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7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17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는 생략하고요. 소장님, 간부인사 생략하시고 어차피 과장님이 세부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중복 설명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만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영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으신데 저는 이 검토의견은,
이준배위원  유인물로 해요, 유인물로.
○위원장 김선임  검토의견은 낭비성 예산이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신영만  예.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7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그럼 다음은 전석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석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매년 계속 반복돼서 하는 사업은 말고 2020년도 새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럼 본예산 신규 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일단 본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 주요 감액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지금 초등학교 주치의 사업인데 사업 미 참여 발생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선창선위원  아니, 줄어도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이 저기한 건 아닐 텐데 이유가 뭐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희가 올해 4학년은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5학년은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기로 의결이 돼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 청취 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보건교사, 학교와 교육청과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는 따로 갖고 있는데 한 30여 회에 따른 홍보, 각종 홍보는 다 동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치 않은 관계로 조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고군분투를 하였으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4학년 학생들은 이번에 90% 정도 됐고 내년에는 4학년이 5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학년 기존에 받은 학생들은 전부 개인정보 동의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와 협조 없이도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5학년을 전체적으로 잘 검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선창선위원  예를 들면 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구강보건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선창선위원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거는 복지부의 건강정책과에서 2013년부터 각 복지부 건강정책국 안에 여러 과가 있는데 그 여러 과에서 하는 예산들이 전부 쪼개져서 각 보건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그 사업 예산이 남는 경우는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이래서 그걸 전부 묶어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의 몫으로 복지부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 해당 범위 안의 사업들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다른 예산, 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보기 쉽게, 아까침에 같이 합쳐서 한다면서요, 구강보건사업하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러니까 예산의 몫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시비고요, 정부가 정해 줘서 내려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묶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사업이 양쪽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치매검진도 역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선창선위원  쭉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정신재활시설사업이라고 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자료를 보면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가지고 금연이면 금연이라고 하면 보기가 편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의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괄호를 쳐놓으면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이 사업 내에 속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들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각각 다 적어버리니까 보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아닌, 예를 들면 방문건강사업이라든가 정신재활치료시설사업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볼 때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혼선이 되는데요. 원래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역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금연사업도 그렇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그 예산 몫을 분리해내서 금연도 분리해냈고 이번에 작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직영이 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큰 틀의 예산 안에서 또 분리해내서 저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걸 하나의 몫으로 해서 일관되게 보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추진을, 사업비를 그렇게 자꾸 분리해내고 한편으로는 또 묶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용어 정리도 영유아건강사업은 영유아보건사업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영역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선창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용어에 대한 분리 부분도 이해하지만 자체 사업을 하는 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용어가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이름하고 틀려요, 또.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쭉 이렇게 읊어주는 이 사업들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과연 어느 영역의 사업들인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시의 예산 체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산부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모성보건사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어의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쭉 보내주셨던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쉽게 알 텐데, 그리고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예산 부분들도 볼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헷갈리게 하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지 이 안에 원래 있었던 사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맞게끔 각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각 위원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어도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지만 정신재활시설 지원 사업 하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대표적인 것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주시면 예산과 앞으로 행정사무처리 관련돼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이 좀 빨랐어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4차 추경에서요, 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게 지금 이런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저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하는 아동상한제와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
김정희위원  연계가 안 되어 있으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보험에 있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비급여 부분 100만 원 이상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12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정부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의료비를 전부 빼고 그 나머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중복은 아니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상한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원래 만 18세에서 12세로 다운됐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서 비급여?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비급여 부분.
김정희위원  예, 부분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비급여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김정희위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소득층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게,
김정희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이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다음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다자녀일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거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요, 감액은 지금 4000만 원이, 보조사업비에서는 8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자체사업비에서는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아까 말씀하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러니까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서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시키고 또 비급여 항목 중에 선택진료비 등을 폐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체 예산이 모자라서 세워놓은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도 지금 보조사업비로도 충분히 지급 가능한 걸로 이렇게,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보조사업비로도 충분히 했던 이 1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요. 13쪽에 이 ‘사업설명회 강사료’ 이건 어떤 사업이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이건 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업설명회를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자체적으로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자체 인력이라는 건 어떤 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 직원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덴티아이라고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하고 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체 인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 설명회가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이런 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왜 강사료를 책정해서 다른 외부에서 초빙할 필요 없이 계시잖아요, 의료 인력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체 내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요, 70쪽입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비 주민참여예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이건 이번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예산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2억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1억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2억입니다.
