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과장입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리모델링 기금 관련해서요. 2014년 7월 25일 대한주택보증공사와 협약을 하고요, 2014년 12월 25일 기금이 1차로 나갔지요? 나갔는데 이 당시 3년 거치 1년 단위로 2회 연장한다 그러면 5년입니다, 2회 연장했다고 하고요, 하였으니까. 5년인데 그러면 19년 이후에 이거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다음 협약서에 5년 거치 2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서가 이전에 14년도에 1차로 협약했던 게 인용을 해서 이게 소급 적용을 한 것 같아요. 협약서를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합니까?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3년 거치 1년 단위로 2회 연장한다’를 ‘5년 거치 1년씩 2회 연장한다’로 두 번을 협약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2021년 2월 19일 그 협약서를 ‘5년 거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바뀌어 버려요. 그다음에 마지막 조항에 뭐가 들어가느냐고 그러면 본 협약서는 이전의 협약서와, ‘이전에 협약하였던 협약서도 본 협약서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앞전 협약서가 다 그 마지막에 했던 협약서를 갈음한다고 똑같이 이렇게 변경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기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준공검사가, 사업승인이 나고 준공검사를 하면 기금을 상환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준공검사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은 어떤 시장이 바뀌든지 간에 1년씩 연장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남시 기금이 1000억이 예상이 돼 있고 지금 700억, 2023년 140억 포함해서 700억이 남고 167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을 과연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지.
  또한 법제처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이 기금은 존속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 왜 이런 2023년 내년으로 기금이 종료가 된다면 그 사업하는 조합은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시장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기금은 시금고에 계좌를 예치하고 거기서 운용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공모를 했는데 어느 곳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금고인 농협에서조차 이 관련 기금운용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한 겁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시금고에서도.
  그렇다면 왜 성남시에서는 시금고에 운용을 하지 않고 허그(HUG)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선택을 해서 이러한 상환을 받지도 못하는 이러한 협약서를 계속 4번이나 연장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관은, 7조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조례예요. 기금운용관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 업무 담당 팀장이 합니다. 팀장님은 리모델링팀장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주무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리모델링의 60%까지 지원하기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잘못된 조례와 성남시의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죠.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16조. 당연직,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문화도시사업단장이 되고’ 그런데 재정경제국장과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선출이 되고 회의를 하였습니까? 이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이게 2014년부터 기금이 운용됐기 때문에 약 6년, 8년, 거의 9년이 다 돼 가지요. 그런데 2년씩 연임으로 해서 위원의 임기 위촉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제 16조에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기금운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50억이 또 집행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조합으로부터 상환, 회수할 수 있는 상환 기한을 정해 놓지 않는 이러한 기금은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어떤 도시환경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은 재건축도 있지만 리모델링사업도 있고요. 또 지역조합도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분당 지금 신도시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재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부터 하나의 재건축과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신설이 된 지가 한 10여 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또 집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조례에 대한 어떤 협의는 어떤 의회하고 충실하게 협의를 했던 거고 다수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행정을 믿고 한 7개 단지에서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무지개 4단지가 지금 이번 달 26일부터 이주를 한다고 그러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이렇게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나 어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조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단지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보류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전면적으로 어떤 사업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가 기금이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남시만 기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안양시라든지 고양시도 설치해 오고 추진하고 있고 부천시나 부산시, 과천시, 서울시, 기금은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리모델링 기금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는 준공 이후에 30일 내에 나름대로 모든 비용을 상환하도록 돼 있고 또 상환이 안 됐을 때는 20억에서 저희가 단지별로 30억씩 융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허그가 보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저희가 허그가 보증을 하도록 한 이유는 위원님의 그런 어떤 염려들 때문에 미리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허그를 보증기관으로 저희가 선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들을 믿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공사에 돈을 줬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믿고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또 협약에 대한 그런 변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5년 단위 1년 연장 때문에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5년 단위 1년 연장에 대한 어떤 그 조례는 저희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5년 이내 1년 단위 연장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융자를 하더라도.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내 1년 단위 연장.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내 1년 단위 연장. 과천시는 나름대로 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금융기관이 어찌 보면 원칙은 이제 저희 농협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협동조합의 기관이다라고 저희 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2호에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운영 세칙에 보면, 조례 규칙입니다, 시행 규칙입니다. 6조에 보면 ‘시금고 및 수탁기관’이라 그래서 수탁기관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허그에 위탁을 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팀장하고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관이 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무관은 기안자고요.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은 팀장, 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공사비는 6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합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이 공사비는 이차보전, 직접 은행에서 융자를 이렇게 좀 쓰고 또 신규 분양 세대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야탑 매화 2단지인가는 이게 156세대 정도가 이렇게 느는데 그런 어떤 신규 분양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은행에서 갖다 쓴다 하더라도 이차보전 정도 성남시에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당연직은 재정경제국장, 문화도시사업단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했냐라고 하는데 당연직이 됐기 때문에요, 재정경제국장하고 문화도시사업단장은 저도 심의를 해 봅니다마는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별도로 특별하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이나 선출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 임기 2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자료로 이렇게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간사 역할은 저희가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 서면 심의 때는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 한 3년 동안 서면 심의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생략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린 거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 아니면 저희 과장께서 조금 이따 또 어차피 답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제가 지금 한솔마을 5단지는 1.8%, 20명에게 소송을 진행해서 1·2·3심이 다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마을 4단지는 26명이 패소를 해서 지금 조합에 변호사 비용을 다 납입을 하면서 조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 무지개마을 4단지 내년 4월까지 다 이주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조합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장권위원  그렇죠? 보고한 내용이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현장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다음 타 지역에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한 곳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에 조합비를 사용하는 거는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게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만 있습니다. 서울에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서울에도 융자 금액이 75억 이내에서 추진위에 한 15억, 조합 60억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김장권위원  그 자료 저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서울뿐만이 아니라 기금을 사용해서 융자해 주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경기도에 기금을 5억을 조성해서 신도시에 입주자대표회의 추진 위원들에게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타 지역에 기금을 융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저에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다른 데도 기금을 운용하고 계신다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재정경제국장과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들어가서 활동한 내역, 회의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 질문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있으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도시주택국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대충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이 2개가 있고요. 건축과에는 9개가 있습니다, 무려.
박주윤위원  많이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과에는 보조금심의위부터 이렇게 따지면 거기도 한 2, 3개 있는 것 같고요. 건축안전과도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개 이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많이 있네요.
  이번에, 기존의 지방자치법 말고 이번에 2022년 1월 13일 날 다시 시행된 건데 개정된 법이 있거든요, 위원회 관련된 게.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라는, 저번 법에 보면 제116조의2였거든요. 거기 보면 내용이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전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는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 건 개정된 거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130조로 개정이 됐는데요.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해 갖고 1항은 같습니다. 그런데 2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요.
