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정과, 회계과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95년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5개월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45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제45회 정기화는 2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맞은 정기회로서 남다른 관심과 각오가 새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소 회기가 장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95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행정사무 수감자료는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 총 27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희 세정과가 유휴자금 예치운영, 95년도 개별지가 예산 현황 등 11건이며, 회계과는 시유지 임대료 체납징수대책, 시유지 무단 점용자 원상회복 대책 등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맡은 업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려 주시며, 또한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성남 시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인사)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전체를 설명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한 항목, 항목 끝나고 질문하고 그 다음 항목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1. 세정과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유휴자금 예치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상 유휴자금 예치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4페이지 유휴자금 예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순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정과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성남시 금고계약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기관이 농협 성남지부에만 성남시에 해당되는 돈을 다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법규에 의해서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이태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한 곳에 엄청난 1,007억 정도나 되는 유휴자금을 예치해 놓는다고 할 때 잘못되면 이것이 부정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타 은행에 넣을 수가 없는 법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우리 관내 금융기관의 등급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권과 중·소형 시중은행, 그리고 지역은행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는데 법상 제1금융권에는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고드린 대로 그 해당 은행과 2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년 계약 이후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년 계약 이후에 다시 또 금융권을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년 말까지 농협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2년 계약을 하신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2년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2년 계약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은행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세정과장 이규동 법상 '제2금융권은 지방제정법 제24조에 의거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에 의거 제1금융권에만 해당한다. 다만 체신부나 새마을 금고, 신협, 상호신용금고 등은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시세공과금 수납업무 일부를 대행한다.' 예치는 아니지만 각종 세금은 계약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철홍 위원 제74조 1항 금고계약 6조 규정에 의거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계약체결이 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 9%, 10.5% 이상으로 은행들이 상당히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금년 하반기부터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아무 은행이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일반 정기예금이나 유휴자금을 얼마든지 이율이 비싼 은행으로 수시로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 개정으로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계약할 수 있는 제1금융권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김철홍 위원 제1금융권에 한해서는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강규식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강규식 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1개월 짜리 2%에 있는데요. 100억씩을 갖다가 1개월씩 넣을 필요가 있는지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자금 수급 계획상 500억 내지 600억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게 되면 2%라는 이자도 안 됩니다. 소관 할 수 있지만 안 되겠어서 자금 운영상 2%짜리 1개월 넣었다 뺄 수 있도록 자금운용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은 0.2%도 안 됩니다. 그래서 2%라도 늘리자 해서 100억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날 빼도록 운용을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11월 16일날 넣어 가지고 12월 16일날 뺀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게 해서 2%를 이윤을 봤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00억이라는 돈을 2% 이자로 1개월 넣어 가지고 2% 굉장히 마이너스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 예산은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순천에 가서 금융기관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6%, 7%, 8%가 3개월 짜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1개월로 하는 사정이 있겠죠. 앞으로 운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조금 착안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았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초선 위원들이 다수인 관계로 회의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제 개인의 무지로 약간의 실수와 서투른 상임위 활동을 할 때는 관용과 용서도 중요하고, 선배다운 면모로 회의 후 정회시간에 지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각 위원 개개인의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과 재선 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지는 어제 본회의 진행상 시간 초과 등으로 진행의 미숙함을 보였지만, 지도 편달은 커녕 욕설로 동료 위원을 매도하는 것은 선배답지 않고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즐거운 마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임위원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선배동료 위원, 대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도 편달을 먼저 바라겠습니다. 성남시 금고계약 6조 했는데요. 이것은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말씀이 전국의 금고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조례로 개정되어야 되는지,
나운채 위원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지금 금고 금리 자율화로 인해서 어떤 틀이 묶여 있는 것은 전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 4단계로 금리 자유화가 되고 있고, 내릴 때는 내리고, 올릴 때는 올리고 자금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묶여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돈 가진 사람이 활동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남시 전체 금고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 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프로테지를 본다고 하면 545억이 12개월 9%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중금고나 시중은행에 두 번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다 못해 0.5%고 0.7%라도 이 차액을 계산해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이 어떤 돈 같은 것도 관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규정에 되어 있으면 회계 담당자나 회계과장이 수시로 보고만 하면서 이런 상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유휴자금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하면 그 다음에 결재만 받으면 갖다 넣고 수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일 하는 것하고 각 기업이 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서비스도 하다가 못해서 이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 본 회의에서 요구했지만 오히려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더 우리 주민한테 서비스가 적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운용할 때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 성남시 전 금고로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금융권을 다 저희도 정기위원회에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에서 12개월짜리는 제1금융권은 다 7∼9%, 제2금융권은 11%에서 12%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약된 은행과 기간 동안에는 이율이 높은 그것을 넣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개정해서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조례 개정에는 농협, 경기은행, 하나은행 이런 식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 금융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금융상품이 가장 높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유휴자금이 당분간 100억이 있다 할 때라도 6개월 분 같은 게 급작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몇 %가 나오냐 하면 13%, 12%, 11%가 나와요. 6개월에요. 그럴 때 6개월 짜리 집어넣고 운용하는데 탄력성 있게 운용해야지 계약해놓고 그 계약 틀에 묶여서 활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까?
나운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봉 위원 금고 유치 계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에 있다가 농협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농협이 싫어서 그만 뒀는데 당초에 시 금고 계약이 농협하고 될 때 어떻게 됐느냐면 대통령령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농협을 옹호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때의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시중은행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은행상품을 가지고 금리가 남을 때는 주식의 이자로 개인한테 다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주인이 없고, 농민이 대다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농촌에 농약을 친다든가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영농자금을 마련하는데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경쟁해서 농협이 이기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도달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모든 시 금고는 농협에 계약을 해서 농촌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해라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도 상당히 의문이 많은데 성남의 은행을 보더라도 타 시중은행이 지점이 1개 아니면 2개밖에 없어요. 3개 이상인 곳이 없어요. 그런데 농협은 단위조합까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시세를 수납하는데 감당을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택은행이 2개가 있는데 주택은행에다 예를 들어서 계약했다 그러면 두 군데서 수용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신탁이나 환매체를 하는 고금리는 제하고 제1금융권의 금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자유화된다 그러면 그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것으로 봐서 저는 과장님이 운용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1개월 짜리 2%인데 가만히 놔두면 보통예금 이자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라도 받는 부분에서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죠, 이자를 덜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운용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는 농특세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특혜세가 있습니다, 전부 다 농특세라고 해서 은행에서도 몇%씩 다 떼서 나가요. 농촌동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전 금융권을 상대로 하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경쟁을 해야만 금리가 있는 수준을 가장 높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제로 2년간 했다 하고 못박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금리 운용하는데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음에 유휴자금 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에 상당한 도움이 올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고 5페이지 개별지가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5페이지 95년도 개별지가 예산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설명 끝나셨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정재의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의 위원 산성동 정재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개별지가조사 일용인부 사역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일반인입니다.
정재의 위원 이분들이 직접 지가조사를 하러 현지에 다니면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 작성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조사 할 때 1일 일당 받고 보조합니다. 그거 조사하려면 관계공무원이 갖다 와서 정리해야 되고  할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간을 쓰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가 결정을 하는 데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가를 만들어 놓은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지가에 대해서 분량도 많지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데는 현지 시가가 표준지가 보다 낮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터무니없이 높은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을 어느 한 곳만 짚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위가 그 땅이 다 내려가지고 지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터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지가 형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옛날에 공시지가라고 그랬는데 개별지가라고 그러는데 이 다음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성남시의 7만 7,006필지에 대한 이것은 과세대상 토지죠. 원래 9만 8,8880필지에 대한 국·공유지를 빼고 그런 것인데 그 7만 7,00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나씩 매기려고 그러면, 이게 90년 5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90년 5월부터 할 때는 동 직원, 구청 직원들이 조사할 때 잘못 매겨서 한 것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94년부터는 건설부가 토지평가사 그러니까 성남시에 4명이 일 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성남시에 표준 필지가 1,450개였는데 그것이 작다 그래서 705개를 늘려서 2,155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늘어나면 1필지를 가지고 100필지나 표준지를 따라야 되는데 표준지가 많으므로 해서 가까운 거리로 표준지에서 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94년부터는 이제는 공시지가가 결정이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지역간 아파트 위치의 형평에 맞도록, 도시에 하여튼 잡종지의 형태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똑같은 지역에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과거에는 동 직원들이 해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평가사들이 전체 필지를 재확인합니다. 금년부터는 더 심하게 개별공시지가 한 면적을 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에 다소 형평에 어긋난 게 있다 그러면, 평가사들이 지금 표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우리가 얘기를 해서 만나가지고 이 지역이 어떠냐, 이 지역이 어떠냐 충분히 해줘 가지고 2월 20일까지 표준지를 완전히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또 인근에 있는 분한테 개별 사항을 알려드리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토지 등급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11월 28일날 국회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원래 지침은 금년도부터 내려왔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건설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정재의 위원 몇 % 개별지가 조사가 나오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보면 엉뚱하게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여기 인원 갖고 있는 것은 순 국비로 하는 것이고, 더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봉 위원 김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필지가 7,076군데라고 그랬죠. 표준지는 몇 개라고 그러셨죠?
○세정과장 이규동 제 머리에 있는 것이 2,155필지입니다. 1,450에서 늘었죠?
김영봉 위원 여기 감정사가 몇 명이 오셨다고요?
○세정과장 이규동 건설부에서 지정한 4명입니다.
김영봉 위원 여기는 잡부로 쓰시는 사람은 몇 명 쓰셨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30명.
