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8월 7일(토)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4년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최고 2~3배로 급격한 인상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에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오재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외 16인 발의)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이영희 의원 등 17인께서 제출하신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영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무더운 성하의 계절임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호섭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승인 시달된 재산세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일시에 최고 2~3배 인상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조세부담으로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지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성남시시세조례안을 개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이후에 개정된 조례는 사실상 2005년도부터 적용받게 되어 2004년도 과다인상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재산세 납부 거부 등 주민서명을 전개하고 있으며,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3단지 251명, 정자동 아이파크 입주민 939명이 재산세 인하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8월 5일 현재 재산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1,457건이 접수되는 등 조세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인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성남시 조례 제1932호로 공포한 조례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및 변호사 의견에서 어떤 질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원본하고 답변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이 의견은 어디서 물어본 것입니까? 의회에서 물은 겁니까, 집행부에서 물은 겁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집행부에서 물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의견을 집행부에서 물었어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한테는 전공이 있습니다. 형사 전공, 민사, 이혼, 국제, 조세 등. 법무법인 보람에 검사 출신이 하나 있지요? 이 분들이 주로 다룬 것이 혹시 조세 관련해서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법인입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사의 형법이라든가 각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분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다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건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정익 변호사 또한 혹시 어떤 변호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조세 관련해서 이런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 권기오  제가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그 변호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박정익 변호사가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지요?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형사 전문 변호사한테, 따로 세에 관한 전문부서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이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그 의견을 전부 다 법조계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되 타당성이 있는 곳에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확인을 하셨느냐,
○전문위원 권기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장 위원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변호사라 있는 곳은 통상적으로 법인이라든가 개인 변호사라든가 하는 것이 통상 같이 업무를 본다고 생각되고요, 변호사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위원회는 전문위원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이 있지요? 타당성이 있는 곳에 질의를 했느냐, 신뢰할 수 있는 곳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세청 주변이나 세무서 주변을 보게 되면 세금 관련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 자체가 사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보람’이라고 하는 법무법인과 이쪽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가 아닌 곳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확인은 못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제가 그 회신에 대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내가 물어본 질의요! 그래서 집행부 자료를 가져 왔는데 그 집행부에서 두 군데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할 때 이쪽에 제대로 질문을 한 곳에다가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하셨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지금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어떠한 특정 법인이나 변호사를 두고 전공을,
염동준위원  전문위원, 그 질의는 집행부에서 했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집행부에서 한 것을 검토보고에 삽입한 거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염동준위원  잘 모르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그러니까 그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무법인하고 시 고문변호사한테 이 회신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발표해도 되느냐고 확인까지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권고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자료 조사를 해서 검토 의견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이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는 전문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일 말미에 심도있는 토의로 민의에 의한 지방화 시대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미루셨는데, 전문위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한 마디만 해주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된 지 13년 주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건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전반기 박권종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급해서 하자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것을 인접 시에서도 소송 건 관계되고 대법원에 간다하는데 전문위원 입장에서 이것이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박권종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님은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야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보고드린 글자 그대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전문위원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영희 위원께서 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위원들이 같이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지 않느냐고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30%를 소급하는 부분을 다시 토의하게 되었지 않느냐고.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해야 된다고 답변하셔야지 우측도 아니고 좌측도 아니라고 답변하면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김상현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세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조세 정책에 의하여 금년도 재산세 표준액 체계에 국세청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게 되어 일부 지역의 재산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재산세액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애써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표현과 우리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구별 과세표준의 공평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금년도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인하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시민의 세부담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고자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양천구 세율 인하 소급적용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하면서 우리시에도 세율 인하를 금년도부터 소급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추진중에 있지만 상급 관청인 행자부장관과 경기도에서는 세율 인하 소급적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자료를 토대로 소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지금 세무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기이 4월부터 안 된다는 행자부안, 경기도안 등 할 수 없다는 부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이 설명을 다 들었어요. 30% 조례 개정할 때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십시다. 속기록에 4월 30일부터 질의 토론을 가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소급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벌써 우리 서류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고문변호사들 의견을 첨부해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듣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이유만 가지고 질의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도 조례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들어주시지요.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하나의 술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행자부 권고사항이나 경기도 권고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하는 개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발언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니까,
장윤영위원  혹시 기본적으로 박권종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임시회를 급하게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을 때 설명자료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장윤영위원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호섭  세정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변화된 것이 있지요.
