거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지 이 조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호혜적이다, 아니면 관계 형성이 어땠는데 이거를 호혜적으로 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발의의원님은 이거를 검색해 보셨을 테니까 바꾸셨을 거잖아요.
추선미의원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계 형성을, 어떻게 호혜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려고 이 문구, 다른 문구는 거의 동일한데 4호를 바꾸셨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어쨌든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이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조문, 조문 다 봤습니다. 보고 바뀐 부분이 뭔가도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됐던 거예요, 의원님 쪽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굳이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보다는 호혜적,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서의 형성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윤혜선위원  바꾸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추선미의원  제가 바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의원 발의 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혜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먼저 집행부에서 가져오신 조례와 의원님이 가져오신 조례가 똑같지 않아요, 내용이?
추선미의원  그러면 호혜적인 걸 제가 얘기드릴게요.
윤혜선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이거 의원님이 가져오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작성했던 거잖아요. 집행부 발의 했을 때 저번 상임위 때 이거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자치지원팀장에게) 팀장님, 똑같나요?
윤혜선위원  예. 집행부에서 먼저 이거를 검토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가져오시고 이번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추선미의원  그럼 이 조례는 제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윤혜선위원  아니요. 먼저 의도가 뭐였는지를 말씀을,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질의를 못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혜선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당초에 저희가 발의해 가지고 부결된 거, 아니,
윤혜선위원  보류됐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조문, 조문 하나마다의 그런 거를 전체 맥락을 봤던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는 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혜선위원  예. 왜냐하면 10조에도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 ‘호혜적 공동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10조에요?
윤혜선위원  10조에, 10조 2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혜적’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을까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렇다라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조항, 조항마다의 그걸 잘 이해를, 생각을 안 하셨다라면 발의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4호를 이렇게 바꾸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추선미의원  저는 이제 동네 자원, 이게 우리가 동네 만들기 할 때 선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또 우리가 활동가들이 작품이나 뭐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활동을 제가, 공동 협력 하는 그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제가 거기다가 용어를 좀 바꾼 거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단어가 집행부에 원래는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아, 이런 뜻으로 담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죠?
추선미의원  예,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꾼,
윤혜선위원  무리가 없다.
추선미의원  예.
윤혜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 이거 보면서도 기존에도 그렇고 저희 이 ‘호혜적 공동협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앞서 우리 개정 이유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표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개정 이유를 뒀는데 과연 이거 주민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상호 호혜적 관계 형성,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풀어 쓰거나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걸로 오히려 더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전부개정안이니까. 일부개정안이 아니잖아요, 임의규정으로만 바꾸겠다라는 일부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좀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과장님, 기본계획 갖고 계세요?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5개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그게 위원회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위원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동네 만들기,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도 갑자기 지금, 죄송합니다.
  그 조례가 빨리 통과돼야 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추진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명칭 변경이 아니라 그러면 일부개정으로 하셨어야죠. 위원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마을공동체의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아니, 제목을 바꾸기 전에 이런 게 문제가 있었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때 임기가 끝났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지가 2024년, 시간은 좀 지났지만 24년 무렵에,
윤혜선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촉을 하지는 않았어요, 신규 위촉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마 그 당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윤혜선위원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공백을 왜 성남시가, 그 공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냐. 운영을 하면서 변경되면 그 변경되는 시점부터 다시 변경되고, 사업을 하다가 종료가 되면 다른 사업이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었던 사항에 있어서 꾸준하게, 신규 위촉하면서 명칭 변경되면 또 명칭 변경된 대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아, 내년에 명칭 변경해야 되니까 올해는 위촉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작년 9월 우리 본예산 들어가고 다루는 그 과정 속에서 고민을 하셨다라는데 지금 3월에 들어오고 4월에 들어오고 하는데 이 개월 수가 공백이 있는데 왜 그 공백을 자꾸 우리는 둬야 되냐, 공백을 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행정에 공백을 왜 둡니까, 우리가.
