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3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윤창근·선창선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한나입니다.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고 성과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첫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릉로 확장공사 구간 내 혼재된 창곡·복정·산성·신흥동을 창곡동으로 일원화하고 판교제2테크노밸리 1구역 내 혼재된 시흥·금토동을 시흥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이용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와 병행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와 안전망 구축 및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시간인데요, 이거 조례들은 각 조례 할 때 질의하시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단은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개괄적인 설명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요구받은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권고받은 사항인데 지극히 적절하다고 봐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각 상임위원회에 제가 도시건설, 문화복지, 지금 행교체 세 번째인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금 안을 잡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이 내용은 실무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잠정,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의 요구사항이 여기 보게 되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공개 규정 신설’ 그다음에 ‘이의신청 규정 신설’,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 이렇게 해서 이런 신설 항목을 개정하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인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상급 기관에서 이런 사항을 권고받기 전에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어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이런 점까지 구체화시켰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여러 차례 권유만 했고 의원들도 이것을 갖다 하지 못한 점을 저부터도 반성을 하면서 이 조례는 아주 잘됐습니다.
  민간위탁 처음에 할 때 사전 적정성 여기 4조 제2항에 보면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된다. 지금 민간위탁사무가 우리 성남시에도 대단히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무원총정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가 나와 있는데 15조에, 이건 공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도 나중에 정비를 할 때 이 15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위탁·수탁받은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유발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실 수탁기관에서는 숨기기 일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평가 항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수탁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자체 만족도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해서 그 결과까지 여기에 붙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탁받은 기관에서도 좀 더 공적인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갖다 면밀히 의회에서도 심사를 할 수가 있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서 때문에 대부분 이 수탁받은 사항이, 왜냐하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수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핑계로 전부 다 평가를 실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사(私)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요소가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이것을 과연 수탁을 시킬 것인가 또는 재위탁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한 단서 조항 하나 때문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여기에 재위탁받을 때 또는 수탁받을 때 사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항상 보게 되면 백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기 수탁 집어넣어 봤자 되지도 않는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들리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 사항만 제가 당부를 좀 드릴 테니까.
  이 조례 자체는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시행을 할 때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정말로 책임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갖다 담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담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 이 조례는 매우 잘 만들어진 조례로 보여져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지금 제6조 있지요,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거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이거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있지요? 시행규칙. 시행규칙 있나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아니, 이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강상태위원  시행규칙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6인 내지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지요? 이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강상태위원  해당 전문가들이고 시의원도 2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량 평가와 보통 위원회의 위원들 평가가 나누어져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정량 평가의 지금 현재 이 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보면 정량·정성 평가에서 몇 %를 반영하고 있지요? 보통 한 60% 반영하나요? 그런 것들이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지요? 아니면 그런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시행규칙에는 정량 평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통상 어떻게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해당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오는 정량 평가는 한 40% 정도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아니에요, 한 60% 반영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평가 한 40% 정도.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정말 새롭고 참신한 그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지금 전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실상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 민간위탁 관련 사보가 성남시에 한 200건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복지 부서 쪽에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관련 조례가 별도로 좀 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위탁 심의 과정에서 평가표가 부서가 다 다르게 작성되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한 60% 정도를 정량·정성 평가에서 그냥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건 40%.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다 결정이 돼 버린 거지요, 이미 정량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사업계획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고 현장에서 정말 위원들이 판단해서 수탁업체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정말 바람직한 기관을 선정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가 개정을 하면서 각 부서의 그런 심의 자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하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셔야 참신하고 정말 제대로 된 기관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 의회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셔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실상이 어떠한데 어떤 형태로 이렇게 권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가지 권고 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개정 후의 조문을 살펴보니까 권고 사항 중 두 번째, 선정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에 관한 것은 개정 후의 조문에 없는데 개정 전의 조문에 있습니까? 개정 전 조문도 지금 살펴보니까 그거 관련된 것은 따로 조문에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투명성, 공정성 관련 부분인데 이 두 번째 선정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이 조문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 이해충돌방지 관련해서요?
박경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기존 조례 7조의2에,
박경희위원  7조의2, 개정 조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니, 기존 조례요.
박경희위원  예, 기존에.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7조의2에 ‘위원의 제척·배제 및 회피’에 관련되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요.
박경희위원  (자료 확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7조의2에 기존 조례,
박경희위원  7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7조의2에 보면,
박경희위원  여기 지금 저희 주신 거에 있습니까? 7조의2에,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엄종배 조직팀장, 박경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그 안 제4조 2항을 보게 되면 적정성 검토를 시장이 하도록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5항을 보게 되면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박광순위원  5항 8호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게 주로 사업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조금 맹점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자체적으로 좀 가다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무조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감독만 하겠다 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전부 다 위탁을 맡기려고 해요. 인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의 폭주 이러이런 핑계를 대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이것이 과연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이라든가 기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공정성, 효율성 이런 등등. 특히 경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 부서에 맡기도록 하게 되면 전부 다 적정성 검토 적정하다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요? 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
박광순위원  아,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거 뭐 생각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웃음)
박광순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에 맡기게 되면.
  따라서 이거 실장님,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사업 부서, 예산 부서, 기타 중립적인 부서라든가 또는 감사 부서라든가 이런 데 하고 몇몇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업무가 과연 민간위탁으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몇 가지 지금 현재 적정성 검토 이 항목 4조 2항 각 호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사전심의를 하도록 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이 보완이 되지 않게 되면 어느 과든지 간에 이거 적정하다고 그러지 이거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적정성 검토를 미리 검토해야 된다. 이거 하나 마나, 이 조항 있으나 마나예요. 무조건 전부 다 적정하다고 올라오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부서 의견도 거기에 개진을 좀 해 주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산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위탁함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또 내지는 사업 부서에서 직접 예를 들어 수행, 지금은 공무직 채용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집행부에서도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다른 중립적인 부서랑도 감독 부서라든가 이런 의견이 올라와 줘야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조례만 개정할 따름이지 100% 전부 다 적정성 검사에 적정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그렇게 적정성 검토를 할 때,
박광순위원  이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과거의 조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진일보한 거지만 거기에 빠질 수 있는 부분, 이를테면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 개정이 끝나면 안 된다라니까요. 뭔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향후에 별도 관리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당히 국민권익위에서 합리성을 높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세밀하게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추진하고 위탁할 때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주문을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복지 기관이든 기타 기관이든 그 지역 해당 주민들하고의 거버넌스가 잘되는 그런 것들도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냥 우리가 복지시설들 보면 종교법인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위탁 법인에서 제안서를 내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주로 되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의 거버넌스가 잘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돼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저희 시는 주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중구청에를 한 번 갔었는데 거기는 어린이집, 복지기관·시설 이런 거 전부 직영화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이 경기도도 설치됐어요. 아마 우리시도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는 중복된 투자들이 많다. 그리고 중복투자와 그다음에 골고루 분포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탁했을 때의 어떤 책임성 문제라든가 뭐 이래서 전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다 직영해 버렸어요, 중구 자체에서. 물론 평가는 나중에 받겠지요. 왜 위탁 안 하고 직영을 다 해 버렸냐.
