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7.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8.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1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2.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율동공원 내 휴게음식점 사용허가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33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예비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이오니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진 ICT융합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과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의 자치업무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감에 해당되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국감에, 경기도 출자니까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발위원  감사는 누가 하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는 경기도에서.
김영발위원  자체 감사를 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자체 감사 시에 지적 사항 나온 거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거는 도하고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거 별도로 자체 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이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설립 이후부터 쭉 해서 전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예, 이 정도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이 지금 총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업무 대행으로 제13회 다산목민대상 발표를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자리를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아까는 좀 깜빡했어요.
  총괄 설명 때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3.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고용노동과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상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 바뀌신 분 안 계시,
○고용노동과장 김용  바뀌었어요.
○위원장 김선임  바뀌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하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강현숙 노동권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 그런데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작년 2020년 12월 14일 제정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고서 개정이 이제 처음 올라온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시행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조례상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었고요.
김명수위원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 이제 9개월 차인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접수되거나 실제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저희가 그 3개 사업을 당초에 제정을 하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사업명을 명시하면서 하는 2개 사업 이외에 산재보험, 그러니까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를 처리하신 거고 이제 그 4대, 고용보험이 안 되거나 산재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취업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 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접수받는 건 뭐 기본이지만 정말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이거를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정말 진정한 취약계층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내용이나 이거에 대한 거를 활용조차도 못 하는 분들이 저는 더 절실하다고 봐요. 시에서 모집 공고 내서 들어오는 분들은요, 이미 정보 있고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남시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진짜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말 이런 정보를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거를 정부에서 다 못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개인 일대일로 좀 안내가 되고 실제 지원이 되는 그런 걸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이긴 하지만,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그냥 처리해 버리면 진짜 취약계층은 또 공백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보 소외계층이라든지 하여튼 여기에 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더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다른 과 얘기인데 우리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아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데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그다음에 정말 컴퓨터도 못 다루고 인터넷도 못 다루는 분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 취약계층, 정말 알고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주 15시간을 안 넘기려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어렵다 보니 주휴수당까지 주시기가 힘드시니까 다 주 15시간 이내로 자르고 또 딴 사람, 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말 노동 취약계층이시더라고요. 한 달에 수입 정말 안 돼요. 생활은 안 되고 그저 정말 용돈 정도밖에 벌이가 안 되는 그거를 지금 20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단기 알바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이 어떤 노동 권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 임기, 기간제 채용해서 그 현황 파악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청년 알바 관련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알바 보호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인 구직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각 사업체에, 이렇게 소규모 사업체를 주로 해 가지고 채용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취약점 그다음에 구직자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을 돌면서 지금 6명이,
김정희위원  하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활동하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게 올 4월부터 해 가지고요,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구인 구직에 한해서만 지금 그렇게 그분들이 종사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구인 구직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고,
김정희위원  그걸 기본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나가셔서 이렇게 상황 보시고 그러시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잘하셔야 돼요. 여섯 분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노동 취약계층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정말 벌이 얼마 벌려고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이 바뀌셨으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과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7월 1일 자로 전보된 팀장님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수 상권활성화팀장님.