김정희위원  2억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노년이 행복한 건강돌봄마을’ 해서,
김정희위원  총 토털. 그거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2억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 카테고리는 노년이 행복한 건강돌봄인데 그중에서 마을활동가 활동비로 1억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어떤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여기 저희 하는 내용들이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마을활동가라는 건 저희가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저희가 진료 등 여러 가지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원래 기존에 이 의료일과 연관된 분들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500만 원씩 이렇게 네 분을 한다는 것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이고 지역에 많이 돌아다녀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파악하고 이런 현장중심의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마을활동가를 채용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보자 그러고 예산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된 목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특정질환 중심이 아니라 노인 전체에 대한 돌봄, 내년도 사업예산에 중년기 일자리창출로 해서 저희가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치매선별검사 방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돌봄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같이 하게 되면 거기서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가 돌봐나가야 할 건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서 저희가 생각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접점들, 마트, 미용실, 시장 이런 것들이 다 접점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식전환, 돌봄에 대한 인식전환, 치매에 대한 인식전환,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전환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끌어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게 마을활동가를 채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이 지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집행부 공무원과는 다른 활동을, 그게 지금 가장 이유이신 거는 같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현재 동에는 맞춤형팀장님도 계시죠, 통장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지금 기간제로도 계속 복지국에서도 가가호호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2500만 원씩 1인당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걸 굳이 해야 될 사업인 거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저는. 공무원과 굳이 차이점을 만든다면 뭐가 있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 분절적인 사업비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근거에 기반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게 코디네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반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현재는 없고, 그럼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들이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사실은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지금 시작하기 전이시라고 하신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 그날 바로 저희들에게 한번 꼭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돼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53페이지에 에이즈 감염인 등록자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금 이게 보니까 추진실적이 81명 29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진행결과인가요? 53쪽, 본예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는 1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수정구청에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수정구에 12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120명.
정봉규위원  12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81명만 지금 그러면 소위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등록이 돼 있는 숫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치료를 받게 되면 연중으로 여러 분들이 자기의 필요서비스, 의료서비스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걸 청구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몰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출한 자료하고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저희가 진료비 지원은 6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방식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면,
정봉규위원  어느 특정 지정된 병원에서 하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거기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때요?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가, 어떻게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감소하지는 않고요,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증가한다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선창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완치된 사례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에이즈는 완치라기보다는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질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았어요.
  일단 알았고, 그럼 43쪽에 금연지도단속 전담공무원.
  이게 지금 금연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정봉규위원  이분들은 소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단속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정봉규위원  그러면 실제 단속건수가 있어요? 발생된 건수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정봉규위원  처벌한 건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태료 얼마 부과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금연구역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은 과태료가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은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 41건을 과태료 처분했고요, 조례에 의한 건 4건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실제로 그러면 단속 사례가 있다는 얘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마찰이 심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6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하루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성남시 수정구 관내 전체를 다 다니시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동은 어떤 식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차량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차량 지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정봉규위원  차량 지원 별도로 해 주고 이분들이 나가서.
  그러면 소위 예를 들어서 어떤 흡연자가 있다라고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는 게 많나요, 아니면 실제로 순시 순찰을 하다가 이렇게 적발한 사례가 많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평상시에는 계속 순찰을 하고요. 저희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느 구역에서 흡연자가 있으니 해달라 하면 사실 그때 현장 나가면 그분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문이나 홍보문을 붙이고 주변 상가나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단속해 주세요’라는 실제 민원 넣는 사례가 많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루 평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하루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주일에 들어오는 건이 한 세 건, 네 건 정도는 됩니다.
정봉규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단속을 요구하고 저희가 게시판이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담배 피우시는 흡연자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사실은 스트레스 전환용으로 흡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중독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사실 우리가 현재 금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건물 내에서도 흡연이 불가능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디서 담배를, 소위 흡연하실 공간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숨어서 숨어서 숨어서 피우는데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런 민원 발생에 의해서 또 처벌이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총체적으로 이건 사실 이제는 안 했으면 해요. 물론 어떤 흡연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꼭 처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계도 위주로 많이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계도도 중요한데 필요한 분들은 금연치료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방문치료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 비용을 줄이고, 이걸 과감하게 없애고 금연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가 지금 금연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국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열어놓고 이제 와서 단속을 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담배를 피우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 단기알바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맨날 마찰 생기는데 굳이 서로 불편한 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걸 과감하게, 소장님 한번 답을 해보시죠. 이거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금연프로그램에 좀 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항상 예산에 올라올 때마다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금연프로그램은 저희가 보통 전국 평균이 4.3%, 흡연자의 4.3%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가로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의료기관에 가면 전부 처방을 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또 금연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다시 검토해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연클리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 마찰 생기는 것도 문제고 또 사실 조금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담배연기가 굉장히 싫어서 길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불쾌할 때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고충도 어떻게 보면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서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오죽하면 피우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 사실 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물론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계속 마찰 생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또 금연클리닉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과감하게 이 사업은 접는 게 어떨까.
  저는 사실 이거 좀, 그래서 본예산 올라왔는데 철회했으면 하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현재 시간선택임기제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기간제로 두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당장 이분들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반사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 연도에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이런 요약서라든지 이렇게 지금 유인물 주시잖아요? 이거 좀 낭비되는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정구보건소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양면으로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 페이지 수도 많이 줄 것이고 낭비되는 게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예산 자료 주신 건 양면으로 다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 추경자료 주신 부분은 이렇게 한 장에 한 페이지가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만 사실 환경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자는 차원의 조례안도 내셨고 하니까, 그거 사실 수정구청에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초등생 대상 구강보건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째, 홍보물을 2000원씩 해서 3000여 명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1년에 저희 구강보건실을 찾는 인원들이 한 1만 80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나면, 칫솔교육부터 여러 가지를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것에 따른 저희가 칫솔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물품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물론 초등생이다 보니까 선물을 주면 더 올 수도 있고 제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원 정도라는데 혹시 어떤 생각하고 준비, 아직 예산은 받지 않아서 준비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걸 주겠다는 그런 건 서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구강보건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치위생사가 하나요, 교육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학교도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 연계해서 그러면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이게 신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신규 사업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우리 수정구만 하나요, 중원·분당 같이 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고 중원이나 분당에도 잘되면 또 확장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바라는 게, 제가 3개 보건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보건소장님들 들어오셔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좀 같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정봉규위원  이게 보면 지금 3개 보건소가 올라온 게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오시는 동안에, 소장님 수정구 내에 치매예방 점검한 거 있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는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 복지회관 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서 고생을 하셨고.
