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 06분)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박정숙 주무관님, 이거 자료 좀 한 부씩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각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최종성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총괄질의고요. 이거랑 상관없는, 세입세출 건은 아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터넷방송 먹통된 것 얘기 들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지고, 보고 못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슈화 된 얘기인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 그렇습니까?
최종성위원  이슈화 된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네.
  지금 이게 작년에 2억 4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방송시스템 이렇게 했던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것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PC라든지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먹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편사항들이 민원도 많이 왔었고, 연락도 직접 본 위원한테 연락도 오고 어제는 카톡으로 아시는 분이 문자도 보내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 그러면.
  앉으십시오. 설명을, 제가 문의사항이 많아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팀장 이종선입니다.
  그 인터넷…….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총괄질의.
○위원장 김영발  예, 하세요.
최종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진행하세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동의 얻은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이 2억 45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서 당연히 있으실 테고,
  예? 계약서.
○홍보팀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유저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까?
○홍보팀장 이종선  이게 인터넷 서버에 의해서 인터넷 생방송이 전국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인터넷방송 구축 망을 해가지고 2억 6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올해 3억 7000만 원 해가지고 여기 있는 카메라 실마다 4개씩 하고 해가지고 3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인터넷방송, 이 기자 분이 말씀하신 것은 핸드폰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 핸드폰도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되는 핸드폰이 있고 안 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 사무실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할 때는 다 가능하고요. 핸드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은 PC의 스펙이 좋은 데도 끊긴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시 유저 접속이 몇 유저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없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트래픽 문제 때문에.
○홍보팀장 이종선  글쎄요, 그것은…….
최종성위원  접속 유저(user)가 있습니다. 동시접속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서버 대수도 늘리는 거고.
○홍보팀장 이종선  서버, 저희가 사무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체킹을 했는데 조금씩 트래픽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알아봐 주세요. 동시접속 유저수가 몇 유저가 가능한지 유저 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기자하고 인터뷰 안 하셨나요? 여기 인터뷰 내용이 있던데?
○홍보팀장 이종선  인터뷰는 한 게 아니고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 해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서버를 행정망이 아닌 민간 IDC(Internet Data Center) 센터로 옮기는 것 계획 중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홍보팀장 이종선  그것은 저희는…….
최종성위원  이거랑 이거랑 옮기는 것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망을 민간망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이 되고 여기서 해서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팀장 이종선  지금 이것은 인터넷망이기 때문에 민간망, 행정서버망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집행부에서 늘리시는 것은 저희하고 상의는 한 적 없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핸드폰의 문제였고.
  또 이제…….
최종성위원  핸드폰의 문제다?
○홍보팀장 이종선  핸드폰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보신다고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그리고 사무실이나 이런 컴퓨터에서 장애가…….
최종성위원  PC에서도 안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다 좋고요. 일단은 끊겼던 부분들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냥 핸드폰이 스펙이 좀 낮아서 그랬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팀장님 생각은?
○홍보팀장 이종선  예, 확인했습니다. 이게 서버 용량의 문제이면 개선해야 될…….
최종성위원  저는 제보를,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요. PC에서 안 된답니다, PC 스펙도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 쪽에 문제가 좀,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보다 보면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이 트래픽 발생돼서 끊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그럴 수 있어요. 동시 유저수가 얼마나 많이 접속하면 당연히 트래픽 걸리지요. 그건 당연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축된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걸 알아야 향후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지 서버 대수를 늘릴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질책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계약서 있을 거예요. 이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워런티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지금 유지보수 1년 계약 맺었을 거예요. 유지보수도 이쪽에서 맺을 거 아니에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지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는 이쪽 분야 좀 알아서 그러니까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 개선할 부분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팀장님은 휴대폰이 스펙이 낮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제가 아는 정보는 PC에서, 고성능 PC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직접 전화가 왔어요, 너무 안 된다고.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그것을 보고 싶은데 계속 끊긴다고 전화가 왔어요. 감사 중에 전화가 왔어요, 행정감사 중에.  