  5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5년 계획을 하라라고 했으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명칭 변경이 되면 명칭 변경하고, 세웠는데 다시 뭔가에 방향성이 틀어져서 다시 바꿔야 되면 다시 5년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몇 개월은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가 아니면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행할 거 있으면 그냥 진행하세요. 조례가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그 시점대로 가면 되죠. 그리고 조례가 없거나 뭐가 폐지가 되거나 그때 당시에 같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모르는, 암암리에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질문을 해서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경기도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상임위 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비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사업 진행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사업 진행은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듯이 경기도 조례에 상위법으로, 경기도 조례가 있고 뭐 법령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조례들이 우리가 같이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명목상으로 있는데, 이런 명목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성남시에? 위에 같이 함께 하고 있었던 조례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우리 성남시만 좀 특별하게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는 케이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윤혜선위원  모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이런 케이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런 케이스, 아니 지금 이 케이스만 보더라도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공동체로 하고 있지만 맥락은 똑같은,
윤혜선위원  예, 맥락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문제 되지는 않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 명칭을 위에 상위법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걸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을 개별적으로 따로 지자체에서 변경하거나, ‘변경해서 우리는 사업을 해야지’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는 제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직 찾아보지는 않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추선미의원  이거 제가 얘기해 드리면,
윤혜선위원  예.
추선미의원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게 법률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윤혜선위원  예, 아니에요.
추선미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만약에, 과장님 이거 동의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동의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동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 언론, 혹시 보도 자료들 보셨나?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거 진행되면 우리 이거 그러면 명칭 변경 또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는 그 기사를 못 봐 가지고.
윤혜선위원  아, 기사를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윤혜선위원  한번 보시고요.
  저는 전에 상임위 때 이게 왜 변경을 하고자 했을까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못 해서 오늘 다시 똑같은 조례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고요.
  발의하신 의원님, 고민 속에서 발의는 하셨을 텐데 그래도 정말로 이거는 우리 상임위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받았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은 같이 함께 존중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저한테 반대토론을 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같이 함께 지켜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유감 표명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선미의원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혹시?
○위원장 서은경  질의에 대한 답인가요?
추선미의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답변하십시오.
추선미의원  윤혜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좀 유감인데,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도 그러셨지만 제가 청년기본소득 때 그 조례 때의 영상을 지금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그때 또 저희도 보류된 건이었나, 그거가 다시 올라올 때 저희가 소수여서 그런지 올라온 줄 몰랐고 뭐 어차피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제 나름에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거였고, 위원님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는 않았고,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 못 드린 건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는 죄송하고, 저의 취지는 그래도 집행부와 약간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명을 바꿔서, 또 얘기하지만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거지 뭐 다르게 어떻게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미리 상의 못 드리고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추선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명칭 바뀌고요, 조문 내용에 그런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산은 지금 25년도 게 2억 2400만 원을 잡혔, 편성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24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4년에는, 죄송합니다. 예산은 제가 갖고 오질 않아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김장권위원  계속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아, 24년에는 2억 9549만 원이었고요, 25년도는 2억 6396만 원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걸 조례를 변경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장권위원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했을 때 여기에 꽃밭 조성도 포함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과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권위원  예, 전, 전에 했을 때.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꽃밭 조성이 포함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과년도에 꽃밭 조성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장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연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토론을 해야 되냐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일단은 상임위에 올라오고 의원님께서 조례를 올리시면 토론하고 표결로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화되고 지난번에는 뭐 ‘기분 나빠서 뭐 했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 데 ‘기분 나빠서’가 왜 들어갑니까.
  지금 저는요, 성남시의 지난 8년 동안 조례 만들어 놓은 거 다 검토를 했어요, 특별히 주택과. 그 조례라든가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통과가 된 과정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 검토한 과정에서 조례는 ‘할 수 있다’가 대부분입니다. 꼭 ‘하여야 한다’가 없어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 해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꼭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느냐도 의문점이고, 저는 그 8년 동안에 조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여러 법적 다툼도 하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저는 곤욕스럽게 아주 지금 현재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대방에, 그 반대급부에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이런 걸 전혀 검토 안 하고 지난 8년 동안은 막 통과가 됐어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일부 숫자는 적고 말도 못 하고 그래서 막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제가 3년 동안 하고 있지만 저도 조례 관련해서 많이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크게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속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피해 가는 것이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선미 의원님 조례 올린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하고.
