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야탑3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건설과장 김학성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건축과장 류재복

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야탑3동장 조현경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조현경 야탑3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19만 2528세대, 47만 312명이고, 22개 동, 730통, 4410개 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
고병용위원  자료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박은미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최종성위원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야탑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현경 야탑3동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3동장 조현경  안녕하십니까? 야탑3동장 조현경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탑3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야탑3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연 행정팀장입니다.
  배선윤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곽명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12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5번, 계약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기업체별 낙찰률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은 2022년도 1건, 2023년도 2건, 2024년도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공사 3건과 제설차량 임차 용역 2건, 사무실 내부 공사 1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 114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6번, 성남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정기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분당구에서 실시한 동 종합감사에서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11건, 주요 10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 미준수,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및 수입증지 첨부 및 관리 소홀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을 통해 업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찬을 지속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230쪽 요구 목록 일련번호 19번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총 19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요청, 낙엽 청소, 제설 작업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감 자료 46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어서 수감 자료 466쪽 현안사항입니다.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1993년 9월에 준공된 야탑3동 청사는 30년 이상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도 3월에 회계과에서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5월과 7월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 청사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주차장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주민들의 주차장 확충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로 10월에 3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각각 2개의 건물로 계획되었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1개의 복합건물과 지평식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최종 연면적 100㎡, 주차 대수 7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 468쪽 주요업무,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및 상희공원 음악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제20회를 맞이하는 상희공원 음악회를 연계하여 고 이상희 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상희공원 음악회 개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에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1층 대강당 및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감 자료 469쪽 주민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야탑3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지역을 잘 챙기신다고 많이 고생들 하실 텐데요. 분당 테크노파크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야탑 밸리를 위시한 기업들과 또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큰 기업들과 주택과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야탑3동장 조현경  저희 동에 여러 가지 아파트나 주택이나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파트형 공장들 많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거기서 제기되는 그런 건 없었고요.
  작년, 2022년도에 약간 큰 홍수가 났을 때 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또 구하고 해 가지고 마련을 했고요. 지금은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청과 야탑3동의 큰 현안은 청사 건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쭉 과거를 살펴보면 청사 건립을 함에 있어서 2019년부터 계속 설왕설래하면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최근 10월 1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바람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야탑3동장 조현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 복지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는 저희가 자치센터를 만들고, 저희가 2차로가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맞은편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동 청사가 수주한 곳이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모자라다는 그런 현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쓰기로 하고 현재는 그 건물에다가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까지로 1개의 복합건물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금은 확정이 되어진 건가요?
○야탑3동장 조현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종각위원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야탑3동장 조현경  아니, 자꾸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차 동안 한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로 주민들도 특별한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떠하든 지금 상당히, 2019년에서 2024년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지는 이 부분은 좀 짚어볼 대목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탑3동장 조현경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가장 큰 거는 주차 민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최근에 당초 계획안에서도 계획 변경을 또 크게 하셨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 변경은 마지막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탑3동장 조현경  그건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기본설계안에서는 건물을 각각 2개 동으로 하고, 각각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각각 별건으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주차장은 지금보다 늘기는 하지만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하 3층까지 양쪽 건물을 파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안 10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주차면이 7개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차면이 7개 더 늘어나면서 그리고 연면적도 더 늘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것, 또 주차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총주차 대수는 몇 면이 되겠습니까?
○야탑3동장 조현경  기존에는 저희가 33대였다가 지금 현재 최종 나와 있는 계획상은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평식 주차장이라고 변경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야탑3동장 조현경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저희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냥 기존에 있는 노면에다가 줄만 그어진 상태인데 거기를 갖다가 약간 판판하게 가 갖고 정비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분당구청 내에는 야탑3동, 이매1동 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각 동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동과 또 시의 진행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뭔가 기준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지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좀 더 챙겨서 신속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청사가 건립되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핵심은 야탑3동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청사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 그 말씀을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분당구 쪽에도 신축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가 많습니다.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늦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때문에 늦는 것 같고, 어쨌든 저도 회계과나 시설공사과에 얘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청사 건립이 신속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동장님께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다른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다 보니까 임시 시설로 이전했다가 다시 지은 다음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대지가 일단은 따로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 그러면 비어 있는 주차장에다 건립을 하고 기존에 있는 데는 그냥 이용을 시민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다가 거기로 이사한 다음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아니면 행정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쪽으로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야탑3동장 조현경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는 청사 부지하고 그앞에 있는 주차장 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은 2000㎡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주차장은 1400㎡여 가지고 사실 그만한 공간이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 청사 부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기임시 청사도 또 마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차장 앞에다 임시 청사를 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 방법을 취하실까요?
○야탑3동장 조현경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야탑3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가 임시 가건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는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금석위원  잘 찾아보시고요. 되면 사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는 관계로 그게 이거 짓는 동안에 또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러면 과거에 다른 지역도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갖고 그런 신축 시에도 우리 시민들이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탑3동장 조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야탑3동장 조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야탑3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탑3동장 조현경  감사합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수감 자료는 최근 5년간 소송 자료 일체 등 공통 분야 5건과 최근 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최근 5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별 변동 내역 등 총 1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7쪽 요구 번호 1번, 각 과 최근 5년간 소송 자료 일체입니다.
  2022년 손해배상 청구의 건으로 화해권고로 마무리된 민사소송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요구 번호 9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위원회 명칭, 설치 수, 위원 명단, 연간 회의 개최 일수, 회의 참석수당 지급액입니다.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으며, 올해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요구 번호 13번, 보조·위탁·대행 관련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요구 번호 15번,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2023년 지적 측량 장비 구입 1건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 요구 번호 19번,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자료는 별도 자료 유인물 3쪽에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시민봉사과 소관 국민신문고 총 접수 건수는 41건이며, 주요 내용은 무등록 중개영업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147쪽 요구 번호 53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분당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현황은 상향 24건, 하향 요청 52건 등 총 76건이며, 이의신청 조정 결과는 상향 3건, 하향 10건으로 총 13건을 조정하였으며 63건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요구 번호 54번,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별 변동 내역입니다.
  분당구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가격 변동율은 2022년 10.19% 상승, 2023년 5.64% 하향, 2024년 1.87% 상승하였으며,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여 2023년 공시지가가 2020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올해도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요구 목록 55번,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 연도별 비교입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은 2만 978%,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설명은 세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너무 충실히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홍종희입니다.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나소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제교통과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212쪽 봐 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징수율 현황 최근 5년 치에 대한 수감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연도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징수율이 나왔는데요.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그러니까 22년도와 23년도는 85.4%, 83.9%인데요. 24년도는 77.7%로 떨어진 이유가 저희가 올해 2월 달부터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외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주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저희가 실은 행정기관에서 토털 프로그램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율이 좀 떨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좀 겪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그게 올 2월부터 시작을 해 갖고요.
박경희위원  올 2월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박경희위원  올 2월이고 징수 현황은 이게 그러면 24년 올해 전체 게 나온 게 아니라 몇 월까지 나온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9월 달까지입니다.
박경희위원  9월까지고요. 12월 돼야지 전체 징수율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그래서 2월 달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접속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실은 프로그램이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과태료 스티커가 끊기면 보통 저희가 일주일 정도면 통보를 하거든요. 시스템 속도가 느리고 접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2주, 3주로 미뤄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A라는 장소에 주차를 하면 이것이 내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지 알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르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2, 3주 딜레이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설명은 기존에 했었던 시스템과 24년부터 시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차이에 대한 그것들을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쨌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시스템이 바뀐 걸 모르고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박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그래 갖고 저희가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박경희위원  어떤 안내문인가요, 이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불법 주정차 시스템 변경에 따른 안내문.
박경희위원  그 안내문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저희가 일단은 단속되는 분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동사무소 각종 회의 때 그 부분을 인지를 했고요.