  2항부터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항은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3항은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4항은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5항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항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이 2022년 1월 13일부터거든요. 여기에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직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시행이 1월 13일이기 때문에 2022년 건을 올해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보고는 하셔야 하는 거니까 잘 숙지하시고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3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정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정비, 이게 법정 용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법정 용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건 5년마다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가 뭐 하는 용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DB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기술 용역을 담당해서 인사이동하고 일관성 있게 안정성 정보체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용역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정된 관리계획에 대해서 등재를 해서 이용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러면 결과물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데이터용으로 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한 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연혁부터 등재 내용, 공고문까지 다 일괄 등록돼 있다고 확인,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CD로다가 결과물이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프로그램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출력이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그거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등록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것도 소프트웨어에 입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받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야지 이게, 그냥 과장님 그쪽 도시계획과에서만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자료 모든 국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활용은 토지이음에 들어가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토지이음을 만드는 건가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사이트에서 이게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부동산시스템에서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에 등재되는데 용역사가 그거를 토지이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활용하시면 된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입력하는 작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업체에서 하는 건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업체가 전체 용량에 대한 관리계획 현황, 연혁부터 변경되는 사항까지 다 일괄 등록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입찰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용역계획이니까, 1억 4000이니까 용역업체 선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5년 치 입찰한,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1년 치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매년 하니까 매년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뭐 무슨 업체가 했을 거 아니에요, 수행업체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수행업체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수행업체 리스트를 갖고 와 보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뭐 특수해 가지고 아무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좀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내역은 업체 등록 현황하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만 있어 봐, 지금 도시관리계획용역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지금 진행 중에,
조정식위원  이거 언제 끝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번에 시의회 의견 청취가 진행돼서요, 남은 절차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진행이 되면 1차 분이 끝나고요. 그리고 2차 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번 국도 관련된 거는 최종 언제 결론 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구단위계획,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조정식위원  내년 상반기 몇 월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일정, 전략이나 환경영향평가가 결론이 돼서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진행을 하기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면 1, 2, 3, 4월 달 안에 된다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단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안에 대한 공람부터 시행되니까요,
조정식위원  아니, 결론이 언제 나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최종 고시는 6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6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아니, 주민들이 자꾸 전화 오더라고요. 언제 결론이 나냐 그래서 상반기라 그랬더니 며칠까지 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거로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시민의 뜻을 갖다 전달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민의 민심을 잘 전달하시는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안녕하십니까?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긴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우리 도시주택국 중에서도 도시계획과가 선임 과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56%가 늘었는데 금액이 총 3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특별히 서는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UPIS 사업하고 기타 1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과업 중에 지구단위계획 관리, 이번에 작년 2회 추경에 용역 반영한 5억 부분이 명시이월돼서 진행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에 따른 법적 업무를 하다 보니 그 계획에 대한 재정비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업무를 하다 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거의 환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집값이 하도 많이 아파트값이 올라 가지고, 오르고 그래서 서울시도 뭐 전국에 있는 역세권 500m 내에서 용적률 500%로 상향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인지 하고 계시고. 성남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저희 성남시 입장으로 보면요, 큰 축이 있는 게 일단 제일 큰 과제는 1기 신도시 건이 관련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원도심 부분은 기존에 2001년도부터 재개발하던 13개 구역 진행되는 사항하고 그 신규로 또 신규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지정하는 두 현안 사항으로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시점으로 보면 특별히 역세권에 대한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아마 1기 신도시 특별법 사항에 포함될 거라고 보여지는 추정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1기 신도시는 우리 원도심 수정구나 중원구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에서도 역세권, 왜 단대오거리라든가 신흥역이라든가 수진역 그리고 우리 법원역, 그게 남한산성입구역. 이쪽에 지금 재개발·재건축하시는 분들은, 지금 특히 재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역세권 500% 용적률 인센티브 줘 가지고 집값 잡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200만 호, 아니 150, 230만 호죠, 원래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게? 그런데 공약 사업도 지키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성남시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9쪽을 보면, 2023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9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게 19명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25명 중에요,
강상태위원  원래 구성은 25명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25명.
강상태위원  25명 중에서 19명이 대상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위촉직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25명 중에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요, 77조에 수당 및 여비 규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출직 공직자,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단 거기서 말하는 공무원 부분은,
강상태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선출직은 아닙니다. 저기 뭐지, 저희,
강상태위원  우리를 선출직 공직자라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공무원이라고는 하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이 공무원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사실,
강상태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뭐,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 수당이나 여비 지급하지 않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지금은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는 총괄 부서가 있어서요. 저희 도시계획이나 공동위원회뿐만이 아닌 다른 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요, 법령 사항이나 규칙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필요하다면 이걸 빨리 개정을 하거나, 입법이 미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주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거는 총괄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해당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미비하다는 말씀 드리고. 따라서 이게 맞다면 지급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 드리도록,
강상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사항은 여건 변화나 변화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현황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총괄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총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이 총괄 부서의 규정상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개별 우리 조례에도 이런 미비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거는 그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다만 다른 답변은 예산편성이란 부분은 예산에 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하고 병합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거는 행감 때 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냥 빼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추진을 하시죠, 과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예산이 내년도 국비는 어느 정도 책정됐어요? 이게 다 국비이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균등보조금으로 국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한 1500만 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작년에는 예상 집행액이 1300만 원이라서 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유는 있는 거 아니고요. 진행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지금 단속은 구청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는 어디서 해요? 구청,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분기별로 구청하고요,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같이?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저희가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게 면적이 시 면적의 33.6%면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면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도 단속이 원활하게 돼서 지금 현재 미조치 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미조치는 없습니다. 워낙 사안이 심각해 가지고 바로바로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봤을 때는 그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경작 행위 이런 행위 여러 가지 주택 짓는 행위들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로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로 농토, 농지에 대한 경작의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켜보는 현황은 주로 보면 작업 당시를 쳐다보다 보니 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지만 그 현장 단속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시정 조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눈에 보이는 실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들 좀 있는데 이건 현재 대형 공사장 올해 24개소,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주요 관점으로 보는 게 우기철이라든지 해빙기 때 그런 관점에서 시설의 안전성 부분을 주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도 좀 철저히, 예산서에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보안 사항으로 저희가 고유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UPIS요. 그게 디지털트윈하고 관련이 연결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디지털…… 그거는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보석위원  아, 전혀 다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디지털트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디지털트윈이라고 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는 좀 파악을 해서요, 저희가 트윈 부분에 연찬을 좀 해서 개별적으로 기회를 주시면,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예,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저희가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럴 수 있는 지금 어떤 수단이 없는지도 일단 궁금하고.
