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7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최만식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6년 12월 18일자 시 기구 개편에 따른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의회의 위상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용삼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만식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5대 성남시의회는 전국에서 기초단체 시의회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시의회입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시의회를 유독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모범적인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취지의 일환으로 오늘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제가 낸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사려하시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본인 외 11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지금 검토 결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 63조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 이외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당적보유 금지조항은 회의의 운영이라기보다는 의장의 신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당법이나 혹은 국회법과는 우리 회의규칙은 관계가 없다, 이런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정당법을 보면 42조에 그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이 ‘강요’라는데 물음표를 찍도록 하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으로 당적보유 금지를 정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전문위원 한신수 간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판단할 때 행정자치부하고 관련 전문인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받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안은 지금 의장의 신분문제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안입니다. ‘강요’문제가 회의규칙에 이걸 정해 놓으면 의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론 이번 의장뿐만 아니라 다음 의장도 의사와 관계없이 탈당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강요로 판단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인이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정당 탈당의 강요, 이 문제는 본인이 정당법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본인이 판단하셨죠?
○전문위원 한신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적보유를 금지하고자 제안을 한 이유는 의회에서 의장의 중립성, 의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해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제안한 건데요, 의장의 개인 어떤 당적보유에 대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제안한 것인데 지금 본인이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 판단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강요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회의규칙을 정하고 의회 내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강요가 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4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 탈당을 강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42조 1항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문위원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전문위원 개인의 의사가 아니지요. 그걸 질의하시는 거 아녜요?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지금 개인의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문위원 한신수 지금 제가 개인의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윤창근위원 개인이 판단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문위원 한신수 법 조항의 내용을 개인이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 인용한 자체가 제가 그걸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는 회의규칙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회의규칙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의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는 당적보유, 그러면 국회법도 이 정당법하고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을 때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학자들한테, “그럼 국회법도 똑같은 법인데 그게 안 맞지 않느냐.” 했더니, 법은 법대로, 헌법하고 법하고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법체계상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회의규칙으로 만들 때는 법하고 다르게 회의규칙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혹여나 의원명령심사 같은 것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 우리가 회의규칙에 당적보유를 넣는 것이 강요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고, 물론 한신수 전문위원님의 전문성을 저는 존중하지만 이 강요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도 의장의 당적을 보유 금지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회의규칙에 넣고자 하는 부분의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어요? 명료하지도 않은 42조 해석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소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이것을 어디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답을 받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다 끝나셨습니까?
○윤창근위원 답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이것을 지금 이 규정이 정당법 42조에 위배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한 사항보다는 제3의 기관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달라는 말씀이시죠?
○윤창근위원 학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관련되는, 지금 정당법 국회법을 찾으시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이게 자꾸 행자부에 질의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낮추는 것이긴 한데 이런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한신수 제가 일단은 제3의 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회의규칙은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다만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판단해서 보고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소견 발표를 다 하셨고, 우리 위원장께서 의안번호 1745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다가 간사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안건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 하고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1745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 질의는 아까 드렸고 한 번 더 나오시지요.
두 번째 것을 마저 제가 말씀을 드리던 거니까 마저 할게요.
두 번째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인데, 이 부분은 장소적 개념보다 공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청사의 주소나 건물에 따라서 어디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 실지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지로 의사당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지요. 그리고 의사당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여타의 이유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의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의회 의사당 내에서 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회의규칙에 넣고자 하는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석이 있는 의사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결코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서로가 그런 부분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보입니다. 검토의견 세 가지 전부 다 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검토의견과 같이 이것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행자부의 해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의회 순수하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두 번째 사항에서 장소적 개념하고 공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는 시청사 정확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몇 번지에 있는 성남시청 건물에 있는 5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는 한은 본회의장 의장석 외에 다른 데서 선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으로 볼 거냐 장소적 개념이냐를 봐야 되는 거고, 우선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소라든가 그런 것을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본회의장으로 장소를 정해놨는데 만약에 수리를 한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않는 한은 그 자리를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6.25사변 때 국회의사당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부산 가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공간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부산까지 못 간다는 얘기를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지금 설명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의사당 내에서 하자는 취지고요, 또 우리 성남시의회가 한 번 그런 일로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가 회의규칙을 이렇게 바꿔서 의장의 당적보유 여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의 당적보유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 개인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표결도 현재 보면 국회법을 표방한 거거든요. 