  그래서 우리시도 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전부지요. 우리시에서 만약에 전부 직영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글쎄, 그거 각 과 단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중구청이야 뭐, 인구 아마 한 15만, 20만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한 100만 급이니까 그런 수많은 위탁기관을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도 행정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과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위원장 조정식  한번 중구청의 사례를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토의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자,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정책기획과장 이남석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제정 조례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아까 앞에서 조례처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권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저출산·고령사회 무슨 법이 있지요?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조문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른 조례가 없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박광순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2014년 3월 18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
박광순위원  2014년 3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를 안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안 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경기도도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대부분의 시군이 이거에 따라서 작년,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저출산·고령, 고령사회는 그렇고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셋째 자녀 출산 시에서는 1억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례도 제가 저기 했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만약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이에 따른 조례라도 하나 제정을 했을 텐데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잘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정 이유를 보게 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온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구촌의 화두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성남시도 인구가 98만 팔구천 명에서 지금 현재 94만 2000명까지 줄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이 키우기 힘들고 그다음에 사교육, 거기에 따른 또 주거비용 등등 저마다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내지는 현재의 추세가 이를테면 아이를 안 낳는 노 키즈, 더블인컴. 부부간에 벌긴 버는데 애는 안 낳겠다, 그냥 우리끼리 즐기다 가겠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또 결혼하기 힘든 여러 가지 현재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고 여기 지금 현재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서면심의를 하든 출석 심의를 하든지 간에, 이를테면 위원회 수당이나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무언가 정말로 획기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남시에서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셋째 아이에 대해서 1억을 주자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충격적인 요법이 있지 않으면 성남시 절대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만든다고 해 가지고 조금 돈 더 주고 한다고 해서 애를 낳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인구 출산율 보게 되면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은수미 시장께서 아동 플러스 얼마인가 이거 해도 늘어나지를 않는다니까요. 왜?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임연령이라고 한번 쳐 봐요. 그런데 나한테 월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내가 애 더 낳겠습니까? 안 낳는다니까요.
  그 애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키워내고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취업과 주거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우리시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출산 수당 셋째 자녀 지금 현재 100만 원 줄 겁니다, 아마. 첫째가 30만 원, 둘째가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이거 주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성남시 적어도 출연 기관이라도, 지방공무원이야 공무원법에 따라서 채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남시 출연 기관, 공사, 공단이라도 거기에 가점을 줘야 돼요,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저쪽에 보게 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아파트가 있잖아요? 다솜인가 그거.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거라도 셋째 자녀를 가진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책이 없고서는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셋째를 누가 낳겠습니까? 지금 아이 셋째 이상 낳는 사람이 제일 애국자예요, 사실은. 애국자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앞으로 20년,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읍면의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령사회 대응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8조가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이고, 9조가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인데, 이 9조는 8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를 안 낳게 되면 고령사회 대책 할 수가 없어요. 왜? 생산가능인구가 없으니까. 생산가능인구가 있어 가지고 세금을 내서 그것이 고령사회를 갖다 뒷받침해 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 구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복지는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적어도 성남시의 공사하고 출연 기관에 대해서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무엇을, 취업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셋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가구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래야만이 둘째까지 낳는 가정도 셋째를 낳아야 되겠구나, 시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 절대 안 낳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셋째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남자 공무원이든 여자 공무원이든 간에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승진을 빨리하게끔 한다라든가 수당을 준다라든가 해야만이, 그리고 그 반면에 아이를 낳지 않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재 수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딩크족들 있잖아요, 더블인컴 노키즈(double income no kids).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공무원 중에 셋째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차별해 가지고 분리를 해서 무언가 우대와 제재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갖다 선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좋은데 이 조례만 가지고 후속 대책이 없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인구대책위원회 위원들 수당만 나가고 만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 전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장담합니다마는 후속 대책이 없으면. 후속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조례 발의하셨는데 이게 저희도 좀 늦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다른 시들은 이미 좀 하셨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지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늦었지요? 늦었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일단은 인구정책팀이 저희 과로 와서 인구정책은 우리가 이제 맡아서,
최종성위원  하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문화복지위 쪽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성가족, 아동, 교육, 보건소 이런 데 아주 복합적으로 같이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구정책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이제 일을 하실 건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거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조례만 개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법령을 만들어야 또 할 수 있으니까.
  다자녀,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다자녀 정책,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다자녀세요, 자녀분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니, 저는 둘입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 안에 공무원분들 다자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니까 복지카드조차도 맥스(max) 3자녀까지 끝났었습니다. 그거 제가 제안해서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거, 별건 아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애를 낳는다는 건 아닌데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같이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시민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지만 같이 하시다 보면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이 자리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정말 아이가 많은 게 오히려 불편해요, 사회적으로 활동하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콘도를 이용하더라도 4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명은 돈을 더 받아요, 1명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관제에 돼 있는 거. 그런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택시를 타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혜택이어야 되는데 혜택이 안 되고 불편함을 초래하고 돈이 더 나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이게 또 현실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정책을 하기 전에 모든 의견을 듣고 나서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자녀분들하고 해 보시고, 왜 그분들이 아이 키우기 힘든지도 들어보시고, 성남시는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 솔직히 제가 다자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의원 되고 나서 성남시에는 스포츠센터 할인하는 거 50%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조례 제가 했습니다. 뭐 되는 게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건 50%인데 왜 성남시는 30%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는데 키우기 힘든 도시가 돼 버려요.
  성남은 살기 좋은 도시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다자녀 혜택 드리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듣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전반적으로 싹 검토하셔서 다자녀 의견을 듣고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아이 출산은 더 늘지는 않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게 성남시에서 해서 되지도 않고요, 경기도나 국가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조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 속으로 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정을 했으니까 지금 10년 훨씬 이상 된 조례를 저희는 지금,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2018년.
박경희위원  최초 제정, 최초 제정은 200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이 이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아, 예, 그거는 이름이 조금 다를 겁니다. 저출산·고령 이거는 법이 2014년에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금씩 시군마다 다른 조례로 하고 있었던 건 있었는데,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박경희위원  관련 조례인 거지요? 어쨌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2018년에 도에서 제정이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지방 위주로 해서 이 조례들이 지역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상황이 비슷한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했던 저출산·고령 정책들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셔서 거기에서 했던 정책들이 우리 성남에서 했을 때 타당한 정책들인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분석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현실적인 지역의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의 말씀,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낳으라고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많이 낳는 게 애국자다’라고 홍보는 많이 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 아주 간단한 이유로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를 가도 자기네는 눈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3명 4명 가면. 이건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다자녀 많이 낳기 장려 운동 하기는 하지만 많이 낳아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은커녕 주위의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강상태위원  저 한 가지, 잠깐만요.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지금 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있지요. 거기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우리 실·국장들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재정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복지국장 당연히 참여해야 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주택정책.
강상태위원  아, 주택정책 관련돼서. 수정구 보건소장 이렇게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3개 보건소장 중에서 선임 보건소장으로 한 분.
강상태위원  그리고 위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전문위원이 여기에 표시할 때는 심의하는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좀 문제겠다 싶었는데 저는 당연히 시의원이 들어가 줘야 할 겁니다. 예산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들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하고.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아까 필요한 것들을 다 논의해서 담아내야 한단 말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셨는데, 거기 보면 7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4항 사무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게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담당팀장’을 삭제하고 부서의 과장이 간사 역을 맡는 걸로. 지금 보니까 실·국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팀장까지 내려가지 말고 주무 과장이 그 간사 역을 맡는 걸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셔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7조 4항만 ‘담당팀장이 된다’가 없어지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게 그거지요?
