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8.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9.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1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9인 발의)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9.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12.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8인 발의)
16.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신형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0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어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 1·2·3종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적용대상, 정의, 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안전점검, 안전등급, 위험시설물 지정, 보수·정비와 인력·장비·예산 확보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말 사실 필요한 조례가 이렇게 준비가 된 거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자교나, 붕괴 사건 이후로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쭉 기준표를 봤는데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이런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텀이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점검이 안 됐던 사항, 법에 있는 대로 준수를 하기는 했으나 텀이 길어서 중간에 중간 체크가 안 된 부분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이 그런 텀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시설을 봤더니 거의 두 배예요. 기존에 법정 준수 요건 대비 그 기타 나머지를 하려면 거의 50% 이상의 개소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혹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수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가결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전관님.
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8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대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74%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우선시 되는 책무이며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등에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비치하도록 권장하여 사전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방연마스크의 정의에서 방연마스크를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목에서 다목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김보석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정의) 내용 중 제1호의 방연마스크를 안정성이 검증된 기관의 공인인증제품으로 구입·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 전 집행부와 사전 검토된 사항으로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 4월에 박은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던 그런 조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공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게끔 개정을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안전한 그런 마스크 비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우리 김보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표준화법 그리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그런 제품들로 이제 비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 성남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서 마스크 비치할 때 그때의 마스크와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의 마스크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에 저희가 이 인증받은 업체가 10개소 밖에 없습니다. 10개소에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이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기에서도 성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3만 원, 1만 5000원에서부터 10만 원 사이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기관에서 관련 부서에서 구입하는데 그 구입하는 거를 저희가 어떤 제품에 얼마짜리 구입해라 이렇게 인정은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구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무튼 명문화를 시키면서 마스크들이, 인증받은 그런 마스크들이 각 기관에 비치가 잘돼서 유사시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26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13일부터 한파와 폭설이 한꺼번에 찾아와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분당구 삼평동, 중원구 하대원동 등 한파와 폭설로 인해 도로의 결빙·침수 등으로 많은 성남시민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파와 폭설 등의 현상은 더욱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 제2조 제3호 다목에 법률 제명 앞에 누락된 홑낫표 표기를 추가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둘째, 안 제2조 제5호의 내용을 ‘“재난도우미”란 시장이 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들을 말한다.’로,
셋째, 안 제4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선미 의원님 등 십오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추선미 의원님께서 수정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한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추선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성남시 한파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의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전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한 조례에다가 이러한 조례들을 그 어떤 포괄적인 조례에 하나씩하나씩 다 이렇게 같은 조례로 조례를 양산하지 않고 거기에다 넣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조례, 포괄적인 재난 안전관리 조례에 한파 분야, 폭염 분야 이런 분야별로 다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개정을 계속, 예를 들면 재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한 가지의 개정 사항이 생겨도 그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 나가요. 개정 시기가 엄청나게 단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사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다른 타 시군처럼 별도로 한파만을 뽑아서 해 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파 대비 홍보물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넥워머, 뭐 보면 장갑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핫 팩 같은 거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배부도 하고요. 거기에다 써서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각 동에 또 각 부서에 단체장 회의할 때 지정 쉼터라든가 한파 시에는 지정 쉼터에 가서 쉬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방문 서비스 같은 거를 하면서 취약계층을 돌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게 세밀하지 않고 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급 방식이나 대상이나 똑같이 이렇게 해서 늘상 보면 여기에 다 담아져 있는데 이렇게 또 하신 건지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복이나 장갑 같은 게 보통 3, 4년씩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 대책도 ‘관련 사업’이 또 따로 돼 있어요, 저 밑에 보면. 뭐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위에 것도 다 사업인데 또 관련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두고 관련 사업이라고 지금 여기다 명시를 해 놓으신 건지.
온열 의자는 10개소를 설치를 지금 여기다 보시면 명시를 하셨는데 그 온열 의자는 버스 정류장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태풍도 되게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진도 요즘에 한반도가 또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너무 이 자연 재난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뭐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종합 대책도 다 수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빠져나와서 이것만 특정적으로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 다 ‘지진 피해 예방 지원 조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렇고.
