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8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2.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정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성남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병자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40여 일이 지나면 제15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할 때라고 생각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일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회기 중 심사하시게 될 안건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인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차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할 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법조문을 전부 다 수고스럽지만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녹지과장님 도시계획법 제16조 3항이 뭡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이 조례는 도시국 소관이죠? 그러면 당연히 도시국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국장은 없고 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시국장부터 배석시키고 법조문 전부 다 배포하고 나서 조례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공지사항을 하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소위원회가 하나 열리는 바람에 거기 참석을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올라오신다고 저한테 사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작년에도 각종 조례,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할 때 항상 관계된 기초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오늘 준비해 두시고 배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도시계획법 제16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재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72. 12. 30〉
  ②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설치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개정 72.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91. 12. 14〉
  ④ 공동구가 설치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이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개정 72. 12. 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차문수입니다.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조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조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2조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다음 3조, 4조!
  제4조 1항의 제일 끝에 보면 기타 2항, 유사한 시설의 설치 이랬는데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지금 현재 새로운 무슨 시설이라고 나올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이 나오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조례제정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분당 신시가지 내에 토지개발공사가 신시가지 조성을 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도로 주변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도면을 갖다 놨는데 실질적으로 분당 신시가지 지역 내에 얼마만큼의 공공용지가 있는지 우선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조례를 심사하도록 합시다.
○녹지계장 김덕일  제가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공공공지 현황도 도면설명)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이 되는 거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공공공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가스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치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직경이 1,000mm 관이 지나가면.
○녹지계장 김덕일  면적을 가지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면적과 길이로 해서.
○녹지계장 김덕일  파는 구간의 폭, 그걸 점용 허가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mm 관이 들어 왔을 때 공사하기 위해서 한 2m를 굴착한다거나 그러면 그 폭을.
장영춘위원  공사면적이라는 말씀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훼손하는 면적을.
○김동환위원  그러면 가스관이 가스, 하수도관이 가고 수도관이 갑니다. 세 개 관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의 산정방법은 각자 다 계산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한 번에 들어오면 한 번에 다 되는 거지만 따로 따로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대략 분당 지역은, 어느 정도 예산액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정확하게 계산해 본 것은 없고 추정이 5,000에서 7,000 정도, 법이 시행이 되어서 점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연간 5,000에서 7,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시설이 대부분 보면 공공공지 안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조에 점용허가 대상이 4개 사업으로 정했는데 이 4개 대상의 준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1, 2, 3, 4로 정했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에 공공공지조례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서울시에도 없더라구요. 일산 신도시에도 아직 조례가 없는데, 기준을 저희 도시공원조례하고 도로점용료에관한조례 두 개를 기준으로 잡아서.
○전문위원 차문수  성남시 도시공원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그게 있어요.
○김동환위원  향후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분당에 거의 지중으로 많이 묻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만 따로 계산하기는,
○김동환위원  분당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실질적으로 녹지나 공공용지 자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땅도 있고 관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점도 많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치 산정을 해서 이러한 추정예산액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줄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5,00에서 7,000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업무 자체가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에 가서 분당 신시가지 관로 도면을 놓고 그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우리 성남시에 어느 정도의 점용사용료를 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업무의 초점이 그런 부분까지 요즘에는 업무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실지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장시간 안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김동환 위원,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을 때 정말 시민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연구내용도 검토하고 그래 가지고 와서 보고해야만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김동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공공녹지 사용을 사실상 시가 권유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서는 그러다 보면 녹지조성이 예를 들어서 가스관하고 송유관을 딱 묻어 놨는데 피치 못하게 하수도관은, 수도관을 또 묻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또 다시 그것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지 자체를 훼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의 상태가 아니고 변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잔디를 잘 심어놨는데 그걸 또 파다 보니까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영춘위원  보니까 부칙에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표에 의한 이런 점용료를 받아가지고는 그런 훼손에 대한 보전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해보셨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14조에 보시면 변상금이 있으니까 훼손되었을 때는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취하거든요.