강상태위원  ‘부서의 과장이 된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냥 ‘과장이 된다’ ‘또는 담당팀장이’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조정식  하여간 저도 위원님들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궁금했어요. 이게 저출산·고령사회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2014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다른 광역시나 기초지자체가 조례 된 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보통 조례 발의를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 법 하부 우리시 조례가 이제 제정을 집행부에서 제안한다라는 게 과연 그동안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그때 과장님들 계셨나. 이게 정책기획과장님이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위원장님, 이게 그전의 조례에 보면 시군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다른, 이거랑 전체의 틀은 같아도 조금씩 다르게 제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으로 한 데가 한 4군데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대응, 지금 이 조례로 이 법령에 의해서 한 데가 한 17군데 그다음에 미제정돼서 아직 안 된 데가 한 9개 정도 되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달리해서 ‘아기환영 기본 조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하게는 돼 있었는데, 저출산·고령화 이걸로 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된 거는 대부분 작년이었고요. 작년에 시군에서 하고, 저희가 올해 이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글쎄, 저희가 특별위원회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폐지 조례도 있었고 자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조례 정비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지금도 전국에서 조례 발의가 엄청 되지요. 그건 상위법이 있든 없든 발의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보다 더 디테일한 조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과장님들이 조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법제처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요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조례 검색하면 금세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있는 전국의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법무과 거기서 컨트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런 부분의 전국 관련 조례 모니터링 부분을 좀 강화하라고 과장님들한테 협조 공문을 내려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조정식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조례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다른 시보다 조례가 늦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조례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많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이런 조례가 이제 나오면서 여기서 논의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법률 이 얘기 나온 건 벌써 15년도 넘은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정부 청와대에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새로맞이 무슨 계획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조 4항 중 ‘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된다’를 ‘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입니다.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제250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은 조례 개정안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9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설명해 주신 것 같이 구역확정 관련된 조례니까 의견 있으세요? 이건 그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최종성위원  의견은 없는데 문의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조례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동을 변경하는 게 있잖아요, 법정동을. 변경하는 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에 50개 동이 있는데 동이 좀 위치적으로 안 맞는 동들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말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변경을 하고 싶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변경을,
최종성위원  주민들이 원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보면 일단 법정동이나 행정동을 바꾸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통일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행정적인,
최종성위원  절차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절차는 구역 변경을 지자체 조례로 하되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성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보고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지는 않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계획 인구보다 많으면 변경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계획 인구가 많다고요?
최종성위원  A동이 있는데 A동이 3만 명 우리 성남시는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1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어요. 그러면 변경해야 되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렇지요. 그 경우,
최종성위원  법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거는 동 명칭 변경이라기보다는 분할에 해당이 되겠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을 변경되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동을 새로 나누는 경우 5만 명 기준으로 해서 5만 명 이상이 되면,
최종성위원  동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동이 새로 생기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 동 명칭을 변경하는, 제가 잘못 질의했어요. 죄송합니다. 동 명칭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명칭 변경은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발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조례 개정해서 공포를 하는 절차로 입법,
최종성위원  주민 동의 혹시 몇 %인지 그런 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실제로 실태조사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반수로 통상 추진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동의 인구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누가 봐도 좀 동이,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이 좀 애매한 동들이 있어요, 분당 안에도.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주민들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저 자신도 봤을 때 이게 왜 이 동에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성남시의 동 구분을 이렇게 해 놨을까 의아스러운 동이 있거든요, 실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그것은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됐던 사례도 있는데 동을 명칭을 바꾸거나 아니면 위치, 행정동의 소관·관할을 바꾸는 경우는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마 좀 좋은 사례로 알려지게 되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신주소가 나왔을 때 ‘로’로 찾으면 찾기 편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혼동스럽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하는 동도 도로 하나로 우리가 보통 동 나눠져 있잖습니까. 여기는 여수동, 여기가 성남동 뭐 이런 식으로. 도로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게 포함이 돼 있으면서 애매하게 돼 있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동에 ‘샛별마을’이라는 동이 있어요. 거기는 수내3동과 서현2동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분당동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살면서도 의아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 실제 공무원들도 동장님들 오시면 본인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누차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민들한테도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고.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0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심의했던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겁니다. 개정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도 역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2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1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3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공유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알뜰매장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
박광순위원  알뜰매장.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이렇게 돼 있고, 개정을 여기에다가 ‘소규모 생활공구 대여’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알뜰매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할 수 있도록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는 놨고, 아마 일부 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설로 운영하는 데는 그런 경우는 사례는 보지 못했었는데 동에서 가끔 알뜰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이것을 갖다 알뜰매장을 주민자치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 여기서는,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동의 새마을부녀회의 주관으로 이를테면 연말에 떡국떡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기타 어떤 농산물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은 봤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여기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공간의 이용 용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알뜰매장을 과연 우리 조례에 집어넣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는 우리시의 관변단체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이걸 집어넣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동 공간을 활용해서 알뜰매장을 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 동하고 협력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팔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만으로 국한하는 거는,
박광순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봤습니다.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에서 농산물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공지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세금 관계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박광순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는 대로.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쉽게 말하면 그들이 수익금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쓰면 안 되고 그 지역에 환원시키는 거지요. 그분들이 만약에 떡국을 팔았다 그러면 또 어려운 이웃을 독거노인들한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김장을 해서 나눠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도 그걸 다시 동네에 환원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투명치 않아 가지고 지역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물론 그것을 갖다가 이를테면 어떤 단체의 장이 이런 알뜰매장을 운영해서 얼마에 구입을 해서 얼마에 판매를 해 가지고, 몇 개를 갖다 수량을 판매해서 이 정도 이득이 남았는데 이 정도는 갖다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 또 내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이 꽤 있어요. 그것이 그래 가지고 어떤 분열 요인으로 작용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장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계속하겠다, 또 도전하는 사람을 갖다 내놔라.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 시의원이 개입하기가 아주 이것,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한 요소는 충분히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저희가 그 대여를 해 줄 때 확실하게,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고, 이 알뜰매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갖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하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든 또 다른 단체에서 주관을 하든지 간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 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냥 이런 것까지 어떻게 규칙으로 만드냐,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우리시에서 관여하기도 그렇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의 통합과 또는 복리를 위해서 이득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기왕에 이런 저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 시의원이 누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저희가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런 데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개입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해 가지고 동에다가 어떤 준칙을 갖다 마련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확실하게,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동장한테 보고를 하라든가. 그렇잖습니까. 어떤 알뜰매장를 했다 이거야. 동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얼마에 구입을 했다, 수량을 몇 개를 팔았다, 얼마의 이득이 남았다, 활용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집행도 그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어떤 단체장이 하되 동장의 감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동장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책임과 공공성이 좀 더 투명하게 자리 잡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동에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해요. 동장들이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거 새마을부녀회 할 때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현재 일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좀 바로잡아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께서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게 되면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 단체 관리를 지금 현재 민간협력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민간협력팀에서 이것을 한번 규칙을 만들어서 하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산 같은 경우를 동에서 대여를 합니까? 지금 대여하는 게 뭐 있어요, 동에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우산 대여는,
박광순위원  우산 대여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전에 일부 하는 데가 있었는데 회수가 안 돼서 못 하고.
박광순위원  이것을 과거에, 이거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과거에 경찰관서에서도 우산 대여를 해 줬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돼도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그 장소에서 이사 가면 그만이고. 이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소규모 생활공구 대여도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거는 와서 자기네가 다 신상 기록을 하고, 우산 대여는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시청에서도 우산 대여 했었어요. 와서 가져갔다 가지고 오라는 건데 가면 그만이지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거는 다 기록을 해서 이거를 회수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갖다 회수가 안 되면 제재 조항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양심껏 알아서, 이거 예를 들어서 플라이어 하나, 플라이어가 무슨 일본말은 아니지요? 망치를 빌려 갔다는 얘기예요. 망치 안 갖다준다고 해서 어떻게 그 집에 동 직원이 가서 받으러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 양심을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망손실 우려가 꽤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강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산 거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빌려주는 용도로 썼는데 회수가 안 된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희가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걸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정수를 갖다 항상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언제까지 쓰겠다 하게 되면 언제 반납을 분명히 받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세부 지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금년에 만약에 사줬다고 쳐봐요. 한 1년 지나고 나게 되면 한 20%는 없어져요. 2년 지나면 60% 없어져요. 그러면 계속 이걸 갖다 동장이 살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또 시에서 예산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빌려가 가지고 안 갖다주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해 가지고 항상 그 정수를 갖다 확인해 가지고, 쓰고 나면 담당자가 전화해 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보관은 어디다 할 거예요? 보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 공구요?
