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2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자연취락구조에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안)
3.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성남시자연취락구조에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2.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제출)3.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오랜만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일정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성남시자연취락구조에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자연취락구조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시의 자연취락지구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취락지구가 32지구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 23개지구가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9개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38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의견조율관계 등으로 해서 총 6개지구를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기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9월 9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갈 계획입니다만 그 때에는 저희가 보통골지구하고 사기막골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지구는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총 6개지구를 뺀 20개지구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6개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취락지역으로는 되지 않고 일반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하는 그러한 방안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자연취락구조에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과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종합 참작하셔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조례안 1조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첫 「페이지」에 질의토론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1조부터 밑으로 6조까지 내려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잠깐만 물어볼 수 없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예, 물어보세요.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께서 말이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의견으로 나온 내용 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고기리 개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자연취락지구로 27개의 지구를 조사한 바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 중에서 13개 지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 13개 지구는 이번 조례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까?
대지밀도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용인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고기리 일부 지역 4.7㎢ 이 부분이 저희 행정구역은 용인시면서도 저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관한한 우리 시에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우리 시에서 시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용인시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용인시에서 우리 시에 의뢰를 하면 우리 시 조례에 맞춰서 감토를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론하지 않고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락수가 총 32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지구는, 지난번에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23개를 지정하고 13개 지구를 다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는 6개 지구만 하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6개 지구만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하자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끝나 가지고 9월 9일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이 시장, 군수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지구정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지구는 협의가 되는데로 지정이 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자연녹지지역내에 있는 취락이 20개 지구,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지역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6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홍순두 위원 이 요건이 안 맞는다 이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래서 이것은 필요시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방법이 채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자연취락지역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량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 1단계 개발계획지구를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5년 단기계획으로서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도시포괄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5년, 10년, 15년, 20년 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재도시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내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라 이렇게 되어서 5년이내에 개발되는 지역이외의 지역을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입니다. 취락지구와 주거환경사업지구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성남시에서 도에 심의를 거쳐야죠?
○도시과장 김인규 취락지구도 도에,
○장명섭 위원 취락지구도 도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취락지구와 주거환경지구와 다른 점은 어떤 것입니까?
답은 따로 해 주시고 그거 하나 물어보고 지금 자연취락지역에 20/100에서 이번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40.100을 할 수가 있죠? 건폐율이.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경우일 때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나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장명섭 위원 보조녹지나 자연취락이나?
○도시과장 김인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 기준이 보조녹지에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보존녹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건물이 있거나 그러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유도해서 이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40%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최소면적이 200㎡,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우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사업지구 지정이 된 후에 우리 시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1년이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고시와 동시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율이 500%로 상향이 되고 기반시설이 도로나 상하수도 복리시설 이런 것이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의무사항이 발생이 돼요. 세대당 1,500만원씩 주택관리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도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이나 저희 시에서 해줘도 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재원도 국공유지가 시에 귀속이 당해서 그 재원으로 기반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32개 자연취락지구 중 도·시비에서 6개만 심의를 받아서, 6개 자연부락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6개가 이매 1지구라고 해서 농촌지도소 있는 그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제한구역으로 도촌동에 있는 선말지구, 상적동에 적푸리지구 그 다음에 창곡동에 창말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막골지구하고 보통골지구 6개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로 20년, 1단계 5년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하고 2단계하고 들어갈 때 2, 3, 4단계 들어갈 때 적용조례는 그동안 변경 없이 이 조례로 하게 됩니까? 중간에 그 때 그때에 따라서 앞 조례라고 인정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조례개정이 또 나와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행하면서 이것보다 더 편리하게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개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오늘은 이것이 취락구조에 대한 조례개정인 「아우트라인」을 알아야만이 조문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김세환 위원 사기막골하고 보통골에 대한 사업범위가 축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축소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기존 주택이 있는 부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나대지가 있는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많이 제외를 시키고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은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이나 보통골에 가면 마을단위 밭같은 것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일부 건물로 되어 가지고 쌓여 있는 그러한 토지는 도리없이 자체 지정을 했고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나대지같은 것은,
○김세환 위원 축소되어 있는 범위안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취락구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한 지역이 대개는 K16 비행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정신문화원 주변 위주로 해 가지고 국가에 공공건물이 들어선다 든지 아니면 K16 주변에 외국인사들이 오는 것을 봐서 성남시에서 취락구조를 정부차원에서 해 왔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조례안안데 과거에 시행한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농촌지역에 주민보다는 부동산투기 대상이나 아니면 고급주택으로 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주거환경 개선을 해 준다면 아주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로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과거처럼 전매를 해 가지고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예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살던 농촌 사람들이 정부의 융자혜택도 받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잘못하면 과거처럼 투기대상이 되어 가지고 도시에 부자들 농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지어서 사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일단 이것이 토지소요와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에서는 행정적으로 규제하기가 암담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줘야 될 지, 암담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보면 거의 80%, 90%에 대해서는 외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농촌 사람들은 또 하다 못해 판자집이나 천막촌이나 지어 가지고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을 과거보다는 대지면적이고 건폐율이고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고급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아무리 집을 짓고 싶어도 20평, 30평 이상은 못 지었어요. 지금은 건폐율이 배나 늘어나니까 과거에 30평 지금은 60평이란 말이에요. 큰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규칙이라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놔도 빠져나갈 방법은 다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았습니다. 우선 이것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또 돈 있는 사람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장영춘 위원 시행규칙이 언제쯤 제정돼요? 조례안이 나가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시행할 거란 말이죠. 시행규칙이 언제쯤에,
○도시과장 김인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 집행시기를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장영춘 위원 시행규칙 제정을 언제쯤 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인규 공포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가 될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조례를 제정해 주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때는 그때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 집으로 전부 다 우송을 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꼭 실행에 옮기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질의 토론을 했고 축소해서 첫 장부터 합시다. 첫 장내에서 질문, 1조부터 6조는 총괄이 들어간 것이니까. 다음에 7조부터 13조까지 대충 우리가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부 나온 사항이에요.
위원님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남시 자연취락구조에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3「페이지」, 19「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3조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오인석 위원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놓은 것밖에 안돼요.
○주택과장 윤석명 영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는 이번에 조례 바꾼 것으로 보면 법령 시행규칙하고 조례에 있는 것 가지고 통합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장영춘 위원 각 목 종류가,
○주택과장 윤석명 가, 나, 다, 라, 마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일부 변경되는 것이 경미하게 변경이 되는 것은 재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안 받고 바로 허가권자가 변경신고에 의해서 변경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심의를 받아도 되는 사항을 가, 나, 다, 라, 마로 해서 했습니다.