    (팀장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질문이 없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52.6%가 증가돼요.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25%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86%인데 인력운영비 25% 증가하는 것은, 이게 1명이 증가하는 겁니까? 몇 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3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3명. 누구누구죠? 어디어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3명을 더 투입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어떤 신규 사업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에서 환경개선사업하고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신규로 내년에 추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마케팅의 인력을 갖다가 3명을 증원하면, 그동안에 마케팅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현재 사업은 사업지원팀이 있고 경영지원팀이 있고 공설시장지원팀이 있는데 사업팀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마케팅 인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마케팅 인원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럼 마케팅을 지금 현재 겸해서 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사람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별로.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마케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중복해서 하든지 간에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사업을 추진하는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4명 정도로,
박광순위원  4명 정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4명은, 3명 인력을 증원하면 4명은 이제 마케팅 업무를 않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기존 업무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신규로, 이제 2022년도에 신규로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따로 맡겠다라고 이렇게 사업에 증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이제 예산심의할 때 이 세부 내역서가 올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보겠습니다마는 인력을 만약에 증원하게 되면 증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이 효과도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검증할 때쯤 되면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또 다른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나는 모른다 할 거고.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이 상권 활성화하는 측면은 저는 뭐 100% 동의를 하는데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외부 사람이 와 가지고 성남시의 물건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보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성남 사람들이 한쪽을 갖다 마케팅을 해서 상권 활성화하게 되면 옆에 있는 상권은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제로섬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빵집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빵집으로 마케팅을 해서 살려 놓으면 옆에 있는 빵집은 죽어요, 손님들 전부 다 그리로 가니까요. 두 집을 살리려면 어찌 됐든 간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집 빵집도 사고 이 집 빵집도 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상권활성화재단이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이렇게 예산을, 자꾸 그 안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는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상권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상인들이 마케팅전략이라든가 경영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어 주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아무리 마케팅을 저기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그 영업주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러니까 교육은 좋습니다. 교육은 좋은데 이게 마케팅 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3명을 고용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그래도 일단 사업주가 의지가 없으면 매출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력을 자꾸 이렇게 늘리게 되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맨 처음에 출범을 할 때에는 사실 이런 목적으로, 그 인력이면 충분하다 생각이 됐는데 계속 해가 갈수록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것이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수준으로 인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도 그렇고.
  이거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인력을 이렇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인력이 지금 현재 들어오면 뭐예요? 기간제 저기예요, 정규직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정규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정규직이면 나중에 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정규직으로 선발하면 나중에 빼내지도 못한다니까요, 이 인력을 갖다가? 성과가 없어도 빼내지를 못하고, 근무 태만이더라도 빼내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채용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성과측정을 해 가지고, 성과측정을 해서 마케팅 그 인력 투입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를테면 시보를 거쳐 가지고 한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놓고 아무런 마케팅에 대한 성과나 효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르지도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기존의 인력을 풀가동해서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력 없다 자꾸 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저는 이거 참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비 지금 현재 30억 부분도, 물론 예산 여기 세부 내역에 안 나와 있으니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가 세부 내역이 없는 상태하에서 뭐 저기는 한데 이것도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86%가 늘어났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점증예산 그 법칙은 아니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를테면 한 10%, 20% 많아 봤자 이 정도 이렇게 점증예산을 해야 되는데 86%가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갖다가 제로 베이스에서 더 창출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00% 가까이 이러고 늘려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관련 건 이야기를 일부 박광순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2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총 세 분이 예정으로 해서 인력운영비가 25.2% 전년도 대비 증감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출연안으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다소 틀리겠습니다만 총인건비가 2억 800이 돼요. 그러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7000 정도의 연봉자들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예요, 평균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평균으로 일단은 잡아 놓은 금액이고요.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최초 임금 비용으로 마급 내지 다급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현재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기준 급수를 아직 미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평균이 70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저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런데 거기 임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 내에,
○위원장 김선임  7급을 뽑잖아요, 7급.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7급을,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급이 있기 때문에 가급이든 마급이든 급에 대한 그 급여는 정해져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기본 급여는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7000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졸 초임자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금액은 지금,
김영발위원  그 이하라고 보세요, 이상이라고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그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이하, 한참 이하입니다.
  물론 22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할 때 이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도하게 출연안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에 있었던 21년도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계량화해서 데이터화해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성과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하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위탁을 줘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업지시서는 누가 하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과업지시서도 재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김영발위원  그냥 재단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량화하든 뭐든 간에 정량 평가를 포함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거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
김영발위원  안 하시고 계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상황 때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때.
김영발위원  개략적으로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이제 행감 때 그리고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아이고, 마스크가 자꾸 내려오네요. 21년도에 총 몇 건 정도에 보증금액은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게 22년도 건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당연히 21년도 거를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2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503건,
김영발위원  보증금액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47건 약 지금 기준으로 해서,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금액으로는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금액으로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역별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57건에 저희가 146억.
김영발위원  그러면 초과가 된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소진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 내지 차석께서 좀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루트를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요긴하게 보증금액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도 좀 필요하다,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또한 행감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다음은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인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공무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상권지원과에서 근무하시는 이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은 몇 분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한 분입니다.