  그러면 지금 디지털트윈과는 관련 없고 NGIS(국가지리정보체계) 이것과는 그러면 이 UPIS라는 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것도,
김보석위원  그것도 다 별개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쉽게 얘기하시면요.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옛날에는 도면으로 남아 있지만 요즘은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공람을 하고 하는 거고, 똑같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류로 뗐는데 요즘은 국토부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토지정보에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무료로 뗄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작업을 업로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좀 기초적인 데이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나 방향성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련해서 어쨌든 분당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차별성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좀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싶어 가지고요.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라든지 도시계획시설, 타 법에 의한 의제 사항 처리한 게 한 207건 정도가 처리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거는 단순 등재나 데이터 관리 측면이 아닌 그거로 데이터 출력해서 어떤 활용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부서 협의가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스마트도시과나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별도로 한번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장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존에 단순 등재가 아닌 활용 계획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좀 다른 부서와 협의뿐만 아니라 또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희도 재건축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0시 5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건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경환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조우현위원  올해 주택과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85%, 전년 대비 금액도 한 거의 3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 사업이 좀 있죠, 몇 개?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사업이 있고. 16쪽에, 17쪽에요.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계속했던 건가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주택과장 원건희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그 2개가 지금 신규 사업이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17쪽에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 중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사업은 기존에 했던 거잖아요, 계속.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000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임대 보증금으로 1억 2000,
조우현위원  보증금으로만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5가구 하는데 이게 5가구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죠?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이제 매년 무작정, 다른 주거사업도 있어서 매년 5세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이거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7쪽에 새로 하는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사업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데 주거지원사업이 사실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아까처럼 회계별로 특별회계가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주체가 좀 차이가 있고 이래서 유사하지만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인력도 낭비될 것이고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걸 다시 한번 잘 좀 정리해서 같은, 비슷한 사업은 묶어서 한 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관련 사업은 주거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회계별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조우현위원  사업 목적의, 자금의 그 목적이 틀려서 그런가요, 그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가는, 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센터는 주택관에 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저번 3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하고 물품구입비를 저번에 한 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의회,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보를 해 놓고 지금 사무실 운영 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일반 직원 1명하고 임기제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을 해서 총 3명이 주거지원센터를 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주택과 산하의 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새롭게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주거복지센터 운영이라는 게 정확하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막 팸플릿 제작,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성남시 주거복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원건희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원 상담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회복지 담당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1차 단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우리시 주거지원팀에서는 금방 우리 예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400억에 대한 주거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신청하고 또 그 대상 세대가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2만 20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만 5000세대까지 증가될 예정이고. 그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와 추천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에 대한 사업은 현재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그냥 단순 안내만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민원인들이 부처별로 각각 문의해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하는 주거 관련 사업을 우리 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또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 설치하도록 지금 권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중앙정부 그럼 권장 사업이네요, 이게요? 결론은.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에서 확보한 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 관리를 여기서 소상하니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박주윤 위원님 먼저 질의 순서를 좀 드릴게요.
박주윤위원  총괄 질문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도시주택국 성인지예산은 얼마이며 몇 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5개고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내용을 동등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있고요. 주택과는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하고 리모델링 자문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가 또 있고요.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교육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그리고 건축과는 우리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5억 용역을 지금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해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금액으로는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금액은 지금 저희가 7억 9500만 원입니다.
박주윤위원  그 정도요, 예.
  여기에 우리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 하면서는 아무튼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다양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남녀가 공히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 질의, 리모델링 관련해서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성남시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입니다. 첫 번째 혁신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리모델링 기금 관련입니다. 지금 50억 집행을 편성하셨고 기금을 140억 해서 1000억까지 채운다고 이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기금이 상환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모델링팀에서 과장님·국장님·팀장님 1, 2년 근무하시다가 다 가십니다, 다른 데로. 이거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1년 기간 연장 다 끝나고 나서 신상진 시장님께 연장해 달라고 결재 올리면 안 할 수가 없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금을 저는 50억과 700억의 관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 시금고 농협에 협약을 해서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는 이 예산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한 50억에 대해서는요, 이제 기금 융자를 좀 해 주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금 융자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상환기간 5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자체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금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이 조합에다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실제적인 융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합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수탁 협약서에는 엄밀히 이 상환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상환기간의 만료일에 원리금을 저희 성남시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장권위원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기금 상환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의 그 명칭만 빌려준 것이지 이 기금을 조합에 융자해 주라고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곳은 성남시입니다. 그 성남시에서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해 주라고 하면서 돈까지 대한주택보증공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주택보증공사는 조합원들에 우선 담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면 결의서, 서면 결의서에 총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로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한주택보증공사는 성남시의 기금 융자 승인에 따라서 융자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금이 한 조합당 25억씩 들어가 있는데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가 한 조합당 거의 10억씩을 업무 사무비로 지금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주택과장 원건희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 조합이 만약에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 최소한 조례에 있는 시금고의 농협하고 협약을 다시 해서 그 상환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거기에 이 예산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추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허그의 역할이 뭐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허그의 역할은 지금 현재 위험 부담을 수수료를 받고 위험 담보 부담을 안고, 어쩌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요 업무가 기금에 대한 융자 상환 업무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을 대주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빌려줘서 거기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빌려주고 융자는 자체 심의를 거쳐서 조합 측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대한주택보증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대한주택보증공사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한 거,
○주택과장 원건희  조합에서 이제, 예.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성남시는 일단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돈 받을 거는 걱정 없이 받을 거 같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제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조합들한테 나중에 돈을 어떻게 받느냐인데. 그런데 따로 뭐 보증이나 이런 게 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위수탁 협약서에는 아까처럼 조합 측에서, 아까 뭐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런 사정이라서 갚지를 못한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기간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한주택보증공사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성남시가 돈 못 받을 확률은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지금 김장권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대한주택보증공사의 누구, 담당 책임자? 이분을 나중에 한번 혹시 오실 수 있으면 불러서 김장권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도 좀 포함시켜 주시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잠깐만요, 김장권 위원님부터 추가 발언하세요.
김장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대한주택보증공사와 조합의 협약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협약서 자료,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하고 주택보증공사하고 한 협약서.
김장권위원  예, 협약서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수고,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채권 확보 안 하고 안 줘.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제가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강상태위원  아이고, 당연히 그것이 상식인데.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우리가 여기 보면 주택을 판매하는 게 있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영아파트가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다? 태평,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그 시영아파트를 3차에 걸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립하고 나서 분양하고 남은 시영아파트가 이제 15세대가 있습니다. 15세대가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대동 행복주택이 60세대 있고요. 또 단대동에 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혹시나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면, 요청이 이루어지면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그러면 시영아파트 분양대금이 8500만 원, 1억 4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평이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대다수가 한 14평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14평. 그러면 이게 하여튼 간 공시지가 이런 거로 계산된 건가요, 아니면 시가인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93년도에 최초 입주부터 계속 거주하는 분들이거든요. 거주하는 분들인데, 아주 그런 이제 그,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분양대금이라고 써 있어서.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재정 여력이 없어서 아직 분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그런 여력이 있어서 이제 분양을,
조정식위원  그럼 여기 살고 있는데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다?
