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7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 의원 외 12인 발의)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위원 외 13인 발의)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랫만에 임시회가 개회되어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계절은 거짓이 없이 창밖에는 녹음이 짙어만 가는 4월 하순 4대 지방선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싱그러운 계절과 함께 남은 2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이대희입니다.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25일 개의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인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또 최병성 의원님께서 전 회기 때 발의하셨다가 유보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 의원 외 12인 발의)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위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고 오인석 위원 외 13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인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인석 위원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병성 의원입니다.
  먼저번 회기 때 여러 가지 사정상 유보를 했다가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최병성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61회 때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오인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두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최병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실무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지금 개정 발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저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집행부측하고 입법 발의하신 분하고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 차이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 그리고 저희 시에서 경기도로부터 질의회시를 받았던 사항, 그 사항을 들어가지고 저번 회의 때는 저희가 안된다는 입장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병성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시면서 저번 발의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시를 받았고, 이번에는 또 다시 경기도지사의 질의회시를 받았습니다. 두 회시 내용중에 일괄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사항이다, 이런 내용으로 두 군데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는 것 조차도 저희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기왕에 건교부장관, 경기도지사의 회시 내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일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그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인석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잘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제15조 2 제1항에 "성남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는 것을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다" 하는 걸로 개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남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당초 발의하여 주신 내용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의 제공은 실지로 일반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입수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대 이상 주차장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수원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은 주차장 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 과천은 5대 이상, 부천도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정부는 10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15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한 15대라는 최저 규모를 정한 상태에서 이런 일반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을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최병성 의원과 오인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성 의원께서 올리신 개정조례안중 주요 골자부분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무슨 무슨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점이다, 매점이다, 세차장이다,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한 30가지가 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시설로는 약 11가지 정도가 되는데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차고 정비학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말씀을 드리자면 슈퍼마켓, 일용품,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조산소, 체육도장 등 쉽게 얘기해서 제한사항이 거의 없이 전체가 망라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주차장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왜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기에 알아야지만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에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가지, 11가지 이 부분이 다가 아니고 최병성 의원께서 이번에 조례개정의 주 골자는 수리점하고 세차장 이 두 건을 우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자는 이런 취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지, 30가지 40가지를 전부다 다루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질의토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 바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심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다음 경기도에 조례 개정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관련 과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법무담당 부서에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만약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재의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건교부장관의 질의회시, 경기도지사의 질의회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최병성 의원께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범위를 한정시킨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제 배경을 대충 파악을 하셨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질의토론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해가지고 도의 심의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인데 거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재의가 다시 들어온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승인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됐느냐의 여부를 실무적으로 관련 법 조항에서 판단해가지고 만약 상위법이라든가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가 된다면 저희한데 다시 반송돼서 재의 요구가 떨어집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시.도.군중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지금 서울시만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서울시는 이번에 변경 발의한 식으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 포괄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언제쯤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개정일자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른 광역시는 이 조례개정이 된 데가 없군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서울시만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알았습니다. 이쯤 해놓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 부분하고 자동차관련시설 양자에 보면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한 30가지 11가지씩 나열이 됐는데 우리 최병성 의원께서도 그것을 다 조례로 제정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동차 관련부분에서 수리점하고 세차장 정도 두 건만은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우리 조례로 정해 달라는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최병성위원  예.
석규섭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삭제를 하고,
최병성의원  근린생활시설중에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이라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에는 세차장이 속하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는 아예 부분정비업만 못을 박고, 자동차관련시설에는 세차장만 못을 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명문화해서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한다,
최병성의원  예.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자동차관련시설에 의해서 수리업이나 세차장을 만들 경우 그 주차장 면적의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것은 법에서 20%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먼저 전자에 있던 법령이 20%내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조례에 삽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안종대위원  20%까지 허용된다면 20%까지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생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왜 삽입을 못했는가 하면 근린생활시설중에서 슈퍼마켓, 일회용 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제2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기원, 안마시술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종교집회장, 부동산중개업,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에 이게 20% 범위안에서 들어가도록, 또 자동차관련 시설은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건축법에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삽입을 못했던 것이고, 조례에 저희가 타 광역시나 서울시 것을 전부다 이걸 문제가 돼서 들춰보니까 서울시는 20% 범위안에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최병성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자동차관련 시설에서 세차장, 근린생활시설에서 부품수리점 이렇게만 지금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에 올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정비업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도에 승인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이 몇 면 이상이 해당되는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이것은 면적별로 하기 때문에 면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시가지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로 해당되는 주차장이 없을 겁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 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실지로 이거를 허가를 받으려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동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실지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상당히 숫자가 적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법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주차장은 면적을 얼마 이상 해야 주차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하더라도 그건 주차장입니다.
