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3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자로 홍보팀에서 근무하던 강우현 주무관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출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던 홍정화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여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월 13일 자로 인사운영팀에서 근무하던 홍재연 주무관이 경기도의회로 전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정화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정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전입해 온 홍정화입니다.
  지금은 홍보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적응 중이고 배워야 할 것들 투성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정화 주무관님 우리 의회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문주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6분)

○위원장 강상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일반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1.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이준배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관 제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한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 기준과 근무, 채용 이런 뭐 인사권 전반에 관한 거는 의장에게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지금 한 4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지원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치 이런 문제는 의장이 양당 대표와 논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명문화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우리 9대 임기 사실 마지막이지만, 다음 10대 때도 이런 것들이 혼선이 빚지 않고 명문화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의회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양당, 정용한 대표님도 같이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좀 논의해 주셔 가지고 정책지원관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이제 뭐 조례는 조례고요. 정책지원관 제도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정 지원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업무 분담, 전문위원의 역할,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는 용역을 한번 하자고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이 기초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무슨 연구단체로다가 하시라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남시의회가 더 정책 의회 또는 일 잘하는 의회로 업그레이드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기초적인 자료에 의한 그런 보고서들이라고요.
  그거 왜 사무국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얘기 좀 해 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신 부분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문제는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책지원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 의회도 아마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타 의회하고 그 진행 상황을 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게 과장님이, 그게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의회가 타 의회 눈치 보면서 운영되는 데예요? 아니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 개선들.
  그리고 이 정책지원관이라든가 뭐 이런 역할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많아요. 그냥 상임위로 배분한 데도 있고, 뭐 역할을 지정해 준 데도 있고 많더라고. 도대체 노력을 안 해, 뭔가 개선의 노력을.
  무슨 타 의회의 동향을 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일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그거 뭐 하러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 여기 일하려고 지금 다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정 지원하려고. 도대체 이게 뭐 이 앞뒤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기?  
  내가 무슨 뭐 사적으로다가 뭐 얘기하는 거 있어요? 공적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벌써 꽤 오래전부터 그 용역 한번 하자는데 그거 하나 말이야 예산 안 세우고 말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의회 독립 뭐 하러 했어요? 죄 집행부에서 뭐 안 해 줄 거면 뭐 하러 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태도가 어디 있어, 세상에. 사무국장도 그렇고.
○위원장 강상태  예, 조정식 위원님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준비 좀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준배 대표님.
  저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21조 4항에 보면 매년 총 5년에 걸쳐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5년 되면 말 그대로 새로 임용을 뽑겠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5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근평을 받아야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근평을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저희 근평, 따로 5급 이상 국장님 이하 근평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근평을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내의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로 구성된 근평을 본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근평을 공개는 안 하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근평을 받아서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가 평가한 바로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 그 평가를 해야 될 4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해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난번…… 전반기에서 후반기 넘어올 때는 그 평가에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시 뽑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뭐,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과장님 인원으로 따지셨을 때, 인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인원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죠, 근평. 거기에 대해서 이 근평에 못 미치면 재임용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저희가 그 평가한 기준에 맞춰서 완전히 도태, 지금 뭐 제외된다는 부분은, 그런 평가는 한 적이 아니고, 저희가 그 평가 기준에 맞게 했는데, 다소 좀 미흡해서 저평가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지금 이 숫자를 말씀, 좀 알고 싶어요. 그동안 약 4년 동안 근평을 못 받아서, 그다음에 근평과 또 어떻게 보면 결석 사유가 또 있겠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새로 임용이 안 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자료로 바로 준비가 안 돼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인원 어느 정도 이게 다 될 건데 그게 안 됩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근평에 있어 가지고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하고 연루된 정책지원관이 있겠고 의원마다의 배분된 지원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평가서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마다 두 분에 한 분씩의 지원관들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들, 소속돼 있는 이 두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봤냐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저희가 공식화된 건 아니고 그거 평가할 때 의원님들 의견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간접적이다……. (웃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의원님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여기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이 정책지원관들한테 어떤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근무 평가라든지 어떤 사유 같은 거?