굳이 우리가 국회법을 표방하면서까지 저희가 의회 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회의규칙을 이렇게 국회법을 따라서까지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의 당적보유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했듯이 직업 선택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양심의 자유가 있듯이 이 정당 당적을 보유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국회법을 표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최만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홍석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 당연히 모범이 되고 좋은 게 있으면 따라야지요. 그걸 굳이 대칭적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당연히 의장이 중립성을 가지고 36명의 의원을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표방을 해야지요.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표결부 이런 부분들을 한신수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의장의 당적보유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게 지방자치법에서는 운영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의회는 저희가 36명의 의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이런 것 없이.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이 허심탄회하게 토론과 이런 것을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자신들의 의견을 다 내놓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그 결론에 비록 자기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세에 따라야 하는 부분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좀 이 회의규칙 개정안을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한성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최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는 자기 직을 걸고 조사 연구하고 또 문헌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나와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든 자기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전문위원을 만약에 우리가 너무, 아무튼 그 직에서 위축당하지 않게, 소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끼리 우리가 위원들끼리는 최만식 위원 말씀처럼 아주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정당법에 기초해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강요’라는 문구 가지고 개인의 의견이냐, 이렇게 다그치셨는데, 여기 보면 정당법 제42조 1항에 여기는 따옴표가 있어서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신수 전문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런 것을 여기에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라는 말에는 너무 신경을 세우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원해서 내가 그야말로 최만식 위원 말씀처럼 의장이, “나는 이제 의장이 되었으니까 나는 정당을 초월해서 나는 탈당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은 이상 누가 요구하면 이것은 강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의장이 되었으니까 당을 탈당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 같으면 다 따르겠는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신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을망정 강요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적보유 금지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신변과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장석이라는 공간적 개념, 또 장소적 개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번거롭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라도 회장이 앉아 있는 자리는 회장석입니다. 마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의장석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회를 추슬러나가고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의장석이라는 그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가 반문하고 싶고, 또 이러한 것이 정말 정해져 있는 룰대로 순조롭게 순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정말 허심탄회하다는 말을 아까도 하셨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창근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신수 전문위원을 닦달하지는 않았고요, 탈당을 강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장의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벌써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수차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의 중립을 얘기했던 것이고,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적을 다시 가지려고 하면 임기 만료 90일 전에 국회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장도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본인이 의장직에 있지 않을 경우 다시 당적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회의규칙에 명문화시키면 의장이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의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단지 그 취지가 다수당과 소수당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대표로서의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하자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42조 ‘탈당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뭔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신수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셨겠지만 좀더 정확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장석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회장이 앉으면 회장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의사당에 의장석이라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오지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의사당 내에 권위가 있는 의장석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한신수 전문위원도 지금 다소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위와 우리 의회의 위상과 우리 의회의 합리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회장이 앉으면 회장석, 이러한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문위원도 회의규칙에 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주셨고, 첫 번째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문제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의미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은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아까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 36명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들 36명이 의회 내에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회를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을 표방하면서까지 이렇게 회의규칙을 굳이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회의규칙을 바꿀 이유가 없이 저희가 좀더 성숙되게 36명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의 중립성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의장으로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회의규칙에 규정을 해놓든, 아니면 그것이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역시 뒤집어놓고 생각을 하면 당적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의장이 중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크고 또 두 번째의 의회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만 결정을 한다, 그런 내용은 각 당에서, 그리고 또 의회의 각 의원들이 합심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 회의규칙에 선언적 의미로 공간적 개념이나 장소적 개념으로 어떤 걸 적용을 해도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역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 자리에서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동안에 지난해에 우리 의회의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로발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에 우선해서 우리 36분의 의원들이 합심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인 얘기는 이게 모두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회의규칙에 넣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실지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실지로 과연 의장이 중립적이었던가라는 부분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자료실에서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회의 정신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의규칙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더 분명하게 해두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십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윤창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애초부터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했지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던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 굳이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자료실에서 애초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뉘앙스를 비추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하고, 더불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 도출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프랑스의 똘레랑스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홍석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처럼 그 얘기가 오고가고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끝이 없습니다. 물론 윤창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홍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옳은 말씀이에요. 관점이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봐서 판단하느냐, 관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연장자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똘레랑스 문화,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합의되는 이런 문화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입씨름을 한다면 한나라당 쪽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안 됐던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윤창근 위원께서는, 너희들은 자료실에서 어떻게 처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은 결국 핑퐁입니다. 