박용두위원  지금 공공공지 관리건에 대해서는 다른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하수도를 제외한 성남시가 사용하는 공공공지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결국에 우리시가 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전기공급시설이나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아닌 공공공사나 아니면 공공영리 목적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를 정하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까지,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파악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만약에 공공공지에 대한 시설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로 정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차제에 앞으로라도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 통신, 송유관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이미 공공공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마 각 해당 공사나 기관에 협조를 의뢰해서 도면을 입수해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 부득이할 경우에 주차장이 인도를 거쳐서 들어갈 경우에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공공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데는 매년마다 거기에 환산되는 몇 백 만원씩의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물도 매년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시 재원에도 상당한 부분의 보충도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그걸 팔아서 복구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매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렇게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조사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동환위원  분당 신도시의, 예를 들어서 계획안, 예산안,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충분히 자료수집해서 계산 산출할 수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동환위원  분당의 예를 든다면 공동구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공지를 사용할 예정이 있잖아요. 어디에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라든지 그런 예정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지나가는 시설이 주로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도 진입로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보행자를 위한 진·출입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그것만 좀 이야기 해 주시죠.
○녹지계장 김덕일  쉽게 말해서 지름길로 다니느라고 이걸 횡단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밟고 지나가면 훼손되니까 진·출입로를 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파트주민들이.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누구에게 돈을 받아요?
○녹지계장 김덕일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가 되겠죠.
장영춘위원  아파트 사람들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녹지계장 김덕일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어느 진·출입도로는 그 도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상가를 만들 때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진·출입을 임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녹지계장 김덕일  상가 만드는 그것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도로를 우선 사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구히가 아니고 일정기간 그럴 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도 해당되는 거죠?
김준식위원  지금 예를 들면 파크타운에 두 군데 그런 길이 있고 한양아파트,
석규섭위원  과장이나 계장께서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해서, 아까 김동환 위원하고 김준식 위원의 질문내용이 공공시설, 상·하수도 시설은 시에서 하니까 점용료를 안 물린다. 전기, 통신, 송유관 같은 건 공사에서나 개인이 할 때 점용허가를 물리겠다. 지금 분당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죠? 그게 증설된다든지 그 시설유지를 하다가 가스관이 터졌다든가 그러면 거기를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물리겠다 그런 내용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현재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굴착할 필요 없겠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하자가 날 때에 굴착하기 위한 시설보수, 그걸 점용료로 물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아파트 옆에 개인이 또 아파트에서 불편하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정면이나 후면 출입구가 아닌 이면도로에 계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점용료를 물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업무지구나 상업지구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녹지공원, 공공공지를 사용하기 위한 점용료를 물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이 앞에는 점용료를 개인들한테 물렸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까지는,
석규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공공지의 아파트에서나 주민이나 사업지구, 업무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당에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전에는 점용료를,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이후에는 다 징수를 할겁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공공공지를 원상복구를 안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건물을 업무지구면 업무지구, 상업지구면 상업지구, 즉 건물 해당자한테 물리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공공공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검토해서 여기서 삽입할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하나 하나 통과하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최오균 위원 한 분 빼시고는 지난 한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조례 신설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가부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조례 조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설명을 과장으로부터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아주 불합리하고 악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4조까지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질의 토론 내용으로 볼 때는 전반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를 우리 성남시에서 채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장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하나하나 열거해서 생산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범위 내에서도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5조부터 한 조 한 조 질서정연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라든가 의문사항이 계시면 반드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 분 한 분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조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조 질문해 주십시오.