김보미위원  한 번,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정연화위원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번 있었습니까?
정연화위원  예.
정용한위원  예. 자, 저는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거든요, 정책지원관들하고. 또 조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회에 관련된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한테 보필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앞으로 좀 추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님께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여기다 추가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삽입이 좀 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안 되죠. 안 되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기존에도 해 왔듯이 간접적인 그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계속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례 보면 상임위원회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상임위원회로. 이제는 의회사무국은 빼고. 상임위원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에 배분되는데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계속 같은 상임위에 배치가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로서는 지금 딱히 규정은 없지만,
정용한위원  자, 제가 여기서 잠깐 좀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이제 양당 대표 의견을 여쭤서 상임위원회에 배분되지 않습니까. 양당 대표 임기가 달라요,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협의회에서는 1년입니다, 대표 임기가. 민주당에서는 2년이지요. 그러니까 대표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매년 평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차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그걸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거나, 아니면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과장님, 우리 지금 최종적인 정책지원관 임용, 배치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의장에게 있지요. 자, 왜 의장한테 있을까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정책지원관은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사운영,
박기범위원  국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알기로는 별정직으로 알고 의원님들이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관이 아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그래서 의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뭐 50%를 나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바꾼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장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어떤 합을 합, 전체적인 의원들이 각각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임용, 배치 권한을 의장한테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본인 혼자의 어떤 단독인 자기 소신이나 어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임용,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취지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입법 하나의 기관이면 의원들한테 줬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존의 큰 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해서 의원들의 그 권한을 최대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뭐 묻는 거를 통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금 저는 최종적인 임용, 배치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는 것이 의원들한테 어떤 그런 권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권한을 위임하든지 아니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래서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한편으로 그런 조례, 일정 부분 또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조례 저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좀 전에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근무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했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3조의2의(근무기간) 2항과 3항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그런 진행 과정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저번에 저희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가 있었었던 거고,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4월에 이제 다시 근무 평가가 있은 후에 저희 의견도 반영하셔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5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년하고 2년 그다음에 1년이 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5년이 설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2년마다 있는 계약에 앞서서 이 3조의2의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고도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보통은 2년 근무하고 재평가해서 만약에 재계약하실 분들 아니면 퇴직하실 분들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리고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는 그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미위원  예.
이준배의원  우선은 이 조례를 하게 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배치에 있어서 모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여러 박기범 위원님 등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의장이 인사권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자칫 의원의 개인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러니 교섭단체의 대표들과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무원임용령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별정직이죠, 국회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령으로 이제 하는 거죠. 5년간 7급 상당의 임기제, 5년 임기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5년간 가는데 이걸 여기에 조례에 명문화하는 거는 약간의 고용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용 불안을 좀 해소하고 안정적으로다가 웬만하면 5년간의 임기를 좀 보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기 위한 거지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장이나 이게 인사권 남용으로 해 가지고 뭐 50%를 뭘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또 법에도 나와 있는 5년간의 임기를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이게 고용 불안에서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발의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 의도는 충분히 지금 공감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 중에 2년에 한 번씩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이 되고 있는 건데 2년 하고 2년, 저희 의회라고 따지자면 올해까지 4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의견이. 그럼 나머지 이제 1년이 있는 건데,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2년에 한 번씩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됐었는데 나머지 1년에 대한 부분도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가 저는 의문인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결정은 한 상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 평가 계획 들어가면서 그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공무원임용령에도 있는 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별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분들의 그 임용 기간을 직업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정책지원관님은 사실 어떤 특성이 있는 분야잖아요,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매년 평가가 있는 걸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의 이 분야에 대한 특성인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신설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좀 보완이 되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중요한 거고, 다음 이제 10대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돼서 하지는 않고요. 뭐 이것과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원관님들이 서류 결재를 대부분 대면결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변하는데 그 많은 서류들을 결재를 하려고 줄을 쭉 서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전자결재로 들어가지, 물론 중요한 결재들은 대면결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재를 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앞전에도 살짝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서류를 대면결재가 아니고 전자시스템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지금 우리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국장님까지만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의장님은 전자결재가 안 됩니다. 그게 지난 예전에도 그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집행부하고도 협의했었지만, 이게 지금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의장님까지 전자결재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아직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결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전반적으로 민원이나 등등등등 바쁘니까 대부분 전자결재로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대면결재가 있어야 되겠죠, 보고도 겸해서.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결재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재를 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의장님이나 부의장이 물론 알 필요도 있지만, 계속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일반적이고 무슨 여기서 지출결의라든가 등등등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끝을 내야지 그 위로 자꾸 올라가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해하셨을 줄로 믿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병용위원  왜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저희가,