안종대위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한 대나 두 대 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이 건축법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는다고 칩시다. 거기에다가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최병성위원  그런 것은 허가가 안 나가죠.
안종대위원  주차장 범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어떤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런 범위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리점이면 수리점, 그 다음에 세차장이면 세차장, 이것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 면적이 그 주차장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주차장 면적의 20%이내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80% 면적이 주차장에 확보돼야만 그 20%를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주차장은 실지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종대위원  건축법에 주차면이 10대가 해당돼서 10대를 설치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10대 면적의 20%를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그러면 일단 건축법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안종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의 20%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면적이 20% 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축법에 해당되는 주차장 빼고 나머지,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 만큼 빼내고도 주차장은 남아 있어야 되지요.
안종대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축법도 그렇고 세차장이나 또 부품수리점 같은 것도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벗어나는 구시가지 같은 데는 대형주차장이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순두위원  구시가지에는 별로 없고 단지 분당에 주차장 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그 땅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좀 제공하는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왕에 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았거든요. 그런 데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분당에 주차장만 전용으로 하는 평면식 주차장 그런 한쪽 귀퉁이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지금 질문한 내용이 이것은 건축을 했을 때 나머지 주차대수 면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고, 얼른 내 생각에 성남에서는 수정웨딩홀 같은 데는 해당이 될 거예요. 건폐율이 적고 주차면수는 많고 여분이 많아요. 그런 데나 해당되고 또 분당의 몇 군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서 도시계획이 된 데 있어요. 나대지도 지금 비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도 20%가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러니까 주차장이 가능한 장소는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지금 주차장안에서 20% 범위안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지금 분당지역이 한 10군데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안 되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몇 대를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그 확보하라는 만큼만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짚고 들어가서 20%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당쪽에,
석규섭위원  10여 군데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29군데가 됩니다. 사실상 분당지역만 해당됩니다.
석규섭위원  29군데가 지금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건물 없는 데죠.
석규섭위원  지금 구시가지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수정웨딩홀,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식장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어도 해당이 안됩니다.
석규섭위원  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평면식 주차장일 경우 2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주차만 전용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그런 데는 30%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대충 감지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번 해 보는 것이고 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거의 해당 지역이 없고 분당에 한해서 되는 거니까 또 연 2회에 걸쳐서 우리 최병성 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서 신규로 발굴된 부분을 개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대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세요.
안종대위원  오인석 위원이 발의한데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위원이 안 계신데 질문해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위원님! 발의된 내용을 제가 사전에 내용을 검토를 했거든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발의한 위원이 답변하는 것과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발의를 해놓고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홍순두위원  순서는 발의를 했으면 발의자가 당연히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장명섭위원  자기가 발의를 했으면 가결이 됐던 부결이 됐든 보고 가야지, 그냥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안종대위원  발의한 위원 오실 때까지 정회합시다.
석규섭위원  지금 위원들 이야기가 발의 위원이 없으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내일 점심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잠깐 우리 도시건설위회를 개의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처리를 하죠.
○위원장 권태흥  그러지 말고 오인석 위원 들어오라고 해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인석 발의 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오인석위원  죄송합니다.
안종대위원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발의 위원이 안 계셔서정회소동까지 빚어진 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 위원님.
  먼저 부설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대치한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에만 해당이 되고 사설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오인석위원  안 되지요.
안종대위원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주차장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또 대수 제한도 있고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겠죠?
오인석위원  예, 물론이지요.
안종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의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안 된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남시에 분당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시가지에 보면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걸 조례로 만들더라도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분당구는 별 해당이 안 되고 수정, 중원에 해당되고 왜 분당구 의원이 또 이걸 맡았느냐 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분당 의원이고 분당 의원중에서 해야 되니까 나나 석규섭 위원이나, 장영춘 위원 세 분이 이걸 해야만이 가장 정확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걸 발의했는데 여기에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 건축심의회 때도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장명섭 위원이 계신 중동지구에 주로 이런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투리 땅이라든가 주차장 입구가 도로로서 좀 협소하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면 향후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 이런 곳에 해당되는 지역을 구제하는 방법으로도 이 법이 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앞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일대 주차장이 그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토의를 해서 이것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 다시 또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해당이 안 되는 곳은 숙박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곳은 안 되고 일반건축물에 해당돼서 되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게 아니구요,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주차장밖에 못 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어야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아무리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현행법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도시계획시설로 구시가지에는 많이 있어요. 다만, 직선거리 150m 그 안에 노외주차장이 있어야만 그 건물에 해당됩니다.