김정희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성남시 전체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거를 거의 뭐 그분이 전문 인력이다 보니까 전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활성화팀에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팀은 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좀 기획안이라든가. 기획안이라든가,
김정희위원  그렇죠. 사업 공모?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사업 공모라든가 전반적으로 대규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진흥공단에서나 중기부에서 그런 데서 사업 공모가 엄청 많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많이 나오죠.
김정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러 상인회에서도, 전통시장에서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서류 한 몇 가지 하다 보면 지쳐서 못 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에다가 의뢰를 하실 텐데 그 전문 인력이 한 분 계시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분에게 되게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권활성화팀도 있지만 그분께서 전문인이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많이 의지를 하시는데 그분 혼자서 해야 되는 역할과, 그다음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렇게 전문 인력을 또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든 다 전문인이 좀 있어야지 잘 돌아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직이시잖아요, 사실. 상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신 저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세 분을 더 뽑는다 해도 결국은 네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분이 전체 성남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이분들께서 다 이거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의 이 세 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청 안에도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이 상인들이 뭐 연합회에서만 연락이 오나요? 각각의 또 개인사업자들이 엄청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민원만 칠팔십 퍼센트라면서요.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랑 그다음 상권활성화재단에도 이 전문 인력이, 지금 뭐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그냥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1인당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정말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채용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건 저도 업무청취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출연안에 대한 그런 지금 의견들, 출연안에 대해서는 다 찬성이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추가되는 이 예산은 인력, 5명의 신규 직원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대부분 상인들에게 좋은 정책, 전문적인 정책을 저희가 무수히 요구를 했는데 그런 정책을 좀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나 그 추진을 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서 예산을 좀 더 지금 증액한 것 같은데, 지금 17명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현재.
○위원장 김선임  5명을 한꺼번에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건 저희가 예산 때 다시 한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권미영 기업지원팀장님께서 일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모든 과를 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이 답 못 하신 그런 부분은 각 팀의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산업지원과 담당 부서의 이 출연안 3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3건 중에서 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제가 담당 팀장입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사전에 의안 관련 건으로 해서 의원실에 방문을 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긴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때 지적해 줬던 사안 중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추가로 좀 드려야 되겠기에, 강조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감 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체 감사를 한다라고 또한 했거든요. 정기적인 감사가 있을 게고.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21년도 8월 말일경에 언론보도에 경기신보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심사 특혜가 보도가 됐어요. 제가 그 사이트가 아니라 제목을 알려드렸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책은 출연자 입장에서, 출연한 성남시 입장에서 이야기할 계제가 없나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경기신보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이제 그,
김영발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약간, 예.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 특례보증상에는 문제가 없고 서로 법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부감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3년에 한 번씩 또 감사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는데 보증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언론상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자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기신보는 아니지만 신보 쪽에 자문을 얻은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행감 때에 부분은 아닌 듯한데 과연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다라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김영발위원  출연금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우리 중소기업에, 융자도 되는 것만 체크를 할 뿐이라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출연자이기 때문에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운용이 돼서 특정 업체나 특정 지역에 몰아주거나 그 금액 이상이 전가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그 얘기는 저희도 출연할 때 그 담당자가 오거나 그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타 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신보에 대한 감사 결과들 다 일체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일단 경기신보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저기.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산업진흥원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나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진흥원에서는 안 나왔고 담당 팀장님은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당 팀장이?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박광순위원  팀장이 왜 왔대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진흥원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진흥원 담당하는 팀장? 산업진흥원에서는 아무도 안 왔네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진흥원 출연안은, 아무리 물론 예산 때 본다고 그래도 뭐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오면 되나요, 이게? 질문을 아예 못 하게끔 딱 아예 안 와 버리네, 아주.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산업진흥원에서 옵니까?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박광순위원  언제 와요?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청취 때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의견 청취 때?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율동공원 내 휴게음식점 사용허가
(14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허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허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허교 과장님, 이분이 지금 현재 2019, 20, 21년 3년 동안 대부계약을 맺었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2019년 낙찰가액이 2억 6119만 원이고 2021년 사용허가금액이 3억 5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매년마다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합니까, 계약을 3년 동안 맺었어도?