  오늘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과연 토론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가능하면 앉고 싶지가 않아요. 왜? 옆에서 싸우는데 감정이, 사람이 감정인데 저도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추선미 의원님 이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 견지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의원 발의에 가타부타 드릴 말씀이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례가 되니 안 되니 집행부에서 가타부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명확히 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어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도 의견은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서 그쳐야만 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들, 똑바로 새겨들으세요. 입법권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공익지원센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공익지원센터가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없앴다” 이렇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 추계 대비 실적이 저조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산 추계 대비,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적이 저조해서 없앴다. 그럼 청년 올패스(ALL-Pass)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그거에 답변드리기가,
○위원장 서은경  의견만 들을게요. 어떠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청년청소년과로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때 가면 그때 답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시군요.
  우리 성남시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본연의 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가면 얘기하겠다? 발령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업무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의 청년 올패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의 일이라서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헌재 이번에 윤석열 파면 선고문 들어보셨죠? 듣지는 않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이 상임위하고 그 윤석열 파면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 답변하기가,
○위원장 서은경  제가 윤석열 파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선고문에 대해서 평가가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구성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려운 법 조항인데도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을 보면서도 참 한심한 족속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가 장관씩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서 생각은 집에다 빼놓고 오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회공동체 얘기를 했어요.
김장권위원  상임위 발언 하세요, 상임위 발언.
○위원장 서은경  사회공동체.
  시끄럽습니다. 김장권,
김장권위원  여기 정치 장소입니까, 여기가?
안광림위원  시끄러운 건 위원장이 더 시끄러워요, 지금요.
김장권위원  상임위에 관련해서 하라고 자기가 얘기해 놓고,
○위원장 서은경  퇴장하세요,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무슨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내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서은경  여기서 제가 대통령 얘기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김장권위원  안 돼요, 상임위에서.
○위원장 서은경  가지고 오세요, 규정.
김장권위원  하는 거 가져오세요.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공동체 얘기를 했어요, 사회공동체.
  그럼 사회공동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을공동체가 어려워서 지금 용어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보니까 ‘호혜적’이라는 표현은 안 바꿨대요, 그거는 한자어, 완전히 한자어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언어순화를 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대전제를 놓고 지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알기 쉬운 용어.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사회공동체보다 더 어려운가 봐요.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는데,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저를 뭐 저희 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문제를,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은 “조례를 바꿔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추선미의원  사업을 할 수 있다기보다 사업하는 데 용이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 그래서 바꾸셨다.
추선미의원  예.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용이할 수 있다’는 충분히 어떤 의견도 가능하니까 이 조례,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윤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였는데, 실장님께도 질의하셨던 건데, 이 조례를 바꿔야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는 조례하고 사업하고 일맥상통하게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 조례에서요,
○위원장 서은경  나가야 되면 더 좋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래서,
○위원장 서은경  있다고, 이 조례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사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사업은 가능하지만 지금 지원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돼야,
○위원장 서은경  지원센터는, 알겠어요. 지원센터는, 아니 지원센터 개정, 성남시가요, 조례 일괄 일몰 시키고 하거든요.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다 정리해서 필요한 조례들 다 일괄 정리 해도 늦지 않는데, 지원센터 없어졌다고 이 조례가 당장 없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도 안 나가고 하는데.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여쭙는 건 지금 공모 들어가 있는데 심사 중이잖아요. 심사 결과를 지금 발표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저희가 1차 서류 심사가 끝났고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결재가 난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1년을, 최소한 9개월에서 10개월을 바라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서은경  그럼요, 잘 알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래서 어쨌든 이걸 또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하고 좀 상통돼서,
○위원장 서은경  제가 얘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심의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심의 중이라고, 발표만 남겨두고 계신다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공모를 했고 심의를 했고 발표를 남겨뒀는데, 이 조례 개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상관있죠. 왜냐하면,
○위원장 서은경  상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민원인들도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이거 왜 공모사업이 늦어졌냐,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위원장 서은경  아니, 왜 상관있냐고요. 전화가 오고 아니고가, 그거는 우리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의가 왔을 텐데, 제가 여쭤보는 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에서 분들의 이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그 역할, 조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미칠 수도 있다, 판단, 이게 무슨,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판단, 이게 별개니까 이 조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한 거 아닌가요, 이 사업?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행정절차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문제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의,
○위원장 서은경  심의 결과 빨리 발표하시고 내려보내세요. 그렇죠? 문제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공모사업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야죠.