  그러면 상담을 했을 때 치매인지 아닌지 이런 거 미리 검사를 하고 결과를 이제 본인들한테 알려드리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치매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할 때 물론 그 마음은 안 좋겠지만 딱 그렇게 전달만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치매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치매가 진행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과정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사후처리 같은 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선별검사를 다 하면 거기서 인지저하자인지 치매로 의심되는 분들은 진단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도 보건소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8시간을 와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진단검사를 해서 치매로 진단이 되신 분들은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인지저하자로 판단이 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인지,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등록되신 분들도 저희 치매안심쉼터에서 치매가 더 빨리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좋은 일 좋은 성과 거뒀는데 그 사후관리까지 잘해 줘야 정책을 펼친 보람이 있거든요? 그 검사만 달랑 해서 그분들 치매인 분도 계실지 모르고 중증인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분들 케어 잘하셔서 한 분이라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비율이라도 줄이게 사후관리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3개 보건소장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한 이유는 하나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통일감 좀 줬으면 해요. 이 자료도 결국 펼치고 보면 한두 개 빼놓고는 3개 보건소가 딱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자료에 편성된 방법이 다르거나 이래서 보는 저희도 좀,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관성을 좀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간호사업 있죠? 3개 보건소 다 하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확대간호사업 있죠? 그래서 예산이 또 증가가 됐죠?
  이 방문간호나 확대간호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답변,
○위원장 김선임  예, 답변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 및 기본적인 상담, 연계, 복지 연계나 의료기관 연계 등을 해서 건강관리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지금 방문간호확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업은 정부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 방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동별로 사회복지사 두 명, 간호사 한 명을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방문간호사는 2021년까지 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방문확대간호사업 예산 안에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사회복지 쪽 인건비는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선임  따로 그 사회복지과 인건비가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인건비는 동 인건비로 나가는,
○위원장 김선임  여기 간호사 인건비만 이 확대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그 방문간호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확대사업은 0세하고 65세 이상. 0세하고 65세는 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하기 위해서 확대사업을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도 수급자 어르신들을 방문해요. 1인당, 그러니까 한 생활설계사가 하루에 여섯, 일곱 분을 방문하는데 방문 받는 대상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을 받습니다, 생활설계사한테.
  그리고 동에 맞춤형팀장이 계세요. 이거 행정팀장이 아닙니다. 그 동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 대상, 그런데 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사각지대요.’ 하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동사무소에 그 팀장이 멋모르는 동네에 가서 그냥 맞춤형팀장이니까, 이직을 받았으니까 앉아는 있는데 그 동네에 누가 어려운지 누가 혼자 사는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지역에 통장이나 유관단체 회원님들이 알아보고 연계해 주는, 그런 비상·위급상태에 계신 분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맞춤형팀장님들이 결국은 행정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 동에는 생활수급자 주소록들이 있으니까 그 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방문을 하거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상황이나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발굴하고 도와주고 비상시 대처를 해 주기 위해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거고 다른 부서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 안 보고 잠깐 알고 있는 상식만, 이 대상이 이겁니다. 그리고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9988인지 뭔 88인지 약사협의회에서 독거어르신들 약 먹고 있는 거 과다복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그 사업을 펼치겠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3000만 원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그 대상도 약사들이 누가 독거어르신이고 누가 아픈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그분들도 보건소에 기록되어 있는 생활수급자 80명 소개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활수급자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구에서 와, 동에서 와, 보건소에서 와,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와. 한사람이 너무도 많이 왔다 가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 생활수급자 어르신들만 어르신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 사는지 무슨 상태인지 모르니까 못 가는 거야, 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 복지가 과연 생활수급자들만을 위한 복지인가. 그리고 대상이 한 사람이 가더라도 이분의 상태를 정말 어디가 아프신데 어디를 연계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이 생활이 힘들어서 생활고 대책을 어디다 연계를 해드려야 되는지 정말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업무상 형식적으로, 이번에 오늘 내가 여기를 방문해야 되니까 방문해서 방문간호사업 제가 그 내역 보니까,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아, 나 요즘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쩌고’
  ‘파스 하나 주고 왔다.’
  ‘어떤 어떤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얼마 전에 음식 하다가 손을 데였어.’
  ‘화상연고 하나 주고 왔다.’