두 번째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요, 한파는 지금 전라남도랑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한파 및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파나 폭염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위기에 따라서 한파가 길어지고 폭염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파·폭염 이것을 합쳐서 차라리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결정을 해 주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추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폭염이랑 한파랑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왕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를 낸 건 아니고 지금 재난안전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저희가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잡아 보고자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조례를 그냥 하고 싶고.
폭염 하신 의원님의 의중은 또 모르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같이 합쳐서 개정하게 되면 개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 조례로 한번 해 가지고 올겨울에는 한파로 인해 저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조금 더 탄탄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고 싶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다만 저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나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잘 추진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을 합의를 보신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초반에 재난안전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한파와 폭염을 나눠서 조례를 한 데에는 이게 시행일로부터 일부개정이 되는 것까지 저희가 지방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보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개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개별로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한파와 폭염을 나눠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류 요청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저희가 표결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보류 요청이 들어왔고,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7·8월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한 해였고 성남시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시에는 폭염특보가 여섯 차례나 걸쳐 약 32일간 이루어졌고 최고 기온은 36.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2년도 34.7℃ 대비 약 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 폭염은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이고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기에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설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 잠시만요. 안전관님, 잠시.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담당 팀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광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3호 열섬 현상 내용 중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폭염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삭제 요청드립니다.
별표1에 폭염저감시설의 정의 내용 중 쿨링포그 시스템에서는 ‘물 분자를 분사하여’를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여’로, ‘신개념 냉방장치’를 ‘냉방장치’로,
그늘막 및 그늘목에서는 ‘파라솔 등의 텐트를’, ‘파라솔 등을’로, ‘잠시나마’를 ‘잠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는 ‘수돗물 등을’, ‘물을’로,
‘녹색커튼’ 명칭은 ‘그린커튼’으로, ‘도시 건축물 외벽이나 창문에 녹색 식물을 심어’는 ‘도시 건축물 외벽에 식물을 심어 도시 외벽을 녹색의 커튼처럼 만드는 가드닝으로’,
에어커튼에서는 ‘바로 위에서’를 ‘위에서’로 명칭과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노숙인복지법을 근거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파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을 시키면 그 내용에 있어서 혼선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보류 요청 들어왔는데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데 발의의원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보류 요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셔서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7건으로 집행부 발의 4건, 의원 발의 3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00번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남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과 시정시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 기구로서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301번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에 관한 안건입니다.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정 전반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256번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양 도시 간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원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340번 2024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입니다.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장학회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에 관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07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시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존과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세대는 일과 삶을 기계적으로 구분하여 균형을 맞추려 했던 워라밸을 강조했다면 현 세대는 일과 삶을 혼합하여 몰입을 강조하는 워크 앤 라이프 블렌딩(Work & Life Blending)의 줄임말인 ‘워라블’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칼퇴와 동시에 일에서 사생활을 분리하는 게 가능했지만 코로나19로 업무 환경이 바뀌고 디지털 기반으로 가상공간을 통한 재택근무 등 일과 삶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성남시 인사과를 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용 인원이 가장 높은 9급 임용 연령대는 24세에서 29세였으며, 최근 10년간 전 직렬 면직 인원 367명 중 5년 미만의 면직은 304명으로 82.8%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시너지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자신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근무하며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십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경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무 여건 개선과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왔는데 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 대비 사실 형평성이 많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 일수가 좀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리고 또 요즘에 MZ세대들이 많이 직장생활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공무원의 위상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말씀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좀 저, 근로 연차가 좀 낮은 그런 우리 MZ세대들에게 많은 격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 들어서요. 발의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입법예고 의견서도 들어왔는데요. 의견서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도 관련된 이런 특별휴가나 이런 것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검토하신 부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안건은 조례안 1건, 출연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300번 성남시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 조건에 근거하여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 기구인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는 5개 분야 총 35명 이내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우리시 미래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자문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산을 다룰 건 아니지만 이번 예산에 14억 4000의 인건비가 또 증감이 되죠?