○위원장 이호섭  변화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세정과장 한세기  진정 소급입법 과거에 시작하여 완성된 사실에 대한 소급 적용, 즉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적용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박권종위원  그 부분도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굳이 그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동의안을 냈고 재청을 했으면 바로 이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박권종 위원장님도 그런 의견을 내셨고 장윤영 위원님도 의견을 내셨는데 종전에 해오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외에 다른 새로운 것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권종위원  그 얘기가 그대로 또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각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소급 적용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부정적인,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가지고 토론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질의 토론은 누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발의하신 이영희 위원님하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하고 하는 겁니까?
박권종위원  집행부에도 물어보고 이영희 위원께도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는 거지요.
장윤영위원  지금 설명만 생략하는 거지요?
김상현위원  저는 과거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답답합니다. 우선은 4월 30일 경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도라든지 행자부로 하여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의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거지요?
김상현위원  아니, 아까 박권종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4월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다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박권종위원  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게요. 과세표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4월 5월 논의했으면 소급적용이란 말 없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놔뒀다가 지금에 와서 소급 적용을 해서 법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그동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안 했지요?
○세정과장 한세기  그때는 행자부에서 강력히 못 하게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불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는 50% 내에서 조정을 다 했지요?
○세정과장 한세기  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했나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 6월 지나고 7월달 납기까지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삼복더위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고 하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런 빌미를 줘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기이 벌써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자료를 갖다놓고 하니까 벌써 김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 저것 다 때를 놓친 다음에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오늘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해야 될 판이고 이 결과는 법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솔직히 이제는 의회하고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문제를 찾아서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방향이든 함께 가야지,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도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따가 심의 과정에서 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과거에 지난 간 것을 답변 요구해가지고 지금 사과하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우선 여기 필요한 게 조금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5개 구가 결정 고시하기 전에 감면조례를 통과시켰었지요? 5개 구가 언제 조례로 통과를 시켰는지 일자하고 내용을 지금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받았습니다.
  양천구 조례가 저희들처럼 조례를 개정해놓고 원안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시키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거지요? 그래서 전하고 후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뒤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지금 준비 되시겠지요?
박권종위원  한세기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자료가 준비되는지. 답변자가 한세기 과장님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서울시의 5개 구청에서 어떤 조례로 해서 일시와 내용으로, 통과된 일자하고 내용 가능하시겠지요?
○세정과장 한세기  금방은 어려운데요.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이 성남시에서 지난 4월부터 생난리가 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가 없단 말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자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고,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상현 의장님이 의장님 시절이다보니까 4월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시 제가 속기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에 추후에 질문한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왔었다. 언론도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염동준위원  지난번에도 읽었는데요, 뭐.
장윤영위원  추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정례회 때 한세기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입 급등이 우려되어 국세청 기준시가가 가감세율을 인하하려고 경기도와 수차 논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 속기록에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3억 이하입니까?
장윤영위원  속기록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액 급등이 우려되어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세율을 인하하려고 경기도와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입니다.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자료 바로 됩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료 갖다드렸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는데요, 이 안을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세금과 관련해서 입법을 해서 소급 입법을 적용시켰던 사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영희위원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감면안을 통과시킬 때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고자 감면을 내년부터라도 하려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양천구, 그리고 어제 우리 도에서도 구리시에서도 소급 적용토록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환급이란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해가지고 만약에 30% 적용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해서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려 준 사례가 혹시 확인이 되었습니까?