고병용위원  그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고병용위원  왜 그것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거를 과장님이 건의하고 만들고 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안 된다고 계속하면 일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고병용위원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맨날 시대에 뒤떨어지게 반복되는 일만 해서 되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님, 그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고병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건 전자 그 시스템이 저희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상급 기관하고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기에서 이제 협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우리 과장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독립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 하면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 국장님, 과장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참고로 지금 저희가, 의회가 독립이 돼 있다고 하지만 인사권만 지금 독립이 돼 있지 조직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다 아직 독립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자결재시스템도 저희가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저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아니면 계획이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정리하시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금 이 4항에서의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해당 내용은 삭제 혹은 수정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이 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가 되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상황에서 대응이 좀 어렵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가 현행은 보좌진화를 방지한다 뭐 이런 그런 방침도 있는데 또 의원 중심으로 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굉장히 양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체성 혼란 때문에 의원들의 평가도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김보석 위원님 내용을 깊이 있게 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준배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의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우선 김보석 위원님과 김보미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한, 그러니까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고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 보좌진처럼 어떻게 보면 별정직으로다가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잘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추천해 가지고 사무처에서 국회처럼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아직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정책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1 보좌관제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올라가 있어요. 강득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갖고 제가 알고 있는데 1인 1 보좌관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나 1인 1 보좌관제를 한다고 그래도 지방자치법이 우리가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처럼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임용령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제를 5년짜리를 이거를 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는데 그 5년을 3년으로 줄일 수도 없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 김보미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 평가를 할 때 법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도 사실 위험한 거고,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비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담고 싶었습니다만 못 담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또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임용령 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배치 정도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할 때 듣고, 또 추후에 이거는 아까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학술 용역이나 뭐 이런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키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채용과 또 배치, 인사 이런 부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쉽지만, 지금의 현행법상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발의 의원님 잘 설명하셨고요.
  임용 규정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담은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뭐 이렇게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아까 조정식 위원님 또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한번 좀 해서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예, 우리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능한 인력들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을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온 인사 평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위원회, 5급 이상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5급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뭘 평가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관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 평가는 보좌받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의원님 의견을 조금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분들의 근태나 복무규정 준수나 조직 협력도 이 정도밖에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뭐 계속 연장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거기에 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의 얘기를 좀 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몇 프로 반영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고 한다면 조금 모를까, 일단 저는 이 인사 5급 이상 평가위원회를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모르고, 저번에도 우리한테 왔던 거는 뭐 체크리스트 몇 개 와서 한 번 한 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좀 거기다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겠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계속 이탈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정책지원관님들 이탈하시죠? 좋은 데 있으면 가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거는 도 광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업무 환경이라든가 조건이 좋은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 불안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출퇴근 힘든데 가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런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근무기간을 뭐 연장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2년 처음에 계약하고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안정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보완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 평가할 때 뭐 근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자료 보면 알 수 있지만,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좀 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제도, 틀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또 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의장하고 잘 협의를 충분히 좀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사도 반영을 하고 또 대표하는 대표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상임위원장들의 얘기까지도 좀 청취를 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운용을 잘한다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는 이 정도 틀거리에서 만들어 주고 운용상의 어떠한 기법을 잘 도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김보석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보석위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회 요청, 어떤? 정회 요청은 어떤 이유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료가?