이런 정도의 기능은 시정연구원에서 인원 충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지난번보다 세 배 정도의 인원이 지금 증원이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 이 미래발전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마는 시정연구원이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한 3개월 정도 상주를 했는데 장소가 좁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지금 장소보다 두 배가 더 넓은 곳에서 시정연구원이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인원도 몇 배가 지금 더 충원이 되고 장소도 몇 배가 더 넓어졌는데 여기서 미래발전위원회의 자문 기구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미래발전위원회 무조건 기구를 만들어서, 자문이나 이런 기구 조직을 한번 만들고 나면 사실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문위원회라고 선정해 놓고 나중에 어떤 역할도 없고 그리고 그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발하지 못했을 경우에, 기능이 약화됐을 경우에 이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이것도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정연구원이 인원 보충도 몇 배가 늘고 장소도 훨씬 두 배가 넓어진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 연구원에서 우선 미래발전위원회라는 자문 기구를 시정연구원 쪽에 기구를 삽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나 뜻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단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원들이 우리 성남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성남시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 우리 성남시를 파악하고 우리 성남시 전반에 대한 거를 파악이 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로 우수 연구원들을 채용하다 보면 우리시 거주자보다는 다른 시, 우리시 아닌 데 거주하시는 연구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까지 채용하면. 그럼 그분들이 바로 성남시 현실과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가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연구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이런 미래발전위원회와 같은 이런 정책 자문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한 이후부터 역대 정책 자문 기구는 계속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선 8기만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좀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발전위원회 거의 지금 간사 역할이나 위원장 역할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조직에 보면. 그러면 결국 간사도 우리 지금 실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도 이 조직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남을 잘 아는 실장님과 과장이 하시면 되죠.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의 문제다, 지방자치. 미래발전위원회는 우리가 우리 주민 스스로 어떤 정책, 이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하고 서로, 개발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책 어젠다를 도출해서 시장한테 건의하고, 시정에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기능이다, 전 그렇게 봐요. 이분들이 완전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대 보면 모든 시장들이, 민선 시장들이 다 그러한 비슷한 어떤 그런 기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2007년도에 그때는 비전추진협의체라고 그래 가지고 23명이 했고, 심지어는 2013년부터 22년까지 이때는 놀라울 정도로, 저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나중에는 통과가 됐지요. 돼서 했지만 어마어마한 상상을 못 할 인원을 동원했어요. 290명. 그리고 우리 성남 지역의 동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나이 많다 그 이유만으로 원로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로 35명을 원로회의로다가 해서 이 앞에 여기 연못 옆에서, 밖에서 성남시청 뜰 앞에서 원탁 놓고 고급 출장 뷔페 시켜서 그렇게까지 회의를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럼 그때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었었어요, 290명이? 그 정도는 아니고 이재명 시장에게 우리 성남시에 이러한이러한 것들을 좀 해 달라, 동네마다 이런 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름 어떤 좋은 그래도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시정이 잘됐는데 다른 이유에서는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역대 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다 갖춰졌던 것이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썼다. 지금 보니까 별로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회의비 정도의 운영비하고 그 정도인데 이때는,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어, 290명을. 회의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15만 원씩 35명 원로회의 아주 때마다 불러 가지고 그냥 잔치 아닌 잔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게는 하되 이거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소통의 문제고 그런 것이지. 일단 이거는 통과시켜 줘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견제하고 하는 것이 맞다, 지적하고.
그래서 이것은 역대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이름만 틀릴 뿐이지, 예를 들어서 비전추진협의체, 지역발전위원회, 하나 된 성남 기획단 이런 거에서 다시 여기서는 미래 이걸로다가 이제 발전위원회로 가는 이름만 바뀐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소됐다. 인원이 35명, 굉장히 줄어든 인원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니 이것은 우리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지역 실정을 우리 시장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중복될 수 있는데 앞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최대한 하시지 않고 추가되는 내용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발전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정자문단은 폐지를 하고 거기 계신 위원들 중에서 여기 참여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같이 흡수해서 미래발전위원회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쨌든 시정연구원도 있지만 수원시는 2011년부터 이 시정연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런 자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은 이 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성남시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당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지금 계속 나오시는 시정자문단과 우리 이 미래발전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회 아니냐.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걸 왜 굳이 있는 자문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문단이 지금 보면 최근에까지도 위촉을 하셨어요. 그 자문단을 왜 이용을 하지 않고 이름만 달라진 조례를 만드느냐 그 말씀들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 결과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그럼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39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에 관한 안건입니다.