○주택과장 원건희  그분들은 여력이 없어서 지금 계속 임대로 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혹시나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분양 전환을 받겠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조정식위원  그런 내용이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분당테크노파크 창고 분양대금, 이것도 창고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공가 세대가 지금,
조정식위원  이 테크노파크가 야탑인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팔고 남은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분양하고 이제 사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49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몇 평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평수는 한 10평 내외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와서 이거 사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래서 대다수 지금 저희들이 공가 세대가 6세대 있는데요. 작년에 대부 입찰을 통해서 2세대를 임대를 놓고 4세대가 지금 공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멀리서 여기서 창고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내부에서 좀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 자꾸,
조정식위원  이거 자료 좀 줘 보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프라자 상가 임대 수입이라고 3억 3000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 상가들에게 얼마에 임대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테크노파크 창고 임대 수입 이것도 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단대동 행복주택 위탁관리 대행 사업비, 그 밑에 인건비들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 보죠?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은 신분이 뭐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도시개발공사 직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조정식위원  아, 도시공사 직원. 우리가 전출을 해 주는 건가?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탁 대행 수수료를 주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다른 건 뭐 제가, 다 조정식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과장님, 제일프라자 상가 있잖아요. 그거 관리 전환 어떻게 검토 언제 좀, 기본계획이라도 좀 세워 보셨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담당 부서인 회계과로 한번 이관 사항을 좀 일반회계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지 한번 협의를 좀 했는데요. 지금 현 상태가 당장 이관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회계과 입장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건립된 그런 제일프라자를 다른 일반회계로 받아서, 그것도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받아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어떠한 개선 방안은 마련되지를 못하네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뭐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우리가 임차 어떠한 임대료를 받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더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가 아무 문제없이 이행이 된다 그러면,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공공시설, 공공 용도로 써야 할 그런 어떠한 공공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임대로 얻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나갈 뿐만 아니라, 고액의. 또 이제 그걸, 그 장소가 또 이제 원상회복해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장소를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리모델링 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공유재산을 공공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지금 이런저런 임대료 좀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시민의 어떠한 재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하다고 그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폭넓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회계상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런 등등의 사유를 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부서 간에 핑퐁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의 어떠한 대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이 제2의 또 다른 발전 하기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걸 책임 있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일단은 걸림돌이 현재 그,
강상태위원  아니, 관리 이관을 시키면 되죠.
  그리고 왜 지금 또 말씀드리냐 하면 이걸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늘 그런 논리로.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받아서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관리 이관을 시켜야죠, 관리 전환을 시켜야죠. 그때 가서 검토하면 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들을 그 이관받는 회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았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거 부시장이나 뭐 다 건의하세요. 지금 그런 형태로 부서 간에 얘기를 나누니까 통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지금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왜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을, 공유재산 이관도 가능한 것들을 이관하지 않고 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감사청구라도 할까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건 추가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관리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종 체육시설이나 각종 단체들이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쓰는 어떤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에 정식적으로 나름대로 관리 전환을 저희도 강하게 좀 요구를 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조금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영개발사업비 특별회계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건립 비용이라든지 이 비용만 저희가 받아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적립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 시설, 즉 관리 전환을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장께서 지금 회계과하고 이제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 대 국장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강상태위원  예, 주무 국장끼리 얘기하셔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단 저희 공영개발이 말 그대로 이익을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요. 합당한 비용이 저희 특별회계에 편입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절차 이행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장권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말씀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그 리모델링 기금 50억 관련해서요, 상환기간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강상태위원  삭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위원님, 그거는 확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게,  
김장권위원  조례에 확정, 상환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된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확인을,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지 말고요.
  어느 금융을 운용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상환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농협에 가서 한번, 시금고인 농협에 가서 협의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막무가내 답변하시고 1, 2년 있다 가시면 책임을 면하고 그다음 어느 시장이 오든 1년 단위로 연장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백년대계로 성남시에 이렇게 물려줄 겁니까? 기금 상환기간을 말씀하시는데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농협에 가서 한번, 금융회사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이제 그,
김장권위원  담보, 아까 담보 말씀하셨어요. 담보가 무슨 담보가 있습니까? 허그,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담보 제공했습니까? 없잖아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이제 통과 시키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위원장 안광림  예, 잠깐만,
김장권위원  조건부, 조건부로 저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분간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리모델링 기금 중 조합사업비 융자금 50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리모델링 기금 중 조합사업비 융자금 50억 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들 있으면.
이준배위원  찬성? 삭감 아니죠, 그냥?
○위원장 안광림  예.
    (거수 표결)
  바로 해 주십시오. 저까지.
  그다음에 주택과 리모델링 기금 중 조합사업비 융자금 50억 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분 중 찬성 6분, 반대 1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박가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이게 5개 단지만 4000만 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1억까지 됐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원래 40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옛날에. 옛날에 1억까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계속 왔어요.
  그런데 이게 글쎄 여기 저번에 자료도 다 받아 봤는데 우리시가 아파트 단지가 꽤 많잖아요. 이게 보통 몇 개 단지가 신청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보통 20년도에는 8개 단지 신청했고요, 21년도에는 7개 단지 신청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이제, 저도 이걸 좀 활성화해 보고자 같이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작게는 200만 원짜리 꽃밭 가꾸기부터 축제로 해 주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활성화를 해서 좀 확대하자는 저희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담당이 누구예요, 팀장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정책팀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정책팀장님?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나와 보라 그러세요.
  팀장님, 담당이시죠?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정책팀장 정진한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신청 단지가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요. 거기 가면 마을활동가들이 되게 많죠? 그 마을활동가들이 사실 아파트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거기도 공모사업을 해요. 똑같아요. 공모사업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법에 이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제는?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입대위가 이거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또 관리소장님 이쪽에서 실무로 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입대위 모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무력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글쎄 이게 입대위에서 단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의 운영 있잖아요, 운영. 기획해 주고 행사를 집행해 주고 이러는 거를 우리시에서 마을활동가들이 되게 많아요. 마을활동가들이 이거 기획 잘합니다, 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가운데에서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면 그 입대위분들이 생각보다 연로한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입대위들이나 의욕적인 입대위는 이거 아마 신청할 거예요. 보니까 위례 쪽에서 많이 했더만요, 위례에서 아무래도 새 아파트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검토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연계를 한번 해 보세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뭐 공고 내고 공문 보내고 ‘접수를 안 해서 이랬다’ 이런 게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성남시에 지금 공동주택 거주가 거의 육칠십 % 넘어가잖아요.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한 60%,
조정식위원  그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활성화가 갈등 예방 기능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저조하고 해마다 4000만 원에 몇 개 단지 한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사업 수행 방식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예.
조정식위원  여기 심사위원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지 좀 보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여기서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여기서 한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저희들이 임대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주택임대 사업자 뭐 이 얘기를?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주택이 꼭 뭐 임대 사업자가 공동주택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닙니다. 오피스텔부터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 과에서 하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 우리 임대사업팀에서 담당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원래 사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지금 임대 사업자 등록 현황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 지금 최대로 많이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우리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언론상에 나오는 건 600명까지 나오는 걸로,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시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건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주택 수가 몇 개고.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조정식위원  나와 보세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우리시에 몇 개나 있는지.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지금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저희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 이게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 이게 그 1등부터 100등까지만 한번 좀 자료를 줘 보세요.