김영봉 위원 그런데 감정사 4명, 표준지로 정해진 곳에는 다 가 봤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 분들이 결정을 해도 다시 가봅니다.
김영봉 위원 다 가 봤는데, 보조원은 거기 가서 뭘 해 줍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보조원은 그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이 분들이 개별지가 하는데 관계되는 여러 가지 보조업무를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봉 위원 보조가 뭘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 사람들이 서류 정리도 해야 되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여기 1만 2,800원씩 했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1만 2,800원씩입니다.
김영봉 위원 여비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여비는 일용잡부에 대해서는 여비를 안 주고 직원들 출장 가는 관계입니다.
김영봉 위원 공무원들에게 준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 사람들 준 것은 아니고,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일당 1만 2,800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돈주는 것 가지고 더 줬다, 덜 줬다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공무원들한테는 한 달에 출장을 가든 안 다든 고정적으로 주는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런 것은 지금,
김영봉 위원 옛날에 보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그냥 한 달에 얼마 정도 갈 수 있는 여비를 고정 책정해서 자기가 출장 갈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 전에 2년 전인가 월액 여비 5만원, 3만원 그런 것 없습니다, 출장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출장여비 규정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출장 여비가 아니라 그만큼 못 주고 있는 것이, 나가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시청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한테는 자기 재산권 문제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편엽서로 보내고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그러면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시의원이지만 지가 기준을 언제 변경하는지 어떤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시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개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민원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돈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가기준 변경 통보를 등기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엽서로 해주면, 이게 법적으로 보면 효력이 없어요. 알라면 알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시판에 붙이고 엽서로 하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것이고, 누가 게시판에 가서 언제 하나 찾아볼 사람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우편엽서 말고 등기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용 잡부 쓰는 돈을 절감해서 여기서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러면 민원이 덜 생긴다고요. 등기로 해주면 민원이 절대로 덜 생깁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게 하셔서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바로 의논을 해봤는데 엽서로 가면 그게 130원입니다, 그리고 등기로 하니까 930원으로 볼 적에 7만 7,000 합계 하니까 한 8,000만원 나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등기로 갔을 때는 본인에게 도장을 받고 확인하고 오니까 다 받아볼 수 있다 하는데 집을 비우게 되면 다시 회송되고 다시 회송되고 또 가고 반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게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 고시가 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의 형성 여부는 나에게 주어지는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신네 땅 값이 이 만큼이요.'이렇게 엽서로 고시를 해 주는 겁니다. 보시고 그것이 이의가 있다 그러면 바로 60일 기간 안에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서를 한 번 보고 전체 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에 가서 그냥 지양이 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올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 드리는데 표준지가 조사를 평가사들이 벌써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 이것을 확정을 집니다. 또 표준 조정 심의를 또 1월 30일 이전 안에 해야 되고, 표준 지 확정을 1월 21일날까지 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그러는데 표준지 가격 평가를 2월 4일까지, 하여튼 일정별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언제 결정을 짓느냐 하면 6월 29일에 건설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 결정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그 필지에 대한 이상이 있다 라는 승인을 해주면 그것가지고 저희가 이의제기기간을 20일하고 60일하고 80일간을 드립니다.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통지가 엽서보다는 등기가 낫다 그것이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감정사 4명이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조원들 시켜서 적당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 50명이 공히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 지역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무척 많죠, 그 이상 따지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수 확대를 해야죠. 그런데 세수 확대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균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의신청하는 것도 등기로 하면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군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엽서로 하고 게시판에 했다 그러니까 그거 누가 보느냐, 물론 진짜 우리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이때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가서 보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인 나도 언제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여기 보조원을 줄여서라도 등기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검토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더 여쭤보실 분?
○위원장 정수웅 개별지가 예산은 그만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페이지 담배소비세 구청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11페이지 담배소비세 구청별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인순 위원 분당지역 위원님께서는 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설명 끝나셨죠? 그러면 11페이지부터 질문을 해주시죠.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순 위원 이인순 위원님께서 분당 위원들 많이 홍보 좀 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담배 소매인 현황도 94년 10월말 보다 95년 10월말이 무려 거의 배 이상이 소매인 수가 증가됐는데 수입으로 본다고 그럴 때는 분당을 살펴보면 8억 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자고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분당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구 시가지 같은 경우는 5m, 10m 간격으로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은 사실상 저녁 8시만 넘어가도 상가들이 문을 닫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담배를 마땅히 살 곳이 없어요. 첫째 그렇다고 해서 가두 자판대를 만들자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철거를 시킨 상황인데 분당의 한 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세외 수입원으로서 받아야 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담배소비세로 보는데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은 그래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서울 가서 담배를 사 가지고 와서 저녁에도 그 담배를 피우고, 사실상 분당 쪽에서 담배를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 담배 사기가 불편합니다. 담배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분당에서 담배가게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내 주시고, 이게 조례제정을 통해서 외국산 담배를 우리 성남시에서는 팔지 못 하게는 못하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WTO에 걸려가지고 참으로 힘든 얘기인데, 이 수입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가는데, 이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면 많은 홍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참으로 제가 볼 때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담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연구 좀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외 수입원으로서 솔직한 얘기로 세정과에서 경영수익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그냥 힘 하나 안 들이고 얻어지는 세금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내가 전매소에서 다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갔으리라고 보는데 필이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 주신 것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것도 틀리고 전매소에서 가져온 것도 다 틀리는데 여기에 보면 9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현황 파악이 나와 있는데 소매인 수도 틀리고 또 구청에 가서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데 570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원구 같은 데 데이타를 볼 적에 지난번에는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똑 같은 금액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9억 4,600만원씩 똑같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0월말 현재 중원구는 적게 들어오고 수정구는 좀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14억 1,500만원이 들어오고 또 중원구는 93억 2,000만원이 들어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담배소매 인구가 사실 더 많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달에 보면 중원구가 더 많아요. 단 한 달 동안만 봐도 담배소매 인구도 많고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매인 수도 사실 많고 10월분 단 하나만 봐도 중원구가 많은데 위에 보면 중원구 것이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허가관청이 시청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전매소로부터 신청해서 거리 제한을 100m 기준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m를 둬 가지고 하는데 5m 해도 직선거리냐, 아니면 구부러져 있느냐 해서 직선거리로 해서 50m를 둬 가지고 담배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지역에 하나씩만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전매소에서는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분당구의 소매인 수가 타 구, 중원이나 수정에 비하여 적은 원인은 수정, 중원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소매인 지정기준이 50m 거리마다 기 영업을 하고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하였으나 분당구는 신도시로서 아파트 완공에 따라 단지 내 상가에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분당구의 담배 판매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당구는 신도시인 관계로 구민의 대다수가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답배 구입을 분당에서보다 타 시, 주로 서울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에서 담배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판대를 설치하여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해 주면 담배 구입이 간편하여 많이 이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구민의 출퇴근 시 토큰 구입과 함께 담배를 구입하면 분당에서 담배 판매량이 증대되어 성남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94년도 사실은 판매실적을 쭉 봤습니다. 또 95년도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매인들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요, 그 분들도 14페이지에 보면 외국산 담배불매운동 가두캠페인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의원님들 한 분도 안 오시고 저밖에 안 갔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구요. 그리고 국산담배이용 플래카드 제작 이런 것도 소매인회에서 한 거예요? 관련이 없이 소매인들이 거기 한 사람들이 광복 유가족회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서 운동을 전개했더라구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 정말 재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대한 재원을 그냥 이렇게 소홀히 해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지금 정재의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담배세 수입을 말씀한 대로 우리 공무원이 안 가고도 세입이 들어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매인 수에 대한 자료를 소매인에게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소매인 수가 나온 것으로 구청에 있는 것은 그 외에도 은행동에 가면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립니다.
  임시소매인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하고 그게 문제가 나고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분당에 대한 아까 구청장님한테 받았지만 얘기는 그 얘깁니다. 소매인이 지정이 덜 되고 자판기 해 달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서울로 출근하면 거기서 사 가지도 오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담배 파는 것을 하면 어떠냐 하는 안 하나하고 그런데 허가부서에서는 상가간물에만 하도록 허가가 납니다.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직선거리로 50m입니다. 재는 것 보니까 1m 빠져도 안 됩니다. 전매소가 가서 재 가지고 통보해줘야 관계관청에서 허가 내줄 것 아닙니까? 직선거리로 해 주는데 성남에서 단 한 가지 유리한 것이 뭐냐면 4차선 도로에는 바로 건너 5m 안에도 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금이라는 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매깁니까? 좋은 담배를 대면 들어오는 돈이 290억이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당에 하려고 시도를 5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이 법이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로 하여금 부녀회도 분당에서 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 가지고 가서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욕심이 뭐냐면 아파트 동별로 15층 건물인데 15층 앞에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답니다. 제일 좋은 것이 그것인데. 자판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도록 통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에 잘못된 것은 제가 확인하겠지만 저는 이 자료를 어디까지나 해당 구청에서 징수 부과업무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가 자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 확인하겠지만 잘못 된 게 있으면 사과 드리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드린 것이고 또 세입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월보에서 만든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허가권은 사실 시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담배 전매소에서 311가구 구청 저기로 볼 때는 507가구인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방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리를 떠나서라도 비공식으로 하는 데도 담배를 팔게 했느냐 그런 식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원래 식당, 정육점, 카센타 이런 데는 허가가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전에 담배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요즈음 구멍가게 개념이 없어지고 대형화를 시켜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옛날에 구멍가게 할 때는 담배가게도 하고 했었는데 구멍가게가 죽어지고 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튀김집을 한다든가 뭐 하려 하면 담배가 죽어버리는 거야. 내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런 것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면 허가를 그래도 그 전에 있던 부분은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원래에는 그것도 상권 침해권이랄까 법으로서는 50m 미만에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다방에서도 담배 달라고 하면 다 줘요. 음식점에서도 다 준다고. 그런데 굳이 음식점 같은 데 못 팔게 하는 원인이 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조례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만들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볼 적에 그런 것을 억제하고 어차피 음식점 같은 데 못나가게 된다면 아예 거기서도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게 한다면 당연히 안 팔고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도 다 주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세상인데 그것을 억제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좋은 말씀입니다. 널리 알아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이 관계는 각 구청에서도 자료가 들어가 있죠?