(20「페이지」~22「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3조1에 6, 제2항 가목이 어떤 규정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인원제한입니다.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조직에서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건축행정심의위원회 부실방지위원회기 때문에 50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6항 특별소위원회는 부실방지위원회입니다. 15인이라는 것은 각 동 대표들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0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15인 이내로 하는 것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위원 50명 중에서 30명을 부실방지위원회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가목이 부실방지 위원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아니요, 2항 가목이 특별소위원회를 15인 이내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부실방지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15인으로 안 되니까 6항에서는 30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15인으로 제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풀어 놓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23「페이지」적용특례입니다.
(23「페이지」설명)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특정건축물 양성화라고 그랬는데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72년도에도 양성화를 한 번 했고요, 80년도부터 84년도까지가 양성화가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에 양성화 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 양성화 된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미준공 된 것을 준공을 내 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미준공 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가 80년도에 조금씩 위반되더라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해 주고 그때에 준공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부분에서 잘못한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 가을에 장명섭 위원이 시정질문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한 사항을 한 번 더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문드렸는데 계속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노력하는데 건설부에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양성화 계획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영춘 위원 계속 노력한다는데 어떤 노력을 하려고요? 지금 대답이 양성화 계획은 없을 것인데 계속 노력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건설부에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장영춘 위원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냐 이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의회에서 가능한 한 형식적인 대답은 하지 말자,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분명한 대답을 해야지.
○장명섭 위원 가능이 없으면 없다,
○위원장 권태흥 저, 국에서 노력을 하는데 국의힘만으로 어려운 이런 사항이 생길 적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그것이 노력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류 쥐고 앉아 있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도 자문 온 적이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성의를 기울이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죠.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24「페이지」4조에 1입니다.
(24「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4조 한 번 지금 읽어 보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경기도 건축조례 제4조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5조에2 및 영 제6조에2 규정에 의한 세율로 법령 등이 규정에 부적합한게 된 것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영 제26조 및 영 제43조에 규정에 적합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며 그 건축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제30조, 31조, 법 38조 내지 48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67조 및 영 8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4조1호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때 (종전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건축물에 경우는 그 준공검사)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축, 개축, 재축, 개선 또는 용도변경에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 연면적 합계에 1/10 이내에 증축,
○장영춘 위원 됐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이 사항은 저희 조례에 4조에 적용 완화하는 사항을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1, 2, 3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그런데 시장 등, ‘등’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상하는게 시장 말로 무슨 효과가,
○주택과장 윤석명 시장이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시장이 할 허가사항이고 있고 각 구청에서 허가 신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등으로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7조1에2, 존치기간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었는데 1회를 뺀 이유가 뭐죠? 물론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랬겠는데 남용되고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우리가 법령에다가 1회라고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제한적인 규정을 넣었는데 이 제한적인 규정을 푸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필요성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해서 봤을 때는 다시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가설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한번 해 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시 가설건축물 허가를 안 내줄수 없고 다시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고 튼튼한 건축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짓는 것보다는,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4년 존치기간 해 가지고 한 번 1회 연장하려면 별 행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안되고 1회를 빼버리려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을 보고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 봤는데 1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1회만 해본 경우가 어떤 어떤 경우였고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해주게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문구를 볼 때에 조례를 해석할 때에 1회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하고 다시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당초에 이것을 먼저 조례를 만들 때 1회라고 한정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1회를 넣었을 거라고요, 필요 없는데 1회라고 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1회를 제한적인 것을 풀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보통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업지구나 주거지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공단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박용두 위원 공단에 원래에 공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창고같은 게 없어 가지고 「앵글」이나 비닐을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해 가지고 사실상 3년 정도 쓰고 또 연장하고 6년 쓰고 나니까 이것은 철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업체나 이런 모든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안 맞다. 그래서 1회를 빼버리고 한도범위를 많이 연장을 해주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삽입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과장이 대답을 해 줘야지,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꼭 공단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얘기인데 그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해본 것, 그것 좀 알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오래 된 것도 있고 가설시장 점포같은 것은 기간이 오래될 수도 있고,
○장영춘 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어떤 담당자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와서 보고할 때는 우리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나서 해 주세요. 그것은 정말로 당연한 자세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를 아주 미숙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물으면 대답도 못 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해 가지고 와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28「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8조에, 이렇게 되면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사업이 요즘 업무를 무수하게 취급해 가지고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바로 준공 못하는 그런 경미한 사건같은 것, 그런 것은 굉장히 하자가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건축사들에게 이런 권한까지도 또 이임을 해버리면 더 건축사의 횡포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 사항은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완전히 이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임되어 가지고 이임된 상태에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조사방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건축사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고 법하고 영에서 아예 건축사한테 이임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축사가 이때까지 부실감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너희들이 책임 다 지고 또 벌은 무겁게 매기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어서 건축사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봐야 시간이고 인원이고 모자라니까 다 나가서 못 보니까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안 되었을 때는 벌을 받아라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대응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축사를 제개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9조1에 ‘사람’과 ‘자’가 의미가 틀립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사람’이라는 말을 법에서 보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자’라고 했습니다. 법령이 그렇습니다. ‘자’라고 해서 ‘자’로 집어 넣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9조1에1, 건축직렬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건축직보다는 공무원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건축직밖에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현실적으로?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제10조1에4, 그러니까 대지면적의 40%라고 해 놓고 다만 해 가지고.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생산녹지 녹지지역에서는 40%를 20%로 완화해 준 것입니다. 취락지구가 완화가 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제10조2에4, 버섯재배사라는 것은 버섯재배하는 집이란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 위원 진작 삭제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에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경해 봤자 다 죽죠, 괜히 헛돈 들이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비닐「하우스」에다 했는데요.