지난 7월 3일 개원한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출연 금액은 40억 9223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인건비 24억 3689만 4000원, 행정경비 13억 3833만 8000원, 사업비 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업비가 지금 2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예산서에는 리모델링비가 편성이 됐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아이디어 공모 예산 5000만 원을 내년도에는 미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 이 중에서 정책연구 비용을 2000만 원 정도 삭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조금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지금 이사 가는 계획을 잡고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을 때 현장 방문 보고서에 이전에 대한 어떤, 제안이 아니라 보고인 것 같아요. 이전할 계획에 대한 보고서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정책기획과 소관 상임위 행정 업무 청취할 때 제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라는 그런 보고서가 글귀로 올라가 있어요. 문자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나 하고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그런 말이 아니라, 저희도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저희 행정교육위원회도. 현장 방문 가서 전체 연구원의 자리 배치나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구원은 연구원이잖아요. 부서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무실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연구 실적이나 연구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면 공간 구성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하셨어요. 확대해석을 하셔 가지고 박경희 위원장 그리고 또, 그리고 죄송하지만 박명순 위원님도 같은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확대해석 해서 다른 위원회에다가 그거를 또 보고서로 그렇게 올릴 수 있느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런데 그것이 또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고서에다도 발언한 거를 또 적시하셔 가지고 한 부분도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시정연구원은 소관이 정책기획과 저희 소관 상임위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도 알지 못하는 이사 계획, 이전 계획을 다른 상임위에 현장 방문 해서 보고했다라는 것도 이게 도대체 무슨 절차가 있는 것인지. 많이 아실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
과장님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시정연구원 원장님께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걸로 토론을 종결하는데, 아까 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47분)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권용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5340호 2024년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2024년도 출연금을 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며 전년도와 똑같이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9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에 부합하는 4차산업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한 교류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좀 할까요?
남원시가 자매결연으로 된 것은 어떤 추천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또 하나는 남원시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또 관광자원 분야에서 좀 풍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관광 분야에 또 교류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라북도 남원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즉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여 성남시민 두 분이 사망하고 열두 분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지원책을 찾아다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를 성남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특정할 수가 없어 대상자의 선정이 어렵고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쪽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장기간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 더더욱 그 감회가 남다르셨을 거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다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상동기 범죄라는 거에 대한 법률적으로 인정된 그런 아직까지 범죄 유형으로 법에서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게 법률적으로 좀 합법하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통일된 채널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원 예산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이미 그런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정도의 현재 되어 있는 그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최근에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발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경기도에 조례를 최근에 어렵게 통과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예방책이라든가 사후 지원도 주로 상담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저희 이렇게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 지자체에 필요한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없다, 근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상위법과 근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저희가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조례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지방자치에서 만들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상위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극복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꼭 이거에 한해서만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 이상동기 제가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은 대부분, 저도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 해요. 그 피해자의 당사자 가족들이 피해보상을 많이 받았다, 저희 지역이니까 해당 당사자 피해자 가족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생활비, 명목은 굉장히 많아요, 생활비도 있고 이주·이전비도 있고 심리적 지원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가 이렇다 할 만한 정말 갑자기 당한 사고에 우리가 뭐 보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원 체계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최소한의 것이고 최소한의 것을 넘어서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거를 찾기는 했으나 그것이 다만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거는 찾지 못했지만.