○세정과장 이규동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 나올 겁니다.
○위원장 정수웅 각 구청에 자료가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하고요.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홍보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홍보에는 효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유인물 2,500매, 9만 5,000매, 5,000매, 또 6,000매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을 내야만이 홍보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효과성을 어떻게 내느냐를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표에도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담배 살 때는 성남시에서, 그런 것도 잘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국산 담배 한 갑에 460원이 간접세로 성남시 재정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도 오히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담배 한 갑에 세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고 있고 실제로 460원이라는 금액을 해 놓으면 더 낫지 않나, "내가 애국자다, 460원 보탠다, 담배 피우는 것 뭐라고 하지마."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제 내가 봤는데 화장실에 가 보십시오. 3년 전에 붙인 표어 360원, 그거 관심도 없는 분들이 460원, 붙여 놓을 수 없어요. 잔잔한 데부터 무관심하단 거예요. 그냥 어떤 보고나 할 때는 사실 서류로 번드르하게 해 놓지만 실제적으로 따라가줘야죠. 아마 지금도 붙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오늘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허가제나 지금 신고제를 하고 있으면서 세수 증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 방안을 연구해야 되요. 연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성이 적습니다. 국산담배를 할 때는 신고제나 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멍가게에서도 사다 팔고 아무 데나 있으면요. 구멍가게 담배 한 갑씩 사고 아무 데나 갔다 놓을 사람 자연스럽게 하면 전매청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허가제나 신고제를 뒀기 때문에 어떤 담배 집으로 들어가서 또 안 그러면 마진 얼마라도 붙여서 가져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많은 수량 팔려면 그냥 갔다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비세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국산담배만이 허가제인데 아무데나 팔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떼다 팔아라 요구하면 아무 데나 준다고 하면 460원 벌어들이는데 직접적인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내년부터 세수 증대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일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담배소비세 현황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김영봉 위원 과장님! 전국적인 범위가 세무서와 전매소가 성남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궁금스럽더라구요. 담배를 성남에서 판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린 담배숫자는 전매소에 나가니까 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봉 위원 아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은 담배를 몇 갑을 보내고 그래서 성남에서 판 숫자를 무엇으로 따지는 제 그게 애매하다고요.
○세정과장 이규동 담배를 판매한 수치 그것은 총 판 수량이 나오니까,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에서 담배 파는 수량이 예를 들어서 전매청에서,
○세정과장 이규동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판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말씀입니까?
김영봉 위원 예,
정재의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매소가 성남이 지점이에요. 전매소가 아니고 성남지점으로 담배가 하나로면 하나로가 1주일분이 예를 들어서 100박스면 100박스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판매실적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전매소에서 일요일은 무슨 동, 무슨 동 월요일은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분당은 분당대로 중원은 중원대로 각각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러면 전부 그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김영봉 위원 그런데 전매 본 청에서 예를 들어서 담래를 100보루 보내놓고 50보루만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따지느냐,
정재의 위원 판매한 것만 나오니까.
김영봉 위원 판매를 100보루 팔고 50보루만 팔았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아느냐고, 알 턱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 한 갑당 팔리는 담배숫자에다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붙습니다. 여기서 팔린 담배는 일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 100만 갑이 팔렸다고 하면 100만 갑에 대한 돈이 담배인삼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린 금액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팔린 금액대로 이 사람들이 수당을 조금씩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허위로 작성할 수도 없고 여기서 올린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직원이 이번에 팔아보니까 하나로가 더 팔렸다, 하나로가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데다 팔아버리더라고. 서울에서 팔아오고 그런 식으로 팔아서 오더라고.
  그래서 단 뭐냐면 하나로 같은 것은 500원짜리 이상이 사실은 400원인데 환경세가 20원이 붙습니다. 480원이야 원래는 세가 소비세지, 그런 것이고. 그런데 500원짜리 미만은 환경세가 20원 그래서 40원이라고. 자료 보니까 환경세가 어떻게 되었냐면 한 갑당 460원인 담배소비세와 별도 공익사업부담금 20원을 더 지출하는데 '94년도에는 727억원이 조성되었고 95년도에는 839억원이 확보될 예정으로 본 기금은 전 국민의 후생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보호, 사회복지지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20원씩 더 거둬들이는 것이 그런 식으로 쓰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우리가 확인할 때 김 위원님 말씀은 담배를 더 팔았는지 덜 팔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기구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수당이 붙기 때문에 소매인들이 철저히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질문들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다음은 15페이지 세외 수입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순 위원  자료에 대인 300원, 소인 2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입장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이태순 위원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런데 요즈음에 남한산성을 올라간다고 할 때 입장료를 500원 정도로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이태순 위원 있어요? 현재 300원, 200원 내고 들어가는 것도 말썽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창피한 얘기입니다. 1년에 6,500만원 이 정도 들어오고 하는 것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자료 올라올 때는 창피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원지 같은 데라든가 로울러스케이트장 같은 곳은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어디를 가봐도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을 가봐도 입장료를 받는 데가 이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어디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시점이나 시기를 택해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입장료를 좀 인상시켜줬으면 인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언뜻 봤는데 94년도에 24만 4,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10월 말 현재인데 25만 명 정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수익으로 볼 때는 약 6,947만 8,000원 인원으로 본다고 할 때는 더 늘었는데 95년도 나온 숫자로 본다고 할 때는 어떻게 수입이 더 줄어들었습니까? 약 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죠?
○세정과장 이규동 여기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는 것을 수입도 되지만 안에 들어가서 유원지에서 자연정화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오는 분에 한해서는 그 입장료를 도로 환원해 드립니다. 거기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입장료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발생적 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입장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올릴 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올리게 되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지숙 위원 그런데 남한산성 유원지에 요금을 받은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300원 받으면서 왜 요금을 받느냐, 주로 약수를 뜨러 간다든가 그냥 가는 것인데 산의 규모라든가 다른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보다는 산성 외에 자원이 없어요. 300원 받게 된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용도가 뭐냐면 자연보호 차원에서 관리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었지 실제적으로 세수입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요구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이후에 개발되면서 산성유원지가 확대가 되면 어떤 방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요금확대 부분이 얘기가 되면 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연옥 위원 김지숙 위원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가봐야 약수 뜨러 가는 것 밖에는 볼 게 없거든요.
김영봉 위원 관리 측면이 나쁜 거야. 저쪽에 차 가지고 내려오면 돈 받을 데도 없잖아요. 관리가 부실하다고.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경영사업발굴 추진현황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수익사업이 됩니까? 지금 경영수익사업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복지사업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연간 6,500만원 이익인데 그 인원을 썼다고 하면 7명이 쓰여 있습니다. 7명 인건비 적자는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런 것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몇 가지 해 놓은 것 안 되요. 이것은 명의 바꿔서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도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원으로 우리 연구검토 과제라고 하면 몰라도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이것을 해 놓고 봤을 때 정말 적자를 보면서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연간 산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얼마 적자라는 것을 아마 뽑으려면 나옵니까, 이 인건비 안 나옵니다. 지금 인건비 연간 1,000만원 아래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것을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두 가지 안을 내놨다는 자체는 참 볼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보고로 하는 것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나운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운채 위원님께서 수익성, 우리가 사실은 경영사업을 많이 해야지 세 수입 자원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리려 그것을 폐쇄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가급적 쓰레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려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지금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러셔서,
    (웃는 위원 있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장이 올라가 있지만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활발히 움직여서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 위원 이태순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산성에 물통을 가지고 가면 요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운동 하시는 분들도 받지 않습니다. 주로 낮에 아베크족이나 일요일날 운동 겸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300원이라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 장소가 작고 별 볼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도심에 어디 가도 그 정도 시설에서 그만한 숲이 우거진 자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한 500원 정도로 해서 거기에 인원은 제가 보기에도 7∼8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보다도 500원 정도로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올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한테는 아무 부담이 안 됩니다. 어른들 아침에 배드민턴 치러 다니거나 이런 것 다 무료입니다. 낮에 물통 들고 가도 다 무료입니다.
김지숙 위원 주말에는 안 그래요. 상관없이 다 받아요.
김철홍 위원 아니 주말에도 제가 은행주공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물통만 들고 가면 안 받습니다.
김지숙 위원 주말에는 안 그래요.
김철홍 위원 아니, 일요일은 좀 일찍 받는 거예요. 평일보다 관광객이 일찍 오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입장료를 받는 그 차이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게 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수웅 다른 분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17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질문들 하세요.
김영봉 위원 수정 성도신협은 2만 1,620원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온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종토세 면제대상인데 왜 했느냐 하는데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은 넘어가고 1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94년도, 95년도 개별지가 산정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규식 위원 공시지가 최고액이 복정동에 160만원이 나왔거든요. 94년도 것.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 지목만 있지 실질적으로 대지라고.