  기록이 다 지금 그겁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방대합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방문간호사업하고 확대사업 그리고 생활관리는 우리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요양소 쪽에도 예산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이 예산만큼 효율성을 받고 있는가.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데 검토 좀 해 주세요. 3개 보건소장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통합시켜서 한 독거어르신한테는 한 사람만 가서 이분의 모든 거를 케어하면 ‘아, 이분이 이때쯤이면 여기가 아프고 이때쯤이면 이 생활고가 있고 이때쯤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정확한 케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상자는 딱 정해놓고 여기서도 잠깐 들르고 저기서도 잠깐 들르고. 서류 다 뒤져보면 이 다양한 사업에 대상자는 늘 한 사람 다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이걸 예산이 과다하다,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도 필요한 예산이면 편성을 해야죠. 그게 통합으로 분리를 해서 이런 사업에는 이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세부 만나서 검토 좀 하셔서 결과나 그 방향 좀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마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각자 보건소는 보건소 업무만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업무만 하고 동은 동대로 본연의 업무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저희 눈에 그렇게 보여요.
  보건소는 보건소 업무만 하니까 안 보이죠? 사회복지과에서 뭐 하는지, 동에서 뭐 하는지? 그런데 저희는 포괄적인 업무를 보니까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필요하시면 우리 성남시 용역시 아닙니까? 위탁시고 용역시고. 이거 용역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정말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지. 독거어르신들과 아니면 지금은 확대방문사업이 필요한데, 필요하니까 지금 편성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정책을 펼쳐야 되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맡아야 되는지 용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용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추경이라도,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한번 편성해 보시고.
  하여튼 제 얘기는 이해는 하시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두 보건소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잠깐만 오신 김에,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오신 김에······.
  아까 수정구 제가 이야기했던 거 혹시 방송으로 보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사업이. 금연. 그렇죠?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과감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유인물도 똑같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김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저도 들으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선창선위원  그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정부 정책 중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정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치매 관련한 선별검사하고 돌봄에 관한 기본조사를 올해 전수조사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12월 중에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자, 이래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보건소, 또 사회복지 쪽 파트, 여러 영역들을 논의해 나가면서 실제로 지역의 동 단위에서 맞춤형복지팀의 역할이, 지금 정부는 방향만 제시했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가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점진적으로 한 1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가보자 이런 내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역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정책들이 잘 반영되어서 커뮤니티케어라는 부분의 좋은 정책이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으니까 소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잘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남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늦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구축이 되면 좀 더 아까 얘기했던 분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중복 혜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꼭 염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18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간부 인사는 생략하시고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저희한테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사업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도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8시 13분)

○위원장 김선임  최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자료에 있는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신규 사업만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중원구보건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하고 56쪽에 보면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최저시급 인상 등 인건비 증액을 노인보건센터는 반영을 했는데 왜 치매안심센터는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 똑같이 하면 굳이 추경에 반영할 거면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 본데요. 우리 담당팀장이 인건비가 그 부분, 그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올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건비가······.
선창선위원  그러면 올해 저기 했던 부분들이 남은 사유는 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노인보건센터에 남았던 거는 인원이 퇴사하고 또 새로 충원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어갖고 그 부분 동안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 남는 부분들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4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냐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본예산을 여기 줬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3개 구에 다 있는 건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하는 거, 지금 중원구는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통계조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조사원을 뽑아갖고 자체적으로,
김정희위원  그 채용을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분당구에도 자료 보니까 아주대던데 3개 구가 모두 아주대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아, 지금 아주대에서 그러면 몇 명이 나오세요? 아까 산학협력단인가 써 있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주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원 다섯 명을 충원해갖고요, 그분들이 구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조사표를 집계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섯 명을 그러면 채용을 하시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기간제로요.
김정희위원  예, 기간제로. 그럼 다섯 명, 이분들이 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9월부터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9월에서 11월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다섯 분이 중원구 전체 가능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표본조사라서요.
김정희위원  표본조사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909건 정도입니다.
김정희위원  900건이요? 그것 갖고 전체 우리 중원구 표본조사 결과가 나오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는 못 하고 그런 것들을 표본을 통해서 하는 걸로, (팀장을 돌아보며) 그게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거죠?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지역보건법인데 이거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 계속된 데이터가 있으시겠네, 그럼.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잠시만,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지금 한 10년이 넘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10년, 매 해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예, 보니까 매년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근데 중원구 전체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 900건만 표본조사를 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900가구,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러니까 매 해년 하니까요, 중복되는 가구는 안 가는 거죠.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900집 하고 나머지 또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가령 2018년에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19년도에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집 가고 또 그 후에, 이게 어떤 정확성이 있다?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몇 년째 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봐요. 다섯 명이 900건을 9월에서 10월, 11월까지 해,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건을 하신다는 얘기죠? 가서 몇 시간을 계시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조사표가 있어서 그 조사표에 따른 면접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그 가구에 직접 방문을 하는 거죠, 세대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방문해서.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2008년부터 했지만 최근 2년 거.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디에 적용을 해요, 그럼? 중요한 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우리 구,
김정희위원  반영을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리 구 보건소에는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지금 여기 3쪽에 보면 여성·어린이 특화, 지역사회 중심생활, 재활, 각 분야, 영양 신체활동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사업 아토피니 치매,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는 아니지만 표본조사라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지금 하시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이 62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서 11월까지 최대 3개월이라고 해도,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인건비죠, 뭐.