    (5조 내용 낭독)
박용두위원  5조 2항에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업무, 상업지구 내 진입로 개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거론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업무 및 상업지구는 타당성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제일 초입에 보면 장미마을이 있어요. 저희들이 초대 때 신시가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지역을 할 때 거기가 많이 훼손이 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특위에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제일 처음에는 오히려 사는 주민들이 조금 속된 말로 의식구조를 의심할 정도로 난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지말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솔길을 만들어 주라. 이런 적당한 길이 없으니까 무단으로 장미마을을, 분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전부 입구는 둘러가게 되어 있고 사거리에서 버스 내리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은 도로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버스 내리는 분들은 전부 다 코너로 해서 양측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 계단식으로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솔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통주택이라고 그러면 그 길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받을 것이냐, 주민들 개개인한테 받을 것이냐, 이것도 정립이 안 됐다 이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아니면 거기서 매년 관리사무소에서 문 달은 것도 누가 다니느냐, 시민이 다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업무나 상업지구는 그 업무·상업지구의 건물주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지만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는 오솔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항에서 공동주택은 빼버리고 업무 및 상업 지구만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방금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건 맞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지구나 그런 데서 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단지라고 그러면 A 아파트단지가 해야 할 공동시설을 하면서 진입로까지 연결시키는 무슨 시설을 하면서도 일시적으로 그랬을 때는 공동주택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데 그 옆에 장미단지라고 한다면 장미단지 이런데 그게 진입로하고 연결되어서 영구히가 아니고 오솔길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동주택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임시 점용할 때는 공동주택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빼버리면 그것까지 빠져버릴 염려가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좋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럼 그 문안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이렇게 단서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다 집어 넣어버리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장영춘위원  앞으로 입주가 되고 그런 경우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런 오솔길을 만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박용두위원  아니죠. 그건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다니면서 사용료를 낸다. 그건 좀 모순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내게 되면 관리사무실 자기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정산해서 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그 외에는 두자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조에 점용 허가의 대상, 그랬는데 대상 난에 1, 2, 3, 4항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다녀야 될 길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되는 거죠.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가 대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 생각에는 이거 조문 법 체계상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대상이 안 나와 있으면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 제4조에 보니까 점용허가의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6조, 점용허가의 기간!
    (6조 전문낭독)
장영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그 전 조항과 운영에 관한 건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걸 제안하셔서 제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납득하시고 수긍하신 다음에 넘어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4조 2항에 공공공지와 인접한 대지로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박용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4조 3항이에요.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업무·상업지구 내의 보행을 위한 진·출입로의 설치, 이랬는데 제가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을 점용허가 대상에 넣어 놓고 나중에 받는 것으로 넣어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조 2항에도 그걸 넣어 놨어요. 넣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아파트 오솔길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넣었는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아까는 우리 계장님이 분명히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4조 2항도 빼야 되고.
장영춘위원  사실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건 대답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다니는 길에다가 돈을 받을 수는 없죠.
박용두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계장님?
○녹지계장 김덕일  이게 그러면 4조 3항에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보행을 위한 진·출입로의 설치, 이 조항을 빼버리면 공공공지의 진입로 자체를 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뒤에 점용료의 감면조항이 나옵니다. 그 조항에 공동주택의 보행 진·출입을 위한 점용은 점용료를 면제한다. 그런 조항을 하나만 넣어주면 시민이 진입도로를 낼 수가 있고 점용료를 안 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나 더 삽입을 시켜야 되죠.
○녹지계장 김덕일  13조에 3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면제가 되는 거구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3항에 하나 더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걸 지금 빨리 초안을 계장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다음 7조!
    (7조 전문낭독)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8조!
    (8조 전문낭독)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점용료 문제가 8조, 9조, 계속해서 나오는데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기 빠진 것이 기간이 없습니다. 점용료 징수를 회계 연도별로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부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용료 문제하고 같은 내용으로 봐 주시면 뒤에 산정기준표에 보면 비고 난이 있어요.
  비고 난에 보면 1개월 미만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점용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을 차제에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15일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로 계상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세부적으로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난에 나온 건 1년이 넘어서 1년 1개월 20일일 경우에는 1년 1개월만 계산하고 20일은 계산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순두위원  그건 1년 이상 넘어갔을 때고 단기로 한 때 단기로 20일일 경우에 점용해서 사용하다가.