오고가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정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발전적인,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문화로 가는 것을 정말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는 의사진행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지 마시고, 아까 홍석환 위원이 부결에 대한 의견을 주었고 본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의안이 성립되었거든요. 재청을 물으시려면 물으시고 그리고 반대 의견이 나오시면 그 반대의견하고 해서 좀 빨리 진행되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창근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차이를 인정한 적이 있는가. 또 의회를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진정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은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실에서와 같은 그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간사님,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의미로 볼 때 본회의장 문제나 자유 투표 문제는 우리 36명의 의원들이 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주신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소수를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형만 남용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4대 의회는 의장님이 공천제가 아니었습니다. 5대 의회는 공천제로 교섭단체가 형성되고 또 교섭단체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가 있지만 한나라당 의총에서 의장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제를 통해서 의장님께서 시의회에 시민들의 대표로 의회에 입문하셨고 또 당론에 의해서 의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적보유를 떠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는 교섭단체 임원들과 각 교섭단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장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의장님의 당적보유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아까 중복되는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께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봤는가, 진지한 토론을 해봤는가, 이런 문제는 상호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다 반성하고 각성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성남시의회가 출범되고 난 뒤에 정당도입제가 운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했다.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과 열린우리당 대표단의 상호간의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다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만을 잠재우고서라도 한나라당 대표단의, 오늘 양당 대표가 다 안 계시는데, 대표 부대표 간사 이런 분들이 한나라당 당원들의 원성을 받으면서도 열린우리당을 많이 배려하고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사 개진을 원하면 전체적인 본회의장도 좋고 아니더라도 자주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도 좋고 지금 너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까 발언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개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윤창근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분 우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또 이렇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서로 상호간에 책임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간에 “네 책임이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결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찬성에 대한 의견을 받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약을 해서 종결을 짓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두 번째 안건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질의와 토론은 저희 의원들 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모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많은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기에 좀 사족을 붙이자만 제가 발의했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더 서로가 고민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심사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서 심사 보류 요청을 했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양경석입니다.
2007년 처음 개최되는 의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회운영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 형 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은 지난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상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가운데 보다 성숙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한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깨끗하고 투명한 맑은 의회, 지역발전 선도하는 선진의회,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회를 슬로건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테마가 있는 국·내외 의원 의정연수 의정자료의 전산화 추진, 지역원로 및 유명인사 초청 간담회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포럼 운영
의회 자문교수 제도의 활성화, 교육 아카데미 회원가입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의정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록에는 2006년도 의안처리 목록을 실었는데 이것은 의정업무 추진에 참고하시도록 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간사,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일반현황하고 2006년도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했으면 좋겠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2007년도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의회 시설 개방 확대 강화 내용 중에서 혹시 ‘어린이의회’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저희도 매번 어린이의회를 타 시군 견학도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추진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장단점이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열 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 번 듣는 것이고 열 번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어린이의회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국내연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년차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인데 국내연수의 내용을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윤창근위원 여기 보면 전문 과정으로 해서 회의진행이나 예산 심사기법,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의회 36명 의원님들 다 똑똑하셔서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할 것 같고, 국내연수를 좀더 이런 틀을 벗어나서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모범 지방의회 비교견학 문제인데요, 이것은 상임위별로 특성을 좀 살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또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마다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각 상임위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라이브한 얘기지만 위원장님 고향에 간다든지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각 상임위별로 특성과 전문성과 연관되는 곳으로 지방연수 계획을 해야만 예산 낭비다라는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 부분 문제인데요, 의회소식지를 연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지난번 나왔던 의회소식지를 보니까 좀 도식화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회소식지 편집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임위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형만 홍보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편집위원회는 지금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맡고 계시고 홍석환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양경석 의회사무국장님, 의회 전문위원, 그리고 간사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편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만큼 좀 내실있는 편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의원들의 취미활동 지원이라든지 의정포럼 운영,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실지 의원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게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미활동이나 포럼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먼저 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동영상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지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본회의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 상임위원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하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시가 각 동사무소 산하 단체까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 의회 방송이 최소한 각 동사무소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의회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인원이 3인에서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형만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 성남시의회 연구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도 그 내용에 보면 3~5인의 단체로 해놓은 이유는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게 되면 경비가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의 기본골격은 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의 10% 범위 내에서 한 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3~5인으로 했는데, 그것은 굳이 크게 제약은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건이 시행이 되면 그때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토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의원들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의원들 자체도 홍보가 덜 돼서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 인원 제한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이 왜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책정된 예산은 사용하고 모자라다면 몰라도 사용하지 않는데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200만원인데 그동안에 기념품을 주로 뭘로 했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여기에서의 의회 방문 기념품은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 초·중학생들한테 지원한 건데요, 젤펜이라고 해서 약 3,000원 범위 내의 5색 젤펜입니다. 