안종대위원  다시 물어볼께요.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구시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기존 시가지내에 공영노외주차장이 147군데가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시설결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안종대위원  그것은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거 아니예요?
오인석위원  못 쓰죠. 150m, 100m, 50m 여기에 준해서,
안종대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안종대위원  시설경정이 언제 됐어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계속 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위치가 있으면 결정하고 그럽니다.
오인석위원  장명섭 위원, 수시로 하죠?
안종대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5년인가 몇 년마다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5년마다 하는 것은 재정비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시설결정은 수시로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이 147군데, 공영노외주차장 지금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전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8,893대가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쪽에서 어느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오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가서 접수를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10대 정도 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되는데 20대, 30대가 접수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못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을 미리 선착하는 사람만 선착순으로 그냥 해줄 수 밖에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기왕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있겠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만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더이상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거죠.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건축은 못할 거 아니냐 이거죠.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부설주차장을 자기가 확보해야죠.
홍순두위원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대 전제가 인근의 사용 가능한 공영노외주차장이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없으면 그만이죠.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이미 다 만차가 돼가지고 더 이용할 수 없으면 아무리 노외주차장이 가까이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그러니까 주간이나 야간이나 풀로 차 있는 주차장이다, 그러면 더이상 주차를 받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는 면제받고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안종대위원  그러면 이런 결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의 몇 % 정도를 부설주차장으로 해줄 수 있다, 라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종대위원  다만 거기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안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월정계약을 한다든지 주차장 이용 방법이 있잖아요. 월정계약이 다 차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부설주차장이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결정을 해주는 건데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극히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꼭 해줘야 할 사항만 해주지, 무조건 내 땅 아끼고 공영노외주차장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만,
안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안종대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이걸 이용을 한다고 그래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오인석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투리 땅 주차장 내는 출입구가 마땅치 않은 곳 이런 데만 해서 해주는 거죠.
홍순두위원  노외주차장의 주차 여부를 따져가지고 신청하는 부분하고 검토해가지고 어쨌든 통과가 되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남시 구시가지에 보면 극히 일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만약 이런 예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들어가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죠.
홍순두위원  앞으로 이걸 해놓으면 잘못하면 부정의 소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노외주차장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없는 것은 안돼가지고 만드는 수도 있을 것이고,
○건축과장 손순구  어차피 20년간 사용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돈을 내고 20년 동안만 사용하는 겁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받는 시점에서 20년동안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못 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하면,
안종대위원  20년 후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20년 기간내에라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5년 정도 사용하다가 내가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필요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것은 안됩니다.
안종대위원  20년이 지난 뒤에 그 때는 기간이 됐으니까 더 이상 사용 안 하겠다,
○건축과장 손순구  돈 내고 이용해야죠.
안종대위원  사용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 설치비용은 반환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못 하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어느 특정인이 주차장이 필요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을 새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평, 200평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시에서많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편의를 준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특혜 여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을 특혜로 보면 안 되고, 그 비용을 받는 취지가 뭐냐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다른 데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주차장이 다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석규섭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은 특혜로 보면 안 되고 특혜로 보는 것 보다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지, 이것을 특혜로 보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그럴 소지도 있다 이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저는 생각이 50m 거리, 100m 거리, 200m 거리 이런 것도 없어져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300m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쓰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150m다, 200m다 이렇게 하면 혜택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그런 큰 도로변에 보면 20평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을 하나씩 끊어주다 보면 흐름이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150m내에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지금 똑같은 것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거리 제한도 지금 300m이내의 거리로서는 조례로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거리제한이 없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은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율을 높이자는 그런 뜻이고 그럼 우리 집행부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영노외주차장 확인을 받죠. 그런데 현재 상태의 건물을 지었을 때에 법정 주차대수가 10대란 말이에요. 그 건물이 존속하면서 용도변경을 또할 거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허가 당시를 따져야죠.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용도변경해서 법정 주차대수가 바뀌어서 늘었든지 줄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건축물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건축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축에 한해서 얘기인데,
홍순두위원  처음에 신축할 때 내가 법정 주차대수가 10대가 필요하면 10대분을 돈을 낼 거 아니예요. 그러면 확인이 나오죠. 그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법정 주차대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게 나온다고. 그러면 10대로 신청했다가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법정 주차대 수를 9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12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처음에 10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용도변경 돼가지고 13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또 그만큼 돈을 내가지고 3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틀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안종대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신축건물에만 해당이 된다는데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신축에만 해당됩니다.