김정희위원  예, 거의 인건비로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 활동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8시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활동시간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분들한테 그 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김정희위원  이분들 그러면 다섯 명이서 900건에 금액을 보세요. 인건비라고 보면 한 분당 몇 건을 하시는 거죠? 한 180건가량, 그렇죠? 3개월 동안 180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서?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 지금 생활임금이에요, 아니면 최저임금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
김정희위원  최저임금 해도 이 금액이, 그 이상 아닐까요? 지금 가령 복지국에서도 기간제로 3개월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못 받으세요. 한 달에 백몇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이거 채용을 누가 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아주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주대에서 모집을,
김정희위원  아까 채용 여기 구에서 하신다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분들을 가지고,
김정희위원  아까 채용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채용부터 여쭤봤었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보건행정과장에게) 아까 잘못 말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한테 지난번에 다섯 명이 와서 그걸 하면서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는 거고 채용은 여기 위탁을 아주대 산학협력,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다 줬으니까 채용도 사실 아주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제가 아까 답변을,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이 아주대에서 채용을 어떤 기준으로 해요? 여기 성남시민으로 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성남시민.
김정희위원  당연히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은 결국은 인건비라지만 아주대에서 그냥 채용만 하고 이 인건비를 이 사람들한테 다 주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자세한 사항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자료로,
김정희위원  이거 해마다 지금 2008년부터 했다는데 아직 잘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금액 많아요. 각 구 3개 구가 다 하는 거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똑같이 되었다는 건데.
  이거 우선 자료 요청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예산 40쪽 한번 봐 주실래요? 40쪽 하단.
  이거는 소장님이 그래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 한번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 예산이나 올 예산 전혀 틀린 바 없죠.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모든 사회 물가 연동에 의해서 호봉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가능한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방역소독에 대한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강신철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도 어제 팀장님한테 이걸, 저도 그렇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 방역소독 분무소독 민간위탁에 대한 단가가 어떻게 정해졌냐를 두고 저도 세세하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분당구보건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단가산출 계약을 했을 때 지금도 이렇게 단가를 세울 만큼 충족하다라고 협의가 되어서 단가를 이렇게 조정을 했다 해서요, 제가 물가 상승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 단가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희 팀장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는 내년 대비해서 많이 줬다는 거네요, 결론은?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돼서요, 이거를 촘촘히 보다 보니까 “과거 몇 년 전 거하고 단가가 똑같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애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단가 조정을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총 474회 이렇게 한다고 했죠, 쭉 보면? 어디에 몇 번, 어디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이게 수정·중원·분당 다 똑같은 거죠? 횟수는 틀리겠지.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횟수만 틀리지,
강신철위원  횟수는 구역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의 같은 유형이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474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 관내가 빌라단지가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빌라단지는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살면서 정화조 용량이 많거든요. 저도 실제로 실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나가봤더니 정화조에 모여 있는 유충들을 제거하러 많이 다녀가지고 이만큼의 횟수를 하고도 남습니다.
강신철위원  하고도 남는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요, 올해 한 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강신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강신철위원  실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가상승 인상도 안 해줬고 횟수는 많고 그러다 보면 투여하는, 소독하는 약, 성분, 금액 저물가로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우려 차원에서 하고요. 항상 보면 10월이 넘어서면 각 민원들, 본 위원도 그렇고 보면 그때부터 모기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 준 대로 다 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할 때는 같이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최저시급 인상분이 해마다 몇%씩 인상되는 게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번에는 3.3%를 적용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3.3%?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년에도 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이준배위원  그 정도로 됐나요?
  전년에는 그러면 1억 6400이 불용됐는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를 하면서 충원을 할 때 그 기간 동안 공백기가,
이준배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1억 3700이 전년 대비 증감했거든요? 이건 3% 정도가 좀 안 되는데, 약 2% 정도 되기는 하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무관리 하시는 분들 임금은 동결시키고 밑에 직원들만······.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한번…….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요양사분들, 그러니까 관리자분들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거기 센터장이나,
이준배위원  관리자는 동결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동결을 했고요, 요양사분들 한 130명 정도만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130명 정도.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위탁 관련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 연말까지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9일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재위탁,
이준배위원  단독으로 심사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요?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 그 심의위원회에서 늘푸른재단 수탁기관에 대해서 단독심사하냐는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단독으로 심사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이 부분 앞으로, 5년이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5년인데요,
이준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어쨌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안들을 해서 추후에 이건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탁금이 얼마 더 추가된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1억······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1억 6400.
○위원장 김선임  요양사들의 인건비?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리고 거기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그게 좀 추가되고요.
  1억 2725만 원이 증액된······.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는 얼마나 올랐죠, 인상된 부분이?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작년에는 2%선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올해는 왜 3%?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올해는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3%로 정했습니다.