박경희위원  그거를 우리 통장님들이나 기타 유관단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보가 나갔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큰 차이로 징수율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시스템이 바뀌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맞아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본인이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홍보나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청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 되십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잠깐만 페이지가 이백,
박종각위원  20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고정형 CCTV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숫자가 40개로 제가 카운팅을 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 30km를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철렁, 어이쿠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앞에는 당연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데 주말에도 학교 앞은 30km를 고수하는 것은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이런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통학하는 아이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박종각위원  이게 정확한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말에도 30km를 살짝 넘고 나서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이렇게 두근 반 두근 반 했는데 약간 마음을 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좀 실수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분당경찰서 소관입니다.
박종각위원  당연히 경찰 소관인데 그런 부분의 CCTV 현황들이 있어서 참고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새벽 6시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 일부 구간에는 그냥 비상등으로 깜빡이기만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꼭 다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CCTV 촬영과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걸 느끼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 전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분당구의 경제, 상권을 활성화 차원에서 특례구역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했었는데 지난번에 진행하던 것이 한 4건 정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특례구역 지정을 올해 저희가 7건을 경찰서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분당동 태현공원 일원하고 정자동 상록라이프 아파트 일원하고 정자1동의 정자일로 최호만두 앞하고 릴리, 그쪽 구간은 지금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군데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게 특례구역은 어느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 구분 된 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가결이 7건 중의 3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KT 앞에도 그것을 경찰서에 일단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고 교통 흐름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도로가 이게 야간이고 낮이고 과속이 되는 그런 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상권 활성화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부분도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해야지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형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부분은 그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이라 그전 저희가 어떻게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거는 100%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지역 상권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주차면 수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채워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지원과에 건의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나눔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나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재산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홍종희 과장님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은 제도가 또 있다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 우리 주민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해 나가면서 좋은 동네, 분당구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안전신문고 말씀이 나와서 그냥 저희 본시가지 질의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신문고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단속된 시간대 분류도 하시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 안전신문고에 새벽 시간대, 0시 34분, 3시 이때도 그게 단속이 되어 갖고서는, 신고가 돼 갖고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좀 이런 거는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그게 버스 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에는,
황금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6대 이렇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24시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실은 07시~22시까지 저희 단속반들은 단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간대별로 집중되는, 저희가 단속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4시간 단속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황금석위원  그게 분당 시가지하고 본시가지하고는 주정차나 아니면 이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골목길에 대 있는 부분도 그렇게 단속된 부분이 있어 갖고 혹시 분당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를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주정차 문제가 결국은 시민의 또 편의하고도 관계가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고려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분당도 본시가지보다는 주정차 여건이 좀 낫긴 하지만 상가 밀집 지역이나 중요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족하기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하는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청장님, 각종 소송 건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소송 건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게 세금 관련된 거 그런 것들하고, 이게 저희 거는 뭐 이렇게 큰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는 소송은 거의 없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쪽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계속 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정자교 보도 붕괴로 인해서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소송은 완료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료됐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보상을 저희가 6억을 해 줬고요. 그래서 소송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사과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다 뿌렸고요.
강상태위원  자료에는 진행 중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24쪽.
○분당구청장 신정주  이게 아마 9월 달까지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게 완료가 된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며칠 자로 완료가 됐죠? 그리고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래서 상대편 변호사 측 그리고 사고를 당한 남동생하고 어머니, 어머니 쪽에서 얘기한 게 계속 저희가 화해권고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소송이 진행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만나서 서로 그런 상태로 유지해 오다가 10월 달에 서로 변호사끼리 얘기가 되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원하냐. 6억으로 그거를 맞췄어요. 기존에 지급된 거 빼고 순수하게 6억을 주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강상태위원  기지급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기지급된 게 병원,
강상태위원  병원비 뭐 다 포함해서, 치료비 포함해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거기는 사망하신 분이니까 병원이라기보다는 그게……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을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강상태위원  그래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마무리는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를 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 좀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지난하게 끈 것 같은데 민사가 길기는 길지만, 우리가 성의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서 불의의 사고 당한 사람들이 더 이상의 피로에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굉장히 늦게 끝나서 하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43쪽 한번 보시죠.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았어요. 구조물관리과장이 답해 주려나요?
  구조물관리과장이 답해 줄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은미  그거는 잠시 후 구조물관리과 할 때.
강상태위원  아니, 청장님이 총괄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구조물관리과 할 때 할까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공통사항이어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무단방치차량 있죠,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강상태위원  몇 쪽인가. 188쪽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강상태위원  보면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진처리가 164건, 2022년도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348, 전체로 하겠습니다. 22년도에 265건, 23년도에 348건, 24년도 282건이 몇 월 현재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9월 말 현재입니다.
강상태위원  9월 말 현재.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슷할 거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상당히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는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행태가 주로 우리가 가서 적발하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많이 들어오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강상태위원  몇 프로가 민원이고 몇 프로가 직접 적발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2024년도 거 9월 말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282건 중에서 동 현장행정으로 적발된 건이 17대 그리고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순찰하면서 찾아낸 것이 13건. 그래서 10.6%만 실은 자가처리를 한 꼴이고요. 나머지는 실은 시민들께서 신고한 건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보에 의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몇 명이, 몇 사람이 움직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저희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33분이시고요.
강상태위원  그 체계 가지고 적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어요? 한계가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면 그 건이 민원 신고 건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 도로 같은 데는 그렇지만 공개공지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뭐 으슥한 곳 같은 곳에는 전혀 아마 현장행정 해 가지고 살짝 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주로 방치차량들은 외부 외곽진 곳에 많이 은닉을 하잖아요. 그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외진 곳에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그런 곳을 지나치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요원 두 사람 가지고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 적발 건수,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을 해소하려면 제대로 된 단속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실은 전에는 현장을 단속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던 시기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정확하게 또 집어낼 수가 있었는데,
강상태위원  이렇게 그냥 난장판으로 방치된 때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청장님이 계시니까 청장님이 필요하면 이런 곳에서는 인력 보강을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세요. 지금 검토를 한 몇 년째 검토입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는 바로 검토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인력 구조가 좀 개편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자진처리 건수에 비해서 강제처리 건수도 만만치 않게 자진처리 건수에 비해서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죠?