○녹지계장 김덕일  그건 날짜를 계산해서 점용료를.
○전문위원 차문수  그건 월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6일 정도 되었다고 그러면 한 달로 보는 거죠.
홍순두위원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기준을 정해서 나중에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냐, 그거죠. 그러니까 회계 연도별로 하는 거하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집어넣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점용료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이건 조례로 확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바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산정을 해서 고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산정기준에서 말입니다. 8조 단주가 600원이고 H 주가 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0원, 800원은 계산근거가 어디 있죠?
○전문위원 차문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성남시 도시공원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규정, 이게 95년도 4월 17일 조례로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점용료 기준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칙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장영춘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600원이라는 게 타당합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싸다든지 그런 게 없느냐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한전을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싼 거냐, 뒤에 보면 4항, 보행을 위한 진·출입로가 토지가격의 1,0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의 원리에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전주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작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녹지공원 점용료에는 단주일 경우에는 600원, H 주일 경우에는 800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성남시 도로점용료라고 있습니다. 도로에 전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주 한 개 당 6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단주일 경우에는 600원.
장영춘위원  그 말은 알고 있는데 단주 600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그 밑에 4항을 보면 보행을 위한 진·출입로가 있단 말이죠.
  이건 '보행을 위한'에 굉장히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토지가격의 1,000분의 80을 곱한 금액과 한전에서 배당해 주는 금액과 공평하냐 이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행을 위한 진·출입로는 더 많이 받고 한전에는 적게 받는다면 그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지방행정이다 그 말입니다.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점용료를 산정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현수막 게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 게시대가 1「헤베」당 하루의 점용료가 100원입니다. 현수막 하나를 다는데, 그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현수막 하나가 7.4「헤베」가 나오는데 규격으로 달게 되면 그것을 통상 7「헤베」를 씁니다. 하루 다는데 1「헤베」당 100원 해서 하루에 700원입니다. 보통 10일을 단다고 하면 7,000원을 내요, 도로점용료를. 거기다가 수입인지대가 3,000원이 붙어요. 현수막 하나를 10일 다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 내는 돈이 10,000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초대 때 너무 억울하게 그걸 통과시키고 나니까 내 직업이 현수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교회 같은 데서 10장을 달아서 10일을 달면 허가비가 1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참고로 지난 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고등동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비를 한전부담으로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한전과 츄라이를 하니까 한전의 부담으로 했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 때 2,300만원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삭감하자고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지장전주 이설을 했다고 했어요, 한전부담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한전이니 뭐니 그런 데로부터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방금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민에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한전이나 그런 데에 돈을 적게 받는다면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년에 단주 600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1년에 단주 600원과 H 주 800원이라는 것은 이건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뒤에 2항, 3항, 4항, 5항 이런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이 금액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에 준거했다고 하지말고 그 조례 자체가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2항, 3항, 4항, 5항과 비교를 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공평하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전주 하나가 실질적으로 서 있는 면적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영점 몇 평방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가지고 밑에 있는 점용료하고 같이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싼 점용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영춘위원  예산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계장님. 내가 왜 이런 이의제기를 하느냐 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중입니다. 그것도 다섯 개를 달면 다섯 개를 각각 다 내요. 공중에 매달아 놓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장영춘위원  제가 안을 제시했는데 600원과 800원 안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에게 별도 보고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과시키지 말고. 너무나 싼 것 같습니다. 산정료에서 1항, 단주 600원과 H 주 800원 이것만.
박용두위원  장 위원님.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앞으로 8일 동안 더 해야 되니까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8일 내에 이걸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간담회 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은 조건부로 이것만 토론을 해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은 통과시키지 말고, 만약에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 실무진들이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점용료 산정기준 표에서 이 부분만 빼고 다른 건 통과시키도록.