안종대위원  여기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10대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으면 이미 그것은 기존 건물이 된 겁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필요해서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까 3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차피 기존 건물이 된 거지 신축건물이 아니잔하요. 그럼 그것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제15조 2에 보면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여부는 성남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답변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보시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법정 주차를 초과하는 범위이내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정 주차범위내에서는 용도변경을 불가하도록 지금 주차장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이미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제19조 4항에 걸려가지고 주차장 자체를 용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시는 기존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이미 지을 때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 더 추가로 이 건물에 발생되는 것은 따로 이 건물의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19조 4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확보가 가능한데 이미 설치된 지금 현재의 건축물중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추가 주차장을 이쪽에 확보를 한다,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내가 질문하는 취지는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기존에 있던 대로 놔두고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주차대수가 늘어날 경우가 있잖아요.
오인석위원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대수가 늘어날 때는 어떤 경우에 늘어나느냐면 위락시설, 숙박시설, 집회시설 이런 시설로 용도가 변경될 때 주차대수가 대략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 부분은 여기에 제외대상 건물에 해당되는 주차장법 제19조 4에 의해서 신축 건물에만 해당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여러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뒷장에 다만 제15조에 2 제1항 중 "성남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 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라고 해서 조례를 정하는데 조례에서는 다시 시행령에 올린다는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 면제 기준이 주차장법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번거롭게 열게 아니고 그 면제기준을 조례에 넣어서 그 기준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을 조례로 만들면서 시행령을 개정안 한다면 상위법에 있는 면제기준을 조례에 삽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면제한다 하는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법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에서는 그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대로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이상 법이나 시행령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조례로 시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놓고 조례로 다시 시행령으로 올라가보라고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오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이 제대로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교통행정과장이 맞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그렇지 않아요. 법, 령, 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조례에서 또 다시 시행령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문위원 허원무  그 말씀도 맞는데요, 상위법에 의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한 것을 따져가지고 기준 나온 것을 그럼 거기에 나온 기준을 다시 조례에 삽입을 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부설주차장이 없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번번히 또 한 달에 한번 1주일에 한번 열리는 건축심의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시설물의 위치나 용도나 규모같은 것을 부설주차장 설치면제기준에 의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런이런 경우에 해당되니까 결정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 조례심의를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은 기준이 들어가야만 심의가 될 것이고 심의 안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결정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제 생각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목적은 법에서 시행령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군 일선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을 정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가 발생됐다고 봤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법이나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다시 시행령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례로 더 세분해서 정해 놓은 건데 다시 시행령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체계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의 독특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다" 라고 해놓으면 조례는 조례대로 있으면서 또 시행령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례라는 게 원 성질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 설명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안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닥을 정해 줍시다.
홍순두위원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교통행정과장하고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법 시행령 하부 세부 규칙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실지로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의 얘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하는 얘기대로 이 안을 의결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바쁘신 거 알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장내웃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에 같은 맥락인데요, 이미 공영주차장은 설치가 된 뒤래야 부설주차장을 요구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은 운영상의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돈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더 설치를 하는 것은 좋으나 기위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상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공영주차장의 면적의 10%면 10%, 20%면 20%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오인석위원  안종대 위원이 발언한 것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100% 다 이용할 수 있어도 좋아요. 왜 좋으냐면 상당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시에서 제2 제3의 물색 지역에 주차장을 또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가면서 자꾸 세월이 가면 우리 성남에 공영노외주차장이 많이 생기는 결과도 나오는 건데, 그것을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예요. 주차장법하고 시행령에,
안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삽입시킴으로서 운영상의 어떤,
오인석위원  시행령 규칙이 다 있어요.
안종대위원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 몇 %라고 삽입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을 면제해 줄 때는 기왕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있는 주차장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기존에 주민이 이용하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종대위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여유가 있다는 것을 월정계약을 한 거나 계약이 돼 있으니까 못 짓는다고 하지만 그냥 월정계약을 안 하고 그냥 시간주차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면이 많이 남을 수 있거든요. 월정계약은 안 하고 사용할 여유분이 있다, 없다 판단은 실무자가 판단할 뿐이지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소용없는 얘기이고, 차라리 내가 얘기한 대로 프로테지율을 두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니냐, 차라리 그 프로테지율내의 시설비를 받은 게 있으면 그 주위에 그 돈가지고 설치하면 여유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돈가지고 자꾸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동안에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그동안에 아무리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로 흘러가 버리면 쓸 수가 없는 기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기존의 이용 주민한테 주차장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는 허용치 않도록 제한을 할 겁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런 쪽으로 결론을 냅시다.