박광순위원  응.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동사무소에서 그거 보관하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동사무소 어디, 그러니까 공구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공구함 운영을 하는 데는 다 함이 있고요, 시설이 있고. 지금 그걸 운영하지 못하는 데,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데에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도 적정 장소에 보관을 하겠지만, 이거 충분히 나중에 홍보도 좀 하세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여러 사람이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못 하나 박겠다고 망치 사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빌려서 쓰고 갖다 놓으면 좋은 건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단 한 푼이라도 아껴주면 더 좋잖아요. 좋긴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최종성 위원님이 좀 먼저 들었어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이거 기존에 하고 있었잖습니까, 계속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18년부터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계속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걸 조례에다가 넣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유가 됐던 것은 이게 원래 일반인들한테 가정으로 대여가 되는 목적으로 한 건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공방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장비를 사달라, 그게 수천만 원 하는 건데. 그래서 살 수 없다니까 근거가 뭐냐 그래서 민원도 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지정하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왕 하는 거니까, 물론 공유 조례 원용해서 하기는 하는 거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에다 명시해 둘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최종성위원  보통 조례에 이게 없어도 하긴 했었네요. 했는데 조례명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제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한 건데,
최종성위원  예, 공유경제 개념이니까. 이게 50개 동 다 대부분 한다고 보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최종성위원  예, 50개 동이 다 하고 있냐라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걸 보유할 데가 없는 데를 뺀 38개 동이 하고 있어요.
최종성위원  38개 동 하고 있어요? 아, 예, 저도 보기는 했거든요. 함은 봤는데, 종류는 대부분 비슷한가요? 몇 가지 종류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를 들면 전동드릴, 몽키스패너 또는 공구 세트하고 톱.
최종성위원  자주 쓰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그중에서 전동드릴 같은 건 사실 잘 없거든요, 집에.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사기 좀 불편한 것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 해 주는 건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좋게 생각하고 잘하고 있고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과장님 소관이니까 질의할게요. 주민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잡힌 게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현재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연기, 취소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고 저희도,
최종성위원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동에서 판단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일단 공문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폐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딱 결정한 건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런데 방금 카톡이 왔습니다, 저한테.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오늘부터 3월 달 일분기 안 하는 걸로 환불 다 해 주고 그렇게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동에.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일단,
최종성위원  방금 카톡에 위원장님들끼리 다 띄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권고로 간 거지요, 권고.
최종성위원  권고 사항이었어요? 그럼 각 동에서 알아서 그냥 지금 한 거예요? 환불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돈을 냈던 수강생들 환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강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다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최종성위원  그래서 애매하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강사들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시간을 정해서 거기서 수입을 일정 부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못했고,
최종성위원  강제는 아닌데 권고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최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권고 공문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공문이 지금 나간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지금 수원, 군포, 부천, 하남, 과천, 평택, 오산, 양평에서 운영 중단했다고 그랬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전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저희도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정말 딱 완전히 중단하고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한다면 또 이것도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우리 동은 하는데 이쪽 동은 못 하게 하고, 당연하지요. 이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와 가지고 나름대로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그걸 권고했다면 하고 안 하고 위원장님들끼리 의견이 또 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리해 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계속 끝까지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적극적으로.
최종성위원  주민센터 신경 써서 마무리 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신데요.
  소규모 생활공구 대여에서 2018년도, 19년도 실적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남용삼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18년도는 258건을 했었고요, 2019년에는 894건으로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용삼위원  동에서 저희 공구를 구비해 놓으려면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가 총 7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동별로 200만 원씩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남용삼위원  그런데 종류가 한 몇 가지 종류가 되지요? 200만 원씩 편성을 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지금 종류는 이게 총괄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보통 1개 동에서 보면 많으면 30종, 30종 내외로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기간 대여는 보통 기간이 며칠 정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보통 3일 내외로 가는데 세부적인 건 저희가 지금 자료가 안 돼 있어서 따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잃어버렸다든가 부서졌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공구 담당하는 주민센터의 담당자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냥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민 서비스로 하는 업무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거지만 일단 주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취지지만 또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부담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생활공구 관련해서 이거를 규정으로 조례로 넣은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생활공구에 대한 기준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생활공구로써 사줄 수 없다라든지 하는 그 규정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몇 가지만 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게 필요해서 빌리러 갔더니 그게 없다 했을 때는 다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로 요청하는 거를 해 주는 건지, 너무 액수가 크니까 그건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 두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생활공구라고 하면 점포라든가 업소에서 쓰는 전문 공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공구를 놓고 보는 거고, 아마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기준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주요 대여 품목, 구비 품목으로 잡았던 것은 전동드릴이나 몽키스패너 아니면 공구 세트, 보통 그런 게 장비를 구매하려면 전동드릴은 한 10만 원 정도로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동별로 200만 원씩 배부를 해서 아마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을 겁니다.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매한 내역이 각 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200만 원이라는 예산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예산은 대여,
박경희위원  그 동에서 알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필요한 거,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박경희위원  필요한 거를 구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공구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산 지원을 또다시 별도로 하는 건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일단 초기에 200만 원 지원이 됐고, 이거 내구연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일단 그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망실했거나, 그러니까 잃어버렸거나 분실이나 망가뜨린 것은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초기에 배부된 것들이 연수가 많이 지나서 노후화가 됐거나 했을 때는 다시 개선·정비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전동드릴이나 망치 같은 게 1, 2년에 망가지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쓰고 그건 좀 더 지나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조례에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종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38곳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전체 종목의 리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 그중에서 공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사실 대여 목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은 안 갖춰 놓은 데는 갖춰 놓을 수 있게, 대략 품목들이 비슷해야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것은 다시 구매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럼 제가 좀…….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중원구 선관위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것도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방자치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생활공구 대여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시장이 주민들한테 선거법에 걸릴 정도로 뭔가 편익을 제공했다 이렇게 중원구 선관위에서 해석해서 이거 규정을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온 것 같은데 이거 지방자치에 대단히 지금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시의 공유경제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례 근거가 있는 사항인데 이 생활공구 대여를 아무리 선관위가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조례 근거 만들겠다고 이렇게 가져오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말이지요, 근거 규정을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서 다 일일이 열거를 해야 됩니다, 예시를 해야 되고.
  이런 조례 이 부분은 이건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심히 선관위가 제재를 가하는 모양새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조례 안 하고 계속해서 각 동에서 대여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선관위가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재판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하는 집행부과 선출직이 너무 저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죄송하지만 저는 보류를 요청하고 싶어요. 제가 가서 중원구 선관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넘어가야지 지금 무슨 생활공구 대여하는 거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 소지 있으니까 근거 만들어라 이래서 우리가 만든다는 게, 전국에 지금 지방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이 유사한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는 데가. 저희가 그걸 보고 참고를 했거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과장님.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생활공구 대여하는 거는 아주 많이 일상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는 공유경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원구 선관위 직원이 공유경제 조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관위가 중원구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중앙선관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 선관위에서 이거 이의 제기했다고 이걸 조례를 갖고 와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논의하는 거 자체가 좀 우리 지방자치 하는 현장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폄하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이 조례를 보류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법률 또 우리 저 시청 고문변호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받아 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좀 심각히 정말 제정해야 된다 그러면 제정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하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아.