젤펜은 공부하다가 어떤 지문에 줄을 긋거나 메모할 수 있는 볼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방문한 학생들한테 주는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여기에서 200만원은 방문한 학생들을 위한 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의회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갔던 여수 같은 경우 그 당시 초청되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이쪽에 오셨을 경우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기념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현재까지 저희 의회의 관행은 타 기관을 위원회 이상, 위원회나 의회를 대표해서 가실 때에는 기관 선물이라고 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관 선물을 준비해서 가고, 그 외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과 서로 정표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는 명함집을 준비했다가 가지고 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걸 생각해보면 직원들 전부 시의 배지를 달고 계신데 배지를 하나씩 주는 것도 인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뭔가 그래도 받을 때 기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시설 개방 및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의정팀장 박세종 별도의 프로그램이란 것은 없고요,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학교의 학생 단체나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가 일단 자료실에서 먼저 의회에 관한 기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 견학을 한 다음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냥 구두로 설명하는 거예요?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의정팀장 박세종 홍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소규모 팸플릿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팸플릿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사실 우리 성남시의회를 방문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본회의장에 한 번 앉았다가 오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성남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의회나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도 해보시고 포맷을 우리 성남시의회 나름대로의 정겨운 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국내 의원 의정연수가 있는데, 국외연수 관련된 부분은 일단 양당 교섭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 없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수단을 구성해서 그 이후에 추진되게 되면,
○최만식위원 연수단을 구성해서가 아니라 연수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양당 교섭단체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정교육 아카데미 회원 가입 소요예산이 500만원이네요? 이게 회원 가입비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시청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단순하게 시청?
○의정팀장 박세종 아니요, 거기에 보면, 제가 들어가서 지방자치에 관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 동영상에 대한 내용이 글자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분석보고서실이라든가 자료실에 들어가면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보실 수 있고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처럼 하루는 이 교육, 이틀째는 이 교육, 사흘째는 이 교육,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의정팀장 박세종 개방되어 영상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지방자치 경영아카데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위성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지방경영아카데미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경인일보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링크되어 있는 경영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검증 같은 것은 안 해봤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했더니 좋다더라, 이런 평가자료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경인일보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한 거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포럼이 왜 6개월 동안 전혀 얘기가 안 되었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작년도에는 4대 후반기에서 선거관계 때문에 전반기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의정포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 말씀들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꺼내놓으면 아까도 홍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고 추진해 나가셔야 될 방안이었는데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추진을 누가, 의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의원님들 중에서.
○최만식위원 여기 의정포럼에는 의장님이 의장 아녜요?
○의정팀장 박세종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안을 내놓으시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최만식위원 개개인 의원들께서, 아니면 몇몇 의원들이 같이 해서 주제 발표 가능하다 이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의회 자문교수는 그냥 상임위에서 3인 이내로 추천하면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3명씩 추천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두 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자문교수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겠네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의정자료 전산화 추진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의회 홈페이지 내에 의정자료실을 크게 묶지 마시고 상임위별로 만드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상임위별로도 홈페이지 개편안에는 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별로 나눠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아까 의원 스터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셨는데 200만원 지원된다고요?
○위원장 이형만 500만원입니다.
○최만식위원 500만원이에요? 연구단체 비슷하게 되는 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성남시의회 연구단체 지원계획이라고 하는 안을 내놓았었는데요, 이것은 논의과정에서 의정포럼을 활성화 시킨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안이 나와서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 각자 홈페이지에다 저희 이 계획서를 보낼 때는 그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정포럼과 연계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킨 이후에 추후에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해서 계획서에는 뺐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을 더 심도있게 다뤄주세요.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로 해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희들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전문지식이 습득되고 함양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봐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보면 의회 회의규칙도 바뀌었는데 교섭단체 대표단에 대한 배려들이 전혀 없네요. 의장님은 상임위원장님들만 만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월 2회 정도는 교섭단체 대표단과의 정례적인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의회가 좀 더, 어차피 교섭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인정해야지요. 인정하려면 이런 의장과 상임위원장과의 월례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의 이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요. 왜 이런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지나쳐 가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시로 어떤 사안 때마다 만나시고 토론하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활자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시로 만났어요? 의정팀장님, 아시잖아요. 만났어요?
이렇게 좀 하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지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게 몇 대 때 의회의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지금 동영상은 본회의장에서 회의 운영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당초 4대 때 동영상을 올렸던 것은 저희가 다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삭제를 언제 했어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5대 전반기 들어서면서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본 위원이 본지 며칠이 안 됐어요. 불과 2~3일 전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대 때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 빨리 조치 취하시고, 지금 기간이 6~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5대 때 동영상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그것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대 때 의정활동하는 것을 왜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죄송합니다. 운영의 내실을 더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것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홍석환 김해숙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박삼근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