○홍보팀장 이종선  화면이 끊기는 경우는 없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종성위원  예, 말이 끊겼대요.
○홍보팀장 이종선  음향이.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홍보팀장 이종선  음향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그것을 여기서 조정이 되는지 조정을 해 드리겠고요. 개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연후에 개선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정확하게 현황을 모른 상태에서 개선하겠다, 무용지물입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예.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담당자가 이야기를 민간망으로 옮길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항 알고 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우리 홍보팀장도 처음 듣는 소리고, 저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만약에 기호일보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그러면 조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2쪽에 보면 공기청정, '의원실 공기청정기 렌탈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원실만 35대를 기재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연간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5년간이면 5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굳이 렌탈을 안 하고 저게 1대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가전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차료가 월 35대 월 89만 2000원씩 나가거든요. 꽤 많이 나가는데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아마 감가상각 같은 거 따져가지고 한번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대당 2만 3000원 꼴 나가는 게 있고 또 3만 5000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월.
김선임위원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 비용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가격 비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박은미 위원님과,
○위원장 김영발  동일한 사안인가요?
한선미위원  예, 저도 월 단위 단가를 뽑아보니까,
○위원장 김영발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월 단위 단가를 뽑아보니까 한 2만 오천몇백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 굳이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영발  공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공조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부과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면 굳이 의원실뿐만 아니라 의회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함께 가동이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조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개인 이것 꺼 보고 있는 것과 켰을 때와. 그런데 켰다고 해서 현저히 공기가 좋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월 단위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공조시스템에 연관된 것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거기도 필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소요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것도 필터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굳이 한 건물에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는데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봉규 위원입니다.
  7쪽에 IPTV 셋톱박스 유지보수비하고 IPTV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것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팀장 이종선입니다.
  IPTV 유지관리비, 서버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서버 장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셋톱박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2011년도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방송 이전에 IPTV 행정 서버를 통해서 각 본청에는 케이블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청 구 동사무소에는 셋톱박스, 행정서버로 가는 것을 셋톱박스로 수신해 가지고 화면에 나오게 하는 게 셋톱박스입니다. 그 셋톱박스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일단 드렸고요. 우리가 IPTV 그러면 인터넷방송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송출해가지고 송·수신해서 방송되는 그런 거잖아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월 지급비용인가요? 연 비용인가요, 이게?  
○홍보팀장 이종선  연 비용이 IPTV…….
정봉규위원  연 비용?
  매월 보통 어느 정도나 소요되나요?  
○홍보팀장 이종선  80만 원 정도.
정봉규위원  월 80만 원이오?
○홍보팀장 이종선  예.
정봉규위원  지금 저희가 쓰는 IPTV가 방송을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 예를 들어서 다시보기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팀장 이종선  저희가 올해까지, 인터넷방송은 올해 마련한 거고요, IPTV는 인터넷방송 하기 이전에.
정봉규위원  아니, 그 인터넷방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IPTV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셋톱박스 들어가서 그 방송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화도 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쭉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쭉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방송을 다시보기 하거나 뉴스 같은 것도 다시보기를 할 수 있는데.
○홍보팀장 이종선  그것은 볼 수 없습니다. IPTV는 우리 행정 내부, 행정적인 서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청 자체에서 송출을 해 줄 때만 동에서 받아, 구청, 외청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  
정봉규위원  지금 아름방송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이종선  그것은 송출하기 나름인데 그것도 저희하고 계약이나 이런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요. 행정서버가 있고 인터넷 일반 서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서버는 내부적인 우리 성남시 관청의 내부적인 서버 망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그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고, IPTV 관련된 것하고 그것하고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종선  IPTV 서버에 또 그것을 수신하는 장치가 16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유지관리비용이 있고 IPTV 서버 방송망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인터넷망은…….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인터넷방송도 그것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는 거고 거기다 또 송수신 방송 그것도 인터넷방송도…….  