박은미위원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 참 말씀 잘하셨네. 따를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보다도 생활공구라는 그런 거를 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조금 비싼 거, 우리가 설명 들었던 전기드릴이나 몽키스패너나 톱이나 이런 걸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생활공구라는 게 톱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패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몇천만 원짜리의 생활공구는요,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생활공구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약간 높은 생활공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좀,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 생활공구라는 정의로 가시는 게 낫지요. 이건 지금 선거법은 저희들도 공유경제도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이게 지금 조례 이거 없어도 되는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정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현행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생활공구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돼 있는 게 없어요, 현행 조례가.
○위원장 조정식  조례 없이도 하는 게 지방자치예요. 조례 많이 만들고 열거 규정 많이 만들면 그게 다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그런 사항이면 저희가 최근에 이것을 처음 다루게 됐던 첫 번째 이유가 생활공구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한테 권익위에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생활공구’라는 게 법정 용어도 아니고 어디 행안부 용어도 아니고 상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게 무슨 조례에 근거한다고 해 가지고 생활공구의 범위가 나열이 돼요, 뭐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생활공구 대여’라는 항목이 들어가만 있으면 그런 민원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최소한의 규정도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지. 또 어떤 분이 “이거는 생활공구니까 구비해 주세요” 이랬는데 너무 고가라서 못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위원장 조정식  상식에 의해서 판단해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누가 일부 주민이 우기고 또 권익위에 해 가지고 정말 진짜 민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을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거는 과장님 입장이고요.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열거 규정에 조례 항목을 넣는 게 생활공구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모든 행위하는 거 전부 넣어야 돼요. 근거를 확실히 해야지요. 앞으로 지방자치, 자치분권 하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날 건데 이거를 포괄 조항, 추상적 조항으로 해서 더 많은 걸 넓혀야지 열거 조항하고 구체적 조항으로 자꾸 넣기 시작하면 이거는 법치행정, 관치행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중원구 선관위 직원인지 제가 만나 보고 싶다 이거지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시켜 줄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지방의회의 조례를 다 그렇게 열거 조항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편리하니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 인정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전에 만들었던 조례라든가 규칙·규정들이 저희가 과도한 것은 없습니다.
  단 이 사업은 201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9년 지금 오면서 좀 본격화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고,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 문구는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장 조정식  이거는 최소한의 문구가 아니라 이게 표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것을 꼭 선관위 그것만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이 민원을 겪어 봤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물어본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민원이 많은 건 다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민원 이거는,
○위원장 조정식  주차단속도 다 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꼭 한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제 말씀은 자주 한다, 꼭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니 그건,
○위원장 조정식  만약에 주민의 교통혼잡을 야기하지 않으면 그 단속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모든 거를 법대로 단속해 버리면 난리가 나지요. 다 재량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재량을 없애면 이거는 자치행정 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냐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런데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라는 그 문구를 넣은 것으로 해서 구속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이의 제기 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을 더 권한을 넓히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지방행정 하는 것까지 선관위가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류를,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보류를 하고 우리 변호사 검토도 해 보고 또 선관위 직원도 만나 보고 해서 이 부분에서 논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이거 조례 안 만든다고 해 가지고 중원구에서 고발할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중원구 선관위가 시장을 고발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정리 좀 하시지요, 이제.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래서, (웃음) 여하튼 간 저는 보류를 요청하고 그런 거를 좀 하게,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작년에 이 생활공구 서비스 시작할 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별로 2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 동에서 참 좋은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7개 동, 안 한 데도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한 2군데는 안 했더라고요, 신청을.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저는 이거를 시행하면서 이게 생활공구기 때문에 이제 생활공구를 공히 리스트를 만들어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공구에 준하는 10가지든 20가지든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동에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동에서 200만 원으로 아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른 것도 해 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생활공구 대여’와 ‘소규모 생활공구 대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없어요. 범위도 없고, 어디에 정의도 나와 있지가 않고 이게 개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이 당초부터 이 생활공구라는 범위를 정해 주지 않고 몇 가지 최소한의, 저희가 가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은 사실 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0가지든 20가지든 그 범위를 정해서 각 동이 일률적으로 좀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사업이 구상되고 실행됐더라면 지금의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규모 생활공구 대여라는 게 여기 ‘주민편익’이라는 단어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어필할 수 근거 규정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후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윤창근·선창선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윤창근·선창선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님이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 청년, 특히 고졸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조례를 발의하고 오셨는데요. 지방자치를 하는 취지를 보자면 정말 우리 지방의원들이 굉장히 좀 지방자치에 맞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열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근·선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균형 있는 인재 배분이 목적인 것으로 조례의 취지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공기업 등의 신규 직원 채용 시 응시 원서에 출신 지역이나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과 인적 사항을 배제하고 채용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 능력 위주로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 중인 점과 행정·기술 등 특정 직종에 대한 고졸 취업자 할당을 위해서는 현행 채용 방식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지방공기업 지도감독 부서 등 관계 부서와 좀 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재검토가 무슨 의미예요? 부결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심사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심사 보류를 요청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조정식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공기업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청렴 관련 부서하고 아직까지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만약에 조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조례의 입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취업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배려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늘 심사숙고하고 조례에 열의를 다 하시는 우리 윤창근 의원님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웃음)
  저도 사실 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이 조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당 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고요. 이게 보니까 2019년 7월 17일에 채용법이 시행됐고, 만약 기업이 이걸 위반할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이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 조례를 입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한 숙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일단 보류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좀 답변을,
○위원장 조정식  예,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과 무관하게 장애인이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무 취업 규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애인 취업이나 이런 별도의 특별 채용이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갖는 맹점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학벌, 학력 혹은 출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면접에서 모든 것들이 갈리는 경우의 채용 방식이 되어서 그것이 완벽한 채용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을 인정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고졸 취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의무 고용처럼 그리고 청년 의무 고용도 우리가 100분의 5를 하도록 청년 의무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할 때 과연 장애인 의무 고용이나 청년 의무 고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별 채용이라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정책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취업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그냥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충분히 이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꼭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취업률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이거든요. 미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지원한다는 조례는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사실 기업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고등 졸업자든 대학 졸업자든, 그 이상이든 그 이하이든 어떤 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는 것이, 기업 특성과 업무 특성 이런 거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정말 사회적인 약자는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명시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떤 사회적인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저는 과연 이 조례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 그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성남시 현실에서 고등학교 미취업률과 대학교 졸업자의 미취업률이 과연 분포가 어떠한가라는 그런 현실적인 배경 그다음에 이 대상이 과연 몇 %인데 간단히 예를 들자면 10명 중의 1명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윤창근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업의 업무 특성이나 능력 위주로 채용해야 된다는 거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고졸자를 취업시킨다 하더라도 능력을 배제하고 취업을 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를 나온 고졸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취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례에 고졸자에 대해서 100% 반드시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차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사실은 대졸자와 그렇지 않은, 학력·학벌 문제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한 인식이 차별 중에서 가장 높은 퍼센티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학벌·학력의 문제에 우리 고졸자들은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고등학교라고 한다고 할 때 이 청년 채용률 100% 외에, 여기서 조례 6조에 ‘신규 채용 인원’라고 돼 있는 부분을 ‘신규 청년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전체 신규 채용이 100명이라면 고졸 신규 채용은 0.5명 정도, 계산상으로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고졸 청년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100명을 취직시킨다 하면 0.5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차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10%면 100명의 1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창근의원  아, 그래서 제가,
박은미위원  100분의 10은 10%라서요, 사실 이거는 포션(portion)이 많은 거예요.