이영희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거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아직까지 이런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대법원까지 간다는 조치 그런 것이 나오는 얘기들이지요.
장윤영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집행부에서 조금 전의 제 질의 있지 않습니까?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세금 관련되어서 환급시켰던 사례가 집행부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세정과장 한세기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윤영위원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이영희 위원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의하시면서 혹여라도 바로 우리가 지난 7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제출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우리가 번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요?
박권종위원  번안이 아니지요.
장윤영위원  형태가 그렇다는 거지요. 바로 지난달에 우리가 개정조례를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7월에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한 달이 안 되어서 지금 또 다시 변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의회의 위상과 내지는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결정이 성남시의 위상을 더 굳건히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전폭적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뇌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 혹시 성남시의회의 위상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영희위원  글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사안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사전에 행정자치부하고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소급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그때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의 양천구를 빌미로 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 공동주택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지금이라도 갑작스런 인상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소한의 시의회 입장에서 시민에 대한 대변을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겁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이영희위원  그럼요.
장윤영위원  문제점이 없다면 성남시의회는 물론이고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가결시켜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서 단도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의회가 소급 적용을 시켜서 환급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소가 제기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이영희위원  아직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소가 제기되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소가 제기되면 이것은 단심제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바로 다뤄지지요. 그러니까 일반 하급심이라고 한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뤄지면,
이영희위원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서, 통상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의요구를 했고 그것을 의회에서 또 다시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심의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은 내년도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넉넉잡고 5~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대법원의 결정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 적용은 내년 6월 이전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법원 결정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은 깊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시 입장에 서서 우리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문제고, 향후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곳에서 토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이나 수정·중원구에 대해서 공동주택,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발의한 만큼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발의해서 고려해서 오늘 토론에 들어간 것인데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장윤영 위원님은 끝나셨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김상현위원  이영희 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발의하실 때 데이터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아까 이의 신청을 약 900여명이 했다고 하는데,
이영희위원  지금 분당쪽에 각 동마다 아파트에서 전부 서명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타 부분 일부 아파트에서 전부 시도를 하는 아파트들이 있고 계속 서명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수정·중원은 없고요?
이영희위원  수정·중원은 아직 제가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7월 15일에 박권종 전 위원장께서 발의해서 다음에 부과되는 부분을 30% 감세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서 재의 요구가 없는 것 보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를 8월 2일에 한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30% 지나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감세를 하자라고 한다면 우선 집행부는 집행부라 하더라도 위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감세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을 의결해가지고 집행부에 내려보냈을 때 재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계시는지, 또 법적으로 갔을 때 의회가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것은 지난번에 30%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조세 저항이 분당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그 문제는 내년에 부과 부분이라도 30%를 절세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보다도 차기에 일어나는 부분이라도 30%를 절감하도록 하자 해서 의견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급 적용을 하자고 하니까 소급 적용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결을 받는다고 하면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우리 의회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위기에 편승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재의 요구가 오든지 또는 도나 행자부나 여타 법원으로 하여금 끝까지 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영희위원  예. 의지가 있지요. 그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발의자를 믿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위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염동준위원  세정과장한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말씀하십시오.
염동준위원  지금 되돌아봐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은 5개 구가 조정을 했지요? 그 시기가 6월 이전에 각 구의 의회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해줬지요? 당시에 우리는 박권종 위원께서 그 시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알고 있지요?
○세정과장 한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잘못에 대해서.
○세정과장 한세기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당신 잘못은 분명하지요? 지금 우리 김상현 전 의장이나 박권종 전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희박하죠? 행자부나 도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적죠?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양천구에서 먼저 했죠? 그러면 양천구보다 먼저 해야지. 성남시민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남시의회는 양천구 쫄쫄 따라 다니는 시의회라고 그래요. 4월 전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남이 하니까 합니까? 따라 다니는 시의회입니까? 그리고 지난 제117회 30% 시세 감면 조례했죠? 그 조례는 8월 2일 공포됐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공포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공포됐으면 그대로 놔둡니까? 만약에 오늘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 두 개가 다 살아 나갑니까? 그 조례는 같이 놔둬야 됩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세정과장 한세기  30% 인하를 하면 먼저 조례 개정한 안은 소급해서,
염동준위원  그대로 놔두고 또 이 조례가,
박권종위원  30%가 됐기 때문에 지금 소급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소급되니까,
염동준위원  변경 사항이 있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염동준위원  문제는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염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문제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깁니다.