○공원과장 허교  예, 토지 공시가격하고 건물 시가표준액이 인상되면 그 인상률만큼 전년 계약금에 대해서 그만큼 인상을 시켜 줍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 있다 이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건 법령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이번에, 나중에 이제 2022년도 내년부터 또 이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2022년도 입찰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낙찰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2023년도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이제 인상률만큼 올라가는 거지요?
○공원과장 허교  예, 전년도 인상률만큼 그 계약금액에 대해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상하게 돼 있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에 이 사용료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년하고 21년이잖아요, 코로나가?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 3억, 금년도 사용한 금액 3억이라는 것은 일시납입니까, 월납입니까?
○공원과장 허교  월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3억 500만 원을 갖다가 열둘로 쪼개 가지고 월납을 한다?
○공원과장 허교  예, 월납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월납이다.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를 한 게 어디어디 있죠?
○공원과장 허교  광장하고요, 그다음에 저 주차장 입구,
박광순위원  어디 광장?
○공원과장 허교  지금 율동공원 주차장으로 보면 율동 새마을연수원 가는 쪽, 그 오른쪽으로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고, 일반 매점이요.
박광순위원  율동공원 저쪽 위의 주차장?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호수 위의 주차장?
○공원과장 허교  호수 위쪽 광장 있는 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매점이 크죠, 거기는.
○공원과장 허교  예, 거기 매점이 있고.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공원과장 허교  그다음에 지금 분당동 쪽에 대형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응?
○공원과장 허교  번지점프장 가기 전에요.
박광순위원  번지점프장, 예.
○공원과장 허교  그 대형 주차장에서 번지점프장 가기 전에 그 왼쪽으로 또 1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율동저수지에 3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매점 2개하고 지금 카페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개소가 있는 거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 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거 하나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3개 다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공원과장 허교  여기 카페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대부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점 2개소는 자활센터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카페보다도 그 위에 광장에 있는 매점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허교  그래서 거기는 일반 소매점이다 보니까 사용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건 좋아요. 그것도 뭐 ‘주어야 한다’도 아니고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율동공원 내의 휴게음식점, 이 카페도 사실은 사회복지단체에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아, 그거 줘도, 예.
박광순위원  ‘줄 수 있다’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모 씨라고 민간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그 차이가 무언가. 아까 뭐 매출액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시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활재단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그런 데에 주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그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공원과장 허교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거 누차, 제가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차 얘기했다시피 장애인 단체라는 그러한 명목을 세워 가지고 장애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시혜가 안 돌아가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명의는 장애인 단체로 이를테면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과장님.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박광순위원  자활 단체에서 이것을 하기로 했으면 진짜로 자활 단체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 돌아가고 배분이 돼 있는지 그거 명확히 보세요.
○공원과장 허교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행감자료로 한번 요청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어떻게 그 배분이 되고 시혜가 돌아갔는지.
○공원과장 허교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다른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유심히 살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저기, 과장님, 제가 번거롭게 그 행감자료를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언제 기회 있을 때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자활근로자들한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사실은.
  체가 굵은 체가 있어 가지고 위에서 물을 쏟으면 쭉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밑으로 물이 빠지지 않는다니까. 중간에서 전부 다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밑에 물이 빠지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말로 명목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그 실태를 저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미 입찰한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허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반 매점 2개소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카페.
○공원과장 허교  카페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원장 김선임  입찰을 했죠?
○공원과장 허교  예,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입찰이고,
○위원장 김선임  매점?
박광순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그 자활 단체에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허교  예. 그래서 이 카페는 이제 3년 계약 기간이 지나 가지고요, 1회에 한해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연장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기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봤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기본 3년 계약에 1회에 한해서 또 3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공원과장 허교  법 규정에는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최대,
○공원과장 허교  당초에 3년이었기 때문에 5년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3년간,
김영발위원  그런 요청이 있었다란 얘기죠?
○공원과장 허교  연장하는 걸로, 예.
김영발위원  저도 박광순 위원하고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측면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식품위생법 관련 건으로 해서 단속 당한 적이 있어요, 운영 시점에서? 기간 동안.