  강제처리라 함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저희가 민원이 일단 발생을 하면 현장 확인한 다음에 자진 이동과 견인 예고 통지를 붙입니다. 이때 20일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견인 및 자진처리 명령을 또 내려요. 이때 3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고,
강상태위원  예, 그거는 법적인 요건이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그래서 60일 경과해도 치우지 않을 경우에 강제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강제처리는 차를 저희가 가져가서 폐차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제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혹시 차량 넘버를 떼어 놓고 방치되는 차량 보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제가 여기 경제교통과에 와서는 못 봤고요. 전에 동사무소 근무하고 할 때는 본 적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공개공지, 야외 저 으슥한 곳에 가면 그런 차들을 번호판을 떼고 이렇게 무단방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강제 견인을 해서 바로 폐차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경우도 이 요건을 다 지켜야 하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일단 번호판은 없어도 차대번호로 저희가 소유주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일단 강제처리를 하려면 실은 행정적인 기간이 보통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장소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금년도 거를 보면 69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시설에는 16건, 공공용지가 197건이에요. “도로 등 공공용지”라 했는데 도로 말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공한지도 있고요.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공한지, 하천 이런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무단방치차량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인데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도 69건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강상태위원  분당에서 가장 어느 공동 아파트에서 많이 방치가 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그 아파트명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한 상태고요.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곤란하면 자료로 요구하는 거죠? (웃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적절하니 홍보 수단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에서 대시민 홍보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떠한 시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혀 없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 건 사실 없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일단 저 오고 나서는 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대안으로 그런 것도 일정 기간 홍보할 때 그런 홍보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아파트 안내문이라든지 동사무소 각종 회의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의 흐름에도 이게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이 어차피 이 일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치운다고 하면 여기 벌써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이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세부 자료는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감사합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숙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병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총괄 질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뿐만 아니라 우리 3개 구청 공히 그렇고 또 성남시 각 사업소, 국 다 포함된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나 국도비 지원사업에 지원한 현황을 좀 제가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5년에 걸쳐서 약 30건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면 많아 보이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분당구청에서 이 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해서 했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분당구청에서 순수하게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정산까지 해서 사업을 끝내는 것이 지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지원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특교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내려와서 ‘이거 사업 어떠냐. 이거 하시오.’ 이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맞습니다. 저희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없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도비 사업에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당연히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특정 업무들만 주사님, 팀장님, 과장님 여기 다들 이렇게 서로 자기 맡은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그 계획서를 보고 지원사업 계획서를 쓰고 등등등등 그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선정이 되면 금상첨화지만 선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직원과 그 과에서는 일을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분들 중에서 어느 분도 칭찬하지 왜 선정이 안 돼서, 이렇게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은 분당구청처럼 중원구, 수정구 거의 실제로 2배인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앞으로 노력을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걸 좀 발굴해 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역으로 우리 성남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한 1조 500억 정도, 오륙백억 정도, 1조가 넘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 아니고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우리 예산 중에서 한 6000억 조금 넘게 이게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나 이런 지원사업에서 역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왜 무슨 소리냐 하면 성남시는 예산이 많은데 왜 국도비 지원하냐, 이렇게 해서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을 꼭 놔두고 있어서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고,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유지를 팔지 않고 또 적절한 저기가 있으면 오히려 사고, 그게 시 재정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가 지원했을 때 아주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산 관계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과에서 다루는데,
고병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청장님, 그걸 모르고 그러겠습니까. 청장님은 이미 그런 걸 다 넘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물론 시에 남는 돈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그건 어차피 그거를 다 소진을 해서 쓸 수는 없어요.
고병용위원  청장님, 청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청에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 때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적절하게 예산도 쓰고 그래서 쓰잘데기없이 땅 몇 년 있으면 굉장히 비싸게 팔 땅 싸게 팔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간부회의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청장님은 우리 간부 중에서는 서너 번째 가는 아주 최고위 공직 아닙니까, 한 두세 번째라든가 한 서너 번째 이렇게 가는.
  이런 우리 청장님 같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야지 아래 주무관이 얘기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다른 모든 과에서 지원을 좀 더 해서 내년에나 내년 초에는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도비를 어느 과에서 몇 개를 지원했느냐를 보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더 좋겠지만 노력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의원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의원을 만나서 ‘우리 분당구에 도에서 가져올 돈이 좀 없느냐.’ 아니면 국회의원분들 만나서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우리 분당구에 이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도의 특조금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들하고 어느 정도는 소통이 돼서 저희 지속적으로 그걸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청장님, 제 말씀의 뜻을 조금 저기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죠. 거기에서 이게 ‘내가 예산을 이렇게 5억을 가져올 테니 이걸 하는 게 어떠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제안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저희가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안 사업을 하시라는 쪽으로 하시라는 것이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분이나 와서 ‘내가 이거 타 올 테니까 이거 좀 사업계획서 잡아 봐.’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고병용위원  그 정도 하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이 사업 하라라는 걸 받아서 하는 걸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제안해서 사업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없었다 그러고 하는데 또 얘기를 하시니까.
  없으면 제가 그 소리 여기서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더 얘기 안 들을 테니까요. 얘기하기도 저기 하실 테니까.
  제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한두 가지를 더 짧게, 저 이걸로 다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안 할 테니 시간 좀 주세요. 2개 다 할 테니, 마지막 끝낼 테니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고병용위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분당구에서 2023년, 2024년 해서 도로조명팀에서 가로등을 달았습니다. 6억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참고로 그 높이가 몇 미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지금 가로등주 교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성남대로 구간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완료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1.3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2m로 교체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왕복 2차선이고, 왕복 4차선이죠. 그리고 편도 2차선 이런 데는 보통 한 6m~8m 선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외국의 사례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8차선이라든가 편도 4차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11m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분당구는 12m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좀 낮춰 주시고요.
  다 교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굳이 높아 가지고 조도 떨어지고 가로수에 가려 가지고 어두운 저기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아마 해 오셔서 쭉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명팀에서 아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 가지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밑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편도 3차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1차선보다는 3차선이 제일로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를 자꾸 자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알지만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나무가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정전하는 데 얼마입니까?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도 대략 알고 있는데 2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3만 원, 26만 원.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만 원~26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등이 가리니까 그 나무를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 예산 집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앞으로 특히 조명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조례도 만들 테니까요.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조례 만들고 더 나은 시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도로과, 도로과입니다.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건설과죠. (웃음)
  수감 자료 222쪽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를 최근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상세 내역 최근 3년 치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상세 내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준비하신 거 맞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구간이 나왔어요. 자전거도로 정비 구간 아니, 구간이 안 나왔는데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비공사를 했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우리 여기 구청 건설과에서는 이게 사실상 본청은 도로과 소관 업무네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정비공사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우리 성남시 분당구청에 있는 도로는 여기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건설과에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단 시청 도로과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이상 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끊겨 있는 곳도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그거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자전거도로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새로이 지정을 한다든지,
박경희위원  지정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것은 정비공사만 건설과에서 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상세 내역이라고 했지만 반 페이지로 상세 내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과장님. 이 자료 다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전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좀 이용하자, 이용에 활성화를 좀 기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큰 소관 업무는 본청이기 때문에 본청 도로과 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저희가 좀 어느 구간을 정비했고 어느 구간이 우리 성남 분당에서 자전거도로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거를 보충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자료는 분당구에 자전거도로가 가능한 곳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분당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포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보면 180억, 도로포장에 130억, 보도에 한 40억 정도가 지난 9월까지 현황인데 우리 분당구에는 한 62억 집행을 해 나가는데, 이런 도로를 포장을 함에 있어서 씌우기가 있고 소파보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어떠하며, 이런 공사 비용 단가는 어떠한지를 좀 말씀 줄 수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단 차도 부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도로 소파보수공사는 포트홀이라든지 일부 망상균열, 소규모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공사고요.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는 대규모로, 그러니까 편도 1·2·3차선이 있다고 하면 4차선까지 해서 일정 구간 100m 그런 식으로 보수하는 거는 유지관리 보수공사, 그리고 교차로 소성변형은 교차로 지점에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솟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소성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상당히 저희들 눈에 띄는 소성변형 부분들도 더러 많이 좀 공사를 하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종각위원  대표적인 부분이 야탑지하차도 부분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적시에 다 조치를 해 나갔다.
  그런데 포장 관련한 단가 부분은 별개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이 날로 민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열선이나 저소음 포장도 우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내의 열선 처리 요청 구간과 처리돼 있는 곳이 어떤 곳이고, 저소음 포장은 어떤 곳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도로 열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비 4억 원을 받아서요. 분당서울대학병원 앞에 왕복 4차로 구간으로 해서 연장 90m로 설치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실제 도로 파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소음 포장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저소음 아스콘은 톤당 1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총공사 대비 순공사비가 한 50%, 자재비가 40%, 폐기물이 1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저소음 포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은 양의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일반 아스콘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소음 포장으로 해서 공사는 시 도로과에서 2019년서부터 2022년까지 한 6.9km 구간을 시행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8건에 한 14km 정도는 지금 저소음 포장이 되어 있는 거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주민들이 요청해서, 민원이 더 수준이 높아져 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불가피한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기에 잘해 주시리라 보고요.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해외에서는 주말 공사, 야간 공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야간 공사, 주말 공사에 정말 열심히 지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간 공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사고나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단은 야간 공사를 하게 되면 밤에 차량들이 속도제한을 무시하고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고 발생률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작업을 할 때 사인보드카(Signboard Car)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안전장치를 구비를 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차량을 안내하는 안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지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다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녁 일찍까지는 있는데 밤 늦게도 그게 이루어지나요, 그분들이?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로포장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날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상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잘 편승을 해야 될 것이며, 도로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야간 공사에 지금 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제가 그런 공사 담당을 했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교통사고 내지 또 공사 간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잘 유의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5.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옥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정지운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복구지원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개의 탄천 교량 이번에 내년 6월까지 전면 보수하고 하기로 지금 결정 난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내년 6월까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원래 8월까지입니다, 1년을 공기를 줘서. 그런데 최대한으로 당겨서 6월 말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자교 붕괴로 우리가 그런 교량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에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무엇보다도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억에 합의를 봤다.