○세정과장 이규동 먼저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강규식 위원 예, 이것을 갖다가 건물이 있는데도 전으로 해서 160만원은 다른 것이 또 하니까 이것을 지목 변경을 해서 대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복정동 287페이지 160만원 이게 지금,
강규식 위원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소송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160만원인데 사실 복정동에 160만원짜리 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지로 해줘 가지고,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정수웅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 위원 개별지가 지목별 현황을 보면 94년, 95년도를 대조해 보면 전답은 최적지가 상대적으로 내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지는 94년도 최저가가 9,000만원인데 지금은 최저가가 2만 7,000원이라서 상당히 세 배 정도 오른 것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표준 필지를 할 때는 특성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특정조사를 해서 표준 필지에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 대지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재조사할 때 특정조사가 올라간 것으로,
김철홍 위원 그러면 양지동 398번지는 9,000원인데 지금 2만 7,000원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불만이 없습니까? 한꺼번에 1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표준지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이규동 이거 저번에 토지지가 분과위원회 할 때 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의제기 들어온 것이 916건인데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싼 것도 좋지만 비싸면 보상할 때 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최고가격이 ㎡당 약 2,600만원 간다는 얘기예요? 3681번지가 어디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종합시장 에펠제화입니다.
    (「신흥동에 종합시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봉 위원 아니야, 태평3동 3681번지.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94년도 것, 그 뒤에 24페이지에 보면 에펠제화 앞 수정구 신흥3동으로 나와 있죠? 맨 뒤에 보면 95년도 것 지목별로 토지등급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더 떨어졌네.
○세정과장 이규동 토지등급 아까는 공시지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바로 넘어가서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성남시 토지등급 조정현황이 있습니다. 토지등급도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그 결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공시지가도 1월 1일 시행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한 세금을 조정했습니다.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17일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토지등급에 대한 사용은 금년부터 불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면 세금이 많을 것 아니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율을 낮춰서 기준 점을 잡는다 위에서 조정해서.
○정제의 위원 낮추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 때문에 못 산다고 한다고요.
김영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27.2% 올랐는데 작년 대비해서 최고가격이 떨어졌네. 5만원 정도씩.
○세정과장 이규동 작년도보다 금년이 내릴 게 나옵니다. 업종별로 올라간 게 있고 내린 게 있고 평균적으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1.2%가 올랐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아주 오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린 게 있고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위원장 정수웅 더 질문하실 위원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고액체납자 명단을 내달라고 하셨는데 79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 주소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위원님께 드려서 그 분으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데 이것을 만일에 해서 개인에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이용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 외에는 압류를 하고 있고 바로 금년도 안에 공매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액이 19억 27,000만원인데 고질적인 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건은 공동으로 위원회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요청자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맞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분명히 재무경제위원회의 이름으로 자료 요청한 줄 압니다.
이태순 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것이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도 자료제출을 안 해줬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이 간사님께서 한 부를 달라고 해서 내드린 사항인데 보안이 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요구하신다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26페이지 넘어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 위원 자료요청 건을 위원장님! 결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규동 예.
김영봉 위원 이것은 노출시킨다면 우리 위원들의 도덕적인 문제고 우리가 독려를 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우리한테도 비밀로 한다면 아무 것도 볼 게 없는 것이지, 한 부씩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점심 드시고 오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중과세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문할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100만원 이하 4만 7,212건인데 100만원씩 된다고 할 때 7만원씩만 해도 그 수치가 넘을 텐데 숫자가 얼마냐면 총 체납액이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만원씩 만해도 그것이 넘을 텐데.
○세정과장 이규동 건수가 4만 7,212건인데 왜 적으냐, 이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과년도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는 현년도까지 우리가 넣었습니다. 지금 미납된 것이 135만 아닙니까? 그 숫자를 넣은 것을 이 자료를 과년도 것만 한 것인데 현년도까지 들어가서 건수를 좀 늘린 것으로 136억이 현재까지 체납인데 체납의 원리는 금년도 것은 체납을 안 넣었습니다. 올해 거둬다 나머지가 남아야 과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년도 것 해보니까 작년도까지 인원을 넣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도 늘어나야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과년도 체납액 징수기 때문에 과년도 것만 다릅니다. 인원 전체를 넣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정재의 위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가 미흡해서 거기다 내역서를 써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추정세액에 신흥3동 2506번지 동일 번지 이름인데 대표자 이름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이 추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이것은 소유권이 변경된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동일날짜에 적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사 일시가 똑 같은데.
○세정과장 이규동 소유권을 바로 넘겨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카페나 룸싸롱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건물 자체에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중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규동 여기 있는데 사치성 재산인데 보니까 91년 6월 28일 납세자 한상범은 신흥3동 2506번지를 취득함에 있어 중과세 대상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료 들고 가서 직접 보여드림)
김철홍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추정세액이 나오냐면 이게 업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급 유흥업소를 세를 준 주인한테 그 건물 전체를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에 룸싸롱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치성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에 세금이 중과세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성남에 상당히 고급 유흥업소가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만 했는가 아니면,
○세정과장 이규동 자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는 것이 그것입니다. 1년에 100억.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은닉, 탈루가 안 되도록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회계과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수웅  오전 세정과 감사에 이어서 회계과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수감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부터 133건에 대한 시유지 점용료 체납자 명단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아까 세정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행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라든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서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고 외부적으로는 개인별 침해를 하지 않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궁금한 사항은 질문들 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미흡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주소는 태평동인데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세곡동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세를 놓고 본인은 살지도 않는 그런 데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는 보편적으로 200만원짜리 이상 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지 밑에 다 하려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몇 군데 있긴 하는데 세만 놓고 시에서 사라고 해도 안 사고 이런 게 문제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평수가 너무 적은데 액면이 큰 숫자가 있습니다, 임대숫자가 그런 것이고 물론 6m 아니면 8m 지가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같은 건물에 예를 들어서 같은 4m인데도 어떤 것은 0.0025로도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0.05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0.005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84년도 이전에 계약을 한 것은 전 법규대로 플러스에 의해서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똑같은 비율 속에서 해줘야지 어떤 것은 굉장히 싸게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간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쓰면서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맞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좁은 지역은 6m 아니라 8m라도 세상없어도 좁은 땅은 거기에 비춰서 싼값에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못내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일전에 구거지인데 사용료 신청을 했는데 84년도 이전에 한 것은 평수가 더 많고 84년 이후에 신청한 것은 평수가 더 적은데 액면은 얼마였습니까? 전에 한 사람들은 20만원 미만이고 후에 한 사람은 적은데도 50만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나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왜 반발하냐고 그랬어요. 차를 세워놓는다 해도 두 대만 세워놓으면 보통 주차비를 77만원씩 받는데 한 대만 세워도 그 금액 충분히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아저씨 차 세워놓고 한 대는 다른 차를 받는다고 해도 그 돈 빠지고도 남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음서부터 구청을 안 가고 그럽디다.
  그런데 우리가 시유지 남아 있는 자투리땅도 팔아먹으려고 하지말고 주차장 관리를 해서 그 인근 주위 사람들한테 임대하도록 해야지, 자투리땅 관리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후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전부 팔아먹기만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마을 전용 필지를 전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런 것도 팔아먹지만 말고 주위에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쓰되 관리체제를 둬서 세 수입자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단 방치해서 쓰레기장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버렸어요.
  웬만치 정리 좀 하고 하면 세외수입 자원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볼 때 집행부에서 세 수입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액 체납자 순으로 해서 또 여기 주소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관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쭉 점유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을 변동시킬 수가 없고 또 지상소유권이 거의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에 따른 어떤 행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관외 사람, 고액체납자 이런 순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원상회복 원칙으로 해서 과감하게 철거계획까지 가고 정 안 될 때는 소송까지 해서 시유지 원상회복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고, 또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50평 이상 되는 것을 되도록 계속해서 시유지로 관리를 해서 건물 안에 있더라도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아가지고 거주하도록 할 계획으로 50평 이상 되는 것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절대 팔지 않고 그 미만 되는 것만 점유되어 있는 자투리땅만 매각하는 것으로 정해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규정에 의해서 임대가 종전부터 쭉 임대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은 전년도 비례해서 10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점유하는 사람은 점용료가 싼 데 신규로 임대계약 체결해서 받은 경우에는 현실대로 과세 표준에 따른 공시지가에다 요율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전에 임대 계속해서 한 사람은 요율이 적고 나중에 임대로 한 사람은 임대료가 비싼 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어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계약이 전에 주차장 하는 것도 시유지에다 만든 공유재산 아닙니까? 공공재산의 계약이 1년간으로 했다가 3년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계약하는 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기한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회계과장 남성현 공유재산관리법 상 임대계약을 1년 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영주차장 만든 것은 위탁관리 측면에서 1년보다는 2∼3년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 계약했을 때는 10%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계약은 매년 1년간으로 계속 갱신해 나가는데 계속 점유허가를 해 드리는 반면에 전년도보다 10%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74번 같은 데는 3평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얼마냐면 365만원 밀렸다면 계속 몇년치,
○회계과장 남성현 금액은 1년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임대를 한 그때부터 쭉 안 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10년 치 몇 년 동안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당해년도 게 아니고 기간이 여기 명시를 못 해 드렸는데요. 금액이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적어도 10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 20만원 내는 것도 몇 년씩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산성동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솔직하게 땅이 10평도 안 되요. 7평인가 8평 그런데 이것이 200만원이란 수치가 나오니까 8평도 안 되는데 실지로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몇년치입니다.