  여기 1만 명이니까 이게 뭐 우리시에, 그런데 우리시의 임대 사업자가 우리시의 집이 아니고 다른 데 있어도 우리시에 등록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어떻게 되냐면 임대 사업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면 저희는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하루에도 수십,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시에, 제가 임대 사업자인데 그 임대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막.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 이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뀝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물건지에 있는 물건에 따라서 이게 되나요?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주소지에 등록이라든가 이 제반,
조정식위원  물건이에요, 임대 사업자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사업자 주소지.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임대 사업자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임대 사업자 주민등록 주소지 플러스 임대 물건이 성남시에 있는 것만 우리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차 신고라든가 변경 신고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물건지에서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자료를 줘 보세요.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275회 정례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복사기 및 스캐너 겸용 컬러, 그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때도 다른 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12달 거를 계속 임대를 해서 이렇게 쓰시네. 그래서 이거 3대를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 사는 게 안 나아요, 이게 더 훨?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조우현위원  줄인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담당 팀 회의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3대가 있는데, 임대가. 이게 알아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임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임대사업, 그 임대하는 게 사 버리면 우리가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드럼도 빨리 고장 나고 또 드럼 말고 또 교체하는 거 있습니다, 토너. 토너도 있고 이래서, 또 수리비까지 하면 예산 절감이 최소한 20%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는 사업자까지도 불러서 얘기해 봤거든요. “어떤 경우냐? 지난번에 의회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30% 이상 절감된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 이상은 절감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임대하는 게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임대 비용이 30만 원이면 이게 소모품비 빼고 30만 원 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지금 토너비하고,
조우현위원  토너비만 들어가, 세 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토너 플러스 드럼.
조우현위원  잉크, 토너비.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잉크, 뭐 다 해 줍니다.
강상태위원  A4는 빼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우리가 용지만 사면 됩니다.  
조우현위원  A4는 우리가 사야 되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용지만 사면 됩니다, 예. 예산 절감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도 3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거 30만 원어치 쓰려면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장당 200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1만 장이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우리 공익이 2명이,
조우현위원  지금 몇 장이나 쓰세요, 우리 과장님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임대사업등록팀 때문에도 많이 쓰는데요. 저희들이 10월 말경 들어와 임대사업이 1만 건 이상이 나갔으니까요, 공익 2명이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계속 쓰고,
조우현위원  A4 용지를 몇 장이나 쓰시냐고, 한 달로 따졌을 때 대충.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됐잖아요. 대충 얘기해 보니까 그러시죠. 정확하니 한 대당 우리 부서 몇 개 팀에서 3개 복사기를 쓰는데 일일 복사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토너가 어느 정도인데 며칠에 한 번씩 가는데 토너 비용은 얼마고 이걸 해야지 그냥 대충 훨씬 임대가 낫다고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우현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보면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이렇게 분쟁조정 위원을 하고 계신가요? 보니까 수당이 15만 원씩 나가고 그러시네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솔직히 요새는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열리는데, 이게 2019년부터 좀 열리다가, 몇 번씩 열리다가 요새는 안 열리는데요. 판교 공공임대 10년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 같고요. 요즘은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조우현위원  잘 안 열리는데 이렇게 예산은 잡아 놓은 거죠, 일단?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래도 폐지할 수는 없고요.
조우현위원  그래서 전례로 봤을 때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4회로 잡아 놓은 거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 또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연말에 가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이게 지금 또 시행령이 개정되는 작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손보고는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조우현위원  그래요,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조정 위원을 하는 거냐고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주로 지금 당연직이 있고요. 당연직이신 분은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요. 국장님이 위원이시고 또 지금 현재 주택공사 분 계시고 대학교수님들 계시고요. 지금 이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법률 자문가, 예산회계·주택 관련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임대 사업자하고 임대인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떤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하는 게, 시장님이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꾸려서 어떤 이해당사자들끼리 잘 협의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국장님이 가서 그거 조정이 될까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단점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통보해도 안 오면,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강제성이, 분쟁조정이 안 되는데 굳이 뭐, 유명무실한 위원회네요, 이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손보고 있습니다. 잘 개정하려고 지금 손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리 성남시도,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뻑하면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법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요, 26쪽에 보면 크린넷 시설 유지관리비 보조를,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판교에 있는 거, 45개,
조우현위원  판교에 있는 거. 2만 6721세대가 1100원씩 하네요? 그런데 12달 해 주고 0.5는 무슨 의미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50%만 지원해 줍니다.
조우현위원  50%?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2200원인데 1100원이란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2200원인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세대당 50% 해당하는 그 1100원씩 해서 2만 6721세대 중 12달 중에서 50%만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억 76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2만 6721세대 12달에 50% 지원하면 1100원의 50%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1100원에 50%예요, 아니면 2200원인데 50%가 되니까 1100원이에요, 이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1100원에다가 세대수×12달에다가 50%만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550원이네요, 그러면 50% 지원이니까. 나누니까. 맞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세대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 다 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이거요? 지원하는 게, 공동주택 크린넷 사업이라 하면 단지 내에서 보면 예산 잡아서 원래 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알기로는 판교 크린넷이, 이게 지금 자동 투입구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제가 판교에서 거의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이렇게 수리비도 많이 들고 이게 공기 압력으로 빨아당기는 건데 이게 너무 소리도 많이 나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50%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돼 가지고 아마 별로 전국적으로 잘 안, 지금은 사양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투입을 하면 이렇게 빨아 가지고 모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우현위원  지금 이게 상용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좀 안 좋은 걸로, 지금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많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요, 우리 이번에 공동주택과도 예산이 좀 늘기는 했네요. 그런데 일단 수해 복구로 인해서 10억이 늘어난 거고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 예산이 3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애쓰셨고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너무 적어요. 소규모, 4억인가밖에 없죠, 지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4억 가지고 뭐 합니까. 더 올리세요, 더블로 내년에. 본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대로예요. 조금씩이라도 올리셔야죠, 다른 거 뭐 올리시지 말고 그런 것도요.
  신경 좀 써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이 1년 단위씩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씩.
김종환위원  보통 몇 단지가 들어와요? 지금 5개 단지 이상이라고 해 놓고 했는데 작년 기준 몇 단지 정도…….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아까 말, 20년도에 8개 단지, 21년도에 7개 단지, 22년도에 지금 7개 단지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실무자하고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니까 이걸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저는 한 2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대하자 했는데 이거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좀 내용이 평가 기준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내용들이. 심사위원들이나 지금 늘 해 오던 대로 계속 배점하고 평가하니까 좀 너무 복잡하니까 단지에서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완화해서 확대하자는 쪽으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꽃 심고 화단 가꾸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조례 폐지를 하든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전액 삭감하든지 철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시킬 거면 활성화시키고, 사실 8000만 원, 4000만 원 집행하는 데 사례집 제작 1000만 원, 활성화 위원회 수당 700만 원 하면 결국 한 40%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지원 금액의 외 비용으로. 이게 저는, 유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20% 지원해 주고요. 아, 20%를 본인 부담이고요,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돼야 되는데 축제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꽃밭 가꾸기는 200만 원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0도 한 1600 정도 해 가지고 축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동안에 몇 개 정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못 썼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차라리 이거 조례 폐지하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폐지하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취지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라든지 공동주택 어떤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뭔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활동가들을 좀 연계해서 저희가 보다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활성화 방안을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지금 제안을 조례 폐지하고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강상태위원  그래요, 삭감해요.
김종환위원  예?