박권종위원  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5월에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송파 전부 집행부 발의지 의원발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상정을 했어요.
○조석묵  강남구는 의원 발의입니다.
박권종위원  강남구 의원 발의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의원 발의입니다.
박권종위원  송파구,
○조석묵  송파구도요.
박권종위원  집행부 발의가 있어요. 나는 저번에 강남구도 집행부 발의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겠다 했기 때문에 미뤘던 부분이지 안 한 건 아니다,
김상현위원  안 했으면 해야지.
박권종위원  아니, 글쎄 우리는 할 줄 알고 6월 1일 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가 열리지 않더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아까 전문위원한테 물었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법률 체계상에 보면 조례도 법의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세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법인 및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몰랐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묻는 것이 상식이죠? 법무법인 보람 박정익 변호사가 조세 관련 변호사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성남시 집행부의 현 주소입니다. 100만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훌륭한 변호사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다 훌륭한 변호사들이세요.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전문이 있습니다. 자문료 지불했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세정과장 한세기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소급 입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급 입법을 시켜서 환급한 사례가 분명히 없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하셨던 발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4월하고 우리 임시회의 있을 때 우리 박권종 위원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분명히 굉장히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답변 못했습니다.
박권종위원  5월에 한세기 과장은 휴가 갔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휴가 간 게 아니라 교육 갔습니다.
장윤영위원  절차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회의할 때 경기도의회에서 내려온 서류를 집행부에서 깔아놓은 거죠? 집행부에서 제공한 서류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오늘 의회에서 가결을 하면 재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재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재의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얘깁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재산세가 일단의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것은 도세입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시세입니다.
장윤영위원  시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회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재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광역단체하고 행자부에서 재의 요구하죠? 그런데 왜 경기도 서류가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의지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상급 단체이니까 밑에 하급기관에 대한 독려입니다.
장윤영위원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옛날에 내무부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지방의회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남시가 내무부, 행자부의 하부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의지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현 성남시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 의지는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성남시에서 일단의 조치가 있은 상태에서 안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죠?
○세정과장 한세기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엉뚱한 말로 시간을 끄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입니까, 간접적인 표현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
박권종위원  소신을 말씀하시면 되요.
○위원장 이호섭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한세기  간접적인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간접적이라고 그랬죠?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성남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윤영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홍보된 8월 2일자하고 8월 5일자 공문을 위원들께 배부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재의에 관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소급 입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기서 배부해드린 것이지 재의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번에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의결이 되면 다시 재의를 할지, 안 할지는 조례안을 경기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다시 어떻게 지시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본 사항입니다. 성남시에 재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현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참고 자료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임시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의 위상과 성남시 의회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단적으로 이것은 장윤영이라는 개인 시의원의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의회의 전체의 요구라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경기도가 성남시 일에 개입을 합니까? 이것이 취득세나 등록세처럼 도세일 경우에 도의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에 있어서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지시라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회수해서 파기해버리십시오.