  청장님이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나요, 혹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금액은 6억 7700만 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6억은 조정금으로 해서 6억을 드렸고요. 그게 11월 8일 날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700만 원은 거기 영조물하고 장례비 이런 목으로 해서 한 77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합의를 좀 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최종성위원  유족하고 금액이 좀 안 맞아서, 그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마무리 잘된 거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문제는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은 중대시민재해에서 불기소됐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공무원은 일곱 분이 기소가 됐어요. 그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최종성위원  맞죠? 아직 이거 결과가 안 나왔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7명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우리시에서, 구에서 어떻게 변호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를 해 주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노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작게는 1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까지 개별적으로 다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지금 모금활동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과에서 저희 조례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청장님도 우리 기술 쪽이 아니시고 행정직이시다 보니까 이게 원인 파악은 당연히 하실 수도 없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캔틸레버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랬던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유지관리를 못 해서 생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하위직들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전직 시장이라든지 지금 시장님은 중대재해, 시민재해에서 빠져나가시고, 그런데 우리 일곱 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구청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지 누가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청장님께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우리 3000여 공직자가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이제 구조물관리과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시장님이 처벌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처벌 안 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절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왜? 이분들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보수,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결과물을 가진 걸 가지고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정자교 붕괴사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무슨 장비가 있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 저희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갖고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압박감을 주는 거 또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곳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개별로 변호사를 샀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거는 좀 아니죠. 우리시가 그것까지 마무리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아직은 이분들이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행감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물론 잘못한 거 우리가 지적하고 저도 공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할 건데 이 구조물관리과의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 그분들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종성위원  맞는 말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시고요. 청장님께서 건의해 주셔야 돼요. 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서 생긴 일이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건의하셔서 그분들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마무리가 끝까지 될 때까지 노력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오늘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또 중요하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이번에 저희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분들의 따뜻한 동료애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의 지뢰 포트홀, 원래 포트홀이 도로과 소관인데 우리 분당구청 보니까 구조물관리과에 소송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020년도에 4건 있고, 21년도에 4건, 22년도에 1건, 23년도 1건, 24년도 현재까지 1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들어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 부분은 구조물 밑에, 교량 밑에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구조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주윤위원  원래 포트홀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 포트홀이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도로 포트홀인데 그것도 도로로 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부분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박주윤위원  일반 도로는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일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그럼 건설과 건데요.
  일단 그러면 건설과, 저는 구조물관리과에서 도로 포트홀 손해 구상금 청구 건 있어 가지고 분당만 여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건설과 다시 한번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미  그냥 청장님한테 하시죠.
박주윤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트홀이 이상기온 때문에 2023년,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박주윤위원  민원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 다니면서 차량 파손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 이걸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수하는 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포트홀에 대한 보수.
  그게 현장 인원한테 그냥 일임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를 하고 나서 보수 불량, 재보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는 데 규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룰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어쨌든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아스팔트 자체가 물하고 굉장히 약해요, 물에. 물에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마 지고 그럴 때 많이 생겨요. 차가 달리면서 계속 마모를 시키다 보니까 마모가 심하게 되는 데가 포트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걸 나머지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수 같은 건 우리 분당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죠.
박주윤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포트홀 보수를 바로 했는데 그다음에 가면 거기 또 파져 있어요. 같은 구간이 계속 파져 있는 상황은 왜 그런지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런 부분은 지금 그 밑에서 아까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차량 소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파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아까 전에 계절 아스콘이나 이런 거로 해서 밑에를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보수를 재보수를 했는데도 포트홀이 그 자리에 계속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물론 집중호우나 폭설 때문에 생기는 거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거기 재보수를 했는데 계속 포트홀이 생기는 구간에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집중적으로 한번,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자주 주시잖아요. 그런 걸 봐서 그 구간에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건은 도로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구청 건 구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관련 자료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 관련인데 3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아까 말씀하신 게 한 8월까지 18개 교량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8개 교량에 대해서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우리는 지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박경희위원  여기 심의 자료에 보면 육교 현황도 나오고, 육교가 다 교량에 들어가는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육교도 나오고 지하차도도 나오고 그리고 터널 상황도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년부터 24년, 3년 동안 안전 점검 등급 나온 거 보면 C등급들도 좀 있어요. 연도에 걸쳐서, 22, 23, 24년도에 걸쳐서 운중터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C등급을 받고 있는데 교량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그리고 터널, 지하보도 관련해서 보수공사나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번 정자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순위가 나오면 예산을 수립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고 바로 밑에,
박경희위원  순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지 1순위가 되는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게 D등급 정도 나오면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번 정자교는 몇 등급이 나왔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때 D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D등급.
박경희위원  D등급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다가 이거를 보수 점검하고 공사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기다렸던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B등급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천에서 봤을 때 모란에서 오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오리까지 가는데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가 차후로 좀 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그래서 모든 곳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등급에 따라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계획은 좀 수립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박경희위원  계획되어 있으면 계획 수립된 거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경우도 C등급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있고 지하차도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서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 종별 해서 1종, 2종, 3종이 나오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길이에 따라 하는 건가요? 구조물의 크기나, 수감 자료 보면 옆에 비고 해서 종별이라고 해서 3종, 2종, 1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분으로 이렇게 해 놓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 가지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죄송합니다.
  우리가 1종, 2종, 3종 시설물은 법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겠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래서 1종 시설물에서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종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 가지고 이 종을 나누는 건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이 많이 망가졌냐 안 망가졌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안전 점검을 해서 그걸 해 주고 1종, 2종 시설물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크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구조물. 그거로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1종인지 2종인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시설물에 따라서.
박경희위원  시설물의 크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박경희위원  뭐 길이라든지 전체 면적이라든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박경희위원  그게 맞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3종이 큰 건가요, 1종이 큰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1종 자체가 큰 걸로.
박경희위원  1종, 2종, 3종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가는 거고.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적겅스러웠던 부분이 우리가 정자교 사고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 큰 사고를. 마찬가지로 사고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날짜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한 기준과 제도를 가지고 이를 수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터널 현황도 보니까 C등급이 나오니까 갑자기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영화 ‘터널’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자동 사고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가 영화로 만들었지만 나타났고, 우리 터널 현황이나 아니면 지하보도도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 안전에 대한 것은 C등급, D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도 이 부분 특별히 더 관심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359쪽 잠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수감 자료 359쪽.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2022년 하반기에 B등급 이렇게 나왔는데요. 2023년 상반기로 가면 갑자기 D등급이 나와요, 갑자기. 어디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또 어느 곳은 보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는 보면 2023년 하반기에는 E등급인데 2024년 상반기로 가면 C등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두 단계씩 안전 점검 했을 때 등급이 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이게 그 전차에서 용역이 나와서 보수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30년 이상이 된 것들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그런데 20년 이상이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정자교 사고 이후에 안전 점검 업체에서 좀 생각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좋게 봐 줬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는 철저히 해서 자기네 거기에 맞춰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등급이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는 이 업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점검을 제대로 한 건가라는 약간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게 했거나 너무, 그러니까 두 단계씩 이렇게 높게 했거나 이럴 때에는 이거를 다시 재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등급 차가 심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재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업체에 실질적으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또는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인력이 오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358쪽 앞쪽 자료에 보면 각종 사고가 맨홀의 단차로 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맨홀 단차가 발생하는 원인 또는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후의 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어떤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갖고 계획을 세우고 보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수도 맨홀이나 하수도 맨홀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겨울철에 아마 들어가서 내년까지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특히 또 보도에 이런 맨홀들이 있는데 미끄러워서 낙상 사고나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특히나 요즘에 아이들 퀵보드 이런 거 타고 맨홀 단차 있으면 이거는 바로 전복해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으로 맨홀 단차, 특히나 보도, 인도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겨울을 대비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강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종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43쪽. 경기도 특정감사를 받았고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았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해서 감독 소홀로 지금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 결과 조치는 경기도가 과태료 부과권자예요. 그래서 경기도한테 공문을 보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종결이 됐고요.