○홍보팀장 이종선  일반적인 송수신 방송은 그냥 유지관리비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홍보팀장 이종선  저희 전산실에 보면 인터넷방송, 일반적인 인터넷방송 서버가 있고요, 새로 설치한 게. 그리고 IPTV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대해서 운영하는 우리 동사무소나…….
정봉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홍보팀장 이종선  그러니까 서버가 일반 서버가 있고요, 행정망 서버가 있답니다. 그래서 행정망 서버로 하는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서버, 우리 성남시 관청에 있는 서버가 따로 있고요. 인터넷 서버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셋톱박스 아름방송에다가 이용하는 그 비용이 월 80만 원 가량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팀장 이종선  아름방송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IPTV 서버를 자체적으로 유지를…….
정봉규위원  인터넷은 어디다 사용하세요, 그러면? 인터넷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홍보팀장 이종선  인터넷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IPTV 서버 망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정봉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팀장 이종선  인터넷…….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업무 숙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규 위원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 몇 가지 써머리를 한 연후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숙지를 하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아시겠습니까?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러십시오.
정봉규위원  저희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정봉규위원  그 지하주차장 지금 주차 공간이 워낙 좁고 또 겨울철이면 야외에 스케이트장 만들게 되면 더 아무래도 주차 대수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더 협소해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단속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단속을 떠나서 일단은 회기 중에 의원들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보통 의원들 대상으로만 제공되는 공간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외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대고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지금 아침에 직원이 한 8시 50분부터 10시까지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반인 차량은 통제하고 우리 의원님들 주로 하는데 10시 넘어서는 저희가 직원이 상시 할 수 없으니까 빈자리 있으면 10시 넘어서는 일반인들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분들이 계속 회기 중에 상임위라든지 회의가 있는 시간 내에는 안에 있겠지만 가끔 볼일 보러 나갔다 들어오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요, 일반인한테 공유를 하니까. 그것을 회기 중에 만이라도 계속 연장해서 그냥 끝날 때까지, 일과가 끝날 때까지 좀 유지를 시켜줄 수는 없나요?
  무리한 부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저희 집행부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 불만사항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전용 주차장이 있고 물론 직원들도 출장 나갔다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요. 이제 낮에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중간에 출장 나갈 수도 있고 현장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빈 공간이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비워놓은 상태로 놔뒀을 경우에 일반인들도 그것을 또 특혜 이러한 시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회기 중에 만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 아마 시스템을 우리 의원님들 차량으로 해서 아마 그런 관제시스템을 만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면적 대비 주차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행정부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주차장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다만 회기 중에 만이라도, 왜냐하면 의원님들 중간중간에도 지역에 행사 같은 거 많이 다녀오시거든요. 그러면 당장 회의는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는 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주차했다고 딱지 붙이고, 불법주차라고. (웃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회기 중 만큼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전용 주차…….
정봉규위원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직원분들 불만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의원님들 외에 시청 직원분들도 이렇게 세우시는 거 봤어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유도리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질의 또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부 건의사항이 있었고 불편한 사항들이 회기 중에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위원  정봉규 위원 얘기에 조금 더 보탤게요. 실제로 저희가 일반인들은 회기 중에 잘 못 들어오게 해요, 맞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통제가 안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직원들도 10시까지는 저희가 통제하는데 10시 이후에는…….