정재의 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 1년치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개인적으로 계산을 안 해 드렸는데요.
정재의 위원 비싸다, 싸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너무 비싸고, 몇 푼 되는 것도 그것밖에 안되니까 형평에 어긋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전에는 시유지를 어떻게든지 깔고 앉으면 내 것이 되고 이게 싸게 계속해서 쓰고 있다 하는 인식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지자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되겠고 시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겠고.
정재의 위원 그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계약했다고 해서 지금 현실에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성남에 분양지가 많고 분양지에서 좀 미달된 자투리땅 남은 건은 땅을 자를 때 20평씩 보편적으로 잘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 남아 있는 땅들을 그냥 계속 방치해서 전에 잡았다고 해서 그 금액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는 조그만 면적에 대한 것을 오늘 시유지 128필지가 공고가 났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소규모 점유되어 있는 필지는 팔려고 합니다.
정재의 위원 살 사람이 있어야죠. 안 사는 것을 공시지가가 비싸서 살 사람이 없는 것을, 팔려고 하는 것보다 이번 예산 보니까 엄청 거기에 대한 팔려고 지적도 다시 측량해야 되고 측량비도 엄청 올라왔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구정을 위배해서 더 싸게 해 드릴 수가 없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감해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정재의 위원  같이 연구를 해서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징수방법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사실상 전무할 경우에는 결산처분 되어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제가 금년도부터 체납을 우선 고액 순으로 재산압류를 해라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85년도 A라는 사람이 그 집에 살면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가 이를테면 이제는 94년도에 그 지상건물을 다른 데 팔고 이사를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지로 체납자가 전자가 많죠. 후자는 이제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단기간에 될 수가 없고 내년도까지는 뭔가 선을 그어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것이 담당 국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입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시장님이 오셔서 시유지를 찾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시는 시유지 잡종지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남만 이렇게 많은데 이 일을 처리할 인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적으로 아까 정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집이 있으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것은 당해 집을 압류해서 해야 되겠다, 둘째로 집이 없고 나대지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옆에 임대하고 있는 것을 그 계약관계를 해제시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상 제 생각은, 공식적인 시의 방침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20평 분양지에 집을 안 짓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 해서 대행위탁을 하려면 그게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소규모 주차장해서 특별규정을 만들어서 그 동에 있는 동장이, 임대료 나온 산출금액으로 이용하면 20평이면 아무리 못해도 3대는 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유지에서 3대가 됐든지 4대가 됐는지 돈을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임대료는 우리에게 내도록 이것을 충분히 그 근방사람이 할 것이냐 동장 협의 하에 결정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충분히 해야 될 이러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내년도까지는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없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이를테면 그전부터 쭉 임대료를 냈던 사람은 임대료가 싸고 새로이 임대가 된 것은 임대료가 비싸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90년도 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그 과표에 의해서 토지등급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20평에서 평당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등급표에 의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가액에 임대료 100분의 5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대료가 굉장히 싸지요.
  그런데 그 당시 토지등급에 의한 그 가액을 과표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다가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서 하려고 하는데 몇 십 배가 뛰어버렸어요. 난리가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잘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계수표라는 것을 내줬습니다. 법적 근거를 내줘서 여하튼 산출사용료 증가율이 10%가 되면 조정 계수가 1%입니다. 그래서 산출사용료 증가율은 5% 정도 그래서 그 조정한 것을 한꺼번에 몇 배가 되지를 않고 조금씩 조금씩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임대한 사람은 어떠냐 그 개별공시지가에서 바로 100분의 5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정 계수표에 의해서 쭉 하다보면 언젠가는 새로 한 것이나 지금 그 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 찾기는 저희들이 제1차적으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서 나오는 방법 제2차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단계로 관계서류에 의해서 발췌를 금년 10월달부터 했습니다. 성남시 9만 8,0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유지, 국유지, 미등록지, 시유지 전부 발췌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세 대장과 대조를 해서 차이가 없는 것은 재산세 대장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감사 대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목은 임대료 체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찾기 운동이 아니고. 자, 문제를 언뜻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임대계약을 한 사람은 사용에 대한 물론 이득금도 노리고 하겠지만 연고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하 시에 연고권이 제1차 임대 권자에게 가는 것 맞습니까?
○재무국장 박태준 예.
홍양일 위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자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대료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세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의 것을 이렇게 체납상태로 몰고 가는데 이것에 의해서 산출예산이 잡힌다, 그것을 해소할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둘째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분양대지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80 몇 년도에 임차계약 맺었다가 돈 안 내고 94년도에 매각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체납 세액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다. 과감하게, 지금 회수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체납액 정리를 하셔야 옳은 일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체납 가능한, 여기를 보면 약 70평 이상 되는 것이 1,0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70평이면 가용대지입니다.
  그것이 분양대지건물인지 나대지인지는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회계과나 재무국에서 하시고 있는 일에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태준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 방면에 과감한 조치가 없으면 재무국은 이런 부담을 노다지 안고 가신다 이런 얘기지. 또 하나 주민으로서는 소 평수에 대한 분양대지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서 재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해서 실지로 주인이 마음놓고 재산취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태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나와 알았습니다만 체납액 납부 촉구 및 재산액 납부를 촉구하고 지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도 하고 있고 그 체납자 재산압류가 11건인데 재산압류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체납이라는 것은 개별전담 예를 들면 제1단계로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요는 하나로 공매처분으로 들어가서 아까 연임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매처분해서 받도록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실마리를 풀려고 추진하고 잇습니다.
정재의 위원 국장님!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볼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시유지 관리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시유지에다 누가 집 하나 지으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전에도 시유지에다 지으려면 법에 못 짓게 되어 있죠? 그것을 관리 측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때도 못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어떻든 동장 빽이든지 뭐를 해서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지었으면 한 5년이나 살다보면 당연히 빨리 사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 게 시의 결정이 안 되었다고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놔두니까 과표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사려고 해도 비싸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 하면 등기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이 20평인데 나대지가 예전에 3평에서 5평까지 있었다. 그러면 내 집을 지으려고 등기를 내려고 할 때 이것을 안 사면 등기를 안 내줬어요. 아실 것입니다. 또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5평짜리 그것 안 사면 건물허가도 안 내줬습니다. 그래야만 살 의무를 주고 시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다시 낸다, 쭉 빠져가지고 쓸모 없이 몇십평 쭉 빠지면 당연히 그 땅까지 시에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에서 이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 팔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시 수입도 되게끔 하고, 그래서 또 문제점을 과장님께 제시해 주고 어떻게 연구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주민들과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기간 설정을 딱 만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든지 법령을 만들어서 조율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거예요.
○재무국장 박태준 내년 3월까지면 문서상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로 들어가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하는데 국장님이 재무국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이쪽으로 따라왔어요. 근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에 있는 집을 압류한다고 했는데 등기가 없는 것도 압류가 됩니까?
○재무국장 박태준 분양지에 있는 것은 근래에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69년, 70년에 땅만 분양해 주고 그때 시유지에 대해서는 주인을 해줘서 적법허가 건물로 전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0평 분양지는 시유지만 지상건물은 지상권은 엄연히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집이 있는데 압류는 내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또 하나는 그래요. 임대료를 국세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시효가 5년 안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계속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시효는 저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몇 년이 체납이 되어 있다 안 되었다 하더라도 중단 상태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은 못 합니다.
  아까 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이 어렵게 점유하고 있는 조그만 토지를 어떻게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게끔 싸게 공시지가라든지 시가는 비싼데 그 몇 평 안 되는 것 20평 이상 되고 큰 분양지 대지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투리 7평, 8평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담이 덜 되게끔 감정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파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비싸게 팔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적게 사려고 하는 그런 게 그런 쌍방간에 견해가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한 보 양보해서,
홍양일 위원 아니, 시 입장에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땅에 자꾸 비싸게 받으려고 하느냐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감정할 경우에는 대지로서 17점몇평의 건축법상에 나와있는 최소면적을 초월하는 땅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밑에 자투리, 도저히 대지로서 값어치가 없는 땅은 감정사한테 감정할 때 특별히 부탁을 해서라도 최소한 싸게 의뢰를 해서,
홍양일 위원 아니, 김영봉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특별히 부탁해서 말고 일반적인 어떤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조례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실무,
홍양일 위원 상위법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없는 한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최연옥 위원 문제는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죠.
홍양일 위원 그렇죠.
김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300만원 이하 짜리가 많은데,
○회계과장 남성현  여기 다 수록을 못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국장님 내년부터는 정년 가시는데 뭘 해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고액자 순으로, 넓은 땅 순으로 또 관외 소유하고 있는 사람 순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폐지하고 계약을 하지말고,
김영봉 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대료 못 내면 땅이라도 내놔야지,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자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계고를 해서 임대계약 안 해주고,
    (장내소란)
○위원장 정수웅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유지 건에 대해서는요. 이 건 말고도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건이 비슷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홍양일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 이 건을 우리 재무국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 안고 갈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체납액만 잔득 짊어지고 가는 문제를 왜 안고 가느냐, 더군다나 주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정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베풀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집행기관 측에서 베풀면서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법이 아닌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세와 이것하고 다른 것이 시세는 과세 물권이 없어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어지면 낼 것이 없으니까 그만 두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항 건물이 아니라 땅에 대한 점용료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살고 있는 사람 것은 3년도 안 되는 것이고 10년을 살든 살고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김영봉 위원 시유지 관리대장 동사무소에 비치한 게 있나요?