강상태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나왔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과태료는 지금 우리한테 통보한 거는 없습니다. 과태료 해 달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거 종결로 끝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과태료 없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상반기 교량 정기 점검 용역, 지하차도 터널 지하보도 및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 결과가 뭐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대로 공사를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이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거는 전차,
강상태위원  지적사항이 그런 건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지적사항에 용역을 하다 보면 전차 용역이라고 전에 했던 걸 베껴서 했달까요. 사진도 예전에 있던 거를 거기다 삽입을 해서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전차 용역을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전에 했던 걸 갖고 그걸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상태위원  그거는 제대로 된 현 상황에 대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런 용역을 했죠?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비용이 얼마였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5700만 원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야말로 혈세 낭비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래서 그게 지적이 돼서 그렇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 특정감사라 하면 굉장히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어서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고 보니까 전차 용역 그대로 베껴 가지고 쓰고 이 용역은 비용만 날렸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일부 사진을 거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강상태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닙니다. 그전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럴 때 그럼 책임 소재는 어떻게 지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업체도 있지만 감독관 감독 소홀도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자체가 전차 용역 베꼈는데 뭘 감독 소홀이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니, 그거 전 것을 봐야 시설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전차 용역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엉터리 일을 한 거죠, 엉터리 행정을.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안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거 뭐죠? 어떤 걸 조정 완료했다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일상적인 건데요. 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그때그때 조정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강상태위원  사토가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거 조정을 해야죠. 많이 나오게 되면, 더 나온 겁니까, 아니면 축소된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축소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축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더 나온 거를 나중에 감액을 시킨 거죠, 우리가.
강상태위원  공사 완료됐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완료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결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토가 배출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사토는 늘어났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는 줄었다고 하더니 또 늘어났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부분적으로 얘기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죄송합니다. 차량을 15톤짜리로 했었는데 24톤짜리를 사용해서 한 걸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전체 나오는 배출 물량은 톤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차를 쓰든 작은 차를 쓰든 그 배출량은 똑같죠. 큰 차 쓰면 덜 나오고 작은 차 쓰면 더 나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니, 그건 맞는데요. 차량 횟수가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운행 횟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걸로 감액이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에 의해서 단가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토사, 사토가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래서 줄었다면 얼마 정도를 줄여서 절감 효과를 봤느냐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소운반 조정, 굴삭기 작업 효율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작업 효율을 변경을 한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연 상태로 있는 걸 했는데 좀 흐트러진 상태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강상태위원  이거 역시 과장님이 과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중첩?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완료할 때는 과장님이 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측구 거푸집 6회 편측 적용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이것도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양면을 더해 갖고 거푸집을 보호해야 하는데 한쪽 면만, 그러니까 도로 면을 하고 한쪽만 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사진상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액을 시켰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는 이렇게 조정 완료, 조정 변경 이런 걸로 해서 갈음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 아래 거를 보면 터널 방재 등급 미평가 및 방재시설 부족 설치와 관련돼서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사원의 정기감사까지 가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뭐였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감사원 감사는 그 건이 아니고 이게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점검을 나와서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터널이나 이런 데에서, 설비 쪽입니다. 전기, 설비, 소방 이런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방재 등급 미평가가 1개소인데 어느 시설입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지금 광장지하차도하고 돌마2터널 화랑지하차도,
강상태위원  돌마2터널이 어디 해당돼요, 방재시설 미작동이?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방재 등급 미평가 1개소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건 국지도 57호선 방음터널입니다.
강상태위원  방음터널이었고, 방재시설 미작동 3개소는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3개소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광장지하차도하고 돌마2터널, 화랑지하차도입니다. 그거는 다 조치 완료했고요.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미작동이 됐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때는 노후가 되고,
강상태위원  노후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래서 작동이 좀 불량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에 방재시설 미설치가 무려 11개소인데 왜 이렇게 많은 곳이 방재시설 미설치죠? 지금도 설치가 안 돼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널은 정량적위험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QRA라고. 용역을 해서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11월 말쯤에 준공을 낼 겁니다. 지금 받은 상태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내년 용역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원래 과장님 터널의 방재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죠, 법적으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법상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설치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런데 예전 터널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의무 설치 규정이 법이 개정이 언제 됐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바뀐 게 올 7월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7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 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설치한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이게 점검 업체 및 보수보강 예산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면 금전이 따른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강상태위원  그다음 쪽이요. 44페이지요. 44페이지 상단.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보수보강 예산 관련이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이것도 시설물 쪽 안전 점검 결과인데요. 지적된 게 성남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원터널 상행선 1종 정밀점검,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강상태위원  예산 관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아래 것은 어떤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망상균열 클린감사인데요. 점검해서 미흡한 걸로 해서 지적이 돼서 보수한 겁니다, 하부 도장처리를 안 됐다고 해서.
강상태위원  정기감사, 특정감사 그다음에 우리시의 자체감사, 특정감사 이것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최근 하수도 현장조사 결과 정비 보수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하수관로 CCTV 촬영하는 거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이게 어떻게 구역별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372쪽이고요. 별첨 자료입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최근 3년 하수 현장조사 결과 및 정비 보수업체 현황이라 해 가지고. 하수관로 CCTV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 갖고요.
  지금 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구역으로 나눠서 야탑에서 서현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세 군데로, 동서로 나누는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도 하고 반복도 되고 그러겠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 부분은, 아니, 업체는 반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고 반복돼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예산 낭비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보완을 해야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죠? 중복, 반복되는 걸 피해야겠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보면 중복된다기보다는 어느 구역을 하다 보면 좀 중첩되는 부분들은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그런 거는 발견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지금 하수관로 문제가 생기면 비굴착 방법, 공법으로도 이렇게 해결하는 기법이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도입하고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 조건이 하수도가 깔려 있는 게 지상에서 한 5m에서 7m까지 있습니다. 그 위에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우리는 어떻게 공동구로 들어가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공동구가 아니고 그건 땅에 묻힌 건데도 그렇게 깊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복토가 돼 있어서, 옛날에 개발하면서. 이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굴착을 할 수가 없어서 비굴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70% 정도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비굴착이 70% 정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굴착이 그럼 한 30% 정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비굴착 수가 더 빈번하고 효율적이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분당 자체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굴착을 한 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비굴착을 하다 보면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되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라이닝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날로 기법들은 발전을 하는데 따라서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어때요? 확대되고 있어요, 아니면 좀 축소되고 있습니까, 특히 이런 기법을 도입하면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지금 예산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확대가 된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이 기법이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비굴착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공법 자체가 좀 하다 보니까 조금,
강상태위원  저는 땅을 파지 않으면 비용이 더 절감될까 싶었더니 그게 아니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많은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상태위원  어떤 것들이 우리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한 건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굴착을 해서 하게 되면 완벽하게 보수가 돼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과 비용 절감,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도비나 국비를 신청했을 때 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나요? 어떻게 되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예산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저희 시비로 세우나요, 그러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러니까 시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2024년 6월 13일 날 신청을 한 건데, 48페이지. 25억을 신청했었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백현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환위원  예, 이거는 저희 예산을 세웠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예산 세웠습니다, 그때 세워 주셔 갖고.