홍순두위원  그건 안 되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이 걸 우리가 전부 토론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내일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전부 다 검토를 합시다.
  검토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전부 다 내일 보완해서 보고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조금 전에 장영춘 위원께서 산정기준표 1항, 전주건만 이것을 다시 산정을 해서 이것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오늘 통과를 하는 것으로 아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내일 다루는데 분명히 전주 건 하나하고 13조에 삽입하는 것하고 그 두 건을 가지고 국한 지읍시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1개월 미만 단위에서 점용료 부과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야 돼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내일 우리 조례 두 건이 있으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게 전주가 가격을 어떻게 조례로 정했는지 그걸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싸게는 느껴집니다만 싼지 비싼지, 터무니없이 싼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오실 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또한 한전 측하고 종합적으로 가격표를 조금 뽑아서 나오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담당과장님. 성남 한전에서도 이런 정도의 표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예도 조사를 좀 하시고 해서 내일 오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건하고 13조의 삽입 건하고 징수 건에 대해서 홍순두 위원께서 말씀한 그 부분도 내일 같이 다루도록 해주세요.
  그럼 다음 9조, 10조.
    (9조, 10조 전문낭독)
    (질문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11조, 12조.
    (11조, 12조 전문낭독)
장영춘위원  내일 다시 검토할 때 12조 2항 무단점유자 및 불법시설물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가 막연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해서 어떠어떠한 토지 등 이렇게 해서, 너무나 과정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실무자에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 12조 4항입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감시원을 배치단속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내일 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건 공익근무요원을 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부수적으로 내일 이 건에 대해서도 의견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3조, 점용료의 감면
    (13조 전문낭독)
  여기에 3항으로 삽입할 게 하나 있죠?
○녹지계장 김덕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14조부터 하겠습니다.
    (제14조∼17조 전문낭독)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하나 검토해 볼 게 있는데 9조 제3항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그랬으면 환불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2호에 보면 실제의 공공공지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서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불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체계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환불하여야 한다' 라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공공공지관리에관한조례안은 내일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따른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차문수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차문수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1조부터 낭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해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받는다 그 겁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점용료는 5년 간을 기간으로 개인한테 해주고요, 받는 건 1년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납을 하게 되면 반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년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가다보면 얼마까지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내놓으면 나중에 반환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산정을 회계 연도별로 산정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징수는 회계 연도별로 징수하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기간 단위는 저희가 5년까지는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관계 때문에 회계 연도를 1년 단위로.
○전문위원 차문수  7조 부과대상.
○하수과장 최경래  4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가 있습니다.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징수하되.
장영춘위원  이건 징수하는 방법이고 이 금액을 결정하는 기간은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점용면적 1헤베당 기간 단위가 5년입니다. 이 조문대로 하면 5년 동안에 점용료를 옆의 산정기준대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죠?
○하수과장 최경래  4조의 1항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그랬는데.
장영춘위원  이건 징수방법이고, 금액 책정한 것하고 징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니 까요. 금액을 책정한 다음에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정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따르자면, 조문 그대로 보자면 5년 동안에 이걸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돼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2조 2항에 보면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정액으로 정하되 연 미만일 경우 월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영춘위원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정기준표에 이렇게 정해 놓은 금액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점용자가 점용을 해서 우리는 5년에 이렇게 낸다고 하고 법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정기준에 이런 문구를 넣어 야죠.
○하수과장 최경래  그럼 장영춘 위원님 말씀은 제2조 점용 등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허가는 5년 단위로 해주되 사용료는 1년씩 받는다.