추선미의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 조례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냥 문제없잖아요.
추선미의원  제 조례니까 제가 얘기,
○위원장 서은경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과장님의 영역이지 발의의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진행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다만,
○위원장 서은경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심사 결과는 언제 발표하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심사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서류 심사는 끝났고 최종 심사가 지금 외부 위원회에 의해서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나고 최종 결정되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고를 해서 본인들에 다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행정절차를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행정절차가 지금 이 조례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 행정절차를 멈춰야 되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명확.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지금 계속되는 반복된 말씀을 자꾸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조례하고 맞물려서 간다 그러면,
○위원장 서은경  더 시너지가 있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오케이.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추정이니까 여기다 빼고, 일단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되는 거는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진행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이 조례가 확대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도비 30%, 시비 70%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장 서은경  그럼 이 사업비, 그 도비 얘기는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에 의해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도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공모사업이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예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지금 진행되는 게 그거.
○위원장 서은경  아, 그럼 경기도 문제없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어떤 거예요?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지원이에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장 서은경  보조금, 공모를 통한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서은경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공모사업은 자체사업도 있고요,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체사업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보조사업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왜냐하면 하반기 때 같은 경우는 동 단위에서 10명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보조금을 어떻게 줘요? 그분들이 비영리단체든 뭐든 법인격을 갖고 있고 그 정산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있어야지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어떤 형태로 내려보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사업이 확정돼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공모할 때 서류 전형에 사업계획을 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얼마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비율대로 해 가지고,
○위원장 서은경  당연히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공모하는 인격체가 우리가 돈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고 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든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 4명, 5명 빠진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내려보낼 거냐고요.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해서 돈이 어떻게 내려갈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단체에서 지정돼서 공모에 확정이 되면 그 단체에다 저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단체는 어떤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마을공동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 또는 지금 단체 우리가 뭐예요, 예산 같은 것,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 신청할 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식으로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유번호증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사업을 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민간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공모했을 때 그 개인이 10명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고유번호증이 있지 않아도 그 단체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건데요, 단체를. 10명이 모여 왔다고 이름 쓰면 단체로 인정할 거예요? 어떻게 돈을 내려보내 줄 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로 ‘나, 10명’ 이렇게 명단 써 갖고 오면 한 개인, 그중의 대표 개인한테 개인 통장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할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체가 저희한테 공모 신청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필수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성남시민 누구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있는 마을공동체 플러스 지금 있는 유관 단체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확신, 저는 정확하게 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보조금을 내려보내려고 하면 똑같이 드러나는 일인데 정확히 드러나는 일인데. 개인이 무슨 수로 시에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20명 아니라 100명이 모여도.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는 추선미 발의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바꿔줘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확대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다시, 보류되어 있는 발의를, 단지 집행부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문장만 바뀐 거예요. ‘노력하여야 한다’, ‘둔다’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꿔 오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보류되어 있는 조례를 단순히 이 문장을 바꿔서 오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집행부가 청부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도 했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행부는 그럼에도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제시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할 것 같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히려 더 퇴보한 조례가 다시 발의가 돼요. ‘둔다’ 강제에서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이런 퇴보된 조례를 지금 이렇게, 이제부터가 저는 매우,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회의 구조가 바뀔지 모르는 건데, 어찌 됐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류가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회로 지금 우회로 다른,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둔다’를 ‘둘 수 있다’.
  우리 그럼 앞으로, 이 조례를 다른 조례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발의의원님께서는 이건 다른 조례다, 적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는 같은지 모르겠지만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은 명백히 다르다. 맞습니다. 임의와 강제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그 규정을 놓고 책무를 규정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런 간단한 문구를 해서 오면, 이게 다른 조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른 조례라고 인정을 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다 보니 지금 저 위원장한테 어떻게 왔냐면 안건 심사 기간을 정해서 왔어요, 정해서 회부가 되었어요. 의장 직무대리인 부의장, 안광림 부의장이 저한테 심사 기한을 6월 4일 기한을 정해서 심사하지 않으면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상임위,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겠지만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를 떠나서 의회 상임위의 조례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 과장님께 여쭤볼 일은, 답변을 들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자괴감을 갖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한테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보류되어 있는데 똑같은 조례를 올린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성남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조례도 본회의장에서 다수당인 의장에 의해서 직권으로 다 상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표결에 의해서, 보류 표결에 의해서 보류된 거일지라도 이렇게 글씨 하나, 한두 개만 바꾸면 다른 조례로 취급이 돼서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8대 의회에서 저희가 민주당이 21석이었습니다, 초반에. 명백하게 다수였죠. 그때 삼평동 641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으로 안광림 국민의힘 위원장이 궐위된 상태였어요.