조례 내용에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걸로 큰 범위로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집행부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수용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생길 이러한 사건, 범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 말고 어떤 그 주요 내용에 규정하는 것들 그리고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담고자 했는데 전체적인 거를 부정하고 그리고 저랑 이 조례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원 부분은 조금, 좀 더 고민은 필요하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선언적인 부분들을 또 좀 담자라는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던 게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거를 집행부랑 만나서 계속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에서 의료비 지원 관련한 조례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유감스러운데 저희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중의 하나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이 검토보고 자료 106쪽에 보시면 정부의 지원 제도, 현재 경제적 지원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열거가 되어 있고, 특히 또 그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기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 사실 저희가 다루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상 범죄 이게 생긴 다음에 즉시 법무부에서 모든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담겠다라고 또 하셨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이게, 이게 사실 법무부나 국가의 사무에 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조례화해서 담아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면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그런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 주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현재 그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이것이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무리 없이 통과되겠죠, 시장님께서 제출을 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 제1조(목적)에서 ‘경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측에서도 이상동기 범죄를 특정할 수 없어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인 게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지금 조례 발의한 거 이거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정의를 이렇게 잘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굳이, 여기에서만 이 이상동기 범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전 보여져요. 지금 성남시 행정에서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상 범죄 등 강력범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조례 심사할 때 재난안전관에서 재난안전 예방 관련해서 ‘재난’이라고 하면 엄청 폭넓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파와 폭염만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조례를 내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파와 폭염은 좀 특수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력범죄에서도 이상동기 범죄피해자가 특정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낼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
두 번째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중복 지원이 되면 이거 보류하고 환수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지극히 주관적 견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객관성 및 일관성 결여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7조 보면요, 뭐 여기에서 이게 이상동기 범죄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범죄피해자 중에 ‘아, 이 사람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이다’라는 것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제7조와 여기에 나와 있는 제7조, 여기서도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심의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부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상동기 범죄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소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같은 잣대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 지금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막 이렇게 가 버리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까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가 입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법권까지도 뭐랄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침해를 하는 느낌이에요, 좀.
뭐 집행부에서 당연히 조례 발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조례, 집행부와 의원이 이렇게 동시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그때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여져요, 아까 발의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셔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잣대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은미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자꾸 기존에 없는 용어, 법적인 용어가 없어서 이상동기라는 말에 어떤 구분을 짓거나 이상동기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다 기본적인 상식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상동기라고 해서 계획된 범행을 가지고 한 거를 이상동기라고 하지 않고 누구나 어떤 눈으로 봐도 이상동기라고, 묻지마 난동이라고, 묻지마 어떤 폭행이나 사건이라고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위원회분들이 그런 판단을 못 한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는 왜 만듭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조례를 어쨌든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사실 근거가 부족한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저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고심을 하고 살펴봐서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하고 명문화할 수 있는 부분은 명문화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보류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수용하는 바입니다.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셨었던바, 없으시면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정해 놓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가 반드시 되고 나서 조례를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30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률 자문과 성남시 관련 각종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 비용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용 지원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반납 및 감면 규정이 없어 소송에 패소할 경우 일괄적으로 소송 비용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 및 금액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반납 및 감면 규정을 마련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접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제3호에 별지 제3호 확약서가 누락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오니 수정 의결하셔서 확약서 첨부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조만재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송무팀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조정과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대한 개정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된 변호 비용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9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표 3 서식’으로,
안 ‘[별표 3] “확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신설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이나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은 총 5건으로 집행부 발의 3건, 의원 발의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취창업 관련 신규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패스(ALL-Pass) 사업의 신청 횟수가 당초 생애 1회로 제한하였던 것을 해제하고 지원 분야를 민간자격증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9분)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황규형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송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6조를 개정하여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교육, 창업경진대회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제7조를 신설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위탁 조항인 제8조를 개정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구직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11조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제11조 3항에 새로 내용이 추가가 됐잖아요. ‘모의면접 등 구직 준비과정 지원’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 내용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 이거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의면접 등 구직 준비 과정 지원할 때 올패스 지원자에 한정해서 이 모의면접에 관련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조문을 그냥 기존대로 하고, 이 건은 기존대로 하고 이 내용을 자격증 응시 지원 조례에다가 포함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만약 올패스 사업, 내년에 일단 계획은 올패스 사업 신청자에 한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면접 지원에 관한 그 사항은 올패스 사업 아니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저희는 일단은 여기 기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6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의 신청 횟수 제한을 해제하여 청년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분야도 민간자격증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직업군 수요에 맞춰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의 지원 내용에 민간자격증을 추가하였고, 제6조 제1항의 지원액에 1회로 규정된 신청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6조 제2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페이지는 4쪽인데요.