○회계과장 남성현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영봉 위원 그러면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밖에 없는데 동사무소에 줘 가지고,
○회계과장 남성현 구청까지 내려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까지는 아주 족보 식으로 어느 동 몇 번지는 주가 살고 있고 점유한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까지, 족보까지 다 내려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등기도 안 되어 있는데 차압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과감하게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감사 때마다 이런 것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리할 것은 정리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봉 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에도 그런 땅이 많은데 큰 땅이 있다고 해서, 시유지라고 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보니까 임대료를 내고 점유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 생각 같으면 이게 개인 땅이라면 몰라도 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과감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자투리땅 예를 들어서 몇 평, 집 한 채 못 지을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게 많은데 시청에서 팔기 위해 감정의뢰를 하잖아요. 감정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상대원2동 그러면 상, 중, 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나눠서 실제로 거기에 이 땅이 용도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가기준표 가지고 매겨버려요. 그러면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그 땅은 우리 시 거예요. 쓰기는 그 쪽에서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어렵더라도 그 필지마다 다 감정해야 되요.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서 상대원에 대지 금액으로 봐서는 좋은 땅인데 그 집에 가보면 뒤쪽에 조금 붙었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감정가격을 낮춰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짜 시민들이니까 좋게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저도 와서 한 4개월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유야무야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지나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장, 직원들까지 1년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시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부터는 좀 과감하게 철저히 계획을 하고 원상회복도 하고 지금까지 70년도부터 해결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 시 땅을 보면 자기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 감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감정은 사실상 필지별로 다합니다. 감정사 입장에서 어떤 도로 전면에 붙어있는 필지, 바로 옆에 있는 자투리 몇 평 짜리가 붙어 있으면 그것을 이쪽으로 붙이면 똑같은 필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감정사가 나와서는 앞에 있는 면적하고 같은 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을 감정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팔 수 있는 현실화 될 수는 없지만 현안을 감안해서 감정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가 관계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관제1계는 시유지하고 국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계장까지 4명입니다. 관제2계는 시유지 상에 불법건물이라든지 또 행정재산 관리하는 것이 4명이 하고 있고요.
이태순 위원 현재 시유지 찾기 운동도 벌이고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 위원 이외에도 엄청난 시유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서 발견이 되고 133건이나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들이 시유지를 쓰고 임대료를 안 낸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또 자기는 임대료를 받아먹고 시에다 내야 되는 임대료는 안 내고 이것은 도대체 언어도단이고 말 할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간이라도 설정하셔서 전 시청 직원이 투입되든지 해서 이것은 우리 시가 보면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한다해도 시민들 반발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시유지 이런 땅들을 임대료 많이 못 받고 어디 가서 땅 살 때는 시에서 뭐해라 해서 땅을 사야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임대료를 안 내고 하면 차라리 뺏어버리든지 복잡한 동네라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133건이라는 것이 시기로 본다면 언제부터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1970년 이후부터 사용해 오던 것인데 그동안 안 냈다 형편이 있을 때는 내고 어떤 때는 못 내고 이렇게 체납되어온 상태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유지 찾기 운동이 내년 3월까지는 거의 종료가 됩니다. 약 1만 6,000필지 정도가 국유지, 도로부터 무슨 사유지 해서 토지대장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등기부등본까지 법원에 가서 대사까지 끝나면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실태조사까지 끝나면 전체 시유지 상에 나대지로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느냐 그동안에 시유지 원 부로서 관리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 확인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시유지 찾기 운동을 끝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유지 관리가 보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홍양일 위원 지금 김영봉 위원님과 정재의 위원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서요. 조그만 평수나 불용지에 대한 매각 같은 것은 아까 김영봉 위원 제안대로 필지당 기준가, 예정가에 대한 감정가는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예, 체납된 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연고권에 의해서 시유지 사용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10년씩 또는 몇 년씩 체납된 시유지가 어떻게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겠느냐 과감하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시유지 사용계약을 철폐할 용의가 없겠느냐. 왜 회계과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체 시정으로 봤을 때는 세 수입으로 몽땅 잡혀 있을 것인데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3,3평에 수백만원씩 체납되어 있다 그렇다면 낼 리가 없어요. 우선 첫째가 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초로 해서 세출예산을 기본으로 잡을 것인데 이런 데에도 불필요한 요인이 된다 아마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회계과 측면에서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에서도 뭔가 해결을 해야지, 될 수 없는 것을 과장님은 체납하는 것 잡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 평 뒷마당에 붙은 것 그런 거 밤낮 감정가 하다보면 나 아니면 이것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분들도 다 계산합니다.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하는 방향을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부담만 회계과에서 갖고 계실 것이 아니라 또 큰 것은 과감하게 사용계약을 폐기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붙잡고 앉아 있습니까? 시민이라도 큰 평수는 체납한 게 많아요. 보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계약 파기를 하세요. 그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장 박태준 내가 할게요. 재무국장 박태준입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제가 재무국에 와서 임대료 체납이라고 하면 본인이 임대계약을 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변상 금 부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체납된 임대료라고 하면 우리가 부과 변상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중에는 이미 집을 지어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고 나대지로 된 시유지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숫자로 보면 분양지가 절대 다수입니다. 분양지 옛날에 했던 것 허가도 받지 않고 무조건 집 지어라 해서 집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 후로 시에서 분할을 받도록 여러 번 독려를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70년도에 분할을 하려다 보니까 평당 2만원이 비싸서 못 사겠다 그 후로 하니까 점점 오른단 말씀입니다.
  지금 감정하고 나면 평당 몇백만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임대료 계약은 안 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하면 변상금 부과하는 것입니다. 산출된 임대료에 20%를 가산해서 내는 것이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뭔가 선을 그어야,
○위원장 정수웅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문들 하세요.
  홍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홍양일 위원 성호시장 2차 지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92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소송은,
○회계과장 남성현 92년도부터 소송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임대를 안 해줬습니다. 철거하는 관계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도 않고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제일실업학교에는 지금 학생들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는 200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낮에도 한번 가보고 저녁에도 가 봤는데 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법적으로 교회나 학교 같은 것은 철거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최규성 목사 본인은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 자리에다만 500평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못 나가겠다 70년대 시가 되기 전에 성남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터 자리가 명당자리라고 잡았는데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500평 아니면 도저히 자기는 승낙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500평을 드리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능력이 없지만 500평을 준다면 어디서 돈을 끌어서라도 사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500평을 준다고 해도 지금 현시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변상금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1억 5,000.
홍양일 위원 이 얘기는 결국은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갱신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상임위 자체가 세 수입을 못 받아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전반적인 흐름에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철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오성수 시장님이 관선시장으로 있을 때 민원발생이 있었고 저도 실제로 가 봤을 때 물론 저도 그래요. 처음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나서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쓰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은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낸다던가 활민교회나 제일실업학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거푸집 상인들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역사회의 발전도라든가 그동안 성남시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항에 따라서 대응방법을 달리 할 때만이 저는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일반적인 철거방식이라든지 일방적인 어떤 시 세 수입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만 집행이 된다면 자치시대와 자치 민선단체장 시대와 관선단체장과 차이점이 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려되는 앞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황 분류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양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김지숙 위원님의 지역사회에의 봉사정도나 또는 활동 환경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로써는 인정을 합니다만 자, 이것은 재무경제위원회입니다. 회계과에서 세 수입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그러한 척도를 자를 잰다고 하면 자활근로대 같은 것은 더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김영봉 위원이 제시했다시피 학교나 교회 문제의 해결,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자본국가입니다. 공영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첫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고. 공산국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척도에서 하듯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등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시유지를 점유하고 임대료를 못 내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연고권에 대한 우선 순위는 분명히 활민교회에 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연고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주고 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그 자활근로대가 실제로 어떤 순위가 될 수 있는 거죠.
홍양일 위원 우선 순위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지숙 위원 최소한 그런 면에서 시에서 예전과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아 된다는 것이,
홍양일 위원 형평성은 예산이 지금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 바로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김지숙 위원 일의 처리방식이 달라야 하죠.
홍양일 위원 글쎄 그 형평을 지금 집행부 측에서 활민교회에 우선권을 안 주고 있다면 김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우선권을 분명히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유지를 점유한 임대료조차 계약도 안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란 게 결국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조차도 안 내고 지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냐, 국유지나 시유지는 누가 점유해도 그것이 봉사만 한다고 그런다면 누구라도 차지해서 권리주장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지숙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수웅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김지숙 위원님! 집행부에 질문하시는 거죠?
