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8월 7일(토)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4년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최고 2~3배로 급격한 인상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외 16인 발의)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영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성하의 계절임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호섭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승인 시달된 재산세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일시에 최고 2~3배 인상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조세부담으로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지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성남시시세조례안을 개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이후에 개정된 조례는 사실상 2005년도부터 적용받게 되어 2004년도 과다인상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재산세 납부 거부 등 주민서명을 전개하고 있으며,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3단지 251명, 정자동 아이파크 입주민 939명이 재산세 인하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8월 5일 현재 재산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1,457건이 접수되는 등 조세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인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성남시 조례 제1932호로 공포한 조례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및 변호사 의견에서 어떤 질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원본하고 답변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이 의견은 어디서 물어본 것입니까? 의회에서 물은 겁니까, 집행부에서 물은 겁니까?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세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조세 정책에 의하여 금년도 재산세 표준액 체계에 국세청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게 되어 일부 지역의 재산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재산세액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애써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표현과 우리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구별 과세표준의 공평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금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인하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시민의 세부담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고자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양천구 세율 인하 소급적용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하면서 우리시에도 세율 인하를 금년도부터 소급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추진중에 있지만 상급 관청인 행자부장관과 경기도에서는 세율 인하 소급적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자료를 토대로 소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와서 6월 지나고 7월달 납기까지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삼복더위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고 하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런 빌미를 줘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기이 벌써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자료를 갖다놓고 하니까 벌써 김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 저것 다 때를 놓친 다음에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오늘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해야 될 판이고 이 결과는 법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솔직히 이제는 의회하고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문제를 찾아서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방향이든 함께 가야지,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도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따가 심의 과정에서 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과거에 지난 간 것을 답변 요구해가지고 지금 사과하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천구 조례가 저희들처럼 조례를 개정해놓고 원안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시키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거지요? 그래서 전하고 후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뒤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지금 준비 되시겠지요?
지난번 7월 정례회 때 한세기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입 급등이 우려되어 국세청 기준시가가 가감세율을 인하하려고 경기도와 수차 논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 속기록에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조례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료 갖다드렸습니까?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의하시면서 혹여라도 바로 우리가 지난 7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제출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우리가 번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의회가 소급 적용을 시켜서 환급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소가 제기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이것을 발의하실 때 데이터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아까 이의 신청을 약 900여명이 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위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회의할 때 경기도의회에서 내려온 서류를 집행부에서 깔아놓은 거죠? 집행부에서 제공한 서류 아닙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왜 경기도가 성남시 일에 개입을 합니까? 이것이 취득세나 등록세처럼 도세일 경우에 도의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에 있어서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지시라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회수해서 파기해버리십시오.
자치시대입니다. 성남시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남시가 100만 시민의 의견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도의 의견 절대로 달지 마십시오. 이거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세기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죠?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세정과장 한세기
○기타참석인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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