제2조 2호 및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는 기존 현행에서는 1회 100만 원인데 개정안은 1인당 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 자료에는 지금 2조가 없어요. 1조도 1조, 3조, 4조 이렇게 기본법 이 조례 설명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조가 없습니다.
그 2조 내용이 뭐죠?
그래서 수급자 대상이나 한부모 이런 대상들은 100만 원, 일반 청년들은 100만 원이지만 이들한테 2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다 취업이, 그 상한액을 다 소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다음, 당해 연도에 못 했으면 그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조례가 되게 어설프게 나왔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이 나름대로 다 숙지하겠다고 해서 정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여기 다 개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법인·단체·개인이 같이 발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인된 자격증을, 아무리 민간자격증이라도 공인된 게 좋으니까 법인에서 하되 국가에서, 그러니까 주무 부처에서 인정한, 여기 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등록된 자격증만 하려고 하고 있고 보통 한 5만 개 중에 거기에 등록된 게 한 2만 5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에 대해서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운전면허증에 관련된 자격증도 여기 사업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예, 김윤환 위원님.
혹시 올패스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것을 34세, 만 34세가 될 때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대비책을 마련하시겠죠,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자격증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게 지금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5시 00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미확정에 따른 추정액으로 291억 1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보다 19억 84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수련관 셔틀버스 운영, 안전 관련 공사비와 청소년사업비 증액,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정확한 출연금 세부 내역은 경비 및 청소년 사업 등 실무 조정을 통해 추후 확정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상정된 부의안건은 우리시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재단이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방만하게 운영될지, 우리시에서 이게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다가 경상비로다 쓰이는 거예요, 300억 가까이가. 지금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에 세워 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참 이거 못된 짓 했다, 지금. 전부 다 우리 동네에 하나 세워 달라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통제 못 할 정도로다 덩치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전국에서 1등. 이런 거 1등 해 봤자 뭐 해요? 저 큰 광주시에 몇 개가 있을까요, 옆에 동네?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는 30만, 40만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맞죠? 이런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밀집한 지역에 버스로다가 한 10분, 20분이면 다 닿을 곳에 동네마다 구마다 신도시 조그맣게 미니 신도시 하나 세우면 거기 하나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갖고 왜 접근하느냐, 청소년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성격을 달리해서 시에서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냥 종합복지관으로다가 하든지 체육시설로다 하든지 문화센터로 하든지 해서 해야지 청소년, 굳이 ‘청소년’이라고 말 붙여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제약도 따르면서 낮에는 청소년들도 없는데, 다 학교 가고.
그리고 청소년 사업에 보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사업비 좀 읊어 보세요. 얼마예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300억 중에서 정상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150억이나 200억 가까이가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가 인건비, 인건비성 이런 걸로다가 쓰이면 비슷하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거를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에서 지금쯤은 한 번쯤은 잡아 주고 가야지 돼요, 누구든지. 이거 계속 늘리고 방치하고 이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누가 얘기해, 이거를 잘못된 거?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데 매번 얘기 없이 다 통과시켜 주고 이게 뭐냐고.
그리고 왜 시의 재단사업 수익금하고 그 밖에 수익금 여기다 표기 안 했어요, 왜? 얼마 들어왔어요, 작년에, 올해?
여기도 마찬가지. 51억씩이나 수익금이 생기는데 왜 표시를 안 해요? 그러면 뭐 쌈짓돈 쓰겠다는 얘기예요, 대표이사가?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이런 것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 때 이걸 봐야 되겠지만 대폭 이거 삭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만 경영 하는 데.
수정청소년수련관 임시로다가 쓰고 있지요? 지금 수정구에 수진동인가 어디 있지요?
이런 것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리모델링하고 끝날 때까지 본부 같은 데 남는 자리 좀 비좁더라도 그런 어떤 출혈을 같이 좀 고생을 감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이 5억 원이 뭐 그냥 누구 그냥, 시민의 혈세예요, 5억 원은. 이게 작은 돈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냥 그 사람도, 우리 시민들 가지도 않는 장소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장소에다 해 놓고서 우리끼리 그냥 사무실만 쓰면 되는 거예요, 경상비 다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재단은 너무나지금 방만해져 있다.