(장내소란)
○주택과장 윤석명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설명)
○홍순두 위원 우리가 그 때 15㎝로 계상할 때는 튼튼한 나무를 심어서 실질적인 조경을 하자고 해서 15㎝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이상으로 하면 나무 가늘단 말야. 가늘면 관리하는 측에서도 다소 소홀해질 부분이 있고 부러질 염려도 많고 그래서 그 때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수종에 어떤 종류는 12㎝를 해도 충분하게 조경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런 부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관폭 3m, 수고 5m 되는 것은 흉고 12㎝ 이상으로 해 가지고 3m 이상 5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나무는 단풍나무 하고 은행나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것은 당초 15㎝이상으로로 해 주시면,
○건축계장 장세화 이게 12㎝로 수정된 사유가 당초 15㎝에서 모든 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가로수 형식으로 조경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식재 기준이 12㎝로 돼 있고 흉고직경이. 그리고 나무 수종으로 하면 활엽수난 침엽수로 구분이 되는데 활엽수 경우 15㎝이상하고 침엽수 12㎝이상 하고는 수명, 7년된 나무다. 똑같이 7년된 나무다 봤을 때, 활엽수는 15㎝나오는데 침엽수는 15㎝가 안 나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개기준일랑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침엽수에 대한 구제를 해 주고 그러한 차원에서 가로수 식재기준일랑 일치 시키도록 그렇게 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가로수란 침엽수를 구제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가로수를 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이말이죠.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또 개정되었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계장 장세화 15㎝로 개정된 것이 95년입니다. 작년입니다.
○장영춘 위원 몇 월. 지금 2대 의회 와서 했죠?
○건축계장 장세화 네.
○장영춘 위원 기억이 나는데,
○건축계장 장세화 시행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12㎝로 완화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것을 예상 못 했어요. 그 조례가 제정된 지 반년도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반년도 안 돼 가지고 다른 부득이한 경우같으면 모르지만 이거 나무 규격 결정하는데 그렇게 빨리해야 될까요?
혹시 실질적으로 하는 업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건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당초 안대로 15㎝로 해 주십시오.
○최오균 위원 개정이유가 타당치 않네요. 12㎝로 바꾼 이유가.
건축 준공해 주기 위한 조건식재죠? 가로수 심어서 도시를 쾌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죠?
○주택과장 윤석명 가로수와 동일하게 나무 한 그루 심었을 때 조경면적을 6㎡를 빼주고 있거든요. 그 가로수 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12㎝로 안을 낸겁니다.
○최오균 위원 건축주들이 이 나무를 과연 10년, 15년 살리냐면 그게 아니예요. 다 꺾어서 죽고, 개인 건물에나 주택에 가면 없다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폭이 12㎝, 15㎝가 문제가 아니야. 수관폭 3㎝수고 5㎝, 처음에는 맞춰요, 조경식재할때는.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 전부 없어져요. 건물주위에 보면, 개중에 어떤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는데 거의가 그래요. 실리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12㎝, 15㎝문제가 아니예요. 외국같이 땅이 넓고 하면 관리가 잘 되는데 땅이 좁은 데다 설치해 주면 다 말라 죽어요. 세월이 가면.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 문제를 전부 「체크」를 하세요. 다음 우리가 조문설명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받고, 「체크」해 놓은 부분만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30「페이지」~31「페이지」설명)
○오인석 위원 많이 완화된 거네?
○주택과장 윤석명 네.
○장명섭 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 완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지금 몇 조예요? 14조에 연결되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네.
○오인석 위원 8m, 6m로 완화조치 시켰는데 왜 완화조치를 시켰느냐. 현행법에 의하면 뭐가 불합리하고 개정안은 뭐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성남에 집을 많이 짓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주자는 뜻에서 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완화시키느냐, 「데이터」가 나왔느냐 이거지.
○주택과장 윤석명 이 문구가 6m 이상 8m 미만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8m 이상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저희가 6m 로 했는데 1,000㎡이상 2,000㎡미만의 건축물을 짓는 대지가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가 많습니다. 협소한 대지이고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가 많기 때문에 6m 로 저희가 수정한 것입니다. 또 접한 길이도 10m 정도면 1,000 내지 2,00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m 이상으로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무엇을 짓는데 그러냐 그말이야.
○주택과장 윤석명 건물 연면적이,
○장영춘 위원 무슨 건물?
○주택과장 윤석명 관람 집회시설 하고 다중 이용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유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장영춘 위원 판매시설, 유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숙지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주택과장 윤석명 죄송합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완화되는 부분이죠. 완화되는 부분에서 위락시설, 판매시설을 다 할 수 있단 말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도로의 넓이가 6m 이상되는 도로에서 대지 접한 길이가 10m 이상 되야 되는데 그전의 도로하고 지금 이걸 적용했을 때 하고 어느 물량만큼 완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1,000㎡하면 300평 되죠? 300평에서 6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구시가지 쪽에는 그런 대지면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주로 분당쪽에 대형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저촉을 받는다. 그럼 이걸 완화해 줄 때 그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이 사항은 대지가 파악은 안 되었는데, 1000에서 2,000㎡가 연면적이거든요, 대지가 아니고. 대지면적은 돼 있는 것이,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이 있는데 바꿀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바꿀거란 말이죠. 그렇죠?
연구도 많이 했고 그냥 기분따라 바꾸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꼭 이런 것은 어떤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럼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바로 평상시 생각했던 것,
○주택과장 윤석명 원 판매위락시설에 대해서는 6m 도로를 두 군데 끼어야지 허가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가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다만 집회시설은 6m 이상 도로를 두 군데 끼어서 돼야지만 그런 다중시설을 짓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애초에 6m 이상 두 곳을 만들고 그렇게 안 낀 도로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따라서 저희 만드신 것인데 6m 이상 도로 두 곳을 안 꼈다 하더라도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을 짓는 것은 6m 도로를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대지가 10m 이상을 접하면 되게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장영춘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얘기했지만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지금 완화시켜 주는 부분에서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드라. 이런 물량이 얼마만큼인데 이 정도 완화시켜주면 도시 미관에도 좋고 지역경제에도 좋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명쾌히 설명해 주면 간단히 끝나 버린다고 이거.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을 모르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지금 남아있는 분량들이 중요한 것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4조까지를 마치고 중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4조부터 하세요. 거기 건에 대해서 짧고 명확하게 간단히 설명하세요. 아까 답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많이 드렸죠.
○주택과장 윤석명 32「페이지」표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34「페이지」설명)
○오인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인석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개정은 제안이유가 건축법, 영, 규칙이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고 또 우리가 행정하면서 집행부에서 인허가 사항 시 또는 주민에 진정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등등 이래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개정안에 보시면 지금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건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행해 보니까 미비점이 많아서 이것을 보완하고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표시는 하고 설명을 해야죠. 지금 과장님 설명은 과장님이 곧 법이요. 곧 시행자라고, 이거 안돼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령, 규칙이 바뀌어서 이것은 조정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행해 보니까 미비점이 많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건건마다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체크」하고 알아 듣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18조에 필름현상소에는 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예시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다음 34「페이지」19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설명)
○장명섭 위원 제79조14조에 장례식장을 사업지역안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같은 데서도 상업지역이니까 허가가 나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능하죠.