  지금 안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 내가 주차면수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집을 지을려고 신청한 사람이 7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7대는 그 주차장에 3대분만 지금 계약을 했다 그러면 7대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풀 꽉 차잖아요. 더이상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기기는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프로테지율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도 맞는데, 자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금 이대로 하고,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런 쪽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다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지금 얘기한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떤 개정 부분이 생긴다든가 어떤 미비점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 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합시다.
안종대위원  지금 아주 이걸 개정을 하면서 삽입을 시키는 게 어때요?
오인석위원  아직 안 해 봤으니까,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오늘은 새로운 제안이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또 조례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안종대위원  개정이 끝난 것이 여기에서 다시 상정이 됩니까? 다시 상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인석위원  조례를 운영해 보다가,
안종대위원  확정 짓기 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권태흥  지금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러면 조례개정은 12인 발의만 하면 언제든지 되니까 오늘은 이대로 하고 안 위원이 발의를 한번 해요. 어려울 거 뭐 있어요. 12명 서명 받아서 배경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순서로 그렇게 해봅시다.
안종대위원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런 조항을 삽입시키자고 하는 얘기이지, 이것을내가 다시 어떤 개정발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오인석 위원하고 홍 위원이 배경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의 3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편의시설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품정비업),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 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오인석 위원 외 13인이 발의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제일 후미 10m를 15m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10페이지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이것을 녹지지역으로 하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시설녹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녹지는 건축이 불가한 데이기 때문에 3개를 같이 넣는 걸로 해서 녹지지역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시설에 그것도 저희도 우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할 때 전체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0㎡ 이 기준이 땅이 한 130평 있어야 되니까 과연 그런 땅이 주거지역내에 지금 남아 있느냐, 그래서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른 집을 사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지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단서조항에 넣어야지요.
○위원장 권태흥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전문위원 들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15m도로하고 광장 유사한 광장 등에 접한 대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 큰 도로변에 있는 거와 광장으로 주택인근이 별로 없는 데는 할 수가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 문안을 작성해서 간사한테 넘기세요.
  이제 이 조례를 가지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필지 수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고요, 굉장히 많은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8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례법에 의해서 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한 그 지역지구 건폐율의 3분의 1을 가산한 건폐율로서 90% 이하로 완화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4분의 1이라는 게 40㎡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40㎡이상으로서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40㎡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종대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완화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최소 면적이 4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또 17페이지 제53조 3항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60㎡이상이고, 준 주거지역은 70㎡이상이라고 나왔는데,
○건축과장 손순구 당초에 이것을 거기에 넣어놓았느냐면 당초에는 87년 7월 1일에 분할된 대지 이거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지 60㎡ 이상 이게 당초에는 안 해 줬거든요. 안 해 주면서 저희가 이것도 완화시키느라고 완화시켰던 겁니다. 완화시켰는데 이것을 아주 완화규정에 앞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이번에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투리 땅이 된 것은 40㎡이상으로 하고 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대지 이것은 옛날에 분할을 잘못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안됐기 때문에 법으로 분할해 줬으면 이 완화규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 직원들이 잘못 분할해 준 대지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40㎡이상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건축과장 손순구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무슨 지역 해가지고 사실 규정이 따로 있어요.
안종대위원  여기 제53조에 있는 것도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안종대위원  그러면 특례법에 의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공유지분으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니죠. 공유토지특례법이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종대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적용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안종대위원  그전에는 분할을 안 해 준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전에 분할 안 해 줬죠.
안종대위원  이번에 분할을 해줘서 집을 짓게 해준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지금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분할을 해주거든요.
석규섭위원  공유지분으로 된 것을 이제 분할을 해주니까 집을 짓게끔 해주는 거예요. 잘한겁니다.
안종대위원  시행할 때 몇 년도 이전것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게 안 나와 있을 때 앞으로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건축과장 손순구  토지대장을 떼면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서 분할 이런 게 나와요. 그거 보고 해주는 거죠.
장명섭위원  이것은 하나도 고칠 것 없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재산권 침해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석규섭위원  지금 많은 사람이 혜택 받아요. 총 몇 필지죠?
○건축과장 손순구  조사된 건 아직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내가 조사해 봤는데 성남동에만 22건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성남시 전체해서 800건인가 900건 돼요. 그 사람들이 다 혜택받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줬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차가 선거를 앞두고 해주니까 선심성 같아가지고,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제4호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고, 제17조 제8호와 제18조 제9호의 "주차장 세차장 및 다음에 15m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내와 광장 또는 건축이 금지된 폭 15m이상의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내의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 한한다" 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0명
○위원아닌의원
  최병성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축과장  손순구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교통시설계장  김응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