최초에 이게 아마 이대엽 시장 때 섰나요, 국장님?
저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오늘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22년도 행감 때 최원기 이사장님한테 부임하셨을 때 주문을 했었습니다. 혁신을 이루신다고 부탁을 드렸었고 이사장님도 혁신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잊지 않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280억이었습니다, 출연금이 22년도에. 맞죠?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백…….
21년도에 그, 지금 청소년 인구가 24세까지 인구가, 청소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요? 1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 인구가 지금 현재 11만이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구, 청소년,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지만 그중에서도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나요, 어떻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현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예산 관계되는 거 보고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출연안에 관한 내용이라서, 보통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할 때 여기 보조금 수입이나 아니면 출연금 전체적인 내역을 요약서를 위원님한테 다 드려 가지고 심의를 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 지금 오늘 자리에서 제가 이 사항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수정구 청소년수련관 지금 올 말부터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할 예정인데,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원이 281명인데 30명 정도를 채용 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는 발생 요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이제 다시 개소하게 되면 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을 방만하게 쓴 건 아니고요.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93만, 92만 시민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11만입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청소년센터는 건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는, 그나마 현장 방문 했을 때에는 공실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나 그런 거를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1만 인구가 있는데, 그 청소년 인구가 있는데 정작 가 보면 청소년은 없는 느낌입니다. 거의 성인이나 이런 분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하십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출연안에 대해서 부동의 제안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오늘 사실 이 예산 금액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산안이 나와 있는 290억에 대한 거 인건비·경상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위에서 문제 제기 됐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에 세입세출 2024년도 추계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우리 재단 운영을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좀 가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런 청소년들 숫자가 줄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여기 자료에 185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검토 의견서에, 조례 검토 의견서.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 사업 그다음에 주민, 청소년의 성장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의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어요.
다만 걱정이 이게 청소년수련관인데 이런 모든 인력들이 청소년 활동 위주의 이런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확보, 더 이상 이제 지금 정부 방침도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을 절감하는, 줄여 나가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증원은 절대 이제 안 하,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정책 방향을 계속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인력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새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지금 잘 모르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 60%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숫자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법령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향후 필요한 부분이고 명칭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민들의 어떤 이런 생활체육, 평생학습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수련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죠, 그 명칭부터.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년의 문제도 나와 있지만 우리 청청과가 지금 같이 통합이 됐듯이 재단에서도 청년 업무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평생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사항,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일반 다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활성화해서 여기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그런 거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오늘은 출연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지금 나오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운영 관련해서는 행감과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하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8인 발의)
(15시 29분)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에 청년을 추가하여 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청소년 단계와 청년 단계를 지나는 성남시민을 연결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청년의 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자립기반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 시민과 청년의 역량 개발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를 기존 청소년에서 25세 이상 청년도 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향후 청소년과 청년 정책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인 발의)
(15시 32분)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내용을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고 청년에게 가닿는 정책 실현을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개정 및 신설하고 청년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청년의 날, 성년의 날 행사,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자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에 최근 일부개정된 청년기본법 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 명시 및 신규 청년 정책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가볍게 그냥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여기서 말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청년기본법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법 655조에서도 고용의 의미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고용이라고 하는데 ‘청년이 고용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청년 기본 조례는 사실 이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규정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청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 지원’이 제14조에 신설됩니다. 제14조 3항 3호에 신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니다.
그래서 여기 14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3항 제3호의 ‘청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 지원’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올해 8월 달부터, 전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8월 달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깡통 전세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3항이 최초에 정부에서 올해까지 하고 이제 종료될 거로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3항은 나중에, 국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저희 자체 경비로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에서요. 제24조 2항에서 보면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념·문화 행사, 설문조사, 이벤트 및 공모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기념·문화 행사와 이벤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벤트라 함은 뭐죠?
그리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상품권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명문화를 시킬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이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 기념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유가증권이니까. 그래서 상품권을 넣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반대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보석 안광림 이영경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재난안전관 이연형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법무과장 조만재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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