○장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주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홍순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장례식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에 장례식장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 민원이 상당히 심합니다.
얼마전에 저쪽에 녹지지역 안에서도 장례식장을 짓는데 민원이 생겨서 결국은 못 하게 되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일반상업지역에서 그 부분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민원을 만드는 결론이에요. 허가를 해주고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전부 철거하자고 하면 민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고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예 조례로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병원 영안실 아시죠? 영안실이 뒤쪽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곡소리가 나고 그쪽 주민들한테 심적으로 부담을 엄청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안실이 중앙병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장례식장이 시내 중심상가에 있다면 그것은 더욱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장명섭 위원 제가 93년도에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해 보려고 제가 일본도 다녀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건설부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사실상 허가 자체가 나왔었다고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그 마을과 사이에 1,000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아무 해당이 안 되요. 몇 가구 안 되는데, 허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취하되었습니다. 하물며 성남시 한복판에다 허가를 내준다면 엄청난 민원이 쏟아질 소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 재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재고가 아니라 삭제를 해버려야 합니다.
(장내소란)
○주택과장 윤석명 조례로 이임되어 가지고 나온 내용이 장례식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조례로 이임됐다, 인근 주민에, 반경 2㎞면 2㎞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에 해준다는 것을 더 삽입하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없죠. 반경 500㎞이라든가 200㎞이라든가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허가를 내주고 석규섭 위원 동네 토개공에서 땅사서 집 지어 놓는 사람도 있고 구청장, 시장이, 밤낮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당하고 나중에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피해보상은 누가 해줄 거예요? 무슨 돈으로 우리 시민이 낸 돈으로 변상해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박용두 위원 잠깐만, 위원님들 말이죠. 원칙은 앞으로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원칙은 장례식장은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인 장소라고요. 「아파트」나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 데서 우리가 지금 상당한 바가지 요금을 쓰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문제지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물이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나 세입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장례 치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큰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병원에 누군가 부담을 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말이죠. 조례로 무조건 억지를 할 것이 아니고 풀어가지고 가능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주위에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은 당사자 책임이고 집단민원이 되면 안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조례로 안 된다고 막아버리면 영원히 이것은 못합니다. 못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도시생활 하면 반드시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분당지역이나 「아파트」문화가 더 발달한 이런「아파트」로 가는 추세인데「아파트」지역에서는 장례식장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풀어는 주고 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에서 적절하게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장례허가원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해 주세요. 만들어 놓고 나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국민수준이나 시민수준으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시설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장례식장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풀어주려고 생각했을 때 허가를 해 줬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상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명섭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해당이 되잖아요? 허가가 나올 수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업지역 시내 복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 이런 데 넣어 갖고 이런 엄청난,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일본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 일반예식장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 풍토가 아직은 상당히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위에 자연녹지, 보전녹지에 할 수 있다면 시내에서 몇 천m, 몇 백m 떨어진 곳에서도 할 수 있다면 꼭 상업지역 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가 장례식장을 삽입하게 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우선적이고 거기에 넣게 된 동기는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외에도 종합병원이라든가 들어갈 때는 항시 영안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 정책적으로 장례식장에는 막대한 자금들 들여서라도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도 접수 받아 보면 할 사람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할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사후대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 안 했고 법령으로 정해지면 이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판단을 했었습니다.
○오인석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상업지구에 몇백평이라든가 얼마 사 가지고 규정에 맞아서 허가 내 줬으면 뭐하냐, 장례식장 짓는다, 그러면 민원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공사가 중지되면 누구 손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민원이 없을 때 허가가 된다라는 것을 넣어주면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될 까 말까 인데, 허가기준에.
○전문위원 차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군데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 넣은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법에서 허용된 것이 있고 조례로 법에는 허용을 했으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되어 있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떻게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사전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만들도록,
○장영춘 위원 시행규칙 제정 시,
○전문위원 차문수 예.
○주택과장 윤석명 건축조례에 따른 규칙만드는 사항은 아까 건축지도원 그 사항만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항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런 장례식장같은 것에 대한 것은 영업허가 나가는 부서에서 영업허가 내줄 때 그것을 동의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죠.
○주택과장 윤석명 건축법령에서는 그렇게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암만 혐오시설이라 하다라도 주민동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 수는 없고 다만,
○장영춘 위원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할 때 자체기준이라든가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주택과장 윤석명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몰라도 조례는 주민동의를 집어넣어서는 조례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정 어려우면 삭제하시더라도 여기서는,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 위원 그것을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풀어주는 대신에 민원을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다음은 20조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설명)
○장명섭 위원 장례시장 납골당같은 것은 따로 별도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장례식장에 부수시설로 들어오면 납골당까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7「페이지」~44「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제29조4,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업무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사무실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최오균 위원 제35조2에 9는 왜 완화가 되었죠? 그 부분에서?
○주택과장 윤석명 토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주유소협회에서 주유소에 세차시설이 현재 까지는 미관지구에서 주유소에 세차시설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의다 미관도 보기 싫지 않은 자동세차기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세차기 중에서도 한 대 정도는 주유소를 찾는 사람들의 「서비스」차원에서 세차는 미관상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주유소측에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이지 시민쪽에서 반영한 것은 아니네요. 그 세차장이 들어옴으로서 폐수라든가 기름 흐르는 것, 공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주차장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배수처리 시설을 다 관련부서에서 집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최오균 위원 분당 야탑동에 세차장 때문에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 때 잘 해야지 세차장 마다 다 하게 되면 문제가, 말썽이 된다, 이것입니다. 개정도 좋지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것을 하셔야지 주유소 편에 서서 법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돼요.
○석규섭 위원 주유소에 대한 부분에 세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에 편리를 제공한다하는데 이번에 사회환경과든가 거기서 세차장이나 이런 자동세차장 시설허가내 줄 때 배출시설, 폐수처리도 완비되어야만 허가를 해 주니까 크게 폐수라든가 공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 문제가 된다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 세차한 차량들 교통위반은 되겠죠. 그러나 환경오염은 크게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리시설을 보니까 그렇게만 하면 완벽한 것이에요. 또 업주들이 그것을 모아놨다가 안 버리기만 하면 틀림없는데 한 대 정도는 그것이 문제예요.