김보석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정회해서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 숙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김보석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이제 대부분 다 이해가 다 되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의견은 다른 규정은 저희가 이미 임용령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다른 의견은 없지만, 다만 기존에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배치한다는 규정이 상임위원회로만 그 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 지금 운영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고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거 이렇게 한 군데로만 하는 것도 자체가 또 의장님의 그 인사권을 또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집행부의 의견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그런 안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현행 유지대로 하는 거를,
○위원장 강상태  그냥 원안대로 가자라는 얘기, 주장이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우리가 지원관 집행부의 의견은 대충 종전의 의회사무국과 그다음에 상위위원회에 배치한다 해서 관장권을 이렇게 동시에 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상임위에 권한을 다 주자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적인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조직 체계라든가 또 사무국에서 지원관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배제를 한다면 약간의 문제도 있을 것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용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웃음소리)
  아니 결정하는 근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전국 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비교도 해 보고 장단점도 해 보고 해서 운용의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냥 감으로다가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했던 거, 이렇게 경험했던 거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객관적인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의회사무국도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전문위원 또는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국의 의회들이 어떻게 더 발전돼 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거의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용역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의회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된다.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라니까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참고로, 지금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이 경기도 것만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팀으로 운영되는 데가 14군데, 그리고 정책지원실하고 팀으로 혼합해서 운영되는 데가 4군데,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있는 게 9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그 의회 상황에 맞춰서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저희도 그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또 의원님들이 대도 바뀌면 또 그때도 또 탄력적으로 하는데, 또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바꾸려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준배의원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발의 의원님 의견 좀 주시겠어요.
이준배의원  자, 우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그 임용은 의장한테 있어요,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 정책지원관을 활용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어요, 각자. 그래서 이거는 지휘·감독, 그 지휘는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소속 의원님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에 4년 전에 네 명당 한 명의 지원관이 됐을 때 3층에 있었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부르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고 또 정보도 다 새 나가고 또 서로 누가 하는지 다 관리감독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사찰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정보를 뭘 하는지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팀제로 운영을 하다가 아,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한 1년 뒤에는 각 상임위별로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정당별로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31개 시군이 지난번에 몇 군데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데 이러한 제도가 모범적이라고 경기도 31개 시군 몇몇 의원님들께서 대표의원님께서 오셨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그 지휘·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신에 복무는 사무국장한테 있고, 인사권은 의장한테 있고. 이 지원관을 예를 들어서 국회 따져봅시다. 국회사무처에 전부 다 몰아넣으면 되겠어요, 보좌관들을. 다 의원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인 1 보좌관제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국회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3층에 다 몰아넣어 가지고 이거를 하면 효율적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에 배치를 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거는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우리 발의 의원님 뜻은 되게 충분히 저도 알아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3조 4항에 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 배치할 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전혀 손을 뗄 수 없는 부분이 이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고, 이분들 평가하는 게 또 5급 상당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배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관 배치하고 하는 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지금처럼은 하셔야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조금 우리한테, 상임위원이나 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높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당연히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태 관리 문제 이런 것 등등 있어서 이렇게 상임위나 이렇게 뚝 떼어놓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이 문제는 정리할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정용한위원  저는 일단은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님께서 하셨고 또한 저도 여기에 좀 추가를 하고 싶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조례라는 거는 계속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 ‘이번에 우리 양당 대표가 해 보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뜻을 밝힙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원안 찬성하셨고, 박주윤 위원님은 수정, 종전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박주윤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므로 뭐 더 논의할 필요 없죠? 그냥 거수로,
조정식위원  의회가 4월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상태  있습니다, 예.
이준배의원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발의 의원님.
이준배의원  이거 뭐 거수로 해 갖고 표결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상태  (웃음) 그러니까.
이준배의원  사무처 지금 현행 상황이 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를 그냥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도 뭐가 저기 된 게 없어요.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께 이게 그 권한의 변동은 없으나, 효율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의견, 사무국에서 넣었다고 그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넣어 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고.