김종환위원  하여튼 저희 아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비 말고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신청하는 단계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명분을 잘 만들어서 명분으로 이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승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비도 그렇고 국비, 특교비, 특조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분당구청 외에도 우리시나 아니면 각 구청도 다 마찬가지 가능하면 충분히 많이 이용을 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괄 질문 좀 청장님 하겠습니다.
  주차 위반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여져요. 그죠? 지금 보면. 2022년은 100% 다 수용을 했고 23년에는 3건 미수용됐고 나머지 24년에는 그때도 100% 수용을 한 것 같은데요. 18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택배 차, 공무수행 차, 응급 차량인데 공무수행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들은 조심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택배 차량들이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게 계속 저희가 수용하니까 주차를 아무 데나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 수용을 해 줄 게 아니라 주차를 정말로 통행에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 줘야지, 이거를 100%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남용하거든요. 정말로 가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확 서고 가고 대충 세워놓고 가고 차 교차도 못 하게 하고 가요. 이거는 수용할 때 특별히 좀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그러한 상황들을 이 차량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단속이 됐는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을 제출 자료 받을 때 거기 클로즈업해서 한 사진 말고 줌으로 해서 멀리 사진을 받아 가지고 찍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사실은 이거는 수용, 미수용, 불수용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서 근접해서 찍으면 주변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서 찍어서 그거를 택배 기사들이 이거를 악용하지 않도록, 물론 그분들이 어렵게 일하시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요즘 들어서 야탑역이나 미금역에 불법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음 같아서야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주변에 정상적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보면 계도만, 계도 위주로 했고 실질적으로 벌금 150만 원인가요? 그 부과한 거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지금 경찰에 저희가 고발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과태료는 없는데? 지금 3년 동안 동향을, 449페이지를 보면,
○분당구청장 신정주  도시미관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환위원  불법 노점상.
  여하튼 그래서 공동 질의를 드리는 게 도시미관과 소관이죠?
○위원장 박은미  예, 마지막에 도시미관과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한 번에 다 처리하고 마려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이거는 저희 불법 노점상 현황을 뽑아드린 거고요.
김종환위원  단속을 지금 보면 단속 뭐 전단이나 간판,
○분당구청장 신정주  451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 현황에 보시면.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조금만 이동해도 그게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때만 피해서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사실 어느 정도는 물론 어려우신 분들 계셔서 저희가 좀 강하게 해야,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통행이나 사람들 불편하게,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포트홀 관련해서 포트홀이 민원이 들어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우리 성남시가 보험이 들어 있어서 처리를 하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영조물배상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고요. 거의 포트홀 관련된 경우는 저희가 도로 관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 주는데,
김종환위원  제 아이도 사실은 한번 피해를 봐서 암까지 망가지고 이 정도로 심하게 됐는데 그 처리 방법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고쳐서 사실 몇백만 원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이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계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영조물배상법이요?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동이나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일단 이왕이면 보험 들은 거 사실은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할 일일 수도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영조물배상법 처리 방법이나 포트홀, 특히 포트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런데 무언가를 특정해서 이거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영조물배상법에 이게 해당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도로나 아니면 인도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김종환위원  순위를 해서 예를, 다발성 품목을 해서 다발성,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순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동차는, 사람 물론 보도블록 가다가 넘어진 것 같은 경우도 크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면 사실은 큰 많은 비용도 발생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걸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적극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보수하고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요즘 전기 화재가 좀 심한데요. 어떻게 전기 화재 관련해서 기존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전기충전소가 2%죠, 지금 설치해야 될 의무가?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아파트 지하에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파트 지하에 설치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모 자동차들이 새로 수입을 해서 들어오면 적치장이 있어요. 적치장이 있는데 그게 지평이냐 아니면 위에 지붕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화재가 나면 전소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배 이상 높게 지급을 하고라도 하는데, 지금 그런 대책이나 방법, 화재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설치하면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설치할 때 그런 안내나 대비 아니면 화재 났을 때 처리 방법 이런 거를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어쨌든 시 전체적인 문제고요. 지금은 전기차 주차장을 기존에 설치된 지하에서 지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화재라든가 이런 걸 당했을 때 옆에 있는 차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다 불이 번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주민들도 알고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걸 해서 자꾸만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거는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설치할 때 신고사항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충전소가?
○분당구청장 신정주  거기까지는 제가.
김종환위원  일단은 신고하러 오면 덧붙여서 그런 설명까지도 다 해 주고 안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종환위원  기존에 신문에서 봤듯이 100% 충전하지 말고 70%나 80% 선에서 많이 충전할 수 있도록,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가능합니다. 설정하면 70%에 해 놓으면 70%만 충천하고 딱 멈추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안내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했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61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중도 타절, 계약 해지 용역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61쪽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는 업체가 공사포기원을 제출했는데요. 사유가 뭔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개인적으로 했다는데 부도 처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정확히 저거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중간에 들어간 것도 없고 그래서 포기한다고 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 업체 심사할 때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항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장 박은미  이거는 저희가 업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안내사항, 밑에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7개월 미만)’인데요. 이 기간이 무슨 표시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자료 확인)
○위원장 박은미  여기 수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수감 자료. 62쪽에 계약 해지에 대한 근거 안내사항 그 난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임의적으로 그분들이 근거가 없이 자기네들이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그만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어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상황.
○위원장 박은미  어쨌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었는데 그걸 사후에 아셨다는 거죠, 사전에 모르시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한테 제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명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렇게 업체가 포기하게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적기에 또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더 문제는 앞에 보면 이게 공사기간이 6월~12월까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충분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뤄지면서 8월 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한 3개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늦춰진 기간.
○위원장 박은미  12월 말까지 한 3개월 만에 단축해서 공사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충분히 공사기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에 또 뭐 여러 가지 날씨 요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하진 않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사전에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사를 포기한다든가 한 업체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저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저희 시에는 몇 년간 입찰을 못 한다, 이런 기준은 있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6개월, 1년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박은미  그런 기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거는 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꼼꼼하게 잘 좀 업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향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현지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목록 86, 별도 자료를 보면요, 지금 건축법 위반, 불법 건축물 단속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 4년 된 것도 조치 중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거죠? 이게 보면 근래에 해서 조치하고 또는 이행금 납부하기도 하고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도 많은데 20년도에 한 것들도 조치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치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대부분이 다가구의 위반사항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아시는 것처럼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양성화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6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그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쪽의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요.
김종환위원  그게 언제, 지금 저희 입법발의가 되어 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현재 6개 법안이 입법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난 6일 날 국토교통 소위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내용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4년이 마지막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최소의 기준을 만족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양성화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될 때까지 주민분들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뀔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게 통과되면 그걸 다 용인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재 이렇게 단속 당한 이 건수에 대해서만 유예 또는 그냥 합법해서, 그전 거는 다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고 그 이후 거는 다시 단속을 하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양성화 신청이 되는 건들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건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대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게 물론 다 딱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그 옆에 정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하시는 분들하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거 안 느낄까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그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법 통과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안 됐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는 끝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법이 제정이 될지 안 될지는.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 법이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 5월 달에, 5월 말부터 시작한 이후에 발의된 겁니까, 그러면?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전에는 발의가 된 적이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가 여러 건들이 되어 있었는데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된 거고요.
김종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꾸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정을 둬서 못 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계속 발의했다 그래서 그걸 유예하거나 하면 이건 문제 있지 않나요?
  차라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든 해야지 처리를 해 놓고 이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국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돼 있는 거를 합법화시켜 줘라? 그렇게 하면 건축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시간만 끌면 되는구나.’