○공원과장 허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관계 환경 부서에서,
김영발위원  저기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공원과장 허교  예, 거기서,
김영발위원  아니, 확인,
○공원과장 허교  또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혹시?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점용하고 증개축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공원과장 허교  그런 부분은 확인은,
김영발위원  건축물대장 가지고 가셔서 방금 이야기드렸던 부분 두 가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여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허가금액에 대한 부분을 월납식으로 해서 연 연체 없이 진행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회계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대부에 대한 것들을 받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우리 과장님은 오셨지만 잘 납부를 하더라도 혹여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먹튀 아닌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되면 결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허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번외적인 거 하나만 작은 거니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이면 이 사용허가금액에 감면을 받겠네요? 아까 두 곳.
○공원과장 허교  그거는 이제,
김영발위원  무상입니까?
○공원과장 허교  무상은 아니고요. 대부계약 그 요율에 따라서,
김영발위원  요율 적용,
○공원과장 허교  그 금액으로, 요율 금액으로,
김영발위원  요율 금액을 적용할 시에,
○공원과장 허교  예, 그런데 이제 일반경쟁, 입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계약금액이,
김영발위원  그냥 입찰 시점에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을뿐더러,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용허가금액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감면 효과는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드렸던 그 세 가지 건 꼭 챙기십시오.
○공원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그것 또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행감 때 별도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초 자료로 삼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상환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세정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정과 소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4월 7일에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00톤·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모두,
○위원장대리 김정희  국장님, 각 과의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2.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3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원안대로 가결은 시켜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동의안을 보게 되면 수탁자 선정 방식이 빠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왜 빠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2020년에 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 과정에 조금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우리 실무자인 과장이나 팀장은 어떤 그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된 법령을 한번 읽어 봐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동의안을 갖다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탁자 선정 방식은 여기 없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그래서 차후 유인물을 또 깔아드렸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런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이성진 과장님 업무 소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직자가 이 행정과 사무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항상 관련된 법령을 다 읽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그냥 관례대로 ‘이 전번 회기 때 어떻게 했지? 작년에 어떻게 했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면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살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도 보게 되면 ‘매년 위탁운영비의 3% 상향’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이상 안 됩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우리가,
박광순위원  이 범위 내에서 하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건 100% 우리가 설계했을 때 1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는 최저 입찰가격 87.745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운이 되죠, 이제.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은 600톤 같은 경우에 139억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입찰해 가지고 입찰 차액이 있을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여기,
박광순위원  이 139억이라는 것은 위탁 3% 상향,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
박광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 설계했을 때 지금 그렇게 백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3%를 갖다 반영한 것이 139억이 나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이걸 기준, 뭐 무슨 가격이라고 그래요? 139억 우리 저 시에서 예산가액이 기준 가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설계 기초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기초금액이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제 기초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 입찰 차액이, 최저 입찰가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게 5억 2500 정도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나올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 3% 상향은 정부 방침입니까, 이게? 예산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을 올릴 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게 지방계약법에 보면요, 저희가 ESC(Escalation), 물가변동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변동률이 3%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ESC를 적용해 가지고 물가변동은 포함하도록,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예,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 600톤·100톤 관련해서 결국은 연장하는 재계약 건에 대한 승인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상당한 자료들을 검토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만 못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들이 재계약이 되더라도 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시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시에서 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내용이 좀 충분해야지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보기에도 명백히 이 업체가 재계약하는 게 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확실한지에 대한 좀 근거 자료들이 여기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위원님 이제 여기에,
김명수위원  어디에, 어떤 거를 보고 그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평가, 지금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92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100톤 같은 경우 92.6점 정도 매우 양호한 걸로 해서 저희가 책자로 해 가지고 또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때 저한테도 보고가 됐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님 제가 서류 봉투로 해 가지고 드렸는데, 뵙지는 못하고 그냥,
김명수위원  예. 하여튼 저는 좀, 제가 바빠 가지고 못 봤나 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표가 명확히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뭐 다른 의견 없고.
  이게 지금 아까 에너지를 재판매해 가지고 수익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잖아요, 세입으로 잡힌 거. 그런데 그게 지금 자료 중에 4차 연도는 금액이 되게 작게 잡혔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늘어났는데 4차 연도만 유독 금액이 작게 돼 있는데 아직 전반기만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저희가 이거를 설계할 때 있잖아요, 2022년 4월이잖아요. 1년 같은 경우는, 기간은 우리가 100톤 같은 경우는 한 46억 정도 되잖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 추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남아 있는 기간 5개월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추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연도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연도를 표시해 줬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 업체로 인한 지역 민원 해결하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지금 600톤하고 100톤 소각장이고 신규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에 관련된 비용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오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역,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직원들 인건비.