윤창근의원  그래서 제가 6조에 현재 제출된 조례에는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신규 채용 인원’이 아니고 ‘신규 청년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청년 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 채용이 신규 채용의 100분의 5인데 그중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100명이라면 0.5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채용’ 이렇게 되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신규 청년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답변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사실 저희 조례가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에 준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대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까지 2019년 7월에 제정된 상황에서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그걸 표기한다는 거 자체가 도리어 더 어떤 낙인이랄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이런 법안을 저희가 입안을 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좀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박은미 위원님은 부결을 원하시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보류, 보류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보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에서 청년 고용 의무 할당한 게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에는 3%인데, 시장님께서는 정원 300인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5%로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이행하고 계십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상임위인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는 계속 보고 있지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성위원  계속 행감 때도 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뒤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다른 지방자치 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오늘 윤창근 의원님이 발의한 거하고 크게 차이점이 뭐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셨고요, 수정안을 통해서. 그리고 담당, 이 조례를 수행할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이라는 부분을 넣으셔 가지고 좀 부담을 많이 최소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걸 한번 봤어요. 봤더니 지금 윤창근 의원님께서 저도 그 부분을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답을 주셨더라고, 방금 전에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강제조항보다는 ‘노력해야 한다’ 같이 노력하자는 뜻으로 넣는다면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같이 이 조례의 의미는 담아줄 수 있다고 보고요.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해서 대변해 주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성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하기가 좀 어렵고, 이거는 혹시 특성화고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졸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현재 조례상 안에서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도 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이 취직을 하는 데 학원비도 지원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고졸 취업자들을 적극 권장하는 거지요, 지방자치에서. 왜?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블라인드 채용 얘기하셨는데요, 그 블라인드 채용이 그럼 다른, 또 아까 장애인도 얘기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해서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블라인드 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냥 따로 접수를 받는 거잖아요. 장애인 접수를 받든지 뭐 70대 이상 어르신분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건 응시 원서에 청년인지 아니면 일반인지를 체크하게끔 돼 있고요. 가점 항목에 장애인인지 한부모가정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걸 따로 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 항목 중에 채용을 해서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은 우선 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니까 그게 뭐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거르기 어려운 건 아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채용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또 안 한다는 게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이해했고요. 하지만 우리 청년 고용을 하는 데 이런 조례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존중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 뒤에 참고 자료를 보니까 윤창근 의원님,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이 많으신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법도 지금 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선언적 의미의 규정은 규정이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고 상위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면 지금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이 광역단체가 10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5개예요.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안산하고 안양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이 돼 있고, 전라북도 남원이 돼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현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해서 채용하는 데에 대학 졸업자라든가 대학원 졸업자라든가 유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대 채용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하여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 현재 블라인드 채용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고, 또 상위 법령에서도 지금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정부 정책을 위반하면서까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취업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런 조례가 맞는지 일단 좀 의심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사실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지금 현재 한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 우려가 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만 됐어도 전부 다 공무원으로 취업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대학, 대학원, 미국 유학을 갔다 와도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을 갖다가, 왜냐하면 전체적인 파이는 한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취업 풀은 지금 현재 한정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이 정도를 채용해 줘야 된다 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취업을 자꾸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위장취업을 하는 겁니다, 나 고등학교 나왔다고.
  과거에 80년대 후반에 기업체에 위장취업자들이 대학원, 대학 다니다 만 사람이라든가 또는 대학 졸업자들이 위장취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 노동운동 한다고 해 가지고, 고졸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손톱 밑에 때 잔뜩 묻히고 와 가지고 노동운동 하면서 이를테면 노조도 결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사항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러할 염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부여된 어떤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내가 쓰게 되면 오히려 취업이 용이한데, 허위로 학력을 속여 가지고 위장취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상당히 염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윤창근 의원님께서 저기 한 이 사항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청년들, 청년이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청년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약간 좀 변경이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변경이 있는 것으로, 연령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사실은 저는 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제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좀 제발 고용 좀 해라” 이렇게 누차 강조를 했고.
  이 취지에는 제가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청년고용촉진법을 넘어서는 또 내지는 지극히 제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현 정부 방침에도 이게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러면 이 블라인드 채용을 갖다 고등학교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블라인드 채용이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이 이게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져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장애인 얘기도 나왔는데 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다 장애인을 갖다 대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윤창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또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저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될 집행부 의견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윤창근 의원님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내가 조례를 지금 현재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부결이나 보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통과가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사실은 해방돼야 돼요. 충분히 위원들끼리 논의도 하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서 보류가 됐든 부결이 됐든 간에 내가 발의한 조례가 100%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고정관념을 안 가지시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혹시 가지셨다면 거기에서 해방 좀 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느냐.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든가 이런 것은 좀, 그런 요소는 지금 현재 많이 좀 없어졌어요, 사실은. 대부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더 이상 나 학교를 안 간다. 그다음에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요소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조례를 만들어 놔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에 어떤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듯이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시의 출연 기관 또는 단체 30인 이상. 단체 30인 이상 없어요, 지금 현재. 상근 단체 30인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야 돼요. 공사 그다음에 출연 기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상권활성화재단은 30인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경쟁력 시대에 또 성남시의 그래도 네임 밸류를 계속 키워나가려면 이렇게 거기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안분을 해서 채용토록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 전체 출연 기관이 하향평준화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우려들도 갖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의원  길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꼭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첫 번째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 상위법 위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확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대학을 가지 않는, 진학하지 않는 퍼센티지가 한 30%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25%가 취직을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지 않은 확률에 있는 청년들의 취직이 거의 굉장히 미약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중의 일부는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자기의 기능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쨌든 이 사회가 학벌과 학력에 의해서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역차별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산하면 100명을 뽑을 때 0.5명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선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례 제4조(취업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업 능력 개발훈련이나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이나 일자리 박람회나 이러한 부분도 제4조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학벌, 학력 그리고 지역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으면 취직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특성화고 아이들은 전문성을 이미 고등학교 때 취직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학벌이나 학력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윤창근 의원님, 발언 도중에 제가 가로막아서 죄송한데요,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어요. 제가 그런 거 정도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안 제4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정을 하니까, 우리시에도 지금 현재 청년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고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 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보류 요청이 하나 나왔는데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종성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윤창근이 의원님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관계 기관들하고 더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또 정회를 해서 저희가 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했는데 보류를 통해서 좀 더 관계 기관 협의를 지켜보고 또 저희 위원들도 논리를 더 세워서 다음 기회에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좀 더 저희 위원회도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논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37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청년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지원센터 1호점이 신흥역에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2호점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호점은 운영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적격심사를 받아봐야겠지만 일단 응모를 하면 심사 대상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단 및 단체니까 되잖아요, 재단이니까 거기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알았고요.