이준배위원  3% 안 돼요. 2%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전체적인 인원으로 계산하셨나 본데요, 저희는 관리자분들을 다 빼고,
이준배위원  아, 관리자.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다 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운영비도 인상 안 됐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인상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선임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 시간낭비하기 싫고 또 저기 하니까 3개 구 자료 요청 다 부탁 좀 드릴게요. 방역.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방역.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18시 3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그리고 소장님도 저희한테 보고할 신규 사업이나 중요 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분당구보건소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되면서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으로 인사 발령된 한석주 과장님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는 마치고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래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8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는데 직원소개도 생략하시고 신규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소장님이 설명하신 거 반복된 건 빼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남용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보면 흉부X-선 검진 인건비에서 보면 업무보조 인건비 8개월하고 4개월이 나눠져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돈도 똑같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가면 피복비가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걸 나눈 이유가 뭐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흉부X-선 촬영 증가로 인해서 처음에는 1월~8월 했는데 방사선 인원 촬영 증가로 한 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증원이면 총 두 명 돼야 되는 거, 증원이 되면 아까 8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되고 한 명이 증원돼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원래는 8개월짜리인데 방사선 촬영 증가로 한 명을 4개월 동안 증원을 시킨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그 기간에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8개월.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8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8개월인 거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한 명이 플러스돼서 4개월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1월부터 8월까지가 8개월이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지금······.
선창선위원  아니, 8개월 하고 4개월이면 여하튼 간에 4개월은 두 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1월부터 8개월 거는 한 명이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한 명을 추가로 더 이번에,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추가로 했다는 부분도, 이거 지금 내년 사업 아닙니까, 예산 설명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간이 1월부터 8월하고 8개월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왔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선창선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20년도 9월부터 12월 해가지고 4개월 인건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충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지금 저희가 기간제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조직팀에 승인을 받습니다. 방사선실이 저희가 당초에는 8개월짜리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시 저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12개월로 기간제 승인을 요청하니까 12개월은 줄 수가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선창선위원  결국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런 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을 쓰고 사람을 달리하고 4개월을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을 매년 이렇게 되면 고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노동 인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해마다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인력부서에 그런 승인을 받는 요청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엄밀히 봐도 편법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퇴직금 주지 않고 호봉 주지 않기 위한 편법적인 스타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 판단은 인력부서에서 승인 요청해서 나온 건이라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그쪽에 요청을 하겠으니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17쪽에 ‘올바른 손 씻기 교실 강사’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가고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선창선위원  이 부분들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창선위원  직접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필요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강사료, 외부강사를 하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탁을 줘서 진행, 프로그램 자체를 위탁 줘서 운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직접 하면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니,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이것도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또는 집단 교육하는 시설을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들의 차이점은 어린이들을 위한 상황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어린이들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전문보건요원들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이 빨랐습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끝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자료 20쪽이요. 하단에 보면 한의사를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현재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해서.
강신철위원  아니, 그 쓴 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한의사 진료가 통상 어떤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진료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일반진료도 가능하고요, 주로 뭡니까, 어르신들 일반진료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적으로 병행해서는 금연사업에서 금연침 이런 쪽의 진료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금연침이요?
  그러면 1일 한 몇 명 정도 환자를,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한의사 선생님은,
강신철위원  정확치는 않아도.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일 한 25명에서 많으면 한 50명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러한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반 통상적인 진료도 하지만 한의학에서 보는 진료는 좀 특이하잖아요. 쉽게 일반의사들 보면 약 처방도 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어떤 결과로는,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의 처방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처방도 물론 다 일반진료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 한의원의 민간 의료기관하고는 조금,
강신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차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민간한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교통사고 환자도 받고 추나요법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변해 가는데 저희는 좀,
강신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일반의사와 한의사와 서로 괴리가 틀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반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약 처방전을 내려가지고 약국에서 가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결과를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의사분들께서 한약을 달여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한의원 어디 가서 처방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진료를 보는 결과를 어떻게, 진료 보신 환자분에게 전달을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물론 한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한의사선생님이요.
강신철위원  한의학 처방이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한약.
강신철위원  한약 처방, 예를 들면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팀장을 돌아보며) 한약 네 쪽 처방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환도 있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약이라 하면,
강신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옛날식 한약이 아니고 지금 한약이 이렇게 규격화된 정제나 환 내지는 소형 포 이런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약재에 대한 처방은 나가죠.
강신철위원  그러면 한의학에서 보는 처방으로 인해서 환자분의 비용처리는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한의원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그것도 궁금한데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보건소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료비가 500원이고요, 진료비는 500원입니다.
강신철위원  예, 진료비는 500원인데 예를 들어 한약을 처방했어요. 그러면 한약 네 봉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분, 주문을 주신 분도 있는데 4봉을 줬다 그러면 거기는 공짜냐 아니면 얼마를 받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1100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1000?
강신철위원  한 봉에 1000? 1000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지금은 의료보험이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강신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양약과 달라서 한약 같은 경우는 한 봉, 두 봉, 세 봉, 한 달분 이렇게 먹어서 사실 어떤 성과를 내기는 힘든 게 이 한의학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만이 효과가 나오고.