김명수위원  지역 민원이나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하고는 별개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별개입니다, 신규 소각하고 관련돼서는.
김명수위원  그러면 신규 지금 소각장 하는 데에서는 그런 걸 다 태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 같이 지금 다 그 민간위탁 쪽에서 그렇게.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지역 민원들, 요즘에 워낙 환경이라든지 이게 또 하나의 님비시설로 보잖아요. 충분히 보상도 이루어지지만 설명이 확실히 안 되면, 그러니까 보통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유관 단체나 좀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 오케이하고 동의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새로운 소각장이 운영될 때 또 새로운 분이 와 가지고 ‘야, 이거 왜 만들어진 거야? 님비시설이야. 이거 뭐 공해시설, 나와’라고 또 몇 분이 말씀하면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고 또 시에 항의를 하고 시의원에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자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놓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 성과평가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혹시?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금액이 22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입찰인데 그 수의계약금액 내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용역 금액이 얼마, 2000만 원 이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이게 상당히 재계약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동종업체가 용역을 수행해서 평가 결과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 3년 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탁 기간 3년입니다.
유중진위원  3년인데 아직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내년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4월.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 그 평가 결과는 언제까지, 뭐 2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작년까지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 우리가 그 전년도, 아니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위탁했던 걸 평가한 겁니다, 전에.
유중진위원  전에 했던 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이 기관이.
유중진위원  이 업체가 그러니까 2019년 전에, 이전에 했던 결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19년부터 현재까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2019년부터 21년까지.  
유중진위원  까지 지금 용역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 내용을 평가한 겁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런데 위탁 기간이 현재 내년 4월 7일까지라서 위탁 기간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 됐는데요,
유중진위원  중간에 지금 용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기간이 어떻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뭐 2년 치만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2년 정도입니다, 그게.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그 종합평가 결과를, 저도 이게, 하여튼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셔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리고 위원님 혹시 염려스럽다고 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또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 추천 받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분들의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또 한번 듣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철저를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예산 추계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지금 내년 4월 7일까지 한 게 위탁운영비가 106억 51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네요. 그렇죠?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설명자료요.
유중진위원  106억 정도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에 앞으로 향후 3년 치가 139억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고정비만 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동비 포함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고정비만 들어갑니다. 인건비,
유중진위원  고정비만 가지고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변동비라든지 시설개선비 이런 건 다 빠지고 실제 계약하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고정비랑.
유중진위원  예, 변동비는 나중에 수리하고 뭐 이렇게 자재 사고 구입하고 이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건 별도 예산으로.
유중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변동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예산서를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우리 100톤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가 위탁운영비 한 80억 정도면 우리가 고정비가 한 30억, 40억 들어가고 변동비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같이.
유중진위원  아, 고정비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유중진위원  계속 증가하지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죠. 이제 뭐,
유중진위원  물가 상승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물가 상승도 있고 우리가 방재시설 운영이라든지 기타 지금 계속 노후되고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정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별로 변동비가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좀 자료를 줘 보셔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거, 용역을 잘하고 수행 위탁기관이 제대로 하는 것은 변동비도 가급적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하면 고장이 덜 나고 이게 아무래도 부품 교체 수명도 늘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때는 이런 변동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요소도 평가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재계약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14.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33인 발의)
(15시 29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의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33명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기후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논의되면서 최근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이 대단히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저희가 준비한 조례안보다도 훨씬 새롭고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에서는 이제 표준 조례안을 곧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해서 그 조례 표준 조례안,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표준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한테 오면 기후 관련된 많은 시민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조례 제정 공청회를 다시 좀 거쳐서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보류하겠다는 거지 뭐, 질의가 뭐 있어. 토론도 말아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환경보건국,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김정희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회계과장  전석배
  세정과장  우상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공원과장  허교
○기타 참석자
  기업지원팀장  권미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