강상태위원  삭감해요, 사업을 실효성 있게 못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활성화 방안에서 많이,
김종환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저는 이거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완화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례집도 만들고 공부를 합니다만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평가라든가 내용을 좀 완화해서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뭔가 인센티브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좀 일단 고민해 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내용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활성화 방법을 작성하셔서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올 1년만 더 보겠습니다. 보고 차후에 내년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이준배위원  아니,
○위원장 안광림  있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본예산 관련해서요. 26, 27쪽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 이전 사업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예산편성, 또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시설 피해 복구 추가 비용,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이런데 이거를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누가 질의했었나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질의 했어요, 안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안 했으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먼저 10억 추가 편성한 민간사업 보조 자체 지원은 저희들이 이번 22년 8월에 폭우 피해로 인해서 12개 단지의 피해를 입은 액이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10억을 별도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이준배위원  이거 지원을 가구당 얼마씩 한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닙니다. 지금 재난안전관실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접수된 내용에 따라서 각 단지별로 피해액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판교원마을 13단지인데요. 그게 지원하고 예산을 배분해서 이제 10억을,
이준배위원  그 추경으로 해서 또 지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급한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준배위원  본예산에서 내년에 이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급할 겁니다.
이준배위원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원래 연말, 3, 4월에 심의 열리기 전에 별도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떻게 지급할 건지 좀 기본적으로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라도.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일단은 13개 단지에, 12개 단지인가 거기에 지원할 피해를 입은,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단지가 사전에 신고한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는 신청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한 거고요. 그 피해 신청 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규모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은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일단 알았고요, 10억은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10억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나머지 30억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30억은 원래 기존에 있는 공동시설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3년도에 108개 단지 신청받아 보니까 한 425억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한 156억, 50% 지원했을 때 156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0억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30억만 지출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심의를 좀 잘해야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별로 어떤 지원해 주는 데 좀 어떤 형평성이나 타당성에서 다 원활하게 하고 계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111개 단지 신청하면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떨어진 사람들이 떨어진 단지에서 올해 안 됐으니까 다음에는 1등이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점수 배점표에 의해서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는 꼭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제가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좀 별도로 최근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한 3년 치 한번 줘 보시고 심의 방법과 또 예산 지원 상세 내역을 한번 일단 자료로 줘 보시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하던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추가로 10억을 증액을 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지원을 하는데 피해 규모가 단지가 12개 단지인가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피해가 돼 가지고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갖다가 이것도 자료로 한번 좀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 10억씩 증액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도.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김종환 위원님 뭐 좀 한다 그래서.
  예, 김종환 위원님 먼저 발언 기회…….
강상태위원  한 번 했는데, 저기.
조우현위원  한 번 한 사람은 안 줘야지.
○위원장 안광림  삭감 때문에 하나 요청이 있어 갖고.  
김종환위원  제가 아까 한 거 수정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일단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507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만 활성화 계획서를 보고 차후에 추경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정확히 몇 페이지?
강상태위원  26페이지.
김종환위원  지금 26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6쪽.
강상태위원  26쪽.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해 버리네? 좋아요.
○위원장 안광림  민간사업비 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민간사업비 보조 삭감 요청. 금액 저기,
김종환위원  5070.
○위원장 안광림  4000만 원 다?
김종환위원  예, 민간보조사업 4000만 원하고요. 그 심사위원회 위원회비,
강상태위원  일반운영비.
김종환위원  예, 사례집비 다 전액 삭감,
○위원장 안광림  일반운영비하고.
김종환위원  예.
강상태위원  5070만 원이네.
김종환위원  507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5070만 원이요?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삭감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고.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 동료 위원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혹시 알고 있어요,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투 트랙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기존에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나는 동별로 하는 5000만 원 건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 유형별로 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거 도합해서 예산이 얼마나 정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벌써 5000만 원씩 50개 동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25억이란 돈이잖아요. 거기에다 유형별로 하는 것들은 그거는 금액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들은 이게 뭐 걸음마 떼기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서. 우리시에서 지금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는 예산이어서 과연 이것 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사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 김종환 위원께서 이게 삭감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런 형태라고 그러면 저도, 본 위원도 삭감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예결위까지 그거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부서의 의견을 좀 주시면 우리 공동주택과에 이런 사업들 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연계사업들 하고 있는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거 최종 검토해서 예결위 전까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의 이 보조금이 전년도 비해서 소위 이제 10억 증액한 겁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10억 증액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게 기준이 3000만 원 미만, 8000만 원 뭐 이런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3000만 원 초과와 이하로 기준해서요,
강상태위원  3000만 원 초과와 이하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80%, 5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000만 원. 총금액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3000만 원 초과될 때.
강상태위원  요청한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80% 지원을 받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50% 지원받고요. 이상이면 50%, 이하면 80%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3000만 원 미만은 80%.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80%입니다.
강상태위원  3000만 원 이상짜리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50%.
강상태위원  50 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한다, 어떠한 그 선정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전체 지금 들어온,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들어온 게 총 얼마나 들어왔어요, 신청 금액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425억, 108개 단지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정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15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0억밖에 못 줍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기준 설정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또 있고 없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죠?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예산에 30억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한 단지별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2억 5000입니다, 저희.
강상태위원  2억 5000 미만이어야 되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리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맥시멈 지불할 수 있는 게 2억 5000이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2억 5000. 5년 제한에 2억 5000입니다.
강상태위원  2억 5000.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가 도시건설도 처음이고 했으니까 이 운영 제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저도, 본 위원도 그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나 궁금해서 받아 봤더니 대충 지금 말씀하셨듯이 30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적용하는 게 다르고 또 보니까 선정할 때 최근 몇 년 동안 신청한 곳은 배제가 되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현황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 진행 못 받았던 곳에서 받고.
  그런데 이게 전에는 한동안 굉장히 금액이 코스트가 좀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이게 지금 최근에 20억에서, 30억 이렇게 됐고요.  
강상태위원  한때 뭐 거의 80억,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5년경에 수도 관련해서 녹물 나온다고 잠깐 늘렸던 거 외에는 그 당시 20억, 30억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때는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그래서 한 100억 가까이 지원했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녹물 나온다고 보조금으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 교체가 다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40억 내외로, 30억 내외로 이렇게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20억에서 30억으로 올렸습니다. 또 40억, 특별재난으로 10억 올렸고요.
강상태위원  단지 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예산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서.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강상태위원  아까 저거 하는 그런 사업들 예산들 이런 데로 갖다 쓰는 게 더 나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지침, 그 운영하는 지침 있잖아요, 세부 지원하는 지침. 그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거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다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73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예산 중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무관리비 107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507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3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예산 중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무관리비 107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507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15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동국 팀장은 승진 교육 관계로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먼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여기 과에 각급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건축과에 9개 위원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9개 위원회 있는데 올해 9개 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위원회별로 다르게 돼 있는데요.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면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 회의 1번 하고 서면 회의 1번 했는데 경관위원회는 한 8번 정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대면 회의를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나머지는 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우리가 복지국이라든가 다른 국 같은 데는 작년에 다 거의 대면 회의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산하 우리 도시주택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대면 회의를 많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건수가 1건 있다 하면 시간당 수당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건일 때는 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난번, 저희 매번 매달 위원회가 수요일 날 열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지난 행감 때도 위원회 있는 날인데 위원회가 변경되는 바람에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위원회를 좀 추후에 자세하게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와서 좀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건축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서면 회의를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위원회 지금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안 간 거 같은데.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위원회가? 이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시주택국 전체.