김지숙 위원 아니요. 일 처리방식에 요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시는 거냐고요. 왜냐하면 같은 위원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박 아닌 반박 같은 인상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집행부에 질문하셔서, 또 다른 분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홍양일 위원 반박하는 게 아니고 김지숙 위원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지숙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박한 게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김지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숙 위원님께서는 활민교회라든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야간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제일실업학교에 똑같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시의 입장에서 대안을 가지고 철거라든지 할 적에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푸집 상인들과 같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다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민교회하고 제일실업하고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 처음 여기 들어와서 초창기 때는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부지를 어떻게든지 능력에 맞게끔 쌀 때 사라 이런 것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워낙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사고 있는 형편에 있다가 그 후에 야간학교가 없어지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최규성 목사가 제일실업학교 할 때는 전국으로 수십 개가 되었습니다. 철거민 지역, 빈민촌에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양성화도 많이 되었고 했는데 유독 여기만 남아서 전국에서 유일무일하게 제일실업학교가 남아 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실무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내에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 상가 건물 내에 교회라든가 야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실 두세 층 정도를 상가건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검토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파트를 짓는 상가건물에는 지을 당시에 용도를 교회나 이런 학교로 용도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로 지어 분양을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를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자기 나름대로 학교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했는데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런 것을 짓는다 해도 꼭 제일실업학교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개방식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도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여기 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만 여러 가지 교회나, 학교를 위해서 대안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규성 목사가 워낙 완강히 그 자리에만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평 안 주면 여기서 같이 아파트 밑에 묻히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 자리밖에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공사 착공이 되면 대화를 해서 다른 시유지라도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면적이 적더라도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사서 해라 그러면 거기를 최대한 시에서 도와주겠다,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하는데도 고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규성 목사 본인도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해서 아,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시유지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7,000만원 정도 그 보상금 받아서 어떻게든지 가서 어느 도움을 받아서 다른 시유지나 사유지를 얻어서 학교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다른 제안도 했고 그랬는데,
홍양일 위원 좋은 얘기만 지금 다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내년 4월까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면 7,300만원 건물보상비로 더 드릴 게 있고,
홍양일 위원 법적인 것 빼놓고 얘기해야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더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간 3월달에는 아파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강제집행이 됐든,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했든 간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홍양일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김지숙 위원한테 답변한 내용은 허구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뭔가가 법적인 7,000만원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최대의 혜택을 줄려고 그런다.
○회계과장 남성현 혜택은 아니고요. 다른 대안을,
이인순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다른 대안을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추든지, 아니면 똑같은 형평에 맞게끔 시유지가 있으면 다른 데에 시유지를 사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유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알선해 주겠다,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알았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순 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냐. 저는 앞에서 체납된 분들, 그 다음 여기에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관용을 베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그런데 어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측에서 그 정도로 오는 피해를 봅니까. 과장님! 더구나 그 정도로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고집을 한다고 그런다면 모든 일은 다소간에 무리가 따르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도 올바른 것이지, 어느 하나의 인정을 생각하고 지역사회 공을 생각한다면 무슨 일을 집행을 못하죠. 그러고서 오히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활민교회라든지 근로자 자활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서 일을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하고 이것 내년 감사상에 이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 3월이나 4월 아까 국장님도 그러셨는데 최대한으로 하세요. 이런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다. 점유해 가면서 그 임대료도 안 내가면서 큰소리를 친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본다면 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간에 무리가 다르고 국·과장이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한다 할지라도 처리를 할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놔둔다고 할 때 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끝내고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수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유지 대부자 중 재임대 토지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제목은 시유지 대부자 중 재임대 토지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가 없는 걸로 뽑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임대해 주면서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서 대부를 다 해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 대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자료에 서류상 문서화로 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해 드렸구요.
이태순 위원 실제는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문서화하지 못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과장님의 발언에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인정할 것은 하고,
정재의 위원 여기서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고쳐야 될 게 뭐냐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당연히 문서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이건 문서화 할 수가 없는,
정재의 위원 그러니까 문서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문서화 할 수 없으니까 있는 것은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해당 없음' 하지말고 다른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 1월 1일자로 재임대 계약을 해줍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까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임대 계약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6페이지 시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46페이지 시유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계수가 좀 틀렸어요. 총계계수가 여기는 536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5356이에요. 여기 가서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회계과에서 세금을 걷을 때 이러한 계수는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정재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나온 단대동 4402-1, 2번지 그것은 시청 부지가 아니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동사무소 밑에 도로 훼손된 것은 이번에 매각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매각된 거구요.
정재의 위원 전에 단대동사무소 매각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옛날 단대동사무소는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농협에다 임대해 줬지요.
정재의 위원 농협에 임대한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농협에 임대해 줬습니다.
최연옥 위원 이 사람들이 낙찰가를 써넣을 때 예정가격을 어느 정도 압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예정가격을 옛날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서 누구든지 많이 쓰는 사람이 됐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을 자치단체장이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면 그 매긴 것을 공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상태에서 금액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금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정가격 그대로 매수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48페이지까지 설명 끝난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위원장 정수웅 그 부분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성남시 공유재산 민간 위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4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태순 위원 임대료는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임대료는 받지 않고 사업부설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은 별도로 위탁관리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것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세요.
  나운채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민간 위탁을 하는데 건물을 100억이나 120억씩 지어가지고 아무 이익도 없이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쁜 일이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과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고도 많은 시유지를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유지를 쓰면서 임대료를 하나도 수입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하는 봉사단체 여기 위탁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사회봉사단체, 또 사회법인, 교회 이런 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거의 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일부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수입이 없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고 위탁자들이 그 비용만큼은 쓰는 사람들한테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또 낭비 요인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곁들여서 복지사업도 하기 때문에 복지사업은 또 필연적인 저희 시정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복지차원에서는 좋은 거라 하지만 현재 위탁 관리하게 되면 벌써 100억, 120억 그게 말하자면 요즘 아마 이율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이것이 이익이 난다고 봤을 때 단 몇 %라도 된다든가 하면 하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건물 지어 놓은 것은 땅은 관계가 없지만 노후화 돼요. 하다 못해 감가상각이라도 나올 정도로 한다면 언젠가는 새 건물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100억이나 120억을 잠재하고 있다고 그럴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성남시 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 많은 체육시설을 짓고서도 운영하는데 따라서 많은 적자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복지시책을 주민들 수요는 복지회관도 주민들 입장이나 또 여러 동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동에서도 더 좋은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마다 하나씩은 다 있게 해줄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시의원님들이나 또 유지분들은 자기 동 관내에 복지회관 하나 없으면 더 하나 지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복지회관이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사고 없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또 야간에 관리하는 입장으로 위탁관리를 해주면 사실상 시 재산 지출현황이기 때문에 사고난다든지 하면 책임은 저희 시에 돌아옵니다. 여기 위탁관리자들한테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순이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 부분은 꼭 연구할 과제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맞습니다.
나운채 위원 왜 그러냐면 작은 돈도 아니고 한 동에 50억, 30억, 100억 이래가지고 투자해 놓은 것이 사실상 건물은 노후하게 되면 일반 같으면 감가상각이라도 해놓았다가 다음 건물을 짓는데 충당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돈은 100억을 투자해 놓고 120억 투자해 놓고 아무 소득이 없이 복지하는 그 측면만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건물 노후화 되면 시에서 다시 철거해서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경영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방법 속에서 복지향상을 하는데 쓰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그냥 복지다 하니까 이게 어떤 대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행정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복지회관 건물은 자꾸 계속 늘어갑니다, 또 노인정 뭐해서 마을회관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 입장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순 위원 복지회관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개인으로 위탁된 사람은 누구예요? 황옥금, 유인선.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그 복지회관에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그 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다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태순 위원 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인데 거기에 교회가 6개인가 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복지회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람들이 이런 YMCA라든지 금광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연옥 위원 교회는 복지회관 노인들 중식제공을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태순 위원 그럼 이 건물 관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가면 페인트도 한 번 칠해야 된다든지.
○회계과장 남성현 근본적인 건물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어디 전구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을 쓰는 위탁관리자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저희 상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고 일반 조그맣게 유리 1개 간다든지 전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관리자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결과적으로 이런 게 시민을 위한 편의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 위원 편의사업인데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영봉 위원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회관 같은 데 보면 교회는 나왔는데 그 분은 그 교회에서 유아원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난방까지 노인정을 다 해주더라고. 이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충당금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태순 위원 진짜 문제가 있네.
김영봉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같은 것도 보면 크게 지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 노인들만 쓸 수 있는 방 크기만 딱 지으면 돼요. 관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재의 위원 경로당 지어 달라고 얼마나 동네마다 그랬는데 다 어떻게 지어요.
이태순 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단지마다 노인정 있는데 그럼 여기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게 구 시가지에서 노인정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노인정, 유아원, 부녀복지회,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이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무상대부 시유지 현황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50페이지무상대부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200㎡ 이상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200㎡ 이상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 위원 완전히 공짜죠?
○회계과장 남성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만 쓰는 사람들이 내고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인순 위원 헐어 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지난달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너무 노후되어서 새로 지어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인순 위원 거기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홍양일 위원 자유총연맹이 헌법기관입니까?
이인순 위원 반공연맹,
최연옥 위원 사단법인체는 아니에요.
○위원장 정수웅 50페이지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자료 요청을 한 게 나만 있어서 나만 질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면도 내내 무상이고, 전부 똑같은 무상인데 앞에 것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상이라고 하기에 기능대학 같은 것은 우리 성남에 물론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의 영세성을 띠는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잘 됐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성남시민들만 위해서 그 기능대학이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학교들이 개방시켜서 대학의 전 면모가 갖춰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거의 대학교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있으니까 꼭 그런 형틀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앙기관 산하에서 운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동청 산하죠?
○회계과장 남성현 노동부입니다.