박호근위원  10시 전에도 그렇게, 10시 넘어서 직원들이 들어오는 예는 거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10시 전에만큼은.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은 저희가 9시 한 40분, 50분쯤 오면 없어요, 자리가. 그 시간에 우리 회기 중에는 직원들도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대개가 직원들은 통제를 못 하더라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것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직원들 통제 못 하는 것을 저희 아마 의원들이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회기 중에 만이라도 하게 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 정봉규 의원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공무국외여행 참석수당 20만 원이 있는데 이 20만 원의 횟수가 몇 회고 인원이 몇 명이고 그 금액이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이것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 심사수당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외부인사 중에서 2분만 참석하셔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박호근위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작년도에는 1년에 한 번 갔으니까요. 그래서 1회 10만 원씩 해서 총 외부에서 4명 중에서 2분만 참석하셔가지고 20만 원 지출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우리 단체 의원들이고 개인 의원들이 갈 때는 이것을 심사 안 합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갈 때 심사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나 유관기관, 관련 기관하고 같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심사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우리 의회 공무원들은 국외여행 갈 때에는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외여행 심사를 받고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만 해당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산하기관, 공사,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른 각 국별로 가는 연 1회 가거나 하는 것은 심사를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심사 없이 그냥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는 얘기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대부분 국제화 여비 보면 어느 주관 기관에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갈 때도 보면 1인당 여비 기준을 딱 정해서 부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6급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6급 이하라는 것은 6급, 5급 이것을 얘기하는 건지 7급, 8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수당이 특정경비수당이 5급 이상은 해당 안 되고 6급까지가. 9급, 8급, 7급, 6급까지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그러면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어떤 종류의 대민활동비예요, 이게? 이게 1800만 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종류의 대민활동비입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얘기를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게 1880만 원 나갔는데 어떤 종류의 대민활동비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김영발  엄은식 팀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의정팀장 엄은식입니다.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 경비로서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은 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박호근위원  5만 원씩 별도로 지급되는 그 금액이에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6급부터 9급까지?
○의정팀장 엄은식  예, 6급 포함해서.
박호근위원  6급 포함해서 9급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안 들어가고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정식 공무원들한테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수당 5만 원씩 더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최종성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 저희 전문 요원들 교수가 됐든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구성단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때 수정을 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놓기로 하고 저희가 보류를 했는데 빨리 좀 저희가 그런 자문위원단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이번에 통해서 초선 의원님들도 좀 느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립 공사가 있는 부분은 설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볼 때 협조적인 거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문을 구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쪽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작품을 해외에서 초빙을 한다든지 미술품을 사온다든지 이랬을 때 물론 그 담당 직원의 신뢰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문화평론가라든지 각 상임위에 관련된 그런 전문 쪽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저희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절실히 이번에 느끼는 바가 있거든요.
  저희가 집행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집행한 사람은 저희한테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고 그리고 가끔 또 엉뚱한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문 인원을 빨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다음 행감 때는 협조도 바라고 제대로 된 그런 집행부의 업무 파악이라든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에 저희가 보류시켰던 그 조례를 최종성 위원님, 좀 수정해서 다시 빨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 건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으로 흐름을 아시고 있겠지만 기존의 조례를 폐기를 하고 별도로 또 해야 되고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에게 각각 문자 또는 페이퍼 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안내가 갔을 겁니다. 조례안이 다음 달 12일까지인가요? 접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들을 좀 가지시고 문구 수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본회의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또 다른 의견.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행감 때 이야기를 못 했던 부분들도 거론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세입세출의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주차장에 연관돼서 1시간에서 4시간 무료주차권을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이 막 와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4시간을 오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의원들하고 공유된 바가 없어서 민원인 분들이 1시간 것만 발급을 하고 나가서 주차요금을 비용을 지불한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라고 그러면 정말 모든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가 돼서 민원인들한테도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러니 다음에 또 오시게끔 유도할 수 있는데 4시간이 발급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니까 우리 민원인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할 수도 없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항상 문자로라도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놓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세 분이 마이크를 켜면 작동이 안 돼서 음향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계 설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니까 회의 진행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회의 이런 마이크라든가 음향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3개 이상을 켰을 때 작동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집행부도 그렇고 두 사람 이상이 켜놓고 있으면 삐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끝나면 꺼 놓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선미위원  삐 소리 나지는 않았었고요. 자기 발언을 하고 미처 못 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의 기계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꼈다 뺐다 이런 과정을 좀 겪었었거든요. 뭔가 음향의 설비 아니면 기기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바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정봉규 위원님, 세입세출 관련 건?