  국장님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님 말씀에 아무튼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저도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한 5군데 위원회가 서면 심의가 한 16번, 대면이 한 9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금년에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면 회의 수를 늘려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이준배위원  대면 회의 하세요. 대면 회의 하라고 지금 예산 다 편성해 놓고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경 때 뭐 다 삭감해 가지고, 이거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위원회는 법적으로 다 존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회는. 조례로도 다 우리가 근거가 돼 있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사 결정을 하라고 위원회가 있는 거지 형식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구색 갖추려고 해 놓은 데가 아니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9대 위원님들도 가끔 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상세하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위원회가 됐든 경관위원회가 됐든. 그러니까 위원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내년에는 꼭 하셔 가지고, 예산 이거 뭐 반납했다고 절감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책정해 놓은 거는 제대로 회의하고 쓰시고 거기서 그래야 심도 있는 회의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주택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별도로, 거기 그 위원회 한 거를 별도로 좀 개최한 거를 코로나 2020년부터 해 가지고 가지고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에 어떻게 위원회가 개최가 될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좀 저기 할게요.
  34쪽에 고도 제한 완화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학술 용역? 그거 좀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지금까지 고도 제한은 2차에 걸쳐서 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3차 고도 제한은 민선 8기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2차까지 그동안, 2차는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2차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2010년도? 좀 꽤 됐네요. 그러면 이게 완화를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과업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 국토부, 정부에서 고도 완화를 하는 거지 우리가 고도 완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고도 제한 완화는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이라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 거고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설득력 가질 수 있는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에서만 해도 되는 거는 아니고요.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주민대책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저는 2억 6000 거의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시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역이냐 아니면 우리가 고도 제한에 관련해서 실제로 정부하고 정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으면 좀 되는 거고 용적률·건폐율 마찬가지로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고도 제한 완화를 갖다가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공약 사항이고 지금 역점 사업이니까, 민선 8기의 사업이니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단순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공약을 떠나서요. 지금 원도심은 1차, 2차 고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분당이 지금 이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야탑에서 정자역까지가 비행장 활주로부터,
이준배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거의 제 기억에는 4.8㎞까지이다 보니까 정자역까지 고도 제한 완화 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원도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재건축하고 궤를 같이한다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사안이에요. 필요한 사안인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학술 연구를 해 가지고 실제로 고도 제한 완화에 이게 정부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대위가 꾸려져서 주민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의 송산공항 같은 경우 똑같은 5구역인데 저희는 75m까지 완화가 되는데 거기는 96m까지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실질적으로 작은 미터지만 한 2, 3층 더 올라간다고 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로 할 수가 없고 용역, 즉 기술적인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공군에 요구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예산을 갖다가 뭘 삭감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고 이게 혹시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마치 고도 제한이 완화가 돼 가지고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좀 빨라진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나 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내가 좀 이해를 하겠고.
  이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신도시 특별법 이 관련해서 조금 더 같이 함께 신경 쓰고 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잘 같이 일단은 살펴봐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과업 지시 나오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계획 이 관련해서 올해 예산과 비교해 보면 거의 감액이 됐어요, 많이.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감액…….
이준배위원  35쪽에, 도시경관계획. 2억 62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 비교.
○건축과장 김광병  경관계획은 올해 사업인데 내년으로,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올해 사업인데,
○건축과장 김광병  예, 경관계획이 5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이준배위원  아, 5년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올해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명시이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 도중에 고도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본시가지에는 많은 혜택을 보았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이, 추가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웃음) 그렇게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원도심 5구역 같은 곳은 아직도 필요합니다.
강상태위원  기록에 남아서는 안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여전히 조금 완화를, 두 차례 완화로 인해서 많은 완화 혜택을 이제 봤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전혀 규제를 안 받고 있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여전히, 우리 특히 이제 5구역까지 해당되는 쪽에는 여전히 15층으로 묶여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묶여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국방부나 군부대에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면 저는 이 외에 단서 조항이 또 있어요. 협의를 해서 어떤 195m 영장산 높이 이내로 협의가 가능한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국방부와 협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274회 임시회 때 좀 많이 지적을 했었고.
  따라서 건축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검토가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이게 이번에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일부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 용역, 로펌에 의뢰까지도 지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완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근거를 잘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제도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향후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추가 완화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 이런 등등이 다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이 용역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지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 또 시가지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2억에서 5억으로, 3억에서 5억이죠? 2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금광동, 은행동 사업지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는 2억 한 56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거는 여기 별개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어떤 별개…….
강상태위원  명시이월 된 거,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거는 명시이월할 사항이고 지금 5억은 내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거는 내년 사업 별도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결국 명시이월까지 하게 되면 7억 6000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 지금 2억을 추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어떤 데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경찰서로부터 범죄 지역을 시뮬레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근처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 일단의 단지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3억을 가지고 했으니까 범위가 조금 좁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실시해 놓은 것이 유효기간이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유효기간,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여기에 그 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은 지금까지는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없어서 유지관리 비용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강상태위원  이번에, 지금도 그런 사업, 여기 이게 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가요, 그게?
○건축과장 김광병  그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거죠? 별도로 추경에 할 건가요?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강상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또 그것을 해 놓으면 계속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러면 기존 해 놓은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떤 유지관리를 통해서 그걸 지속성과 연속성 있게 또 갈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광병  좋은 지적이신데요. 앞으로는 예산이 5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도 따로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액이 조금 작게 하다 보니까 CCTV나 이런 정도 유지관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 범위도 넓어지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금년에는 그냥 뭐 대책이 없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내년에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이 사업비를 조정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든가.
○건축과장 김광병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특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 이런 곳들에 중점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돼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 경찰서랑 협의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우리가 CCTV설치위원회 같은 것들도 반드시 관련된 그 파출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꼭 동에서 할 때 참여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100% 들어주는 게 파출소장의 의견을 100% 이렇게 따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두고 사업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총괄건축가 제도, 공공건축가 보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리스트 좀 줘 보세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공공건축가 24명 리스트, 약력.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했고 또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이번에 한 100%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그린리모델링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보조금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거든, 사실은.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00년 대비 2021년인가 그 전에는 한 600톤? 그래서 절감액이 오천 얼마인가 돼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게 아동보육과 거기에 어린이집인가 31개 그린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국토부 공모사업 해서. 이게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택당 1000만 원이라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창틀 주로 고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주로 섀시를 많이 하고요. LED라든지 단열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건축과장 김광병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하니까요.