김선임위원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아, 안광환. 죄송합니다.
  안광환, 그때 위원장이셨고 제가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안광환 위원장이 일체의 연락 두절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아마, 일주일 정도인 것 같아요. 의회에 오지 않았고 의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장과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때 저희가, 저희 민주당이 다수였죠. 그때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했어요. 처음부터 요청한 거 아니고요, 한 삼사일 기다린 다음에 직권 해 달라, 직권상정 해 달라. 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존중했어요. 상임위에서 해 갖고 와라, 해 갖고 와라. 맨 마지막에 하다 하다 안 돼서 입법 자문의 내용에 입각해서 적법한 절차를 미리 다 만들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장의 권한이, 직권상정의 권한이 있을지라도 상임위를 존중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8대 의회에서 선배 의원님들께 그렇게 배웠고, 그 선배 의원님들은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본이 되신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상정돼서 심의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시니 내일모레 결과를 빨리 통보해 주세요. 지금 단체, 마을공동체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진행시켜주시고요.
추선미의원  저 한마디,
○위원장 서은경  예, 발의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선미의원  이거 갖고 좀 우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하는 똑같은 조례를 똑같이 했지만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상임위 들어오셨을 때, 행정교육실장님 오셨을 때 위원님들은 어느 누구도 저의 조례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조례를 갖고 오셨다고 행정교육실장님께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저에 대한, 저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 갖고 듣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전에 이렇게 말하면, 301회 때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갖고 온 조례를 가지고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갖고 온 안이냐, 의원님이 한 조례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두 번째 그러시는 거예요. 제 조례가 어떤 건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처음 발언에서 그런 걸 물어보셨던 위원님들은 솔직히 저에 대한, 저희가 선배 의원님들을 무시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무시했다 하면 우리 아까 질문하셨던 위원님들은 아무리 초선의원이지만 초선의원을 무시하신 건 아닌가 제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조례를 갖고 왔을 때는 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 한 번쯤은, 제가 미리 언질을 드리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물어봐 주고 제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니라 집행부한테 그걸 질책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조금 자괴감이 들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든 안 되든 위원님이 아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조례 가지고 지금 의원으로서 되게 많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무시를 받아도 되는 의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기분이 좀 마음은 상하는데, 이 조례를 단순히 제 조례로만 봐줄 순 없는 건지, 그런 아무리 똑같은 조례라고 해도 이거를 조례 발의한 제 조례로 보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아무래도 제가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솔직히 이 조례를 계속 집행부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가 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유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초선인 저 의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웠고, 조금 많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꼭 상정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2차, 1차는 어차피 지금 공모를 했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봉사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봉사하기 위해 모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 신규로 발급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몇 년 있어야지 그 실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차 사업을 더 유념해 두고 만든, 유념해 두고 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서 위원님들의 옳은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발의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김장권 위원님은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겠다 의견을 주셨고 저는 이 조례는 다시 보류를 해야 된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2개를 놓고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뭘 표결을 하고 그러세요, 어차피 그거 6월 4일 날 기한을 정해서 내려왔다는데. 표결 뭐 하려고 해, 힘들게. 그냥 미료시키지.
○위원장 서은경  미료를 왜 시켜요?
최현백위원  아니, 기한을 지금 정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장권위원  방망이 두드렸어요. 빨리 투표해요. 방망이 두드렸다고.
○위원장 서은경  김장권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사 결과, 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는데,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심사 보류 반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발의의원도 가능한 거죠?
○의회사무국직원 홍재연  예.
○위원장 서은경  3표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남시의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새로운 획을 긋는 하루고 그런 자리의 상임위입니다. 앞으로 보류한 의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 조례 심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선례를, 판례를 남기는, 선례를 남기는 그런 오늘 상임위장이 되어서 그것을 이끄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참 많이 착잡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팀장  박정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