장영춘위원  그것이 아니고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별표 1에서 집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연구해서 제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기준 단위를 1년이라는 기초적인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간 단위를 왜 5년이라고 굳이 명시를 해놨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회계 연도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회계기간이 5년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될 경우 회계기간이 5년 안에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러한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1년 분으로 기간 규정이 명시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무슨 논란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물론 1년 안에는 침범을 안 하겠죠. 그런데 다소 그런 분쟁이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연고를 한 5년 주고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끊어나가면 좋은데 잽싸게 누가 먼저 넣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장영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물어본 요지는 이게 5년의 산정료가 이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5년 동안에 이 정도의 점용료를 낼 거냐고 했더니 그것이 나이고 1년 거라고 했단 말이죠. 기간은 1년을 주고 그러니까 이 금액은 1년마다 정한다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장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뒤에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 기간 단위를 5년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앞의 문구에서는 회계 연도별로 모든 걸 부과해서 징수를 한다고 해도 뒤에 기간 단위에서 5년이라는 걸 넣어버리니까 결국은 5년은 허가기간이란 말이에요. 점용료 산정기준이 아니고 허가 기간을 5년으로 산정기준을 넣어 놓으면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이면 1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의 기간 단위를 허가기간으로 해서 5년으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주면 끝난다구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여기 별표가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거든요.
  산정기준표에 기간 단위를 허가단위로 넣으면 안 되죠.
○건설국장 이수환  죄송한 말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도 허가기간은 5년이고 산정기준은 1년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준칙 안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걸 다루다 보니까 공유수면법이나 하천법에서 같이 해서 소하천법도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실 더 이상 연구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논리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중앙이나 도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장영춘위원  1헤베당 5년 동안 점용료를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해석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점용료를 내려고 할 때 이 규정을 가지고 와서 5년인 것으로 알았다. 그래도 받아라 하면.
박용두위원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우리 현실에 맞도록 만들면 되요. 이건 산정기준에 대한 기준 단위다 그러면 길면 원칙은 1년마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허가기간은 5년 이렇게 하나 별도로 붙여주는 게 나아요.
○김동환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언급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계산식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근 토지가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공작물설치 부분 그게 요율이 100분의 6입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원금×요율×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1년이죠.
○김동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회계 연도가 1년이라는 것이지, 실지 사용기간이나 기준 단위나 기간 단위로 5년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5년이죠.
○김동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만 쓴다고 그러면 실지 내는 금액은 300만원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사용료는 회계 연도라 하면,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받는 겁니다. 5년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시지가가 매년 조사를 해서 7월 1일로 공포를 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은 1년 계산을 해놓고 5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사용료를 받고 실제로 2년 반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의 계산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쓰려면 1년만 쓰고 4년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쓰면 그 다음에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제5조에 의해서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음 통보를 접수한 때와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에 의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에 징수의 예에 의한다'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징수에 관한 건 알고 그 금액의 책정.
○전문위원 차문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조에는 점용료 등 산정기준이거든요. 또 허가기준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는 5년까지로 해서 해준다, 2년 6월을 하면 2년 6개월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용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회계 연도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남잖아요. 그러면 바로 3개월 이내에 계속 점용허가 신청을 다시 넣어요. 계속 넣어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또 내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제2조에 보면 점용료 등은 별표 1에 준하되 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100분의 5면 100분의 5, 그 다음에 시장이 정하는 표준액은 얼마,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죠. 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허가기간까지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점용허가 시기는 별도로 나온 거고 그렇게 할 때 점용료 부과는 1년으로 하는 거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이 조문체계상, 이 답변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차문수  이건 준칙에 의해서 이대로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히 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하천 법에서.
장영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건 점용료 산정기준표 표현이 적정하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제 생각에는 2조에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허가 기관은 얼마로 한다, 그걸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점용료 산정기간, 산정기간을 넣어야 됩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기간단위를 1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자 이겁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산정기준표에 허가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용도가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토사를 채취한다고 할 때는 1년 만에 끝을 낼 수가 없어요. 농작물을 영구적으로 하는데 1년 만에 계속 허가를 득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농지자체도 잘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 단위로 해주면 쓰는 사람에 한해서도 그 만큼 번거로움을 막아준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조문을 만들어서 내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별표 2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감면기준표에서 다른 건 다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4항의 국가하고 지방자치 단체까지는 괜찮은데 정부 투자기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게 어떠한 자기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투자기관에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 자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이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부투자기관 이건 뺐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3항입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최경래  마지막에 아까 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정부투자기관은 빼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서 공사비의 1000분의 1이니 점용료의 1,0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는 어디죠?