  감기라면 진통제 이렇게 넣어서 하면 우선 콧물 나는 거라든가 아픈 거 이런 건 눈에 보이지만 이 한의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침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처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네 봉, 환 이렇게 줘가지고 그게 치료 효과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에 저희가 과거 한의학에서 탕제 약 처방 이런 쪽이라면 보건소에서는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처방, 약에 대한 처방은 그렇고요. 지금 대부분 이런 규격화된 약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한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침이라든가, 한방에서 보는 침이라든가 이런 진료라면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결과로서 환자의 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했을 때 환을 몇 개 드린다, 몇 봉을 이렇게 준다, 이거 갖고는 사실상 형식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치료가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능한 거지, 아니면 한약을 어떤 식으로 제조를 해서 내용을 주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한두 봉 갖고, 세 봉, 네 봉, 감기 걸렸다고 무슨 탕 뭐 하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
  지금 보면 물론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페이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고급 전문인력을 통해서 진료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 따르는 처방에 대해서는 많이 미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참고하셔서 관련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정신건강에서 기초정신건강이랑 일반정신건강 차이가 뭐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건 건강증진과······.
김정희위원  넘어갔나요, 제가?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아직 이거 끝나야 합니다. 다음 과예요.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보건행정만 하니까,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조금 이따 하세요.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깜빡 잊었어.
  올해도 9988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이번에 의약품안전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 줄이고, 그 방문양요사업은 삭감하고 의약품안전사업만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약사회에서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 들여서 80명 대상으로 약이 많네, 적네 이렇게 약사가 할 건데 3000만 원을 들여서 80명을 했는데 2000만 원을 줄이고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경로당 40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65세 이상,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그 사업이 필요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 방문양요사업은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건 폐지했고요, 내년부터요. 그리고 그건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1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호응도가 좋아지면, 3000만 원 들여서 80명 대상으로 한 사업을 호응도가 좋아서 2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들여서 40명한테만 한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방문양요사업은 우리 간호사하고 보조간호사가 찾아가서 하는 건데 그 사업은 동 맞춤형복지팀이랑 방문보호사업하고 중복되니까 그건 올해는 실시했지만 작년에는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내년에는 의약품안전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호응이 좋으면 왜 분당구 어르신 딱 40명만 그 혜택을 받아야 되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방문양요사업에서 각자 이렇게 가정으로 방문해서 양요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 부분과 경로당이나 이런 단체적으로 교육 부분과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효과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가정에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사회복지사업이나 보건방문, 방문보건 이런 데 중복되는 것이 많다 싶어서 찾아가는 사업은 이렇게 저희가 중단을 시키고요, 집단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 사업으로 내년에 일단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사업의 평가는 나름 어르신들이,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약사들이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약을 다 확인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확인해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에 대한,
○위원장 김선임  아니, 소장님 저희 요즘 막 건강제도 많이 먹고 건강식품, 영양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 편이죠?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서 약 타오면 한 번에 열 알 이상 되면, 봉지 딱 뜯고 열 알 이상 되면 이 약이 어디 아픈 약 구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하물며 어르신들이 약사가, 대부분 어르신들은 고혈압약, 무슨 혈압약, 감기약, 무슨 약 드시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과다복용 할까봐 중복된 약을 안 드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환의 사업이라고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처방받았는데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는 기억이 떨어지고 인지가 떨어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당신이 이 약을 왜 먹는지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이분이 드셔야 될 약을 못 드실 수 있다니까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100명 중의 99명은 약 과다복용일 수도 있고 중복복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드시던 약을,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 중복이라고 안 드셨어, 의사가 알아서 처방을 했는데 중복이라고 어르신들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랬을 때 안 먹었으면, 혈압약 드시던 분이 안 드시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런 걸 경로당에서 약사가 가서 그거 설명을 하고 ‘약 드시는 거 가지고 오면 이게 오남용인지 과다복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사업명이 맞다고 봐요? 효율성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이것도 용납 못 하겠는데요? 너무,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방문하는 약사들이 사고 안 나게끔 어련히 알아서 잘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려면 제대로 된, 어르신들한테 약 드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처치가 안 되거든요, 자세히 하지 않으면.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사자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상태고 어떤 약을 왜 먹는지 어떤 의사한테 처방을 받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세심하게 이 약은 드시지 말고, 이렇게 제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정도의 제지를 한다는 거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 보건소장님 합의하셔서 관계부처랑 이 통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도 받아보고 정책도 펼쳐보라고 얘기했지만 시립의료원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과에서도 시민의료대학이라 그래서 거기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이 모든 의료서비스 예산을 다 합치면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 받거나 대상자는 우리 시민들의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 또 일부 어르신들은 지금도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디 아파서 병원비 없어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한 푼이라도 그런 데 보태서 하시고요.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의원 한약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만성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지병이죠. 거의 다 신경통, 관절통 이런 건데 내과적인 그런 병세가 없으시면 대부분 외과적인 진통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신경통, 관절통이 무슨 약 며칠 먹으면 확 낫는 게 아니잖아요. 늘 아프고 좀 덜 아프다가 더 아프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차라리 한의원은 그날그날의 통증이라도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침도 놔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9988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한의사들이 봉사하는 게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이런 쪽에 한의사 선생님이 가서 상담하고 그런 부분,
○위원장 김선임  교육하고?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의사들의 교육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르신들이 익히 알아야 되는 교육인 거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는 간단한 침술로나 물리치료로 통증이라도 덜해 줄 수 없는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예산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한의사는 66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사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문가 그룹의 단체,
○위원장 김선임  이 예산 두 개 다 철회하십시오. 한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다시 설정하시고 필요하시면 추경에 하시고 9988 약사회 이 사업도 하시다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3000에서 2000, 1000도 의미 없습니다. 그것도 철회하시고.