조정식위원  녹색건축물, 제가 어쨌든 이것도 그린리모델링의 일종이라고 보면 이게 좀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사업 집행하고 그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가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
○건축과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조정식위원  그거를 좀 고민해 봅시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고생하십시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3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3페이지. 거기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중에서 ‘건물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위한 공직자 녹색건축 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70만 원씩 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몇 명 정도가 교육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지난번에 연초 의회 보고 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 또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런 녹색건축 하는 거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으로 저희가 어떤 교육을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몇 명 교육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강의 교육, 인원수를, 강의 교육입니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몇 명 교육 예정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인원수,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겠죠. 강사 수당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시 청사에다 공고해 갖고 원하는 사람만 와서 교육받게끔 이렇게 하는 교육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인터넷에도 띄우고 SNS도 보내고 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해서 예를 들어 시청 온누리홀에서 교육한다 하면 받는 교육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교육하실 때 우리 조정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부르세요, 한번.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발의하신 건데 꼭 참석하셔서, 조정식 위원님 본인이 한번 강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성남시의회에서 조정식 위원만큼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의원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한번 초대하셔서,
조정식위원  아이, 갑자기 막 식은땀이……. (웃음)
○위원장 안광림  그때 강사 수수료도 그러면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당연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사 수수료도 포함된다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마을 길 개선사업, 3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최초 언제부터 시작한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한 지금까지 7회 정도 하고,
○위원장 안광림  한 7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제 기억에도 7년 정도 된 거예요. 성남동부터 시작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성남여고 후문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때 참석해서 같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보수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그걸 얘기했었는데 이건 추경 때라도 예산 수립해서라도, 이 예산은 손대면 안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추경 때 다시 성립해서 쭉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예방하는 시설이잖아요. 조명이라든지 벨 누르는 거라든지, 이렇게 화초라든지 이런 건 좀 망가져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 안전하고는 그게 좀 도시미관하고 상관 있지, 이 예산은 사실 최초부터 범죄 예방 예산이었어요, 최초부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조명, 반사경 그다음에 벨 누르는 건데 벨 누르는 거 위에는 꼭 조명이 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딱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비상벨이 있는 위치입니다’ 하는 그 알려 주는 조명인데 그 조명 안에는 4개의 사이트가 돌아갑니다. 뭔지 아세요? 성남시 홍보하는 사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요. 위험이 닥친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누르려고 뛰어가는데 거기 성남시 홍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비상벨을 못 찾아 갖고 있는데. 그런 건 과감하게 빼 버리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는 그런 사업은 황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 갖고 순수하게 ‘여기에 벨이 있습니다. 위험할 때 이리로 오십시오’ 해 갖고 그렇게 해 놔야 되고, 하셔야 돼요. 하시고,
○건축과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마지막으로 고도 제한 완화 용역비인데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2억 6100만 원이, 이게 고도 제한이 사실 성남시 전체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빠진 데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번 째에 바뀌면 세 번째고 기존에 두 번째까지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갖고 성남의 본시가지에 재건축이 굉장히 된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안 됐으면, 고도 제한 완화 안 됐으면 성남에 재건축 힘들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기 부담은 큰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더구나 우리 2030에서 제외된 지역 있죠? 태평1, 중2·중4, 금광1, 뭐 은행, 여기도 다 사업성이 다 좋게 나와요, 이거 완화되면. 더구나 이번에 통과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층수 제한에서 고도 제한으로 바뀌었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성남시를 뒤바꿀 수 있는 최대의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가 2억 6100만 원에 이거 할 수 있을지, 제가 봤더니 졸속으로 나올까 걱정이 돼요. 성남시의 미래를 보고 성남시의 모든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투 트랙이 있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또 중앙정부도 압박을 해야 되고 경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서, 2억 6100만 원 갖고 어떤 용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이거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간중간에 어떤 보고든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서, 이거 우리 지역 문제, 지역 현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5시 4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추한준입니다.
  집합건물관리팀장 조동기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입니다.
  기계설비팀장 하홍열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안전과가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72%가 감액됐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감액이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게 있다든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이 올해까지는 국비 보조를 해 가지고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그 계획이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됐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심의 일반전출금 4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42쪽에. 여기 보니까 1억 300만 원으로 지금 성남시에 있는 노후화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진단을 한다 그랬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거 수당만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예요, 이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점검 총 대상이 1110동인데 내년도에가 299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하는 게 250동 수당이고 점검 기관에서 하는 게 40동입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이거 안전점검 대상 물건지 이거 자료 좀 해 가지고요, 내년도 2023년도에 250건하고, 그다음 점차적으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1110동을 연차적으로 나눠 가지고 3개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3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얘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조우현위원  이거를 본 위원 말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렇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신흥동 간판 정비사업 하는 거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저한테 몇 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이제 시범 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11월 달에 최종 끝났고 내년에는 예산 3억이 편성이 되게 되면 설계용역, 디자인 발주하고 그다음에 심의라든가 이걸 걸쳐 가지고 제작·설치까지 해서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조우현위원  몇 월 달에 발주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조우현위원  1월 달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디자인 설계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본 위원이 우리 담당하신 분한테 왔을 때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본 위원이 어떤 얘기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설계라든가 제작·설치할 적에 관내 업체를 갖다가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맞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입찰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경기도 전체에. 아니, 이 관내에 우리 옥외광고물 업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협회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못 주면 협회 차원한테 줘서 이거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중원구·수정구·분당구 광고협회가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줘서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수익이 나면 우리 성남시에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환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쓸데없이 경기도에 입찰 붙여 가지고 저기 파주나 이상한 데에서 낙찰돼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업체한테 하청 주게 해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이 열심히 일만 하고 돈은 파주 업체가 벌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42페이지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게 총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한 7700동, 노후도가 높은 40년 이상 된 건축물은 1150동 맞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1110동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동을 1억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1억 원이 아니고 연차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연차별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올해 추경에 1억이 확보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1억 300인데 이건 290개 동이고 또 내년 추경에 일부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되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원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억이 넘어갑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1억 원 갖고 할 수 있는 동이 한 몇 개 정도돼요, 대충 동으로 환산한다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전체 동에 해당됩니다, 성남시 전체.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올해 1억 원 갖고, 1억 300만 원이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290개 동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290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290개 동.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은 뭐 하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소규모 안전점검한다는 팸플릿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25만 원 갖고, 사업비는 앞으로 더 들어갈 텐데 25만 원 갖고 되겠어요? 이런 거,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올해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일부 팸플릿을 각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배부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아니, 이런 거 하게 되면 통상 동에서 잘 몰라 갖고 의원들한테 질의가 많이 와요. 어디서 이렇게 들으시고 계셔 갖고, 이런 거 하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홍보를 많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축설비 안전점검상에 기계설비법 행정업무 홍보물 팸플릿 제작비가 있어요, 100만 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건 몇 부 제작하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2000매를 만드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00만 원 갖고 2000부. 그러면 2000부 이거 어디다 뿌려요? 동사무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이건 동사무소가 아니고 관리주체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건물 관리주체가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면 그 밑,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단속 직원 피복비가 20만 원 2명이면 이거 동계 것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계까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단속 직원이 2명 있는데 주로 동절기 때 쓰는 피복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여름에는 춘추복은 안 주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산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래도 5개월 단속을 하려면 복장을 입고 가야지, 그래도 겨울에 파카만 입고 할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겨울에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좀 조정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이거는 예산을 반영해 줘야 돼요, 좀 나중에라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위원장 안광림  옷을 입고 와서 단속을 해야지 그냥 옷 입고 티 하나 걸치고 와서 ‘단속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거는 해 줘야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주택국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에 전지출 예산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2471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납부기한 22년 12월 16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 부서의 삭감 요청으로 2471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08페이지 국고보조금 납부기한 22년 12월 16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 부서의 삭감 요청으로 2471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기타 참석자
  공동주택정책팀장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