  그리고 발의했다고 해서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니고 통과됐을 때야 모르지만 발의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려 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이 100% 타당하십니다. 100% 타당하고 저희도 민원인분들이나 또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 직원들이나 저는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딱하기는 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부과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저희도 일정 기간을 둬서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막든지, 이분들을 유예해 줄 거면 그걸 기다리는 동안 한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든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4년, 4년, 4년 계속 가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김종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단속이 최우선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불법을 만들도록 저희가 계속 그 법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고 저희도 다 같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규정을 지키도록 저희가 지적하고 계도하는 게 사실 저희 의원들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 또 부과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고 수없이 많아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이거는 분당구만 하는데 수정구, 중원구까지 하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거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 드리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 양성화되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시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 다 마찬가지 공히 고민 좀 하시고 해 줄 거면 해 주고, 안 해 줄 거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계속 이어 나갈 거라고요, 꼬리를 못 자르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제정이 돼야지 양성화는 가능한 거고요. 그 법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실제로 하는 것이고, 그 법이 제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저희 시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양성화시키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5년 치만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성으로 10년, 20년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걸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과하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불법적인 거는 가능하면 못 하도록 막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페이지 404~40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지금 건축 불허가가 2021년에는 5건, 2022년에는 4건, 2023년에 3건 맞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2021년 연번 4·5번하고 2022년 연번 2번의 불허가 사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 부적합”이라고 하는데 58조 어떤 조항에서 부족한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도 허가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로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도로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5개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3건 다 도로입니까?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당시의 불허가 나간 문서들하고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제가 큰 것만 좀 적어놨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2021년 10월 13일 그게 같은 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교차 접속, 굴곡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점용이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 내에 자동차가 출입을 못 하다 보니까, 보행이나 자동차 출입을 못 하다 보니까 기준에 부적합했던 거고요.
  그리고 2020,
최종성위원  그럼 58조 몇 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혹시?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특별하게 어디에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이게 조별로 있는데, 58조 몇 항 이렇게 쭉 있던데.
  그게 도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토지 경사도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도로라고 특별하게 뭐 나타나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그거에 따라서 법 시행령 별표2에서 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 시설이 대표적인 게 도로입니다.
최종성위원  도로?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3건 다 도로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여기서 제일 큰 거는 도로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3건 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이거 자료 있으시죠? 아니, 수정구청은 그런 부분들을 내용에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넣어서 다음부터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그 내용을 “58조”라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넣어 주세요. 여기 보면 수정구청은 “기반 시설(도로) 미설치”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똑같은 거라 이거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자료를 그럼 다시 3건은 좀 주시고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최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행감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보면 불허가 결정에서 우리가 적법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 민원인들한테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공문으로 보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량권도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재량권이 있는 행위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이걸 신청해서 하는 건데 불허할 때만 적극행정 하지 마시고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불허했어.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 주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전달을 해 주시나요?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오시면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내 안 하시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부위원장님 이게 대부분이 불허가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 도로 부분이 안 되어 있는 토지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개설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내용을 안 넣어 주시니까 제가 행감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불허하는 데만 좀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매뉴얼이 있으면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되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보통 하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저희 구에서는 작은 도로는 구조물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조물관리과에서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그쪽에 가서 안내해 주시고 거기서 협의를 거쳐서 오셔라. 그러면 우리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려고 오늘 행감 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됐으니까 불허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민원인들이 어쨌든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도,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불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도 좀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하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굳이 질문을 또 안 해도 되는데 질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연번 2번이 있어요. 불허가 사유가 “농지 불법 점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알려 주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이거는 당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착공까지 했는데 허가받은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른 위치에다가 건물을 다르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성위원  그게 불법 점용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게 농지였습니다. 농지인데 그걸 건축허가 받으니까 전용이 허가가 된 거죠. 농지전용 허가가 된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어 놓고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예 다르게 건축을 해서. 그래서 허가를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허가 취소 사항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취소했던 사항인데,
최종성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거를 이분은 추인해서 허가를 해 달라 이렇게 다시 접수를 한 것인데, 추인을 하더라도 현행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 부서에서는 이게 농지를 벌써 농지로 쓰지 않고 벌써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전용을 해 놔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는 농지법에서는 허가가 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건물을 다 지었는데.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죠.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원상복구 해야 되네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가능한,
최종성위원  다시 해야겠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고발을 하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이렇게 해서 지금 허가 취소에 대해서 이분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추인사항이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렇죠. 현행법에 적합해야지 추인이 가능한데 이건 근본적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게 농지 전용이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농지 부서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 해 주고 나서도 재차 좀 확인을 더 해야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곳에 지금 인허가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 감리들이 찾아내나요? 현장에 가시나요, 과장님께서?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대상이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작은 건물 건축 공사할 때 상주감리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건축법에 의한 감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적발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 가지고 이때 당시에 허가 취소까지 갔던 거죠.
최종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사유가 되는 부분에서 불허가한 건 당연한 거고 잘하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불허가한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해소하면 인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안내해 주는 게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께 내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 봐야겠어요.
  청장님, 우리 지역의, 우리 분당의 지금 최대 현안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죠? 재건축 문제가 있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렇죠. 선도지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죠.
강상태위원  선도지구 포함해서. 선도지구의 발표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통 문제,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재개발·재건축 문제와 결부돼 있는 고도 제한 문제.
  이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런 것들을 접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시 전체적인 일인데요. 저희도 분당구 관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선도지구는 지금 1만 2000세대 한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제가 안내할 때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내년에, 후년에 계속 1만 2000세대씩 추가로 하게 되고,
강상태위원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해 줘야 하겠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당연하죠.
강상태위원  그 정도만 제가 질문 던지고요.
  과장님과 청장님이 같이 내용을 공유해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442쪽.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어떠한 공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목록을 기재해 놨는데 별지 서식으로 온 것에는 굉장히 당초 기대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별지로 해서 보내 왔어요.
  별지 목록 혹시 보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지금 결과 조치에 대한 답변만 나열해 놓은 형태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45쪽. 감사원 감사 제보에 따른 경기도 감사, 이거 받으셨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거기서 감사받은 조치 결과는요? 감사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고요. 결과, 결과. 감사 결과.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난해에 한참 민원이 있고 했을 당시에 근무했던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징계를 좀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징계를 먹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무원들 잘못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왜 징계를 먹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본론으로 얘기합시다.
  이거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시설을 용도변경 해 준 케이스예요. 용도변경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하게 되면 관에서 하죠?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하면 관에서 하는데 관에서는 이 건물은 주요 직통 통로가 1개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그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줬어요,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의료시설로 안 되는 건물이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허가 관청에서, 분당구청에서 이걸 근린시설로 변경을 해 줍니다. 맞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 놓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뭐라고 나왔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정명령은 어렵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랬었죠. 그게 왜 어렵다는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행정행위를 한 후에 상당 기간이 도과가 돼서 그 상태에서 시정명령은 어렵다.” 이렇게 자문이 왔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법은 다 합법이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법률 자문의 자문 의견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다를 수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까지 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런 법률 자문을 구해서 결과로 그렇게 받았다면 처벌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 질의가 잘못됐고 의도성 질문을 한 게 잘못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내용은 도에서 했던 건 그 이후에 조치를 소홀히 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최초는 99년이고요.
강상태위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99년은.
강상태위원  그 불법이 지난 4월 26일 날 비로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맞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위법 건축물로.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조치 명령한 내용이 기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강상태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결론 아직 안 났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이전에 여기가 ‘분당21세기병원’으로 사용을 했었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불법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의료시설을.