○박용두 위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하는데가 있어요. 최오균 위원 잘 아실지 몰라도 하대원에 가면 주유소에서 세차를 해 주는데 아마 8월초까지만 하더라도 10㎏만 넣으면 공짜로 해줬어요. 세차를. 저도 몇 번 가서 했어요. 일부러 거기 가서 했는데 그것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가보면 기름 2만원어치 넣으면 1,000원받고 해주고 1만원어치 넣으면 2,000원을 받고 세차를 해줍니다. 자동차세라고 해 가지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하면 되는데 세차장 허가라는 것은 분명히 법규정에 의해서 세차장 허가가 되어 있는데 주유소에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우리 아들들도 차 닦아 오라고 일부러 거기 가서 기름을 넣고 계속 해오는 것을 봤는데 차가 몇십대씩 밀려 가지고 기름 2만원어치 넣으면 세차는 그냥 해주기 때문에 10대, 20대 밀렸어도 차례를 기다려요. 그것도 자동세차하는 것을 보면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빨리 하기 때문에 . 그 주유소에는 굉장히 기름도 많이 넣고 실질적으로 세차도 많이 합니다.
그 인근에 세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세차장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특정업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대개 주유소를 하는데 특정업소에 한해서 자동세차기를 해주고 기름을 넣으면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에서 해준다, 물론 그렇게 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전체적인 시민들 입장이나 상거래 도덕상에는 적합한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물론 거기도 충분히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환경조건에 대해서는 갖춰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좁은 공간에 주유소에서는 손님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동세차기를 안 놓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최오균 위원 지금 완벽하게 말씀하셨는데 완벽은 어디까지나 완벽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100% 완벽한 부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밤에 모아놨다가 버리는 수가 있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도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화시설한 곳은 각별히 염려하셔 가지고, 조례를 한 번 개정해 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잖습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주유소마다 전부 다 허가를 내려고 그럴 것이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세차장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되게 마련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이 사항은 미관지구에서만 제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미관지구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지금 주유소하고 세차장이 같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사항은 미관지구로서 큰 도로변에 미관 때문에 세차장을 안 해줬었는데.
○석규섭 위원 여태까지 안 해줬던 것을 미관지구에 한 대만 해 준다 그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다른 데는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주유소가 대개 미관지구에 있죠?
○박용두 위원 아니죠, 주유소가 대로변에 생기는데 성남시 대로변이 거의 다 미관지구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자체가 주유소에 많은 세차장이, 주유소가 본업보다 세차장이 커진단 말이에요.
○장영춘 위원 주유소 살리는 얘기죠?
(장내소란)
○주택과장 윤석명 이 사항은 성남시 분당구에는 미관지구가 없고, 중원, 수정지구에 미관지구가 있는데 미관이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1종, 3종, 4종, 5종에는 주유소에 세차장을 해도 괜찮게 되어 있고 2종미관지구에서만 세차장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지구만 왜 그러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2종만 안 되고 3, 4, 5종은 다 되고 있으니까,
○박용두 위원 좋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래서 한 대분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설명)
○홍순두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 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수들하고 싸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혀 띄우지 말자, 교수들은 장래를 봐 가지고 2m 띄어야 된다. 넓은 도로에 2m 띄워 가지고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결국은 1m 로 해 왔는데 이 지역에 대한 도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하나씩 복사해 주시고,
○석규섭 위원 설명만 듣죠.
○홍순두 위원 1m로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지금 이 지역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다 1m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상정을 못한 지역은 종합시장쪽에 그 부분은 분양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부분도 미관지구를, 60m, 70m 되는 도로에 미관지구는 뭐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다는 민원도 의회에도 왔었고 저희 시에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양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종합시장쪽은,
○박용두 위원 거기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도 1m 띄운 데가 있고 2m 띄운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건축허가 놔 가지고 처음에 1m로 했다가 2m로 했다가 1m 로 했다가 다시 2m로 봤다가 바꿨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전혀, 왜냐하면 복개를 하게 되어 가지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옛날에 건축심의위원회하면서 워낙 넓은 도로에 굳이 또 2m를 왜 띄우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쪽 지역에라도 대지가 100평 이상짜리 2,300명짜리는 없지 않아요. 거의가 100평짜리인데,
○주택과장 윤석명 분양지가 아닌 유보지라하더라도,
○박용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에도 1m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봤자 거기서부터 고등동까지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도면에 표시된 노란 부분이 수진동,
○주택과장 윤석명 노란 것은 시청입니다. 까만줄로 진하게 「마크」된 부분이,
(장내소란)
○장명섭 위원 실질적으로 하려면 20층 분양지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임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20평 분양지에 대해서만 전부 다 1m로 하는 것입니다.
○장명섭 위원 20평 분양지 미관지구만, 딴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흥 전체를 놓고 볼 때 %수가 거의 없는 것인데,
○장명섭 위원 별 손해가 없는데 진작 해줘야 될 것을 20평 분양지를 갖다가 해서 전부 짓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윤석명 20평 분양지에 관련되는.
○장명섭 위원 20평 분양지인데 이것은 도로에 접한 경우만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죠.
○장명섭 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주택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지는 미관지구에서 벗어나면,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40조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제43조2에서 주차장으로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후퇴부분에는 공작문 등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할 수 없다,
○주택과장 윤석명 ‘에’자까지나 선입니다. ‘에’자까지 지워지는 것이고 공작물 등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미관지구 후퇴부분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되지만 주차장으로 되는 것은,
○장영춘 위원 ‘통행에’자 까지 들어간 거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통행에’ 까지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돌출물이 있는 공작물같은 것은 못 하게 하고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땅이 2m 후퇴하는 곳에는 사실상 주차장을 못 하고 주차장법에서 2.3m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m 이상되는 공지로 후퇴가 되는 땅이면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줘서 용도변경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이 조례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의회에 의견을 거쳐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석규섭 위원 됐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51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요.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 위원 여기서 특별히 그런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좀 공부를 집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씩하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사항만 몇 개 설명을 해주고 집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권태흥 알겠습니다. 두드러지게 완화되는 사항이라든가 없던 조례가 신설된다든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50「페이지」설명)
○장영춘 위원 54조에서 공해업소에 만약에 출입구가 2개가 되어 있을 때 띄지 않고 바로 해도 괜찮다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주출입구가 있는데만 띄고 부출입구는 안 띄고요. 당초에 해석할 때에 출입구를 갖다가 출입구마다 다 한다는 것이 사방에 출입구를 만든다면 네 군데 다 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58「페이지」설명)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여기 도로나 공공공지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용적률도 높여준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대지의 일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다.