정봉규위원  예, 세입세출 관련돼서…….
  아니, 이따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건데 말 나온 김에.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팀장께서 또한 세부설명을 할 거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정봉규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아니면 지금 발언을 하시고 세부…….
정봉규위원  아니, 국장님 심심하실까봐.
    (웃음 소리)
○위원장 김영발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김영발  아, 잠깐만요. 이 세입세출에 대한 관련 건입니까?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 9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가 보수는 18억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4억 정도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있고 이게 본보수 대비 22% 정도 많아요. 많은 이유와 교정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은 주 52시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직원들이 상임위원회가 야간에 끝나든 늦게 끝나든 평상시도 잡무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일반 집행부는 업무 부서별로 업무량이 많고 야근이 많은 부서는 최고 72시간까지가 됐고 동 같은 데는 보통 36시간, 40시간 정도로 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최대 상한가가 몇 시간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들 시간외 야간근무수당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초과근무시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끔 보도자료에 보면 ‘과로사’ 이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적정 근무시간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건강 문제도 연관이 있고요. 이게 과도하게 피로하면 사실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은미위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로시간 중에 업무 능력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외 근무는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은식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은식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까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8쪽에 사진 편집용 PC가 있고 사진 편집 노트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액대가 적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몇 대를 구입하셔서 그런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사진 편집용 PC는 별도로 있어서 금액이 비싼 건지 그리고 굳이 노트북과 중복해서 구매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 편집용 PC는 사진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신규로 구입한 거고요. 노트북도 아마 이동하면서 편집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끝이에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정봉규위원  편집용 PC가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비싼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홍보팀장 이종선  화질이 고화질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PC는 대체 구입을 한 겁니다.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대체 구입했고, 노트북은 출장 시에 사진을 편집해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노트북 이렇게 야외에서 아무래도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구매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진 찍어주시는 분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행사 때마다 사진 보내주시고 해서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액이 이게 몇 대여서?
○홍보팀장 이종선  1대입니다.
정봉규위원  1대요? 각 1대?
○홍보팀장 이종선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노트북도 1대고 사진용 PC 신규 구입도 1대요? 495만 원이고 430만 원?
○홍보팀장 이종선  예.
정봉규위원  이렇게 비싸요?
○홍보팀장 이종선  비쌉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흔히 우리가 사는 삼성, LG 이런 브랜드는 아닌 모양이에요?
○홍보팀장 이종선  그런 거하고는 다른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홍보팀장 이종선  카메라가 1500만 원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카메라는 워낙 기종이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비싼 건 뭐 1억짜리도 있고 뭐 알고 있습니다. 근데 PC가 기존에 우리가 나오는 사양들을,
○홍보팀장 이종선  기존 PC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봉규위원  기존 브랜드 PC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립PC를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고사양 말씀하셨는데 용량의 문제인지 그래픽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단지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드웨어만 그냥 추가로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화질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가 그래픽을 좀 추가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조립식 PC를 구매했는데 어, 이렇게 금액이 비싼가. 사실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PC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 납득할 수 있을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PC가 아무리 지금 기존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편집하는 데 그렇게 막 어려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더 고화질의 사양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구매를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어떤, 그…….
정봉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홍보팀장 이종선  예,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구매하신 내역 있잖아요? 견적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를 한번 제가 좀 봤으면 싶습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예,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관련 팀장께서 답변을 못 할 경우 타 팀장, 주무관께서 이야기하실 때 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6쪽에 보면요, 의회 게시용 미술품 구입비 2960만 원 있거든요.
○의정팀장 엄은식  아, 예.
김선임위원  이건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엄은식  향토 작가분들한테 구입을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 작가들하고 저희 의회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의정팀장 엄은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도 심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매년 구입을 하나요?
○의정팀장 엄은식  매년은 아니고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올해도 계획 있어요?