  그러니까 근생으로 했을 때는 의원만 개소 가능하고 의료시설로 돼 있어야 병원급이 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아까 주지하다시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 공무원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결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보면 어떻게 합법적인 조치가 돼 있나 제가 오늘 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5층은 의료시설로 등재가 돼 있고, 지금도요. 6층도 의료시설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이게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이 용도가 버젓이 변경이 돼서 이것도 건축물대장에 버젓이 의료시설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에 처리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을 합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구청을 상대로도 소송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저희 구청 상대로 소송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공무원들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반드시 소송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임대인하고만 소송하고 있다는 얘기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즉, 이 건으로 인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게 건축물대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난 4월 26일 날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기 이전까지는. 그러면 통상 여기에 임대료를 써서, 임대를 얻어서 병원 할 이런 사람들은 의료시설로 돼 있으니까 공신력 있는 건축물대장을 믿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확인이 돼서 소송까지 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적극적으로 이거를 원칙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문화인가요? 집단 어떠한 조직 보호에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핑퐁을 칩니다,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협업이 잘되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 등재를 요구했는데도 뒤 부서에서는 계속 못 해 준다고, 할 수 없다고, 합법이라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게 전임자들이 해 놓은 거여서 후임자들이, 후배들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초에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위원님 찾아 뵙고 한번 이 부분 말씀도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월에 바로 조치명령 했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과장다운 과장님이 오셔서, 류 과장님이 그나마 오셔서 이렇게 해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직 내 문화들이 여전히 이런 형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든 시민 어떤 피해를 보든 관계없고 우리들이 이미 해 놓은 거니까 합법을 주장해서 그거를 민원인이 요구한 부당한 합리적인 조치 요구하는 거를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걸 오늘 지적하고 싶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된 경위와 관련해 되기까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이건 타산지석 삼아서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재발 방지책 이런 것들이 또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 하천부지 점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비슷한 이런 사례들이 좀 생기고도 있어요. 서로 공무원들이 자기 보호 문화를 가지고 보호해 주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건물 내에서도 의료시설 같은 데서도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하천부지 점용하는 문제에서도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오각성(大悟覺醒) 했으면 싶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경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죠. ‘결과물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이미 위법 건물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답이라면 그게 벌써 20년 전 이루어져서 해결됐어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도 이것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소송까지 가고 있고 그게 소송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린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죠.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공직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예정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도시건설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도시미관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박수경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이창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이시네요.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도시미관과 사무분장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 민원하고 밀접한 업무 사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립안 있으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3년 치 수립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옥외광고물 단속계획 수립이 있으시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계획 수립안을 3년 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과 그리고 형사고발이 있는데 형사고발 건수가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아직까지는 저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입니다. 고발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고발사항은 없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분이고 그거는 관련 자료가 있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놔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개 자료를 이거 다 있는 거니까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주시기를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해결 방안 자료에, 해결 방안 자료인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해결 방안인가요? 별로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 없는데 사실상 불법 노점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이거를 처벌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분당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현재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보니까 서현동에 굉장히 많아요, 불법 노점상이. 이런 부분하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저희 분당구 관내 노점상이 232개소 그리고 고착화돼 있는 적치물이 55개소 해서 28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한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역세권 지역 7개 역에 대해서 77개소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서현역이 한 32개소, 미금역이 28개소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 49건, 1800여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올해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10건을 고발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고발한 건수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지금까지 9건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모두 구약식 처분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약식이면 어떤 처분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벌금입니다.
박경희위원  벌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아직까지 저희한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왔는데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시미관과에서 노점상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있으신데 늘 문제점이 같고 늘 대책이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과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계획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고 자료를 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 생활을 지금 한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불법 노점상이 있는 곳은 지금도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지만 생계형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인력도 지금 단속할 인력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특히 고착화돼 있는, 한 군데에서 오래 머물고 계시는 그 노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만약에 저희가 과태료나 아니면 단속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때로는 저희가 그분의 사생활까지 판단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나 고발 그리고 지도단속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업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동기까지는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이 노점상을 치우고 가게를 차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건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도 생각을 좀 해 본 겁니다만 그러니까 노점상들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서현동 같은 경우는 거기 율동이라든지 원래부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농산물을 판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마 많아서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나 싶은데 그분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민들한테도 좋은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바로 재배한 식료품, 야채를 파는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분들을 계속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느 일정 정도 장소는 조금 허락을 해 줘서 거기서 판매하고 그분들의 생계도 이어 가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 같은 데도 아침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아침저녁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농산물을 많이 파세요. 좋은 농산물도 있고 이런데 저분들을,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속이 나오거나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계시고 며칠간은 또 안 나오시고 이런 건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피해 다니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조금 생계형 노점상들은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정한다든지 일정 장소를 정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지 매년 똑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기업형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그 과태료에 대해서 별로 체감하지 않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행정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행위가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로법이라든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다든지 다 불법인 겁니다.
  다 불법,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과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분들이 또 있으면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시민들한테 제보가 들어올 때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분들은 제보가 들어올 겁니다. 어떠한 트럭차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트럭차가 거기를 늘상 막고 있어서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거나 할 때 그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도 보이지 않고 차량도 지나가는 차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차량으로 막혀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 말고 조금 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거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고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법 행위 노점상 트럭차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동안처럼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10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50년, 60년 가도 똑같은 행위를 할 것 같은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제가 답변은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어떤 답변, 뭐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사실 판매대를 설치하거나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정 부분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더 많이 깊이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한다든지, 아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무슨 요일을 정하든지 하셔 가지고 그날은 노점 하시는 분들이 일정 구간에서, 지역마다 일정 구간들 몰려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서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밀집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조금 하시든지 하여튼 방법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위원님, 노점상을 일정 도시, 어느 도시 정도에 허가해서 허가제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외 허가받은 노점 외 그 인근에 또 다른 노점상이 생겨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오히려 허가받은 노점과 허가받지 않은 노점들의 갈등만 유발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된 방향을 갖고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박경희위원  다 양면이 있겠죠. 어떤 제도를 실시할 때는 양면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보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 다른 데서 하니까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당장 어떻게 다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고민을 좀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관련은 과장님께 질문 여기까지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청장님한테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탄천이 구청 소관은 아니죠? 탄천 관련한 뭐 정비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분당구청장 신정주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죠.
박경희위원  생태하천과에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다음 예결위 때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청장님이 들으시고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한 건데요. 아마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파크골프장에 어쨌든 거기가 잔디로 이루어져서 병충해라든지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걸 뿌릴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농약 기준이나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지, 그거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하여간 저희가 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생태하천과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니까 해 달라고 제가 얘기는 전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전달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담당 부서는 생태하천과이기는 하지만 탄천이라는 곳이 엄연하게 우리 구청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 파크골프장은 수내에서 서현까지 구간에 파크골프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 구청장님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님 계실 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카약 체험행사 할 때 청장님도 같이 계셨습니까,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분당구청장 신정주  카약 체험에는 제가 못 갔습니다.
박경희위원  못 가신 거예요, 아니면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안 가셔도 돼서 안 가신 겁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다른 행사에 갔었어요.
박경희위원  다른 행사가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동원된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있습니까, 행사 진행을 위해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카약 체험 거기에 저희 구청 직원들이 동원된 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박경희위원  없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박경희위원  구청장님이 들은 바가 없으면 없으신 거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 관련해서만 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전체 민원 내용 중에 보니까 전신주나 이런 데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광고, 홍보용 이런 거. 그거 보니까 거기에는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위원장 박은미  굉장히 떨어지지도 않고 또 단속하는 주체도 거의 없는데요. 거기에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어떤 분들이 주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저희가 일단은 저희 지도단속요원들이 있고요. 정비요원들이 수거해 온 전단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 14만 원 이 정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많게는 분양광고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7000만 원 단위로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전신주 스티커 다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물론 무조건 제거한 걸 가지고 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그분들이 전화번호하고 신변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경고나 자동 경고 발신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영업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하는 방법으로 해서 대책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요.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신정주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야탑3동장  조현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