만약에 100평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한 평만 공공공지로 들어가도 이와같이 완화를 해주는 것인지. 그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이상 공공공지로 사용했을 때 이 만큼 완화를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 사항은 분당지구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설계되면서 내땅이라 하더라도 2m 후퇴해서 녹지를 해라. 그런 사항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많이 손해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땅이 손해보는 대신 용적율을 올려주고 10분의 2 범위내로 만약 60%건폐율이면 10분의 2니까 72%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의 2로 기준이, 자기 녹지로 제공한 땅보다는 좀 약한 거지요. 10평이 완화되었다면 약 8평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62「페이지」설명)
○위원장 권태흥 장시간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문수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법이 일부 개정되고,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4891호로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법령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는 종전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명칭을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에 있어서도 건축 심의대상 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단독주택 한 가지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존치기간이 설정된 가설 건축물 및 용도변경, 수직 증축에 의한 설계변경, 미관지구와 기타 지역에 걸쳐 있는 건물 중 미관지구와 건물증축 개축대수선의 경우도 완화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적용에 특례 규정에서도 도시계획의 결정, 행정구역의 개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정 건축물의 양성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임시조치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결정 등으로 불합리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용적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의 규정을 경기도 건축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적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신고 후 단독주택 연면적 200㎡미만의 축사 버섯재배사 등 종전에는 건축 허가로 처리하는 규정을 표준설계도서에 의할 경우 신고·처리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제7조 2항에서는 공업지역 내 제품보관을 위한 가설 건축물의 설치 면적 범위를 당초 업체별 500㎡이하로 제한하였고, 또한 도시미관상 저해 될 경우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금회 변경은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면적의 범위를 대지면적의 5%이하로 규정하였고, 또한 가설 건축물이 도시미관에 저해될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다로 완화조치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업무 대행자의 지정방법, 업무범위, 업무대행 절차 및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을 법령에서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공지 및 제한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여 허용하는 건축물 중 너비 30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 내 2급 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로 허용하였고 제18조 준주거지역인 경우 동일합니다. 또한 14호에 판매시설에 있어서도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면적을 종전의 연면적의 네 배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규정에서는 1~13호까지는 종전과 동일하며, 14호 장례예식장 법 개정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제20조 일반상업지역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제2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제 및 제한에 있어서는 9호 판매시설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용판매 시설은 허용하였습니다.
제29조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있어서는 풍치기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할 수 없는 범위 규정 중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시설강습소」등의 용도를 건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하여 삭제하였고, 제30조 건폐율 적용에 있어 종전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제32조에 대지 안의 조경 규정에서 대지면적의 40%에서 20%로, 제3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500㎡에서 350㎡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각각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제38조 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1종 미관지구 3m 제2~5종까지는 2m 이상을 띄어서 건축토록 되었으나 수진동 2225-2205 번지 구간과 중동 3-1205번지 구간 및 단대동 4376-1번지, 양지동 3번지 구간 금광동 4363-은행동 590번지 구간은 대지가 협소하고 분양지로서 건축선을 2m에서 1m로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제5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당초 8호 전용공업지역, 9호 일반공업지역, 10호 준공업지역에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였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적용토록 완화하였고, 11호, 12호, 13호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있어서는 건폐율이 당초 100분의 20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각각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15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 결정 및 변경으로 지구의 대지면적에 미달된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 건폐율에 3분의 1을 가산한 건폐율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5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서 11호 보전녹지지역과, 13호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면적은 350㎡로 현행과 같으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각각 200㎡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59조 도시설계 지구 안의 건축기준은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나 녹지 등 공공 공지로 제공되는 경우와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용적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과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2를 가산한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3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있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64조 분쟁조정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당사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여 조정위원회는 예치받는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정산 환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7조 일반주거지역과 18조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중 9호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주차장, 세차장 및 너비 30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 내의 2급 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를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단, 정비공장은 너비 30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8조 (대지안의 공지)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1종 미관은 3.0m와 2~5종 미관지구 2.0m를 띄어서 건축 시행하였으나 2~5종 미관지구 중 일부 구간을 대지협소와 분양지로 건축선 1.0m를 띄어서 건축토록 완화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한 것이나 기허가 시행완료한 건축물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한 완공된 건축물과의 요철이 있을 것이므로 도시미관에 저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조, 18조의 단서규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용도의 분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이렇게 아홉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용되는 것은, ‘주차장, 세차장 및 너비 30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내 2급 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단서 규정으로 이 규정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제 의견은 몇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 「체크」를 해 주신 부분 대충 전부 수긍을 하시고 넘어가셨고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나오세요.
제11조 7항 ‘폭 1.5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조경......’ 그 부분에서 흉고 ‘15㎝이상’이 ‘12㎝이상’으로 되는 거기에 토론을 완결 못 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이 부분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토론해서 이 안건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수목 흉고 15㎝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선 집행부 담당 과장한테 질책을 하고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로수 식재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하셨지요? 식개 기준에는 12㎝인데 이것을 15㎝로 해놓은 그 부분은 그전에 이것을 고칠 때 15㎝로 할 때 이것은 가로수 식재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로 해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때 그런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미리 지적을 해 주고, 사실 그렇습니다. 조경의 흉고를 15㎝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가로수 식재 기준보다 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각 건물에 있는 조경을 보면 강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로 개정을 해주시되 우선 담당과장님한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의원님들한테 많은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12㎝로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3조를 말씀하셨는데 3조 1항에 보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서 조직에 보면 여기 2「페이지」에 ‘분야별 소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쪽으로 소위원회의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 놓았는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쭉 있으면 이 부분에 다소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8인에서 15인’을 ‘8인에서 20인’으로 구성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면 지금 각 직종에 전문인력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8명에서 15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다소 그 쪽에 전문인력이 불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5명을 올리든지, 별도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 50명 인원 이내의 그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인원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몇 분을 더 초빙을 해 가지고 심의에 심도를 기울이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오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 위원 3조 제5항에 보면 건축 개혁 사전결정을 삭제하고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예술장식품,’ ‘광고물’, ‘공동주택 색채’를 공동주택 단지 계획 및 색채‘로 한다 했는데 공동주택 단지 계획이 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주택관리 법령이라든가 건설부령이라든가 공동주택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다 있는데 또 다시 단지를 재건축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를 꼭 거칠 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모든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관계 법령을 완화시켜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왜 꼭 이런 단지를 구성할 때 이런 법령을 개정시켜서 이것까지 다하는 뜻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여러 사람이 생활을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그런 사항만 가지고는, 사실 거기에 다 맞게끔 지어놨을 때는 건축심의같은 사항이 없을 때는 좀 열악한 환경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용적률 같은 사항도 보면 주거지역 같은데 300%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하는 경우 공간이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공동주택 촉진법 같은 것만 가지고 보면 제한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단지 계획 만큼이라도 그런 각종 법령 사항을 떠나서 단지계획 만큼이라도 건축심의를 받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구가 많이 된다고 하면 용적률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지요.