○의정팀장 엄은식  올해는 계획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복도 층마다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인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문화재단을 통해서 구입한 거는 없어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문화재단을 경유해서 구입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래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김선임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이런 저기 집행, 저희 시청에 작가들한테 구입을 해서 저희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이렇게 작품을 벽에 걸어놓고 전시회 주민들께 홍보용으로도 많이 쓰기는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 그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나요?
○의정팀장 엄은식  그 당시에 별도로 아마 구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선임위원  누가 구성을 해요?
○의정팀장 엄은식  의정팀에서 구성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의정팀에 있지 않아가지고 자세한…….
김선임위원  아, 예. 그럼 저기 이 명단 좀 주시고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작품 제가 벽에 걸어져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문화재단에서 구입해서 저희 의회에 나눠주신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 보면 작가 이름만 돼 있어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김선임위원  근데 저희가 미술품이라는 게 사실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내용이라든지, 또 작가면 저희 성남 작가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지역 내의 작가가 언제부터 어떤 활동을 좀 했으면 그럼 저희가 그 그림을 보고 갈 때 그냥 쓱 지나가는 거하고 그런 글귀들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래도 저희 의회에 방문한 내원객들도 좀 보고 가고, 그거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토작가 작품을 사주는 거지 단순히 향토작가한테 수입을 주려고 저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작품의 설명과 작가의 경력 정도 해주시면 그 작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작품을 저희도 보면서 그 작품성도 이해하고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몇 개를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작품마다 가격이 또 다 다를 거니까 그런 것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고 향토, 그 심사위원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 이건 뭐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자료를 들어올리며) 집행부에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자료 이렇게 받으면 감사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오면 감사 안 해요. 저희가 의회에서 나간 수입·지출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늘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물론 바탕으로는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금액 지출에 대해서 세부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어떤 거는 왜 썼는지 뭐 어떻게 썼는지 뭐에다 썼는지 몇 개를 썼는지 일일이 다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면 기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 집행 제목하고 금액만 있어요, 다. 아마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자료 오면 행감 안 한다. 근데 분명히 다음 이런 자리에 이 집행내역이나 행감자료를 주실 때는 세부적인 설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꼭 주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앞으로 좀 더 하여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엄은식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께서 질의했던 미술품은 7대 의회 때, 사실 이제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가. 어느 의원님은 반대하고 어느 의원님은 구입을 해야 된다, 어디에 걸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지금 좀 세게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그래서 우리 향토 작가들을 사실은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게 사실 7대 의회 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구입을 해서 우리 의회의 복도에 걸자라고 해서 걸었던 그림입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안타깝게도 못 들어오셨어요, 8때 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기본보수 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해서 4200여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단 말에요, 그렇지요? 그럼 아까 이제 이것은 사실은 우리 팀장님께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아니고. 직급별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다르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직급별로.
○의정팀장 엄은식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자, 직급별로 해서 시간들이 정해졌을 거예요, 몇 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궁금한 사항이에요, 처음 들어오시면. 그렇지요?
  자, 그 전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우리 본청과 의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공공기관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통상 보면 이제 9급과 8급, 7급들은 거의가 기본급만 받아가고 팀장급들이 거의 자기 기본급여에 걸맞은 돈을 받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의회에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혹이 없도록 처음에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정말 이건 질의 잘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해서, 뭐 금액은 기재가 안 된다 해도 급수별로 해서 몇 시간 몇 시간,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 그게 있잖아요? 그 정도라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성남시가 타 지자체보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마선식위원  아마 우리 시의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불용액이 얼마예요, 불용액이?
  아, 여기 자료 있으면서 왜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1년에 통상 4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추경에 예산안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1차 추경 때부터라도 실제 불용된 예산들은 빨리 빨리 반납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결국 이제 반납액이잖아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는 좀 불용액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위원님 그 수당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시간외근무수당 등 해가지고요, 거기에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직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이렇게 해서 6가지 수당이 포함돼서 이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지 마시고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국장님은 몇 시간 초과근무 할 수 있어요? 아니, 팀장님,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 5급 이상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5급 이상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자, 그러면 8급이 몇 시간이에요, 최대? 초과근무 할 수 있는 게.