  자치시대입니다. 성남시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남시가 100만 시민의 의견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도의 의견 절대로 달지 마십시오. 이거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예. 오늘 의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도 공동주택에 있어서 재산세 과다 인상이 되어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시에 과다 인상되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윤영 위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인데 어떻게 도에서 지시를 받고 지시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8월 7일에 시세조례 개정안이 세율 소급 인하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기준일이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 과세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소급 인하가 된다는 것이 물론 양천구에서도 의결이 됐지만 성남시에서 의결이 된다면 행자부나 경기도에는 전국적으로 파급 사항은 분명하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들께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라 이런 뜻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도가 상급기관입니다. 행자부도 상급기관입니다. 이렇게 지시된 자료에 의해서 소급 입법을 적용하기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윤영위원  질문 자체는 현행법에 오늘 다루는 안건 자체가 현행에 모든 법을 들어서 위법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8월 2일자하고 8월 5일자로 행자부에서, 경기도에서 검토된 자료에 의해서 통보됐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시 국장님 의견을 가지고 이 법에는 전부다 안 되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요, 소급 입법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여기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불가하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보안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 위원님 의견만 내주십시오. 질의토론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 의견만, 왜냐하면 다 의견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답변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법에 소급 입법이 위법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헌법이다, 지방자치법이, 조세 관련 법률 몇 조 몇 항에 위법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8월 2일자하고 8월 5일자 자료에 보면 지금 조례 소급 입법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장윤영위원  어떤 법률에, 지금 묻는 것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어떤 법률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법에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양천구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서 의결되니까 재의요구 지시사유에 보면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를 재의요구 사유에 명문화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과다 인상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인상된 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그런 내용으로 언급한 사항으로 제가 갈음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단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이번 재산세 부과하고 납부기간 종료됐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의가 제기된 것이 몇 건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1,457건입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금 하려고 서류를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장윤영위원  이의 제기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조석묵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 내겠죠?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의 제기하면 그러면 심의 대상 기관은 성남시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의 신청은 성남시고요, 심사 청구는 감사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일단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소송이요? 성남시에서요?
장윤영위원  아니죠. 시민사회에서요.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입주자 대표 고성하 씨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성남시냐 아니면 국가냐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일단은 성남시가 부과를 했으니까 시가 대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내용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15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재의가 확실하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소송까지 이어진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천구와 달리 저희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전력투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양천구가 이미 소급 적용을 정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가 열린 것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성남시의회의 충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상과 권위 때문에 저희가 두번째 소를 제기했을 때는 결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체는 유보를 하고 양천구 의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성남시하고 성남시의회 위상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유보라고 한다면 반대 의견 얘기하시는 거죠?
장윤영위원  부결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호섭  그러니까 유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쪽에 찬반을 논한다면 반대의견 내시는 거죠?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주의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밖에서 일어난 목소리를 의회에서 표출하게 하기 위해서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양천구가 했으니까 양천구 판결에 따라서 하자 이 논리는 시민에게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의원들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서 시민 목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또 우리 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그래서 기 이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조례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안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장윤영 위원 말씀도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결정이 나서 의회에서 서둘러서 날짜를 잡고 상위법이 됐으니까 우리도 움직이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함을 표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상위법에서 결정나는 대로 바로 그 날짜로 공포된 날짜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분노와 시민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통과시켜서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은 원안 가결쪽이죠?
김철홍위원  예.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장윤영 위원이 동의안 제출한 것과 제가 제출한 동의안 가지고 결론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서두에 시작될 때 가결 방법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니까 장윤영 위원이 이해해 주신다면,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이 반대 발언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유보 발언을 하셨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장윤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 1심, 2심, 3심까지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은 대법원 판례는 정해지는 것이니까 저희가 따라서 갔을 경우에 소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결론을 뻔히 알면서도 오기의 의결을 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생각하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더라도 6, 7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위원장 이호섭  그러니까 아까 유보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장윤영위원  아니, 환급 부분에 그랬는데 내년 6월 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하면 내년 6월에 소급해서 그때 감면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1년이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유보적인 발언을 해주셨잖아요. 장윤영 위원님 의견 내신 것을 지금 사회자가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윤영 위원님이 유보적인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안쪽으로 가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동의안 냈으니까,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세기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위원장 이호섭  진정한 우리 민의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까지 와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한세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 민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대엽 시장이 이끌어가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세정과장  한세기
○기타참석인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