  여기 지금 예산 지원을 보게 되면 금년도 8월서부터 12월까지 이게 잡은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운영비 얼마지요, 내년에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운영비는 4000만 원 동일하고요, 사업비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서 제가 볼 때 이게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아요.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각종 민간 위탁하는 것이 보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요. 청년들의 여기 보게 되면 휴식공간, 힐링, 창의활동 지원, 소셜다이닝, 1인미디어 다 좋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우니까요.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일부 특정 수탁을 받은 업체에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한 걸로,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 3분의 1, 기타 사업비가 3분의 2가 차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수의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포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더 많다니까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기 무슨 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지금 모란에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심각히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요. 예를 들어 1억 6000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취업이 됐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게 되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자, 2호점 만들었대. 판교에 만들고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분당은 지금 현재 제외가 됐으니까 또 3호점 만들어야 되잖아요. 분당은 크기 때문에 저쪽에 남부에 하나 만들고 북부에 하나 만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야탑이나 이매 쪽에 하나 만들고, 저쪽에 정자·미금 쪽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수정에 지금 현재 위례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이거 예산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시 이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1년에 예산이 3조 5000억, 6000억, 판교역 팔게 되면 4조 5000억 정도 되더라도 가용자원이 얼마 없는 거예요, 가용자원이. 1500억 내외. 전부 다 이렇게 경상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청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청년 문제 심각하지요, 사실은. 청년들이 취업이 되고 뭔가 활력을 찾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좋긴 좋은데 그런 점을 과장님 심각히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갖다가 위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사업 내용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취업 활동을 돕겠다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1인미디어, 소셜다이닝,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휴식공간, 힐링프로그램. 휴식공간이나 힐링프로그램이나 다 마찬가지고. 창의활동을 지원해 준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뭐예요? 취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취업 프로그램에 자기가 저기 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든가 또는 여기 지금 분당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인턴으로 자기가 일해 보고 거기가 맞겠다 하게 되면 자기가 인턴 경력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도 그 사람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인턴 하는 동안에 정말로 이 친구가 성실하게 잘하고 또 제 적성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이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일부 몇몇 사람 수혜를 받는 사람, 여기 취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힐링공간 만들어 주고 휴식공간 만들어 준다. 청년들 거기 휴식공간 만들면 커피나 한잔 마시고 거기서 이를테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몇몇 사람끼리 만나, 이게 되면 거기 취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정으로 배치된 인력 말고 거기 오는 사람 뻔해요, 사실은. 뻔하다니까요. 왜? 오늘 또 거기 가고, 거기 가면 커피도 주고, 과자도 주고, 노닥거릴 수가 있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그냥 사랑방처럼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가 취업할 생각을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거 고민해 줘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건 좋은데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5명이 근무하든 4명이 근무하든 간에 정말로 직업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딱 배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 그런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연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취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런 것만 만들어낼 거예요. 전부 다들 지금 현재 센터 만드는 것이 다 그래요. 휴식공간, 힐링공간 다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힐링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 힐링 되지도 않아요. 왜? 취업이 안 됐는데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무슨 힐링이 되겠습니까. 와서 차 한잔 먹고 노닥거리다 가는 거지요.
  유미열 과장님 잘하시는데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에서 만드는 센터 전부 다 이게 인건비가 더 많으면 안 됩니다. 사업비가 더 많아야지. 여기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사업비 왜 1억 5000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그 1억 5000 중에는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인력을 갖다 지금 현재 5명 잡았으면 4명을 쓰더라도 최대한 인력 풀을 가동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한 역량과 적재적소에 갖다 인력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거 나중에 재단에서 위탁을 받든 또 내지는 민간이 위탁받든지 간에 그냥 자기 일자리 그리고 자기 편 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이거.
  실장님, 이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취업하는 사람도 없고, 성남시 자꾸 떠나는 사람만 많고, 인구는 줄어들고 뭐 없잖아요. 기업은 여기 테크노밸리 있어도 지금 현재 판교역 가보세요. 아침에 보면 물밀듯이 청년들이 쏟아져. 저녁이 되면 또 싹 빠져 나가.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 나가요. 판교의 상권이 다 죽었어요.
  가급적이면 성남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끄집어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청년지원센터가 가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방향을 거기로 잡아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 지원, 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위탁기관들을 왜 자꾸 만들어내느냐. 저도 이게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런 걸 공감도 하지만 시대적 방향이 저희가 자꾸 그런 어떤 적극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원들이 그냥 채용돼서 직영할 수 없고, 또 그런 공간의 필요성들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요. 이게 청년들을 우리가 토론회를 하더라도 청년 모시기가 어렵다고 지금 푸념이 나오는 게 청년 많은 곳에 찾아가서 공간을 만들고 또 그런 만드는 곳에서 그런 것이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건 느껴요. 뭐냐면 옛날엔 그런 지원센터 없이도 다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원센터 만들어서 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세싱을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을사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쪽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프로세싱에 그런 틀로 꼭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지원센터에 가면 직원 뽑아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글쎄, 그런 실적이나 성과평가는 또 한참 있다 나오는 것이고, 노력은 안 한다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질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 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저는…….
  예,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 문화복지위에서 저희 쪽으로 과가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온 거라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거 처음에 청년지원센터 봤을 때 이걸 왜 판교에다 했을까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의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청년 지원을 하는데 정말로 청년이 뭘 필요로 하는지는 파악을 했을까라는 생각 이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보면 분당구 쪽에는 청소년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구미동권 1만 5000명 이렇게 돼 있고요, 분당동권이 1만 3000명이고, 판교가 8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5000~7000명 내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이게 왜 판교에 가게 됐을까, 위치가. 청년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은 하고 여기로 간 건가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니즈(needs)의 문제인데 요즘에 언론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복합공간’ 이래 가지고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본 바로는 청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취업 준비, 면접 준비 이런 거거든요. 진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면접 준비. 그런데 요즘 면접 준비 전부 AI로 하잖아요. 사실 다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그러면 컴퓨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도서관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구미도서관에서 제일 반응이 좋은 게 청년들한테 진로 대비, 취업 대비를 해 주는 거를 구미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게 거기 컴퓨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지원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고 보면 검정고시 준비예요. 그런 검정고시 준비, 수험 이런 것들이 전부 프로그램을 깔아 주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또한 제일 좋은 데가 도서관이에요.
  요즘 무슨 ‘카페 같은 도서관’ 이러면서 도서관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원센터를 지을 게 아니라 도서관을 좀 더 다각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사람 안 온다고 책드림 이런 거 막 하고 하잖아요, 상품권 주면서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자꾸만 지원센터를 지을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향후 50년 이후에 인구가 반토막 난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청소년이 있습니까? 지금 0세, 1세 출생률 보면 5000명밖에 안 됩니다. 왜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센터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보면 다 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성 이런 고정비에 들어가는 거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배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아이들 지원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위한 무슨 정책 기반이라든가 네트워크 기반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참 눈을 씻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인구정책위원회인가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없어요, 청년 인구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걸 센터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앞으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하고 박은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수급 문제는 저희들이 초기에는 5명으로 잡았지만 현재 센터가 운영 시간이 저희가 11시간, 평일은 11시간이고 또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까지 고려해서 5명으로 최대한 잡아 있던 상황이고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또는 운영비에 국한되지 않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판교역 지하도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판교역 지하도로가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가 판교 현대백화점하고 판교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인데 거기에 상당한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한 끝에 그럼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일단 했고요. 두 번째는 판교역 지하도로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이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이 센터 만드는 거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도로과에서 설계 착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설계 착수되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청년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일자리센터하고 창업센터까지 이렇게 3개 기관이.
