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7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 의원 외 12인 발의)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위원 외 13인 발의)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랫만에 임시회가 개회되어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계절은 거짓이 없이 창밖에는 녹음이 짙어만 가는 4월 하순 4대 지방선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싱그러운 계절과 함께 남은 2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25일 개의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또 최병성 의원님께서 전 회기 때 발의하셨다가 유보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 의원 외 12인 발의)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위원 외 13인 발의)
발의하신 오인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먼저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회기 때 여러 가지 사정상 유보를 했다가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지금 개정 발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저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집행부측하고 입법 발의하신 분하고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 차이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 그리고 저희 시에서 경기도로부터 질의회시를 받았던 사항, 그 사항을 들어가지고 저번 회의 때는 저희가 안된다는 입장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병성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시면서 저번 발의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시를 받았고, 이번에는 또 다시 경기도지사의 질의회시를 받았습니다. 두 회시 내용중에 일괄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사항이다, 이런 내용으로 두 군데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는 것 조차도 저희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기왕에 건교부장관, 경기도지사의 회시 내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일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그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인석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잘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제15조 2 제1항에 "성남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는 것을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다" 하는 걸로 개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남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당초 발의하여 주신 내용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의 제공은 실지로 일반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입수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대 이상 주차장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수원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은 주차장 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 과천은 5대 이상, 부천도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정부는 10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15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한 15대라는 최저 규모를 정한 상태에서 이런 일반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을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최병성 의원과 오인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성 의원께서 올리신 개정조례안중 주요 골자부분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무슨 무슨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점이다, 매점이다, 세차장이다,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왜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기에 알아야지만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에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가지, 11가지 이 부분이 다가 아니고 최병성 의원께서 이번에 조례개정의 주 골자는 수리점하고 세차장 이 두 건을 우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자는 이런 취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지, 30가지 40가지를 전부다 다루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질의토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 바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심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건교부장관의 질의회시, 경기도지사의 질의회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최병성 의원께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범위를 한정시킨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 부분하고 자동차관련시설 양자에 보면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한 30가지 11가지씩 나열이 됐는데 우리 최병성 의원께서도 그것을 다 조례로 제정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동차 관련부분에서 수리점하고 세차장 정도 두 건만은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우리 조례로 정해 달라는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번 해 보는 것이고 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거의 해당 지역이 없고 분당에 한해서 되는 거니까 또 연 2회에 걸쳐서 우리 최병성 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서 신규로 발굴된 부분을 개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인석 발의 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질문을 하기 전에 발의 위원이 안 계셔서정회소동까지 빚어진 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 위원님.
먼저 부설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대치한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에만 해당이 되고 사설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분당구는 별 해당이 안 되고 수정, 중원에 해당되고 왜 분당구 의원이 또 이걸 맡았느냐 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분당 의원이고 분당 의원중에서 해야 되니까 나나 석규섭 위원이나, 장영춘 위원 세 분이 이걸 해야만이 가장 정확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걸 발의했는데 여기에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 건축심의회 때도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장명섭 위원이 계신 중동지구에 주로 이런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투리 땅이라든가 주차장 입구가 도로로서 좀 협소하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면 향후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 이런 곳에 해당되는 지역을 구제하는 방법으로도 이 법이 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앞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일대 주차장이 그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토의를 해서 이것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 다시 또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해당이 안 되는 곳은 숙박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곳은 안 되고 일반건축물에 해당돼서 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그런 큰 도로변에 보면 20평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을 하나씩 끊어주다 보면 흐름이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150m내에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지금 똑같은 것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거리 제한도 지금 300m이내의 거리로서는 조례로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제 말은 기준이 들어가야만 심의가 될 것이고 심의 안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결정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목적은 법에서 시행령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군 일선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을 정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가 발생됐다고 봤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법이나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다시 시행령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례로 더 세분해서 정해 놓은 건데 다시 시행령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체계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안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닥을 정해 줍시다.
지금 교통행정과장하고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법 시행령 하부 세부 규칙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실지로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의 얘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하는 얘기대로 이 안을 의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장내웃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에 같은 맥락인데요, 이미 공영주차장은 설치가 된 뒤래야 부설주차장을 요구할 수 있겠죠?
공영주차장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돈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더 설치를 하는 것은 좋으나 기위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상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공영주차장의 면적의 10%면 10%, 20%면 20%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안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 내가 주차면수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집을 지을려고 신청한 사람이 7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7대는 그 주차장에 3대분만 지금 계약을 했다 그러면 7대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풀 꽉 차잖아요. 더이상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기기는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프로테지율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도 맞는데, 자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금 이대로 하고,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런 쪽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다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의 3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편의시설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품정비업),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 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오인석 위원 외 13인이 발의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제일 후미 10m를 15m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시설녹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녹지는 건축이 불가한 데이기 때문에 3개를 같이 넣는 걸로 해서 녹지지역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시설에 그것도 저희도 우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할 때 전체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0㎡ 이 기준이 땅이 한 130평 있어야 되니까 과연 그런 땅이 주거지역내에 지금 남아 있느냐, 그래서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른 집을 사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지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조례를 가지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제4호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고, 제17조 제8호와 제18조 제9호의 "주차장 세차장 및 다음에 15m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내와 광장 또는 건축이 금지된 폭 15m이상의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내의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 한한다" 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0명
○위원아닌의원
최병성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축과장 손순구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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