  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 효율성과 권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각자 의원님들께 부여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저는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국회처럼 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좌진으로 해 갖고 나중에는 같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해야지, 왜 이거를 사무국에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사무국의 의견 줬고 또 몇 분들 주셨는데 그 의견 주신 대로 저는, 저 하겠습니다. 뭐 이 9대 끝나가는데 뭐 이거 해 가지고 무슨…….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를 이제 상임위원회로만 배치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위원회 배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지원관들 어떤 통제 문제라든가 또 상임위에서 어떤 제대로 역할이 안 됐을 때 그런 공백을 어떻게 또 보완해야 것인가를,
이준배의원  아니 그 공백 없이 지금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또 만약의 경우 하다가 잘 안됐을 때 이거 또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라고 보여지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준배의원  뭐 어쨌든 의원님들 의견대로 따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상태  추가 의견 있으세요?
박주윤위원  일단 뭐 저도 우리 이준배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일단 올린 대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또 진짜, 이 우리 조례라는 거는 개정이 계속 가능한 부분이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정안을 그럼 취소하는 거죠?
박주윤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 수정 제안을 했던 위원님이 의견을 철회함으로 인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11분 0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의회 공무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의원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온 성남시의회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성남시의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두게 되는 시점은 단순한 근무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이후의 진로 설계나 재취업 준비 등 새로운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실한 공직자의 헌신이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작은 예우가 되고, 공직 문화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3조에서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별표 4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서와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본청 소속 공무원과 달리 저희 의회 소속 공무원분들은 회기 기간과 퇴직준비휴가가 겹칠 경우 대체 인력이 제한돼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별휴가 제도를 좀 더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제안 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5)

○위원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6)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30일 날 퇴직을 하는데 1월 29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이겁니까, 쉽게 설명하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죠. 그 퇴직예정일 전날이기 때문에 29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정용한위원  그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영경의원  수정안으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걸 보면서 의원님하고 협의했던 게 지금 수정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수정안에 보면 30일 되는 날부터 하게 되면 온전히 30일을 다 쓰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말에 퇴직을 나가시는 경우에 그러면 정례회가 겹치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서는 또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수정안에 보면 ‘6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180일 중에서 30일을 휴가로 쓴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퇴직준비휴가는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보면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는 그러면 삭제가 된다는 거죠?
이영경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6개월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30일’, 여기도 돼 있잖아요. ‘6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기간 안에 30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퇴직을 만약에 내일 한다면 오늘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자, 이게 준비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내일 퇴직하는데 오늘까지 휴가예요. 내일 와서 그냥 자료 싸가지고 다 그냥 퇴직해 버려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퇴직이, 좀 퇴직 준비하는 데, 뭐 말 그대로 여기에 그동안 준비는 하겠지만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관을 하는 데 좀 제대로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이게 기간을 두고 업무도 좀 이관을 시켜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전’까지를 왜 꼭 박아야 됩니까? 전날까지, ‘전일까지’ 이걸 왜 꼭 박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기간을 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6개월 내에 30일 안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일까지’를 못 박는 이유가 왜 박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당일까지 쓰게 되면 또, 어차피 하게 되면 당일날 안 나오면 그것도 또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간을, 그 휴직을, 준비휴가를 갈 때 그 전일까지 쓸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쓰라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이제 ‘전일까지’라고 못을 박아 놓다 보니 좀 이거 업무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에 있어 가지고 이 업무를 이관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상태  예, 취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성남시 공무원이에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영경의원  의견 의회 따로,
구재평위원  우리 의회 공무원만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저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또 편파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어요.
이영경의원  아니 그거는 행교로 갑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집행부 것도 따로 지금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구재평 위원님 이해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장님! 그,
이영경의원  수정안.
○위원장 강상태  아, 예, 수정안.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전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3조(특별휴가) 제6항의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를 ‘6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30일’로 수정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퇴직준비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특별휴가) 제6항의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를 ‘6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로 수정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퇴직준비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례 심의는 끝마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11억 75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1%인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PC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단가 및 조달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과 관련해서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광희 의정팀장입니다.
  하지웅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박민호 홍보팀장입니다.
  홍성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115억 7572만 3000원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최근 PC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단가 및 조달수수료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맹주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PC 가격이 인상된 금액이 1대당 한 20만 원꼴이던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64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천광희
  인사운영팀장  하지웅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박민호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