○위원장 조정식  이거 지금 예산은 다 세운 거잖아요, 작년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도로과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도로과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도로과에 있다고요? 왜 도로과에 있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도로과에서 3개 시설을 통합해서 설계하고 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판교역 지하도로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하면 위탁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별로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는 아마 추경 때 제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만 해 주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다가 좀 이해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1호점이 지금 청소년재단으로 갔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청소년재단으로 갔는데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걸 보니까 이게 경계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거 반대하면 직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만약에 또 1호점처럼 2호점도 또 청소년재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는 청소년육성 재단인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박은미위원  저는 이게 성격이 과연 분명하게 사업 성격을 구분해서 추진이 될 것인지가 사실은, 지금 앞에 1호점이 사업을 해 온 경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일단은 작년에 1호점에 위탁을 할 때는 주된 법인과 단체의 소재지를 성남시에 한정하다 보니까 청년 시설을 운영했던 경험이나 이런 법인이나 단체가 사실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청소년재단하고 일하는학교 2개의 기관이 접수했었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우수한 청년 관련 시설 운영 경험이나 그런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위탁 동의안만 해 주는 거고 위탁업체 선정은 나중에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에만 집중해서 좀 처리하시지요.
최종성위원  예, 동의하기 위해서 질의해야 되니까.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박은미위원  직영이 가능한 건지.
최종성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호점은 사무실 몇 평이에요, 1호점이 혹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찾아봐도 안 나와서 제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1호점은 180.875㎡인데요, 한 55평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비슷하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규모는 비슷합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도 52평 정도 되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성위원  여기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거긴 다 무료, 무상입니다.
최종성위원  다 무상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했고 판교라는 데가 월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거기도 무상으로 저희들이,
최종성위원  무상으로 쓰기로 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성위원  그건 어디랑 이거 협의를 했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거는 소유자가 성남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성남시 거라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안 들어가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1호점하고 또 2호점하고 사업을 다르게 할 거지요? 지금 여기 제안한 이거 밑에 이용도를 보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약간은 일단 판교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도 있고, 청년 여기 보면 1호점에서 사업이 지금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쭉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좀 약간 다르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다르게 사업을 분산해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판교에 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신흥역으로 가야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런데 아마 거의 공간은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특화되는 공간을 확보하느냐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획은 혹시 몇 호점까지 할 계획이세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최종성위원  2호점까지만 하고 더 계획이 없다, 현재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민간위탁 동의하는 게 보면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과들도 좀 하시는데, 마을공동체과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인력으로 다 할 수 없어서 위탁으로 주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무원의 인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원 조정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공무원이 하기는 사실은 어떤 전문성 이런 거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설이나 그런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를 참여시키는 게 오히려 청년복지나 발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저번에는 재단에서 위탁을 했는데 다른 데도 혹시 들어왔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때 청소년재단하고 일하는학교 이렇게 두 군데가,
최종성위원  아, 들어왔어요? 비교했을 때 재단이 낫다 판단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던 거고.
  특별하게 이분들이 어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지 사실은 사업 제안서나 이런 걸 보고 평가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한 30% 되고 그다음에 대면 평가,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대면 평가를 하는데 법인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게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 타당한지, 적합한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70%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제2호점도 문제없이, 또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는 내용인데, 청년들한테 와닿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회의에 참석 못 하고 다시 와서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이 일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일하는학교가 모란고개인가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지금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민간투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시설물 개소식 할 때 왔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강상태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마 청소년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취업이나 이쪽을 수탁받아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듣기로는 아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청년과 관련돼서 청년센터가 본시가지에 이어서 우리 분당·판교 쪽에 이렇게 다시 하나 설립이 된 건 정말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다만 저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과연 그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성 있게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간 다른 전문 기관을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참여의 폭을 서울·경기까지 확대를 해서 더 전문성 있는 곳으로 찾아내서 그쪽에다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일장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다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청소년재단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춘 쪽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우리 위원들의 바람도 그렇고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참여 모집 공고를 낼 때 어떻게 더 전문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선정하는 작업을 공고를 낸다거나 이럴 때 종전에는 어떻게 해 왔지요? 과연 서울 쪽에 있는 더 전문 집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걸 알고 올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더 참여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종전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집 공고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2월 초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수탁업체를 모집할 계획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에 문서를 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유능한 법인단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찾아가서라도 홍보를 해서 진짜 실제로 청년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법인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은 딱 마련된 건 없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아직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거 검토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계획했다면 그런 파악까지도 다 돼서 그런 기관에는 개별 서신을, 통지문 보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병행해서 정말…… 지금 물론 롯데시네마 있는 쪽에서도 열심히 잘하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아직, 기간도 짧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추진했던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결국 어떤 의지를 갖고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의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위탁사무를 보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청년 취업하고 관련된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청년 1인미디어, 소셜다이닝. ‘소셜다이닝’이라는 게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끼리끼리 밥 먹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맞잖아요. ‘다이닝’이라는 게 밥 먹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게 그냥 일종의 밥상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밥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각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각자 낸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각자 내고 거기 와서 누가 밥 먹을 사람이 있을까? 요즘 전부 다 혼밥들,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누구한테 제안을 받고 각자 거기서 밥 먹고 그럴까? 밥을 거기서 우리시에서 사 준다고 그러면 몰라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보통 청년들이 편의점…….
박광순위원  이 분야도 그래서 제가 소셜다이닝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 한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그,
박광순위원  이게 보게 되면 ‘밥터디’라고 해서 밥터디, 밥 먹으면서 스터디 하는 게 밥터디예요. 그다음에 ‘킨포크(kinfolk)’ 친척끼리 밥 먹는 거, 킨포크.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갖다. 그래서 이것도 ‘소셜다이닝’이라는 게 봐서 끼리끼리 밥 먹는 게 소셜다이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1인미디어, 소셜다이닝,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청년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취업’ 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제가 답드려도 될까요?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다 얘기하고 나면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지 청년활동만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청년을 위한 휴식공간, 힐링 프로그램.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들에게 최대의 복지는 취업인데 그런 내용은 쏙 빠지고 그냥 한마디로 우리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년들의 사랑방 만들자는 거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동네 사랑방 있잖아요. 그거 뭐합니까? 전부 다 나이 먹은 사람들 모여 가지고 화투 치잖아요, 거기서. 궁금해. 오늘 안 가면 누가 왔을 텐데, 어저께 내가 잃었는데 오늘 한번 가볼까? 내일 또 역시 가야 되고, 모레도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게.
  소셜다이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이거 목적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최대 나중에 우리 민간위탁 아까 저기 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청년지원센터라는 것은. 이게 목적이 분명치 않게 되면 누가 이를테면 수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별로 실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경제의 효율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제의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과성하고 달라요. 효과는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 대 산출을 갖다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3억 5000을 갖다 들였어요, 1년에 청년지원센터에. 그런데 3억 5000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봐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고 차나 먹고 노닥거리고 그랬다. 산출이 없는 거예요, 산출이. 3억 5000을 갖다가 이를테면 연봉 5000만 원씩 하게 되면 7명을 갖다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돈인데 취업 되지도 않고, 3억 5000만 내버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이거 경제성 따질 수도 없어요, 나중에.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제가,
박광순위원  취업 활동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 있는데 취업과 관련된 것은 아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그 부분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번에 설치되는 공간에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청년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옆에 일자리혁신센터라고 또 비슷한 규모로 설치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주로 창업 공간, 창업 카페도 역시 같이 옆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공간에는 청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일자리혁신센터 그다음에 창업 카페 이렇게 3개의 기관이 공통으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일자리혁신센터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청년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 얘기는 우리가 업무청취가 6일 날 행정기획조정실 하지요. 그때 업무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해 주시고, 그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업무청취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그냥,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조정식  동의만 해 주시지요. 이거 어차피…….
박광순위원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뭐 혁신센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위탁사무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충분한 설명이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이 수탁을 맡는 기관이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꼭 수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 돼요.
○위원장 조정식  수탁자 저기 할 때 어떤 기관들이 응모를 했는지는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시 50분까지 ‘위원장실’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실이 아닌 것 같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