  한의사 사업도 제가 5분발언에서 각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렇다고 지금 보건소에서 그 어르신들의 병을 완치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그날 통증 덜하게 그나마도 안전하게 하는 사업을, 어르신들이 비올 때는 다리가 더 아파요.
  그리고 보건소가 야탑에 있지만 구미동에서 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교통편도 그렇고. 다른 고보건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보건소 같은 데도 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그랬을 때 경로당에 방문해서 또 복지관에 방문해서 그런 진실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예산 1000만 원, 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 다 철회해 주시고.
  (전문위원에게) 정리해 주세요, 그거. 철회 시나리오 정리해 달라고.
  이건 또 위원님들하고 정회해서 다시 상의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다 삭감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어차피 편성된 거니까 기회는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저를 많이 설득해서 이 예산은 그럼 제가 원안대로 가는데 9988은 제가 잘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대상자들한테 제가 의견 수렴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위험성이 없는지, 이게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을 위해서 어르신들 드시던 약 중복이라고 해서 못 드셔서 위험한 상황에, 시에서 이런 사업에 보조금까지 줘서 사고 나면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또 분당구에 일부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성남 전체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9시 16분)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다음은 한석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과면 사업도 다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중복된 사업도 있는데 과만 지금 분리돼서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신규 사업만 설명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 자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석주입니다.
  성남의 보건복지를 한 발 앞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정책에 대한 고견과 질의를 받아 집중하고 숙고하여 하나 되는 성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19년 추경과 2020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지금이었군요. (웃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아까 먼저 질문드렸던 기초정신건강하고 그냥 정신건강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는 건 정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업은 기초 시군 정신사업이 있고요, 광역 도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초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예산 올라온 행정 입원, 이건 어떤 거 관련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행정 입원은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어주시는 거고 또 긴급 상황일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입원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원시키는 거지, 소득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센터 안에 인력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서른다섯 분, 자살예방센터 열세 분, 소아청소년 열네 분, 중독관리 열다섯 분 이렇게 계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다 그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걸 위탁 받아서,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장소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거에 대한 어떤 컨트롤하는 곳이 분당서울대병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인력 분들이 우리 성남시 정신건강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정신건강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정신건강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힘든 그런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야 병원 가고 눈에 보이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이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사명감으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 우리 성남시 정말 건강한 정신사회가 되는 그런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력을 확충하셨던데 69쪽에, 이거는 지금 어떤 인력을 확충하신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 확충은 기금에 의하고 국가에서 인원 확충에 대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 지침이 있나 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래서 몇 분이 더 추가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 열한 명이 인원 보충인데 사실은 이런 인원 보충에 대한 건 있지만 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가 먼저 내려왔고 이 사람의 일에 대한 방향성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센터에 계시는 분들 외에 지금 열한 분이 더 추가로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만큼 진짜 이 정신건강이 크게 현대사회에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열한 분 잘 채용하셔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열심히 잘 일하시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일 년에 한 번씩 활동하시는 행사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호응해 주시고 하시니까 이 센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응원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판교보건지소
(19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판교보건지소의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보건지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마무리하기 전에 금년도에 퇴임하시는 우리 홍경래 소장님의 소회를 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소장님께는 마지막 예산 심의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회를 좀 듣고 저희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80년도 후반에 성남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세월을 거쳐 오면서 가장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은 아시안게임도 했었고요, 올림픽도 했었고. 이런 과정 속에 저는 보건직렬이다 보니까 위생 쪽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선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생업소 단속 이런 쪽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세월 속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지나오니까 벌써 한 30여 년이 이렇게 훌쩍 넘어버렸습니다만 젊은 시절을 이렇게 함께 했던 직원들과 내지는 민선시대 들어오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 과정 속이 되게 저한테는 젊은 시절이 멋있는 영화의 한 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찌됐든 공로연수 들어가면서에 대한 생각은 항상 제 자신이 나름 건강관리를 잘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도 저는 건강전도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운동하는 생활습관을 항상 가지라는 말씀 부탁도 드리고. 저는 어찌됐든 다시 한번 시작하는, 60 넘어서 제2의 막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정신과 몸은 30대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테니스도 한 10여 년 이상을 쳤습니다만 마라톤을 한 20여 년 뛰어다니면서 그런 건강한 친구들과의 많은 사귐이 되게 좋았다 싶고 성남시청 마라톤 동호회도 저희가 2002년도 초창기에 만들어가지고 아주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동호회도 만들었고.
  저희도 보건 분야, 위생 분야 이런 쪽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시민들과 함께, 건강과 내지는 위생 이런 차원에서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게 감사하고 아무튼 고맙고 그런 추억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신 저희 직원들과 또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에 대한 그런 추억도 항상 좋은 기억으로 제가 간직하고 가끔씩 또 찾아서 인사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우리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서해요?
  저도 서서해야지.
    (인사)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서 상임위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