○최오균 위원 되어 있는데 꼭 심의를 거쳐서, 지금도 분당이나 일산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안 거치더라도 도시 환경이 자동화되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리고 구시가지 「아파트」단지 기구가 꼭 심의를 거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분당같은 경우에도 도시 설계를 하면서 「스카이라인」제도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층 「아파트」, 고층「아파트」지구까지 전체를 계획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그냥 법령에 맞게끔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전부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최오균 위원 이중으로 행정을 가하지 말고 우리 시민한테 자율적인 행정을 맡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단지 계획을 삭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이중으로 한다는 사항은 미관지구로, 상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분당에 있는 일반건축물은 100%다 건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주택만 도시설계도 빠져 있고 미관지구도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인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타당치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상정한 사항입니다.
○최오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원이나 「오피스」나 이런 하청을 많이 하는데 용적률의 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오피스」(청취불능)거기서 시하고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법령으로 충분히 나오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시키면 마찰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관계법령 모두 다 고쳐야 되지요. 시에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제재시키면 마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관계법령을 따라서 적용을 해 줘야 마땅한 것이지.
○주택과장 윤석명 그게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생활에 편리한 그 정도 범위 내에서까지 밖에 위원회에서도 못 하는 것이지, 그것을 타당성이 누구나 있게끔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제한을 하고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최오균 위원 지금 이 법령으로 심의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관계법령을 다 해 놨는데 법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은 홍순두 위원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우리 시민들이 살아야 되는 주택이고 공동주택 개발해 놓아야 우리 시민들이 살잖아요. 시민들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1차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개발하는 측면에서보다 시에서 보는 관점도 시민의 쪽에서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최 위원이 한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오균 위원 지금 홍 위원님 생각하고 거기 단지내 거주 개발하는 측하고 생각이 같겠느냐.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계법령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중으로 제한을 시키느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법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같은 것을 공동주택이라 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이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사후관리라든가 주민 생활편을 고려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 관청에서 안 해주더라도,
(청취불능)
안 올라가도 되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다 맞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동주택의 기계식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공동주택도 기계식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애매하고 현재 계획적인 것만 심의를 하고 거기에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허가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계획적 측면에서는 단지 계획만이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최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위원회에서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를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운영을 이런 취지를 담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모든 건축법에 대한 법령에 이상이 없도록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예,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제17조, 18조 검토의견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17조, 18조에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차장, 세차장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2급 자동차 정비업소를 포함하는 것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법령 검토하시다가, ‘정비업소’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문구를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정비업소가 저희는 정비공장 중에서 1급 정비공장과 2급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 2급으로 나누어야만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주거준주거지역에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안 되고 2급 자동차 정비공장까지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비업소를 적었는데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공장도 집어 넣었으면서 단 2급 정비공장을 너비 3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정비공장하고 정비업소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같은 말인데 저희가 정비업소로 기재를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법정 용어는 공장이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건축법에서는 정비공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1급 정비사업소’, ‘2급 정비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오기를 20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2급 자동차 정비업소는 허용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에 그 문구대로 정비업소로 썼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이 문구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조례가 된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 건축법에서 정비공장을 다 허용해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입법예고한 사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온 의견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완화를 너무 많이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두 과장들 안을 우리가 다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셔야 되니까 이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을 해주십시오.
담당과장 말씀 들으셨지요? 전문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하면 너무 무절제한 감이 없지 않내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물론 사전에 이런 조례 개정을 올리더라도 주무과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의견 조율이라든가 문구수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참 주무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쪽으로 저도 수긍이 갑니다. 우리가 완화도 하고 해야 되지만 너무 무절제하게 무제한 완하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또 장시간 과장이 설명해 나온 도중에 「체크」한 부분이 있으면 한 분 더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 위원 38조 대지 안의 공지.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기 허가시행 완료한 건축주에서 불만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기 건축위원회에서 1m씩 후퇴하는 것으로 완화 심의를 다 받아서 지금 1m로 건축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장영춘 위원 그러면 조례에 빠져 있던 것인가요?
○주택과장 윤석명 아니지요. 2m 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조례에 2m 인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건축조례에 미관지구 심의 조례에 보면 2m로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m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대천 복개한 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더랬는데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사전 연구검토가 없었기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2m를 1m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조례 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그동안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동안에 오늘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만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1m로 재조정이 되었었다라는 이런 통보안쯤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장영춘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심의위원회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조례외의 사항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권한 너무나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엄연히 존재해 왔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얘기도 없이 계속 그렇게 심의된다고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조례와 다른 그런 내용을 심의했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우리에게 통보라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권태흥 예, 저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참고를 한다면 통보 이전에, 심의 이전에 우리 조례를 2m되는 것을 1m로 한다. 이와 유사한 다른 안건이 변동이 될 때 조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존중을 한다면 그 사안을 보류하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가장 무리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홍순두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은 작년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중동 지역에 단대천이 복개되면서부터 건축을 하게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평 분양지에 2m를 띄워라,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민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일단은 1m까지 후퇴를 시켜 가지고 집을 짓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의 잘못이에요. 그런 부분이 바로 바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해 가지고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봐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된 건이 얼마나 됩니까?
○박용두 위원 많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많지요.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은 동감인데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복개하고 나서부터 바로 그랬습니다.
○박용두 위원 3~4년 전부터, 초대 의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조례가 우선이냐 심의위원회가 우선이냐.
우선은 조례가 우선이 되고 심의위원회가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이것을 다룰 때도 우리 위원회가 한 위원회나 조례보다도 심의위원회가 우선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한 가지로 본다면. 왜냐하면 조례에는 2m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풀어주어 버렸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의 재량에 의해서 1m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보다도 위원회가 다 우선이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시민의 편에서는 무조건 1m라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많이 우겼었어요.
그 당시 홍 위원하고 저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대학교수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70m, 80m도로폭이 넓어지는데도 2m씩 띄우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난감했어요. 주민들은 대지가 자꾸 좁아지니까 20평에다가 2m띄워 버리면 집 지을 게 없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조례상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당초 우리 해당 위원회에다가 먼저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과거에 의회 없을 때 하던 일이지 의회가 있을 때는 의회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짚어져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지금 1년반이나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문제점 없이 나쁜 관례대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박용두 위원 과거에 우리 의회가 없을 때는 위원회에서 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의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장영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로 용납 안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만 아니고 우리 여기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여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타 심의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왕왕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 조례 제정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순두 위원 소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 권태흥 소위원회 인원은 그대로 수긍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홍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15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 3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들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들을 추가를 시킬 때 주민등록이 영등포다 이런 데 있는 대학교수들보다는 우리 지역내에서 피부에 닿고 있는 여기 인사들로 보강을 하도록 하세요.