○의정팀장 엄은식  57시간에다가 기본시간 10시간 해서 67시간입니다.
마선식위원  7급은요?
○의정팀장 엄은식  똑같습니다, 최대 시간은. 단가만 이제 다른 거고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금액만 조금씩 다르지요,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에.
  9급은요?
○의정팀장 엄은식  똑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렇다면 한 가지 주문할게요.
  8급·7급·9급 다 공히 시간들을 잘 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자꾸 섭섭함이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고소 아닌 고소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꼰지르고, 그렇지요? 누구는 많이 받아가고 누구는 조금 받아가고, 누구하고는 친하니까 일 많이 시켜주고 누구는 또 밉보여서 일 안 시켜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께서는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 중의 한 가지이니 질의하셨던 박은미 위원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보고를 각각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질의,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잘못된 답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5급은 수당을 받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습니다, 5급 이상.
최종성위원  5급 없나요, 의회사무국, 의회에? 전문위원님들은?
○의정팀장 엄은식  전문위원님들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과장 직위하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5급이라도 전문위원님은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발언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 전용주차장’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의회에 ‘의원들 전용주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 말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집행부에서 이제 올해부터 주차시스템을 만들면서 회기 중에 의원 전용주차장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회계과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전용주차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지요. 회기 중에,
최종성위원  회기 중에 우리를 배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문제없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하는 거지 전용주차장이라는 말은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가는 게, 발언이 아까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요? 의원 전용주차장은 없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7쪽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3억 2900. 거의 한 3억 3000 정도 되거든요.
  이 의정활동 홍보비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용이?
○의정팀장 엄은식  양해를 구하면 저희 홍보팀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위원장 김영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팀장 이종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 홍보를 위해서 매년 2017년도에는 3억 3000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 지방지하고 지역지, 인터넷 해가지고 70~8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경기방송, 아름방송, FM성남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언론사 인터넷, 지방지, 지역지 해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지출되는 품목들 있지요?
○홍보팀장 이종선  광고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지출내역서 상세내역서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홍보팀장 이종선  오늘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오늘이요? 이것 좀 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표로 좀 잘 작성해서,
○홍보팀장 이종선  예, 언론사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렇게 지출되면 무통장입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종선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광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A언론사에 홍보를 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쪽에서 홍보를 내주면 홍보된 증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선미위원  그러면 언론사들이 홍보물을 받아갈 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뭐 공모를 한다든가.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의회에서 의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언론사가 지금 너무 많아서 저희는 한 70개 언론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대상자에 속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안 속한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 유무에 항상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홍보팀장 이종선  한 300개 언론사를 다 한다면 저희가 홍보비가 너무 없고 또 이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홍보를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배정은 분명히 하실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기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런 기준표 같은 것도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예,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저에게 보고를 해줬던 것처럼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기준표 그리고 집행내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최근 3년 거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아까 안내해드렸던 일부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거를 접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정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차 정례회가 12월 3일 예정으로 돼 있었을 때 접수기간은 이 앞전 주 18일 목요일부터 11월 9일 금요일까지 23일 간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입법예고를 6일 동안 해야 되고 확정까지도 걸리고 그 전에, 회기 개시 전에 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9일까지 2차 정례회 의원 발의조례안은 접수가 끝나야 됩니다.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이 관련 건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좀, 결과보고 내용에.
○위원장 김영발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맨 마지막 장 건의사항 관리번호 6번 내용에 괄호 안에 있는 글씨가 ‘민원이 주차 유료화’가 ‘민원인’이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정봉규위원  예, 이거 오타지요? 아니, 기록에 남는데 그래도 정정해 주시기를.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추가할 사안이 있으시거나 수정할 사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현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