정재의 위원 노동청 산하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지방시대가 들어오니 만큼 중앙에서 모든 사무를 지방에다 과감하게 넘겨주려면 다 넘겨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있으니 그만큼 재정을 위해서 보충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많은 땅을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시장님이 민선시장 퇴임하시고 난 후에 그 전에도 그러셨습니다만 직업훈련원 기능대학 부지를 어떻게 유상으로 쓰도록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유상검토를 저희가 했는데 노동부에서 국가기관이라 직업훈련을 맨 처음에 설치할 적에 아주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정재의 위원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꼼짝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옛날에 노동부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운영했는데 그 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관리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법인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법인체가 되어버리면서 노동부에서 이것을 넘겨주면서 이 기능대학이 없어질 때까지 그 전에 사용한 것은 그냥 그게 없어질 때까지 무료로 해 줘라, 이렇게 또 잠정규정을 법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민선지자제가 된 후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소방소,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정재의 위원 이 많은 것 다 지금 무상입니까? 그렇지 유상으로 한다면 사실은 세외수입도 엄청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국가기관에서 매입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유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되는 아니면 시유지와 국유지와 교환을 하더라도 뭔가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 연구를 할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구요. 그래서 여기 무상으로 쓰는 것만큼 직업훈련원 기능대학에서 쓰는 4만 1,751㎡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국유지를 저희가 시유지로 바꾸겠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경찰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경찰서 부지도 전부 다 사용허가를 해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계약은 되어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사용승낙만 해준 상태예요. 파출소 부지 이런 게 다 사용승낙만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에 들어오는 경찰서 부지, 파출소 부지는 다 국가에서 매입을 합니다. 다 대금 내고 지자제 된 후에 지방자치법 해서,
홍양일 위원 그건 당연하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게 다 되어가지고 분당지역에서는 다 사 가지고 쓰는 것으로,
홍양일 위원 그렇다면 임대료라도 내게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앞으로 서장관사도 뒤에 나옵니다만 경찰서장 관사도 저희가 빌려줬었는데 예산특별조치가 되어가지고 서장관사도 임대료가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회수를 합니다. 앞으로 파출소 부지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한꺼번에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성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 문제는 성남시에서 빨리 할 수 있게 서둘러야지 가만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재의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운채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잘했네, 잘 못 했네 하는 탓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재정적 관리 측면에서나 또 주민이 낸 세금이 유예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연구개발이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살펴보니까 각 복지회관 문제, 또한 임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자산적 가치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산적 가치를 현금화 시켰을 때 몇 억이다 몇 백 억이다,
○회계과장 남성현 현재액 총괄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산 가치로 해서.
나운채 위원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평가액이 2,717억 8,3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2,700억이요. 공시지가로 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매매가격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4,000억, 5,000억 가까이,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공시지가,
나운채 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1년 경영하는 경영적 경비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다 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구요.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연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것은 앞으로 둬서는 안 될 문제니까 상당히 연구해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박용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수웅 박용승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승 위원 나운채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확실하게 개발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15번에 수진1동 새마을,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면적이 345㎡로 200㎡ 이상이기 때문에 자료로 들어갔는데요. 수진1동사무소가 국제시장 넘어가는 뒤쪽에 새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진1동사무소 그것을 새마을운동 수정지회에서 재활용적환장,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모았다가 놓은 재활용적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사유지 매수현황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51페이지 사유지 매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컴퓨터에 남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 위원 여기 보면 들어간 돈이 337만 6,000원인데 그렇게 해서 산출된 거니까 그 계산은 22만 1,000원씩 계상이 됐고 먼저번에 산 것은 22만 7,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먼저 94년도에 산 것은 협의 매수를 해 가지고 당초에 그 감정가액에서 매수가 됐는데 이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1년 후에 결정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 94년도에 산 것보다 10% 정도 더 금액이 올랐습니다.
정재의 위원 금액이 올라서 21만 2,104만원 수용이 다 가능하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돈만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까?
정재의 위원 예.
○위원장 정수웅 52페이지 조달청 물품구입현황 단일품목 1,000만원 이상,
○회계과장 남성현 5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관사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조달청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왜 그러냐면 소각로 구입현황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각로 구입은 안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95년 4월 6일 압롤트럭 15톤 4대 계산이 틀렸어요.
이인순 위원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고요.
박용승 위원 이거 정정하셔야 된다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 위원 소각로 구입을 왜 했냐면 저번에도 소각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해서 내역서를 자료를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보내주세요.
정재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여기서 실험 가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물건 막 들어오면 돈을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믿고서 예를 들어서 전산기기 같은 것을 한 대 들여왔는데 이런 것을 써봐서 이상이 없을 때 돈을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검사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절차가 끝나야 돈이 지급됩니다.
정재의 위원 그렇죠. 조사가 끝났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조달청도 조달청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가입된 생산업체한테 받기 때문에 생산업자가 직접 여기 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각 동에 컴퓨터 내려보내주는 것이 직원 몇 인에 한 대 꼴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대개 컴퓨터는 2이이나 2점몇인에 한 대 꼴이면 충분히 돌아가는 줄로 알아요. 사용이 그런데 과다 지급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챙겨보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운채 위원 노고 많으신 데 죄송합니다. 서류를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고쳐야겠어요. 왜냐하면 압롤트럭 15톤 4대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계산해 봐도 쉽지만 이게 사게 되면 영수증 같은 것 첨부되는 것 아니에요. 지출할 때. 그런데 그게 올릴 때는 틀리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나운채 위원 다른 부서에서 통계학을 나오다 보면 계산 틀릴 수 있는데 영수증을 모았다가 함께 해서 올리는 이런 것까지 틀려 가지고 성남시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저는 지수는 안 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다 전문가들이니까 잘 맞춰놓았겠지 이런 생각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내놓을 때는 영수증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복사했을 텐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계수가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할 적에,
나운채 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계수 같은 것 주판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계수가 안 틀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남성현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 이것은 비품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비품입니다.
김영봉 위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정재의 위원 1호 관사는 에어컨이 2개씩 있는데 2호 관사는 비치가 되어 있는 거요.
○회계과장 남성현 1호 관사 에어컨은 거실에 하나 있고, 안방에 조그만 소형 해서 2개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2호 관사도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2호 관사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사를 가셔가지고 내년 여름이 되면 설치할지, 금년 가을에 9월달 이후에 가셔가지고 에어컨이 필요 없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정말로 내가 살림한다는 생각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을 당했는데 그 감사받은 지적을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금년 10월입니다.
나운채 위원 내년 감사에는 이게 안 나오도록 해줘요.
○회계과장 남성현 서장 관사 두 분 건은 연말 지나면 바로 교체가 됩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관사의 집기가 전부 다 생활하는 필수품으로 소모품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사만 줘도 되는데 소모품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네요. 어떤 자산을 관리할 때는 자산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손실을 봐 가면서 혜택을 봐 준다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관사 같은 것은 성남시에서 하게 되면 관사가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납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반납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해서 그만 뒀지만 비품까지 다 한다고 하면 만약 그게 사용하다 망가지면 다시 사다 놓습니까? 시에서 또 사서 보충해 줍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시에서 보충해 줍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이게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전국적으로 1호, 2호, 3호 관사 급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1호 관사는 관리비까지, 공공요금까지, 집기까지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성남에 계시면 성남에 가족이 다 이사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민선시장님이 되면 여기 계신 분이 되고 그러겠지만 그 이하 부시장 이하 구청장은 임명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또 전출을 갈 수도 있고, 가족이 다 이사를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에 1호 관사, 2호 관사 이렇게 집기를 비치해 놓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나는 그래요.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관용차 구입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시유지 공유지 찾기 운동 추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56페이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시유지 분양 후 면적 상이로 인한 민원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용도계장, 그 전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시유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용도계장 김병기 예, 그게 준공을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측량계가 지금 40평은 예정 면적이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예정면적으로 계약 체결되고 나중에 확정해서 측량한 결과 전부 거의가 줄고 조금 늘은 것도 있고,
정재의 위원 이 사람한테 세금을 40평에 대한, 공부상에는 40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에요. 공부상에도 74년도에 이미 27.6평으로 공고가 확정이 끝났습니다, 나는 산 게 40평을 샀으니까 12평 사업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게 그 전에 한번 총괄적으로 시에서 분할명령청구를 하면 다 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게 74년도에 끝난 겁니다.
정재의 위원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응하지.
○회계과장 남성현 다른 분들은 다 응해 가지고 돈도 찾아가시고 그랬는데 이 분만 그 때 안 찾아가시고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운채 위원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게 현재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공부상에 20평인데 이 사람은 30평을 깔고 앉았다. 그러면 10평을 시에서 찾아야 되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렇죠.
나운채 위원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 현 시가로 사라고 할랍니까? 아니면 과거에 깔고 앉았던 그 전 값으로 사라고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게 행정편의주의로 옛날부터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살 적에는 저희가 시유지를 풀 적에는 현재 상태로 평가를 해서 팔고 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옛날 환불해 주는 것은 종전의 낸 것만큼만 환불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행정편의위주로 규정이 돼 가지고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민주화가 돼 가지고 뭔가 되면,
나운채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거든요.
○회계과장 남성현 국민위주로 살 적에도 그렇고 팔 적에도 똑 같은 현 시가대로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는데도 우리 성남시 공부상에 20평인데 50평을 깔고 앉았다, 그럼 30평을 찾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안 내놓으려고 하면 현 시가로 사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공부상 지금까지 7년이고 5년이고 안 그러면 20년을 갖다가 세금 물어가면서 35평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25평밖에 안 되고 10평 값을 현 시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 드리려고 해결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규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반대 입장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 위원 분당구청 시공자는 이미 부도나서 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하자보수 지금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제가 부도난 것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1월 29일날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회사에다 좀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시 발주 관급공사시설 거래업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6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봉 위원 어제 저녁에 가서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금액이 억 단위가 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공사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수주했던 계약을 받은 업체가 수의계약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금액이 많은 것도 수의계약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6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 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주 명심하셔서 근무에 자성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감사합니다. 시유지 관계도 내 재산같이 관리를 철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1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이태순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용도계장  김병기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