○장영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들도 대폭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그것은 지금 50명 뽑혀 있는 중에서 인원을 추가하니까 신규로 투입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 멀리 있고 성남 실정 모르는 사람들 심의위원회로 넣어 놓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성남시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을 위주로 하고요.
○장영춘 위원 참고로, 교수분들도 물론 좋지만 대개 일 만들어 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회의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고 관계가 결근 계속 하고 그런 사람들 넣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시민에게 손해예요. 전혀 안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넣어놓고.
○위원장 권태흥 오늘은 조례 개정도 개정이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3조 1의 ②항에 있어서 소위원회 위원 수를 8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인에서 20인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이번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우리 부서에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국장한테 얘기해서 소관 부서 전체의 경기도 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 전체에게 복사해서 주십시오.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다른 과도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감사 부서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96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 보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96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 보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보증채무 승인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 방법이 지난 번에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환보증, 상환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증을 했으면?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지금 못 받는 액수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하고 액수 미상환,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미상환액은 없고요,
○장영춘 위원 미상환액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연기를 해줘도 되기 때문에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미상환이라는 것은, 이자라도 제대로 못 낸 사람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이자상환은,
○장영춘 위원 이자가 굉장히 적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적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도 못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 상황은 이자 못 내고 하는 사항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년 도래되었을 때 도래된 상태에서 상환되었나 안 되었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급 보증을 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자를 못 낸 세대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장영춘 위원 전체 62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은 96년도에 기 배정된 것이 26세대고요,
○장영춘 위원 기 배정된 것이 그러면 95년까지 몇 명입니까? 전체 대상으로 300명, 400명 안 넘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몇 명이에요? 전체 대상인원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몇 명한테 빌려주고 있다 그것도 몰라요? 너무나 간단한 것을,
(「70명쯤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윤석명 이번에 나갈 것이 71명이고 기 배정된 것이 62명입니다.
○장영춘 위원 기 배정된 것이 62세대, 이번에 나갈 것이,
○주택과장 윤석명 71세대,
○장영춘 위원 62세대 가운데서 이자를 못 낸 세대가 몇 명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62세대 중에서 48세대만 융자를 받아 갔습니다.
○장영춘 위원 48세대 받아 갔으면 더욱이 숫자가 더 적잖아요. 이자를 못 낸 세대가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이자는 지금 저희가 개인별로 파악을 안 하고요,
○장영춘 위원 우리가 돈만 주고 은행에서 파악한다고 하지만 은행에다 맡기면 안돼죠.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자 지급 상황이 어떻고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안낸다고 그대로 안 받아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은행에다만 맡겨버리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개인별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장 위원님이나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급보증을 설 때 주택은행에서 다 주고 받고 하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48세대가, 융자 나간 중에서 혹시 그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되어 가지고 갚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연장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년은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쓴다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갚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주택은행에 가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고서를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알았습니다. 주택은행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몇 세대가 개인별로 미상환되었는지,
○장영춘 위원 그리고 그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주택은행에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사업계획을 세우는 실무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아 가지고 우리가 돈만 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62세대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 선정을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받은 사항을 가지고 동장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동장이 선정을 한단 말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동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그대로 받은 상태로 가지고 옵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장영춘 위원 좋아요. 62세대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을 어떻게 했다는 것, 선정현황 아주 상세해야 됩니다. 채점 누구누구 있으면 누가누가 선정을 했고 그리고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이것을 하냐 하면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내 준 돈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여 동장이 자기 돈 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2세대에 대한 선정기준인데 선정위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누가 선정했는가?
○주택과장 윤석명 각 동별로 다 틀립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 분당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분당에는 62세대 중에서 3세대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62세대. 얼마 안되니까 전체를 다 해주세요. 많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동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48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나간 것이 48세대고 나갈 것이,
○장영춘 위원 전체해서 62세대밖에 안되니까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동에 나갈 때 동장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죠 선정기준은 바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각 동마다 누구라는 것까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장영춘 위원 몇일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동장한테만 맡길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의원인 나에게 청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거 해달라고 동장이 안해 준다 이거야, 시의원 당신 좀 해 주세요. 이런 청탁이 들어와요.
○주택과장 윤석명 이 사항은 동장이 해주고 안해주고가 없습니다. 동에서는 받아 가지고 그대로 구청에 올리는 것입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대로 올리면,
○장영춘 위원 점수를 매기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최종 결정은 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가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김세환 위원 명단을 통보해 주면 통보한 명단에 의지해 가지고 은행에서는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다시 채무자간에 어떤 문제점이 이루어져야 은행에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죠.
○김세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은행에서 지급을 안 하면 안 돼죠.
○장영춘 위원 여기서는 은행에서는 시에서 보증채무만 해주면 다 해줘요.
○홍순두 위원 시에서 채무보증 하는데,
○김세환 위원 받는데 자기네들이 간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장영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은 9월 6일까지 해 주세요. 9월 6일이 마지막 추경심사하는 날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 있는 날이니까 9월 6일가지 해 주시고, 지금 영세민 전세자금액에 과장님 확실히 파악을,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직무유기를 하셨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만 퍼줬지 돈주고 난 뒤에 후속조치 관리하는 부서가 전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다는 것인데 제가 수진2동에 영세민 전세자금 심사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담고 봐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금신청서가 있어요. 그것을 전부 작성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연대보증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매기는 점수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는 몇 명, 지금까지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남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탁하고 청탁하고 이럴 사항이 못 됐어요. 자금이 남아 가지고 못 나가니까 왜? 어려운 연대보증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 미만 전세에 사는 사람한테 성큼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보증없이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청 그대로 해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거의 수용이 다 돼요. 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배정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가서 돈 쓰게 되어 있다. 구청 어디 소관에서 이것을 관리하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직접 영세민 돈을 쓴 분하고 은행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나 시에서나 이것 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돈 안내고 자빠지면 나중에 물기는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자상환이 잘 되고 있다, 누가 고질적인 사람이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겠다, 이것은 채무로 보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와야 되니까 구청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연 2회 구청, 동사무소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점검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거기다 일임을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코너」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채무지급보증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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