○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저희 준칙 안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에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적절한가를 연구하셔서 시행해 보다가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합시다.
○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법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하천이 45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저희가 하천 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저렴한 금액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의도가 산정기준표에 보면, 별표 1입니다. 별표 1의 1항과 2항에 보면 저렴한 금액을 자꾸 산정 하려고 그러는 게 보이는데 그 의도가 뭐죠?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보다도 사실 하천은 농경지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쓰는 사람들이 농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사실 거기서 소득이 얼마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저렴하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비쌉니다. 뒤를 보시면 야적장 같은 건 100분의 10으로 넣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오늘 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도에 관장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지방재정수입을 우리한테 돌리기 위해서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자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간 약 9,000만원, 1억 가까이 우리 세수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 만큼 별다른 사항은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또 시행 중에 첨가할 사항이나 별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조례 개정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 때 하더라도 이번만은 이 원안대로 통과해서 아까 몇 가지 자구 수정하는 것만 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11조에도 보면 자구수정에 해당되겠는데요. 부담금의 감면요구,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시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1호는∼부담한 때에는 면제, 반드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할 때는 환산한 액수만큼 감면, 3호는 재해로 인한 복구 공사인 때는 면제 그러니까 반드시 면제시켜 줘야 되고 감면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본 조문에는 시장은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저희가 농경지 같은 경우 유실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얻는 사람이 노역으로 해서 하는 건 거의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대지를 사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러한 조항에서 시장이 권한을 부릴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이건,
장영춘위원  그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랬는데 1, 2, 3호일 경우에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시장에게 재량권이 없어요. 누가 보든지 이러한 조례를 정해 놓으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건 저희가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김동환위원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우리시 세입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소하천은 8,100만원이고요.
  준용하천은 2억 3,000만원 정도, 거기에 50%입니다.
장영춘위원  13조 분할납부에서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해서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연리 5푼의 이자는 굉장히 적은 이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리목적으로가 아니고 장사를 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연리 5% 이자만을 받고 한다면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연리 5% 이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연리 5%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례나 이런 것에서 연리 5%는 많이 쓰여지고 있고 저희가 이건 준칙안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6%이고, 3%이고 이건 사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죠.
○하수과장 최경래  장 위원님.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두번째인가 그런가봐요. 그래서 앞서가다 보니까 다른 데 알아보고 거기 것하고 같이 했는데 이걸 한 해만 써보고 저희가 불합리하다든가 하는 건 참작을 해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춘위원  분할 납입에서 부담이 많아서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담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도 부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되어야만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담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례에 따라서 그걸 정한다는 말인가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하천을 끼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러한 조항 때문에 이걸 하나 채워 넣은 사항이데 재해를 입으면 분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대개 보면 하천 옆에 있는 게 거의 다 주거생활보다는 농경지 생활이 많거든요.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공정한 행정을 집행한다면 아주 좋은 조문이 되겠는데 이걸 악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동환위원  징수율이나 이런 건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거의 95%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7조에서 "시가"를 "싯가"로 수정하고 제15조에서 "제22조 제3항"을 "법 제22조 3항"으로 자구 수정 삽입하고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서 기준 단위난에서 기간단위를 1년으로 하고 허가 기간 난을 신설, 삽입하여 5년으로 정한다.
  별표 2의 4항에서 "정부투자기관"을 삭제하고 별표 3에서 "정부투자기관"을 삭제 수정하고 제11조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조정안은 위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수과장  최경래
  녹지계장  김덕일
○출석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